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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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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 행정국 공보관


일시 2011년 6월 29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실, 행정국,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충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 곳곳에 피해를 주었으나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비상근무 및 재해예방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취약지구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그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충실 감사관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감사관 외 직원일동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감사관 정충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부터 2-22페이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추진 실적 및 현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2-3페이지 1.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3억2,317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6,459만4천원이며 불용액은 5,857만8천원입니다.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2.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및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체납현황과 2-5페이지 4. 민원발생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5페이지 5. 각종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개최하였고,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기능최대 활용을 위해 2010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통합이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단계별 감사실시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도 및 시 자체적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단계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1. 감사실시 현황은 총 11회로 감사원 등 외부감사가 7회, 자체감사가 4회 실시된 바 있습니다.

2. 감사조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처분 103건, 신분상 처분 178건, 재정상 29억7,304만원을 회수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10페이지 3. 진정민원 및 취약민원이 23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하였 으며, 2010년 17건, 2011년 6건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4페이지 4. 일상감사 실시현황 및 시정조치 실적은 용역, 공사, 물품 분야 1,434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564건에 대하여 24억589만7천원을 감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로는 내부평가 8.48점, 외부평가 8.31점으로 종합청렴도는 8.35점이며, 6.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5회, 2011년도 7회 총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5페이지 7.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상황으로는 소형공사 단계별 감사실시로 행정상 처분이 9건, 신분상 처분이 2건, 재정상 처분으로 724만7천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2-16페이지 동절기 및 대형건설공사장 현장점검을 2차례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8.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으로 26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고, 2-17페이지 9. 이첩민원 처리현황 운영실적으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남도에서 이첩된 민원 34건에 대해서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는 처리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2페이지 10.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으로는 26회 28명이 자체감사에 참여하였으며, 11. 대형공사장 단계별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으로는 우리시와 경남도에서 각 1회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 20건, 신분상 처분 4명, 재정상 30억2,122만1천원을 감액 및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12. 보조금 정산서 감사실적으로는 행정상 처분 8건, 신분상 처분 1명, 재정상 30만5천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관실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자료제출입니다.

자료제출이 지금 안 되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뿐만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일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업무활동비 50만원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 답변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 책자에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감사 당일날 제출한다고 구두답변을 들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고, 공보관실이든 감사관실이든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 않고서는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실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은 것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업무활동비 전체 우리 위원회 50만원 이상

○위원장 이찬호 각 소관 전체 위원회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 이찬호 서면으로 했어요?

노창섭 위원 서면으로 했는데 감사당일 주기로 했잖아요.

공보관, 감사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정충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저희들에게 오늘 아침에 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편에 광려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광려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감사지적 결과는 어떤 건을 가지고 감사를 하신 내용입니까? 제일 뒷장입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감사관 정충실 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려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삼한건설에서 하고 있는 친수시설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설계검토가 소홀한 부분하고, 그 다음 목재테크 등 단가검토가 소홀한 것하고 토공, 설계검토가 소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삼한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말씀하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계검토, 단가검토, 설계검토 소홀 3건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최초에 설계검토나 단가검토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당초 집행부에서 설계검토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담당부서가 하천과입니까?

○감사관 정충실 하천과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삼한건설에서 하고 있는 광려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런 설계검토나 단가검토 소홀 등은 우리 집행부가 한번 더 짚어야 될 부분인데 또 지금 광려천에는 다른 건의 공사가 1건 더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제가 볼 때에는 국비사업 70%, 시비 30% 해서 4월에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광려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기존에 구 마산시일 경우에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몇 번 우수기에 범람이 있었고 유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실을 그 당시에도 시에서 많이 지적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부실이 있지 않게끔 우리 감사관님과 직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김성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관실에서 자료주신 부분이····· 시니어클럽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사업내용 변경 등 승인 없이 보조금 집행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정충실 지금 구산면 석곡부락에 가면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클럽 보조금 집행 및 정산소홀인데 그 당시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승인 없이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재정상에 조치는 없었고,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정산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보조금사업 이런 부분들이 승인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주의조치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산상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시니어클럽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절차상 승인을 또 협의를 결한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까지는 크게 언급시키기는 그렇고, 그 사업을 원만하게 마쳤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대한 입장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예산이 전부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들의 혈세인만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과감한 제재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잘못 집행한다라든가 유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를 하시더라도 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배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 보조사업 내용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체육회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정충실 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마산시 체육회 상반기 운영비 집행과 정산이 소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해서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고, 또 일부 체육회 회원님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지출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 다음 보조금 정산 및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가지고 담당자에게는 훈계처분을 했고 재정적으로 24만8천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현동 월영동간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동에서 월영동간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가포에서 월영마을 동아2차아파트에서 옛날 현동검문소로 나가는 터널과 옛날 현동검문소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다음에 이쪽 가포 일대대의 진입도로, 그러한 공정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액 10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된 내용은 터널 안 경구부에서 보강을 강관 다단 그라우팅으로 설계를 했지만 실시설계 토질조사보고서상에 의하면 연암에서 경암으로 조사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경남도에서 대형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 당시 현장에서 이미 설계변경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되었고, 바로 10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면서 지적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전에 감리와 시공사에서 감액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에 10억 정도 감액된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것을 단순히 훈계하고 시정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공사와 감리사가 미리 이 부분의 설계변경 사항을 감액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준비 중에 있었고 그 공사 감독하는 우리 부서의 공무원도 그 사항을 이미 보고받아서 숙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러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처분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은 그분들이 감액으로 그렇게 거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비, 즉 우리 시민의 혈세가 누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2-5페이지에 보조금 분야 감사 실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실시가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감사는 실시할 계획이라든지 이미 실시된 게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지난번에 최미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그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민간이나 사회단체나 사실 포괄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한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 쪽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는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민간단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집행한 결과는 올해 예산부서에서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산여부하고 그것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민간단체 가운데에서 시비지원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거나 그런 단체 위주로 보고 있고 저희들 아직까지 보고 있는 부분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놓지 않고 감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각 실과소에 자체감사도 하지요?

○감사관 정충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이행을 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민원발생 건이 있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집행민원 등 처리사항인데 물론 각 실과소에서도 관장을 합니다만 창원시 전체 민원발생 사항은 감사실에서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페이지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현황은 저희과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별도로 뒤에 보시면 저희들한테 이첩민원 처리사항이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건 이첩한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각종 인터넷상에 시장한테 바란다 란에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도 올라올 건데 그 채널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답변하는 것도 법에 맞게 답변하는지 안하는지 정도는 감사실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이 잘 안 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언론매체와 시민의 소리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띄운 여러 사이트의 글들,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부, 공무원 노조홈페이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먼저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여력이 사실상 못 미치고, 그래서

김성일 위원 진행할 때 감사실에서 사전감사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현재 이 민원회신까지 일상감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법상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은 사실상 법하고 거리가 멉니다. 떼를 많이 쓰지 법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답변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무조건 안 할라고 드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답변할 때 검토가 되었으면 아니다, 기다라고 조언을 하고 그걸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부서에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감사실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을 부서를 늘이더라도 그런 분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5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오는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유명무실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사실상 감사관실에 조사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조사계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행정이 완만하게 안 돌아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통합해야 될 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의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김성일 위원 보통 그리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같이 있었거든. 그런 걸 같이 통제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기획 별도로 이러면 업무가····· 어디 부서가 어디에 관리해야 되는지 상당히 그것도 국장의 직위도 있고 하니까 업무가 간섭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어려운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을 챙겨보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한번 점검해 가지고 보고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처리요구에 보조금 분야감사 실시하고 2011년도 자체감사 계획반영 및 감사실시를 하겠다 라고 처리내용에 넣어 놓았는데 민간단체보조 집행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지요? 300건쯤 되지요? 보조금 주는 데가 300건 정도 될 건데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김성일 위원 보조금 합하면 한 3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 4월까지 몇 건 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부서별 자체감사나 사업소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할 때 보조금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봅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못 보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동안에 여러 보조금 지원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단체 위주로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2011년도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찌되어 있고 한 실적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 감사가 끝나면 사회복지분야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많으니까 전부 못하고 이번에는 샘플로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몇 건, 얼마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개 단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세부계획서를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것····· 그 계획은 시장님한테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잘못했을 때 그냥 경고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1년간 안 준다든지 몇 개월 분을 까고 준다든지 몇 퍼센트 깐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주의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관 정충실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뿐만이 아니고 또 재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걸 결정을 해도 방침을 내려 주어 가지고 해야지 실과마다 다르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일률적인 기준을 감사관실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달하고 감사에 걸리면 그런 제재를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 놓으면 안 좋겠나 이 말이거든.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관 정충실 그걸 저희들이 만드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관실은 시장직속기관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아닙니다. 그렇게 못해서 안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단체의 공익성이나 공공성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그 단체의 한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의 단순한 실수인지 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제재사항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봐 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앞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하더라도 효율적인 효과를 얻자는 것인데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인력만 낭비하고, 여러 가지 얼굴 붉히는 일만 생기니까 한번 딱 걸리면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안 되면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공포를 하고 저거들한테도 주어가지고 근거에 틀리면 무조건 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을 시키자 이 말이거든요.

그쪽으로 우리 감사관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계획을 짜 보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에는 에누리 없이 철두철미하게 잘한다 자동적으로 잘한다 이런 걸 내세우게 특수시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처리요구사항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단계별 감사실시 이래 놓았는데 우리가 지적하기는 단계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통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 처리내용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단계별로 실시한다, 경남도 대형공사 2단계 감사실시 단계별 실시 연 2회 해 놓았는데 연 2회하고 자체하고 각 횟수가 있는데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해 가지고.

○감사관 정충실 아까 번에 ·····

김성일 위원 아까 뒤에 그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김성일 위원 자체감사 대형공사 단계별 실적은 없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자체감사실적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소형공사부분에 있어서는 몇 건 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공사와 관련해서는 신분상 훈계 1명이고 행정상으로는 시정 8건, 주의 1건 해서 9건이고 재정상으로는 1,138만2천원의 감액과 환수가 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2-10에 보면 7월 10일 처리한 진정민원 및 취약민원 분야 감사실시사항인데 2010년 7월 10일날 도로굴착 담당공무원 관리감독소홀 처벌 요구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도로굴착공사 구간 도로 유지관리업무 소홀 개인정보 유출 담당공무원 주의 촉구인데 민원이 들어 와서 이렇게 할 정도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의정도밖에 안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도로굴착허가가 좀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사실상 도로굴착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주로 진정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도로굴착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도로굴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고 진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찾는 과정에 민원인 정보가 거기에서 도로 굴착하는 회사에서 민원인을 찾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인데 그 담당자에게는 사실 그 당시에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알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일단 민원인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8월 23일날 보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진정인데 관련 공무원 문책인데 문책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고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이 내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민원 관계는 위원들이 물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8월 23일 이 관계 공무원문책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의도 아니고 문책이면 어떤 식으로 문책을 했으며 어떤 사항인지 찾아가지고

○감사관 정충실 문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하게 되면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고 주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항도 있겠지만 사실상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 높다보니까 요즈음에는 특별한 불친절이 아니더라도 무표정이라든지 언행이 비교적 딱딱하다든지 이런 과정까지도 불친절로 민원인들께서는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히 불친절을 유형별로 설명하기는 좀····· 구체적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1차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고 2차는 부서장에게도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는 경위서를 받아서 훈계 처분을 하고, 3차에는 인사조치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불친절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물론 작년에 통합되고 난 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2월 8일 인사이후에 조직 자체가 많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친절 건수는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8월 23일 정도 되었으면 통합으로 불편한 사항 때문에 주민들이 고조되어 있을 때거든요. 공무원들 업무도 제 자리를 못 찾고 있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항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공무원한테 모욕적인 것을 가지고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했는데 그 사람한테 징계를 준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하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지 판단은 위에서 해야 됩니다. 담당자 말고 상위 공무원이 봐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진짜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정말 강하게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김성일 위원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따로 준비한 것은 없는데 평소에 고민했던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고 정충실 감사관님께서 도 2010년도에 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대충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집행한 기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정산이나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각각의 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침대로 편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침서를 보고 각 담당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편성한 것을 보면 지침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지침서에 일몰제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런 것 외에도 각 부서별로 민간이전경비나 행사보조비 등이 그 단체에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단체가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은 부분을 편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도 작년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감사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각 부서별로 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지침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께서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도 저도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혈세를 그분들이 공공성은 있다 하지만 과연 그 규정대로 적정하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복지 쪽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위법사항이나 지침을 위배한 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적용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면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보고 또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에 시달해서 그런 점이 지켜지도록 하겠고 또 예산부서에는 예산실무안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그런 점을 편성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꼭 그 부분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감사실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단계별 감사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상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후보다는 사전감사가 아무래도 감사의 방법 가운 데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상당히 강화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감사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저희들이 지금 재해시설물, 현장에서 10억 이상 사업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이 5억에서 10억 사이의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대형공사 10억 이상에 대한 공사는 창원시에서 행하고 있는 전부 다를 감사한다는 겁니까? 매년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이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일단 도에서 50억 이상을 할 때도 있고 30억 이상할 때도 있고 그때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도에서 대형공사감사를 하지 아니한 현장은 10억 이상은 저희들이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용호동에 보면 창원문화원 완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15억, 시비 15억을 들여서 총 30억의 사업비로 공사를 몇 년 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기간을 보니까 일상감사는 2010년 10월달에 하셨었고 자료에 보면 그 다음 창원시 자체감사는 2011년 3월달에 하셨네요. 맞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하셨다면 창원문화원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현재도 그 공사로 인해서 옆에 있는 용지시립어린이집에 계속 균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지시립어린이집에 균열은 몇 달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안 되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창원문화원 건립관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방수턱 콘크리트 동해를 방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 당시현장에 가서 주변민원을 들었을 때에는

최미니 위원 그 당시라고 하면 몇 월달입니까?

○감사관 정충실 이게 겨울철 동절기 감사를 했기 때문에 3월말 경에

최미니 위원 2011년 3월 말경요?

○감사관 정충실 금년 3월 말

최미니 위원 그때 시점이면 롯데아파트 집단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때 가서 뭐 하셨다는 거지요?

○감사관 정충실 그 때는 인근에 롯데아파트의 민원은 그 당시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레미콘 타설할 때 그 주변에 민원이 있었고 그 뒤에 공사로 인한 민원은 어느 정도 아파트에서는 좀 해소가 되었더라고요.

최미니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창원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이러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나 현재도 계속적으로 그 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건물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시립어린이집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늘은 얼마나 균열이 갔고 내일은 얼마나 균열이 갔고 몇 달동안의 과정을 다 스티커로 붙여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게 한 곳이 아니라 1층부터 3층까지 제가 둘러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균열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진 않지만 균열이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작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했었고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곳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느냐는 질문입니다.

○감사관 정충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최미니 위원 창원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창원문화원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하진 않았고, 현장

최미니 위원 10억 이상인데 왜 감사를 안 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도에서

최미니 위원 도에서는 아까 50억 이상만?

○감사관 정충실 창원문화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50억 이상 되거든요.

최미니 위원 여기 나와 있기로는 국비 15억, 시비 1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외 예산들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감사관 정충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현황은

최미니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금년도 사업비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올해 15억, 15억이 투입되고 2010년도에 이 사업에 들어간 부분은 따로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전체 사업비가 70억이 넘네요?

○감사관 정충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도에서 감사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도에서 대형감사를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걸 도에서 감사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기는 힘듭니까? 창원문화원에 대한.

○감사관 정충실 일단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옆 건물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창원시에서 따로 못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한번 저희들한테 감사를 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최미니 위원 저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립어린이집 담당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관계자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담당부서하고 여기 저기에 몇 번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은 제가 차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창원시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관 정충실 일단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공사 현장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님 법이 바뀌어서 공모제로 모집할 수 있지요?

○감사관 정충실

노창섭 위원 시민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정충실 감사관님이 다시 임명된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외부민간인 가운데에서 감사부서의 경력을 가지신 분 세 분이 저하고 같이 응모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노창섭 위원 신청을 세 분이 했는데

○감사관 정충실 저 까지 네 사람

노창섭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정충실 감사로·····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 공감법을 제정할 때 내부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외부 위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 지금 현재 개방형감사관이 되면 첫째 감사에 대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 자체가 너무 낯설고 파악이 안 되고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일에 대해서 추진시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그러한 결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같이 기회는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 가지고 내·외부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법 위반은 아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정충실 감사님을 결정했다 그 말씀이지요?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답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2-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실비보상으로 7만원 회의수당이 지급되는데 우리 55명 시의원들 수당이 각 위원회마다 있는데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조례나 규칙에서 또 상위법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시의원으로 규정해서 하게 되어 있으면 못 받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의원님이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촉을 하시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동료위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분분합니다.

대부분 위원들 못 받는다고 하는데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왜 받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마다 제각각인지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요. 그래서 감사관실 각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특히 우리 민간인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공직자 부분에 대한 지급을 감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게 적법하다면 문제없는데 위원회마다 어떤 데는 준다 하고 어떤 데는 안 준다하고 기준이 틀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시면 오히려 더

노창섭 위원 감사관실의 영역이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먼저 의회에서 하시는 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시 외부, 내부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감사 중에 경륜공단이나 시설공단, 문화재단이 있는데 이게 2년에 한번이라서 그렇습니까? 내부감사규정이.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했던데 2년에 한번 하는 규정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번씩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감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종합감사를 보면 대부분 2년 단위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을 할 수도 있지만 1년은 너무 감사의 업무양이라든지 또 감사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1년보다는 2년이 대부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자체감사 규칙에서 2년마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 감사 있지요, 감사원 감사 있지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있지요, 자체감사 있지요. 기본적으로 세 번, 네 번은 받습니다. 2년에 한번 돌아가면 1년에 두 번은 받습니다. 내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출연한 기관 경륜공단,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은 외부감사 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다른 공무원 조직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경륜공단은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입장이고, 문화재단은 사실상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간다면 앞으로 어떤 관리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독자적으로 예산의 편성권을 갖게 되고 집행권을 갖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좀더 부분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230억을 줍니다. 그런데 요즈음 시설관리공단을 기준으로 보면 올 하반기 백 몇십명 인수를 하고 또 신규사원을 47명····· 200명인데 앞으로 계획을 보면 600명, 700명 늘어납니다. 그 대행사업비도 우리가 돈을 주고 하지만 500억을 집행합니다. 이사장님이.

장기적으로 봐서 당장은 아니지만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자체감사도 있지만 출연기관은 우리시가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감사조사결과 조치사항에 통합된 이후에 103건 시정했는데 제가 작년도 감사를 보니까 시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창원이 207건, 마산이 821건, 진해가 90건 총 1,200여건이 감사조치 결과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추징·회수·감액여기는 정직도 있고, 감봉·견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7월 1일 이후에 보니까 103건으로서 시정 7건, 주의 36건, 감액 29억, 회수 67억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로 줄었어요?

통합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마는 이건 공무원이 엄청나게 청렴하게 되었거나 안 그러면 획기적으로 통합되면서 민원 이런 부분이 없어졌거나 둘째는 감사가 똑바로 안 되었다 지적이 없다 역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년 동안 하고 올해 지금 6월말까지지만 대비를 해 보면 저희들이 신분상 처분한 것을 보면 물론 주의는 빼고 훈계 처분이상입니다.

훈계처분이 작년에 152건입니다. 152건이고 올해 46건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읍면동 감사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 건수가 그만큼 줄게 되었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어떤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공무원 기강문제와 근무자세 그런 면으로 보신다면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제도 적으로 안정되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행정에 도움이 되니까 구청으로 일부가 이관되었다 때문에 줄었다 감사관님 자신할 수 있네요?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외부감사하고 내부감사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이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가 작년도 감사담당관의 핵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2-22페이지 경상남도에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감액금액이 28억이고, 창원시가 했던 부분은 1억1천만원입니다. 시정도 창원시는 6개이고, 경남도가 12건입니다. 주의 2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창원시 감사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외부 다른 기관이 와서 감사를 하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같은 기관이 보면 좀더 우리가 얼굴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 차별이. 금액 단위가 도는 크니까 회수나 이런 부분도 감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거든요. 내부감사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재정상 감액부분을 보면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안으로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현동검문소에서 월영동간 터널개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10억이 이미 설계변경 준비 중이었고, 천선지구 조성사업에서 방음벽하고 가설울타리 지주간격의 차이는 설계 지침상으로는 4m에 지주간격이 하나씩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주간격을 2m에 1개씩 세웠다 해서 과다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4m와 2m의 차이는 위에서 돌이나 토사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하중이나 현지여건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7억을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하긴 했습니다마는 현지여건상 조금 그런 점도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재정적으로 조치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이것 말고 한 개 더 예를 들어 볼게요. 2-16에 부조리신고센터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22건이 접수되었는데 현재 4건입니다.

상반기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절반도 안 되는 부조리신고센터가. 한편으로 보면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 드린대로 우리 공직사회가 안정되고 상당히 청렴해 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부조리신고든 감사내용이든 지적사항이든 행정적 재정적 지적사항이든 대형공사단계별 심사 쭉 읽어봐도 외부기관이 하는 것하고 내부기관이 하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도 있고 또 작년과 비해서 현저히 줄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감사단계에서 좀 부실한 것 아니냐 자체감사는.

그래서 자체감사보다는 외부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후에 내부감사를 하더라도 시민의 소리라든지 다양한 루트로····· 감사관실로 민원을 제기안할 뿐이지 해당과에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하면 숨기려고 한다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은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항의하지. 감사관실의 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창원시 행정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유인물에 보면 진해해양쏠라파크 조성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부대공사 및 설계 부적정, 공사추진 부적정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쏠라파크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1,192만9천원이 재정상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공사 및 설계 부적정인데 그 당시에 가설사무소하고 조립식창고. 조립식창고 그 밑에 올라가는 쪽에 보면 컨테이너로 지어진 쏠라파크하고 우도보교 감리사무실 그 다음에 현장사무실 그 관계를 설계하면서 조립식창고 220m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컨테이너 4동을 설치해 가지고 조립식 판넬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컨테이너로 지금 아직까지도 컨테이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감액을 시킬 게 아니라 그 부분 제가 봐도 컨테이너박스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감사조치를 해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외관상 굉장히 보기가 싫은데. 컨테이너박스가.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그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잘 아시리라 봅니다마는 건물을 조립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영구건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감액을 해서라도 컨테이너로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쏠라파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곳인데 주변환경 요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는 분명히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제대로 조립식으로 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 때마다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 싫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마침 여기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정충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어 가지고 컨테이너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마쳐서 내년도 국제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우서 위원 예산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행정조치라든가 강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산 삭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분위기가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는 창원시에서 제대로 짚을 건 짚고 만들어 가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설계대로 현지여건에 맞도록 감사하면서

정우서 위원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창원시 전체 조직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 내정한 만큼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공무원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창원시 공무원들 전체 조직의 흐름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시고 감사지적 부분에서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동료공무원이니까 동료니까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감사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과감하게 지적을 하실 때는 하시고 또 융통성 있게 처리하실 부분은 처리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원룸입니다.

제가 시정홍보에도 칼럼을 썼지만 지금 원룸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룸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때 제재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허가를 받을 때 주택으로 해 가지고 원룸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한다는 것은 허가를 받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원룸을 지을 때 주차면수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면수가 안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9개나 12개동을 지으면서 주차면수는 3개, 4개 많으면 5-6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주차장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원룸을 남발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진해 지역의 원룸의 난립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창원시와 기존 마산지역에서는 원룸에 주차면수를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실화시켰는데 진해에 그러한 건물들이 갑자기 들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창원시도시계획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빨리 짓기 위해서 난립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민생문제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서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상에 또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먼저 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원룸부분은 최대한 빨리 지금 마산이나 창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진해도 빨리 시행되어 가지고 더 이상 원룸으로 인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마산이나 창원도 사실은 원룸 때문에 간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건축법상에 다루는 것은 없지만 창원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조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조례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잘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진정서가 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문책을 하지요?

○감사관 정충실 지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불친절에 대한 상대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경위를 써내도록 그 다음에 불친절의 경위가 들어오면 민원인에게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확인을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정말 민원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나오면 그 공무원에게 다시 소명을 해 보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의견이 좁혀지면 일단 주의처분을 하게 되고 2차는 본인 훈계 조치를 합니다. 훈계 조치를 하고 부서장도 역시 훈계 조치를 하고, 3차에는 바로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가 청렴도라든지 통합이후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청렴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교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을 한 이후에 그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교육으로 인한 단기적인 효과 거기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어서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이 가져오는 효과가 장기적이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했는데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면 불친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는 대체적으로 15건 내외 정도로 불친절이. 시민의 소리라든지 부조리 센터에 뜹니다.

지금 현재 보면 4건, 5건 그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을 친절하게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이 자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고, 도덕성이 정말 올발라야 일반 사업을 하는 일반시민들도 올바를 수 있다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정말 도덕성이 결여되고 또한 내가 해서 안 될 일을 한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기강 확립이고 또한 이런 청렴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므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서 제일 많이 변한 공무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정부가 소개하기로는 관세청이 가장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일 많이 변한 공무원이 세무서이고, 두 번째 우정사업부입니다. 옛날에 세무서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사업하는 사람들 쩔쩔 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서 공무원들이 최고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 우정사업부이고요. 그 정도로 지금 변하고 있다 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월급을 누가 줍니까? 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줍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이 주인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 민원인들이나 진정인들이 애가 타서 왔으면 화가 나서 온 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감쌀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과연 공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새로 변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방금 선출직인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같이 정말 변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지 경제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수출 7위니 8위니 얘기하지만 아직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는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 감사담당관님의 소신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친절과 청렴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친절도 관계는 지금 현재 공무원의 어떤 판단기준이 아닌 시민께서 오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시거나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시민께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생각이고 그 다음 부서장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시민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렴도 관계는 아까 정우서 위원님께서 개방형에 걸맞게 청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달게 듣겠습니다. 듣고 우리 정광식 위원님께서도 역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걱정하시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존심을 걸고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직사회가 어떤 뇌물수수나 향응으로 인해 얼룩진 부분이 있다면 정말 저희들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다 같이 느끼고 저희들은 당연히 더더욱 느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예방하고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마산에서 공직생활 하실 때부터 잘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대형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형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대형공사들이 거의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결국 어찌 됩니까?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도 상당한.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제가 대형사업들하고 이월사업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업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A라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구상할 때 처음부터 아주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잘못되었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하니까 결국 공사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앞으로 사업부서에 대해서 충분히 제재를 해야 됩니다.

○감사관 정충실 위윈님 지적하신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첫 번째는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두 번째는 어떤 환경적 변화 단가상승이라든지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일체 불허할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마산 같은 경우 옛날에 BTL 사업이 1,000억 이상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있지요? 감리를.

거기 우리시 감사실에서 공사하는데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죄송합니다.

현장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인지

정광식 위원 하수관계 BTL사업하는데 있잖아요.

○감사관 정충실 BTL사업은 지난번에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심사를 받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BTL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감사관 정충실 하자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20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광식 위원 20년 동안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감사관 정충실 예, 하자기간은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나중에 준공관계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거치게 되고 평가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줄 테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설계변경이나 이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또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실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눈여겨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이찬호 위원장, 노창섭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국을 하기로 했었는데 점심시간하고 애매해서 지금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으로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이번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 곳곳에 피해를 주었으나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비상근무 및 재해예방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취약지구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희판 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9일 행정국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먼저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전경배 인사조직과장입니다.

이말순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준 회계과장입니다.

담당소개는 직제순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감사자료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공통 사항 각 8건씩 32건, 일반사항은 행정과 14건, 인사조직과 16건, 세정과 22건, 회계과 17건으로 총 69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8건이며, 일반사항으로는 행정과는 페이지 4-1-13에서 18까지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실적,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지원업무 추진현황, 자율방범대, 행정동우회 지원 현황 등 14건, 인사조직과는 페이지 4-2-13에서 22까지 공무원 직렬별 현황, 시정유공 등 우수공무원 인사반영 현황, 공무원 표창현황 등 16건, 세정과는 페이지 4-3-13에서 80까지 법인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액, 세무업무 전산화 인프라 구축 현황, 자금운영에 따른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현황 등 22건, 회계과는 페이지 4-4-23에서 465까지 청사 LED조명 등 교체현황, 불용품 처리현황,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관리 현황 등 17건으로 총 69건의 행정국 소관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 건별, 연도별로 세밀하게 작성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들에게 진행절차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과의 질의는 2/4분기 창원시통합방위협의회 개최에 따라 행정국 마지막 직제인 회계과 다음으로 하고, 행정국 직제순에 따라 인사조직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 하셔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조직과에 4-2-9 사회단체 특수시책에 보면 공무원독서클럽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10명씩이거든요. 인원을 제한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이것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를 받다보니까 최소 인원이 모집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성일 위원 똑같이 10명씩이거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앞으로 희망자가 더 있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지원은 얼마나 해 줍니까? 시에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기보다 행사를 할 때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1년에 150만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독서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독서토론회를 매월 한다는데 기록한 게 있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독서토론회는 각 동아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언제든지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아리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4-18페이지 직원휴양시설 활용 현황인데 여기에 우리가 전부 66구좌를 가지고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김성일 위원 이용자수를 계산해 보면 한 구좌에 몇 명이 활용한다고 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구좌는 확보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연중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기가 주말이나 하계 휴가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성수기에는 경쟁률이 높습니다만도 비수기에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에 날짜별로 월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 도 66구좌를 우리가 활용하는 수치는 얼마 안 되거든요. 콘도 1동당 연간 3.4인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3.4명이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비수기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말이나 하계휴가 때 일시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도저히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6구좌지만도 지금도 성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몇 명이 활용했느냐 하면 224명이 활용했거든요. 우리 직원이 얼마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러니까 연중 계산하면 얼마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고 연중 자기 맘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데 주말이나·····우리 3,800여명이 주말에 가는 것 같으면 몇 명밖에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시책을 만들었을 때에는 참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3,800명 공무원들이 같이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돈이 더 들어 가도 되지요. 그런데 224명을 위해서 66구좌를 해 놓고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3,800명 공무원들한테 공히 혜택을 주기위해서 신청해서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차라리 이 돈을 팔아서 돈을 저축해 놓았다가 그 돈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충분하게 3,800명한테 다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224명이 쓰기 위해서 이것도 공무로 쓰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공무로 쓰면 괜찮은데 공무로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224명을 위해서 3,800명의 공무원이 다하는 양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우리가 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차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성수기 때에는 이 구좌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일반으로서는 도저히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가 이용을 하지 성수기 때에는 일반으로 신청해서는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직원이 성수기에 다만 얼마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직급별로 활용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가급적이면 하위직 위주로

김성일 위원 직급별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데이터를 빼 가지고 별도로

김성일 위원 아직 뺀 것이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직급별로 뺀 것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자료를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4-2-15에 보면 시정유공 등 우수공무원 인사반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점 반영현황인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작년 통합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반영된 겁니다.

이상인 위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상인 위원 가산점을 얼마나 반영합니까? 인원하고 직급만 되어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기 주요인이 표창, 친절공무원, 경진대회 입상자등이 있는데 각자 다릅니다.

대통령 표창은 1점, 국무총리 0.5점, 장관 0.3점, 시장 0.1점 상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가산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어떤 입장에서 진급을 할 때 동점이 나올 수가 안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표창을 받은 분들이 먼저 진급시켜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똑같은 입장일 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것은 없고 가점이 붙으면 나중에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 엄청난 영향이 나타납니다. 보통 명부순위가 0.2점 차이로 서열이 배분되기 때문에 만약에 1점 같으면 5등을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수공무원들 표창 받는 분들은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창원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근무의 경쟁력도 있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대민서비스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사과장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4-2-18 방금 김성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용하는 직원수는 작지만 후생복지부분이라든지 콘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만이 우리 직원들도 공휴일이라든지 휴가철에 이용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구좌도 앞으로 더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성수기 때 이용하는 구좌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러한 구좌를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부족하다고 안 느끼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성수기 때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확대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구 3개시가 보유했던 콘도 구좌수잖아요.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무보직 현황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무보직이 너무 많거든요. 직급별로 보면 151명인데 무보직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옛날에 6급 무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 6급 같으면 보직자리가 생길 때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단 승진을 시켜놓고 자기 업무를 보면서 보직은 차후에 자리가 생기면 보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어차피 우리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승진과 보직의 별개의 문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무보직은 단순히 6급 승진자로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또 자리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1명이 옛날 같으면 승진할 수 없는 인원인데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51개 자리를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인 위원 같은 6급인데 다른 분은 보직을 받아서 계장이나 담당으로 호칭을 하고 어떤 분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지만 본청이라든지 읍면동에도 보니까 무보직 6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뭔가 빨리 자리 배치가·····보직을 못 받으면 본인도 그렇지만 동료 간에 위화감도 안 생기겠느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빨리 해소하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보직은 어차피 경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보직발령을 내고 일단 6급 승진하는 이것만으로도 직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불평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불평이나 동요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직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승진한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방금 그 시책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잘못 들은 겁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시책은 좋은데 콘도 하나에 연간 3.4인이 활용했고 그다음에 일수도 4일 정도 밖에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방법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1년 내 갈 수 있도록 휴가계획을 짜 가지고 활용하도록 내 보내는 이런 방법을 쓰든지 해야지 휴가철만 한다면 3,800개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직원들 과별로 할당을 주든지 어떤 계획을 강구해 가지고 직원들이 콘도에 가서 쉬다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한 콘도에 3.4인 쓰고 일수도 하루나 이틀 쓰니까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직원들 연중 휴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월례휴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과별 여건이나 휴가를 수시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4-2-20에 보면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상자가 들어갑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직원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무주택자라야 되고, 근무연수라든지 자녀수, 3자녀 이상은 1순위 공무원 경력자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김성일 위원 여기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들어간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집이 있더라도 잠깐 이쪽으로 와 있다고 해서 무주택으로 안 하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건 안 됩니다.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면 영구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4년간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보통 임대주택이 주공에서 한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노후가 되어서 매각을 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광식 위원 매각할 때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매각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공무원연금공단 재산인데 우리한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연금공단에서 자체 매각 처리해 가지고 자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정광식 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체 매각을 한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감사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4-2-17페이지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민간위탁교육에 독서통신교육이 어떤 종류의 교육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독서통신교육은 우리가 한 회사를 지정해 놓고 공무원들이 독서를 희망하시는 분이 신청하시면 책을 보내줍니다. 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책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자기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같으면 평가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그런 민간위탁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9,277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의무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건 순수하게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회로 제한을 했는데 직원들 불만이 조금 있고

이희철 위원 1인당 5회로 제한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5개월입니다.

이희철 위원 아까 질의드린 업체선정은 기준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업체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한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용하시는 직원 분들이 선정하는 업체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4-2-19페이지에 외국어사설학원 교육 실적은 총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는데 524만8천원이 교육비로 나갔고, 교육인원 기준은 아무 공무원이나 등록한다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사설학원을 희망하는 자중에서 출석률이 80% 이상 되면 7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의 4천명 된다 치면 다 지원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사설학원 희망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다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사설학원은 아침에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그리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많이 하지 사설학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4-2-8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이후에 이런 대체인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순수하게 보조만 할 수 있고, 자기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독 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간제 계약제를 채용합니다. 시간제 계약제는 주 35시간을 근무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동이나 민원파트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 동주민자치센터 볼 때 규모가 작은 동에는 육아휴직을 갔는데 정원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육아휴직을 갔는데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사용합니다.

이명근 위원 대체인력이 지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더라 이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대체인력은 각 구청별로 뱅크제를 운영하면서 많이 대기해 있습니다. 있는데 저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도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선 동에서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보조적 역할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계약직이 배치되면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마산권같은 경우에 적은 동은 인원이 7명인데 1명 빠지니까 업무가 안 되는 거지요. 굉장히 애로점이 많고. 그리고 통합되기 전에 구 마산시 시절에 정원이 22명 이랬던 동도 정원이 줄어서 18명,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같은데 저희들이 정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일선민원현장인 동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2-16페이지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행정국장님이고 위원들이 계시는데 위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에 관한 심사 의결을 합니다.

이명근 위원 승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승진, 전보, 징계

이명근 위원 위촉을 하면 위촉기준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법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 공무원 출신은 2명 이내, 여성공무원은 2명 이상, 의회 추천 1명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명근 위원 임기도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신 분들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승진한 분은 우리가 인사발령을 내 가지고 이미 공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아니 심사기준을·····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심사를 했는지 그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건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건 공개가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명근 위원 그게 알고 싶은데 공개가 안 된다니까 답답하네요.

공개가 안 되면 내부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위원들이 사회에서 자기가 명예를 갖고 오신 분들인데 마음대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고 요즘 인사위원회는 소신껏 공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자료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간담회 때 구청장 직급상향 현안 보고사항에서 제가 간담회 자리라서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창원시 특례법 입법예고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입법예고 되었으면 현재 행정안전부와 합의한 구청의 3 내지 4급 증설하고, 의회사무국에 과 하나 증설하는 것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겠네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포함된 내용이 그것이고 의회 부의장 1명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의원발의로 할 계획이라는 그 내용하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발표되고 나서 도민일보나 경남신문 등 도 의원님들 일부 발언이 있었고 제가 현장의 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빛 좋은 개살구”다····· 이건 도의원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일부 구청의 담당공무원도 이건 3급도 아니고 3 내지 4급이고 우리가 목표로 한 행정구청제의 직급상향 목적은 국을 신설하거나 부구청장을 만들어서 본청기능을 축소해서 일임해서 구별로 강화시키는 것이 건의의 핵심인데 핵심은 어디간지 없고 3 내지 4급 4개와 의회사무과 하나만 신설한다는 것은 창원시 공무원 내에도 사기진작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게 과연 일선행정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구청기능 강화를 위한 구청장 직급상향 조정 그리고 보좌기관을 두는 부분은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 일반 국에 구청장들이 모두 4급이고, 국이나 부구청장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통합시의 구 기능이 일반구의 기능과는 차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검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동안에 다른 일반 구와는 달리 통합이후에 지역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141건을 지난번 업무위임에서도 반영을 했고 등등해서 다른 일반 구보다는 많은 업무를 구청에 위임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받아들이면서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구청기능을 강화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구에 버금가는 기능을 구청에 이관 위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일부 도의원들이 이번에 직급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혹평이 있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급 또는 4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진의 개념은·····3급으로 보할 수 있고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더라도 밑에 하위직에 연동 승진을 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위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냉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3급 구청장제가 도입되므로 인해서 3급 구청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위가 주어질 때 차별성을 느끼게 될 수가 있겠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기관을 두는 것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선 구청장 직급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만도 행안부에서는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대도시들에서 연계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졌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능을 강화하면서 부구청장 또는 국을 도입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우리가 통합할 때 행정적·재정적 특례 인센티브 주기로 했고, 행정적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것도 과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통합시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건 약속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입법예고가 되었지만 이후에 이걸 추가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이후에 현재 본청기능을 결산 감사할 때 일부 구청장님도 지금 현재 위임사무도 상당히·····예를 들어서 도로관리문제를 보면 편도4차선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고 그 이상은 시청이고 복잡합니다. 가로수가 여기에서 쓰러지면 누가 해야 되는지부터 상당히 지금·····일선 구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우선 우리가 구청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위임·이관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거쳐서 여론수렴을 거쳐서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 또는 부구청장 도입하는 부분은 지금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추후에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이관 구청기능 강화를 위한 이 부분은 우리가 비중을 두어서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계획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구청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상향 조정 이 부분은 부구청장 또는 국 직제 신설부분은 이미 우리가 건의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건의가 되어도 관철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한번 해서 관철 안 되면 포기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순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밑에 국 정원조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희판 무슨 국 정원이요?

노창섭 위원 국장급 4급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희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제 또는 부구청장제 도입하는 부분은 정원의 문제가 결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제조정 등 함께 결부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도와 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통합시 혼자 독자적인 부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제를 운영하는 대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3-4급 복수직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의회사무국장과 본청 두 자리 해서 세 자리가 있는데 이번에 구청장이 생기므로 해서 5개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대도시에는 3급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가자 하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고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이루는 게 좋겠지만 행안부 입장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나가자 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노창섭 위원 더 이상 논쟁하기 싫은데요. 일반시와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합한 목적이 뭔데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지요. 통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몇 번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이 통합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언론 보도에 보니까 국회의원 면담 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챙긴 결과가 이 겁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정희판 예, 챙긴 결과가 이겁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하시고 의회도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하게 힘을 보태주시면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4-2-6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통합창원시 조직진단용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직개편 시 활용하겠다 해서 용역준 것하고, 창원시 성과관리시스템 확장 및 고도화 용역하고 공무원 성과관리 지표통합 고도화 용역해 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진행 중입니까 안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용역은 다 끝이 난 상황입니다.

통합창원시 조직진단용역은 지난 2월 9일자 조직을 확정할 때 반영된 부분이고, 성과관리시스템 확장 용역은 작년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성과관리 지표 통합 고도화용역도 작년에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개발을 위해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2월 9일 행정체제개편이 하기 했지만 완벽하지가 않고 이후에 구청이라든지 재조정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할 건데 이 용역결과서를 저한테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노창섭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BIS 성과관리 시스템 결과를····· 각 부서별로 국별로 성과에 관련된 결과치를 볼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작년 성과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제가 원하는 국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용역부분에 성과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할 때 도시개발공사 성과가 현재 공무원 체제로서 창원시 개발에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에 전혀 언급이 안 되었어요. 이 조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볼 수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성과관리지표는 각 부서별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까지의 성과를 내겠다, 그 지표를 개발하는 그런 것인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특정과를 보고 싶다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해양개발소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성과지표용역은 현재 하고 있는 자기업무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개발공사하고 비교

노창섭 위원 공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조직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걸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대체인력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무보직 현황과 관련되는 건데요. 2010년도 무보직이 113명이고, 올해는 자료에 의하면 151명입니다.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노창섭 위원 40명이 많아졌는데 근속승진 기준결과 공개해 가지고 명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진급자 현황을 보니까 창원, 마산, 진해를 구분하자면 마산 22명, 창원 8명, 진해 5명 이렇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건 방금 6급근속승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산이 그만큼 장기근속자가 많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12년 이상이 되어야 자격요건이 되는데 그 인원이 많은 것은 마산에 승진을 못하고, 12년 이상을 근속한 자가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5% 이내인데 그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창원시나 진해시 분들은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통합되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프로테이지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여기 있잖아요. 15% 이내 6급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5%는 상한선인데 6급 정원의 15%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6급을 가지고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과치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무슨 결과치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인원수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원수는 마산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마산에 12년 근속자가

노창섭 위원 12년 근속자가 많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상한선 인원이 제한이 있으면 15%라는 범위가 있으면 15%가 50명이라면 마산에 12년 이상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진해와 창원이 불리할 수 있는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창섭 위원 상한선 15%라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시장님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도 15% 제한 없이 하겠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기억이 나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상한인원은 전체 6급 정원에 공히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피해는 없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공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통합창원시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니까 시장님과 의논해서 이 부분도 상한선을 행안부와 협의해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도 그 부분이 행정직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없는데 지금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폐지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통합되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마산도 옛날에 창원군하고 합쳐지면서 그리 되었죠? 구 창원시도 마찬가지죠. 통합되면서 직급 정원이 있고 진급의 한계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통합되어서 자기가 손해만 본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책임지시는 데가 행정국 인사조직과 아닙니까?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키고 하는 데가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15%는 어차피 각 지역별로 6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지역별 프로테이지 숫자는 있어도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숫자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명단이 있는데·····이것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직원단체상해 보험하고 직원생일 꽃바구니 저도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공무원, 시의원까지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옛날····· 이것도 통합으로 생긴 겁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우리 청원경찰하고, 기간제하고 하면 인원이 얼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노창섭 위원 복지포인트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원이 어찌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600명이 넘습니다. 무기계약직만. 청원경찰 2백 몇 십명이고 기간제하면 1,200명이 넘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건강검진하지요? 20만원해 가지고 종합검진 합니다. 40대 이상 특히 조기암이라든지 당뇨 중요한 성인병 예방에····· 기업체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거 상당히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0-50대 장년층을 위해서는. 그런데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하고 시의원, 청경, 전임계약직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공무원을 보좌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안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실제 우리부서에서는 정규직 공무원하고 청경 이 정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계약직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건강진단비는 공무원단체 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건강진단비는 공무원하고 청경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 마산시에서 이게 있었어요. 구 마산시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하면서 이걸 놓쳐 버린 거예요. 창원하고 진해하고 합쳐지면서. 불이익 배제원칙에 의해서 다 같이 해 주어야 돼요. 예산 편성할 때 이걸 빼 놓은 것은 행정실수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3개시가 통합되면서 물론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고또 분위기를 맞춘다고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는 없는 형편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익이 가는 쪽으로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건강진단비를 안 하신다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노창섭 위원 실무자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직까지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만 하고 아직 무기계약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미화원은

노창섭 위원 여기에는 단체협약에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시장님 고발 받습니다. 이것 뿐만 아닙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도 빠졌습니다. 생일 케익 있던데 업무추진비보니까 공무원들 다 있데요. 공무원만 주고 환경미화원들은 왜안 된다는 건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과에서

노창섭 위원 인사조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노창섭 위원 인원관리는 개별 과에서 하지만 건강진단 같은 것은 인사조직과에서 하잖아요? 공무원담당계가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건비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에서

노창섭 위원 제가 인건비 이야기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건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인건비는 예산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이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제일 중요한 모태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든 후생부분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걸 추경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제가 미화원까지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도 똑같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과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지금 무기계약직은 모든 신분 관리를 각 소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도 그 부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부서가 그런 반영여부는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인원은 과에서 한다는 것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온 것은 어느 부서어서 보냈는데요. 주무관 손봉옥, 공무원단체담당 천태옥, 인사조직과 전경배해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단체담당계장님 답변석에 서 가지고 자료주신 내용하고 노창섭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보내드린 것이지 미화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진단 총괄은 인사조직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 결재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미화원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전적으로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저한테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은 그렇고, 생일자 카드 이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 50만원 보면 인사조직과에 직원생일 구입 이걸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쓰고 이거는 관리 안 하니까 못 주겠다 좀 안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인사부서에서 창원의 한 만명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제일 근간이 되는 공무원들하고 청경하고 계약직 공무원 이런 부분만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한 1만명 됩니다.

그걸 다 관리를 못합니다.

노창섭 위원 기간제근로자 1만명이 안 되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다 합했을 때 1만명 가까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부서에 정해 놓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통계치를,

공무원 3,800명 줄여서 삼천칠백몇십명이고, 기간제 육백몇십명이고, 청원경찰 이백몇십명이고 우리가 약 5천명 전후입니다.

무슨 1만명이라고 하십니까?

○위원장 이찬호 간사님, 제가 보충질문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창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정규직 외 기간제나 기타 우리시에 관련 되어서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나 후생 부분에 있어서 힘을 좀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능하다면 물론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과 간에 업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상호 협조하셔서 앞으로 좀 복리후생에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22에 이것도 해당과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정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기간제만 없네요.

제가 읽어보고 다 했고요. 이것도 그러면 인사조직과는 정원만 관리하지 인건비나 전혀 안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총괄 통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만 관리하고 현원이라든지 모집이라든지 전체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무기계약직 관련 질문하려고 이만큼 가져왔는데 그러면 해당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 특별징수 계획 수립 시행해서 세정과에서 자료도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보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뽑아봤는데 사업을 부도 후 무재산 이런 사람의 판단 기준은 본인의 어떤 명의만 한한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자금 악화로 인한 일시적 체납 이것은 확인한 해 본 사항인지 아니면 갚겠다는 일시적인 체납이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갚겠다는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질병 등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한 이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 다음에 공매진행 중 이런 사람들은 또 언제까지 납세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 줄 건지, 그 다음에 폐업 후에 납부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폐업 후에 납부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살아가는 생계는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는지, 지금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자금악화로 인해서 분할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분할 납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지 증명서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무재산에 대해서 행방불명 상태인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어떻게 납부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 8페이지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시한 사항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치 내용으로는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 드렸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도나 무재산, 일시적인 체납 이런 부분에 다양한 이런 체납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나서 재산이 전혀 없이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으면 1년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결손의 대상이 됩니다.

결손 처분할 그 사람들이 재산이 무재산이고 없으면 결손처분하게 되는 경우인데……

정우서 위원 그 기간이 1년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보통 현년도 부분은 부도가 난다하더라도 현년도 부분은 바로 부과해서 바로 징수하는데 그 연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결손 대상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체납을 하고 난 뒤에 1년이 경과를 하고 나서 과년도 부분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결손을 하게 되는데 전국 조회를 해서 재산도 없고 부도가 완전히 났고 받을 수 없는 게 된다면 결손에 들어가고 무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이름의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보통 요즘 보면 명의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재산 관리때문에 부인하고 가상이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세정과장 이말순 법적으로 본인의 재산에 한해서 납세의 의무자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이혼하고 난 뒤에 심증이 가지 않습니까?

심증이 가서 저 사람이 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이혼을 하고 심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적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 되는 사람이 거기에 옷이 있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혼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조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장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서 갚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파서 생계 자체도, 벌이 자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정조치는?

아까처럼 1년 후에 그렇게 결손처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질병일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면 체납의 독려 내용을 쳐다보면 이 사람이 왜 납부를 하지 못 했는가 했을 때에 가족이 질병이 있어서 현재 돈이 없다 이런 경우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처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될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 거거든요.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의 곤란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지금 현재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 놓으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여기 보면 체납된 건수가 최하가 한 건, 두 건도 있는데 43건, 52건, 100건이 넘는 것도 있고 200건이 넘는 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는데도 행정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체납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건수가 되는 부분들은 5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한 사람이……

정우서 위원 일어나는 모든 세금을?

○세정과장 이말순 예, 세금이 다 되다보니까 그 건수가 한 사람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TV에도 보면 체납세 때문에 한 번씩 방송 나오거든요.

체납세하는 방법이라던가, 고액 체납 가택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TV 보도가 되던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행정적인 조치 외 직접 현장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현장에서 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우리 시에서 지금 체납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한 10년가량 해 오고 있는 38세금기동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지금 10년가량 되는데 기동대 인원들을 거의 사오십 명 가량해서 현장급습을 하고 금괴 같은 이런 부분도 적출해 내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그렇게 금괴를 은닉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직제를 좀 개편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체납기동대를 지금 편성했습니다.

워낙 통합하고 나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인원을 받을 수는 없고 기존 세정과의 인원에서 한 사람을 더 보강을 해서 기동대장하고 지금 팀장, 계장까지 이렇게 해서 기동대를 했는데 현재 5개 구청하고 합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체납 부분은 프로그램상으로 하면서 실제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세가 워낙 30%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규칙적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시작한 부분은 우리 시청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주차해가 있는 이 자동차 스마트폰으로 저희들이 하루에 4번 돌아서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떼고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체납되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에 들어가서 일괄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매요청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체납됐는데 공매에 들어가니까 저 재산이 아무리 해 봐도 한 5만원내지 10만원밖에 못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매비용 수수료 떼고 나면 저희에게 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뢰를 저쪽 공매하는 공사에서 안 받아줬는데 올해는 무조건 공매로 넘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류해서 그래서 체납을 많이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 들어가서 1차 독촉하고 바로 압류 들어가서 공매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아까 체납기동대도 편성해서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철저하게 잘 하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정말 이 체납 부분만큼은 제대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근로자들 1년 내내 뼈 빠지게 벌여도 세금 한 번 밀린 적 없잖아요?

회사에서 바로 바로 떼버리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정말 있는 사람들이 뒤로는 자기 생활 다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행정조치 중에서 가장 무거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징수를 하시는 분들도 특별한 의무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어느 타도시보다도 징수부분에 있어서 특히 고액체납자 징수부분에 있어서 어느 타시보다도 우선적으로 잘 징수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세정과에서 잘 처리해서 실적이 좋아서 체납이 가장 약하다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이말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 물어 보겠습니다.

4-3-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예산 결산할 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맨 밑에 보면 재산세 부과 관리해서 28%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기본경비해서 7,392만 3천원 26%가 남았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산 집행 현황 말씀하십니까?

김성일 위원 예.

○세정과장 이말순 이 과표 관리는 지난 번 결산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 가져와서……

김성일 위원 대충 말씀 어떤 사항인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이말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성일 위원 예.

○세정과장 이말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정과는 다른 과하고 특색이 있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난 뒤에……

김성일 위원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구청에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김성일 위원 알았습니다.

기본경비는요? 기본경비도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재배정해서 받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가서 4-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지적사항인데요.

체납세 징수 관계 보면 처리 내용에 2011년도 체납세 특별징수 계획 수립을 해서 징수 목표를 잡았는데 현년도 발생이 60% 이상하고 과년도에 262억원에서 이월액이 약 40%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올해의 실적 말씀하십니까?

김성일 위원 예,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 목표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느냐, 몇 % 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 100%를 잡고 현재 40% 가량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금년도 잡을 때 2010년도 전체 40%로 이게 한 것은 체납발생액의 60% 이상 잡겠다고 현년도는 그렇고, 금년도는 과년도분의 40% 이월액에 하겠다, 다음에 비고는 이월액 전체 대비해서 15.6% 감소시키겠다고 했는데 6월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6월 현재까지 체납관리 대장에 81억을 지금 정리한 것으로……

김성일 위원 몇 % 했는지 모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81억 같으면

김성일 위원 목표가 없으니까, 81억?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과년도는요?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이거 과년도 거를 말합니다. 체납은,

김성일 위원 금년도 아직 멀었고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현년도는 지금……

김성일 위원 266억 중에 81억 받았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며칠까지입니까? 4월달?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6월 28일까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과년도 40%한 것은 저희가 목표를 좀 과하게 잡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잡은 것이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30%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현재로서는 81억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262억 중에 81억입니다.

김성일 위원 약 30% 받았네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적은 것 아닙니까?

반이 지나갔는데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 이 부분에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81억이 현재 프로테이지를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지금 과년도와 비교하면 현재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비고난에 보면 이월액에 전체대비 15.6%를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과년도하고 현년도 하고 해서 넘길 때 그렇게 넘기겠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현재 2011년도를 마감하고 2012년에 넘어갈 때는 15.6%를 감소시켜서 해 보겠다, 의욕적으로 이렇게……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말 체납세 이거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말순 과장님하고 직원들 소신있게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 하십니다.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4-3-21페이지에 보면 여기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중간쯤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수수료가 미수액이 6,709만 5천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활용품 수거해서 돈을 못 받아들인 게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 세외수입은 우리 부서에서 아시다시피 총괄을 가지고 있고 각 부서에 산재해서 현재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관련부분은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재활용 수거 수수료는 전체 7건이 현재 납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미화과에서……

김성일 위원 어떤 건지?

○세정과장 이말순 환경미화과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수료가 큰 게 노태우씨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또 밑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차요금 수입도 안 들어온 게 있거든요.

○세정과장 이말순 22페이지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 밑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347만 5천원인데 주차요금은 주로 빌려 줄 때 입찰로 받고 선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해서 독려하는 자료가 진해구에 경제국 교통과에 박혜경이라는 사람이 진해 삼포매립지에 주차장 위탁……

김성일 위원 예.

○세정과장 이말순 그게 지금 현재 127만 5천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있어서 그렇고, 이 자료내고 난 뒤에 347만 5천원에서 박혜경 이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완납을 한 걸로,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것 물어봐도 되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일 위원 4-3-22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나오는데 국유재산을 6,405만 6천원이 미수납됐다고 미수액이 되어 있는데 땅을 팔면 어째서 미수납이 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 독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매각수입 6,400만원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2,2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 관련 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 자료 내고 난 뒤에 완납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돈이 안 들어오면 등기도 못할 것이고 그러는데, 왜 미수가 됐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 독려를 해서 완납이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 밑에 내려가서 부담금에 보면 부담금이 1억 700이 밀려 있거든요. 미수액이 되어 있는데 무슨 부담금입니까?

일반부담금인데 어떤 것인고?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김성일 위원 아, 개발부담금,

○세정과장 이말순 마산 합포구 토지정보과에……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3-34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료가 있거든요.

중간에 7번 최선옥씨 사용 포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쓰고 어떻게 합니까?

1년 꺼를 먼저 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파악해서 드렸는데 안에 보면 서로 계약을 해서 사용을 포기하고 포기했지만 그 앞부분의 꺼는 납부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자세한 사항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과에서 드리도록 하는 게……

김성일 위원 이 사항들이……그 뒤 도로점용료도 보면 이게 윤정자씨가 쫙 밀려있거든요.

세액산정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도로 여러 개를 윤정자씨가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계속적으로 한 것이 밀려왔는지, 밀려왔는데 세액 산정 착오로 되는지?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부분이 세액을 해서 납부하고 난 뒤에 추가로 산정이 잘못되어서

김성일 위원 내어 줬다?

○세정과장 이말순 아니, 이 부분이 환급을 잘못되어서 내 준 걸로 환급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 되어 있는데……

김성일 위원 연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3건이 같이 얹혀 있다고요. 4건이나 되네,

○세정과장 이말순 이 자료가 7월 1일부터서 올해 4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안의 겁니다.

김성일 위원 백철남씨도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물론 우리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모아서 세외수입을 보다 보니까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은 사무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자료가 올라오면 이것은 어떻다는 것을 알아서 오셔야 그래야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안 되면 담당부서라도 와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 4-3-37페이지 이게 보면 읍면동별 세무공무원하고 의창구부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체납액이 구마다 많이 차가 나거든요.

의창구 체납액 약 7.9% 체납이 되고 성산구는 체납액이 부과액에 비해서 약 3.3%가 되고, 마산합포구는 13.5%입니다.

마산회원구는 8.7%고 징수액이, 진해구는 13.3%고, 이렇게 차가 나면 담당공무원들에게 이것에 대해 제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각 구별로 체납 프로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특색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여건이 조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의창구나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려나 노력은 많이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거는 각 구에도 체납징수나 납기내 징수나 똑같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 이야기는 사정을 이야기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특별하게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 실적을 놓고 구별로 보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면 여기에 비해서 잘한 데는 그만한 대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한테 가산점을 준다든지 있어야 되고, 없는 데는 그런 것이 있어서 되지 않느냐, 그렇게 비교해 볼 때는 차가 많이 나는데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유를 이야기하면 똑같습니다.

가서 보면 전부 이유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한번 검토해 보고 성적이 좋은 데는 격려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들이 이 실적을 납기내 징수 실적과 체납세 징수실적을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지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구 단위별로 하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76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총 645건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645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645건 차량이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본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고 난 뒤에 바로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 찾아가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그래서 만약에 운행하게 되면 경찰서에 통보하는 그런 경우로 하고 있어요.

김성일 위원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그런 게 적발이 얼마나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 부분은 현재 정확한 건수는 안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요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영치만 해 오고,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납금에 대해 잠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성산구, 의창구, 합포구 있으면 쭉 있으면, 지방세 부과액이 중앙동 같으면 1,800억입니다.

아까 김성일 위원 말씀하셨듯이 많이 부과 못한 데는 징계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진짜 여건이 어렵고 이런 데는 민원계장이 행정직 단수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과액이 많고 미납이 많은 이런 곳에는 우리 세무직을 복수직으로 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복수직으로 해서 세무직을 보강해서 세입 부분에 신경에 많이 쓰도록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체납된 것을……가면 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우니까 못 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체납을 줄 수 있도록 세정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와 관련해서 확인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4-3-34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현황 관련해서 이게 단위가 천원 맞습니까?

여기에 나오면 환급금의 단위가 천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것은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원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억단위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이게 아마 잘못됐는지 정말로 억 단위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차 했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억하시죠? 저한테 제출한 몇 가지 자료,

○세정과장 이말순 7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최미니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최미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일치 안 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최미니 위원 일치 안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같은 내용으로 자료 요청했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 내용에서 일치 안 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건수하고 인원수하고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산으로 뽑은 것하고 이 상황하고 그 사이에 또 환급되어 있는 부분하고 현재 지금 뽑을 때에는 환부되어서 되는 부분이 전산에서 나오면……

최미니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기간도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1일까지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최미니 위원 그 다음에 저한테 제출한 몇 가지 중에 보다 보니까 제가 잘못 챙겨서 중복으로 자료 하나 더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저한테 준 자료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다르면 어떤 경우죠? 그래서 제가 기간을 여쭤 본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의 기간이 혹시 최근까지 하시느라 5월 31일까지 하셨는지 그걸 확인차 여쭤 본 겁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 차이가 나는 상황들을 파악을 다 해서 왔는데 혹시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틀린 부분은 자료로써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결손처분 처리현황이 다르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는 숫자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숫자하나는 자료로써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단위를 잘못낸다는 것도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4-3-223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봤는데 보면 여기에는 납세자 163명에 의해서 과오납 환부 금액이 이자까지 합쳐서 51억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최미니 위원 51억이고 이중에서 이자부분이 4억 4천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고, 500만원 이하까지 전체로 다보면 환급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100억이 넘고요. 이걸 당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오납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환급급이 많은 거잖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과납, 오납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요. 과오납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까지 지적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과납, 오납 있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 하면 국세 조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부과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은 줄어드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위에 원세가 바뀌어지면 당연히 따라나가는 환급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다하더라도 향후 계획에 과오납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여기 보면 과오납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불가능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과오납이 어떠어떠한 건수들이 있고 이게 근본적으로 세정과의 노력으로 과오납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왜냐 하면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 순 없지 않습니까?

한 번쯤 이게 상황이 어떻다 현실적으로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세정과장 이말순 아까 7페이지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경정이나 자동차세 환급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공무원의 부과 착오도 조금 있으므로……

최미니 위원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것도 줄여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서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7페이지에 저희들이

최미니 위원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저희들이 업무 연찬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법도 보면서……

최미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최미니 위원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는 더 많이 늘었거든요. 공무원들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과오납 환부액이, 제가 사유를 한 번 보면 과장님 혹시 말씀으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위원님 62페이지에 이 부분은 집계에 보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씨티세븐에……

최미니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사유를 보겠습니다.

4-3-3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과오납부 환부 현황 이것도 단위도 틀렸을 뿐 더러, 아까 단위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틀렸습니다.

최미니 위원 사유를 보면 세액 산정 착오 이게 10개도 넘습니다. 총 45건 중에서,

세액 산정 착오라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것들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업무 숙지를 잘못했거나 아무튼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들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노력하고 업무 연찬도 하신다고 하신다면 최소 한 작년에 비해 줄여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사유를 다 봤어요.

그런데 세액 산정 착오로 인해서도 여전히 많긴 많았는데 올해 훨씬 더 늘었다는 거죠.

전체적인 건수는 줄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속으로는 노력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위원님 말씀하신 3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은 위원님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불필요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 잘 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세외수입 부분은 7월 1일에 통합을 하고 난 뒤에 과가 이렇게 완전 바뀌어지다 보니까 서류가 말 못하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을 부과를 하고 재산임대료가 각 부서입니다.

우리 시청뿐 아니라 구청, 동까지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세외수입 관련 부분들은 굉장히 업무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2009년보다 2010년, 상반기하고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미니 위원 이해만하고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은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쩔 수 없는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사실 우리 부서에 세외수입 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 6월 10일자로 그러니까, 현재 하기는 3월달에 했는데 세외수입 체납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현재 이 업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세액 산정 착오로 인한 환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이 부분이 내년에 제가 계속 이 위원회에서 감사를 할지 안 할지, 제가 다른 위원회에도 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방세 과오납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억이 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산이 가장 많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것도 성산이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성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오납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그런다고 해서 환급금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잘못이라고 안 했습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오납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환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지금현재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과오납 관련 부분에 말씀입니까?

최미니 위원 과오납 환급 관련해서요.

○세정과장 이말순 과오납 환급 관련으로 저희들이 과오납이 국세경정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통지를 보내서 본인들이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미니 위원 맞는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 통지서 보내잖아요, 안내장 이런 것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최미니 위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보내고 이렇다 말이죠.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뭔가 새로 공무원들 전체 보니까 연구모임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연찬회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했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방법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고지서 보내고 안내장, 그 분들이 안 보고 못 찾아가면 할 수 없다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최미니 위원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안내장 발송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말고 좀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정과에서 특별히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들이 꼭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업무보고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가장 힘든 부서인 것 같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숫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후로는 이런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과에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4-3-6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해야 되나요?

기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고 그것은 기부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지, 그리고 위원회마다 수당이 다 달라요. 없는 것도 있고 왜 그런지, 기준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말순 기부심사위원회 실적은 기부금품 그러니까 민간에서 행정에다가 기탁을 하겠다고 이게 오면 저희 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위탁된 부분이 과에서 지금 심사위원회를 열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7월 6일날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전에는 없었다 그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없었습니다.

예산 집행에서 여기 수당 집행한 부분은 당연직에 행정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바깥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시간당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명근 위원 4-3-6페이지 보면 지방세입징수포상심의위원회 이것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말순 예.

이명근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부분은 세정과 뿐만이 아니라 전 과에 보면 이런 위원회를 보면……뒤에 보면 4-4-47페이지 거기 보면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여기 보면 20만원이다 말입니다.

어떤 거는 7만원, 10만원, 없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행정국장 정희판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공무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7만원은 왜 7만원이고 10만원은 왜 10만원이고, 20만원은 왜 20만원인지 이게 한 번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미니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하셨는데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현황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단위 착오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려고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과오납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질의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3-68페이지 지방세 결손 처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150여억을 결손 처리했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례 행사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어찌 보면 이 결손처분에는 서민들의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월급쟁이나 서민들은 세금 밀릴까 싶어서, 연체 물을까 싶어서 제때 제때 다 내는 겁니다.

이 결손 처분한 금액들은 다 한 때는 내 놓으라는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5년이라는 기간때문에 이걸 결손처분해서 연례 행사식으로 한다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5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차이가 있습니다.

5년 된 거는 24억입니다. 시효 완성된 부분,

정광식 위원 5년 24억이고, 그 이전 꺼 하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50여억이 결손 처분된다는 거는 기간이 연연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안을 한 번 찾아 봐야 된다, 제가 뒤에 칭찬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징수했다는 것, 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징수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정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거는 다 동료 위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 번 반성을 해 보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차 이야기지만 서민들 세금 밀려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 있겠냐는 겁니다.

서민 같은 경우는 진짜 세금 나오면 연체금 물까 싶어서 겁을 내서 끼니를 굶어가면서 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정말 방안을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안한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같이 좀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보자, 아까 잠시 이야기하셨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동대를 해서 은닉되어 있는 재산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없어서 아예 아무 것도 없어서 못내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은닉된 거는 끝까지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압류, 그 다음에 재산조회해서 하는 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방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부분을 하고 있으면 늘 도입하고 먼저 하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4-3-76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세금을 안 낼 때 이 분들이 세금 납세를 못한 분들은 분명히 책임보험도 안 넣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세금을 안 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책임보험도 안 드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포 차량 같은 경우,

그랬을 때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그분들은 어떻게 보상 받을까, 제가 자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3-80페이지 제가 먼저도 결산하면서 칭찬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한 60억을 징수했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174명이 동원되어서 진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조금 우리말로 조금 농띠를 지으면 이렇게 받아들이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 는 정말 세무공무원들이 근 60억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정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보상차원에서라도 이런 분들은 포상금을 줍니다마는 승진이나 영전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좀 더 알파 플러스를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정희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정업무의 체납세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직원들 독려와 아울러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4개과가 있습니다마는 세정과 업무에 제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금의 부과와 징수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정부가 생기고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와 기존의 방법으로 해서는 더 이상 체납 근절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차별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만이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채찍을 가하는 만큼 당근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줘야 된다고 그게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사기 진작적인 측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견본적이라도 한 두어 분 정도를 대우해 주면 다른 직원들도 거기에 열정과 모든 책임 또 모든 일을 정말 잘 소화해 낼 거고 열심히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어느 간부공무원보다도 돈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꼭 한번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연말에 각 세정업무 구청별 평가를 하는데 특히 이 체납세 징수 부분에 특별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특전을 주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앞에 동료 위원이 하신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4-3-17페이지 시금고 지정 신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시금고가 현재 경남은행하고 농협 지정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건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주고 계약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시금고는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3년입니다.

노창섭 위원 3년?

○세정과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절차로 하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공개적으로 받아서 다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개 은행이 지금 기간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내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2012년 12월 31일까지?

○세정과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이후는 입찰을 통해서 조금 전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한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내년 하반기되면 금고 지정을 새로 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외수입이든 지방세 부과 미수액이든 쭉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세하게 질문은 안 하겠고, 다른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 미수액이 타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를 비교한다든지 했을 때 현재 세외수입의 미수액이 이 정도 되면 비교 데이터를 제가 없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말순 우리가 수원시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창원시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800억원대인데, 수원은 지금 1천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준수를 잘 하고 있다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세정과장 이말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저희 창원시가 현재 징수가 수원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비교하면 창원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오납 부분은 저도 이렇게 빨간 체크했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한 걸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7페이지 보면 읍면동 세금공무원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었는데 저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세무공무원수와 체납징수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의창구 20명에 체납액, 성산구 13명 체납액, 그 다음에 합포구 31명 체납액 이런 인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진해구 15명, 회원구 19명인데 이 부분에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왜 구별로 이렇게 어떤 데는 동이 한 명이 있고 어떤 데는 두 명 있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생각해 봐서도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세정과장 이말순 여기에 이 자료는 세무공무원이라고 내준 자료는 한 명 한 명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 민원계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재 업무분장을 해서 있는 수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전적으로 세무업무만 보고 있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현재 동 같은 경우를 쳐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직원이 세무업무가 지금 전담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까지 다 합쳐서 보고 있어서 아주 열악한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 두 명씩 되어 있는 거는 대동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무를 전담을 하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지금 직원을 한 사람 계장이 그 업무를 다른 업무까지 다 지고 있으면서 세무업무를 분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명 되어 있는 데는?

○세정과장 이말순 한 명되어 있는 것은 지금현재 계장이 세무업무의 분장이 안 되어 있고 직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직원도 없고 계장이 그 업무를 지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 이 인원은 단순 비교할 수 없네요.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한 업무 분장이 되어 봐야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전적으로 세무를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세정과장 이말순 2분의 1, 3분의 1할 수 없어서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동료 위원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4-3-80페이지 보면 징수포상금 되어 있죠?

제가 포상금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아무 비교할 수 없는데, 통합되기 이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징수포상금 지출액이 늘었습니까?

징수액이든 포상금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난 2009도를?

노창섭 위원 예, 감사때 나왔던, 자료가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 2010년도에 징수한 부분은 좀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징수액도 줄었고 포상금도 줄었다 이 말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포상금이 줄었다는 것이지, 징수액은 늘어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징수금액이 늘어나면 포상금을 당연히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2009년도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1억 6,050만원을 예산해서 됐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1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 2천에서 2,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확보도 안 되어서,

노창섭 위원 예산은 줄었는데……그러면 이 기간은 감사기간이니까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억 900만원입니까? 이 자료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그겁니다.

노창섭 위원 반대로 그 전에 감사 자료가 없어서 그렇는데 그 기간 데이터가 지금 없네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작년도 감사 자료하고 쭉 비교를 해 보는데 작년보다 과오납이든 조금 전 최미니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징수든 증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고생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박수를 보내고 열심히 하셨다, 반대로 줄었다 그러면 좀 시쳇말로 농땡이를 친 것 아니냐 그런 것 있을 수 있거든요.

○세정과장 이말순 위원님, 포상금 집행하고 징수금액하고 여기에 약간의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금액에 예를 들어서 1년 지나면 백분의 1 이런 식으로 최고 백분의 5까지 3년차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금액에 포상금을 다 못 받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 받는 것은 아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왜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징수금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징수금액하면 이 배 정도는 저희들이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노창섭 위원 징수포상금을 주는 목적은 일반세금 아니고 일탈은닉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여기 있다시피 과년도 지나 간 걸해서 하면 못 받을 걸, 미수액으로 남을 걸로 결손처리할 거를 받아주는 거를 잘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게 상을 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거기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당연히 줘서 동기유발 줘야지요. 제 판단은,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긴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수원 같은 경우에는 2억 1,200만원이라고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해 확보를 했는데 저희는 1억 3,700만원으로 되어서 사실상 같은 입장에서 예산확보도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갑니다.

감사기간에 상반기에 잘라다 보니까 회계연도하고 결산하고 안 맞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니까, 그러나 만일에 작년보다 세수 발굴이 탈루 체납세액을 많이 한다든지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한다고 하면 포상금을 충분히 줘야죠.

주고 사기 진작을 시키고 만일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세무공무원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레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통합이후에 경제인구 이동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심상찮은 심각성을 인정하고 아마 공무원들도 한 1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타 지역구에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지켜주라고까지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내 공사물품, 용역, 인쇄 이런 여러 가지 수의계약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 한 해 자료 받은 걸 보면 수의계약이 약 500만원부터 2천만원 사이에 2,44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거기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해구가 209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해구에 공사하는 것을 70여건이 다른 구의 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이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판에 진해구에까지 거기 주고 다른 데는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 한 70건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지 자료에 의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주어졌는지, 보면 여기에 2010년도 수요음악회 진해루에서 했습니다.

행사장비 임차입니다.

진해도 임차할 데가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팔룡동에 있는 걸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안민터널 진입로 차로확장 실시용역 우리 설계서 많이 있잖아요.

합포구 중앙동 거기서 했습니다.

상호는 다우라는 데서 했는데, 안민터널 벽면 청소도 창원 성산구 소재에 주고 이게 70여건입니다.

충분히 올 수 있는 것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수의계약 자체는 저희 시도 객관성,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아주 세밀하게 첫 단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요음악회라던가 안민터널 실시용역하고 그 다음에 터널 청소용역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당한 업체의 부분의 추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 시행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간의 안배 이것도 지난번 수의계약에 대한 지역적으로 마산지역은 마산지역대로 불만, 진해는 진해대로 불만, 특히 창원은 더 불만이 실제 오픈이 안 된 상태지만 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입찰 자격이라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 해당부서의 어떤 추천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정한 데를 선정하는 거고 지역별로 조금 진해 쪽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의제도 방침을 조금 개선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업체, 그 다음에 공사물량이 나타났을 때는 그 지역업체가 우선해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도 삼귀지역에 대한 7월 1일 통합 이후에 5월까지 현재 기준을 쭉 나눠 봤는데 거의 창원지역에서 관할 안에서 발주된 지역에 보면 창원은 거의 83% 정도 됩니다.

마산도 한 82% 정도, 진해도 한 78% 큰 격차가 없는데 단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찰자격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 조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묻은 것은 2,441건 중에 209건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형준 지금 그 부분의 발생이 진해지역에 했느냐 또는 상대적으로 마산이나 창원 쪽에 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고요.

구청에서 발주되는 거는 그 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행정 계도로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 가령 인쇄물 같은 것을 보면 사실상 3개시 기관이 있다가 하나로 통합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3분 1밖에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본 게 3분의 2가 주니까 자연적으로 업체가 생각할 때는 물량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70개 있는 것 중에서 안골왜성이면 웅동에 있습니다.

관광안내도 및 이정표 표지목설치공사입니다.

진해구 소관입니다.

어디서 했느냐 하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지역에서 했습니다.

우리 진해도 인쇄업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배 차원에서 하면서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안 가져와야 되는 걸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무리가 가는데 70여개 되는 것이 거기서 자연 발생하던 것도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것마저도 다른 구역에서 와서 해 버리고 거기는 아예 주는 것이 없다면 그 업체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진해 같은 데 인쇄업 어떤 줄 압니까?

인쇄하고 광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문 닫았습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이 넉넉한 게 아니라 세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이런 판인데 그런 사항들은 시장님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사 부서에서 과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통제를 시켰어야지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말씀도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계약부서도 어떤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이 따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이런 부분은 계약 의뢰 부분에 대한 어떤 법규나 지침이나 이런 계약상의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해당부서에 이미 진행을 다해 온 걸 이리저리 하지를 못 합니다.

그런 권한까지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진해 쪽에 보면 고급 인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어떤 조금 노하우라던가 이런 경력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발주를 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서 업체 선정을 저희 과에 의뢰가 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제가 2월 9일자로 회계과장으로 왔는데 5월달 이후부터는 강력히 업체 간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지역 간의 부분 이런 부분에 공평성을 좀 기하라고 수차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도도 하고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지역적인 편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고마운 일이고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7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의 계약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4월 30일이면 어제 아레 아닙니까?

그때까지 한 데이터가 2,441건 중에서 진해가 209개 했다면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뭔가 문제 있어도 있어요. 분석해서 이것은 어떻게 지시를 하든지 뭔지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이런 대안을 막아줘야 됩니다.

어차피 수의계약 자체는 실과에서 하지만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통계 다 한다 아닙니까?

지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이미 각 부서에 공문 개선 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인쇄물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해당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부서에서 어떤 인쇄물에 대한 진행 방향이라던가 안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서 행정지도는 강화하고 저희 행정 차원에서 권고도 하고 합니다마는 강제적인 계약부서라고 해서 이리저리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단지 제가 와서 보니까 초창기에는 3개시의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다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기안하는 공무원들이 좀 그동안에 통합이전에 활용하던 업체 이런 데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 조금 인쇄물이 돌아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문제는 입찰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입찰을 보니까 어떻게 가지만, 수의계약은 주는 것 아닙니까?

자격 요건만 갖추어지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는 그렇게 분배를 해야 안 그래도 게따나 통합 껍데기 가지고는 통합이 잘 됐니 하는데 안에는 어떻게 곪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화합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가 고프면, 어디 됩니까?

남의 담도 뛰어넘는데, 그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이것부터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국장님 이런 사안은 총괄하는 부서에 행정국 쪽에 이것 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선 갈 때까지는 좀 통제를 해서 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각종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많이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지역간, 시청을 상대로 하는 영세업체들의 안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지침도 내려 보내고 제도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통합 초기에는 우려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많이 해소됐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구청 단위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발주를 다 합니다.

각 지역별로 구청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내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내 예를 들어서 성산구에 발주를 했을 경우에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에서도 올 수 있고 진해에서 하는 경우도 또 다른 구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별로 그러한 안배 이런 차원은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을 풀어나가야 된다, 말만 하겠다 하겠다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제가 하면서 상당히 그거 한 이유가 진해대로 1개 노선 주철 가로등 보수공사도 진해사람한테 안 주고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사람한테 줬다 말입니다. 이런 계약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시장이 대행해서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주는데 그렇게 안 줍니까?

각 부서에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집행하는 모든 것은 여기 와서 회계과장이 처리한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직무 위임된 부분은 제가 집행을 합니다.

분임 경리관이 집행해야 될 부분은 제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1인을 바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 넘는 거는 2인 이상 전자입찰 다 붙입니다.

김성일 위원 전자입찰요? 수의계약도 전자입찰 붙여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형식상 수의계약이지만 2천만원 이상 올라가는 부분에……

김성일 위원 2천만원 밑의 꺼요, 위의 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천만원 밑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위에는 가는 데 갈 수 있는데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한다 말입니다.

수의계약은 시장님이 바로 줄 수 있는 건데, 시장의 직무대행을 해서 누구냐 하면 과장님이 한다 아닙니까?

계약계장이 하는데 그 분이 하기 때문에 진해는 진해 쪽의 업자를 찾아서 주고 마산은 마산 쪽에 주고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만은 그래도 지역의 분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입찰 보는 거 갖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입찰 보는 거는 누가 담당합니까?

○위원장 이찬호 국장님 잠시만, 김성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해에서 일어나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진해에 있는 업체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종결하도록 합시다.

김성일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 아닙니까?

감사이니까 지내온 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이야기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제가 볼 때 2,441건 수의계약 중에 그것도 500만원 이하는 제외하고 그것도 수없이 많겠지요.

이상을 가지고 2천만원 사이에 한 기 2,441건에서 진해가 209건이다 말입니다.

거다 진해에서 해야 될 공사 70건이 타 구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항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앞으로 진해에서 발생되는 공사물량 이런 부분의 수의계약 부분은 그 지역에 면허가 없는 것에 한해서는 창원이나 마산 쪽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 지역에 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심도한 논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일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고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서 행정감사때도 이 부분 그때도 통합 직후라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필요성의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업자들이 오죽하면 정말 못 살겠다고, 우릴 보면 우리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과장님을 따로 업무상외 다른 장소에서 만나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진해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해에 좀 수의계약 쪽으로 돌려 달라고, 왜 그렇느냐 하면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과장님도, 시장님도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평소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전자입찰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예 전자입찰 같은 데는 엄두를 못 내요.

수의계약도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전차입찰에 들어갑니까?

그게 현장의 현실이고 저도 김성일 위원 이야기하는데 제가 앉아 들으면서도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써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업자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자료에 근거한 건 아니고 이 관련부서에 대한 총체적인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8월달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동에 있는데 교통중증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 업체였거든요.

그 분들이 인쇄업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평소에 몰랐었는데 그 분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특별법 관련한 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프로테이지는 5%에서 20%까지 물품에 따라 달랐지만 구매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공공기관의 좀 대표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니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 부서마다 독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지도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김형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 도움,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실 겁니다.

의무 부과된 그런 퍼센트까지는 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저번 달에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판매도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 하셨고 올해 또 한다고 하시던데 그 분이 1년에 두 번 와서 팔고 가는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구매액에 1%를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켜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관련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는 아니지만 특별법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로 본다고 하면 창원시의 기관평가는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지표 이런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물품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시가 부서단위로 제일 구매폭이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전국장애인협회에서라든지 중증장애인협회라든지 왔을 때 제가 화장지를 직접 우리시 화장실에 쓰는 거 구매를 해 준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중증생산품에 대한 구매액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문은 답이 안 됐는데요.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 부서에 평가하는 항목에 공통항목들이 있는데……거기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을 포함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본 위원이 성과관리위원회에 있어서 작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힘들다고 해서 공통지표에서 뺐더라고요.

장애인 관련부서에서만 이거를 올려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 관련부서에서만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전 부서에서 공통지표로 이거를 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전체구매의 1%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공통항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지금 다 못 넣는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미니 위원 제한적이라는 게 어떤 거죠?

○행정국장 정희판 그 항목의 개수가,

최미니 위원 그래서 성과관리지표를 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이 제한을 했었다고요.

다른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정희판 그렇죠.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비중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미니 위원 꼭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내년에는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애를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이 부분은 행안부 평가 기준의 항목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한 부분은 제가 삭제하고 제 부분만 몇 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가 4-4-15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 작년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감사부서에서 이런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오전에도 있었고 단계별 감사, 제일 최근에 지역구에도 이런 문제가 터져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할 때는 업체는 다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 이해하긴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상도덕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많이 하려고 하는 이 쪽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공개되었으니까 공개해도 될 겁니다.

사파동 고산소류지에 2억 5만원 짜리, 동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진주 모업체가 전차입찰을 했는데 이 분들이 터무니없이 계속 저한테도 그러고 공무원들한테 공사 못 하겠다, 설계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해지를 하다보니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 중인데, 제가 봐도 양심을 가지고 실무공무원이 “이건 아닙니다, 의원님, 이거는 자기가 봐도 이거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해서 지켜낸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 소송 중이라 공사는 중지되어 있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만큼 기업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설계 변경 내역 중간에 보시면 조경공산데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조경해서 라온산업개발 주식회사해서 당초에 1천만원이죠? 단위가 천원이니까, 단위가 잘못된 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이 1억 3천, 증감액이 1억 2천이면 몇% 증가된 거죠?

사업 이행은 어디서 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형준 이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공사 조경 부분은 주민생활과 복지시설담당 쪽에 발주를 한 공사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약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업은 거기서 시행했다 하더라도,

○회계과장 김형준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은 사업 지도 감독 그 다음에 발주 부서는 아까 주민생활과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자료가 파악되어 있어야죠.

사업 지도는 당연히 주민생활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청의 계약은 대부분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계약부서에 설계변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증액인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회계과장 김형준 노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늘어난 부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아까 최미니 위원처럼 단위가 잘못됐는가 매번 계산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숫자가 하나 빠진……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도 행정국 마치기전에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준 예.

노창섭 위원 나머지 그 정도 심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 단위, 1억 미만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내동천 주변 군부대아파트 배수펌프도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일 밑에 창원문화원 건립도 7,400만원이 이렇게, 대부분 공종추가, 물량증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이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은 어떤 물가조정이라든지 공사 시공과정상에 돌출 부분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사업부서에서 내부결재 품의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저희 부서에 의뢰가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설계변경 계약을 진행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문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절차가 시행하는 해당 과에서 오면, 예를 들어서 적당한지 안 한지 판단은 감사담당 기술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준 일상적으로 공사는 공사시행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부분은 공사의 감독 또는 감리자 이런 부분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발주부서 거기서 내부결재라인까지 받아서 저희 부서에 넘어 오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 증감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시점에 감사부서 쪽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되고 하는데 저희 계약부서에서 실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실무담당부서에서 판단하면 그냥 결재하는 수준이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만 있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담당감독공무원이 출장복명이라던가 아까 앞에서 말한 감리자의 의견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비공식적으로 또 하나 있어서 기술감사부서에 의뢰해 놓았어요.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감리적이고 객관적인가의 판단은 감사부서도 아니고 담당 집행부서 감독부서 외에 는 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발주를 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하고 또 설계금액이 2천만원 이상 증액이 될 경우에 또 일상감사 요청을 합니다.

감사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뒤에 우리 내부품의를 받아서, 것도 내부품의결재를 하기 전에 일상감사 과정을 거칩니다.

종합해서 계약변경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약의뢰가 오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과정에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부서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노창섭 위원 거기 감사부서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감사부서 의견서가 붙겠네 그죠?

○행정국장 정희판 당연하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실 때 뒤에 보면 국도25호선 건설공사 3차분 롯데건설 이 부분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본청에도 여러 가지 LED 공사 등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 좀 우리 위원들하고 해당되는 부서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의회사무국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건물은,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기가 특히 여성 의원들은 4명이 한방에 근무하고 그래서 민원이 오면 어쩔 수 없는데 의회 증축 계획은 추경이나 내년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좀 증축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동료 의원들간의 마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마산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의회에서 그런 증축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공간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건 알지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룰 겁니다.

다루면서 운영위원회내에서 합의가 좀 도출된다고 하면……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이해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4-4-55페이지 보면 관용차량현황입니다.

제가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의 자료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도 관용차량이 555대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별로, 사업소별로 현황이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감사할 때 제 기억으로는 본청에 차가 많다 보니까 구청에 차가 없어서 상당히 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량 구입이나 안 그러면 공무원 업무 보시는데 동별로 여러 가지 차량 문제 때문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중요차량이 본청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구청으로 여유가 있다면, 안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청으로 배분해서 공무원 업무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구청별 통계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의 구청별 통계와 비교를 해 보려고 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소형, 승합, 화물, 특수 이렇게만 되어 있고 대수 증가는 조금 전에 555대, 590대되어서 한 38대 정도 증가됐어요.

본청하고 의회사무국만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별로 과연 감사지적사항이 집행됐는지 제가 도저히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차량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청별, 사업소별 다시 분류해서 뽑아주시고 아울러 제가 질문드리면 작년도의 예산집행내역이 12억 5천만원입니다. 관용차량이,

유류대하고 수선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하고 이렇게 하고 올해 보니까 6억 2천밖에 안 됐습니다.

기간 부분을 정확하지 않고, 단위도 안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요.

단위가 천원인지 저도 헷갈리고……대수가 592대인데 늘었는데 비용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회계과장 김형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관 자료상에 사업소란에 367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창섭 위원 각 사업별로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소하고 구청하고 읍면동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오늘 현재까지 전체적인 차량은 한 600여대 되고 승용차가 그중에서 142대고 승합이 65대고, 화물 229대, 특수차량이 174대가 있고요.

노창섭 위원님께 부서별 관용차량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복사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자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없고요.

작년도 기준을 보면 의창구에 18대 중에 승용이 5대, 승합 3대, 화물 몇 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별 편차도 알 수 있고 또 구청의 면적이나 인구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다 분배되어 있는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업소 밑에 구청을 다 넣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밑에 관용차량 예산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단위는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원 단위입니다.

노창섭 위원 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반으로 줄었는데 차량은 늘어났고, 기름값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차량에 따라서 노후화가 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이런 부분은 매년 일률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차가 있으면 좀 적게 들어가고 또 노후차량은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서면 자료를 통해서 세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행정과가 남아 있으니까 행정과 마치기 전까지 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사실 어제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거 답변이 바로 안 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문화센터건립센터 조경 부분은 2010년 9월달에 공고가 나고 이게 연차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이 730일짜리입니다.

그래가 예정가격이 1억 5천만원 정도되고 그날 2010년도 계약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낙찰가격은 1억 3,3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고 원래 변경이 된 부분이 아니고 1천만원은 차수공사 2010년도 공사계약금액이고 원래 변경된 금액이 아니고 원래 계약금액이 1억 3,300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희철 위원 예, 부분은 이제 시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4-4-29페이지에 보면 처분관계입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949-58 대지 210평방미터를 보존부적합해서 팔았는데, 왜 팔았으면 누구한테 어떻게 팔았다는 사유가 안 나왔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 겁니까?

보존부적합이 어째서 그렇고, 마산회원구 내서읍 안성리 832-1 도로입니다.

도로를 팔았거든요.

도로가 왜 보존부적합한지, 보존부적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형준 보존부적합은 국유지든 공유지든 사실은 대부를 받아서 있는 건축물하고 영접해 있다든지 향후 행정용지라든지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존부적합 용지라 합니다.

좀 전에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은 공고상은 도로라 되어 있지만 현황은 다목적으로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상에 지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최근에 와서 시유지를 보면 팔고 있어요.

10년전만 하더라도 시유지는 한 평도 안 팔았습니다.

보존부적합이라고 파는가, 그냥 임대로써 관리하고 있었다고요.

최근에 와서 팔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주주택지 분양이라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파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존부적합해서 이걸 파는 것은 명확히 파는 사람이 여기 나와야 되고 어느 사람한테 팔면서 무슨 사유로 판다는 게 명시가 되어야 우리가 알지요.

아마 명시가 안 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처분내역 부분에 대한 수감 자료 서식상 이렇게 돼서 작성이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누군지, 그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존부적합 이런 부분도 보면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고 이럴 경우 손실보상에 의해서 국유든 공유든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종전에 그런 사례가 지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유지든 공유지든 지금 추세는 가능하면 활용하고 있는 그 분들께 행정용 향후 사용이 없는 부분은 매각하는 게 중앙의 방침이고 저희 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게 있다고 보면 어차피 대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대부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뒤에 봅시다. 밑에 내려가면 지명매각 어떻게 해서 판 겁니까?

지정해서 판 건데 누구한테 지정해 준 그 사람한테 준모양인데 마산회원구 서성동 13, 14, 15

○회계과장 김형준 우리가 동부 112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들어가면서 그 부분하고 그 부지와 서로 상호 교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표기가

김성일 위원 서로 바꾸면서?

○회계과장 김형준 예, 바꾸면서 표기가

김성일 위원 교환이네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교환이면 알겠고요.

연번 21번을 보면 101중 100분의 15 이렇게 해서 면적을 해 놓았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이 부분은 공유자가 몇 사람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편입되는 부지의 면적이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파는 건데, 매각한 것 아닙니까? 취득이 아니고 매각 아닙니까, 처분이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처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처분인데 이렇게 팝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공유지분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면적이……

김성일 위원 창원시 소유지가 그 사람하고 공유되어 있다 말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이 면적만큼은 창원시 공유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매각하는 면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상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도 아까 번에 말씀했지만 수의계약 쏠림 현상 방지 및 공사 하도급 관내업체 도급 유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지시를 했습니다.

감사지적을 해서 감사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줬느냐 하면 작년에 보면 지역내 면허 보유업체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요령을 준수해서 발주를 지역에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 2,441건 중에서 진해가 209건 되고 칠십몇건이 진해에서 발생하는 사항도 딴 데에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죠?

내년도에 만약에 사무감사할 때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김성일 위원 그래도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4-4-249페이지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창원, 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해 쪽에 보니까 국유재산이 엄청 많네요. 전부다 토지 이런 걸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대부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경작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가 되어 있는 부분은?

○회계과장 김형준 대부의 용도도 경작지도 있고 대지로써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용지로써 활용하는 사람 있고 임야로써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상에 맞는 목적물에 따라서 대부자가 다 다르고 그런 부분에 비해서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부를 했는데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도 가능합니까?

일단 내가 받고 난 다음에는,

○회계과장 김형준 불가합니다.

대부 받은 사람이 공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대충 훑어 봤는데 몇 사람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해 장복터널에서 고가도로 내려오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에 큰 도로,

○회계과장 김형준 예.

정우서 위원 거기 도로에 휀스를 지금 다 철거를 했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휀스 철거요?

정우서 위원 예.

○회계과장 김형준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정우서 위원 거기까지 모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답변하기 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휀스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될 텐데 어떤 이유에서 휀스 철거가 됐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떠나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석동동사무소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부지가 지금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완전히,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잠정,

정우서 위원 그러면 석동동사무소를 지금 104번지 주차장하고 있는 부지에 동사무소를 건립을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잠정적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는 제일 우선해야 될 기 주민들의 의견 수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보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 대안은 드렸습니다.

그 지역도 주민센터로써는 위치가 괜찮다, 단지 304평 정도 되는데 좀 좁다 보다도 교통 혼잡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또는 그 외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정우서 위원 아마 그 부분이 거기에다가 주민센터만 이렇게 짓는다면 교통체증이 많아서 아마 안 될 거고 거기에다가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지하로 해서 공원일대 전체 연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일대는 석동사거리에서 석동주공아파트 거기에서 자은동 변제소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상가만 우뚝 서 있지 주차장은 전혀 없거든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해도 주차장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차 문제때문에 주민들 알력도 많고 여러 가지 상가에 오시는 분들도 주차 문제때문에 애로가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주민센터도 이제 지어야 되고 주차장도 같이 해소하려면 거기 결정되면 공원 전체를 주차장으로 넣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그 주차장하고 주민센터하고 바로 연결되면 주민센터 진입 부분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공원 밑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부분까지 한 번 설계를 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과라든지 구청 행정과에 정 위원님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싶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석동공원에 분수대하려고 농구하는 부분을 파헤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을 하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중단해서 더 이상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거기하고 계약된 업체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를 떠나서 우리 지역 읍면동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내용들을 그 지역에 구청이라든지 읍면동 해당부서에서 연락을 안 하고 통보를 안 해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시의원님에게도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라는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러하지 않는 부서가 태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으로서 다른 부서의 업무 연찬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조치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하고 종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해서 전 부서에 읍면동, 구청, 지역의 시의원님께 사전에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공문을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태까지 행정과에서는 부서에 그러한 업무 협의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던 애쓴 흔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나갈 때 마다 읍면동장이나 구청장님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모르는 사업이 진행된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지역의 시의원님, 도의원님 질문할 때 현황을 모르고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건의도 오고했는데 수차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번 점검도 해 보시고,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4-1-16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상인 위원 구청별로 등록된 현황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지금 우리 외국인 등록은 구청별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계속해서 우리 창원시에 외국인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다른 향후 계획이랄까, 계속 증가되거든요.

외국인 많이 증가됨으로써 우리 내국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책이랄까 검토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단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증가를 하는 현상이 있고 특히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문화지원 관련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과라든지 기업사랑과 이렇게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도 병행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제라든지 또 외국인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지역에는 외국인과의 범죄도 많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특정지에는 내국인들이 불안한 분위기도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대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4-1-18페이지 보면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 정도 다운 됐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신분을 밝히면서 전화를 해 보면 친절하게 받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무성의하게 받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때 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일반시민도 아니고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민원해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데도 상당히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 지역별로 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조금 친절도 향상이 됐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새로운 업무를 접하다보니까 아마 주민들에게 대하는 그런 전화 친절이라든지 직접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소 조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하니까 전년도 하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여기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절 기법을 활용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민들이 공무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행정부하고 만남이 없이 소통하는 행위 자체가 전화거든요.

전화를 하면 첫 응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참 기분이 좋고, 좋은 내용으로 민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억울한 점, 불편한 점을 호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응대를 잘못하다보면 더 짜증스럽고 더 불편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이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 통합됐다는 것은 핑계고 기본 소양과 기본 마인드에 따라서……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홍보를 해서 잘 하도록 과장님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특화된 분야별로 업무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요원이라든지 특히 민원접점부서에 대해서 또 특색있는 그런 교육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4-1-8에 보시면 CCTV 설치 장소 행정감사 지적사항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정우서 위원 CCTV 부분에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있으므로 실적이라던가 앞으로 CCTV 부분의 추후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물론 이렇게 확대를 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지역별로 설치를 할 시에 위원님들하고 지역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의논해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 지시하면서 지역별로 의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해서 선정해 달라, 그리고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범죄 우선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현재 금년에도 한 35개소에 67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35개소에 67대라면 CCTV 주변 방향 수준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화질 화소가 41만 정도 화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판독하기 힘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만 이상 화소가 되어야 차량 식별도 되고 판독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반적인 방범 CCTV는 개당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차량 판독용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찰서별로 저희들이 요청받은 바에 가장 시급한 부분, 지역별로 해서 차량 판독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또 일반 방범 CCTV 필요한 부분은 구청별로 금년도 예산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1억 강제 배분해서 그 지역별로 우선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정우서 위원 앞에 우리 태백, 경화, 병암, 석동에 시의원들한테 진해경찰서에서 안전생활과에서 요청이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워낙 주택지라든가 이런 데는 CCTV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 1대당 200만원하는 CCTV인데 그걸 잭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대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떨지는 게 그걸 현장에 가서 그 CCTV 봤는데 방향 광범위가 너무 좁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거는 보이는데 멀리 주변에 하는 것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예산만 소진되고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알고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별 담당자를 다 소집을 했습니다.

의견을 다 청취하고 어떤 품질이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품종에 따라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기로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정우서 위원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산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주택지에 도둑이 한 번 들면 그 일대가 다 털립니다.

CCTV가 굉장히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 제가 저번에 총무과 시정계에도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착안하시고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면 주택지 우선으로 CCTV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역별로 방범CCTV 수요가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CCTV를 설치했을 때 문제 제기하는 그 반대 급부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개인사생활 침해 보다는 더 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사실상 CCTV 이 부분은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재정이 좋은 시군에서는 많이 설치하는데 지역별 편차가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 국비지원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국비도 좀 CCTV 설치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 부서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또한 제가 앞서 행정감사때 지적한 부분인데 시의원들이 정말 전화 통화를 해도 굉장히 “니가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왜” 이런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그런 태도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전화했을 때 얼마만큼 시민들 속에 있는 생각을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냐 거죠. 전혀 말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전화를 끊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안 되어서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뭘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그 답답한 가슴을 누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정말 앞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극약처방이라는 말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부서별로 3분의 1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점수까지 부여해서 순위를 매겨서 전 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또 시민들에게 친절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정우서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4-1-8 물어봤는데 지금 CCTV가 구별로 데이터가 나옵니까? 설치된 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감사 지적사항이후에 만든 게 있어요?

진해구에 몇 개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금년도에 우리가 설치 예정인 진해구에는 5개소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창원도 있다 아닙니까? 창원은?

○행정과장 조철현 의창구 8개, 성산구 5개, 합포구 8개, 회원구 9개, 단지 예산은 1억씩 구청별로 동등하게 균일하게 배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판독을 요하는 경찰서가 많았고 또 일반 방범 CCTV를 원하는 경찰서도 있었고 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수 차이는 납니다마는 거기에 소요예산은 1억씩 다 균등하게 배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처리 내용에 보면 “설치가 구청에서 시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의원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설치하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다하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 CCTV 설치 계획을 우리가 예산 확정해서 시달할 때 지역의 시의원하고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잘 아시겠지만 의논해서 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 지시는 그렇게 했는데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몰라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아마 지역의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의원님들이 혹시 배제된 그런 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명히……

김성일 위원 이것 한번 챙겨보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처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거든요.

추진이 안 되고 있은 데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정우서 위원님도 간담회하실 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성일 위원 간담회가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행정과장 조철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납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감사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강조를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4-1-9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보조금 집행이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산동부재향경우회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대표자가 다릅니다.

다음은 마산중부재향경우회도 대표자만 다르고 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데도 보조금을 줍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위에 동부재향경우회는 2010년도 집행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2011년도……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아아, 못 봤네,

○행정과장 조철현 비고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있구나, 그래서 왜 그랬나 싶어서, 이름이 다르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맞습니다.

연도별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창원지회 이거는 통합을 안 합니까?

그리고 예산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이 준 데는 많이 줬고 마산지회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창원지회 같으면 800만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760만원 정도 이렇게 지역별로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활동하는 사업이 다 달랐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마산 특별히 읍면동이……

김성일 위원 통합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과장 조철현 이것은 통합하기 전입니다.

김성일 위원 통합 이번에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창원지회에서 370만원 집행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통합이후에 집행이 된 걸로……

김성일 위원 통합이 됐다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3 거기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다르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산출 기초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통합이후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때 방범대수에 따라서 지역별 구청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읍면동별로 간식비라든지 또는 재료비 예를 들어서 장비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단가 기준이 있는데 산출기초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 오보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국내자매결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이 3개시 통합됨으로 해서 각 시에서 하던 걸 그대로 받아서 하니까 많은데 8개가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이렇게 많은데 현재 대로 이렇게 유지해서 창원시가 되어서도 이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정리를 할 것인지?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저희들 통합됐다고 해서 기존 해 오던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도시규모가 커졌지만 또 구청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교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당장 저희들 입장에서 끊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교류가 중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교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는 인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김성일 위원 그대로 추진한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관련된 업무를 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정보공개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창원시 정보공개율이 몇%인지는 아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몇% 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기 상당히, 어떤 범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정보공개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프로테이지가 수치상으로 지금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미니 위원 내기 힘든 것은 아니고 비공개면 공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부분공개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신청대비 공개한 부분 이렇게 하면 정보공개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나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통화가 안 되어서 담당부서에서 이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창원시에서 올린 자료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가 67.48%입니다.

2009년에는 73.9%,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 많이 내려갔죠? 그죠?

이걸 다른 경남만 비교해 보면 창원이 하위입니다.

최하위인 적도 있고 어쨌든간에 하위입니다.

몇 위라고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정보공개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개의 범위란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의 범위가 우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공개 정보내용이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최미니 위원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관련 법률하고 창원시에 있는 규정, 조례는 아니고 규정이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관련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많이 읽어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2010년도에 한 군데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창녕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율은 95.38이에요.

그런데 창원시는 67.48입니다.

그러면 정보공개법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는지 따로 따로 있는지 그걸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 거 아시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최미니 위원 공개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최미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원시에서 신청했던 내용들을 보면 비공개의 내용을 많이 신청한 것 같다, 우연히도 그죠?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통계치는 사실 어디나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창원만 비공개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최미니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비율은 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수치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한 내용 그 비율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공개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오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부분공개가 있고 부분공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기각을 하고 있는데……

최미니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정보공개율을 다 행안부에 게시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얼마나 주민들의 알권리나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주는 게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정보공개율로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무의미하게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단순교육 비율로 결정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내용이나 공개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율이라는 게 단순한 공개해야 될 정보를 우리가 공개를 안 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 정보공개 부분을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한 적은 없거든요.

최미니 위원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러면 타 지자체나 2009년, 2010년 꺼 비교하는 것 말고요.

그러면 통합되기 이전 구 창원, 마산 진해 꺼는 제가 따로 안 뺐습니다.

2009년, 2010년 이전 꺼를 보면 2008년도 구 창원 93.6%였어요.

2007년에는 94.4%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이렇게 칠십몇프로로 곤두박질 친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처럼 비공개를 이 시기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율이 떨어 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마산 같은 경우도 2008년에 91.6%였고 2007년에는 92.1%였어요. 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80%대, 90%대 몇 군데가 70%대예요.

공개 못 할 게 뭐 그리 많습니까?

저도 언론공개정보법 이것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이거를 비공개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각 과별로 그걸로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똑같은 정보를 각 지자체에 같은 과에 요청했을 때 판단이나 그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원에서 공개 안 되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공개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율이 낮은 거지, 이 정보 공개율 자체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최미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시에는 저희들 가급적 부서별 판단을 하고 또 2차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미니 위원 예, 알겠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시의원들도 위원회 정말로 꼭 알고 싶으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열람도 참 어렵더라고요.

자료 정보공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많은 부분들을,

요청했다가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간혹 가다가 저는 못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은 또 받은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공개가 될 수도 있고 비공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공개정보율 낮다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최미니 위원 그래서 자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하루에 한 10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지 시민들이, 1년치 받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가능하면 며칠이라고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신청건수 다 공개, 비공개 다 표시해서 비공개면 왜 비공개인지 이런 것도 표시해서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공개되지 않는지?

○행정과장 조철현 점검을 해서 우리가 공개해야 될 내용 같으면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자료 요청하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최미니 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는 13일전까지는 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가 2010년에 6회 열렸습니다.

6회 열렸다고 하면 어떤 부서에 요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정례화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다른 위원회처럼,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6회라고 하면 몇 번 열리지는 않았는데 신청을 했다가 정보공개가 안 됐던 건수를 보면 703건이거든요.

그러면 703건 중에서 6회 정도만 이의신청이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다 공개 안 된다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포기를 하셨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수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결론을 수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는 부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최미니 위원 이의신청 건수가 6회 있었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를 들어서 사행간의 국유재산 대부 관련이라든지 그 부분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정보공개심의회를 했는데 장애인주차 공간에 일반민원인들이 주차를 해서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부분은 부분공개만 했거든요.

왜냐 하면 전체 차량번호를 공개했을 때……행정벌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6789 같으면 89 이렇게 두 숫자만 공개를 했거든요.

최미니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을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셨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6회 열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비공개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가능하니까 공개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하고 결정사항까지 회의 자료에 대해서 좀 본 위원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간에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준비하면서 정보공개율에 대해서 자세히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창원이 명품도시고 정말로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복지부분이나 지자체 중에서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투명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하는 도시라고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 공개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알권리 제공에 있어서 침해하는 것이지만 행정자체가 투명하지가 않다는 그런 이미지가 딱 와 닿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후에는 좀 행정이 꼭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다른 지자체랑 최대한 발을 맞춰서 다른 지자체보다 꼴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하위를 항상 유지할 겁니까?

어쨌든간에 비공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자체보다 1등 하라는 말은 안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맞춰서 행정을 좀 투명하고 시민들에게도 요청했을 때 최대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보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열린 행정, 투명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차제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창원시민들의 빈도가 낮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부했을 경우에 그 분들도 나름대로 과정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미니 위원 6번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개해야 될 부분을 공개가 안 됐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비공개사유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청구인에게 자세하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설명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비공개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분의 입장에서 최대한 그 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한 4월 정도로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이 정보요청을 했다가 안 되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 될 만한 이야기를 들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다음에 너무 너무 불친절했다 이런 항의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창원시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제가 되도록이면 삼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 질문 정보공개 관련 세부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안 하는 대신에 4-1-5에 보면 이월예산 조서 4억입니까?

4억하고 용역비 집행해서 공공기록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구보존 이게 용역비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 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정보공개라든지 각 관련법에 의해서 3년치면 3년치, 5년치면 5년치 보존분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한 용역하고 이 부분을 3개시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용역비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2011년 이월예산 조서는 구 마산시에서 우리가 특수유형 기록물해서 설계서라든지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기록물이 아닌 특화된 그런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그 이후에 통합됐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별도로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관리시스템 구축된 이후에 별도의 특수유형 기록물관리 시스템이 진행되어야 그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월시켰다고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용역비에 보시면 이것도 구 마산지역입니다.

구 창원지역은 200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구 진해도 2007년 사업이 종료됐는데 마산지역에서 DB구축사업이 아마 조금 늦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6차 사업이 진행되는 그 사업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둘 다 마산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창원시하고 다르게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통합이 되면서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거 마산이잖아요. 마산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지역별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좀 차이나는 부분 있었습니다.

통합하려면 하면 그만큼 용량라든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사업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행하고 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진행하고 있고 구축되고 나면 그 이후에 특수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DB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물론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아마 특수유형 이 부분은 금년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통합에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보를 각 부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관련된 자료들을 보존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을 행정과에서 다 취합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 스캐닝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자로 문서화시켜서 CD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3년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면 통합해서 진해구에도 있고 마산구에도 있어서 도저히 힘들어서 자료를 못 주겠다, 그것은 말케 거짓말이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데, 복사해 오면 되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그 부분 현재 통합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창섭 위원 아까 시민도 이야기했지만……위원님들도 자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조금 주는 편입니다.

서면 질문을 하면 서면 질문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렇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 저희들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정보기록물 보호법이나 공공기록물 관련 법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영구보존할 부분도 있을 거고 3년 폐기할 것도 있을 거고 5년 폐기할 것도 있을 거고 다 했을 건데 기본적으로 그 법률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이 진짜 국가대기밀 아닌 이상은 충분히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저는 별문제없다, 그렇게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당연연도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문서가 생산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이후에 위원님들 자료 제공도……

○행정과장 조철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챙겨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또 관심사가 행정과 CCTV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진해구도 있었지만 이것은 구별 특성이 있어서 최근 중부경찰서에 과장님이 참석한 CCTV 추가 설치 요구는 우리 성산구를 기준하면 신규만 들어서 아시겠지만 51개입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4-1-15페이지 보면 현행 방범용 CCTV 설치 현황하고 이거하고 데이터가 안 맞아서 제가……작년도 데이터하고 오히려 증가되었을 텐데 분명히……총계는 줄었어요.

이것 이해가 안 되고, 진해구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 85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 정리돼서 바뀐 건지?

제가 모든 과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랑 비교해 봤거든요.

방범용 CCTV 설치 대수가 더 줄었는데 어찌된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게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의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 방범용 CCTV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이게 진해구에 들어가서……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감사자료내는 기간이 아마 4월 1일까지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차이가 아니고, 많이 차이나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많이 차이 납니까?

노창섭 위원 예, 현재 방범용 CCTV 총 대수가 236개인데 작년 총계가 마산, 진해 합쳐서 278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이것때문에 그런 건지, 작년에는 이런 표기가 없어요. 정확하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분명히 지금 시민들이 방범용 CCTV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전 아시다시피 구별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집행이 될 건데 그런 거고요. 그 자료는 따로 해명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에 각 구별로 제가 봐도 많이 CCTV설치 요구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 각 경찰서도 그렇고 주민들, 인터넷민원이나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가급적이면 많이 예산 배정 받아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예산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행정사무감사 안에는 없지만 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도 몇 번 보도됐는데 동료위원 5분 발언도 있었고 마산, 진해에 과소동 통폐합 업무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보고도 없고, 그래서 통폐합 관련된 업무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소동, 소규모동에 대해서 통폐합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할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할 건지 저희들 고민 중에 있고 또 지역별로 현재 여론 수렴을 구청별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한 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방향으로 소규모동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 번 결론을 내려서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전에 마산시에서 용역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난 상반기 보고때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또 다시 용역을 한다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당초에 마산지역에 기존에 있던 그런 여건의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신개발로 인해서 개발 중인 그런 지역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의 동하고 통합을 요구하는 동도 있고 아니면 도로를 건너서 지역별로 좀 다르게 지역정서하고 다른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종합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면 당초 언론에 발표하고 업무보고때 시장님이 보고한 올 9월, 10월은 실제 어렵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 기간에 꼭 얽매지 않고 나름대로 주민여론도 시기를 얽매지 말고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주민들의 자율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여기 이해관계 다른 마산구 의원님도 계시고 진해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장님의 업무지시 간부회의때 본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지시하는 걸 봤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도 마찬가지고 통합창원시 출범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통분모를 100%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옛날에 구창원시도 대동제할 때 그 당시 시장님의 큰 결단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상당한 저항이 있었지만 그죠?

그런데 통합은 그리 반대하는데 밀어붙여놓고 이런 문제는 자그마한 이해 관계때문에 한다고 하면 기존 창원시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통합의 목적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행정국장님한테 전체적인 공무원구조 체계와 관련해서 구청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충분히 시장님 판단해서 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참고를 하셔서 업무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노창섭 위원님 말씀 저희들 깊이 새겨서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1-3요, 과장님 지난주까지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다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오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과나 인사과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지원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상당한 금액이 남았다, 이것은 은밀히 봤을 때 행정사무 지적사항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이, 다른 사항보다 이게 제일 1호로 걸려들어 올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같으면 사업을 이리 이리 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지만 인사부서 같으면 48억 8천여만원 남았고요. 행정과도 10억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걸 왜 결산 추경을 안 했죠?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합이 되고 나서 사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시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물론 결산 추경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금년도에는 아마 이런 혼선은 있지 않은 걸로 생각되고 또 금년에 집행하는 부분은 위원님 확인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금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난해에는 우리시가 특수한 사정이 생긴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 3개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부서이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 면밀히 세워서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4-1-13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실적 현황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난해에는 1억 4,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정광식 위원 올해는 4억 9천만원 정도 지원하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렇게 많이 편차 나는 이유는?

○행정과장 조철현 이게 2010년도 통합되기 전의 예산입니다.

구 창원지역만 이렇게……

정광식 위원 2010년도 창원꺼만 한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2011년도 진해에는 예비군들이 훈련받을 때 식당이 없었습니다. 예비군대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식당을 신설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지역 예비군대대하고 의논한 결과 다른 지역에는 예비군 훈련장에 식당이 있습니다.

진해에는 없었습니다.

진해에 별도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식 위원 다른 지역에 식당있는 지역에는 예비군 훈련할 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식당이 우리가 훈련을 받다보면 노상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였고요.

기존 마산이나 창원에는 별도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식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공보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 곳곳에 피해를 주었으나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비상근무 및 재해예방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취약지구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철영 공보관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공보관 외 직원일동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부터 1-13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추진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3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은 55억1,303만9천원 총 지출액은 52억823만원, 불용액은 3억480만9천원입니다.

2011 이월예산과 계속비예산은 없으며, 또한 2.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3.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4. 민원발생처리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항목 창원시보 편집위원회 운영 현황은 통합이후 18회 개최하였습니다. 설치근거는 창원시보 조례입니다. 6번 항목 창원시보의 알찬내용 게재 및 배부에 철저를 기하라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시보발행 부수를 20만부에서 23만부로 확대 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게재하여 시민이 찾고 기다려지는 시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대배부 외 출향인사 및 기업체 등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시보를 비치하여 손쉽게 창원시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번 항목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2010년 11월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540만원 지원하여 영상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도모하였습니다.

8번 항목 특수시책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인터넷홍보 매체인 SNS 등을 이용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각종 시정홍보 추진실적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여 통합창원시 위상제고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2번 항목 창원시보 발행 및 배부는 매회 23만부를 발행하여 세대, 기업체, 출향인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소통하는 시정구현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번 항목 점자시보는 분기 1회 450부씩 발행하여 재가시각장애인, 복지시설, 도서관, 안마시술소 등에 배부하여 시각장애인에게도 시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4번 항목 창원시보 시민기자는 다양한 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중심 창원시보를 만들고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50명을 위촉하였으며 명품시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번 항목 창원인터넷방송 운영실적은 주요 시책 및 행사, 문화관광, 축제관광지 등의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6번 항목 언론중재조정 실적은 없으며, 7번 항목 공고, 고시 등 예산 집행현황은 지역일간지와 계약하여 시정 공고문 및 안내문을 게재하였습니다.

8번 항목 광고료 집행현황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리 창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9번 항목 홍보전광판 현황은 통합후 시청 전광판과 양덕 전광판 등 2개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시정홍보 및 공익광고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번 항목 홍보대사 위촉은 가수 인순이를 위촉하였으며 가수 인순이는 진해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중심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철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앞서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불용액이 이리 많이 남아서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이 불용액은 대체적으로 작년에 3개시 통합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효과라고 그럴까요? 좀 중복되는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절하게 해당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4페이지 방금 제안 설명할 때 말씀했지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간 계속해 오고 있었고, 이 분들이 경남지역민의 영상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런 취지로 매년 한 번씩 영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10회 경남시민영상제를 창원대학교 종합체육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총예산은 1,150만8천원 정도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약 50%정도 지원했네요?

10년 정도 되었는데 하고 나서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일반아마추어들이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한 15분 정도 영상을 제출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한번 대회를 할 때마다 최소한 60편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상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대학생들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대학생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반인은 없고요?

○공보관 정철영 일반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참여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공보관 정철영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5페이지 보면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설에 대비해서 재난SNS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월 7일 페이스북하고 개설했기 때문에 SNS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창원터널의 도로가 막힌다든지 재난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계속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번에 태풍 메아리가 왔을 때 실시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 때도 정보를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고 또 태풍이 오고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빨리 홍보가 되어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점자시보를 발행을 하는데 점자신문을 우리 의회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점자신문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공보관 정철영

이상인 위원 배부처가 특정지역 기관이고 시설에 배부를 하는데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내 드리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보시는 데에는 별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보를 보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여론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3번 발행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발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이상인 위원 효과라든지 기대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철영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13페이지 보면 홍보대사위촉 현황 및 활동상황을 보니까 위촉일자가 2009년도 4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홍보대사를 진해시에서 위촉했네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창원이나 마산에는 없네요?

○공보관 정철영 창원, 마산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조례가 진해에서만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가수 인순이씨가 홍보대사로서 우리 통합창원시를 홍보해야 되는데 진해 행사라든지 축제를 홍보할 것이 아니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구마산시 구창원시 행사할 때도 한 분이 부족하면 다른 분이라도 위촉을 해서 통합시를 알리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앞으로 인순이 뿐만아니고 창원을 연고로 하는 유명인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1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절충을 해서 의향을 여쭤 보고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분야에는 강재규 감독이라든지 조수미씨가 있고, 체육분야에는 윤빛가람이라든지 장원삼, 이만기 또 예술방송 분야에 강동원, 강호동, 이준기, 박지윤, 황정민 등 해서 19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홍보대사를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례에 인원 수 제한은 없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조례에 인원 수 제한은 없습니다.

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례에 인원 제한은 없네요?

○공보관 정철영

이상인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실비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합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 인순이에게 평소에 실비보상을 해 준 예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상인 위원 행사 때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만 실비보상을 한다?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통합되었으니까 공보관님이 올해 안으로 통합창원시 홍보대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공보관 정철영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정철영 공보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1-12 공고, 고시, 안내문 및 예산집행 사항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신문사별로 광고내역하고 소요예산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내역은 없고 신문사별로 자료를 줍니다. 내역을 공개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무슨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광고내역 연정하고 한 것?

○공보관 정철영 연정광고 금액이 바로 내역입니다.

김성일 위원 금액이 왜 내역입니까?

광고내역을 요구한 것 있다 아닙니까? 공고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공고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연정공고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정공고는 1년에 연초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그해 공고를 10개 하든지 20개 하든지 100개 하든지 1,000개 하든지 그 계약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2010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1,611건의 공고를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통합되기 전에 3개시로 있을 때 각 시에서 공고하는 숫자하고,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공고한 숫자 1개시가 하는 것하고 숫자가 비슷합니까?

○공보관 정철영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김성일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안 내 봤는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건수는 아무래도 적습니다.

김성일 위원 적은데 광고료가 더 들어 갑니까? 건당.

○공보관 정철영 아닙니다.

연정공고료도 통합되기 이전에 12억원이 넘었는데 통합되고 나서 9억4천만원 정도로 2억5천 정도 줄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2010년도 자료에 나온 게 통합 전에 창원이 3억이었습니다. 마산이 2억5천입니다. 진해가 5,650만원입니다. 합해서 4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 상반기까지만 광고료가 얼마 나갔느냐 하면 4억7,200만원입니다. 어째서 반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전폭적으로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정철영 4억5,200만원 말씀하신 것은 통합되고 난 이후에 6개월 분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4억7,200만원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6개월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6개월분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공보관 정철영 6개월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6개월 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광고료 나가는 것을 보면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 연합일보 등인데 경남에 일간지가 5군데밖에 없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많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왜 5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합니까?

○공보관 정철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사명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문사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부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좋을 것이고, 적게 나가는 신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언론사명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5개 언론사는 통합전에 그 언론사에서 공고를 하고 있었던 언론사고 그 다음에 ABC에서 공개한 발행부수를 보면 적어도 8천부 이상 되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나머지 언론사도 많이 있는데 그 언론사의 신문발행부수가 몇 천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창원시민들이 어떤 신문을 얼마만큼 많이 보느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공개를 못할 정도로 언론사별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관공서에서 얼마만큼 신문을 보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언론사는 10부도 안 보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 신문을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언론사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공고, 고시하고 안내문입니다. 그리고 5개 신문사가 공고가 나가면 돌아나갈 것 아닙니까, 순번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공보관 정철영 제일 많이 나가는 A언론사, B언론사는 우리시에서 나가는 모든 공고가 그 2개 신문에는 다 실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들이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외에 적게 나가는 신문사에는 저희들이 절반씩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최고 많이 나가는 2개 언론사에는 창원시에서 나가는 공고는 다 나갑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고시 같은 것 하는 것도 돌아가면서 안하고 전부 나간다고요?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신문할 때 마다 나갑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경남신문에는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든지 입찰하는 것도 전부 거기 다 나갑니까?

○공보관 정철영 공고번호 따 가지고 우리 공보실에 공고를 의뢰하는 것은 다 나갑니다.

김성일 위원 이 신문사 전부 다 나갑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A신문사하고, B신문사하고 발행부수가 많은 2개 신문사에는 전체 다 나가고, 발행부수가 적제 나가는 신문사는 그 신문사 입장을 생각해서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공고할 때도 보면 지방지 1개소, 중앙지 1개소 이런 식으로 공고하고 있다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중앙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상에 중앙지에 하라고 법령에 규정된 것은 중앙지에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방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중앙지는 한 것 없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중앙지는 연정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개별공고 별도로 나갑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그건 공보실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부서에서 만약에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에 나가면 별도로 돈을 줍니까?

○공보관 정철영 거기는 연정광고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중앙지에·····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법령상에 1개 이상의 중앙지에 반드시 게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지에 하는데 그럴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방지에 하는 것은 어떤 공고를 하더라도 돈을 더 안 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채용을 한다든지 다른 공고를 하더라도 일단 이것으로서 끝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3개시에서 할 때는 같은 공고라도 시는 작아도 공고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그지요?

3개시가 1개시로 합쳐지면 부수가 늘어도 반 이상 안 늡니다.

그런데 연정공고료를 이렇게 주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비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3개시에서 하면 그게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같을 수가 있는데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사실 1년 내 가도 건수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 외 채용공고라든지 하수도가 있어서 주민생활이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건수는 조금 줄었지만 내용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경남신문하고 도민일보하고 경남매일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남매일도 상당한 부수가 나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정공고를 할 때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문의 발행부수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구독하는 구독양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얼마나 많은 신문을 보느냐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생활까지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A신문하고 B신문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발행부수가 4배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들어오는 부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우리 시보는 한 달에 2번 나가지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두 번 나가는데 입찰, 공고 이런 것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시보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시보에는 공고를 게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란이.

김성일 위원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돈 나가는 대신에.

○공보관 정철영 시보는 15일 만에 한 번씩 나가지만 공고는 당일 당일 나가면 그날 신문이 발행되는 그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5일마다 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않느냐·····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시비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맘대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건 안 맞습니다. 3개시에서 하던 것을 1개시가 되었으면 줄어야 될건데 돈이 더 올라간다는 것은····· 통합 뭐하러 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닙니다. 예산 많이 줄었습니다.

2억5천 이상 줄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무슨 예산이 줄었습니까? 3개시 예산 6개월분, 6개월분 더되는데 이거 4월 20일까지 한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작년 것을

김성일 위원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데 무엇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6개월 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공고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정공고를 안하고 일반공고를 할 경우를 따져보면 작년에 1,611건에 단수를 치면 11만4,606단의 공고를 했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만약 연정공고 계약을 안한다고 볼 때 들어가는 돈이 50억4,300만원입니다. 50억4,3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연정공고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5,900만원을 주었거든요.

김성일 위원 50억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이건 신문사의 예규가 있습니다. 신문사에 광고 얼마 판은 얼마 받고, 얼마 판은 얼마 받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는 전 신문사가 거의 같습니다.

그걸 계산할 때 이렇게 많은 차이기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정공고를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를 공고해 가지고 득이 된다면 연정공고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볼 때는 3개시에서 1개시로 되면 뭔가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더 돈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정철영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김성일 위원 통합 전에 6개월분 한 게 4억5,200만원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작년 하반기

김성일 위원 올해 상반기까지 4억7,200만원입니다. 어째서 차이가 안 납니까? 3개시를 합한 것보다 많은데

○공보관 정철영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시에서 2010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12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날 통합됨으로써 2010년도에 연정공고료가 10억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4억7,200만원을 2배하면 9억4,400만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 자료가 어디까지 입니까? 4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닙니다. 6월까지 상반기 겁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보고가 4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연정공고는 6개월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3개시를 모아서 앞에 할 때는 통합되고 나서 홍보할 게 많아서 했다고 이야기가 있었는가 몰라도 3개시 모아서 하는 금액보다도 6개월 쓴 것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공보관 정철영 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 나가 있는 것이 작년도 하반기 것이기 때문에 통합된 이후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이 부분은 두 분 소통이 잘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좀.

○공보관 정철영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약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절약된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오겠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올랍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와이드칼라가 통합되기 전에도 각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해에서도 했고

○공보관 정철영

정우서 위원 이게 벌써 몇 년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광고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많이 안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각자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와이드칼라 이런 부분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시에서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고가 많이 모이면 가격이 좀 안 떨어집니까?

○공보관 정철영 지금 현재 와이드칼라는 금년도 위에 있는 공항청사 및 지하철역은 금년 2월 20일부로 예산이 다 떨어져서 안하고 있고, 밑에 있는 공항청사 및 지하철역 이것도 금년 4월 20일까지 하고 지금은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서울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서울역에도 그렇고 광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항에도 그렇고.

○공보관 정철영 앞으로도 하긴 해야 됩니다. 많은 숫자는 안 하더라도 조금 줄여서····· 그런데 이게 왜 단가가 안 떨어지느냐 하면 공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공항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대행업체에. 그러면 그 대행업체가 하나 하나 위치에 따라서 여기는 440만원 짜리, 여기는 220만원 짜리 정해 놓고 그걸 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자리 잡으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안 좋은 자리는 조금 적게 주고

정우서 위원 장소에 따라서

○공보관 정철영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다 떨어져서 안 하는데 앞으로 많은 숫자는 안하더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게 되면 희소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광고에 광고료 내는 부분 있잖아요?

○공보관 정철영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1-12 광고료 집행, 신문광고입니다.

거기 신문광고에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내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홍보내용마다 신문사의 광고료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신문광고료가 몇 번이라고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면 매달 광고가 나가는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한 건, 한 건이요?

○공보관 정철영

정우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도민일보에 108만 메가시티 창원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몇 번 나갑니까? 횟수로

○공보관 정철영 한번 나갑니다.

정우서 위원 한번 나가는데 금액을 이렇게 책정합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신문에 한번 나가는데

○공보관 정철영

정우서 위원 한 달도 아니고····· 그러면 광고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광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정우서 위원 저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번이나 아니면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 매일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나가는데 광고료가 이렇게 책정이 된다면 이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광고가 신문사의 입장에서도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 테마마다 광고를 계약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번 나가는데 몇 백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된다는 것은 너무····· 지방지에서 물론 신문사의 수입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지로써 지역에 시민들을 위해서 광고하는 부분에 너무 놓게 책정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공보관 정철영 저희들이 언론사에 광고하는 것이 연간 네 번 정도 합니다. 중앙지에 전면광고를 한번 하면 한번 하는데 6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지도 한번 하는데 최소한 1천만원 줘야 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진짜 너무

○공보관 정철영 우리는 전면광고를 해 본 예는 없고요. 주로 1면에 5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문발행부수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중앙지다 지방지다가 아니고 신문부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중앙지하고 지방지도 따지고 보면 신문부수에 따라서 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신문은 184만부 정도 나가고, 그런데 지방지 중에서 적게 나가는 신문은 3천부-4천부 나가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 신문에 똑같은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행부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발행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최고 적은 금액이 120만원이고 이런데····· 이건 신문사하고 조절이 안 됩니까?

아니면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

○공보관 정철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됩니다마는 사실 언론이 광고말고는 없거든요. 구독자는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신문들은 많이 구독을 하지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는 광고금액이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건 아니다

정우서 위원 예를 들어서 진해 군항제를 개최한다고 광고를 할 때 신문에 한번 나가서 물론 다른 광고도 있겠지만 신문에 한번 나가서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몇 백만원이나 주고 한번 나가서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공보관 정철영 그래서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고를 안 하고, 선양회에서 합니다마는 광고할 때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가 10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광고를 주면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전 신문사에 다 주어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조금 조절해 가지고 오늘은 이 신문, 내일은 저 신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한 달이면 한 달 그 행사기간에 맞추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지방지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계속 행사 있을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한 지방지인 만큼 횟수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정철영 공보관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에 보면 시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광고사진 또는 영상물을 다음에 보여 줄 용의가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꼭 한번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에 시보 발행을 월 2회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 전에 3개시에서는 월 몇 회 발행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마산시 같은 경우는 한번을 했고, 창원하고 진해는 두 번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제가 알면서 물었는데 마산의 정서는 월 한번 발행하다가 두 번 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부하는 통장들 입에서 왜 두 번 하느냐 한번만 하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전달하는데 혹시 공보관님 월 1회 발행계획이나 뜻이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저희들이 매년 8월이 되면 시보에 대한 전체시민 의견조사를 합니다. 그 의견조사에서 시민들 절대 다수가 두 번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8월에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저도 우리시 행정의 알권리를 위해서 2회 발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공보관 정철영 현재로서는 두 번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KTX에도 지금 예산이 다 떨어져서 안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KTX는 이렇습니다.

KTX는 저희들이 하는 건 1년에 3번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투자유치과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고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년에 3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여기 보니까 5월 1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홍보기간이

○공보관 정철영 자료가 4월말까지 자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신문사별로 이렇게 4억7,200만원 상반기 나갔다 치더라도 금액을 보면 경남신문에는 2억5천 나갔습니다. 상반기 동안. 도민일보는 1억2,200 나갔어요. 경남일보는 5천만원 나가고, 경남매일은 3천만원 나갔습니다. 연합일보는 2천만원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가 납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발행부수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구독하는 현황이 구독량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이 되면 ABC에서 유가지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명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무가지를 포함한 숫자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0월에 유가지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유가지가 공개되면 확실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부수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요? 일간지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여기 신문을 빼고 나면 당초에 계약할 때 1개 신문이 조금 발행부수가 많이 나가는 신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직 1년이 안되어서 배제를 시켰고, 나머지는 5천부 이상 되는 신문이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발행부수로 이야기하는데 경남신문은 발행부수가 몇 부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41,516부

김성일 위원 도민일보는요?

○공보관 정철영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사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적으로

김성일 위원 예산을 그것으로 책정했다고 하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니오?

○공보관 정철영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이것은 자기회사에 자료이기 때문에 부수를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부수를 가지고 산정을 했다니까····· 다른 것으로 했다면 뭐한데 부수로 했다니까 산출기초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나중에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어느 언론사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께서 정확하게 데이터는 주십시오. 그래야 의혹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줄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 유가지로 한다면 제가 어느 신문이라고 들먹이진 않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수를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광고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저희들이 지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조금은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죄송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꾸 부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줄 때 금액을 산출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니오. 그래야 이러 이러 하다고 이야기 할 건데 금액만 써 놓았으니까 금액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부수를 묻는다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부수하고, 구독현황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특수시책 추진사업에 SNS를 통한 시정홍보해 가지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QR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 2월 7일부터라도 신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트위터를 활용한 시 홍보를 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걸 하기 때문에 자주 시 홍보를 봅니다.

그런데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북도 그렇고, 팔로어와 팔로잉이 상대적으로 110만 시 치고 상당히 작거든요. 제 개인 페이스북 친구도 500명이 다 되어 가는데 800명이라는 것은 홍보나 모든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밋밋합니다. 홍보하는게. 쉽게 말하면 시보에 나오는 것·····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보거든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긍정적이고 좋은데 눈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젊은 친구들에게 맞게 홍보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클릭을 한번하든지 안 그러면 더 유심히 보는데 일반적으로 신문 공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 스스로도 제목만 보고 안 봅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에 있어서 특히 페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맞습니다. 맞는데 저 자신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한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4월 28일 현재로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런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팔로어가 2,160명 정도 되고, 친구맺기가 1,257 유튜브도 조회수가 7,705회 이렇게 됩니다.

물론 QR코드 이용횟수가 11,000회를 넘어섰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5천명까지 친구맺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신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개인하고 행정은 좀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글에 대해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보충해 가면서 앞으로 이걸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많으면 홍보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부분만.

○공보관 정철영 이 부분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분이 하면 힘든 부분이 있겠는데 어쨌든 인력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보고요.

최근에 눈 왔을 때하고 몇 번 장점을 발휘한 적이 있잖아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CI하고 캐릭터 확정해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 통과해서 각 구청이나 동이나 기관에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공보관에서 합니까, 각 과별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QR코드는 돈 안들이고 그냥 무료로

노창섭 위원 이것은 QR코드에 대한 것만 CI 캐릭터 확정한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CI하고 캐릭터를 해당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QR코드를 활용해서 홍보했다 이런·····

노창섭 위원 그거 이해되었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의 홍보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이것 말고 캐릭터하고 시기가 바뀌었잖아요.

○공보관 정철영 그것은 해당부서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하고 있다?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CI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 전광판에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한 예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노창섭 위원 각 과별로 했으면 캐릭터하고 시기하고 바꾸면서 소요된 예산은 공보관실에서는 확인할 수 없겠네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CI를 만든 기획부서에

노창섭 위원 전체 통계를 내 봐야 알겠네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주간지가 상당히 많은데 주간조선 한 군데 한 이유가뭐지요?

○공보관 정철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광고요청은 많이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그 위에 보면 주간지 중에서 코리아 포스트지에 광고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EUCCK라고 유럽상공회의소 거기에서 우리 창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EUCCK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조선 외에 한 두건 한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어떤 언론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중앙지 조선일보 외 5개, 경남신문 외 17개 이렇게 있는데 주간조선도 연간 계획한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한번 했는데 이 정도 들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으로 변동이 있는 거네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프레스센터에 기자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의회사무국할 때 우리 시장님도 110만이니까 도 단위 정도 되는데 기자실이 너무 비좁고 그래서 의회에도 하나 기자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구 마산시하고 진해시에 있던 기자들이····· 통합되면서 등록 기자들이 늘었지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기자실은 그대로지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몇 번 가 봐도 발 디딜 틈이 없고 특히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카메라기자까지 오면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개가 어렵다면 현재 기자실이라도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프레스센터 문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중앙부처에도 가보고 또 도, 수원, 부산 저희들하고 규모가 같은데 가 봤습니다. 원래 프레스센터는 청와대와 같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한쪽에 독서실같이 기자 분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있고 또 그 공간에서 평소에 일을 하고 있다가 옆에 프레스센터 브리핑할 때만 와서 듣고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는 각 부처별로 되어 있는 프레스센터는 우리와 같이 운영하면서 큰 프레스센터를 국무총리실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리 가고. 도청은 지금 우리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청은 리모델링이 끝나면 대기장소와 프레스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우리 공보실도 공간이 직원들 엉덩이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사실 확장할 공간은 현재로서 시청을 증축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고요. 프레스센터를 늘리는 것은····· 그 나머지 프레스센터 운영문제는 사실 시가 관여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운영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공간부분에 대해서·····공간은 내가 봐도 너무 하거든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공보관 정철영 프레스센터를 저희들도 조금 확장하려고 나름대로 여러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청사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확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당장 다른 사무실 재배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청사가 다른데 간다 해도 기본 몇 년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타당성용역하고 공사하고 몇 년인데 그 특정 장소에 갈 동안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공보관 정철영 저희들이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사공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사무실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를 못 돌릴 정도로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노창섭 위원 기자가 합쳐지고 이러면서 기자들간에 자리를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공보관 정철영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충분히 공간부분을 확보해서 기자들이나 또는 브리핑하는 저희들이나 기자회견하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성일 위원 답변 안 되신 부분은 종결한 이후에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철영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정책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국장 정희판
공보관 정철영
감사관 정충실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이말순
회계과장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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