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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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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1일(수) 11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8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9호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0억 2,032만원으로 지출액은 60억 7,950만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은 9억 4,082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구 창원시 의정활동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11억 118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03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86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구 창원시 의정활동 역량강화사업에 예산현액은 7억 4,62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9,4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구 마산시 의정활동 능력개발사업에 예산현액은 3억 6,346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4,6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85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구 진해시 의정활동사업은 예산현액 7억 3,371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76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구 창원시 의사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2억 1,025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1,21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9,806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구 마산시 회계운영 및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억 2,045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3,91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구 3개시 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구 3개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은 15억 7,912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4,48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우리시 총 45건에 의회사무국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3개시가 통합됨에 따라 의회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본회의장 전광판 등 구입 설치로 시설비 4억 6,900만원을 지출 결정 받아서 1억 5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본회의장 집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억 7천만원을 지출 결정 받아 1억 6,71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목적과 적법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항이므로 승인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재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519호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0억 2,032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60억 7,950만 5,34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4,082만 660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 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와 특히 집행잔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바 일부 집행잔액 과다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원시의회 청사정비 및 집기구입비 등 지원 2건에 2억 7,295만 6,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창원시의회 출범에 따른 청사 정비 및 집기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결산내역서 3-1권 3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진행할까요? 안그러면 일괄해서 할까요?

(「일괄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상고장 접수 소송대리인 선임료하고, 체크하십시오. 의회청사내 조경시설 유지 위탁관리하고 의전용 물품하고 기관방문 기념품구입, 뒷장에 통합창원시의회 관련 광고료,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각 위원실 물품구입에 대해가지고 물품 품목, 구입내역, 상고장 접수 소송대리인은 사건 건수, 조경 유지관리는 업체 선정에 관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연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 회계지침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현재 의회사무국 예산이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7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당초예산에는 63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이 6억 3천이 예비비로 사용이 되었는데 예비비 항목 때문에 본래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부기 표기상 내가 자산취득비 안에 보니까 확인이 되던데. 굳이 합산해서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지 경리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별도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당초예산하고 결산을 비교해서 보는데 저는 당초예산에 53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70억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디냐 보니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를 묻어놓으니까 찾다가 찾다가 몰라서 제가 경리계 어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이 안에 표기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부기 표기상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경리담당 신정숙 경리담당 신정숙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기상 표시가 쭉 되면 위원님들 보시기도 좋고 설명 드리기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각종 프로그램화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마찬가지고 정례화 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출력이 되어 나옵니다.

시스템상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도 예전에는 수기로 제출했지만 결산프로그램 입력 자체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아마 프로그램은 다 통일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검토보고서 나왔다시피 9억 4천이 예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통합에 따르는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남았다. 실질적으로 6억 3천은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해 안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비비가 집행잔액 9억 남았잖아요. 예비비 6억 썼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안썼으면 3억밖에 집행잔액 안남는 거죠? 맞잖아요?

○경리담당 신정숙 예비비는 6억 3,900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2억 7,200이 되고 3억 정도 남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니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남았을 것인데 예비비를 사용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제 핵심은. 그렇죠?

○경리담당 신정숙 그 집행잔액이 예비비 쓰는 부분도 있었지만 3개시 통합에 따른 각종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장, 부의장님 수가 줄어들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남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예비비 사용 부분에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불가피할 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통합 당시에 자산취득비나 비품비가 불가피한 문제냐, 이런 문제에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이후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진짜 의회사무국에서 특별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예산 회계법상 재정법상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번만큼은 통합에 따른 문제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의문사항인데요. 51페이지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마산 당초예산에 보니까 마산에는 휴대폰 사용료가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2011년도 예산에는 제가 보니까 없던데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경리담당 신정숙 경리담당 신정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대폰은 2대 있습니다. 기존 통합되기 전에 4대 있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불필요한 것은 해제조치를 하고 2대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비서하고 운전기사하고 두 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경리담당 신정숙 예.

노창섭 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이게 결산이니까 2010년도 예산 항목 상으로는 다른 데는 없고 마산에 있더라고. 옛날 구 마산. 마산에 240만원 편성되어 있고 결산서 51페이지 보면 55만 5,500원이 집행된 게 나옵니다.

이건 다 이해가 되었는데 2011년도 부분은 예산이 없는데 사용한다니까 아무리 항목을 봐도 없던데.

그래서 나는 예전에 마산시가 휴대폰 요금을 예산책정해서 지급했는데 통합되고 항목이 없어져서 공용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경리담당 신정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요금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 항목은 안에 별도로 숨겨놨네요.

○경리담당 신정숙 숨겨놨다는 표현보다도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잡다한 비용에 많이 소요되고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용료가 한달에 10만원 정도 안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항목을 나열하기는 예산서 양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전에 마산시는 여기 표기를 한 거고 지금은 운영비 안에 넣어놓은 거고 그 차이다, 그죠?

○경리담당 신정숙 예산서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이 일일이 10가지를 다 나열할 것이냐, 조금 함축을 할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들보는 잘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안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감사하고 의회사무국은 위원을 위해서 보좌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집행부 공무원보다 조금 긴장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부서 공무원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도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쓰고 위원들을 위해서 하지만 회계를 지출함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했을 때 다른 집행부 국이나 과를 할 때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회계 지출에서도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49페이지 보면 전산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구축비, 그 다음에 마산시의회 회의록 자료변환입력 용역비 지급,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전산개발유지보수비가 55페이지에 보면 1,253만원이 있거든요.

보통 전산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의회홍보담당 김찬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구축비 지급건의는 구 마산시의회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구축비가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마산시의회 회의록 자료변환 입력용역비 지급은 이것도 마산시의회 회의록 자료변환 입력용역비인데 속기사 열람용 회의록 시스템입니다. 이 용역비가 2,18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이라든지 전산개발하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를 합니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개발한 업체가 할 수도 있고요.

정영주 위원 지금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마산에서 관리하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한다, 그죠?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유지보수하고 개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지보수는 조그마한 업체도 할 수 있고 개발은 큰 업체가 할 수 있는데.....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1,253만원인데 비용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한 업체가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몇 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업체가 다른 건지 따로 하는 건지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전산을 개발할 때 당신이 개발하는데 몇 년 동안 책임을 져달라. 하자보수가 있을 때 해달라,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전산개발 유지보수비 55페이지하고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55페이지 전산개발 유지보수비는 구 마산시 영상투표하고 웹 회의록 유지보수비인데요. 이것은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영상투표 외 회의록, 전부 회의록을 합쳐가지고 1,253만 7천원 들어갔고, 그 밑에.....

정영주 위원 마산에서 썼던 겁니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예. 마산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상보전시스템 유지관리는 통합 이후에 영상보관 및 유지관리 보수비로 이것은 월 46만 4,400원씩 6개월 해가지고 278만 6,400원 지급되었고 그 밑에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는 의원 컴퓨터 백신구입을 70개 했습니다. 이게 640만 8천원 들어갔습니다.

정영주 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45페이지 보면 시군의회 의장단 회비가 260만원이고 54페이지 보면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310만원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의정담당 배석도 의정담당 배석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경남 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국은 매년 400만원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고 경남은 120만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45페이지에 있는 시군의회의장단은 경남에 내는 거고 54페이지에 있는 의장협의회 부담금 310만원은 전국에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정담당 배석도 이것은 구 마산시의회에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310만원 냈었고 앞에 것은.....

정영주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불용액이 총 얼마입니까?

불용액 중에서 만약 의회 방문을 했을 경우에 방문기념품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우리가 더 추가로 의회에 손님들이 왔을 때 방문기념품 드리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집행잔액 중에서.

○사무국장 정재홍 집행잔액은 이미 이번에 결산하는 것은 작년 12월말로 마감된 예산 결산액을 승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잔액은 쓸 수 없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쓴다면 2010년도 집행잔액 중에서 돈이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목에 따라서 다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 의회 방문기념품을 더 만든다면 이 속에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정재홍 집행잔액이 그 항목에 방문기념품을 세세항에서 그 돈이 남았을 때는 추가로 구입할 수 있고 다른 항목에서 남은 돈은 이월이 되고 다시......

정영주 위원 방문기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네요?

○사무국장 정재홍 세세항 내는 변경해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데 항목이 틀린 것은 쓸 수 없고 필요하다면....

정영주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의회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오신 손님들한테 방문기념품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만약 우리 창원시에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비누라든지 노인들이 만드는 선물들을 우리 의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의회 오시는 분들, 사실 의회 평생 처음 가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조그마한 거지만 그런 방문기념품을 드리면 우리 의회도 빛이 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창원 시내에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소비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구입해가지고 주면 우리 시민도 좋고 거기도 좋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우이웃돕기를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동네마다 그런 불우시설을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하고 나서는 안하시데. 추석 때 한번 하고 안했잖아요.

왜 그런 좋은 걸 계속해서 못할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비 같은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3개시를 합해놓으니까 예산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예산서 볼까 두렵습니다.

그런 돈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불우시설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의회 이름으로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설날 명절에는 공식적으로 의장님이나 각 지역구 위원님들이 불우시설을 방문하는데 평상시에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지역구에 불우시설이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저도 통보를 받았는데 바빠서 못간 기억이 나는데 기념품 이런 것도 국장님,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게 지역구 구민이나 지역구 분들이 의회 방문해서 함부로 기념품을 남발하면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선거법 기부행위로 저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이것은 통합 전에 집행예산이라 세부적으로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요. 물론 다루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에서는 사업 특성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걸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타 사업부서에는 사업이 많고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 미만, 심지어는 0.2% 미만인 사업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약 12%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용액 처리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통합창원시에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은 줄일 건 줄이고 예산이 더 소요되리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상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줄여야만 금고에 사장되는 돈이 없어지므로 해서 이 돈이 다른 쪽에 쓰여가지고 좀더 창조적인 곳에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정재홍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아까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예산결산의 건은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통합 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더 계획적으로 해서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때 예측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집행잔액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정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뭔가 우리 의회가 타 시군과 차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예산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적이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형보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건데 55쪽하고 5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의정활동 능력개발에 보면 일반운영비, 55쪽 제일 밑에죠.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은 60만원 밖에 안하고 4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55쪽 제일 밑입니다. 의정활동 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쓴 것은 60만원 쓰고 440만원 남았다는 거죠.

○사무국장 정재홍 마산시 건데 집행내역을 자세히 몰라서 그때 집행했던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의정담당 배석도 의정담당 배석도입니다.

구 마산시의회에서 5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지출은 도서구입비로 해서 6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440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면 57쪽 한번 봐주십시오. 직원능력개발 일반운영비에 보면 416만 9천원, 지출액이 174만 2천원이죠. 남은 게 242만 얼마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의정담당 배석도 이것도 구 마산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전문위원 연수교육비 3건해가지고 11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 직원 연수 교육비로 해서 3건을 집행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7월 1일 이후 이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항목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의정담당 배석도 그것은 제가 지금.....

차형보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고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님하고 박철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에서 편성이 되었든 간에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60만원 쓰고 440만원이 남았다. 400만원 편성되었는데 170만원 썼다. 이것은 사실 지출률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 능력개발이나 직원능력개발 이런 쪽은 균등하게 잘 분배해서 가능하면 왜 없습니까? 쓸 수 있는 항목 억수로 많습니다.

공항기가 되고 이러면 우리 직원분들도 국장님 통제 하에 교육 보낼 수 있는 곳 얼마나 많고 위원들 도서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위원님들 이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이런 데서 도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신청하시면 조금은 지원해드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이게 그냥 낭비성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요. 능력개발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너무나 많습니다. 없어서 못쓰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금년도는 안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착안을 하셔서 앞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의적으로 가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모성의 지출보다는 생산 가치적인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 마산시의회 출신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예산을 좀더 차형보 위원님 말씀따나 적극 저는 동의하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대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는 우리 의회가 통합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 배정되는 예산액이 통합 전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총액, 2009, 2010, 2011년도 3년치 전체 우리 의회 총액 산출자료하고 그 중에서 의회비,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국내외비,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의회비의 산출자료, 이 두 가지 자료를 3년치를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 2010년도 세출결산을 보면서 질문을 하면 다 통합되어서 그렇다니까 특별하게 질문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우리 방문기념품 목록표와 금액을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이 서면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같이 조갑련 위원님하고 공유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65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우리가 8억 9,100만원 예산 집행을 해가지고 4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천, 약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내역에 통합의회 방송시설장비, 여기에 집행하고 3억 9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방송시설에 부족한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홍보담당 김찬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9,900만원 집행된 것은 본회의장 방송장비 설치에 3억 5,900만원 들어가고 방송실 리모델링에 1,900만원, 그리고 의회 대회의실 방송장비구입에 600만원, 기타 의회청사 내부 수리 등에 1억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HD공사도 했기 때문에 크게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올해 방송장비시설에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올해 2억 4~5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요.

지금 3억 9천만원 잔액을 남겨놓고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을 또 했다 말이지요. 예산의 효율성이 어떤 겁니까?

앞에 연도에 3월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결산정리를 했는데 결산정리 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장비구입비나 시설보충비에 필요가 없었고 그 이후에 불과 해봐야 두달 사이에 예산집행을 할 때 작년 10월부터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억 5천만원을 했다 말이에요. 방송장비 구입비를.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4억 9,900에는 작년에 예비비가 집행된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예산이 있는데 왜 예비비를 써요? 아니, 본예산에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쓰다가 모자라면 예비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시정하십시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7,600만원에 1억 7,300만원 쓰고 280만원이 남았는데 통합해가지고 위원님실에 집기 에어컨, 히터가 작동되는데 대해서 지난 겨울에 히터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A/S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의정담당 배석도입니다.

통합을 하면서 기존 창원시에 있던 에어컨은 냉난방이 동시에 안돼가지고 에어컨 쪽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없애고 수리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수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수리해가지고 작동이 원만하게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장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85만원을 남겼다 말이죠. 그러면 원활한 A/S를 해줬다는 게 됩니까? 안됩니까? 그리고 이거 하더라도 한두 대 구입은 가능하죠? 그러면 위원실에 서비스가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됩니까?

그렇게 인정합니까?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A/S를 몇 번 불러가지고 해도 히터가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위원실이 추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조치를 잘 못해줬다,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지금도 그렇지만 냉난방이나 에어컨 부분에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서. 안되는 부분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시정하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밑에 마산 회기운영 및 지원에 관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해보십시오.

○의정담당 배석도 의정담당 배석도입니다.

이 부분도 마산시에서 기존 쓰던 것을 통합 이후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8,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진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 아, 이것은 집행된 내용이네요. 이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하고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꼼꼼히 챙겨가지고 업무수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작년 경우에는 우리 3개시가 통합이 됨으로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직원들도 안정감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보좌 보필하는데 의정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일을 해주시고 예산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잔액이 없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국장님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1일 16시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상인차형보노창섭
박철하조갑련조준택
김동수김윤희강기일
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정성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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