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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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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태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국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7억 원이 증액된 3조 1,11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12억 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은 보통세 등 지방세수입증가분이 656억 원, 공유재산매각 등 세외수입증가분이 194억 원, 보통교부세 추가분 등 지방교부세 124억 원, 국도비보조금 1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5억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98억 원, 기초연금지급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96억 원, 쌀보전직불금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6억 원, 로봇랜드조성사업 등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60억, 무동공원정비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1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 2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현재 15개의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3개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 총 운영규모는 2,048억 원으로 기정 2,031억 원 대비 1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5억 원, 보조금 6억 원, 차입금 400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156억 원, 예치금 회수 750억 원, 예수금 33억 원, 이자수입 80억 원, 기타수입 448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40억 원, 융자성사업비 4억 원, 예탁금 423억 원, 예치금 908억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468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억 원, 기타지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로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71호로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9,931억 4,834만 원 대비 1,186억 7,011만 3천 원이 증가된 3조 1,118억 1,845만 3천 원으로 3.9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111억 7,386만 7천 원이 증액된 2조 4,695억 588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4.71%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74억 9,624만 6천 원이 증액된 6,423억 1,25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3.96%인 1,186억 7,011만 3천 원이 증액된 3조 1,118억 1,845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후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영과 연내 발주 및 집행 불가한 예산 삭감 등에 따른 필수운영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리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로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건으로, 기금운용 계획 변경규모는 총 2,048억 원으로, 기정 기금 운용규모 총 2,031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목적과 지원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수입과 지출계획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하고 세출 부분 질의는 상임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남으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서에 의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5페이지에서 193페이지, 특별회계 265페이지부터 272페이지, 별도책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종래… ….

노종래 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질문을 하지 않고요.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 모듈 교체와 관련되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과 관련돼가지고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노종래 위원 자, 7억 5천을 들여서 하는 이 모듈 교체 사업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게 경륜공단에 아마 시정홍보판 모듈 교체와 관련되어서 언론에 막 많은 내용이 뜨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최소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는 사용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설치하면. 최소한 수명이.

○공보관 차상희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구연수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문제는 경륜공단에도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는데 지금 피치 25cm 짜리를 하느냐 피치 10cm를 하느냐 논란이 되었던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신상품을 쓰는 게 향후 8년 후에 저희들이 A/S를 할 때 모듈이나 이런 거를 구하기가 쉬운데 기존에 하던 개발된 제품을 그대로, 기존의 25cm를 써버리면 앞으로 2~3년 내에 단종이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7~8년 후에 A/S를 하고 싶어도 모듈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최신품이라도 좋으니까 최근의 개발품을 쓰는 게 향후 8년 후에는 모듈을 A/S품을 조달받기가 좋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스펙사양을 저한테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과장님 이거 하실 때 같은 값이면 하여튼 최신형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반드시 상의해서 그렇게 기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창원시 거대 시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하시는 황진용 실장님부터 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자료를 접해 보면 보통 추경하면 결산서면 감액요인이 발생해야 될 건데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증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갈 수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료에 의하면 A라는 사업을 두고 추경에 받았단 말이에요. 추경에 받으면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시킵니다.

이월시키면 일정기간 더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 진행을 위해서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방금 방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 받는 과정에서 제가 모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세입 내용 중에서는 보는 것 같으면 보통교부세가 추가돼서 내려온 분, 지방교부세가 124억 원 정도,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서 안 내려오다가 나중에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공사 같은 것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더욱 더 신중을 기울여갖고 예산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죠. 살아가면서 있는데 그 부분은 예외로 두고 그 외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 해서 공무원들이 짜임새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학교시험을 치면 보통 시험 하루 이틀 놔놓고 공부를 하잖습니까. 계속 공부를 안 하거든. 마찬가지로 너무 시간을 많이 두다 보면 그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고 창원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방종근 위원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17페이지부터 260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373페이지부터 381페이지, 특별회계 387페이지,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451페이지부터 464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537페이지부터 551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557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7페이지부터 213페이지입니다.

노판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없는데… ….

○위원장 김태웅 예, 참고로 제가 좀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결산 관련해서 송성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디스크 치료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왔고, 그다음에 서울사업소장께서는 국회 법안심사 대응을 위해서 국회 방문 중이라서 참석이 어려움을 미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소장은 안 오셨더라도,

김장하 위원 밑에 한 사람은, 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판식 위원 누구라도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김장하 위원 모양새는 갖춰야지… ….

○전문위원 배석도 서울사업소는 예산부서에서… ….

노판식 위원 서울사업소는 이해되고.

방종근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아니… …. 소방서는 질의해도 되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석도 예.

노판식 위원 이래 결원해가지고 회의 진행하면 문제는 없나?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배석도 과장님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판식 위원 오라해라. 와그라노?

○전문위원 배석도 늦은 것 같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건 아니다. 암만 바빠도.

박옥순 위원 빨리 시작해서 그렇다.

방종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0시부터 대기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되는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

김우돌 위원 차량등록하고 어딥니까, 서울사업소 빼고,

○위원장 김태웅 우선 소방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수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북면에 산불이 났을 때 가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 헬기 아니고는 사람이 불필요할 정도만큼 동원이나 이런 기동력이 현장에 도달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헬기 아닌 장비가 왔는데 보니까 3.5톤인가 트럭에 얼마 전에 보니까 동읍에 우리집 주변에 늘 대기하고 있는 차인데 그 장비들이 그래 허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소방차가 못가는 곳에 출동할 수 있는 차는 최소한 사륜구동이나 이런 특수차량을 가지고 최대한 산방로로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동원해야 되는데 소방차가 못가는 차에 그 차도 못가는데 그 차도 입구에서 뱅뱅 돌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든 어떤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작은 사륜구동이나 특수차량을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장비를 갖추어줬으면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김장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들 소방차는 기본적으로는 민가라든지 사찰 쪽에 치우쳐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그래서 산불진화대나 산불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3톤 짜리입니다, 이거는. 호스가 25미리 짜리로 해가지고 말아져 있는 그건데 이거는 산림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조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 측에서 하면 전국 어디든 헬기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거를 보면 펌프차에 보면 동력소방펌프로 해가지고 5마력짜리, 15마력짜리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저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도에 가면 진해 같은 데 가면 물탱크가 1만 리터짜리가 한 45개 정도 곳곳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연결되어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실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산불 전용으로 해가지고 차량으로 운영한다든지 인력 관계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가 보통 보면 3천 리터 정도 실려가 있는데 호스를 한 10장 정도는 해가지고 해발 150m까지는 저희들이 진압이 가능한데 그런 쪽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등짐펌프라든지 깔꾸리 준비되어 있고, 일단 헬기로써 먼저 불머리만 때려주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의용소방대원들과 산불진화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은 동읍에 이번에 화재난 거 말고, 저번에 화재 났을 때 보니까 역할을 크게 한 게 우리 농민들이 사륜구동 약칠 때 쓰는 것 150m 호스 정도 되는 그런 장비가 잔불 끌 때는 제가 볼 때는 20리터짜리 한 통 메고 10명 가는 거는 그게 최소한 1톤까지는 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갔을 때는 정말로 효과적이었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북면에 또 화재 났을 때 현장 접근하는 거 보니까 차는 가까이 갔는데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길만 막은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잔불 끌 때는 그런 소형차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해야 잔불을 끌 수 있지, 인원동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헬기는 당연히 저희들 볼 때 뜨는 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헬기는 기본적으로 뜨는데 잔불 끌 때는 인원 동원은 작은 말통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10, 20명 이상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큰돈이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인원은 소방 산불 조심하는 대원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장비를 맡기면, 장비만 구입하면 제가 볼 때는 사륜구동이나 150m, 200m 호스 깔아갖고 하는 거는 그런 장비가 우리 창원시에서 사는 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차량이 그래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 시골에는 다 쓰고 있는 차량인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 차량들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애지간한 산에는 다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숙지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줬으면, 저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보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위원장 김태웅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소방본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거의 감액이 없고 증액입니다.

보통 결산추경은 감액요인에 의해서 결산추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본부는 약 20% 정도가 증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부서도 아닌데, 소방서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치밀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데 본부 측에서는 치밀성이 떨어지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방종근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는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게 많이 됐는데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20일 날 돈이 내려 왔습니다. 자체가.

20일 내려오다 보니까 의회 열리면 추경에 합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된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보면 소방공무원이 올해 근속승진 도달연수가 좀 당겨졌습니다. 6개월 정도.

그러면 소방사 같은 경우는 4년 만이면 되고, 소방장은 5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10월 달에 보면 갑작스럽게 70명씩 들어오신 분들이 승진이 빨리 많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석 때 연휴가 한 10일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래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휴일이 되면 많이 높습니다. 보통 보면 한 달에 1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이때는 2억 1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우리 본부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불어난 거고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노판식 위원 잠깐, 잠깐… …. 본부장님, 지금 본부 신축하고 있는 건물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노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일을 박고 있고 한 7%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7%,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이게 언덕이 높다보니까 흙을 긁어내야 되고, 거기다가 복지관 뒤쪽으로 해가지고 파일을 횡으로 하고 수직으로 박고, 그게 1월 달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7% 정도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소방본부 그 자리에 새로 신축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아닙니다.

구청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옛날 진해에 보면 의회건물 밑에 거기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 거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노판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지가 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대지가 1,500평 정도 됩니다.

노판식 위원 1,500평.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거기 준공이 언제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준공이 내년 11월 달입니다.

노판식 위원 11월 달?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복지여성국,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91페이지부터 370페이지, 특별회계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입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이거는 책과는,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예.

박옥순 위원 지난 10월 달인가, 노인의 날 행사 때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 때.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무슨 행사요?

박옥순 위원 노인의 날 행사.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예.

박옥순 위원 마산에서, 시장님께서 왜 파크골프와 관련 되어가지고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가 아니고,

박옥순 위원 아, 알고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행정국 소관이 되어서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긍정적으로.

박옥순 위원 긍정적으로, 본예산도 끝났고 결산추경도 끝났는데 언제 검토를 해서 언제,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니까요,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용도변경을 위한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박옥순 위원 3개월에서 6개월이요?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당장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박옥순 위원 그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체육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예.

박옥순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고 용도변경에 관해서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용도 변경만 되고나면 사업하는 거는 얼마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부 조경과 밑에 잔디처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박옥순 위원 맞습니다. 조건이 아주 좋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되고 나면 공사는 뭐 그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용도변경기간이 좀… ….

박옥순 위원 제가 행정국에 질의를 할 건데 놓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고 용도변경 하는 데 3개월에서 5개월이나 걸립니까, 그게?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부서간의 협의도 있고 여기도 도시변경이나 파트를 넘겨줘야 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결국은 해도 이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에서 용도 변경해 줘야 되고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박옥순 위원 아, 도시계획을 변경,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결국은 그쪽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박옥순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쯤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는 개최하는 게 아니고 필요 때에 한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필요할 때에.

그래서 어차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적극적으로,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부서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항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박옥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날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가교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웅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 복지여성국,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복지여성국,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웅동지구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면담 관계로 대신 과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17페이지부터 448페이지, 특별회계 469페이지부터 482페이지, 별도책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주남저수지 관련되어서 계장님들이나 많은 환경단체들하고 인식을 하고 만나고 이런 토론을 20몇 회 차 했다는데 몇 일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전혀 교류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자주 만나셔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전망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는 보면 가능하다 그러고, 여기 언론에서는 또 아니다 그러고, 신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상보도 자주 나는데, 어쨌거나 주남저수지 관련된 부분에 계시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수시로 만나서 그분들을 피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일이라 하는 것은 부딪혀가면서 하는 것이지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되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들 주남저수지 생태관광지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8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들이 지금 생태탐방로하고 전망대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좀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 저하고 힘을 합쳐서 그분들하고 진솔한 대화도 자주 나누고 의사소통도 자주하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달하고 그래 해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도 고생하시는 거는 아시는데 저희들도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AI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갈대나 버드나무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금 현재는 세탁물을 밖에 못 널 정도로 저희 집 같은 데도 보면 눈송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갈대잎, 몽우리 터진 그런 부분이라든가, 바람이 불면 정말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주남저수지 관련되어서 불편한데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환경단체나 이래 부대끼면 행정도 중요하지만 민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리고 백양뜰 부분들은 대산면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들 사유재산인데 그런 걸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지, 농사도 마음대로 하우스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도 못하게 하지. 민도 지금 참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한계가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그래도 우리 주남계에서 국장님 이하의 가이드라인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걸 20몇 회 회의하고도 결론도 안 짓고 지금 또 시작하는 것 보니까 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지역에 6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어도 느낌만 봐도 어떤 현실이 일어날 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김우돌 위원하고 최선을 다 할 테니까 민이 오를 때는 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관에 오를 때는 관에서 해야 되고 이게 환경, 환경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도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전망대 부분도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절대 삭감하거나 그래하지 않고, 그 위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적정한 지역에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안 하든지, 하면 거기서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진행할 때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지역주민이 겪는 고통, 백양뜰 부분에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겪는 불편 그다음에 환경단체가 아예 손을 대지, 철새가 오는 그 환경을 손 대지 말라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 사이에서 농민이나 어민이나 저희 그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초를 겪고 있고 주민들이 겪는 그 불편함도 저희 공무원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백양뜰 부분에 농경지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사정이 허락되면 재정을 확대 투입해서 토지 매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고 지역주민의 고통, 불편 이런 것도 환경단체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장하 위원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면요, 내서 신목농촌마을 하수도정비 공사가 있는데 완공 다 됐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금년 11월 말 부로 완공 됐습니다.

노종래 위원 저번에 이 공사와 관련되어가지고 거기가 하필 야영지, 광려천 놀러 오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거기를 앞에 공지, 그러니까 예전에 하천을 막아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해가지고 그거는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앞에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선을 긋거나 그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지던데.

소장님, 폐 구거는 복귀를 시켜가지고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차를 유도할 수 있는 포장이나 차 주차선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 부분은 회원구청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제가 그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 대해가지고 그에 대한 폐 구거는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유도주차선을 그을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 관계로 상 받으러 서울에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과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99페이지, 500부터 533페이지, 특별회계 561페이지부터 602페이지입니다.

별도책자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판식 위원.

노판식 위원 예, 노판식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담당 국장님 누굽니까?

여기 보면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1억 9천만 원이 삭감이, 감액이 됐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내동천 사업에서 저희들이 올해 도비를 받기로 한 부분 중에 11월말까지 교부가 1억 8천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2주 전에 1억 8천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같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추경 때까지 편성이 안 됐다, 이 말이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내시가 되었습니까, 자금 내려 왔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교부가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교부가 됐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노판식 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창원시 내에 하천정비사업이 현재 한 몇 건이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저희들 고향의 강 사업으로 2건,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2건, 그렇게 한 4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4건밖에 없어요?

○하천과장 오기환 대형사업은 그렇습니다.

대형사업은 그렇고 그 외에 소규모사업은 우리 시비 예산이라든지 도비 지원받은 예산, 소규모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노판식 위원 소규모는 예산이 얼마 이하가 소규모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10억 이하는 소규모입니다.

노판식 위원 10억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아닙니다.

구청에서 확보해서 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은 지금 창원시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정비사업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네요.

부탁드리면 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자, 마지막 국이기 때문에 하나만 좀 여쭤보고… …. 교통물류과에서 담당합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된 건 어디, 교통물류과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노종래 위원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합니까? 얼마 정도 개인당 지원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전기차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종래 위원 예, 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

일인당, 안 그러면 차당 얼마 정도 국가에서 지원되고 지금 차량이 어떤 어떤 차에 대해서 지원된다는 그 정도만 간략하게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시에서는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 다 보태서 2018년도에는 3,810만 원 정도, 국·도·시비합해서 3,810만 원… …. 아, 수소차가 그렇고, 전기차는 4천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착각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게 2018년도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가지고 보급계획,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거 양식 만들어진 게 있으면 보고사항 양식이라도 좋으니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노종래 위원 그리고 차종의 종류도 우리 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몇 cc급, 그 내역이 있으면 같이 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차종은 6개 차종으로 하고 그거는 cc로 하는 게 아니고 마력수로 하는데 그 현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우돌김장하김태웅
노종래노판식박옥순
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석도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하천과장 오기환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보건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5개 구청>
의 창 구 청 장 이용암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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