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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1.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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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29일(월) 14시 55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영희의원 발의)

3.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상석의원 발의)


(14시55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중 예산의 심도있는 토론과 축조심사가 많았습니다. 토론 및 촉조심사 결과를 조갑련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1건 3만원, 진해구 1건 1억 5,200만원 등 총 2건 1억 5,203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각종 세입과 기정예산액의 재조정액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간사님이 설명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2.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영희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 육성해야 할 책임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방과 후 아동보육이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은 신고에 의해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안 제6조는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등 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센터의 운영과 지원은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필요시 센터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그 기능과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중·고 학교의 늘어난 휴업일 만큼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적 역할을 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놀토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외부 체험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예산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을 1년에 1회 실시하여 기존의 미지원시설도 평가에 참여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해오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시설 또한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덧붙여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지역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주요사업과 급식비, 운영비, 교재 교구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시 관내 7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의 마련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영희 위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창원 전체에서 몇 개소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70개소에 아동 현원이 1,71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센터가 60개소이고 10개소가 아직 평가를 안 받은, 1년 정도 아직 평가를 한번도 안 받은 10개소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10개소는 자기가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이상석 1년 이상 되어야 심사를 받아서 지원하고 그 아래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자 부담을 일정기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경희 위원 5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70개인데 구별로 하면 지금 의창구가 12개고 성산구가 6개입니까? 그리고 합포구가 15개고 회원구는 20개, 진해가 16개? 지금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20개가 있고 성산구에는 6개밖에 되지 않은데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본인들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일정 구청에는 구 단위로 몇 개씩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되어 있고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면 저소득층 이런 아동들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현원의 60%이상은 저소득층 아동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누구든지 간에 신고만 하면 아무래도 할 수가 있으니까?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해서 정원 티오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아직까지 신고제를 하고 있는데 올 4, 5월 달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하는데 시군의 입장은 어떻는지 의견을 받아 봐서 또 다른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올해 미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 1억 2천하고 교재교구비 1천만원하고 1억 9천만원의 운영 지원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은 70개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신고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로는 앞 조문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다 골고루 많이 지원하되 적정선에서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같이 나누어져 있으면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단가라고 할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 금액을 정해놓고 1/n나누는 것은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갑련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것은 미지원시설이 지원근거가 없음으로 해서 지금 10개 시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쩌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면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70개에서 신고제로 해서 정말 아무런 규정없이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어린이집에 약 1,000개가 있는데 보육시설이,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처럼 적은 규모로 해서 1,000개시설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아동시설도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요보호 아동을 이용해야 된다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 예산을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운영비 지원자체가 틀려지고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났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겨져있는 이런 내용은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니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규칙에 너무 크게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되 적정한 배분이 되어야 할 입장이고 계속 늘어나는 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신고제로만 풀어놓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아동이 그렇게 보면 저출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신고하는 개수만큼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동이 결코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는 만큼 수용될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판단을 해서 어느 적정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현황에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43억 6천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후에 증액예산이 1억 9천인데 이것은 70개 시설로 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지원 시설은 조례제정 이후에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당장 늘어난다면 안 해 줄 근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지금 어린이집처럼 각 동 단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신고할 수 있는 지역, 불가한 지역, 이런 식으로까지 세분화되어 있고 제가 볼 때 2, 3년 가까이까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지원되는 10개소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가장 운영하는데 근간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더라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조갑련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미지원 10개 시설은 당연해 해주주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100만원이잖아요, 월 1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도 평가인증 통과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인가 300만원 해준다 말입니다. 그것도 2012년도 예산할 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2, 3년까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 3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확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운영비 자체는 물론 전체 시비가 다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받으면 그 금액의 50%는 국비, 20%는 도비, 30%가 시비입니다. 30%도 많이 차지하지만 운영비는 그렇고 종사원비는 도비 50%, 시비 50%, 그다음에 종류별로 시비가 전체 안 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70여개소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70개소 중에 60개소는 지원받고 있고 10개소는 미지원인데 이것도 곧 1년 지나가면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평가를 받게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2, 3년까지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되고 나면 신고하자말자 월 100만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루어왔던 사람들이 아, 이것 해가지고 계속 1년 동안 운영하기 힘드니까 미루어왔던 사람들이 이런 좋은 조례안을 통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라는 말씀이지 이게 70개 시설을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냥 2, 3년 동안 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2, 3년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10개 아니라 20개, 100개씩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고민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어서 이용 아동수 정원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게 처음 정해지면 이 숫자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나왔다가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처음에 보면 크게 나누어서 10명 미만, 10명에서 30명, 30명30명이상 해서 운영비 자체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가 15명이 따라가게 되면 거기 현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그만큼 아동이 거기에서 생활하는지를 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당연히 점검을 해야죠,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보면 수업도 받지만 식사를 거의 거기서 하거든요, 하니까 체크도 하고 신고는 구청에서 하고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점검을 어디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구청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나가시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주민생활과안에서 계가 4개계가 있고 그 안의 계원들이 3명, 4명 있는데

심경희 위원 보통 1년에 한 지역아동센터에 몇 번쯤 나가시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것은 필요시에 분기에 한번 이상은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지역에 여섯 곳이 있어서 찾아가려고 가보니까 간판이 제대로 안 붙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 지역을 선거 때부터 근 5년차 쫓아 다니는데 그 지역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간판이 잘 안보입니다. 간판이 일정 거리에 잘 보이는데 씌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시30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경제국장 정기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 심사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로 상정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EU FTA 지원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3항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의장을 부시장에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 반영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안 부칙 제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기방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조례운용상의 보완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발전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을 집행기관의 직제개편에 따라 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개정하고 또한 본 조례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 1㎞ 이내로 각종 보호조항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법령 저촉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4.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상석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석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안건의 발의와 관련하여 공동발의코자 하였던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또 다른 유사조례를 준비하고 계셨던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님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당초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준비를 하였으나 의안의 최종 접수과정에서 의안 처리에 따른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단독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사업자와의 현장 간담회, 주민의견수렴, 집행기관 실무부서와의 협의, 타 자치단체의 사례조사 등 이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함께 애쓰셨던 모든 분들의 노고와 단독발의를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상반기 기준, 시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71.4%로써 저조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44.4%로써 보급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서민주거지역, 농어촌지역, 산간지역 등 오지의 경우에는 수용가구 수의 과소, 가스공급 사업자에 대한 경제성 미확보, 시공여건의 열악 등으로 수용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마침 지난 3월 30일 도시가스 사업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이에 도시가스 공급 열악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의 재원과 지원대상,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절차, 교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등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심 외곽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문명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본 조례안 또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 곤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선정 및 지원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1년 3월 30일 신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저촉성은 없으며 현재 44.4%에 머물러 있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더불어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상석 위원장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지난 3월 30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공교롭게도 도에서 8월 18일 날 도시가스가 거의 같습니다. 도에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함과 동시에 저희시에도 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게 오늘 공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9월부터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선 규정을 정할 때 지원규정을 정할 때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때 1월 1일 날 시행한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나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무구역외의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도 하고 협의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공급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9월부터는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도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공급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도시가스를 견학도 하고 둘러봤지만 자기들은 이익을 내어야 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익에 밀접해 있는 구역으로만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서민들 측에서 먼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제안을 하면서 만약에 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에서 할 때도 어떤 식으로부터 먼저 할 것인지도 해야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 가운데 지역구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을 안 받으신 분이 없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3페이지 5조 2항을 보시면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구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왜 미만으로 하느냐 하면 공급관이 100미터 가는데 30가구 이상이 되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에 들어 있고 이 30가구 미만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의무공급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곳에 지원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심경희 위원 30세대 이상이면 더 좋을 것인데 왜 미만으로 되어 있는지 싶어서 궁금했고 4항에는 순수영업 업무목적외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영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는 되겠지만 공급관을 설치는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당연히 설치는 됩니다.

심경희 위원 설치는 하되 지원을 안 해준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원에서,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5조 2항에 보면 제1항 1호에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구역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구역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가스관이 설치 안 된 도서벽지라든지 전혀 인프라가 구축 안 된 곳은 제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곳도 필요한데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태웅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이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분들은 그 이외 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의 맹점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희망자를 뽑는다 말이거든요. 그 이외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도저히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없는 지역은 해안도서, 섬 지역, 이런 지역을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저희 육지부에서는 원거리에 해당됩니다. 원거리에 해당되고 저희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순위는 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 50%, 150만원 한도로 정해놨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봤고 그다음에 고심을 한 것이 공급관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금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내용이 담보될 수 있으려면 아까 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하게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지원자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을 정할 때 충분한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6조에 보면 15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무조항사항이 아니고 이게 유동적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가구별로 들어가는 사항은 지금 150만원이상 안되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조 3항에 보면 19조의 범위 내에서 읍면지역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말씀드렸고 150만원 사항은 법에

이상석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해야 되는데 150만원까지 지원되는 범위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집 앞까지 가는데 30가구 미만일 경우엔 150 만원 지원해가지고 경남가스가 부담하고 우리시가 부담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자기가 부담해서 공급관이 집 앞까지 가는데 든 비용 조례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게 100미터 단위를 기준해서 10세대이상 30세대 이하인데 10세대 이하는 혜택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상석 의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받기가 힘들죠, 자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해도 10세대에서 30세대 정도 되어야 경제성이 나옵니다. 경남에너지가, 경제성이 도저히 10가구 이하로 해서 100미터까지 넣어서 부담을 해주어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남에너지가 공급가를 못 가져가는 그런

심재양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존 읍면에 보면 마을들, 100미터 깔아놓고

이상석 의원 마을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집단취락지구가 아니고는 마을에 1㎞, 2㎞깔아가지고 가스공급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다 보면 그 시기에 못 넣었다 하면 시내 집에서 못 넣었을 때 그 신청을 하면 넣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바로 옆에 공급관이 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토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자료 15페이지 종합검토 부분에서 맨 아래쪽 보시면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 시행에 맞추어서 예산지원사항이나 소요예산 등을 재검토 후에 조례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과 나중에 경남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난 이후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 당시에 이견 낼 때는 도에도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금 18일부로 도에는 통과해가지고 8월 18일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도에서도 지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곤란하니까 먼저 도에서는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지나갔는데 지금 보면 경남에너지에서는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를 해도 우선순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곳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신청서를 내어서,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 지역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까? 경남에너지가 선정해놓은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관을 설치하거나,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100미터를 기준해서 30가구 이상은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를 전체 창원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명서나 도계나 상당히 미공급 가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뒤에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한 것은 그 외의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정기방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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