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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7.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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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0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난 7월 18일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대상 사업장을 방문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로 상정된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사회적 이동에 따른 창원시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창원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방향 설정과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전문가 자문,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기능, 구성 등 운영 사항 전반을 정하여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구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교육, 조사 및 연구, 홍보·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호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의안은 법제처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로 상정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중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순화하고 잘못된 맞춤법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13건 196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수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해 창원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구정책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와 구성, 인구 교육, 조사 및 연구, 홍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원형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 등을 실행할 예산편성 계획 등에도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제24조는 네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폐지의 승인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실적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항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재 조항으로써 제2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8조(지방보조금의 반환)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위임이 없는 조례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자치법규 중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순화하고, 맞춤법을 정비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기획관님께 사과 말씀드릴게요.

어제 인구 숫자가 `11년, `14년 숫자가 비슷해서 외국인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숫자가 맞더라고요. `11년, `14년이 맞는데 제가 사과드리고요. 이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4페이지에 보면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2항 2호입니다.

성별은 제가 알겠는데 계층은 뭘 말하는 거죠? 연령 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 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층이라는 거는 연령별로 되어 있지 소득 계층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숫자도 오해를 했지만 실제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창원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번 저출산에 대해서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시의원들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책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내용 정도밖에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창원시에 인구정책을 실현할 만한 특색적인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제 우리 기획관님은 단계적으로는 고용을 좀 더 늘려서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얘기를 잠깐 밝히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시다다시피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 조례에 의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별 인구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내외 우수사례 그다음에 시민의식, 이런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형에 맞는 인구정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했으니까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조례에 맞춤식 또는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인구 증가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 조례안은 사실상 참고사항에 기타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미첨부된 비용 추계 사유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7페이지 내용에 보면 제12조2항 이런 쪽에 전문기관, 단체 위탁하려면 예산도 수반되거든요. 위탁 안 하고 인구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3조에도 보면 조사, 연구를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예산이 수반되고 또 14조에 홍보매체를 하려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 안 하고 인구정책을 알릴 수도 없고, 시장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14조2항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 15조에도 보면 포상에 관련된 것도 있고, 예산이 정말 나중에 보면 정말 많이 수반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도 비용 추계를 하지 않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없는데 선언적인 의미로 봐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지 않고 조례를 통과를, 질의가 없다면 토론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 옛날 생각 같으면 부결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오라 하겠는데 새 시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첫 번째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해서 보니까 내용이 제한 규정을 두면 안 되는데 제한 규정을 두어왔더라고요.

이 조례가 언제 처음 제정됐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이 조례는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2010년에 만들어졌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201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부개정을 여러 번 했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4년 5월, `14년 12월, 12월 28일도 있고 2017년도 있고 한 5번 정도, 5번이 넘네요. 7~8차례 걸쳐서 일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위임이 있어야만.

주철우 위원 10년 정도 가까이 지속되어 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7년에 이 지방보조금 조례는 아니지만 통폐합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2007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해서 처벌된 단체들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그 조례는 없어졌고 이 조례 통폐합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위헌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마 여기 오래 근무하신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정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그동안 많은 개정을 하면서 상식 중의 상식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내버려뒀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확인을 하니까 통폐합돼서 집시법 위반에 대한 단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이 조항 같은 경우에도 빠질 때 같이 빠졌어야 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가 내려올 때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해서 그 준칙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한 가운데서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제처에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말씀이 맞다, 위임의 근거가 없는데도 이러한 제재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주철우 위원 제가 다시 당부드리는 거는 개정을 계속 하잖아요.

개정을 할 때 위에 지침이 내려왔건 우리가 발견했던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7, 8번하는데 계속 이것을 놓치고, 놓치고 한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 지방보조금의 주요 내용이 1페이지에 시장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을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하는 거를 위임하지 않아 삭제한다, 이거는 맞는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제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렇냐면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교부의 목적이 이미 있고, 나가는 조건도 붙일 수 있고 이런 거고,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니까 민간경상사업이나 민간행사 민간단체법정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주로 시정 주요시책 같은 경우를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보조단체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넘겨보시면 지금 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공익상, 시책상 필요한 거에 따라 조성을 한다, 7페이지 보시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지원계획을 지원 대상, 규모, 지원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내용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4페이지를 보시면 28조 지방보조금을 반환한다 할 경우 이걸 원래 교부 목적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제재가 들어가는 게 제가 이걸 읽은 바로는 이자의 반환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목적이나 내용이나 다양한 부정한 것에 따라 있을 때는 이걸 개별적으로 결정하라는 변상을, 어떻게 보면 처벌조항이죠. 개별적으로 결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한 편취금액의 이자 정도의 반환이 아니라 좀 더 이걸 제대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더 제재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을 보시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7항에 의해서, 7항을 보시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5년 동안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편취하는 게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몇 배를 배상한다, 이렇게 조금 더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주로 이게 다 민간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한 사항을 뛰어 넘어서 조례에서는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위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국어맞춤법에 대해서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띄어쓰기인데 다 그렇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띄어쓰기의 부분이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축조심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6페이지를 보시면 제9조에 보면 지금 현재는 ‘시민의견 조사의 실시’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위에서는 ‘시민 의견조사’를 붙이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띄어쓰기 검색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넣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원칙이 있고 허용이 있는데 띄어쓰기에는, 질의 들어갑니다.

‘시민의견’을 붙이는 것하고 ‘시민’을 띄우고 ‘의견조사’를 붙이는 게 왜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담당관님이 설명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실 법무담당 이만덕 법무담당입니다.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

○위원장 손태화 직급하고 성명을 이야기하세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 이만덕 법무담당 이만덕입니다.

조금 전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띄어쓰기 부분은 저희들 띄어쓰기라는 시스템도 네이버나 검색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립국어원 이런 데도 있는데 적용하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사를 하는 법무담당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뭐, 뭐 등 할 때도 대부분은 띄어 쓰는데 상위 법령에서는 그런 거를 붙여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상위 법령에서 있는 것들은 띄어쓰기 기준에 조금 저촉된다 하더라도 통일성을 위해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붙여서 쓰거나 띄어서 쓰는 그런 심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마 위원님께서 어느 검색기를 쓰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검색기 넣었을 때 이 부분은 띄어 쓰는 게 맞는 쪽으로 검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부분에 정답을 저희들도 찾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맞춤법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상위법령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명사와 명사는 띄워야 되고요. 다만, ‘기획행정위원회’다 그러면 이런 건 붙일 수 있어요. 원칙은 띄우는 건데 예외에서 붙일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 의견 조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앞에 제가 볼 때는 ‘시민’ 띄우고 ‘의견’ 띄우고 ‘조사’로 가는 것이 원래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에는 맞는 게 아닌가요?

근데 지금 만들어 오신 개정안에는 ‘시민’은 띄우고 ‘의견조사’는 붙였어요. 국립국어원에 ‘의견조사’를 붙여서 넣으면 나오지 않는데요? ‘의견’은 따로 나오고 ‘조사’는 따로나오죠. ‘의견조사’라는 그런 명사가 따로 없어요. 복합명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옆에 보시면 구성에 ‘위촉위원’이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법률용어를 붙일 수 있어요. 예외에 해당하고, 붙이면 붙이는 곳으로 가는 게 맞죠.

일관성이 없다고 본 거는 어떤 거는 원칙대로 띄워서 가고 어떤 거는 붙이고, 저기 아래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는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붙이는 게 아니고, 띄워야 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위원회니까 명칭을 붙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설명들이 없는 상황에서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심의의결서’는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앞에 ‘공유재산심의회’와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심의’ 띄우고 ‘의결’이 맞는 것이죠. 근데 ‘심의의결서’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실 법무담당 이만덕 저희들은 심의의결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나 이런 명칭은 고유명사화식으로 되면 붙여서 쓰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서나 이런 걸 별지서식으로 만들 때는 띄어쓰기 기준을 안 지키고 똑같은 간격으로 해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대부분 붙여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의결서를 붙임서식이나 별지서식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인용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심사 방법을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데, 21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죠. 21페이지 제15조 심의회의 수당을 한번 보시면 ‘실비변상’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이걸 붙인다는 게 어디 나와 있다는 거죠?

○법무담당 이만덕 여기서 ‘실비변상’은 있는 그대로 조례 제명을 인용했기 때문에 조례 제명에서 붙여쓰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조례 제명을 그대로 붙여 쓰는 걸로 인용을 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걸 전체 붙일 수도 있고 일부 붙이고 일부 띄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개정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특별히 바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무담당 이만덕 그러니까 실비변상 조례 자체의 제명이 붙여쓰기로 되어 있어서 인용되는 조항은 원 조례명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을 했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주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 맞춤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의 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서 쉽게 접해서 익어진 단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시민의견 조사’에서‘시민’띄우고 ‘의견조사’로 띄운 거는 ‘의견조사’라는 그 용어가 같이 관용화 돼서 널리 쓰고 인식화 되어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띄어쓰기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변상조례 전체를 붙여 쓴 것도 관용어처럼 쭉 이어서 써버리다가, 원래 주위원님 말씀대로 용어 단어 하나 하나 띄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자에도 말하듯이 띄어쓰기 원칙과 기준은 없습니다. 주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이게 쓰다 보니 관용화 되어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눈에 익고 그렇게 써왔던 용어나 단어에 대해서는 붙여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그럼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를 보시면 8조랑 비교를 해보세요. 8조에는 원래 ‘토론청구인’이라고 붙어있어요. 그걸 띄우겠다고 보낸 거예요. 개정안에는, 맞죠? 8조에 ‘토론 청구인’.

근데 아래는 거꾸로 ‘시민의견조사’가 붙어있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띄겠다고 온 거예요. ‘시민’하고 ‘의견조사’를 왜 띄우냐고 물어본 건데?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입니다.

사실상 한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규정이 한글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맞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을 정비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의 기준 상식이나 인터넷사이트나 이런 것보다는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사실 이 작업을 법제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일단 법령부터 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 부분이 고쳐지면 저희들도 조례 등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에 한번 저희들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이후에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직제순으로 해서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시 전체 조례에 대해서 다 개정을 할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발 양보해서 하면 저희들한테 보충자료 낸 데도 보면 띄어쓰기 정비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정정책’ 띄우고 ‘토론’으로 된 것을 ‘시정정책토론’으로 붙이라고 왔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시정’띄우고 ‘정책’ 띄우고 ‘토론’이 맞는데 이걸 붙여 쓰는 걸로 하자고 온 거죠. 위에서 지침이 온 것이죠.

거기에 비추어 봐도 앞에 그러면 ‘시민의견조사’가 맞는 것이죠, 이 원칙에 따라간다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 띄우고 ‘의견조사’라고 올라왔다니까요, 개정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이 보충자료 보셨습니까?

띄어쓰기 정비 이래가지고 ‘지역 간’은 ‘지역’ 띄우고 ‘간’ 이거는 맞춤법에 맞는 거예요. 띄어쓰기 규정에 맞는 것이고, ‘해당 연도’는 전에는 붙여 쓰더니만 띄우자고 온 거예요, 위에서. 그렇죠? 이거는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것 자체도 모순이 있어요. 저는 왜 여기 지침에서도 이렇게 어긋나는지를 모르겠는데 다 붙이는 쪽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긴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아마 담당관님도 그래서 헷갈렸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설명을,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해보시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주위원님, ‘해당 연도’할 때 ‘연도’가 동그라미 연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띄우는 게 맞을 겁니다, 원래 붙여 쓸 때는 니은 자가 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조사’에 강점을 두느냐 ‘시민의견’에 강점을 두느냐 그 차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검토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꼼꼼히 챙겨서 한 거니까 그런 미묘한 부분에 설명을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주위원님께서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이게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법제처에서 일단 작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쪽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내려오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준칙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다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그 기준에 준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까. 예, 아마 지침으로 내려온 게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 저희들은 개략은 원고 쓸 때도 이걸 띄워야 되는지 붙여야 되는지를, 어떤 데는 붙였다가 띄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철우 위원님 참 질의를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혹시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글 전문가도 아니시기 때문에 또 이게 개정을 해 놓고 나면 다른 문제점들이 대두돼서 개정할 수 있는, 특별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토론 없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46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공무원의 안식휴가기간 연장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 모성보호휴가를 도입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2항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하여 5일의 출산 전 모성보호휴가를 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제6항 제2호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의 안식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 및 복지허브화 사업의 완료에 따라, 강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변화된 복지서비스를 시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하도록 53개 읍·면·동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시범 실시 이후, 나머지 53개 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 제명과 다른 조례 중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 11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인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로부터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 시행 전에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해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의창구 사림동 4필지 6,085.4㎡와 용동 347필지 287,511㎡를 의창구 사림동 75필지 292,052.7㎡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직특례를 연장하고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 6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구청장 3·4급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대통령령 규정상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는 통합 후 8년간 통합 전 지자체 수만큼 3·4급을 추가로 임명 가능함에 따라서 의창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3개 구청장을 3·4급으로 2018년 6월 30일까지 8년간 한시정원으로 운영하였고, 금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4년간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청장 3·4급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동홈 건립건입니다.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은 마산여고 옆 저소득층 주거 취약지역에 공동홈을 건립하여 거주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마산합포구 완월동 313-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619.65㎡ 규모로 공동홈이 건립되어 기존거주자 10가구, 청년거주자 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주민공동시설은 전시관 및 실버카페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비는 15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7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 건입니다.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은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 내 세부 추진사업 중 하나입니다.

의창구 북동 164-1번지 339㎡에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그 주요시설은 다목적실, 사무실, 휴게실,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주민공동체 거점시설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공사비는 12억원, 토지 보상금은 5억원으로 총사업비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조성 추가 사업 건입니다.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복원사업의 구간이 너무 협소하여 현재 상태로 복원 시 성곽 일부가 주택과 맞닿아 있어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하고, 인근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복원부지 조성구역을 당초 52필지 4,552㎡에서 57필지 8,500㎡를 추가하여 109필지 13,052㎡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구역 부지는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추가로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43필지 6,028㎡로 13,413백만원의 매입비용이 예상되며, 매입비용 중 70억원은 구 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프로그램 운영, 예방 관리 등 전문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공유재산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 위치, 규모 등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이번에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변경 계획 시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이 추가되어 같이 추진하게 되었으며,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은 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경찰, 소방, 해경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감정노동자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써 성산구 상남동 37-3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300㎡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의 안식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5일의 출산 전 모성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일명 워라밸(work-and life balance)을 정착시키고,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안식휴가 기간 연장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를 확대 실시함으로서 시민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이 변화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인식하고 체감하도록 하는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53개 면·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범 운영한 동읍, 사파, 산호, 내서읍, 자은동 등 5개소에 대한 운영실적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실적도 검토하여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이 시민 모두에게 변화된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노력도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완료보고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의창구 사림동 4필지 및 용동 347필지의 관할 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의창구 사림동 75필지로 변경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은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로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구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탄생된 통합 창원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구청장의 직급이 3·4급 복수로 한시 적용된 의창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3개 구에 대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통합 후 8년으로 지난 6월 30일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동홈 건립의 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313-3번지 일원에 완월지구 저소득층 주거 취약지역에 공동홈을 건립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노후 불량 환경의 개선으로 취약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으로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동홈 건립 사업은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후 의결함이 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201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행복의창 만들기 세부추진 사업으로 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의창구 북동 164-1번지에 부지면적 339㎡에 총사업비 1,180백만원을 들여 다목적 회의실, 어린이 도서관, 옥상정원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학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는 것으로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또한, 관리·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후 의결함이 적절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부지 조성 추가사업 건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동 49-15번지 외 57필지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부지 조성 추가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존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구역이 협소하여 복원사업 효과 감소 및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총 사업비 13,413백만원을 들여, 역사·문화 교육장 기반 조성 및 관광자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규모와 내용·예산 상황 등을 가늠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추진 되어온 상황에서도 예측할 수 있듯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보상 협의 등으로 많은 예산의 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부지 조성 추가사업은 역사·문화 교육장 기반 조성 및 관광자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의창동 지역의 문화 및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지역주민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 변경 건 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7-3번지 구 창원보건소 임시청사 내에 연면적 814.4㎡ 시유지에 총 사업비 3,000백만원을 들여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및 감정노동자 대상 전문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를 건립·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초기상담 및 치매 조기검진부터 요양기관 연계까지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는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종사자들이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고통을 예방·치료와 건전 안전망 구축 및 전문적인 정신보건 인프라 조성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사업대상 부지와 인접하여 있는 성산구 상남동 37-2번지를 포함한 사업 추진 등 미래를 대비하는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입니다.

행정국장님, 여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시는 주요 내용이 지금 가항하고 나항 1페이지 이거 같은데 보통 이런 것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어떤 거를 준거로 하시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요한 내용 안을 계획을 잡아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한번 그에 대한 점검, 검토를 거쳐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내부결정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송부해서 오늘 여기 의회에 왔는데,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직원 복무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직원 삶에 대해서 복지와 관련된 그런 거를 시대적 흐름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체도 많이 저출산이나 아니면 고령화시대에 맞는, 또 산아정책을 위해서 그에 맞춰가지고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한테 복지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보통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이렇게 정하시거나 3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정하거나 그밑에 100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정하는데 물론 근로기준법 조항을 따라갈 의무는 없습니다만 보통 일반 사회구성원이 제일 많이 속해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따라가는 게 저는 사회 정서상 옳지 않나하는데 이런 기준들을 항상 제일 좋은 걸 제일 많이 채택하시는 것 같아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따라가지 않나 이래서 제 의견을 드린 거고, 지금 이 가항과 나항에 대해서는 가항이 20년에서 30년 미만일 때는 이게 원래 10일이라고 한 거는 2014년도에 전문을 개정하셨는데 그새 4년을, 빨리 가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 때문에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일반 근로기준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병가와 연가에 대한 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일반기업체는 방금처럼 300인 이상, 미만 정부에서 많은 권장도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여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공무원들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기관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려옵니다.

그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는 그와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규라는 것을 서로 취업규칙을 정했을 경우만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 10인 미만에는 그런 취업규칙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유급을 지켜야 되는 조항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이 안에, 특히 병가에 대한 내용이 10페이지에 있는데 일반인들은 3일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7일을 초과한 경우만 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병가도 60일 이상의 병가라는 것은 사실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 복무 규정 18조에는 이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든 행복한 구성원을 만들어 주셔야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은 맞고, 이 복무규정이 선진화돼서 사회를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반대하는 공무원님들의 나쁜 선례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만, 일반 사회기준에는 조금 능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 병가 같은 경우는 100% 본봉이나 기본급 수령에다가 실제로 실적수당을 이 경우만 빼고 전부 다 받으시는데 사회에서는 또 이렇지 않거든요. 잘 받아야 60~70% 받고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제가 이러한 여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려면 사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들의 안식휴가를 20일로 늘리려면 여기 재직자가 실제 구성원이 몇 %인지에 대한 자료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항에 대한 5일 내 출산휴가로서 모성보호휴가로 정하겠다, 이건 사실은 좋은 내용이세요. 저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신데 이것도 기혼여성이 얼마이고 실제로 근무하신 분 중에 가임여성이 몇 %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들어와야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2014년에 개정된 거를 4년 만에 또 훅, 안식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서 안식휴가를 적용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가 될까요? 넥슨이나 카카오처럼 굉장히 잘 나가는 곳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빨리 간다, 그래서 보통 기준을 0으로 봤을 때 지방공무원 규정은 플러스 30년 앞으로, 일반 사회의 300인 미만 사업장은 마이너스 30년 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기타 유관부서에 좀 사회규정도 같이 선도해 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간다면 이게 옳지만 좀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도 없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희 위원님처럼 우리 공무원들하고 기업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업체보다 빨리 간다, 그런 말씀인데 빨리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이터를 보면 충청북도도 8개 시·군에서 기 우리보다 더 빨리 이런 20년부터 30년까지 기존 10일하던 것을 20일 우리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 많이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2~3년 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20년~30년, 30년 이상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 더 구분되어가지고 거기서 기존 10일하던 것을 20일하는 것도 직원복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이런 데서도 한번 이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최영희 위원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안식휴가를 민간사업체에서도 자꾸 시행하는 이유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IT 산업 분야에 굉장히 많고요, 일반사회에서는 이게 없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 태아에 관한 나항에 관한 경우 사실은 문제가 되어야 될 거는 생리휴가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나 공무원 규정이나 전부다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 규정은 이거는 노동권에 관한 게 아니라 여성 생리적인 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유급휴가가 되어야 되는데 법제상 연차 유급 휴가가 개정되면서 무급휴가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건 앞으로 공무원 조직이든 어디든 마땅히 유급휴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고, 나머지 안식휴가를 연장한다, 이런 거는 사실 무슨 행복한 구성원을 만들어서 업무 능력을 높이겠다는 건 좋지만 재직자가 몇 %에 대한 그 파악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분야는 서비스 분야지 경쟁 업무 분야가, 어떤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때 경쟁을 시켜야 돼서 서비스를 같이 부과해 줘야 되는 분야는 아니고, 좀 더 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잘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 단체협약서가 있고 2018년 정책협약서가 있는데 안식휴가라는 거는 정책협약서에 장기재직휴가라고 나와 있는데, 안식휴가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장기재직휴가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용어는 현재 조례상의 용어는 안식휴가가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정책협약서에는 안식휴가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협약을 하기를 장기재직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던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장기재직휴가 기간 연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과장 류효종 정책협약서 안에는 장기재직휴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안식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법률조항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용어 정의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장기재직휴가가 안식휴가인 건 제가 알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장기재직휴가인지 안식휴가 따로 있는 것인지 헷갈려 할 수도 있고, 저는 일단은 최영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것도 정말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공감했던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 행정국에서 내지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수혜인이 몇 명인지 조차 이야기하지 않는 정책은 없잖아요. 저는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행정과장님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싶어 하는 부분은 10일을 20일로 늘리는 부분입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은 10일의 안식휴가를 가고 있는데,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안식휴가를 가고 있는데 그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두 배로.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수혜인원이 얼마가 되냐 그러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요. 나중에 파악한 내용이 왔는데 1,3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을 때.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연차라는 게 있죠. 연차가 몇일부터 시작하죠, 과장님?

3개월 미만은 3일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3개월부터 저희들 6년까지, 3개월부터 시작돼가지고 6년이 지나면 최종 21일까지,

주철우 위원 자, 그러면 20년차 되면 연차가 몇 개가 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21일입니다.

주철우 위원 21일이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제가 2년 전 이 무렵에도 국회, 국회 아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알겠지만요, 7페이지 제8조2항에 보면 2016년 7월 22일 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특별휴가네요. 특별휴가. 11페이지 24조 특별휴가 6항에, 7항입니다. 7항에,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 해서 신설이 이 무렵에 됩니다. 이 무렵에 되는데 제가 왜 공무원 가족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연차라는 것이 있고 연차 휴가의 목적이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고, 그때는 제가 급하게 발언한다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에 연가가 있는데 연가를 사용한 것이 6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사용실적이 16.13%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생긴 거죠. 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휴가가 늘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랬더니만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고 왔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포상휴가를 시장이 5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기업 출신입니다. 기업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고요. 일을 잘하거나 어떤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포상휴가를 보내줍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따져보면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연공서열에 따라서 무조건 20년 하면 10일 더 주는 것보다 포상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사기진작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종환 방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금처럼 60% 정도로 간다, 그래 하면 분위기가 여러 가지 일에 얽매어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공무원 직장 생활여건이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양을 추진하다보니까 못가는 경우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기회가 10일되어 있는 것을 20일 주는 그 자체도 이런 기회를 줌으로 해가지고 60%되어 있는 그 프로테이지도 마음 놓고 자기 원하는 그 기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 사기도 진작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민간업체 장기근속 포상현황이 있습니다.

내나 안식휴가랑 관련된 부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기업은 이렇습니다. 10년이 되면 3일 정도의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면 5일, 30년이 되면 7일 정도를 보내주고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도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현대중공업인데 여긴 대기업입니다. 10일을 보내줍니다. 그건 40년, 30년 정도 됐을 때인데 35년부터네요. 물론 금전적 보상은 가긴 갑니다.

이거를 비교해 봐도 굳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분들을 다시 10일을 줘야 되는 근거로 제가 행정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에 25개 자치구가 하고 있고 쭉 제가 헤아려보니까 전국에는 250여개의 시·군·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 47곳이 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그렇게 확인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보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제 방에 직접 찾아오셨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은 이 안식휴가를 찾아먹지 못했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식휴가에 대한 거는 물론 10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시행한지가 한 4년 됐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아직은 끝난 상황이 아니지만 현재 405명, 10% 정도의 분들이 가고 계신다고 하고, 어제도 다른 의회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가긴 갔는데 장기로 못가니까, 농담 삼아서 20일 갔다 오면 방 자리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나눠서 5일을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가를 찾아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10일치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벌써 연가를 찾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일치를 보상해 주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정책을 건드린다면, 또 협약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을 공무원노동조합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것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이도 군대 가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군대 간다고 따로 연가 외에 공무원들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휴가를 줄 수 있도록 2년 전 이맘 때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서 보는 시민들은 생각이 어떨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종환 위원님, 기업체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근무하는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군대 가는 데 이런 연가를 쓰고 일반인은 못쓴다, 다른 타 기업체는 못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군대에 가는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때로는 이런 기회를 줌으로 해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타 부모들도 함께 갈 수 있는데 그런 기회도 안 주면 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은 이 제도 시스템 자체가 빨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철우 위원 찾아보면 연가 39%가 못찾아 먹었다니까요.

○행정국장 김종환 그 대신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가지고,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에서야 찾아 먹지는 못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10일 갈 수 있고 20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가지고 직장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앞서간다, 차후에 하자, 그런 게 이해가 되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분위기상 여러 가지 직장 분위기, 일하는 분위기, 공무원의 애환도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내부에서 보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빠르다고 하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4,500명 되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제 7월 19일 날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중앙정부에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3.8%밖에 안 된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은 담담과장님도 휴가를 못찾아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경제성장률도 낮추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인상을 통해서 민심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여건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조금 줄여주십시오.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런 경기 위축 상태에서 타이밍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도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 서울, 우리 도내에서도 거제하고 일부 지자체, 경남,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직원들 복지 부분에 맞추어서 이런 기회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반갑습니다. 초선의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먼저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이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시의원 오기 전에 모 농협에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비상근이지만. 거기도 안식휴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그 날짜를 정하냐 하면 거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우리가 바깥에 보다 약간 앞서 가지 않나, 두 위원님이 하는데 거기에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데 사회가 더 활성화되고 복지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앞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먼저 개정코자하는 공무원 안식휴가와 모성보호휴가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내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앞서 가는 것도 있는데 아까 전에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10일은 앞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복지는 먼저 앞서 감으로써 부속적인 그 뭐라 해야 될까, 사회 활성화라 해야 될까, 사회 분위기 이런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산하에 있는 창원소방서나 창원시 산하 공기업도 이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이해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바뀌잖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조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산하기관은 개정되는 걸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확하게 각 공공기관별로 확인을 해서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자료 요구들은 미리 주철우 위원님처럼 미리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고 그다음에 사전에 준비를 못했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모두발언을 먼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챙겨갖고 오시거든요, 이 진행 중에도.

그렇게 하니까 어찌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조례나 이런 거 올라올 때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할지를 몰라서 이래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들이 모든 자료들을 저렇게 사전에 요구해서 그 자료가 안 와서 질의가 잘 안 되면 여기서 질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미리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들여다보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즉시 자료 요구도 하시고 진행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질의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 하면 이 자리에서도 요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처음 조례 심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안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짚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이런 게 복지 분야 쪽으로 올라오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보면 공무원들은 이래 가지고 누립니다. 복지를 누리고 이래 되는데 출산하고 육아 부분에서는 인구 정책 때문에 얼마든지 해 줘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시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 물론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적용을 받겠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하고 시설공단이나 같이 시에 근무한단 말이죠. 이분들 여기 적용 안 받아요.

규칙을 바꾸든가 바꿔야 되니까 누군가 강력히 이야기를 안 하면 이걸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특히 출산 및 육아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게끔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9월 달에 또 확인할까요?

○행정국장 김종환 방금 공창섭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있는 무기계약직도 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계약직도 이런 소란이 없도록 반영하고 적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주철우 위원님하고 최영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토론하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토론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식휴가 10일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진작에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데, 공무원들만 또, 물론 일부 1,300명의 수혜자이지만 일부 공무원들만, 찾아먹지도 못하는 그 휴가를 10일 늘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지금 연말에 본예산을 다루겠지만 추가근무를 위한 수당들이 다 책정이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시의회 공무원들이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몹시 바쁜 거죠.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휴가를 10일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 저는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근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고려한다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5일의 휴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그러면 개정안 중에서 일부는 하고 수정동의안을 내셔야 되는데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반대토론 하시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내셔야 되는데.

주철우 위원 아, 먼저 냈어야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을 하려면… ….

잠시 이게 조례안 전체를 반대하시면 찬반을 물으시면 되는데 찬성토론자 나오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일부개정안을 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수정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4조제6항 제2호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조항을 삭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닌데.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토론을 또 할까요?

토론은 다 된 거고 의결하기로 했잖아요.

자, 개정된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 가결된 거고, 부결이 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공창섭 위원 그래 협의를 하고 들어 왔었는데,

○위원장 손태화 표결을 하고 들어 왔다고요?

공창섭 위원 아니, 협의를 하고 왔는데, 진행이 이래 되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수정을 하고 왔다,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수정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수정안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래 해버리니까 속기록에 그래 남거든요.

이천수 위원 나도 지금 애매해서 다시… ….

백태현 위원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장 손태화 잠시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주철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내용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하는 안에?

예, 최영희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아,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요? 무기명 비밀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수정안이 보고가 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 먼저입니까?

○전문위원 장규삼 예.

○위원장 손태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예, 두 분입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예, 아홉.

방금 상정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아홉 분.

반대하시는 분, 두 분.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 조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명칭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통 명칭을 바꿀 때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간판이든가 이런 거 다 바꿔야 되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주철우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죠?

○행정국장 김종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판 7개소하고 표시판, 도로이정표 등 해가지고 전체하면 1억 5천내지 2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꿔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에서도 각 지역별로 해갖고 구청별로 1개소 해가지고 기 의창구 같은 경우는 동읍, 성산구 사파, 합포는 산호, 회원은 내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자은동에 5개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기 허브화해 가지고 추진해 온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센터 자체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말한 거는 내용이 뭐가 바뀌었냐고,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좋은 이미지를 차용해 오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육과 학습에 대한 개념 정리와 철학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경우에는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민복지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꾸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여러 가지 주민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동사무소 개념에서 주민센터에 있다가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주민복지 편의시설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주민이 좀 더 가깝게 주민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복지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과연 옛날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서 뭐가 바뀌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옛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던 여러 가지 사고, 개념, 그 내용을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난날보다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많이 허브화 됐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명칭 자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사무소 이랬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행정적인 기본 업무만 했었어요.

그러고 주민센터로 바뀌었을 때 제가 주민으로서 느낀 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여기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편리성, 서비스가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어쨌든 변경하고자 하고 국가에서 취지가 어쨌든 명언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 보면요, 모든 단어를 함축해서 짧게 만들고 하는데 행정과 복지로 이렇게 명칭 자체가 길어졌어요.

길어진 만큼 제가 바라는 바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그리고 주민들의 서비스가 눈높이에 훨씬 가까이 와졌고 행정복지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만큼 우리가 바꾸는 명칭에 의미를 두는 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변화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 명칭에 맞게 정말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행복복지가 될 수 있도록 명칭에 맞게 공무원 의식 자체도 바꾸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취지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지난날 과거에는 기능이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그런 시대에서 무인발급기가 많이 여러 가지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복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구점득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53개 동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파동주민센터가 있고 민원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센터는 어떻게 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은 58개 읍·면·동을 기 5개 각 구청별로 하던 그걸 제외하고 53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보면 주민센터가 별도로 있는 데는 제외되고 본 동에 관련된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는 그대로 이름을 두고,

○행정국장 김종환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많이 헷갈릴 건데, 주민들이.

○행정국장 김종환 지금 주민센터 그거는 민원센터라고 이용하지 과거에도 동사무소를 주민센터, 그거는 민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현재 그대로 줄 거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얼마 전에,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서를 없앴잖아요.

그리고 안전처 산하로 보내서 간판을 다 갈았죠. 제가 다녀보니까 미처 갈지 못한 데도 많았고, 아까 그 얘기를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요.

교육센터가 학습센터로 바뀌는 거는 내용도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간판 바꾸는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간판 바꾸는 비용이 추계로 된 것보다 더 많이 들 거라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것은 미리 바꾼 걸로 해가지고 조례들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바꿀 거를 예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용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열린 시정, 열린시장실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는 사실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낭비가 맞고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행정국장 김종환 그래서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16페이지 보십시오. 16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행복복지센터라고 해놨어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행복복지센터인가요?

16페이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요, 행복복지센터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오타인데 다음부터 더 제출하기 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가벼운 오타로 보이지 않고 어떤 철학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시키면 하고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어떤 내용이 바뀌냐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님이 제대로 설명해 내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조례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게 확정측량 오차의 범위가 상당히 넓던데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오차가 예를 들어서 1,543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차가 전체 면적은 약 29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약 1,500이니까 400평 정도 오차가 납니다.

이 오차는 당초에 오래 전에 측량을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1200분의 1로 측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이번에 측량을 하면서 500분의 1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측량기술이 발달해서 GPS 등을 활용하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다보니까 과거 측량에 비해서 훨씬 개선된 기술로 측량을 하니까 이러한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행정과장 류효종 과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이 정도 오차가 보통 난다는 말입니까? 이 정도 면적에 다시 GPS를 활용한 측량을 하게 되면,

○행정과장 류효종 그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오차가 좀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과거에 측량이 과거의 기술로 측량했기 때문에 제대로 측량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측량한 게 가장 정확한 측량이고 그래서 오차가 이만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지역에 따라 오차가 난다면, 그래서 설명을 드린, 만약에 똑같이 이 정도 오차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400평에 전체 면적 평수는 모르겠지만 적은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행정과장 류효종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큰 오차의 차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전체 면적으로 볼 때 총 면적이 29만 스퀘어미터면 면적을 봐도 약 8만 정도, 9만평의 약 400평 정도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통상적으로 분양할 때 보통 이렇게 정도 되면 계약상에 보면 되어 있죠? 평수 정산해 가지고 돈을 내주고 라든지 평수가 모자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는 경우에 팔고 사는 과정에 분양받을 때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과장 류효종 백승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양은 이미 측량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입주자하고 측량 오차하고는 재산권에 관련되어서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 행정과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연설명은 다 해 주셔서 오차범위 내의 것도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날 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위반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법적으로 개발이 되고 분양과 함께 건축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건축물 준공한 다음에 어쨌든 토지등기가 되지 않아서 민원인이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에서 하는 이런 공사에서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공기업에 대한 인식은 어떻냐면 증명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부동산 투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 잘못된 거는 앞으로 정말 시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끝나셨어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7페이지 보시면 351필지로 되어 있다가 변경 후에는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림동 4필지와 용동 347필지 총 351필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도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51필지를 각 필지별로 새로 필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75필지로 되었습니다.

이 75필지에는 일반공공용지 그다음에 도시지원용지들, 예를 들자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다음에는 상업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2페이지에 보시면 변경 전 351필지와 변경 후 75필지가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잠시 읽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저희들이 행정상 입법예고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창원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법 41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건에는 행정구역 경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는 입법 내용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부서와 입법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의 법률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는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생략 안 하고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지금 현재 건물이 먼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아니고 타 기업에서 해도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도시 관련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 부서에서는 도시 개발 관련해가지고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쪽 개발을 위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경남개발공사가 직접 이 공사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분양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법에는 도시개발법과 건축법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도시개발법에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건축 허가를 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축 준공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총 4건에 대한 건축 허가가 어제 부로 2건을 포함해서 총 4건에 대한 건축 준공 허가가 현재 나 있는 상태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현재 곧 준공 건축 허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5필지는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고 그다음에는 건축 허가 신청은 약 35건이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땅부터 먼저 지번을, 땅 번지부터 먼저 하고 건물을 짓는 게 맞는데 지금 건물부터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는 공무원들은 이런 서류상의 절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연구하고 더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행정과장 류효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만일 있었다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생략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분명한 재산상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생략하면서, 이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는 꼭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만 예외조항에 맞다고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생략한 상태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시만 질의 받기 전에, 조금 전에 도시개발법에 토지가 준공이 되기 전에 건축을 해서 준공해 줄 수 있다는 법령 갖고 오라 그랬는데 왜 안 갖고 왔어요?

위원님한테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토지를 분양을 하고 토지공사 중에 건축 허가는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이 먼저 준공되었기 때문에 토지가 준공이 안 되는데 건축 준공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등기가 준공이 되어야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 놓으니까 이게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빨리 하겠다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거거든요.

절차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절차법 이게 만약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이렇게 조합을 형성해서 했다고 하면 이거 올라오면 부결이 됐을 거예요. 조례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법령 해석했던 부분을 갖고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손태화 근데 왜 그 자료를 안 주시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토지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건축 준공이 가능하다 한 부분 있잖습니까.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쪽에는 안 되고 한쪽에는 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확정측량오차 1,543평방미터가 400평이 아니고 467평 정도 됩니다.

그게 오차가 났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1,000평을 분양했는데 1,000평 분양한 것 중에서 만약에 오차가 있어가지고 900평 정도로 축소가 되면 건축 허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오차가 되었는지 그 자료도 갖고 오세요.

이게 오차가 넓으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적어졌거든요, 부지가.

그니까 분양을 한 게 도로 부분에서 빠졌는지 안 그러면 분양한 부분에서 축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심의할 때 했는지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지금 자료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님 지금 자료 바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정회시간을 통해서 입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예고의 절차란 일정의 사업이나 또 다른 시민들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입법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는 조문을 들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생략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민원이 제기할 수 있는 방지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 차후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더 보완해서 절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질의가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 자료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먼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보충 자료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75필지 중에 만약에 허가가 거의 건폐율 같은 경우에 저스트하게 거의 맞아떨어지게 건축 허가가 나가는데 감됐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필지를 제가 한번 찍어서 보려고 했었습니다.

보충 자료입니다. 보충 자료 위에서 조금만 내려오다 보면 마이너스 11.9% 의창구 용동 20 전입니다. 지번은 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8페이지에서는 용동 지번 20번 전, 638㎡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지번으로 163-1 원래 자료 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가는데 이 면적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나서 저는 그러면 163-1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출된 자료를 봐서는 그 지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우려하고 있는, 허가가 나갔는데 면적이 줄어들어서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 자료를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찬찬히 말씀을 드리면 보충 자료에 의창구 용동 20 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대장면적은 638㎡ 원래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번이 163-1번지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면적이 2,685헤베로 됩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163-1 헤베에 들어가는 내용이 제출된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좌측에 있는 변경 전은 아마 과거에 개발 전에 351필지에 대한 내용을 리스트를 쭉 작성한 거고요.

우측에 변경 후는 현재 75필지를 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제시했던 그 내용은 과거에 구 지번에 대한 각 지번별로 오차를 작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보충 자료만 봐서는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163-1 이게 지금 75필지 하나죠, 그렇죠?

○행정과장 류효종 어디요?

주철우 위원 8페이지에.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163-1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감해졌고 건축 허가가 감하기 전에 원래 면적대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현재의 자료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 측량오차에 대한 리스트는 과거 구 지번에 대한 오차 측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5필지 신 지번에 대한 오차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다만 오차가 변경된 그 내용 자체가 전체 감안이 돼서 75필지로 이렇게 재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조례가 부결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4건의 상가가 지금 현재 준공이 어제자로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준공이 처리됐다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는 단계는 등기가 되어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은행 차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오피스텔 분양을 다 받았습니다, 구 건축주로부터.

여기에 관련된 시민이 건축한, 지금 현재 준공된 4개 건물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사를 하면서 약 700억 정도가 공사비가 들어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인건비도 못 받고 있는 분이 계시고, 하도급에 재하도급 하신 분들이 줄줄이 잔금이 안 쳐졌기 때문에 계속 대금의 압박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부도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창원시민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결했으면, 의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피해를 보는 당사자도 시민입니다. 건축주도 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닐 것 같고 조그만한 공사에 타일이나 도색이나 이런 어떤 인테리어 이런 업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면 창원시가, 아니면 우리 시의회가 솔직히 걱정해야 될 그런 어떤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다수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를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께서 하시고,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또한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속개하면서 국장님께서 재발 방지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으면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 없으면 가결해 드리겠다는 내용 때문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는 더 이상 종결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 안건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체를 했는데 어떻든 행정의 어떤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발 방지까지도 약속을 받고 새로 출범하는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도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나 행정은 앞으로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이 조례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3급 직급을 4년간 더 유지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는 게 통합 이후에 사실은 공무원 숫자가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시들의 공무원 숫자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2,584명, 수원시 2,800명 저희는 지금 몇 명이죠? 4,400?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공무원이 3,882명으로 지금,

주철우 위원 아니, 전체 인원.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소방까지 다 포함을 하면,

주철우 위원 4,450명 가량 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소방까지 다 합치면 4,684명 정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약 4,400명 정도의 공무원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용인시는 2,584명, 수원시는 2,800명, 저희랑 인구수가 비슷한 곳입니다. 성남 2,725명, 고양시 2,660명입니다.

소방공무원을 뺀 숫자로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행정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숫자로 봐서는 우리가 많은 직원이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맞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통합 후 8년 간은 3개 시가 합쳐졌으니까 3급 공무원을 임시로 좀 더 TO를 주자고 해서 해 왔는데, 제 질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만약에 추가로 4년을 더 주고 또 추가로 4년을 더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한시적인 게 맞나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전자에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 수원 같은 경우는 단일 지방자치단체로서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0년 3개 시가 통합된 것으로써 그 인원 공무원 숫자가 그대로 넘어와서 지금 통합돼서 4,5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일지역 100만 이상 되는 도시하고 현재 우리 3개 시 통합된 지역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 자연 감소된 걸로 하면 훗날 돼야 비교가 돼지 지금 10년도 안 된 3개 시가 통합된 단일 지역인 수원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기존 3개 시 지역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3·4급 한시적인 기존된 4년을 연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 얘기는 설명이 됐는데, 어느 정도.

제가 두 번째 질의한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말이 한시지, 예를 들어서 계속 늘려간다면 이게 한시가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한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건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구청장 직급을 지금 현재 3급, 4급 동일복수직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계속 한시적으로 직급을 4급을 줄 것이냐, 3급, 4급 복수직급을 줄 것이냐,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4년 후에 다시 정부하고 행안부하고 의논을 해서 계속 공무원 신분이 있기 때문에 3·4급 복수직급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왜 두 가지를 묶어서 봤냐하면요, 통합될 당시에도 공무원들은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두 명만 자리를 잃었고요. 공무원들은 그 수 그대로 왔잖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4,400명이 되니까 3급 자리가 필요할 정도로, 공무원이 많은, 4,400명의 조직이면 3급이 보통 자리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도 8년간 한시적으로 3급 자리를 마련해 줬지만 쉽게 말해서 어떤 공무원을 감축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위에 올라가서 4년만 더 그러면 3급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고통 분담을 제가 볼 때는 1도 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감축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총 정원 수가 줄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수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의 예를 든다면 한 700명 8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 수요가 계속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3,800명이라는 그 요건들 때문에 지금까지 기껏해야 저희들 19명, 20명 정도밖에 정원을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정원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청장 직급 3·4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는 그때 당시에 통합 전에 있었던 창원·마산·진해 숫자만큼 3개는 8년 간을 한시적으로 확보해 주겠다, 그다음에 그 8년 이후에 상황을 봐서 그 상황에 3·4급이 계속 필요하면 다시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 3·4급 필요한 게 아니라 4급만 해도 되겠다, 이러면 아마도 한시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했을 때 행안부에서 협의를 해 준 내용이 지금 구청장님 5분 중에서 2개는 3급이 한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4급이 한다, 그다음에 저희들 창원시에 3,800명이나 되는 이 조직에서 구청장 직급을 4급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행안부에다가 계속 3·4급으로 유지를 해달라 하고 협의를 했던 거고,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3·4급 협의를 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하신 데 추가로 행안부장관에 의해서 8년 다음에 한번 4년은 추가로 협의가 가능한데 4년 후에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때 4년 후의 상황을 또 봐서 계속 3·4급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행안부와 협의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현재 제가 알기로는 8년 주고 나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4년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2년도 되면 끝나거든요.

추가할 수 있는 협의사항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저희들 지금 애초에도 처음에는 행안부와 협의 후 4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애초에는 대통령령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대통령령 자체를 갖다가 저희시만 봐서 바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반영이 되어진 거고 다시 4년 후에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면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조문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연장을 또 얻어내든지, 아니면 3급이 아니라 4급으로 그냥 가든지, 그건 4년 후의 상황을 봐야 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웬만하면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입니다.

이날 같이 나가봤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못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시다시피 이런 사업은 이제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문재인 정부가 전국에서 50조의 규모로 하시겠다고 하였고 도시의 활력을 찾아주고 지역개발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지역의 역량을 갖추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의 질문 내용은 건축 후에, 이 사업 마무리 후에 공동홈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용에는 적시가 안 됐지만 건축물이 완성되면 사후에 이 건축물이 임대건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 조례에 사후 관리라든지 입주 임대자 선정 요건, 임대료, 사후 임대 이후에 적정한 관리 방안, 이런 걸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담아질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2페이지를 보면 이건 또 대통령이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추진하실 이런 새뜰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업무 추진할 때 특정 비율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뒷면에 나오는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은 모두가 정부공모사업입니다.

정부공모사업은 모두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같이 적정비율로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5년간 50조를 투입해서 1년에 10조씩 도시재생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따낸 사업이고 향후에도 이렇게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 경우는 비용이 전체 드는 비용은 33억 정도가 들고 시비는 10억 정도가 들고 이런데 2페이지 보시면 취득가액 2,200억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지장물 비용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은 아니지만 추후에 사실은 이런 토지가나 건축을 새로 짓는 이런 것보다 지장물 비용이 굉장히 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경우는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잠시만요. 16페이지 보시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추정가액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29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비용이 2페이지하고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 받은지가 오늘 사흘째입니다.

여기 상세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물론입니다.

○도시재생과 재생시범지운영담당 정규용 도시재생과 재생시범지운영담당주사 정규용입니다.

앞에 취득가액 22억과 뒤에 29억의 차이는 29억이 아니고 지장물… ….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건물가격, 당초 이 취득가격은 건물 신축과 토지비용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건물비용도 들어가서 뒤에 참고자료로 건물비용까지 넣었습니다.

관리계획안을 세울 때는 토지비용과 건축비용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추가로 발생 된다 그러면 관리계획안이 10억 이상 될 경우에 관리계획안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 중간에 시행허가가 10억이 넘으면 관리계획 변경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이 지역을 실제로 이렇게 오래 떠나는 주민이 없고 이러려면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건물만 짓고 동네만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생계 문제도 같이 돼야 돼서 보통의 이런 사업들은 지금 3페이지에 계획하신 대로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을 한다든가 관광상품을 연계한다든가 도시 활력을 같이 불어넣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기대효과를 작성해 놓으신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상품화 연계가 되는 그런 지역인지 연관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 재생시범지운영담당 정규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물이 3개 동이 있는데요. 옛날 1939년에 건축된 건물인데 구 마굿간처럼 일자로 되어 있어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열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작년 11월달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 가구수 13가구와 근린생활시설 2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을 형성한 그분들이 시니어클럽과 협동해서 시니어카페라든지 아니면 함박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 중에 있고요.

여기에 코디네이터가, 경남대 건축학부 박진석 교수님과 김석호 교수님이 사회적 기업의 협동기업에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물 중에 한 건물은 본래에 지금까지 건축행위는 주민들과 상담을 한다든지 건물이라든지 신축을 했을 경우에 그 안에 자잘한 전시물들을 사진으로 영상화해서 주민공동시설에 전시도 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걸 작품화해서 시민들이 여기 여가를 왔을 경우에 이런 형태의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전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많이 다루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 그니까 원래 개발해 내서 수익가치가 오르면 원주민이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소유가 시이기 때문에 내용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관리를 위해 애써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재생시범지운영담당 정규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이 확보된 게 41억인데 추가로 되는 게 13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듣고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은 지난 역사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의창동에 있는 역사문화공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사업성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초 용역계획에 보면 사실 그 당시는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고 지장물 토지 건물 보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복원사업지, 복원하는 발굴된 구역만 보상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2년에 걸쳐서 작년 2017년에 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금년 2016년에 39사단 개발이익금이 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주변에 복원사업비 성곽을 짓기 위한 경계지역에 주변 주택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편의시설과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계구역을 필요성 있게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땅만 확보하는 데 그만한 돈인데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땅만 하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래서 지난 18일 날 사업 현장설명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여기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사업비용 산출과 국도비 확보 방안까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처음에 용역을 줄 때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성벽을 주택 때문에 못쌓는다 했다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줬길래 성벽을 왜 못쌓습니까? 그 땅만 가지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근데 2005년 당시에는 그 지역이 전체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인데 그 당시 2005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그동안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결과 지금은 성벽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시설 설치 계획과 이 모든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정도의 제가 볼 때는 거기 300억 넘게 투자될 것 같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지금 읍성 복원이라 하는 사업은 구 창원시대도호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위서지역인데, 이 읍성의 복원으로 인한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역사관광자원도 확보를 하고 의창구 지역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 공공복리도 향상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그 주변에 보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향교라든지 보면 이번에 짓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보니까 커뮤니티센터도 짓고 안 있습니까. 약 1km 정도 되는데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계가 되면 좋은데 금액적으로 그게 너무 한 300억 정도 투자된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또 보니까 이름이 그거해요.

커뮤니티센터 이것도 이름 그대로 갑니까? 건물 지었을 때. 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이 부분은 용어를 표현할 때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되어 있지 실제 건물 완성되면 의창동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 일환이니까 행복의창 주민사랑방, 아니면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의논해서 건물명은 그때 정하도록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목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부족한 부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성 부분은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이 용역서가 69억을 사업을 해서 41억은 부지 매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28억 정도는 읍성을 복원하는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년 전에 부지 매입을 마무리를 한 단계에서 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39사단 사업 종료와 함께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을 창원시 안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배를 하다보니까 70여억원이 읍성에 줄 수 있는 배정이 되었다는데 아직 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읍성 복원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배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으로 완성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가 자료를 다 받은 게 다 배분은 못하겠는데, 양이 많아서.

지난 4월 20일 날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69억 사업에 10~20% 정도 확대되는 것은 땅을 더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134억원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약 70% 정도이기 때문에 요즘은 현실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약 200억원이 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구역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복원사업비도 더 들게 됩니다.

그거를 추산하게 되면 약 300억이 넘는 사업을 기본계획 종전에 있는 것 가지고 13년 전에 작성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도 와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소관 상임위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거든요, 사업에 관한 것은.

거기서 해서 그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확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공유재산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내일 당장 올해 써야 된다, 내년에 써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상해 온 걸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해서 지금은 전부 시비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0억이 넘는 사업을.

그래서 국도비 그 용역 안에 국도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것까지 보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동에서 몇 년을 계셨는데 상당히 빨리 머리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제 선거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거기서… ….

포괄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나갔는데 처음에 그게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 부지 거기 지정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은 반대 했습니다. 반대.

그게 어떻게 반대했냐면 보통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문화재 지정되는 걸 찬성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경제적인 피해는 다 여러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나 학계에서 모든 토론하고 방송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설득되어가지고 동문지 복원 부지 거기로 확정하게 돼서 동의를 한 거지, 주민들이.

그래 하다보니까 그게 한 10년 넘게 걸렸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시에서 딱 사업한 게 2005년도부터지 나서 갖고 한 거는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 하면 지정을 해 줬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 지금 그거를 10몇 년을 또 끌고 지금 가면 우범지대가 되어 있어요, 집을 막 이래 뜯고 이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부탁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자꾸 시비만 갖고 확장한다고 여러 시의원님도 알고 계신데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9사단 부지 개발이익금 70억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더 또 확장하게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학회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할 때 이건 충분하게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고, 다른 분들이 자꾸 역사 600년 된 대 창원시의 대도호부 자리에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가지고 따지는데 억수로 이 자리에서 저는 불쾌합니다, 주민으로서.

이렇게 큰 역사적인 창원 600년 된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돈 그거는 너무 제가 듣기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부터 세워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해 주이소. 이왕에 지역민들이 다 동의를 한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발언하는 것으로서 마치고, 잠깐만요.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은 국비하고 받으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백태현 부위원장님하고 의견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 창원의 600년 역사가 사실은 창원이 일본 대마도 정벌의 전진기지이고 임진왜란 때 이쪽에서 왜군과의 항전을 성공하면서 창원 대도호부로 승격되어서 임진왜란의 여기가 중심의 역사지다,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창원 관내에 있습니다.

진해현 관아 이런 거 살리자, 웅천읍성을 살리자, 동읍에도 연계되어서 신방리 음나무군을 보존하자, 주남저수지 옆에 청동기 유적지나 다호리고분군 이러한 유적들이 지금은 창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김해박물관에 가있으니까 이런 걸 찾아와서 창원 것은 창원 것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맞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제가 봐도 시비만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일반회계로만 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39사단의 개발이익금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걸 가지고 관광벨트처럼 이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가야될 것 같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백태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를 복원하다 보면 사실은 그 옆에 건축허가가 나거나 이럴 경우 그런 게 경합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꼭 저희 사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포에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포의 사례는 지금 내화벽돌을 생산하던 근대건축자재 역사와 산업화가 그대로 있는 곳인데 조선 내화공장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재개발 중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버리니까 실제 주민 주택지가 건설이 못되니까 갈등 상황에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 경우는 다행히 47개의 필지 중에 한 필지를 제외하고 보상이 다 완료된 게 2015년이고 지금 상황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경우는 어떻게 가야되는지 이런 지침사항도 같이 마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보충이었습니다. 마칩니다.

백태현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 변경안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현장에 나갔을 때 2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2분의1만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통합센터를 건립하도록 해 놓은 것을 일부가 남게 되면 이게 행정자산이 되어가지고 도특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반을 쓰고 반 남은 거를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상남동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큰 돈을 줘야 되고, 시가 이렇게 하게 되면 공시지가 수준에서 조금 상회한 정도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매 노인 분들이 지금에 이 규모로 하겠다는 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그 이상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와서 전체를 다 쓰도록 하면 동의를 해 주겠다 했는데 그 동의서를 시장님 방침을 18일날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거 전체를 개략 한 500평 정도 되는 거를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데 쓰도록,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안은 안대로 원안을 가결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후속조치는 관계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그 부분 약속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시장님 방침이라는 게, 여기 받아오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계 부서하고 제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위원들이 처음 오시는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시에 있는 재산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재산들을 정말 사용할 때는 제대로 상남동 상업지역에 500평 우리시가 어떤 기관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어떤 데는 구할 수 없어서도 못할 수도 있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동의안이 많이 올라올 텐데 만약에 5평, 1천 평되는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올라오는 것 중에서 잘라서 뭐를 하겠다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부지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은 협의된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하게 이해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천수 위원 읍성 동문지하고 이 부분하고 질문할 게 엄청 많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위원장님이 보충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어요,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시면 다 서로 나오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기분이 더 좋을 테고 이선우 과장님은 상당히 발령받아오신지 3일밖에 안 되셨는데, 충분하신데, 사업계획을 해 오시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잠깐 시장님한테 받았듯이 안 그래도 동문지가 늦어지는데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백태현 위원 불가능해요?

기본계획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조례는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이것은 오늘 우리 회의는 조금 이래도 제가 다른 때는 발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돼서 그런데,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부서를 관장하는 데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인데 기본계획이 나와서 기본계획에서 개략 추정하는 게 30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 사업을 확장을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줘야 됩니다.

개략 제 생각으로는 발주하고 빠르면 5~6개월 정도 이렇게 될 텐데 그 용역 발주가 되었을 때 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국비, 도비들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사업 전체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땅은 사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중에 사업은 못하게 하면 이게 굉장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행돼야 되는 사업이 뭐냐면 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확정을 받아 오면 그 사업에 필요한 땅을 사주는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지를 해 주십시오.

이게 6개월 늦는 것이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늦추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을 국장님도 이해되시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이선우 과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그 사업계획과 국비 확보 방안은 좀 더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재상정할 수 있도록 오늘은 보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 두 건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 부지 조성 추가 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9.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7시58분)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평소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사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7호, 시행 2017년 8월 29일)의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부대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남성대와 여성대의 성별 격차를 없애 정원을 동일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구역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대별 조직 및 정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창원시 재난대응의 선두 민간조직인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의용소방대 대장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경우에도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부대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기존 부대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 가능토록 조정하였고, 또한, 안 제8조에서 남성대와 여성대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읍 지역 남성의용소방대 정원 60명 이내, 여성의용소방대의 정원 50명 이내, 면 지역 남성의용소방대 정원 30명 이내, 여성의용소방대 정원 20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시·읍 지역 남성대와 여성대의 정원을 각각 60명 이내로, 면 지역 남성대와 여성대의 정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정원을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행정구역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대별 조직, 정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2018년 5월 18일 제8회 창원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수정 가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본문 중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60명 이내로”로, “20명”을 “(각각)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는 (각각) 30명”으로 하여 대별 정원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각각)”의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대장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부대장의 경우에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임기는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확대하고, 의용소방대 및 전담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원을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장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개정안 7조에 관해서,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대장의 임기 제7조 거기서 대장은 한 차례 연임하는 건 남겨두고, 부대장만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먼저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대장님과 부대장님이 3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장님 두 분하고 같이 동시에 나가버리니까 중간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원래 부대장님이 대장이 되고 총무부장이 부대장이 되는 이런 루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 목에 같이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는 거죠. 업무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 연임해서 예를 들어서 대장이 6년 했는데, 부대장이 대장은 될 수 있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있지요. 그런데,

주철우 위원 이 조항은 그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실제로 부대장은 잔뼈가 굵으신,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분들이 계속해 왔는데, 한번 밖에 연임 못하는 규정 때문에 2번, 3번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근데 대장이 되려고 하면 부대장도 대장이 될 수 있고 총무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통과되게 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원 중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대장님들은 잔뼈가 굵은 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받게 되면 그냥 대장님하고 같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합니다.

주철우 위원 현황을 물어본 게 이런 일들이 많았나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저는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5페이지 보면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률시행규칙이 `17년 8월 29일 날 됐고, 행정안전부령이네요. 이게 그때 개정이 되어서 관계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찾아보니까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됐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근 1년 가까이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좀 빨리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거꾸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지역을 같이 하다보니까 원래 도시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대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체가. 요즘에는. 자치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도시지역에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대 쪽에. 또 남성대 같은 경우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을 듣다보니까 실제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조직 내 부대장이 연임을 계속하게 되면 조직에 문제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연임을 오래 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대별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하겠다는 어느 정도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의견이 되어 있고 그런 걸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 대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기네들 어떤 룰 대로 그렇게 가는 편입니다. 지금 자체가.

김상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연임은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소방 쪽에 근무하시는 분의 연령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돼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65세까지입니다.

김상찬 위원 아, 65세까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의용소방대, 남성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는 남대, 여대 해가지고 50개대입니다. 50개대에 인원은 1,490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없는 동도 있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없는 동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센터가 있는 곳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농촌 면지역에는 다 있는 거고요.

김경수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에 건의할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각 동별로 있으면 불이 난다든지 이러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에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마산연합회와 창원소방서연합회, 소방본부연합회 세 개가 있습니다.

순찰차가 일단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진전이라든지, 진북 이런 쪽에는 의용소방대원들 안전장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안전모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활동할 수 있도록. 특히 원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소방공무원처럼 안전장비를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만약에 좁은 골목에 불이난다 아닙니까.

불이 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장비 없이 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좁은 골목에 조그만한 물차라든지 뭔가 배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압이 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 부분에 본부장님이 신청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장비 부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연 설명 드리면 좁은 골목이라든지 소방차량이 근접 못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비상소화장치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 상수도 배관 안에 소화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화전이 거의 반경 20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거기서 보면 소화전함이라고 해서 일반건물에 보면 옥내소화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소화전 안에 보면 호스가 들어가 있고, 관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소화전에 연결하게 되면 누구라도 쓸 수 있도록 많이 조치,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에도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안전관리자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명예관리자로 해서 그분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본부장님께 의용소방대원님들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마산 쪽에서 행사 할 때 오라고 했는데 제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가서 죄송하고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질의가 아니라 사실은 선거 때 보니까 시장 안에서 불이 났을 경우 사실은 소방차가 안으로 진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의사항,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요.

거기에 보통 통로에 오른쪽으로 아주머니들이 좌판을 하시잖아요. 좌판이라기보다 데크라고 하죠. 물건 올려놓고 파는. 그런 게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바퀴를 달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차가 진입할 때 빨리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바퀴를 다는 걸 제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몰라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이디어를 넣는 게 빠른지, 제가 넣는 게 빠른지 혹시 도움 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19일 날 소방통로 확보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재래시장에 76개나 됩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매달 갑니다.

그리고 그 시장 안에 가면 황색 선으로 해서 점포가 그 이상을 못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많이 달려있고요. 만약에 선을 넘게 되면 바퀴를 달아서 소방차가 사이렌이 울리면서 들어가면 다 비켜줍니다. 천막 같은 거 나와 있을 때도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 반송시장도 계도를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장 임기가 3년인데, 3년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하면 6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부대장과 똑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연임해서 6년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부대장도 똑같이 3년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연임해서 6년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 대장이 그만두는 시기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대장이 그대로, 물론 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지만 대장을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장만 한 차례 연임하고 부대장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대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소방공무원 생활 하면서 부대장이 대장님 되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9% 이상이.

실제로 그 대에 어떤 공적이 있기 때문에 부대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지 법을 바꾸는 거는 전체 전국에 보면 이런 현상이 대도시 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법 자체가 고쳐집니다.

우리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거의 부대장님이 대장 가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부장이 된 거는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대원을 26년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대장이 3년하고 그만 둘 수도 있고 6년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바로 대장을 가는데 왜 부대장만 굳이 임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 내용을 제가 깊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안 바꿔도 되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어떤 대에서는 부장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부대장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부대장이 계급이 낮은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 자존심 상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사표를 놓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다, 부대장님도 끝까지 오래하시겠다, 그런 분은 별도로 있거든요. 진해 같은 경우는 보면 부대장을 한 6년 이상을 하신 분도 있거든요, 대장을 안 올라가고.

후배들 키워주고 부대장 역할을 하겠다, 중심에서 보면 젊은 분들하고 오래되신 이런 분하고 가교역할을 하겠다 해서 오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저희들 그렇게.

이천수 위원 제가 여러 단체 활동 하면서 단체별로 임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연임 못하게 한다, 제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본부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7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장 등의 임기,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장은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부대장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천수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연임할 수 있다, 예.

이천수 위원 다른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이천수 위원 부대장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여기에서 끝나는데 뒤에 또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부대장은 연임할 수 있다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

이천수 위원 그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 이말입니다, 제 말은.

제7조 2항에나 들어 있습니까? 이게 개정안인데 개정안에 안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위원장 손태화 지금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 듣고 수정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게 빠져있네요.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건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건데 우리 대원들 풍족하게 쓰게끔 추가로 해가지고 구입을 해 줄 수 있게끔 하여튼 풍족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방문했을 때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예산 확보해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저도 질의가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에 재래시장을 매일 같이 한 50여일 다녔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에 화재건수가 제일 많은 것 아시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고개를 끄덕임)

구점득 위원 그리고 피해가 소매시장으로 시작해서 아주 크다는 것도 아시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고개를 끄덕임)

구점득 위원 그리고 아주 서민층의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50개 1,490명이 있다는데 센터 주위에 있다고, 센터가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고개를 끄덕임)

구점득 위원 이거를 재래시장에도 의용소방대원을 모집을 해서 화재 시에 언제든지 재래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잠깐 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우리 시 안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점포에 계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장 쪽에.

오히려 시장 쪽에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일반 대원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아까 장비 보급을 시골 동네에 원거리에 거리가 먼 곳에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우선적으로.

구점득 위원 우선적으로, 그러면 다음에 줄 때는 재래시장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방대원으로 계시는 곳에는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걸 우선 배치해서 화재 진압에 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는 7조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보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7조의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행규칙이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맞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했냐면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대장에 한해서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니까 문장에는 안 나타나지만 부대장은 당연히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이천수 위원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년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승규 위원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연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1항은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넣고, 다만,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단서를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연임할 수 있다 해놓고, 연임할 수 있는데 다만, 대장은 한 차례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삽입하고, 다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의 종결하고 수정안 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문맥상으로 그래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부드럽지는 않다, 문맥이.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면 부드럽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 그러면 1항, 2항으로 구분하면 되고요.

그래하면 더 복잡하고, 7조 1항 2항으로 구분하면 늘어나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저도 이런 조문 많이 만들어봤는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대장은 한 번밖에 연임 못한다, 이래…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순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장 서정두
기획관 박종인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행정국>
국장 김종환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회계과장 배석도


<관광문화국>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문화육성과장 이선우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권순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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