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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2차 본회의(2017.0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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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월 20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변경)동의안

6.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변경)동의안(시장제출)

6.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현황입니다.

1월 18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현황입니다.

정쌍학 의원등 4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7건으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해서 사전발언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및 대부료수입으로 재산의 유지관리비로 충당하게 하는 규정과 기부채납된 재산에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허가받은 날이 아닌 기부채납일로 정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도, 시·군·구 매칭사업을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6.25참전유공자에게 뜨거운 애국혼을 기억하고 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위상 제고 및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하려는 것으로 민주성지 창원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변경)동의안(시장제출)

(14시0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64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단감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협약 해지 시 확정투자비 지급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는 사업협약변경으로 민간사업자의 타인자본 재조달 관련 등 사업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6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 조례일부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조례명 및 위원회 명칭을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및 조문을 인용하며,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38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재철
김종대김태웅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여진손태화유원석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김종환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덕희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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