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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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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11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5.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최미니・김종대 의원 외 20명 발의)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5.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희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9일 창원시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최미니・김종대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미니 위원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창원시 소재에 각급기관,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상호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시장의 노력과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는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안4조는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등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관내시민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2021년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규정과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총괄조정 및 협의자문, 교류지원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장 직무, 위원회 임기, 회의, 간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창원시 소재에 각급기관,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로 회부된 최미니, 김종대 의원 외 20명이 발의하신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2011년 5월 31일 창원시장에게 검토의견을 조회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며 기금 적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4일자로 검토의견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체계는 제3장 본칙 제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제2장 남북 교류협력기금에는 기금의 설치, 재원의 조성, 기금의 용도, 존속기한, 운용·관리, 기금결산, 회계공무원, 기금 신청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장 직무, 위원임기,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적으로는 제정 가능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창원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창원시 소재의 각급 기관·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헌법적 책무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제정 가능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부에서 고시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어렵고 민간대북지원 사업자를 통해 추진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자도 같은 규정 제3조에 의해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며 현재 경상남도 내에 3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도내 소수 특정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특성상 중앙 및 시의 의지와 입장을 투명성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정세가 천안함 사건으로 지금 국민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선의적인 대북지원사업과 별개로 판단할 것인지, 창원시에서 적립한 기금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출연 시 우리시의 입장과 의지가 어떻게 투명하게 반영되는지와 본 조례 제정 시 우리시의 재정부담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집행부 이석하셔도 안 됩니까? 최미니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최미니 의원으로부터 질의 답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관련부서가 지금 행정과입니다. 질의가 있을 수 있고 조례에 대한 지원 예산 부분이 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미니 의원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동료 최미니 의원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검토 내용에 대한 안 보다는 평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 통합되기 전에 2005년 4월 7일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 창원시에 5천만원, 구 마산시에 5천만원, 구 진해시에 2,500만원해서 통합된 이후에도 1억 2,500만원을 경상남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우리 재정규모가 경상남도 2004년도 일반회계 대비 21.4%가 되다 보니까 1억 2,500만원 예산 배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 통합되고 저희들 예산 규모가 경상남도 전체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많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고 저 나름의 21% 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측정해 보니까 1억 1천만원 정도 우리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낸다고 하면 한 1억 1천만원 정도 내는 게 비율적으로 맞다고 해서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최미니 의원과 김종대 위원장 발의로 올라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투명성도 그렇고 또 재정 부분에서도 저희들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중 투자된다는 부분도 저도 실감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 내에 자치단체 양산시에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매년 6,500만원입니다.

도에 3천, 양산시에 3,500만원인데 그 부분도 투자 사업으로 지금 실효성을 가지고 못하고 있고 아무런 교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양산시의 현실입니다.

인근 한 예로 거제시에서도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발의해서 부결된 바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합창원시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또 이게 어떤 정부의 차원에서 민간교류 활성화 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충분히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미니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의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해 주셔서 한 개 한 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준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면 통합 이전에 구 마산, 창원, 진해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2,500만원 출연했던 기금을 통합 이후에 상반기에 7,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남도의 요구가 통합이전에 분담했던 수준으로 출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추경 5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경남도에 출연하는 출연금과 창원시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금의 문제는 별도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경남도의 출연금을 출자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경남도의 성과입니다.

경남도의 성과이고 경남도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다” 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전체 시군에 의견을 다 수렴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창원시 자체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의 출연금와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양산의 사례는 2009년에 조례 제정한 이후에 2010년과 2011년에 사업 진행의 성과는 없습니다.

양산의 경우를 보듯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시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시급한 조례는 아니라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봐 왔듯이 항상 변화하기 나름이고 그 정세가 변화했을 때 이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급한 조례도 제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현재 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창원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통해서 이 기금 출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질문은 세 번째하고 관계없이 일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최미니 의원 말씀 중에 우리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도 사실 조례거든요.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도 사실 조례거든요.

이게 2006년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만들어질 시점에 경상남도 시도 단체장들이 모여서 조례 제정 발의를 하게 되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발의하고자 안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목적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조례라는 규정 내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 창원시에서 조례라는 부분이 당장 우리 복지, 복지하면서 여야 관계없이 모든 시도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당장 우리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될 몫들이 많이 있는데도 언제 쓰일지 모르고 또 사업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최미니 의원 본 의원도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통합이후에 110만 거대도시이고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기금이 몇 십억 몇 백억 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의 예산은 큰 부담이 드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있는 줄 전 잘 몰랐었고요.

그런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창원시에서 경남도 자체에서 경남도의 특성을 살린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창원시는 창원시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창원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고 본 의원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언뜻 드는 생각은 우리 창원시는 환경수도이고 자전거 사업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누비자 이런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도시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자전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북에 충분히 기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 전체의 특성에 맞는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 성과가 경남도에 가는 거고,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창원시 특성 맞는 그러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우리 창원시 성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중적이고 똑같은 사업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최미니 의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도가 직접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최미니 의원 이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과정을 보면 지자체에서 지자체 명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민간단체, 민간단체도 통일부에서 승인받은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북에 보면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부에 어떠한 사업을 신청하면 통일부에서 민화협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민화협에서 승인한 사업에 한해서만 교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교류 차원의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 이러한 사업 중심으로 통일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북한의 사정상 식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사업을 북측에 있는 민화협에서 선호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습니다.

현재 대북사업 중 통일부 승인을 받은 업종이 농업 협력 위주 사업이거든요. 그죠?

우리 창원시 공업도시 어떤 그런 거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 농기계, 비료 지원, 농촌 환경개선, 양묘장 조성 지원, 강원도는 못자리용 비닐, 연어 치어 방류, 연어부화장 건립, 전라남도에서는 농기계수리 공장, 농기계 지원, 제주도에서는 제주산 감귤 지원, 돼지농장 건립 다 농업관련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이 뛰어난 도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조례안이 충분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미니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는데 고생하셨지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니 의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에서 보면 인천시와 같이 의류지원 사업이나 산림녹화나 원예 지원 사업, 자전거 보급 사업, 프로 유소년축구 교류 등 이러한 것들을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금방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1,2년 정도의 준비기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는 안 되는 지역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경남에서도 현재 보면 가을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통일볍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통일딸기 사업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알고 계십니다마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 지원 사업이나 평양에 국영농장 과수단지 조성 사업 등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성과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통일딸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추진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런 다양된 것들을 진행해 왔고요.

경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경남 시군에 있는 농특산물 시범단지 조성, 또 평양 제일 인민 병원 의료 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가능해 지는 시기가 오면 이러한 것들은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니 의원님께서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강제조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조례가 의무적으로 경상남도에 협력기금 1억 2,500만원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미니 의원님 하나 더 여쭤 봅시다.

경상남도 내는 출연금을 안 내도 될까요?

최미니 의원 출연금을 내야죠. 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창원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줘서 이런 사업을 기금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1억 2,500만원의 출연금에서 창원시의 재정적 부담이 들기 때문에 7,500이나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는 그 정도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성준 위원 제가 도담당하고 통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상 7,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창원시에 징수하지는 못한 답니다.

최미니 의원 예.

김성준 위원 다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할 수 있느냐 했더니 도에서도 사실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통일부에서 우리가 신청했던 종목에서 이북에서 요구하는 사업만 저희들 참여할 수 있지 저희들 환경수도라고 해서 자전거 누비자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통과되는 경우가 하나의 선례는 없다고 합니다.

최미니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좋은 말 있는데 문화, 체육 다방면에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의 투명성이 부족해서 차후에라도 시기적으로 성숙되고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한 번 발의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최미니 의원 동료위원 김성준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 저기 많이 검토를 해 보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저는 현재 굉장히 이 사업의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조례 발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이런 조례로써 바라 봐줬으면 좋겠고 통일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국민의 염원 아닙니까?

당장 통일은 되지 않겠지만 독일의 사례를 보듯이 우리가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되었을 때 전혀 교류하지 않고 통일이 되면 서로 서로 익숙하지 않는 그런 체제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서 통일에 대비하자는 거고 이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최미니 위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김성준 위원님도 조례에 대해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주안점을 기금이라는 데 두고 행정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에 7,500만원 기금이 들어갔고 5천만원을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예, 그럴 입장입니다.

정우서 위원 좀 전에 최미니 의원 잠깐 그 부분에 발언을 하셨는데 7,500만원 들어가고 추경 부분을 우리시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만드는 방향을 한 번 찾아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 기금 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출연금의 어느 선까지 갈 때까지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은 항상 출연금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기간이 필요하고 당장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미니 의원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북한과 우리가 분명히 통일은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하려면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각 지자체에서 정말 어느 한 부분 통일부에서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북한에 접근해서 통일을 유도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금을 충분히 출연해서 그 기금으로 가지고 평소에도 어떤 북한과의 시도도 필요하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그때 가서 돈을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는 이 조례안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행정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도와 한 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이 조례를 장기적인 입장에서 대비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 사용형태에 따라서 모금방법이, 모금기간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학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많은 기금 목표액을 설정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몇 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학 사업을 하고 하는데 지금 도의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바로 도가 자체적으로 5억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5억을 부담한 그 출연금을 가지고 바로 당해 연도 사업을 한 10억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에 대비해서 모금을 할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5천만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도 거의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남북통일을 앞두고 교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제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24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 데는 17군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도내의 경우도 지금현재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 아까 이야기했는데 양산 한 곳이고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못한 곳이 거제의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 경우에도 사업하는 경우가 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단체를 통해서 지원 사업에 하고 있고 그 대상사업 단체가 함안에 한 곳에 있고 창원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단체도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관계 정국 정세와 통일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기금 활용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뜻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할 그러한 입장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직 시기상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통일부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한번 이 조례 발의가 접수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데 단체를 통해서 지원사업,

정우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희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원도 남북 관계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3개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원활하게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도대로 활발할 수 있을 때가 된다면 그때 우리도 충분히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우리가 우리 경제 규모에 맞춰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의욕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제가 최미니 의원하고 한 방을 쓰다보니까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의 필요성을 여러 방향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창원시민을 위한 거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더 큰 통일의 염원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옆에서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미니 의원께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좋은 방향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최미니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김성준 위원님, 동료 정우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과연 천안함 사고 난 지가 1년 남짓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자식을 잃지 않았지만 그 부모들은 아직 분노에 차 있는데 이런 마당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기금을 조성하면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기금조성 금액이 얼마 정도 몇 년 계획이 있는지, 그런 소사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봤는지,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아직 시에서도 재정 시기적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 또 시에서도 재정 부담이 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곰곰이 챙겨봤는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최미니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부모님들의 심정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남과 북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의 우리창원시에서 기여하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 기간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는데 기금 조성 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고 방법에 있어서는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해서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정광식 위원 10년이면 매년 얼마씩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최미니 의원 그런 부분을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이게 통과된 이후의 일이고, 그 이전에 우리 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연간 얼마씩 해서 10년간 하겠다든지 어느 정도 의논이 되어야 그게 집행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최미니 의원 그 기금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위원회의 역할이지만 사전에 제가 담당부서하고 논의했을 때는 경남도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을 1억 2,500만원으로 봤을 때 창원시의 기금 규모도 그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확실한 거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결정이 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집행부가 잠시 계시라는 부분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통합 이전에 창원시가 5천만원, 마산시가 5천만원, 진해시가 2,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어쨌든 통합된 이후에도 우리 시가 7,500만원을 주고 추경에 5천만원 줄 계획을 잡고 있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광식 위원 만약에 여기서 조금 전에 5천만원 정도니 얼마니 우리가 적게 되면 도가 5억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억을 내는데 어디서 부담을 해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게 낸 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도에서 하던 만약 10억을 준다면

○행정국장 정희판 그것은 도가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3개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기초 아닙니까?

그러면 5천만원만 주면 된다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도에서 1억 2,500만원을 그대로 통합 이전에 내던 대로 부담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급한 것이 아니냐 조금 전 최미니 의원께서 답변에서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이런 타이밍에서 시간에서 과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끼리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제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혹시 답변할 부분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미니 의원 정광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금 조성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기금의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100억, 1천억 드는 기금이었다고 하면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몇 천만원에서 1억, 2억 이상을 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우리 창원시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금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천안함으로 인해서 희생된 장병들의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집행부 검토에 의하면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죠?

○행정국장 정희판 정희판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아까 도내에 사례를 들면서 거제시를 지칭했는데 남해군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거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노창섭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행정국장 정희판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북대북 지원사업을 통한 교류협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든 집행부 의견은 법적인 문제는 아닌데,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질문 드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창원시가 통합이전부터 경상남도에 출연금을 내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단지 경상남도에 출연금 금액이야 통합이후에 조정되겠지만 전까지 일정 정도의 금액을 창원시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최미니 의원님께서는 그걸 조례로 명분화하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기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은 올해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안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모아서 일정 금액이 될 때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시기 문제에서 여러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북한관계에서 면밀하게 접촉을 있고 어제 언론보도로 아시겠지만 프랑스 모 신문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남북한이 조속히 교류 협력이나 정상회담이나 여러 형태의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내년에는 어쨌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현 정부 이후에 어떠한 정부가 탄생해서 어떤 정책이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 판단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년부터 창원시 독자적으로 기금이 조성된다면 창원시 재정에 전혀 하자가 없다, 특히 최근에 통과된 야구장을 짓는데 천억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 해 봤자 최미니 의원 설명대로 1억 전후가 될 건데, 그 정도의 1년의 부담이 무섭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저는 기금의 금액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대북협력 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건이,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가 2005년부터 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범위 내에서,

2011년도 10억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조성된 이 기금을 당해 연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다 집행하기에 벅찬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된다, 양산이 기금을 조성해 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의 문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협력 지원사업을 하면서 몇 억을, 수 억을 소요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하면 한 개 단위 사업에 1, 2억 정도의 단위 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의 성격이나 형태는 1년에 조금씩 모아서 그걸 어느 시점에 집행하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남북관계도 현 정부 들어서 금강산의 총기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나 여러 사건을 통해서 현재 경직되어 있지만 현 정부도 지금 현재 남북간 정상회담을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거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정세나 모든 상황이 남북한이 협력해야 우리 민족이 이후에 더욱더 발전하고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 문제를 좀 집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집행부에서도 20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했으면 좀 전향적으로 크게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면, 또 대의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동료 노창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조성은 당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이 괜찮다, 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창원시 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것하고 야구단 9구단하고 무슨 관련 있죠?

남북교류협력 기금 마련 조례안을 지금 준비하는데 야구장 짓는데 그만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것도 투자를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하고 그 사업의 성격을 같이 비교해도 될 정도의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아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거는 좀……

김성준 위원 아니, 말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정 규모가 작다손 치더라도

○위원장 이찬호 답변을 노창섭 위원한테 하는 겁니까?

김성준 위원 예.

노창섭 위원 답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답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아니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국내 정세나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만큼의 큰 사업에 우리 창원시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작은 기금에 투입을 왜 못 했느냐 질문에 제가 동료위원이면서도 사실은 반문을 구하면서 제가 답변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안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최미니 의원께서 우리 남북한 대업인 통일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미니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던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을 했는지, 몇 분 보니까 사인했는데 저는 사실 조례안 책자만 봤지, 저는 최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통이 안 되어 좀 아쉽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할 내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같은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남북관계는 상당히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따르고 남북한의 군사적인 충돌로 인해서 상당히 변화가 무쌍한 하나의 정책 수립이 되고 그러 함으로써 잘 되는 흐름의 물꼬가 막힐 수도 있고 민감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좋은 조례로 발의를 하더라도 참 민감한 사항을 참고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직접 도에서도 못하고 민간단체에다가 3개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는지 최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와의 소통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 이렇게 발의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김종대 의원님도 들어 와 계시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에게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님께 제안을 해서 3명이 같이 공동 발의하자 이런 의미 있는 조례를 저 혼자 욕심내서 발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당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이 세 당에서 같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정말 보기에도 좋고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광식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말씀하듯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계속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무례인 것 같아서 김종대 의원님하고 둘이서 했고요.

연서명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서 설명을 일일이 드리고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의원님들도 연구실에 많이들 안 계셔서 제가 따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 군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민간교류 사업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나 남북 사업들이 좀 경직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는 여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은 지자체의 의지나 지자체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통일부에서 승인 받은 단체에서 위임 받아서 합니다.

그러한 단체들의 의지나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통일부에서 승인 받은 세 곳 중에서 두 곳이 2개 단체가 창원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창원시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역사적인 의미있는 이런 조례들을 이후에 정세가 좋아져서 다른 위원님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의미있는 조례를 같이 만들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정세가 이러하지만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최 의원님, 우리 남북관계는 아주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상당히 민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배제하고 그러한 안정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민간교류가 과연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작년에 경상남도 민간단체에 대북지원했던 교류한 사업들이 뭐가 있으며, 그 다음 기금이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최미니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 군사적인 문제 상관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요.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교류 사업들은 민간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작년 2010년에 경남도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을 보면 통일딸기 사업을 했었고요, 채소 온실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됐던 예산은 1억 4,700만원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최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지만 민간이든 정부 대 정부든, 기관 대 기관이든, 단체 대 단체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사업은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분위기가 화해 협력이 안 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남북교류를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은 대통령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천안함 사태라든지 연평도 도발 사건때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창원시의회에서도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규탄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혹시 최미니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대북규탄 결의안 할 때 서명하셨습니까?

최미니 의원 본 의원이 그때 서명을 안 했습니다.

서명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이상인 위원 그것만 물어봤어요.

최미니 의원 서명 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유는 말씀 안 하셔도, 하고 안 하고는 의원들의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른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강경하게 질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러한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가 남북화해를 해서 계속해서 작은 교류라든지 하면서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요.

제가 어제 YTN 인터넷을 보니까 미공개된 화면을 봤습니다.

평양광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대남 비방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직까지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님께서 미국과 북한, 한국, 주변 국가들과 조금 화해적이고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대남비방을 하는데 있어서는 더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지만 서해 도서에 보면 공기부양선 기지를 북한 개성 쪽에 만들어서 30분이면 서해도서를 공격하고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민간교류든 정부교류든 우리 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도와주지만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 국민을 살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창원시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국민적인 정서, 시민적인 정서를 꼭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탄력을 받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미니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통해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잠시 우리가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가 좀 호전될 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최미니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11년 전 6.15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을 때 국민적인 공감대가 거의 통일로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국민적인, 시민적인 공담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또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이러한 사건들이 본 의원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최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선의의 교류라든지, 물꼬를 터서 하더라도 북한당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살생하는 그런 도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조금 경각심도 가지고 해야죠.

우리가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대한민국이 없는 교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 국민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없는데,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해야 만이 교류도 되고 화해 협력도 되고 소통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3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2호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5호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전 통합실무지원단에 3개시 5명씩 한시정원 15명의 존속기한이 2011년2월 28일까지로 기한이 종료되어 일부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3,863명에서 3,848명으로 15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원대비 21명의 결원이 있는 기능직을 감축을 하고 또한 그 현안사업 인력 충원을 위한 별정식 7급 2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및 연구직으로 조정하여 별정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별표2와 같이 변경하여 해양레저산업육성 전임계약직과 웅천도요지 전시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연구직을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23일까지로 의견 제출부서는 세정과, 하천과, 진해구 토지정보과 3개 부서로써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반영하기가 곤란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항만공사 소유의 건축물 선박과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관할구청에서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우리시는 감면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오던 중에 마산 신항의 항만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는 항만관리부서의 의견과 항만공사가 소재하는 타 지자체의 감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7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과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천항만공사를 관할하는 인천중구에서는 건축물 50%, 부동산은 면제, 울산 남구에서는 건축물 선박 부동산 모두 50% 경감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에 따른 2011년도 세수 감면은 3,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진해구 천연가스 충전소 부지 매입을 위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해구에는 현재 11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충전소가 없어 구 창원, 마산 지역의 충전소를 이용함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기사 휴식 시간 감소 및 운행시간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내버스 접근이 용이한 진해구 덕산동 570-6번지의 부지 면적 1,539㎡를 추정가격 3억 5,627만 9천원에 천연가스 충전소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3건의 행정국 소관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537호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 공무원 정수를 3,863명에서 15명을 감축한 3,84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 사유는 통합 전 3개시 통합실무지원단 운영을 위해 각 시별 5명씩 모두 15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아 존속기한이 지난 2011년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안사업 인력충원을 위해 별정직 2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및 연구직으로 상계 조정하고, 현재 모집을 하지 않는 현원이 없는 기능직렬 15명을 감축하여 6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 전 통합실무지원단 근무자 15명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종료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모집계획도 없을 뿐더러 점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 추세에 있는 기능직렬의 정원감축은 조직 안정성을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장으로부터 제522호로 회부된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항만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율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등하게 조정하고 부산신항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항만공사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세액의 50% 경감하여 신항 물류단지 개발 및 항만사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2011년도부터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 13만 2,120㎡에 부과되는 과세특례분 2,779만 6천원, 건물분 1만 5,679㎡에 재산세 785만 7천원, 과세특례분 440만원 등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모두 3,500여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 신항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공사의 공공성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세액을 경감해 주어 신항물류단지 개발과 항만사업을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35호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진해구 덕산동 570-6번지 잡종지 1,539㎡를 취득하여 진해구 시내버스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해구에는 현재 11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충전소가 없어 창원, 마산지역의 충전소를 이용함에 따라 기사들의 휴식시간 및 운행시간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취득 예정부지가 진해구 시내버스 기 종점의 중간지점 및 도시가스 배관시설 1㎞ 거리에 위치하고 주거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CNG 충전소로 아주 적합한 위치로 판단되므로 합당한 취득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점심식사 후 현장방문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정희판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입법예고 의견처리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토지정보과라든지 여기는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는 인원 3명이 부족하다, 2명이 부족하다고 이러는데 왜 지원부서 인원을 줄여서 사업부서 직원을 증원 시켜 줘야 모든 것이 잘 될 것인데 지원부서는 안 줄이고 사업부서에 이렇게 줄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이번에 3개 부서에 조정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부서에는 결원상태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결원 상태로 관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원이 없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15명을 감축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의견처리결과를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 15명을 감축하는 내용가지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3개 부서에서는 그것 외에 더 추가로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5명 정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 부서는 더 증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차후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해서 전체적인 조정 계획이 있을 때 그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부서는 좀 부족해도 됩니다.

행사 하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부서는 직접 세금이 들어오는 부서, 또 하천 직접 현장에서 공사하는 부서 여기는 사람이 부족하면 벌써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이것이 여러 모로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다음 인사때는 사업부서는 결원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 뛰는 그런 인원이 아니고 기능직은 대부분 지원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도 마찬가지, 사업부서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정원 조정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인력 운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사업부서는 가능하면 충원이 되도록, 부족한 데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검토 보고에 의하면 현재 통합으로 인해서 15명이 통합준비단 인원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감사원 감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초에 추가로 증원되면서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1년 2월 28일까지, 2월 28일 지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조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원래 지난 2월 9일자 조례안에 이 부분을 담아야 되는데 그때 업무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못 담은 그런 부분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아니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당초부터 한시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입법 예고된 구청장 직급 문제하고 이렇게 되면 전면 재조정될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원은 3,848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 구청장 직급 상한해서는 전체 정원보다는 직급을 가지고 전체 조정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 정원은 그대로 두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직급 내부 조정으로 가능하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기존에 받던 부분 얼마고, 지금 감면했을 때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받고 있는 금액이 금년도에 재산세 785만원, 과세특례 2, 779만원을 합쳐서 3,565만원이 감면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기존 감면이 안 되면 배로 계산되면 되겠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 정도 보다 더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과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가스배관을 묻으려면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수도관 묻을 때 1m 이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1m 이하로 들어간다·····그 정도만 들어가도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가스배관 묻을 때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관이라든가

정우서 위원 거기가 바다를 매립한 땅이라서 그 정도 같으면 바닷물하고 배관하고 영향이 없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배관하고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립지이기 때문에 일반 보도에서 배관을 묻는 것하고 바다 매립지는 배관 자체를 부식시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가스라는 게 계속 유동적이고 그 배관 자체가 부식이 된다면 다른 위치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제가 걱정되는 게 그 일대가 전부 공원화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장소를 다른 쪽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도 위치를 선정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기종점을 기준해 가지고 가까운데 그리고 가스배관을 묻을 수 있는데 주거지역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만약에 웅천이나 웅동 같은데 한다고 하면 가스배관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찾다 찾다 국유지 찾고, 일반사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정우서 위원 저도 전체적인 위치상으로는 주거지하고도 떨어지고 괜찮아 보이던데 그런데 워낙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이고 거기 전체가 공원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충전소가 들어선다는 게 전체적으로 지상에 드러나는 환경적인 부분도 마음에 걸리고 또 지금 이동주민들은 가스를 같이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크게 무리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동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해 전체의 주민들이 와서 저녁에 사용도 많이 하고 낮에도 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라서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참 그게 걱정이 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도 장소를 선정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부득이하게 장소가 없어서 꼭 거기를 해야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자체 환경변화를 최소화시키도록 하시고, 도보로를 뒤쪽으로 내는 부분을 지금 현재 나 있는 도보로 대로 하시면 안 되고 분명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뒤쪽으로 도보를 많이 할 겁니다.

낮에 도보를 그쪽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밤에 걷다보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한 도보 폭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휀스라든가 안전망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좀·····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안전휀스라든가 이용객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가지고 안전에 최대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라든가 그로 인해 가지고 안전성이 훼손되어서 다친다든가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 책임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한다는 게 사실 제일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염두해 두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최대한 주민편의와 친환경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장소는 도저히 못 구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찾을 때 고심을 많이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가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사항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동주민들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와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넣어준다고 하니까 승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원은 이동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물론 씁니다만 진해 구민들이 대부분 근처에서 몇 킬로 떨어지는 이쪽으로는 다른 데 공원이 없는 사람들은 바닷가로 여름 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도시가스 위험물질인데 아주 위험물질 아닙니까?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스럽고 두 번째는 진해도 여러 군데 시민의 편에 서서 봤을 때 찾으면 있어요. 없는 것은 없어요. 찾으면 시유지 있어요. 있는데 회사에다가 너무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찾을 데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진해 구터널로 내려가면 파크랜드 밑에 시유지 8천평 있어요. 언덕 쪽으로 있어요. 구도로 전에 쓰다가 직선도로 내면서 옆이 비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꼭 버스가 그리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가야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가스충전소 장소를 이 위치에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가스를 이용하는 버스기사들의 편의도 봐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설치를 못하면 장천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주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다 이용해 버립니다. 버스기사도 고려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마산에서 오는 버스만 이용하게 됩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기사들을 들먹이는데 버스운행 중에 가스를 넣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못 넣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 넣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김성일 위원 아침에 가서 넣든지 저녁에 가서 넣든지 시간을 내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장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 더 가면 되는데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그러나 기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진해구에서 이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가스충전소 만들어 달라고 기사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물론 과장님 기사말도 들어야지요. 기사도 시민인데·····

그러나 행정을 하고 땅을 사서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시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터널 넘어오는 옆에 조금 내려오면 옛날에 탑 있던 옆에 보면 안 쓰는 도로에 빈 공간이 있어요. 군항제 때 거기에서 뭐 하나 하면 잡상인들이 우글거리는 데입니다.

거기 파서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 얼마든지 넣고 갈 수 있는데 굳이 공원 앞에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마골에서 거리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천 지나가고 바로 옆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천우측이니까 주거지역하고 인접지역입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에는 도로를 별도로 정비를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장소가 있어요. 그 자리를 깊이 파서 넣어서 정비해 버리면 아무 문제없어요. 버스가 예를 들어서 넣고 가는데도 차량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넣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보세요. 그래야 되지 지금 그 지역을 선정해 올라올 때에는 최소한 주민공청회도 한번 해야 됩니다. 공청회해 가지고 이 장소가 주민들이 이동사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공청회를 들어 봐야 됩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수 만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CNG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진해구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시민 의견을 청취하면 좋겠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법상에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빨리 요구하고 진해 시내버스 하다보니까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대강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우리가 백년대계를 항시 내다 봐야 됩니다. 지금 업무 처리하는 게 급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여름에 그 공원에 가 봤습니까? 요즈음 나가보면 알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닙니까? 그 자리에·····저거 위험물입니다.

도시가스 위험물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도시가스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시설자체가 위험물이고 모양이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번에 정우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바다와 가깝고 몇 미터 파느냐고 했는데 거기가 전부 바다를 매립한 데입니다. 매립했기 때문에 바로 파면 밑에 바닷물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걸 얼마큼 하는지 정도는 분석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 위치를 선정하면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올라올 정도 같으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안 하는 쪽이면 몰라도 공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정도는 서부지역 동부지역 안 그러면 진해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붙여가지고 올라와야 그 장소가 합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험물이 아니고 그냥 했다가 철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리 올라와도 되지요? 그러나 그건 한번 시설하면 옮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물 아닙니까? 위험물인데 그걸 공원에 설치한다면 좀 안 그렇습니까?

진해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조금 떨어진 데로 찾으면 너무 기사말만 듣지 말고 시민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찾으면 있어요. 왜 없다 말입니까? 다른 곳에 찾을 의사는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NG 충전소의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찾은 게 이 장소입니다.

작년에 시민버스 부도나고 나서 CNG 충전소가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우리 기사님들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넣는 거나 거기 올라가서 넣는 거나 영업 안하는 시간에 가서 넣는데 시내에서 불과 몇 킬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또 진해에서 넣어야 될 것을 성주사에서 넣으면 되지요. 편리한대로 가면 돼요. 내나 창원시 안 아닙니까? 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해시에 110대의 CNG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천에도 있고, 속천에도 있습니다.

속천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마는 장천에서 오는 버스는 성주로 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 이용하면 안 됩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성주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부하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정우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희가····· 사실 저희는 장기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제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의를 하나 할게요. 공청회를 한번 하십시오.

거기에서 별 그것 없으면 저희들도 이의 달지 않겠습니다.

공청회를 하시는데 속천 서부권하고 그 일대 중부권하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공청회를 한번 하십시오. 홍보를 한번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과장님이 단순하게 이거는 필요하다 이 위치에 해야 된다고 고집만 피울 게 아니고 제2, 제3의 민원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게 과장님한테만 문제가 됩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일 처리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것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해주었다고 하지만 시민들 입장을 생각 안 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과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위험하지 않게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공청회를 열고 나면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기도 쉽고 하니까 공청회를 한번 하시지요.

김성일 위원 장소를 서 너 군데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제시하는 그 자리도 가서 보세요. 땅 안 닦고도 도로위에 있기 때문에 파면 바로 처리됩니다.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어디 있는가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해야지 그 입지에 했을 때 정우서 위원 말씀하듯이 민원이 생깁니다. 그 때 시의원 누구냐, 승인해 주어서 우리는 해주었다 이리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해 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지금 LPG충전소는 오히려 CNG 충전소보다 위험한 시설인데도 주택가에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CNG 충전소는 LPG 충전소보다 훨씬 안전한 시설이고 그래서 여기에 입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그게 안전하다, 안하다 안전성도 고려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위치가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위치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전혀 하지 않은,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김성일 위원님 같은 경우는 바로 지역구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김성일 위원이 지금 저렇게 발언해 가지고 안 되었을 때 이동주민들은 도시가스 넣어 준다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안 되면 김성일 위윈님 바로 타격 입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시급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작년에 시민버스가 부도가 난 이후에 가포에 금년에 한 개를 했습니다마는 진해 지역에 시급합니다.

정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진해구 출신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 달이라도 보류를 시켜서 아까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둘러보고 그래 가지고 정 그 자리가 안 되고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번 더 두 분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한 달 정도 보류하면 안 됩니까, 그리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충전소가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를 사야 됩니다.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시급할 정도 같으면 이런 사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두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상의가 되었어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그 전에는 없었고, 제출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협조도 구했어야지요. 그게 절차가 안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사전에 진해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두 의원님만 반대를 안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업무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소관 위원회에 오면 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사전에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게 바로 이게 소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한 달 정도 기간을 두어서 현장도 확인해 보고 또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교감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이걸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작년 통합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부지를 확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경부 찾아다니고 한 것은 3월부터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5개 구청을 돌면서 구청장님한테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너무 소통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님과 우리 13명 시의원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진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그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스충전소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지역 월례회 들어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미리 한달 전만 하더라도 월례회 들어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의향을 물어 봐 달라 했으면 아무런 절차 없이 공청회 필요 없이 충분히 의견개진도 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냥 집행부에서 안고 있다가 어제 아래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때도 안 그랬습니까? 분명히 민원소지가 있는 장소라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냥 일반 LPG 가스 진해 덕산 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사람들이 안모이고 그냥 필요한 차량만 가서 충전해 가고 하면 저희들이 말할 필요 없지요. 그렇지만 저녁 되면 수 백명이 오는 장소인데·····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가스 넣는 시간대가 아침하고, 저녁 10시 이후에 보통 넣습니다.

정우서 위원 여름에는 10시 이후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낮에는 더워서 못가고 저녁 9시 이후로 엄청나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버스가 충전한다고 계속 일렬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데 차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녁 되면 낮에 활동했다가 충전하러 오는 차가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충전기가 2대 설치되기 때문에 보도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보도는 존치되고 안쪽에 들어가서 충전하거든요.

정우서 위원 그거야 아는데 그 보도로 대형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위험해서 그 앞으로 안 다닙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아까 정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뒤쪽으로 휀스쳐가지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뒤쪽 거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공청회를 한번 하시지요?

추경 전에 빨리.

김성일 위원 방금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 안인데 이동택지에 주민들이 가스를 못 넣어서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왔고, 또 가스공사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사업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자 이러니까 주민들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반드시 이의제기할 사람들인데 조용합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자기들 넣어준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경화동 사람, 태백동 사람, 풍호동 사람, 자은동 사람 다 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원을 반드시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공원 조성하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좋은 것을 계획을 하는지 저한테는 아직 안 가지고 왔는데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은 전부 저한테 옵니다. 오는데 좋은 이야기 안합니다. 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지 말고 진해 3개소 정도 찾으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그 장소도 좋습니다. 거기도 넣고 여러 개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디에 이런 걸 설치하면 좋겠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 공청회에 따라서····· 안 그러면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될 구심점을 찾은 뒤에 그래야 차기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라고 하는데 보통 집행부에서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많이 넣는데 추경 때 새로운 사업 넣는 것 아닙니다.

추경은 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 하는 거지 추경 때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기사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기사들 이야기 들으면 쉽겠지요. 그러나 시민들 편에 서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장소를 선정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바다가 가까이 있는 그런 조건 최소한 이런 걸 하면 경남에너지는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면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몇 미터 내려가고, 탱크는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아서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한 뒤에 바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없다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위치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못지않게 잘 압니다. 그 장소는 밤에 저도 많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지나가고 저쪽에 레포츠스쿨 있는 그 부근하고 충혼탑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입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그대로 충분하게 확보하고 진출입이 문제인데 뒤쪽으로 돌리고 만약에 이걸 올해 추진을 못하게 되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바닷가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관 자체가 내연성 배관을 쓰기 때문에 부식되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야·····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내연성 배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식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왜 고집을 부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오늘도 가봤는데 진해루하고 충전소하고 직선거리로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진해루에서 충전소까지는 2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 안쪽에 해양스포츠스쿨 길목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야간에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안 있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안전 아니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백만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 나잖아요. 가스 사고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자꾸 변명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CNG 충전소가 사고 났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가스가 위험물질인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전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민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런 사업할 때 사전에 거기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주민들이 안 뒤에 설치된 것하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치되었다가 되돌릴 수 없을 때 이의제기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반감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해양공원 쪽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해루하고 이쪽으로. 특히 야간에. 그런 분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한가지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운영은 어느 회사에서 하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경남에너지 쪽에서 운영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은 경남에너지가 한다 그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노창섭 위원 그 기간이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기간은 기부채납할 때 건물가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은 가액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사용허가를 해 줄건지 그 때 결정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이후에 협의할 사항이다 그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노창섭 위원 보통 20년 이상 하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성주가 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들으면서 경남에너지 태도에 대해서 심하게 분노를 느꼈는데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 중에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을 안 받은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파지역 주택가에 도시가스 넣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아서 계속 이야기하면 예산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15년 이상 운영할 충전소를 위해서는 이동주민들에게는 깔아주겠다·····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해주고 일반 통합창원시 안에 주택가에 도시가스민원이 보급률이 구창원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50%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 40% 이상이 도시가스 공급을 못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기에는 예산타령 무슨 타령하면서 자기 필요한 충전소 한다니까 바로 그 일대 도시가스 보급 다 해 주겠다 경남에너지 아무리 독점이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공공용입니다. 만약에 충전을 할 수 없으면 시민에게 불편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지 경남에너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 필요하겠지요. 통합창원시 안에 마산하고 창원에 있는데 진해에도 필요한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경남에너지가 운영하잖아요. 자기네들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또 독점권이고. 그런데 경남에너지가 통합창원시 안에 도시가스 배관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런 문제가 없으면 예산타령하고 다른데 도시가스를 질금질금 조금씩하고 경남에너지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판단은.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진해지역에 할 때 저희들이 수익성이 한 100대 이상 보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투자비가 25억입니다. 25억인데 경남에너지가 공익성 아니면 25억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경쟁업체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안한다고 봅니다.

독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진해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대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거쳐서 좀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니까 충분히 진해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금 보류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CO2 절감으로 인해서 CNG 충전소는 자꾸 보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CNG 충전소는 확보를 못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아까 보셨던 건너편에 화물차 대 놓은 데를 검토했습니다. 아마 그쪽에 들어설 거라고 진해 구청 직원들도 알고 있고 그 인근에 통행하는 사람들 다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드린 대로 제 의견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서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지역구 일로써 질문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저도 안타까워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은 누구나 생각할 때 다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대표자들과 이야기되었다고 했는데 지역 대표자들은 누구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이동에 지역발전위원장이라는 분하고 이동 동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여기에 가스시설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가정용가스 배관설치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이명근 위원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은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가스시설은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이명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혜 받는 가정용 가스시설 세대가 대략 몇 세대쯤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이동택지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됩니다.

이명근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권역별로 볼 때 거기에 주소라든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역을 따지자면 가스시설은 그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100m 위치에 있는 세대에 설치를 하면 또 150m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끝없이 민원이 늘어 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해 봤습니까?

그러면 그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직접 시행사가 아니고 경남에너지

이명근 위원 시행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준비하는 주최는 우리시 아닙니까? 나중에 시행은 경남에너지가 한다고 해도. 그러면 나중에 집단민원이 생기면 경남에너지에 맡길 겁니까?

해결은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같이 해결해

이명근 위원 그런 걸 염두해 두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정확한 라인은 모르겠지만 다시 제2, 제3의 민원이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걸 생각하셔야지요. 그 일대가 다 도시가스시설이 없다면 분명히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도 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물론 순차적으로 하지만 지금 추진하는 부서에서 생각하는 민원과 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생각하시고 아까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물었는데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일대 반경 500m라든지 1킬로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동의서명을 받든지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되면 공원시설과 도시가스시설이 친환경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이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통과가 안 되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류했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이후에 조례안을 통과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사실상 충전소 부분은 조금 전에 공공의 목적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고 어찌 보면 이 사업이 9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되어 있던데 계속 지연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9월까지 기간이 있고 하니까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영 그때 안 되면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상 공유지가 그렇게····· 이런 공간을 확보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주변에 가면 인접한 주민들은 똑같은 민원을 제기를 일부는 할 겁니다. 전체는 안 해도.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버스가 우리 시민의 버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시민을 우선하는 부분은 누구보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2등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성일 위원하고 제가 그렇게 공청회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 담당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도 안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해 주시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오. 그건 제가 보았을 때 안 맞는 것 같고,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통과시켜주면 하겠다 그 일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앞에 야구도 그렇잖아요. 환경문화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하겠다 그 협약서 조건을 바꾸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었는데 통과시켜 주고 나니까 뭘 바꾸었습니까?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봐 왔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반복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과장님.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사업 들어가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주민들 의견과 아주 심하게 부딪히면 사업이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몇 사람 대표만 만나서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실 건데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최대한 사람을·····이동주민이라든가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동주민이 아니고····· 과장님 공청회 한번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에서·····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주민 혜택인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할겸 주민들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공청회를 한번 해서 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항상 일을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면 그 때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공청회를 할 건지 말건지 지금 김성일 위원이나 제가 주민 전체를 상대로 공청회를 할 건지 말건지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하시고 몇 사람 이동주민들한테만·····이동주민들한테만 해 가지고. 이동주민들은 도시가스 깔아 준다니까 좋다 하지요.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를 오는 다른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놓치고 미처 질문을 안 드린 부분 우리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가스배관 부분도 어느 시점까지 어디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몇 사람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쉬쉬해서 된다 그것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공청회 하십시오. 할 겁니까, 말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말입니다.

이동주민에 한 해서 할 건지, 전체적인 공청회를 하실 건지 그걸 답변해 달라니까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정 위원님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공청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는 게 공청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아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만약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다 하면 어느 부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아니 그 일대 주민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부분 이동주민에 한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이동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동주민들이 옆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초청을 하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이동, 속천, 덕산, 자은 그 일대는 하셔야 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공익사업 아니면 이거 뭐 하러 하겠습니까?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거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CNG 충전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저희도 공익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공익사업이니까. 그러고 제가 아까 공청회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의가 없으면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다고.

김성일 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되 장소가 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김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45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민 실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통합창원시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36호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증대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와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총 6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감정기 외 3인으로부터 의견이 5건이 접수되어 2건 반영, 1건 일부반영, 2건은 미반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마산 YMCA 대표 김형준으로부터 1건 접수되어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최종 처리 결과는 총 6의 의견 중 반영 2건, 일부 반영 1건 및 미반영 3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지난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로 회부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여기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체계는 본칙 11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예산편성시 법령준수 의무,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제5조에 주민의 권리, 제6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8조에 의견제출, 제9조에 의견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절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법 제정하기 이전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전에도 관련법은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련법이 있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상당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도 법이 있었고 이번에 강화된 거지 2011년 3월 8일 처음 제정된 것은 아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노창섭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조항에도 있지만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9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의회에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참여 범위에 따라서는

노창섭 위원 법률 제목도 그렇다시피 이거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법률이 맞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맞습니다. 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하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거지 의회 심의과정하고는 다르다····· 그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전국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조례제정은 광역 3개, 기초가 116개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 기준은 언제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2011년 3월 31일 현재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파악한 작년 연말기준으로 보면 약 102개 정도인데 좀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시행 이전에 전국에 어떤 형태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절반정도의 규모가 진작부터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다 맞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창원시는 2011년 3월 8일 법 개정 이후에 9월 9일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밀려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도 지금 법 이후에 조례안을 올렸지만 그 이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법만 안 되었었지.

노창섭 위원 조례는 안 되었지요? 조례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었고 내용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20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법 제정 이전에 타 시도에서 100여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진작 조례까지 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이제야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게 제 핵심질문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지금은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꼭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더라도 법률이 있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 시처럼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획정책실 예산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데 분명히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출장을 갔다든지 거기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의회에 협조를 의뢰했다든지 이런 사전의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법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근거 없이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나 사례나 이런 걸 수집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준칙을 만들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칙에 따라서 이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사전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법률 이전에 100여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제가 자료 수집을 해 보니까 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시행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든지 조례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출장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다른데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보고 와서 만든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준칙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립니다.

우리가 별도로 벤치마킹을 하고 가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수집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노력도 안했다는 거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지요. 사실.

노창섭 위원 여지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법률이 개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 이 안은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법안이 초안부터 작성했으면 모르지만 이건 전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이 범위 내에서 만들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준칙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 것이고, 다른 기관의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한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 노력을 안하셨냐는 거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노창섭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사례가 있고, 가까이 가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자료도 수없이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준칙으로 만들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 조례가·····행정안전부 준칙도 읽어보았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비교도 해 봤는데 상당히 형식적이고 내용이 부실한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도 제대로 검토 안 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안이 부실하다든지 형식적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취지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라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장치는 다 들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 조금 전에 마창진 참여시민연대 입법예고 자료도 있고 제가 단체분들 만나서 입수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시민여론 수렴이 충분히 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분들 의견서를 입법예고기간에 상당 부분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창원시 입장에서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라고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의견수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뭔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의미지, 지금 이 조례안을 하는데 의견수렴에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예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인터넷설문조사라든지 지금 까지 해 왔던 방식이 시민여론을 100% 수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참여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 방법에 따라서 들어오는 의견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를 했고, 반영할 건 반영했고 반영이 어려운 것은 반영하지 못했고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방식이 과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방식들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방식은 시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제시한 안으로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전혀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건 관점의 차이니까요.

노창섭 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또는 마산YMCA 주로 마산쪽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6건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6건에 대해서 기간이 10일에서 15일 반영되었다든지 일부는 반영된 것을 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 저희들은 할 수 있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제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집행부 예산편성권하고 우리 의회에 의사심의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질문드릴 때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편성권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답변을 실장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울산 동구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된 게 울산 동구, 광주 북구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뽑는 게. 백 몇 십 여개가 시행하고 있지 만 거기에 보면 동구조례 6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도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은 동구에 조례안이 아주 잘된 것으로 판단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일부 자치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예에 불과하지 반드시 그게 아주 우수한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조항을 따르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고 주민들 여론이·····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권의 침해가 아니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딱 있습니다. 제 말씀의 핵심은 이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편성권 부분에 대한 참여지 의회가 하는 심의의결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개입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그게 참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편성권을 침해하느냐, 안하느냐 이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시민단체나 일반시민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일부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의미는 뭔 말이냐 하면 당연히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안 된다든지 위원회가 상호간에 하다가 잘 안된다든지 그러면 예산편성이 지지부진하게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갈 때는 예산권 자체가 제한된다는 거지요. 침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시장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동구든 북구든 주민들의 만족도를 판단하는 게 그 구민들이니까 구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창원시가 어떠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창원시민이 만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시민들이 만족하는 여부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창원시민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지요.

노창섭 위원 당연하지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당연하지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광식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마무리 질문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동구위원회 운영규칙 10조에 보면 6항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쉽게 말하면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의회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이 일부 인터넷이나 여론수렴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역위원회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시장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일정 시민이 참여한다 이런 조례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부정하지 않는데 거기에 선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의 편성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없이 선언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그건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해 놓은 범위가 어디까지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는 거지요. 범위 안에. 포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봐도 시장님의 예산편성권 내에서 일정부분 그것도 사업비가 전체 예산이 100이라면 사례를 봐서 10 내지 15% 사업비 수준에 예산편성권에서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그것도 제한하는 거지요. 10%든 20%든

노창섭 위원 전체 예산편성권이 100이라면 10 내지 15%입니다.

그 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100%이든 10%이든 20%든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하는 겁니다. 편성권을.

시장님이 100% 편성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10%를 떼 가지고 어떻게 시민단체에 줍니까? 그건 안 되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목적이 뭡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성권은 100% 다 시장님한테 있는데 편성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장님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지 시장님이 편성하는 100% 중에 일정 부분을 떼서 시민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이 조례도 마찬가지지요. 조례의 핵심을 보면 마지막에 협의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단지 편성과정에 시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한다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편성권이 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사항에서도 시장님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15개나 되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경비를 들여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마지막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재 창원시장님이 제출한 입법예고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외에 다른 수정안이아 대안을 냈을 때 시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수정안을 저희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검토할 내용 같으면 검토할 수 있지요.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종민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실장님께서 11페이지 행안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을 보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시에 맞게끔 기초단체에 맞게끔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울산동구청을 거론을 했는데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데가 울산 동구청, 광주 북구청, 대전 대덕구청인데 광역 및 기초가 244개가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를 합쳐서. 거기에서 3개 정도에서 우수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회단체에서 우수 시군으로 보는 시각인데 우리 창원시는 그래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낸 조례안도 전국적으로 거의 98%에서 100% 가까이 이런 조례안을 올렸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다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준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파악은 안 되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 판단으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는 표준안이 내려오면 대부분 그걸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 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없다 이래서 민주노동당 창원시당 위원장 명의로 기자회견한 것 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저도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논도 안하고 협의도 안했는데 왜 특정 정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없다 이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은 상당히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아직 상정을 해서 의논도 안하고, 우리 위원회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이 없다 이러면 의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의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조례제정권하고 예산심사권인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느낌이.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라든지 질의답변을 통하고 각 시의원님들 개인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보는 관점도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의논도 하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기자회견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창원시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상당히 존중하고요. 만일에 이 안말고 다른 안이 이렇게 왔을 때에는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올라오든 간에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제시한 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한 안과 견주어서 수용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지만 저희들이 제안한 안의 범위를 넘어가면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이 판단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구성에 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생각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시민단체에서 건의된 내용이 협의회를 강제규정화 하도록 당연히 협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강제조항으로 들면 당연히 그 협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협의회가 만일에 안 되었을 때 협의회에서 심의가 안 되었을 때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강제조항을 넣었을 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강제조항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특정 위원회 특정편성에 관련되는 하나의 단체를 반드시 두어야 되고, 그 두는 단체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될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도 침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의 강제적인 단체가 아까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정해서 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안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이종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안이 내려오는 것은 제정하는 것에 참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그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성일 위원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만들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조례안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성일 위원 집행부에서 안은 만들어야 되고, 승인은 우리가 하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조례안을 만드는 게 의회 자체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저희들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김성일 위원 조례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당연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가 어찌되어 있는지 압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9조가 종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금년 3월 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것이 지방재정법 제39조가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조금 전에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그리고 2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2항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당초에 39조는 개정하기 전에는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것은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것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39조 종전의 것은 형식적인 사항이고, 지금 39조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가 한다라고 나와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는 당연히 할 수 있다로 해야지요. 그러나 법은 그리 안 되어 있어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해서 하는 기관도 있었고 안하는 기관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이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조항의 의미가 의견수렴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는 것을 어떤 강제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런 조항은 아니고요.

단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강제조항이 그런 의미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김성일 위원 제2항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의회제출할 때 첨부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1항 조항이 한다라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무엇에서 나왔느냐 하면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또 공개해서 편성하자는 차원에서 생긴 것입니다.

다른 외국에 가면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의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각 학자들한테 주장하고 주장해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집행부 차원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다로 하지요.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니까 적당하게 해도 되니까····· 그러나 여기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됩니다. 시장의 편성권이 반감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한테 가고 의회로 간다 이 말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거기에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편성권을 넘겨주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실장님 법에 할 수 있는 조항하고, 한다는 조항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다르지요.

김성일 위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의회의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안 하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지요.

김성일 위원 실장님! 실장님! 그런데 여기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많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거기에 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단계 더 들어간 이야기이고요.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 의미이지 조례안에 강제조항을 둔다, 안 둔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그 사항만은 분명히 해야 된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니 왜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돼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건 어떤 논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한 것은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참고할 수 있으면 하고 가능하면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을 충분히 공론화시켜라 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참여를 했을 때에 시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왔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걸 하기 전에도 인터넷이나 기타 사업예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장을 마련했고요. 그 장을 마련한데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일부 반영해서 예산편성에 참고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시민의 대표기관이 시의회입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각 지역별로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전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토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은 시의회입니다.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시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자기 생각도 있지만 그 지역 시민들의 바람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시의원들이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꼭 어떤 위원회를 안 두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의 건의사항 우리시가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영을 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또 심의위원회를 두었을 때 잘못하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예상해 봤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현재 별도에 시민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중복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회의 권한이 일부 축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또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꼭 안 두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위원회를 두어야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위원회를 안 두더라도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 생각도 실장님 말씀과 비슷한데 시민들이 건의, 시민단체건의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시의회나 시민들의 바람도 같이 명쾌하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실장님의 생각을 확인 차 중복되는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존에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유는 임의조항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자치단체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그런 절차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은 과거에 임의규정이 있었지만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일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강제조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창원시에서 기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 왔습니다.

최미니 위원 인터넷 통하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참고했다든지 그런 노력의 흔적들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지방재정법 39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게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는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실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걸 예산에 반영한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되었다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민들이 그냥 의견수렴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정확하게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장님 편리한 대로 그냥 의견수렴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지방재정법 39조가 개정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39조 개정안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임의규정으로 두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전혀 없었던 데도 많이 있었고 일부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데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강제규정을 둔거예요.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아직 전혀 그런 창구가 없던 지자체에 창구를 둘 수 있게 개정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해 석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의견수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편리하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주민의견 수렴정도라고 한다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겠습니까? 실장님.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재정법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자치단체 안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최미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최미니 위원 최미나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조항 자체가 저희들 예산편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집행부가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법률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산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편성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최미니 위원 실장님 그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계속 하셨고요. 아까 하신 답변 중에 편성권을 창원시장이 지금 100%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 관점으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주민참여 의미는 예산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의미이지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일부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최미니 위원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시민이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최미니 위원 다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10%를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권을 하면 집행부도 예산편성권에 침해를 받지만 우리 의회도 그 10%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최미니 위원 실장님 100% 예산편성 중에서 시민참여가 10% 된다고 해서 뭐가 그리 힘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힘든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최미니 위원 뭐가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편성권을 침해하니까 그렇지요.

최미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실장님은 굉장히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이 조례 제정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 지금까지 관행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100%의 예산편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의회에서 하지만. 그런데서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 예산의 주민참여로 인해서 일정부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부분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민들에게 관련된 예산은. 그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협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지금까지처럼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던 것처럼 주민의견 수렴하는 정도로 한다 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특히나 집행부에서 별 고민 없이 발의한 이 조례는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위원님 집행부에서 별 고민 없이 그냥

최미니 위원 왜 고민 없다 라고 하느냐 하면 행안부에서는 이걸 참고로 해서 정말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조례를 만들라고 한건데 행안부에서 예시한 것과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로 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맞다는 의미지요. 그걸 형식적으로 한다고 보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 안을 이렇게 해도 주민의 의견이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은 다 터 놓은 것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이름만 주민참여예산 조례이지 주민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몇 %를 떼서 주민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왜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단절되었던 의미에서

최미니 위원 창원시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우리는 하고 있었고 안한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실장님 창원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지요? 해 왔던 것하고 이번에 새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보다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크게 현재까지 해 왔던 내용하고 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운 거고요.

달라진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많지는 않지요. 그래도 여기에 보면 연구원에 줄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의무조항으로 합시다. 협의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합시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제가 강제조항으로 두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산권을 침해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반대한 겁니다. 다른 시민단체 일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최미니 위원 그걸 왜 침해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미니 위원 실장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을 꽉 틀어지고 집행부의 권한으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 자체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대로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타 지자체에 정말 잘되어 있는 조례들과 비교해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9월부터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10명입니다. 10명마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10명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한분 한분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행안부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로써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듣는 기관들이 우리 균형발전심의협의회라든지 다양한 창구가 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다양한 창구도 있고 저희들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단체뿐만 아니고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균형발전심의협의회나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시책추진주민위원회 이런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개개인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온 우리 시의원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평소의 소신에 대해서도 반영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평소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초선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통합시가 되고, 첫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주민들의 뜻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게끔 몇 가지를 건의했었고 또 몇 가지를 추가 건의할 생각입니다.

들어 주실 의향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표준안 10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이 부분은 표준안입니다.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창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된다는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은 가능하면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구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둔 것이 아니고 의무조항으로 두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 동료위원과 다른 생각이지만 저는 저 개인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주민의 여론을 듣고 의회에 오고, 또 제가 듣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지역주민이나 단체들에게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를 합니다.

내년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저희들 개개인의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또 예산 반영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심의나 의결기관으로서 예산반영에 협조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김성준 위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편성 협의회든 가칭 위원회든 의무화 조항은 지방의회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의회의원 개개인의 명예나 위치를 훼손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해석은 각자마다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으면 보완하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할 사항들이 있다면 의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의원들 개개인은 조례기관입니다. 한 분 한 분. 내년에도 우리 의회의 입장, 의회 내의 의원 한분 한분의 입장들을 잘 반영해 주셔서 지역예산 반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참고 되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 표준안에 의해서 9월 9일까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 18개 시군이 있고 경상남도와 19개 도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경상남도를 위시해서 김해, 통영, 밀양, 의령, 하동, 산천, 함양, 거창, 합천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표준안대로 저희 안과 같이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천시만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와 남해군은 아예 위원회 말 이 조항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도시군이 했고, 도에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사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다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의사가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종민 실장님께서 의회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의회의 권한이 줄어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시민이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10%에서 20% 정도의 편성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러면 편성된 것은 확정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는 그 10%에 대해서 손을 못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확정되어 버리면 그리 되면 그게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지요.

김성일 위원 실장님 지금 예산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예산을 시장이 정하던 것을 일단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편성권 몇 프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갑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까 말씀을 그리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편성권에 이것만큼도 피해보는 것 없습니다. 주민이 참여했다고 해서. 오히려 의회가 주민이 참여하므로 해서 의회가 그 지역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 의하면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부속서류로 해 가지고 뒤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 올라오면 시민들이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의회에서 다 판단할 수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다 있는데 왜냐하면 각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한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는 다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편성 안 된 부분 체크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의회권한이 침범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10 내지 20%를 시민단체에 돌려주어서 거기에서 확정시켜 주도록 하자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확정되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거지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실장님 여기는 시민단체들하고는 관련도 없어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왜냐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그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지요.

김성일 위원 시민단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민참여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성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 이야기 했지요?

의회의원들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왜 안 맞아요. 맞지요.

김성일 위원 어떻게 침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0 내지 20%를 시민한테 돌려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10 내지 20%의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 거쳐서 의회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게 심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한 것을 그대로 반영해 달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게 침해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김성일 위원 실장님 그것은 운영방법에서 아까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이 법 취지대로 이야기합시다. 법 취지대로 이야기할 때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당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침범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아까 처음 전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의 10 내지 20%를 편성해 가지고 반영해서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건 예산편성권과 의회에 권한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리는지 몰라도 법상 현재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주민예산참여제가거기에서 의원들의 권한에 침해되는 부분은 없다 말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으로 하면 침해되는 게 없지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행안부장관이 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안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것은 규칙입니다.

지방재정법은 법령입니다. 대통령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위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법 범위 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법 범위 내에서 만들었다는 의미이지 법을 위반해서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성일 위원 그 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고, 자꾸 하는 이야기가 행안부 장관이 내려서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법령인데 편성권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왜냐하면 여태껏 해 온 것이 우리 창원시는 잘 한다고 봅시다. 그러나 이 사항들이 법제화가 안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법으로 주민들 참여제 하라고 하는데 하는 데 있고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대통령령으로 바꾸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바꾸어도 안 되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당연히 바꾸면 안 되지요.

김성일 위원 법이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내가 편성권을 이렇게 하니까 지장이 온다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다는 강제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주민참여제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가 조례안을 안 만들 수도 있지요. 거기에 강제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한 것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까? 한다로 바꾸자고 하니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법률에서 말한 것은 조례를 만들라는 강제조항이고, 그 안에 내용을 만들 때는 그 기관의 성격이나 사정이나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권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지요.

김성일 위원 솔직히 말해서 시장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별 힘을 못쓰니까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도 의회의 권한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경우에 전국에서 웃고 앉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의 권한을 확실히 찾으려고 그러면 예산의 모든 심의의결권을 위원님이 행사를 하셔야지 다른 제3의 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위원님의 권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도 시의원도 있고 시장이 넣고 동에 넣고 그리 하잖아요. 보통 하면 100명 내지 200명의 위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각자 사업 올라오는 것 의논한 것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시장이 하나도 안할 수도 있어요. 묵살시킬 수도 있어요. 의견만 붙여가지고 의회에 내 주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외하고 기본적인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편성 과정에 제가 동구 사례나 북구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시민위원회 또 예산학교 또는 지역위원회 우리로 치면 구별로 될 수 있고 위원회에 주로 시민단체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라든지 동에서 추천하신 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참여 시민위원회가 의결에서 의회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불합리하다면 의회에 당연히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의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표준 조례안 보고 제가 동구 사례를 연구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울산 동구에 찾아가셔서 참여예산제 관련된 사례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최미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지방 현 조례안을 만들 때 졸속이나 준비없이 했다는 말은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졸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졸속은 그렇다 치고 준비가 안 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동구 의회를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졸속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반영할 것은 다 반영해서 이렇게 제안한 것이지, 졸속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졸속이라는 표현이 그렇다면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어떤 의미가 준비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준비 안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집행부가 제출하는 행안부 표준안 그대로, 시민단체 의견 일부 반영한 그대로 제출되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안에서도 제시했고 동구나 북구나 광주 남구 여러 군데에서 발견했던데 대표적인 게 주민참여시민위원회 구성 아까 논란을 거쳤지만 대부분 시민위원회를 백명 전후로 20만에서 40만 정도의 구민인데도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80명,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시민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런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절차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공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반절차들은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위원님 생각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라 하는 것이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인터넷이나 여론 조사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방법은 되는데 객관적으로 각 구별이든 또는 전체 위원회 심의 등 뒤에 보면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도 부칙으로 세부를 참 잘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부분들이 객관적입니까?

인터넷 여론조사가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객관적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좀 더 치밀하게 객관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은 다 반영하고, 반영되지 못한 것은 첨부해서 자료에 부속해서 붙이면,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민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했는지 다 보고 판단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울산 북구 같은 경우 2005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약 6년을 운영했습니다.

심의하면서 구청장님이 아까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특정정당에 구청장되기도 하고 다른 정당이 구청장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년간 시행 과정에 어떤 정당의 구청장이 왔다 하더라도 이 시민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거든요.

구청장님 정당이 바뀐 데도 불구하고 기존해 오던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단점 100%는 없겠죠. 운영과정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조례도 몇 번 개정되면서 보완되어서 운영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제가 제안하겠지만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민위원회 상황은 아니고요.

협의회나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심도 있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조항을 두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아까 시민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시민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운영 조례안 노창섭 위원님께서 준 것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분과위원회, 위원회 15개더라고요.

노창섭 위원 예,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면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위원회 15개를 다 운영해서 예산 편성하기에는 너무 소모가 더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창섭 위원 제가 표를 보여 드릴게요.

울산 동구에 참여예산운영 체계도입니다.

1단계에 보면 여론 수렴 과정에 있고 동주민 구청이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하고 예산 심의 조정단계 그 다음에 협의회하고 시민예산 의결 단계, 단계가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동구청에서 시기적 운영을 보면 1차 시작되는 게 7월부터 11월까지 실질적으로 3,4개월 정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이 정도의 절차거든요.

단지 시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된 다음에 동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로는 수렴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필요하다면 연구회를 둬서 연구도 하고 자발적 시민단체, 그렇다고 공개모집하고 그리고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 동별로 한 명씩 반대배정도 하고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행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런 연구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태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리 안 했습니다마는 운영체제나 그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저희들 예산 교육을 듣고 합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에 구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6년간 운영하는데 왜 울산시에도 다 전 구청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꺼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물론 이 제도도 장점과 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광주 북구와 울산의 동구를 말씀하시는데 전국 244개 자치단체가 6년간이나 운영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행정적인 낭비도 없고 소모도 없고 바람직한 제도라면 당장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경남도부터도 안 하겠습니까?

전국에 이런 개정을 하라고 이렇게 표준 모델안에 내려왔을 때 왜 경남에는 사천시만 말고 안 하겠습니까?

것도 그런 이유가 다 안 있겠습니까?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말씀하는 그런 연유가 안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동구나 대표적인 사례지만 북구에 확산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적인 지자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3개 이야기를 했었고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아예 절차를 안 갖춘 것들을 강제 조항을 둬서 두라고 이렇게 모범사례가 나오면 하나 하나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 9일 전 지자체가 시행해야 안 됩니까? 어떤 형태든,

그렇게 되면 거기 운영하다 보면 모순이 생기면 또 개정되고 또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 경남을 비교하시는데 통합창원시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모범적이고 잘 한다고 언론에 자랑하면서 이것은 다 시도 단체를 비교하십니까? 역으로,

○기획예산과장 임태현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렇게 하는 그 제도가 제일 우수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실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은 그 제도가 최고의 제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지요.

그런데 그걸 최고의 좋은 제도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 차이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츰 발전을 해 나가는데 동의 다 하지요. 동의를 안 합니까?

제도가 자꾸 발전해 가야 되지요.

노창섭 위원 발전에 간다고 동의를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좀 잘하는 데도 찾아가서, 제가 서두에도 제일 처음 질문했을 때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리 이리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현실과 안 맞다더라,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 하듯이 5개년 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써 올해는 법도 시행을 해야 되니까 1단계 이 정도 수준하고, 2단계 한다든지 이런 계획대로, 제일 처음에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 자료 수집을 한 적이 있거나 연구한 적 있느냐 물어 본 이유가 창원시가 그런 고민들을 당장 완벽한 제도를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민을 진작해 본 적 있느냐는 거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위원님이 사례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사람 판단의 문제이지만, 저는 행정내부에서 행정의 비율이나 행정의 절차 이런 것을 엄격히 따졌을 때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제도를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제안을 해 줬고, 그 제안된 본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시정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의회에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졸속을 했다든지 형식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마무리 좀 하세요. 토론이 계속 됐으니까 마무리 좀 하시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토론 시간 안에서도 하겠지만 이후에 만일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나더라도 실장님 어떤 형태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내일 모레 본회의까지, 이후에 현재 기획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하니까 집행부하고 또는 시의원,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이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제 성과 관련한 협의체 또는 태스크포스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어떤 결론난 이후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조례안이 의회에 심의 끝난 이후에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서 통과될 수 있고, 제가 낸 대안이 통과될 수 있겠죠.

그건 토론 시간에 할 건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창원시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사례라든지 일본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대표적인 설명은 많지만 이런 나라의 참여예산제 운영사례라든지 우리나라에 아까 대표적인 구도 있을 거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제도와 비슷한 규모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후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 그런 것보다도 이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 결정해 주는 데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노창섭 위원 의회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제도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후에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 심도있는 고민을 위한 그런 부분의 위원회가 제안하면 받아드릴 용의는 있네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죠. 의회에서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하면 저희들 따라야죠. 결정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5항 창원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있게 토론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일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에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한다”로 수정하고 2항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한다”로 하고, 제10조 협의회 운영 등은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방금 김성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었으므로 김성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비밀투표로 합시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께서 비밀투표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서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이 거수로 이렇게 하신다고 제안 들어왔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거수하고 비밀투표 2개 나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표결 안 해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상 바로 할 수도……

노창섭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노창섭 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만약에 틀리면 책임지겠습니까? 이후에,

이상인 위원 그러면 물어봐요.

김성일 위원 참고로 전문위원 아까 조례한 것 분명히 법리해석 받아보세요.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나서……

노창섭 위원 표결 규칙에 있어서 무기명하고 기립이 나왔잖아요.

○위원장 이찬호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로 표결하자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저도 거수입니다.

(집 계)

표결방법 표결은 무기명 4표, 거수 6표로 결정되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김성일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 수)

저도 반대입니다.

(집 계)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6명이었으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반대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윈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으로부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자이신 노창섭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안 외 대안을 제시합니다.

1장 총칙, 2장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구성, 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4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5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적위원 총 9분입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 총 5분입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 찬반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반대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적위원 10명입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5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의 찬반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전 찬성합니다.

(집 계)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초안을 참고로 하시어 정리한 사항 중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19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해서 협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중 협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발의 의원

최미니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행정국장 정희판
기획예산과장 임태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이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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