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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1.08.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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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25일(목) 10시 32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경제국 소관

o 복지여성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를 지나 가을의 초입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제 순에 따라 국소 단위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경제국 소관

o 복지여성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상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경제국장 정기방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0일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경제국 산하 과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 변재혁 과장께서 평생학습과에서 수산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예산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915억 5,100만원보다 9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014억 6,300만원으로 직제 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5,800만원이 증액된 12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1억 6,300만원으로 개인서비스업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전통시장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을 증액한 3억 8,800만원으로 마산어시장 외 6개 시장 전기사용료,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경비 등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보전지출은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원·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배달서비스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국제협력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원으로 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는 기정예산 2억 9,600만원으로 국외업무여비 2,100만원을 삭감하고 홈스테이 길라잡이 책자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신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9억 1,300만원이 증액된 179억 7천만원으로 스마트그리드 지원사업은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케노피 설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경남 IT/SW 육성사업에 12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추진은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매칭부담금 및 자전거보관시설 설치·가로등 설치 등에 15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건립사업은 사업비 지원금 1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400만원이 감액된 206억 9,800만원으로 먼저 지방기업고용 보조금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을 삭감한 3억원으로, 삭감한 지방증설투자 보조금은 투자유치과 업무이관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근로자 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을 증액한 2억 9천만원으로 1사 1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지원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시설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금 3천만원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원이 증액된 135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381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은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1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5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지원 사업은 행사운영비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2,200만원 증액된 164억 600만원으로,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국도비 11억 2,500만원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시비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연안어선 감척평가 수수료 및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양식어장 정화는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는 국비지원액이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 감액된 4억 7,500만원으로 확정되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국도비 2억 6천만원이 확정되어 시비 1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보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6억 6,900만원으로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 시설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도비지원액이 1억 7,400만원으로 확정되어 감액된 도비 6,200만원을 시비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2010년도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등 5개 사업 국고반환금 1억 5,600만원과 어촌 정주항 개발 등 12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기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밑에 보니까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개인 서비스업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역경제과장 이수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창원에는 개인서비스업 114라 해 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었는데 마산하고 진해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총 10388개를 5월 20일까지 마무리 한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2010년도 물가우수기관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답변 되었습니까? 367, 368, 368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4회, 25명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300만원 증액되는 것 말씀이죠?

○위원장 이상석 예.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하반기에 5개 구청에 5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가지고 구청별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3만원씩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비를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일반 보상비로 회의비로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인원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5개 구청에 4회, 그럼 5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한 60만원씩 구청에, 시에서 안 쓰고 5개 구청에다가, 저희들 전통시장관계 업무가 조금씩 구청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내려갈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비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368, 369,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3억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원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당초에 저희들이 600가구를 목표로 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원활하게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물량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로 조정을 하고 현재까지는 239가구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일부 도비 내려온 걸 보태서 한 3억 정도로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3억 정도는 시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비 부분은 연말에 가서 돈을 남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쓸 그런 계획, 한 2,3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국비를 받는데 주력을 하고 연말 가서는 시비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린 홈이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들께 서너 가지 정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그린 홈이 시설을 하는 업체부터 먼저 선정을 하다보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배정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7월달에 차라리 지자체에다가 자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건의는 안 받아들여지고, 지금 조금 변경이 된 것이 실수요자가 업체를 선정해라, 실수요자가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11월말까지 내년도 할 가구가 에너지 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신청을, 지금 현재까지 방침은 선착순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내년도 할 가구를 다 확보를 하겠다 이 방침이 좀 바뀌었고, 저희들이 자부담분 중에서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나머지 자부담 분은 은행에 신청을 할 때 예치를 하도록, 자부담 분을 미리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업체를 가구주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바뀌어서 그린빌리지나 그린홈 모두가 금년도 안에 내년도 물량을 확정하겠다, 지금 방침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 중으로 안내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69페이지, 해양쏠라파크 이것은 예산 다 확보됩니까? 다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아직까지 66억 정도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올해 물량이 42억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저희들이 199억 중에서 본 예산에서 확보 못한 금액이 28억 정도 되었습니다. 당초에 28억을 다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전체 예산사정이 안 좋고 해서 1회 추경에는 12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66억 됩니다. 이것은 예산 파트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최종적으로 확보를 해 주겠다, 이 예산 정도면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최소한 12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돈이 60억이 부족한데 그럼 해양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회의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해양회의

○위원장 이상석 몇 월달에 합니까? 해양회의를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설계가 나오면 해양회의 입찰까지는, 최종 준공을 내년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맥시멈 5월로 보고 7월 해양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존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차질이 없도록, 해양회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7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371, 372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매우호 교류도시 방문단 여비 이것은 당초에 계산을 9,250만원을 잡았다가 7,150만원으로 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사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기업사랑과장 신기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우호 교류도시 방문계획을 올해 5개 도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3개 도시로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2,1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우호도시가 몇 개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할 때 잘 안 되는 것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끊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논의가 있었고 한데, 지진 때문에 안 된다면 다른 데 우호도시가 일본밖에 없었나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일본 야마구치하고 오가끼 도시가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칭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국제업무 여비인데 자매우호 교류도시 방문단 여비지, 일본 여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지금 저희 시에서 자매도시가 7개국 13개시, 우호도시가 6개국 11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데가 12개 도시 정도 됩니다. 나머지 도시는 저번 임시회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는 것만큼 느낀다고 하는데 많이 봐야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좀 아픈 일이네요.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371페이지 하단부 위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예산도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제협력팀에서 편성합니다. 당초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구 창원에 15명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하고 진해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포함해서 금액을 증액시킨 겁니다.

김태웅 위원 이 여비를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여비는 국제협력팀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제협력팀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국외 스포츠 유치 및 홍보해서 스포츠 유치팀에 대해서도 여비가 나가는 모양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문화의 문화예술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제협력팀에서 다 하는데, 이것은 2018년도 제52회 국제사격 선수권 대회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것도 민간인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된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밑에 것도 민간인들 맞습니까? 그런데 국외 스포츠 유치 및 홍보 쪽에는 전액 시비로 부기 자체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제국장 정기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국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석 예.

○경제국장 정기방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유치 관련해 가지고 체육관계자들이 출장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체육관계자들 출장?

○경제국장 정기방 예.

○위원장 이상석 그럼 민간인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민간인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유치하기 위해서 나가는 국외여비를 다 주고,

○경제국장 정기방 예.

○위원장 이상석 위에 있는 농업경영인은 50%만 지원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올려야지, 그럼 국제협력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별 관심이 없을 것 아닙니까? 1,100만원만 요구하지 않았을 건데 통합을 하면서 농업경영인이 구 창원의 농업경영인 1,500만원을 확보했다가 마산농업경영인, 진해농업경영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 숫자를 계산해도 구 창원보다 숫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비율이 안 맞다 아닙니까? 1,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국제협력팀에서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조정해야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부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럴 건데, 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372, 국제협력팀, 질의 없습니까? 국제협력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입니다. 373페이지, 과장님, 전기차가 구입되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373페이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시가 지난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4월달에 전국 전기자동차 30대 이상을 구입하는 지자체는 선도 도시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4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통합시 되고 나서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 내구연한이 도달이 되었거나 창원에 비해서 동사무소에 공공관용차가 없는 지역에 승용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 조정을 통해서 관용차 구입 부분이 40대였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의 3대 전기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탄소제로 녹색교통 혁신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국가의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자동차는 공공분야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형태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시에 일반 상용차의 가격대비 차액분 50%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운행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전기충전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총40대 분량에 대당 전기충전기 1개소 설치해서 급속 2대, 완속 40대 해서 총 32개소에 전기충전기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량 국비 사업으로써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충전기가 설치 완료되면 11월 이후에 우리 창원시 각 읍면동에서 전기자동차를 관용차로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기자동차 구입은 언제쯤 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 이상석 구입은 언제 합니까? 시설을 충전소부터 먼저 하고 구입은 언제 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사업, 충전기 설치작업이 공단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11월말까지 설치완료 하기로 하고 그 공기가 40일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이번 9월초에 전기자동차 구매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충전기 사업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전기자동차가 구매완료 될 수 있도록 조달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운행은 10월 달 정도 되면 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11월말이나 12월초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바로 예산승인이 되면 발주 내면 된다 아닙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이미 당초 예산에 15억은 확보했고 이번에 부족분 5억을 확보할 계획인데 국도비는 저희들이 이미 다 확보를 하고 있고 시비 3억 2,2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그 공기에 맞추어서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지금 3개소 충전기 케노피를 설치하는데 이미 케노피 설치가 되었다면 충전기를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케노피를 설치한다면?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충전기가 집단화 되고 옥외에 나가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충전기다 보니까, 노출이 되면 비나 이런 것에 지장이 좀 있고 또 저희들이 대한민국 5대 도시에 들어가는 자전거 선도도시기 때문에 케노피의 상징성도 있어서 창원시 본청, 마산 지역 1개소, 진해구 1개소 해서 전기자동차 계류장 케노피를 짓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공사는 11월말 전기충전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같이 동시에 착수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관용자동차가 없는 곳이라든지 내구연한이 다 된 곳이 어느 곳인지 자료를, 쉽게 얘기하면 어느 동이라고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것은 다 계획이 되어있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 자료를, 어느 동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주시고, 이미 충전기가 되어있는 곳이, 케노피를 하는 것 같으면 충전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케노피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지금 구청에 집단화 되고 시청에 충전기가 집단화 되는데 그곳에 충전기가 야외에 나가 있는 부분에 케노피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 자체 사업으로 이번에 3천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케노피라 하면 이미 되어있는데다가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장소가 정해졌느냐 그 말이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설치장소는 각 구청별로 장소를 지정을 하고 저희들 설계팀이 나가서

박삼동 위원 3개소인데 각 구청별이라고 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이것이 설치가 본청에 급속 완속 1개하고 진해구에 차가 제일 많이 되고 마산합포구 하나, 진해구 하나, 창원 본청에 하나, 케노피를 설치하고자 동시에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전기자동차 때문에 갑론을박 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 15억이라는 예산을 근1년 동안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잘못 되어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했다면 선집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15억이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 이상석 374,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지금 전기자전거를 동 별로 보급을 했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김순식 위원 실제 그게 보면 위험합니다. 백미러도 없고, 예를 들어 사람 앞을 지나가더라도 자전거 벨이 없어서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백미러 선택이나 호롱이나 경고시스템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것은 구입 후 저희들이 형편이 되면 보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사양선택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 전기자전거지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그 부분이 지금 상당부분 오해도 있고 그렇는데, 전기자전거 원동기 장치는 소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전기스쿠터가 전격용량이 1.49㎾인데 지금현재 자동차 관리법이나 교통운송법에 의해서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경찰청에서 그 부분에 법률을 재정비 중에 있고, 지금 현재의 법률에 “1.49㎾는 대형에 속한다”라고 유권해석이 되어있어서 소지는 좀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법률체계가 우리가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종 보통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체계가 개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하여튼 위험하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저희들이 국가보급계획에 보조 50% 이상을 통해서 할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실효성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박삼동 위원 과장님, 거기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하고 자전거도 역시 충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비자로 자전거를 보급했습니까? 자전거도 전기충전이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얼마만큼 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374, 375, 376, 377, 과장님, 375페이지에 경남·창원과학연구 복합파크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위치는 마산지역에서 창원지역으로 넘어오는 구암교 밑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옆에 과학복합파크를 짓고 있습니다. 지하2층 15층 규모로 지경부, 경상남도, 창원시가 1대1대1 개념으로 지식경제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국가예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1층 콘크리트를 하고 있어 현재 공정은 24%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역과학산업의 육성과 고급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국책사업에 공모해서 국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가 구축이 되면 산학연 연구R&D센터, 또 녹색성장센터, 국제과학영재센터 해 가지고 유망기업의 굴지회사 R&D 유치, 또 각각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센터의 유치, 산학연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이 연계해 있는 센터, 그 다음 과학영재들의 교육프로그램, 기업체의 기술애로사항을 복합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애로센터 이런 것이 구축되어서 지역의 선도산업,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애로사항을 풀어 줄 수 있고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왜 시비가, 전액 국책사업인데 시비의 편성자체가 1식해서 13억을 달았는데 왜 이렇게 부기가 되는 거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그 부분 저희들이 이 부서도 소관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고, 과학분야가 저희 과로 다 와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서야 될 그런 분야인데, 이것이 건설 초기단계에 시 사업비가 특별하게 필요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설계, 법률적으로 지역지구의 지정, 또 계획의 타당성,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있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통해서 공사착공을 했고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지금현재 본격적으로 시설비가 투입될 시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게 어느 과에 있다가 왔어요? 사업이?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과거에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있다가 저희 과로 금번에

○위원장 이상석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자료도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감도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조감도도 다 있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77, 신산업진흥과 소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375페이지에 자유무역지역에 자전거보관설치 해 가지고 기정에는 없었는데 6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정책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자유무역지역에서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추경에 6천만원이 올라왔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저희들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이 이제 지역의 정치권,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자유무역지역이 개소된 지 40년이 경과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해서 고도화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단계 고도화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1,700억을 투입해서 표준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공장을 개선하거나 도로를 구축하거나 주차 빌딩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곳에 가 보시면 노후 되어서 보도블럭이 40년 정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낡고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물류나 복지시스템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창원시에서 3개소 중에 있는 근로자들이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공원을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심도로인 물류나 근로자들의환경이 열악한 2.4㎞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럭 정비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기업물류협의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2단지 내에 대형 트레일러가 들어가려면 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고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 해서 그 가각정비를 현재 20m 되어있는 부분을 28m로 폭을 넓혀 달라 하는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유무역 지역 안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한 3개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거치대가 너무 낡고 방치되다시피 해서 그 곳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번에 깔끔하게 자전거 거치대를 정비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거치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누비자처럼 터미널을 설치하는 겁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자전거정책과와 연계해서 욕심은 누비자 터미널도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누비자 시스템이 아닌 일반으로 쓰는, 한 200대 정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는데 그것이 천막이 쳐져 있고 녹 쓸고 노후 되어서 아주 형편없이 방치되다시피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 창원시의 자전거 계류장 같이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정비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추경에 6천만원 올라온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절약해서,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창원공단에 가면 어느 골목에 가면 무슨 기업체가 있고 어느 골목에 가면 무슨 기업체가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에는 공장안내 광고판조차도 제대로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 절약을 해서 하다가 보완을 하고 공장안내 간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결산추경을 통해서라도 자유무역지역 내에 안내간판, 가로등,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정말 자유무역지역이 정부의 고도사업과 맞물려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 마산에 있을 때 자유무역지역 앞에 제2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이랬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은 제1자유무역교를 좀 더 신설보강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불가해서 230m 떨어진 곡각지점에다가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거든요. 노동자들을 보면 이것보다도 더 한 것도 해 줘야 되는데 자유무역지역하고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우리가 통과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100억이나 들여서 다리를 더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유무역지역 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할 때 줄 거는 주지만 받을 거는 조금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자료는 주실 것 같은데, 향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로 사업이 넘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이제 막 진행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어제 개요를 주셔서 보니 2010년도부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추경에 올라 왔다라고 하면 사전에 추경반영하기 전에 사업설명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창원과학기술원설립을 예산서를 보면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밑에 용역비가 5천만원 있고 위에 과학기술원 건의문 제작도 있고 설립제안서도 있고 쭉 있거든요. 그럼 용역을 미리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언제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동안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 비상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하게 과학기술원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김학송 지역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국회 교과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상정조차도 못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시와 부산, 밀양 이런 곳이 경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프로젝트인 과학기술원이 창원에 입지하려면 적극적인 타당성을 만들어 내고, 또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나 교과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은 필수적으로 법률 계류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정말 정부의 전문기관인 KDI나 한국기술원이나 이런데 줘서 규모를 좀 키워서 하려고 하는데 기초적인 타당성 용역을 첨부해서 요약하고 건의문을 만들어서 국회, 대정부, 전국단위의 교과총, 이런 부분에 전방위로 창원에 과학기술원이 왜 설립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래, 홍보하고자 하는데 이미 창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역하고 홍보하는 자료하고 2개가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미 제작을 해서 하고, 또 용역결과는 금방 나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석 용역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저희들 예측하기는 법률계류 중에 교과부에,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교과부에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설부서 쪽에서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에, 공기를 8개월 이상 잡아서 이월까지 시켜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용역은 내년 7,8월 되어서 완료가 되고, 그럼 앞에 건의문 제작이나 설립제안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서 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 이상석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런 제안서를 만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용역에 대한 똑바른 가치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타당성 용역부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왜 필요한지 간략한 요약분을 만드는 부분은 별도 프로젝트를 줘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11월경 정기국회 이전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국회 교과위원회에다가,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그만 건의문 내지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건의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이후에 용역결과는 어디에 씁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용역결과는 법률이 성립이 되고 나면 교과부에 제출을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님이나 저나, 때문에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되어온 과정하고 설명을 다시해서,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시켜버릴 거니까, 그래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77, 신산업진흥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378,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를 당초예산 할 때 다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지, 3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기업사랑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위탁관리비를 58억을 예상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족 사정으로 51억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족분을 확보하려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할 때 그 당시 예산사정으로 작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어야지, 추경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379페이지에 같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국비가 삭감되었을까요? 2,900만원, 세코 전시장 및 컨벤션홀 로비 외부단열필름 설치공사에서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결정이 1월달에 국비 일부가 삭감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시도비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된 겁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국비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1월달에도 조정이 가능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작년 하반기에 확정을 합니다만 국비가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1,900만원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9천만원만 확보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조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세코 전시장이나 회의실 LED 조명교체공사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LED 조명교체공사도 당초예산 확보 후에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내년도에 국비확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사1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지원인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 차원에서 기업체 내에 체력단련실이나 휴게실, 휴식공간, 목욕시설 설치 시에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 회의 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열악한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5천만원이 확보되면 5개 업체정도 해 보고 연차적으로 지원확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니까 사업계획은 되어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확보되면 신청을 받겠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계획은 서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유무역지역 노사협력사업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반영되어서 시비를 반영한 내용 같은데 어떤 사업을 진행합니까? 3,500만원이면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것은 당초 국고재정지원사업비 교부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 노사안정과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사발전 워크숍이나 정책설명회, 노사화합행사, 노사문제상담 등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수립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80,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업사랑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381, 382,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고용진단분석해서 연구용역비 2천만원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넣고, 지금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입니다.

고용진단분석 예산을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요구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평가를 지난 7월 26일날 받았는데 또 하반기 평가를 12월달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공시제 평가지침에 의하면 지역의 고용동향을 정밀분석을 해서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일자리 공시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지역의 고용정밀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당초예산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이 없다가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방금 고용진단분석은 했고,

○위원장 이상석 항목 별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그래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기간제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이 부분에 1억 4,5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초 예산에 34억이 있었는데 상반기 조기집행 관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기준보다 50명을 더 투입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잔액이 좀 모자라서 1억 4,5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당초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년 당초 예산 편성한 이후에 도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이 재료비를 삭감하고 마을기업지원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82페이지에 있는 4,700만원과 2,500만원이 이 7,2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해서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85대15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연간 60명의 주부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취업을 시키는 그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500만원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으로 1,500만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에 없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에 따른 시비의 의무확보 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에 보면 사회적기업성과보고회 및 일자리브랜드사업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창원시도 중앙정부에 걸맞게, 창원에 걸맞은 단위행사를 가져보고자 하는 계획인데 사회적기업 성과보고회 강연회를 하고 또 경진대회에 출품을 시켜서 시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10월경 세코에서 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계상되는 사항인데 내년도 우리 시에서 발굴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모델발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750만원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사회적기업 예산들은 시비보다는 국도비가 따르는 사항들인데 이것은 경남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응모를 해서 거기서 심사결정이 이루어진 기업체에 대해서 부기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사업유형에 따라서 자금이 지원되는 사항들이고 또 이 내용들은 연차별로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지원액도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별로 상세한 내용이 다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384페이지에도 보면 1억 8,900만원의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내용과 똑같은 국도비 반영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과의 신규사업은 그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과장님,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한번 없이, 추경할 때 추경자원이 없어서 지역구 예산을 관련부서에 엄청나게 위원들이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들어주는데 신규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국비가 당초예산처럼 내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국가정책사업에 응모를 개인기업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심사결정을 거쳐서 확정되어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전처럼 내시가 된 게 아니고 완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8월 달이니까 3개월 만에 진행이 다 됩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들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진행이 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이 금액은 기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산정된 금액이고 도에서 심의결정하면서 심사결정 된 사항들입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내 놓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 같은데 올 2월 달에 계획했습니까? 전부다? 창원시 일자리 종합대책 해 가지고 올 4월 달입니까? 2월 달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작년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3월 달에 수정공시를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내용들을 많이 추가를 했던데, 그 주된 내용이 사회적기업 이 부분이다 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공시제의 한 부분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창원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성과보고회 이것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단계별로 그 성과라는 것이 1년안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김태웅 위원 이걸 꾸준하게 내실 있게 진행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보고회를 하는 건데 그냥 성과보고회라 하니까 혹시 이게 이벤트 성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 굳이 성과보고회를 이렇게 성급하게 하반기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우리 시 관내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현재 18개소가 있고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사회적 기업이 8개소, 그래서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가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나면 지정된 원년에는 인건비의 100%를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해에는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졸업을 못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스스로 운영해야 되고 거기서 인정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전환이 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다시 3년 동안 90, 80, 70, 3년에 걸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육성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시 관내에도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기업의 활동내역 생산내용을 가지고 평가보고회를 가짐으로 해서 좀 미흡한 회사에도 전파가 되어지고 우수사례는 같이 전파가 되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성과보고회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취지는 좋은데 시비로 한다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예산 때문에 곳곳에서 불만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의욕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좀 더 그동안 사회적기업운영에 대한 평가라든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평가해서 성과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내실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의원님 초청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내실 있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사회적기업 한 것이나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자료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383페이지에 창원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내용이 뭔지 하고 밑에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행사라고 하는 게 어디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형 사회적기업 설립관계 때문에 1억 2천만원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전국단위로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형사회적기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도 기초 지자체로써 전국에서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에 걸 맞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이 내용이 반영되면 창원시에서 관내에 여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개 업체 정도를 공모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육성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5개 정도를 기준 잡아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인큐베이팅 설치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집행부의 제일 고민사항이 구 마산지역에 있는 부림지하상가가 우리 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낡고 40년 경과된 시장으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시에서는 창원시 사회적기업의 기지로, 거기를 단지로 만들 계획으로 거기다가 먼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26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아이템을 발굴해 내는 그런 인큐베이팅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것은 위탁운영하실 거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전문기관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창원형이 5개 업체 공모해서 인건비 지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다른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개발비나 여러 가지 운영지원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창원형은 인건비 지급하고 그 외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아까 김태웅 위원님 얘기했듯이 단기간에 걸쳐야 기업으로써 성장을 할텐데 그런 데 대한 지원금은 마련이 안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시설장비나 사업개발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화 되고난 이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창원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했다가 육성이 되면 우리 시비가 들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전환육성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84, 385, 일자리창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386, 387, 388,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수산과장 변재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388페이지 보면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사무감사 할 때 물어보니까 이 자금은 작년에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왜 안 썼느냐 하면 9월달 되면 수온이 내려가서 해파리가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는 돈을 이렇게 꼭 추경에, 물론 기금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당초예산 할 때 내시가 되었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렸을 건데,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1,700만원 기금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안 올릴 수 없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결국은 이 자금은 다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이게 돈의 성격상 해파리 경보가 내려져야 그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올해는 주의보까지 내리고 경보가 아직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상황에 의해서 이 돈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해파리가 수온이 가장 높을 때 7,8월 달에 많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당초에 예산이 기재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7,8월 달에 해파리 경보가 내리면 써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도 해파리 경보가 내렸다면 쓰지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이 자금은 바로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만약에 기금이 내려왔는데 혹시 재해가 일어나면 꼭 써야 되는데 추경을 5,6월 달에 했으면 시기적으로 맞아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하기 전에 기금이 내시되어 내려왔으면 당초예산에 했을 건데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내려오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는데 추경예산을 좀 빨리 했으면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거죠.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기금들은 지방정부에서 당초예산 하기 전에 내시를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당초예산 하고 나서 내시가 되었지만 저희들은 이게 만약에 7,8월 수온이 높을 때 해파리 경보가 내리면 쓰기 위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썼거든요. 올해도 해 봐야 9월 달 되면 해수온도가 내려가면 해파리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해수 온도가 낮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금을 연초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물론 쓰고 안 쓰고는 6,7,8월 달에 해수온도에 달려있고 해파리 발생에 달려있지만 이런 게 일찍 정해져야 되지, 지금 와서 이런 걸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런데 저게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내시가 되었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조치는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양 위원 아, 조치가 되어있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을 추경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내시가 되었지만 7,8월에 수온이 높을 때 해파리 경보가 나서 써야 될 때는 쓸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으로 조치는 해 놓은 거죠.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파리 주의보만 내렸다 이거죠?

○수산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그것은 국립수산원에서 경보를 발령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86,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앞 페이지에 지나갔는데요.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 해서 전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묘이식 사업이 되겠는데 도에서 지원이 될 거라고 가내시 형태로 업무의 협의가 있었는데 도에서 여러 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여러 시군에 나누는 것보다는 올해는 이 시군에 하고 다음 해는 저 시군에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저희 시가 이걸 당첨이라고 해야 됩니까? 선정과정에서 빠진 거다 그죠?

○수산과장 변재혁 올해는 빠졌지만 내년이나 후내년에 더 많은 사업비가

강영희 위원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 시로 온다는 겁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종묘이식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어떤 것을 종묘이식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바지락, 갯지렁이 등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곳보다도 여러 군데로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도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 하여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한해 건너 한 시군에 하더라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모양인데,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손해는 안 보도록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387페이지에 밑에 기타보상금 불가사리 구제사업, 108톤 50만원인데, 이게 톤탕 50만원씩 나간다 이 말입니까? 산출근거가?

○수산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800만원 삭감 되었네요?

○수산과장 변재혁 이게 도비가 가내시 되어 있다가 확정내시 되면서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400만원 정도, 그래서 시비도 같이 줄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에 통상적으로 108톤 정도 보상금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불가사리가 108톤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1년 수치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보통 예상치가

○수산과장 변재혁 예산범위에서 주는데 거의 통계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걸 넘을 적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렇게 해도 이상은 없는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 놔도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90, 391, 392,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윤희 위원님이 안 물으시니까, 과장님, 미더덕 축제 예산이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1,500밖에 안 내려온 겁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도비 3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1,500밖에 안 준 이유는 뭡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도 예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삭감된 돈에 맞추어서 내실 있게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라도 더해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도비 삭감했다고 금액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합니까? 앞으로는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붙여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수산과장 변재혁 이게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비는 정해져 있고 도비는 1,500만원밖에 안 내려갈 것이라고 통보가 온 사항이라서 시차적으로 행사가 추경하기 전에 되어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럼 1,500만원이 분명히 엔꼬 나 있다 말입니다. 구 마산 때 축제하고 나면, 행사 치르고 나면 엔꼬난 금액이 엄청스러웠습니다. 그걸 숨겨오다가 나중에 들통이 날 무렵에 허종길 과장 할 때인데, 토를 하나 달아서 해 줬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내시를 해서 축제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1,500만원 엔꼬 난 걸 우리가 안 해 주면 과장님이 메울 겁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런 게 아닙니다. 도에서 처음에 3천만원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다가 1,500만원만 내려온다고 했고 우리는 당초에 5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6,500만원에 맞춰서 행사를 한 거죠. 그리고 도비 줄은 만큼 시비를 더 보태려고 하니까 당초예산은 정해졌고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시비 투입을 더 못 한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줄여 가지고,

김순식 위원 앞으로는 도비내시, 실제 수산과 보면 국도비라고 하지만 내시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안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래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 미더덕 축제 예산이 작년도는 얼마였었죠? 올해는 6,500만원 되어있는데

○수산과장 변재혁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김윤희 위원 일단은 그 돈이

○수산과장 변재혁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죠? 돈이 줄었죠?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줄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또 미더덕 축제만 되어있는 게 아니고 ‘미더덕 축제 등’ 해 가지고 지원이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미더덕 축제말고 다른 것하고 합한 예산이 6,500만원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수산과장 변재혁 오로지 미더덕 축제에만 투자된 돈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거다 그죠?

○수산과장 변재혁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미더덕 축제하고 다른 것하고 합해서 6,500만원이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축소가 되었다 싶어서 여쭈어봤는데, 일단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시면 ‘등’이라고 해서 불꽃축제하고 같이 합한 돈이 6,500만원인가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미더덕 축제비 라고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맞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등’ 되어있지만 탄력적인 의미에서 ‘등’이 붙은 건데 실제로 투입된 돈은 미더덕 축제에만 6,500만원이 다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더덕 축제 총 사업비는 1억 5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5천만원, 자담 3천만원, 수협중앙회 1천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91,

박삼동 위원 위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수산과장 변재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동면 고현에 신청자 본인이 신지식인으로 해서 국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광역개발특별회계 2억,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 4천만원, 자담 2억 6,600만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 6억 6,600만원으로 자기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국가에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수산물가공시설을 짓도록 예산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동면 고현에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를 어떤 분이 신청을 했는지 추진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123번지 양기식 씨가 신청해서 지금 진동 쪽에

박삼동 위원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수산과장 변재혁 예.

박삼동 위원 그 밑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원전항 되어있는데 이것도 신설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해 준 게 있는데

○수산과장 변재혁 이게 2009년부터 총 사업비 40억으로 해 가지고

박삼동 위원 예?

○수산과장 변재혁 2009년부터 총사업비 40억으로 해서 계속 해 나오는 사업인데 4층 건물을 짓는 겁니다. 2층 건물까지는 작년까지 20억 투자해서 지었고 올해 20억인데 예산은 18억이고 자부담 2억해서 3,4층까지 이번에 예산이 되면 총 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2층 증축하는데 시비가 5억 6천이 붙어야 됩니까? 3개월만에 다 되요? 그러면 2층이 되어있으면 40억중에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이 광특 10억하고 도비 2억 4천은 확보가 된 거고, 시비도 5억 6천, 올해 다 지어지냐 말이죠.

○수산과장 변재혁 착공이 올해만 되면, 그러니까 증축공사가 올해 계속 되지만 올해 예산이, 빨리 하면 2층 증축이니까 연내에 완료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연내에 완공이 안 되고 1월이나 2월에 완공되더라도 예산상 잘못된 것은 없을 걸로

박삼동 위원 2층을 증축하더라 해도 이제는 총액입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시비는 가능하면 조금만 붙여서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총액입찰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남았는데 돈 18억 공사가 죽었다 깨어나도 3개월 만에 공사가 안 됩니다. 18억 공사가

○수산과장 변재혁 그런데 위원님, 당초예산 하고 나서 국도비 확정이 되어왔는데 사실은 도비나 시비 이런 부분이 20억이 투자될 게 확실했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 공사가 다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수산과장 변재혁 예.

박삼동 위원 그럼 저희들이 현장확인 한번 해보러 갑시다.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392,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3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이 있는데 어떤 품종을 수출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맑은바다 해초식품 해 가지고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자담 600만원 해서 총 3천만원 사업인데 포장재, 세척장 보수, 신규상품개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데 수산물 수출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인센티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갔는데, 390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신조선 건조설계비 이 부분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잘못 수립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입찰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 설계하는 비용이 확정되어서 줄어든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기 본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거다 거죠? 과다편성 된 예산이다 그죠?

○수산과장 변재혁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담당한 분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40톤짜리 어업지도선을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데 얼마의 설계비가 필요하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발로 뛰어서 이 정도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94, 395, 396, 397, 수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재혁 과장님도 여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수산과도 그렇고 일자리창출과도 그렇는데 새로운 신규사업, 이런 사업이 연속되는 사업 자체도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부기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알기 쉽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와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으로 현안사업이나 업무보고가 있는 부분은 꼭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국장 정기방 예, 제가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당면현안 사항을 간단하게 제목밖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당면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같이 하실 때마다 우리 국 소관의 당면현안 사항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국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국도비 오는 그런 과정들에, 그래서 면밀히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없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예, 박삼동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불용액, 연말에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미리 정리하는 문제,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간 걸 또 물어서 죄송합니다. 수산과에 보면 392페이지에 마산수협 위판장 리모델링 사업 5천만원 배정되었고, 395페이지에 보면 마산진동수협 고현 위판장 신축사업이 1억 5천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이고, 또 시비 5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마산진동 고현 위판장 신축사업은 3억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김호용 도의원께서 1억 5천만원으로 될 거라고 내려주셨는데 도저히 1억 5천만원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 뒤에 마산수협 리모델링 사업은 처음에 재정건의사업으로 김호용 도의원께서 5천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5천만원으로 도저히 안 된다, 주면 총 사업비 1억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5천만원 해야 된다 했는데 같은 제목으로 재정건의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내리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다 해서 다른 부서로 5천만원하고 시비를 5천만원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 내용의 사업이 다른 데로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재정건의 사업에 이 규모의 돈이 다른 부서로 내려오고 시비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아닌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신가요?

○수산과장 변재혁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의 돈이 내려온 거죠.

강영희 위원 아, 내려와 있는 사업이 같은 사업 내용이라서 여기 표기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 주고, 또 시에 필요한 사업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그만큼 내려온 거죠.

강영희 위원 어쨌든 그게 다른 데 가 있으면 이래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억이 이 사업에 배정이 되어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수산과장 변재혁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5천만원만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라고 밖에 보여 지지가 않아서, 그런 설명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꼭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지나갔습니다. 393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이창 냉동창고 신축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앞에 시설비에도 나와 있고 이창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창 냉동창고 신축이 6억 8천이 기정액이었던 것이 지금 4억 9천이 감액이 되고 1억 9천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창수산물 냉동창고를 좀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냉동창고를 좀 줄이고 그 관련시설을 이창에 더 짓자고 해서 냉동창고를 줄이는 대신에 거기에 보면 수산물판매장신축 해 가지고 2억 3,700만원 사업이 있고 선착장 연장해 가지고 2억 3천만원짜리, 그러니까 그 감액된 돈을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나 이창의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신축하는 겁니다.

심경희 위원 보기에 그렇게 보이기는 한데, 그럼 처음에 냉동창고 신축을 하려고 계획했을 때는 필요한 규모로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때 400㎡를 지어야 된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것보다는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그걸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물론 그렇게 예산을 분배를 해서 하는 것은 그렇는데, 지금 볼 때는 약 1/4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크기를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크기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었을 텐데 너무 크게 했다가 마지막에 줄여가는 게 옳지 않지 않나, 예산을 세울 때

○수산과장 변재혁 처음에는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 자체적으로 개인이 지은 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8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창구 용지동장에서 복지여성국 주민생활과장으로 보임한 김태열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4억 9,200만원이 증액된 4,369억 6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302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66억 9,500만원으로 직제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7억 900만원이 증액된 195억 2,100만원입니다. 401페이지의 보훈성향 사업은 1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02페이지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도 3,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403페이지의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1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마산정신요양원 등의 기능보강사업에 3억 9,7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매칭사업비 7,500만원, 진동면민 복지타운 운영비와 기본 물품구입비에 6억 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의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1,056억 4,500만원입니다. 409페이지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은 9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사업도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421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1억원과 2010년도 국도비사업인 자활사업과 아동청소년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3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9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07억 4,900만원입니다. 423페이지의 노인복지사업은 3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8억 9,600만원, 노인요양원 개보수 사업에 4억 3,400만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에 11억 1,3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31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64억 3,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에 14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20억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의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89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43억 4,800만원입니다. 440페이지의 여성복지사업은 4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둘째아 및 셋째아의 출산양육지원에 33억 4천만원, 여성회관 마산관 리모델링사업에 9억 6천만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1억 6천 등이 증액되었으며 451페이지의 보육지원사업은 44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5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억 5천만원, 셋째아이후 보육료지원에 2억 3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66억 9,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1억 4천만원, 부당이익금 회수수입 반환금 4,8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비율대로 조종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한 사업은 복지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아까 계장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자료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데 다 못 들어서 401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쓰레기봉투 지원비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주민생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대상자쓰레기 봉투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면 보훈지청에서 통보받은 숫자가 14,000여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14,000세대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가 14,300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약 1억 7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추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쓰레기봉투는 사람수당 세대를 따지지 않고 1인당 50리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변경이 되어서 2인 이상 가구에 월 120리터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5인가족 같으면 처음에는 250리터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120리터밖에 안 주게 되어서 쓰레기봉투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남는 부분 1억 7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가구당 세대 당 지원이다 그죠? 전의 예산편성은 보면 세대 곱하기 3명 되어있더라구요,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방침이 바뀌었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01, 402,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이 그나마 작은 사업인데도 돈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거기에 각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 사회복지보조금까지 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공공요금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된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세군데 있습니다만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창원하고 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시스템 용역비가 4월부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절감된 부분이 6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대회를 매년 12월 5일부터 일주일간 자원봉사의 날로 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단체수가 9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이렇게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다가 날씨관계로 동절기고 해서 세코에서 하는 계획으로 부스 설치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96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교육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부기는 중앙교육의 일부와 지방교육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교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원봉사단체 회원중에서 중앙에 교육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간실비보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중앙교육 가신 분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은 3회에 11명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반기에 한 66만 8천원정도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56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하면 중앙교육 참가보상금이 줄어들더라고 이후에 행사를 한다면 충분히 민간실비보상으로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반환금도 보니까 아직 사업이 안 되서 95만원이 반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봉사자들에게 많은 프로그램하고 우리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그 분들이 더 신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4·3 삼진의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행사비가 당초 기정액이 6천에서 600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4·3삼진 독립만세 행사는 원래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각각 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 6천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라든지 구제역하고 AI가 발생해서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크게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취소되고 이번에 추모행사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모제례행사비로 600만원이 지원된 상태이고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도 570만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구제역이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재현행사를 하는데 못하게 되어서 5,4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홀수 달에는 행사를 축소해서 하고 짝수 해에 크게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좀 해왔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게 아니고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독립만세 재현행사를 구제역 발생 때문에 하지 못하고 위령제만 지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09년도에 행사비가 540만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2011년도에 6천만원이나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재현행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약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제역 때문에 그 행사를 못하고 위령제만 지냈기 때문에 위령제 경비 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돌발사태,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정도 규모는 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왜냐하면 이 4·3사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3.15운동 이후에 일어난 4대의거 중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날이 도면 대대적으로 중앙방송을 탈만큼 큰 사건이고 그렇는데 그것 보다 더 큰 게 이 4.3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일제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4.3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2,000여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의거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순국하신 분만해도 몇 명이 되고 해서 이것은 우리 독립기념사에도 남은 사건이고 마산의 3.15정신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구제역 때문에 이게 축소되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왜 이렇게 시대에 걸맞지 않게 축소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구 마산이 어떤 역사의 도시라고 하면 이런 것은 뿌리를 잊지 말고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잘 보전하고 이런 사업은 꼭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02, 403,

조갑련 위원 403페이지, 복지시책 중에서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물론 용역비가 삭감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리초등학교 부지는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제가 오기 전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활용방안이 서너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활용방안을 먼저 찾는 것 보다는 땅을 먼저 사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50억을 들여서 선 학교와 건물과 부지를 매입을 할 것인가? 매입을 해놓고 용역에서 나온 그것을 각 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과연 어떤 것이 적정한지 특히 경제복지 위원님들의 자문을 좀 구하고 해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52억원을 편성해서 땅을 먼저 산후에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 내용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경제복지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과업지시서나 용역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왜 이게 960만원 중에 538만 7천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것은 용역계약을 할 때 용역을 하고 난 이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박삼동 위원 용역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538만 7천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할 때 계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죠?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었는데 960만원밖에 안 들었는지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용역결과하고 그다음에 네 가지 다섯 가지 방안이 나왔다는데 나왔다라면 내년에 중리초등학교가 50억 가지고 안 됩니다. 50억 가지고 안 되는데 산출근거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50억을 계상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금 제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보고받기로는 땅값 40억, 건물 10억 해서 50억 정도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성되는 것을 제외한 대지와 건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지금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결과보고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03, 404,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성산복지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내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서종합복지관은 시비가 반영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셔서 대충 내용을 보니까 성산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경남은 이 비용가지고 되어 있고 내서종합은 자부담이 없더라구요, 그것을 시비로 넣어서 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 내용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주민생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 기금은 복권기금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복권기금사업으로서 성산종합복지관은 85년도에 설립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배관시설이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권기금하고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할 때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성산복지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4,600만원해서 1억 4천 정도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남종합복지관에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경남복지관에도 지금 사실 한 20년이 경과되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안의 강당 의자나 책상을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300만원, 신청할 때 따로 자부담을 하겠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복권기금으로 신청한 부분이고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내서종합복지관은 우리시에서 용역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자비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인데 이게 현재 주 사업은 승강기 설치입니다. 현재 복지관 사무실 2층에 장애인하고 노인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승강기 설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작년도에 우리가 신청할 때 시비를 좀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복권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총 금액은 1억 1,300만원짜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산복지관이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성산종합복지관에 사업비가 많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자부담이 4천 얼마 되어 있던데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서종합복지관도 일부 시비를 넣는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시면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내서종합사회복지관과 비슷한 복지관이 경남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당초 이게 LH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유치하면서 복지관을 같이 넣은 게 진해 자은사회종합복지관, 밀양, 그다음에 거제, 마산의 내서종합사회복지관,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당초에 집을 지으면서 복지관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승강기 설치사업을 하면서 여기서는 자 부담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건물 자체가 옛날의 주택공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0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맨 밑에 사회복지 보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다 살펴보면 다른 복지관은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시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40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만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의 민간위탁금에 있는 내서, 진해, 자은은 말 그대로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분권교부세가 중앙을 통해서 교부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감액도 없이 분권과 시비로 예산액을 조정해서 증가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심경희 위원 그게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것은 변경이 없는데 분권교부세는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고 여기에서 우리 시비를 적게 잡았거든요. 그렇는데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분권교부세가 기정액이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시비를 올렸는데 물론 변경은 없지만 다른 곳은 증액이 되는데 이것만 감액이 된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 없는데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분권교부세, 각종 중앙에서 오는 전체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편성하다 보면 총액금액을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분권교부세로 우리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사실상 분권교부세가 제로가 되어 있지만 총액적인 것은 세출예산에도 같은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05, 406,

조갑련 위원 안 그래도 SOS위기가정 긴급지원에 대해서 물론 오전에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시비가 이렇게 좀 많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정이 급격하게 줄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SOS위기가정은 일선의 읍면동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거기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거기에 적정한 사람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3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될 것이라고 편성했습니다만 당초 금액보다는 지원금액이 6월말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하니까 집행금액이 6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74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7월 이후에 연말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한 1억 6천, 7천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상 금액을 조금 1억 5천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 추경에 해주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확보 한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삭감됨으로 해서 정말 그런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위기가정 긴급구호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위원장 이상석 406, 407, 408

조갑련 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여기 마을회관 개보수비 있죠? 제일 위, 지역이 어디인지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마을회관 개보수비는 현재 당초에 2억이 잡혔습니다만 4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마산진동면 요장마을회관 방수도배 하는 부분이고, 한건은 진전면 대량마을의 바닥하고 벽면 방수공사입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중간 부분에 보면 복지관 건립비가 지금 여기에서 1억 7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건 어떤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복지관 건립관계는 당초예산에 30억 중에서 웅남동에 있는 복지관중에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5억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읍의 복지관도 지상 3층으로 해서 15억 되어 있는데 현재 2개 사업 모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고 10월중에 납품을 하고 올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공사입찰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어디어디 한다고 했습니까? 진동하고, 웅남?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웅남하고 동읍복지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박삼동 위원 웅남, 동읍복지관에 했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남동은 지금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읍은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위치도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부지를 먼저 선정해야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 예산삭감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한군데 15억씩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두 군데 다 해서 30억을 잡아놨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그래서 한 복지관을 짓는데 15억 넘게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30억씩 들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설계를 해서 웅남복지회관을 착공하게 되면 전체 설계에 따른 공사금액이 있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 삭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관계 공사금액을 보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내년 예산에 더 얹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이게 앞의 경제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지금 현재 모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액입찰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지도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1억 7천만원 정도만 삭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 하면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사용할 수 있는 웅남동 부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드는 것 같으면 3개월만 쓰는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되고 분명히 남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올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경제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복지여성국에도 지금 3개월 남은 집행잔액 많이 남는 것, 명시이월, 불용액, 이런 것 가능하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동읍복지관은 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는데

박삼동 위원 방금 부지도 확보 안했다고 했는데 무슨 설계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부지 다 확보되었고, 설명 다시 해주십시오. 설명 다시 하고, 1억 7천 감액한 것은 진동복지관 재료비 부족해서 1억 7천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자꾸 말을 왜 돌립니까? 계속사업은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돈을 삭감하면 됩니까? 그쪽에 돈이 모자란다 해서 양보하여 돈 1억 7천만원을 주었는데 연말에 안 쓴다고 해서 삭감해서 내년도에 올리고 사업이 그렇게 됩니까? 계속해서 해야지, 모든 사업을 다 삭감하고 그 다음 해에는 사업을 안 합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것이 총액입찰제가 있다 말입니다. 총액입찰제가 2009년도에 개정이 된 총액입찰제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연말에 사용할 돈만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전부다 의원들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확보를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박수친 돈도 못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다 말이에요, 만약에 사장시켜서 올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금은 웅남동 복지관에 부지를 모집하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시점에 정확한

박삼동 위원 국장님, 설명 필요 없고요,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웅남동 당초계획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 하고 동읍도 역시 마찬가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앞 페이지 406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매칭사업, 지난번 복지예산 자료 추경에 올릴 것 자료제출 하신 것을 보면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500명에서 835명으로 늘어나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셨던데 지금 7,500만원만 잡혀있는데 부족예산이 안됩니까? 예산부족분을 올린 것에는 10억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추경 올리시기 전 부족분 자금을 복지예산 부분에 올려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여기는 10억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저희들이 당초에 잡힌 것이 5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월 720명을 했습니다.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여러 가지 부담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7,5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올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올린 832명으로 한 것은 예상인원이고 현재는 720명으로 해서 할 예정이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밑에 주부모니터 운영지원 해서 성립전에 이미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주부모니터 요원은 현재 이명박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생활공감대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 시군별로 주부모니터 요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에는 177명 정도 있습니다. 주로 활동은 2년 동안 하는데 올 3월부터 2년 동안 해서 2013년 2월까지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주 내용은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지 정책모니터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도로부터 먼저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어서 이번 예산을 잡은 모양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 사업은 도비만 반영되는 것이다 그죠? 앞으로 시비반영 예산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저희들 가급적이면 시비도 이렇게 더 확보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이게 자기들이 나가는 게 하루 금액이 1인 만원인가 보상금 형태로 참여하는 사람들 보상금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07, 408,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408페이지에 시도비보조반환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은 감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지금 반환금기타는 결산한 이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반납을 하는데 여기에는 반납이라고 해놓고 비교증감에는 비교 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각표 표시를 해서 감 되었다고 반환한다고 표기를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409, 410,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여기 409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희망두배로 통장이 있고 행복드림통장이 있고 또 뒷장에 넘어가면 411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통장 이름이 틀리니까 지원대상도 틀리겠죠? 어떻게 틀린 것인지 각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409페이지 희망두배로 통장 지원금은 옛날 구 창원시 시절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차, 2차로 나누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재정이 되는 사람 한달에 5만원 내지 10만원 생활수급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 행복드림통장은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시책을 많이 추진한 모양입니다. 마산에서 추진하던 그런 시책이고 뒤쪽에 있는 희망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업무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자활사업 중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 3개시 중에서 구 마산에서만 실행하던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두배로통장은 창원에서, 그다음에 희망드림은 마산에서 지역별로 해오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여기에서 수혜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게 몇 년 언제까지 간다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기간은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계속 만기될 때까지는 본인이 10만원만 내면 시에서 매칭포인트로 10만원을 지원해주거든요. 만기될 때까지는 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2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5만원,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5만원, 10만원 두가지가 있는데 본인부담 5만원하면 거기에 시비 5만원 보태서 10만원 하고 본인부담이 10만원인 것 같으면 매칭포인트 10만원 들어가서 20만원 되고 그러니까 가입금액 단위가 5만원짜리가 있는데 5만원짜리는 본인 5만원 내면 시에서 5만원 보태서 10만원 되고 10만원짜리를 가입하면 10만원 더 보태서 20만원이 자기 수입으로 들어가는

김윤희 위원 그러면 자부담 하는만큼 매칭도 그만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내가 10만원 내면 10만원 받으면 나도 많이 내는 것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틀린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10만원 넣을 수가 있고 한달에 5만원도 힘든 가정에서는 5만원 정도, 가입할 때

김윤희 위원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1대 1 매칭 한다기 보다는 조금 조정해서 1대 1이 아니고 차등, 기준에 따라서 재산이나 소득, 그런 차이에 따라 지급해 주는 매칭비율이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이것은 그 당시에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쭉 해서 나왔는데 창원지역, 마산지역하고 또 통합이 되다보니까 진해지역은 전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만기될 때까지만 하고 차후에는 별도의 어떤 개발하든지 해서 일단 만기될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으면 2011년도면 끝날 때가 되어 가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창원시절 같은 경우 2009년도에 2년짜리 가입된 것이 있고 2010년도에 2년짜리 또 가입된 것이 있습니다. 마산은 2010년도에 2년짜리 한번만 되어 있고 만기가 다 되고 나면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10, 411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410페이지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행사지원비 해서 국비사업이 있던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보통 사업을 받은 단위에서 사업만 수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행사지원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에 한 개 시나 두 개 시에서 서울 대치동에 세택이라고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의 자활상품을 전시해서 홍보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하는 부품 부스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단위 어떤 내용의 물품들이 올라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지역 2개소, 마산지역 2개소, 총 4개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적게는 11개소, 크게는 22개소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목공예품, 그런 여러 가지 좀 다른 지역의 것 보다는 뛰어난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전시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있는데 사업별로 국가에 지정받아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진행될 것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그 삭감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보통 보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전년도 9월 달에 작업을 합니다. 할 때는 내년도 국비가 이미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드물고 전년도 현 년도 당초예산 대비 5%선에서 가상 추정치를 해가지고 설정하는데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확정할 때 전국적인 수치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상세하게, 내용은 다 안 되지만 조정된 사업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11,

박삼동 위원 과장님, 중간 부분에 부랑인 지원해놨는데 부랑인 시설이 우리 창원에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저희 창원시에는 마산회원구 쪽에 마산교도소 옆에 있는 창원시립복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통합이 되기 전에도 하나 있었는데 통합이 되고난 이후에 부랑인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지원만 증액을 계속해 주면 복지가 된다라고 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총 종사자는 14명이고 시설 수용가능한 인원이 56명 정도까지 되는데 현원이 51명, 52명 정도 선입니다. 지금 그 위치가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지역에 교도소가 이전해 갈 계획으로 있고 의료복지타운 조성지가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도, 2014년 이후에는 교도소가 옮겨야 되고 복지시설이 옮겨야 됩니다. 조만간 새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제에 있고 지금 현재로는 51명이 그 정도 2, 3명 수용여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용하는데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은 애경병원이나 창녕 정신병원, 타 지역에 정신질환자는 별도의 인원이 병원에서 수용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랑인들은 정신질환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정신교육이나 조금 생활여건을 개선해주면 재활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고, 물론 거동도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교도소 이전을 하기 이전에 계속 부지를 선정을 못해가지고 사실은 계속 그쪽에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외지에서 가서 자기네들이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재활의지를 가지고 자기 통장을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부랑인 수용시설에 가서 이렇게 한다라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의 내용을 보면 하천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관찰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시하고 원장님하고 협조해서 좀 장소가 좋은 곳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11, 412, 413, 414, 415,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414페이지에 청소년한마음축제하고 청소년문화제 있고 예산이 위에는 삭감되고 밑에는 진행이 되고 해서 사업내용이 갖자 다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는 매년 보면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만남의광장에서 개최를 했는데 당초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개최하는 시군에 교부해서 교부받은 시군에서 시비 합쳐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사를 경상남도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바로 그 센터에 직접 위탁주고 시에서는 시비부담 3천만원만 홍보비나 이런 쪽으로 도에서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반영 하기 전에 한 계획이 아니고 반영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집행방법을

강영희 위원 집행방법이 그 이후에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강영희 위원 그리고 밑의 청소년문화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이것은 경남도민일보에서 지난 8년간 각 마산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제를 개최해왔었습니다. 특히 올해도 수능일이 내년 봄에는 11월 달 수능이 지나고 나면 대학입시까지 특히 고3학생들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여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 자체 모금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경남도민일보에서 행사를 주최할 그런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도민일보 자체행사였고 올해는 시에다 돈을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전체 경비 7,500만원이나 8천만원 되는데 지금 이전까지는 자체에서 스폰스를 받든지 다른 쪽에서 재원을 마련해 왔었는데 이번에 힘이 들다 보니까 시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영희 위원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나 공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는데 이런 것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뒤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16, 417, 418, 419, 420, 421, 422, 생활복지과,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간 것도 묻고 예산 반영 안 된 것도 묻고 싶은데 419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수련시설 중간에 진해여좌청소년문화 프로그램운영비가 1,4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밑에 사회복지보조 프로그램운영비가 600만원 반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서로 교차를 하는 것입니까? 목간이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0만원 감액된 것은 집행기관은 동일한데 탁구교실 운영할 계획으로 세웠었는데 국비가 700만원 감액이 된 상황이고

강영희 위원 밑에도 보면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6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위의 것은 똑같은 사업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프로그램이 틀리면 앞의 부분은 그렇고 뒷부분 600만원 증액된 것은 진해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우리누리한마당 교실 운영하는 경비 400만원하고 여좌청소년문화의집에서 꼼지락교실 해서 200만원,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명이 바뀌고

강영희 위원 사업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똑같은 사업에 어떤 것은 삭감되고 어떤 것은 반영되고 똑같은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보여져서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 드렸지만 예산부족분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지원비가 도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이게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는 3억 5천만원을 반영하겠다고 올려주셨는데 주민생활과의 저소득층주민자녀 학원매칭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할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생활복지과에도 있고 주민생활과에도 있어서 혼돈이 있고 주민생활과는 시 사업이고 생활복지과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대학생 학원비 지원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른

강영희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아닌 것이죠? 자료가 저한테 잘못 온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추가로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에 자활소득공제하고 자활장려금을 잡으려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잡아서 계획을 하셨던데 이것도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5천만원 잡아놨던데 이 부분도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아예 사업이 안 된 것인지 자활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라도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보면서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강영희 위원 예산에는 없고 일전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부족분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해서 5천만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 국비, 도비, 시비반영 사업인데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생활복지과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 663, 664,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입니다. 423,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중간부분에 관내경로당 건립비, 이거 2억 5천만원 증액된 것 어디에 짓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에서 건립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 1, 2동에 대원1동에 1억 3천 도비가 내려와 있고 회원2동에 2억 5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3억 8천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은 건립비 명목으로 2억 5천을 유일하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돈세탁을 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도비에 대한 대응투자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방금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면 원래 도비로 해서 명시가 회원1동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경로당건립비만 해서 두루뭉실하게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사실상은 회원2동쪽에 2억 2천 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보태서 하나라도 올해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렇게 왜 명칭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이 또 바뀌고 한데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거점사업으로 해서 셔틀버스로 운영해도 한번 시스템이 가면 하루 종일 자기 문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을 세워져야 되는데 계속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중간, 중간에 그냥 문 앞 열고 나오면 그냥 앉았다 누웠다 하는 그런 노인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자꾸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딱 회계상으로 못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도비 좀 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노인회관처럼, 지금 3.15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구별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동을 합쳐서 만들든지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할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23, 424,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거기 마산내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이게 지금 비교증감 2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유하고 계산이 안 맞아요, 4억 6,500, 6억 6,500인데 보통 도비 2억이면 시비, 국비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 6억 6,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아니면 4억 6,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도비가 5억이 잡혀 있는 것도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3억은 황태수 의원님 도비재정건의사업이고 2억은 원경숙 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황태수 도의원님 3억 내려온 것은 사업목적에 맞게 노인교실운영으로 과목이 내려왔고 원경숙 의원님의 2억은 복지관 건립으로 당초 정관하고 맞지 않은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내려와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 반납을 해서 다시 다른 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갑련 위원 내려오지는 않았고? 3억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3억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기 집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것은 금액이 안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 한 것인지, 기정액도 6억 6,500만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도 내서복지회관만 해서 그렇는데 자본보조에는 다른 목이 있습니다. 다른 비목이 있고 다른 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다른 목이 있는데 이것만 하셨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과장님, 재정건의사업인데 도비가 내년도에 내려오면 이번 도추경할 때 목간을 바꾸면, 내서에 내려온 돈을 왜 돌려보냅니까? 다른 곳 우리시에, 꼭 내서에 사용 안 해도 다른 곳에 사용해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재정건의사업은 의원님의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 임의대로

○위원장 이상석 그 부분은 주어놓고 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복잡합니다. 이번 추경 때 도에서 과목을 내서 노인교실로 과목변경을 해서 내려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감사 쪽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위원장 이상석 도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도비나 재정건의사업으로 써서 감사에 지적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사업이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 돈을 그 도의원은 어디에 계시는 분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통영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통영에 계시는 분이 주어놓고 받아갑니까? 424,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비가 국비부터 해서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전에 전년도 예산에 내정이 되어 있거나 한 게 아니고 별도로 국가에서 재정이 확보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삭감되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나중에 보면 428페이지 일반 난방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 특별난방비라고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28페이지 일반난방비는 4억을 삭감하고 남는 부분을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전에 428페이지의 난방비는 국비가 없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원래 경로당운영비는 거의 지방비로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국비로서 한시적 난방비 해서

강영희 위원 한시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난방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일 것인데 거기에서 내려왔다고 시비를 삭감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난방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 비율을 다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24, 425,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대아삼거리 경로당 임차료 하는 게 있는데 경로당임차료도 지원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줄기차게 유일하게 92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는 것을 가지고, 대아삼거리가 저희들이 새로 신축 부지를 해서 건립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재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할 때까지

김태웅 위원 계속 나갈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아닙니다. 이게 전세금을 걸어서 경로당에서 월세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대아삼거리가 어디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육대에서 보면 대아동쪽으로 가는

○위원장 이상석 진해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거기에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당을 지어드리려고 해도, 그래서 우선 있는 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세금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 경로당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곳이 거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위원장 이상석 425,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바로 밑에 의창구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축하 행사경비를 보면 처음에는 24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1,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행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정도 되면 개관할 것인데 기존예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양새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밖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산요구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3천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게 240만원을 처음에 예상했다가 3천만원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행사인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과장님, 위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홍보지 같은 이게 필요 합니까?구전광고로 해도 굉장히 잘 되어서 하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개관을 하면 사무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개관식에 축하연을 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그 주위에 계시는 읍면동의 동장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통장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하는 게 낫지 홍보지에 돈을 300만원 들여서 하면 노인네들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복지회관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기도 하고 배부하기도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홍보지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프로그램 전단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추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10월 달 정도 되면 개관하실 것이고 그 안에 9월 달 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진행과정이라든지 해서 내용을 부탁을 드렸더니 내부자료라서 줄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내부자료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자기들 내부에 인수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그렇게 하시고 자료는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시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개관집기나 이런 장바구니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으셨던데 장비구입비 해서 장비구입계획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밑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 보시니까 밝은사회가꾸기 사업이 삭감 되었는데 그 내용도 설명 좀 해주시고 밑에 노인지회 문화체육 육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밝은사회가꾸기 사업은 대한노인회 마산지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명을 부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로당활동비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로당활동비 예산 가지고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밑의 사업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지회 육성사업은 지난번에 각 지회별로 자체 체육활동을 하고 경로당별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든지 양궁대회를 한다든지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들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경로당을 앞으로 계속 이런 체육문화 육성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향후에는 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26,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무슨 행사에 지원이 되었는지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운영비 쪽 예산에서 빠진 것을 별도로 여기에 계상을 쭉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26, 427, 428, 429, 430,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430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설치 해서 시설비 마산화장장하고 진해화장장, 화장로개보수 되어 있는데 이게 시책세운 그 시설 말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당초예산에 마산같은 경우에는 6억6천, 진해는 3억이 배정되었는데 이게 다 삭감되었다 말이죠?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이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교체편성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내구연한이 7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요청을 할때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다 말이죠, 이 교체를 안 해도 이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진해화장장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이 50%고 시비사업이 50%. 50대 50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가 계상되어있는 것이 내시가 되지 않은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안 된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국비를 좀 받아오려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몇 번 갔는데 내년도에 하자. 예산이 없다. 당초에는 내시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내시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자고 내년도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삭감할 것도 있습니다. 시비에서 보조해 줄 것도 있고, 이런 시설만큼은 우선순위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시책을 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주어야죠,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내년도에 국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되었던 현재 시설로 이용을 하는데 내년에 이용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요구 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수시로 교체를

김태웅 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한 지난 것을 사용해도 되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난번에 수선비를 가지고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것은 진작 어떤 예산보다 먼저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도, 사실은, 너무 복지관 노인당은 조금 늦게 지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429페이지에 장수수당 잡혀있는 부분이 전에 이야기한대로 85세는 빠져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86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아직도 개정안 되어서 추경에 85세까지 해서 소급적용하라고 요구를 했다가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으로 내용을 수정을 해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지도 않고 또 지난번에 시장군수협의회때 보니까 복지수당 관련해서 상한선을 정해보겠다 이야기가 나와 계시는데 거기에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 장수수당하고 출산장려금하고 참전 명예수당 이런 부분을 지적해 두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장수수당이 들어 있는데 이런 지적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를 왜 아직 개정을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조례 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상정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조례내용에 보면 지금 85세로 되어 있는 것을 88세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조례안에는 88세도 그렇다고 해서 안에는 90세로 해놨습니다. 90세에 월 3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웅 위원 제가 감사지적 조치요구사항을 읽어드릴게요, 맞는지 확인 해주십시오.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따르면 관내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2011년도 예산부족으로 시장방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88세로 기준연도를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2011년 1월 6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88세에서 90세로 오른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창원시에 좀 부끄러운 일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그럴 의지를 가지고 한게 조례라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산핑계대고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 하지만 이런 조례정도는 창원시에서 꼭 지켜주어야 됩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85세로 했으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른 예산보다 먼저 반영하고 해야 통합창원시다운 복지정책 아닙니까? 이런 것을 90세로 하다가 자꾸 95세 100세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사실상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조례로 해서 85세로 적용을 하게 되면 1년에 추가하는 금액이 물론 전체 예산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겠지만 내년도부터는 5억, 그 다음해는 7억,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례개정 할 때 아예 현실성 있게, 어차피 장수수당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조례개정할 때 과감하게 90세로 조정하되 지금 86세로 지급받고 있는 것은 90세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88세로 하든 90세로 하든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고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과 조례가 상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조례안 하나 못 지켜낸다면 과연 이 복지 관련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참고하시고 조례개정을 하신다니까 예산확보가 일순위인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나왔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든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무슨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추경할 때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31,

박삼동 위원 430페이지에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과장님 제일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화장장 해서 연구용역비 1,100만원이 삭감되고 전산개발비 상복공원에 1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해보실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민간위탁을 할 때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복공원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고 마산 공원묘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단서가 공익법인에게 민간위탁을 줄때는 대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원가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당초에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마산 공원묘지에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설공단으로 넘기면 되지 이것은 민간위탁 준다고요? 진해는 민간위탁 해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진해는 12월 31일 날

박삼동 위원 끝이 나면 그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단으로 넘어가야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러니까 원가계산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삭감을 하고 전산개발비, 지금 현재 마산 같은 경우에도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전부다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규니까 전산개발비가 별도로 필요하다? 해놓고 저쪽에 체육시설공단으로 넘기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431페이지 위를 한번 읽어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글을 못 읽겠는데요, 요양시설, 아니 글도 한번 읽어주시고 뭔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미스프린트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자동화재 속보 설치비입니다.

조갑련 위원 이게 무엇인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국비 50%사업인데 화재경보 해서 자동적으로 119시스템에 연결되어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요양시설 전체에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 요양시설, 창원시 전체 시설에 해주는 것인지, 일부 신청 받아서 해주는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요양시설 전체에 하는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조갑련 위원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 요양시설이 30개소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연구용역비 장애인문화센터운영 연구용역하고 장애인체육시설 건립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장애인문화센터운영 연구용역비는

박삼동 위원 장애인문화센터 운영하고 장애인체육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밑의 것은 14억원이 기금으로 이번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600만원은 앞의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용역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장애인문화체육센터는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운영방법이라든지 위탁할 때의 원가계산이라든지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명칭 자체는 밑의 문화가 빠졌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문자 용어통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추가로 연구용역에 관해서 이것은 위탁을 주려고 하는거 잖아요, 법인에, 용역비를 새로 잡아놓은 것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민간위탁 계획인데 장애인 문화센터라는 그런 특수성은 있는데 전부다 위탁, 위탁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전제로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31, 432, 433,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3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기능강화 부분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가 12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14명으로 했다. 12명으로 줄인 것이죠? 현재까지는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433페이지 맨 밑에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12명을 잡아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보다 조금 많고 예측한 것 보다 조금 적게 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현재까지는 몇 명인지 확실하지는 않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434, 435,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진해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이번에 화재이후에 도에 요청했는데 아마 그것은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총 재원을 14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4억말고 지방행정공제회 괄호해서 해놨거든요. 지방행정공제회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진해 장애인복지관 화재사건이 현재로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아서 일단 공제회에 보험가입한 돈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재 등 모든 사건종결이 끝나고 나면 시공업자에게 하자가 있으면 시공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반납을 해주어야 됩니다. 공제회에

김태웅 위원 지금 화재난지가 몇 개월 지났잖아요, 시공업체가 어찌되었던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우리 재산상 손실을 입힌거거든요. 명백하잖아요, 명백한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 10억 재원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돈이 왔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예산은 편성해놔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지방행정공제회가 오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거나 전직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성된 복지단체 아닙니까?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공제회가 행안부에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김태웅 위원 제가 한번 단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공제사업도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이런 시공업자 화재로 인한 손실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바로 지급된다고 확정을 준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 공제회에 보험 들어간 것을 청구를 해놨습니다. 청구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을 어차피 이것은 시공업체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시공업체가 변상을 했을 때에는 공제회에 이것이 돌아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김태웅 위원 결국 이 돈은 시공업체의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거잖아요, 어떻게 되었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런데 확정적으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단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손실분에 대한 배상을 어차피 시공업체에 요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최종적으로 하면 자기가 과실을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김태웅 위원 그런데 금액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공업체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7일까지 화재조사가 끝났고 8월 1일부터 해가지고는 화재가 났다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고 설계변경이 12일 되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석 지나고 나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당초에 7억만 하면 되었는데 화재가 남으로 해서 13억, 14억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7억을 편성할 때 노유자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감안하지 않고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7억을 편성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장애인 특수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업비가 4억 정도 더 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설계도 사실상 11억으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1억 되고 10억은 지방행정공제조합인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10억 나온 것은 이 돈에 상계되는 것입니까? 추가로 10억이 더 들어갑니까? 화재로 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당초 11억은 당초 사업비 그대로 될 것이고 화재로 인해서 더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10억 가지고 추가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435,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435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여성장애인중심 작업장 운영지원 해가지고 예산에서 4,300만원이 줄었는데 장애인작업장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일하는 작업장일텐데 금액이 줄어든 것을 보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소의 작업장이 있는데 당초 이게 도비내시가 줄어들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올 때 이때까지 운영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삭감되어서 도비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조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각 작업장마다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것이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36, 437, 438, 439,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43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장애인복지사업 국비반환금이 돈이 5,600만원으로 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목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장애인복지사업은 거의 국비부담이 되는 게 모든 것이 국비부담이 다 됩니다. 여기에서 각 국마다 남아있는 것을 합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에서 얼마 남았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과장님, 저기 장애인교통수당지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저희들 예산파트하고 논란을 엄청 했는데 지금 6억까지 추경에 확보하면 진해 쪽에 3만 6천원 지급했는데 3만원으로 되겠느냐 해서 6억 요청했는데 그것이 비단 장애인교통수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애인만 이렇게 할 수 없다. 부서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설득을 하라는 게 예산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대로만 한다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연 3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애 위원 지금 그게 옛날 진해시 시책사업으로 지급되다 통합이 되면서 중단되니까 수혜자들의 민원이 굉장하거든요,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지급여부가 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일단 저희들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믿고 지급을 보류를 시켜놨는데 일단은 3만원이라도 지급을 하고 결산추경 때 예산파트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추가지급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그런 예산이 아마 많을 것인데 반영 안 된 것이 진짜 많고 여성가족과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애인교통수당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 우리가 복지예산에서 쭉 하향평준화 되어서 반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뉴딜계획인가 해서 창원시에 내년도에 이런 복지시책을 하겠다 하고 신문에 대거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을 하향평준화 해가지고 예산을 평준화시켜놓고 또 새로운 사업을 쭉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잡아놓고 물론 그 안에는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들어있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빠지지 않고 그 계획서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이전에 통합되면서 시책으로 하던 것이 하향평준화 된 복지예산들이 다시 뉴딜사업인가 진행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440, 441, 442, 443,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443페이지에 모자일시보호 시설운영비하고 미혼모 시설운영비하고 해서 7천만원이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증액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적으로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사업이 다르고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고 이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을 바꾼 것입니다.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비에서 여성의 집에 나가는 비용하고 생명터 미혼모의집에 나가는 예산을 분리시켜가지고 목을 분리시킨 부분입니다. 예산은 똑같고

강영희 위원 같은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다른 곳에는 보면 목이 바뀌면 목을 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여성회관 마산관 리모델링 국비지원 된 것만 있고 시비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회관은 매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른 곳에 보낼 곳도 없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만 확보시켜놓고 도비와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하여튼 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4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시립어린이집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입니까? 1,80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웅 위원 혹시 연구용역을 줄때 시립어린이집 운영방안 이렇게 제목이 나갑니까? 과제를 줄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어쨌든 위탁과 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부연해서 추가질의 합시다. 과장님, 위탁을 하는 곳은 몇 군데이고 시립이 직영을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총 35군데가 있는데 직영은 15군데고 직영은 20군데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위탁이 많이 나오면 위탁을 줄 것이고 직영이 많이 나오면 직영으로 다 전환시킬 것입니까? 위탁 준 것도,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일원화시킬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일원화시킬 것을 어느 것이 낫다고 봅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볼 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금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기로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직영과 위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주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직영하는 곳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게 새마을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90몇년도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용역비가 필요 없고 전부다 위탁줄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만약에 연구용역에서 위탁이 직영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위탁한 사람들이 바뀌어지겠느냐구요, 과장님 같으면 주겠느냐구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은 속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삭감해서 용역 필요 없이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직영을 하자. 위탁을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시의회에서 누가 직영을 하자고 했습니까?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위탁을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직영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라. 그런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 운영은 직영의 형태를 띤 위탁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문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보육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창원시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거죠,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제가 위탁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국적으로 우리시에서 위탁주는 것 하고 사례가 어떻습니까? 타 시군과 시도에 몇%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전국적으로 약 97%는 위탁을 하고 있고 3%정도는 직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3%안에 우리시가 들어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것은 물론 개인사정에서 자기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통일론도 하자 말자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으니까 좀 있다가 하자. 좀 더 균형이 맞았을 때 하자고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보수 좌파가 20%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이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일원화 시키는 게 맞다. 어떤 방법이든지 일원화시키는 것인데 연구용역할 것이 뭐 있느냐, 저는 나중에 강영희 위원님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삭감하고 안하고는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저는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넘어가겠습니다. 452, 453,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한 군데, 개보수 네 개소, 이런 개보수 하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위에 보면 보육시설 특화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5만원씩 170개소의 지원을 한달에 해주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지금 왜 170개소만 지급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170개소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보육시설 특화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에만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조갑련 위원 지금 평가인증을 평가인증사무국에서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육시설이 우리 창원시에 1000개소 정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기는 민간보육만 해당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국공립 해봐야 35개소밖에 없는데 약 800개소, 물론 가정보육시설, 그러면 왜 가정보육시설은 여기에 왜 안 넣어줍니까? 민간만 넣어준다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일단 저희들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민간보육시설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통과한 민간보육시설만 한정해서 170개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 민간보육시설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380개 정도

조갑련 위원 그런데 380개 시설 중에서 지금 170개소만 평가인증이 통과되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일단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을 신청해도 지금 평가인증사무국에서 다 신청을 못 받아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행정 쪽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못받은 시설은,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검토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올해만 추경으로 하는데 이런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한달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내년에 본 예산할 때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53, 454, 455, 456,

박삼동 위원 왜 국비반환금이 여성정책 보육관련 건강가정관련 굉장히 중요한 품목인데 반납이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 국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9월 달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이 사업내용이 사업량이 전년도 비교해서 약 5%정도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한 사업량 반환입니다.

박삼동 위원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사업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사업량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좀 많이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남는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당초에 국가에서 중앙에서 내려올 때에 정확하게 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양이 너무 과다하게 과부하가 걸린다는 그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사업량이 많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량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런데 그 사업량은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반환하라고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내려왔는데 반환을 하게 된 취지하고 목적하고 무엇 때문에 많아서 했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5,60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위에 보면 난방비 이렇게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민간 가정에는 다 지급을 하고도 4,2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100% 지급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기준을 못 정한 곳은 안 준 것입니까? 453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민간가정이라고 다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부분도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평가인증시설에 통과한 시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간은 170개 정도 되고 가정은 273개 정도 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총 440여군데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난방연료비는 민간가정에만 주고 국공립이나 법인, 이런 곳에는 주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정보육시설도 같이 이렇게 특화프로그램으로 지원해주어야지 또 민간만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확대시행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정말 없는 사람이 삐진다고 더 이렇게 열악한 곳에 더 많이 챙겨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같이 말씀드리지만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꼭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복지사수당,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사수당하고 보육수당종사자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꼭 좀 챙겨주시고 넘어갔는데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실제로 공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잠시 신문에 봤는데 근로자들 임대아파트 사원아파트가 모자란다고 하던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그 좋은 위치에 그 아파트들을 저렇게 비워두는 것보다 활용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진짜 위치는 좋잖아요, 아파트도 내부수리 좀 하면 됩니다만 그런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원룸이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비싼데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는 가격도 싸고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제가 454페이지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 위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일반보상금 국비하고 도비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 시비만 35억이 더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여기에도 국비 있고 시비가 붙었는데 전체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 시비부담금을 사실 넣었습니다. 계상을 시켰는데 예산계에서 시비부담금 35억원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비율별로 국비는 50%, 도비는 20%, 시비는 30%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추경 때 35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당초예산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35억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국비는 없는 사업이고 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기존의 도비사업에서 건의해서 국비사업으로 확대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공공형 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공공형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당초에 7개를 도에 신청했습니다. 해서 내려오고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민간어린이집을 7개소를 선정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민간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으니까 1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도에서 7개가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를 지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나 이런 부분은 전부다 오픈을 다 시키는 조건으로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시비도 똑같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국공립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위원장 이상석 이게 해마다 확대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차피 민간가정시설을 국공립 시설처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복지여성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49억 1,130만 7천원으로 기정액 571억 2,227만 1천원보다 77억 8,903만 6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77억 8,903만 6천원을 증액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89억 470만 9천원이며 기정액 275억 9,794만 1천원보다 13억 67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16억 833만 8천원이며 기정액 165억 9,821만 2천원보다 50억 1,01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농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5억 9,509만원이며, 기정액 47억 2,846만원보다 8억 6,6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서부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4억 4,039만원이며 기정액 21억 6,602만 6천원보다 2억 7,4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동부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2억 7,850만 7천원이며 기정액 21억 3,253만 9천원보다 1억 4,59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0억 8,427만 3천원이며 기정액 38억 9,909만 3천원보다 1억 8,5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정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동분과 농업인 지원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으므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9, 460, 461, 462,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46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원금은 마산과 창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 지원금도 마산과 창원이 있는데 진해는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보상금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3페이지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조건불리지역의 대상 농지는 읍면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해는 읍면 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 대상이 안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63, 464, 464페이지에 블루베리 가공시설은 어딥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가공시설 대상은 회원구 내서읍 신감리에 있는 감천골 블루베리 농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감천골, 이게 농업정책과에서는 전체 서부 동부도 관장하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서부하고 동부 구분해서 예산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지금 현재 국도비가 있는 것은 거의 국 주무과,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 편성되어있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가공시설 이런 것은 유통업무가 있기 때문에 서부지도과나 동부지도과는 지금 유통업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존 마산 농정관리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4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산물매입벼 건조비 지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쌀 생산 건조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쌀 소비량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해서 농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건조하는데 일손부족 해소와 또 벼 적기수확으로 미질향상과 농가의욕 고취를 위해서, 산물벼라는 것은 논에서 콤바인으로 바로 탈곡을 해 가지고 미곡처리장으로 싣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대당 천원씩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자료를 오늘 주시니까 내용이 사실 파악이 안 되는데 다음에는 예산서 나올 때 같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65,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65페이지 가운데쯤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창원농산물 유통시설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계속 되고 있는데 마산농산물 유통시설 도비지원사업은 삭감이 되어버려서 아예 하지를 않는 모양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위에는 10개소 되어있는데 창원은 팔용동 농산물 도매시장이고 마산은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련 유통시설이 아니고요. 보충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도비지원사업 10개소와 시 자체사업 6개 단체 되어있는데 이것은 일반 작목반 위주로 유통시설을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곡목작목반, 봉농영농조합 이런 것은, 봉농영농조합은 어떤 걸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삼동 위원 보충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동읍 봉강리에, 저온창고라면 전체적으로 농산물은 다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가들이 하나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감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박삼동 위원 그럼 이런 데는 돈을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지원해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면적당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자부담도 있고 또 자부담 능력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참외 작목반에도 줍니까? 지게차로 하는 걸 보니 기업으로 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조금 전에 블루베리 가공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천골 블루베리 농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면적이 감천골은 한 3천평 되고, 시 전체 관내에 보면 12농가에 7㏊ 정도 됩니다. 감천골 블루베리 농가는 3천평 정도 됩니다.

심재양 위원 우리 시 전체 12농가에 7㏊정도 되면, 감천골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감천골 블루베리 농원이 3천평입니다.

심재양 위원 농가 호수는?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서부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천골은 한 농가가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한 농가가 3천평을 합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심재양 위원 지금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올해 1톤 정도 수확을 했는데 지금 묘목이 3,4년차 되는데 작년도 겨울에 동해를 받아서 올해 작황이 좀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한4톤 정도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은 생산량도 거의, 지금 시험재배에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공시설 설치를 한다고 돈이 1억 2,500만원인데 처음 예산이 1억 되어 있다가 2,500만원이 늘었는데, 과연 이 블루베리 농장을 가지고 있는 12농가들이 생산해 내는 전체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블루베리를 가공하는 것은 주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일부는 생과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치는 어느 쪽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12농가가 7㏊로써 가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농업과 형평성을 맞추어보면 지금현재 이것이 보편적으로 재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험재배처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가공시설을 그 양을 가지고 내년에 4톤 정도 한다고 해도 그 가공시설을 얼마나 가동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당초에 도비가 3천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750만원 도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나 잼 등 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47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한우산업육성에 돈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삼동 위원 472페이지, 제일 밑에, 매주 금요일 한우 먹는 날도 만들어 놨는데,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삭감이 된 건 왜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내용은 도비 확정내시 때문에 변동분에 대해서 조금씩 줄은 겁니다. 확정내시 분이 감액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72페이지 맨 밑에 학교우유 보조급식 가정배달료 지원 문제입니다. 여기 100원씩 2,500명 180일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방학동안에 가정에 배달하는 걸 얘기했는데, 이 배달료 지원되는 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4페이지입니다. 학교방학기간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 배달하는 택배비로써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모자부자, 불우가정 등 중고등학생의 집으로 바로 배달하는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방학때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심경희 위원 그런데 왜 180일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일수가 하루하루 아침마다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간 먹을 수 있는 우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심경희 위원 전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가니까 집으로 배달하는 배달비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180일이 되어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위원장 이상석 473, 474, 475,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이게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475페이지 말씀이죠?

심재양 위원 예, 그럼 기금 몇%, 도비 몇%, 시비 몇%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참고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90%, 자담 10%

심재양 위원 보조 90% 자담 10%인데,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제조 창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금액은 좀 큽니다만 당초 가내시보다 확정내시액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굳이 시비까지 삭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금,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을 도비가 좀 줄었다고 해서 농민들 축산한다고 힘든데 시비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지, 굳이 시비까지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그 재원이 축산 분야의 다른 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다른 재원에 돌았다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축산농가들이 소를 먹여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당초예산을 해 놓은 부분을 기금이나 도비가 좀 삭감되더라도 시비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지원비율이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45%, 도비 10%, 시비 45%, 그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일단 그 비율대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축산분야에 시비를 돌린 겁니다. 비율은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각 기금,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76, 477, 478, 479, 480,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80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원유 값이 130원 오르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 사업도 당초보다도 확정내시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금이 70%, 도비 10%, 시비 20%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250일 정도 방학을 빼고, 연간 250일 정도 해 가지고 개당 330원, 그러면 사업비가 거의 되지 싶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심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유 값이 오르지는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우유 값은 오르지요. 오르는데,

심경희 위원 올라도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81,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마산합포구는 도비가 있는데 의창지구 정주권 사업에는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481페이지는 보충자료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창지구는 구 창원지역입니다. 구 창원지역은 50만 이상 시군으로써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 소속 국비가 내려오고, 50만 이하 시 구 마산시는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으로써 농식품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 사업비를 의창구와 마산합포구, 국토부 소관과 농식품부 소관을 분리시켜놨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지금은 통합시로써 110만 통합시로써 똑같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똑같은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심재양 위원 아니, 도비가 왜 없느냐 이거죠? 합포구는 있는데 의창구는 왜 없느냐,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에는 도비가 가내시 내려올 때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기정에 있다가 삭감되었다 이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82, 483, 484, 485, 486, 농업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6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장 사업 성립전 이것 어디에 썼습니까? 496페이지, 그 밑에 무논점파 하고, 49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 흰잎마름병 시범방제단지 조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농업기술과장 전부학입니다. 고품질 벼 건조저장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농가선정만 동읍에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논점파시범사업도 동읍 판신을 중심으로 11.9㏊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밑으로 전부다, 성립 전에 미리 선정이 되었든지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497페이지도 성립전 예산을,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친환경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현재 1개소를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대산면에 1개소 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잎마름병 시범단지조성 이것도 역시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게 전체 예산부기 상에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성립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전체 지원대상은 정해놓고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었다 이 말입니까? 전부 도비네요.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금방 말씀처럼 본 예산 이후에 내려온

○위원장 이상석 이후에 내려오면서 대상자는 정해 놓고?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위원장 이상석 지금 대상자 정리 다 되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498,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시범에 흰잎마름병 시범방제단조성 해 가지고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히 북면 같은 경우는 흰잎마름병이 상당히 많이 번져서 만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방제가,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농약 한 병씩 줘 놓고 약치라고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전방제단 조성이 되어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지적을 하신대로 맞습니다. 사실 흰잎마름병은 사후방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전방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흰잎마름병 진단기기를 올해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발 빠르게 사전예방위주로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흰잎마름병 이것은 주로 침수지역에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침수, 혹은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

심재양 위원 예, 그런데 올해 북면에 제가 아침 일찍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 두 번 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그랬는데 아침 5시나 5시 반에 나가면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침수가 되어있는데 올해 그런 자리에 흰잎마름병이 상당히 많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찍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사전에 방제를, 사전에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약제도 보급을 하면서 사전에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동방제 그 부분도 내년에는 공동방제 예산을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하셔 가지고 7월 20일부터 8월초에 하는 1차 방제때 그 공동방제 약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차 방제는 지원이 안 되고 2차 해봐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농약 지원을 2차에 하면 효과도 떨어지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내년에는 공동방제약을 꼭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1차 방제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 통합관련해서 저희 기술과에서 다른 과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총액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잘렸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본 예산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내년에는 빨리, 못자리할 때부터 이양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498, 499

조갑련 위원 탑프루트가 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이상석 탑프루트 내용부터 먼저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탑프루트라 하면 일반적인 채소를 생산하는 것 중에서 최고, 그야말로 탑 과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감이라든지 채소도 탑프루트가 있는데 %로 따지면 10에서 20%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조갑련 위원 탑프루트 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고유명사입니까? 대명사입니까? 탑프루트 자체가?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탑프루트라 해 가지고 신조어입니다. 요즘 진흥청에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아, 사업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감이 탑프루트 과채로 되어있고 다른 지구는 배로 되어있고 곳도 있고 사과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우리 지역의 생산기술 시범단지는 단감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조갑련 위원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중앙 탑프루트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중앙 탑프루트와 도 탑프루트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 탑프루트는 도 탑프루트를 2,3년 거친 후에 중앙 탑프루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은 진흥청, 또는 농업기술원에서 현장지도를 직접 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병충해 관리라든지 각종 영양관리를 집합교육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를 해 주기도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탑프루트 자체가 사업명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조갑련 위원 498페이지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그리고 501페이지에 보면 단감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와 단감최고품질 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같은 말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조갑련 위원 탑프루트는 우리 지역은 단감을 탑프루트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501페이지 단감최고품질 생산단지시범조성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501페이지 이것은 도 탑프루트와 중앙 탑프루트가 있다고 했는데 501페이지 것은 도 탑프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3년 동안 도 탑프루트 중간과정을 거쳐 가지고 잘 해 나가는 농가들만 골라서 중앙 탑프루트로 올립니다. 그럼 거기는 국비사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501페이지는 도 탑프루트고?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조갑련 위원 그럼 도 탑프루트라고 했으면 안 물어볼 건데,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중앙 탑프루트 작목반 인원, 도 탑프루트 하고 있는 농가,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래 해주면 정말 지역농민들이,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사업 추진한 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06, 507, 508, 509, 농업기술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도시화훼 조성에 있어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나중에 혹시 놓치실까봐, 본예산 할 때 꼭 좀 챙겨주세요. 내서에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삼계다리, 중리다리, 호계다리, 상곡다리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조갑련 위원 어느 다리에는 꽃길이 조성되어있고 어느 다리에는 조성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예를 들자면 상곡은 주공임대아파트 단지 쪽입니다.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위에 삼계에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실감을 가진다 말입니다. 같은 다리가 광려천을 쭉 내려오면 있는데 호계다리하고 상곡다리는 없어요. 내년에는 본 예산에 꼭, 다리꽃길조성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서부지도과와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휴대용 전동가위, 추경에 50개 확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년에 보면 전지가 거의 끝나는 시기에 공급이 되는데 올해는 신경을 써셔 가지고 10월말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지금 현재 이 예산만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바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추석 쉬고 바로 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9월 말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510, 511,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511페이지에 보면 학자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삭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당시에 앞에 증액된 그 부분은 구 마산에 있었던 돈이고, 밑에 삭감된 부분하고 513페이지에 비슷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 창원하고 진해 건데 예산편성 할 때 그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용어가 조금씩 달랐었는데 그걸 3개 시 것을 통합해 가지고 증액된 그 부분에 편성을 하나로 다 묶어서 그렇습니다.

박순애 위원 아, 다 포함이 되어있다 그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농어민을 농업인에다가 같이 넣었다는 말씀이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위원장 이상석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농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입니다. 526, 527, 528, 529, 530, 서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부지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531, 532, 533, 534, 동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536, 537, 538,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창원 농산물도매시장 옮기는 용역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용역을 위한 원가계산 의뢰 결과에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 소요되고 1억이 소요된다는 원가의뢰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원가의뢰를 토대로 해서 반영을 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연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되지 않고, 어차피 이월도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지금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6개월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6개월 되었죠? 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언제부터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통합되기 전에 예산이 5천만원 삭감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에 밀린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세에 밀리거나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과연 현재 여건상, 사실상 농산물도매시장을 과연 통합을 해야 되느냐, 아직 저 자신도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요구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 문제는 구 창원 때에 5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했다가 작년도에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매시장 과장의 복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보고를 받는데, 위원장님,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아까 다른 과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용역기간이 소요가 되고 언발런스가 나고 용역기간이 8개월 걸려서 이월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장님, 사업비나 이런 게 이월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추경에 1억 안되면 3개월 어치라도 총액입찰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돈이 없다라면 1억이 드는데 올해 3개월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어치해서, 1억이 드는데 3천만원 어치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7천만원 해서 이걸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아직 부기가 안 되어서 띠지 붙이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통합이 되기 이전부터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소장님, 계산이 안 선다고 말씀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솔직한 얘기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용역 관련문제가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이 분야에 교육을 간다든지 또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라든지 농안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더라도 저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과연 일부의 시민이라든지 일부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통합된 이후에 1년이 지났고, 또 관련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등등의 복잡한 내용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전제가 되고

박삼동 위원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예.

박삼동 위원 지금 용역기관이예요?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가타부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아닙니다. 용역을 준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더

박삼동 위원 지금 경제성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경제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박삼동 위원 기존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 의원님들이 안 맞다는 이유로 용역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안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삼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도 아직 자세가 안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저는 실무책임자로서

박삼동 위원 과장님 오시기전에 지난번에 5천만원 될 때 꼭 추경에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속기록에 뒤적거려 보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그렇게 답이 되었더라도 제가 와서 판단하건데는 사실상 시기가 좀 이르다 그런 판단입니다. 꼭 이전용역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르다는 판단이고,

박삼동 위원 그럼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언젠가 그 시점이 도래하거나 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박삼동 위원 그래,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시점을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는 지금 전국의 32개 도매시장 중에서 서울가락이라든지 몇 군데를 제외하면 저희 거래물량이 감소추세에 있고 또 아시지만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대형매장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사실상 도매시장의 매출 추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7에서 10%로 보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립을 한다면 1,0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타령합니까? 예산을 과장님이 줄 겁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아니,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답을 드린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용역이 이미 거론되어서 반영이 되었고 안 되었고는 제가

박삼동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예산 업무만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구체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될 문제가 있고 그전부터 도매시장의 위치가 안 맞다는 것은 통합되기 전에 구 창원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시민의 이용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내용을 창출하기는 힘들고, 따로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한번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합시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재양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구 창원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농업경영인 회장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공장지대에 있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을 구 창원시 외곽으로 옮겨 달라, 그렇게 해서 저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전이라는 이게 내서하고 합병하는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 창원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내서와 상관없이 구 창원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 도시에서 두 군데의 농산물시장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합리화를 위해서 내서 쪽으로 한쪽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중도매인들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도 우연히 가서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를 해봤는데 상당히 그 중도매인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하든 어떻게 하든 빠른 시간 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이전을 하면 해야 되고 잔류하려면 잔류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용역을 하자는 것은 저는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을 없애라, 어째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용역기관에 800만원도 있고 천만원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도 여성가족과에도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필요 하느냐, 설문조사를 해서 없애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경제성이 있는 도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목이 잡힌다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미적거리는지, 상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이게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합쳐질 거 아닌가, 이렇게 미리 짐작해서 반대를 그쪽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대단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외곽지역으로 옮기든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짓자든지 안짓자든지, 거기에서 나온 걸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미리 지레짐작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든 정책결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못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도 잘 인식해야 될 부분이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농가현지 확인을 갔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농가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하려고 준비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그래도 그 지역 소관에 대한 농가에 방문한 이후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을 바에야 의원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농가격려가 올 바르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어민들, 관계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꼭 숙지했다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순식김태웅
심재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정기방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수산과장 변재혁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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