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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2차 환경문화위원회(2011.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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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3일(목)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기금결산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기금결산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환경녹지국

나. 5개 구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기금결산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환경녹지국

나. 5개 구청

(10시06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금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괄상정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전체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별 질의, 토론 종결 후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훈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기금 결산과 세입세출결산을 함께 일괄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오영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홍의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현규 위생과장입니다. 이갑만 산림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과 여러 환경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과 기금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성 집행하였습니다만 다소 집행에 미흡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환경보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식품 및 시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충당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구 창원, 마산, 진해시에서 운용하던 기금을 지난해 7월10일자로 통합했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규모는 2009년도 말 기금 총액이 4억 3,742만원에서, 2010년도에 1억 7,369만원이 증가하여 총 6억 1,111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주요 수입 7억 6,477만원은 도비보조금 4,227만원, 예치금회수 4억 3,742만원, 이자수입 818만원과, 식품위생과징금 2억 7,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5,266만원, 예치금 6억 1,111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100만원 등 모두 7억 641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구 마산시 덕동매립장 주민지원기금과 구 진해시 진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고,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9년도말 기금 총액 13억 5,593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5억 250만원이 증가한 18억 5,843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주요 수입은 18억 5,843만원은 출연금 4억 5,325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5,593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90만원, 예치금 18억 5,553만원으로 총 18억 5,84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환경보호기금은 구 진해시에서 자연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운영해오다가 2010년 4월 23일 폐지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 4월 기준 조성액은 13억 6,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은 예치금 및 이자, 기타수입 등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에 1,32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 5,088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처리한 후 폐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입과 집행내역은 미리 나누어드린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3,13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고, 환경녹지국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억 1,878만 7,050원을 포함한 835억 4,601만 6,050원이며, 지출액은 741억 1,151만 6,311원으로서 지출잔액은 94억 3,449만 9,739원입니다.

이중 52억 3,861만 7,7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고 41억 9,588만 2,039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7페이지부터 3,429페이지까지 환경수도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의 환경정책, 녹색성장, 기후변화, 주남저수지, 보전지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이 123억 2,860만 7,180원이며, 지출액은 82억 7,298만 8,871원으로서 21억 3,343만 3,0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9억 2,218만 5,229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사업의 세출결산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사업비 등 예산현액 53억 6,776만 3,180원 중 환경보전추진,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야생동물보호 등에 37억 4,080만 5,271원을 집행하고 민물고기 생태학습관건립 계속사업비 14억 2,327만 3,5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2억 368만 4,329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결산부분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차 위주로 해서 다른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녹색성장 사업은 예산현액이 1,107만 4,000원이고 녹색성장 추진에 322만 8,3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784만 5,700원입니다.

기후변화 사업에 집행잔액이 1,786만 2,440원이고, 주남저수지 사업은 집행잔액이 16억 6,266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3페이지부터 3461페이지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환경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산업폐기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이 8억 2,636만 2,000원이며 지출액 7억 2,089만 5,810원으로서 1,61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8,936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5페이지부터 3519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의 청소관리, 청소시설, 자원재활용, 오수관리, 폐기물처리시설건설, 인력운영비, 재무활동 사업 등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은 538억 7,429만 3,020원이며 지출이 494억 7,761만 2,745원으로서 27억 1,118만 9,6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6억 8,549만 6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3 페이지부터 3,553페이지까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공중위생 및 보건위생, 식품위생,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등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이 7억 6,79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8,408만 2,38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8,384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557페이지부터 3617페이지까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산림관리, 산림조성, 인력운영비 등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이 157억 4,882만 8,850원이며, 지출액 149억 5,593만 6,505원으로서 3억 7,789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4억 1,499만 7,44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지 않은 세부사항들은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중에서 식품위생과징금의 성격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죠.

○위생과장 김현규 위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징금은 식품위생업소에서 법규를 위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법령에 의해서 영업정지 기간만큼 돈으로 일종의 벌금형식으로 돈으로 내는 그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은 40%는 도로 귀속이 되고, 60%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됩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그 귀속된 과징금을 기금에 같이 넣어서 운용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3365페이지~3430페이지까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3368페이지 생태계 교란동물 뉴트리아 퇴치행사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3370에 창원시 참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보조금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환경수도과장 김오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참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은 진해에서 사업을 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1억이 온 겁니다. 이 1억에 대한 집행은 주남저수지 생태관광 확대를 위한 물억새를 도로변 우측변에 거기에 식재를 한 겁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금입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민간위탁으로 우리 녹색21에서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여기에 전부 1억이 다 들어갔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거기하고 환경영화제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앞에 5,000만원 들어가고.

장동화 위원 그러면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두 가지 다 자료를 한번 주보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3369에 포상금이 400만원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100% 다 남았거든요.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계획변경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참살기좋은 마을 우수동 시상금이었었습니다. 진해에서 통합이 되면서 이 돈이 넘어왔습니다.

진해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하면서 연말에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해에서 작년에 2개동에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환경수도과 전체 결산 부분을 보면 전체 과 예산이 123억 정도로 결산서에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집행이 8억여원 정도하고 이월이 21억에 집행잔액이 19억 같으면 약42개 합쳐서 총 과 예산에 120억 중에서 40억 정도가 이월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쉽게 계산해서 30%정도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예산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23억입니다. 지출액은 827억이고, 이월액은 21억이 되겠습니다.

이 21억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에 따른 14억과 그리고 주남생태 탐방용조성 6억 8천,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LED등 교체사업비 2,4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9억이 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19억 중에 주남저수지 복원 및 생태탐방로조성 사업비가 15억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5억은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으로서 주남 농경지 12만 5천 평방미터를 매입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2009년도에 명시시월이 됐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통합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지전용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1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를 복원 및 생태조성을 하려다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6억 5천이 소요가 됩니다.

20억 중에 19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대로 이게 낭비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안된다해서 환경부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7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주남저수지 저희들이 하는 60리길 조성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지금 4월달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했던 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때 입안했던 과장님을 지금 모셔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드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50억 규모로 간다면 올해 들 금액이 10억 정도 된다손 치더라도 무조건하고 50억 확보해놓고 보자, 이월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서 합목적성 있게 써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장되어 있으면 결국 못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한 곳에 못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가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산추경을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집행 잔액은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창원 21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통합 이전에 녹색창원 21, 녹색진해 21, 다음에 푸른마산 21 같은거죠?

각각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지금 통합이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조준택 위원 작년 언제쯤 통합이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우리가 통합한 게 10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들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한게 창원 같은 경우에 8,500만원 진해 7,800만원 마산이 3천 2백이긴 한데 마산이 이렇게 차등이 되는 이유는 사업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문제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그 당시는 각 시의 실정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러면 구 창원, 마산, 진해에 집행된 내역하고 다음에 통합 이후에 추진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 결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금년 거는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통합 이후에는 사업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통합이후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창원이 8,500만원 정도, 마산이 3,300만원 정도, 진해가 7,8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한 그 시별로 그 단체에서 다 집행을 했었습니다.

조준택 위원 2009년도 말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 작년에 전액 다 사용을 하고, 이제 통합을 이룬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아니죠. 중간에 어차피 7월 1일 이후에 전부 정산을 다 했었습니다. 그 옛날에 돈은 다시 옛날에 진해는 진해대로 그 예산만큼 마산은 마산만큼 창원은 창원 그 예산액만큼 그대로 그 단체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고, 또 사무 감사 준비하고, 결산준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환경국에 고생하신다고 그런 사실을 아시고, 굉장히 배려를 하셨는데 오늘 개략적인 보고를 받고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7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자연보존분야 보조금지급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병대 전우회에서 도비 전액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겁니다. 5,000만원인데 이는 주남저수지 등 호수해안수중정화사업에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전체가 장비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전체가 장비입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3383쪽에 학교 환경교육특화도시에 보면 창원환경스쿨 위탁운영비, 학교 환경순회교육 위탁운영비, 저소득 어린이 방학 환경교실 위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성과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졌고,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었는지?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학교에 행사운영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정산 받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거 지원하면 끝이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면 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생태학교 조성사업 선정학교 2,000만원 그 다음장 보시면 생태학교조성 사후관리보조금 3,000만원 아닙니까?

환경교육교재 보급사업에 따른 보조금 4,800만원 학교 환경체험학습 보조금 지급 4,600만원 동아리 2,100만원 이게 지금 위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들어가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하고 이 돈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되고, 그냥 지내면 좋다는데서 끝이 나버립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데 올해는 이 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수준을 이렇게 감안하고, 그래서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만 하고 그런 성과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차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수시로 사업을 그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확인까지는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 학교라 하는 자체가 자라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면 환경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고취하는 처음부터 클 때 애들한테 가리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보면......

차형보 위원 과장님, 취지가 좋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환경교육이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 만큼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는 나중에 결산자료가 있어줘야지. 그냥 지원해주고, 정산하면 끝난다, 학교하느냐 해서 그걸 확인점검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받지 않고,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예산계획은 받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을 받아서 토의도 하고 이런 성과를 낳아야지 이걸 정산만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지원학교에는 앞으로 이런 간담회를 갖는 방식이라든가 그렇게 취지를 계속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이 분야는 따로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들어가서 환경국에서 성과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것도 약간의 문제성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쪽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부각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교육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체계나 지원되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앞으로 특별한 분야를 만들어서 확인점검과 정확한 성과분석과 투자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앞으로 향후 예산액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정산보다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인입니다. 성과를 얼마만큼 낳고 이게 실제 저변보급교육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통합되면서 종합을 하다보니까 잘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년도에는 통합이 되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 말에는 금년예산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내년에 더 증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이만큼 투입을 했으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고, 교육이 되었다, 이것은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3368페이지 봐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우편요금 77만 3,500원 제외한 나머지 돈 집행잔액이 172만 6,5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탄소포인트제 실시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탄소포인트제가 2009년도부터 시작되고, 마산, 진해는 2010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만 5천인데 지금 현재 4만 세대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조금 우리 각 회의라든가 가면 동에다가 성과하는 거기에 넣어놓았습니다.

목표를 동에 해놓으니까 동에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을텐데......

이해련 위원 지금 공공요금 보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해련 위원 3368페이지.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25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우편요금 외에는 집행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이게 공공요금 지출액이 77만 3,500원이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만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편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이라 할지 집행이 조금 안된거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된거란 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그렇게 봐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2011년도 예산에도 이게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 우리 창원시 뿐만 아니고, 점차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보다 조금 더 많이 책정......

이해련 위원 증가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보면 예산은 남아있고 하는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하다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현재까지 탄소포인트 이 제도 자체를 몇 퍼센트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이게 목표치를 정해놓고, 현재는 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홍보를 해나가면서 시민들이 이 홍보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시민들이 좀 동참을 하고,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6페이지. 비 오면 점심 먹으러 가면 용지호수가 낭만적으로 너무 좋은데 우리 용지호수 관리비가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1억 5천 정도 위탁비, 전기료, 용수대하면 1억 5천 6백정도 들어갑니다.

이형조 위원 수질관리비가 민간위탁에 해서 5천 6백이 들어가는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용지호수 롯데 아파트 쪽에 보면 정화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화시설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그 위탁비입니다.

이형조 위원 용지호수 관리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79에 보면 야생동물 민간위탁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의창·성산구에 별도 한 업체,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별도 한 업체, 진해구 이렇게 3개소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역구별 동물병원에 위탁을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이형조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376에 민간위탁금에 2010년도 주요하천 및 호수 수질조사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여월태 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들 중복될 수 있으니까 자료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337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법적경비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환경부에서 각 지역별로 센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원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이게 한번 지정되면 불변입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1회성......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아니, 연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가 지정되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그건 환경부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비 이것도 법적경비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이건 경상남도에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을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교부를 했으면 어떻게 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작년에 8개 단체에 6,87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렇습니까?

그 부분하고 밑에 보면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3곳 해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중간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교부가 3,720만원이 있거든요.

그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자연보호창원시협의회 보조금 교부 3,85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들하고 정산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3383페이지에 창원환경스쿨 위탁운영비 있죠?

창원환경스쿨 위탁단체 기관이 어딥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경남지역환경개발기술텐터 내나 창원대 안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창원대학교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이건 주남 스쿨에서 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뒤에 보면 주남 스쿨도 따로 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문순규 위원 이게 주남환경스쿨하고 같은거에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아니, 별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창원환경스쿨은 주남저수지 인근에 옛날에 용산초등학교라는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경남지역환경개발기술텐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에 창원환경스쿨 진행된 사업결과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주남환경스쿨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421페이지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용역결과는 나왔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나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나하나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종합관리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었어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문순규 위원 확정이 되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럼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지었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문순규 위원 지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문순규 위원 추진 진행되고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3414페이지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거에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이것은 주남에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 되면 철새가 오고 있습니다.

이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볏짚존치라든가 보리재배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새의 먹이를 보호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국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국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수도과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면 일반보상금 5건에 40%~6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환경수도과 안에만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왜 이렇게 50% 이상의 5건 전부다가 일반보상금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도 집행하고 결산을 하면서 검토를 할 때 통합을 하고 나서 자연보호라든가 이런거 할 때 보면 행사 자체가 옛날에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각 시별로 놀았는데 통합이 되면서 전체를 같이 하나로 해서 이걸 도에 교육을 보낼 때도 이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강용범 위원 일반보상금 부분에.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그러니까 자연보호할 때 교육을 간다든지 그런게 조금 그래서 덜 집행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강용범 위원 심지어는 85%까지 남은 데가 있다고요. 그 다음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수도과만 여비도 5건에 평균50%이상 60%, 45%, 60%, 60%, 45% 이렇는데 이 부분.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창원은 제외하고 진해나 마산에서는 도청에 출장을 오면 여비를 줬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통합이 돼서 안 줍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통합이 된 이후에는 도청 가면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쪽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왜 그렇냐 하면 어제 우리 문화체육국도 마찬가지고 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일반보상금이나 여비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여건에서 그랬든 전부 다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백만원 단위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라도 좀 세밀하게 우리가 예산을 좀 예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33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치단체 이전 부분에 있어서 생태학교사업조성 선정학교 보조금 지급에 보면 2억, 생태학교 보조금 사후관리 보조금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매년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해줬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데는 생태학교사업 선정학교가 명도초등학교하고 남산중학교였었습니다. 저희들 사업 선정할 때 이 사업은 학교 내 빗물이용 및 태양광시설을 하는 생태학습사업을 조성하고, 사후관리는 이미 조성을 했던 그걸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이 관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두 학교에 보조금 각각 1억씩 지급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강용범 위원 지급해서 학습관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연못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연못을 만들어놓고 사후관리보조금이 3,000만원이 됐었거든요.

그럼 각 학교에 사후관리비를 1,500만원씩 나눠줬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밑에 3,000만원은 구암초등학교하고 신등초등학교, 창덕중학교에서도 이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후에 관리를 좀 잘하라고 해서 돈을 지원한겁니다.

강용범 위원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생태학교 조성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학교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환경도시의 어떤 학교에 민농을 지키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는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강용범 위원 국·도비보조사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아닙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학교가 1개, 2개도 아니고, 지금 통합이 되어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사후관리비까지 사후보조금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통합 창원시가 능력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사후관리비는 안주더라도 제 나름대로 학교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교육청 예산이 뻔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 알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압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연못만 한개 만들어도 수억 들여서 학교마다 이래놓고 관리 안 되면 뭐하려고 이거 해줄 겁니까?

교육청에서 충분히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교육지원비가 됩니까?

교육청 예산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 앞뒤도 안 맞고 그냥 주먹구구식, 환경도시라고 해서 그냥 쭉 하다보면 학교가 한개 두개도 아니고 그냥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안되고, 만들어놓으나마나 오히려 모기만 더 서식 시키고, 엉망진창 되는 그런 생태학교를 만들어는 안 된다는거죠?

오히려 학교 환경에 위생이 더 나쁘도록 관리가 안 된다면 그럼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올해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명도초등학교나 남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거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즉흥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도 안 되는 사업을 억대씩 유찰을 시키고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본 의원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야생동물 창원거하고 마산거를 피해보상지원금에 대해서 3382페이지하고 마산거하고 창원거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면......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3개 시에 한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강용범 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창원에는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이 기존예산을 4,670만원~80만원정도 잡았다가 지출이 45%정도 됐죠. 집행액이 55%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5%정도 남았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마산은 보면 집행잔액에 비해서 거의 집행을 안했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강용범 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가 구산 삼진 지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인데 제가 마산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가 제정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좀 다운시켜라, 그 조례법에 보면 정말 밭 피해면적은 엄청나게 큰데 단가로 따져보면 고구마 밭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훼손시켰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1년 농사짓는 사람으로 봐서는 그거 하나 확 쓸고 가면 그냥 사람 사는 맛이 안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최대한 피해보상을 다운 시킬 수 있는데까지 다운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보면, 그래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입장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가 시행하는건데 지금 마산은 보면 제가 그런 민원을 받기도 했는데 집행이 영 안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게을러서 그런건지, 신고를 안해서 그런건지, 원인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금은 농수산부에서 가는 고시금액을 가지고, 단가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거는 피해액이 100㎡이하, 10만이하는 지급을 안 합니다.

전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돌아가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1~2만원을 부풀릴 필요도 없겠지만 무조건 우리 조례대로 해서 이거 10만원 미만은 안돼요. 고구마 밭이 예를 들어서 30평이 훼손이 됐으면 거기 정확한 단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5만원,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있게 해주면 되는데 거기 와서 딱 이만큼이 부족해서 안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만큼인데 손톱만큼 모자라서 보상이 안된다는거죠.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돈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보상금은 부풀려서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고가 들어가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농사짓는 사람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산하고 감사 때도 물론 똑같은 말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꼭 결산에 와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시책이 있을 때 각 위원님들한테 찾아서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339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녹색진해21추진협의회, 진해만살리기, 그린리드 이게 예산이 우리 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이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진해만살리기 자연보호환경감시단보조금은 도기금사업입니다.

그린리드 양성교육 사업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 50%.

차형보 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차형보 위원 그럼 녹색21은 순수한 시비네요. 이거 혹시 활동결과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이거 다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보고 다 받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 3개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차형보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확인 실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세밀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묶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비근한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 많이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한번 가보십시오. 관리되냐고요. 전혀 안됩니다. 과장님, 필요하시면 제게 오십시오.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다 말씀드리게요. 제가 현장 갔다온 현장을요.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수 30명, 50명 밖에 안 되는 그 학교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듭니다. 물론 주변에 환경과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 학교에 그런 걸 만들면 되지만 거기 교육 홍보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1,000명, 2,000명 되는데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거니까 과장님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총 학생수 전교생이 초등학교 50명 밖에 안된 그런 작은 학교에 돈을 투자해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투자한지는 모르겠지만, 사후 관리도 안 됩니다.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게 관리가 됩니까?

그게 무슨 교육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태를 봐달라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필요하시면 어떤 학교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테니 오십시오.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선정을 해도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학교를 하면 더 홍보가 많고 계몽이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학생수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러면 그건 거꾸로 놓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어떤 누구가 선심적으로 내가 이걸 만들었니 자랑하기 위해서 혹시 이 돈을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 현장확인을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잘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3414쪽에 밑에 보면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이게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아까 위원장님이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물을 때 설명했던 그건데.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3431페이지부터 3361페이지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요약하여 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44페이지 보면 마천공단 환경감시원 인건비하고 한 장 넘기면 3447페이지에 웅동1동공해추방 대책위원회 환경감시활동 1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2개 중복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3444페이지에 마천공단 환경감시원 인건비는 이건 마천 주민들께서 2명을 고용을 해서 2명에 대한 감시원을 고정적으로 채용한겁니다.

다음에 47페이지는 공해추방위원회에서 분기별로 감시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내용은 결국 마천공단하고, 주물단지 거기까지 활동 내용은 같은데 분리해서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3446페이지 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5,000만원 조금 더 들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진해에 해군기지하고 탄약중대 미군이 2개 지역에 대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지역 주변지역에서 환경토양오염이라든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결과 토양의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은 특별한 오염이 없어서 토양지출에는 적합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준택 위원 토양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수질이 지하수하고

조준택 위원 수질까지, 이 부분 자료 나온 거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조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49쪽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EM흙공작업장 시설용품 및 활성액 재료구입, 이게 어느 목이냐 하면 수질개선이고, 그 다음장 보면 3452쪽에 보면 이건 수질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여기 보면 재료비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EM활성액 및 흙공재료비 구입, 그 밑에 보면 EM활성액 구입, 이게 EM활성액이나 종류가 다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이게 이렇게 집행이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우리가 작년도에 EM활성액과 흙공을 해서 시범적으로 양덕천하고 우리 기존 창원 지역에 2개 하천을 시범적으로 하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게 재료비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면 수질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에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앞에 있는 수질개선하고 뒤에 지도단속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EM과 관련된 이 예산 집행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를 좀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345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밑에 통합시 출범 잔액반납해서 270만원 이게 무슨 말이죠?

잔액 반납은 뭐고, 예산 집행잔액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우리가 구청에도 지도단속권이 5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되어 있습니다.

전도한 걸로......

장동화 위원 그럼 이게 집행잔액도 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뭐고, 잔액 반납은 또 뭡니까?

부기 설명이 잘못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장동화 위원 또 한 가지 3456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1,61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해서 1,090만원인데 이 용역비를 이월로 하면 다 이월로 하지, 이게 뭐 집행잔액은 뭐고 사고이월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계약을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어서 1,6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총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과다편성을 했네요. 예측이 너무 많이 어긋났네요. 안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연말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절감을 많이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3435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검사수수료가 900여만원이 나갔는데요. 지금 창원시에 대기오염을 검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공단 내에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우리가 오염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우리가 채취를 해야 됩니다. 시료 채취하는 오십 몇 개 업소에 대한 겁니다.

여월태 위원 대기오염 검사결과 나왔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여월태 위원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지금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정병산, 장복산, 산으로 둘러쌓인 분지형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얼마 안 있으면 국도25호선도 개통되고, 지금 이제 남수 순환도로 창원 2터널하고 마창대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되면 정말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창원은 정말 가스실과 같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배출구에서 오염원이 많이 나오는 업체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다음에 우리 직원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마이크에 좀 붙어 서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해서 오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아니, 배출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장복산이나 정병산 그 중턱으로 큰 도로가 납니다. 지금 현재 창원 2터널하고, 1터널이 개통되다보니까 일예로 성주동사무소가 있는데 성수원 그 도로가 몇 년전만 해도 차량이 얼마 안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교통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창원 2터널도 개통되고, 앞으로 안민 2터널도 개통되고 이러면 구 창원이 정말로 대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대기정책 이런 부분들이 고민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기존의 창원시 3개 지역에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시설이 지금 9군데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창원지역에 5개소가 있습니다.

대기 측정망이 있는데 이 측정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만 그 측정도를 보면 현재까지 아직도 우리 전국에서 큰 도시라고 하는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지역에 비해서 아직 오염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치정도로 지금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내로 큰 기관도로들이 생기고 차량이 많이 통과하면 다소 그런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내버스도 점차적으로 천연가스버스로 이렇게 확대보급 시켜나가기도 하고, 또 자전차를 많이 운행하도록 권장도 하고, 어쨌든 이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 뿐만이 아니고, 시에 전체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점들을 발전 시켜나가고, 탄소 부분은 억제를 시켜 나가는 이런 정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측정치만 보면 낮다고 하시는데 지금 안민고개 올라가서 아침이라든지 보면 지금 자꾸 창원 같은 경우는 자꾸 뿌옇습니다.

그나마 진해에서 넘어오는 깨끗한 바람이 있는 안민터널 쪽은 맑고 이런 사항이니까 측정치만 계산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기관지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가 잘 안 낫는다 하거든요. 진해 같은 경우는 바닷가하고 트여있으니까 맑은 편인데 우리가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치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분지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도 고민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343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882만원인데 지출액이 882만원입니다.

조사용역이거든요. 딱 금액이 2만원까지 맞추어서 100% 지출이 되었는지 이게 용역기관하고 같이 미리 짜가지고 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이게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작년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서 맞춘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맞춘 겁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페이지 3463페이지부터 3529페이지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누차 이렇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도 우리 미화과를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467쪽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350, 예산집행잔액이 2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은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액에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침에 10% 정도 내려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2,7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35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면 이건 10%를 적용한건지 아니면 다른 그게 있는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제가 실정은 압니다.

왜냐하면 통합되고 이러면서 전체를 다 구 3개 시를 모으다보니까 이렇게 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절감의 어떤 기준이 10%라면 그 비슷한 비중 같으면 별거 아닌데요.

이 과에 보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473쪽에도 보면 예산절감 18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백여만원 이리 되고, 그 위에 보면 누차 이게 강조되었던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에 상당히 많은 비율 30내지 50%정도의 잔액이 발생되는 이런 것들 보니까 전체 내용 중에 뒤에 쭉 넘어가면 구구절절이 다 설명은 드릴 수 없는데 부기 이걸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 금액에 예산절감에 10% 그 선이라면 그 나머지는 예산 미집행, 예산집행 잔액,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된 예산결산서가 된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걸 구 3개 시를 통합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예산절감도 일부가 포함됐고, 나머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잔액으로 와버리고, 저 뒤에 넘어가면 자세히 보면 예산절감이 10%라면 예산절감을 보면 30%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분석된 것도 있거든요. 넘어가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 그러나 뭐, 통합이 되어서 나중에 결산이 될 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신바와 같이 예산편성과 집행이 어느 정도 이퀄 상태로 와주는 것이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되고 또 나중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작년은 그런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금년과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는 이런 것들이 잘 참고가 되어서 결산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입니다.

홍의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계 때문에 몇 개월 수고 많았습니다.

3468쪽에 종량제봉투관리 전산프로그램 이게 고장이 나서 2,200만원 들었습니까?

매년 이거해서 유지보수비가 나갑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2,200만원 중에 유지보수비로는 24만원 나가고요. 거기에 분류 홍보물제작, PP포대구입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같이 해서 220만원 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470 이거 계속 말썽이 있었는데 청소대행업체 토요근무보조금 이게 5억 3천 2백 이거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작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할거는 다 환수하고, 지금 올해부터는 이번에 지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올해는 지급이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작년까지 독립채산제 되었을 때 마산에만 취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473, 중간에 보면 휴대용 재떨이가 어떤 겁니까?

220만원 지출됐는데......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건 아마 마산에서 홍보물로 휴대용 재떨이로 제작을 해서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산에 올라가면서 담배 핀 재떨이입니까,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아닙니다. 호주머니에 담배 피우고 나서 재도 털 수 있고, 또 꽁초도 거기 버릴 수 있는 휴대용 재떨이를 제작해서......

이형조 위원 소지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만든 겁니다.

이형조 위원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홍보물로 제작 배포한겁니다.

이형조 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474에 쓰레기불법 감시카메라 설치는 각 구청으로 합니까, 각 동으로 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4,100만원 나갔는데 그거 얘기 좀 해보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작년에 저희들 어시장 청소관련해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대 700만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4,100만원인데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6대입니다. 700만원 조금 안 친 금액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이걸 감시카메라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올해 3개 지역에 100여대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진해가 없었는데 진해도 설치가 되었고, 100여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6대에서 100대를 더 설치를 했으면 94대를 늘렸단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기존 마산, 창원에 50대가 있었는데 진해에 13대를 늘리고, 나머지는 마산, 창원 이런 쪽으로 해서 100여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건 이전을 하는데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월 금액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이형조 위원 한 4~50만원 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을 한 곳에 고정을 시키는 것보다도 3개월 주기나 6개월 주기로 해서,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이전을 해서 4~50만원정도 이전비용이 드는 거라고 하는데 한 곳에 하는 것보다도 감시카메라는 정말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고 이럴 적에 카메라가 있으면 많이 조심을 하거든요.

이걸 고려를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동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349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공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거 어째서 집행내역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보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제일 밑에 납부필증 부분 말씀입니까?

장동화 위원 예.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창원지역에 2월 1일부터 마산, 창원 3개 지역이 음식물 처리비용 봉투가격내지 칩 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칩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남는 금액 예를 들면 120ℓ짜리가 4,800원 되어 있는데 3,0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89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중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청소대행업체 2009년도 수집운반비 지급정산 검토용역이라고 하는 게 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게 구 창원지역에서 지역도급제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업체에 용역을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탁 계약을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대행업체에서 연말에......

○위원장 강장순 그럼 위탁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 강장순 정산서를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용역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급제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마산하고 진해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니까 마산이나 진해도 지역도급제로 전환이 될텐데 되면 이런 절차가 용역이 필요로 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안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

○위원장 강장순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대행업체 위탁주기 전에 용역을 해서 위탁금에 대한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위탁하기 전에 용역해서 용역비 주고, 또 잘 썼는지 못썼는지 해서 용역주고 이거 뭐 뭐가 한군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업체에 지급된 용역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을......

○위원장 강장순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기 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적정금액을 산출해서 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거기 용역이 잘못됐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위탁하기 전에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주고, 다음에 정산서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한다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검수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맞습니다만 앞에 용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다면 우리 청소 용역이 1회성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이상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정수훈 국장님 이하 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2010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소 시의회에 예산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나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수훈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과와 미화과와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바를 보면 거기에 지금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전용이 74건해서 약79억 정도가 전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이 15건에 약 3억 5천을 전용을 했어요.

그 중에 환경녹지과 소관이 6건에 1억 6,600만원쯤 됩니다. 이 얘기는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약 3억 5천중에 건수도 금액도 약 절반정도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예산결산서 말고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연도 2-2결산서, 여기에 전용조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가지고 계십니까?

드릴까요? 아무도 안 가져오셨습니까?

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으면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한 서류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자는 왜 냈습니까?

보라고 낸건데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책자 한번 줘보세요. 있습니까?

그 책자에 1380페이지와 81페이지를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전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또 전용하고 나면 시 의회에 통보만 하면 될 사항이죠?

국장님, 맞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유원석 위원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회가 예산심사를 거쳐가지고, 승인한 그런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든지 전용을 남용하게 되면 결국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게 되는 그런 사태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 환경정책과부터 환경미화과까지 6건이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거기 보면 제일 먼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행사운영비에서 뭐로 됐습니까?

행사운영비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죠?

이 문제점은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전용승인일자를 한번 봅시다. 2010년 12월 10일로 되어 있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유원석 위원 2010년 12월 10일로 되어있다면 결산추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곧 바로 이루어지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인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유원석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12일 연말에 전용을 승인 받았다는 사실과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행사비가 운영비라는 것과 예산액 2억 1,300만원 중에서 약10% 가까이 해당되는 2,000만원을 전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유원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당초 창원 환경문화제 실천세미나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행사운영비를 전용을 한 그런......

유원석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안됐으면 불과 2~3일 지나면 이미 12월 들면 조서를 꾸미죠. 그 꾸밀 때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죠?

조서를 꾸밀 때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을 결산추경에 대한 예산을 받을 때 그 때도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12월 10일자에 승인 받아서 그 2,000만원 때문에 2억 1,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전용한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잘 못 된거 맞죠?

그 나머지 밑에 보면 5건이 환경미화과 폐기물 관련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맞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유원석 위원 연구용역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세부사업을 달리해서 전용한다는건 이해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음식물 처리와 잔화처리장, 진해거죠?

이 이전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여의치 않아서 그 중에 5,000만원을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나눠 가져갔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유원석 위원 그 2건에 3,700만원을 가지고, 2건을 나누어 용역사업비로 나누어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8월이기 때문에 통합 이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용사유만 명확하다고 하면 같은 목에서 목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 나오죠. 2억 1,060만원인가, 창원음식물 폐기물관리해서 재료비 2억 1,060만원 나오죠. 거기에서 지금 집행잔액 중에 6,000만원을 대행사업비 목으로 전용한 겁니다. 그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유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대행사업비 명목으로 적용한 부분이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유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12월 초순입니다. 그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렇게 6,000만원 같으면 12월 초순에 방금 말한거와 똑같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든지 집행잔액을 내년도로 넘겨서 다음연도에 세입자원으로 쓸 수 있든지 어떤 이렇게 활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음 세 번째 한번 보입시다. 다섯 번째 보입시다. 거기 보면 이 전용한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금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400만원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그죠.

이 승인 일자가 2010년 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거기 사유가 뭡니까?

제가 사유를 읽어도 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잘 안보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여기 있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유원석 위원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2010년 1월 26일에 전용을 받았습니다. 그죠.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이게 6월이나 9월이나 11월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월 26일자의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이걸 전용을 합니까?

예산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유원석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보입시더. 12월말에 다음연도 예산을 승인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영을 못 했길래 1월달에 전용을 합니까?

12월말에 다음연도 승인을 받는데 어떻게 1월달에 전용을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이 부분은 통합전이고 해서 상세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국·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보면 통합과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답변이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민간위탁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결국은 인건비죠. 근로자보수가 인건비인데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포함이 안된다, 그러면 법상으로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위탁금을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가능하다고......

유원석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과마다 국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에서 시설비를 가지고 심지어는 인건비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으로 전용이 안 되니까 그냥 슬그머니 인건비를 지불한데도 있습니다. 그거 다 저희들이 다 못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딱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 범위내로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깐다면 이런 것들도 정말 잘못된 사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죠.

만약에 인건비를 전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꼭 위급한 상황 같으면 예비비로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비비로 인건비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건비가 아니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명예퇴직자가 많았을 경우에 정해진 예산으로 주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써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중요하게 하나 짚어야 될 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했죠.

그 사유를 보면 창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건 뭐냐 하면 1억중에서 약 2,500만원을 시설비목으로 전용한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보면 다른 편성목을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인건비 전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행사운영비를 이 내용이 뭐냐, 가축분뇨처리시설 실시설계비죠.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게 일자가 언제입니까?


2010년 10월 13일날 전용승인 받았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유원석 위원 지금 우리가 2010년 12월말에 2011년도 당초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58억 6천이라고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한 게 본 위원회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 삭감 이유가 아시죠. 지역민과의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협의를 이루고 난 뒤에 하라, 이래서 58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국비가 많으니 국·도비가 많으니 이걸 받아야 된다 해서 예결위에서 이게 살아 난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0년 10월 13일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 예산은 58억 6천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예산을 전용해서 실시설계비로 썼단 얘기입니다.

만약에 본 예산에서 승인이 안됐을 경우는 이렇게 전용을 해서까지 실시설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론 2012년도 가축분뇨해양투기 금지되죠. 그것 땜에 꼭 할 수 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반영되기 전에 10월달에 예산을 전용해야 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아직 사업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이런 것을 실시설계비로 썼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사실 명쾌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이런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인데 그 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조건으로 심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국장님, 지역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루어지지 못할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실시설계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3개월......

유원석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서 이 돈 얼맙니까?

방금 내가 설명한 게 결산추경에서 2,500만원, 10월달에 전용할 것이 아니라 12월 결산추경에서 2,500만원 확보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 가도 되죠.

됩니까, 안됩니까?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미리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예산이 없어 전용으로 이루어놓고, 우리 위원회 와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58억이나 되는 돈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부분이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지금 나름대로는 국에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생겨왔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과 전용과정에서 이렇게 무리한 전용이 안 생겨나야 된다하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확실하게 하고, 예산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도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348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에 토양환경조사 결과 나왔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여월태 위원 그 밑에 운영방안용역 자료 좀 주시고, 349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감량화 우수공동주택시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을 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여월태 위원 집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던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건 창원지역에서 공동주택 칩제로 변경하면서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인당 배출량을 산정해서 최저배출량 순으로 결정해서 저희들 인센티브 주는 계획을 아파트 협회측에다가 이걸 일임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민원은 있었습니다. 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실사를 해서 재선정을 해서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5개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금을 85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준 내용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아파트 연합회 측에 맡길 게 아니라 창원시에서 공정하게 심사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3476페이지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1,300만원 잡혀있는데 왜 500만원 밖에 못쓰셨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대형폐기물처리비용 집행잔액 말입니까?

이건 마산지역에 대형폐기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348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에 토양환경조사 용역한 것 결과 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문순규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부분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관리가, 지금 구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창원시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현황있죠?

관리현황까지 같이 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앞에 환경관리과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350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50%정도 약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원가 산정용역비 그 다음 350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자원화회수시설 위탁운영 가산 산정용역비 여기에 보면 1천 7백3십 몇 만원이 들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여기는 100%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딱 금액 그대로 100원짜리까지 해서 그런데 앞에 3501페이지는 연구개발비가 5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전에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추경결산할 때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딱 그 금액 그대로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결산서가 일관성이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그럼 이게 누가 거짓말하든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원본을 제가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서를 딱 보고, 이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정산을 하려면 전부 다 남은 집행잔액을 정산을 해서 제대로 결산서를 만들어주든지 한 과에서 한개는 50%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한개는 100% 100원짜리까지 다해서 맞춰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아까 그건 환경과장님을 믿고 내가 하는 겁니다. 자료는 제가 확인할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이런 식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이유도 이런게 결산서에 보면 이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거는 환경미화과도 역시 마찬가지 여비나 일반보상금은 거의 50%내외에서 왔다 갔다하면 여건상 그랬다치고 엊그제 기금문제도 문화체육국에서 이자수입에서 4,000만원 5,000만원 빵구가 터지는 결산서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한 과에 두 페이지 사이에서도 이런 격차가 오고가는데 이게 어떤게 맞습니까?

다시 감사 때 어는 것이 답이 맞는지 보고, 이거 밝혀내서 당초예산 원본대조필을 갖고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두개 다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 그렇게 결산추경 때 정산을 해서 100%가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535에 위에 보면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 5,100만원 이 감시원활동비는 파파라치를 말하는겁니까?

뭡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감시원활동비는 1일 활동비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다시?

○위생과장 김현규 1일 활동비라고 해서 4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3535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지급 5,100만원 이거하고 그 다음에 3537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 1,000만원 또 그 다음에 활동비 명예 이거 해서 감시원 이거한거 파파라치를 말합니까, 뭡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일반시민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속해있는 시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한겁니다.

그래서 식품관계는 우리가 107명이 있고, 공중은 32명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활동을 하면 활동을 하는 날짜만큼......

이형조 위원 명예 감시원활동비가 5,1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산정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산정은 1일 활동비가 4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5일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해서 여기서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노래방 같은데도 보면 디카 가지고 사진을 찍어 와서 이렇게 되면, 활동비를 준다는데 이것도 파파라치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위생과에서 하는데.

○위생과장 김현규 저희들이 물론 단속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만 그런 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업무가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은 일반인한테만 할 수가 있습니다. 파파라치는 일반인들만 됩니다.

이형조 위원 감시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신고보상금 지급은 순수한 일반인만 되고, 공무원이나 소비자 감시원이나 기타공공의 성격을 띤 그런 사람들은......

이형조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도 감시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공무원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공무원은 감시원이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일반인입니다.

이형조 위원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구 3개시에 병충해방제대책지원을 보면 비슷한 규모고 대부분 소나무와 관련된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 대책지원금을 쭉 보니까 대략 편성 자체가 17억에서 20억 정도가 편성된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남부지방과 대한민국에 가장 없어질 수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카시아 나무가 남부로부터 해서 중부로 올라가면서 없어지는 게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소나무거든요.

어떤 학계에 따르면 30~50년 후는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없어져버린다는 거죠.

현재의 기후상태로 본다면, 소나무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일본도 일부 분포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게 기후변화나 이런 현상으로 간다면 결국은 50년 후는 소나무가 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에 소나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20억정도 들면 많이 드는건지, 적게 드는건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아니면 대체 환경변화나 기후에 따라서 대체 식물을 선정을 해서 우리 산림을 가꾸어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은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갑만 차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상이 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연구원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이래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도록 현재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환경문화위원회에 또 위원들과 심도 있게 토의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갑만 예.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15페이지부터 3931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33페이지부터 3958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은 3953페이지부터 3964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합포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65페이지부터 3976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 환경위생과는 3977페이지부터 3997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소장님 나오셔서 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5일자 녹지조성담당주사에서 녹지관리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최병기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는 교육 중이어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공워사업소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공원사업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8억 6,120만 830원이며, 지출액 422억 6,518만 5,80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45억 9,601만 5,030원 중 33억 9,746만 3,07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1억 9,855만 1,958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3621페이지에서 3647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0억 1,754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136억 4,972만 2,35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억 6,782만 650원으로 1억 2,01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4,763만 650원입니다.

공원기획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0억 3,367만 2,92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5,197만 6,4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81만 4,640원입니다.

공원조성 세항은 생활공간 조성, 사화공원 조성, 반송공원 조성 등 사업예산 85억 2,075만 3,1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보길 조성 1억 2,01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7,516만 2,900원입니다.

녹지조성 세항은 녹지공간 조성, 가로수 및 기타조경공사, 수목원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 38억 4,331만 9,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65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3651페이지에서 3688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9억 9,660만 5천원 중 지출액은 71억 8,403만 1,010원이며 지출잔액은 8억 1,257만 3,990원으로 4억 4,127만 4,9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7,129만 9,070원입니다.

공원관리과의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억 1,502만 1,26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2,108만 7,9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164만 5,750원입니다.

공원관리, 조경관리, 공원시설물 관리, 양묘장관리 세항은 공원녹지 청소ㆍ조경위탁, 가로수 이식ㆍ보식, 공중화장실관리, 운동시설관리, 편익시설관리, 조경시설관리 등 유지·관리예산 58억 4,792만 1,850원을 집행하고, 전산개발비 4억 4,127만 4,9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3억 965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3691페이지에서 3721페이지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0억 3,546만 6,960원이며, 지출액은 144억 3,171만 9,48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6억 374만 7,480원으로 12억 3,599만 8,15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6,774만 9,328원입니다.

공원·녹지·유원지 관리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억 6,808만 2,840원, 일반운영비 등 녹지시설물 관리, 시민꿈나무심기, 공원·녹지공간 내 조명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원·녹지 등 시설물 관리, 돝섬유원지 관리 등 유지관리 예산 19억 235만 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1,593만 5,820원입니다.

도시녹지경관 조성, 도심근린공원 조성사업 세항은 가로변 녹지경관 조성사업, 공한지 쉼터조성, 학교담장 허물기 녹지조성,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 118억 6,128만 6,330원을 집행하였으며, 녹지공간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 12억 3,599만 8,15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5,181만 3,508원입니다.

다음은 3725페이지에서 3746페이지 녹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8억 1,158만 5,870원이며, 지출액은 69억 9,972만 2,96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8억 1,187만 2,910원으로 1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1,187만 2,910원입니다.

공원관리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억 1,525만 6,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주민편익시설물 관리, 공원조경수목 관리, 제황산 모노레일 운영 등 유지관리 예산 20억 297만 4,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1만 7,990원입니다.

녹지관리 및 공원 및 쉼터조성 세항은 녹지·조경시설지 관리, 벚나무 관리, 가로수·가로화단 정비, 생활주변녹화, 자은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원 및 쉼터조성, 풍호운동장 보수, 영길운동장 개보수 등 사업예산 43억 8,148만 2,95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원 및 쉼터조성 11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9,355만 4,92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9페이지부터 3647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지난번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로수하고 데이터베이스하는 전산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입니다.

가로수 시스템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정보통신과에서 3개시의 통합시스템 자체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구 마산, 구 진해, 구 창원이 각각 시스템 자체가 틀리다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팔용 골프장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용 골프장이 저희들이 타당성하고 검토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 일반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구 탄약창하고 39사단하고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국방부에까지 매입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39사단에서 주로 많이 반대를 하는 내용이 작전상하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39사단하고 재협의를 하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구 탄약창에서도 사람을 안만나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동화 위원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 하기 전에 그것부터 해결해놓고 했어야지.....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협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만약 군부대에서 협의가 안된다면 기본용역한 2,800만원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처음에는 저희들이 6홀 정도로 골프장을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안되어서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돼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시 더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3649페이지부터 3688페이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앞서 환경국에도 제가 그랬지만 여기도 예산서에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가 3651페이지에 보면 원가조사 용역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뒤편에 가보면 3658페이지 가보면 연구개발 용역비가 3,800만원에 지출액 3,800만원으로 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원개발비에도 첫 페이지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어차피 똑같은 질문이니까 한 군데만 물어보면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서 연구개발비가 남았고 3,800만원, 3,800만원 전액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공원관리과장 민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그게 아닐 건데요.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계약에서 계약방법이 90%도 나올 거고 98%도 나올 거고 거기에서 잔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를 들면 봅시다. 3658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380만원인데 지출이 380만원, 짜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을 수 없잖아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지금 답변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앞에 3637페이지에는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개발과도 연구용역비가 1,620만원, 1,620만원 딱 맞춰져 있습니다. 답변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과장님들 이 결산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오신 건지 제가 그것부터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방법의 낙찰률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8페이지 이 부분은 당초에 가로수 관리시스템을 전산을 하는 계약을 했는데 뒷 페이지 보면 3659페이지 보면 441만 2천 7백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쓴 것만 이렇게.....

강용범 위원 몇 페이지?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3659페이지. 이게 2010년도 공원녹지 조경 위탁관리에 따른 원가검토 용역이 부기가 달랑 나와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결산이니까 쓴 금액만 나왔고 전체 5억에서 사고이월 된 게 4억 4천은 사고이월되었고 이것은 쓴 부분만 나온 겁니다.

강용범 위원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과 항목이 틀린데.....그 밑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용역 발주한 시기를 보시죠.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용역발주한 시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이것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환경국은 어떻게 답변한 줄 압니까?

결산추경을 해서 있는 것 떨어버리고 딱 맞춰가지고 결산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똑같은 국에서 조금 전에 이런 지적을 했다면 집행잔액 남은 연구개발비는 결산추경 때 안했다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소장님 답변하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고요.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전체 연구개발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인데 가로수 전산개발비 4억 4천을 하고 이 연구개발비 5억 안에서 공원녹지 조경 위탁 관리에 따른 원가검토용역을 5억 안에서 3,38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5,872만 5,080원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강용범 위원 다시 제가 검토해서 나중에 감사 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면서 헷갈립니다.

집행부 각 국에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도 다 틀리고요.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입니다. 민주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2010년 가로수 보식공사 1,400, 그 밑에 또 가로수 보식공사 2,400, 남산 녹지 공원에 가로수 보식 900, 장미공원 장미보식, 창원대로 입구 왕벗 보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창원에는 땅이 좋아서 그런지 나무 죽은 것은 안보이는데 보식을 이렇게나 많이 하는데 전체 얼마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죽은 고사목도 있을 거고 일부 보식, 더 넓혀나가는 것, 더 심을 수 있는 것, 확보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는데 위치별로 다양하게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식으로 그렇게.....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공원을 넓히든지 나무를 더 심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되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3657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정기 기계구입이 230만원 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정기 기계톱 구입이 전정기 2대하고 기계톱 1대하고 3대가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구입처하고.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3667페이지 공원에 화장실 보수공사인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8,500이 들었는데 이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지호수에 음악분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용지호수가 20일까지는 우리가 에너지 절약 때문에 실제.....

○위원장 강장순 그 내용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프로그램은 자체 인력으로 로테이션 해가면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자체인력으로 어떤 분이 프로그램을......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무기계약자 한 명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개발해가지고.....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아시면 그 부분...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지금 용지호수에 음악분수를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분은 음악분수를 설치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참고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용지호수 음악분수를 아직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에너지 절약시책에 의해서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통합 1주년도 있고 해서 저녁에 두 차례씩 했던 것을 1회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께서도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용지호수의 트레이드마크가 음악분수인데, 지금 무기계약자가 개발한 게 4개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한 게 2개가 있고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여쭤보는 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 하나에 약 5천만원씩 해서 독일인가 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공원 자체 내에서 개발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예산절감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입니다. 3691쪽 시설비에 명시이월은 19억입니까? 1억 9천인가 해놓고 집행잔액 10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녹지조성과장 정재급 녹지조성과장 정재급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남은 것이 10원입니다.

장동화 위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노. 이런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10원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겁니다. 뒤에 부서에 가면 있겠지만 4원 남은 데도 있습니다.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3735쪽에 보면 양묘사업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1천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죠?

시설부대비 부분에서 저도 의아스러운데 시설부대비에 인건비 녹지조경단 인건비가 1,020만원 지출되었거든요. 시설비에서.

이 집행내역이 맞습니까? 시설부대비 항목에서 시설비 집행내역 녹지조경단 인건비, 그게 전부거든요. 집행한 게. 회계법상 그게 항목하고 맞는지.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 2,524만 6천원 예산액은 구 진해시청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양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 6월달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를 자기네들이 활용한다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20만 7천원 집행된 것은 5월말까지 사용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 말은 어떻게 해서든 쓰기는 썼는데 예산편성 항목상 시설부대비조로 되어 있는 항목이 시설부대비에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로만 지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법상 이게 결산서 내용에 들어가도 맞냐는 거죠.

시설부대비면 말 그대로 시설비나 부대비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거죠.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이 사항은 구 진해시청에서는 인건비를 전부 다 시설비에 포함해가지고 인부를 쓰고 또 녹지관리단이나 일반 인부들을 녹지시설비에 전부 포함해서 써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시설부대비에 인건비만 되는 게 회계법상 맞나 이 말이죠.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용범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제가 볼 때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건비가 나간 것은 예산 편성상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쭉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가 다 지출되었다는 거죠.

이것만 굳이 지적하면 양묘사업에도 아예 다른 시설비 하나도 안들어갔고 인건비만 100% 지급되었습니다. 그러고 집행잔액이 약 60% 이상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통합과정에서도 잘못되었고 구 진해에서도 잘못되었고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결산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맞춰서 들어가야지 제가 볼 때는 안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이 편성기준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 목에, 항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잘 몰라가지고요. 3732쪽에 보면 가로수 결주지에 보식용 수목구입을 한다. 이 내용이 뭐죠? 3732쪽 제일 밑에.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결주지 보식용 수목구입 이것은 구 진해에서 1년 행사 중에 제일 큰 게 군항제가 있고 그러면 시가지 정비라든지 가로수가 중간중간에 죽는 게 있습니다.

도로변에 다른 수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죽으면 거기에 필요한 수종이나 사가지고 보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벗나무 외 5종 해가지고 5,733본이 심겨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 밑에 3733쪽에 보면 이것은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고 추억의 기찻길 조성사업에 1억 3천여만원 여기에 녹지조경시설지 관리에 들어갔네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억의 기찻길 사업은 구 진해시에서 사비선입니다. 사비선이 7킬로 정도 되는데 사비선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마산으로 치면 임항선 그린웨이 사업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항선 그린웨이사업은 규모가 크고 사비선은 주변을 환경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억의 기찻길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600미터를 하고 7킬로 중에서 2킬로를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5킬로 정도는 남아있는데 지금도 진해 철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이 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많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3,900만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진해 이동에 120미터 정도의 추억의 기찻길을 조성해서 각종 나무라든지 조경석 쌓기라든지 그런 걸 한 사업입니다.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결주지 보식용 수목구입 이 사업은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공원사업소는 예산 실적이 다른 부서나 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참신하게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좋은 반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녹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춘 소장님 나오셔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문화시설과,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으로, 우선 총괄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9억 3,649만 7,940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9,503만 7,0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146만 910원으로, 그 중 1억 8,125만원은 이월하고 5억 6,021만 9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3749페이지부터 3782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은 예산액은 46억 4,531만 1,23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4,669만 7,17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861만 4,0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문학관 시설운영관리에 7억 4,777만 4,210원,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문학관 기획전 및 문화행사 개최에 2억 4,530만 8,670원, 원형전시관 건립 사업예산에 9억 1,469만 5,220원, 문신미술관 호우피해복구비 2억 892만 5,090원,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12억 1,008만 720원, 직원 및 기타직 보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9억 5,090만 8,81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900만 4,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85페이지부터 3808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8,909만 1,710원이며, 지출액은 79억 8,990만 5,520원이고 이월액은 명곡도서관 건립비 1억 8,125만원, 집행잔액은 1억 1,793만 6,1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공운영비, 청소용역비, 연장개관 등 도서관 관리에 14억 7,250만 9,360원, 명곡도서관 건립 및 성주도서관 건립과 개관 등 도서관 건립 사업예산으로 36억 8,527만 7,820원, 독서의 달 행사 및 문화강좌 운영 등 문화행사에 1억 827만 6,310원, 도서 구입 등 자료확충에 6억 2,431만 7,910원, 도서관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8억 8,044만 48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억 1,650만 7,270원, 반환금 등 기타 재무활동 분야에 257만 6,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11페이지부터 3818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113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7,021만 730원이고 집행잔액은 1,092만 3,2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도서관관리에 6,555만 6,360원, 독서의달 행사 및 문화강좌운영 등 문화행사에 1,173만 1,900원, 도서 구입 등 자료확충에 6,551만 6,430원, 인력 운영비에 6,288만 54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452만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21페이지부터 3822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506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7,822만 760원이고 집행잔액은 684만 5,2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력운영비 360만 4,710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7,461만 6,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25페이지부터 3847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446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457만 2,960원이고 집행잔액은 7,989만 1,0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야간 개장운영 등 양질의 자료제공에 8억 391만 5,410원, 공공운영비, 청소용역비, 도서관 시설비 등 쾌적한 독서환경 예산으로 4억 3,867만 4,020원, 독서의 달 행사 및 문화강좌운영 등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5,281만 3,060원, (구)마산 3개 도서관 청원경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2억 7,703만 8,72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8,213만 1,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3851페이지부터 3866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14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542만 9,890원이고 집행잔액은 4,600만 1,1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문화강좌 및 행사, 움직이는 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기적의 도서관 관리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7억 9,010만 7,050원, 도서 구입,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 자료구입 및 정보화 추진에 4억 6,276만 730원, 시설비 등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2억 6,923만 7,870원,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2억 6,535만 7,37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796만 6,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3767쪽 공공미술관건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1억 2,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 오다보니까, 그리고 실내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는데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고 밖에 싸인볼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안하는 게 깨끗하고 좋다고 해서 몇 천만원 드는데 그것도 안하고 해서....

강용범 위원 원래는 그렇게 계상을 잡았다가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안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강용범 위원 그 다음에 3769에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 하면서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약 8천만원 정도, 그때 국비 얼마 보조 받았죠?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3억 받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 3억 받고 도비는 없었죠?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도비는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보조금 3억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했죠?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심포지엄을 해서 조각공원을 설치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좋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둘러보시고 다 좋다고 일반시민들도 아주 만족해합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2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설치물들을 계속 더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현재 1대 계획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옆쪽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은 결산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차피 제가 질문한 김에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고 제가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철도청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 다른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동감하고 현재 예술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품을 가지고 동선을 예를 들면 저희 추산공원에서 돝섬도 보고 또 해양신도시도 보고 크게 상징적인 조각품으로 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벨트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심포지엄할 때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번에 심포지엄을 하면서 예산이 12억 집행이 되었죠. 7,9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 행사를 하면서 예측되는 예산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지금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3억 6천만원이 국비 신청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이미 확정을 해서 재경부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3833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중리초등학교에 약 만 권이 도서구입이 되었는데 향후에도 초등학교에서 이런 도서관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유일하게 중리초등학교에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돈이, 어디든지 도서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 회원도서관장 최주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초등학교 도서관은 교육청하고 BTL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착공은 2007년 9월 17일 하고.....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BTL사업한 게 중리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창원, 마산, 진해에 BTL사업 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리초등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책을 구입해줬느냐.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 구 마산시에 있을 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 중리초등학교가 2009년 3월 20일 개학을 했거든요. 하면서 책이 적으니까 마산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책이 적다, 그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을 하면서 도서관을 시에서 지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입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었습니다만, 이 도서관 자체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시간이 학교 측에 편리한 시간대로만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조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경남교육청하고 MOU 기본체결하고 그 다음에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운영협의회 협약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20년간 우리 도서관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시설도 같이 되기 때문에 건물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우리가 합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나머지 임대 주고 나면 우리가 받을 생각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20년 뒤에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을 받으면 어떻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상당히 원활하지 못합니다. 학교 운영시간, 일과시간 내는 주민들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인들의 출입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방하면 자기들이 통제가 안되고 관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없으면 자기들도 원활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자꾸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지난번 마산시 시절에 감사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 책이 적다고 책을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 창원시로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진해도서관장 김홍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창원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진해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뭡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진해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기적의 도서관이 처음부터 조성된 게 MBC 느낌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해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건립하게 된 도서관입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문도서관의 특수성 때문에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한 그런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계속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우리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예.

장동화 위원 그것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는 거죠?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예.

장동화 위원 이것도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장동화 위원님 이야기했던 기적의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실래요? 민간위탁 현황하고 내역들 있죠. 계약관계 이런 거.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일 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부서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을 함께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환경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규석 관리과장입니다.

진홍식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황송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표상의 환경사업소 소관과 13페이지 예비비 지출조서와 같이 지출 결정액은 611만원이고, 지출액은 610만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지난해 2월 4일 최초침전지 슬러지 인발펌프 공사 중 가스 질식으로 순직한 고 손학문 직원의 영결식 행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으며,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 발생으로 예비비를 긴급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은 3115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중 3116페이지의 기타 수수료와 사업장 생산수입, 그리고 31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중 공사·공단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6,812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14억 8,258만원으로 체납액은 없으며, 수치는 전체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311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수수료 중 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억 9,836만원이나,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 4,474만원입니다.

311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 중 덕동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발전수입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856만원이나, 지출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744만원입니다.

그리고 3,1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사·공단 전입금 중 적현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0억 5,120만원이나,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0억 2,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으로 3867페이지부터 38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하수처리시설운영,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3869페이지, 합계란에 예산현액은 86억 5,379만원이고, 지출액은 74억 6,478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5,635만원, 불용액은 1억 3,266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386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로, 예산현액은 73억 2,386만원 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와 3871페이지에 진동 하수종말 처리장건설 주민지원사업, 소규모시설 설치 주민지원 등에 62억 6,43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액이 10억 5,635만원, 집행잔액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2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예산현액 9억 9,600만원 중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사비의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과 이자 9억 1,028만원을 상환하고, 집행잔액은 8,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현액 3억 3,393만원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폐기물관리과의 9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2억 9,01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74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75페이지부터 38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세출결산은 3877페이지 합계란에 예산현액은 9억 9,692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8,2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44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3877페이지 분뇨전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765만원 중 분뇨처리장에 소요된 시설비 등 일반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6,9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7만원입니다.

다음 3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산현액 7억 6,500만원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인 기타 회계 전출금 7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현액 5,427만원 중 분뇨처리장 기본경비와 기타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등에 4,7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3887페이지부터 39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3889페이지 합계란에 예산현액은 48억 4,562만원이고 지출액은 45억 7,2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281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3889페이지 폐기물처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694만원 중천선·덕동·덕산매립장 운영과 사용 종료된 함안 수곡매립장의 사후관리 등에 소요된 시설비와 창원·진해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금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36억 5,0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644만원입니다.

다음 3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산현액 4억 393만원 중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인 기금 전출금으로 4억 37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다음 39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현액 5억 3,475만원 중 인건비등 인력 운영비 4억 7,735만원과 기본경비 4,1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은 합계란에 예산현액은 226억 372만원이고 지출액은 186억 4,981만원이며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 1,956만원, 불용액이 23억 3,435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7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예산현액 152억 9,602만원 중 인건비 29억 9,808만원, 물건비 76억 8,962만원, 이전경비 30억 8,755만원 등 총137억 7,525만원을 집행하고, 2차 확장공사 준공 사후 환경영향평가 외 1건의 용역비 3억 2,3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9,708만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6억 4,440만원, 집행잔액이 5억 5,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73억 770만원 중 소내 조경 수목 식재공사 등에 48억 7,456만원을 집행하고, 에너지 제로 하우스 공사 외 4건에 12억 9,58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3,727만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9,466만원, 사유 미발생이 8억 5,006만원, 집행잔액이 2억 7,7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에서 상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3871페이지 과장님, 시설부대비에 이월되어온 신기마을 공영주차장 하고 여기 집행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농업용수 공급대상지인 신기마을 민원 건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서 협소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강용범 위원 그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고요. 집행이 어떻게 되고 준공이 되었는지 진행과정만.....

○관리과장 장규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기마을 공영주차장은 지난달 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현마을 산책로 개설공사는 지금 측량작업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고현마을 산책로 개설공사는 주민지원사업이죠?

○관리과장 장규석 예.

강용범 위원 이게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나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측량을 하다 보니까 분묘가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유연무연 분묘를 포함해가지고 약 66기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보상이 많이 지출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산책로 내는데 분묘가 60 몇 기나 나온다고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조사된 것만 66기입니다.

강용범 위원 거의 바닷가 쪽 위주로 해서 안나갑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14기를 확인했는데 돌아가서 어촌체험관 바로 위쪽에 보니까 완전히 공동묘지였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약 55기의 분묘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폭 몇 미터로 합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폭은 5미터로 합니다. 390미터를 폭 5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차를 다니게끔 만들어달라고 합디까?

○관리과장 장규석 차는 못 들어갑니다.

강용범 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산책로 폭을 5미터나 그렇게 넓게 잡아서 합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당초에는 3미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고현마을에서 폭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다시 폭을 넓혔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폭 문제는 듣는데 차량 통행이 안되는 산책로 같으면 굳이 폭을 넓게 할 필요가, 고현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충분한 대화를 안나누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이 앞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8미터까지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5미터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분묘 이장 관계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분묘 이장 관계가 유연분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무연은 일단 전부 공고를 거쳐가지고 현재 표지판을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지나고 하면 유연분묘가 다시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주민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앞으로 가동하는데까지 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390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0년도 분뇨처리장 위탁운영비 지급이 7억 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창원 분뇨처리장 말씀이십니까?

장동화 위원 3903페이지 상단에 위탁운영비라는 게 매년 거의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폐기물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창원분뇨처리장 예산이 16억이었습니다. 작년에 2차 처리까지 하는 비용이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를 1차 처리로 하면서 저희들이 1차 추경하면서 8억을 삭감했습니다.

처음 1차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1억을 결산추경할 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올해 당초예산은 얼마 잡아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저희들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되어서 올해는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4억만 하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약간 모자랍니다.

장동화 위원 한해는 높였다가 한해는 낮췄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 장 정수훈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생과장 김현규
산림과장 이갑만


공원사업소
소 장 이기태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공원관리과장 민주식
녹지조성과장 정재급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박일춘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팽미경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환경사업소
소 장 황규일
관리과장 장규석
하수운영과장 진홍식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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