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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3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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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7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충수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관광문화관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1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문화유산육성과의 소관 업무가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문신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제1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호에서는 휴관일에 단서조항으로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에서는 무료관람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창원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단서조항으로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소관 부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 및 제553호로 상정된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립 마산음악관과 창원시립마산문학관의 개관일 및 휴관일을 다른 문화시설과 맞추어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음악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단서조항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휴관일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문학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단서조항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휴관일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시설의 위치를 법정주소명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고 각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위촉직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으며, 그리고 각 시설의 휴관일 중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명확히 표현한 부분은 동 시설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혼돈을 방지하고 더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어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68주기였습니다.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신설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설된 조항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첫 번째 질의는 갑자기 무료관람을 왜 집어넣으려고 하신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도 한부모가족은 극히 조금 있고 미미한데,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한부모가족 민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창원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를 저한테 질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를 거쳐서 알아보니까 창원시 공무원들도 한부모가족들이 어떤 지원들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한부모가족까지는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0호부터 12호까지는 우리가 법무담당관실에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도 이런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창원시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해당부서, 본청부터 해서 구청, 동사무소까지 공문을 시달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첫 번째 질의의 답을 보니까 타 시군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그런 말씀이시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타 시군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권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동에까지 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 있다면 한부모가정하고 그쪽에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희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54호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4호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일원에 위치한 해양드라마세트장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기 설치운영 중인 해양드라마세트장과 향기나라 숲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영상제작을 위한 촬영공간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 기존 시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우리 시의 휴식, 문화, 교육공간 확충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6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는 법률 제명을 수정하고 상위법률 개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반영하며,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 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비용지급, 옥외광고업 종사자 사이버교육 과정인증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상위 법규 근거가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라는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으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 등을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7호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는 법률 제명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을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에서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 회계공무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세한 검토와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4호 창원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7년 5월 2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 번에 결정 변경코자 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은 해양드라마세트장과 향기나라 씨앤우드 녹지공간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영상제작지원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창원시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리고 2017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2건이 있었습니다.

기존 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 운영과 영상제작지원 및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창원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공원 결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6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안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19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과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 안 제5조의 2는 새로운 광고매체인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 안 제19조의 2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입간판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고 그 비용을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안 제2조, 제8조, 제17조, 제18조의 2,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절적한 조치라고 봅니다.

끝으로 별표1에서 별표6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절적하다고 보여 지며,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15호 서식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7호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안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5조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과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 안 제3조는 기금사용 용도를 추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 안 제10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타기금의 기금운용관은 모두 업무담당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 제4항 구단신설 및 제9조 제2항 제2호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의안번호 554 자료에 보면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의부터 드릴게요.

주민의견 청취기간이 일반하고 재주민하고 기간이 다르던데, 다른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기간은 법적으로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주철우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14일 이상이니까 재주민은 14일 했고, 그다음에 일반주민 20일 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주철우 위원 일반주민은 왜 20일은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게 좀 끼이면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붙임에 의견 제출이 있다고 나왔는데 3페이지에 재주민의견 청취에는 제출 의견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건을 5월 18일자로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다보니까 공람기간이 끝이 안 났는데 그 이후에 의견이 2건 제출돼서 오늘 추가로 나눠드린 그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5월 18일이고 오늘이 6월 27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5월말까지 공람기간이었는데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로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 안건을 제출할 때는 5월 18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이 끝이 안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출하는 기간 안에는 의견이 제출 안 됐는데, 추후에 그게 제출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나눠드린 그 의견이 2건 들어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날짜도 그렇고 건수도 없는 걸로 해서 6월 27일에도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5월 말일이 말씀하신 대로 공람 끝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5월 말이었는데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내용가지고 말씀 드려볼게요.

정○○씨 같은 경우 주민 의견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조속히 원상회복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상회복은 되지 않더라도 보상이 아니고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구 마산시에서 드라마세트장을 조성할 때 일부 사유지가 좀 침범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보상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동안 침해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 얘기도 없던데?

자료에는 공고기간도 적었고 의견제출 건수도 안 적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을 제가 볼 때는 묵살했는데요?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공원으로 되고 당연히 토지가 수용이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무단으로 점용한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무단점용은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거는 손실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철우 위원 오늘 제가 받은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의견제출자한테 별도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드라마세트장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자료가 5만4,196제곱미터, 평수로 17만8천, 약 17만9천 평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오늘 의견 제시의 건 자료에 보면 4만3,030제곱미터 이게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평수로 보면 한 14만2천 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면적범위가 처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된 내용과 지금 현재 오늘 의견 제시의 건 다루는 면적범위가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드라마세트장이 있는 이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면 해수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해수부에 약 3차에 걸쳐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하는 의견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추가로 시설하는 건 안 맞다, 기존에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편의시설하고 교량시설하고 일부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 제외되는 부분을 면적에서 축소하다보니까 면적이 좀 축소된 겁니다.

정쌍학 위원 해수부하고 협의과정이 3차에 걸쳐 협의를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정쌍학 위원 협의과정에서 불가입장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해수부에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건 하지 말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정쌍학 위원 그래서 면적이 축소되었다,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이 조치계획에 있어서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서 주철우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두 분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보상 문제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되어 공원시설에 편입이 되는, 첫째는 편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죠,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토지 소유자들은 편입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편입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편입을 해야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도 더 좋아질 거고 작품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기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도로나 이런 시설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편입 토지조서에 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산 184-2번지 임야 730여 평이 편입된다는 이야기죠. 평수로 따지자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산 184-2번지는 편입되는 게 221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70평,

정쌍학 위원 아, 70여 평입니까? 밑에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12평방미터니까 한4평 조금 안 됩니다.

정쌍학 위원 4평,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주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적절한 보상가입니다. 보상가,

적절한 보상가인데 이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러면 공시지가대로 보상할 경우에 임야가 평당 얼마 되겠습니까? 실제,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보상가격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2개 감정사의 산술평균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게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특히 정○○씨가 소유하고 있는 4평하고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제대로 된 드라마세트장의 모습을 갖추려면 입구부터 정리를 해 나갈 때 여기 그림(자료 보면서)은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광장이 조성 계획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특산물판매장, 드라마상영장, 매점, 식당까지 이렇게 편의시설을 갖추겠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지금 현재 전혀 땅을 내놓을 생각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현재로서는 이분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놓을,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4평조차도 못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런데 4평은 기 도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을 변경하면서는 식당이나 이런 게 다 빠졌기 때문에 이 분 사유지는 빠져있습니다. 도로에 쓰고 있는 4평정도 그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적절한 보상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물론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절차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정보가 어디에서 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아마 새어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 일대를 제가 알기로는 달려들어서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그런 정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야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문중 산소가 안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만 지정해 주고 나면 공원조성은 관광분야에서 합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래서 그 관계는 관광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특산물판매장, 그다음에 커피숍,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신규 주차장 이 3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만 도시계획 문화공원을 지정하고 이 신규 3곳이 개인부지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승인을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문화공원이 되면 시에서 보상을 줘서 편입할 거 아닙니까? 편입하면 그분이 특산물판매장을, 내 땅이 시에 편입되어 들어갔으니까 내가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나한테 분양을 해주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법령상에 안 맞다, 그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90페이지 봐주세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여기 별표 2.

우리가 옥외광고 불법 설치했을 때는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교육내용에 보면 종사자들의 교육문제가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이 뭡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든지 이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전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 종사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보통 옥외광고 설치는 그 종사자들이 설치를 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도 광고물들을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업주의 그걸 받았든 어쨌든 하는데, 그러면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 자기들이 교육도 받고 다 하면서 광고물을 설치한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는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치우 위원 설치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까? 업주한테 부과를 합니까? 광고물 신청한 업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업주한테 부과를 합니다.

이치우 위원 설치한 사람한테는 부과를 안 하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치우 위원 그럼 이 교육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교육인데, 그렇잖아요.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설치를 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는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강제철거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교육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오래 됐습니다.

사실은 광고물을 제대로 시민들이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매년 2년마다, 3년마다 새로운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나면.

그렇게 하는데 잘 몰라서도 건축주들이, 광고주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양성화 기간을 두고,

이치우 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라는데 엄연히 관계 법규상 보면 3시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이버교육도 받고 집합교육도 받고, 종사자들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치우 위원 몰랐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보면 옥외광고 불법설치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신청한 사업주한테, 즉 내가 말하는 사업주는 어떤 불법 옥외광고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설치한 사람 말고,

그 사람들한테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그걸 설치해 준 옥외광고업 종사자한테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된다는 말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무의미하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광고업자들이 실제로 보면 광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 회원들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그런 자정노력을 하고 매년 교육도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불법광고 퇴치운동도 하고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하기도 하는데 일부 협회가입이 안 된 회원들의 불법행위들이 좀 잦은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교육을 받지만 광고업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의뢰가 오면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불법을 알면서도 달아주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는 없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조항도 넣고, 그렇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위자한테, 조례라는 것이 법령이나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치우 위원 그럼 교육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고,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불법행위들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치우 위원 우리 창원시 전체에서 불법광고물 설치를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게 얼마죠?

금액을 떠나서 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16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현수막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은 한14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치우 위원 그렇죠. 많죠. 그 정도 14억 같으면 많은 돈인데 그 많은 돈 같으면 그만큼 횟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이치우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하실라하지 말고, 이 자체를 보면 무의미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서 삭제를 해 버리든가 개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이치우 위원 이게 상위법령입니까? 상위법령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자체 위임된, 우리가 법에서 위임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재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못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황일두 위원입니다.

아니,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든 관이든 민이든 전부 다 공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주문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광고업체에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이거는 이런 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이거는 잘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정해진 법이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잘못된 거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줘야죠. 고쳐가지고 그 시설한 업체, 제작해 준 업체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취해야 그게 근절이 되지,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 주문 오면 마음대로 해 줘버리고 법은 나 몰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이 만약에 그 법 위반을 했으면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행정이 만약 위반을 했을 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행정이 위반을 했다 그러면 행정의 책임자가

황일두 위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우리 행정에서 주로 위반한 내용들은 사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한 부분들이 거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예들은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하면 불법이고 관에서 하면 불법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부 행정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런데 사실은,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관도 지킬 건 지켜 줘야지. 우리가 지키고 시민들한테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게 질서유지가 되는데, 지금 시내 한 번 나가보세요. 관에서 달아놓은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너희는 뭐고, 나는 뭐고 안 그러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우리 행정의 목적 때문에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통장 회원을 모집합니다’ 동에서부터, 또 다른 좋은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들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단속요원들이 나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항의하는 민원도 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공익, 행정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슬기롭게 해나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통장 모집이나 각 일선 동에서 자기들 필요한 것은 대로변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소로 안에 골목 안에 다 붙어있지, 대로에 버젓이 우리 관이 설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했을 때는 전부 다 단속대상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럼 관은 달아놓고 일반인들은 전부 단속을 해 버리면 과연 시민들이 관을 어떻게 신임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도 그런 부분에 조심성 있게 해 주고 일반시민들한테 질타를 할 건 질타를 해 줘야 하는 것이지, 관은 불법을 하면서 민간인들 보고는 너희는 불법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 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취지를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 소회를 밝히면 오늘 뉴스에 기름값이 오를 때는 광속으로 오르고 내릴 때는 저속으로 내린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 말을 제가 잠깐 비틀어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광속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고치는 것은 저속으로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별 문제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맨 끝에 한 페이지를 보시죠. 95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저는 그냥 상위법이 법령명이 바뀌고 그래서 손을 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조례는 문제가 많았던 조례였죠? 법의 흠결이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전 조례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약간의 흠결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약간의 문제가, 쉽게 다른 위원들도 알 수 있게 56페이지 보시죠.

이런 거잖아요. 입간판이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개정 내용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0.5에서 0.6평방미터 부분 입법 미비하다, 거기서 내신 자료예요. 맞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주철우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요구하니까 부서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빠졌느냐 했더니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는데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받아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찾아봤어요, 언제 제정됐는지.

90년에 제정된 게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표준조례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아마 한1~2년 이후에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그럼 최소 한25년간 이 입법이 미비한 상태로 내버려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법을 전공했지만 0.55제곱미터의 입간판을 세웠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건 이행강제금도 있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주철우 위원 어떻게 부과되고 있었을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5개 구청의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더 놀랬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답니다, 지금까지.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주로 현수막, 과태료 부과는 현수막에 대해서만 사실 부과를 하고 있고요. 돌출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로형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는 안하고 위반사항이 크다고 할 때는 바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충격이 첫 번째, 한 25년간에 걸쳐서 아까 말 한 0.55평방미터의 입간판을 세운 사람을 어디에 적용해서 과태료를 메기고 어디에 적용시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 25년간 지속되는데 구청의 공무원도, 본청의 공무원도 내버려뒀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저속이라는 거죠.

만드는 데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오자마자 그대로 베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는 거죠.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담당계장님이 오셨길래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답변은 이렇게 왔어요.

입간판 같은 경우는 그냥 수거해 가고 만다,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주로 입간판 세로형으로 돼서 도로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로 수거하고 볼라드, 에어라이트 그런 것들은 주로 수거를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현수막은 수거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간판도 계속 세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거만으로는 안 되고,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태료도 매겨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답변을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진짜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55 입간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과장님은,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런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0.5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면적단위기 때문에 0.1제곱미터, 0.2제곱미터 정도의 융통성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법에 가능한, 위로는 부과하기가 그렇지만 하향적용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아니, 적은 면적처럼 보이지만 0.05평방미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감면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물론 그게 조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심지어 제게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이 민원인한테 청구되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본청에 얘기를 합니다.

소송비용까지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10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서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그랬더니만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3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각 구청별로 다 다를 거라고 본 거예요.

이게 0.5를 기준으로 사사오입해서 가까운 쪽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흠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없는 거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0.55 입간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과는 빠져있으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구청별로 이게 부과가 됐다고 하면, 지금 다행히도 부과가 안 됐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무려 25년간 지속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 면적이 0.1제곱미터라는 게 크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과정에서 그런 부분 미만, 이상 이거가지고 일어나는 문제라서 우리가 그런 예도 없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는 아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시민들은 ‘불환빈 환불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공정한 데 대해서 화를 낸다니까요.

이런 일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개정은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가시다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에 해서 주차를 시켜서 광고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창문을 전체를 가려서 탈출구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속수무책이시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안을 내시고 더 나아갈 방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표준조례 만들고 그냥 베껴서 만드는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쉽지가 않은 건 아니고요.

차량이용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기준이라든지 법령들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저도 광고물을 보고 있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참 잘 지켜지지 않는 법 중에 하나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요즘은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돌출간판이나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2년마다 또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받아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실은 그런 줄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가게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행정에서 안내를 하거든요. 왜냐 하면 2년 지나면 갱신할 기간이 됐다,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해라, 이러기 때문에 계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잘 안 지켜지는 거지만 앞으로 많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창문을 가로막고 전체로 하는 전면광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랩핑광고라고 합니다.

주철우 위원 랩핑광고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위법의 문제도 있지만 막지 못한다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자꾸 건의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아까 그러한 내용들, 랩핑광고라든지 불법주차를 해서 차를 막아서 광고하는 그런 것들이 제도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주철우 위원 주차위반으로밖에 단속 못 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그것도 광고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있는데 그게 단속의 손이 부족하다든지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고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계속 광고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과장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일반간판의 90% 이상 거의 다 불법인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안은 그런 것보다 사실은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간판을 해 주고 있는 사업도 있다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로 일반 조그만 간판까지 규제하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건 풀어버리고 어느 정도 면적 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좀 크다든지 그런 부분만 양성을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허가나 신고대상을 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는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써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영명 위원 아,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조영명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왜냐 하면 광고물이라는 게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태풍,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신고 없이 부착을 한다면 전체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법은 만들어놓고 시행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적용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나 신고대상 광고물인 경우에 저희들이 2년, 3년마다 안전도검사를 받게 하고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합니다, 1~2달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 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안내를 해도 식당 영업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 밖에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한 번씩 가다가 주인이 없는 간판, 식당이 문을 닫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해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2~3년마다 재등록이라고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갱신을 하도록,

조영명 위원 예, 갱신, 제도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인거야.

그렇지 않은 제도권 안에 안 들어 온 간판들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데 제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거 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내야 되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서 좋게 개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연계해서 하나 더 물읍시다.

아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전혀 안 든다고 이야기하셨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치우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계신 것 같은데 52페이지 23조 1항에 보면, 지금 교육이 거의 위탁교육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지금 교육은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이치우 위원 위탁하잖아요.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면 거기에 강의실도 있어야 될 거고 강사도 초빙해서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한 교육 기자재도 자료도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교육비는 저희들 행정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옥외광고업 종사자라면 광고업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광고업자가 자기가 교육비를 내고

이치우 위원 자부담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1년에 3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기가 직접 교육비를 내고 자기가 받는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보면 위탁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23조 1항에 보세요.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협회 경상남도지부가 있고 우리 창원시지부가 있는데 주로 협회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리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신 부분은 후에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도록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희철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중호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문화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8호로 상정된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2월 17일 발생한 경주마리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이 강설시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설 제빙 의무범위에 대한 주민혼란을 해소하고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이 조례에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어서 다시 기재할 실익이 없고, 관련 법률에 별도의 정의가 없음에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용어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법해석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범위를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세분화하고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시기를 적설량과 눈이 그친 시기에 따라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방법과 도구 등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로 상정된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여 시의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제3조에서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간사,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0로 상정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로법시행령 제69조 및 별표3에 의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조례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연간점용료 증가율을 산출하던 것을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제3항을 반영하여 연간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최대 10% 이하로 제한하고 조례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로법 제68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73조의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도 참고자료로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관계법령과 현행조례를 수록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8호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전부개정안의 근거와 목적을 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안 제2조는 제설 제빙 책임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서로간의 책임한계성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제설 제빙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제설 제빙의 시기를, 안 제5조는 제설 제빙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혼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6조는 제설 제빙 도구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규정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야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의 기능상 차이점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구성, 위원의 임기, 운영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 운영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동위원장의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안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의 해촉, 수당 등 시행규칙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타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 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0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2016년 조례규제개선사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는 제설 때문에 큰 문제된 건 크게 없는데, 그래도 보면 제설제빙 치우는 책임소재, 범위, 무관심 이래가지고 방치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책임소재 안에서 자기가 제설 제빙을 하지 않았을 때, 자기 책임 소재 안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은 건물주한테 있는 거죠?

건물 관리주한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 위임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벌칙조항을 넣지를 못 했습니다.

당초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예상이 대두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책임소재가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하고 관련규정에 보면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우리가 이걸,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로 강제조항은 없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에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4페이지인데요. 3조 3항이고요. 시설물의 지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쭉 검토한 바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시설물 지붕 전체를 제설 제빙의 범위로 보는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 보면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 8, 지붕제설제빙 대상시설물의 구조에 대한 고시가 있고요.

전체 지붕이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붕은 전체 지붕을 말하는데 일반 슬레이트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눈에 대해서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는 것은 일반 시장에 쉽게 설명하면 아케이트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없이 지붕을 해 놓은 돔형이라든지 공장에 보면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지붕 제설 제빙 대상시설물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위조례에서 전체 지붕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가능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붕이라는 자체를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그래 놨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일반 슬라브 지붕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당연히 포함되고, 우리 보충자료에 보시면 안전관리, 특정관리 시설로 지정된 연면적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이라든지 돔형, 아치형 주로 문제 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대상수가,

주철우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렇게 돼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공업화 박판강 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시설물 중 아래시설물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만 해당된다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방재담당 이승수 방재담당 이승수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제설 제빙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지붕을 조례에 그대로 시설물의 지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읽다보니까 지붕은 전체 다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일반주택에 슬라브 2층 가옥이면 2층에 눈이 쌓여도 그거는 제설 제빙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지붕이지만, 그죠?

○방재담당 이승수 예.

주철우 위원 그 얘기를 말씀 드린 건데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설물의 지붕이라는 표현을 보다 특정화시켜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방재담당 이승수 시행령에서 이미 범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따로 특정화를 안 해도 굳이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서 자구수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재담당 이승수 시행령에 보면 특수구조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면 시설물의 지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시설물구조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는 시설의 지붕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그러면 이게 전체 시설물의 지붕처럼 느껴지거든요.

보도나 이면도로에서는 그렇게 가잖아요. 조항간의 관계를 보면 보도는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이면도로도 보행자전용도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의 지붕이라고 해 버리면 그런 맥락에서 읽혀진다는 것이죠.

○방재담당 이승수 그 시설물이라고 하면 시행령 22조의 8에 그 시설물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걸 다른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할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참고사항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개소, 시특법제2종시설물 1개소. 총 15개소 중에 특정관리대상 1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관내 제설대상 지붕시설물 현황, 물론 위험성이 많다는 그런 시설이겠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한 군데는 진북에 삼진체육관 그거를 말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 부분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조례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특정시설관리대상물로 지정된 그런 건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 부분이 구조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특정관리시설로 지정을 할 정도 되면.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게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구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그 요건에 들어오면 이건 특정시설관리대상물이다, 그 다음에 시특법에 의해 관리하는 게 있고 면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교량 같으면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12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신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설물의 지붕 ‘신설’이라고 되어 있고 지붕이 하나인 경우 이래가지고 마치 옥탑층 구간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해한 거랑은 좀 달라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붕만큼은 제설 제빙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PEB라든가 트러스트 구조의 공업화 박판강 구조라든가 아치판넬 이런 것들만 되거든요.

쉽게 말씀해서 일반 가정집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이 개정안을 쓰실 때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개정안 가, 나 해 놨잖아요.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지붕 해 놓고 신설이니까 개정안의 내용에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에 보면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그 지붕이 제가 알기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제빙 제설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제한적이라 하면 어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붕 제설 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설물만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3번 시설물의 지붕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보다 명확하게 3항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거를 쭉 쓰고 ‘해당 시설물의 지붕’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웠던 것은 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관리자문단, 제가 아는 건 자율방재단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기능이 중복되는 단체들이 많은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료 3페이지에 나오는 지역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때문에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을 나름 해 봤습니다.

그 중복되는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구성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다 설명을 못하실 거 아니에요. 다 설명이 가능합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주부민방위기동대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 차이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부 주부민방위대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그분들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학계라든지 의료계, 구조 관계 이래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은 성격이 대부분 자원봉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고, 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그보다 더 전문가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재난이 났을 때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재난이 났을 때 재난본부가 꾸려지고 시장이 재난본부장이 돼서 재난에 대해서 대처를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법정단체고,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재난 시 봉사활동, 구조활동을 돕는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좀 미지수인데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자율방재단은 주로 관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관련부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인명구조에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의사회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자원봉사센터도 포함되어 있고 군부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해서 좀 전문가적으로 자문도 할 수 있고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잘,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이 또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의 정책 전체의 총괄 조정분야라든지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맡고 있고,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대책자문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시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난이 닥쳤을 때 예방, 대응, 대비, 복구의 4단계에 민간의 역할이 아주중요하다, 지금 현재 트렌드는 민·관·군 중에서 민의 역할이 재난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이 어떻게 재난에 협력하고 대응하고 같이 공조를 할 것인가를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 민관협력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의 역할을 좀 더 부각시키고 권장해 나가기 위해서 민관협력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쭉 들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게 아까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각종 재난이 났을 때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금방 말씀대로 학계나 의료계나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취합해서 한다는데 굳이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구성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방금 국장님도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민간부분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 위주에서 모든 안전운동이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역할을 강조를 해서 민간이 재난에 관심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 성격의 민간단체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를 많이 해서 민간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뭔가 재난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여기 기능에 보면 4조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참여,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는 말은 아까 말씀대로 의사나 학계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맞지 않아요.

그 30명이 재난이 났을 때 뭐를 어떻게 자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러니까 재난이 났을 때 각,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총괄부분인데 시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재난관리책임관, 유관기관장끼리의 담당 그런 걸 조정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경우에 대학교수 쪽에서 볼 때는 이런 분야를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자문도 해 주시고 직접 현장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구조를 할 때도 우리는 일반 소방서 위주로 해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난구조 예를 들어서 해병대 출신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서 전문가를 우리가 끌어 들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러면 결국은 소방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금 소방서에도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의료나 여러 가지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들이 많이 계신데 오히려 그런 데에 지원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걸,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보류를 하든지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관협력위원회는 앞으로 민간에서 어떤 재난, 대응, 복구활동을 협력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방재단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투입되는 이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관련기관장들이 모여서 안전에 대한 총괄,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중간에 죄송한데, 책자 7페이지 관계법령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게 언제 재개정이 된 부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이번에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번에 바뀐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럼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만들어라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재난예방과 복구활동에 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민에서 사전에 같이 협력을 해야만 이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민간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에까지 넣어서 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잘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3페이지에 보면 각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에 여러 가지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움직이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회의수당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겁니까? 중앙협의회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거는 주로 회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한 개 두 개입니까?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1년에 회의 안 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난이 나면 이 사람들 모여서 회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긴급하게 우리 행정에서 벌써 시장님이 재난대책위원장이 되고 바로 즉시 움직이는 게 재난인데 이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대비, 대응, 복구 이런 활동에 민에서 어떻게 앞으로 같이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를 사전정책을 만들고 방안을 수립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현장에 투입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분야, 의료분야, 여러 분야에서 참석하신 그분들이 앞으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의료분야에서는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자, 민간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같이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위원회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의료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나 도나 시나 지금 어떤 재난이 나면 그 매뉴얼은 다 있잖아요. 매뉴얼 싹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앞에 매뉴얼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굳이 하려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매뉴얼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증대시켜 나갈 것인지.

황일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 안에 보면 주부민방위라든지 무슨 소방, 적십자라든지 모든 데에 민간인들이 참여 다 하고 있잖아요.

긴급재난 시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활용하잖아요, 지금 현재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태안기름 유출사고 났을 때 민간인들의 역할이 엄청 컸었습니다.

황일두 위원 당연하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간인들의 참여가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는 안전운동, 문화운동 이것도 지금 계속 우리가 문화대학이랑 연결을 하는 게 일반시민들이 그거를 교육을 받고 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다가 더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크게 그럴 듯하게 각 실무 부서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해 놓고 나면 이게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례안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지금 1년에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 중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몇 개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낭비는 하지 말자는 것이고 또 이걸 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만약 예산이 수반되면,

이분들이 어디 자기들 꽁밥 먹고 하겠습니까? 자기 일 제쳐놓고 쓸데없이 여기 나와서 뭘 하러 오겠어요.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 라면.

그런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 봐줘야 될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난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하자 이런 뜻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태안기름 유출되었을 때 정부가 모이라 해서 모였습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다 갑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부분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옥상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금방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보면 기존에 있는 팀들이 여기에 다수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추가되는 게 의사, 전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태풍 차바가 왔다 갔는데 차바가 올 때도 모래를 쌓거나 당장 필요한 인원들이 있을 때 동에서 제일 관리하기 쉬운 데가 자율방재단입니다.

문자 보내고 나오라 해도 아무도 안 나와요.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자원봉사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단체장들이 나오라면 안 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주민들 동원령을 내리죠? 각 동으로 구청으로, 동장이 문자 보내서 나오라면 다 나옵니다, 단체들.

시민안전과는 뭐 하실 겁니까? 과장님도 무슨 정책을 결정하고 재난이 오면 부서장으로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단체한테 미루고 시민안전과장은 무슨 역할을 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보시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정책을 바로 현지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회의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좋은 경험자들이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참고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는데 제2조 기능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피해복구 활동참여하고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도 하고 인적, 물적자원 동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동으로 들어가 보면 자원봉사, 적십자, 새마을, 큰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해요, 뭔 사고 나면.

그러면 사고 전에는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전문가, 경찰전문가, 소방서 재난대응팀 다 와서 회의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나는 아무리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꼭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 동에 가보면 주부민방위 같은 경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명칭만 있고 회원이 없는 동이 많습니다.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일부 동에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하고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실제 확인은 해 봤는데 구성은 다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명칭만 있는 데가 많다니까요. 회장 혼자, 총무 혼자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62개 읍·면·동을 가보면.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생각을 하셔야지 인원 30명을 해서 친위대조직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건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전문가 둘 하고 나머지 자율방재단에 참여하는 사람 회장 부르고 주부민방위대에 있는 사람 회장 불러서 그럼 그쪽에 회의 따로 할 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복합회의를 중복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회원이 신선한 회원이 들어오면 되는데 한명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민관협의회도 갔다 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일부 기본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걸 마냥 상위법에서 지역민관협력협의회라는 구성을, 그럼 그동안 협의회 구성을 창원시는 안 하고 뭐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도에서는 중앙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고 도에서 우리한테 준칙이 내려온 게 올 초에 내려 왔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지 이걸, 지금 현재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찬호 위원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답변하시기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우리 협의회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이걸 마냥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상위법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민관협력위원회라는 어떤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의무사항으로 하라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이찬호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찬호 위원 자료 가져와 보십시오. 그 근거 자료 가져와 보십시오. 저한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만들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언제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희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 이 역시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 4페이지에 17조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조 2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문제가 있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주엽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에서 별도로 선정에 관한 내용들이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관해서는 자격이라든지 업무집행 내용이라든지 선정절차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단 조례구성부터 말씀드리면요. 17조에 2에, 4페이지입니다.

2항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조항이에요. 앞에 시민안전과에 행자부에서도 답변이 왔지만 따로 안 적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2항 같은 경우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현재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이제 2년째 접어들었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직 전국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예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없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래서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빨리 개정을 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사례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이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조합관리인이 이런 거잖아요. 6개월 내에 임원이 없을 때 선정을 못 했을 때 분란이 일어난 것이죠. 지역재건축 조합이든 재개발 조합이든 분란이 일어나서 비대위가 있고, 말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시장이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 한 33조 2항을 따른다는 필요 없는 조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해서 한다면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례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동의 반복이 지나지 않는데요?

17조의 2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주철우 위원 그거를 조례에 정하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솔직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문조합관리인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는 검증하고 얼마 정도의 급여를 줄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임절차나 보수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다니까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런데 시행령에,

주철우 위원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조례에 이 조항이 없어도 시행령에는 아까 17조의 2에 2항에 영 제33조 2에 따르는 게 있잖아요. 선정방법이 나와 있다니까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시행령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현실성이 없다는 게 아까 말한 바탕은 그렇게 망가진 재건축, 재개발조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전문 인력을 투입해도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면 그 일을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 조합이 들어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못 나간다니까요.

한국주택경제신문에서도 시행효과가 의문이고 실제로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하시겠다는 것은 현실성은 없지만 만들어 보겠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일단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게끔 정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조례로 정해야만이 요청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조합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의견을 들어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두되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하고 얼마를 준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임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시키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조합의 공공관리를 행정에서 좀 더 하겠다는 그런 공공관리방법의 한 일환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한국주택경제신문의 기사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울시도 선뜻 전문조합관리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데, 제가 어제 광역시는 4개나 5개 찾아봤어요. 없던데 광역시도 있습니까?

광역 단위에,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관련해서도 지금 국토부에서 입법예고는 되어 있지만 도정법 개정을 내년 2월 달에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법예고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주철우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17조 2항 부분은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가 거기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재개발 때문에 11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상의할 때 저는 적극 찬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돌아갈 때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대의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회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1차적인 문제인 임원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자기들끼리의 완력으로 반이 갈라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냐면 조합원들이 다 보고 있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조합은 보면 임원 10명에서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사퇴 다 하고 그 중에서도 조합장은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대행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꾸 발을 빼려고 하니까 이사회에서나 임원회의에서 거르지 않는 것은 대의원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임원이 중간에 총회를 안 하면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회사도 문제가 생기면 법정관리인을 두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법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 주면 그 사람이 와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방법이죠.

그럼 거기서 하고 안 하고는 임원회의나 대의원에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난관들이 있는 조합에서는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질의가 왔길래 저는 이거는 진짜 잘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창원시가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곤란한 데가 많습니다.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하면 안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이 관리인 선정입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네가 해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공고를 해서 들어가면 그것도 안에 대의원 회의에서 전부 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은 임원회의나 대의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기관인 우리 행정에서도 얼마 해라 이 소리 못합니다.

그 자체에서 다 처리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행정 쪽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법 자체가 만들어진 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황일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 주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분의 1이상의 그걸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 입찰을 붙여서 공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지부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철우 위원 토론해야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이희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희철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 시간 등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바가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의 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하여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희철박춘덕조영명
강영희이해련정쌍학
황일두이찬호이치우
박옥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방재담당 이승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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