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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7.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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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4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감사관

라. 행정국(행정과)

-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계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늘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감사관, 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감사관

라. 행정국(행정과)

-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계획

(09시59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5개 구청 직제순으로 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구청별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었던 일은 구청별로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할 때 의창구가 순위에서 앞서다 보니까 매번 먼저 하고 매를 많이 맞는다고 해서 이번 3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직제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창구가 먼저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 있을 때는 성산구, 의창구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이렇게 하면 좀 그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거를 숙지해 주시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과장입니다.

이성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위원장 손태화 청장님, 계장님 오신 분들 안 계십니까?

일어나서 본인이 소개… ….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의창구 계장님들 일어나서 각자 소개 부탁 드립니다.

(직원 소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수효 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 참석하신 계장님들은 일어서서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2018년 하반기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산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성산구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합포 지역의 도심은 도시 주거 공간 형성이 오래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다소 미흡하지만 선조들의 얼과 혼이 깃들어있고 주민들의 삶의 애환의 흔적들이 많은 곳입니다.

선조들의 올곧은 정신을 본받고 가꾸어서 합포구민들께서 합포의 자긍심과 행복감을 대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마산합포 지역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계장님들께서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마산합포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춘제 행정과장입니다.

조기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담당계장은 직제순에 의하여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마산회원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지역은 신항만 개발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진해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화 행정과장입니다.

강우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담당계장님들은 직접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19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나 민원지적과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의창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청장님,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017년 전년도에 의창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작년 9월 19일 날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김태웅 위원 각 구청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하잖아요. 그거와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이 행사가?

○의창구청장 황진용 성과발표회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자치프로그램 성과 발표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가지고 의창구 각 읍·면·동에서 8개에서 나와서 화합행사,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발표회하고는 차별성이 있으니까 행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올해 추경 예산 때 확보를 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각종 축제는 유사·중복 축제는 축소하고 지양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그냥 주민자치프로그램 성과발표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의창 어울림 한마당 축제라는 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지금 다른 곳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창구에는 그 발표회는 하지 않고 그 발표회를 대신해서 겸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행사로.

김태웅 위원 그럼 의창구청은 성과발표회를 안 하고 이 행사 할 때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조금 더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성과발표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대로 하고,

○의창구청장 황진용 안 합니다.

김태웅 위원 별도로 하면 중복·유사 축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의창·북면·동읍·대산면 선거구를 가진 백태현 위원입니다.

청장님 225페이지 대산면사무소 건립 건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이전하고 나면 현재에 있는 기존 면사무소 건물은 무슨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면사무소 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은 대산면사무소 부지를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환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걸 매각하는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현재까지 매각하는 거는 일부에서는 매각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서도.

백태현 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매각할까 싶어서 그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근데 매각보다는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계획 책에는 없지만 우리 대산면에 이슈가 되고 있는 레미콘회사 설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민원 해소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산면 레미콘공장 허가가 들어온 걸 구에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불허가 처리를 해서 저쪽에서 소송에 들어가서 1심에서는 의창구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2심 3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지고 나니까 저쪽 공장 측에서 세월도 많이 흐르고 해서 일단 공장 신축을 지금 현재 공정률이 80%에서 90% 정도 공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장은 완성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대산면민들은 일절 못짓게 하고 있고, 면민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현재는 들어주기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민들의 다른 저희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가 출입구 방향이라든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기 보면 사업비가 110억인데 예산부족액이 107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구 39사단 개발이익금에서 75억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107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39사단 잉여금도 어차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 돈만 별도로 놔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2018년도 예산에 편성만 안 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그 돈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2019년도 예산에 다시, 그니까 2018년도 현재에 이 사업비가 100% 확보가 안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구청장님 차질 없이 동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225페이지 대산면사무소를 건축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산면 주민이 한 7천여 명이고 그다음에 진동면 같은 경우는 현재는 13,200명입니다만 3년 전에 면사무소를 완공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완공을 했는데, 내나 4층 건물입니다. 30몇억이 들었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 지을 때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월영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4,000명 정도 됩니다. 월영동에도 내나 지상 1층, 3층을 지을 겁니다. 4층 건물로. 50억 예산을 가지고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 7천여 명 되는 대산면에 어떤 면사무소인지는 모르지만 약 100억이 듭니다.

부지매입비 18억을 뺀다 하더라도 80몇억이 드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면사무소 짓는 데.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가 어디냐면 기존 면사무소 있는 위치가 아니고 현재 제동리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공장지대를 옛날 논을 메워가지고 논을 매립해서 공장을 지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현재 매립지입니다, 이 지역이. 지반이 일반 대지와 같이 튼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밑에 건물이 튼튼하도록 밑에 지반에다가 연결시키는 그 비용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 말고 별도로 부지 확보가 어려웠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이 부지는 그때 조성을 하면서 이미 면사무소 부지로 확보를 해 놓은 부지였습니다.

도로변 왼쪽 편에 보는 것 같으면 현재 부지가 비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부지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매립을 해서 오랫동안 그러면 부지를 지정해 놨다라면 오랫동안 매립을 해서 다졌을 것 아닙니까, 땅을.

그런데 건물도 다른, 예를 들어서 진동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내나 4층 건물이고 30억 들여서 지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영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3만 4천명에 내나 4층 건물에 장난감도서관까지 들어갑니다, 월영동에는.

근데 50억 지을 계획인데, 면사무소에 이렇게 약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하니까 부지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의창구청장 황진용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인구 비교보다는 그 대지의 위치라든지 대지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했을 때 그런 공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시되어 있습니다, 대산면 쪽이. 현재 우리 위치상으로도 제일 동쪽에 위치해 있고 김해와 근접해 있고 옆에는 진영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산면민들의 소외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대산면민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면사무소 짓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전에 면사무소를 가봤기 때문에 오래돼가지고 한데 월영동 같은 경우는 장난감도서관 등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도 50억 정도 가지고 짓는데 면사무소 짓는 데 다른 용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의실 공간 이런 거일텐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의창동 같은 경우도 110억입니다. 110억.

창원에 짓는 주민센터하고 마산에 짓는 주민센터하고 돈이 항상 배로 차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지금 의창동 같은 경우에는 왜 돈이 그래 많이 들어가냐면 의창동사무소 위치를 아마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9사단 큰 도로변 주유소 옆에 약간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존 의창동 부지가 현재 협소해가지고 옆에 집을 사 넣었습니다. 필지를 갖다가.

필지를 사 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마산의 면이나 동사무소센터 짓는 데는 30몇억, 50억 이래 들어가는데 창원에는 유독 110억, 1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째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예산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자료와 관계없는 것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빨리 하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공창섭 위원입니다.

사격대회도 있고 해가지고 정비할 게 있어서, 천천히 가서 구청장님 찾아뵙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나가면 휴가다, 이래가지고 휴가 지나고 나면 바로 사격대회 돌입하기 때문에 부득이 만난 김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램프가 있거든요. 국도25호선 연결되는 램프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하면 주도로를 이쪽으로 쓸 가능성이 많아요.

가다보면 창원대에서 올라가다 보면 교통안내간판이 두 개가 있는데 가보시면 표가 날거예요. 진해구청 표시해 놓은 부분 있거든요.

이게 세 갈래로 회전교차로를 돌면서 세 군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진해구청 방향 가는 표지가 그림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대로 갔다가 잘못하면 역주행을 하든가, 아니면 동읍 쪽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앙역 내려가는 방향하고 나란히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산으로 가든가 이상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외지에서도 많이 올 거니까 미리 미리 정비를 해가지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창원대 입구 삼거리에 보면 이건마루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교차로가 있는데, 그 쪽 아스팔트를 새로 다 공사를 했는데 신호등 부분 때문에 그렇는가 어쨌든 거기 있으면 아스팔트가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나 이삿짐차량 이런 것들이 과속으로 지나가면 밤에도 차 박는 소리가 납니다. 덜컹덜컹 하니까.

이 부분 정비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봉곡중학교 삼거리 쪽에 가면요, 나눔의 거리 간판이 있는데 거의 다 날라갔어요.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정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나눔의 거리가 사림로에 쭉 돌아가면서 있는데 사격대회 앞두고 물품들 경관정비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단속을 잘 안 하니까 너무 침범을 많이 해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정비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그 사격대회가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월 31일부터인데 빨리 오는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늦게 오는 선수들,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대에 환경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봉림동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지만,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동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휴가 갔다 오든가 해가지고 8월 25일 이전까지는 동하고 연계해가지고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공창섭 위원님 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천수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창구청하고 성산구청, 회원구청에서 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틀려요. 이천수 위원님은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셨는데, 건축을 하면 청사를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이런 주민센터나 이런 쪽은 용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얼마 정도 틀리느냐 하면 면적 대비 건축비를 갖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니까 회원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석전동 건은 지금 2개 동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는 건데 면적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게 평방미터당 890만원 건축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월영동은 61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게 30%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월영동사무소 건축비하고 석전동 주민복지센터 건립비하고 이게 평당 890만원, 월영동은 평당 610만원, 그다음에 창원 의창구에 짓는 거는 대산면사무소는 730만원, 그다음에 의창동은 770만원 그다음에 성산구의 구청 증축하는 부분은, 이게 얼마더라, 730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창원은 거의 730에서 770만원 정도고, 마산 월영동은 600만원 대고 회원구는 890만원이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다가 기준이 뭐냐고 제가 물었는데 이게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청사를 크게 짓고 작게 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청사 크게 지을수록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단위당 적게 들어가는데, 크게 지으면서 단위당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면적당.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후에 아마 감사담당관실 할 때 이거를 심도 있게 업무보고 받고 따질 그런 생각인데 아마 청장님들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사업하는 데 대해서 기준이 뭔지, 또 우리시가 표준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마산시 시절에는 각 동사무소, 그때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지을 때 표준이 있습니다.

금액 면적 대비 얼마에서 얼마 범위 내에서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산면사무소는 매립을 했다던데 지하 1층 파면은 매립한 거 다 들어내기 때문에 밑에 토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과하다,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우리시가 각 구청에서 올리는 거가 근거 없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 표준단가를 보게 되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적용할 때 높은 쪽에 적용해가지고 계산해 버리면 면적당 곱하면 높이 나와요.

창원에 건축하는 거는 사무실 하는 데 평당 750만원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마산은 하는 게 한 600만원, 문화원 할 때도, 변재혁 구청장님 아시죠? 문화원할 때 문화원에서는 1,000만원 든다, 했어요, 평당에. 근데 700 안 들게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게 자칫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설계할 때 높게 되어서 쓸 데 없이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 구청장님께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좀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청내에, 또 본청이나 구청이나 공히 비슷한 규모로, 규모를 제가 적게 하라 많게 하라는 소리는 할 수 없지만 건축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의창구청 마치기 전에 이거 업무가 틀리는 건데 내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청장님한테 자료 하나 드린 거 있습니다.

이게 7월달 3기 의회가 들어서고 소계동 창원역 뒷편에 10만 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로 풀어드렸습니다. 그게 2년 반 전의 이야기거든요.

정말 어렵게, 5년 동안 본 의원이 고민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이 지역이 너무나 창원시로 봐서는 지금 버려진 땅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가 좀 할 수 없느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풀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풀어줬는데, 이게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풀면서 용적률이 4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땅값도 한 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소계동이 생기고 한 번도 위법건축물을 단속을 안 했다는 겁니다.

대상 건물이 76동이나 되는데,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올려주고 그 뒤에 단속을 하라고 공문을 그때 조사해가지고 나가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2년 간 유예를 해 주면 스스로 하겠다는 공문입니다.

이게 제가 선거 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안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구에 다시 자료를 받으니까 그때서야 조사하러 나가겠답니다.

이게 우리 구청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이거 돌아가시면 이 부분 감사실에다가 감사 요구를 하라 할 거거든요.

공무원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개인의 집 하나를 40년, 50년 된 데 3평, 4평 무단 불법으로 증축해 놓으면 고발이 들어가면 그거 단속을 하잖습니까.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재산가치도 올려주고 하라했는데 76개동을 한 번도 단속한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도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서류를 챙겨가지고 업무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청장님을 모실 수가 있는 사항이 이 업무보고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건이 2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83동에서 자진 철거는 7동은 자진 철거를 했고 76동은 현재 본인들이 위법건축물 조치 서약까지 해 놓고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행정조치를 시정계고를 1차, 2차 계고를 하고 나서 9월 30일까지 말미를 두고 하고나서 안 하면 그때는 위법처리대로 바로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제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업무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주변에 단속하는 것까지도 저기는 왜 안 하는데 여기는 하느냐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의창구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43페이지에서 25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업무도 파악이 잘 안 되었을 건데, 구청에 오신 걸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성산구 발전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별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이 알 때는 성산스포츠센터에 구청이 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일단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새로 성산구청을 짓는 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청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건물 뒷편 마당에 컨테이너 약간 보기 좋게 만든 식으로 12개동이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5년마다 새로 허가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너무 지금 좁고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2, 3명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민원인도 서고, 직원도 서고, 서로 서서 이야기합니다. 민원인은 서서 있고 직원은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2~3명 오면 그 목소리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될 면적 보면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을 증축해야 되는 거는 시급하고 구청을 옮기는 거는 당장 할 수 없는 일이 돼서 지금 구청을 증축하려고 하고 이 구청을 증축해 놓으면 성산구청을 몇 년 후에 새로 지어서 옮기더라도 이 건물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립어린이집 옮기니까 그 옮기는 공간에 증축이 필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구청으로 쓰고 있는 거는 성주동주민들은 구청이 주민센터를 뺏어 쓰고 있다, 지금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을 옮기고 거기다가 증축을 한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 정도 됩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구청 안에 보면 구청 본관 있고 구청 옆에 별관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2층 건물로 해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이 구청 부지 안에 있습니다.

1층에는 시립어린이집이고 2층에는 문서고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언제 정도 지금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10월달? 한 내년 2월 되면 시립어린이집으로 확실히 옮겨갑니다.

김경수 위원 저희들 지금 성산구민들은 보면 성산구청이 현재 스포츠센터 거기 들어오는 걸로 전에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되면 증축을 한다하면 그것도 왜 필요 없이 증축하노, 안 그러면 거기 들어올 건데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집 짓는 데 또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죠?

○성산구청장 변재혁 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구청 안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가고 나서 빈 공간이 남는데 아주 낡은 건물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내년이나 성산구청이 옮겨지면 증축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옮기는 그게 구청을 하나 짓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그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일이고, 지금 당장 너무 주민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컨테이너 막사 약간 개조한 데서 12개 동에는 분산돼가지고 일을 하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증축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구청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산구청을 신축하는 거는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고 증축해가지고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면 구정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각 동에서도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동으로 넘기든 이래 하면 좋은데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성산구청장 변재혁 동에서 하는 거는 동대로 하고, 구청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구정 체험 그다음에 학생들 나는 공무원이다, 하는 이 두 가지만 구청에서 따로 합니다.

김경수 위원 어차피 동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할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됩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구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하는 거니까 많으면 한 번 할 거 두 번하고 이래가지고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데서 별다른 제한은 없고 많이 신청하면 그만큼 늘려가지고 또 하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구청장님, 답변 고맙고요.

성산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성산구 발전 많이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먼저 김경수 위원님 우리 성주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환영하면서 전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 성산구와 구청이 원래 성주동 건물이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전 시장님께서 증축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산구가 지금 현재 성산스포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가 사실은 와해, 증축을 못하는, 신축도 아예 불가한 그런 상황이 놓여가지고 제가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센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불편한 사항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삼정자동에 민원센터를 증축했습니다. 신축을 좀 했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산구가 한번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그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부지가 없는 건 아니니까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도 100억씩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이 성주동 전체 그림을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지 않나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만 한 번 좀… ….

○성산구청장 변재혁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하고 협의도 하고 서로 고민해가지고 성주동에 좋은 건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별관 증축 관련해서 그런데 성산구청 아까 스포츠센터 옆에 부지는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구청 짓는 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확실한 계산은 정확한 건 없더라도 한 400억 이쪽 저쪽은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무협조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왜 그렇냐면 400억 든다 하면 지금 이게 2,700평방미터잖아요.

좀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전체가 6,0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2,700이면 3,000평방미터 더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120억에서 130억 정도면 되거든요. 건축비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400억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회원구나 혹시, 회원구 같은 데는 부지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신축을 못하는데 두 번이나 올렸다가 부결되는 바람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별관 짓는 데 60억 들고, 그게 2,700평방미터고, 지금 쓰고 있는 게 3,540평방미터에 2,700평방미터 더 한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면 한 6천 평방미터 정도가 구청의 전체 연면적으로 보신다고 보면 계산이 나오잖습니까. 이게 현재 60억 들면 배가 들면 120억, 좀 더 든다 해도 150억 하면 되는데 이게 60억 들여서 별관하지 말고, 거기에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거 하고 나면 성주동사무소도 증축, 증축해서 가는데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본관 건물도 많이 낡았잖습니까.

본관이 괜찮을 때 증축해서 별관으로 쓰는 거지 본관이 지금 수명이 다 됐는데 거기에 증축을 한다 그러면 건물 모양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없으면 여기 뜯어서 새로 지어야 되고, 부지가 있으면 그쪽에 예산을 받아서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제대로 된 사업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잘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400억 들어가는 구청, 부지가 한 200억 들면 400억 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5개 구청 지으려고 하면 지금 돈이 얼마 듭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거하고 증축하는 거 비교분석 해가지고,

○위원장 손태화 이게 아마 9월 달에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면 신축하는 예산 얼마, 그다음에 증축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까지 계획서를 수립해서 오십시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사실 업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바람이 우리 성주동부터 해가지고 성산구, 전체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잘 알고 있고, 특히 구청에 대해서는 성주동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님과 허심탄회하게 놓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그러면 질의가 성산구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공창섭 위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예, 하려고요.

시간도 1시간 됐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63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합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83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작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아까 정회 안 해도 될 뻔 했는데… ….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하시기 전에 구청별로 순환해 가면서 하자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거예요?

이천수 위원 전체적으로 하려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직 진해구청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03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한테 요청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310페이지 보면 자은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는데요, 현재 지상 1층 별관을 증축할 계획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층 별관을 짓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센터를 이전 내지 신설 안 하고 증축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기능에 맞게 용도에 맞게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1층 크기 부지에 지으면 사실은 증축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2층까지 증축이 되어야 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1층만 지어가지고는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왕 시작한 별관 증축이니까 최소한 2층까지는 지어 놓아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물론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 확보라도 해서 최소한 2층까지는 증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쓰셔가지고 반드시 추경할 때 예산을 증액해서 최소한 2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자은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사무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증축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설계 자체는 2층, 3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는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층화하는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나왔던 돈에 관계된 이야기는 아니고 시민, 구민의 서비스 질 개선에 관계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답변 할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제공이라고도 보는데 현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구청에서?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보니까 유연근무제는 직원 위주로 실시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직원 복지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보니까 자기개발이라든지 육아돌봄 이런 쪽으로 되고 있던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이기주의 쪽으로만 가지 말고 앞으로 이 좋은 제도를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9시에 출근해 갖고 빨리 나가도 9시 반 쯤에 나가볼 것 아닙니까, 현장을 나가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유연근무제로 하면 7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1시 출근해서 8시 퇴근하는 이런 분도 계실 건데, 그러면 한 7시 출근해 갖고 7시 반 쯤에 독거노인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찰한다든지 민원인들도 요새 직장들이 출근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실에 찾아가서 민원을 볼 수 있게 간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공무원들 위주가 아니고, 이건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특별히 집중 예찰의 날을 만든다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예산 투입 없이 이런 제도 개선만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공무원들은 사실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하고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확인 하나 하려고 합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진해구청에 여성 임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당직 다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제도를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는 임산부에 대한 편의용품을 지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회원구하고 진해구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합포구하고 성산구하고 의창구가 자료에 없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지요? 성산구하고 합포구도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이런 제도를?

○의창구청장 황진용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안 넣어서 그렇지.

이천수 위원 자료에 안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성산구, 합포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당직은 딴 데는 여직윈이 안 하는 걸로 알거든요.

진해는 하기 때문에 나온 거고,

○의창구청장 황진용 저녁 당직은 아예 안 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진해는 그걸 해서 하는 거고 딴 데는 여직원들 야간 숙직은 안 합니다. 일직으로 대신하고.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배제를 해 준다고.

이천수 위원 그러면 4개 구청은 당직 제외하고 진해구청은 당직은 제외 안 합니까? 편의 용품만 지급합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당직은 일직, 숙직으로 나누어지는데 밤에 근무서는 것은 진해는 밤에 여직원들 숙직 근무를 합니다.

이천수 위원 하고, 타 구에는 그것도 안 하고, 전부 직원들이 똑같은데 똑같이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진해구만 하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근데 이게 통합 전부터 진해는 그래 해 왔었고 그 당시에 여직원들이 남자직원들하고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느냐,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는 요청 사항에 따라서 그때부터 해오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질의를 종결하고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다 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부드릴 게 있어서 5개 구청장님, 특히 과장님들께 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보면 동장님 계시고, 직원들 있고 총무계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통장, 새마을, 바르게 모든 단체가 10개에서 15개 정도 이상 되는 동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과장님께서는 동장님들과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려가지고 자생단체, 모든 각 단체, 위원장님들 이하 회장님, 이분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동이 잘 돌아갑니다.

동에, 구청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특히 그분들이 알면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되는 동은 보면 동장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동이 잘 굴러갑니다.

근데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상당히 삐긋한 소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상당히 어디가면 동장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칭찬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좀 보면 올려놓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장님도 그 단체의 장하고 안 좋으면 조금 어떤 불편한 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행정과장님, 사실 구청장님까지는 제가 부탁드릴 것보다 사실은 행정과장님한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관계가 자생단체 모든 분들과 관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구청장님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과장님들이 챙겨주시면,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모인 5개구가 다 계시지만 진짜 제가 이거는 창원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업무 맡고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항상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면 우리 창원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의지를 잘 받들어 주시고, 청장님들께서 새로 부임을 하시고 했으니까 정말 신바람 나는 구정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회곤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내 담당주사는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경례.

○위원장 손태화 아니, 한 명씩 소개를… ….

(직원 소개)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경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91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장에 내려오기 전에 메일을 보내라 했는데 메일이 와있을 겁니다. 제가 바빠서 못보고 왔는데 정밀 검사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해 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김경수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에는 과거에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졌는데, 지금은 그것을 통합해서 종합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과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008년도인가 그래 될 겁니다.

50만 이상 인구도시에 한해서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시가 통합되고도 구 창원과 마산, 진해가 자동차검사를 하면 가격이 틀린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이 아니고 환경정책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쭉 추진해온 부서가 그 부서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구 창원만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산이나 진해 같은 데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예, 맞습니다.

지난 앞 의회 대에서도 이 내용이 많이 거론이 된 내용이고 지금 현재 법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50만 이상 인구를,

김경수 위원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해도 저희들이 통합이 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조례가 어떻다, 법이 어떻다, 이거는 일반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그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원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 마산이나 진해는 그거를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제가 이 자리에서 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못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추진과정이 2009년도부터 쭉 추진한 과정이 있고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관련 부서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액이 123억 6,500만원 중에 한 20% 정도 징수를 하겠다 해서, 37% 징수율이 9억 2,300 정도 징수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다 123억이 징수가 가능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예, 이천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제로다, 0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많이 받기 위한 제목의 타이틀 명칭이고요.

저희들 목표가 조금 전에 123억 체납인데 시 목표가 24억입니다. 사실상.

이천수 위원 20%해가지고 24억을 징수하겠다인데,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저희들은 자체 목표는 30%를 잡고 최대한 제로를 목적으로 두면서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18년도 계획이죠, 이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예, `18년도입니다.

저희 소의 목표는 최대한 목표는 30%를 잡고 있고, 제목 자체는 적극적인 많은 징수를 하기 위한 제목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20억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건수가 상당합니다.

하여튼 이 건수가 10만원 이상 소액이 많습니다. 소액이 많은데 정확한 건수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괄호해가지고 건수도 해 놓으면 참고가 많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과태료 체납 이게 주로 보면 자동차 등록 지연, 보험료 책임보험을 못 들어가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생계형 어떤 체납이 많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아시다시피 매년 보험료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책임보험 빼버리고 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가지고 123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건수가 많고 소수가 버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 못받는 거는 그걸로 해가지고 납세 떨어가지고 해가지고 최대한 받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책임보험이 제일 많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책임보험료, 그다음에 검사지연, 검사를 안 해가지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안 한 그런 부분 과태료입니다.

이천수 위원 근데 이런 분들 해서 추적을 하면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개인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예, 하는데 자동차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차가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많고 금액은 많지만 사실 조금 조금 건수가 많이 있어서 찾기가 참 힘든,

이천수 위원 창원시 관내에 생각보다 체납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결손처분도 하는데 결손처분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효소멸이 몇 년 간 이런 게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시효도 있고,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전혀 납부 가능성이 없다면 특히 자동차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차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만 돼있고 그런 거 찾아가지고 받을 수 없는 건 결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시효가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년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 이야기 건수는 1만 7,602건이고요. 평균 10만원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조금 전에 결손 부분은 조건이 지방세징수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기간이 5년이 경과되고 무재산이고, 이중에서 사실상 차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차에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압류 안 되어 있는 게 한 2~3% 정도 될 겁니다.

그 판매 과정에서의 이야기인데 일부 소액이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결손을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목적으로 두고 결손은 나중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무재산에 두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관리와 추적을 하고 만일의 경우에 압류할 물건이 없다면 다른 대체 압류도 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관리를 하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병오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병오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명규 담당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이현주 담당입니다.

조사담당 정진성 담당입니다.

감찰팀장 이성림 담당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와 기술감사담당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해서 현재는 공석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4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42페이지에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실질적인 건수는 648건이고 금액은 1,869억 9,900만원에서 321건에 49억원 정도의 2.7%의 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고요.

여기에 대해서 절감금액이 사업비가 부풀려서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절감액이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관 안병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를 공사 2억원 이상이라든가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같은 경우에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49억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각종 용역 분야라든가 물품 분야, 공사 분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면 월영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증감 인정대상 연면적이 3천 헤베 이상이 되면 의무 대상으로 인증 관련 설계비가 삭감될 수 있도록 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금액이 산정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2,500만원 삭감하는 등 해서 주로 약간 금액이 약간 많이 산정됐던 부분, 집행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 조치, 또는 회수를 했던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저는 공사비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정말 공사의 공기를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해서 절감이 됐나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감사관 안병오 예.

구점득 위원 회계 부분이라 아직까지 제가 잘 못 보는 부분도 있어서 여쭤봤고요.

토월교차로 주변에 하수관 정비 사업으로는 절감금액이 2억 9,800만원?

○감사관 안병오 예, 2억 9,800만원.

구점득 위원 예, 이만큼이나 절감됐는데 이거는 공사 총 금액이 얼마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안병오 이거 제가 총 금액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법상에 강관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부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강관을 안 해도 되고 흉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한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충분히 적용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절감을 통해서 2억 9천 정도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태조사에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정감사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안병오 그게 감사의 분야를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정해서 하는 정례감사, 정기감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늘상 3년 주기로 부서에 감사를 하는데 정례적인 정해진 분야 외에 특정감사라는 것은 특정 분야를 정해서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된 분야에 대해서 특정하게 정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관 안병오 예.

이천수 위원 명예감사관 위촉 30명 정도 되어 있는데 2년 임기로 하고 있는데 명예감사관 위촉은 어떻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주로 대상은 또 어떤 분들로 합니까?

○감사관 안병오 명예감사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의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자체 감사에 같이 행동을 한다든지 주요 고충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 주신다든지 청렴 분야에 대해서 부패 공무원이 있다면 신고를 해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구청당 한 6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구청별로 6명.

○감사관 안병오 구청장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 저희가 구청장님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위촉하게 됩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됩니까?

○감사관 안병오 감사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분야로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히 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공무원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주로 안 많습니까?

○감사관 안병오 구청에서 인선을 하다보면 그런 분들도 가끔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민들,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희망하는 분들한테 모두 돌아갈 수 있게끔,

이천수 위원 희망과 혜택보다도 이런 업무에 그래도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효과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감사관 안병오 예, 당연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48페이지 보면 감사관 업무 자체가 예산이라든지, 절감, 회계 이런 쪽에서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실제 여기 추진계획에 나열돼 있는 항목 중에 이런 현장에 감사 위촉된 분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바쁘시겠지만 직접 점검을 현장에서 점검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직원 분들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풍수대비라든지 안전사고 예비라든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점검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계속 하실 수 있죠?

○감사관 안병오 안전사고 이거는 탁상행정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현장을 가서 체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명예감사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 안병오 당연합니다.

이천수 위원 구청별로 6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 직원 분들이 바쁘시지만 같이 현장 조사를 하는 게 대비책을 세우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사관 안병오 명예감사관은 당연히 가는데 직원도 당연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초선의원 최영희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 사례를 갖고 여쭙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서 내에서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경우 조언을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충고를 부탁드리려고요.

상사가 계신데 출근도 거의 안 하시고 공무로 써야 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물론 본인이 이렇게 하시지만 밑에 직원들이 다 출장 가는 것처럼 서류를 다 꾸며서 출장비까지 착복하시고 이럴 경우 이 상사를 고발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승급예정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잦아서 자기가 승급예정자인데 이걸 어떻게 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의 문제지요.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구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언해 주십시오.

○감사관 안병오 아마 조금 전에 예시 드신 분들은 감히 창원시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부고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내부고발 제도가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정말 보장이 됩니까?

○감사관 안병오 예?

최영희 위원 정말 보장이 됩니까?

○감사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익명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조언하겠습니다.

○감사관 안병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시기, 감사직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15년 정도 투자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감사가 실적을 위한 지적 감사가 돼선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관이 있고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내서 이 자리를 계속해서 보전해야 된다, 이런 실적감사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감사가 과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복지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회의를 보면 일은 엄청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고생해서 일하고 나면 감사받아서 다음에 승진이나 어떤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감사관실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안병오 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엄정하게 공직감사를 시행을 하되 중복이나 과다 감사 때문에 시정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공직이나 조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감사를 안 하거나 감사 공백이 생기거나 사각지대가 발생되면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잘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하여튼 감사는 필요하고, 너무 감사가 과하다보면 모든 복지부동의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니까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안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참 궁금한 게 많았는데 시에서 공사하는 것 중에서 법정소송이라든지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는 그런 공사 건이 몇 건 있습니까?

○감사관 안병오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정소송이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경우에는 한 7년, 8년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감사관 안병오 관급공사 말씀이시죠?

김경수 위원 예, 관급공사요.

그런 데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가서 파악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업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데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관 안병오 저희들 감사영역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나중에 적시해 주시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몇 년 전부터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시의 혈세가 세고 있습니다.

꼭 파악하셔가지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관 안병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실시 및 조치결과에 보면 6월말까지 상반기 결과죠?

○감사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다행으로 징계되신 분이 한 분도 없네. 정말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공직비리 여기 보면 내부기관 징계가 8명이 있고 자체조사 자체에서 징계가 4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징계 받은 내용하고 혹 이 중에서 징계자들 중에서 양정이 중징계로 된 분들, 해임 또는 파면된 분이 있는가.

○감사관 안병오 여기 현재 표시된 외부기관 징계 내용 중에는 경징계가 주로 대부분이고 주의라든가 훈계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까지는 중징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보통 외부의 기관에서 징계되는 그 내용은 뭡니까? 공무원들이.

○감사관 안병오 딱히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음주라든가 약간의 금품 수수라든가 업무 추진 상에 불합리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까 외부기관이라 하면 각 경찰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 안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이첩된 그 내용입니까?

○감사관 안병오 그럴 수도 있고 또 상부기관이나 감사기관, 감사원 이런 데, 행정자치부 감사, 경상남도감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지금 음주운전 해 갖고 단속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관 안병오 경찰서에서 보통 통보 오면 거기 맞춰서 징계위원회 열어서 그에 맞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보통 그러면 면허취소가 될 정도 같으면 징계양정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관 안병오 음주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규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뽑아서 백태현 부위원장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감사관님 축하합니다.

○감사관 안병오 예,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현장에 계시는 종사자들의 복지시설 있는데 현장의 불만을 이야기할 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감사를 통해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고의성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의 목적인데 현장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단순한 업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업무의 미숙지로 인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너무 과도하게 건수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적 위주, 건수 위주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건수를 수치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이죠. 맞죠? 그런 불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가 너무 많대요, 현장에. 특히 아동시설, 보육시설 이런 데는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단 말이죠.

1년 내내 감사를 받는 거야. 너무 중복감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기관마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하면 그분들은 자기하는 본연의 업무가 있거든. 그렇죠?

특히 아동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은 물론 행정적으로 회계적으로 서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건수 위주, 실적 위주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불만들이 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이 감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제일 좋은 거는 감사횟수를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1년에 4번, 5번 받는다고 하더라고. 도감사 받아야지, 또 무슨 사회과 받아야 되지, 감사 받아야 되지, 1년 내내 이분들이 감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그분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격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물론 감사를 할 때는 집중할 때가 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역량을 투입해야지 그냥 연례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런 감사는 많이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관 안병오 예, 저도 사회복지과장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감안해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청별 할 때 각 구청별로 청사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연면적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용도가 청사라고 하면 구청이나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이런 부류의 건축인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 따라서 약간의 10% 내외의 사업비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규모에 대한 차이 말고 건축비에 대한 차이, 구 창원 그러니까 의창구나 성산구에서 건축하는 것하고 마산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 따라서 다르긴 해도 적용하는 게 틀리잖습니까, 그렇죠?

이게 A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A+ 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범주를 떠나가지고 품의서 만들 때 적용하는 게 A레인지에서 B레인지까지 가는 최상의 사항을 설계를 하고 한 곳은 낮은 쪽으로 설계를 하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사에서 어떻게 좀 걸러질 수는 없나요?

○감사관 안병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구청 질의하실 때 저도 듣고 생각을 해 봤었는데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상감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대로 같은 설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설계를 한다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설계 시기라든가 공사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투입되는 자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단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하든지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내가 예산 부서에도 우리시가 일정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뭔 부분이냐면 마산문화원 신축할 때 사업부서에서 안 해 주기 위해가지고 평당으로 1천만원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창원문화원은 1년 전에 마산문화원 이야기할 때 538만원으로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산문화원만 1천만원 드냐고 하니까 그 요율 적용하는 부분에 있다고 해가지고 가져오다보니까 최고 비싼 가격은 1천만원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창원문화원은 538만원이면 설계할 때 약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부과를 해서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이 차이 났었는데 왜 마산은 그렇게 하느냐, 시장님이 직접 들으시고 잘못됐다, 그래서 한 700만원하면 됩니다, 하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사인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각종 청사들은 위치나 공사의 난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만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지, 이렇게 20~30%씩 차이날 수는 없거든요. 같은 시기에 공사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를 시켜서 시도할 수 있는 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도 감사에다가 포함을 해서 같이 예산부서나 시에 표준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안병오 예,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설득력 있고,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업무파악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스탠다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으로, 어제 행정국 소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 한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류효종 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이 경남도의회 상임위 창원 마산야구장 공사 현장 방문 때문에 공사 현장에 도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9명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5명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도의회 예결위 종합 심사에 앞서서 상임위에서 최종 확인 차 현장에 있어서 거기 안내하느라고 국장이 참석 못하게 된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현안사항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우리 시장 공약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위원들을 위촉해서 맞춤형 갈등 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민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출범은 이 달 말부터 출범하고자 합니다.

현재 규정으로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은 약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임기는 약 2년으로 하고 있고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회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갈등이란 것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마다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 3곳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문화, 환경·해양·농림 그다음에 경제·도시·건설 분과위원을 해서 예를 들면 환경 분야에 민원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환경·해양·농림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고 2회 정도 다루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시민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지금까지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위원회가 보면 기본적으로 소송이나 기타 어떤, 소송과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전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란 것 자체가 다수가 소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걸려 있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법적인 여러 가지 제재가 있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담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심의 대상은 많이 풀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의 효력은 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가 화해 권고적 효력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법적이나 어떤 특별한 행정적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의결의 화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의결 사항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규정은 발령돼 있습니다만 9월에 정기회 조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입니다.

현재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잘 활용해서 남북 교류 활성화 동력 마련과,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전문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출범은 다음달 6일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성인원은 25명 이내로 외부전문가, 시의원님, 그리고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령을 지금 발령을 하고 조례는 9월 정기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분야는 대북 교류, 경제 통상, 문화체육 교류, 이 3개 분야를 심의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교류 같은 거는 대북사업로드맵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경제 통상은 저희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철도와 항만, 그리고 발전 쪽에 관련한 어떤 협조가, 협의가 있을지 그다음에는 교류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이고, 문화체육 분야는 문화예술단 상호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우리 축제 때 축제를 활용해서 상호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사격 등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 예산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 수당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조례도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특화형, 창원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시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하고 있는데 운영은 연간 분기별 8회, 총 32회 정도 원데이 코스입니다. 하루 코스인데 약 8시간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석 대상은 한 40명 내외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누구나, 희망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하게끔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가 직접 주관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교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8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시간은 우리가 시청에서 주요시책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고 그게 정보 제공의 장이고, 그다음에는 비평의 장이란 게 있습니다. 비평의 장이란 것은 이해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의 찬반 의견 등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이 직접 참가해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소통의 장에서는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면 이것을 시책화 하는 사업,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주남저수지 관련한 환경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주남저수지 환경 관련 어떤 클래스를 저희들이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40명 정도를 모집하면 환경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거기에 클래스에 참석해서 우리는 주남저수지 관련한 환경 보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정책을 한 시간 정도 소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남저수지 주변에 계시는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와가지고 창원시청에서 지금까지 한 정책이 이렇게 하니까 틀렸다, 또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비판을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들이 저희들 정책에 비판하던 그 정도 수준으로 비판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 그렇다면 시의 의견과 환경단체 의견이 대치가 되니까 판이하게 다르니까 현장에서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시민들이 현장 확인을 가는 필드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시민들이 우리의 의견이 맞는지 시의 의견이 맞는지 환경단체의 의견이 맞는지, 아니면 자체 의견이 있는지를 결정해서 그것을 정책화하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제안하면 그 시민이 참여한 정책이 우리시가 하려고 하면 시 예산이 투입되고, 시에서 직접하고, 그다음에는 민간단체가 하겠다, 또는 시민이 주도하게 하겠다하면 그 시민 주도형 정책에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어떤, 이것을 창원형 시민자치학교라고 합니다.

교육 내용은 환경, 경제 포함해서 총 8개 정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9월에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을 위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약 1개 또는 2개 클래스를 운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32개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류효종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궁금한 걸 여쭙니다.

지난번 보고에서 공론화위원회하고 시민갈등관리위원회하고 새창원시민자치학교 운영계획하고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달리 두시는 주요 목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 공론화위원회는 공공갈등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갈등은 공공갈등이고, 시민갈등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는 주민갈등입니다.

공공갈등이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정책에 따른, 예를 들면 해양신도시 개발에 관련한 공공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갈등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민갈등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집단민원입니다.

20인 이상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하면 저희들 집단민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이 총 22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시민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할 계획이고 참고로 시민갈등위원회 1호 안건은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산면 레미콘 공장 관련 갈등을 1호 안건으로 저희들 채택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새창원시민자치학교 운영은 저희들은 이것은 시민자치학교는 분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을 지금까지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과거에 다른 정책에 따라서 많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경남도, 창원시도 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권이란 것은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주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만일에 가능하다면 그 주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민이 직접 집행하고 시행하고 피드백까지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주민자치이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8개 항목 분야에 대해서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러한 창원형, 선진형 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취지는 다 좋은 상태로 출발하지만 절차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해서 내용까지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위원회나 시민자치학교나 시민갈등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차민주주의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게 좀 제대로 준비가 돼서 되길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정말 짧은 시간에 서면으로 받아봐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공론화위원회 그다음에 시민갈등위원회, 시민자치학교 이 운영 자체가 전부 다 허성무 시장님의 사람중심 창원, 새로운 창원을 만드는 시정목표랑 비슷하게 가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세 개 전부 다 안건에 보면 제일 중심이 시민이고,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참여에 의해서 하는 것들인데 꼭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나를 운영해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운영위를 분과별로 둔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운영위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누어서 해도 되는 거를 전부 나누어서 운영위를 다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 질문사항, 질의가 정리가, 제가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까?

따로 분과를 둬서 통제할 수 있는 위에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 내용은 아마도 제가 예측컨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회가 많다, 공론화위원회든 시민갈등위원회든 갈등 관련 위원회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것을 공론화 분과 위원회, 시민갈등 분과위원회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행정과장 류효종 저희들은 일단은 당초에는 위원회를 공론화와 시민갈등 이것을 아마 인수위에서 같이 하는 방법을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 갈등이라는 것은 하나의 갈등이란 것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갈등과 그다음에는 정책 공공갈등은 판이하게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갈등은 공공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도 공공갈등에 관한 규정은 있고, 시민갈등 관리규정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법제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공공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시민갈등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접근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의 갈등도 많고 해결해야 될 시민갈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창원시장님은 공공갈등과 시민갈등을 분리되는 위원회가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도 공공갈등과 시민갈등을 분리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그렇고 시청에도 민원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민원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만 시민갈등으로 가는 건지 아까 20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안 되나요?

꼭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건가.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갈등이란 종류는 다양한 시민갈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갈등진단표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등진단표에 따라서 점수가 나와집니다. 그 점수가 나와지면 점수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갈등은 저희들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다음에는 그 점수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적인 갈등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구청이나 읍·면·동이나 또는 민원담당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창원시가 통합시가 되면서 20인 이상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집단민원들이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면서 시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갈등관리위원회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러 가지의 운영위원회가 생긴다면 정말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실 겁니까?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궁금한 것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창원 시민자치학교가 사실은 각 국마다 이름이 똑같지는 않을 건데 민관협의체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시고 굉장히 형식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감사 드리고요. 세상이 변한 걸 느낍니다.

근데 정보를 보면 주요 시책을 설명하시고 결국은 시민의 의견을 그에 부합하게 반영해야겠다, 이런 의도도 있으신데, 교육 내용 8개 분야를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8개의 내용도 사실은 실효에 따라 내용에 따라 바뀔 건데 이 8개의 일자리, 경제, 환경, 안전에 대한 지금 바로 하실 의제를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잘 평가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들이 거의 최초로 시행되는 진정한 자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면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다시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꼭 기울이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셨듯이 8개의 분야로 했습니다. 이 분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반기에 시범운영할 수 있는 안건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은 우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안전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전 부분 2가지 정도를 저희들 시범으로 운영하고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환경과 안전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환경에 대해서는 주남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환경에 관련된 이슈가 주남호인데, 주남호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상당한 정책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연꽃도 제거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꽃 제거하는 게 안건이라면 저희들이 교육할 프로그램 내용이라면 창원시는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연꽃을 제거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단체가 그 연꽃이 정말 제거해야 될 대상인지 예산을 그만큼 들여야 될 대상인지 신랄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현장에 가서 연꽃이 어떻게 제거되는 게 맞았는지 양쪽에 항상 대치되어 왔습니다. 시 행정과 환경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정책들이 대치가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직접 들어봅니다. 40명이 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러면 누가 맞다 손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시가 맞다면 시가 그대로 추진할 수 있고 환경이 맞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제3안이 있으면 이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을 제시하면 그 안이 창원시청에서 직접 제안해야 될 시행사업이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대로 바로 예산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이것이 시가 필요 없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배분을 해 주면, 배정을 해 주면 그것을 직접 운영해서 새로운 정책을 집행도 하고 기획도 하고 시행도 하고 평가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가 잘하는 적극적으로 홍보용으로 하는 그런 시책 말고 가령 진해 같은 경우 음식물 처리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진해루 앞바다에 쏟아 붓는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해결도 하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꼭 그렇게 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없으면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갈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이 7월 30일 날 출범한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9월 달에 조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위원회 보고도 안 됐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걸 접한 게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이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 시장님이 선출이 되셔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이게 지금 그래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페이지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지금 남북한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위원회도 관계없이 보고도 안하고 8월 6일 날 출범한다니 위원님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 출마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밖에 먼저 시민들이 알고 다른 데서 아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어떠한 그걸 치루더라도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위원장 출마의 변에도 나타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보고가 추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왜 이런 시간이 업무보고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위원회가 다음 달 되면 다음 임시회 때 예산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위원회에 이걸 한다는 보고도 없이 만들어 버리고 훈령으로 하고 정말 불요불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안이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남북교류가 어떻게 갈지도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8월 6일 날 출범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막 하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 시장님께서 다른 전, 전 시장할 때 없었던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하고 나니까 훈령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의원들 설득해가지고 조례로 만들고 그게 지금 성공한 겁니까? 성공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다 둔대요.

그러면 없앨 거는 좀 없애고, 정말 앞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했던 거에서 잘못된 것들, 이런 정책은 좋으니까 계속 가져가겠다, 나쁜 것은 이것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없애고자 한다,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갈등위원회도 아까 예를 들어서 대산면에 레미콘공장을 갖다가 1호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공장이 80% 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그것도 소송을 해가지고 1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해 줬고 그래서 80%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게 여기 갈등위원회에 넣어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는 단계 예를 든 것부터 잘못되었고, 거기에 갈등위원회에서 결론 낼 게 뭐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결론을 내가지고 우리는 절대 레미콘 못오도록 결론이 나면 시장이 공사하는 거를 취소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출범해 가지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게 막 와가지고 정말 검토, 검토를 거쳐가지고 의회 보고되고 그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빨리 안 되고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의원들한테도 보고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이래 해서 9월 달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9월 달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도 이게 전혀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관 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게 진행을 지금 다 한 거잖아요.

인선 다 됐잖아요, 7월 31일이면 인선 다 됐죠? 갈등위원회 같은 거.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현재 최종 인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니까 7월 31일이면 오늘이 24일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원님들이 이게 왜 보고가 되고 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렸는데, 같이 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공론화위원회, 시민갈등위원회 이런 것이 잘못 운영되면 의회를 패싱하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할 부분들이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 하는 거를 전부 다 반대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류효종 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구청장 황진용
행정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이성민


<성산구청>
구청장 변재혁
행정과장 왕수효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장진규
행정과장 김재철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이환선
행정과장 조춘제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진해구청>
구청장 임인한
행정과장 이동화
민원지적과장 강우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권경원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마산차량등록과장 김회곤


<감사관>
감사관 안병오


<행정국>
행정과장 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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