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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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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24일(월) 10:00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0년 본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조영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장 및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45억 5,760만 8천원으로서 이중 11건 44억 4,36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4,795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9,573만 9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18억 9,960만 8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배상금, 태풍 솔릭 및 콩레이 피해 재난지원금, 집중호우로 붕괴된 옹벽응급 보수공사비 등 8건 41억 9,36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737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4,632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126억 5,800만원으로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동신아파트 앞 오수 월류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3건에 2억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8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941만 4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나누어 드린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호로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창원시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5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조 6,497억 3,486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 6,827억 3,201만원이고 지출액은2조 9,289억 9,32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537억 3,878만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2,119억 4,26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768억 5,469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406억 6,633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3억 7,62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98억 9,886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592억 6,573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9,006억 5,786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5,016억 4,15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990억 1,6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533억 3,37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02억 4,576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662억 6,693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1억 4,47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50억 2,51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4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904억 6,913만원이며 수납액은 7,820억 7,415만원이고 지출액은 4,273억 5,17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547억 2,24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586억 89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66억 893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743억 9,94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15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48억 7,36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89페이지부터 1,037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625억 7,952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987억 8,544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767억 6,31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잔액은 3,846억 184만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2,267억원으로서 조성내역은 전년도이월액이 10억원, 전입금 및 보조금 404억원, 차입금 336억원, 예탁금원금회수 261억원, 전년도예치금 회수 1,008억원, 예수금 52억원, 이자수입 81억원 기타수입 115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267억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43억원, 융자성사업비 200억원, 예치금 1,064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타지출 1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414억원, 예탁금 402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9억원, 이월액은 34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1,237페이지부터 1,243페이지 채권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596억 9,91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7억 6,4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6,091만원이고 기금은 1,339억 7,4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9,9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개발기금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45페이지부터 1,251페이지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말 채무액은 2,402억 3,55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3,88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0억 2,590만원이고 기금은 2,169억 7,084만원입니다.

전년대비 59억 3,39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채 상환 및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시행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연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관, 실국, 의회, 사업소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수 27개, 정책사업 목표수 157개와 성과지표수 431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사업이 371개, 미달성사업이 60개로 86.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697페이지부터 70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6,533억 3,516만원이 증가한 10조 755억 4,943만원으로 행정재산은 9조 7,980억 1,065만원이고 일반재산은 2,775억 3,879만원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부터 710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미니버스 등 총 57종에 746억 8,832만원이며, 전년 대비 44억3,6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부터 958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성별역량 분석평가사업 등 총 78개 사업에 2,053억 5,975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85.5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21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총 11건 중 일반회계는 8건에 41억 9,3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737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4,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3건에 2억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9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4,9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서는 태풍 솔릭 및 콩레이 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 지출 등 예비비 지출 목적에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결산내역을 살펴보며 예산현액은 3조 6,497억 3,486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6,827억 3,201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 9,289억 9,323만원, 잉여금은 7,537억 3,878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4,294억 6,36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43억 7,62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3,098억 9,886만원입니다.

다음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 7,896억 190만원으로 이중 97.2%인 3조 6,827억 3,20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68억 6,989만원입니다.

또한 총 세출은 예산현액 3조 6,497억 3,486만원 중 2조 9,289억 9,320만원을 지출하고, 4,299억 6,3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52억 123만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실수납액은 전년도수납액 3조 5,106억 349만원보다 1,721억 2,853만원이 증가한 3억 6,827억 3,201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입 규모가 증가한 사유로는 지방세와 보조금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1개 회계 중 경륜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가 2017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향후 계속적인 재정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총력으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집행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후 사업 미착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집행 시 정확한 집행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일부 집행잔액 과다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과목별로 집행잔액 과다발생 원인 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이번 결산 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허만영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비 지출과 결산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으나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신속하게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은 관광문화산업, 미래신산업, 항만물류 등에 집중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2019년은 보다 구체화된 전략으로 미래먹거리, 미래성장을 위한 수소, 방산, 항공, 로봇, 스마트도시,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반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미래발전 디딤돌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예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편성,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이현규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 최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 현장방문, 조례안건 심사 등 숨 가쁘게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작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성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의견을 거울삼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계획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 건강조심하시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제1, 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2부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비 항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소송을 했던 것 같은데 소송에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분쟁의 항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소송까지 가서 이렇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실장인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지난해 예비비 지출항목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임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한 10년전 소급해 가지고 통상임금에, 그동안에 포함 안 시켰던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상여금 이런 것을 소급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서 한 10년 동안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는 이런 소송이 지난해부터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노동자분들이 그동안에 못 챙겼던 임금소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시 차원에서 그분들과 조정을 해서 지급해 드리면 좋은데 전국적인 사안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대법원까지 계류가 되어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이 늦게 나고 또 일부는 앞에 판례를 참고해서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화해를 해서 법원의 화해금액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화해권고도 있고 해서, 화해권고를 시가 받아들이면 이 예산은 미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아니고 임금이나 이런 건 판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안 하면 시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통상임금이라 하면 법적으로 명시된 항목이잖아요. 분쟁이 됐다하면 통상임금에서 어떤 부분이 그 미화원들하고 분쟁이 되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한 환경미화과에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지금, 살림을 잘 살았네요. 잘 살았는데 채무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채무가 지금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채무가 결산의견서에 보시고 전체적으로 채무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채무는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채권이 줄어들었죠? 채무하고 채권하고 구분 못합니까?

아니 기획예산실장님이 채무하고 채권하고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아니 전체적으로, 결산서 몇 페이지 보시고,

김인길 위원 결산서 3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세입,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빼 가지고 남는 금액이지요?

쉽게 말해서 기업을 말하는 것 같으면 이윤이라고 합니다.

이윤이 이렇게 남으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아! 부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길 위원 예, 제가 채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부채는,

김인길 위원 자꾸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인길 위원 7페이지에 보면 부채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부채가요?

김인길 위원 부채가 빚이죠. 빚.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2016년도에는 7,224억이고, 2017년도에 6,501억이고 좀 줄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2018년도에는 6,824억으로 조금 늘어났죠. 그런데 연도별로, 부채에 대해서는 이게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퇴직급여에 충당하는 부채는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장차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시 부채가,

김인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채무는 줄어들었는데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란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채무가?

김인길 위원 채무는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채무는 당연히, 채무는 지방세라든지 지방세상환을 하고 이러면 채무는 줍니다. 줄고, 부채는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채무가 왜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채무는 지방채를 상환하고,

김인길 위원 살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채무가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렇지요. 채무는 사실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주 내용이고,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런 게 복식부기에 포함이 되니까 부채는 좀 늘어나고 채무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위원장 조영명 지금,

김인길 위원 총괄요?

○위원장 조영명 정책적인 사안 등 시 전반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 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 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계속비 결산 명세서 등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 결산, 보고서 등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4-1권 1페이지부터 33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위원장님 예비비는 다 끝났습니까?

맨 처음에 예비비 결산 나오는데......

(「총괄로」하는 직원 있음)

총괄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6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8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4-4권 특별회계 4,649페이지, 4,660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경륜공단은 각 사항별 설명서 별도책자와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87페이지부터 240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는 4-4권 4,649페이지부터 4,660페이지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창원-i잉글리시 시스템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에도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i잉글리시 시스템은 우리시에서 창원시 홈페이지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어능력, 또 수화 다양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영어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이 관계는 전체 토탈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창원-i잉글리시 시스템에 연결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연결되는 학생은 한 5천명 정도 지금 인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연 5천명 정도?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정순욱 위원 연 5천명 정도면 이게 8억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 안에 내용들이 콘텐츠들이 해외캠프라든지 영어 골든벨이라든지 또 토론대회 또 학부모설명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전에 통영 쪽에 보니까 통영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는 이게, 서울 쪽에서도 같이, 경남 쪽에서도 연결되는 이런 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들어 갈 수 있는 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에는 창원만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안에서 무조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우리 창원시내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학생들은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좋은 시스템을 연 8억을 들여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최대한 지면이나 또는 인터넷에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서울 같은 경기권 이런 데에는, 강남 이런 데에는 진짜 이런 부분 시스템을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강사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창원 같은 데에는 창원-i잉글리시에 대한 시스템을 사실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안에 콘텐츠의 질을 높여가야 만이 접속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나 시보나 언론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매진해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이순신리더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센터는 운영비가 손실보전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3,600만원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이쪽에 보면 리더십국제센터장님께서는 창원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작년 5월달부터 민간위탁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협약서에 보면 1년 동안 손실보전금 1억 3,60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 운영을 해보고 나서 운영 위탁하는 그 업체에게 앞으로 그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일단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된 부분 중에서 예산이 이렇게 전용된다고 지금 현재 이 보고서 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정순욱 위원 이렇게 예산이 전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작년에는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개관식 전후로 해 가지고 시설비나 관련 물품들이 많이 필요해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남는다 보고 전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0대 목에서는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고, 400대 목에서는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이 필요한 사항 아니냐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맞춰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 가지고 작년에 물품구입이나 시설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자산취득 이런 부분도 이렇게 위탁을 하면 이 부분도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코드입니까?

300하고 400이 넘나 들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자산하고는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항목을 넘나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용이 좀 안 되도록 좀 정확하게 예산을, 그쪽에서는 예산을 이월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걸 전용이 가능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300, 400항목은 무조건 이렇게 넘나들 수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를.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의 세부사업 안에서 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안에서 세부통계 목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특정 통계 목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부서장이, 실국소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불가피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전용은 할 수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전용을 아마 개관에 대비해서,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거는 6,200만원을 전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금액이.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전체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이순신리더십센터가 특정 시기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경을 편성할려고 하면 시차가 있고 하니까 아마,

정순욱 위원 아무리 그래도 6,200만원은 심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전용하는 것은.

1~2백이나 천만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6,200만원 정도면 이거는 전용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페이지수가 196, 197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고문변호사 수당 이런 관계가 많은데 우리시에서 1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연간 소송건수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길상 위원 대충,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하면 총 174건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리 많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정길상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의 편성이 변호사에 관련된 예산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되길래 우리시에서 재판할 일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주로 재판을 하면 기관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아까 여기 보니까 뭡니까?

임금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전체적으로 보면 민사건, 행정건, 그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총괄적으로 복합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상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교육담당관에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29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일부 마산지역을 확인해 보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는 부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성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도 많이 줄었고 오래된 건물로 되어 있는데 개선사업을 할 때 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 몇 %의 지원금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확보된 금액 내에서 지금 현재로는 격년제로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학교별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초등학교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급식소라든지 체육관 이런데 경남도교육청이나 창원교육청에서 그거를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또는 신축할 경우에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그 건축비의 30%를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협의를 거친다면 50% 가까이도 대응투자를 현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산지역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줄고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인원이 늘어서 학교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 긴급으로 학교 강당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7년도에 금액이 다목적강당 같으면 4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한 학교에다가 만약에 건물 증축비에 대해서 30%, 50% 지원하면 금액 대비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기본 신축하는 금액이 일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대충.

평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강당의 20% 이상 또 30% 이상 재정자립도에 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 30%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출산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초등학교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강당이 없어서 운동장에서 놀고 이런 게 조금,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혹시나 지금 예산이 2018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이 학교에 좀 줄었으면 교육 지원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초등학교에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전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전용 건수가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에서는 3건이나 있네요? 맞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3건 중에서 태풍으로 인한 1층 외부계단 천장보수 여기는 왜 예비비를 안 쓰시고 전용해서 썼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그 사업을 할 성격 정도는 안 되고, 우리가 예산에 되어 있는 사업비로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았다 말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긴급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 내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재정법 제47조 예산전용에 보면 불법이 아닌데 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준 거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불법은 아니지만도 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걸 마음대로 전용해 쓴다, 그러면 시 의원들이 뭐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은 너무 예측 못한 그런 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상황에 직면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365일 의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또 예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지출예정표이지 확정된 표는,

김인길 위원 예산편성은 행정에서 할 수 있어도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심의를 하셔도 세부 목까지는 완전히 확정되고 변동을 가하지 말라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예산의 성질에 보면 탄력성도 어느 정도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대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쓰시라 그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불가피할 경우에 전용을 하고 있지 무작정 이리 전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2018년도 전용건수가 13건이나 됩니다. 13건이나 되는 전용건수에서 여기에서 이순신리더십센터는 확실히 많아요. 지금. 여기 봐주는 겁니까?

제가 얘기듣기로는 많이 봐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봐 주는 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 이순신리더십센터 개관날짜는 정해져있고, 거기에 충분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뭐 가족들 인건비 다 써버리고, 지출 다 해 버리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아니 그 사안은 이순신리더십센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부족분만큼 우리시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해 가지고,

김인길 위원 감사를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검사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게 부적정하고 그게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개선조치를,

김인길 위원 인건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인건비 과다 지출된 부분은 환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환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건 당연히 반납을 하도록, 불합리하게 지출된 부분은 당연히 반납을 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인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243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준비단 예비비 전용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500만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업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해 쓰셨는데 국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길 위원 결산검사에 보면 예비비 전용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제가 정확하게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전용함에 있어서도 변경사유, 변경내용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거를 질의하는데 모르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업무가 종료가 되고, 그 업무를 체육진흥과에서 인수를 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이게 사격선수권대회를 하면서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9,9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국제사격장 경기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인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441페이지부터 513페이지, 결산안 4-4권 특별회계 4,923페이지부터 4,99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화시장에 심정지 환자 발생한 것 아시지요? 보고 못 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지 환자들이 저희들 1년에 4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냥.

경화시장에 심정지 사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순호 알고는 있는 거 같습니다. 제 기억에. 좀 지났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권순호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김인길 위원 제가 그 문서를 창원소방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본위원이 감사기간인데, 참 어이없게도, 감사기간에는 자료를 줄 수 있죠?

○소방본부장 권순호 정보공개 청구하면 줘야지요.

김인길 위원 아니 평상시에는 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감사기간에는 공개 청구없이도 본위원이 서류를 달라 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보여 주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권순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출동을 하는데 그 출동한 사람이 그 지리를 잘 알고 있나 없나를 제가 묻고자 한 거거든요.

그 소방관이 출동을 해 가지고 홈플러스에서 내려서 한 400~500m를 제세동기를 들고 산소통 들고 뛰어서 갔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방본부장 권순호

김인길 위원 장날이라서 앞에 막히는 것은 아는데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은 뛰어올라가고 차는 돌아서 올라갔을 적에는 차가 먼저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출동할 적에도 지리적으로 도면이 있다든지 어떻게 하면 근접하게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사람이 출동해 주시면 고맙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늦게 출동했든 어떻게 출동했든 간에 일단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순호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인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던 이런 경력을 보니까 참 많이 놀라운데 저희 창원소방서가 전국에서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부 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버렸거든요.

지금 보면 초과수당이라든지 정액, 이런 어떤, 소방요원들한테 돈을 더 지급해도 좋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버린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인건비가 거의 한 70% 차지합니다.

30% 정도가 우리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상적으로 다 지급한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있다가 올해는 1명이고, 이런 숫자들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89명 정도 뽑았는데 24명 정도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남고해서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는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지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혹시 지금 소방대원들에게 좀 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덜 지급했다든지 전부 보면 초과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이런 거거든요.

그런 집행잔액이 남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혹시, 인건비를 아낀다고 미지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소방본부장 권순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규직원을 모집했었는데 다 모집이 안 되고 미달이 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겁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고맙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18년도에는 차량구입이나, 지금 고층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 구입하는 그런 예산은 2018년도에 잡지를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년도나 19년도 예산은 거의, 차량구입비는 비슷합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동에 소방서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현동에는 지금 없고, 구산면에,

전병호 위원 지금 고층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오동동 쪽에 고층 빌딩 중간층에 불이 한번 났었는데 마산소방서에서 소방사다리차가 출발했는데도 그 고층까지 35층까지는 올라가는 차가 없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권순호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최대한 빨리 각 소방서 지역마다 고층을 대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권순호 예산은 지금 저희들 건축법에 따라서 10층까지만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게 소방법이 되어 있고, 그 이상 넘게 되면 시설이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불연재료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또 스프링클러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11층이 넘게 되면 자동식 소화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또 피난안전기구라 해서 안전구역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층이 넘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도꼭지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각 아파트 층마다 그 시설이 다 설치가 되더라도 우리 소방대원들이 올라갔을 때, 단시간에 그 위까지 뛰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소방서에서 예산을 하실 때 각 지역마다 이제는 고층이고 인명구조가 1순위니까 사다리차를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18년도 없는 예산을 19년도라도 좀 방침을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순호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상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1층 이상.

소방전용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시간에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가서 3개 팀이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안 오더라도 그 안에 있는 시설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거를 우리 소방서에 계신 분들하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옆에 안사시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소방서 대원들을 엄청 꾸중하고 뭐라 합니다.

왜 사다리차를 구입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가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있으면 솔직히 아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충당하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전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지금 잘되고 있는데 신설된 세종사무소의 기본현황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서울사무소장 김성진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5월 13일자로 정확하게는 서울사무소 세종팀입니다.

총괄지원팀과 세종팀이 직제 상으로 되어 있고, 편의상 세종사무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판은 그리 해 놓았습니다. 공식 직제 상으로는 서울사무소 세종팀이고, 2명의 직원이 6급 한 명, 8급 한 명이 내려 가있고, 5월 13일자에 발령이 났는데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면서 오늘이 24일이니까 6월 초순부터 구체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역할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역할은 아시다시피 지금 23개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지금 세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작업이나 이런 분들이, 상경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1차 접촉을 중앙부처하고 사업을 의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정부 공모사업이 언제 발표가 되고, 그에 관련되어서 행안부나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산자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부국책사업을 공모할 것이라는 어떤 기초 정보의 취득에서부터 그런 점들을 좀 사전에 파악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에서 예를 들자면 내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이 부처에서 확정을 지어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의 중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청에서 과장을 비롯한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 올라오시고 지금 기재부하고 1차 심사가 끝나고 2차 심사가 7월달에 들어가는데 이런데 있어서 아무래도 세종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조금 정보라든지 급수의 한계는 있지만 먼저 알고 서로 주로 광역 지자체 사무소들이 지방자치회관에 와있습니다. 귀동냥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럼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시중에서 세종에 사무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광역은 다 있고요.

김인길 위원 광역말고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광역지자체는 다 있고, 지금 지방자치회관에 들어가 있는 기초지자체는 창원시밖에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처음이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밖에 있는 데는 있습니다.

소위 세종시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출자 ․ 출연해서 만든 지방자치회관에 들어가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창원이 유일하고, 밖에는 오피스텔 이런 데 구해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2~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제 역할을 하셔가지고 창원시에 많은 이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서울사무소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계약직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임기제가.

2018년도에 더 안 뽑았죠.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추가로 인원을 안 뽑다 보니까,

심영석 위원 안 뽑은 이유가 뭐예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굳이 뽑을 필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과다하게 사람이 있었다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업무상 앞에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뽑았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절약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지금 제가 가니까 서울사무소만 8명이었는데 물론 정확하게는 세무직 공무원 포함해서 8명인데 지금 세종 포함해서 8명이니까 2017년도에는 임기제가 5명이었죠.

그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나가서 추가로 다시 안 뽑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분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산이 많이 미 집행된 거라고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대단히 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약하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1권 517페이지에서 1,517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2권 2,387페이지부터 2,607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3권 1,407페이지부터 3,705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책자 4-4권 4,701페이지, 별도 책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4권 4,249페이지부터 4,660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책자 4-4권 4,685페이지부터 4,7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에서 예비비 쓴 게 있네요? 예비비를 많이 책정했다가 왜 이렇게 5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부분은 저희들 진전면 시락 쪽에 보면 개인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진입도 옹벽부분이 작년 6월말에 호우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 건축주가 보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되어서 그 옹벽이 붕괴되었다는 서로 상이한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50만원은 그 설계를 하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천만원 예비비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들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고, 자기들은 상수도 누수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럼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을 했거든요.

그리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시공을 하겠다 해서 설계를 하던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비비 부분을 집행을 안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시 상수도 누수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도로침하, 옹벽파손 주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거는 자기들 주장이지요.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입도로 옹벽인데 무너지니까 처음에 행정 쪽으로 상수관 누수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도 저희들이 과연 누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공사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사를 할라고 하다가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 예비비를 집행 안 했던 부분입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소송이라든지 그런 송사에 휘말린 염려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없습니다.

그건 누수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 자기들이 소송에 안 들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지 부분에 응급복구를 안 하면 사실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아니라도 자기들이 주장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해 놓고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기들이 그냥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끝난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인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들 오셨으니까, 의창구하고 회원구하고 사이에 있는 소계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계천을 반으로 쪼개서 의창구와 회원구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 보니까 예를 들어 회원구에서 제초작업을 다 해 놓으면 의창구 반은 제초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한 구청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창구청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경계선에 대해서는 우리 의창구는 성산구하고도 경계부분이 있고, 회원구도 일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로 그렇지만 하천, 공원 여러 곳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구가 경계선에 물려 있을 때에는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한쪽 구청으로 가기는 곤란하다는 말이지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예고제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주차단속은 장소, 위치별로 하기 때문에 단속예고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일부 시간별로 또 교통흐름에 따라 할 때 예고는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사전 스티커 하기 전에 다 알람이 가는데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주차단속예고를 하지 않고 단속한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주차 단속하는데 몇 분간 시간 여유를 줍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보통 10분.

김인길 위원 그러면 단속제외지역은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단속제외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다른 차량이 불편을 느낄 경우에는 하는데, 다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간별로 선택을 해서 상가밀집지역에 식당가가 있으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2시간 유예를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5개 구청 동일 견인보관소가 있습니까?

없는데 없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에 창원호텔 밑에 가면 견인보관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진해 견인보관소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얼마 전에 가니까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던데, 그리고 군항제 기간에 전용차로제 실시하고 있지요? 주말에만 하지요?

그런데 평일에 우리집 앞이 주차허용구간인데 견인을 해 갔어요. 견인해 가 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묻길래 자기는 팻말보고 2시간 허용구간이라서 주차를 하고 경화역을 잠깐 갔다 왔는데 차가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 분을 태워서 견인보관 장소에 갔습니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순신리더십센터 옆에 있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가니까 전화번호도 틀리고, 사람도 없고 내가 1시간 정도 같이 있어 주다가 도저히 내가 바빠 가지고 연락되면 얘기하시라고 해 놓고 내가 볼일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군항제기간에 여기 전용차로에서 이렇게 단속된 게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특별하게 단속된 거는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댁이 아마 곡각지 부분이라서 차가 잘못 주차되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지요. 우리집 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셀프주유소 까지는 2시간 허용구간입니다. 곡각지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조명가게 앞이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 특별하게 저희가 단속한 구간은 없었고요. 그리고 군항제기간이라 좀 더 허용한 편이었는데 그건 좀,

김인길 위원 이건 허용구간입니다. 전용차로는 토․일요일만 할 수 있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평일에 끌고 가니까 문제가 됐는데 제 나름대로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태워가서 보관 장소에 가니까 사람도 없지, 전화번호도 틀리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전용차선구간에 주차위반으로 실적올린 게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먼저 경제일자리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1,579페이지부터 1,732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4-4권 4,679페이지부터 4,680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사항별 설명서 별도책자와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특별회계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3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보시면 중소기업육성해 가지고 전출금이 27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70억원은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270억 중에서 200억은 동반성장협력자금에서 작년에 IBK기업은행하고 200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기업에 대출해 주면 그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 금액이 작년에 70억이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2018년도에는 1.5%에서 2019년도에는 2.2%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각 업체마다 150만원 정도 절감해 줄 수 있다고 데이터 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대출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5%였는데 올해는 2.0%로 0.5% 올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작년에 총 1,154개 업체였습니다.

구점득 위원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되나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똑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은행이 경남은행하고 농협, 12개 시중은행들이 있는데 경남은행하고 농협말고 다른 시중은행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대출을,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는, 분야별로 다른 거예요? 이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중소기업만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근로자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에 2천만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분류에,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지금 다문화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입니까? 외국인들을 위한 우리 한국어 교육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한다든지 일본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배우고자 할 때에는 작년에는 학원에 등록을 하면 학원등록비의 7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는 얼마 정도 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대상자는 작년에 320명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환경개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마다 특색 있는 문화형, 관광형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민과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엄청나게 작년,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CCTV에 대해서 얼마나, 보급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야 하나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전통시장 쪽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희망하는 분야로 CCTV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본인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집행되는 금액들이 거의 다 중소기업처럼 이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대개 많아요.

제가 볼 때 지원에 대한 금액을 3천만원, 2천만원에 대해서 안정자금해서, 또 개선해서 또 간판해 주는데 200만원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준 가게들이, 창업한 가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며, 처음 시작한 것과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투자비용이 가고 있는 창업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데이터는 한번 내 보셨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 예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생존연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들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시에서 청년일자리도 늘리고 창업을 위해서 너무나 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우리시 업무보고서나 이렇게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시비로, 또는 창업자금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오랫동안 살리고 정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늘리기에 앞으로 효과를 얻고 연계해 가려고 하면 우리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더, 투자하는 비용보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길게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투자비용을 더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별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문성대, 경남대, 창신대, 마산대, 창원대 이렇게 5곳이 있는데 왜 3군데만 집행이 되고 2군데가 빠졌더라고요.

그거는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1,679페이지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보조금해서 문성대는 7,290만원이 집행되었고, 경남대는 3,500만원, 경상대학에 6천만원 했는데 이건 도비로 하는 건가요?

도비라서 우리가 못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성대하고 경남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가 나오면 각 대학에 행정과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우리시에서 자료를 준다든지 공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대학 쪽으로 다 공문이 나갑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610페이지에 보면 진해열관리 자원봉사회 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진해열관리 자원봉사회는 통합되기 전부터, 95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해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에 보일러 부품, 난방기 소품 등을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열괄리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어느 정도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보통 70~80가구 정도 봅니다.

금액은 800만원 동일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마산이나 창원 이런 데에는 열관리협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진해에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해 쪽에는 통합되면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관리자원봉사회가 초봄이라든지 겨울이 들어가는 시점이라든지 이럴 때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20가구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돈이 800만원 정도 보조가 되는 거면 좀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 이게 그 분들이 들어간다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양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면 이런 거는 좋은 부분이니까 좀 홍보가 되어서 좀 이렇게, 조금 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1,604페이지 보면 진해중앙시장 고객사은축제 보조금이 3천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진해중앙시장 축제는 가을이 되면 진해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요제도 하고 또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벤트 등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면 그 행사를 하고 나면 시장의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매출이 그거 한다고 크게, 상가 매출액이 3억 하던 게 한 5억 이렇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진해중앙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또 흥미를 느끼고 작지만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주고 하면 좀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축제 보조금을 줄 때에는 어떤 성과를 보고 지급을 할 건데 진행을 하고 있는 중앙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런 걸 진행할 때 한번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저희들 축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각 시장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는 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진해중앙시장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축제를 하면 현장을 한번 가 봅니다.

어떻게 축제를 하는가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정산을 받아서 이 축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서류이지만 비용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저도 이 행사를 할 때 한번 가봤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행사 자체가 3천만원 비용대비해서 상인들이 체감하는 이런 부분은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돈이 3천만원이면 꽤 큰돈이고 이게 민간이전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3천만원을 1/N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보조사업을 하실 때 조금은 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진짜로 상인회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축제기간이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보조금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8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1,689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취지라든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모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희망근로사업 이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만 해 오다가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생겼습니다.

그 사업은 고용위기지역인 우리 창원시를 비롯해 가지고 거제, 통영, 고성, 군산, 목포, 영암, 해남, 울산 동구 이렇게 해서 9개 시군에 단기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75억원의 돈이 내려왔는데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복무관리라든지 일자리 일정에 대해서 다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발과정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선발되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행안부 지침에 재산하고 소득이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적은 사람 순으로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일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힘든 일자리 등산로 정비라든지 해안로 쓰레기 수거라든지 힘든 일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다 보니까 미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쉬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탈락되는 사람도 생기고, 미달되는 사업에서는 돈 이 좀 있는 사람들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올해도 돈이 150억 내려왔습니다. 올 3월달에도 내려왔는데 이제는 조금 정립을 해 가지고 재산 2억까지만 끊어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놀면서 받는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룹으로 나가면 5명에서 6명 아니면 10명 정도 나가면 한 사람은 반장제도를 둬가지고 그 사람이 통솔하면서 수시로 공무원들한테 연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일자리사업보다는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정비라든지 아니면 등산로 정비, 주차장 조성 이런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결론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야 평상시대로 하는 건데 문제는 희망근로사업이 말이 많아요. 졸속으로 급하게 예산을 받고, 급하게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선정기준이라든지 2중, 3중으로, 정부에서 돈은 돈대로 이렇게 풀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

이 사업이 있는 줄 몰라요. 너무 졸속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못하고,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가 보면 2중, 3중으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래서 보통 때 보면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내외로 하다가 갑자기 4,000명 정도 사역하다 보니까 인구도 어마하게 많았고, 하여튼 그런 쪽에서 약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이게 1회성 사업이 아니고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비록 그렇게 했더라도 올해도 한 150억 한다면서요? 120억.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올해 150억 내려왔고, 아마 올 하반기에 한 250억 정도 내려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일반주민이 볼 때에는 희망근로사업 이거 쓸데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만큼 준비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쓰셔가지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위원님.

경제일자리국과 일자리창출과가 우리시에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허성무 시장님께서 경제부흥 원년의 해를 출범하신 이후로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하는데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희망근로사업, 공공사업해서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상당해요.

작년 연말에 75억원 중에, 어쨌든 국비가 75억원이면 우리 시비가 10%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7,5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150억에 또 10% 해서 165억원, 하반기에도 240~250억 오면 거기 10% 보태서 지금 250억 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526개 가짓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526가지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3개월, 2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성도,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만나 뵙기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등 양쪽을 다 들어 봤어요.

이리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여기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돈이 내려온 이유는 어쨌든 고용위기지역에 우리가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내려왔는데 고용위기에 있는 이런 분들, STX라든지 조선업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일자리를 해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526가지 다 훑어봐도 한 가지도 없었어요.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경비를 써야 되겠냐고요. 과장님. 앞으로 계속 오면 계속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니면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일자리에 참여를 해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526가지에서 더 늘어날 겁니까 라고 질의한 이유가 그 늘어나는 거는 그냥 단순직이 아닌 한 겨울에 꽃밭 메고 한 겨울에 풀 뽑고 하는 이런 게 아닌, 정말 고용위기지역에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내면적으로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이며,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자기가 여태까지 해 오던 일에서 조금 전문성이나 공통된 부분이 있는 쪽으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STX 무급휴직자들 6개월씩 해 가지고 수당을 받다가 수당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해지역만 특별하게 이번에 돈이 250억 내려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만 따로 사업장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번에 사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철저히 깊이 들어 가셔서 그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어서 고용위기지역에 오는 돈이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희망근로사업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희망근로가 자격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전국적으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거는 창원시의 유연성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선정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국의 단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선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단일화 되어 있는 기준에 대한 범위가 조금 유연성 있게 넓어져야 저희 창원시 관내에서도 공공근로에 대한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특별히 소득이 단절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시 정책으로 더 삽입해서 하나의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 어떻게 역할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범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과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707페이지에 보면 해양신도시 공모 관련해서 광고비하고 수당이 있던데 신도시 공모는 어떤 사업에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해양신도시사업 관련해서 공모가 2차례 있었는데 2차례 다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2차 공모 관련해서 홍보하고 사업 진행한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이,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공모업체가 없어 가지고 공모 자체는 실패를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냥 사업만 하신 거다 그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최희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체납이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데 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세정과장 박진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지금 구체적으로 최근에 조금 늘은 것은 맞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부과 규모가 느니까 그에 따라서 체납 규모가 좀 느는 면은 있습니다. 급격하게 갑자기 늘고 그렇진 않습니다.

김인길 위원 체납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시에.

○세정과장 박진열 지금 각 구청에 체납담당이 1개 담당이 있고, 그리고 본청에 체납징수기동담당이 1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실적은 내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38기동팀처럼 그렇게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김인길 위원 이번에 TV에 많이 나와서 체납액이 많이 걷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지방세 예산중에서 복지예산이 20~30% 정도 되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

○세정과장 박진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복지 부분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걸로,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걸 빼놓고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에서.

○세정과장 박진열 전체적으로 가용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제가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세정과하고 세무과하고는, 세무과는 지금 여기는 없지요? 시에는.

○세정과장 박진열 지금 본청에는 세정과이고요. 구청은 세무과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는 세무과하고 세정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분리가 되어 있다면 아마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되어 있는 거지 세정과, 세무과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세정과 세무과는.

김인길 위원 다른 시에서도 지금 세정과가 있고 세무과가 없고,

○세정과장 박진열 세정과는 대부분, 다른 시군 경남을 예를 들었을 때 대부분 세무과가 되고요. 우리 창원이나 도청 같은 경우에 포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세정과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세정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안 많아요?

○세정과장 박진열 나름대로 포괄적이긴 합니다. 물론 체납분야에 더 투자를 한다거나 우리가 리스 세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인력이 좀 더 있다면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인길 위원 납세자권리구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지금 납세자가 과세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조세심판원에 바로 청구한다든지 납세자들이 다양하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많다기보다는 대부분 일시적인 불만으로 하는데 물론 우리가 과세 착오로 해서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의신청까지 오는 거는 우리 부과담당부서와 납세자가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설득으로 넘어가는데 구제업무까지 넘어왔을 때 대부분이 사실은 과세기관 의견이 맞다는 승소부분이 많지만 일부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자 편에서 구제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결산의견서에 환급현황에 행정기관 착오해 가지고 8,400만원, 보통 어떤 착오로 해 가지고 세금을 환급해 준겁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그건 대부분 과세가, 물론 우리 공무원의 착오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김인길 위원 행정착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그리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국세가 경정되므로 해서 소득세가 경정되므로 해서 그렇게 되고, 타 기관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과세공무원이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예가 어떤 내용입니까? 착오가 된 예,

○세정과장 박진열 착오가 되었다면 재산세 같은 경우 과세자료에 착오로 코드를 잘못 넣었다든지 용도를 창고인데 상가로 넣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고, 과세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김인길 위원 일반시민들이 그걸 모르고 납부했을 때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제가 있습니까? 납부가 잘못되었다가 알려 줍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못된 거는 환부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시민들한테 손해가 안가도록 찾아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세정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인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5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형마트들 때문에 우리 골목상권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 차원인데 동네슈퍼를 한 30개와 협업을 해 가지고 이 동네슈퍼가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기기를 좋은 걸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1,2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나누어 줍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슈퍼는 30개소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30개소 거기만 선정되어서 한다는 말이네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그러면 나들가게 이거는 현황이 어찌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나들가게 이거는 지금, 이것도 정부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3년간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소규모 나들가게 선정이 되고 나면 그 가게에 대한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앞 쪽에 보니까 제로페이 요즘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몇 페이지,

○위원장 조영명 1,590쪽입니다. 제로페이 홍보물 및 가입신청서 제작 여기에 8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제로페이 가입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10,000개 업소가 넘습니다.

가입 신청한 업소가. 지금 현재 제로페이는 우리도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로페이에 탑재할 건데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사실 카드도 맨 처음에 할 때에는 정착이 잘 안 되었잖아요. 그지요?

지금은 거의 정착되어서 거의 현금 안 쓰고 카드만 쓰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위원장 조영명 이것처럼 우리 제로페이는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개인하고 업체에.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어느 정도 줍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은 업체에 수수료율, 8억까지는 제로를 적용하고, 또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25% 초과금액에 4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알겠습니다.

제로페이 이런 걸 잘 정착시켜 가지고 우리 급여소득자하고 영세자영업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1,733페이지부터 1,972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4-4권 4,663페이지부터 4,673페이지, 4,682페이지부터 4,68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상당한 금액을 전용하셨는데 전용 배경과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5,500만원을 출산장려시책사업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이유는 정부지원금이 1인당 쓸 수 있는 시간이 480시간인데 2018년도에 60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또 저희들 최저임금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나간 돈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출산축하금인데 출산축하금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전용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 놨네요.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17년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산이 남으면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안 급하면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인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도시관사업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2권 1,973페이지부터 2,3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행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이 안 되어 있고 각각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위에 또 전체적인 부분이 계시든지 통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실제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통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보건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존재 목적이 창원시의 보건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질병이 생겼을 때, 진해에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진해에 있는 병원을 못가고 마산이나 창원에 있는 병원을, 대학병원을 갔을 때 업무 이관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그런 문제들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사각지대는 별로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전 시민들에게 보건행정이 고루 혜택이 가야만 되는데 마산, 창원, 진해가 고르게 되지 못할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사실 많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의견일치가 쉽게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내지는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질병이 사전점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할 때 일관성 있게 하는 데에도 조금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이 되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통합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특례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특례시가 되었을 때에는 통합이 되고, 특례시가 안 되면 통합이 안 되고 이런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조직의 자율권이 조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창원시에도 조현병 환자나 이런 사항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50만명 정도로 추정했을 때 창원시에도 최소한 몇 천명, 몇 만명이 있다고 본다면 그런 환자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선처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입원치료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창원시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재활치료시설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한다든가 방금 얘기하신 병상의 문제에서도 2가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원에는 아직 의료기관 중에 3차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2차 의료기관이 댓 개 있는데 그 중에 불행하게도 정신과 병실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신질환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실제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담당하는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도라든가 다른 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경상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이런 데에도 정신과질환 과가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과는 있는데 거기에 병실을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 그러면 사실은 정신과 병실은 폐쇄병동이 있고, 개방병동이 있고, 낮병동이 있고 상당히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실제 활용가치는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상대병원이든 삼성창원병원이든 대학병원에 준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지정을 해서 그런 병실을 갖추는 게 더 시민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방금 얘기 드렸듯이 그런 병원이 창원시내에 한마음병원이라든가 파티마병원이라든가 큰 병원들에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그게 수익사업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경상대병원은 공공의료시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벙원이라는 건 바로 지었다고 되지 않고 인턴, 레지던트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는 펠로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다 갖춘 상태의 병원이 되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정도 지나야 병원으로서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창원병원은 현재 가능한 상태이긴 한데 아직 그 병원에서는 안 갖추고 있고, 경상대병원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순욱 위원 좀 가능하시면 소장님 계실 때 시에서 지원을 하든, 백만이 넘는 이런 시단위에서 지금 현재 조현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게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속력을 갖추는 이런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병상 정도를 좀 요구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1,978페이지 보면 2018년도 같은데 장기기증자 위로금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금액이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기기증이라는 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담당 신미하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장기기증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중 계속해서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홍보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장기기증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1,098명 정도 장기기증 등록을 하고,

정길상 위원 98명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1,098명.

정길상 위원 1년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20명 정도 장기기증 등록을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분들은 우연히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장기를 기증한다는 말씀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전에 보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많이 좋아지고 인식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길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도 많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아이들의 식생활이 문제인데 비만아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탄산음료를 줄이는 거, 비만아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도 혹시 아이들 식생활, 음식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학교의 교육, 수업시간에 가서 학년별로 한다든지 비만이 되었을 때 장기로 두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화되며, 어떤 병들이 오게 된다는 거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희들이 영양교육이라든지 운동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각 보건소마다 워킹 데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에 애들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오후에 비만 아이를 모집해 가지고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에서 그 애들만 특별히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탄산음료라든지 과자 칩, 과자봉지 뒤에 보면 열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아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부모가 맞벌이하다 보니까 학교 마치면 우리 애들은 전부 사각형에만 다 살고 있어요. 아파트 사각형에 살다가 학교에 가면 학교 건물도 사각형이에요. 교실도 사각형. 그 애들이 또 바로 가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인데 그 안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고 안전성을 두기 때문에 바깥에서 놀이를 못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만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챙겨야 할 음식, 식생활에 대해서 못 챙기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식생활이라든지 교육적인 걸로 해서 교육은 계속 반복교육을 하다 보면 인식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의 문화도 조금 보건소에서우리 아이들 비만아를 좀 더 챙길 수 있는 예산도 더 필요할 것이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 드렸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치매안심센터 예산 자체가 10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올해는 거의 집행이 다 되고 그게 이월되어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사람을 모집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시기가 늦었습니다.

올해 거의 대부분 끝나고 올해는 거의 드물 겁니다. 아마 작년예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지출액 없이 지금 예산이 잡힌 데가 3군데가 되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건물을 다 짓지 못하고 사람을 뽑지 못해 가지고 그걸 전부 이월해 가지고 올해는 사람을 뽑고 건물을 다 완성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도서관, 우리 지역에 위원회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무슨 위원회가 이리 많은지 실제로 위원회가 지금 안 열리고 있는 데가 한 20% 됩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집행 액이 하나도 없는 예산, 도서관에도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1개도 없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3년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 마치고 평가할 때 하고 그 중간에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당연직이 누구입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당연직은 공무원들,

김인길 위원 위촉직이 지금 10명인데 어린이도서관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어린이도서관을 위탁을 주거든요. 그 운영위원들이 하는 주 임무가 위탁업체 선정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한번 하고, 마칠 때, 3년이니까 그렇게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위탁을 주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내년 5월말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하고 내년 3월이나 4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이런 거를.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래서 없을 때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안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2018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산 편성에서부터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인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순욱 위원님께서 조현병 관련 질의를 하시던데 사실 게임중독 부분 있지요.

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해주실 랍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도 그게 방송에 나왔듯이 게임이 하나의 산업인데, 산업인 동시에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저희들도 중독센터가 있습니다. 따로.

마산보건소 중독센터 위탁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심한 애들이라든지 어른들한테는 교육도 하고 담당 의사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범위라는 건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게임하지 말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 나가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순회교육을 하신다 그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알겠습니다.

사실 게임중독이 우리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해서 사고 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순회교육을 해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현안인데 사실 산호천하고 삼호천 쪽에 보면 해마다 깔따구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상하게 올해는 좀 조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 설명해주실 랍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3월경 되어 가지고 산호천하고 해 가지고 한번 고압을 가지고 한번 씻은 적은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꽃나무하고 이런 걸 심어가지고 또 압이 강한 물을 쏠 수도 없지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마산 그쪽 깔따구 많은 지역에는 포충기를 한 10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위원장 조영명 그건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걸 하니까 약간 줄어든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독과 포충기하고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마산위에 민물고기하던 시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명 마산역에 말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 역 그쪽에서 물들이 내려오곤 했는데 그게 직류관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그 쪽 물들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좀 생성이 덜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안 그래도 엊그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다행히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하니까, 장마 진다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사실 어느 정도 물만 말라버리면 깔따구 문제 때문에 계속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방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그 다음에 도서관사업소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는 7천만원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7천만원이고 지역서점인증제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서점이 49개입니다. 49개를 차례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그러면 최저입찰도 아니다 그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수의해서 우리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으로 지금 순번대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그러면 가격의 담합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격을 낮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 되면.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서는 정찰제입니다. 정찰제인데 다만 이 도서가 공익의 목적으로 쓰일 때에는 10%까지 할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 할인한 금액으로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보통 도서가 학원으로 들어오면 한 40% 디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아닙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도서는 정찰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소매업체가 49개 업체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위원장 조영명 이쪽에 하다 보면 도매점들은 그러면, 사실 소매점에서 되게 되면 결국 도매상에 사게 되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위원장 조영명 도매상은 여기에 입찰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매를 하더라도 서점의 형태를 두고 소매를 하고 있는 도매점 같은 경우에는 순번에 넣어주는데 도매만 전문으로 하는 창고형의 경우에는 순번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그러면 큰 도매업체들은 역차별 받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작은 서점들이 잘 되면 또 도매업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명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2,328페이지 성산도서관에만 다문화 도서 구입이 있어요.

다문화 도서 구입은 어떤 건가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입니다.

우리 성산도서관은 다문화 특화도서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도서 217권하고 영어도서를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다문화도서관이 있는 데가 성산도서관 하나뿐인가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의창구 쪽에 줘 가지고, 의창구에 다문화가 많은데 지역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사실상 성산구가 가장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구점득 위원 그리고 관장님 움직이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거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도서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에서 운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 말고 창원에는 없나요?

차가 하나밖에 없는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창원시 시립도서관 중에는 진해밖에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자주 봤다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창원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도서관이 지역에 교육센터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고, 학교도서관도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도서구입비라든지 환경적으로도 저학년이 누워서 볼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잘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도서관까지 꼭 필요한가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지금 진해에는 도서관이 서부 쪽에 1개 있고, 동부 쪽에 1개 있고, 중부지역에는 도서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역 환경에 따라 다르구나.

저는 요즈음 우리 가까이에서 창원시 성산구나 의창구를 보면 교육센터에 도서가 잘 구비되어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고, 학교도서관도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도서관까지 해야 하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후 14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구점득김인길김태웅
심영석전병호정길상
정순욱조영명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시민혁신담당관>
시민혁신담당관 박상범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관 서정국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진해차량등록과 안천모
창원차량등록과 김이수
마산차량등록과 김영구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5개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김종환
마산합포구정창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세정과장 박진열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마산/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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