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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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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11:00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1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창원시의회 사무국장 임인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치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소개와 함께 사무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기 의회담당관입니다.

권기용 의사담당입니다.

김정희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이정미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회담당관과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6명에 현원 46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 주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물품제조 및 구입 현황으로는 제3대 의원 자개명패 제작과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회업무용 차량구입, 그리고 금년도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실 방송장비 구입과 의회서버실 항온항습기 등을 구입을 했고, 인쇄물은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본회의 회의서류 등을 인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입니다.

공사집행 현황은 의회동 3층 소회의실 환경개선공사를 작년 12월에 한 바 있고, 기술용역으로는 제3대 전반기 의회를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홈페이지는 현재 개편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방문 및 본회의 방청 현황입니다. 기관, 단체 및 학생 등 815명이 방문, 견학하였고 249명이 본회의 방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원 연수 및 교육실적입니다.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의원연수,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2회 등 총 6회에 걸쳐 105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는 언론매체와 홍보물 제작,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청원, 진정, 건의서 등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총 27건의 진정 및 건의서가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4개 연구단체에 40명의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입법 ? 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입니다.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교수, 법률고문으로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총 56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건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박선애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페이지 18쪽, 지난 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회방문객 저조 부분이라든지 홍보 강화라든지 주차관리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운영실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월 3만원 정도 인상이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박선애 위원 그런데 웹호스팅은 그대로 동결이네요? 전체 소요예산을 보니까 한 3천만원 되네요? 그지요? 이거 수의계약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월 3만원 정도 오른 거는 크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물가상승률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원래 거래해 오던 기관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박선애 위원 그래서 많이 편의를 봐 주신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7쪽 좀 봐주십시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 현황이 있는데 이것 작성과 관련해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활동 현황만 이렇게 간담회 몇 회, 토론회 몇 회 이랬는데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활동기간 기재해 주시고요. 2018년 9월달부터 조직이 되었으니까 9월 1일부터 현재 행정사무감사 책자 기간까지 완료된 기간 적어주시고, 예산 지원 현황도 슬러시 형태로 그러니까 활동기간과 예산 지원 현황을 슬러시 형태로 상세히 기재해 주시고, 맨 앞에 타이틀 옆에도 항상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기간이 표기가 되잖아요? 현재까지.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박선애 위원 그것도 좀 기재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11항 입법 ? 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역시 우리 창원시 수당규정에 따릅니까?

이런 고문이나 자문을 할 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이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도 밑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시 집행부 감사할 때에는 항상 밑에 시간당 7만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우리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정해 놓고 있고요. 다만 한 달에 2회 이상 자문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추가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걸 비고사항이나 소요예산 밑에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님은 48건이나 했는데 350만원이고, 법률고문 도춘석고문님은 8건했는데 290만원이에요. 건수가 6배나 차이가 나는데 돈 액수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이게 도대체 회당에 얼마인가, 아니면 이게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조금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의회 방문기념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2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바뀝니까? 이게 뭐 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품목 수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되고 작년 8월달에 구매한 게 2개 종류를 추가로 구매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총 10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이게 의장실 방문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의회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견학을 온다든지 하는 경우,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출장가실 때, 기관방문, 또 비교견학 갔을 때 기관 방문했을 때도 지급하고 있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가격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격.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가격은 물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싼 거는,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은 필기구 이런 것들은 단가 천 몇 백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명함첩이나 이런 것들은 한 2~3만원 정도 가는 것도 있고, 물품에 따라서,

백승규 위원 2종해 가지고 250개 같으면 이게 500만원대 같으면 나누기 하니까 한 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그리 되는 겁니까? 한 2만원 정도.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이게 티스푼하고 수저세트를 이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때 구입한 게 지금 이리 되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백승규 위원 방문한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산 물통, 뒤에 차이나라고 써 있는 상표가 붙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주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뚜껑도 제대로 안 닫혔어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물을 따르는데 새고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2종해 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잘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련히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2만원 대같으면, 도대체 2종해 가지고 하나에 2만원 정도 되는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입할 때 가급적으로 그래도 의회 방문해 가지고 의장실에 방문해 가지고 물품 하나 선물받아 가는데 이것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청와대에 가면 시계주고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물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방문기념품을 저희들도 신경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가격에 따라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물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구매할 때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창원시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의장실, 저희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장님은 저희 43명을 대표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유사한 건데 이 내용물이 그 전에 보니까 전임 의원님들은 의회 방문기념품이 제작이 되고 하면 각 시 의원들에게, 또 연구실에 오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몇 개씩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물론 지급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을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경우에 요청하시면 기념품 제공도 가능한데 문제는 지역구민일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외 다른 지역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왔을 때 그 때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국장님 그걸 갖다가 왔다고 해서 국장한테나 사무국에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걸 우리 44명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정초든지 제작하고 난 이후에 같이 배분한 일이 있느냐 그걸,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신선기 과장님,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선물 부분은 지역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별도로, 그러면 그건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11페이지 6번에 의정활동 홍보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도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 해외기관 방문한 것도 있지만 내방객 홍보도 있거든요.

이 홍보실적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여기 내방객은 우리 의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학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의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명이 아니고 1건, 2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 홍보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하고 앞에 기념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관련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도 의회에 회의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애들한테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애들한테 방문기념품을 주기도 합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각종행사 홍보해 가지고 48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강 1~2건 어떤 행사에서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48건이나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방금 백태현 위원님과 연계해서 11쪽 홍보실적에 단위표기를 해 주시면 이게 건수입니까, 명수입니까 이런 질문은 이제 안 나오겠지요? 그지요?

단위표기해 주시고, 홍보실적 중요하거든요. 우리 의회 슬로건이 열린 의회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역시 양식을 이렇게 건 건 해놓고 옆에 칸을 좀 할애하든지 밑에 칸을 할애하든지 중대한 것은 언론매체면 뭐뭐 외 이렇게 해서 하나 대표적으로 또 각종행사 홍보도 뭐뭐 외 이러면 아! 각종 행사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내방객은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게 숫자만 넣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홍보물품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홍보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기 때문에 문서작성 시에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조금 상세한 기록을 요구 드리고, 아까 홍보물품 배부와 관련해서 제가 너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때 초선들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기념품을 달라 소리도 못하고 수첩, 배지 여러 가지 비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2번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비싼 거는 말고 조금 저가 이런 것들은 1년에 5개 정도씩 의무적으로 의원들 방에 배부를 하면 의원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정말로 자생단체장이 왔다 그랬을 때 1개씩 준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못 갖다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몇 십 개를 갖다 쓴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초선들이 27명이지 않습니까?

초선들이 정말 과반을 차지하는데 초선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의회 홍보물품 연내에 5개면 5개, 비싼 고가품 자개 이런 거 빼고요. 수저 이런 거 빼고 저가품은 몇 개 이상 연내에 좀 주면 우리가 일일이 왔을 적에 전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먼 데에서 귀하신 기관단체장이 왔을 때 1개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식으로.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법 저촉관계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물품 구매하는 것도 올해 얼마만큼 구매하겠다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더 확대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사정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검토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단체장 신분으로 2대 의원님들 방문했을 적에 이옥선 의원님이나 강영희 의원님 방문했을 때에 도자기컵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체장 2~3명이 방문했을 때, 제가 그런 걸 받아본 경험이 한 2번 있어서 조금 저희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못 받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생단체장은 몰라도 관련 있는 단체 기관장이 오거나 이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1개 정도,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걸 주거든요. 하다못해 즙이라도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선법하고 긴밀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분배문제라든지 이런 게 보면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불관계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1개, 1개 나가는 거 누구 왔을 때 누구 줬다는 수불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사무국에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민감합니다. 법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상당히 선거법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거는 좀 끊어 주셔야 됩니다.

회의록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진행되는 이거는 사무국의 운영형태나 의회사무국장님은 향후에 이런 일이 나오면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회 방문기념품은 기념의 의미와 품격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창원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창원시에서 창원을 기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10개 정도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따져보고 의회방문객들한테 창원의 의미와 품격 그리고 기념할 수 있는 걸 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은 저렴한 걸로 가거나 이런 것은 대상별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의회의 기념과 품격, 의미를 담을 수 있는 2018년도에 창원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기념품을 선정했거든요.

그걸 보셔서 품격과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지요?

전홍표 위원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요구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선애백승규백태현이우완
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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