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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4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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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5월 10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2.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3.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자, 가정의 달로 여러 행사가 많은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가족들 간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5월 2일 자로 박춘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5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순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예,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별표 7,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기준 중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진해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이용 감면 기준의 안 별표 7의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136조, 139조, 민방위기본법 제1조 제23조5항, 예비군법 제14조3항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준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감면규정 중 공연장(민방위교육장) 이용료에 대한 감면기준을 개정해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 별표 7의 이용료 기준 중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 훈련 시 공연장 및 부대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3항의‘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따른다’를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를 따른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진해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은 당초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립된 시설물로 재난·재해 대비 민방위 교육장 및 예비군 훈련 장소로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지난 2018년 11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1회당 77만 9천원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 훈련 시 공연장과 부대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박의원님.

먼저 진해를 위해서 불철주야 광폭행보를 보이시는데 감사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것 같고, 그 과정, 절차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의원님은 지금 진해청소년수련관의 운영위원이시죠?

박춘덕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운영위원이시죠.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이 왜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게 됐습니까?

박춘덕 의원 그거는 전체적인 거는 복지관에서 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데 복지관에서 사업별로 관리하게끔 체계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김상현 위원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박춘덕 의원 그 근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박의원님이 청소년수련관의,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이고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이거 사실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용료를 받아야 되죠?

박춘덕 의원 예,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을 하면서 별표 7에 보면 요금 부과를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민방위교육하고 제가 오늘 일부 개정을 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비군 교육 부분하고 민방위 교육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하는 걸 보면 문구를 60%가 돼 있는 걸 퍼센트 늘리라고 문구 조정한 것이고, 오늘 제가 하게 된 부분은 뭐냐 하면 민방위 교육하고 예비군 교육을 받는 주체가 회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기본시설에 대해서하고, 부대시설, 마이크, 음향, PC 사용, 이런 걸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게 보면 민방위 교육법이나 민방위 기본법이나 예비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을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상위법에서 교육을 하게끔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대관료를 받는다는 것은 법상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별표 7에 보면 이게 첫 번째 기본시설에 공연장이 있고 교육실이 있고 소체육관이 있고 야외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공연장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공연장만입니까? 아니면 기본시설 전부를 감면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춘덕 의원 이거는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공연장하고 부대시설 이용비하고 두 가지를 다 전액 감면한다인데, 이게 지금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회 정도 필요에 따라서 해요. 교육을 시에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 보면 기본교육도 하고 보충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1년에 3,700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비군 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회 정도 합니다.

하는데, 4회 정도는 밖에서 해요. 그다음에 4회 정도는 실내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후 시간대를 이용을 합니다. 오후 시간대를 이용을 하는데 기본사용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후 시간대 교육장을 이용하는 것은 정신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해요.

이렇게 하는데 할 때 1회 할 때 한 8만원 정도 받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표에 보면 나오겠지만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공연예술장이나 여러 가지 다 틀리게끔,

김상현 위원 예, 의원님, 잘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공연장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그러지 말고 위에 제목처럼 기본시설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뒤에 2번에 부대시설은 전부 다 피아노, 음향시설, 조명시설, 냉·난방이용료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돼서 ‘부대시설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공연장 이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이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헷갈렸는데 공연장만 감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 의원 여기 보시면, 별표 7 안에 보면 기본시설, 부대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시설 안에도 진해구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훈련 시 공연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부대시설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표 7이 부대시설하고 기본시설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해청소년수련관의 운영위원인데 언제까지 운영위원 하실 겁니까?

박춘덕 의원 그거는 위원회 측에서 저를 해촉하면 즉시 해촉되는 거고,

김상현 위원 예.

박춘덕 의원 거기 추대할 때도 저도 모르게 추대가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박춘덕 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앞으로 2년입니까?

박춘덕 의원 지금은 임기 중이니까 한 7~8개월 지났죠. 1년 몇개월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박춘덕 의원님, 아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위원이 5분 발언 한 내용 중에 보면 청소년 시설인데,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의 이용률이 너무 높다, 오히려 청소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 나름대로도 우리누리청소년수련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소년 시설은 일반 시설하고 분리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짓는 과정에 국비가 투입되어서 그 용도까지 같이 엎어서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이시고 하니까 최대한 그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예비군훈련 외에는 되도록이면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없고, 예.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방위나 예비군들은 단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어떤 국가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동원하는 일종의 말 그대로 예비군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는 무슨 자생단체, 보훈단체, 이런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사용료를 안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이시니까 혹여, 혹여 국가보훈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자기들도, 50% 감면이네요, 그렇죠? 받으면서 전액감면이네, 하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이럴 때를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럴 적에 우리가 정말 명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거를 딱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분들은 단체가 아니다, 단체가 아니죠, 이 분들은.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 제대하고 난 뒤면 예비군 되고 민방위군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그렇게 박춘덕 운영위원님이시고 하시니까 잘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덕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3호로 상정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방안 모색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정의하는 협의회의 명칭은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며, 제2조에 따른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정보교환,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간 정기부담금은 500만원으로 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조현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발전 등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1과 같이 2019년 3월 31일 현재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임원의 조직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연회비는 500만원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동의안은 아이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창원형 아동친화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운영규약을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고시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데 이 규약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동의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은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75개 시만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과반수가 넘지는 않은데 창원시가 도시가 크다 보니까 빨리 가입을 해서 협의회에 빨리 들어가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저는 지난번에 실무계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승인을 받을 때도 실패했고 또 창원시 안전도시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아동이 행복하면 여성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엄마들이.

그래서 이와 덧붙여서 다른 거 추진했던 이런 것들도 용두사미가 되어 있지 않은지 국장님이 좀 꼼꼼히 살피셔서, 다 좋거든요. 아동친화도시 너무 필요하고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더 세심하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준비하는 과정이 1~2년 걸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뿐만 아니고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도 고령친화도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방 위원님 지적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항상 노고 많으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12조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경비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필요 경비는 우리가 연회비를 500만원을 납부를 하거든요.

납부를 하면 그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75개 자치단체 전체가 협의회입니다.

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의 협의회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자치단체협의회하고 우리 창원시가 같이 부담을 한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4항을 보면 그밖에 협의회 구성, 그 밑에 12조4항을 보면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이라 하면 그러면 전체 500만원 그 금액에서 우리가 사업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쓸 수도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 금액에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이 있는데 UN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아동조례라는 게 따로 거기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UN아동인권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아동권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이 부분은 아동의 권리뿐만이 아니고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항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UN에서 아동에 관련된 법에 기준을 잡고 모든 권리를 이행한다는 거네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별표에 보면 2019년 3월 31일 기준이거든요. 75개 지자체가, 이게 이 전에 만들어 진겁니까? 아니면 올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체가.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이거는 이 유니세프 만들어지고 난 뒤에 여러 자치단체들이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하고 이중에는 다 승인을 받은 자치단체고, 우리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유니세프는 국제기구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이거를 갖다가 가입을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유니세프에 가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일단은 이게 의회승인사항인가 보죠?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이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회 승인받는 이 사항은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시도 회원도시로 가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니, 왜냐하면 2019년 본예산에 연회비 아까 500만원을 편성을 이미 해 놓으셔서,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

○복지여성국 보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 하성희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기 전에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죄송합니다.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김상현 위원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애들이 진짜 행복해야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늦게나마 서둘러서 이렇게 가입하신 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31개 시·군이 인증을 받았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1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해진 위원 31개 시·군은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출산율이 오른다든지, 이런 좋은 영향이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인증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목표를 잡는 게 2021년 4월에 인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임해진 위원 아니, 31개 인증을 받은 시,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조직 이런 게 다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런 10가지 원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인증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군이 정말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효과가 좋아졌는지,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도 나도 75개 시가 인증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자체 협의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미리 조사를 다 해서 효과가 좋은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10가지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법체계, 예산, 조직해서 아동의 친화적인 정책 10가지를 다 실행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10가지 원칙을 준수를 했다면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임해진 위원 좋아졌을 것이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시도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거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시키고, 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건만 맞추려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10가지 원칙이 아동친화적인 시책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10가지 원칙에 준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임해진 위원 그래 되면 나중에는 조례하고 이런 게 개정이 다 되겠네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임해진 위원 이거는 추진해 나가면서,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해야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심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김해에 가장 인접해서 주거를 하다보니까 김해는 벌써 인증을 받았잖아요. 활동하는 거 보면 참 역동적입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주민을 사실은 1년여 동안에 시에서 명약관화를 시켜서 주민 스스로가 매월 1회 정도를 간단히 아동놀이터해서 단순히 아동놀이터가 아니라 부모가 같이 하라니까 가족놀이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놀이터가 점진적으로 지역에 봉사도 하게 되고 기여를 하게 되는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작을 할 때 인접한 김해에서 좋은 사례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창원에서 절실히 필요로 한 상황이고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아동친화적으로 간다면, 보다 출산을 장려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잘 준비해서 좀 좋은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추진하는 데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도시는 아니어도 부산 금정구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음으로서 다른 지자체에 엄마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거기서 순천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해진 위원님께서 아까 궁금해 하시던 결과는 이런 조건, 아까 과장님이 약속하신 그 조건, 국제규약이라든지 이게 다 지켜진다면 창원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임해진 위원 3년 후에 보면 되겠지요.

(웃음소리)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실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 말에 책임지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건 우리 같이 져야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토론,

임해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반대토론 아니면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순식 오케이, 알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 중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 업무 차 서울 출장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가 불가하여 경제살리기과장님께서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반갑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님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최종 발표에 따른 서울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1호에서 제202호,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성장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등에 관한 각종 지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대한 통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소상공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소상공인 단체 지원과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시행일과 자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창원시세 감면 적용기한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 방안을 마련하고 경감 규정 일몰로 인한 규정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기존 1~3급, 후자는 기존 4~6급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시각장애 4급의 경우 전국 공통기준에 따라 지원해왔고 이동성 있는 차량에 대한 지원인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여, 전국 통일적 감면운영기준인 자치단체 감면 조례 표준안과 동일하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경감 규정 일몰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박명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를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와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창업 및 경영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연 2.5%에서 연 3%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소상공인의 지원계획의 공고, 자금의 지원 및 업무협약에 대한 통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 소상공인 단체 지원 및 소상공인의 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의 비용 발생 원인 및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2019년에 반영해야 할 예산이 17억원으로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2차보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및 경감규정 일몰에 따른 관광호텔업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등 지방세특례 제한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각 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자치단체 감면조례 표준안과 같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광호텔 등에 대한 경감 규정 일몰로 관련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창원시세 감면 적용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국 공통기준에 따라 지원해오던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제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기 시달 된 자치단체 감면 조례 표준안과 장애인 등급제 개편사항을 정비해서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3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대해서 바로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의 날 만약에 여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11월 5일로.

그러면 거기도 자체적으로 단체지원이 가능한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상공인의 날에 대해서 지원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대폭 수정하면서 포함시켰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한 사항이라서 우리 조례에 인용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따로 지원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아까 소상공인의 날이라는 먼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23조, 법률에도 있지만 조례로 좀 더 명확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겠다면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사실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소상공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산도 또 많이 들어요. 아까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든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정말 상권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종전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조례는 실질적으로 육성자금 지원이란 그 한도 안에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 이자차액 지원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관련 절차 이래돼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률이 `97년부터 쭉 시작해서 2015년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11차례나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같이 이자차액보전금 이외에 전체를 넣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을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 한 건데 어저께 마산 아구데이가 돼서 제가 상인회 회장님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물었는데 아구데이 행사인데 그 관계자들만 있지 아구를 사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갑을 안 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6조에 보시면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해가지고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자문, 제품 홍보, 무슨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조마다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시가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위원회도 재구성하고, 원래 있는 거지만,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했더니, 대뜸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안 오는데 그런 거 백날 하면 뭐… …. 그래서 제 얘기가 아까 묻는 게 그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사먹고, 사고 하려고 그러면 다른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날 컨설팅, 창업 지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다른 경기가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안에 하나 하나 보면 질문할 게 참 많아서, 설명하러 오신 애먼 계장님한테 하나하나 다 얘기했어요.

심의위원회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데 수당비 늘 것이고 예산 자꾸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누구를 이안에 넣는지 다 볼 것이다, 나중에, 얼마나 이 심의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정말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게 할 것인지,

회의 내용도 다 서면자료 받을 것이다, 이런 거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과장님, 진짜 실효성이 있게끔 해 주시길, 제가 하나하나 다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진짜.

(이우완 부위원장 김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9조, 지원범위 있잖습니까? 경영자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더 주겠다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우리 여기 소상공인들은 경영자금 신청을 소상공인 대상이 되면 신청 자격은 10인 미만 5인 미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그 경영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범위 내에서 최고 한도가 5천만원 이내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조건.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지원조건은 우리가,

김상현 위원 구비서류가 뭐에요?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구비서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김상현 위원 제가 늘 하는 소리 있잖습니까. 임대계약서, 임대계약서가 만약에 2천만원짜리면 5천만원까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자기 자신의 신용이라든지 그걸 넘어서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해 달라고 주구장창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급적용한다는 얘기죠? 이자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지금부터 시행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1월 1일부터 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이자지원은 소급해서 지원한다,

김상현 위원 소급해서.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자를 예를 들어서 5% 내고 이랬으면,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2.5% 지금 대출돼 있거든요. 3.0%로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납부한 거를 환급해 준다든지 그렇다는 얘긴가요?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보통 이게 1년 이상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계도 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 상계, 다음 낼 거를 상계해 준다.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이 소상공인단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여기 회원은 장사하는 사람이면 회원으로 다 가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속회원 회비도 내는 부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연합회의 회원을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규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장사도 안 하면서 사업자등록만 내놓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못갈 수도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에 어떤 자격조건을 줬으면 나중에 시 예산도 더 안 들어갈 것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게 기존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이번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는데 저번 회기에 이거를 할 때 제가 아마 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조례가 아직까지 협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제가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고 하니까 자기들 인건비 위주가 많고,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협업화라든지 이런 부분해가지고 소상공인 단체를 새로 하나 만들었다 해서 이게 음식업연합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홍보를 자꾸 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 혼자만 단독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니까 자금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도 가져야 될 것 같고,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라, 이런 사항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조례 개정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진해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 혹시라도 그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산세라든지 소득세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실은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우리 조계장님이 휴일 날에도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재산세는 재산보유분에 대해서라면, 종합소득, 소득세 신고할 때 고용위기지역에 건물분, 임대수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면해 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임대 건물주들은 밑에 있는 임대인들이 장사가 잘 되어야지 세금도 더 내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서 임대도 안 되고, 그런데 계속 세금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담들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예, 세정과장 박진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창원시는 올해 2019년도 세수 지방세액이 전년대비해서 늘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예, 세정과장 박진열입니다.

올해 세수를 저희 분석할 때 도세 부분은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취득세가 그러니까 축소해서 잡았었고요. 시세는 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전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세정과장 박진열 예, 전년 수준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도세는 단지 전년보다 작을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게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약간 오를 수 있겠지요. 재산세나 지방세, 시세 부분은 거래라기보다는 보유적인 면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많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없는데 토론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호로 상정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으로, 독서진흥정책의 효과를 책 읽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고자 설립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이며, 안 제5조에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사업으로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교류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사업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협의회 구성과 임원 구성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사무국 설치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 회원도시는 연간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경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의 시행 등 독서 관련 시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협의회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회원, 임원의 자격,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회의에 관한 사항 중 총회, 결정사항, 정족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무국의 설치와 조직, 사무관리를 위한 직원 구성, 업무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재원의 구성, 회비는 책읽는 도시 가입 자치단체가 연간 2백만원을 납부하고, 회계연도, 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제 규정, 상징물, 별도규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전국 29개 자치단체에서 참여해서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책 읽는 공동체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우리 시에서도 가입을 위해 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책을 통한 공감과 소통으로 새로운 창원 문화 가치 실현을 위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소장님, 이 29개 지방자치단체 현재 가입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협의회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창립총회를 가지고 올 4월달에 첫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 229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월달에 한 곳이 더 가입해서 30개 시가 가입이 된 상태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가입 도시가 적습니다.

박선애 위원 굉장히 다 좋은 취지 아닙니까, 책 읽는 도시.

근데 아까 아동친화도시도 협의회가 있고 이것도 협의회가 있고, 아마 저희 부서 말고도 다른 도건위나 기획행정 관련 부서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많이 구성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회비를 매년 내야 되고 여기 보면 사무국 설치도 있고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직원도 둘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맞지요, 소장님?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우리 창원시가 책 읽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협의회에 가입해서 제도 네트웍 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책을 권장하고 이런 목적으로 협의회가 가입해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린 거고요.

너무 협의회가 갑자기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회비도 몇백만원씩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도시협의회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 경남의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김해시하고 두 곳이 현재는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네트웍을 구성해서 독서진흥정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협력을 해서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독서문화 진흥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고, 사무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국은 지금 전주시에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완도도서관? 그 도서관 내에 책읽는도시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곳에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회비 낼 것 다 미리 예산되어 있겠네요? 아까 청소년수련원처럼?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운영규약은 이렇게 해도.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할 겁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박선애 위원 아무튼 정말 우리 창원시가 책 읽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 소장님, 이런 협의회 가입해서 회비를 내는 만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우리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도서관사업소 식구들 올해 안 하던 창원 북페스타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시고 예년보다 아마 좀 더 업무가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사무국 설치와 조직 관련해서 이거는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된 그 도시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두는 거는 공무원이 파견되는 건 아니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회장도시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공무원이 파견되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허성무 시장님이 협의회 회장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사무국을 두게 되고,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공무원들 중에서 한 두 명을 뽑아서 사무국 직원으로 파견해야 되는 거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지금 보통 사무국에 3명 팀장하고 직원 2~3명이 있고, 지금 완산도서관 전주 같은 경우에는 책읽는팀에 한 7명 정도가 지금 다른 업무하고 보완해서 해가지고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완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완산도서관, 전주 완산도서관.

이우완 위원 완산이, 완산시장님이 그러면 협의회 회장인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렇습니다.

회장도시에 사무국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굳이 지자체장님이 협의회회장을 안 맡으면 이거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책 읽는 도시로 표방을 하고 사업을 벌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해나갈 부서는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편성을 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로는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무를 하던 직원이 한 업무가 늘어나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업무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회장도시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17조, 재정에서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각 회원 도시에서 연간 200만원씩 내고, 다음에 특별회비라는 게 있는데 특별회비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회장도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회장도시, 임원도시에서 특별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하지 말라 해야 되겠네… ….

(웃음소리)

박선애 위원 회장하면 사무국에 별도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순식 질의를 하나 할게요. 아니, 이거를 구태여 골아픈 이거를 뭐하려고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까?

회장협의회를 가지고 온다는 생각 하에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라도 투여를 해 줄 수 있지만, 얼마 아닌 돈이지만 그거를 한다 하는 건 우습다 나는 생각할 때. 생전 보고도 한번 안 하고 있다가 와갖고 이거를 하겠다 하고 들어오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아니, 의창도서관장이 방금 답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꼭 이것이 바로 팀을 구성해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도 회장도시인 전주에서도 기존 있는 팀에서 그 팀이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언젠가 우리 시가 시장님께서 회장을 맡으시면 그 사무국이 우리 창원시로 올 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 현재 주무과에 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더 충원이 한 명 정도 더 된다든지 해서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팀이 지금도 책읽는도시팀이라고 완산도서관에서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팀이 책읽는도시협의회를 위해서 구성된 팀이 아니고, 기존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팀에서 이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순식 200만원을 내놓으면 협의체 운영경비로 다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운영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일자리만 창출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이게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지, 나는.

임해진 위원 제대로 안 된 일자리 창출. 정확하게 말하셔야지.

○위원장 김순식 그러니까… ….

이우완 위원 제가 이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이었습니까? 4월이었습니까?

(「4월」하는 이 있음)

4월에 책 읽는 창원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포를 함으로써 창원은 책 읽는 도시가 됐습니다. 됐고, 추진을 하면 됩니다.

추진하면 되고, 단지 우리가 협의회에 가입을 하자는 것은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를 교류하고 다른 도시에 잘 하고 있는 거 배워오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협의회, 협의체를 만드는 건데, 일단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가 책 읽는 김해를 오래 전에 선포를 해서 아주 잘 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보를 받아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연간 200만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정보는 얻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제가 그때 선포식 행사를 인터넷에 올렸더니 오랫동안 도서관 운동을 해 오신분이 밑에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 선포만 하면 뭐하냐, 하는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런 상징적인 책 읽는 창원 선포를 했고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서진흥운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계획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회비 말이에요, 200만원 추경에 확보했는데,

(「할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래 할 건데, 이걸 추경에 확보해서 할 건데, 이게 연회비에요, 부담금이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연회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연회비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여기 보면 그 말은 바꾸어야 될 것 같아.

회비라는 얘기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내는 돈이 또 있잖아요. 사무국에서 또 뭐 부담을 시켜야 되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따로 없어요?

연회비 200만원만 내면 사무국운영비랑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이 사무국 운영비는 따로 200만원 안에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라든지 하반기 임시회할 때 그런 회원가입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 행사경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17조에서 21조에 보면 협의회의 경비는 책읽는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정부 및 자치단체지원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회비 200만원만 내면 지금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래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기 책읽는도시협의회에 1억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우리는 200만원만 내면,

김상현 위원 200만원만 내면 이런 내용들의 비용은 안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걸 짚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소장님, 위원님들이 계속 연간회비, 그다음에 다른 거 이런 거 질문하시는 이유가, 지금 방금 답변은 200만원만 내면 더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게, 200만원은 연간 200만원은 월 17만원 정도예요. 이거는 뭐냐? 모였을 때, 전주면 전주에 모였을 때 식대라든지 그런 비용이지 여기 사무국에서 하는 업무 홍보사업, 진흥사업, 추진워크샵 이렇게 할 때는 별도의 경비가 또 들어가지 이 돈 가지고는 230개 지자체가 다 내봐야 4억 6천밖에 안 돼요. 4억 6천만원 가지고 무슨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백명에 230명, 한 도시에서 한 명씩 와도 230명이 호텔에서 1박하면서 밥 먹고 강사 불러서 강의 듣고, 워크샵을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런 협의회 가입을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부대비용은 들어가고 특히 창원시가 회장단이 되면 전주 완산에 있는 그것처럼 사무국이, 우리 여기에 사무국 장소도 있어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6급, 5급이 아닌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다거든요.

회장, 부회장 도시에 파견할 수 있는 거 말고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14조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 별도의 급여를 받는 직원을 둬야 되고, 우리가 회장이 되면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든 말든 정말 책 읽는, 정말 효율적이 되면, 아까 이우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되면 예산 들어가는 거 괜찮죠.

근데 그게 예산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기존에 도서관 사업들 잘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갖고 잘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이 되면서 이런 예산들이 자꾸 수반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한 개뿐만 아니고, 아동친화도시협의회도 있고 고령친화도시협의회도 있고, 무슨 도시협의회도 있고 무슨 협의회도 있는데 그거 다 합하면 우리 창원시가 내는 회비만 해도 연간 수천만원이 아니고 아마 몇 십개가 되면 억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런 거를 우려하는 거지 이런 게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200만원만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라는 이런 답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음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분명히 부대비용은 자꾸 자꾸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만큼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님, 수장으로서 그렇죠? 애를 써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대신 말씀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잘 챙겨서 우리 시가 정말 독서진흥에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비를 내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 이상의 것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이경희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김상현 위원 분명히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순식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때 쟁점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

심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모든 위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난 과오로 봤을 때 이런 것도 혹시 관외잔치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서관이용률이 해마다 어떻게 높아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창원시가 인구가 줄다보니까 도서관 이용자 수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인구가 줄어서가 아니라 한 3일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데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책 1권도 안 읽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생활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읽을 여유가 없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환경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도서권장방법을 해 가지고는 더 줄 걸로 봐집니다.

혹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더 진흥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서관사업소에서는 우선 지금 도서관이 책 읽는 인구수가 줄어가는 게, 전자매체 같은 것도 발달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차책 같은 서비스도 하고 있고 좀 더 시민들이 도서관에 올 수 있게끔 하려고 이 앞에 책 읽는 도시 선포식도 하고 전국 독후감공모전이라든지 10월 하반기에 북페스타 등을 행사를 조금 대대적으로 해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책과 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접하게.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사실 도서관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있는데 도서관이 주민과 친화적으로 여기를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도서사업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방금 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독서모임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 읽는 도시 선포식하고 난 뒤에 2019 올해의 책을 가지고도 많이 독서릴레이를 통해서 지금 6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민들이 더 책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더 힘쓰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산 200만원 중요한 게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사실은 이 책 관련 도서 관련 사업은 권장을 해야 돼요. 다만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내년 행감 할 때는 실효성 있는 성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원 이상 안 들어간다고 단언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이 이야기 하신 거 보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0만원에서 단돈 1원이라도 더 들어가면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나중에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답변부터 듣고,

임해진 위원 그렇게 걱정이, 노파심이 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200만원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 제가 봤을 때는 200만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가지고는 국비라든지 아까 이야기 하셨다 아닙니까, 1억을 받는다 했는데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나중에 또 올라오고 하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이 협의회에 회비 나가는 부분, 회비가 200만원 이외에 더 요구가 오지 않겠느냐 이 부분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책 읽는 도시 창원을 진행하다보면 우리 실무자들이 전국단위 교육도 몇 번 가야 되고 그거는 협의회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보수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경비까지 왜 200만원 초과했냐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이 정말 순수하게 협의회에 우리가 내는 부담금은 이게 다라고 생각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근데 우리 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책 읽는 창원으로 선포를 한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올해도 책읽는도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규약 부분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의회에 오게 됐는데 우리 시의 어떤 위상이나 우리 시가 현재 도서관사업소가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하고 책읽는도시협의회의 구성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회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회비는 200만원은 사실상 다른 협의회보다 회비 자체 액수는 사실 적습니다. 보통 협의회 회비들이 500에서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비는 200만원이면 회비 액수 자체를 볼 때는 회비 액수는 많은 것은 아니고 아까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저희들이 배울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우리 시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자꾸 선포식 이야기를 자꾸 하시길래, 지금 토론시간에 이야기할 건 아닌데 제가 그때 선포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진짜 저는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를 갖다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말씀 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선포식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시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임해진 위원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우리 도서관소장님께서는 창원시장님을 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서가지고 인사 전부 다 하시고 이게 시장님을 위한 행사 같다, 그래서 제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허성무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거 너무 시장님 중심으로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소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딱 이렇게 기준을 잡고 어차피 시장님이 축사도 하고 다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건데,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날은 사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많이 했었고, 그 행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사이고, 다만 시장님께서 조금 일찍 도착을 하셨습니다.

일찍 도착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이 조금 길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시장님을 수행해서 갔을 뿐이지,

임해진 위원 수행, 수행,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수행을 했던 것이지,

임해진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제가 거기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식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웃음소리)

임해진 위원 허성무 시장님이,

○위원장 김순식 소장님, 앞으로 지양을 하세요.

시민들이 모인, 시장이 일찍 왔다고 시장이 가서 악수하는 거야 아무 관계, 무슨 소리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옆에 소장님 따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게 불상사가 된다는 이야기지. 알겠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날,

임해진 위원 ‘아니꼬우면 시장에 도전을 해라.’ 이래 이야기를 하시대요.

박선애 위원 진짜?

임해진 위원 내보고 ‘임위원, 다음번에 시장 도전하게.’ 이러던데.

김상현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창원시의 최고 시장인데, 당연히 소관부서를 맡고 있는 장이 의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해진 위원 시장이 하면 되잖아.

박선애 위원 주제를 벗어난 토론입니다.

임해진 위원 주제를 벗어난 토론이라.

○위원장 김순식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세정과장 박진열


<도서관사업소>
소 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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