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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2011.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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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4일(금)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2.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황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의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균형발전실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전 실 · 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2.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10시08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괄하여 소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질의 ·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해영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220여명의 사업소 전직원은 110만 시민에게 상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 관련 예산입니다.

그러면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 예산현액은 1,353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6억 3천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37억 5천만원으로서 이중 41억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95억 8,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82억 4,900만원으로 851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31억 500만원 중 41억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미사용분 262억 3,800만원 등 289억 8,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은 1,117억 2,400만원이고, 수익적 수입은 667억 3,700만원, 자본적 수입은 125억 300만원, 이월재원은 384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851억 3,300만원으로 그 중 수익적 지출은 456억 3,9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02억 3,5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92억 5,8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 343억 2,000만원, 수입은 816억 1,100만원, 지출은 851억 400만원, 차기이월액은 308억 2,7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수도행정과는 총 예산 208억 6,800만원으로 그 중 통합창원시 상수도요금 조정용역 2,000만원, 환특원리금 및 이자상환 3억 5,000만원 등 20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87억 5,000만원 등 188억 6,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 마산급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64억 7,600만원으로 그중 가압장 전기요금 20억, 관내 누수복구공사 15억, 블록화 구축사업 24억,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조공사 31억 등 149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회성동 블록구축지역 내 노후관정비공사 2억 2,000만원, 송수관로 정비공사 3억 4,000만원, 상수도운영센터 이설공사 3억 7,000만원 등 11억 8,100만원을 이월하고,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 등 3억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71페이지 마산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정수과는 총예산 161억 1,100만원으로 그 중 건물 및 구축물유지관리비 3억 7,000만원, 정수약품구입 11억, 원수구입비 37억, 취수 및 동력비 26억 6,000만원 등 152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사업비 2억 6,100만원을 이월하고 각종 공동운영비 집행잔액 등 5억 9,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88페이지 창원업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98억 1,800만원으로 그 중 옥외검침기 구입 8,6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3억 3,000만원 등 42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54억 6,000만원 등 55억 8,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창원급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80억 2,200만원으로 그중 정수구입비 24억 7,000만원, 긴급누수복구공사 5억 2,000만원, 시가지 지관매설공사 24억 6,000만원, 노후관 정비공사 19억 9,000만원 등 254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배수지 및 가압장 보수공사 2억, 강변여과수개발사업 공사비 14억 1,000만원 등 17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선교체비,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 등 8억 1,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창원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4억 700만원으로 그중 원수구입비 6억 6,000만원, 정수장 및 취수장 전기요금 12억 등 43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각종 수선교체비 집행잔액 등 1억 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진해급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53억 2,100만원으로 그중 가압장 배수지 전기요금 9,600만원,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 용역비 1억, 석동정수장 시설확장공사 72억 4,000만원 등 11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석동정수장 시설확장공사 72억 4,000만원 등 11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석동정수장 시설확장사업비 10억 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각종 수선교체비 집행잔액 등 23억 7,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진해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72억 2,100만원으로 그중 석동정수장 원수구입비 25억, 용원지역 정수구입비 15억 4,000만원 등 68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원수구입비 7,600만원, 약품비 집행잔액 등 3억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안 1699페이지부터 1717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 121억 4,800만원으로 그중 118억 3,600만원 집행하고, 3억 1,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9페이지부터 1706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51억 1,600만원으로 그중 마을상수도 시설정비 9억 1,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0억 등 51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원, 민간위탁금 600만원 등 2,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9페이지 급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12억 9,900만원으로 그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2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713페이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9억 8,200만원으로 그중 강변여과수 개발 주민지원금 7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7,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7페이지 누수방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46억 5,100만원으로 그중 특별회계 전출금 45억 등 4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안 4803페이지부터 48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9억 8,500만원으로 그 중 46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처리시설사업은 25억 1,400만원으로 그중 24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중계펌프장 시설별 유지관리는 5억 7,300만원으로 그중 5억 6,7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6억 1,400만원으로 그중 4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808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에서 3억 1,700만원으로 그중 2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809페이지입니다. 2억 2,500만원으로 그중 2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황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결산자료보고와 우리 위원회의 결산자료보고는 이미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의 세입 결산액 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1177억 3700만원, 수납액이 1159억 3200만원으로 수납율은 98.5%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59억 4700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121억 4,900만원, 지출액이 118억 3,600만원, 불용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이 1,232억 3,400만원, 지출액이 897억 9400만원, 이월액이 41억 6,100만원, 불용액이 292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7%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3건에 9200만원이며, 전용주요사유로는 감리비 부족분, 전기요금 증가분, 국민연금 부족분 등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건에 12억 9900만원으로서 통합에 따른 세부사업에 이체를 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4건에 107억 5800만원, 지출액이 96억 9100만원, 이월액이 10억 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부분 중에서 명시이월은 특별회계에서 총 7건으로서 예산현액이 312억 2700만원, 지출액이 271억 5800만원, 이월액이 26억 1300만원, 집행잔액은 14억 5400만원으로 상수도 구축물 관리와 관련한 공사비 미발주, 기한미도래, 공사기간부족, 보상지연 등의 원인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특별회계에서 3건으로 예산현액이 214억 8천만원, 지출액이 187억 9천만원, 이월액이 9억 6900만원, 집행잔액이 17억 2천만원입니다.

상수도구축물관리 공사기간 미도래, 칠서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특별회계에서 3건으로 예산현액이 81억 4400만원, 지출액이 72억 4천만원, 이월액이 10억 400만원, 집행잔액이 17억 2천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23.7%인 292억 78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심도 있게 심사분석 되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서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98쪽에서 1706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799쪽에서 4811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구 수도행정과 소관 3쪽에서 26쪽까지 구 창원업무과 소관은 73쪽에서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제출된 일반회계는 현재의 과별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예전의 직제대로 제출되어 있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수도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20페이지를 보면 여비 중에 체납징수 독려반 관내출장여비 지급해서 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체납징수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체납징수 독려반에서 징수를 하러 나가실 것 아닙니까? 세대 방문을 할 것 아닙니까? 세대방문을 안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수도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체납액 전체가 15억 정도 됩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5억 6천만원 과년도 체납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99%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출장나가서 독려도 하지만 물건을 찾아 압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단수조치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율이 99%까지 올라감으로써 체납 징수에 있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징수율이 90% 넘어가는 것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비율은 90%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관내출장 간 것만 아니고 수도행정과에서 관내출장 나간 여비를 다 포함해서 비용이 정산된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월액여비, 직원들이 월 일정금액을 받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 수질검사용 차량구입 해가지고 3158만 2천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차량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이 차량은 수질검사를 위해서 원수채취하고 상수도 원수채취를 위해서 차량이 비포장도로 마을길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쌍용 사륜구동형입니다.

송순호 위원 기존에 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기존에는 트럭으로 했는데 트럭은 사륜구동이 안되니까 높은데 있는 마을약수라든지 올라가기가 불편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자산취득비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상수도검침용 PDA구입이 있습니다.

3200만원정도 지출을 했는데 상수도 검침용 PDA구입을 작년에 몇 대 구입을 했고, 또 검침용 PDA교체주기입니까?

구입을 할 때는 기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구입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구 마산시에 PDA를 구입한 사항인데 그 당시 기계가 노후되어서 전면교체를 했는데 25대 교체를 했는데 대당 가격은 129만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교체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평균 내구연한이 5년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마산에서만 구입을 했나요? 창원, 진해는 안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진해도 했습니다. 진해는 따로 진해급수과 부분에 나옵니다.

송순호 위원 26페이지 마지막에 고정부채 상환금에 보면 이자상환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습니다. 26페이지에는 원금만 있고 2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급이자가 나옵니다.

이자와 원금 세출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체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 결산서 따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결산서 114페이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방채 명세서에 보면 상환액 중에서 당해연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자가 3억 367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원금이 14억 3200만원 상환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자가 전체 각 부서를 다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현재 26페이지와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 마산시에서 지방채를 낸 부분입니다. 창원 것은 창원업무과에 나와 있고 진해는 진해급수과에 나와 있고 3개 과를 합쳐서 결산서에 나온 금액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자만 보면 3억 397만 4천원인데 다 합치면 다른 것은 몰라도 26페이지에 부기된 이자가 절반이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그런데 지금 현재 마산은 내년도 되면 상환이 끝이 납니다. 창원은 2014년도 되면 끝이 나고, 진해는 2025년되면 끝이 납니다.

진해가 지방채가 가장 많은데 이자도 가장 많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이자가 적고, 창원은 2014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많고 진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를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3개 합치면 3억 300만원이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송위원님 지방채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빌린 것이 198억 정도 됩니다. 통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56억 1700만원을 빌렸고, 마산은 33억 6천만원을 빌렸고, 진해는 109억 정도 빌렸습니다.

모두 합하면 198억 정도 됩니다. 현재 이것은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율은 변동금리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2.27에서 4% 사이입니다. 올해 창원에서는 갚은 것이 원금이 5억 6100만원, 이자가 2300만원, 마산은 3억 3600만원 원금을 갚고 이자를 2천만원 정도 갚았습니다.

진해같은 경우는 원금을 4억 4400만원정도 갚고 이자가 2억 2700만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데 그중에 진해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많이 냈습니다.

많이 낸 이유는 석동정수장 시설확장을 하면서 지방채를 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석동정수장 용량을 3만톤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증설하면서 지방채를 냈고,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환경부에 환특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빚을 내어서 점진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예산의 절감도 중요합니다.

본위원은 예산의 10%, 15%, 20%까지 이해는 됩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불용액이 292억 7800만원 예산현액 대비 23.7%인데요.

총괄적으로 소장님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82억이고 지출액은 851억입니다. 여기 이월액이 전체 잔액이 330억 정도 현재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놓고 보면 일정한 규모의 예산에 예비비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수도행정과에는 약 187억, 창원업무과는 54억, 진해급수과는 20억 정도의 예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예비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262억 가량 됩니다. 그러면 잔액 중에서 41억 정도는 계속비나 사고이월조치 시켰고, 실질적으로 불용된 것은 27억 2600만원으로 2.3%입니다. 참고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물어보니까 예산규모에 따라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가 불용액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많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불용된 것은 2.3%입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에 예산이 77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죠?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보통 보면 시설비에 일정비율의 시설부대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풀 형태로 출장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여타 형태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상에 일정비율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은 꼭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가급적 시설부대비를 많이 남겨야 됩니다.

정쌍학 위원 많이 남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700만원 예산 중에 15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고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보통보면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출장비로 사용해도 되고, 일반사무용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피복비도 하는데 보통 출장비를 국내여비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서도 350만원의 예산에서 불용액이 240만원 정도 발생했죠?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시책추진위원회를 5회 정도 하고, 그 밑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책추진위원회를 예산편성 했던 대로 5회를 하지 못하고 2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조금 줄어 이 부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5회를 계획했는데 2회밖에 하지 못한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5회 예상했는데 2회 밖에 안해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시책추진위원회라든지 수돗물평가위원회는 1년에 몇 회를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업무협조를 구한다든지 자문을 구해야 할 때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한 대로 계획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종근 위원 방종금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일반회계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보면 내서읍 신감리 전안마을 지하수개발공사비가 4,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계획담당 최맹철 저희 수도시설과장님이 명예퇴직 관계로 담당주사 최맹철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돈을 주고나면 용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수질이 어떤 수질이 나오는지? 물이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서 수질이 어떤 상태이고,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담당 최맹철 신감리 전안마을 지하수개발공사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로 시행한 공사이고, 저희들이 지하수개발공사를 하고 나면 수질검사라든지 용량에 대해서는 설계서 조건에 맞게끔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시설계획담당 최맹철

방종근 위원 수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설계획담당 최맹철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방종근 위원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계획담당 최맹철 150톤 가량 됩니다.

방종근 위원 150톤이면 전안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시설계획담당 최맹철 전안마을은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나면 언제쯤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시설계획담당 최맹철 저희들이 보수 보강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하모터펌프가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 낙뢰를 맞는다든지 했을 때 항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발을 했다고 해서 계속 등한시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안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담당 최맹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08쪽에서 1709쪽 상수도특별회계 구 마산급수과 소관 27쪽에서 50쪽, 구 창원급수과 소관 89쪽에서 111쪽까지, 구 진해급수과 소관 131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자료도 그렇고 질문하기가 난해합니다.

마산급수과 34페이지를 보시면 최고 하단부에 보면 예곡가압장 에너지진단용역 해가지고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가압장 에너지진단 용역을 하는데 가압장마다 다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박의종 급수과장 박의종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TOE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곡가압장 같은 경우는 420TOE 정도 됩니다.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급수과장 박의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송순호 위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하고 용량이 얼마이상이면 해야 된다구요?

○급수과장 박의종 2000TOE 이상

송순호 위원 TOE가 어떤 것인가요?

○급수과장 박의종 석유환산톤을 계산하는 것인데 열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2000TOE가 넘으면 5년마다 에너지진단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급수과장 박의종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가압장이 예곡가압장 외에 2000TOE가 넘어가는 가압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급수과장 박의종 현재 예곡가압장 밖에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을 위한 무전기사용료 지급해가지고 지출된 것이 있어요.

무전기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무전기를 대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파사용료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급수과장 박의종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방법시스템을...

송순호 위원 자료 찾아서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박의종 무전기가 다섯 대 있는 모양입니다. 무전기 다섯 대를 사용하는 사용료인 모양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무전기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인지?

○급수과장 박의종 전파사용료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전과 관련된 전파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급수과장 박의종

송순호 위원 전파사용료가 대소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연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박의종 과장님께서 병가 중에 계시다가 출근하신지 얼마 안되셨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당장 업무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계측담당 김철회 수도계측담당 김철회입니다.

무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장과 수도센터간 전화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사용량만큼 준다고 하면 제가 1시간에 얼마나 주는 것인지? 단가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금은 근거를 가지고 낼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수도계측담당 김철회

송순호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마산급수과 관내출장여비에 보면 8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회의나 견학 이런 부분을 빼고 관내출장여비 지급 8000만원이 아까 설명하신 그런 용도로 쓰여진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구요. 39페이지에 보면 마산급수과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전출자 답례품구입비 해서 25만원을 지출했는데요.

물론 부서에 계시다가 타부서로 가거나 할 때 고생들 하셨다고 답례품을 드릴 수 있죠. 있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항목인 것 같아서 아니면 마산급수과에서 특별하게 이걸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예산편성기준상에 사용용도가 실과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원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쓰는데 예산편성기준이 직원수에 따라서 5인 이상되는 것 같으면 월 10만원, 15인 이상이면 월 25만원 이런 형태로 예산기준에 따라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 떡을 가지고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전입지 사무실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산급수과에 보면 상수도시설운영 직원 방한복 구입을 일정정도 한 것이 있습니다. 방한복은 어떤 옷을 말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박의종 현장 노무자들에 대해서 나가는 방한복입니다. 연 2회 봄, 가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보면 차량을 한 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송수관로 순찰차량 구입해서 1,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업무를 보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죠. 또 불편해서 구입해야 될 경우가 생길텐데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업무를 하다가 필요하면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차량구입의 결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수도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차량부분은 정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차량 전체에 대한 것은 시 회계과에서 정수를 승인받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차량구입의 중복이라든지 업무의 중복성을 막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받아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회계과에 정수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회계과에서 전체 차량관리를 하는데 각 사업소나 부서마다 정해진 대수가 있다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정해진 대수 한도 내에서 정·현원이 있는 것처럼 차량 정수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요구를 하면 최종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구입결정은 그 정수 내에서 차량이 노후되었다든지 했을 때 교체결정을 부서에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교체를 한 것인가요? 신규구입 같은데

○급수과장 박의종 이 부분은 관로순찰 칠서에서부터 관내로 오는 송수관로를 20여군데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노후되어 더블캡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되어 폐기를 하고 새로 교체를 했다는 말이죠?

○급수과장 박의종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급수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11쪽에서 1713쪽까지입니다.

김계용 사무관께서 오늘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최맹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아까 마산급수과만 마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해영 전체 급수과에 대해서 했는데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정쌍학 위원 넘기면서 차례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산급수과만 다루고 넘어가버렸네요.

○위원장 박해영 직제가 조금 변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과 단위로 질문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진해급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진해급수과에 보면 148페이지 보증금 예산이 100% 불용액이 발생했고, 151페이지에 보면 개조공사비 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9100만원, 불용액이 약 7400만원 발생했는데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지금 현재 질문하신 내용은 직제가 석동정수과 업무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특별회계 자료에 상수도세출결산 설명서에 진해 급수과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48페이지와 15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보증금은 불용액이 100% 발생했고, 151페이지에는 9100만원 예산에서 170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74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달라니까요.

○시설계획담당 최맹철 저희들 개조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이 노후가 되었다든지 집 주변에 일대가 노후가 되고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될 때 개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진해지역에 한 것은 경화동 외 26건에 1700만원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7300만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자료에 나와 있죠. 그럼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다른데 쓸 예산을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정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이 누수가 되거나 누수로 인해서 인근 가게나 가정집에 침수가 되면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 적은 것은 바로 해주고 금액이 큰 것은 감정가격을 통해서 배상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것 같고,

정쌍학 위원 소장님, 남은 것 같고 하시면 안되고 남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확실히 남았습니다. 개조공사 관련하여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개조공사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원의 추이를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적게 발생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다른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다음부터 예측을 잘해서 가능한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계용 사무관께서는 6월말에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계시다가 의회에 와서 인사도 나눌 겸 다녀가셨으면 이런 질문 답변도 원활하게 진행될뿐더러 좋았을텐데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의종 과장께서는 일을 하시다가 신변에 건강을 잃고 항암치료까지 받고도 이 자리에 오셔서 계시는데 정년하신다고 해서 창원시를 영영 떠나실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조금 유감스러움을 표명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식을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급수과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7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계획담당 최맹철 시설계획담당 최맹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을 하면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다보니까 거기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1700만원 주고 하고, 9억 82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축공사와 이 사항은 그 당시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주민들 건의사항이 없다보니까 2억 7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누수방지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와 마산급수과는 이미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마산정수과부터 결산만 편철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마산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정수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업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급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작년도에 다이옥산 관계 때문에 문제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대산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다이옥산 관계는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이 끝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뚜렷하게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감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행과정과 창원에서 자랑삼았던 강변여과수가 어떤 특정인의 발언과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창원정수과 마치겠습니다.

진해급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141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진해시 웅천동 일원 외 5개소 누수율 제고 누수탐사 용역을 했는데 누수탐사용역과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용역결과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김광주 누수방지과장 김광주입니다.

결과물 다 나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결과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누수방지과장 김광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총 1억 587만 3천원이었습니다. 위치는 웅천동 일원 외 5개 구역을 탐사했습니다.

웅천동 일원에 관로가 11.6km에 급수전수 850전을 했고, 웅동1동에 마천주물공단 2단지 구역에 관로연장이 2.3km에 급수전수 187전, 웅동1동 웅동정수장 구역에 관로연장 14.1km에 급수전수 476전, 웅동2동 안골배수지 용원방향 구역에 관로연장 3km, 급수전수 271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결과는 옥외노면누수가 20건, 옥내누수 18건을 발견해서 즉시 복구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복구로 인해서 약 4억 3,2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잘 들었구요. 유수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2011년도에도 창원시 전 지역에 누수를 잡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서 어쨌든 누수가 되는 곳은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진해정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정수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불용액이 특별회계에서 292억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불용액을 줄일 예정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박철하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실질적인 불용액은 2.3%이다. 전체 330억인데 그 안에 예비비가 26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진해 쪽에 정쌍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 상수도 업무는 사실 민원현장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는데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민원 관련되는 부분은 가능한 전년도 및 3개 년도를 평균해서 예측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불용액도 줄여주고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98쪽에 보면 불용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 노후관 개량 및 누수수선공사에서 불용액이 약 5%가 나왔습니다.

마산이라든지 노후관 개량공사나 누수수선공사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 수도관이 2,116km입니다. 그 중에서 1,117km가 16년 이상된 노후관입니다. 그게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수도관을 교체해야만 적수나 출수불량이나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용이할 것인데 사실상 그걸 한꺼번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노후관 중에서도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상수도특별회계는 요금수입 해봤자 1년에 600억 내지 7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현재의 수돗물 행정은 맑고 깨끗하고 안정된 것보다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는데 기준을 잡고 있는데

박철하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누수수선공사에서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고, 많은 돈을 투여해서 할 부분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생겼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단디 진단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급합니다. 예산을 최대한 다 활용해서라도 하나라도 누수에 대한 방지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용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예산전용금액이 총 13건으로서 9213만 7천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용 총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건수가 많으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의 취지를 보면 예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수도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결산심의권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정수비나 배수비에서 시장님 허가를 득해서 다른 항목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수비나 배수비 쪽에 또는 일반관리비 쪽에 너무 과다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돈이 남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예측을 정확히 해서 1년간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또 예산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난해 3개 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있던 예산을 바로 합치다보니까 미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통합에 따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수비라든지 배수비는 시급한 시설비에 써야 될 부분이 국민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간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비용을 책정했다면 이 쪽에 전액 다 써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나 계약직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조서에 기재를 하실 때 전용일자까지도 기재를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일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총 8건 발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산액에서 10% 가까이 이월된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상수도구축물 관리와 강변여과수 개발에 있어서 10% 이상 이월된 것이 절대공기부족, 준공기한미도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 이월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 공사를 당해연도로 해서 매년 차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석동정수장도 2008년도부터 계속 공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산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을 보면 거의 불용액이나 집행잔액 정도 사업내역 정도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세입 · 세출에 대한 결산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라든지 내용기재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박철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많은 부분은 사실 석동정수장이나 강변여과수는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전체 700억을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고, 석동정수장 역시 129억을 가지고 2009년도부터 금년 8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석동정수장 3만톤 늘인 것은 거기서 67억 정도는 별도로 기채를 내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회계연도에 다 집행이 되어 시민의 혈세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민의 생명과 같은 물을 다루는 곳입니다. 더 맑고 좋은 물은 빠른 시일 내 먹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만든 물들을 땅속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을 빨리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고 잔액이 남고 해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소장님께서 표현하신대로 “단디”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수방지과장님, 171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냉난방기 교체가 1억 1700만원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석동정수과장 유일주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석동정수장 본관 기름보일러를 모두 뜯어내고 냉난방기로 교체했는데 가스냉난방기로 국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기존 시설을 교체한 것입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비 8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면 3700만원은 시비를 부담해서 시설한 것입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위원장 박해영 지금은 근무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아주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과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덕용 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집행현황과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설명에 이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현황과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162억 5,893만원으로써, 이중 725억 1,445만원이 집행되고, 219억 7,20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7억 7,24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된 217억 가운데에는 150억 4,100만원원의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수익적 수입 355억 7,900만원, 자본적 수입 196억 5천만원, 이월재원 393억 9,400만원으로 총 946억 2,3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수익적 지출 366억 7,500만원, 자본적 지출 121억 8천만원, 이월예산 지출 111억 3,4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599억 8,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386억 900만원, 수입 552억 7천만원, 지출 599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차기 이월액 338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소관 부서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하수과 예산현액은 175억 5,327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 4,191만원, 이월액은 2억 8,197만원, 불용액은 120억 2,939만원입니다.

이중 116억 9,8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관거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4,763만원, 준설공사 및 긴급복구공사,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21억 3,9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6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9억 293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3억 5,480만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9,867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3,529만원, 집행잔액 2억 1,662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가동설비 자산은 노후 하수도 교체 설치, 확장공사 등에 12억 8,85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2,5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억 8,197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331만원과 집행잔액 1,368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창원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원하수과 예산현액은 256억 9,908만원이며, 이중 190억 692만원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34억 9천만원, 불용액은 32억 216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거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8,054만원,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 하수도 정비 및 긴급 준설공사 등에 29억 9,91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1,439만원 집행잔액 2,763만원입니다

38페이지 하단 펌프장비는 일반운영비 등 펌프장 운영경비 1억 7,067만원, 하수 중계펌프장 배전반 설치공사 등에 3,765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2,468만원, 집행잔액 5,381만원입니다.

41페이지 처리장비는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2억 6,431만원, 마산덕동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70억 650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340만원과 집행잔액 6,237만원입니다.

42페이지 일반관리비로는 인건비 8억 2,045만원, 운영경비 2억 1,505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2억 3,0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2,526만원, 집행잔액 1억 6,072만원입니다.

48페이지 가동설비 자산은 창원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북면 골프연습장 설치공사 등에 44억 3,156만원을 집행하였고, 창원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34억 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3,122만원입니다.

55페이지부터 진해하수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하수과 예산현액은 291억 1,118만원이며, 지출은 170억 9,102만원, 이월액은 83억 6,109만원, 불용액은 36억 5,907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거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464만원, 하수도 긴급 보수 및 준설공사 등에 4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5,830만원 집행잔액 5,420만원입니다.

58페이지 및 59페이지 펌프장 및 처리장비는 하수중계펌프장 운영경비 등에 3,752만원, 하수처리장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 8억 908만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0억 4,253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보수공사 1억 1,4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5,674만원과 집행잔액 1억 8,243만원입니다.

61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3억 4,447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6,395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2,49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97만원 입니다

68페이지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은 진해 웅동 공공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진해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에 126억 1,474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사업 등 82억 4,67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3,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하수과 예산현액은 78억 7,152만원이며, 지출은 47억 7,318만원, 이월액은 28억 5,035만원 불용액은 2억 4,798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구산면 수정마을, 진북면 학동마을 등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2,3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진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24억 4,18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2억 3,370만원, 양덕배수장 운영 4억 3,663만원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억 4,032만원을 집행하였고, 원전 및 진전문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3,2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3개 사업에 28억 5,035만원은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계약 잔액 2억 4,798만원입니다.

1733페이지 창원하수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하수과 예산현액은 134억 2,014만원이며, 이중 77억 5,160만원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53억 6,905만원 불용액은 2억 9,94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공사 47억 8,800만원과 북면하수처리장 건설공사 9억 3,856만원, 대산·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1억 4,749만원, 내동지구 우수관 정비공사 18억 7,7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공사 등 장기계속 3개 사업 53억 6,90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계약잔액 2억 9,9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덕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의 결산자료 보고와 우리 위원회의 결산자료는 이미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예산 현액이 212억 9,100만원, 지출액이 125억 2,400만원, 이월액이 82억 1,900만원, 불용액이 5억 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23억 6,300만원, 지출액이 413억 4천만원, 이월액이 121억 3,300만원, 불용액이 188억 9천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가 7건으로 예산현액이 181억 5,700만원, 지출액이 95억 2,400만원, 이월액이 82억 1,900만원, 집행잔액 4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으로 예산현액이 199억 7,700만원, 지출액이 117억 9,300만원, 이월액이 81억 8,300만원으로 진해 하수관거 정비공사, 웅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3건입니다.

이월사업비 부문 중 명시이월은 일반회계가 7건으로 예산현액이 103억 7천만원, 지출액이 49억 3,500만원, 이월액이 53억 6,900만원,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으로 예산현액이 118억 3,400만원, 지출액이 77억 3,300만원, 이월액이 37억 7,1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2,800만원으로 마산하수과의 제2처리분구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특별회계 2건으로 예산 현액이 1억 7,700만원 전액을 보상 지연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가 7건으로 예산현액이 65억 8,300만원, 지출액이 36억원, 이월액이 28억 5천만원, 집행잔액이 1억 3,300만원으로 마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전부가 계속사업이며 특별회계는 3건으로 예산현액이 199억 7,700만원, 지출액이 117억 9,300만원, 이월액이 81억 8,300만원으로 진해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만 예산 현액 대비 20.7%인 194억 3,8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하여 그 원인이 심도있게 심사분석 되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회계별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3-2 1719쪽에서 1730쪽까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47억 정도고 이월액이 28억 이러다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계속비 이월도 있을 것이고 명시이월도 있을 텐데 나중에 건수별로 물어보기로 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이것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거나 특별회계에서도 각종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보통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 굉장히 많고 몇 억을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와 입찰을 할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업체선정은 사업 금액에 따라서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도급액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송순호 위원 기준이 2천만원 넘어가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고 2천만원 미만이면 주로 수의계약을 할텐데 일반회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각종 정비공사, 보수공사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업체 현황을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따로 받아보기로 하고,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관급 자재 구입 부기가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 자재를 우리가 사 주는 것인데, 이게 보통 관급자재를 무조건 사주도록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하수행정과장 문현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수의계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매년 4천에서 5천 정도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공사설계는 수의계약 되고 자재가 PE관 하고 이중배관, 삼중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해서 이 부분을 관급조달로 해 주면 일반시세보다 업자에게 부담이 적게 갑니다.

시중에서 사는 물품이 비싸고, 저희들이 감사기준에 보면 구매할 부분이 첫번째가 관급자재, 두 번째가 물가시세표, 세 번째는 없는 것을 선정해서 가격산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절차가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데 G2B인가 해서 그것을 찍어주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업체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를 하겠다고 올려놓으면 우리가 찍어서 내려 받는 것인데, 이것이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을 편리하게 하려면, G2B방식으로 해 버리면 행정에서 부담은 없죠. 부담이 없기는 한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더 문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1726페이지 시설비 중에 마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2억 3,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하는데 통합 전에 한 것인지 아니면 통합 이후에 한 것인지요? 이 시기가?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저희들이 사업발주는 2008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2008년도 총 계약금액이 9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선급금 2억 하고 기선금액 5억 4,530만원을 주고 나니까 미 준공한 집행잔액 2억 이 부분이 이월된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총 9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마무리 되면서 나머지 잔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9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시설비중에 계속 이월해서 11억 3,300만원 정도를 이월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위에는 원전과 진전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된 사업인가요?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그게 한 3년간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 사업 착공이 당초 5월달에 착공되다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일부 쓰고 4억 4,300만원을 쓰고 나머지를 뒤로 이월시켰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원전 농어촌 마을하고 진전 문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그 사업의 계속비 이월이다 그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중에 지적측량 수수료 1건이 있고, 그 밑에 또 지적측량 수수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수수료는 금액이 같은데 그 당시에 원전 지역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했는데 민원이 반대를 해서 당초 1차에서 2차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두 번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민원이 반대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당초 원전항에 보면 바다에 방파제를 만들어 놨는데 방파제 옆에 시설하다보니까 해일에 의해 바닷물이 올라오는 영향이 있어서 그것을 25m, 30m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송순호 위원 옮기면서 다시 지적측량을 했다 이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예.

송순호 위원 처음은 1차 사업에 대한 측량수수료고 두 번째는 민원 때문에 옮긴 지역에 대한 지적 측량 수수료가 나갔다는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1쪽에서 1736쪽까지입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비슷한 내용들이 주로 명시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창원 북면 하수처리장은 집행이 거의 다 되었고, 대산 하수처리장 하고 북면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산하수처리장이 7억 5,200만원이고 북면하수처리장이 6억 4,9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어떻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의 사업은 대단위 사업입니다. 거의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3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할 때는 2009년도 했더라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 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이월할 수도 있죠. 계속비 사업인데, 대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이면 연도사업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쓰이면서 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켰다 말이죠.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은 뭐냐하면 본래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기로 했는데 올해 안에 공기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항목 금액을 정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묻는 것입니다.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하수정비과장 김옥준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사업은 실시설계가 금년도 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뒤의 계장님이 쪽지 주셨으니까 다시 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예, 실시설계를 11월경에 해서 그것이 행정절차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낙동강 환경유역청이라든지 경남도의 사업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평가 승인도 받고 하는 그 과정이 연초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착공을 2011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안 시킬 수 없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집행내역에 보면 대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대산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발주해서 7,600만원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집행을 했는데 그 발주가 11월달에 발주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1월달에 끝났다는 것인가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아니죠. 용역발주는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완료된 준공시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2010년도 1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공기를 못 맞추니까 2011년도로 이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다 되었나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창원 북면하수처리장 건설 2단계 해서 하수처리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 9억 3천만원을 집행했고,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1억 5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1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렇게 보면 한 20%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정도 집행잔액 남은 것은 예산절감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잔여금액이 그렇게 남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예, 입찰 잔액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추계를 할 때 20% 정도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이 정도 들 것이라 했을텐데, 그렇게 보면 처음 예산추계를 할 때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넉넉하게 한 것 아니냐 하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렇지는 않고요. 발주를 할 때는 전체 설계 나오는 금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에 80%가지고 발주했을 때 낙찰률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95%에 될 수도 있고 80%에 될 수도 있고 이것은 80%에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설계총액을 그대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15% 내지 20% 통상 그렇게 입찰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저는 과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구분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부기마다 각자 집행부에서 조서를 만들 때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갈 때가 명시고, 얼마라도 쓰게 되면 사고가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일부 예산이 50% 이상 집행이 되었는데도 명시로 넘어가거든요.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어떤 설정을 해놨는데 한해 공사를 얼마만큼 하겠다고 설정을 해놨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예상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사항은 명시이월로 가고, 순조롭게 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돌발변수가 생겼다 이럴 경우는 사고이월로 조치하거든요. 대체로 대비하자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소장님, 사고이월이 되었을 때 그 뒤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명시이월은 앞서 실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은 내년도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사업을 또 못했을 때는 재이월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된 예산은 그 다음해에 집행을 못했을 때 그 다음해에 이월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종료를 시키는 예산의 성격입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할 때 집행부에서 그 당시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편의에 따라서 정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연도가 지나다보니까 명시이월 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역이 끝나서 계약되고, 계약금이 지급이 되고나면 이것은 사고입니다.

명시가 될 수 없어요.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듬해에 마치면 됩니다. 사고이월해서, 마치면 되는데 그것을 명시이월로 넘긴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안하고 다시 또 어정어정 넘어갑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명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한번 더 넘길 수 있는 여유를 두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금년도 사업이 종결될 것이냐 아니냐, 명시이월 시킬 것이냐 사고이월 시킬 것이냐 하는 심의를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 사업들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이월은 정말 심도있게 심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 집행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다 되어서 집행하기가 곤란하면 지불을 안해야 됩니다.

홀딩을 시켜서 넘겨놓고 그 다음에 1월달에 하면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계약을 해놓고 명시이월 시켜버린다고요.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예,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6월달 정도 설계를 발주했다가 11월달에 사업성과품이 들어오면 이런 사업을 금액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시에서 할 경우가 있고, 금액이 많은 것은 도에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보내기 전에도 돈을 주는 주관부서와 조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이 나도 사업집행이 되기까지는 짧아도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도에 집행 심의를 올려놓으면 한 2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일찍 발주해서 사업 설계서가 납품 되어서 당해연도에 처리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사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착공했다 하더라도 준공이 안 되니까 자금집행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넘깁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명시나 사고이월을 사용 안해야죠.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어차피 제가 통합되기 전에도 마산에서 누누이 이것을 지적했고, 전년도에 통합되고 나서도 회계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또 부기가 그대로 온다고요.

이것은 감사 때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 하수도사업소 관내에 전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 때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죠.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조금전 소장님 답변이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이 조금 잘못 된 것 같기도 하고, 명시이월은 한번은 이월을 더 할 수 있지만 사고가 있을 때 이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이 정확히 안되도록 부기를 그렇게 해 놨어요.

준공 공사 미도래, 사고이월도 그렇게 해놨고 명시이월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못할 경우와 원인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부대사업비를 그대로 이월할 수 있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산해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올해 안에 사업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예측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시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7쪽에서 1739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하수정비과 일반회계는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 마산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설명서 7쪽에서 26쪽까지 되겠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마산하수과 10페이지에 보면 대동 씨코아 후문 앞 우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이것이 정비공사 끝나고 나면 폐기물 나온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본래 업체를 선정할 때 폐기물처리까지 다 해서 일괄해서 계약하지 않나요? 따로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면 금액이 있습니다. 소액 200만원 300만원 이하는 설계서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계서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일반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폐기물처리업체에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계약됩니다.

송순호 위원 일정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138만원이잖아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아니면 이것이 대동 씨코아 후문 앞의 우수관거 정비공사를 따로 하지 않았나요? 보니까 정비공사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폐기물처리 용역만 나와 있네요? 대동 씨코아 후문 앞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공사 안에 터파기를 하다보면 관거매설, 아스콘 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센치 분리 하는 부분은 아스콘 중량 톤 수를 가지고 100톤 이상되면 업체에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관내 처리업체한테 집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전부 입찰을 시키고요.

송순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대동 씨코아 후문 앞에 우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데 설계금액을 받아보니까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업체가 폐기물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일괄해서 계약하지 않나 이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아니 따로 합니다. 공사 도급하고 폐기물처리는 다 따로 합니다.

송순호 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까?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송순호 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공사가 다 그러면 전부다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폐기물 처리는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과업이고 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전부 하수도 준설공사 전부 공사인데 이것을 하고 나면 폐기물이 다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두 건이 한꺼번에 발주됩니다. 공사발주 하나 하고 폐기물 처리 발주하고 두 개가 됩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데는 10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 용역 한 것은 그 1건 밖에 없잖아요? 따로 발주하면 다들 부기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다른 데는 폐기물처리가 없잖아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이것은 규모가 큰 것은 두 개로 별도로 발주하고 소규모는 폐기물만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말은 뭐냐하면 폐기물이 일정양이 되면 따로 용역을 해서 처리하고 소량이 나오는 것은 그대로 묻는다는 것이죠?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잠깐만요. 전부 건수를 10건 이렇게 모아서 합니다.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100톤 이상은 법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 밑에 5톤, 10톤이 나오면 설계서에 포함을 시켜서 건설업체가 폐기물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내역을 주고 거기에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시킵니다. 공사대금 지불할 때는 영수증을 보고 일괄 처리를 합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의미인 줄은 알겠고, 그래서 어떤 하수도 정비공사나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정비공사에는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따로 부기되지 않았고, 대동 씨코아 여기에만 특정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138만원을 주고 처리했는데 수백 건의 공사를 하면서 그 폐기물이 나올 것인데 이것을 따로 발주를 하면 따로 부기가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건설업체에 소량의 폐기물은 당신들이 알아서 같이 처리해라 이렇게 계약 할 것이잖아요? 그렇게 대답 하시면 되죠.

그리고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문화동 관내에 하수구 악취제거 구입 설치 5,600만원 들었는데 하수구 악취제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악취제거제를 샀다는 말인지 설비를 했다는 말인지?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악취제거를 두 군데 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밑의 맨홀뚜껑을 복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비가 안오면 밑의 받침 턱이 올라와서 악취를 해소하는데, 그것은 원칙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면 바다에 물이 깨끗하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불편을 일시 해소하기 위해서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수구 악취제거를 위해서 하수관이 흘러가는 우수관이든 하수관이든 거기 맨홀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이죠?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그게 우수관입니다.

송순호 위원 비가 안 올 때는 닫혀 있다가 비가 오면 무게가 실리니까 쏙 내려가도록 이런 기구를 설치한다 이말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예전에 마산에서 공격적으로 설치하다가 어느 순간 그만둔 것 같은데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이나 하수관 오수관 연결 사업이 100% 완료되면 그 부분도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직원 봉급 및 정근수당에서 5억 1,500만원이 나갔고 집행잔액이 5,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한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자 수당 지급해서 1억 2,900만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3,900만원, 현액대비 한 3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10명을 하기로 했는데 인원이 줄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 자체 추계를 과도하게 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예, 인건비 부분이 한 5억이상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소 내의 각 과에 보통 휴직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관계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휴직자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것들이 휴직을 하면 지급 안 해도 되니까 남았다는 이 말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2010년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해서 660만원이 나갔는데요. 상하수도협회비는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하는 협회비 같은데 이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만 지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지불하나요?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수도법에 의해서 상하수도협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수자원공사 이런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송순호 위원 1년 회비의 형식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상하수도 협회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수도사업소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는 안내어도 되나 이 말이죠?

그러면 1년에 1,200만원 정도 협회비를 내나요? 상수도사업소에는 이런 것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를 했는데 그게 전체 총액 중에 거의 60%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본래 두 분이 가기로 했는데 한 분만 갔는지? 아니면 네 분이 가기로 했는데 두 분만 갔는지 집행이 안 되었다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로 편제가 되어 있을 때 유럽쪽으로 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으로 신동 6천톤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규모 설치공법 견학을 간 돈인데 한 사람이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한 사람 빠진 돈입니다.

송순호 위원 본래 두 사람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분만 갔다는 말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전체 총 5명이 가야 되는데 현재 4사람만 갔습니다.

송순호 위원 왜 안 갔습니까?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우리 사업소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송순호 위원 가급적 예산이 잡혀있으면 집행을 하세요.

그리고 22페이지 이게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 하수도 안전사고 발생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보면 민간인 피해보상금 해가지고 65만 5,480원 되어 있고 900만원 넘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수도 안전사고 민간인 피해보상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고가 발생됩니까?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이 부분은 집중호우가 오면 우수관 맨홀 뚜껑이 이탈됩니다. 그러면 차가 거기에 빠지면 차에 싣고 가던 계란이라든가 생선 같은 것이 전복되니까 그런 비용과 차 수리 일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 몇 건 정도 발생했어요?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1년에 보통 한 건에서 세 건 정도

송순호 위원 그 밑에 연금부담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직원 연금부담금 납부 5,90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많아요. 6,400만원 되어 있는데 연금부담금은 이것이 계산에 의해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작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사업소에서 연금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전체를 본청에서 부담하다보니까 이 자금이 남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2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월내역 그 위에 어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트렌치 설치 공사를 했는데 어시장 아케이드 설치할 때 아케이드 설치비용을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국비 지원받아서 시행했을 것인데, 그 사업비 내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왜 따로 되어 있을까요?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이 전체를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로 부분은 도로,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받아서

송순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각 부서별로 재배정 한 돈이라는 말인가요?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예, 1차분 하고 2차분 하고 두 번 발주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 마산하수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구 창원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38페이지 창원하수과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마산하수과 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하수도시설물 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에 246만 9천원이 집행되었어요. 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하수정비과장 김옥준입니다. 마산하고 동일한 그런 예산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고 유형이 그것도 맨홀뚜껑이 약간 오래되다보면 삐걱거린다든지 아니면 틈이 생겨서 차가 달리다보면 하중에 의해서 틈새가 벌어집니다.

미처 이것을 정비 못하게 되면 차의 부속이 망가진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자전거와 몸이 같이 다친다든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헛디뎌서 다치는 경우, 대체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건수가 마산 보다는 많이 일어났든지 금액이 크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일텐데 건수가 많이 일어났다고 보면 사실은 마산 보다는 창원이 오히려 계획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해서 건수도 훨씬 더 작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라 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하수도 뚜껑이 열려서 차가 지나가다가 덮쳐서 차를 수선해 주었는데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적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체적으로 한 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예.

송순호 위원 그 한 건이 금액이 크다. 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제1 하수중계펌프장 보수공사, 탈취기 보수공사, 시설물 보수공사, 배관 부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은 이해가 되지만 시설물 보수공사나 탈취기 기계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나요? 수선교체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통상 그렇게 해왔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공공운영비에서 이런 보수공사나 시설물 보수공사를 공공운영비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수선운영비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이 시설이 하수처리장 연계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가깝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해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송순호 위원 본래 그렇게 편성해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수선교체비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수선교체비 하고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되기는 한데 예산편성 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에도 마찬가지로 연금부담금은 예전에는 사업소에서 하다가 통합되면서 본청에서 한 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47쪽에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예전에 하수과의 업무 중에 분뇨처리 업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갔는데 이 분뇨처리는 개인 분뇨처리업자가 처리하는데 이것은 요금을 산정하는데 산정용역을 통해서 시에서 승인해 주는 가격에 의해서 분뇨 수거업자들이 요금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전에 받던 수거 요금보다도 현실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아무래도 분뇨수거 업자들이 영세하고 갈수록 사양산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반영을 해마다 해주는 편입니다.

방종근 위원 용역 산정은 이해가 가는데 개선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저희들이 과업을 주면서 개선요구를 하지만 사실상 특별하게 개선내용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창원하수과 4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한 3,400만원 되는데요. 물론 사무관리비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북면골프연습장 이용 리플렛 전단지 및 홍보광고 제작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한 2천만원 발생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좀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초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수입경영 사업을 처음 경험하다보니까 상당히 흑자경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적자는 면치 않겠나,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흑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홍보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쇄물을 전산화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홍보물을 광고판이라든지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제 사용을 안 하고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부분 맡기다 보니까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 절감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다른데 쓸 예산도 많은데 못 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부분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용역비 지급 한 22억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창원에는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덕동으로 가고, 읍면에는 낙동강 수계를 해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장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을 직영체제로 가지 않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과장님 그 바로 위에 제2하수중계 펌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제1펌프장은 팔용 유통단지에 있고, 2펌프장은 적현에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시설 준공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90년도에 되었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시작할 때 같이 한 것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보니까 펌프장 배전반 제작을 해서 교체를 한번 한 것 같은데, 한 4천만원 정도의 제품에 대한 용역비가 35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 싶은데, 판넬 제작이 많으면 용역설계를 해야 되지만 한 4천만원 정도 같으면 판넬 한 두 면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을 350만원 줘서 용역을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런데 용역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요율이라는 것이 작은 공사는 요율이 높고

황일두 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용역 할 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배전반 한 두 면 정도 되는 이 정도는 우리 시에 전기직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을 시키면 간단하게 될텐데, 이것이 신설이 아니고 교체기 때문에 기존에 배전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체하는 그것이야 그냥 도면만 그리면 되는데 그것을 350만원이나 들인다는 것은 좀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런데 배전반이라고 하는 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요즘 특히 기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최신품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과연 그것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위원님 앞으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인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웬만하면 인력을 활용을 하십시오. 이런 것은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그 페이지 위에 보면 40페이지입니다. 동력비가 있는데 하수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를 9,400만원을 지급하고 불용액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은 이해가 되는데 동력비에서 예산절감이 1,2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기사용료를 어떻게 해서 절감할 수 있나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이것은 대산하수처리장에 해당되는데, 하수처리장 넘어가는데 펌프장이 두 개 있습니다.

새다리 중계펌프장하고 제동 펌프장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 작업을 9월달에 하는데 9월달에 할 때 저희들이 직영부담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을 위탁처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탁 원가계산하면서 과업을 그 당시 동력비까지 그 위탁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과업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이중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분을 삭감하고 위탁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본래 시에서 바로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위탁 운영비로 넘겼다?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전기사용료 지급을 9,400만원을 위탁업체에서 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준 것이잖아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위탁비 중에는 동력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구 창원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면하수종말처리장 골프연습장의 운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운영권은 사실상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고, 단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만 받고 그렇게

○위원장 박해영 정확하게 우리 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전에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서 환경사업소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창원하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구 진해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 70쪽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진해하수과를 보니까 불용액이 12% 정도 됩니다. 타 과에 비해서 1~2% 정도 낮은 것 같습니다. 12%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12% 정도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국도비 미교부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화시설 설치공사 이 사업이 포기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 진해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별도 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하도록 추진되고 있었는데, 금액은 70억 정도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리고 구마산 덕동에 에너지 자립화 사업 해 가지고 66억으로 시작하도록 추진하고 있었데 7월 1일부로 통합이 됨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통합되었으니까 덕동에 있는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슬러지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진해의 슬러지를 마산 덕동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환경사업소 하고 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의과정에서 환경사업소에서는 에너지 자립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진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포함해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서 통합되기 전에 추진 되어오던 진해, 마산 각각 설치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그렇다면 마산의 것을 한번 두고 보다가 진해에 설치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내용대로 2010년 10월말쯤 되어서 환경부에서 그렇다면 마산, 진해 각각 본래대로 사업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작년 11월 9일날 저희들이 두 개 합하면 총 사업비가 136억인데 작년 11월 9일날 국비 시비 포함해서 25억에 대해서 확정 내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내시 공문을 받고 작년 결산추경때 예산 25억을 반영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작년 11월 9일날 확정공문만 내려주고 돈을 안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없는 돈이다 보니까 예산은 허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킬 여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연말 결산추경때 25억 반영되어 있는 것을 지금 결산에서 불용처리 하고 이것을 부득이 금년 1회 추경시에 새로 반영시켜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이 불용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위탁 예산이 21억 5,400만원이네요.

그런데 1억 1천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민간하고 위탁계약할 때는 인건비나 운영비나 다 계산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크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1억이상 남았다고 하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09년 12월달에 진해 덕산 위탁처리할 때 20억 8천만원 정도 협의가 되었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는 고정비가 되겠고, 약품구입비나 이런 것은 변동 구입비가 되고 그다음에 수선비 해서 300만원 미만, 소규모 보수는 자기들이 하되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억 8천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정산하다보면 20억 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것을 고려하고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약품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안 높아지겠느냐 해서

박철하 위원 당해연도 예산인데 당해연도의 물가가 그렇게 대폭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래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니까 책정하는 과정에

박철하 위원 매년 계약하는 것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인건비는 물가상승분만큼 적용해서 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명색이 우리가 민간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런 물가상승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계상할텐데 1억이상 남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계약에 있어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다른 공사는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하수과 소관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총괄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영위원님

○조재영 위원 저는 하수시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호동 쪽 하고 하수도 정비공사 한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산호동 쪽은 만조시에 바닷물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 안내려가서 시민들이 애를 많이 먹는데, 저곳이 하수관과 오수관이 BTL로 연결이 다 된 것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산호동 지역은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고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한강주유소 그 앞을 말씀하십니까?

○조재영 위원 그 쪽하고 도로변이 전부 다 그렇는데 수출지역 바다 쪽이 다 그렇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바닷물이 만조가 될 시에는 거기가 저지대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KT 선로가 하수관을 관통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KT에서 자비로 선을 돌리는 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아마 강우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오수관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총괄은 아니고요. 59페이지 질문을 놓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비 납부 9,600만원인데 이것도 다른 마산이나 창원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1일 50톤 이상 처리규모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악취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체는 안되고 환경부에서 위탁받은 업체는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 5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일 50톤 이상이 되는 지역이 진해는 어디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진해는 1일 6만톤짜리 덕산 이것밖에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덕산이고, 지금 창원에 있는 것도 전부 50톤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5년이 안되어서 이것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진단비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전체 총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잘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한 부분은 예산의 전용과 이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 활용한 것 같은데 문제는 예비비가 150억 정도 있다 하더라도 210억중에서 61억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것은 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61억이니까 약 30% 정도 되겠네요. 그럼 타 부서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집행부가 사업을 예상할 때 예측을 잘못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아니면 계산을 과다하게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이든지 둘 다 포함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명시이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도 집행잔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해연도의 집행잔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회계연도에 다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예외조항으로 둔다고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도 않고 부기에 정확하게 내용을 기록하지도 않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똑같이 취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년 내지 2년 동안 그 예산을 그대로 다음연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간사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 유인이 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 당해연도 꼭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결산추경에 가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월액이 불용액이 적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야만 시민이 빨리 편해질 수 안 있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덕용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개회식 및 균형발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므로 예결위원님께서는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공창섭
송순호정쌍학황일두
홍성실조재영강기일
방종근장병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11인)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급수과장 박의종
누수방지과장 김광주
칠서정수과장 성옥주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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