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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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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24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과 15일 창원시장이 각각 제출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 등 4건이 지난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동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도시정책국장 이순하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를 금지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17개 용도지역의 35개 항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350%에서 400%로 완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센터산업으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법령 개정과 규제 완화를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제안이유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부터는 개정조례안이 첨부가 되어 있고 3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4일 제출되어 7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이 종전에는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건축 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산업의 변화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입지하여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7개 용도지역(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 행위를 금지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 이행을 위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17개 용도지역에서 35개 항목을 반영하였고, 다음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을 350%에서 400%로 완화하여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대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에서 번경된 용어인 아파트형 공장은 지식산업센터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으로 조례에 반영 조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통합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위임 사항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허용 및 행위제한 규정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사항인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관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의 반영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되나, 금후 조례 운영 시 일부 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형평성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한 조례 운영이 금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일반숙박시설뿐이었는데 생활숙박시설이 첨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것이 이대로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으면 일단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을 포함한 4개의 상업지역 내에 생활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피스텔과 일반숙박시설의 중간계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 하면 숙박시설 내에 싱크대를 설치해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 여관이라든지 건물을 신축한지 오래된 부분을 좀 사람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완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이 다 가능한데 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을 보면 진해나 창원은 내용이 별로 없는데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관내에 준주거지역 내에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준주거지역 내에 숙박시설이 가능했었는데 그 차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숙박시설이 못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한 5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꾸준히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가능한 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준주거지역에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생활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된다고 봅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준주거지역에 5개소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상업지역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도 지금 그런 숙박시설이 일반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러면 그쪽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죠. 지금 일반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가능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준주거지역에는 일반숙박시설은 불가하거든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부터 우리가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상 특별한 지역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아마 진동이나 내서 일부도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이 문제가 좀 되어서 그런데 이제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 생활숙박시설로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했던 물론 취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숙박시설을 영업하시는 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미칠 수 있는 생활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예를 들면 또 하나 건전한 주택환경을 위해서도 예를 들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차라리 다르게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우리 LH에서 하는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공급이 돼야 될 것이지, 예를 들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숙박시설들을 생활숙박시설로 바꾸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취사하고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방향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검토를 해 보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창원시 관내 준주거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준주거지역이 많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상업지역에 생활용 숙박시설을 건립할 사람이 투자사항이라든지 고려할 때 많겠느냐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든지 일반주거지역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만 생활숙박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준주거지역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준주거지역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생활숙박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이 5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준주거지역에 20미터 밖에 있는 데는 신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 변경내용으로는 사실상 새로 신설하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숙박시설 그거를 변경을 위해서 이렇게 허용을 한다하더라도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우리가 숙박시설 개념의 그런 사항으로써 접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새로운 준주거지역 내에서 신설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생활 그런 모텔이라든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편법적으로 이용이 될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0미터라고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일반지역은 50미터로 이렇게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손태화 위원 일반상업지역에 강화시켰는데, 이게 이제 숙박시설이 생활숙박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생활숙박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편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민원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20미터 안에 있는 게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그대로 허용을 해 준다하더라도 신설되는 것은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일반상업지역에 우리가 강화시키는 정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한 개 정도가 20미터면 그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개정에 단서조항으로 넣을 수는 없는지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준주거지역 내에서 일반생활숙박시설을 저희들이 집단공동주택,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를 이격거리로 뒀습니다.

이 부분은 20미터든 30미터든 그거는 20미터로 하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30미터든 40미터든 조정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준주거지역 내에 기 일반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30미터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 있는 숙박시설이 좀 합법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최소 그거를 고려해서 20미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20미터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기존으로 있는 것은 그 당시로는 이게 적법하게 됐는데 지금 개축도 해야 되고 혹시나 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지금 이게 만약에 20미터 밖으로, 30미터나 40미터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기 때문에 20미터로 지금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그거 하나만 단서조항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50미터는 우리 기존으로 강화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은 하면 안 되나 이걸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산호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 산호동에 공구상가 있는 부분…….

손태화 위원 그거는 몇 미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 부분이 지금 거기도 40미터, 50미터 하면 해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정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으로 있는 것은 종전 법으로 허가가 됐던 게 이제 이렇게 도시가 관리가 되면서 그거만 해 주고 나머지는 50미터로 우리가 일반상업지역에 하는 것처럼 강화를 하도록 하면 어떻느냐 제가 그걸 묻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제 실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내용은 우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좀 하자 하는 취지에서 국계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례로 반영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활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또 법을 악용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단속으로써, 건축 관련 단속으로써 단속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좀…….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그렇게 말고, 그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검토…….

손태화 위원 아니, 이 조례의 개정내용 20미터라는 게 현재에 있는 5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런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게 새로 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조례에서 그대로 풀어주도록 허용을 하고, 그나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강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 두 개가 다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담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회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거는 뭐 가능하다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영세한 업자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해서 20미터까지 완화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대급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숙박업을 하는 업소가 참 많아요. 많고 이제 바깥에도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좀 반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업자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살려주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숙박시설이나 월세나 전세나 달세를 이용을 못해서 또 여관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을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그거를 노려서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준주거지역이 많지 않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박춘덕 위원 예, 준주거지역이 창원시 관내에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가장한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좀 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박춘덕이 숙박업을 하다가 20미터 내에 완화가 된 장소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장소가 있어서 내가 거기 신축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대규모로 리조트에 가깝게끔. 대규모로 지어서 그거를 허가를 생활형 숙박시설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편법을 쓴다면. 그러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풀어서 말씀을 안 해도 괜찮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5곳은 허가를 해 주되, 신설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해 주면. 신설이 될 때에 신설하는 그 건물의 허가조건, 예를 들어서 룸을 20개 미만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그거를 노려서 또 들어올 업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안 좋고 지금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생계형 숙박시설을 하다 보면 지금 없이 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입주자가 줄을 설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일회용 부탄가스 갖다놓고 라면 끓여먹고 김치 갖다먹고 하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오는 사람이 많아요. 쪽방촌이나 원룸에도 일부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전에 생활숙박시설이 어떻게 보면 원룸의 개념하고도 비슷한데 우리가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정해져 있고 만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라면 원룸을 그 사람들이 짓지, 과연 이렇게 거대하게 지어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게 우리가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그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시에 검토가 되고 또 규제가 되고 조건을 구비해서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법에 얽매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참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

원룸 같은 데는 돈이 비싸요. 비싸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세 보통 한 1,500만원씩, 2,000만원씩 거나요. 많이 걸 때는 3,000만원씩 걸고 달세하면 달세가 비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원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를 빙자한 그런 건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받는 겁니다, 한달 월세를. 저렴하게 해서 방이 많으면 그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한다고 사업이 아니고 롯데 10원짜리 껌 팔아서 건물 지은 거 못 봤어요? 우리나라 제1그룹이 됐지 않습니까. 뭐 비약이 좀 나쁜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 지금 기존에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여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생활숙박시설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차를…… 예를 들어서 생활숙박시설을 기존에 여관 건물이 있었을 때 다시 재건축을 했을 경우 주차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기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이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 생활숙박시설에 용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의 차이가 취사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거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 주차장이라든지 관련 사항은 주차법으로 본래 대수에 필요한 그 적용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했는데 기존에 지금 여관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대수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규모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숙박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30세대가 들어왔다, 숙박시설을. 그러면 주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대1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숙박시설 허가 룸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갔다면 그거를 무슨 다 털어서 내부를 해 갖고 개조를 한다면, 개조를 해서 호실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건축법에서 그냥 자기들이 용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구조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초에 1실, 여관에 한 실 같으면 내나 한 실에서 취사시설만 조금 설치해서 용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늘어나고 이런 데 따른 주차장의 문제는 없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가 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대수 규모만 되면 된다는…….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기존에 여관이 있잖아요, 그죠? 여관에는 사실 투숙객이 그냥 하룻밤을 잔다든지 뭐 이렇게 장기투숙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데 생활형숙박시설이 됨으로써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있단 말입니다, 차가.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인근 중앙동 생활숙박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현재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게 아니고 위생과에서 해서 생활형 뭐 있어요, 이거 비슷한.

그러니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입법화시키는데 지금 기존에 생활형숙박시설로 하는 어떤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장님, 혹시나 정확한 명칭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생활형숙박시설 개념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여관을 용도변경해서 건축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서 답변…….

○도시계획계장 최재호 도시계획계장 최재호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생법이 바뀌었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조례나 건축법 별표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작년도 5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담기기 전에는 이 내용이 허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법에서, 그러니까 내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뜻하는 생활형 주택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도 그쪽 법까지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건도 여기에 대한 용도가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해서 그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구청에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지금 몰라서 제가 질의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충질문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최재호 제가 잠시 알아보라고 해 놨으니까 오면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기존적으로 모텔이나 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방이 30개 정도 되면 보편적으로 한 40% 정도는 생활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현재는 잠만 자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기투숙자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싱크대라도 하나 놔놓고 내가 직접 끓여먹을 수도 있는데 계속 나가서 사먹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장기체류자…….

노판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장 그런 부분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모텔은 주차장 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일반 우리 주거지역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10명 들어오면 주차장 10개입니다. 방이 30개면 주차가 30면이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어쨌든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차대수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또 주차장 건축 관계라든지 같이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생활형 주택 부분은 많은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질의 안 드리고 저도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새로 허용하는,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두 번째로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을 350%에서 400%로 완화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없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 준공업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인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준공업지역이 대로변에 공단 부분에 준공업지역이 있고 또 마산합포구 쪽에는 지금 현재 현대산업에서 아이파크 건축하고 있는 그 일대가 준공업지역이고 그 외에는…….

노창섭 위원 예, 제가 봐도 공단 오른쪽에 그쪽이 대부분일 건데 이 용적률을 400%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준공업지역 내에 지금 법상으로는 상한 용적률이 4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조례로는 350%로 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 지자체에서 각각 전체 다 상한선까지 안 하고 중간에 이제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왜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안 하고 왜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 상한가 400%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부 검토하고 규제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법에 허용된 400% 이내에 과도하게 제한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400%로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보니까 아까 전에 세 번째 중에 핵심을 보니까 건축물을 제외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이거는 안 됐는데 지금은 이거 제외하고는 다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조례가 바뀌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이 별표를 보면서 아까 전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보면 완화내용이 표로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던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별표 여기 보면 4, 5에 보면 2,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하고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는 뒤에도 보면 전용공업지역에도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일반공업지역하고 다 분리되어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에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격리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격리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성격을 정확하게 개념이 안 되어 있지만 격리병원을 제외하고는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중심상업지역에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창원시 전역은 잘 모르겠지만 구)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 상남동이 중심상업지역인데 여기에 정신병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조례대로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상남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명확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규제로 정신병원을 같이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항 중에 다른 지역은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을 검토를 해서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심상업지역은 성산구 관내 지역에 상남동 그 지역 밖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구)창원지역 성산구와 의창구는 지금 필지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어서 필지별로 시설이 들어가서 허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조례상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이 사항하고는 좀 더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차원인데,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중심상업지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에도 정신병원 입지가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조항에 정신병원을 삽입을 해도 저희들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위치적으로 보면 정신병원이 올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규제를 풀어놓으면 또 지구단위계획은 시 규칙으로 시장님 방침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5년 단위로 하지만 조례로 명시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명확하게 토론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요.

두 번째로 준주거지역에 폐차장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에 별표 6. 폐차장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 해석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지금 폐차장도 가능하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은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폐차장은 저희들이 가능한 행위로 같이 목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조정을, 폐차장이 준주거지역 내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폐차장이 이제 외관상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불편한 규제는 풀어야 되겠지만 또 너무 풀어놓으면 도시 외관이라든지 전체가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도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고요.

위에 거기, 제가 이거는 2, 3종 일반주거지역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동물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동물원이 허용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원현 허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원현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2, 3종 일반주거지역에 동물원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동물원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한번 이것도…….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놨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검토를 하시면서 이 사항에 안 맞다면…….

노창섭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물원이라고 하면 서울에 과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큰 동물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법적인 용어는 내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 거 하고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서울공원에 있는 동물원이라든지 그런 개념…….

노창섭 위원 정회시간에 자료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여기 6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방금 노창섭 부위원장님 이어받아서 개정되지 않은 걸 여기에 프린터 해 놓은 모양인데, 여기 69페이지 7호에 보면 괄호 안에 ‘다만, 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개정됐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위원장님 몇 페이지…….

○위원장 김동수 69페이지.

이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됐다는 말이죠? 법령이, 시행령이.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에만 350%를 400%로 법적 한도인데 이게 350%에서 400%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법적 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다 한도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나머지 용도지역은…….

손태화 위원 아니, 2종 일반주거지역도 그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이거 갖고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표결까지 붙여가면서 220억으로 그대로 갔는데 창원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진해하고 마산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220%로 강화를 해 놓고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원은 전부 다 풀어줬잖아요, 중심상업지구 900% 되는 거 풀어주고 이거 전부 다 풀어줬는데 왜 이 지금 도시 슬럼화되어 있는 데만 용적률을 이렇게 낮게 둬야 됩니까? 다 풀어주면 법적 한도대로 다 풀어주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데 위원님,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손태화 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

손태화 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로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손태화 위원 어디에? 지금 개정 조례에?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옛날 조례에…… 저희들이 준공업지역 말고는 전부 다 상한선에 다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언제 그래 했는데요? 여기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 220%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28페이지…….

이찬호 위원 30페이지에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언제 했는데? 이게 220%, 여기 지금 220%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됐지.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심의가 한번 밖에 안 했는데……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개정을 언제 했는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요.

개정 언제 했는데요? 이번에 올렸어요?

○위원장 김동수 몇 페이지…….

(「2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28페이지는 관계법령이고 250%까지…….

○위원장 김동수 22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220% 되어 있어요.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220%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지난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거 때문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아니, 내가 이거 다른 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인 데가 마산지역은 단독주택지에는 거의 대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있는 데는 다른 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창원지역은 한도대로 거의 다 풀었습니다. 창원은 법적 한도대로 다 풀었는데 이거 준공업지역만 지금 안 풀린 거고 나머지 2종 일반주거지역 때문에 정말 여기서 험한 말까지 막 왔다갔다 하면서 표결로써 220%로 했는데 어째서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이게 창원에 있는 거는 다 풀어줘야 되고 다른 진해나 마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묶어둬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 뭐 법적 한도가 이거 50%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을 400%로 한 것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떨어질 때 준공업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용적률을 상한가까지 포함을 시키고…….

손태화 위원 그거는 안행부 사항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당초 그대로 지금 존치를 시키는 안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안행부 사항이고 전국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만 준공업에 350%를 400%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죠. 전국적인 사항…….

손태화 위원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시로 봤을 때 통합되기 전 같으면 각각 있으면 관계 없어요. 창원은 10,000%로 하든지 관계없는데 지금 규제된 게 이거는 풀어주는 게 준공업지역이 가장 많은 데가 창원지역이고, 그러면 창원은 하나도 규제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산은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용적률을 풀어주면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밀집이 되어서 안 된대, 그러면 마산은 집 좀 지으려고 하면 밀집이 되어서 안 되고 창원은 350%를 400%로 풀어주는 건 풀어줘도 되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풀어라는 거는 풀고 우리 스스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안행부에서 묶으라 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이 다 250%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런데 왜 우리 창원시만 이거를 묶어 두느냐고요.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듣기에 좀 부적절한 말씀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220%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안을 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지금 준공업지역 50% 풀어준 걸 주거지역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만약에 이게 220%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수정안을 발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손태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조례안 자체를 뭐 모든 조례안을 다 수정 가능한…….

○위원장 김동수 아니, 지금 개정조례안…….

이찬호 위원 개정조례안 같으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수정안을 다시 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수정안을 내셔야지…….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하면 같이 이렇게 풀어줘야지, 이게 지난번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을 내셔서…….

손태화 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지금 수정안 그게 안 올라와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정회를 좀 하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만들면 같이 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이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올리니까 이런 거 손을 못 대도록 하는 집행부를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내가 그러면 나중에 다음에 것도 이야기를…….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수정안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정안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손태화 위원 이거 언제 우리한테 이거를 줬는데?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잠시만요.

다 규제완화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규제를 조금 강화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창 민원도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부근 관광지 내의 조성부지와 형평성을 맞춰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대기되어 있는데 지금 북면 마금산온천 연접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이 900%고 건폐율이 80%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두고 붙어있는 지역은 조성지역 안은 지금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21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제가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이 지역이 지금 북면에 마금산온천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지금 온천지구 경계선이 이 파란선이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단지로 지정된 선이고 온천지구선이 까맣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게 옛날에 시절에 1981년도에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1985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이 개발은 물론 온천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했고 그 온천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해서 부지를 조성하면서 공공시설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현재 완전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 이 지역을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파란 부분 이 경계 안은 광관진흥과에서 관광단지로, 이 바깥 부분은 관광단지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95년도 도농 통합되고 나서 199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지고 하면서 그 당시 기본계획부터 수립한 후에 최종 2004년도 12월달에 도시재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온천지구 내에 숙박이라든지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그 사항대로 용도지역을 받아주면서 이 밖에 있는 일부 지역도 같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 12월달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근래에 이 지역에 숙박시설 허가가 나갔습니다. 금년 4월달에 숙박시설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단지 내에 위락과 숙박시설은 제외된 관광개발 그걸 수립하면서 지정을 해 놓은 것이 건폐율 40%, 용적률 21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밖에 일반상업지역은 지금 건폐율 80%에 용적률 900%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온천지구 내에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12월달에 이 지역은 북면에 상업지역을 조성, 용도지역을 결정을 할 때 이제 북면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필요해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로 다른 이런 같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인근에 있으면서 어떤 지역은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고 어떤 지역은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정하면서 좀 합리성도 없는…… 물론 법의 개념과 합리성도 없는 차원이라서 그렇다면 이 밖에 없는 있는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안에 있는 상업지역과 같이 건폐율, 용적률을 같이 동일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봐집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 지정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거 할 때 왜 저거를 빼고 지정을 했을까, 그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거는 지금 진흥법 구역 밖에 있고 이거는 안에 있는데 관광진흥법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데 대한 특별히 특혜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기서 좀 지정이 안 된 거보다 지정이 되면 받는 어떤 인센티브, 그게 밖에하고 안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특별히 온천지구 안이라고 혜택이라든지 밖이라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온천지구를 왜 지정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어쨌든 간에 온천지구로 지정할 그 당시에…….

손태화 위원 할 때는 아니, 거기에 그거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니까, 그거는 다른 부서 소관이라서…… 저게 지정이 되면 저쪽에 나오는 인센티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간을 묵혀뒀다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행위의 과도한 제한이 되거든요. 지금 허가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중단하라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용도지역대로 허가를 해서 공사하는 중에 중단해라, 이제 이것도 법적으로 소송거리가 되면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허가 중인, 신축 중인 것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이 얼마가 허가가 들어오고 나머지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3,000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일부 남은 지역도 소송 대상이 되고 두 가지의 측면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진흥지역에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가 있고 밖으로 빠져 있는 쪽에 상업지역에 인센티브는 뭐냐 하면 그 용적률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안쪽이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민원으로 해서 이것을 규제…… 지금 규제하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소송에서 제가 볼 때는 100%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안쪽 진흥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9페이지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거기 3호에 보면 숙박시설은 안 된다 하는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쭉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외한다 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이거는 지금 이게 바뀐 것이 아니고 앞에 조례에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데…… 아, 이게 지금 현행조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지금 왜냐하면 당초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건축물로 바꾸다 보니까 새로 포함된 것이지, 이거 내용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신규로 들어갔다든지 빠진 거는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요즘 계획관리지역에 보면 일반단독주택들이, 전원주택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많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실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내서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에 이런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감천, 신목, 신감, 원계, 안계 거의 대부분이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단독주택들이나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여기에 쭉 보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공원이 있어서 차단되거나 아니면 적정…… 거기가 30미터가 됐든 20미터가 됐든 그 거리를 벗어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해 주는데 계획관리지역에는 일단의 취락지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그런데 여기에도 예를 들면 그러면 다른 용도지역처럼 일정 정도 거리나 그런 단서조항이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데 우리가 일반상업지역 내에 이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할 때는 주거지역 경계를 어떻게 해라 그런 경우인데, 지금 실제 계획관리지역은 시가지 내에 이미 조성된 토지의 개념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미개발지에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 용도지역 변경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송순호 위원 무리가 있는 거는 내가 인정은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계획관리지역에 스무 세대의 주택이 들어서있어요, 지금 개별적으로 지어서 지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 옆에 그냥 숙박시설을 지어도 상관없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송순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예견되는데 조례가 이렇게 통과돼 버리면 내가 내일이라도 가서 거기 허가받아서 숙박시설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지요. 지금 현재 조례로도 이게 가능하도록…….

송순호 위원 그래, 현재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왕 지금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한다면 계획관리지역 내에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주택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주택으로부터 30미터 거리에 떨어져야 지을 수 있다라는 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위법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거는 좀 적용하기가……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관리지역이 지금 20호, 30호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서 또 인근에 그런 개념보다 실제의 계획관리지역은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송순호 위원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신목에 가면 주변으로 해서 한 사람이 일정 정도의 규모로 해서 18호인가 해서 분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18세대를 지어서.

그러면 그 옆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 그러면 집단민원도 들어설 거고 그것도 주거로써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을 텐데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이거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른 지역도 30미터를 띄워라, 50미터를 띄워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자기가 들어서면 할 수 없지만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거나 전원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으로부터도 기본적으로는 30미터나 50미터 떨어지도록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일단 그거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조례로 행위를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 저희들이 왜 계획관리지역이냐 하면 계획관리지역…… 우리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이거는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둔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놓다 보니까 행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별법으로 허가가 나다 보니까 그런 염려되는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도시계획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조례상에서 너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거를 묶는다는 것은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그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에 대한 숙박시설은 하여튼 경계가 명확하게 용도지역 선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몇 미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 농촌지역에 물론 취락지구나 기존에 이제 연립이나 지어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계를 가지고 거리제한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용도지역 선을 가지고 지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해 놨는데 계획관리지역에는 동일 용도지역 안에서 또 거리제한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주거환경이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는 취지하에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경계설정 부분은 조금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장님,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하고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생활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거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묻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똑같은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계획관리지역인데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공장이 많이 들어서있어요, 사실 또.

이 공장하고 주거지하고 같이 섞여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하여튼 도시계획관리 뭘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하여튼 조금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를 350%에서 400%로 용적률을 인상하는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내려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행안부에서 준공업지역에…… 규제완화 사항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라, 권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400%로 권고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완화를 해라 이 말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350%에서 400%로 하라고…….

송순호 위원 명시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송순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하고 내가 전체적으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준공업지역에 이번에 해제하면 그 단서조항은 없어지는 겁니까? 읍·면지역에 200%를 해 놓은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읍·면지역도 준공업지역은 400%로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동수 잠시 정회를…….

노판식 위원 아니, 한번만.

과장님, 지금 옛날에 우리 한철부지 저게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노판식 위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본래 예전에는 공업지역이었는데 그게 1997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때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원안에서 수정한 내용을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부위원장 노창섭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별표6 5호에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을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단, 조례개정 이전 입지 숙박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2번 별표8 2호, 별표7 4호, 별표9 3호, 별표10 3호에 ‘다만,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를 ‘다만,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로, 3번 별표27 8호 ‘다만, 창원신도시 구역은 60%’를 ‘다만, 창원신도시 구역은 60%,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은 40%’로, 4번 별표28 8호 ‘일반상업지역 : 900%(다만, ~ 500%)’를 ‘일반상업지역 : 900%(다만, ~ 500%, 마금산온천 관광지 연접지역은 210%’로, 5번 25페이지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완화 내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허용건축물 중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용양병원,‘격리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을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하여 낭독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하여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3호하고 4호에 있는 변경안은 조례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또 현재 허가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로 볼 때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였을 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한 가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기왕에 토지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을 하지 않고 향후에 이 조례 공포 후에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 이후에 들어오는 허가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올 염려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호, 4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호, 4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표결에 부칠까요? 안 그러면…….

손태화 위원 예, 표결을 하세요.

송순호 위원 표결 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더 토론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제 손태화 위원님은 향후 이 지역과 관련해서 각종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소송의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기존에 난 건축 허가를 제외하고 이후에 일어날 문제는 조례 개정 이후에 건축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접할 일은 별로 없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과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관계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라야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상업지역에 대해서 조례상의 건폐율, 용적률은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지금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허가 관계가 의창구 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허가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주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구청 건축과에서도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 효력 발생일 이전에 있는 거는 아마 적용이 안 받는 걸로 되고 그 이후에 되는 거는 이 조례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소송과 관련해서는…….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조례 이후에 들어온 부분은 본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가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고, 그거는 확인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기존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와 향후에 일어날 건축 행위와 관련된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는 감안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3호, 4호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문제보다도 형평성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시급하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동의를 하셔서 지금 나오긴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본 안에 올라오지도 않았던 안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다른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다른 수정동의안 중에 오늘 이제 발의되지 못한 안과 마찬가지로 저는 9월달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제 판단인데 예를 들면 그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시급하게 지금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로 인해서 허가를 받을, 갑자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몰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변경되기 이전에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구)조례에 의해서 900%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통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남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남은 토지에 대해서 만일에 행위 허가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길이 없으니까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 기간이 허가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들어오면은? 지금 당장 들어온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당장 들어온 것은 없는데 건축 설계돼서 들어오면 즉, 건축 처리하는 부분은 시간상으로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창원시의 신뢰도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도 차후에 생길 것 같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나간 부분에서 하면 도로를 또 외곽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손태화 위원님이나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반기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상세히 압니다.

알다 보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기 인허가를 내준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했든,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든.

그런데 오늘 이 위원회를 통과하는데 지금 대다수의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금방 그 지도를 보고 잠시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파악이 다 된 상태인데 저게 소수의 몇 평을 안 산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향후 처리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여기서 토론하는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손실을 적게 하자하는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을 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선이 그어졌고 책임부서는 어디가 책임부서고 손실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넘어가면 좀 더 나은 회의가 진행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조례 개정하는 데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회에 집행부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집행부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손실하고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미리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발생한 손실액은 이게 조례 통과 이후에는 제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산정하지 못하고 기왕에 지금 허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면 지금 한 3억5,000만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사비하고 부대비용이 그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고 토지보상비는 뺐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사야되고 할 문제는 아니고 현재 이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이 공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의 최소 손실보전금액이 한 3억5,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이 지역이 현재의 개정되기 전 용적률, 건폐율로 대규모 시설이 만약에 들어섰을 경우에, 들어서기도 좀 힘들지만 들어서게 된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손실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아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런 비유를 들었듯이 초기에 이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고 거기 보면 한 3억5,000만원 정도의 재정비용은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국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행위허가 부서가 의창구청 건축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민원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저희들이 답할 사항은 아니고 이제 단지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그 당시 용도지역이 기존 관광단지 안을 포함해서 일부 밖에까지 상업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는 아마 지정이 밖에 25미터 계획도로를 기준을 해서 예전에는 군부가 비도시지역이었고 시부는 도시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의 잣대가 달랐습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했고 그 당시 군부에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2000년도에 통합이 됨으로써 도시지역으로 들어오고 비도시지역으로…… 그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두 개의 법률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 결정이 나면서 2004년도에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에 온천지구가 포함되어서 그 부분만 또 별도로 무슨 주거지역이든지 또 다른 용도로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상업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의 제정은 또 도시계획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손해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고 동의를 안 하고 이거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도면을 보고 여기서 결정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는 현지에 우리가 가서 정말 주변 경관을, 환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한테 설명을 좀 더 확실히 듣고 또 실무자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이래서 정말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가 시의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가 손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또 개인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차피 정회되어 있는 상태니까 식사하고 한 시간만 하면 갔다 올 수 안 있겠어요?

현지에 가서 실제로 현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전혀 주변을 못 보고 있는 입장이고 정말 거기 가서 위원장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이해가 간다 이 말이지요.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아까 놓친 부분 제가 질문하겠는데 이게 개정조례안이 안 되어 있던 게 가게 되면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공포합니까? 그거는 바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계장 최재호 경상남도에…….

손태화 위원 도에 갖다가 옵니까?

○도시계획계장 최재호 예.

손태화 위원 갔다 와서 공포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15일…….

○도시계획계장 최재호 15일에서 20일 정도…….

손태화 위원 15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심의위원회를 다시 가야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심의위원회를 우리시가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그 기간 안에 다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조례심의위원회…….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그 기간 안에 15일…….

손태화 위원 아, 기간 안에 가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예, 심의를 다 합니다.

손태화 위원 조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소집 안 해요?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소집은 하는데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오면 공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5일이면 그 안에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손태화 위원 열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거는…….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그거는 이제…….

손태화 위원 이거 아닌 경우에는 바로 도에 갔다가 공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정 의결이 된 것은 조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로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도로는 도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심의를 동시에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동시에…… 그런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그게 지금 의회에서 수정된 거는 전부 다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손태화 위원 수정된 거는?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우리 노판식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수 의견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현장을 굳이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저는 최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수정된 거를 나는 합의된 걸로 알고 이렇게 읽었는데 또 갑자기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하시니까 솔직히 저도 4년 했지만 당황스럽고요. 또 뭐 절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하는 데 동의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더 자꾸 이렇게 더 이게 토론할 사항인지…… 나는 이게 규제를 완화해서 혜택을 주는 조례였다면 나는 동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엄격하게 더 강화시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방향이 맞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협의했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토론시간이면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시간동안 토론을 거쳤고 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향후 남아있는 의사일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해 하고자 하는데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거수로 하면 되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무기명이나 또는 거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노판식 위원 합의로 합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손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고 반대의견만 제시하는 내용을 내고…….

이찬호 위원 이게 반대의견을 한 거 하고 아까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완화를 시켜서 특혜를 주는 부분도 아니고 규제를 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인데 이걸 또 표결을 해서 찬반을 묻는 거보다는 손 위원님이 조금 이게 수용이 되면 그냥 가결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강화시켰다고 그냥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규제완화하라고 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강화시킨다는 게 지금 법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거는 그냥 가자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이거 오늘…….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법의 논리까지 가지고 나오셨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본래 오늘 올라온 조례는 완화시키는 조례로 올라왔는데 강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더 좋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이찬호 위원 완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잠시만요.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반대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수정안 1호, 2호, 5호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3호, 4호에 대해서는 투표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부위원장님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6분)

○위원장 김동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9월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계획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충분히 토의를 거쳐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취합한 내용을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며칠 동안 각 개별 위원들이나 지난 감사자료를 토대로 취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안건도 안건이지만 저희들은 회의식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면담식도 있고 했는데 회의식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원안 중에 점심시간에 추가로, 아까 오전에 배포된 거 전에 추가로 된 부분만 제가 조금 있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오는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의 균형발전국과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5개 구청의 건설과, 교통과, 건축 허가과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2013년 5월부터 처리한 각종 업무처리에 대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각 업무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특정 사항에 대서는 필요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감사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목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중식시간에 추가로 방종근 위원님하고 송순호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은 창원시 자전거도로 현황 및 보급 대수, 연간 운영비 제출 추가해 주셨고요. 창원대로 수종 선정 과정과 입찰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고 주차장 이용료, 주차비 산정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에는 중복되는 게 있어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송순호 위원님이 산업입지과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고 나머지는 원안 제출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도약의 새시대 큰 창원 건설을 위하여 더운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의 수탁자 자격을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고 지역상황변화에 따라 주차요금의 급지 구분에서 읍·면지역 중 일부를 2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하며, 도심지역인 1급지의 주차요금을 타 시·도 수준으로 인상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동결되어 있던 주차요금 중 일일주차요금 및 월주차요금을 인상하고 급지구분과 경감률을 신설·변경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감내용의 조정 및 경감률 적용 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6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용 기숙사에 대한 기준을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로 신설하고 준공업지역 내 건립되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0.7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임된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전년도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계획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기준 적합여부 검토, 현지 조사 실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고 모범사업자는 이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며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기준 확인 후 재발급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하고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시장 포상, 시 홈페이지 등 매체이용 홍보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먼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보고서에 경과내용,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5페이지부터는 관련 조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계식 주차장의 일률적인 인정비율 75%를 용도별로, 단위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기준을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서 도보로 600미터를 추가한 점은 현실 여건을 감안한 개정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 중 학생용 기숙사를(400제곱미터당 1대) 추가하였고, 도심 단독 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 시 1대 이상 이하인 경우는 0.7대로 구분하여 적용함은 현실성을 감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준공업지역으로 한정함을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지역별 입지여건, 공급물량 등을 참고한 지역적 현실성이 감안된 조례 여부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후에도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정책에 대처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4일 제출되어 7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항에 따르면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5항에 따르면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지정계획 및 수립)를 보면 창원시장은 전년도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소형주택 주차규정에 관련되어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산지역에서는 9평 이상이나 미만이나 전체 대수가 0.7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9평 이상은 한 대로 늘어난 거 맞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마산 지역에는 내나 0.7대 그대로…….

박옥순 위원 그대로인데, 9평 이상은 한 대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대로, 그러니까 마산은 강화가 되고 창원은 완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닙니다. 지금 마산지역은 과거 종전대로 해 왔고 통합 이후에도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박옥순 위원 0.7대에서 9평 이상은 한 대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닙니다.

박옥순 위원 똑같은 0.7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 지역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박옥순 위원 그러면 창원만 이렇게 완화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창원은 이제 한 대 되어 있는 것을 0.7대로, 그것도 준공업지역에 한해서만.

박옥순 위원 준공업지역에 한해서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 지역이 아니고 저희들 창원지역 같은…… 우리 창원시 전체가 공업지역이 일반지역의 한 4% 정도 됩니다. 전체 용도지역의 4% 중에 준공업지역이 10%입니다. 공업지역의 10%, 그러니까 사실상 준공업지역은 면적이 0.4%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개발이, 공장이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순수한 근로자 편의를 위해서 좀 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공문을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 지역구에 설계하시는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행이 창원은 완화가 되고 마산에는 강화가 됐다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시행기간을 3개월 늦춰달라는…… 혹시 그 공문을 제가 오늘 들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공문을 가지고 있던데, 그걸.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희들 지금 이 조례를…….

아, 전체 당초에 0.7대로 전 용도지역을, 우리 창원시 전 지역을 0.7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은 거를 그거는 아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창원시에 준공업지역 여기만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거는 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박옥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여기 30페이지 자료에 보면 29페이지에 재입법예고문 되어 있는데 재입법예고문에는 조금 전에 박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마산합포구 이거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 외 일반 다가구주택,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지금 한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이찬호 위원 특별히 준공업지역만 0.7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창원이 주차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주차 면수를…….

이찬호 위원 아니, 면수가 아니고 그 주차 가용 전체 프로테이지가…… 지금 100% 넘잖아요. 110% 되잖아요, 창원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 저희들이 지역별로 빼 놓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성산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는 특히 성산구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됩니다, 주차율이.

그러면 굳이 100% 이상 되는데 이번에 하면서 전용주거지역만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다 0.7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하게 준공업지역만 이렇게 0.7대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상남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내에는 사실상 저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대 잡아도 사실상은 밖에 불법주차가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특히 준공업지역에 한 이유는 도시 근로자들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도시근로자를 위한 것이지, 도시근로자들 기숙사 아파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거요. 원룸이나 이 정도 크기…….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준공업지역에 기숙사 아파트라고도 보여지지만 내나 일반상업지역 안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나 근로자들이 삽니다.

근로자들이 살고 지금 주차가 상남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포화상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에 건축물 허가를 내면서 주차시설 자체를 기계식이나 주차를 지하 내려갈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하에 가면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게 유도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굳이 준공업지역만 이렇게 풀게 아니고 완화를 시키면 일반 오피스텔 지역도 같이 0.7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재입법예고문에 의하면 30페이지에 지금 마산 쪽에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던 게 삭제가 됐다는 말은 한 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거 다 변경을 읽어보니까 이렇네? 아니, 이 지금 입법예고를 재입법예고를 한 이게 재입법예고한 내용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재입법예고한 게 오늘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맞습니다.

변경이 맞는데…….

손태화 위원 입법예고, 최종안이 뭡니까? 입법예고한 거를 최종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이거는 의견 받을 거를…… 지금 그래서…….

손태화 위원 의견 받은 게…… 아니, 제 이야기는 이제는 마산도 1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3년 전에는 창원만 이제 1대로 되어 있던 거를 진해 0.7, 마산 0.7이었는데 진해를 1대로 했거든요. 이제 3년이나 경과되어서 진해에 있던 업자들이 마산 와서 원룸 다 지었어요. 지금은 지어도 방이 안 나가니까 새로 허가받은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해 줘야 되고 아까 다른 조례, 도시계획조례 심의하면서 이게 마산에는 250% 이거 하면 밀도가 높아서 안 된다는데 이 0.7대로 하면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도시계획조례하고 주차장 조례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게 통합되기 전에는 그렇게 각각 갔다가 지난번에 이렇게 좀 유보를 해 줬다가 나중에는 똑같이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제가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법예고를 제대로 했다가 이게 누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또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그 업자들 만나보고 해도 이제는 특별히 더 많이 지어먹을 데도 없으니까 제대로 환경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입법예고를 제대로 하고 그거를 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 했는지 제가 그거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현황을 보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아니,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입법예고 제대로 해 놓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제가 묻잖아요. 어디에 누가 의견을 냈는지 그거를 한번 줘보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이렇게 입법예고를 재차 입법예고할 때까지 그거를 1대로 한다라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는 그거를 종전대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까지 해 놔놓고. 그거를 사유서를 달라는 이거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뀐 이유가…….

아니,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설명 듣는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듣고…….

○위원장 김동수 다시 질의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다른 분 질의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설명들을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신데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창원드림타운을 건립해서 정부, 하나은행, 산단공 해서 428억을 들여서 3,000평에 지상 15층, 지하 1층에 근로자 기숙사를 짓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기숙사나 사원주택을 제공을 했는데 요즘은 그 세대들이 다 결혼하고 분가해서 다 나가고 미비한그 부분들을 매각하거나 자산처분하고 또 IMF 때 처분을 많이 해서 기숙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개인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통합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 공히 주차장을 0.7대로 했을 때 현재에도 이면도로나 각종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도 불편해서 잘 안 되고 그 이면도로 됐을 때 오는 창원시에, 그리고 조금 전에 30제곱미터 저기 평수로 하면 10평 정도 아닙니까, 그죠?

10평 정도 기숙사에다가 요즘 20대, 30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집은 없어도 되는데 차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취직을 하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차를 삽니다. 애인이 없고 결혼할 상대가 없어도 차부터 사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숙사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제 짐작이지만 80~90% 이상 다 차를 살 것 같거든요, 할부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오는 주차난에 대해서는 그 팔용동 지역에 엄청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이 이거 제안하셨는데 한번 답변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드림타운이 저희들 구조고도화사업 21개 사업 안에 들어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10월달에 산업부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드림타운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신규 법인이 생겨서 7.8평 전용면적 오피스텔을 짓는데 있어서 주택법이나 주택 기준 부설주차장이나 법이나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완화를 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기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좀 철폐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 4월 1일날 산자부 입지총괄과장님이 직접 와서 관계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3월달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기업 규제철폐 차원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요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은 단순한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또 거기에서 도시락까지, 관리까지 해 주는 종합상가입니다.

요즘 애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어서 아파트, 오피스텔을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20실을 짓고 국비 100억 민투 340억을 통해서 이거를 지어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아파트 수요로 하는 아까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개인 회사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기숙사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짓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를 해서 짓고 가격을 10%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를 해 줘야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이상이 없는데 주차장이 1.0이 되어서 제약이 있어서 100억 정도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00억이 더 들면 나는 사업을 안 하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조고도화사업에도 들었고 또 기업 규제철폐 차원에서 학교 앞에 호텔도 지어주고 한데 이거 정도 못하고 또 다른 우리 광역이나 도내에서도 이런 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실제 우리 간부들이나 규제완화위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규제를 완화를 해 주면 결과적으로 차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는 못하고 지금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거의 준공업지역에는 오피스텔 지으라고 해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 때문에 아까 국비를 줘야하고 국가고도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 규제철폐 차원에서 좀 완화를 해 주자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 위치가 팔용동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화물자동차 화물차고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노면에 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간부들과 논의를,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안이 나왔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자수를 해서 이거 때문에 한다고 제가 양해말씀을 구했다고…….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의 취지와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동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게 420대를 0.7대로 했을 때는 300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건이면 근로자들 100% 찬다고 봅니다. 420명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우선 곶감이 달다고 100대 정도 덜 됐을 때 거기는 100억이 적게 드니까 안 좋겠나 하지만 이게 자꾸 화근이 되어서 이게 400대가 주차가 됐을 때 그 도로의 포화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보셨냐 이렇게 질문 했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사업의 취지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줄였을 때 일어나는 주차문제를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줄여서 차를 등에 지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로나 어디 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제가 아까 그쪽 지역에는 노상주차장도, 노면주차장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차피 우리 각 기업체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화물노조하고 화물연대에서 딱 해서 100% 포화상태입니다. 그거 대안 안 됩니다. 다른 대안 만들려면…… 진짜 이대로 통과된다면 다른 대안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사전에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사실은 우리 공장지역 내에는 우리 도로변에 어느 시든지 거제, 통영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도로변에 양쪽에는 거의 차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는 불법주차를 지정을 하지 아니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거의 허용한 상태가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주차면적은 저희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50% 해 줄 거 70%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100%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70% 정도의 주차면적이 되는데 실제 주차라는 것은 한참에 100%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밖을 크게 안 나와도 주차는 사실상 전혀 크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다른 대안이 없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아까 제가 우리, 실제 아까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각 기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어차피 통근버스를 운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도 70%로 해도 저희들은 된다고 판단을 한다 하는 그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이 정도하고요.

주차장 요금 인상이 올라왔죠, 그죠? 요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이나 진해지역은 모르겠지만 창원지역은 시설관리공단에 조례에서도 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직접 공단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단 예규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 되는 데는 다 위탁 줬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요금을 올린다면 위탁하시는 단체만 이익을 주지, 창원시 세외수입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요금을 올리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요금이 통합할 때 3개 시가 통합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비싼 지역이 있고 헐은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낮은 지역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전보다도 사실상 별로 주차비용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수탁자가 생기더라도 저희들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지면 실제적으로 입찰금액도 올라간다고 그렇게 봐져야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기획행정에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4번을 해서 잘 압니다, 그 내용은.

현황자료도 내 책상에 있는데 안 가져 왔는데, 그 계약기간이 보통 2년에서 또 재갱신해요. 그러면 지금 올리면 어제 아래 계약한 사람은 2년간은 소로시 아까 말했지만 총 금액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들어와서…… 뭐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대형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년에 400억을 주면 이용료 수입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데 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은 올리면 세외수입이 와요. 지금 개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나는 세외수입이 어려우니까 나는 이해를 하는데 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경과 규정이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 그것도 비율에 따라서 변경 계약하고 재계약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계약할 때 이미 계약의 조정 및 감면에 기간 연장하고 계약할 때 이미 계약서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계약서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상주차장에 A라는 장애인단체가 지난달에 7월 1일부로 계약을 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3년이다, 3년이면 1년에 1억씩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자기는 수입이 1억 2,000만원 들어오면 2,000만원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금이 오르면 1억 5,000만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상되면, 8월 1일부로 예를 들어서 조례 통과되면 또…….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래, 이 사람은 5,000만원을 먹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3년간은 1억 비용만 쓰고 주머니, 단체 좋아지는 일만 시키는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을 증액되는 부분을 변경, 갱신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노창섭 위원 그래, 그걸 정확하게 어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니요. 사전에 계약을 할 때 명시를 다 합니다, 계약서 조건에.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갱신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주차장에 대해서 조정을 다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직무유기죠, 저희들.

노창섭 위원 필히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보로 600미터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제15조제1항 중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거는 저희들 공정거래 위원회 규제개혁 권고사항인데 법에는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보다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강화된 것을 법에 있는 그대로 인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의 취지는, 입법 취지는 뭡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입법취지는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옛날에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를 삭제하고 직선거리 300미터로 해 놨는데 해 놓고 보니까 지금 공정거래 규제개혁 이 측면에서 현재 있는 법대로 또는 그거보다 더 완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는.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도보거리 300미터 했을 때 일어나는…… 규제개혁 떼고 현실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300미터 했을 때 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이 그러니 우리도 이번에 한 건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뭐 한 건 하자 보다는 완화시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르게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에 이거를 이렇게 짓게 되면 창원은 좋아져요, 또 말씀드리는데 창원에 짓기 때문에. 지금 마산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원룸하고 이거를 많이 지어놨는데, 진해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전부 다 근로자들 수용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봉암동에 가보면 우리가 선거하기 전에 4년 전에는 5,000명이었어요. 지금 4,500명 밖에 안 됩니다. 500명이 누구냐 하면 근로자, 방을 세 한 개씩 원룸 방 세 놓던 사람들이 싹 다 빠져 나갔습니다. STX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대부분 지역에 원룸을 지어가지고 방 한 칸 세 놓고 있는 사람들이 창원에 이거 특혜를 줘서 만들어지면 대기업에 쏙 빠져나가면 지금 마산지역에 그나마도 지금 그 근로자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다 빨려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왜 여기에 특혜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제일 그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600미터까지 안에 주차장을 하면 되거든요.

허가규정에 지금 420면을 해야 되는데 0.7대로 하게 되면 300면이다, 그러면 100면 정도는 다른 데다가 설치를 하면 된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도보거리로 600미터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게 이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다른 건축물을 짓는데 주차장을 그 건물 안에 주차장을 넣으면 건축이 안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다른 데 600미터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이게 내 주차장이라고 만들면 이 허가가 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대로 다른 지역들 마산도 위원님들이 원하면 1대0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지금 집 지어놓은 사람들이라도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어놓은 거 다 죽이고 또 대기업에서 통근버스 가지고 실어서 가버리면 누가 한 집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살겠느냐, 특히 마산 같은 공동화가 일어난 게 마산사람들이 창원으로 아파트 지으면서 이주해서 공동화가 일어났는데 근로자마저도 창원으로 다 가져오겠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야기가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주차대수가 어떻냐 그것도 제일 큰 문제고 이게 시대적으로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나야 되는데 저기는 많은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룸 해 봤자 보통 한 개 지으면 방 5개에서 원룸 방이 5개에서 보통은 11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방이 있는 데가 비어 있는데 여기 대규모로 지어서 대기업에서 버스로 가져가면 그거 공동화는 한번 해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손 위원님,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용도지역을 전체가 아니고 특정 지역에 조금하고 실제 저희들이 용도지역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준공업지역에 4,000,000제곱미터인데 4,000,000제곱미터 거의 다 들어서고 실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지을 면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한 개를 특혜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420세대가 오면 마산에 원룸 평균 한 원룸당 7개로 치면 얼마입니까? 80채를 짓는 거하고 맞먹거든요. 마산에 80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똑같은 근로자로 볼 때 그 사람들이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마산에 원룸 공실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특혜를 줘서 여기 많이 지어야 된다? 아니,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 영세원룸을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생계가 달려있는 거를 여기서 뽑아먹는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국가산단 수요에서 36개 기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산이나 진해에 있는 근로자는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창원국가산단 안에 들어있는 기업체만 이거를 임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부에서 이게 지금 땅이 산업공지, 공단부지입니다. 공용부지를 정부에서 현재 지금 근로자들이 단순하게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것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이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다른 뭐…….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대기업에서 하는, 임대는 대기업만 하지만 근로자는 마산에 있는 근로자든 어디에 있는 근로자든 창원에 있는 근로자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에 있는 사람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창원국가산단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관계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는 국가산단에 다니는 근로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창원에 근로자가 그러면 창원사람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마산사람도 여기 창원에 다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손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산에 있는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사람이 물론 창원…….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창원국가산단 오피스텔에 이사는 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오피스텔을 지었을 경우에 오는 사람은 창원국가산단 안에 있는 입주 기업체의 근로자만 올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산에서 거주하면서 창원공단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창원으로 다 빠져와 버리면 마산이 공동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수요조사 해 놓은 거 혹시 있습니까? 근로자 수요조사 해 놓은 거 있어요, 자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사람들 현재 거주지 분포도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니고 입주를 이분들이 공모할 적에 들어올 거면 그러니까…… 전체 기업체를 수요조사를 한 게 36개 기업체가 된 답니다. 지으면 들어올 것인지…… 이 분들은 사업을 할 적에…….

○위원장 김동수 지금 손태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 회사,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의 거주지 분포도를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십시오.

실제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마산에 거주하면서 창원공단에 다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해서 마산 오피스텔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죠.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토론을 해 봅시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그 지금 주차공간, 어제 산호동에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8,000만원 이상 드는 그런 지역 때문에 우리가 토론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정당하게 지금 이런 특혜를 안 주고 예를 들어서 현 법대로 그대로 해서 들어오면 굳이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굳이 우리가 현행대로 하면 그분들이 자기가 수지타산이 맞아서 오든, 적자 나서 안 오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100억이라 하는 그런 예산을 혜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 이런 말씀도 과장님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아니, 우리가 주택가에라든지 상업지역 주변에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주차공간을 한 면에 7,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없던 것도 만들어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꼭 예를 들어서 뭐 손 위원님이 마산을 자꾸 거론하는 자체는 좀 듣기 그런데 창원에도 오피스텔이 있고 마산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근로자는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자기 업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근로자들이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0.7을 낮춰서 한 100대 이상 주차공간을 줄여주는 그런 특혜, 이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도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특혜성을 주어가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결과적으로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근로자, 뭐 어디에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현재 있는 곳은 공동화 현상이 오는 것은 맞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특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주택이 모자라서, 오피스텔이든, 주택이든 모자라서 정말 지금 우리 현재 근로자들이 타 시로 가야 될 그런 형편이면 이런 특혜를 줘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유가 있는데 굳이 이런 특혜를 줘가면서 주차면을 줄여가면서 결과적으로 주차면을 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사백 몇 십대인데 삼백 몇 십대는 들어가고 백대 나머지는 이면도로에 꼭 그 사람만 대라는 법이 있습니까?

창원에 오시는 분들 누구라도 거기 가서 먼저 대놓고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대도 대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니, 제가 노판식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간부 조정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이것을 거론할 적에 많은 고민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LG 관계도 결과적으로 특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아까 특혜가 되기 전에 기업의 규제철폐 차원에서 먼저 다룬다고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1대0으로 30% 감해 주면 사업을 안 하겠다 하니까 한번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그거는 특수지역이고 그 지역만 한번 저희들이 완화를 좀 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분들 말씀으로는 126대입니다, 정확하게. 420대니까 30% 하면 126대가 감해지는데 126대를 하는데 돈이 100억이 더 든답니다. 그래서 100억이 더 들기 때문에 자기는 이 주차장 조례를 완화를 안 해 주면 사업을 들먹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규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이 사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사업이 공모가 되어서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설계까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설계까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설계까지 다…….

손태화 위원 지금 1대0으로 설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지금 0.7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조례 개정도 안 했는데 어째 현행 법대로 설계를 해야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노.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0.7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설계는 지금 다른 거는 다 됐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거 어떻게 설계가 됩니까.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공모로 해서 승인됐다는데 지금 몇 군데 공모를 받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알기로는 국가산단 세 군데 구미하고 우리하고 아마 반월시화에 그렇게 세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많이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창원하고 구미하고 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반월요. 반월이라고 하는 저 경기도에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경기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방종근 위원 우리하고 실정이 같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다른 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창원시만 이게 공모가 됐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3개 신청해서 당선된 것은 우리 밖에 없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창원국가산단 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이게 하는 목적은 우리 창원공단을 고도화함으로써 고용이 앞으로 창출될 것이다, 고용이 창출되면 고용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든다 이런 목적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있는 사람이면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이 논리로 맞는데 앞으로 창원이 고도화됐을 때 거기에 고용창출이 되면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근로자들의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건립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창원공단에서 앞으로 기숙사가 완료되었을 때 조사를 했다 안 했습니까. 조사를 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방종근 위원 희망자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

앞으로 미래에 봤을 때 어떤 공단이 고도화되면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 그 고용창출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것이냐,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 짓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명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지어줘야 된다 이러니까 자꾸 이게 쳇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야 이게 빨리 정리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고용이 창출되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근로자의 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바뀌고 정부에서도 단순한 근로자가 문화, 복지나 이런 것을 아까 세탁소나 또 도시락업체 이런 푸드를 자기 단체 안에서 해결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해서 이 땅도 개인 땅에는 할 수 없고요. 국가산단에 아까 세 군데 국가산단에서 배후부지로 가지고 있는 부지에 수요조사를 해서 자기가 하나의 아까 드림타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 회사 240억, 아까 펀드 100억을 해서 그렇게…….

방종근 위원 과장님, 이거 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이러한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고도화가 되고도 우리가 고용이 창출되어도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산술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자료에 내놨더라면 오늘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저 막연하게 조사를 하니까 거기 갈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정연한 것을 자꾸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드림타운이 수용할 수 있는 420명 말고 다른 시설이 뭐가 들어온다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른 시설은 아까 그 휘트니스 운동하는 데, 다음에 세탁소, 카페테리아, 그 다음에 이것을 공동으로 관리해 주는 법정관리업체, 복지 편의시설, 그 다음에 수납창고, 또 녹지공간, 그 다음에 아까 도시락, 안전관리 대행해 주는 회사도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은행, 카페테리아, 패스트푸드점, 모든 단독 기숙사의 근로자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복지를 갖추어진 그런 배드타운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결국은 420명이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지 통합시 안에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산업공단 내 직원들만 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됐든지 진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산권, 창원권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찬호 위원 내나 그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나 그런 부분들 수요가 지금 그렇게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기업이 지금 안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인근에 중앙동이나 상남동 이런 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단독주택에 원룸이나 이런 곳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세가 안 나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회사의 기숙사 개념으로 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20명이면 20명, 30명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세탁소나 카페테리아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에 다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찬호 위원님, 그런 면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근로자들이 자기 배드타운 구역 안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노판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물론 그게 0.7로 안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내가 볼 때는 드림타운이 들어와서 창원의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가 된다고 저희들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만일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래서 지금 바깥에 민원이 뭐냐 하면 그 지역 준공업지역만 0.7로 하느냐, 일반 오피스텔도 그러면 0.7로 해라, 그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110%입니다, 주차율이. 물론 상남이나 지금 일부 도로에 주차가 난립되어 있는데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데, 물론 맞아요. 규제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그렇게 해 주면서 그 지역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진해출신 박춘덕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규제완화 측면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제 기업 쪽에 해서 규제완화를 해서 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겠지, 기업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드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찾으니까 주차장이 된 것 같아요.

주차장이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간부회의에서 아까 심도 있게 논의를 몇 번 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원안을 잘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하고 이 사업을 하면 차후에 발생할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한참에 간 느낌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조례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 9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당초에는 이분들이 대형매장을 짓겠다 등등 해서 계속 조건을 붙였는데 저희들은 산림보호를 위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두어 개 더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안 들어줬습니다.

최종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상 LG 기숙사, LG 문제도 사실상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물론 있지만은. 거기도 지금 고도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득을 잘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박춘덕 위원 아니, 설득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뭐 일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잘못되는 부분을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거기다가 지금 지침은 내려와 있고 내가 볼 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시간이 별로 없고 지침은 내려와 있고 실적은 넣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 생각난 게 주차장이야,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이제 조례까지 바꿔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특혜성 같아요, 특혜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그거 하시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직원 420명 기숙사네, 기숙사. 나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밖에 안 들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갈 때는 배드타운이나 이런 데가 기숙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마산에도 공동화 현상이 오고 진해도 문제가 많고 창원에도 지금 기업하는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기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때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이제 자꾸…… 제가 생각할 때도 특혜성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될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까지 왔다라는 설명이 따라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면적이 0.7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이 그쪽에 하나 특혜성으로 해서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례까지 바꿔서 그렇게 해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적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한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런 설명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족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간부회의를 거쳤으니 우리도 검토 많이 했으니 그냥 조례 통과시켜 달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억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한번 부탁합시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박춘덕 위원님, 저희가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제가 개별적으로 경위를 전부 다 개인별로 설명을 제가 두 분 놔두고는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제가 다른 시의 어떤 현재 법상에 허용할 수 있는 면적,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40인데 우리는 30 해서 9평입니다.

9평 규모를 하고 또 지구도 준공업지역에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해 없도록, 제가 일부개정 해서 다 한번 직접 설명은 못했는데 책상 위에 놓고 어제 아래 말씀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로써는 이것을 공모로 해 놓고 자기들이 건축으로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까 다른 주차장의 어떤 부족한 대책은 제가 아까 노창섭 위원님한테 통근버스나 노상주차장을 노면주차장으로 극복한다는 말씀을…….

박춘덕 위원 아니, 그 말씀 말고요.

이쪽에 0.7대를 줬을 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그 0.7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해 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거는 저희들은 극복하는 대응방법이 그 기업의 어떤 고용창출 차원에서

박춘덕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고용창출은 알겠는데 다른 쪽에서 오피스텔 지은 건물주가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을 하고 또 면적도 하향으로 시켰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지역은 그리고 지정특구를 해서 거기만 이렇게 준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의회 통과해야 되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통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기업 규제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 통과…….

박춘덕 위원 내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업 규제도 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할 때 뭐라 했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 빼라고 그랬죠? 기업 도와주는 게 아니고 민생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민생.

그래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거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 기업을 되지도 않은 거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특혜 주고 조례 바꿔서 기업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안 되면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부분에 규제를 풀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아무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참 설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억수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왜 짓습니까? 일류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훌륭한 학생을 자기 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목적은.

그러면 창원에서 기숙사를 만드는 이유는 훌륭한 기술자를 우리 창원에 와서 근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방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방종근 위원 왜냐 하면 공단이 있다 하더라도 숙식제공이 안 되면 요즘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복지가 잘 갖추어진 기숙사가 있음으로써 훌륭한 기술자가 온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훌륭한 기술자가 오면 결국 기업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기업이 살면 지역경제가 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갔으면 쉬울 텐데 자꾸 엉뚱한 데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보면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로템이 있는데 로템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는 한 500명이 동시에 숙식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숙사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없기는 없는데, 근데 조사를 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한달에 이용요금이 그렇게 쌉니다. 확실히 저는 모르지만 저기 알겠는데, 굉장히 공짜배기 비슷하게 싸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숙하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 강원도, 전라도 이 사람들이 많이 와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또 다 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 기술자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기숙사다, 목적이 거기 있다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창원공단에 조사하니까 몇 명이 올 것이다,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게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설명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지만 서두에 지금 수요가 아까 종합복지형으로 간다 하는 말씀이긴 한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찬호 위원 안 하신 분들 해서…….

○위원장 김동수 지금 대부분 다 질의를 한번 이상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보충질의 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노창섭 위원 시각에 따라 다른 데 저는 기업출신으로서 근로자의 복지 측면에서 이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경제에 있어서 오피스텔 업자나 그거로 먹고 사는 생계형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창원 국가고도산업으로써, 예를 들면 그래요. 대기업의 사람들이 서울대나 포스코나 카이스트 출신 기술자를 뽑으면 창원지역에 배치나면 배치되어 있다가 한 3개월 되버리면 적응하다가 안 되면 우수인력이 가버리고 실제로 기업하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책으로 막 결혼도 알선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미래에 고용과 창원공단의 번영을, 또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복지혜택을 늘려서 우수인력들이 창원에 오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대찬성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개별 기업이 부담이 있으면 집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하면 국가산단이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정부,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100억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1대1 구조로 해서 현행 조례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 때문에 또 100억 더 든다고, 50억이 더 든다고 해서 자꾸 다른 편법을 쓰고 이 부분만 특혜를 주는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면 만일에 현행 조례대로 저희가 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안 하면 자기들은 아까 이게 저희들이 아까 죄송하지만 도하고 우리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했습니다. 그때 한 50억 내지 1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안 하는데 이분들이 100억의 펀드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도 펀드입니다. 펀드고 자기 사업이 240억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저는 접지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뜻은 잘못됐죠. 그 취지 자체가 조금 건축비 더 들어간다고 복지사업을 하면서 포기한다 그거는 창원시를 상대로 공갈협박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좀 현재 집행부가 그렇다면 의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자금을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좀 돈이 가령 50억이라면 25억, 25억도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도 실제 했는데 저희 시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그렇게 안 되고 도도 부담을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규제완화를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도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송순호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문을 해 주셨고 이제 설명을 들으신 위원들은 알겠지만 제가 설명을 안 들어서 드림타운에 사업주체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민간법인체입니다.

송순호 위원 민간법인체고, 그 민간법인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있는 기업들도 참여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안 하고요.

송순호 위원 안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하나은행…….

송순호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법인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근로자의 편익증진,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복리향상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민간법인체에서 드림타운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민간법인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임대로 가져갑니다.

송순호 위원 임대로 가져가면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사로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고 이 드림타운이 건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창원산업단지 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어디 다른 데로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의 진행에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되려면 보편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준공업지역 내에 0.7대1로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이게 보편타당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의 단일사업을 어쨌든 성과 있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맞춤형으로 조례를 개정시켜 주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를 올린 이유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사실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드림타운을 지으려고 하는 민간법인체에다가 창원시가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주는 조례를 창원시의회 의원님들 보고 보편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개정해 달라라고 올린 저는 창원시의 집행부의 문제라고 봐요.

그네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하지마라고 하세요. 안 하면 돼요.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창원시의 지역경제와 인력을 유지하고 또 내지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하등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수많은 공단이 있죠? 기업체가 있죠? 이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개별 자기 기업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나 또 후생복지들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단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할 거를 두려워해서 우리시가 일부러 0.7까지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그것이 조례든 뭐든 간에 실적을 자꾸 내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적 보고도 해야 된다고 하니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보도거리 600미터 이내 이거 규제완화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실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규제완화해 주는 거고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 인정비율을 75%에서 80% 인정해 주는 것도 규제완화입니다. 이 정도 해서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드림타운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제완화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기업이 아닌 민간법인체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사업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시가 두려워할 이유 없다는 말이에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놔두면 된다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겠죠. 이 사업 공모할 때 창원시 주차대수가 1대0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들이 공모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자기가 공모 받아놓고 결국은 사업하려고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창원시에다가 0.7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이 요구를 그냥 보편타당하게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업체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0.7로 낮춰주겠다, 이거 문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 속기사가 한 시간 반 동안 이 자세로 앉아있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별표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중 괄호 준공업지역 내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삭제하는 수정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시21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송일선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마산지역 중에서 회성동, 석전동, 초계동, 구암동, 자산동, 교방동, 회원2동 및 봉암동 각 일부 지역과 창원지역 중 서상동, 동정동, 소계동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각각의 종전 지역에만 한정하여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보조례로써 환지처분 등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완료로 목적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어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5개의 조례를 일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마산시 도시계획 회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마산시 도시계획 초계·교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마산시 도시계획 봉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및 창원시 도시계획 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각각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존치목적이 상실된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일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손태화송순호이옥선
이찬호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이순하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송일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경제재정국>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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