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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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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2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소관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등 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정책실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책개발팀, IAEC총회 업무는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건,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16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소관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정책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91억1,664만5,090원 중 지출액 은 1,555억2,016만234원이고, 이월액은 3억3,754만8,600원이며, 집행잔액 은 132억5,893만6,256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63억2,138만3,000원 중 지출액은 897억6,436만2,198원이고, 집행잔액은 265억5,702만802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0억559만9,000원 중 지출액은 180억 5,115만8,023원이고, 집행잔액은 109억 5,444만977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소규모 주민건의사항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32건이 32억 3천만원이며, 기관공통운영경비 및 기금 전출금 25억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국도비 반환금 31억1천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29억7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제화여비 8천7백만원, 예비비 99억 3천만원, 인력운영비 2억4천만원, 기본경비 1천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3억3,863만1,000원 중 지출액은 519억7,092만5,720원이고, 이월액은 1억9,837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932만9,280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03억3,500만원, 제황산 근린공원 국공유재산 교환차액금 11억8,700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6,700만원, 해군유휴부지 공익적개발 용역 1억3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투자유치 추진 사무관리비 2,800만원, 군협력개발사업 시설비 7,4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1억1,95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11억 3,491만3,764원이고 이월액은 7,5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916만2,236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성과관리시스템 확장 및 고도화 용역 8,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05억1,200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시 상징물 개발 용역 4,500만원,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3,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3,300만원 조직관리 및 성과중심 시정평가 사무관리비 3,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8억9,245만5,000원 중 지출액은 404억 1,758만6,487원이고, 이월액은 6,367만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1,119만 5,913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교육기관 보조비 172억6,600만원, 창원과학고 설립 및 학교 급식비 지원 92억4,100만원, 과학체험관 차입금 상환 37억8,200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IAEC 세계총회 홍보기념품 구입 6백만원, IAEC 세계총회 홍보 마스터플랜 용역 및 심벌마크 개발 용역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교육센터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5,6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과학체험관 운영과 교육기관 지원에 2억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7억6,038만4,090원 중 지출액은 239억 4,557만6,24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1,480만7,850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 유지비 135억9,900만원 행정 및 도시 정보관리 45억8,5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추진 23억4,10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통신 시설 공공운영비 3억7,900만원, 행정정보용 S/W 도입 및 구축 6,400만원, 도시정보시스템 관리 8,5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 소관 특별회계 중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46억1,679만2,000원 중 지출액은 879억8,739만6,508원이며, 집행잔액은 66억2,939만5,492원으로 2010년도 경륜운영 자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경륜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17억4,459만1,000원 중 지출액은 17억7,696만5,690원이고, 집행잔액은 199억2,762만5,310원으로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된 법정 적립금을 경륜장 시설환경 개성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퍼센트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기획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통합시 출범준비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사업비 자치단체 부담금을 구 마산시에서 24억5천만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등 19개 기금 결산서를 작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금 운용은 구 진해시에서 2010년 4월 23일 6개 기금을 폐지하였으며, 7월 1일 통합으로 인하여 13개 기금으로 통폐합하였고, 통합이후 경륜사업 손실보전기금을 폐지하여, 현재 12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폐지된 기금을 포함 총 19개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9년도말 조성액이 1,196억원이며, 2010년도말 조성액은 1,050억원으로 1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주요 수입내역으로 예치금을 포함한 1,303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 50억원, 도비보조금 6억원, 예치금회수 1,196억원, 이자수입 40억원, 기타수입 11억원이며 기타 수입 11억원은 식품위생 과징금 3억원, 부대이전 민간투자금 8억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을 포함한 1,303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 109억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 1,050억원, 지방채상환 25억원, 기타 지출은 118억원으로 7개 기금폐지 97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 15억원, 자활기금 전출 6억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정책실 관리 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지방채상환 적립기금”과 폐지 기금인 “경륜사업손실 보전기금”과 그리고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 진흥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액은 24억원, 2010년도말 조성액은 15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예치금 24억원, 이자수입 1억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지방채 상환 25억원, 예치금 15억원 등입니다.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구 진해시에서 2000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진해구청 및 진해 종합사회 복지관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진해 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 6월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고, 진해 구청은 2014년도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며, 현재 상환예정 지방채는 35억3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폐지된 경륜사업손실보전기금은 2002년도에 구 창원시에서 창원 경륜장운영에 따른 손실 대비 준비금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도말 조성액이 4억7,400만원으로, 통합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2010년 7월 1일 폐지하였으며, 전액 기타경륜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06년도에 구 마산시에서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도말 조성액이 112억원이며, 지원 대상이 없어 2010년도말 조성액이 11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입과 집행내역은 미리 나누어드린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 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9호로 회부된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총 47건에 96억8천8백만원이며 그 중 91억8천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5백만원입니다.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은 예비비 지출결정 7건에 48억2천9백만원 중 47억7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천7백만원입니다. 실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은 1건으로 행정통합대비 정보·통신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24억5천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은 6건에 23억7천9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2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천7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구) 창원, 진해시에서 해군 천안함 46용사 희생장병 및 고 한주호 해군준위 순직에 따른 분향소 설치를 위해 3건에 3천1백만원 지출결정 하였고, 창원시 통합청사 사무동 확충을 위해 2건에 22억2천7백만원, 통합으로 체납차량 시스템 변환 프로그램 구입 1건에 1억2천1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행정통합으로 청사, 행정장비시스템정비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를 통해 민원불편, 행정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예비비 지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서해의 푸른바다를 가슴에 품고 잠든 천안함 46명의 희생 장병과 고 한주호 준위의 순직을 시민들이 같이 애도 할 수 있는 분향소 설치는 적절한 지출결정이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520호로 회부된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2010년도 기금 규모는 총 19개 기금 1,196억5,100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 143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경륜사업손실보전기금은 「창원시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경륜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영되어 오다가 기타경륜특별회계와 중복되어 지난 2010.7.1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1백만원을 조성하여 전년도 말에 조성되어 있는 4억7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4억7천5백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은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24억3천1백만원과 전입금, 이자수입 15억7천8백만원, 예치금 회수금을 합하여 40억9백만원을 조성하여 차입금 원금 22억7천만원, 이자 2억1천6백만원 모두 24억8천6백만원을 상환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2천3백원입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 마련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07억8천만원과 이자수입 3억7천9백만원을 포함 111억5천9백만원을 조성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사용이 전무하여 모두 이월되어 2010년도 말 현재 111억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상근인력 퇴직금 적립기금은 구「진해시 상근인력퇴직금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운용 되어오다가 구 진해시에서 2010. 4. 23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기금입니다. 전년도 운용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 6억9천2백만원과 이자수입 2백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도에 6억9천4백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한 형태로써 예탁금의 분산예치 및 정기적 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518호로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은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하고 실국구 사업소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2조6,813억4천5백만원, 세입결산액 2조6,083억8백만원, 세출결산액 2조774억3천8백만원, 세계잉여금 5,308억7천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19.8%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7,462억5천4백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2조6,083억9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379억4천5백만원으로 수납 비율이 95%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6,813억4천6백만원에서, 지출 2조774억 3천8백만원, 이월 3,136억5천만원, 불용 2,902억5천8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10.83%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이 74건에 621억8천8백만원이고, 이체는 194건에 748억5천8백만원이며 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57건에 1,013억 4천4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7건 2,709억2천7백만원 중 명시이월이 180건에 1,263억6천1백만원으로서 전체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 100건 538억9백만원, 계속비이월 78건 907억5천8백만원입니다.

기금결산에서는 총 19종으로서 2009년도 말 1,196억5천1백만원에서 2010년도에 106억9천9백만원을 조성하여 253억4천4백만원을 사용하고, 2010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12.24%가 감소된 1,050억5백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총 288억8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07억9천5백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79억8백만원, 기금에서 1억7천9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2009년도 말 2,282억7천4백만원에서 2010년도에 308억6천만원을 기채하고, 764억7천만원을 상환하여 총 1,826억6천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538억1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288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줄어들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세계잉여금 5,308억7천만원 대비 34.4%이고, 불용액은 2,902억5,800만원 대비 62.9%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공유재산 총액은 6조5,046억9천9백만원으로서 토지가 5천1백4만6천㎡에 3조6,474억4천2백만원, 건물이 1백14만6천㎡에 1조1,721억4천4백만원입니다. 기타 721,883건에 1조7,821억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09년도 말 241억1천6백만원에서 2010년도에 취득이 66억9천만원을, 매각·폐기 등 처분을 90억2천2백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217억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21.6%에 해당되는 5,798억3천8백만원이며 이중 5,260억9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24억3천2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8.8%인 513억1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29억7천9백만원 중 4,358억7천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24억3천2백만원은 이월, 246억7천4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68억5천8백만원 중 902억2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66억3천8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는 모두 일반회계로 전용은 16건에 26억8천만원, 이체는 47건에 49억1천7백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마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1건에 예산현액 1억2천3백만원 중 전액을 집행하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10건에 24억3천2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건에 21억2천5백만원, 사고이월은 5건에 3억8백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기금은 경륜사업 손실 보전준비기금 등 4건으로 2010년도에 19억6천만원을 조성, 36억5천5백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현재는 2009년도 보다 16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126억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실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55억1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52억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현액대비 5.5%인 3억5백만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3억3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2억7천1백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9.5%인 6천6백만원이나 대부분 예산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결산총액은 2,854억3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691억1천7백만원, 경륜사업 특별회계가 1,163억5천만원입니다. 이중 2,452억5천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3천8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4%인 132억5천9백만입니다.

예산전용은 9건에 15억2천만원으로 통합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구청으로 사용함에 따른 구청, 주민자치센터 물품 이전 비용과 전산망 구축을 위한 전용으로 판단되고, 47건에 49억1천7백만원의 이체부분도 통합으로 세부사업 이관으로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한 이체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집행은 마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1건에 예산현액 1억2천3백만원 중 전액을 집행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6건에 8억4천9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창원도시개발공사 연구용역비 1건에 3천만원, 계속비이월은 준공기간 미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5건에 8억1천9백만원입니다.

기금은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 등 3건으로 2010년도에 19억6천만원을 조성, 36억5천5백만원을 사용, 2009년 보다 16억9천5백만원 11.8%가 줄어 2010년 말 현재 126억8천2백만원입니다.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은 기타경륜 특별회계와 중복되어 2010년 7월 1일 폐지된 기금입니다.

기획정책실 예산은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불용액 비율이 14%로 높으나 99억원의 예비비와 예산절감분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2,242억2천만원으로 이중 2,164억7천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은 이월, 불용액은 현액대비 3.2%인 73억4천8백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5건으로 11억4천1백만원으로 구 3개시에서 각각의 행사를 통합행사추진, 조직인력재편용역, 인력 재배치에 따른 예산 부족부서 보전 등 통합원년에 행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월사업비는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1건에 4억원으로 행정통합 후 기록물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표준 관리를 위해 명시이월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기금은 1건으로 구 진해시에서 상근인력 퇴직대비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설치되어 2010년도에 2백만원을 조성하여 6억9천5백만원을 사용,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본 기금은 구 진해시에서 2010. 4. 23 사업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기금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2%로 집행이 양호하며, 불용액도 대부분 경직성 경비 인건비로 판단되어 집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액은 25억원으로 이중 22억2천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실 환경이 취약하고 협소한 창원차량등록과 확장사업 1건,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9.0%인 2억2천6백만원입니다. 불용액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을 5억2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3억7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29%인 1억5천3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사업비로 창원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예측 가능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에 5억3천7백만원중 4억5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15.1%인 8천1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소관 결산총액은 78억4천4백만원으로 이중 61억1천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창동주민센터 부지확장 사업 1건, 15억원이 부지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9%인 2억2천9백만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95억2천9백만원으로 이중 90억3천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4억9천8백만원입니다.

성산구 소관 결산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59억7천7백만원으로 이중 53억1천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1.1%인 6억6천1백만원이며, 불용액중 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이 5억4천4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 예산은 72억5천2백만원으로 이중 67억2천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파어린이집 명도소송 진행중에 있어 공공시설물관리 시설비 1억4천5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3억8천2백만원입니다.

합포구 소관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72억6천4백만원으로 이중 68억5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5.6%인 4억3천8백만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48억4천3백만원으로 이중 44억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0%인 4억3천8백만원입니다.

회원구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59억4천1백만원으로 이중 58억6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3%인 7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읍면동 예산은 41억9천1백만원으로 이중 38억3천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3억5천6백만원입니다.

진해구 소관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54억3천2백만원으로 이중 50억9천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5.6%인 3억4천1백만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30억1천9백만원으로 이중 29억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7천9백만원입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측 가능한 인건비와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등은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통해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 자료를 향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연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괄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현황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금별, 예비비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정책실 소관 전체 예비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페이지 및 직제순으로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기획정책실 소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기획정책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8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 출석하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각 실국과별로 사용하지만 총괄은 기획정책실에서 하지요?

과목도 기획정책실에 책정되어 있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승인절차가 어찌 됩니까?

사용하려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사용하려면 관계부서에서 예비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적당하면 승인해 주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기획정책실장님이 승인하고 시장님이 승인해서 지출이 되는 거지요?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지요.

노창섭 위원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사용하고 예비비는 쉽게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것, 말 그대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비비지출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만 해도 93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통합에 따르는····· 어제 의회사무국 결산할 때도 통합에 따른 부분은 일정 부분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사무실 통합 이전에 5월 6월달에 준비를 위해서 통합 결정이 6월 3일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정과 체납징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출결정액이 통합이후 8월달이고, 지출일자가 12월이면 우리가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보면 체납차량시스템 변환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건지, 그 다음에 광역교통과에 2010년 11월 10일이면 이건 분명히 추경 이후입니다. 지출행위가·····그 다음에 지출일자가 11월 10일이면 교통신호제어기 중앙컴퓨터 교체로 교통신호 연동안정화 구축비 이건 법으로 예정된 예비비 지출항목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주호 준위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통합에 따른 문제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봐도 법을 안 따진다 하더라도 예비비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총괄하시는 실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급한 사항 외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아니 기본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긴급사항 아니면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했잖아요. 2010년도에. 그때 반영해서 승인 받아 쓰면 되지요. 12월달에 지출했는데.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사항을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제가 그때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지출 요건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조금 부적합하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체납차량 그런 시스템이 3개시에서 각각 운영하던 것을 지금 하고 있다, 구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모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통일을 기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의 예비비가 지출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내년에 결산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장님이나 과장님 작년도에 담당 안하셔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업무는 승계되잖아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노창섭 위원 자동으로 승계되고 시장님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둘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에 따른 부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출결정액이 11월 10일이면 추경이 작년에 제 기억으로 1차 추경이 9월에 있었어요. 그 때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제가 예비비 지출 사용을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연말에 지출된 예비비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사업이 타당성이 있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추경에 빠뜨렸다가 그냥 지출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이 예비비로 다 전용해서 쓰면 되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아마도 그 때 추경하기 이전에 파악이 되었더라면 아마 추경에 반영했을 텐데 추경 편성할 때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갑자기 지출해야 될 사항이 생기니까 예산은 없고 예비비를 쓴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추경할 때 그 사항이 아마 11월달에 지출되고 12월달에 지출된 것이 파악이 되었더라면 추경할 때 위원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획정책실 예산부서에·····작년도에 담당하신 분 계십니까? 답변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유에 있듯이 체납차량시스템변환프로그램 구입에 통합으로 인한 관할 행정구 코드변경 등으로 기존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미작동이 되어서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면 기존 3개시마다 체납차량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게 다 호환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막상 통합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되어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지출일자가 12월말이지 결정은 8월부터 바로····· 체납차량 운영을 매일 매일 해야 되니까 시기가 급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도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말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우리 기획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우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각 3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부과징수의 권한이 구청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구청으로 보내주니까 구 창원시에 있던 차량은 의창으로 가고 마산에 있는 차량은 합포구로 가고 그 다음에 진해는 진해대로 움직였는데 지금 성산구하고 회원구하고 차량이 없었습니다.

차량부족분이 물품에 관한 게 되었고 프로그램도 기존으로 움직이는 이 프로그램이 다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했었는데 내려가서 하다보니까 호환프로그램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호환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급하게 쓰게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과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결재안하면 지출이 안 되는데 11월 10일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역교통과 이 사항은 11월에 이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매일 연동화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출퇴근시간이나 조정하는 그건데 하루가 급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지보수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 시스템위탁비 같은 것

노창섭 위원 유지보수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런데 이건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경찰청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선유지비가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후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법을 엄격하게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교통신호체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 가지고 급하게 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책실 소관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건은 2010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정책실 소관 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상근인력퇴직금적립기금이 진해에서는 하다가 안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상근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을 하면 기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어디

김성일 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기금관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상근인력은 인사조직과 업무라서 저희들이 좀·····

김성일 위원 관계없습니까?

상근인력은 뭐 가지고 줍니까? 진해 같은 데는 전에 있었거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소관업무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찬호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금결산보고서 책자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정책실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부서별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세입총괄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은 기획담당관실부터 직제 및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은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사항에 보면 143억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현재 143억으로 좀 많았던 것은 3개시가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 뒤에 보면 이 내용이 사유별 현황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 143억에 대해서 무재산이 77억이고, 행불이 9억7천, 그리고 시효완성 5년 지난 것 23억, 공매하고 난 뒤에 재산이 없어서 배당이 없어서 바로 결손이 들어간 게.

김성일 위원 방금 몇 페이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이 자료는 제가 설명하려고·····여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결산서 부속서류 2-1권 23페이지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23페이지에. 저희가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부분은 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촉장을 보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압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서류를 전부 조회하고 전부 마련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돈 못받는 것 가지고 있으면 행정적 낭비가 맞습니다만도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못받을 가능성도 많은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완성 부분은 5년이 지난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그 뒤에 발견된다 해도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무재산이나 행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하고 나서도 규칙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와 그 사람들에 대한 주소조회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거나 주소가 나타나면 바로 즉시 결손 처분한 것을 취소해 가지고 징수에 들어갑니다.

김성일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오는데 미수납액이 1억6,300만원 되거든요. 대부분 공유재산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유지 관계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저희들이 체납을 독려하려고 기동반을 운영해서 2명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관리나 부과징수를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회계과에 답변할 때에·····참고로 말하면 회계과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19억이 체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각 과에서 하고 있더라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세무과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 가 가지고 부서에 가서 왜 이렇게 못 받느냐····· 지난번에 부시장 주관으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도 하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도 모르겠네요?

총괄적인 것은 모르겠네요? 7페이지

○세정과장 이말순 임시적세외수입은 우리 시유지를 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인데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건 지금 회계과에 얘기해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85억이거든요

8페이지 잡수입에 들어가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4억200만원인데 이는 어떤 겁니까? 못 받고 있는 것이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하기가 그렇네요. 이런 사항들은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다 받아들이고 없어야 될 사항들인데 이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방금 김성일 위원이 질의한 잡수입에 보면 과태료가 거의 10%에서 15% 정도만 징수결정을 하고 미수납액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건 법규위반과태료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태료 아는데 이 정도로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량등록과에

이상인 위원 지역별로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구청별로

○세정과장 이말순 마산차량등록과가 180억으로 가장 많고 창원차량등록과가 178억이고 진해차량등록과가 40억입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말순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 되는데 보통 체납을 했을 때 기간이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하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게 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지난 5월 13일부터 말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 가서 제가 첫 질의한 부분들이 채무관계,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같이 빌렸는데도 이자가 많은 데 하고 적은 데하고 떠블 정도 그런 이자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상환조건에 이자 부담이 많은 쪽을 먼저 상환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기획실장님 그게 가능하시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쓰게 되면 이자부담이 있는데 사실 공적지금으로 했을 때는 이자가 싸고 은행에 했을 때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가능하면 공적자금을 써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전 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공적자금을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 은행에서 차입된 금액은 비싸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공적자금이 들어오는 기회가 되면 지금 현재는 상환을 바꾸어서 낮은이자로 하는 것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총괄적으로 묻느냐 하면 실제 예산부분에는 우리 기획실 예산 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 예산을 우리 기획정책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발 빠르게 이자율이 비싼 데부터 먼저 상환한다면 우리시 행정이 상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5년이 경과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일반회계가 151억 되지요?

일반회계만 해도 150여억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찌 보면 사실 사업을 부도내면서 재산을 은닉해 놓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못 잡아도 심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재산조회를 해서 없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한다면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에 12기동대인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세수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정말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장님 이하 상사들도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실 때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실장님 복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 공직에서 행하는 업무 중에서 세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그 중에서 세금이 누락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의 조언을 참고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동대라든지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시가 결손처분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총괄적으로 드리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127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사전에 질문 못하신 분들은 말미에 다시·····

127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총 합계가 290억인가 그런데 이게 추경에 보면 이월하고 합하고 하면 나머지 부족액이 생깁니다.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산계. 1차 추경에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93억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22억8,359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질문을 다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27페이지 제일 위에 총 금액이 2차 추경에 마지막 금액에다가 이월한 것 플러스하고 나면 그 금액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계산해 보세요. 맞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결산서 2-1 보면 6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래 가지고 총 383억1,900

김성일 위원 결산서 어디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큰 책 2-1 66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래 가지고 예산액이 총 383억1,991만8천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 해 가지고 93억1,431만9천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290억559만9천원, 290억 이 돈을 가지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경까지 예산액에다가 예비비 지출액을 빼고 결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비비지출액이 93억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383억에서 93억을 빼면 290억이 나옵니다. 그것을 뺀 금액입니다. 예산현액이.

김성일 위원 예비비를 93억 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비비는 지출승인 질문한데 총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출결정액 93억1,431만9천원

김성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예비비 사용 빼면 맞습니다. 맞는데 예비비 사용을 제외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 얼마지요? 빼고 계산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09억5,400만원

노창섭 위원 예비비를 제외해 버리면 290억이 되지요?

예비비는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전 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 예산이 290억인데 109억이 남았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이 37.76%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 예산이 애초 당시 3개시가 합쳐서 예산을 과대 편성했거나 안 그러면 1년간 기획예산담당관이 사업을 안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설명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 전부 계산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37.76%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내역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7월 1일 통합하다보니까 통합후 각 업무별로 간 이체금액도 있고 한데 예산이 남는 것이 싹 다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에 통합하고 나서 각 부서로 가지 않는 예산이 우리 과에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노창섭 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는 부분은 시장님 소규모 건의사업하고 예비비하고 몇 가지인데 그리고 다른 부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5%도 안되는 데도 많고 한편으로 보면 열심히 한 것이고, 37% 남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우리 실장님이 조금 전에 했던 제안설명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09억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화여비가 8,7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2억4천만원이고, 기본경비가 2,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창원, 마산, 진해에 예비비가 99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후에 2011년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할 때에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이용과 전용과 이체가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니까 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은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체는 상당한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과 투자유치과로 가거나 인사과로 가거나 이렇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체라하면 과 단위로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데 이건사전에 의회에 본예산, 우리 김성일 위원하고 저하고 전문가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이거를 추경 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체가 많은 이유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 7월 1일부로 통합하므로 인해서 기구직제가 완전히 100% 가깝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진해시에 행정과 업무가 진해구청 행정과로 다 간 게 아니고 그게 본청 무슨 과로 나누어진····· 한 과 업무가 3개-4개 과로 업무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도 있다 보니까 이체가 많게 되었고요.

직제개편을 하므로 인해서 이체는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체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 이후에 예산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용지침이나 예산에 대한 행안부 질의로 봤을 때에는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체를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전과 같이 수기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안부지침에 의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계 전산직 공무원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지금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1주일 교육을 가 있습니다. 전산직이.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 추경을 할 때도 우리가 추경자료를 입력을 하면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추경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시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이 통일되어 있고 저희시가 잘못되었다면 예산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체같은 내역은 거기에 합산예산서가 있습니다. 그 합산예산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을 해서 내 주어야 되는데 그 양이 지금 당초예산서가 2-1, 2-2 있듯이 또 추경이 합쳐지면 그 양은 1/3이나 반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꺼운 책을 또 인쇄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면 합산예산들을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 바로 내역을 내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인쇄를 해서 낸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초예산서 플러스 추경예산서를 한번 더 인쇄하는 것이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경예산서는 전국 공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서 어제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1계장 불러서 다 의논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초예산 최종안이 2차 추경입니다. 그런데 추경안하고 결산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싹 다 뒤져보니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비비에서 빠져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들어오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체라든지 전용입니다. 그래서 찾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는데 이체같은 경우에 최소한 기구가 바뀐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어야 결산하는데 혼동이 없는 거지 서류를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십니까?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제 판단은·····그래서 기획담당관으로서 이후에 결산할 때 별도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전국에 하는 예산운용 관리시스템 상에 이런 의회에 지적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호조시스템에 합산예산서를 제가·····

당초예산때 어떻게 되어 있고 1회추경 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매번 추경할 때마다 그 두꺼운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노창섭 위원 아니지요 이체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체만 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빼는 걸 하나하나 수기작업을 해야 됩니다. 별도 작업을.

지금 우리 예산은 지금은 다 전산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손으로 적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전국통일시스템이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그리 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많은 양을 다 출력해서 책을 만들면 두꺼우니까 그 내용을 들어가면 바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하나 받았는데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때 드리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문제가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한번 이렇게 보완해 주십사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정책실 2010년도에 2차 추경까지 해서 400억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이 400억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예비비라든지 전년도 이월금 빼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 있던 게·····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실 투자유치과가 기획정책실로 와 버렸습니다. 그지요? 올해입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이 확 불어난 현황이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최소한 이체현황만이라도 전체를 복사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만 별도의 이체현황만이라도 추경 때라든지 회의 심의할 때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당초예산 분류하고 이렇게 안 해도 별도로 예비비 지출승인 있는 것처럼 현황 정도는 의회에 보고하는 데는·····예를 들어서 코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이면 201 코드번호에 따라서 전산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사실 예산서를 다 만들었거든요. 이체가 되면. 각 조직이 바뀌면 예산을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전산이 발달되다보니까 예산서를 안 만들고 전산시스템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체되는 것도 전산시스템에 넣어버리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걸 보면 전체 시스템에 나타나니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정부조직이 바뀌든지 우리 기관에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이체된 부분이 옛날처럼 다시 예산서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더라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드렸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앞으로 대량적으로 조직개편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조직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산이 있을 때에는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부사항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면 집행잔액이 37%로 상당히 높은데 여비, 출장비는 거의 제로입니다. 조금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머지 사업비는 많이 남았는데 여비만큼은 거의 제로 수준이고 집행잔액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여비는 주로 우리 직원들 정액으로 주는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이고 또 월액여비가 아닌 여비는 경상적경비에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대다수 부서가 여비가 풍족하게 드리지 않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비는 예전에는 저희들이 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여비를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액여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출장을 간다면 KTX를 타고 가면 KTX 요금만 여비지출결의서에 붙어서 지출이 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항공기를 타면 항공기 요금이 되고 예를 들어 고속버스를 타면 고속버스비를 받고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것도 밥을 먹는 요금을 붙여서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액여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비는 실제로 경상적경비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서가 공히 여비가 남는 부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해야지 전부 제로수준이라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부족했다 그 정도 판단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부족함을 느낍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충분히 반영해서 최소한····· 많이 남겨도 문제지만 너무 안남겨도 예산을 1년간 운영하면서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체하고 이용하고 정확하게····· 이용은 없고 이체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을 이체라 하고 어떤 것을 이용이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이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 변동 없이 기구나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전체 넘어가는 것을 이체라고 알고 있고요.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체로 올라온 것이 전부 다 정책간에 한 게 아니다 말입니까?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체는 정책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제가 개편되므로 인해서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투자유치과에 모든 업무를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게 의회에서 행정기구조례를 승인해 주면 업무를 이관해 준다 아닙니까? 그 업무가 그대로 전량 넘어가는 것을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체가 많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체는 사실상 사업자체가 몽땅 넘어가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사업이 넘어가고 나머지 수용비라든지 등등이 같이 넘어가는 것은 추경 때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사업은 그대로 이체로 넘어가고 보고하면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일반사무용품 수용비도 넘어가고 이랬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건 저희들이 한번 다시 명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통합으로 인해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이 과의 업무 전반을 이 과로 이관해 주는 것은 그 과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그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경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그것까지 깊게 생각을 안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서 잘못이 있다면 이후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법을 한번 봤는데 전용하는 것은 법으로 반드시 전용한 사유를 다음에 결산할 때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체에 대해서는 첨부하라는 내용이 법상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법항목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조직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어디가든지 관계없는데 거기에 따른 나머지 근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대조를 해 보니까 과별 총금액이 대부분 틀려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작년에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대부분 봐서 이렇게 하는데 이체조서를 여기에 붙여서 그렇지 법대로 한다고 하면 안 붙이면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노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체되었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있는 건데 이건 반드시 결산추경 때 변동된 항목만큼은 넣어가지고·····넣는 것은 별 것 아니다 아닙니까?

이체라고 붙이면 되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받는 것은 전산상 움직이기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읽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성일 위원님하고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체만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부분이 이체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이용부분이 이체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같이 대대적으로 이체가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거의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결산서에는 이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직이 안정되면 될수록.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결산서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이체로 넘어갔는데 이용으로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라·····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이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분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용해 가지고 넘어 갔는지 이걸 구분해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서 간에 조직 통폐합으로 이체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데 그 안에 이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련 주요부서가 어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시정홍보는 공보관실입니다.

최미니 위원 공보관실의 주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다양한 시정홍보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지역특산품 광고료, 시정홍보광고료 부분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의 지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료는 앞에 보면 괄호 해 가지고 마 쓰인 것은 통합전에 마산시에서 집행한 것이고, 진자가 쓰인 것은 진해시에서 집행한 것이고, 창자 쓴 것은 창원시에서 집행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구 마산시에서 관광마산 및 지역브랜드 슬로건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김해공항하고 서울역, 종각역이라든지 지하철에 했습니다. 그 내용이 6,6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2건은 마산시로 있을 때 집행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마산시에서 한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15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비품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도 충분히 예산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지출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건 위원님들이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 얘기치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성·····사무기기라든지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당구대하고 책상, 파티션 이런 게

최미니 위원 그런 내용일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주민생활과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일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게 부족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오니까 그게 새로 개관하는데 부족해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보셨다시피 과목간에 조금씩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생활과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부서로 요청을 해서 준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구청별 재배정 부분이나 부서별로 재배정한 내용들은 다 부족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있는 예산을 운용하는데 도저히 부족하고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와 요구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간다든지 판단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우리 최미니 위원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대개 예산부서에서는 재배정을 해 주시지 예산부서에서 잘 결산을 안 하는데····· 그런 뜻이거든요. 왜 이 부분만 기획예산부서에서 지출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건 본청에서 예산을 잡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청이나 사업소라든지 읍면동 이런 데 부족분이 요구왔을 때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고, 본청에 해당부서가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과에서 저희들 예산으로서 합의만 해 줍니다.

그러면 지출원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똑같으니까 지출만 주민생활과에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협의를 해서 서류 만들고 집행하지만 과목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것은 재배정해 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미니 위원께서는 담당부서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왜 기획실에서 집행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고 그리 되면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는 무슨 돈이냐····· 그 돈이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예산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구청만 그렇게 재배정한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재배정한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본청도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이나 동 민원센터에 재배정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청내에도 과간에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하다 이러면 재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합의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청지출원에 경리관 지출원은 회계과 뿐이 없잖아요?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구청이나 읍면동은 지출원이 다르기 때문에 줍니다. 직속기관 사업소는.

그런데 본청에 예를 어서 풀예산을 평생학습과에서 써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평생학습과에 재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지출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합의를 하고 우리 예산을 쉽게 말해 풀로 잡힌 예산을 회계과에 지출원에 가서 지출합니다.

그건 우리한테 결산서에 잡힙니다. 재배정을 구청에 해 주는 것은 거기에 잡힙니다. 그 소리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면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하고 136페이지 137페이지 보면 타임캡슐 제작 및 매설시 행사비 또 통합기념 타임캡슐 매설 행사비, 타임캡슐 제작 및 매설공사 해서 약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타임캡슐은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일 통합하다 보니까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구 3개시가 그동안 시 나름대로 역사 기록물을 남기는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30페이지 행사비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30페이지는 구 창원시에서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괄호해서 창이나 마나 진을 붙여야 하는데 3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136페이지도 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36페이지는 구 마산시가 되겠고, 조금 위치라든지 하는 시가 다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창원시는 2,830만원이 들었고, 구 마산시는 2,060만원이 들었고 구 진해시는 2,039만4천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통합하기 전에 매설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3개시가 나름대로 그동안 역사나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타임캡슐을

이상인 위원 136페이지는 창원이고 통합기념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30페이지가 창원이고,

이상인 위원 136페이지 통합기념 타임캡슐 매설행사 라고 적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36페이지 행사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136페이지 통합기념 타임캡슐 매설행사해 가지고 2,060만원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게 마산이요.

이상인 위원 이게 마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게 위에 보면 죄송합니다. 136페이지 행사운영비가 2,060만원 있고 타임캡슐 제작 및 매설공사 2,039만4천원, 137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산입니다. 마산인데 밑에 것은 시설비이고 그날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비가 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130페이지는 진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구 창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해는 안했습니다. 마산하고 창원만 했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6페이지, 168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수당이라든지 포상금, 손해배상금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고문사 변호사 같으면 다른 항목이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보는데 참고가 되는데 페이지별로 5페이지 정도로 해서 분산을 시켜놓았거든요. 회계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위원님 내년부터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산체계가 구 3개시는 6월 이전에 집행했던 것은 구 3개시를 구분을 해서 수록을 하다보니까 같은 항목도 똑같이 내년 같으면 한 줄에 나올 게 석 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구 마산, 창원, 진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되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6월 이전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손해배상금이 있거든요. 2억67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건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내역은 5건에 1억9,572만6천원이 있고 손해배상이 5건이고 소송비용이 1건입니다. 494만5천원인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5건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손해배상은 주로 영조물에 의한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신호대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났다, 안 그러면 보도블럭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지급을 하거든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5건이니까 5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개략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5건인데 한 분은 의창구 명서동 영덕대게직판장앞 도로에 생긴 구멍에 빠져 다리를 다쳐 영조물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해 주라고 해 가지고 177만8천원이고, 윤영자씨는 진해구 여좌동에 계시는 분인데 귀가하는 중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도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쳤다 그래 가지고 85만8천원을 청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철기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환경미화원으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에서 미화업무를 했는데 상근인력에 해당이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주었다고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지급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 가장자리에 하수구 맨홀뚜껑이 열려있어 가지고 다리가 빠져가지고 다쳤다 영조물 관리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100만원, 김용욱씨인데 의창구 동읍 분입니다.

그리고 또 동읍 화양리 619번지에는 토지를 1965년경부터 경작하였는데 2001년에 시효취득을 완성으로 한 토지이전등기를 주장했는데 안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소송비용을 요청했는데 그게 494만원,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자료가 많은 모양인데 서면으로

이상인 위원 5건이라고 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한 가지 빠졌는데요.

동부화재에서 구상금 청구한 것인데 그게 1억7,800만원이네요. 그게 성산구 귀산동 갯마을 유람선 선착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영조물 하자책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배상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상금 청구가 안들어 오도록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에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마산에서 지출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625만원인데 이것은 전국 대한민국 지역대표 포털사이트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지역축제와 행사, 여행정보, 향토문화, 관광, 특산물 등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구 마산시가 홍보하는 출연금입니다.

이상인 위원 알고 있는데 구 진해나 구 창원에서는 이런 출연금이 없었느냐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진해나 창원은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이 질문한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155페이지 국화축제장 환경정비공사 등 39건 이게 약 9억원 가량 되는데 국화축제 관련 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거기에 당초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명근 위원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예산이 풀로 잡혀있는데 그 당시에 국화축제를 할 때 관광과에 잡힌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제가 볼 때 9억원 같으면 부족분이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느냐?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각 지역에 홍보물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화축제 관련 예산이 전체가 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에 당초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부족분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금액이 지원되었다고 하니까 그게 의심스럽다는 이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국화축제가 9억이 아니고, 1억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155페이지 시설비는 전체 금액이 그렇고, 국화축제는 1억1,2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부족분·····국화축제장 환경정비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부서에서 지원해 준 것은 1억1,200만원이고 전체금액 8억8,700만원인데

이명근 위원 1억1,2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전체금액이 나오는데 8억8,700만원 중에는 국화축제장 환경정비공사가 1억1,200만원이고, 합포중학교 합포로간 도로개설에 2억700만원이고, 기타 시설 그런 총 경비가 그렇다는 얘기이고, 국화축제에는 1억1,200만원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에서 부족분을 지원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저희들이 8억8,700만원 집행한 전체내역은 3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요구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산부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을 모르니까 그걸 한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글로벌시정이라 해 가지고 2차 추경 때 1억8,487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는 1,384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상태로 1억7,10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추후에

김성일 위원 추후가 아니고 점심 먹고 와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마산중장기 시정발전기획 수립 및 조정입니다. 이게 예산서상에는 5,39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예산에는 2,800만원입니다. 2,581만3천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어째서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마산 국 주요시책 추진이 8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예산에는 363만8천원입니다. 436만2천원이 부족한데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그것도 보면 1,250만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625만원을 줄여서 얹혀 있는데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여비가 2천만원이 얹혀 있는데 500만원 정도 쓰고 1,488만원 남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여비가 부족해서 출장도 못가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로 잡힌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풀 예산 2천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김성일 위원 158페이지 창원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이 7,750만원 잡았는데 집행이 4,7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 것입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예,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여비도 반만 쓰고 반이 남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예산과에 풀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잡아서 그렇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참 그렇고 사실상 풀성으로 잡혀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풀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이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김성일 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그 사항들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식사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 마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마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투자유치과 하셔야 되는데 투자유치과 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고 다음에 투자유치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못하신 부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제가 연찬을 많이 해서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에 누를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32페이지 글로벌 시정에 대해서 예산서와 결산서 금액이 틀린 내용을 찾아보니까 작년도 7월에 글로벌 시정에 1,384만원을, 시정목표구현으로 1,384만원을 변경사용을 했더라고요. 변경사용을 했는데 사용용처는 읍면동사무소나 구청의 현판구호를 다 바꾸었는데 그 구호 바꾸는데 돈이 부족해서 1,384만원을 변경 사용했고요.

또 마산에 시정주요시책 개발에 행사운영비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340만원을 역시 또 시정목표구현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 상과 결산서 상에 좀 숫자가 상이한 그런 내용이고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전산상에 다 이동이 되었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체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회추경 때 승인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체 안에 들어갔다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체가 아니고 변경이요.

변경은 이체보다 더 하위단계의 개념인데 변경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58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변경사용 개념은 동일 사업내에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 목간 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예산의 변경사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38페이지에 마산 중장기시정발전 계획 수립 및 조정이 기정되어 있는 것이 왜 줄어들었느냐 하니까 이것은 작년도 9월 7일날 보니까 1회 추경을 했더라고요. 1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액이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조정되다 보니까 결산추경

김성일 위원 추경서 몇 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리고 3번 마산 국 주요시책 추진 그것도 역시 1회 추경 때,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도 추경 때 3가지는 삭감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죄송합니다. 제가 명쾌하게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마산 국 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도 역시 1회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변경부분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변경이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예산을 썼느냐····· 왜 변경으로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공서 앞에 현판 제작붙이는 거기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아마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 부서에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15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적용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전용을 해서 써도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런데 이 기준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보면 동일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하는 것은 오히려 어찌보면 전용보다 더 하위개념이거든요. 그 당시에 실무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결산추경보다도 14억9천만원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1회추경 때보다 2회 추경 예산액이 증가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노창섭 위원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성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2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현액에서 차이나는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억9천만원은 사고이월입니다.

그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저희과에 이월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상물제작비가 있고요. 그게 한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작년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공모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렸고, 영상물 제작하는데 6-7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1억3천만원 용역비 이월사업은 군 유휴부지 용역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군 유휴지라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육군대학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올해 집행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가지 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노창섭 위원 올해 이월금액 1억9,8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작년도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작년도에서 올해로 사고이월시킨 2건 합쳐 가지고 1억3천만원하고 6천만원 해서 1억9천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 창원사랑 상품권구입이 있다 아닙니까?

재래시장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노창섭 위원 이것을 투자유치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게 당초에 통합예산에서 우리 투자유치과 예산으로 넘어와 있었는데 이 예산은 작년 1월에 이미 상품권이 다 구입되었고, 그래서 업무는 기업사랑과로 저희들이 넘겨서 실질적인 업무는 기업사랑과에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업사랑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왜 여기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통합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우리 투자유치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제 집행은 기업사랑과에서 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1월에 집행이 다 된 사항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230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해군과 함께 하는 달리기 진해 마라톤해 가지고·····이건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국 생활체육지원 예산이 있는데 또 투자유치과에 성격도 안 맞는 상당한 금액이 그쪽에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추가로 400만원이 지출된 이유가 뭐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 부분도 투자유치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아니고, 통합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시운학부팀이 투자유치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관련되어 있는 예산,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군항의장페스티벌 예산도 전부 투자유치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부분은 당초에 구 진해시에서 집행한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잔액부분만 관련부서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 부분도 구 진해시에서 이미 집행한 부분만 그대로 남겨두었고, 나머지만 관련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 진해시에는 6월 30일까지 집행한 부분은 구 진해시 투자유치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되었고, 6월 30일 이후는 통합되면서 해당과로 넘어갔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1회 추경때 조정되어서 관련부서로 넘어 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사고이월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2건에 1억9천만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차이가 14억9천만원인데·····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14억9천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결산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508억4,800여만원인데 그것하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523억3,863만천원이거든요. 그 차액이 14억9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나중에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227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을 안 한 겁니까?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절반 정도 남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작년도에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면서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부서에 필요한 기존에 다른 데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그대로 끌고 온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 사업계획과는 무관한 예산들이 사실상 와 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 22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운학부 부지매각을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그 이후에 홍보물 제작해서 건설업체에 다니면서 방문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기되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민군관협력 거기에 보면 2010년 1차 추경때 1억3,628만8천원 얹혀 있는데 우리 결산서에는 13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차액이 11억9천만원인데 이거 내역은·····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통합예산에서 군악의장페스티벌,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대회 예산이 우리 투자유치과에 몽땅 와 있었습니다. 와 가지고 있다가 1회 추경때 기존에 진해시에서 집행한 예산은 우리 투자유치과에 그대로 두고, 남아있는 현액,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과 관련부서로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조정되었으면 금액이 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차 추경 때 건데····· 2차 추경같으면 시간이 없어서 안되었다 하지만 1차 추경인데 까졌으면 까져야지요. 그리고 예산이체가 되었으면 이체 란에 들어 와있어야지요. 그것도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답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그대로 사장시켜 놓았거든요.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사장시켰는데 이것은 추경이 있을 때 삭감시키든지 해서 자원 부족한 곳에서 활용할 것인데 왜 사장시켰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 부분도 사실은 우편요금 형태로 예산을 반영시켜놓았던 부분인데 해외나 이런 부분에 보내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외국에 투자유치 홍보물을 발송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린트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했다가 보수해서 쓰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때 충분하게 반영시켜 가지고 삭감 조치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김성일 위원 그런데 왜 안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결산추경이 연말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 때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우리 직원들이 이런 걸 모으면 다른 사업에 부족한데 충당시킬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못하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1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통합이전에도 진해시 투자유치과에 계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렇지 않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진해에 계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최미니 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내용으로 통합시청사 예정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건이 있고, 해군 유휴부지 공익적 개발관련 용역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 진해시에서 통합시가 출범하기 이전에 진해시 차원으로 청사예정지 개발계획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청사예정지 개발계획수립 용역 990만원 짜리인데 이게 그 당시에 통합직전에 육군대학부지가 통합청사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이건 타당성조사였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시기가 대충 몇월달 정도였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시작은 3월경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밑에 있는 해군유휴부지 관련해서 용역은 몇월달에?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것은 통합되고 난 이후에 작년 8월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발주가 되었는데 이게 구 진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8월이라고 그러면 통합시 출범 이후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 예산자체가 진해시에서 3억원을 확보한 예산이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진해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합이후에도 여기 예산 보면 8,450만원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8,40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사고이월이 1억3천만원 있지요? 이게 한 사업입니다.

8,400만원은 기선금으로 해서 작년도에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 된 1억3천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관련사업이 구 진해시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용역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통합청사가 거론되기 전에 2008년도부터 육군대학부지 개발계획을 진해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 둔 3억원이 통합이 되면서 계속 연결이 되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협약서가 체결된 것은 작년 5월달이지 않습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기본합의서는 작년 5월 25일 체결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체결이 되었는데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구 교육사령부가 2007년도 하반기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육군대학부지 구 교육사령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군하고 계속 협의가 되어 오고, 그 결과가 작년 5월에 기본합의서로 나타난

최미니 위원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협약서 체결이나 확정이 안났는데도 이런 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용역비는····· 저희들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적인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급하지도 않은데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용역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당시 진해 입장에서는 육군대학부지개발사업 자체가 상당한 지역현안사업이었고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었고 또 그것이 다소 지연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군하고 LH공사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혹시 투자유치과에는 연구개발비라는 목이 없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연구용역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는지 다른 부서는 이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투자유치과에 이런 목이 없는 것은 아니고

최미니 위원 연구개발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편성할 수도 있고, 시설비 안에 용역비로도 집행도 가능합니다.

최미니 위원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 관련한 사업은 다 연구개발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 사업 예산편성이 2009년도에 진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통합이 되면서 그대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은 여전히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초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성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됩니까?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아까 이월관계 11억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황산공원하고 해군하고 시하고 기부양여사업으로 재산을 교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는데 제황산공원하고 이동에 매립지를 해군에 주고 제황산공원을 진해시에 받는 것으로 해서 통합 직전에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가 준 재산가액이 해군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보다 작아 가지고 정산한 결과 추가 집행해야 될 예산 11억원을 편성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1억9천만원인데 그것이 사실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11억9천만원. 그리고 이 3억도 2009년도 예산입니다.

이 3억하고 11억9천만원하고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용역비 3억입니다.

김성일 위원 3억에 대해서 최미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군부대하고 용역관계 선거 몇 일 놔두고 추진하면서 뭐가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합니까, 쓰지도 않고 사장해 놓는 것·····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해 놓고 급했다고 하고 시기성을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용역비 3억은 안 그렇습니까? 군부대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도 체결안한 상태에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14억 관계가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것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3억원 어디 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용역비가 3억원인데 그게 2009년도에 진해시에서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월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용도로 집행이 되고

김성일 위원 이월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231페이지에 3억 중에서 용역비 8,450만원 쓰고 나머지 1억3천 이월되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3억 전체가 처음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은 1억3천만원만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고, 원래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될 때는 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월조서에 그 사항과 이월금액이 같이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월조서 안에는 돈이 같이 맞아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2009년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원은.

김성일 위원 2009년도에 이월되어도 2010년도 오면 다시 플러스 되어 가지고 집행 안하면 다시 되는 것 아닙니까?

3억이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하여튼 그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민군관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차이나는 것은.

228페이지.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억3천만원이 13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것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계장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방금 답변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시고 오늘 끝나기 전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은 팀장입니다.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 당시에는 정책개발담당관이었지요?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정책개발팀장 정현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이월액이 7,5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은 작년도에 창원시 CI개발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올해로 이월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비 3천만원은 조직관리에 있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공기업 용역비 인것 같습니다.

공기업용역비 3천만원하고 CI개발용역비 4,500만원 합쳐서 7,5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CI개발 올해 5월에 공포한 창원시 기하고 그것 말씀입니까?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3천만원은 창원개발공사 용역비 이월 된 것?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이찬호 거기는 평생학습과입니다.

최미니 위원 아! 정책개발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비를 반쯤 남겨 놓았거든요. 왜 이리 예산을····· 예측을 못한 겁니까,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포상금 360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240만원 중에서 12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경연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정경연회의가 시민들 제안하면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합이후에 경연회의를 했지만 특별한 제안사항이 없어가지고 포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통합으로 인해 갖고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연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우수제안이 들어와야 보상금을 주는데 우수제안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그래서 보상금이 안 나간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5천만원을 그대로 남겨놓았거든요. 이건 어째서 이렇습니까?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작년에 명품시정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정책개발담당관 부서에서도 준비했고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집행을 하고, 정책개발담당부서 5천만원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양쪽에 편성했다는 겁니까?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기획예산담당부서에는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통합 이후에 새로운 시정방향이 추진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이런 시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업무에 가서 여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작게 집행을 했습니까?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정말 죄송합니다.

성과업무는 행정국 인사조직과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행정국 행정과할 때

김성일 위원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소관이

김성일 위원 성과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이게 정책개발팀 아닙니까?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작년도에는 정책개발담당부서였는데 올해 조직개편 이후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행정국하고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일반운영비 1,600만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찬호 1,587만원. 제일 밑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당초에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행사준비한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 3개시가 통합되다보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 3군데 중복 편성되는 바람에 다른 데 예산과목을 당겨주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들하고 담당관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사실상 통합이 안 되었는데 마치 통합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행정은 예측 아닙니까? 예측을 미리 해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었으면 1차, 2차 추경도 있고 한데 필요 없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빨리 추경때 삭감시켜 가지고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잘못된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242페이지에 여비도 다른 부서에는 여비가 부족해서 출장을 못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반 이상을 남겨 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비도 전체적으로 풀 얼마 안합니까?

여비 무한정으로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각 담당별로

김성일 위원 창원시 전체 예산 몇 % 이상 이렇게 안 합니까? 규정은 없습니까? 그거는 무한정으로 써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지는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편성이 무한정으로 안 되어 있을 것인데 여비가·····규정을 벗어나지 못할 건데요. 이런데 묶여있으면 다른 부서에 작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해 주시고, 추경 때도 이런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2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예산에 보면 5,4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109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3만5,100원이 모자란다고요. 이 예산이 안 맞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하고 결산서하고 예산액은 맞아야 되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맞아야 되거든. 그런데 안 맞아서 묻는데 이것은 어찌되는 겁니까?

최종예산이 2차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250페이지에도 보면 기본경비가 9,040만원인데 8,754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286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도 지금 어찌되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담당·····

김성일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는데 정책개발팀장님, 정책개발팀 소관, 인사과장님하고 아까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후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도 투자유치과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1년도 이월액 이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평생학습과 변재혁 과장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 이월한 것은 4,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결산 추경 총액하고 지금 결산서에 있는 총액하고 보면 4,225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1도시 1특성화 사업해서 국비 내려 온 것인데 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해서 경륜공단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자전거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서 2011년에 이월한 6,367만 2천원은 홍보마스트플랜 연구용역비 5,700만원하고 로고 마스트 기념품 667만원하고 합하면 6,367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금액은 맞는데 왜 그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홍보마스트플랜 연구용역은 시기적으로 내년에 IAEC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맡겼고, 로고 마스트기 기념품은 로고가 확정되어야 로고를 기념품에 새기기 때문에 그래 이월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됐고, 국제네트워크 IAEC 총회와 관련한 부분이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은 IAEC팀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IAEC팀으로 갔습니까, 사업예산이?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IAEC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도시 1특성화 사업 2009년도 이월된 이 부분은 올해 집행이 된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 집행되었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집행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평생학습담당관에 전용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9페이지에 보면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전산개발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진해에 주민자치지원센터부터 4건이 전용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전용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79페이지 결산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답변을 과장님이 물론 하셔야 되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노창섭 위원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찬호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담당계장님은 창원아카데미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고……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 정회시간에 양해를 구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 노창섭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 예산회계법상 전용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와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 조서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만 해 달라는 건데……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전산개발비는 통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 확본데, 의창구청이 명곡동사무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 2천만원이 전용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건도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하기 전에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용 나머지 4건하고 같이, 그 다음에 결산서 299페이지 2010년도 인재육성 해외선진 문화탐방사업비가 2억 8천이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대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학교에서 전교 3%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으로 한 10일 정도 해외 선진지 탐방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심사기준하고 선발교사 이런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선발교사는 해마다 2명이 가는데 학교설립연도, 차례에 따라서 2개교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리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조례에도 있다시피 성적순으로 3%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충 그 정도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지금 이 사업 진행 중이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 진행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2010년도 대상자 현황하고 기준하고 자료하고 2011년도 각 학교에 보낸 공문, 대상 선발기준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세코에서 한 행사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부스 설치하고 하는 행사 있지요? 그게 255페이지에 해당되는 건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평생학습축제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명근 위원 예, 각 동별 부스설치해서 한 거……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평생학습축제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안에……

이명근 위원 255페이지 맞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행사할 때 담당하고 계셨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때 담당으로는 안 있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통합되어서 시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 지역구 월영동 저 끝에서 나름대로 온갖 걸 연습해서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부스를 운영하면서 또 제가 그 과정을 지켜 봐 왔지만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풍물이라든지 발표하기 위해서 연습을 엄청 오랫동안 해서 자기 일 못하고 했는데 1등 나가보니 종이 1개, 너무 실망스러워서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지, 저도 안타깝고 그리고 또 폐막할 때 담당과장이 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처음 개회할 때 시장님 오셔서 뻥 띄어놓고, 마지막에도 열심히 한 자기들의 기량을 발표하고 하는데, 과장님 직위를 낮춰서가 아니라 그래도 다문 부시장님이 오시든지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 오셔서 폐막 인사하고 1등 종이 한 장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보니 불용 처리 예산이 굉장히 많던데 진짜 예산을 잘 짜서 진짜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죠. 반드시 그걸 그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작년에 사회교육센터가 평생교육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혹시 간판교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 기억으로 간판교체 사업비로 1개소당 50만원 정도 예산 심의때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일부러 보려고 다닌 건 아니고 평생교육센터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간판교체사업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의 사회교육센터를 “사회”자 빼고 “평생”으로만 바꿔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맞지 않고 굉장히 궁색한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산뜻하게 바꿔도 될 거를 왜 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회”자 빼고 “평생”으로만 교체를 해 놓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저희들이 동에 예산 50만원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미니 위원 그러면 사업을 2010년도에 마무리했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2011년까지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한 건지, 동에서 자체한 건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명칭이 바뀐 만큼 전체적인 간판 교체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지, 부분적으로 글자 몇 개 고친다는 게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꼭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있고요. 그 뒤 페이지 바로 이어서 특화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하고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발언대에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러면 담당 백미혜씨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담당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함하고 밝혀 주시고,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평생학습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백미혜입니다.

일반프로그램은 동에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특화프로그램은 일반프로그램과 달리 동에 어떤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15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한 프로그램씩 특화를 시켜서 그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특화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특화프로그램 자체가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특화프로그램로 선정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특별하게 강사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그러니까 특화프로그램인 경우에 따로 별도로 강사료 지원을 받는데 그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게 없으면 폐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그러면 특화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264페이지 보면 사회교육센터 표지판 교체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지판을 말합니까?

구 창원 예산 같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위원님, 사회교육센터 표지판은 종전에 사회교육센터로 사용되던 그 표지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떤 표지판을 말씀하는 거죠?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사회교육센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현판도 있고 그 다음에 간판도 있고 실사출력된 것도 있고……

최미니 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간판교체 사업 있잖아요. 명칭이 바뀌면서 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같은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1,145만 5천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재 있는 평생교육센터 개수하고 나누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편성되었고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예산 집행이 됐다는 거잖습니까?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이것은 집행된 내용입니다.

최미니 위원 집행된 내용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집행이 됐는데 제가 본 몇 군데는 이 예산과 턱 없이 그냥 글자 2개만 바꿔 놓은 꼴이네요.

그러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습니까?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제가 아까 기억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읍면동에 현황조사를 해서 교체대상 되는 현판이라든지 간판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교체대상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사회교육센터가 평생교육센터로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조사를 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전체 사업비 아닙니까?

제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를 떠올려 보면 1개소당 얼마씩 다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50만원씩

최미니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최미니 위원 그 사업비가 1,145만 5천원이라는 건데요. 예산 집행 잔액도 있겠지만 그러면 예산 집행이 됐다면 실제로 간판 교체 작업을 다 해 놓았어야 맞지 않습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이, 그거는 동사무소에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최미니 위원 제가 여러 군데 본 바로 글자 2개만 바꿔져 있다 말입니다.

글자 2개가 50만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우리 최미니 위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비를 간판교체비로 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현재 현장에 보면 글자 한 두 글자정도만 교체가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표지판이라는 게 간판하고 동일한 건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저희들이 동에 신청을 받아서 현판을 신규로 한 데가 27개 19만 6천원해서 529만 2천원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알루미늄 간판 신규 및 보수해서 10군데 484만원해서 했고, 시트교체만 한 데는 32군데 해서 132만 3천원 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간판 경우는 시트만 교체한 데도 있고 현판까지 다 바꾼 데도 있고 알루미늄 간판을 새로 하거나 보수한 데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각각 파트별로 틀리게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시트지 위에다가 교체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각각 한 글자씩 붙박이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래서 총계를 보면 현판 신규 한 게 27개, 알루미늄 간판 신규 및 보수 10개, 시트교체 32개해서 69개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센터 26 군데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한 군데 한 개씩 교체를 한다든지 바꾼 것이 아니고 현판도 하고 알루미늄도 새로 다 하고 위원님 보신 거는 시트 교체한 이거를 보신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시트 교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황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은 과장님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간판에 보면 글자 두 가지 정도밖에 변경을 안 했는데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집행되었는데 왜 그런지,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최미니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2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담당관으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이죠.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집행하는 예산이 꽤 많거든요. 구 창원, 마산, 진해에서 그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이 집행 예산을 보내주면 정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에서 알아서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평생학습담당관에서?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정산은 따로 안 합니다.

이상인 위원 정산은 안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정산은 안 합니다.

이상인 위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이상인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갈음하네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썼는가 안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자기네 수익금하고 저희 시에서 주는 운영비하고 나뉘는데 저희 시에서 주는 운영비는 아주 경직된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상인 위원 감사비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산을 안 받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다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법상 그래요? 안 그러면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은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만 주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은 수익금 가지고 자기네 집행하는데 동장의 사전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동장님 관리 감독 하에 있다는 말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은 동장 관리 감독 하에 있고 시에서 주는 지원비는 동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본청에서 그래도 그런 걸 한 번씩 정산이라든지, 좀 관심을 가져서 그리 해야 안 되겠나……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1년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이상인 위원 평가만 하는 거죠.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썼는가 안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표본조사 같은 걸 할 용의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자기네들 수익금 받은 것은 저희들 평가할 때 수익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평가를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 한다고 해 놓고, 무슨 평가를 한다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주민자치센터의 수익금을 쓴데 대해서

이상인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저희들이 주는 예산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따로 받지는 않지만 사전에 동장의 관리 감독 하에 있고 집행하는 것이, 1년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읍면동 수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이 들더라도 표본적으로 지역별로, 구청별로 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7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이월액이 5,700만원이죠? 어떤 연구개발비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IAEC홍보 마스트플랜 계획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집행잔액이 300만원 남아 있고, 사고이월이……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된 건데 창원IAEC 세계총회 통합 홍보마스트플랜 수립 및 행사대행용역해서 2,900만원 3월 8일날 완료가 되었고, IAEC 세계총회 심벌마크 로고 타입 개발용역은 이것도 올해 3월 20일날 2,800만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개다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예산에 상세한 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표기할 때도 그런 부분해 놓아야지, 연구개발비하더라도 괄호해서 좀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됐는지, 집행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세한 내용을……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쭉 해서 마지막 정보통신까지 하는데 정보통신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잘 집행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소의 인풋에서 최고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예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거의 다 이 결산까지 예산이 남아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13년째 보고 있는데, 실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것까지는 저희들 어쨌든 통합 관계 때문에 일도 많았을 거고 또한 다른 업무들이 바빠서 아마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아주 세밀하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웠으면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발생 안 하면 그 사업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월이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관이기 때문에 이월하고, 이월해서 또 이월을 합니다.

사업을 이월하면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로 넘기든 간에 사유가 타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체 사업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으로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하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 편성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될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때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용이나 전용이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잡아 놓아도, 실무담당자면 우리시에는 아마 계장님 정도 될 겁니다.

실무계장님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예산들 각 과별이나 계별로 봤을 때는 몇 천만원, 몇 억이지만 그기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 줌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게 우리 경영학에서 나오는데 흐름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이 많고 하지만 그때그때 사업을 다 하고 나면 1회 추경, 2회 추경 있기 때문에 그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소관에는 큰 사업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부서보다 양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는 예산의 50%도 집행을 못하고 결산까지 넘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늘 이 시간을 거울삼아서 다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사장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상당히 잘 집행했는데 그나마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이 근 2억 6천만원 정도 남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공공운영비 부분은 유지 보수비와 통신 공공요금입니다.

유지 보수비, 통신 공공요금이 작년 7월 이후에 3개시가 합치다보니까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서 조금 남았던 게……

정광식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챙겨 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3개시가 통합하면서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 일이 많다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빨리 해서 추경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항목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역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수고합니다.

김성일입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예산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많은 차가 나거든요.

마지막 예산서에 보면 220억 6,897만 4천원인데 여기는 247억 6천만원이고요.

그 차이액을 보면 다른 사유를 한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낸 25억 7,300만원이나 생기는데 이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체가 오고 이런 걸 상세히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저희들 부서에는 사실 약 240억 중에 전년도에 크게 들어간 게 시스템 통합하는데 117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마산에서 예비비로 24억 5천만원 이게 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들어왔고 계속비사업으로 마산에서 UIS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지리정보사업 이 계속 사업인데 1억 2,301만 90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시스템 DB 갱신하는 게 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8,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더 많아 진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게 이체로 넘어 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예산은,

예산서에는 금액이 220만 6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 마지막에 봐 보세요. 안 가져왔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가져왔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당초 편성 안 됐던 부분이고 마산에서 UIS 사업 넘어온 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거고 도시정보시스템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김성일 위원 계속비가 얼마 됐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1억 2,301만 90원

김성일 위원 또?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마산에서 시스템통합 때문에 넘어온 게 자치단체부담금이 24억 5천만원

김성일 위원 예비비로 썼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유일하게 예비비가 우리 실에 하나 있었던 걸 썼던 겁니다. 시스템 통합 때문에,

김성일 위원 예비비가 얼마라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24억 5천만원

김성일 위원 그러면 얼쭉 맞는데, 예비비가 어떻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시스템 통합하는데 117억 1,500만원이 작년에 들었습니다.

국가공통표준시스템이 있고 우리 자체 시스템이 있는데 국가공통표준시스템은 43억 6,100만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다 쓰고, 자체구축시스템은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의회홈페이지, 전자결재, 교통행정, 도시정보 이런 거 BIS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이런 게 우리 자체개발인데 통합 73억 5,400만원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부담을 하는데 마산, 진해에 24억 5천만원, 창원에는 24억 5,400만원 이렇게 해서 73억 5,400만원을 부담하게 됐는데 창원하고 진해는 전용을 해서 있는 예산을 많이 해서 부담을 했고 마산에서는 예비비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비비를 했으면 예비비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출할 때 아까 뺄 때 빼면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 왜 또 예비비가 나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김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앞에 예비비 지출조서에 마산부분에 이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김성일 위원 지출 부분에 있는데, 부서가 어디냐 하면 기획예산 부분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잡아져야지, 여기 예산에 와 잡혀 있냐 말이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총괄은 거기에 잡혀져 있고, 우리 세출 부분에 같이 여기……

김성일 위원 세출 부분에 들어가는데 왜냐 하면 예산회계에 또 왜 잡혔냐 이 말이지, 총 예산회계를 묻고 있잖아요. 지출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를 묻고 있는데 예산회계 아까 예비비 전체 9억은 저쪽에서 했고 거기는 이 난에서는 빠져야지, 그 쪽에서 다 잡았는데 또 잡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이 부분은 총계하고 차이나는 부분에서 예비비 사용하고 전년도 이월액 부분에서 차이나는 그 설명을 한 것 같고, 지출항목에는 없고요. 지출조서에 따로 있는 것 같고……

김성일 위원 이해가 안 됩니까?

○예산1담당 직원 박동진 예산1담당에 박동진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여비지출 승인이 되면 그 승인된 금액은 사업부서로 구조화돼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는 예비비 자체에서 지출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빠지게 되고 그 사업부서 결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2-1권 125페이지 2/3 정도 보시면 마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거기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 24억 5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부서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보면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예산을 아주 잘 집행을 했다, 이런 덕담의 말씀을 들었는데 집행잔액에 8억 1,400만원 되지요? 전체 예산에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억 5,9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 부분은 우리가 유지……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맞다, 안 맞다 답변만 하세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이상인 위원 제가 많은 내용을 계속 전체적으로 질의는 못하고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보면 본예산의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이상인 위원 그걸 서면 답변을 해 주세요.

본예산이 편성을 했는데 지출하고 남은 액이 지금 2억 5,900인데 그 사유와 내역을 서면 답변을 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건 제외하고 당초예산하고 차이나는 게 제가 봐도 예비비 사용하고 전년도 이월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이해가 됐고 전년도 이월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계속비 사업은 353페이지에 보면 마산에서 UIS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UIS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 50%,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109억 5,78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2005년 7월 5일부터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전년도 3월 21일날 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마무리가 됐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작년 3월 21일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예산이 이월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5년간 계속비 사업을 한 거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이해됐고요.

정보통신담당관에는 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전용이 많은 것은 통합에 따른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용한 항목 보니까 제일 많이 된 부분이 정보통신담당관이고, 그 다음이 평생학습담당관이고 그렇던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정보통합시스템 통합을 했는데 든 돈이 117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3억 6,100만원을 빼고 3개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73억 5,400만원입니다.

이걸 3개시에서 나누다 보니까 마산에서는 24억 5천만원을 예비비에 넣었는데 창원하고 진해는 전부 전용을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본예산에서 전용해서 썼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래서 전용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아까 마산에서는 24억 예비비로 썼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전용할 돈이 없어서 썼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진해와 창원은 기존예산에 전용해서 썼다 이 말이죠? 같은 과목이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이해가 됐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부공무원 전자회의용 노트북 8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이게 통합이후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통합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진해시 그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통합전이면 이해가 됐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문,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 금액이 290억 차이가 나는 걸 제가 이야기하니까 93억 1,400만원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맞춰졌다 했지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은 그렇게 맞춰졌는데 장관항의 장인데 정보통신과에 방금 24억 5천만원 썼다, 예비비 여기 포함된 거다 하면 두 군데 다 잡습니까?

예비비 보면 93억 1,400만원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잡아서 숫자가 맞아졌거든요. 그러면 24억 5천만원 이걸 또 정보통신과 세입에 맞춘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24억 5천만원 어디 갑니까?

정광식 위원 대답이 안 되면 정회하도록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김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질문 없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질문을 마치고 정회이후에 차량등록사업소하기 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투자유치과, 평생학습과 전용 부분하고 몇 가지 자료 부분은 설명한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하기 전에 투자유치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두 군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투자유치과 이월 예산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군관 협력지원 목하고 군협력사업 이 2개 목에서 이월이 14억 9천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230페이지 11억 9천만원하고 231페이지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용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 14억 9천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2010년도로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군관 협력지원에서 재산교환대금으로 해서 11억 8,711만 3,5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280만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군협력사업에서 3억원은 작년도에 9,44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87만 6천원은 사고이월을 금년도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7,4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민관군 협력지원에서 1회 추경 예산하고 결산서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예산에는 1억 3,628만 8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 이월되었던 예산 11억 9천만원 이것 두 가지를 합산하게 되면 결산서 288페이지에 보시면 13억 2,628만 8천원이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고이월이 어디 있노?

노창섭 위원 찾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09년도 14억 9천만원 예산 편성된 게 2010년도 12억 8천만원이 집행되고 나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노창섭 위원 또다시 사고이월 1억 3천원 됐다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년 연속 이월해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2010년도로 간 것은 명시이월이고 2011년로 시킨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노창섭 위원 명목만 바꿔서 이월시킨 거네, 따지고 보면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게 가능합니다.

작년도는 다 집행이 되어야 부득이 집행이 안 될 때에는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투자유치과장님, 개별적으로 이후에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평생학습과 전용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2천만원 제일 위에 통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확보 명곡동 이것은 2010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에 따른 명곡동주민센터에 구청 활용과 관련하여 명곡동주민센터 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교육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 확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진해 거는 일단 제껴놓고 그 밑에 2,700만원하고 1,300만원 전용한 것은 창원과학체험관 연계시설 휴게음식점을 몇 번이나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그냥 휴게음식점으로써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1,3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 전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 산악반 노후물품교체로 주민사기진작과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및 재정조기 집행도모 2,500만원은 진해에서 한 건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찾고 있는데 찾아지는 대로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건 중에 3건은 답변이 되었고 진해에서 한 것은 지금 사무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건하고 전용 현황 자료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등학생들 외국에 가는 거 그 서류하고 같이 마치는 대로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평생학습과도 마찬가지로 회의 끝나고 나서 노창섭 위원님한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결산은 사항별설명서에서 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순에 의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25억 51만 1천원이며, 이중 22억 2,472만 4,625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1.02%인 2억 7,578만 6,375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5억 3,717만 4천원이며 이중 4억 5,592만 7,6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5.12%인 8,124만 6,380원입니다.

먼저 661페이지부터 667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1억 2,452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628만 9,42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823만 2,580원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는 번호판 절단 및 과태료 체납 징수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1,682만 9천원, 자동차등록 서식 인쇄비, 무보험 운행 검찰 사건 송치프로그램 구입 등 3,161만원, 공공운영비 5,556만 890원, 국내여비 320만 9,400원, 차량등록 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327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182만 8,45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8억 8,211만 6,36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8만 5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4만 1,750원, 직제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529만 5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880만 9,390원입니다.

666페이지에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150만 9,730원, 국내여비 3,743만원, 레이저 프린터 및 스캐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9만 5,5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759만 270원입니다.

다음 671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은 11억 317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 7,181만 3,325원, 불용액은 이월액이 5천만원, 집행잔액이 1억 8,136만 5,675원입니다.

차량등록과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1만 93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6,285만 4,750원, 국내여비 12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을 위한 재료비 6,660만 4천원,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사업의 시 직영으로 번호판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기존업체의 장기 독점 특혜 시비를 축소하기 위해 시행중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비로 3억 7,449만 9,015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811만원, 집행잔액 1억 5,337만 8,305원입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468만 8,140원, 순번대기표 구입 자산취득비 410만 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22만 1천원, 집행잔액 46만 6,860원입니다.

취등록세 부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251만 7,4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66만원, 집행잔액 1만 2,550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543만 4천원, 청사 청소용역비 1,780만 3,200원을 민간이전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은 이월액 5천만원, 예산절감 255만원, 집행잔액 1만 800원입니다.

676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 1억 1,775만 1,470원,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3만 1,300원,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경비 55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321만 4천원, 집행잔액 55만 9,230원입니다.

678페이지 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735만 3,070원, 국내여비 6,659만 4천원, 레이저고속프린터기 및 천공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4만 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7,281만원이며, 지출은 2억 5, 662만 1,88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618만 8,120원입니다.

차량등록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75만 7,87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6, 787만 9,180원, 자동차 전국등록에 따른 사용자 교육 등 국내여비 140만 8,08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78만 6,830원, 민간이전에 청사청소용역비 1,716만원, 민원상담실 환경개선 등 시설비 561만 7,920원, 의자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자산 취득비 163만 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921만 4,120원입니다.

68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 540만원, 직무수행경비 620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395만 8천원, 국내여비는 6,98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597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85페이지부터 4,787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억 7,528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4,598만 4,97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929만 9,030원입니다.

창원차량등록 소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단일한 세부사업인 차량과태료 징수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83만 5,23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9,969만 5,370원, 국내여비 108만 4,800원, 체납과태료 징수에 대한 포상금 1,800만원, 과태료고지서 봉함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 물품취득비 1,536만 9,5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2,542만 1천원, 집행잔액은 387만 8,030원입니다.

다음은 4,787페이지부터 4,790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6,189만원이며, 지출은 2억 994만 2,650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1,850만 9,600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5,194만7,350원입니다.

의무보험 및 검사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75만 1,15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4,506만 5,910원, 국내여비는 146만 4,960원, 과태료고지서 출력용 고속 봉함기 등 자산취득비 2,666만 6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1,850만 9,600원, 집행잔액 3,343만 7,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선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전 전체 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창원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과장님이 바뀌었으면 인사를 회의 시작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들 모르지 않습니까?

소장님, 소개를 시키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전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최학준 과장님이 6월말부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오늘부터 연가내고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한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차량등록과장님은 2월 9일자로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았는데 이문수 과장님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새로 오셨으면 모르기 때문에 인사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저 분이 누구인지 알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방금 소장님께서 진해과장님은 명퇴로 인해서 오늘 답변이 안 되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주무계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관리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관리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부서별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해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사업소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병준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가

○위원장 이찬호 세입부분 앞 쪽 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죄송합니다마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일괄 다 하는 걸로 알고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세정과에서는 아까 답변을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취합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책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실제수납액보다도 많이 밀렸다 말입니다.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해서 실무부서에다가 지금 물어보는데 요.

거기에 많이 미수납이 밀리는데,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 과태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업무진행과정을 보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명의변경 이런 거 다 처리하면서 취등록세 부과, 보험을 안 넣는다든지 책임보험 안 냈을 때 그 과태료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는데 사실 받을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일반 선량한 사람들은 다 내는데 체납이 과도하게 많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와 같이 물려서 이걸 어떻게……저희들이 지방세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없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질서관련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어서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법에 딱 명시되어 있기를 7월 6일 이전에 발생된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고, 7월 6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30만원에 넘어가는 경우에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는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부터 현 년도 발생하는 과태료 체납이 전혀 없도록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번호판 영치하면 아무리 큰소리치는 사람도 세금 안 내고는 못 베깁니다, 차를 포기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7월 6일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에 저부터 뛰어다니면서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체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은 단 시효소멸 되어야만 없앱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시효 소멸되어야, 시효기간이 경과되어야 되고 재산이 없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태료 부과된 사람들한테 부과요구를 수시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우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1년이 두 번 씩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독촉장만 보낸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근거가 30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7월 6일부터 30만원 이상 과태료가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김성일 위원 이하는 또 안 되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이하는 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번 체납되기 시작하면 30만원 이상은 대부분 넘어갑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김병준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2페이지 진해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해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답변 계장님 하셔도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는 통합 전에 차량등록계로 있었습니다.

마산, 창원은 차량사업소로 해서 과 단위로 있었지만 진해는 계 단위로 있어서 민원봉사과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봉사과 교부액 이런 게 차량등록과를 7월 1일부로 신설하다보니까 그 관련 예산이 좀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집행을 안 하면 사업을 안 하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를 옮기면서 발생된 부분이다, 통합되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창원차량등록과장님, 다른 데 비해서 마산, 진해, 창원 중에 창원등록과에 보면 집행잔액 상대적으로 16.4%나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그게 결산서 673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들 자동차 번호판 부착 제작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 대행교부금을 준 금액 일부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왜 집행이 안 됐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연말되면 결산할 때 좀 예측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됐다 그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가정산을 받아서 예측을 해서 남을 수 있는 금액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노창섭 위원 666페이지에 보면 이월내역에 명시이월 5천만원 이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그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이 부분은 저희들 창원리모델링 공사를 당초 작년에 계획하면서 예산소요액이 상당히 되었음에 확보과정에서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착공을 못 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 이월시켜서 올해 당초 예산 7천만원을 위원님께 도와주신 덕분에 확보를 해서 1억 2천원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사는 깝깝해서 위로 벽을 올리고 그 다음에 벽체보수하고 하여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작년에 5천만원 이월된 거 하고 올해 책정된 거 1억 2천으로 지금 하고 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청소 대행 같은데 창원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면적은 마산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2천만원 책정해서 1,700만원 받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마산은 예산액 그대로 집행이 됐는데 전혀 예산 절감 내용은 없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 오던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확보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확보 대비 집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새로운 입찰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 업체가 재계약 계속 넘어가는 겁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했는데 업체를 올해는 바꿨습니다.

노창섭 위원 바꿨으면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하면 오르고 내리고 할 부분이 있는데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경쟁입찰을 하고 이것은 수의계약이라서

노창섭 위원 2천만원 이하이라서 수의계약를 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진해차량사업소 경우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창원, 마산차량등록과는 공설운동장 안에 있어서 단독을 청소 용역을 주고 있고 진해차량등록과는 진해구청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체 용역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공짜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일정 부분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시효 소멸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5년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개인이 내야 되는 세금들에 대해서 다 없어지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그 세금은 시효 소멸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결손 처분하기 전에 그런 관계되는 부분들을 차량사업소에서 다 파악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다 조회를 합니다.

최미니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소멸됐다 하더라도 차를 폐차시킬 때는 밀려 있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 다 내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수입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최미니 위원님 말씀대로 차에 압류를 걸어 놓으면 폐차할 때는 돈을 낼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폐차할 때는 폐차 등록할 때 밀린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차량 연령이 있습니다.

차량 초과라고 해서 차량도 몇 년,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연령이 지나면 연령초과해서 폐차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 세금이 아무리 과태료 밀려 있어도 그대로 바로 처분이 됩니다.

폐차 됩니다.

그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연령 초과된 경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이 체납된 사람이 한 10년 정도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시효 소멸이 되겠죠.

10년 후에 이 차를 폐차시킬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간에 재산이나 소득들이 발생하게 되면 변동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와 상관없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차가 살아있으면

최미니 위원 차량연령이 오래된 경우는 제외하고는 폐차를 시킬 때나 차량소유권 이전할 때나 이런 걸 처리할 때는 밀린 세금 부분에 있어서 5년이 아니라 몇 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최미니 위원 말씀대로 과거에는 그런 인식이 되어서 차량 폐차한다든지 이전할 때 전부 세금을 다 내고 했는데 지금 국민한테 부담을 경감해 주시기 위해서 명의 이전할 때 밀린 세금을 안 내도 이전이 되고 지금 아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되어 있고 받을 입장에서는 받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렇게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입으로 잡히게 되면 그 수입은 어디로 잡히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창원차량등록과장님이 대신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상으로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2008년도 법 개정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 그 법이 완화되어 버려서 아까 말씀처럼 차량이 예를 들어서 일반승용차는 9년만 경과 되면 말소등록 신고를 받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지를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마련이 전혀 못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진 게 2008년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2008년 법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말소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밀려 있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만이 말소를 받아 줬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들이 싹 빠지는 바람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9년 초과해서 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신고를 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공보관, 감사관실 소관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이희철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투자유치과 임인한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산1담당 직원 박동진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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