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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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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일시 2015년 6월 8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난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이 감사를 목적으로 개별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이 감사를 목적으로 개별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선포합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실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8일 창원시 기획예산실장 정 수 훈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예산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표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영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8개씩 총 32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9건, 예산담당관실 소관 8건,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16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건 총 43건을 작성하여 지난 5월 22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 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유인물 6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총 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현황, 광역시 승격 추진 현황, 성과관리 추진 현황,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개발사항, 각종 대회 평가 및 수상실적,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현황, 그리고 성과 포인트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9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재정운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 실적,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확보예산 현황, 지역개발공채 발행 현황, 예산성과급 심사 및 지급 현황과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현황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11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총 1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및 집행내역, 평생교육원 지원 및 운영실적,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i잉글리시 및 사이버스쿨 운영 현황,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이용실적 및 평가결과서,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상황 그리고 토요 놀이체험학교 운영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17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총 1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대 시민 정보화 추진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보유내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도시정보시스템 추진 상황, 본청 등 서버, 네트워크, PC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수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49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난 해 9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불의에 항거한 계란투척 사건으로 전국의 화제 거리가 되었고... 1심, 2심에서 여러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시간이 다를 뿐이지 반드시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위해서 상대방을 불안감과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하면서 결국 동의케 하여 낭떠러지에 밀어 넣는 행위는 결국 천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기간 동안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맡은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기획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용역비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금액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이 금액은 과업의 내용이나 그 용역의 원가산출에 의해서 용역의 금액이 재료비나 경비가 얼마나 산출 되는가 원가계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설계가 만들어지면 계약부서에서 견적을 제출하면 그게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이러는데 입찰은 기준점이 정해져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몇 %에서 몇 %까지 수의계약은 작성한다든지 이런 거는 성립되는데 여기 보면 영 들쑥날쑥해서,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형평성 문제,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안합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지금 지방계약법상에는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 금액을 하향해서 금액을 낮추어서 수의계약 대상금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 하는데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을 여성 40%로 하도록 지시했고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아주 미흡하거든요. 계획 다르고, 지시 다르고, 시행 다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전년도에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이걸 법적으로 40% 이상을 특정성별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최대한 조례나 이런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준수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또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최소화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는 성별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별을 규정에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현재 40%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거의 없잖아요?

몇 개라도 맞추어 가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안 되면 법 자체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위의 지시사항도 사정을 이야기해서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위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지키겠다고 하고 여기에서 안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개선되겠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성별을 법 규정에 맞추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74페이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성일 위원 그런데 범시민 서명하는데 보면 물론 관에서 직접 안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서명하는데 보면 보통 한 사람이 3번 내지 4번 정도 사인을 하고, 심지어 많이 하는 사람은 10번 이상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지금 광역시 승격 범시민 서명운동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민 17세 이상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70만명 정도를 목표로 정해서 서명을 받아서 그거를,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하나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응집이 되어서 그게 국회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입법청원을 하면 최소한 한 사람이 한 번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공공연하게 해도 된다, 해도 된다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가는데 마다 붙잡아서 사인을, 실적 올리기 위주로 하고 있다고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중복서명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나

○김성일 위원 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저희가 중복서명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는 지시를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중복서명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들이 시 단위 행사나 동 단위 행사에 중복이 될 경우에 읍면동에서도 서명을 하고 또 시청단위나 다른 특정 기관에서 서명할 때에는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중복을 가려내는 것은,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일곱 번, 여덟 번 서명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두 번 했다는 분도 계신데 그것을 저희가 읍면동별로 표본을 하고 본청에서 서명 받은 것하고 표본을 추출해서 중복서명을 선별해 봤는데 전체 한 25% 정도 중복 서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안 합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한 사람을 받아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신뢰안하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목적만 달성하겠다는 그 뜻만 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신뢰 안 하는데 무슨 운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한다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지금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법청원에 관한 부분은 한 사람이 한 번 더 서명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최대한 중복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서명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람이 여기 행사 참석했다가 또 저기 행사에 참석해서 서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해서 서명하는 경우 중복서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복서명 부분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2월 31일까지 서명을 받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6월 1일부로 어느 정도 목표량을 달성했다고 보고 서명을 종료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시에서 분석하고 있는 사항하고 현재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항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중 하나가 처음에 광역시를 추진하겠다 할 때에는 뭔가 그럴 듯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지금 서명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니까... 그런 사항을 빨리 분석해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줘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야지 불신 속에서 절대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항을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현재 상태 그대로 밀고 나가서 목표 100만명 서명했다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뜻이 같이 움직여 주어야 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서명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지난 3월 18일날 협의회를 공식 출범할 그 당시에는 일부 시민들이 광역시 승격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으나 지금은 언제 되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의 취․등록세나 이런 도세들이 우리시로 바로 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늘어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거는 다시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뭔가 달콤한 사탕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함께 가도록 한 그 뒤에 이권이 따라와야지 그게 아니고 이권이 오니까 따라오라 이런 식으로는 좀 역으로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개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건이 불채택 되었는데 왜 불채택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5건이 불채택된 부분은 1번부터 12번까지가 우리 공무원들 연구동아리 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제안한 내용들인데 3번에 긴급차량 우선출동지원 시스템 도입은 지금 현재 기술개발, 도청과 경찰관서의 협업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법제정 정비가 선행되어야 되고 해서 현재 채택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정 빅데이터 생산적 결합 이 부분은 창원버스정보시스템, 누비자 이런 단말기를 이용해서 재난상황을 전파를 하자 자료전달도 하고 이렇게 표출하자 이런 방식인데 지금 현재는 시스템과의 호환이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채택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서 주민복지서비스를 만들자 라는 제안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복지 안에 보건을 집어넣어서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보건에다가 복지를 집어넣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거는 당장 부서에서 추진이 어렵다 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일원화 하자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주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하자는 부분인데 현재에 있는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몇 번지로 통일하게 되면 지금 새주소 도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한 번 대동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한 번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방안 이거는 전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축제를 계획할 때에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141개인데 이 141개 위원회가 전부 필요로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기획담당관 홍명표입니다.

현재 위원회 141개는 부서별로 현재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리고 유사한 위원회는 좀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통폐합을 하라 해서 폐지하고 또 통폐합을 1차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볼 때 37번, 38번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거의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통합이 필요한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다음에 43번, 45번도 마찬가지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이게 같은 과에서 특별히 위원회를 2개, 3개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지적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보면 전체 141개 중에 조례가 62개, 법령이 66개, 훈령이 9개, 지침이 3개, 협약이 1개인데 훈령은 이대로 필요하다면 조례안으로 제정해야 안 됩니까, 계속 이대로 훈령으로 갈 겁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훈령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 안의 내용이라든지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인데 그거는 소관부서에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 소관 미래전략위원회 같은 것은 훈령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강호상 위원 이런 거 훈령으로 하게 되면 예산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몇 번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 지고 그래서 이런 각종 위원회가, 141개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요소요소에 정착한다면 예산관계 이런 부분도 좀 절감이 되어 질 것으로 봐져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위원회 페이지 관계없이 미래전략위원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작년 후반기에 출범하고 나서 회의참석수당이 예산 비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기획담당관 홍명표입니다.

미래전략위원회가 2014년 11월에 최초 1차 회의를 했는데 2014년도 출범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가 예산변경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일부 지난 연도에 예산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느 예산을 어떻게 변경을 했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저희가 일부 연구용역비 잔액이, 계약 잔액도 남고 예산절감을 하면 좀 남기 때문에 당해 단위사업 안에 연구용역비를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일단 비목 간에 예산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현재 결산서에는 전용으로 되어 있고, 800만원이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편의상은 표현을 전용이라 했는데 왜 전용이라는 표시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변경의 내용 해석을 전용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변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 800만원을 2014년에 변경 내지는 전용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전용으로 나옵니다. 전용으로 나오는데 전용 이렇게 했는데 전용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목 간에 전용을 한 내용 일텐데 올해 또 넘어 옵니다. 2015년으로 넘어 오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1~2월 추경이전에 또 똑같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금년도에 1월달하고 2월달 회의수당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회의자료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김석규 위원 회의 자료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회 개최에 대한 자료제작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거를, 회의 자료는 그대로 쓰고, 위원회 수당부분에 한 400만원 정도 그 예산을 우선 먼저 집행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같이 되어 있으면 예산변경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위원회 수당이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김석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초기에 집행한 것은 예산변경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이 된 거로 보는 거지요. 회의자료 제작하고 위원회 참석수당하고는 많이 틀린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거는 그 당시에 집행을 할 때 예산과목이 문제가 없다 해서 그냥 부기 상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지만 회의자료 예산으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당초 예산에 회의비가 올라와 있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건데 거기 회의 자료비는 그대로 살리고 당초예산에 참석수당은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그것을 정당한 변경이든 여러 가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거치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좀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절차를 신중히 생각했어야 되고, 금액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신중히 생각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그거는 이 정도, 제가 이거는 지난 추경할 때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 세계엑스포 창원유치방안 학술용역 결과가 올 초에 나왔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학술용역을 한 이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홍명표 2030년 세계엑스포 창원유치방안 이 부분은 사실 세계엑스포가 등록엑스포, 인정엑스포 이런 구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은 등록엑스포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등록엑스포하고 3개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창원시에서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경남도에서 미래50년 사업 과제에 부산하고 경쟁을 해서 경남에도 세계엑스포를 한 번 유치해 보자 이런 계획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남에 세계 등록엑스포가 유치된다면 그건 당연히 창원에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창원이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이런 지역의 침체를 미리 준비도 하고 예방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유치가 되면 정부사업에 우리 창원 시비를 들이지 않고 사회간접자본이 한 15조 정도 투자가 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만일에 경남도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창원에 가져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든 뭐하든 용역을 하면서 학술용역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과업지시서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하는데 이 용역 결과가 잘못되어 있거나 과업지시서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납품을 받은 상태에서.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거는 과업지시서하고 그 납품된 내용하고 한 번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김성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900만원 정도로 해서 발주를 했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창원대학교 연구소에,

김석규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를 낸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한테 견적을 받고 절차상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계약기관이.

김석규 위원 그러면 협력단에 발주를 내고 거기에서 알아서 연구자를 선정합니까? 창원대학에서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건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는 거기에서 판단할 거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혀 산학협력단이 이와 관련된 박람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산학협력단에 바로 발주를 합니까? 수의계약인데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어느 교수나 어느 어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문가나 신뢰성이 있는 연구자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그거는 사전에 실질적으로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하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엑스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교수가 있는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분명히 학술용역인데 지금 연구자가 건축학부 교수하고 박사과정이 수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준공된 것을 보니까, 건축학부라 하면 흔히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느냐 공과대학이고 실제 건축과 관련한 부분이면, 그런데 박람회라는 게 경제나 문화의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문화올림픽 박람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학부 교수가 제대로 된 자기 전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건축학과에 건축학부 교수이지만 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건축박람회도 하듯이 이런 박람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축학과 교수가,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박람회도 있을 수 있고 환경박람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박람회를 다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세부적인 박람회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세계박람회 기구에 등록된 등록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유치한 적이 없고 최초가 된다 만약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와 관련된 전문연구자에게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런데 이걸 저희가 사전에 조사할 때에 이런 건축학부 교수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실적과 경험이 있고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실제 건축을 전공하는데 이쪽에도 식견이 높다고 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교수가 2012년 2월에 납품을 했는데 3년 전에 창원시도시박람회 구상연구라는 연구결과물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걸 보고 발주한 것 같은데, 창원시도시박람회 구상연구, 이거는 창원시에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 연구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창원시도시박람회 구상연구 이거는 제가 한번 조사를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미래전략위원회 회의 자료에 이거 요약해서 회의 자료로 제출한 게 창원시도시박람회 구상연구 2012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걸 과장님 몰랐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아니 세계엑스포 유치 연구 용역 이거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미래전략위원회 검토도 받고 설명도 하고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도시박람회 구상연구 이 부분은 미래전략위원회에서 검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 12월 9일날 미래전략위원회 회의 자료에 세계엑스포 창원 유치 관련한 것을 했잖아요. 여기 회의 자료에 붙임해 가지고 창원시도시박람회 구상연구해 가지고 주요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첨가했는데 페이지가 무려 10페이지가 됩니다.

10페이지를 첨부해서 회의 자료로 썼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연구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연구자도 똑같이 이번에 용역 발주한 그 연구자하고 똑같은 연구자인 건축학부 교수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연구한, 박람회와 관련된 식견이 높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 판단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별도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건축학부 교수한테 경제와 문화의 꽃이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박람회를 수의계약으로 과업을 건축학부 교수한테 주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처음부터 이 분이 건축학부 교수이긴 하지만 이쪽 방면에 대해 박람회에 대한 식견이 높고 연구 실적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2012년 2월달에 나온 창원시도시박람회 구상연구냐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검증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이 도시박람회 구상연구 2012년 2월에 나온 이것도 창원시에서 수의계약한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죠?

이중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발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창원시도시박람회 구상연구 이게 실제 있기 때문에 우리 등록엑스포 이거를 주었는지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도시박람회 연구도 그런 형태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파악이 안돼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10페이지에 걸쳐서 미래전략위원회 회의 자료에 붙임으로 첨부가 되어 있는데 2030세계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과 우리가 납품받은 거 있지요? 이번에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제가 비전문가라서 모르겠지만 50% 정도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어떻게 했고 성과가 뭐고 여수엑스포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고 이런 것들이 거의 50% 정도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 연구하고 창원시박람회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계박람회 등록박람회를 하자는 얘기예요. 2012년 나온 연구결과도.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연구하는데 불과 2~3년 사이에 큰 내용이 바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또 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학술용역이 제대로 연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게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면서 6개 세부 과업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된 거에는 이중에서 2개가 빠져 있어요. 6개 세부과업 내용 중에 2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는 없는 전혀 다른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용역결과냐 이런 거지요.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체크해 보세요.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검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관기관 추진체계 구축방안 및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물에는 없습니다. 총 6개 중에 2개가 빠졌죠?

그다음에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사후유지관리 방안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우리 과업지시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용역학술 결과물이 제대로 된 결과물이냐 하는 거죠.

금액이 1,9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확인한 거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시죠.

○기획담당관 홍명표 과업지시서하고 납품된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왜 있었는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과업기간이 50일이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50일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서두는 이유는 뭡니까?

서둘러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이게 경남도의 과제 미래 50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경남도에다가 우리도 이거 유치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경남도에 먼저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빨리 용역을,

김석규 위원 부산은 올해 4월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지요? 2030 유치를 위해서.

○기획담당관 홍명표 부산은 용역을

김석규 위원 발주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래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경남은 했습니까? 안 했지요? 경남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경남은 지금 경발연에

김석규 위원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과제를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본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50일 만에 시급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박람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에도 유수한 전문가들이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더 들인다 하더라도 실제 유치하고 과장님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미래에 있어 대단히 창원시 입장으로 중요한 거라 한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서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용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실제 과업지시대로 안되었죠. 6개 세부과업내용 중에 2개는 안 해 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하나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2012년에 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큰 차이가, 차이는 좀 있지요. 예를 들면 지역 같은 경우에 예전엔 여기, 여기, 여기 했는데 지금 좀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는 같은데 나머지는 낙동강변하고 이쪽에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예요.

이게 50일 만에 후다닥해서 시급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1,900만원짜리 용역결과물이라고 제출했고 우리시는 제대로 검증을 안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과업지시서 수정한 게 있다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런데 수정한 게 없다 라고 한다면 과업지시대로 된 용역결과물도 아닌데 납품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각 지자체마다 많기 때문에 용역 관련한 기술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시스템 용역발주 전 검증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각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거는 3천만원 이상 학술용역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게 문제인데 다른 지역 시스템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용역발주 전부터 용역발주 후 검증, 그다음에 마무리 그다음에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분별한 학술용역 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다 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경남도도 아직 안하는데 우리시가 먼저 한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 해서 경남도에 먼저 제시를 해야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검토를 한 번 하시고 검토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홍명표 일단 그 시스템을 검토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안을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미래전략위원회 회의 자료에 보면 정기회의를 매월 둘째주 금요일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기획담당관 홍명표입니다.

미래전략위원회 회의는 계획대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떤 때에는 저녁 늦게까지 도시락까지 시켜 먹으면서 회의를 하고, 많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시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별도로 분과를 3개 분과로 나눠 놨는데 분과회의 별도로 하고 또 정기회의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세분화된 과제가 정해지면 그 분과에서 연구 과제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분과 소위원장한테 과제를 주어서 서면으로 자문도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경력이 대단히 화려하시거든요.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정도 됩니까? 21명중에 대충. 한 50% 됩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한 50% 정도 됩니다.

공창섭 위원 대략 50%라고 보고요. 5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위원회 3개가 있다고 보고 업무평가위원회는 올해 5월달에 했으니까 이 자료에 안 나올 거고,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 수 10명에 횟수 17번, 연 참석자 149명 이리 따져 보면 한 번 참석할 때 참석률이 88%에서 90%, 평균 봐서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위원회 보면 위원 수 21명에 횟수 7회, 연 참석자 78명되어 있습니다. 보면 참석률이 50%에서 52% 정도 돼요. 대충 얼핏 봐 가지고 그 정도 되겠죠. 50% 간신히 넘긴 것 같은데, 혹시 미래전략위원회 회의 정족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회의정족수는 지금 규정이

공창섭 위원 규정은 안 되어 있고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얼핏 봐 가지고 횟수 7번에 연 참석자 78명은 정족수가 있다면 여섯 번은 11분 오셨고, 한 번은 12분 오셨다고 봐야 돼요. 딱 보면 숫자가 그리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화려해요. 그런데 참석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면 회의 내용은 안 보고 여기 있는 단순자료만 봤을 때 껍데기는 억수로 화려한데 실속은 좀 없는 것 아니냐 이리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위원님들 위촉기간이 대체적으로 보면 각종 위원회가 2년인데 계속 안 오시면 해촉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지금 50% 전으로 참석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미래전략위원회하고 좀 구분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시 소속 실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 마치면 거의 다 참석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미래전략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관내, 관외 부분의 구성비율도 50% 되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참석률이 지난 회의를 봤을 때에 더 높은 실정이고,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이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시로서는 그런 부분을 또 감각을 우리시의 현재의 감각하고 또 전국적인 감각 이런 걸 익히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더 참석률을 높여주시고 제가 한 70% 이상만 되었어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50% 간신히 넘기는 이런 실정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참석률을 높여주시도록 그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현황과 관련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획대로 하면 지금 법인 설립허가가 완료되었고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또 하나 연구원장은 이미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원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6월에 개원되는 것으로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기획담당관 홍명표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구원장도 임명이 되었고, 법인등기까지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연구원 채용은 지난 6월 1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서 1차 서류심사를 거쳐서 오늘부터 본인 연구실적을 파워포인트로 발표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예산 10억원을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 설립할 때 자산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등재를 했습니까? 설립허가 서류에 예를 든다면 임대료나 이런 거를 자산을 잡아 가지고 주었을 건데 그 연구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시정연구원은 가음동에 구 공원개발사업소 자리에 선정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게 우리시 건물입니까, 안 그러면 임차가 들어간 건물입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우리시 소유 건물입니다.

노종래 위원 시 소유 건물에 연구원을 설립했을 때 자산에 그걸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거기는 지금 현재 공원개발과하고 공원관리과가 있고 2층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 법인 등기할 때에는 그걸 기본재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기본자산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법인등기서류를 넣을 때 자산과 자본에 임대료까지 포함시키는 서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공원개발사업소에 무상으로 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임대료나 시설에 대한 것을 자본으로 잡았을 때에는 제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느냐 이거죠.

법인 등기할 때 시설과 관련된 임대료 그다음에 자산을 제로로 만들었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기획담당관 홍명표 등기할 때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언급하는 사항이 없어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산에 왜,

○기획담당관 홍명표 자산은 우리 예산 10억 중에서 1억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나머지 9억은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기본자산 1억이라는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지금 무형적인 자산도 있을 거고 유형적인 자산도 있을 건데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 1억은 우리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법인설립과 관련된 등기서류에 보면 기본재산이라는 게 무형적인 건축물과 같은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유형적인 자산이 있고 이렇게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10억원을 주고 모든 것을 끝을 낼 것이냐 안 그러면 계속 영구적으로 지원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획담당관 홍명표 지금 연구원이 행자부에, 현재는 연구원 7명으로 출발하지만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연구원을 30명으로 정원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연구원 7명 가지고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연구원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적정한 시기에 검토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연구원 관련된 지원은 계속 된다는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좀 주시고요. 사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노종래 위원 76페이지 보면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개발 사항에서 20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은 곧 비용이라는 운영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게 시책개발사항으로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시설관리공단도 우리시가 출자한 공단으로서 수입을 최대한 늘리고 비용을 좀 줄여서 경영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현재는 이익이 남는 체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소비적인 우리 시민들의 복리에 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늘리고 비용은 구조조정을 해서 줄이자 이런 제도 개선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저는 수입하고 비용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기획담당관 홍명표 제목을 그렇게 해서,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용역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창원시 미래발전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용역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조사대상을 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산회원구하고 진해구를 비교해 보면 만 19세 이상의 2014년 11월말 현재로 주민등록 인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진해가 13만9천명, 마산회원구가 17만3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기획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발췌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 통계자료를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회원구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회원구 전체 인구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회원구 쪽에는 아무래도 고령층 인구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11월말에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의 인구는 진해구가 회원구보다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전체 인구는 그렇지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마산회원구 19세 이상의 인구가 17만3천명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이거는

김헌일 위원 마산회원구의 총 인구가 지금 아마 18만 정도 될 거예요.

(「23만명 정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23만명입니까? 합포구가 17만이고, 하여튼 이거는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뒤에 정확한 자료를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구의 편차가 19세 이하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자료는 내가 볼 때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주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 이거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조사한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역시 승격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3개시 분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는 본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여론조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기법상의 한 가지로 어느 것을 먼저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자의 대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이걸 보면 광역시 승격 여부를 먼저 묻고 그다음 3개시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광역시 승격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다소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여론조사라는 게 어느 항목을 먼저 할 것인가 뒤에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 항목을 먼저 하면 이게 높아지고 저 항목을 뒤에 하면 이게 낮아지고 이런 주관적인 흐름에 절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기관의 신뢰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절대, 그게 무너지면 그 여론조사기관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지금 물은 게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를 물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3개 시 분리를 먼저 물을 수도 있고 광역시 승격을 먼저 물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예견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신중했어야 되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사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지구 현재 4월말이라든지 안 그러면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만약에 합포구가 아까 본위원이 알았던 것이 회원구하고 합포구가 만약에 달랐다면 합포구의 19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15만2천으로 진해 13만9천보다도 지금 13,000명 정도 많은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공창섭 위원께서 미래전략위원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미래전략위원회의 하는 역할이 창원시의 행정 자문역할을 주로 하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미래전략위원회는 그런 자문역할도 하고 또 금년에는 미래전략 개개의 위원님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건 이상씩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서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라든지 토의 주제에 대해서 이걸 그냥 토의하고 그 토의한 내용을 그냥 우리시에 전달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서 이러 이러한, 오늘 주제라든지 논의된 것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창원시에다가 건의 또는 자문을 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자문을 하게 되면 미래전략위원들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이런 과제에 대해서 부서장이 미래전략위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아! 이거는 이런 큰 틀이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빠져 있는 것을 이런 항목을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해서 그런 자문이 제공이 되면 그걸 부서에서는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거기에 논의된 것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시에 전달할 때 그냥 토론한 과정이나 결과를 그냥 그대로 오늘 논의는 이러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것 중에서 이거는 빼고 이거는 우리가 시에 전달하자 이런 식의 의결을 거치는지 그걸 지금

○기획담당관 홍명표 시에다가 제공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자문한 내용을 의견 제시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전달,

김헌일 위원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2015년 2월 13일, 2015년 3월 27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것이 우리시에 전달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3개의 회의는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우리시에 전달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창섭 위원의 말씀대로 정말로 회의가 회의다울 수 있다면 출석률부터 제고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창원광역시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입니다. 이거 회의는 한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추진협의회 전체회의는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소관 분과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하고 이렇게 분과위원회별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이 바로 전체 범시민추진협의회의 그런 의사결정으로 추인이 됩니까? 저절로.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게 전체 약 140여명의 위원님들이 다 일일이 그때그때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운영위원회가 30여명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을 본 협의회에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아서 전체회의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에 보면 각종 대회 평가 및 수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 창원시가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물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뭔가가 예전에 비해서 수상실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그다음에 장관상이 있는데 그런 장관상들이 대상, 최우수, 우수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책자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대상이나 대통령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통령상 위에는 상이 없을 것 같아서 대통령상을 대상 정도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의 이 자료에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최우수상이나 다른 수상실적이 전년도나 2012년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 행정의 추진력이라든지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2013년도의 수상실적 건수하고 2012, 2013, 2014 이렇게 건수를 가지고 하면 조금 건수가 2014년에 적지만 저희가 상을 좀, 일반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이런 상은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이런 걸 좀 줄이고 앞으로는 좀 정부기관이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이런 상 위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상 건수가 많다고

김헌일 위원 본위원도 상이 작아서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놀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합에 대한 후유증도 있을 것이고 우리 창원시의 재정상태가 지금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뭔가가 이런 행정을 추진해서 뭔가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좋은 실적을 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책보다는 격려의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의 마지막 부분에 용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용역이 잘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검수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적어도 용역실명제는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용역의 결과라든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밝혀졌을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패널티를 주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자 말자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시가 미적미적한다든지 실행의지가 빈약해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그 용역기관과 용역을 의뢰한 쪽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해서 내가 필요한 용역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 입맛에 맞는 용역을 수행할 자들을 선택을 했다 라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시가 필요한 용역을 얻기 위해서 했다면 저는 반드시 적어도 지금 당장이라도 용역실명제를 시행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패널티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용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용역을 진해시 시절에 그 용역 결과물을 보니까 다른 시에서 한 것을 보고 베낀 게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으면 천안시의 미래전략 이렇게 했다면 천안시를 적어도 진해시라고는 고쳐 주어야 될 것을 천안시가 그대로 들어 가 있는 용역결과물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식의 용역결과물이 나왔다면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패널티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해 보니까 결과가 안 맞더라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성의 없이 그렇게 무성의한 그런 결과물을 제시한 것은 아까도 우리 김석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다가 말던데 아까 어느 쪽에서 2012년도에 한 그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 부분 표절, 본인이 했으니까 표절이라고 해도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건 만약 시행의지가 있다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해 가지고 다음 위원회가 있을 때 언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을 하겠다 라고 답을 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뒤에 언제라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인구문제, 미래전략위원회 회의 결과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83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경륜에 보면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39억입니까? 39억에 실제 지출액은 2,130 아닌데

○예산담당관 이영호 392억입니다.

노종래 위원 앞에 예산액 359억에 불용이 392억 생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경륜은 경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경륜장 감가상각비라든지 법정적립금 이런 것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꼭 지출소요가 있는 부분 2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출이 되지 않고 적립금 형태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적립금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적립해 놓고 그다음 해에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립금을 예산현액에 넣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느냐 이거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거는 앞으로 경륜장이 노후가 되었을 때 다시 건립할 시점이 되면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한 법정적립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따라서 당연히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이 안 생기면 이건 매년 이월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 결산서 내용을 더 보고 다시 나중에 시간되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98, 99페이지 보면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방채 현황이 2015년 3월 31일 현재에 2,82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연도별 상환계획에 보면 채무잔액에는 2,400억 정도 되는데 한 380억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지방채 현황에서 잔액란이 있습니다. 합계란에 보시면 원금이 2,403억이고 이자가 413억 정도해서 2,816억 정도 지방세를 갚아야 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9페이지는 연도별로 2023년 이후까지 원금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자부분이 빠져서 금액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서에는 이자를 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까?

이자를 다 계상해 가지고 사업계획 상에 상환계획이 원금 플러스 이자를 연도별로 상환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자부분은 빼고 원금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자부분은 이자발생액이 조금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연도별 상환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노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자상환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연도별 상환계획에서 뺐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 자체가 장부상으로 표기된 것만 하더라도 413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 9년간 계획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보더라 해도 연간 50억씩 상환을 해 주어야 될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을 빼 버린다면 나중에 예산상 문제라든지 또 장부상에 돈을 맞추어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 연도별 상환계획에 보시면 제일 큰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그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큰 금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부분은 지금 금리를 조정해야 될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자금액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서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지역개발기금채권 상환을 빼면 다른 사업의 상환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상환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지역개발기금,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지역개발기금 이자부분을 빼더라도 26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고 그다음에 이게 계획이니까 수치가 딱 맞아 떨어지게끔 안 되더라도 계획상으로 대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 얼마해서 끝자리까지는 맞출 수 없지만 대충 보면 우리가 2% 전후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 대충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413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달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연도별 상환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자부분도 앞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이자부분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98페이지에 지금 연번 1번에서 11번까지의 채권발행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11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고정금리 적용은 보통 3.77%가 고정금리로 되어 있고, 변동금리는 1.46%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좀 낮고 고정금리는 조금 높은 것이 3.77, 그다음에 3.5%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변동금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보통 시중에서 하는 말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금리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 농협 이런 데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협약을 체결할 때 빌려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빌려준 측에서는 고율의 금리를 받으려고 하고 빌린 측에서는 금리를 현재 시중금리에 맞추어 가지고 낮게 주려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빌려준 측이 갑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금리를 좀 낮추어서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니까 우리시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상대방도 그 정도는 응해 주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더 노력을 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이자부분이 제법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이 부분은 사업상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장부상의 문제가 아니고 비고란을 한 번 보겠습니다.

5건 전부 똑같은 사유를 비고란에 적어 놓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내용은 동료위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알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다 삭감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고 또 다른 쪽으로 들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5건의 금액이 1,000억 가까이 되는 게 전부 삭감되었느냐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고란에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나 순발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비고란에 적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6건의 총 사업비가 958억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금액은 206억이고 예산에 편성된 게 6억1,400만원, 편성이 안 된 금액이 200억2,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일반회계 자금을 가져오는 데 대해서 세입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더라도 예산에 편성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표현한 그런 문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상대적인 입장인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맞긴 맞는데 더 근원적인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번 본예산에서 한번 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비고란을 빼고 그냥 나중에 보고할 때 이런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103페이지에 2015년도 투․융자 사업입니다.

내서 중리지역 화물공영 차고지 조성인데 제가 자료를 갖지 않아서 질의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진해에도 화물차고지가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용지물은 아니고 우리시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의 조성목표 근처에도 못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TX 출퇴근차가 80% 이상 점유해 가지고 있고 거기에도 우리시가 임대료를 받기 어려우니까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서 중리지역의 화물차고지도 혹시 우리 진해에 조성된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가 대충어느 정도이고 접근성이 어떻느냐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충분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지 알고 싶고,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그게 우리 진해시의회에서 통합되기 이전에 논란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지리를 잘 압니다. 진해 출신이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웅천동의 공원묘지 있는 딱 그 부근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옛날의 구도심지역 지금 진해구청이 있는 자리, 옛날 진해시청이 있었던 자리, 그다음에 석동 이런 쪽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다 주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과연 차를 대놓고 누가 과연 거기까지 들어오겠느냐 내가 운전기사라도 우리집 근처에 빈터 좀 있으면 거기 대놓고 집에 들어가지.

그러면 아침에 나올 때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지금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서가 그렇게 안 되고 다행히 우리 창원지역에 화물차고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쪽은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정확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화물공영차고지는 창원에도 팔용동에 한 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웅천동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대부분 거주지하고 차고지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태를 보면 화물차를 소유하신 분 거주지 인근 공터에 도로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부분 주차를 하고 그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다시 운행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조건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서 중리지역 화물공영차고지는 지금 예정부지가 내서에 가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내서IC진출입로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 나면 활용률이 높아야 조성한 목적대로 부합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부서에 사업계획, 세부운영계획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의 그런 나쁜 사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내서 지역에 주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용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서에서 서마산지역 쪽으로 들어올라고 그러면 벌써 도보이동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서지역이 아닌 사람들의 이용은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움직이든지 아니면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즉 말해서 진해와 거진 유사한 사례가 될 수가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진해는 화물차고지 주변에 내서만큼 큰 주거지역이 없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내서지역도 보면 마산 전체의 일부 주거지역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고 제가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주차장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제에 의한 물리적인 힘을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화물차고지로 과연 몰아넣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다소 높아지겠지만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마찰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다닐 때마다 생각해 보는데 내서화물차고지 주차장이 진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고, 만약에 면밀하게 계획해 봤는데도 다소 개선은 되겠지만 큰 개선 효과가 없다 라고 판단되어 진다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아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상 진해 지역 같으면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제 의견을 더 소상하게 피력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내서지역도 정확하게 모르고 마산지역의 정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도 충분히 무슨 이야기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제 뜻을 이해를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게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된다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금체계라든지 시설의 활용률 제고라든지 그런데 신경을 써서 하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진해에 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 번 웅천 화물차고지를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저도 진해쪽 위치도 잘 알고 있고 또 내서는 우리 노종래 위원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입니다마는 내서지역에 인구가 7만5천 정도 거주를 하고 있고, 내서의 이면도로라든지 큰 도로에는 대형트럭들이 밤샘주차라든지 길가에 주차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을 갖고 있던 그런 차에 내서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지역건의들이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위치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진해하고 내서공영주차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내서는 상당히 이용도 측면에서 훨씬 안 높겠나 그리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하고는 조금 틀린데 재정 건전화 때문에 부서에 공문 낸 게 있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 콜택시 관련한 부분들이 우리 예산과에서 공단하고 교통정책과에 공문 낸 게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니까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원 정년퇴직 시 결원 시 채용을 금지하고, 노후차량 폐차 시 차량구입을 제한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을 통보한다 관련부서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 바란다는 공문이거든요. 이게 3월 27일자 공문발송 내용인데 회신이 온 게 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예산담당관 이영호 교통약자콜택시 관련해 가지고 저희시 입장에서 보면 법정운행 대수가 52대인데 저희들 보유차량이 100대 있습니다.

1년 운영 관련 예산이 5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발송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석규 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문을 낸 것 같은데 구두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간부회의석상에서의 지시가 아니고, 구두로 한 개별적 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문서가 생산된 것은 없고, 이게 첫 생산된 문서다 그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해당부서로 지시를 하셨으면 검토가 충분히 되었을 텐데 예산과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공문을 내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법적한도보다 2배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전체 100대, 그다음에 운전원이 109명 정도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통약자 관련 법령과 우리 조례에 의하면 50대 정도면 충분한데 100대면 2배 정도 된다는데 문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가를 잘 봐야 된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례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50대 정도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법상 취지는, 그런데 우리는 법정 대수는 100대를 확보를 했는데 운전원이 109명 거의 1 대 1입니다.

한 사람당 한 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대가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상.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3교대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주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풀로 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량이 100대가 운행이 안 되는 거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운전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되면 풀로 24시간 운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맞다 이런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거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3교대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그렇게 맞추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차량대수는 확보하고 있지만 운행대수는 그 정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 적정수준이 되면, 한 60대 정도가 운행된다고 보면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대략 추정할 때 그리고 지금 3교대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 1대에 적어도 1.5명 정도가 배당이 되는 수준이 되면 적정하게 법정 한도 내에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차는 72대 정도면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여건이 힘드니까 100대를, 폐차가 되었을 경우에 제 의견입니다.

폐차가 되었을 경우에 이걸 재정도 어려운데 또 새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폐차된 부분들은 새로 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원을 감축해 버리면 그만큼 운행횟수가 줄어듭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량의 수는 후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은 그대로 유지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폐차된 현재 지시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년퇴직 그러니까 자연감소분 운전원도 채용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차량이 100대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 두고 노후차량 폐차 시 차량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운행이 필요한 게 50대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60대에서 70여대 정도가 돌아가는 수준으로 맞춘다 이렇게 보면 운전원은 100명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인원도 감축하고 차량도 감축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수준에 합리적인 방안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부분은 재정건전성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과제를 발굴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저희 부서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관련부서에 다시 검토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공문 나가고 1달이 넘었고 보름이 다 되어 가는데 문제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와 관련된 여러 이용자들의 혼란, 이용자 단체의 혼란, 장애인 단체의 혼란, 혼선 그다음에 실제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의 혼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의 혼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실질적으로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님께도 적절한 수준에서 보고를 해서 정리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행정적인 낭비를 막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 이 부분은 맨처음에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지금 콜 받는 것도 경상남도의 통합 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시가 차량이 많다 보니까 콜을 대부분 창원 쪽으로 떨굽니다. 떨구면 거창이나 합천, 부산 이런 데에서 콜 요청이 오면 거기까지 차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경상남도가 장려를 하면서 경상남도에서 도비 보조도 많이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시에서 해라 이리 하니까 시군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2012년 관련 법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창원에서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안도 제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원시민 중심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시 금고 협력사업비에 관련한 거예요.

이게 실제 세정과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걸 보니까 시 금고 협력사업 관련해서 재정공시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96페이지에 보시면 특수공시 대상 사항이 있습니다.

특수공시 대상사업은 주민 관심시설, 개발공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특수공시 사항으로 해서 공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의무사항은 위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하고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특수공시사항은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만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 기준이라고 2014년 3월 7일 안행부 예규 77조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난 해 지방재정공시한 데에는 그 내용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2015년도에 추가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김석규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거라서 신빙성은 좀 떨어지기는 한데,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 기준이 안행부 예규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 3월 7일자로 개정된 건데

○예산담당관 이영호 지방금고 지정 운영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김석규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거, 예규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협력사업비 공개, 금액공개해서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를 하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도 얼마 정도가 협력사업비로 되어 있는지도 지금 실질적으로 공개가, 공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홈페이지 예산서에 협력사업비로 해 가지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찾아봐도 세출집행내역 공개는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시 금고 협력사업비라 해 가지고 시 금고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그 예규가 생기기전까지는 저희 시에서도 거기 합당한 사업이 생기면 시 금고에 요청해서 그 사업비를 직접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좀 있다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 금고 협력사업비도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내용이 바뀐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사업은 그게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특정목적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일반재원처럼 편성이 되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세입을 잡는 것은 2014년부터, 2010년부터 협력사업비 관련 세정과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2013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의로.

금액도 적지는 않지요. 경남은행, 농협 합쳐 가지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1억입니다. 이 협역사업비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5년부터는 예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쌈지 돈처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규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면서 세입에 잡아라 이걸, 잡아서 하고 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집행내역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쓰였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명시하라는 거죠.

시 금고 협력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시켜서 공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돈이 들어 왔을 텐데 세입에는 5억 얼마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나가는 건지는 모르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돈이 시 금고 협력사업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그 용도로 세출예산도 당연히 편성이 됩니다. 되는데 그냥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서 일반회계처럼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세출항목이 안 정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 금고 협력사업비라 해 가지고 그 관리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에 그리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관련부서에서 한 게 없으니까 자료가 2014년부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총괄하면서 재정공시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예산까지 챙길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이거를 놓친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재정공시 항목에 부서 간 예규를 제정하면서 협업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제가 한 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재정공시항목에는 시 금고 협력사업비를 재정공시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항목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딱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재정공시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예규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서와 확인을 해서 재정공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안행부 예규가 법령에 준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건 저희들이

김석규 위원 예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재정정책과 재정공시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행자부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지금 예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틀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증명을 해 주셔야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재정공시편람을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예규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편람이라고

김석규 위원 그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편람은 일종의 예규 그다음에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금고 관련한 것은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금고 관련한 것은. 그 금고 관련한 것이 예규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데 그게 행자부 안에서도 금고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부서하고 재정정책을 다루는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규를 제정을 하고 나면 지방재정법 공시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편람에도 포함시켜 주고 일선에 시달이 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거는 세정과, 금고를 취급하는 부서에만 시달이 되고 예산부서에는 시달이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답변은 조금 그렇지요.

창원시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예규가 틀리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김석규 위원 제가 다시 지루하게 논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세정과 금고 주무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아보고 예규도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안 나오는 건지 예를 들어서 2013년까지는 그냥 임의적으로 써도 사용처가 다 나오는데 협력사업비가 2014년부터는 어떻게 했길래 일반회계로 넣어서 아예

○예산담당관 이영호 일반재원처럼 쓰면 그게

김석규 위원 일반재원 썼다 그러면, 일반재원처럼 못쓰게 되어 있는데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거는 금고관리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이거는 이 세출용도에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야 됩니다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재원

김석규 위원 아니 예규가 있는데 집행내역을 명확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재원처럼 써버렸다 그래서 금고 관련 협력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만약에 2015년은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예규하고 틀린 거잖아요.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세입을 정당하게 편입을 시켜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세입을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쓴 것 같으면 몰라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해서

김석규 위원 금고를 평가하는 기준 5번에 보면 지역사회기업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에 9점 배점해 놓고요. 지역사회단체 협력사업은 계획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금고 지정할 때,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데 그게 세입으로 금고 협력사업비를 시 금고인 금융기관에서 시에 납부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 당해년도 세입은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금고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리 정해 주지 않고 그냥 일반재원처럼

김석규 위원 금고 지정할 때 우리시하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약정을. 얼마 정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약정을 하는 거예요. 약정을 하는 건데 주면 줄 수도 있고, 안 주면 안 주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정을 하는 건데 약정해서 세입에 포함시키고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고요.

또 2013년도에 우리가 금고를 지정했으니까 2년인가 3년 지나면 또 금고 지정하잖아요. 새로,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관련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참고자료가 되는 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한 번 예산부서에서 찾아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한 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세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우선적으로 많은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을 배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정해 가지고 이런데 써야 된다 하는 이것도 예산운용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이 있으면 최대한 세입을 많이 발굴해서

김석규 위원 한번 금고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세요. 감사원에서 어느 어느 지정금고에서 얼마 정도로 약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80%만 약정해서 주고 그 시에 나머지는 안 주어가지고 감사에 걸려서 추가로 받는 이런 것들이 감사지적사항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사업 관련한 부분이 별도로 세정과에 있는지 이게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는 중에 지방채 발행현황하고 연도별 상환계획 98페이지와 99페이지를...하는 중에서 이자를 빼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방채 현황하고 연도별 상환계획하고 마치 2,820억하고 2,403억하고 차액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거치기간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을 빼고 나면 그거는 채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액에서 빠진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남는 게 그런 건데 이자가 400 얼마 그건 아니잖아요.

설명을 아까 그렇게 하던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98페이지 채무 잔액에 보시면 원금과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상환계획은 원금을 연도별 상환금액으로 표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이시면 채무 발행을 하고 그 동안 상환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원금과 이자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우리 상환계획에는 5년 거치라든지 3년 거치로 되어 있는 거치기간은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도 그건 채무에 안 잡는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채무총액에는 거치기간이 있더라도 발행이후에 총 채무는 채무를 당연히 잡고 그다음에 상환계획에는 거치기간

○김성일 위원 기간 안 들어가면 안 잡는다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상환계획에 안 들어가는데 아까 번에 채무액 420억 하는 이걸 이자 운운했는데 답변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답변을 잘못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채무상환은 2년 거치는 2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년 거치는 3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 뒤에 원리금과 같이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109페이지에서 16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127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보십시오. 2014년도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하셨죠? 예산을 얼마나 들이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강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강호상 위원 참여인원은 800명인데 예산을 얼마나 소요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2014년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에 전체 2500만원이

강호상 위원 2500만원이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강호상 위원 그리고 금년도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몇 월달에 하셨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금년도에는 2월 달에 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2월 5일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강호상 위원 그때 역량강화하면서 전문강사 초빙을 하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전문강사를 초빙 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교육은 몇 시간 정도 하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1시간 약 30~40분 정도 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일단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역량강화 교육에 시장님의 강의가 있으셨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강호상 위원 시장님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강호상 위원 주제가 뭐였죠? 시장님.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시장님의 강의는 우리 시장전반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셨으니까 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 역량에 관한 전문 강사도 필요 하겠지만 시장님도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로서 초빙해서 강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11월 달에 계획할 때에는 시장님이 혹시 강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2014년도 말씀...

강호상 위원 11월 달에 강의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시장님 초빙해서, 안하셨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무슨 교육을 하셨습니까? 2014년도에?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시장님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강호상 위원 이 지적을 하는 건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정말 주제에 맞는 강의를 해 주셔야 맞는데, 시장님의 약 40분 동안 강의는 거의 광역시 위주로 교육을 하셨다 라고 그날 주민자치위원들의 불만이 내포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시장님이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강사로 초빙할 수 있지만 유독 광역시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셨다 라고 해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산을 주민자치위원, 금년도 1,500만원 편성되어있죠. 2015년도?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역량강화에

강호상 위원 교육예산이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리고 광역시를 위한 예산도 1억 4천인가 총괄적으로 나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할 때 법무담당관 쪽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말씀입니까?

강호상 위원 2월 5일날 강의에 예산 얼마나 쓰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1,900만원

강호상 위원 1900만원. 무슨 이야기냐면 광역시의 주제를 갖고 시장님이 강의를 하셨다면 광역시예산에서 일부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예산을 다 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교육법무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따로 시장님이 강의특강을 하셨는데 별도경비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래서 뭐냐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예산 2천만원 중에 1,900만원을 쓰셨다는데 주제는 시장님이 광역시에 대한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라고 하면서 광역시를 주제로 강의를 하느냐 이런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1번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강사 홍길동이다, 그다음에 2번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서 시장님의 강의를 일부분이 있다고 공지를 하셨다면 그날 참석한 교육대상자들의 불만이 없었을 건데 그게 없이, 누구입니까 우수사례발표 그다음에 관계되는 강사의 교육, 그다음에 시장님 교육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내포되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의 강의는 정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그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사실 시장님이 이제 광역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은 기관장이나 시장님이 각종 행사에 나가면 인사말씀을 하시니까 인사말씀 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사항인 광역시를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광역시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 인식 이런 증진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거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해 가지고

강호상 위원 실장님 저도 광역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 정서자체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라는 교육을 하면서 작년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유독 시장님이 10분, 20분 인사말씀하고 가셔도 되는데 40분 동안 강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아마 좀 짜증스러웠던 것 같아요. 교육대상자들이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제가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을 할 때 제가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현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다수가 시장님 말씀에 동조하고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박수를 여러 차례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소수의 불만인지 다수의 불만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우리 본예산을 삭감을 하고 나서 교육법무담당관 주민자치, 대학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그런데 기관장님들이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게 그 시기에 따라서 현안사업에 따라서 하실 말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다 지역현안이 틀리니까, 올해는 어차피 광역시가 지역의 현안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호상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공감을 하지만 유독 그 부분을 40분 강의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날 교육받고 오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좋다 그 부분 내가 확인해보겠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 저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시민들을 대변해 물어 보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쭈어보는 거니까 다른 특별한 오해는 하실 필요 없이 뭐냐 하면은 정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혼을 쏟아서 교육을 받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또 어떻게 보면…

강호상 위원 실장님, 두 번째로는 시장님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교육생들이.

물론 열광을 하고 박수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뒤에 잡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행정기관에서 아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중에서 먼저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육대 개발과 연관이 된 문성대학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육대 개발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교육법무담당관실보다는 부대협력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지금 문성대학 이전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다뤄야 될 그런 문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해의 육대부지에 야구장이전이 결정되었다가 야구장이 빠져나가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문성대학 이전이었고 또 그것이 그냥 문성대학 이전이 설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사실상 MOU체결을 통해서 많은 우리 진해주민들이 문성대학이 진해로 오는구나 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상 지금 무산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보면 야구장 이전과 연관을 해서 행정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성대학의 이전이 무산된 부분, 그 다음에 문성대학 이전이 무산되고 난 뒤의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런 대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성대학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부서의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소관이었는데 올해는 경제정책과로 소관이 넘어가지고 그 뒤에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 뒤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쪽에 필요하시다면은

김헌일 위원 그러면은 대학유치도 경제정책과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대학유치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안 되고 난후의 육대 개발 문제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개발을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인데요.

대학유치TF팀이 별도 발족을 하고 생겼습니다.

그 부서에서 대학유치관련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법무담당관님은 아무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업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다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더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그것은 우리 진해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육대부지이고 또 야구장문제고 문성대학유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소관업무가 아닌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감사장에서 말씀을 할 입장도 아니지만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들이나 기타 우리 중견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충분히 남의 일이다가 아니고 내 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진짜 어떤 두터운 마음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지금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보면 맨 위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타운영비가 2,136만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 인쇄비 및 인쇄내역을 제가 보니까 지금 2,066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상의 차이가 한 70만원 정도 나는데 나머지 70만원은, 금액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만원은 어디 기타 위원회를 하면서 다과나 이런 쪽으로 사용된 금액인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조례규칙심의회 예산집행이 2,136만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066만1,000원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김헌일 위원 2014년 7월 1일에서 2015년 4월 30일까지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인데 인쇄비 말고 과연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 나는 원인은 4월 30일 날 집행된 금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포함이 됐는데 지금 그 뒤에 추가로 제출해드린 그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창원과학체험관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명이 3회에 걸쳐서 참석했고, 예산집행이 154만원 그래서 22명 참석자 전원에게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공직자가 자료상으로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고 나머지가 지금 일반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22명이 3회 동안의 회의를 하는 동안에 여기에 우리 공직자출신의 3명의 위원은 한 사람도 참여를 여기에 안해야 참석수당의 지급이 계산상으로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석명부까지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장도 공직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감사도 아마 우리 공무원출신이고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석을 안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어디엔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는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못 받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22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연 참석자 22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명의 참석자에는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는 숫자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포함됩니다.

김헌일 위원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집행에서 154만원이 집행이 된 것은 나누기 7로 하면 22명이 참석수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석자 22명 전원이 받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법으로 못 받게 되어 있고요.

김헌일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건 그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참석자 수에 공무원들도 당연히 참석자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교육법무담당관께서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 교육지원담당주사가 담당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이 밑에 나머지 한분은 빠지더라도 두 분은 여기에 반드시 출석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2명중에서 3회 동안에 2번씩 2사람이 3번 출석을 했으면 6번은 여기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수당 자체가 저는 금액이 큰 문제가 아니고 감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갖고 제가 시간을 갖다가 더 많이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이 자료가 충실하다면 저한테 소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올바른 자료를 갖다가...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이것은 분석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 학교급식비 하고 밑에 우수식품비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6월 2일 날 시장군수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주재로 여기에서 일단 도와 시군에 시장 군수님이 3개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무상 정책과 관해서 그래서 이 안을 경상남도 교육청의 수용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2일 날 시장군수정책회의 그 합의사항을 준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합의사항에 보면 저도 읽어봤는데 두 가지인가 아마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나중에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단서조항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 시의 다른 방침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관련해서는 우리 시 단독으로만 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무상급식 주체인 도교육청과 우리 시가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를 해서 추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창원시의 위상이나 안상수 시장의 위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독자적인 결정을 할 만하지 않느냐, 홍준표 지사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자기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도 교육청에 감사받으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도안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안 시장이 자기 정치생명을 걸 것도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우리 창원시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창원시민을 위한 길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정말 어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발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앞에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하신 그 말에 원칙적인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눈치보고 홍 지사한테 끌려 다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싸움하는데 거기에 눈치만 보고 있을 그런 정도의 왜소한 우리 창원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상급식 부분하고 도에서 시책을 펴고자 하는 서민자녀지원 조례 관계하고의 사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내에 여타 시군들은 도의 시책에 따라서 서민자녀지원 조례를 의회에 상정시킨 시군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받침으로 예산도 그렇게 뒷받침을 해서 확보내지는 그렇게 해나가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던 시군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은 밖으로 내색은 안했지만은 속으로는 주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러던 중에 어떤 결정의 시기가 요 근래에 와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차제였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도 중재안을 내 놓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 교육청 반응이라든지 도청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기였는데 다행히도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바우처 사업은 전액 도비로 시행을 하겠다고 시장군수정책회의 때 그런 결정이 되어 졌었고 이제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시장님 생각도 순수하게 각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시장군수정책회의 때 결정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이 혹시라도 미숙하다 하면은 시장님 별도의 결단을 내릴 수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창원시가 나아가야 될 큰 틀의 방향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식품비를 보면 지금 141페이지 자료가 상당히 좀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2014년도의 우수식품비가 어느 기간 동안의 우수식품비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하단부의 2015년 것도 같이 기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식품비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1식당 200원씩 해가지고 190일 동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해서 무조건 이것은 1식당 200원씩입니다. 190일. 그것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수식품비가 나온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2014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4년 전체 금액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전체 연간 금액입니다. 이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도 전체 금액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2015년도 것은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무상급식하고 우수식품비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서 작년도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생에 대해서만 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무상급식이 아직까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치를 전 학교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지급되는 우수식품비 200원은 14년도나 15년도나 동일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고, 위원장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다시 질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과학교실운영 현황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과학 확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서 총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생활과학교실 목적은 창원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등 시설을 활용하여 과학실험과 과학관련 체험활동을 통하여 과학기술 문화 여력을 증진시키고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요.

장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평생교육센터,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 44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1시간씩 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52개 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47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창원시 생활과학교실은 창원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우리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48개 반에 1억4천만원을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연중 실시가 됩니다. 연중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반별로, 전체 1억4,000만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금액도 있고 또 일부는 여러 가지 기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도 들어가고 그러해서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경비 들어가는 사항에 있어서 기준점이 있습니까? 기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원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 먼저 보조를 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은 창원시에서 창원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 1억4,000을 주고 그 센터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 나가는 거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 명단이 있을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영미 위원 명단과 어느 학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가능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 회원, 진해구에 보시면 이게 지금 반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는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고 또 적은 데는 부진하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혹시 부진사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것을 창원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모집을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부진, 활성화 된다기 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이나 대상들께서는 많이 응모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적게 응모하고, 물론 저희들이 홍보도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본위원이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일단 창원시에서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 돈을 주고 나면 그쪽에서 그네들이 알아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가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으며 어떻게 했다 라는 감사라든가 어떤 점검을 한 번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산서를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영미 위원 계산상으로 수치상 말고 제가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정말 현장에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1억4,000을 가지고 이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관내초등학교 기수별 20명 내외로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점검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진해구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가 좀 굉장히 운영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지역아동센터가 과학체험을 하기에 시설이 안 좋아요. 저희 학부형들이 지금 관내 초등학생들이 어떤 학생을 선발했는지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아이들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저소득층인지 이런 구분도 현재 안 되어 있는 걸로 보거든요. 물론 여기 진흥센터에는 그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맞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영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정말 교육법무담당관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이 진흥센터로 가든 어디로 갔을 때 이게 정말로 잘 쓰여 지고 정말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영재라든가 우수한 아이들은 영재학교 어떤 교육청이나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고 싶은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 돈이 쓰여 진다면 얼마나 창원시를 위해서 또 앞으로 인재를, 더 나아가서 미래를 봤을 때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흥센터의 구체적인 학생명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 김영미 위원님 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안 그래도 147페이지 김영미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마산회원구 9개 반 해가지고 제 지역입니다만 내서 호계라는 게 초등학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서 호계라는 명칭을 단 주민자치센터도 없고 평생교육센터도 없고 복지관도 없고 또 하나 내서삼계라고 했는데 내서삼계라는 복지관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또 하나 중리지역아동센터라는게 지금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리지역아동센터가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좀 특히 내서건 만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확인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수임료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법무법인 화우 이주흥씨가 아마 제 사건을 맡았던 사람인데 우리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언제부터 창원시에?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에 우리 고문변호사님은 갱신해 가지고 2014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우리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국가소송하고 행정심판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패소한 게 많은데 패소하고 나면 그 소송이 물론 우리가 대처를 잘못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대처를 잘했는데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분석을 어느 부서에서 하며, 분석하고 나서 또 분석을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소가 2014년도에 13건, 2015년도에 5건 총 18건입니다.

그런데 부대협력과를 비롯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는데요.

저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송업무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실질적인 자료제출이라든지 작성은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패소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되어서 패소를 했는지 저희들이 소관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에서 패소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추후에는 패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분석에 대한 결과사항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별로 틀립니다마는 사례대로 대부분이 공무원의 어떤 잘못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우리는 가능한 한 물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한 적게 저희들은 지급을 하려고 하고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견이 있을 따름이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건물등 철거해 가지고 제일 위에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물등 철거를 할 것 같으면 개인 땅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신중히 했을 건데 어떻게 해서 패소가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법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초 주인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원주인에게는 사용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는 도중에 이 원주인이 소유권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그 산사람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번복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분석한 사항들이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고 이래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사나 자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보던 사람이 다른 데 발령 나서 가버리고 다시 뒤에 온 사람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분석도 없이 넘어가는데 아마 감사 오면 주로 지적을 많이 당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소송이 많으니까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경고조치를 하더라도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들을 전부 보면 이게 뭔가 인사이동 등 이래 가지고 발생하는 사유들이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그 분석결과서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가 미비점이 없는지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분석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분석결과서는 따로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들은 좀 그렇게 했으면 패소율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거라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수식품비 27억 지금 현재 집행이 거의 되고 있는데요.

3월부터 제가 알기로 8월쯤이면 이게 다 소진되지 않느냐 싶고요.

이후에 우수식품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일단 6월까지 우수식품비를 저희들이 기 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봤을 때 지금 무상급식문제하고 우수식품비가 연동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겠다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무상급식 관련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시군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군수정책회의 결과에 보면 도의회에서 제안하는 선별급식 중재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면 도의회가 제안한 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7대 3비율로 부담한다, 그리고 소득별 선별급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안대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남은 기간 말고 통산해서 연간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도 중재안이 기초수급생활자에 대해서는 100% 경상남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7, 도교육청이 3, 7 대 3으로, 70% 대 30%로 하는데, 이 70%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시군이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전체 포괄적으로 지방비를 7로 할 것인지 시군비가 얼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결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건 아직까지 정리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급식 중재안에 대해서 시군 그 다음에 경남도는 받았는데 도의 중재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아직 완전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교육청에서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우리 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몇 번 도 교육감님께서 거부를 하면서 자체적인 안을 제시를 했잖습니까? 50% 부담한다고.

해서 오늘 매스컴에 보면 9일까지 도의회의 중재로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에 관계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를 도출하려고 그렇게 9일까지 양 기관에 그렇게 답신을 하라고 도의회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아마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각론적인 부분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해서 조만간에 아마

김석규 위원 보도된 것은 도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 도교육청이 아직까지 그렇게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결정을 안 한 상황인데 1차는 거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이 안 받게 되면 무상급식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여러 가능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방침을 정한 건 없지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다 대략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또 하게 되면 도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몇 %씩 나누어서 부담을 하느냐 이게 지난번 시장군수정책회의 때도 논의가 되어 졌었고 그걸 이제 전체적인 그 분담비율은 그 자리에서 도 교육청이 51%, 지방자치단체가 49%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될 49%를 가지고 도하고 각 시군하고의 분담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차후에 깊이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우리시만큼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 단위의 교육청과 도의회와 도청과의 그런 3자 관계에 협의가 약간 미숙하고 이게 서로의 의견조율이 안되어지고 갈등관계로 간다든지 타협점을 못 찾는다 하면 별도로 시장님은 아마 특별한 결단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인데요.

자료를 받았는데 어렵게 주셨는데 질문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입장객이 14만4,000, 14만 1,000, 18만6,000, 2014년도 입장이 18만6,000 해서 대단히 많이 늘은 거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 추세는 어떤지 제가 따로 한 번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입장객이 많이 늘어나고, 2014년도에 많이 늘어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1년간 그러니까 2013년 5월부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15년 4월까지라서 1년 단위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년간, 그다음에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간 이렇게 보니까 2013년~2014년 1년간에는 20만8,976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20만8,000정도가 입장을 했고요. 2014년~15년 사이에는 16만 2,000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지금부터 1년 단위로 끊어서 입장객 수가 주신 자료를 보면 많이 늘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부터 1년 단위로 끊어보면 입장객이 무려 연간 최근 1년간 4만6,622명이 줄었어요. 전체 %로 내보니까 22.3%가 줄었습니다.

입장객이 늘은 것처럼 보는데 이것은 2012년, 2013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부터 1년 단위로 끊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22%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추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보면 최근 4개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더 차이가 납니다. 4개월 동안에 2만4,300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4.4%가 전년도 1월부터 4월까지에 비해서 34.4%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이용객이 최근에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최근 1년에서 22%가 줄고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전년대비 4개월간은 34%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 2014년도는 과학관 입장객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과학관을 어떤 새로운 아이템, 또 한 번 다녀간 사람도 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무한상상실이라는 경상남도 거점센터로 선정되는 그런 쾌거도 올렸었고요.

올해는 두드림 프로젝트 해가지고 4억 정도를 중앙으로부터 확보를 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우리 입장객들이 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홍보에 새로운 시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게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입장객이 많이 줄었다, 물론 주는 추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작년 5월, 6월, 7월, 8월 이 정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름방학 때까지의 입장객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얼마 줄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도 다소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심하게 주는 때가 언제냐 하면 10월부터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 2, 3, 4에 급격하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무한상상실이라는 것도 작년에 설치했다고 그랬죠? 과장님.

무한상상실로 지정받고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작년 2014년이라고 안했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무한상상실이?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작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도 하고 견학도 했는데요.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설치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하면 이용객이 늘어나고 뭔가 활기를 띌 줄 알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용객이 증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통계를 내보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성과분석평가를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5년차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전체 2029년까지 지금 현재 운영비가 국비포함해서 전체 과학체험관에 2029년까지 지급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추산할 때? 대략적으로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향후 저희들이 2019년까지 110억을 2015년, 16, 17, 18, 19년 5년마다 이게

김석규 위원 우리 2029년까지잖아요. 임대료 지불이 20년간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석규 위원 지금까지 총 우리가 지급해 온 것 하고 앞으로 지급할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로 예상이 되죠.

제가 단순 계산 해보니 국비를 제외하고 우리 시비만 450억 정도가 앞으로 29년까지 이 추세대로 라면 지급이 되어야 돼요.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돈이 실질적으로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자나 이용객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관 받고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2029년 되면 창원시에서 기부채납 받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임대용 민자사업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석규 위원 그걸 다시 돌려받으면 그때 운영할 때 운영비나 관리비도 지금 예상되는 게,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2029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9년도에 과학체험관 문 닫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폐쇄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과학체험관 운영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연간 24억씩 지금 추세로 24~25억씩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이것이 막연히 몇 억을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하나를 개설하면 이게 가능한 문제인지 아닌지 2029년에 끝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될 것이고, 지적된다고 개선되는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BTL사업기간 중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 심도 있는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거쳐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답변은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5년차였잖아요.

5년차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협약을 조정했고 사업수익도 조율했고 하는 게 5년차 기준이었는데 한 번 초기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시작했을 때는 한 번 해보고 하자 운영을 몇 년간 해보고 문제점이 뭔지 확인하고 그 개선점이 뭔지 이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게 2010년 감사나 2011년 감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에.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해봤으니까 지금에는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왜냐 하면 지금 비슷한 게 우리가 로봇 랜드 생기면 비슷한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체험이라는 게 다양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로봇 랜드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진해 웅동에도 비슷한 아이들이 충분히 배우면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애물단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배치문제나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올해 연내에 그런 검토하고 계획이라도 수립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석규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석규 위원님하고 김영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이미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 맨 앞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조금 드려 보겠습니다.

비교 평가를 하면서 뒤에 그 158페이지, 15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이게 2014년도든 2015년도든 읍면동 특히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와 관련된 인건비 지원도 많이 되고 그런 현상인데 저희 내서 지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22페이지보시면 내서읍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일반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2,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보면 120페이지입니다마는 1,544만원이 지원되고 거의 1,400~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119페이지 동읍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읍은 2,766만8천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158페이지, 15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현 황을 보면 동읍은 7개를 하고 있고 159페이지 내서읍에는 26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산지원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민들 수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수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수익발생된 거에 비례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예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모든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를 각 구청에서 적이하게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마다에 어떤 나름대로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마다에 내부적인 어떤 구청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차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구청 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구청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관련된 전체금액의 내역을 뽑아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구청에 나가는 예산도 실링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내서읍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안 준다 구청에 간 금액이 다른 구청에 가는 금액하고 비교해봤을 때 약하다 때로는 회원구청에 왔을 때 금액이 다른 읍면동에 줄 수 있는 돈을 빼다보니까 내서읍은 약하다 해가지고 우리 내서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걸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또 하나는 133페이지에 평생교육원 지원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평생교육원 반 학기이지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 1인당 6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유독 창원대학교에, 진해사람들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대학교와 관련된 금액이 약 11만원 수준이고 2015년도는 11만3,000원 이렇게 창원대학교(진해) 쪽에 있는 금액이 높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지금 6개 대학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 마산지역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하고 진해지역은 대학교가 없습니다.

해서 창원대학교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진해에 창원대학에서 운영하는 이동평생교육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창원대학에서 진해평생교육원으로 강사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출장비라든지 또는 이동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조금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은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진해지역은 창원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해지역으로 창원대학교에서 출강을 나가서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등록원인은 약 800 몇 명, 많네요. 상당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진해 지역에는 군인들도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원에 수강을 하거든요.

노종래 위원 출강을 나간다면 진해에 예를 들면 학교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개인의 건물에 임차를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평생교육원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자료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요. 장학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있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대행업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행업체는 거의 관광사일 텐데 이 대행업체의 역할이 일반적인 관광사에서 하는 역할 그 역할 말고 또 다른 역할이 있나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공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은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나누어 가지고 따로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현지 대학에 가서 실제 강의를 듣습니다. 듣고 여러 가지 거기서 바로 대화를 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유명대학, 파리 대학, 런던 옥스퍼드라든지 미국 같으면 아이비 리그대학, 그 다음에 중학생이 가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항일유적지 애국심을 고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 역사공부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즈음 수학여행을 가려면 한반에 그이 30여명 되잖아요.

담당선생님 말고 안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꼭 따라 가야 합니다.

올해도 아마 계획이 되어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쪽 지침하고 위배되는 게 없는가 한 번 검토해 주십사 요청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우리시 재정 여건상 지금까지 해 오던 인재육성장학기금 장학사업을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간략하게...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토요 놀이체험학교 이게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진해지역 신청단체가 없어서 진해지역은 안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진해에 계시는 분들이 성의가 없든 홍보가 안 되었든 어떻든 간에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놀이체험학교에 유치방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 신청 안 오는데 우리가 어쩌란 말인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학부모들을 통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요즈음은 학부모들이 밴드 같은 게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도 그래도 안 되더라 반이 형성이 안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진해지역 출신으로서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61페이지 2014년도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작년에 진해지역에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진해에 2개, 진해환경생태해설사회하고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 정휘공예연구소에서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도 이게 진해지역에서 하는 것인데 창원이나 마산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오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본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거기 보면 동읍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70명이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한 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25분인가가 포함이 되어있고 나머지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회원들 그다음에 또 특이한 이름이 있던데 거기에 계신 회원님들 이런 분들을 해서 70명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수강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뭔가가 조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다소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춘 느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맞추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외연을 넓혀나가는 그런 어떤 작업이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 자료를 한 번, 제가 받았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에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 용지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시범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올해도 시범지역으로 되어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올 12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정부정침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방안에 대해서 대전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31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50개, 60개로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 실시할 것인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6월 중으로 아마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2014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활동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이.

동단위에 맡겨놓으면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주민센터에서 또 지원을 한다든지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하더라도 1억의 특별교부세는 로즈가든 조성사업,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로즈가든이니까 당연히 장미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판석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1억을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에서 우리가 시비하고 2천만원은 용지올빼미 활동, 올빼미 단이니까 밤에 야간순찰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 창작인형극 그 다음에 안전마을활동, 용지어울림 한마당축제 개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렇게 특색이 있다면 인형극 이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별로 안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조금 특색이 있는 거라고 봐줄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거진 우리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라든지 안 그러면 동단위의 활동에서 다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라는 그런 게 사실상 이렇게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주민센터에 맡겨놓지 말고 구청에도 맡기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해서 주민들한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있는 나는 그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을 갖다가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그런 걸 어려운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상태 같으면 사실상 일반적인 다른 동의 활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우리 지역에서는 용지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계속 잘한다고 상을 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상을 타고 하는데 이게 정말 주민들 스스로 이거야말로 주민자치다, 주민생활 근접한 곳에서 조그마한 사항들 쓰레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사항,

김헌일 위원 수상을 했다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잘나왔다는 건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이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는 156페이지 무료법률상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진해구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지역보다도 2배 내지 3배정도 많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2015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맞춤형으로 간다면 진해지역에 상담시간을 늘린다든지 상담횟수를 늘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회원구라든지 상담건수가 적은 창원지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2배~3배의 차이가나니까 실제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상담을 해 주시는 분한테 시간적인 배정이 안 쪼들리면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상담이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별문제지만은 사실상 시간에 쫓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이버상담에서는 진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면 상담을 많이 원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한 번 챙겨봐 주시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태식, 김종석 두 무료법률상담원께서 매주 월요일 날, 격주로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실적이거든요. 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연간실적이면 시간적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63페이지에서 1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제조, 구매집행 현황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이 2014년도 하고 밑에 보면 2015년도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해가지고 위에는 예정가가 1억9,900만이고 밑에는 2억이고 계약액은 1억1,300이고 밑에는 1억6,500인데 위에는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0대를 샀더라고요.

2014년도에 201대를 샀고, 2015년도는 190대를 샀는데 1년 사이에 경남지방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물론 메이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차이가 왜 그리 많이 납니까?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게 들어오고 조금 더 낮게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는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폐지가 된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반값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수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이게 최저가 낙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조달청낙찰 계약조건에 보면 87.745% 해가지고 15개 모델을 뽑아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최저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최저가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내년부터는 틀리게 될 겁니다.

노종래 위원 최저가로 들어왔다고 해도 예정가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014년도 금액하고 2015년도 금액이, 2015년도가 거의 5,000만원, 6,000만원이 더 많아요. 대수는 비슷한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게 작년까지는 대기업이 참여해가지고 대기업이 막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고 중소기업만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보시면 내PC지키미 서버구입 하는데 1,045만원을, 이것도 경남지방조달청에서 정원엔시스 쪽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100% 조달입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똑같은 금액인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게 입찰은 아니고 단가계약이 되어가지고 바로 구매된 내용입니다. 이게 내PC지키미 서버구입도 그렇고 바로 밑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통합보안시스템 구입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조달청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를 바로 구매를 한 겁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단가가 1,000만원 이상 넘어서면 입찰경쟁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조달구매를 할 수도 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수의계약형식으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농간 격차해소와 소규모 농어촌지역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한다 해가지고 인터넷망을 구축해 줬는데 185페이지 맨 위에 국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업자 KT에 선급금으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T에서 하는 인터넷사업은 이미 전화기만 있으면 다 인터넷이 되는 걸로 알고 단지 안 되는 것은 광랜 형식으로 광 인터넷을 할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유선에서는 KT에서 인터넷이 다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대부분 도시에는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그런 게 못됐습니다.

주로 50가구 미만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는 31곳이 파악이 됐습니다. 주로 다른 업체에서 기피를 합니다.

물론 KT부터 시작해가지고 SK도 마찬가지 L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사업을 매칭 펀드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1, 지자체 1, 사업자가 2 이래 가지고 1대 1대 2 투자방식으로 해서 매칭 펀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 창원시는

노종래 위원 우리 시비 지원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시비지원이 25%.

노종래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까지 투자된 게 확실하게 기억은 잘못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비도 오고 시비도 오고 원래 1대 1대 2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KT사업자가 광랜을 깔아줬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자체가, 광랜을 깔지 않고 일반인터넷을 해가지고 10메가바이트입니까?

쓰는 인터넷에서는 일반 광랜선이 아니고 일반유선에서도 인터넷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물론 사설업체는 안할 겁니다. 안하는데 KT에서는 10메가바이트짜리 인터넷을 어디가도 랜만 깔면 다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광랜을,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거 광으로 다 깔은 겁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C보내기 사업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사랑의 PC보내기사업.

김헌일 위원 이 PC보내기 사업이 우리 마․창․진을 다 합쳐 놓으니까 이게 대수가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한곳에 몰아서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게 오래 된 PC를 손을 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보급해주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PC의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가진 업체면 꼭 굳이 대형업체들이 아니라 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쪽으로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일종의 리모델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쪽에 있는 업체에 연락해서 오는 것이 편리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든지 각종의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 편리한 게 다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사랑의 PC보내기는 2000년도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3대, 그 앞에는 484대 약 500대에 조금 못 미칩니다. 500대가 넘을 때도 있고 이래서 이걸 갖다 분산해서 하다보면 한 대 하는데 2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걸 갖다가 쪼개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보내기도 설치를 해 주지만 1년간 하자보수기간도 있습니다. 1년간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요?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175페이지에 있는 교육장과 관련된 것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서교육장이 있고 양덕교육장이 있고 구암교육장이 있고 마산회원구 쪽에 3개 교육장이 있는데 내서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내서교육장은 유통단지로 33번지 내서농산물도매시장 관리동 2층에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한 30명 정도

노종래 위원 아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여기에 가본 적이 없고 교육을 하면서 교재나 예를 들면 학생을 모집한다든지 공고문이 붙으면 내서읍에서도 최소한에 공고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는 플랫카드도 본 적도 없고 내용물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과연 수업이 있는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처음 보다 보니까, 양덕교육장은 어디 있습니까? 양덕교육장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양덕교육장은 마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내에 직2문에 경남축구연합회 옆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런 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또 인터넷에 수강생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내서육장은 사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쌍학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산담당관 이영호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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