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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2차 본회의(2019.05.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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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5월 15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6.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8.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9.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김상찬 의원

다. 진상락 의원

라. 지상록 의원

마. 백승규 의원

바. 김경수 의원

1. 창원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5.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8.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9.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1.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3.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화?김종대?한은정 의원 발의)

14.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19.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14시00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 YWCA 박영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회원님과 진해장애인 자립센터 회원 분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5월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문화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현황입니다.

구점득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4월 23일 2016년도 개인택시 이차보전사업자로부터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반대요청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창원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3천 757만 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3천 395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이 감소할 것이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109만 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올해 4월 기준으로 통합 창원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장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만한 동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여 인구 증가정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시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상‘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시에서 3자녀 이상의 가구 수는 작년 말 기준 7,613가구로 전체 가구의 1.8%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과 출산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체로 1~2명의 자녀가 받는 혜택에 머물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출산축하금으로 첫째는 50만원, 둘째 이상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고,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프로그램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성장에 따른 양육 및 교육 등에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원 정책은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설계가 되어있으므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의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주거문제와 양육비 그리고 여성들의 경력공백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이 임신, 출산 및 보육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지원은 미흡하여 다자녀 가정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을 ‘출산이나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안산시는 넷째아 이상에게 고등학교 공납금과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경시는 대학생 자녀에게 300만원,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경기도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하여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 우리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도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출산이나 인구유입 정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창원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채용 기회부여 등과 같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도 확대해서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105만 시민 모두가 가슴졸이며 걱정했던 대중교통파업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동권익 보호증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소중한 가치와 노동 기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교육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법시험에서도 노동법은 거의 출제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기본권을 법에서 보장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기회 제공이 적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회사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발전이 안 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조차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노동3권을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동3권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시민들께 다소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어온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러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분명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창원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도시 창원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규정을 모르고 법을 몰라 권리를 유린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아침에 해고통고를 받거나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동상담소를 찾는 노동자가 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봐 주십시오.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현재 창원시는 한국노총 마산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설치된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동관련 상담과 노동법률 자문기회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섯 개의 구로 이루어진 인구 백만의 매머드급 대도시 창원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진해구에 있어 노동상담과 법률자문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그 절실함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창구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의창구와 진해구 지역에도 노동상담소를 설치할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의창구와 진해구에는 각각 한국노총 창원지역지부와 동부지역지부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별도 사무실 마련이나 추가 비용 투입이 필요 없어 노동상담 인력 배치를 위한 사업비 정도만 지원하여도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제고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장과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됩니다.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노동존중도시 창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서읍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유기성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부가가치 연료인 수소에너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수소산업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따라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수소차 중점보급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난 해 11월에는 ‘수소산업특별시’를 선언하고 관련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차를 보급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요소인 수소가스 생산시설이 우리지역과 도내에는 없어 울산, 여수와 같은 먼 곳에서 구입해 와야 할 수 밖에 없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운송비 부담, 수소가스 공급수요 불균형 등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표 1>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소차, 충전소 보급계획과 경상남도, 창원시의 보급계획을 알 수 있는데 창원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5,000대, 수소버스 1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2022년이 되면 창원시에서만 수소차 충전에 필요한 수소가스의 양이 1일 7톤에서 8톤이 소요되어 울산과 같은 생산기지에서 운송을 해오는데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차질 없는 수소차 보급과 안정적인 수소가스 수요충당을 위해서는 우리지역 내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음식물처리장과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양의 유기성폐기물은 바이오가스화 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시설 대부분이 증기터빈을 이용한 발전, 온수를 생산하는 수준의 열적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수소가스 추출과 같은 고부가가치화 사업과 연계될 경우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설치되어 하루에 약 1만N㎥(노르말 루베) 이상의 바이오 가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수소가스 추출장치를 설치하면 약 1.2톤 정도의 수소가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승용차 기준 연간 약 6만 2천대에 충전할 수 있는 양으로 현재 6천원에 공급하는 수소가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음식물 ? 분뇨 ? 축산폐기물 ? 하수처리시설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수소가스 추출시설을 모두 설치한다면 우리시는 수소에너지 공급을 자립화 할 수 있고, 수소차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바이오가스화 및 수소가스 추출 기술 발전과 정부의 수소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고 있어 관련 전문기업의 기술 및 자본투자 의향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창원시의 수소산업 육성 관련부서와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관련사업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환경시설 관리부서의 전문기술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업화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사업의 속도 있는 추진과 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원시는 수소산업과 환경시설 관리부서, 관련 전문기관, 기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폐자원의 에너지화와 수소가스 자립화를 이루고,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창원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회를 든든하게 이끌어주시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창원 시민만을 생각하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 진동, 진전, 진북면을 지역구로 한 지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지역구이자 제가 나고 자라왔던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계획하고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특례시 실현을 앞둔 우리 창원시는 2008 창원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세계의 환경도시이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한 기업사랑 도시이며 전국 으뜸가는 건강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324㎞의 긴 해안선과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도 관광객들이 머무르다 갈 우수한 숙박시설이 없어 체류형 관광보다는 경유형 관광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에 2009년 창원시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가족 종합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과 민자가 함께 협약하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011년 4월 21일 경상남도지사의 구산관광해양단지 지정, 2015년 3월 26일 조성계획 승인과 같은 해 7월 17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여 2017년 11월 2일 삼정기업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시작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이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토지매입비 상승 등으로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는 등 이로 인해 창원시와 민간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반발로 현재 사업은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고, 지역에는 큰 활력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이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로도와 실망감은 아주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지역구인 구산 삼진 지역은 창원시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역 어르신들은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 지급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가 전부입니다. 더욱이 이 일자리는 기초연금수급자 1,077명중 62명, 각 마을별 3명 정도밖에 배정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일자리마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구산해양관광단지의 조성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건설 단계 시 약 4년간 창원시는 1,823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962억 1,6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 112억 2,800만원의 세수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단계 시 20년간 49,909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225억 3,000만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경제침체와 지역 일자리 문제해소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구산면 구복, 심리, 용호마을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개장 예정중인 로봇랜드와 더불어 개통 예정중인 국도5호선 그리고 남부내륙고속 철도의 시너지 효과로 서부경남뿐만 아니라 제주도 중문단지에 버금가는 전국 최고의 관광단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상실감에 빠진 지역주민들의 피로도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 넣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 성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현재 한국은 출산과 고령화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증가하고, 만 15세 미만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는 765만 40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로, 17년 말 735만 6,106명 14.2%에 비해 29만 4,302명 0.6%p 증가했습니다.

반면 만 15세 미만 인구는 662만 8,61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이며, 17년 말 678만 5,965명 13.1%에 비해 29만 4,302명 0.3%p 감소로, 앞질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린이 수는 줄어들고 경제활동인구 증가속도도 주춤하고 있지만 반면에 노인 인구만 빠르게 늘어난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도로 사회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질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에 대한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인 치매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당뇨, 당뇨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조국 근대화의 주역이셨던 어르신들이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노인들께서는 치매 발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는 70%, 혈관성 치매는 약 20%, 기타 치매가 10%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0만 5,473명이고, 2020년 84만 10명, 2030년 127만 2,44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이 되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 2019년 1월 고령화 율이 14.9%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으며, 18개 시 군중에 11개 시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창원시도 노인인구 비율이 12.49%로 곧 고령사회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치매는 생활습관 병이라고 해서 생활습관을 바꾸면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습관을 바꾸면 치매가 예방되거나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매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버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치매예방연구소에서는 10여 차례의 치매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노인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우수한 치매 예방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복지정책에서 노인복지전문요양시설 설립 등 노인 의료체계의 정비나 확충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치매에 대한 정보를 갖춘 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이는 빠른 조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단체 또는 더 나아가 시 차원에서 좀 더 활발히 치매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노인 실종, 자살 등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치매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파동, 상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민들의 통신생활비 경감과 창원시 내 지역별 정보통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을 제안코자 합니다.

공공와이파이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제공되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 정보 통신 서비스입니다.

창원시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으로 지역별 정보통신 양극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이뤄진다면 창원이 차별적인 창원특례시로 도약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창원시 내 낙후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설치지역 328곳 중 마산합포구의 3진면 및 구산면, 의창구의 북면, 동읍, 대산면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장소는 총 12곳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에는 노년층이나 결혼이민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정보취약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거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령 인구가 집중된 이 지역 공공와이파이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정보통신 낙후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및 공원, 경로당, 마을버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면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정보통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공와이파이 설치의 확대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의 정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창원의 많은 관광지와 축제 장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남저수지, 진해해양공원, 콰이강의 다리 등이 창원의 주요 관광 장소로 손꼽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장소에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차별화된 창원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면, 관광객이 쉽게 SNS 등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창원시 지역 정보 및 관광 정보를 업로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관광지 홍보 효과를 톡톡히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창원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시민들의 데이터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통신비 절감을 통한 보편적 통신 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019년 5월 기준, 8.34기가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최소한 5만원 이상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공와이파이를 통하여 데이터 부담을 줄여준다면, 시민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보편적 통신복지를 구현함은 물론,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침체되어 있는 창원 경제를 살리고 차별화된 특례시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년 창원시에서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수요 조사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수요 조사를 넘어 적극적 설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원시 전 지역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 시장님의 지지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김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각종 조례안건과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4시36분)

○의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장애등급 관련 사항이 2019년 7월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북면 감계리 감계지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행정리 및 이장 정수를 신설 ? 조정하고, 외감리와 무동리의 관할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의창구청 청사 신축건립(변경)의 건은 지역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48억원으로 의창구 도계동 468번지 연면적 12,878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을 위한 동남전시장 매입 건은 의창구 대원동 79번지에 총 사업비 488억 8,300만원으로 연면적 6,863.47제곱미터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콘텐츠코리아랩 ? 웹툰캠퍼스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조성 건은 마산회원구 구암동 3-9번지 등 11필지에 연면적 3,471.05제곱미터에 118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돌봄시설, 문화프로그램 공간 등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다음 창원서부소방서 청사 건립 건은 의창구 중동지구 공공용지 내 연면적 4,800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45억 1,900만원으로 의창구 지역 소방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능력 유지와 주민의 안전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창원서부소방서 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구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건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944-4번지 등 3필지에 연면적 850제곱미터 총사업비 29억 2,500만원을 들여 출동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산119안전센터 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이며, 다음 완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기존 행정복지센터가 도로확장공사 사업구간 내 편입으로 청사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3-35번지 등 17필지에 총사업비는 84억 7,200만원으로 연면적 1,840제곱미터에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등의 용도로 신축하려는 것이며, 다음 김달진문학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관광객 편의제공과 지역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진해구 소사동 54-35번지에 총사업비 11억 6천만원으로 주차면수 4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총 7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방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능력 유지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8.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9.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45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창원시세 감면 적용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국 공통기준에 따라 지원해 오던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제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기 시달된 자치단체 감면 조례 표준안과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조정하여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진해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은 당초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물로 재난재해 대비 민방위교육장 및 예비군 훈련장소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지난 2018년 11월 15일 조례개정 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과 부대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동의안은 아이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창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운영규약을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거쳐 고시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전국 29개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유기적인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책읽는 공동체 사회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책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새로운 창원문화 가치 실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1.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시5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5호에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 내부에 외부와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즉 모노레일의 사용료 규정 및 사용료 할인 규정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인의 사용요금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다자녀가정 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으로 명시되어 있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율 조정을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사업자금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화?김종대?한은정 의원 발의)

14.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14시55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총 6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8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선진교통 질서를 학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구성 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에 맞게 용어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한 띄어쓰기 등을 수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계획법에 개정된 사항인 용도지구 체계 통폐합을 반영하여 수립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사항은 토지 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진동면사무소의 협소한 민원공간을 확보하고자 증축을 위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85조에 의해 공고된 집행계획에 대하여 재원조달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립한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에 공간적인 연속성이 상실된 단절 토지를 해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주민불편 해소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15시0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련 위원장님 나오셔서 공무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장 이해련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해련입니다.

저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으로 미국 동부지역의 주요 도시인 보스턴, 뉴욕, 워싱턴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연수 계획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많은 고민과 논의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외연수를 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찬호 의장님께서 모범적인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시 의원의 국외 연수를 시민들께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연수결과를 시민들께 보고 드리고, 또한 이에 따른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지난 5월 13일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보고서 첫 장을 보시면 목차는 공무 국외연수 개요와 방문 국가 및 도시별 이해하기, 기관방문 및 현장 탐방, 정책 제안, 공무 국외연수 총평, 마지막으로 의원님 개인별 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내용 중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 공부하는 연수, 배우는 연수를 위하여 연수국가 선정과 방문기관 선정에 전 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방문기관에 대하여는 방문 목적을 사전 전달하고, 현장 위주의 연수가 되도록 하여 연수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기관방문 및 현장 탐방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교통안전, 문화예술 등으로 현장 방문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기관방문이 형식적인 기관방문이 아닌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현지 기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나와 설명하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난 후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기관 방문 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기관 관계자의 답변 내용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기관의 설명과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면서 사안별로 비교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 제안사항입니다.

첫째, 진해 근대문화투어 역사 길과 편백 숲 등을 이용한 보스턴의 프리덤트레일을 벤치마킹하여 관광객의 효율적 동선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둘째, 가칭)창원시립미술관(박물관) 건립 시 미술관 운영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특히 창원 지역 출신 무명작가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 프로그램 운용 사항과 아울러 관람 동선의 효율적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마산선 ? 진해선 철도노선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철도노선 쉼터 조성 시 주변 도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등의 공공임대 또는 공유형 형식으로 단계별 도입 방안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도심재생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여섯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도심공원 내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소규모 반려동물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째, 진해하면 해군사관학교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해군사관학교와 함께하는 상설 관광코스 개발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사항은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로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 공무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인사 담당부서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여기 이 자리에서 모두 보고 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의 개별 보고서에도 많은 제안 사항들이 있으니 보고서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는 이번 연수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 30~40년간 장기간 추진하면서 당초 수립된 계획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항들을 보면서 특히 도시재생으로 인한 인구 증가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말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도시계획, 도시재생 분야가 향후 50년 나아가 100년을 내다보면서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기간 동안 현장 활동을 동영상을 통하여 2분 30초 정도 간략하게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간 관계상 현장 활동 영상을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활동사항들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높아지는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무 국외연수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이신 허만영 제1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해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김종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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