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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8.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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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25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정책실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라. 차량등록사업소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철영 공보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지연습 등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창원시의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 보고의 건, 2011년 8월 10일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의 건, 2011년 8월 12일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 8월 18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8월 25일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정책실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라. 차량등록사업소

(10시36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진해 이동, 덕산, 자은, 풍호 지역구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열린 제7회 2차 본회의에서 박완수 진해시장님이 본의원이 질문한 구 해군시운학부의 부지 활용과 매각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 해군시운학부 부지 매각 이유는 부지를 매각하고 남는 땅에 진행할 공공재산 개발사업 재원 마련이라며 매각한 대금을 진해에서 발생했던 부채와 진해구 현안사업인 구 육대부지 개발에 따른 군아파트 건립과 도서관 건립 등 진해개발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각대금 945억 중에서 부채상환 300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진해 공공개발 용역비 20억원은 추경에 재원으로 넣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625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에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가득이나 통합으로 인해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진해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추경 예산 편성 전 진해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물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 상정을 반대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대기하시다가 돌아가신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철영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던 여름이 입추를 지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려 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관실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59억 4,666만 3천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4억 5,36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홍보기획에는 3억 4,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시보 증면 발행을 위한 인쇄비 8,640만원 증액, 시보 우편 발송료 4,800만원 감액, 창원사랑 만화 공모전 시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창원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고속철도 모니터 광고비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권 LED전광판 홍보를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창원시 이미지 방송매체 홍보를 위해 KBS, MBC, SBS 등 중앙 TV 방송 홍보에 1억 9,800만원, YTN, MBN 등 중앙케이블 방송 홍보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공보관리에는 2,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에는 명품도시 창원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방방송사 주요정책 스팟 광고 영상물 송출료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영상홍보에는 2,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언론 주도층인 파워블로거 초청으로 특화된 창원시를 홍보하기 위한 블로거 팸투어 추진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및 앱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1,932만원을 삭감하고, 출장여비에 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양덕동 전광판 유지 관리를 위한 영상 기자재 사업에 2,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03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238만원 4천원, 국내여비에 7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 소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포함한 우리시 전체예산 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37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52%가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5,00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92억원으로 11.01%가 증액된 1조 9,0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6%이며, 특별회계는 488억원 8.96%가 증액된 5,933억원으로 24%를 차지합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07억원 3.83%가 증액된 5,619억원으로 창원시 전체 세입 규모의 22.48%이며, 세입 비율이 가장 높은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 1,075억원으로 14.27%가 증액된 8,607억원으로 34.43%이고, 지방교부세는 168억원 6.49%가 증액된 2,753억원으로 11.1%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50억원 21.2%가 증액된 2천억원으로 8.0%입니다.

보조금은 780억원 15.22% 증액된 5,902억원으로 23.6%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2.8% 200억원이 줄어든 118억원으로 0.47%를 차지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4억 7,200만원 3.71%가 증액된 5,440억 5,800만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21.76%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2억 8,400만원 1.49%가 증액된 4,285억 8,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불요불급 예산조정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공공시설물 개·보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1억 8,800만원으로 12.89%가 증액되어 1,154억 4,700만원이며, 경륜운영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소관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9억 8,700만원 3.52%가 증액된 1,172억 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일시차입금 상환 이자, 범죄예방 CCTV설치 등 행정국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조직운영에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500만원 1.44%가 감액된 5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700만원 0.41%가 증액된 42억 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200만원 9.60% 감액된 8억 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금회 추경 예산은 일반, 특별회계 모두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및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예산은 구청 5개소에서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34억 8천만원 6.95%가 증액된 2,072억 9,900만원으로써 창원시 예산 규모의 8.29%에 해당됩니다.

구청예산 중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3개과 예산은 12억 2,300만원 1.03%가 증액된 1,192억 7,600만원으로 구청 전체의 57.54%에 해당됩니다.

구청별로 우리 위원회 예산은 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체예산입니다.

구청내 읍면동 62개 전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5백만원 1.20%가 증액된 258억 2,100만원으로 대부분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이며 주요사업은 내서읍 문화센터 개보수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 예산은 194억 7천만원 3.71%가 증액되었으나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 추가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110억,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 지역개발채권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통합창원시 이미지 홍보료, 지방투자 촉진 보전금 지원사업, 군부대 신병교육대장비 지원사업비 등 대체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 관리 예산과 범죄 행위가 날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 행위에 어린이 및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미래 지향적이고 계획 있는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을 미리 예측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종전에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한 것 중에서 창원시보 발행 이런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창원시보 발행 인쇄비가 8,640만원입니까?

지금 추경에 올려오죠? 이런 부분 예측을 못 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보 16면을 발행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해지역이라든지 마산지역에서 지금 현재 하는 16면에서 증면을 해서 구청소식을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6면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4면을 증면해서 구청소식을 많이 담고자 하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저도,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민들의 민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포상금에 9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었죠? 포상금 부분에,

○공보관 정철영 창원사랑 만화공모전 48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에서 배로 증액이 되거든요.

○공보관 정철영 예.

정광식 위원 창원사랑 만화공모전 이 부분이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잡게 된 동기는 뭡니까?

○공보관 정철영 지금 현재 창원시보에 젊은 층의 참여를 좀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층이 창원시보를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젊은 층을 위한 코너를 하나 설치하려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성공한 젊은 경영인,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프로그램이라든지 연예인들 소개 또 이거는 카툰 만화공모전입니다.

만화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좀 다양하게 시보를 꾸며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사랑 만화 공모전 카툰 공모전을 해서 여기 나오는 작품들을 계속 시보가 나갈 때마다 좀 실려서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예산금액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시가 연간 1년 계획을 짤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기획 단계부터 충분히 건의가 되고 서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됐다면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 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런 계획을 잡고 할 때부터 공보관실에서 세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 금액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시가 기획하고 할 부분들을 미리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실제 1년에 짤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계획을 짤 때 세밀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보관 정철영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보면 통합 창원시 이미지 해서 중앙방송 광고료해서 KBS, MBC, SBS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공보관 정철영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은 우리 창원시의 위상이 사실 어느 도시 못지않은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시정경연회의라든지 각종 창원에 있는 연구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언론인하고 대학교수들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창원에 와 보고 두 달만 지나면 이렇게 좋은 도시인데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언론인이 창원에 발령을 내면 다 안 좋은 데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창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라든지 홍보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가는 데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간 KBS, MBC, SBS에 전국 방송을 한 번 시 이미지를 광고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물론 한 220만원해서 황금시간대에는 사실 홍보가 잘 안 됩니다.

황금시간대에는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KBS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1,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충도 좀 하고 해서 황금시간 A시간대는 안 되더라도 B시간대라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광고는 KBS든 MBC든 SBS든 지방방송을 타는 것이 아니고 중앙방송 매체에 광고를 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차분하게 우리시가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 편성의 기본원칙이 뭐였지요?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 편성하는데 기본 원칙이 있었잖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우리 공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공보실 외에도 전체 창원시에서 추경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기본원칙이라는 게 아무래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저도 여러 관련과나 예산부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사업도 아닌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통합창원시 이미지 홍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예산……

최미니 위원 설명하신 것은 제가 들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가 전국방송을 대상으로 홍보해 본 예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된 예산도 한 달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1년 예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간 하는 예산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꼭 구분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점에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얼마나 많은 외부인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달간 창원시를 중앙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100% 해소는 어려울 겁니다.

최미니 위원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언론은 아니지만 역사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창원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부족하지 않게 창원시 홍보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잡혀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나 다양한 곳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1월, 2월달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미 KTX도 개통됐고 우리가 관광객을 모집한다든지 또 창원시를 알리는 데 는 우리가 서울을 배제해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여러 가지 전광판이나 역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달간 중앙언론매체에 2억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홍보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올 추경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우리가 그동안 서울에 동영상 홍보를 해가 왔습니다.

해오다가 2월인가 3월인가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사실은 서울에 동영상 홍보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 전체규모가 부족하다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사실 저희들 홍보를 올해 한 것이 KTX를 통해서 한 홍보 한 3번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 안에 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는 서울에 예산이 없어서 별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의 홍보효과가 다른 매체보다 미디어리서치라든지 이런 데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강조하셨던 연구원이나 교수님들 만났을 때 창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외에 더 많은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경연회의 같은 데 오면 사람이 한 번 모이는데 몇백명씩 모이니까 그 분들의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같았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관련 예산이 굉장히 올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올해 안에 꼭 해서 창원시정을 홍보해서 그 분들한테 창원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까?

○공보관 정철영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한 달분만 해서 그것도 A시간대도 아니고 B시간대에 편성했는데 이걸 편성해 보고 이 관계로 분석해서 내년 예산은 제가 볼 때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달로는 안 되겠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 생각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한 달간 이 예산을 들여서 한 달간 시행을 해 보고 그걸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잡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 창원시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도 중앙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이러한 홍보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거지, 그 이전에 했던 시정홍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이 이것만 갖고 평가해서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 홍보라든지 이런 기 연간 계속 되어 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왔습니다.

못해 왔고 그동안에 케이블방송은 몇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방송을 통한 홍보는 사실상 한 번도 안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중앙방송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해 왔던 창원시 홍보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에서 긍정의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더 확대하자, 그런 속에서 중앙언론매체나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 이전에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평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 했던 것이 사실은 창원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서울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들이……

최미니 위원 통합만 되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기존에 구 창원이든 해 왔지 않습니까?

왜 통합 1년만 바라보고 그러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 사업들의 예산이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하다가 중단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자꾸 제가 말하는 요지를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이 했건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했던 간에 기존에 해 왔던 홍보사업에 대한 기존에 해 왔던 만큼을 평가해서 거기에 긍정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평가 속에서 이러한 예산이 확대되고 신규로 이런 사업들이 잡히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은 이런 부분입니다.

○공보관 정철영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사실 유행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종 홍보에 대한 평가 분석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읽어 봤습니다마는 정답은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정답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소요를 하면 됩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걸 숫자상으로 딱 이렇게 얼마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는 부분은 사실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창원사랑 만화공모전 시상금에 이 부분이 중학생부터 참여가 가능한 그런 응모전이죠?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금 교육청 쪽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공문 발송도 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175페이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질문인데요.

저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창원사랑 만화공모전 시상금이 상임위도 통과 안됐는데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있어요.

○위원장 이찬호 사전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보고하셨다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안 하셨나?

○공보관 정철영 예, 위원님께 보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래도 위원장께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노창섭 위원 아니, 보고도 안 된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이 있어요. 사전에 그런 예가 있는데,

전체 위원들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제가 수긍이 가는데 저는 오늘 예산서 보고 처음 봤는데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발송하고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선학교에 혼란이 오겠네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사업 방식이 맞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시간상 여유가 없고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 못 드린 것은 사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따로 위원들 계수 조정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미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조금 말씀드린 이런 홍보방법에 대한 우리가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이나 객관적인 사업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을……저도 추경 원칙이라는 것은 신규 사업보다는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은 부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진짜 긴박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업 같으면 추경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판단해도 그렇게 긴급성이냐……홍보하면 좋죠. 동의하는데 과연 추경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은 각각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통합창원시를 수도권 2천만명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서 “아! 사업타당성 있다” 하다못해 용역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조금 전에 몇 분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다못해 시민설문조사라든지 그 분들의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출향민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왔으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확한 통계가 이리 이리 하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위원님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주고 하자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몇 분들 의견, 다수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래서 최미니 위원 질문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해도,

그런 정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참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한 달하고 나서 저희들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번 분석을 해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 연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솔직히 반영을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만 해 보고 그 한 달간의 효과에 대해서 일단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번 분석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기획실에 정책적인 부분에 질문할 것인데, 용역이 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객관성이 없다고 용역을 많이 하는데, 설령 저는 용역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사업하면 평가에 대하여 설문조사하고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부분으로 우리 위원님을 설득하고 시민을 설득하는 것하고 그냥 주위에 이런 여론이 있더라, 그런 것 한번 해 보자 이런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신규 사업이라면 그리고 몇 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자료들을 공보관실에 만들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제 주장이 그겁니다.

○공보관 정철영 알겠습니다. 1년 안 하고 한 달만 해 보고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따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6페이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아까 질의 드리는 게 176페이지랑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창섭 간사님께서 이야기 해 주셨고 블로거 팸투어 실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앞 다투어서 경쟁적으로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홍보 일환으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문기자나 다른 지자체에서 블로거 팸투어를 한 부분에 관해서 좀 알아보시고 하신 거죠?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달전에 블로거 초청 시정간담회를 한 번 개최한 예가 있습니다.

11분을 초청해서 했는데, 우리가 파워블로거 정의를 저희 나름대로 한 달에 방문자수가 5만명 이상되는 것을 파워블로거라고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참여할 분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 돌아가셔서 자기들 블로그에다가 창원에 있었던 사진도 찍고 창원의 각종 여러 장소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한 달에 5만회 정도 반영된다고 볼 때 최소한 100만명 내지 2만명 정도는 창원시를 안 봤겠느냐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가시고 나서 뒤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창원에 있던 언론인들하고 유대가 강화되어서 그 지역에서 또 창원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블로그, 또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 분석이 되고요. 이번에 생각하는 팸투어는 저희들 1박 2일 정도나 하루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분들을 우리 창원에 모시고 와서 창원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남저수지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곳에 하루정도 계시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창원의 이미지를 담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1회에 1천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 1천만원은 오시는 분들 교통비하고 원고료 정도, 그 다음에 버스 임차료, 그 다음에 진행비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계획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유가 되면 3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한 번할 때 한 30명을 잡고 1천만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7월달에 했지요? 파워블로거 초정 간담회를,

○공보관 정철영 예,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파워블로거 선정 기준은 한 달에 5만회 이상 방문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 공보관실에 직접 선정을 하신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닙니다.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하는데 다른 시에서는 여행사에다가 파워블로거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팸투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파워블로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공보관 정철영 저희들 구상은 여행사에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포털을 운영하는 다음이라든지 이렇게,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와 제휴를 해서 이 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7월달에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를 했지만 그 이후로 블로그에다가 우리 시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사후를 한 번 챙겨 보셨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이희철 위원 몇 명 중에 몇 번이나 몇 건의 글을 올리고 시에 관해서,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건수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는데 페이지를 치면 적어도 한 300페이지 이상 정도의 양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7월달에 어차피 간담회는 간담회이고 지나간 거고, 이 파워블로거 팸투어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블로거들한테 3건 이상 글을 올리라 했는데 글을 안 올리는 블로거들도 많고 신경도 안 쓰고 여행만 하고 그냥 즐기고 갑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언론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보관실의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고 4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 전부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신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파워블로거가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된 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잘 안 된 답니다.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예.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앞 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페이지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좀 전에 이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도 똑같은 시각입니다.

다른 과하고 전부 비교해도 공보관은 다른 과에 비해서 추경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 단위는 작지만 대부분 신규 사업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어요.

다른 과에는 증액이 없는데, 그렇다면 공보관의 당초예산 운영 계획이 1년치를 못 내다본다는 거거든요.

기본 뼈대는 유지하되 살을 붙이는 것하고 뼈대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팸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SNS하고, 저도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는 건 동의하는데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객관적으로 해서 최근에 하셨잖아요. 시장님 간담회하는 것 저도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타시도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유행처럼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는 과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냐 사후에, 이것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보관 정철영 그런 우려는 저희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시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다른 것이 우리는 지역도 너르고 사실은 블로거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 했던 부분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성공작이라고 저희들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2회 이것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앱을 개발하고 새로운 블로그나 SNS 네트워크 사람들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 부분에 저는 대찬성입니다.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근본적으로 대찬성인데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객관성을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양덕동 전광판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전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177페이지,

○공보관 정철영 양덕동 전광판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덕동 전광판은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0일날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양덕동 전광판을 시직영으로 운영체계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양덕동 전광판이 경남은행에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 재산입니다.

그렇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앞으로 경남은행이라든지 이런 CI를 기부채납을 했더라도 거기에서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법정 기간이 2011년 7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9일 지났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경남은행으로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철거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 용역 업체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 계속 직영으로 우리 시청광장처럼 계속 유지하겠다?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뜻이죠?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충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감사관 정충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관실에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4,997만 6천원에서 1,911만원이 감액된 3억 3,08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으로는 2011년 2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과에서 이체된 복합 공정공사 원가검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431만원과 국내여비 280만원 총 4,7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증액된 내용으로는 중앙 및 도감사 수감업무 수행에 따른 급량비 400만원, 감사관실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64만원, 급량비 210만원, 관내출장여비 726만원과 하반기 자체청렴도 조사 연구용역비 1,200만원으로 총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은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중앙 및 도감사 수감업무 수행 급량비가 기정에 없는데 새로 4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경남도 종합감사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 11월달에 행안부 종합감사가 저희들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의 야간근무가 불가피하고 토, 일요일날 근무를 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급량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감사원 감사든 행안부 감사든 도감사든 해당 부서로 바로 갑니까?

안 그러면 감사관실을 거쳐서 갑니까? 자료 요구라든지,

업무를 어떻게 하지요? 업무분장표상으로,

○감사관 정충실 도나 행안부의 감사부서에서 오게 되면 저희 부서를 경유해서 각 실과에 나가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원 감사는요?

○감사관 정충실 감사원 감사도 1차 공식감사는 저희들을 경유해서 실과에 자료 요구라든지 하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최근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창원시 정원 관련된 언론보도도 있었고 실제 감사결과 제가 인사조직과로부터 자료도 받았고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감사원에서 창원시에 대한 자료 요구라든지 서면질문이든 현지방문이든 어떠한 형태로 감사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것은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 드리고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행안부를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정원, 현원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을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바로 답변을 못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요.

그런 과정은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의 요구 자료는 현지 통합창원시에 내려와서 서면질문 자료 요구하지 않고 행안부를 통해서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도 요구한 일이 없고요.

행안부에 우리 인사부서에서 올라간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와 인력해소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행안부 대상인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전국 광역 포함해서 250여개 지자체 자료를 수시로 정원이 변동될 건데 경남도를 통하든 창원시를 통해서 분명한 자료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관 정충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없이 그 당시에 통합 이후에 해소 계획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바로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인사과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고 있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노창섭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주무부서가 감사관실인 줄 알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자료 달라고, 그런데 감사관실은 전혀 모르고 그런 자료가 없고 감사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후에 관련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정원 조례가,

그러면서 확인하는 과정에 인사조직과에 확인했을 때 감사 받은 사실 있고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실무자가,

다시 제가 감사관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 당시에 업무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든 중앙이든 감사는 감사부서를 경유해야 자료가 요구될 건데……그리고 사무분장표를 봤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외부감사, 감사원 특별조사, 조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감사관 업무분장표에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사부서를 거쳐야 되는데 업무분장표에, 몰랐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고요.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 관계는 행안부가 수감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있는 보조 확인에 그런 기능을 감사 당시에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담당관실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시면 자체 청렴도조사가 이번에 1,20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본예산 1,200만원이 있는데 1,200만원을 예산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상반기 저희들이 자체 청렴도조사를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당초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한 번 하는데 용역비가 1,200만원 정도 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한 천백몇십만원 정도 듭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자체청렴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정우서 위원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역에 의뢰해서 맡긴 그 결과만으로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그 용역에 비중해서 또 자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사가 있는지?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전적으로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게 되면 그 조사의 독립성이나 어떤 것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요.

그 조사기관에 사전에 어떤 조사의 모델 설정이라든지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과업이 결정되고 난 뒤부터는 일체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그 결과만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청렴도조사라는 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감사관 정충실 청렴도 조사의 내용은 내부 저희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는 저희 민원인허가 처리와 관련이 있었던 시민들에게 전화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개별적으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이종민 정책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평생학습과장님 소개를 좀 해 주세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번에 저희 기획실로 처음 부임하신 평생담당관 이명옥 과장입니다.

소개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획정책실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4,763억 852만원, 기정액 4,147억 2,785만 5천원으로 615억 8,06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556억 7,371만 7천원, 기정액 1,553억 698만 3천원으로 3억 6,67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예산액 1,145억 9,870만원, 기정액 1,013억1,851만 4천원으로 132억 8,018만 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4,700억 2,224만 4천원, 기정액 4,121억 6,317만 9천원으로 578억 5,90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경륜사업 수익금 1억 7,962만 2천원, 지방교부세 2,662억 5,560만 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천억원 등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663억 2,477만 9천원, 기정액 690억 8,234만 2천원, 27억 5,75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전재정 운용 중 수시 발생 민간단체 경상 및 민간행사보조 등 23억 1,168만원, 공기업 관리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344억 1,981만원, 예비비는 도시철도건설 등 200억 1,905만 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지난 2월 8일자 조직 개편시 폐지부서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체된 예산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325억 8,417만원, 기정액 329억 2,025만 5천원으로 3억 3,60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외협력은 17억 8,814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4,602만 6천원, 재무활동은 306억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4억 7,061만 5천원, 기정액 4억 6,505만 5천원으로 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운영 경비 중 일반수용비와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여비 등 2, 35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31억 2,603만원, 기정액은 23억 4,160만원으로 7억 8,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조금 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5억 7천만원, 도재정건의 사업 5억 2,2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3,880억 8,175만 8천원, 기정액 379억 5,766만 7천원으로 9억 2,40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은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등 67억 9,477만 7천원, 인재육성은 281억 2,835만원, 재무활동은 38억 4,889만 5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AEC총회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00만원으로 기정액은 없으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IAEC 세계총회 참가등록을 위한 통장개설 입금에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7억 5,183만 7천원, 기정액 18억 3,110만 4천원으로 7, 92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IAEC활동은 17억 3,58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597만 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31억 5,924만 6천원, 기정액 2억 2,307만 6천원, 29억 3,6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조금 중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30억 3,034만 5천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56억 6,055만 8천원, 기정액 130억 5,059만원으로 26억 99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보화 구현은 시민정보화 교육 초?중급반 강사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154억 9,588만 6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2010년 공통기반 임차료 반환금 등 1억 6,46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경륜운영, 기타경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륜공단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895억 7,888만 5천원, 기정액 844억 3,656만 5천원, 51억 4,23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1억 4,232만원입니다.

세출은 출연금 및 예비비 55억 2,423만 5천원, 지방체육진흥 등 일반회계 전출금 1억 7,962만 2천원 등입니다.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248억 3,891만 9천원, 기정액 168억 8, 194만 9천원, 79억 5,69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99억 4,200만 1천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정 공익사업 46억 9,691만 8천원입니다.

세출은 예비비 192억 8,93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기정액은 없으며, 1억 8,089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농공단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연말 잔고 1억 8,089만 6천원입니다.

세출은 농공단지내 가로등 및 입간판 설치 예비비 등 1억 8,089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실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에 앞서 세입예산 12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만 먼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조 2천억에서 2조 5천억으로 2,379억이 증액되었는데, 세입부분에서 보면 13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특이한 게 상수도 사용료가 11.35%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요금이 7월 1일부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입니다.

상수도사업 당초에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 작년 조례를 통과해서 금년 1월부터 인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시책에 따라서 8월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행 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 세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로 인상을 계상하고 총 수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6개월치가 연기되면서 재조정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보면 시운학부 매각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시?도 유산 매각 수입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을 시?도 유산 매각 귀속수입금이라고 하는지 한 번 설명을, 176%나 증액되었는데, 14페이지 중간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유, 도재산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도재산을 저희들이 8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8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존 5억이 있었는데 추경에 13억 8,300만원, 8억 8,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시유재산으로 수출자유지역 기숙사 보상금 4억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도로를 내고 잔여지 남은 것을 인접지에 연결해서 판 매각대금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도유재산도 도도로 내고 지방도를 내고 자투리땅 남은 것을 매각해서 도에 우리가 대금을 주면서 22%를 저희들한테 수수료로 내려옵니다.

그기 1억 5,3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억 8,300만원이 시?도유재산 공유대금으로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 상식적으로 도재산을 매각하면 도로 귀속되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22% 수수료를 시로 내려 줍니다.

우리가 행정수요에 따른 경비가 나니까……

노창섭 위원 거기와 관련된 수입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세출 총괄표도 질문해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노창섭 위원 실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 세출 총괄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기능별로 분류해서 가장 많은 금액이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712억으로 수송 및 교통,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또는 문화 및 관광 이렇게 순위를 제가 쭉 매겨 보았습니다.

실제 사회복지분야에는 5.63% 276억 되고 우리 시장님께서 몇 번 언론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사회 취약계층이나 복지예산의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겠다, 그렇게 역점을 하겠다고 했고, 간부회의때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말씀했는데 실제 전체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문화관광 수송 및 교통, 쉽게 말하면 항만, 도로, 철도, 국토개발, 지역개발 산업단지 조성 같은 개발 업무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비율도 그렇고 실장님 정책적으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총괄 예산 편성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법정 경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비, 도비 거기에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할 예산편성, 그 다음에 주요사업 이런 위치로 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이유는 주로 국비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나 건설이나 이런 분야거든요.

그런 분야의 예산이 큰 파트로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매칭시켜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이 좀 많이 예산이 배정되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국비 따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비, 시비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전반적인 가용 재원이 있을 것이고요.

어제 시민단체하고 강영희 위원이 지적했지만 예방접종 예산 8억 조례까지 통과되었는데 약속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편성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개인적인 루터로 얘기했는데 결국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이런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보육 가정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공공연하게 이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시민을 상대로,

언론에 대서특필하시고 실제 제가 이틀동안 분석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일정 정도 5.6% 증액되었지만 다른 데 상대 비교했을 때는 아무리 국비, 도비, 시비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기획실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예산규모는 3,200억 이렇게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립적으로 가용재산은 한 60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600억 범위내에서 이번에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에 기타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정한 부분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9억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35억 정도 됐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고 그런 이유로 해서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입 세출을 봤을 때는 실제 시장님이 동별로, 구별로 간담회하실 때 약속한 것하고 또는 언론에서 하신 부분하고 실제 편성되어서 예산현황과 매칭이 되어야 시장님의 정책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노창섭 위원 다음 27페이지부터 조직별로도 제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문화체육국에는 상당한 프로테이지의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실제 복지여성국이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들은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구별 이야기하셨는데 의창구, 성산구 각 읍면동 예산을 제가 분석을 다해 봤습니다.

성산구는 추경에 10억 감액되었습니다.

어제께 의원님 구청장 간부 간담회했는데요.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의창구부터요, 진해구, 회원구, 합포구 각 읍면동 다 증액되었습니다.

성산구는 10억 마이너스되었습니다.

상남동 이야기해 볼까요? 상남동 마이너스 됐습니다.

동별로 전부다 감액되었습니다.

한 두 군데 동 빼고 64개 읍면동 중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부분하고 실제 현재 예산 형태를 비교했을 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성산구 왜 역차별 받아야 되고 손해 봐야 됩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은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인 구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기능별로 받아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이지, 어떤 특정 동이나 구를 상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안 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계치가 기능별 조직별로 전부다 분석되어 있잖아요.

다 계산기로 다 두드려 보고 비교도 다해 봤는데, 드러난 현상은 아니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은 22페이지에 보면 세출총괄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22페이지, 23페이지에 총 이번에 2,379억이 추경되어서 2조 5천억으로 된 5천억 7,848만 1천원의 총 예산액에 100% 비율해서 일반공공행정에 4.53%, 공공질서 0.83 쭉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가 20.71%입니다. 우리시 전체예산에,

이것은 이번에 추경은 조금 전에 저희 실장님이 말씀드리신 대로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을 보통 9월에서 시작해서 10월 되면 거의 되고 늦어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11월달에 예산 편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11월말 내지 않습니까?

내게 되면 12월달에 보통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오면 국비가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그 변동되는 것이 거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토개발, 도로개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가 20.71%에는 본예산때 거의……사회복지 분야 같은 것은 국도비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안정적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조정할 사항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요. 뒤에는 딴 분야가 조금 전에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번 추경에 많이 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그렇고, 전체 앞에 구성비를 좀 봐 주셔야 그것이 옳을 겁니다.

조금 전에 지역별, 조직별로 성산구를 말씀하셨는데 성산구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한 23억 정도가 과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또 그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은 좀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불급하다, 또 위원님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강력한 그런 요구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많은 예산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되어서 그런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저희들이 하고 그러지 않고요. 저희들은 단지 기준을 삼는 것은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에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유지하라는 거기에 좀 부합되게 근접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내가 따지면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어차피 추경은 편성된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2개월 있으면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되고 각 지역의 소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정서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옛날 성산구나 의창구 사람들은 또 다른 역차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어렵습니다.

통합 조정하는 게 저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서적하고 수치상 실제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1,10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은 10월말쯤 되면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예년에 비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한 천억에서 1,500억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1,100억 정도의 전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말에서 200억 부채 상환을 했고 저희 시가 결산추경때,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작년 의회 개원 이후에 이월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시고 또 이월을 최소화하십사 이런 집행부에 강력한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했고, 작년보다 이번 금년도 6월달에 결산을 하고보니까 그것이 1,100억이 아니고 수치에 나온 대로 줄어들어서 추경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국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현실에 드러났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예측 잘못한 거죠.

이리저리 돈 오고 갈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용역비를 봤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15.32%가 증액되었거든요.

간부 회의때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용역했다고 간부들한테 다 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용역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마는 연구용역비가……

노창섭 위원 4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연구용역비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가된 용역비에 주는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GB 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에 따른 용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바로 따라가기가 어렵고, 또 조기 집행을 강력하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 플러스 실시설계 단계별 구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설계가 끝나야만 사업비를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래야 저희들이 그때 그때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전체를 예산에 편성해 주니까 용역하고 마치고 나서 또 보상 지원되고 나서 계속 이월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설계가 끝나면 보상금 편성해 주고 보상이 끝나면 사업비를 편성해 주는 단계별 편성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적인 사업진행의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일정 정도의 금액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죠.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많이 했거나 안 그러면 용역이 남발했거나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안 따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도 없지만 총괄 표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사업전체 용역비 34억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비가 당연히 해야 될 법적인 의무사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해야죠. 그러나 또 꼭 굳이 안 해도 될 용역비, 뭐 하면 용역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기획실에서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이미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오점몇%라는 것은 추경에서 오점몇% 라는 것이지, 전체 총괄적인 부분은 사회복지가 제일 많잖아요? 구성 비율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22페이지에 보면 100% 구성비로 봐서 사회복지분야가 22.71%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사회복지가 창원시에서 제일 많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183페이지부터 189페이지, 특별회계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기획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준 사항별 설명서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내외 창원시 소개 영상물 제작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에서도 굉장히 창원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꼭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에 정책적인 분야나 업무에 대한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실에서 이번에 홍보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기업체, 기타, 중앙에서는 내려오신 기관에 이런 분들하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 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서울에 있을 때 창원이라는 데를 전혀 몰랐는데 자기들이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녹지공간이나 산업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몰랐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창원의 내용을 좀 알려줘야 자기들이 발령을 받으면 자기들 말씀으로는 창원은 발령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창원에 발령을 받아보면 자기들이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진짜 창원에 더 있고 싶은 이런 도시인데 그기 너무 안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창원을 좀 알릴 수 있는 뭘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창원을 체계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알리고 특히 외국에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상징하는 창원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단순히 한국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일어, 4개 국어로 해서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앞서 공보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에 KBS, MBC 중앙보도에 한 달 동안 창원시를 알리기 위한, 그 다음에 토론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이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물론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창원시이다 보니까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런 홍보들이 부서간의 소통이 안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이중 삼중할 필요가 있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맞습니다.

공보관실에 예산편성은 사실 언론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하나의 영상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영상물을 만들어서 공보관실에 넘겨주고 그러면 공보관실 그걸 가지고 언론기관에 해서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기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지만 좀 시급한 건 내년에 우리 IAEC총회도 있고 세계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 만들어서 빨리 홍보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저희 창원시는 3개 도시가 합해 지다보니까 과거의 마산, 진해 이런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지만 통합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엮어서 신속하게 좀 저희 통합창원시를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앞당겨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필요성을 충분히 느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공보관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중 홍보가 아닌……공보관에서 국내를 맡는다면 굳이 기획실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 쪽으로 영상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공보관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수시발생 자산취득비 5천만원 지금 또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어떤 자산취득비를 추경 예산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발생 자산취득비는 저희 부서에서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각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거기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복사기가 고장났으니까 사야 되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했던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달까지 사무 보는데 그기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이관에 따른 잔액 삭감, 이런 부분이 많은데 기관이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부서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대행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예를 들면 3·15아트센터 같은 것은 일반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관리하는 총괄부서로 이체를 해서 홀딩해 놓았다가 이번에 대행사업비로 주게 되고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반환금 기타해서 국비반환금해서 4억 2,362만 5천원 되어 있는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자산취득비 수시 발생 풀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체 각 부서에 보면 국도비 작년도 2010년도에도 집행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편성을 해 줬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반납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서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측을 합니다마는 예측치 않은 부서에서 반환금을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정금액 4억 정도 일정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상인 위원 국비반환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지금 반환한 것은 각 부서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추경까지 말고는 추경을 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했다고 할까 그렇지 않은 발생분이 생기면 반환금이 아니면 과목회수가 안 되어서 반환시기가 넘어 가거든요.

넘어가면 저희들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이상인 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겠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예비로 각 부서에 해 놓았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국비반환금을 안 주는 업무처리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처리를 잘 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최대한의 법정사항이니까 반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환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창원시에 기획정책실장님으로서 판단하기에 외부인의 눈으로 본 창원시 이러한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창원시민들의 눈으로 본 창원시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창원시가 창원을 보는 눈도 중요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외부인들도 저희 창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미니 위원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창원시의 정책이나……정책은 곧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최미니 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더 우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요지로 질문 드린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정책적인 측면은 외부보다 우리 창원시민이 더 관심을 가질 거고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최미니 위원 좀 전에 창원시 소개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공보관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다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같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같은 분의 의견을……저희들은 공보관실에서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런지……

최미니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정회의나 기타 기업체 나가서 설명들은 과정에서 제가 직접 듣고 한 이야기고, 그런 것을 듣고 진짜 우리 창원을 위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기안해서 우리 창원을 한 번 알려보자 그런 의미로……

최미니 위원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서로 다른 자리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분들이지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그 말씀하신 요지를 들어보면 외지에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신 분들 연구원들, 교수님들, 시정경연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 분들은 창원시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앞으로 거주를 오랫동안 하실 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창원시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최미니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와서 정말로 창원시의 홍보가 중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을 공보관실에서 2억 4,600만원, 기획정책실에서 1억을 잡아놓았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맞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공보관실에서 편성한 내용은요, 아마……

최미니 위원 똑같은 내용이고 같은 이유로 잡아진 예산이라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형식으로 됐는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공보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아마 언론 기관 예를 들어서 중앙에 텔레비전이나 그런 형태로……

최미니 위원 실장님, 사업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이유때문에 잡아진 사업이다는 겁니다.

공보관실에는 KBS나 언론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잡게 된 이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창원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하게 된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말입니다.

왜 질문 드리냐 하면 창원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대변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개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했을 때 비단 추경 외에도 얘기하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의 연구진들, 교수님들, 시정경연대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고 추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 안 되고 정말 도비 매칭되는 사업, 정말로 시급한 사업 이런 것들을 잡겠다고 해서 건의한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한정된 예산으로 창원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런 예산들보다 더 우선하는 사업들이 있는가보다 그렇게 이해될 만한 사업들이 안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희들이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창원시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창원을 지금 잘 모른다고 하면 우리 창원통합시의 정체성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그 분들이 우리 창원시를 좀 더 똑바로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최미니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를 정확하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원시에 대해서 매력적인 도시다, 가서 살고 싶은 도시다 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창원시민들이 정말 창원시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원시민들의 정말 숙원사업, 요구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우선이어야 되지, 창원시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에 봤을 때 창원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지금 생활의 편의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전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에서 2,700억원이라는 돈이 추가 편성되어서 이렇게 우리 시정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을 편성해서 우리시를 알리는 부분에 좀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볼 때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최미니 위원 우리시를 알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데에 이런 사업들이 잡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앞서 제가 쭉 설명했던 그런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기획정책실장님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창원시 소개 영상물 제작은 원래 사업계획에 잡혀있지 않던 사업이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신규 사업에 들어갑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부서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잡기 어렵다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죠?

도비, 국비 매칭이나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 아니면 인건비나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 이게 기본 원칙이었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걸 우선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죠.

최미니 위원 그런 예산만 잡힌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그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지, 신규 사업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을, 내년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도 되는 사업을 이렇게 1억씩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아까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미니 위원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도 한 번 더 걸러 생각하시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잡겠다고 하면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서 통합해서 잡아야 되는 예산이다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 되어 있으니까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 편성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원을 알리는데 좀 시급하게 하는 부분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앞당긴 것이지,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앞당겨서 이걸, 지금 현재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영상물이 나오는 거는 연말 정도 되어서 11월, 12월 작업해서 우리 창원 전체 촬영하고 하면 어차피 12월이 되어야 그 영상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게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시 홍보하는데 1년 좀 늦추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큰 지장이 있는 구체적인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사업이라는 게 그 시점에 좀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때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지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최미니 위원 시급한 사업은 아닌 거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은 시급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실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 창원을……통합이 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시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거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판단하시는데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공보관실의 예산도 지적을 했지만 이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님과 사전에 소통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 추경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최미니 위원님과 정우서 위원님께서는 국내외 창원시소개 영상물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분의 생각과 좀 차이를 둡니다.

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들 그리고 외부에서 창원에 찾아온 분들, 무슨 모임이나 현장의 민심을 들어서 아까 예를 들은 거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지만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통합창원시를 찾고 또 기업인을 투자해서 그러한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면 큰 돈이지만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영상물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만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 번 보여 주셔서 보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진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를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용역처럼 어차피 이것도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안인 이 영상물제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설명도 잘 하셔도 되고 내용물도 좋아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예산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열배, 백배, 천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지만,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은 영상물 제작을 가지고 한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지를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역개발 채권 발행시스템 구축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공채입니다.

공채를 지금은 광역자치단체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 시는 발행을 못하는데 저희 시가 통합시가 됨으로 인해서 백만이상 되는 도시에 한해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경상남도에 보면 연간 자동차 등록할 때 공채를 소화하는 것이 도내 2, 8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을 때 온 것은 우리 시가 1,100억 정도 규모를 소화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8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억을 공채 매입하면 5년 후에 갚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조성하고 운영비하고 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800억 공채를 소화하면 5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그 비용 1억 투자를 하면……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년부터는 공채가 되면 그 경비로 다 충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회계도 설립해야 되고 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반시민은 똑같이 자동차 한대 등록할 때 공채를 똑같이 합니다마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발행하던 공채가 창원시장이 발행하는 공채로 변환이 되고 저희들은 경상남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 시민에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비가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전자시스템 플러스 채권인쇄비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의문이 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회에 와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실 때 이런 새로운 부분 특히 도에서 시행을 하다가 창원시로 넘어와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정우서 위원 저는 보고를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알 겁니까?

보고 체계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와 연관되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보고 체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난번 간담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계실 때 보고를 한번 드렸거든요.

정우서 위원 간담회때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보고를 드렸는데……

정우서 위원 별 기억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 안 계실 땐가……

○위원장 이찬호 간담회 참석을 안 하셨구나,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올리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10초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내가 나중에 말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제 질의이후 답변이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실에서 하는 국내외 창원시영상물 제작이죠? 정확한 명칭이, 그죠?

공보관실에서는 통합창원시 이미지 홍보에서 KBS, MBC, SBS 3개 방송사에 하는 이미지 홍보입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창원을 알리는 것은 똑같지만 명칭 자체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홍보물은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출향인사라든지 외부에서 처음 와서 하는 것은……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책성 홍보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시정의 시책에 대한 언론매체라든지 어디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시정홍보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당해연도 시책에 따른 우리 금년도 이런 시책을 합니다, 읍면동 순방할 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전체 역사라든지 우리시의 고유천혜의 풍광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외국 사람이나 외지의 사람이 저희 시에 와서 저희 시를 이해할 수 있는……이것은 당해연도가 아닙니다.

몇 년을 쓸 수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영상물이지, 공보관실에서 하는 시책성 홍보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는 계층에 따라서 8분용, 4분용, 30초용, 30초용 같은 것은 스팟용 같은 것 옥상전광판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요. 4분용 같은 것은 외국에, 8분용은 저희 시에 와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쓰고 이런 용으로 만들고자 하고요.

그리고 국제행사가 잦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저희 시에 많이 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서 무슨 분야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보러 우리시에는 오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 영상물가지고 저희들이 한 두 달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촬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알리는……작가들의 이야기가 10월, 11월이 우리 시의 최고의 풍광이 좋은 계절이랍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중점적으로 많이 촬영을 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최미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성 문제를 따지자면 사실 위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구보고 잘못 이해하면 똑같은 사업으로 판단해서 예산 반영해서 우려가 생기는 건 분명하거든요.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잘못 전달된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 반영에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시 여쭤 본 건데, 다시 한 번 더 공보관실은 제가 설명 듣기로는 MBC, KBS, SBS 1개월 동안 30회 방영하는 그런 홍보였고, 지금 기획정책실하고 있는 것은 국내외 홍보용 영상물 제작이죠? 정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은 시책성 홍보고요. 저희 이거는 우리시의 풍광이라든지 우리시의 역사라든지 우리시의 그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차후에도 전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달을 잘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의 필요성 이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정된 부분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편성을 하고 중요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추경에 이 사업을 잡아야 될 만큼 시급하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고 해야 된다 이 판단은 이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전산개발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률적으로 근거해서 편성할 수 있고, 시장님이 정책적 판단해서 할 수 있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지역개발채권 발행 시스템비는 어떤 근거에서 하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건 새로운 사업이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업무를 추진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렇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노창섭 위원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법률과 시행령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방법들은 조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지역개발채권이 백만 이상 특례법에 의해서 근거는 마련됐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8월 29일날 심의해서 의회를 통과하면 시장님이나 도에 심사를 받아 공포를 하면 늦어도 9월 15일 이후가 되어야 공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공포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의 하나 의회 통과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이 조례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정에 나쁜 방향으로 되는 부분이면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편익이나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니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판단해서, 경상남도 올라가는 것보다 창원시에 오는데 내라도 반대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 절차적으로 보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조례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가 있는 거죠?

법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물론 없는 것도 있지요.

노창섭 위원 그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일에 하나 현실적으로 다수 위원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하나 부결됐다, 그러면 이거 어찌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노창섭 위원 당위성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절차나 행정절차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모든 집행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맞죠.

노창섭 위원 잘못됐죠? 그죠? 내용적으로 말고 절차적으로 보면 잘못됐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절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오전에 공보관도 그랬어요.

포상금 관련된 부분 이거 제가 간담회때 한 장 짜리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때 우왕좌왕해서 질의를 자세히 못 했어요. 내 자리에서 한 번 읽어 봤어요. 당위성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되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추경 예산 편성이라는 게 자주 있는 상황 같으면 그게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추경에 편성되고 나면 연말까지 갑니다.

연말에 정기추경이 될 것인데 그 이전에 업무는 분명히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원활히 관리하는 것이지 이걸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장님,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멍에 넣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바쁘죠. 해야 되는데 저도 당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를 지키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합법성을 갖출 때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절차가 정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 기준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보면 이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제 판단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 및 특별회계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진북농공단지 보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투자유치과장 유인한입니다.

진북농공단지 1991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경과되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수관로가 보면 오래 되다보니까 매몰이 되고 해서 오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농공산단 실태점검을 해서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로부터 1억 5천만원 예산 지원을 받고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진북농공단지 부지가 개인에게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명근 위원 분양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시설들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지방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들은 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해군하고 지금 협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육대부지 관련,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업무는 부대협력과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언제부터 이관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그게 지난 7월……

정우서 위원 어디로 이관되었고요?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부대협력과로

정우서 위원 그게 어느 부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도시정책국

정우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실 때까지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이관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국방부 정책실무협의회에서 기부양여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의 검토는 다 마쳤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평형대 32평 46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군인 가족 수에 따라서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24평, 28형, 32형 형평을 다양화하라는 국방부의견 때문에……

정우서 위원 저도 그까지 보고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해군본부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예, 그 부분이 조정되고 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정이 안 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인가 설계비인가 20억이 책정되었다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다, 저는 업무가 이관된 거는 모르고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업무가 이관됐다니까 제가 그 쪽으로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신규 사업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기업유치추진 행사운영비가 있고 전시회 참가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회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한다는 건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오른쪽 편에 보면 민자유치 분야에 행사운영비에 민자유치 투자사업 설명회 그것도 1회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들어서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업유치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상, 투자 기업, 신증설기업이 어떤 기업체가 있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때에 시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산업단지 관련투자 대상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장에 투자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9회 전시회를 우리시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참여를 했고요.

이번 주에도 일산 킨텍스에서 있는 2011년 나노코리아 산업전시회에 우리 직원들이 가 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금년도 9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유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시회나 박람회를 통해서 창원의 산업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민간자본유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권에 그런 1군 업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일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있는 대형건설업체나 이런 분들을 한 번 모아서 우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그리고 아파트용 공장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신규 예산이잖아요? 그죠? 기정액 제론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을 해서 국내투자유치 설명회해서 2회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죠?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그러니까 저희들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9회를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가능한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노창섭 위원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탁해서 우리 직원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부분인지?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저희들이 직접 가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직접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지 목이 달라서 그런데 킨텍스나 아니면 코엑스 같 은데 가면 부스 임차를 주로 합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자금을 주고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거기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건데 목이 약간 상이해서 그렇지 같은 성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하면 안 되죠.

추가로 증액토록 해야지, 같은 사업이라면 편성 과정에 기정액이나 목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2회를 해 보니까 작더라, 예를 들어서 1억 잡았다, 4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1억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따로 이해가 되는데 기정액 보시면 민자도 보세요. 기업유치든 별도의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앞에 본예산서와 비교해서 항상 본다 말입니다.

제 판단은 성격이 다른 걸로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편성이 잘못됐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집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부스를 임차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코엑스 같은데 저희들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방법상의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행사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목 편성 잘못됐다 거지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그 목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님 말씀은 목이 같으면 왜 당초예산에……

노창섭 위원 증액으로 잡으면 되지,

○위원장 이찬호 같이 올라오지 왜 굳이 목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이시거든.

노창섭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대답이 같다고 하니까……

노창섭 위원 저는 상이하게 다른 어떤 그런 것인 줄 알고 이해했는데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아마 이거는 예산집행에 편의때문일 겁니다.

왜냐면 예산집행을 직접 우리 예산에서 바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관에 줘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나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노창섭 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소관 1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개발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실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9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예산의 기정에 있는데 2,700만원 증액되었는데, 1만원씩 24명 57개소 12월 되어 있는데 57개소라는 것은 64개 읍면동 중에 없는 동네가 있다는 이 말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마산합포구 구산면하고 5개 면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주민자치위원 24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25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구 창원권이나 마산권 보면 인원이 적은 동네도 있고 대동도 있는데 지금 인원 24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이하면?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례로 1개동에 1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원을 25명 이하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실제 6만 되는 동도 있고 1만 이하 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인원 조정을 좀 해서 조례를 내년부터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볼 때 24명 고정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볼 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24명이라고 한 것은 평균으로 해서 24명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은 2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인원이 정해져 있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추경에 적용하는지?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 사정상도 있었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출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석률을 80%로 잡고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까 출석률도 높아지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출석률이 높아서?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이명근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이야기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1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구입비되어 있는데 가음정동 외 5개동이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2억을 확보해서 각 필요한 동에 배분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상 시설이 신규 시설도 있지만 낡은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요구가 많지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가음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해서 동사무소 옆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공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로 쓸 경우에는 시설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시설이라든지 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음정동에 주민자치센터 샤워장이라든지 설치공사로 해서 한 9천만원 그리고 의창동에 주민자치센터배드민턴장의 바닥교체공사에 1억 5천,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 요구액입니다.

저희들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구액이 1억 5,300만원해서 총 3억 9,300만원 4억 가까이의 시설비 요구가 있었는데 추경재원이 작다보니까 지금 2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요구액이 4억 정도인데 절반 2억만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 월회비를 내고 수강생이 온다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부분 다 운영하는 자체에서 다 소모를 합니까? 기금을,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기금을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때 그 자금 자체가, 프로그램이 많아서 수입이 많은 자치센터도 있고 또 인구도 작고 프로그램 수도 작아서 수입이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수용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현재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부 보전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많은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줄여서 그야말로 자치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읍면이나 인구도 작고 시설이 협소해서 수입이 적은 데는 저희들 운영비를 많이 충당해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즉 말하면 조금 전에 담당자께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큰 대동에서는 충분히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거의가 대표적으로 팔용동하고 용지동, 반송동. 중앙동의 경우에는 수입이 1억 이상 됩니다.

1억 이상이 되고 연말에 결산했을 때도 보면 거의 1억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될 수 있으면 다 충당하도록 하고 또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축제라든지 할 때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또 애들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거의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썼는지, 집행부에서 감사 같은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연말에 하고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 연말에는 감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수강료가 많이 들어와서 금액이 많으면 자칫하면 잘못 쓰여 질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어떤 부족한 재원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자체에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각 동마다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이명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 있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정광식 위원 57개 동에 24명씩하면 실비 1만원씩 드리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정광식 위원 우리가 기준으로 딱 1만원을 드려야 된다는 그기 조례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조례에 실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시간이 거의 저녁 6시 이후에 하거든요.

6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 내서 회의하고 난 다음에 저녁 먹으러 가면 실질 자기 돈을 들여야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저녁값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실비보상 1만원 이게 실제 이 사람들 실비보상 1만원 해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오지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정광식 위원 실제 사인을 해 주는 거지, 가져오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한 3, 4년 전에 창원에서 조례를 할 때는 2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다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정되면서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전국에서 똑같이 1만원 못을 박은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거의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것은 강제성은 아니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표준안이기 때문에……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직장생활하든 아니면 다른 자기 사업을 하든 뭣을 하든 하면서 저녁 보통 6시반 정도 가까이 되어서 회의를 하던데 하면 7시 반, 8시까지 회의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식사하는 것까지 그 분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창원시가 되면 우스갯소리로 좀 부자 아니가, 마산 있을 때 는 좀 가난해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지만 창원 통합시에서는 이 정도는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농담겸 진담겸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내나 그 페이지입니다.

위에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연회비 있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올 항목이 아니다, 이런 부분 이번에는 아마 집행부에서 통합되고 하다보니까 바쁘시고 아마 미처 못 챙겨서 누락된 것 같은데,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연회비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금액을 따져보면 얼마 안되요.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본예산에 못 챙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리고 앞으로 제가 교육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정우서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도서출판 사업지원 도비인데요.

이 도비 9천만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당초에 가내시가 될 때는 도에서 시로 편성해서 시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가내시되었다가 도에서 과목이 바뀌면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도 문화예술과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바로 자금 배정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단체로?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교육기관 이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농어촌 초중고 식품비 전액 지원 부담해서 지금 이게 2억 9,4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거든요. 사유를 좀,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농촌지역 초중고 식품비였습니다.

그랬는데 시군 부담금이다 보니까 당초에 도교육청이나 도에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부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려고 시군에는 계획이 다 내려 왔었는데 도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올해 예산에서 고등학교 식품비는 지원 안 하는 걸로 결정되면서 시군 부담금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부분만 빠지고 농어촌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도시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2억 9,4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지원금이 남는 거네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 현실을 조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동별 주민차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25명 이하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25명으로 합니다.

이하로 하는데 중간에 결원이 많습니다.

그 결원을 현실적으로 보면 계상을 안 하고 너무 활성화되어서 거의 100% 2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참여를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57개소 8월 현재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모르죠? 현원,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8월 현재는 모릅니다.

이상인 위원 모르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원하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57개소하고 틀리거든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7월말 현재 1,4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인 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가 6개동입니다.

가보면 24명 이하 되는 한 서너명 정도 결원된 동이 몇 군데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동에서 올라온 자료만 갖지 말고 현재 참여하는 정확한 주민자치 위원 현원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실비 보상을 하면 1만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회의수당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회의수당 같으면 그 분들한테 직접 전달합니까?

안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1만원이기 때문에 통장 입금은 하지 않고 그 날 바로 회의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회의수당이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2년이 되면 모아서 통장에 자기들의 간사가 있어서 모아서 그 분이 그만 둘 때 목돈을 찾아서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서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참석하면 회비를 1만원씩 거출을 해서 식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런 현장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걸 파악해서 이 시간 이후에 현장 실태를 파악해서 봉투에 넣어서 직접 회의하기 전에 사인 받아서 드리든지, 안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바로 처리가 되어서 그런 현장 점검을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미니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생각을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장을 직접 보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요구하거든요.

너무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현장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민원 발생이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96페이지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 성립 전 했는데 이게 어떤 학교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20억 편성해서 용마고, 중리상일초, 신월초, 진해여중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서 지원을 했습니다.

진해 여중의 경우에 저희들이 시비는 3억 8천원은 이미 교부가 되었는데 교과부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되어서 기금이 저희 시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과부 특별교부세는 교육청으로 바로 가지만 기금이기 때문에 시로 와서 시에서 진해여중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 편성되었던 지원했던 학교의 예산 지원하고 전체 예산, 한 학교별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일하면 상일, 다른 학교……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5억 7천하고 기 3억얼마 편성한 것하고 그 다음 학교별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애초에 신청 진해여중도 같이 되었습니다.

용마고의 경우에는 2억 지원되었고요.

이상인 위원 전체 체육관 건립비로 해서……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전체 예산이 15억 7천만원이 전체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용마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총 예산 얼마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2억

이상인 위원 총예산……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총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비만 보면……

이상인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거고 시비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과 우리 시비예산 지원한 것과 플러스하면 총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건립 총 예산? 그걸 안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끝나는 대로……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야 이 체육관 건립을 보면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데는 15억 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20억 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12억 짜리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다 한 부씩 주세요.

이상인 위원 시비는 상일 초등학교는 얼마입니까?

용마는 2억이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4억 3,400만원

이상인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말씀하셨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게 어느 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진해여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여중?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 자료요, 위원 전체 주십시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가지는 예산과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때 민간자본이전해서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해서 당시에 창원대학이 1억 8천, 경남대가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면서 공히 1억으로 하고 추가로 추경때 똑같이 1억 8천으로 하는 걸로 해서 분명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회의록 보면 다 있을 거거든요. 빠뜨린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하고 협의했어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과학영재교육을 예전에 마산시때 경남대학에 1억을 주고 창원시때 이렇게 주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올해는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남대는 당초 마산시일 경우에 1억 줬고 창원대는 창원시에서 1억 8천원을 줬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2011년도할 때 그대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일단 당초 예산때 형평성을 해야 된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창원도 경남대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1억 주고 추경때 똑같이 1억 8천만원 맞춰 줘야 된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약속을 했고 속기록이 있는데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 당초예산을 학교에 주면서 의논되었던 것이 올해는 그대로 가겠다고 해서 내년 당초에는 꼭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이렇게 의논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경남대하고 창원대하고 협의를 했어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담당자들 확인을 해 볼까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분명히 확인합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협의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소득층 우수과학 영재육성인가 당초 창원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게 통합되다보니까 마산도 신청하고 진해구도 신청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통합도 들고 해서 비용이……행정사무감사때 대학 교수님 건의도 받고 해서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전시성 사업에는 많이 되어 있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논의는 한 번 했습니까?

올렸으면 아예 실무자 평생학습담당관에서 아예 증액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제가 추경 편성 이후에 인사발령으로 왔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담당계장님 없어요?

○위원장 이찬호 계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노창섭 위원 과학도시계일 건데, 계장님도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나서 차후에 확인하셔서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가음정동에 5군데 센터에서 물품구입비로 1억 5천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에서 1억 5천이 증액된 이유가 센터 개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 가음정동 5군데 센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자치 센터마다 이렇게 예산요구액을 받아보면 실제 엄청나게 많은 돈 예산이 수용됩니다.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으로 작게 반영된 것도 있고 또 가음정동의 경우에는 증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새로 필요한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또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기구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의 요구도 있고 또 풍물교실 같은 경우에 봉암동이라든지 양덕1동이라든지 웅동2동이라든지 이런 물품취득이 새로이 많이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실제 요구액은 2억 이상 됐는데 반영이 조금 덜된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원래 6개 센터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7천만원 잡아 놓았다가 그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천이 증액된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7천만원은 작년 당초예산 편성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받았었던데 7천만원 당초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이제 나머지 5개 부분은 하반기 신규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이 예산을 나눠보면 1개소당 대략적으로 3,600만원이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3개동에 리모델링한 예산이 1개당 5천만원씩 해서 3군데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3,600만원이면 거의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거든요. 예산자체를 비교해 보면, 어떤 물품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아까 대충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가음정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시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집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중에서 가음정동에 좀 소요되는 예산이……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 많다는 거네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1천만원 이하입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요구 있는 센터 중심적으로 이런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들으실 때 다른 센터도 한 번쯤 둘러보고 같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창원시의 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연말에,

그때 받았을 때 보면 2011년에는 농어촌지역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창원전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2012년에는 창원 전 지역에 도시지역까지 합쳐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하기로 했고, 2013년 되면 초등학교 전 지역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다 합쳐서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2014년이 됐을 때는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계획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 들었을 때 교육청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후에 2014년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이 지금 변동이 된다 거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이 사업은 어차피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 계획도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그야말로 작년에 생각했을 때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된 계획일 뿐이네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5개년 계획이 내려온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무상급식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안 잡히게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는 잡히고요.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창원시에서 있다고 하면 교육청 예산이 반영 안 된 만큼 창원시비가 더 많이 잡혀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무상급식 이 업무 자체가 시의 업무가 아니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주는 급식이지만 도교육청이나 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시비가 따라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시 자체적인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나 이런 계획 이런 것은 없고 도비와 교육청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그와 비교해서 매칭하는 그 사업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일단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로 도건의사업으로 지금 세 군데 교육센터정비 리모델링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원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예산 과장님 잘 아시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최미니 위원 도건의사업으로 6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안전도진단을 했고 그게 좀 늦게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공교롭게도 안전도진단 결과가 나왔고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최미니 위원 그 용역비도 8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추가 부분 말씀이십니까?

최미니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추가 소요액

최미니 위원 도건의사업으로 6천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최미니 위원 애초부터 6천만원으로 다 안 되고 창원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추경 편성하기 이후에,

그런데 리모델링해도 가능하다고 나왔다 말이에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안전도검사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걸 보고 대원센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설계를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대원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마무리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시작은 할 겁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얼마만큼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최미니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마무리는 충분하게 리모델링 가능한 예산이……편성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편성이 아니고 기존에 도비……

최미니 위원 도비 6천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그러니까요. 기존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시설비를 확보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걸 해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미니 위원 좀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빠뜨린 것 한 개하고 과장님, 학교급식비가 우리시 사업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시사업이죠?

매칭이 된다는 것뿐이지,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매칭사업이라는 그런 의미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률에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까지 급식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건 도비, 시비 그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도비가 적게 오면 시비를 플러스 붙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지고요.

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의회와 지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도 심의과정 일부 삭감되어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장님이 그 부분을 부담하면 되죠?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사실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재원요? 사실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것까지 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께서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대원동뿐만이 아니고 상남, 사파에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왔거든요. 시설비는 따 왔습니다.

그래서 상남, 사파동 일정 정도 오래 된 데는 리모델링하는데, 문제는 사파동 관내 1개에는 현재 평생학습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데입니다.

노인정을 리모델링하거든요.

한 군데요. 그래서 한 군데 부분 이후에 비품비라든지 도서비라든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합니다.

전에 담당자 아실 거예요. 도의원도 전화하셨고 해서 이후에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IAEC총회팀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IAEC총회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늦게까지 자리 같이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한 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제목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CCTV 통합관제 센터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현재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주정차 단속, 방범,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 모든 카메라를 2,500대 늘려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한 군데에 모아서 같이 관제를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서 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할 수 있고 그 동영상을 백업 받아서 저장을 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 본연의 업무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 치안관련된 거, 방범에 관련된 거 이걸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범죄를 색출해 내고 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현재 한 개 쓰레기불법투기만 하던 걸 가지고 방범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한 2,500개 정도 CCTV가 있는데, 그중에는 방범부터 시작해서 많은 CCTV가 있는데 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 사업은 45억이 소요가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45억이면 국비가 22억 5천만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국비 25%,

정광식 위원 50%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 국비 50% 시비가 아직 안 잡혔고 도비가 15%, 시비가 사실 35% 빠진 그런 예산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줄 때는 분명히 시비가 따라야 되는데 45억 중에서 국비는 22억 5천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15% 6억 7,500만원되었는데 35%인 시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시비를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시비를 확보 못 했을 경우에 도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원래 이 앞전에 행안부 회의를 갔었는데 반영이 안 되면 반납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후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보니까 상당히 사실은 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각 경찰서에서 카메라를 방범용으로 치안용으로 많이 달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달려고 하는 장소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빨리 구축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결산추경이라도 확보할 때까지 행안부에 로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든지 어떤 분이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비를 22억 5천만원 정도 확보한데 대해서는 그간 고생을 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시비를 만약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 제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긴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요구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요구를 했는데 요구해 놓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부서가 인식되도록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기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아마 다른 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광식 위원 좀 전에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담당실장이지만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어떤 경유로 해서 이 예산 이렇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요구할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에서는 이 관제 센터가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면 설치장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의 부서는 장소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판단해서 예산을 아마 편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강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금년도 추경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공공질서나 안녕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쓰레기수거 이 부분도 문전수거 이후에 상당히 지금 각 지역마다 쓰레기봉투를 중간 중간에 내놨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파리나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다 챙겨보면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이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내용을 챙겨보려고 그랬는데……어찌 되었던 간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22억 5천만원 정도 했는데 도비까지 확보해서 시비가 확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시 부서끼리 뭔가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실제 국비를 단돈 얼마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고생해서 땀을 흘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꼭 챙겨서 결산 추경 안에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CCTV 관제 센터는 이 관제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TV 영상을 한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쓰레기투기장에는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개별적이나마 지금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금년내에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한 가지만 내나 이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데 같은 CCTV인데 관에서 CCTV를 설치한 부분하고 개인이 CCTV를 설치한 경우에 화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 왜 그렇게 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화소수가 있고 화질이 틀린데 지금은 광케이블도 쓰고 해서 많이 보완이 되고 우리가 통합관제할 때 그 부분을 다 보완해서 할 겁니다.

지금 예전에 진해에서 한 번 살인사건이 났을 때도 사람이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것은 보이는데 사람 누군지 화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질의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CCTV 있다는 게 형식적이지 실제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반 관에서 한 부분하고 일반 사설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시민들 생각할 때는 관에서 한 것은 좀 싸고 우리 경상도 말로 조잡빼기 아이가 그리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보완을 다 해야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안 오셨고, 본부장님만 오셨네요.

총괄하시는 실장님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작년도 체불임금 관련해서 잔여분 3억2천만원이 올해····· 19페이지에 표기된 것은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110억 대행사업비 중에 포함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제환웅 경영본부장 제환웅입니다.

예, 말씀하신 3억2천은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건 2월 8일 이전에 기존에 업무직 갑을 인원에 대한 부분이고, 또 플러스 2월 8일 이후에 마산, 진해구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96명인가 그렇지요?

무기계약직 기간제 22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1억 3-4천되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 시에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소가 창원시에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창원시에서 다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조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자제재원 가지고 추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추경 때 반영하라고 감사지적했는데 실장님 공단하고 협의하실 때 이것 협의 안 하셨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도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보고는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그렇게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송결과라면 우리가 3심제인데 어느 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지금 1차 결론이 나 봐야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보면 이것을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선에서 결정내고 그 결정대로 할지는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은····· 우리가 3심제입니다. 대법원까지. 대법원 가면 기본적으로 3년인데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신청했으니까 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마산 종합운동장하고 쭉 보면 업무직 갑을 해 가지고 임금 책정을·····신규로 오신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직 갑을로 올 1월달 조례 제정 시에 약속했던 부분이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월급표 보면 있습니다.

각 팀마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갑을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임금표를 만들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직 갑을 임금보수표는 기존에 저희 공단 갑을보수표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준용을 하고 당초 시에서 직영할 때 총 연봉하고 저희 공단에 보수표를 비교했을 때 총 연봉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호봉을 다 정했기 때문에 고용승계 직원들은 시에서 직영할 때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수는 절대 저하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상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하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당시에 약속했던 조례 제정 시, 또 시장님이 다른 몇 군데 장소에서 약속하신 무기계약직은 업무직 갑, 기간제는 업무직 을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공단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이 부분은 저희 공단 보수체계를 그대로 준용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장 타당성 검토 등 각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질적인 문화, 이질적인 조직체계가 저희 공단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갑을 간에 문제 또 무기계약과 기간제의 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갑을 없애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분체계를 하반기 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용역비가 인사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상정한 용역비이네요. 그지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매년 조직체계를 정비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단하고 시와 협의해서 통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신분체계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종 답변은 시장님에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부서에 대한 임금현황 보니까 최근에 그 시설이 넘어가면서 공무원들이 당초 계획대로 30-40명 넘어가야 되는데 이직하지 않아서 18명인가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임금산정과 기준이 지원부서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흩어져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당초 시 직영할 때에는 50명 정도 공무원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채용 15명 정도 공모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외 기존 시설에서 부족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채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재원부분은 당초 시설공단 운영자금 234억 가지고 다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많은 인원에 대한 여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 정년퇴직이라든지 당연퇴직이라든지 의원면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미루다가 올 상반기에 일부는 신규수탁시설 인력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존시설 소요인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기존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서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파축구센터가 사파주민을 위해서 무료영화 상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일부 민원에 대한 불만부분을 일정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축구센터 뿐만 아니고 전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에서 기존 마산이든 창원이든 시설이 낡아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개선과 보수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시립테니스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기존에 모래로 된 면하고 우레탄으로 된 테니스장 면하고 차이 때문에 관리부분이라든지 그걸 제가 가서 이야기 했더니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또는 건의 하겠다 이런 수준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스포츠파크팀에 창원종합운동장에 보면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탁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사용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신규로 넣으면 기존 용량이 작아가지고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승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이야기하니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당팀장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것 반영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권영균 체육본부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시설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시설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산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30년이 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만 풍부해서 예산만 들인다면 짧은 시간에 보수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마산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이쪽 체육관 밑에 수영장은 보수를 해 가지고 다시 개장을 하고, 올림픽체육관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계실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예쁘게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사실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케미컬코트의 잔금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5-6월에 국제대회를 치를 때 반 정도 큰 대회에 지장이 없게끔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상 지금 4개 코트를 아직 정비를 못 했는데 1개 코트에 1,500만원 해가지고 내년에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흙으로 된 크레이코트가 10코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에서는 전체 케미컬코트로 만들어라 또 일부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은 흙이 좋다 또 정구를 하신 분들은 이 코트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10코트를 다 케미컬코트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일정 부분 남겨두고 그 부분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덧붙여서 우리 테니스장에는 그늘막 같은 게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부분도 요구가 있는데 그것도 말이 그늘막이지 그 시설의 규모나 여러 가지 현재 시설의 품격에 맞추자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4-5천만원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지금 정비 내지는 다시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실장님 통합되고 나서 시설이 많이 늘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증가되었는데 공단은 시설관리를 대행하고, 작은 수리비는 대행사업비로 하지만 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수예산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공단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예산부분을 당위성이 있다라면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스포츠센터 탁구연맹에서 운영하는 탁구장 승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 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이 한 130여평 됩니다. 상당히 넓은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탁구를 하고 불을 켜고 선풍기 정도 켜가지고 운동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에어컨을 못 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운동을 하는 시설 내에는 원래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칸을 잘라서 운동이 끝나고 나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지금 현재의 시설을 어떻게 다시 재편성해서 이용에 편리하게 하느냐 계획 하에 승압이 필요하지 현재 탁구를 하고 있는 정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한번 그런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반송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반송 담당 도 의원도 저한테 전화 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그 요구가 있은 지 오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나 예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안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찌되었든 공단이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시민들하고 바로 부딪히는 민원이다····· 체육시설이든 장묘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과 주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시설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진해 해양공원에 갑을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긍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승계 직원들을 갑과 을로 구분한 부분은 기존에 우리 공단직원 역차별 부분 때문에 거기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일단 갑과 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거시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신분체계라든지 조직체계 타당성 용역을 거쳐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신분체계를 바꾸고, 가깝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규수탁시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노인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콜택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을 직원 중에서도 자격이 있다든지 주특기가 있다든지 그런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현장에 배치를 하면서 갑으로 전환해 주고 그래서 신규로 외부에서 뽑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는 저희들이 가깝게는 그렇게 하고, 좀 멀리 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가지고 근본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신분체계를 재검토해 보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갑과 을을 지정하실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차이점이라면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갑을로 구분한 근본적인 부분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신분체계를 통합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비정규직 개념으로 일용직, 일급직, 계약직 그런 신분체제가 구분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하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일용직과 일급직과의 보수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게 달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같은 업무직이지만 갑과 을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일당제를 월급제로 바꾸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갑과 을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갑과 을의 이런 구분이 굉장히 개개인한테는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업무상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는데에서는 전혀 차이점이 없는데 그런 걸로 구분해 가지고 차이점을 두고 동료 간에 어떤 차이를 느끼게 한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갑과 을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로 할 것이 아니라 연수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월급체계를 하시면 운영하는 묘미도 있을뿐더러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내가 을이다, 내가 갑이다 이런 격차를 느끼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공원에 보니까 지금 갑이 2명이고, 을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근속연수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에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그 부분은 저희들 보수규정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다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데 그게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전체 시설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보수운영은 우리 인사파트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재원에서 저희들이 보수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원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찌되었든 부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분체계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차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해소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기부분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책정을 해서 월급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쪽으로 지금 불만도 많고 그렇거든요. 지금 21세기라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사람끼리의 신분차이를 느낀다면 이것은 진짜 우리 공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만들어줄 환경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 주시고, 사기진작에 좀더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위원님 갑과 을의 구분은 갑은 소위 말해서 기능인력들입니다. 을은 단순업무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묶고 호봉으로 차등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45페이지부터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200만원 정도 가지고 전체 시설 개선사업들이 다 진행됩니까?

여기에 너무 여러 가지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시설들인지 구체적으로 안 떠올라서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시설관리공단 환경복지부장 김진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4,500만원 가지고 전체를 보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재원을 한몫에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인곡에 있는 화장장을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그 사이에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공단에 있는 예산으로 제일 먼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부터 화장실이니 저 화장장이 한 30년 넘게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 예산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보수를 하고 내년에 한 몫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점차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가시는 분을 엄숙하고 정중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화장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저희들도 갔다 오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마지막 고인이 가시는 길이고, 가족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좀더 깨끗하고 산뜻한 이런 분위기이면 좋을 것인데 정말 화장장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공사를 하시는 김에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책정된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한지 그걸 여쭈어 본건데·····

○시설관리공단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보수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들 판단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설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만도 상복공원이 연말정도 되면 준공이 되리라 보거든요.

그게 준공되고 운영이 되면 마산화장장은 운영을 일정기간 중지를 하더라도 대대적인 보수가·····당장 화장로부터 고열에 녹아가지고 보시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참 보기 안 되었을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대적인 보수 일단 화장장 운영 자체를 세워놓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선은 임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급한 부분부터 배려를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봉안당 가는 길 쪽에 있는 관리사무소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최미니 위원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흙으로 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거기에는 창원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공원묘원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 공석이므로 한인구 차량등록과장님께서 차량사업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 전에 신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자로 진해차량등록과장으로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한인구입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8월 23일자로 김병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공석중이라 대신 진해차량등록과장이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52억1,465만4천원에서 7,511만8천원이 감액된 51억3,953만6천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에 0.22%입니다.

일반회계는 1,738만2천원이 증액된 42억6,80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250만원이 감액된 8억7,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서 주요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620만2천원이 증액된 29억4,74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무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3,17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및 급량비를 당초 12명 정원에서 13명 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48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228만8천원 감액된 9억9,1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유지관리비 및 민원창구 양면모니터 구입을 위해 33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환경 개선공사 준공 후 시설비 집행 잔액과 등기우편, 공공요금, 급량비, 일반수용비, 월액여비 등 1,56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53만2천원 감액된 3억2,953만9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창구 양면모니터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실 청소용역비, 집행 잔액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등 95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 증액된 2억2,778만6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카드 및 인터넷납부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고, 과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650만원 감액된 3억6,4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등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비와 과태료 카드 및 인터넷 납부 시스템 구축 유지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리 시스템 유지비, 과태료 등 업무용 프린터 토너구입비 등을 2,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콜센터 운영사업과 중복되어 자체 계획된 콜센터운영을 취소하고, 민원상담센터 운영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른 집행 잔액 및 과태료발송 우편요금 등에 1억2,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00만원 감액된 2억7,931만6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카드 및 인터넷납부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에 1,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과태료 발송우편요금에서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한인구 과장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및 특별회계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진해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지금 추경에 새로 되었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추가로 증편 및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직원들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본봉에 6.55%입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 편성을 못하고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우리 봉급 받으면 내역서에 되어 있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다음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양면모니터 구입 홍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홍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진해에는 기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듀얼모니터 2대를 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게 당면한 차량등록과 관련되는 홍보, 이런 부분으로 쓰여졌는데 이걸 저희 창원이나 마산에도 동시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차량등록령이 바뀌면서 10월 1일부터····· 지금 현재는 번호판을 2개만 임의 추출해 가지고 2개 중에서 민원인이 신규나 이전등록 시에 번호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령이 바뀌면서 10개를 표본 추출해 가지고 10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시면 번호 10개를 불러주고 어느 것 하겠습니까 하기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이게 양면모니터이거든요. 그래서 10개를 추출해 가지고 좋은 걸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이는 모니터입니다. 이게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필요한 것이네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당초에 없던 과태료카드 및 297페이지 진해, 마산, 창원 공히 이것도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과태료 카드 및 인터넷납부시스템 유지비하고 밑에 취득비에 과태료 카드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비 이래 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 공히 사업소에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지방세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같은 경우 세대ITS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통합되므로 해서 프로그램이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현재 과태료가 발생하면 카드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민들이 오면 카드로 안하고 여태까지 현금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오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한꺼번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보통 몇 십만원씩 되니까····· 그래서 이건 빨리 도입해서 우리도 많이 받아들이고 민들에게도 편리를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3개 과에 동시에 구입을 하는데 그 설치비가1,500만원입니다. 한 과에 그러니까 3개 과하니까 4,500만원 되고, 수수료는 신용카드회사하고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 수수료율이 보통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월 3∼4천만원을 우리 민들이 납부할 경우에 수수료를 한 100만원 예상을 하고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과에.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봐도 좋은 것 같네요.

과태료는 벌금이 없다 보니까 잘 안내는데 내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서 아이고 모르겠다 해서 넘어가고 다음에 또 체납되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추경이라는 것은 쓰다가 부족하거나 아까 오전에 앞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책정할 때 특별회계도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왜 추경에 넣었느냐 이게 제 핵심질문이거든요.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그때는 사실상 준비를····· 또 그 당시에 이걸 우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굳이 우리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갑론을박이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안된다 또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울산 중구에 가보자 해서 지난 6월인가 7월에 거기 일부러 갔습니다. 가 가지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작년 당초 예산할 때 논의가 충분히 되었던 문제네요. 그런데 확신이 안섰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신이 안 섰는데 다른 지자체에 하니까 장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그리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것은 아니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해 보고

노창섭 위원 사전에 했던 부분이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구청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공보관 정철영
감사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투자유치과장 유인한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제환웅
체육본부장 이천호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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