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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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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19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기금,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5분)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23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지출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과정에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보고서 107페이지에게 114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18억 2,596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9억 2,11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9억 2,111만원은 이월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226억 521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28억 7,365만원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226억 5,215만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8,5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의 현액은 일반회계가 436억 4,08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79억 3,838만원으로 총 1,415억 7,92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356억 4,034만원, 특별회계가 202억 8,828만원으로 총 559억 2,862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74억 6,272만원, 특별회계가 2억 4,800만원으로 총 77억 1,07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5억 3,77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74억 210만원으로 총 779억 3,988만원입니다.

도시정책국 전체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428억 9,66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38억 4,712만원, 실제 수납액은 1,436억 1,52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3,18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6년도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세항별 설명서입니다.

3페이지 수입예산현액은 114억 8,56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9억 4,02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7억 8,403만원으로 미수납액 2억 3,183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예산현액은 역시 114억 8,567만원으로 지출액은 55억 3,172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 5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하여 총괄 보고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6년도 시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7건 16억 8,292만 9천원이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안전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소 각 1건으로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태풍·풍랑·강풍 피해복구비 지급과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준공정산 반환금 지급으로 4억 286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 1,95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86만 4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건 모두는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여겨지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과다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시 전체 14개 기금에 1,121억 3,057만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3개 기금에 340억 5,913만 6천원으로 시 전체의 30.37%를 차지합니다.

그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12억 3,576만원과 2016년도 조성액은 사용료수입, 기타수수료, 과태료 등 6억 8,535만 2천원이며, 사용액은 없으며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9억 2,111만 2천원입니다.

다음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1억 4,500만 2천원과 2016년도 조성액은 부담금 등 127억 2,865만 6천원이며, 부대이전사업 시설비 등 125억 8,595만 6천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 2억 8,770만 2천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302억 2,475만 2천원과 2016년도 조성액은 전입금 61억 4,072만 8천원, 보조금 2억 9,900만원, 이자수입 4억 6,075만 3천원 등 69억 48만원이며, 마산합포구 옥계리 구거정비공사 등 64개 사업 52억 7,491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5,032만 2천원입니다.

3개 기금 모두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각종 통계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요지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 전체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3조 5,188억 7,535만원 중 실제수납액이 3조 4,140억 3,617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048억 3,918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7.4%입니다.

일반회계의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2%인 2,495억 4,491만원 증가한 2조 4,666억 3,264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544억 9,710만원이 증가한 2조 5,714억 1,054만원을 수납함으로써 16.0%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7억 7,382만원이 증가한 8,085억 7,094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 대비 383억 4,670만원이 증가한 8,426억 2,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2,752억 357만원에서, 지출 2조 5,423억 1,533만원, 이월액 3,782억 3,600만원, 집행잔액 3,546억 5,22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10.8%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45억 5,028만원을 합한 2조 4,666억 3,264만원 중 2조 905억 1,242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89억 6,0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71억 5,9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085억 7,094만원 중 지출액은 4,518억 291만원, 이월액은 992억 7,535만원, 집행잔액은 2,574억 9,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3건에 9억 6,971만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712건에 1,063억 9,94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계속비 집행현황은 총 60건에 2,441억 543만원이며,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520건에 3,78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907억 5,118만원이며 채무 결산액은 2015년도 말 2,710억 8,630만원에서 2016년도 발생액 447억 5,127만원 중 174억 5,739만원을 상환하여 총 2,983억 8,01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454억 3,610만원이 증가한 총 9조 3,768억 5,305만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말 대비 47억 4,384만원이 증가한 655억 7,687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21.49%에 해당되는 7,039억 8,689만원이며, 이 중 4,417억 1,378만원을 집행하고 1,257억 2,4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9.39%인 1,365억 4,86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용은 총 9건에 4억 4,693만원이며, 이체는 총 97건에 146억 7,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총 19건에 예산현액 298억 970만원 중 지출액 155억 495만원이고 이월액은 134억 1,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46건에 1,305억 6,6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소·구청별 현황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45억 2,613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53억 2,040만원, 이월액은 265억 9,270만원, 집행잔액은 26억 1,29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2.5%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의 세입액은 161억 5,983만원으로 출연금 108억원, 입장료, 대관료수입, 이자수익 등 자체수익 31억 4,822만원, 보조금수익 6억 4,847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6,313만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128억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14억 4,6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56억 4,018만원, 이월액은 77억 1,073만원, 집행잔액은 780억 9,50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5.2%로 다소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99억 5,248만원이며, 지출액은 1,807억 3,606만원, 이월액은 497억 2,632만원, 집행잔액은 194억 9,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33억 2,135만원, 지출액은 570억 4,805만원, 이월액은 232억 3,398만원, 집행잔액은 330억 3,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총괄 현황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현액은 947억 4,093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현액 대비 13.5%를 차지하며 지출은 729억 6,909만원, 이월액은 184억 6,070만원, 집행잔액은 33억 1,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수입 등의 증가로 전체 세입 수납액은 전년대비 1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택지 및 산업단지 매각사업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 등 현황을 보시면 시 전체 평균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 집행율은 14.88%가 낮고, 예산 이월율은 6.31%와 불용율은 8.57%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향후 노력해야 할 부문으로 세입부문에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떨어지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관련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결산보고서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 건축경관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기금 관련해서 과오납 284만원, 주로 어떤 게 과오납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신청하면 1장당 9천 원씩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부착을 하는데, 그래서 당초 계획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다가 그걸 철회하다보니까 수수료를 다시 돌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현수막게시대를 어느 지역에 신청을 하면 9천 원을 먼저 내야 하는데 내고 나서 자기네들 사정변경에 의해서 부착이 안 되다 보니까 수수료를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게시대에 현수막 걸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내가 달고 싶다고 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날짜와 기간에 따라서 비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필요해서 달고 싶을 때 못 달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방금 말씀대로 그 분들이 신청해서 달겠다고 했는데 안 단다고 해서, 선납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9천원을,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현수막게시대를 저희들이 한 290여개 갖고 있는데 주로 목이 좋은 데는 서로 선호를 하는, 그런 데는 경쟁이 좀 있습니다.

경쟁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당초 신청에 의해서 했다가 또 의뢰인이 그거를 사정에 의해서 못 붙이게 되는 그런 경우는 돈을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곳에는 차순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럼 며칠 전까지, 통상적으로 환급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일부터 달겠다 해 놓고 오늘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9천 원을 다 돌려주고 최소한으로 며칠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는 어떤 양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만 돌려주는 거지, 그냥 당일 한다고 해서 당일 돌려주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거는 솔직히 광고협회에서 하는데 저희들 통상 일주일전에 그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챙겨서,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그 분이 현수막 게시를 안 해서 돌려받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달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 분을 위해서 못 다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고협회하고 해서, 올해 입찰이 광고협회에 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광고협회 창원시지부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수수료는 우리 시에 세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해서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재정 분석한 설명을 받았는데 기금관련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일몰기간이 안 정해져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건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법에 정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법정으로 두게 되어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법령이 바뀌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은 되었는데, 법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조례정비가 아직 안 되어서 조례는 지금 의회에 넘어가 있고요.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되는데 일몰기간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법정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몰기간을 전부 두게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건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일몰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왜 자꾸 돈을 모으기만 하죠?

2015년에도 천만 원 사용했죠? 그리고 2016년에는 아예 집행을 안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었는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기금은 일정부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된 겁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이 16억 원 내외의 기금을 조성하고 나서 그 뒤에 적립되는 부분은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14년, 15년, 16년 해서 한 해에 한6억 정도로 해서 16~7억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금으로 해서 올해는 이걸 광고개선사업을 구마산 지역에 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매년 적립이 5~6억 되다 보니까 집행금액이 좀 작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적립되는 5~6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년에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내년 지출계획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올해 내년 사업을 각 구청에서 받을 겁니다. 받아서 들어오면,

주철우 위원 언제 수립하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올 가을쯤 되면 수립을 할 겁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금하고 별개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되어 운영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대리 박춘덕 창원시가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진해지회, 창원지회, 마산지회 이렇게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2010년에 통합을 했는데 사실 운영은 별도 사무실을 두었었습니다.

진해하고 구마산 지역에 사무실을 뒀는데 그게 통합이 되고 나서 협회차원에서 운영비라든지 자기네들 효율적으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창원지역에, 여기 의회 맞은편에 사무실을 둬서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통합 이후에 업무분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주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고서 115페이지 121페이지 부대협력과소관의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도시정책국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책자인 4-4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페이지 등 상세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정책국의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55.2%고요.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던 의회 자체적으로 결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우리시에 잉여금 비율이 2016년도에 34%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불용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면 국장님, 적정한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불용액은 사항에 따라서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되겠는데 프로테이지를 딱 잘라서 몇%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자체는 사항 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계획을 잘못 잡았다든가 안 그러면 집행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회계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회계원칙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일까지 출납폐쇄해서 그 해 돈을 가지고 그 해에 쓰는 게 원칙이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게 회계연도 중심의 예산편성 원칙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쉽게 말해서 도시정책국은 무려 50%가 넘게 다음으로 넘기거나 쓰지 않았다는 얘긴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총액적인 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주철우 위원 큰 거 몇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도특에서 좀 많이 남는데, 도특 이거는 실제 예비비로 좀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특에는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얼마를 차지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약 710억 정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710억,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38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1이네요.

예산현액이 4천인데 집행잔액 4천만 원 전액 불용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고 왜 불용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천만 원은 당초에 2015년도에 마산합포구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를 4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걸 삭감한 내용인데 구 마산시 시절에 FC경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로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실제 FC경기장이 성산구 사파동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공원개발 가능성이 없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서 덕동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실제 덕동이라는 그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인근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용역을 하더라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용역결과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서 불필요한 지출을 지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도시계획시설 해제된 게 언제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시설 해제한 건 2008년 9월 25일 날 시설결정을 했고 2015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서류제출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은 참 유감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결산승인을 해달라고 오셨는데 연찬들을 안 하고 오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죄송합니다. 해제된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결정한 거는 파악을 했는데 해제된 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해제 연월일을 물어봤던 이유는 빨리 해제됐으면 4천만 원 사장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런데 파악도 안됐는데 어떻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3883페이지 주택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다 명시이월한 금액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 1천 잡혀있었고요.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암동에 친환경울타리조성공사가 있습니다.

크라운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인데 도비 6천만 원, 시비 5천만 윈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 사유는 16년도 추경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추경이 언제 확보됐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6월 달에 추경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금년도 5월말에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친환경울타리공사라 안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6월에 확보됐는데 그 해에 끝내기가 어려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최종준공이 다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감사받을 때 자전거거치대 관련해서 잘못 말씀하신 거 이제 파악이 되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공부 안 해 오셔서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십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건축경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909페이지입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운영비입니다.

254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은 14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10만원인데 제가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쓰여 지는 내역이 딱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GPS 단말기하고 수수료 이런 부분인데 이게 비율로 보면 큽니다.

100만 원 정도씩을 더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공공운영비 254만원 말씀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불용액이,

주철우 위원 비율로 보면 제법 돼요. 254만원 중에 100여만 원을 남겼어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게 GPS 수신용 단말기 사용료하고 GPS 측량관련 부산전파관리소 면허료 및 수수료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측량이 많이 신청이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가는데 예측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신청자체가 좀 적다보니까 이런 게 발생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보통 예산 수립할 때 관행적으로 작년대비 5% 증액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것인지 이게 만약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측량 성능검사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보면 이것이 80만원인지 들쭉날쭉한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지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3년 치만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 노후화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예산 받아서 용역 2,660만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4544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이찬호 위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관련해서 용역 하셨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모수립 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용역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거는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데 이거는 결과가 다 나와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노후산단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거는 제일 밑에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공모수립용역 하는 이건데, 이거는 현재 돈이 내려온 건 아니고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재생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결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돼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공모 사업에 선정은 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선정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거는 아직 안 줬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거는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정확한 사업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해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가 됩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국가산업단지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산업단지공단 내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뭘 할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장부지나 이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굳이 공장을 고층화 안 시키란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서 정말 기업이 안 떠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최우선으로 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반시설도 기반시설이지만 노후 된 공장부지에 대해서도 다시 재개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찬호 위원 그렇죠. 그 용역비도 그 돈에서 쓸 수 있잖아요. 시설비 외에는 못 쓰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거는 추후에 실시계획 할 때는 쓸 수가 있는데 지구지정 하는 데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이찬호 위원 없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실시계획을 위한 용역은 국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하셔서 노후 된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추가로 보충 설명 드리면, 노후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교량도 있겠지만 공간 내에 실질적으로 대지밀도 관계입니다. 밀도관계, 용적률이나 건페율 관계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 주택과 특별회계 관련해서, 아까 앞서 도시계획과에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택과 특별회계도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거의 3~40%정도, 그리고 사회보장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도 지출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불용액이, 사회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고 보여 지는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게 출장을 안 가신건가 아니면 사무관리비는 절약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답변을,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은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예산절감 10%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게 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안 되실 거라 보여 지는데, 하여튼 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데도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좀 계획성 있게 해서 불용액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안 쓰는 건 추경에 반납하고 해서 정리를 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결산서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진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875페이지 무기계약직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고요.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본예산에 반영했던 게 3천만 원 정도였고 1차 추경 때 다시 585만 7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불용액이 다시 6,415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1차 추경 때 반영하셨던 내용이 무기계약직 보수가 결정되는 시기가 6월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금정산분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휴가비 이런 것들, 연차 유급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올라갔어요.

그 외에 보니까 처우개선비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라는 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추경 때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다시 그대로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어떤 명목에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어떤 명목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

○위원장대리 박춘덕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강영희 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이 자료 주셨으니까 내용도 이해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연찬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렇는데, 죄송합니다.

○도시지원담당 김부식 도시지원담당 김부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4대 보험료 관계는 2016년에 인사조직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고요. 그 당시에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연찬이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어쨌든 연찬을 잘못하셔서 반영 안 해도 될 걸 반영하신 거죠? 추경 때,

○도시지원담당 김부식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향후에 그런 것들을 잘 연찬하셨으면 좋겠고, 처우개선비는 뭐죠?

처우개선비 91만 5천원을 반영했는데 예산 내역서보니까 집행이 안 됐거든요. 무기계약직 근로인건비 지급내역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반영을 했고 반영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지원담당 김부식 처우개선비도 인사조직과에서 당초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한 사항이고요.

그에 따른 저희들도 지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연찬 부족으로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처우개선비가 예산부서에서 총괄 합니까?

처우개선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지급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급을 해야 되면, 이거는 예산총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지원담당 김부식 일단 그 사항은 자료를 들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정확한 설명 다시 부탁드리고요.

아까 4대보험 관련한 거는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연찬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처우개선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지원담당 김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주택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885페이지, 공공건축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460만원 반영해서 29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설계자문위원 심사비를 5명, 3회 반영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준비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혹시나 설계자문위원의 역할이 어떤 거고, 자문회의를 기존에는 했는데 2016년에 그런 게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택정책과 이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진해구에 진해문화원 및 도서관건립공사 설계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중간에 주관부서에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보류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해문화센터 및 도서관건립공사 설계자문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을 안 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게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겁니까? 수시로 있는 건 아니고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2017년은 반영한 게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올해는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건축경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897페이지, 이거는 예산 집행 잔액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예전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탄소제로하우스 편성 관련한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2015년부터 해서 2015년도는 1,400이 반영됐다가 집행을 400만 원 정도 했고 2016년도는 1,000만원이 반영됐다가 추경 때 삭감을 해서 8만 8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에 보니까 또 700만원을 반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삭감사유가 추경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올해 그럼 다시 700만원을, 경우로 보면 2015년도 400만원을 썼었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에 700만원을 반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전년도 결산을 보면 8만 8천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탄소제로하우스를 저희들이 건립한 지가 한4년 정도 됩니다.

건물이 새 건물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손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반영은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올해 보니까, 운영을 건축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반영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새로 짓다 보니까 특별하게 손 볼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건물 지은 지가 몇 년요? 4년 정도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올라온 내역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자기네들이 올 가을쯤 해서 손을 볼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가 올라온 건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식으로 공문 올라온 건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예산이 700정도 든다고 지금 2017년도 반영해 놓으신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후에 그런 자료가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390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용 1억 5천만 원이 발생을 했고 그 1억 5천에 따른 전용이 연구개발비에서 전용된 거죠? 어떤 게 전용이 된 겁니까?

창원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1억 5천이 반영됐다가 7,47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7,500만원이 경관계획수립 용역비가 줄어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용역비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경관계획수립은 용역비로는 집행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걸 시설비로 전용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시설비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이고,

강영희 위원 시설비 어디로 전용을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경관계획수립 1억 5천만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시설비, 그럼 위에 있는 창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 집행한 거 이건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7,400만원은 용역과업기간이 10개월 정도 이상 됐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끝은 안 났는데 수립용역을 해서 집행한 게 7,4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 8천여만 원은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거 하고 시설비 이거는 다른 겁니까?

창원시 경관계획 수립이 용역비로 어려워서 시설비로 전용한 게 1억 5천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또 집행을 한 게 7,400 있고 이게 다시 이월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거는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 결과서는 언제 나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올 7월말까지 용역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은 설명 알겠고요. 제가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끝은 났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난 이후에 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해달라고 오늘 오신 자리인데 지금 답변 자료가 매우, 전 부서가 다 그래요. 부실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50%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몇%, 일반회계가 몇%, 최소한 그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지 아예 업무연찬을 하나도 안 하시고 와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는 자료제출 하시고, 강영희 위원하고 주철우 위원 답변 안 된 부분에 정회할 테니까 원만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기금,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과 문화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4-4권 3931페이지부터 4067페이지까지이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230억 2,873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1,698억 7,575만 8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1억 7,826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7,470만 5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3931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6억 3,760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224억 8,201만 5천원이고 이월액은 마산서항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142억 6,975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583만 9천원입니다.

979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0억 4,784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372억 2,398만 7천원이고 이월액은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간 도로개설 등 33개 사업에 132억 3,415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970만 5천원입니다.

4015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1,039억 4,854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932억 4,645만원이며 이월액은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해제 타당성 연구용역 등 16개 사업에 96억 606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602만 7천원입니다.

4039페이지 하천과 소관 예산현액은 303억 9,473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169억 2,330만 6천원이고 이월액은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68개 사업에 110억 6,829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31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2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억 4,929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20억 5,289만 3천원이고 이월액은 9,640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459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329억 1,744만 9천원이나 징수결정액은 708억 1,960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211.5%이고 수납액은 393억 229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5.5%입니다.

미수납액은 315억 1,730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4.5%이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64억 1,903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의 20.4%입니다.

나머지 250억 9,826만 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598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억 165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7,473만 7천원이고 이월액은 5억 2,688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459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6억 1,242만원으로 지출액은 73억 5,746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4억 2,457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3,03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4757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0억 6,038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0.2% 증가한 120억 8,556만 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0억 6,038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8억 7,520만 4천원이고 이월액은 5억 18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6억 8,49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이며,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부분 총 수납액은 371억 2,523만 2천원으로 이자수입 4억 6,075만 3천원, 도비보조금 2억 9,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이 363억 6,547만 9천원입니다.

지출부분 총 지출액은 371억 2,523만 2천원으로 재해예방사업비 52억 7,491만원, 예치금에 317억 4,50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26만 2천원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8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태풍 차바 침수피해보상금으로 지출결정액은 5억원으로 1억 1,952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8,0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을 먼저 다루고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페이지, 시민안전과의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국 전체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시민안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93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예산현액은 21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50만원 정도했고 거의 3/4에 해당하는 돈을 남겼는데 일반보상금 이거는 어디 쓰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각종 축제 시에 우리가 사전 안전점검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일단 서류상 점검을 한번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 수당인데, 수당하고 그리고 급식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분들이 오전에는 참석이 잘 안 되어서 오후에 우리가 점검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 축제점검 준비상 주로 우리가 하루 전에 나가기 때문에, 또 오전에 나가면 축제장이 완전 정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941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일반보상금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냐 하면 여기도 많이 남겼지만 진해군항제 근무자 도시락구입 이렇게 되어있고 그 앞에도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자 급식 되어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안전관련 해서 보니까 다들 급식비로 지급을 했는데 금액도 많이 잡았고, 둘 다 많이 남았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3941페이지는 모범운전자들에게 식비를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거보다도 그날 모범운전자 배치가 저희들한테 적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둘 다 남은 돈이 더 많죠? 쓴 돈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잡은 이유가 아무튼 진해군항제 안전점검 관련해서 식비 그런 명목으로 잡아 놨다, 그죠? 이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량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조금,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차량지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모범운전자들도 수요처가 많아서 저희들한테 인원이 좀 적게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군항제 전체 집행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흩어 놓으면, 실제로 이게 군항제에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작년에 우리가 차량을 처음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쪽에, 원칙은 축제부서라든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흩어져서 편성한 게 사실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축제 축소방향에 입각해서 축제예산을 감액을 해도 이렇게 흩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일괄적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럼 올해는 이게 빠집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올해는 모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944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월액이 거의 다 이월했어요. 이월했는데 명시이월이고 명시이월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11억 4,300만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공모사업에 당선된 건데 11월경에 우리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지역 옮겨 간 거 그거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민안전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967페이지, 이거는 집행잔액이 과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302 이주민 재해보상금인데 10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은 할 수 있죠. 보상금이니까.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3억 8천이나 남았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차바 피해 입은 민간인에게 우선 지급을 해 주다보니까, 우리가 예비비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먼저 지급하고 국도비가 뒤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는 예비비로 다시 돌린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 예비비로 다 돌렸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3억 8천 집행잔액이 예비비로 다 돌아갔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아래,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는 명시이월, 전부다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뭔지, 22억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몇 페이지입니까?

주철우 위원 3967페이지에 아래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건 뭐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바 태풍피해인데 3회 추경 때 이게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하나도 사업을 못 들어갔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3회 추경 때니까 거의 결산 추경 비슷할 때 했기 때문에 추경사업 할 시간이 시기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72페이지, 이것도 명시이월액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4억 예산에 3억 5천을 이월시켰는데, 이 이월 내역이 뭐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범용 CCTV 설치공사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이월액인데 무슨 계약잔액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 이월액 말입니까?

주철우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월액은 특별교부세가 의창구에 3억 5천이 연말쯤 내려와 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주철우 위원 의창구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내용이 뭐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내려 준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방범용 CCTV 설치하라고요.

주철우 위원 아, CCTV 설치비용으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설치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설치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방금 주철우 위원님의 진해군항제 관련해서 모범운전자회 도시락 구입비 2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7년도 군항제는 지급 안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올해는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었고

이찬호 위원 작년도만? 작년도는 왜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작년도는 차량지원을 처음 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예산이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우리가 땡겨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사실 원래 시민안전과에서 지급해야 될 그런 목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건 군항제 예산이 별도 있기 때문에 군항제 예산에서 해야 되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 시민안전과에 안전관련 예산하고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다가 한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군항제 하면서 교통안전의 관련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 교통정책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는데, 이게 편성 목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 당시에 교통관계는 전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안전관련 분야에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올해 안 했다니까 됐습니다.

시민안전과만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 다 합니까?

○위원장 이희철 예, 다 합니다.

이찬호 위원 특별회계 낙동강살리기골재사업 관련해서 4760페이지에 중리교에서 성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해 가지고 1,300만원, 이게 낙동강살리기 골재수익사업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특별회계는 지방하천, 물론 국가하천을 위주로 합니다만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침상

이찬호 위원 지방?

○하천과장 오기환 예, 지방하천에 한해서 유지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이 도로가 그럼 하천을 낀 도로라는 말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하천 안에 있는 도로를 이설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하천에 있는 도로를 바깥쪽으로 이설했다 말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이찬호 위원 그건 가능하다?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몇 페이지입니까?

이찬호 위원 4595페이지에 보면 실제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실수납액이 50%도 안 돼요. 안 되고 미수납액이 50%가 더 돼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로 뭡니까? 459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수입, 그 다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실제수납액이 50%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수금이 310억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것은 교통관련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인데, 5개 구청에서 주차수입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한 금액인데 2016년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의 주차수입 그걸 받는 과정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여러 가지 과태료도 포함이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도 너무 금액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500억 아닙니까? 약 507억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찬호 위원 실제수납액은 190억 정도 받았죠? 미수금이 310억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거는 과년도 체납액도 있고요.

이찬호 위원 전년도, 전전년도 것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전년도 것도 있고 한데 유가보조금 환수금액이 좀 많습니다.

화물자동차하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환수금액이 많은데 그걸 몇 년에 걸쳐서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인력도 없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부과만 해서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어쨌든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죠. 지금 주차과태료는 포함 안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주차과태료도 제가 보니까 지금 각 구청에서 주차위반과태료도 완전 경쟁하듯이 과태료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는 저희도 교통의 흐름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게 너무 세금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결국은 그게 시민들한테 부담이라니까요.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사전예고제나 이런 걸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주차부분을, 제가 구청에도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꼭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해도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좀 탄력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나 주말에 밀집된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 있게 주차단속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찬호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394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심폐소생술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길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는데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응급조치를 해서 귀중한 생명을 많이 살리잖아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적십자에서 자기들이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들이,

그래서 이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강습을 해 가지고 경연대회에 참가 할 406명을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예산 책정은 누가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우리 과에서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보면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안전시범마을도 적십자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 사업은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전국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창원시가 되었는데 이것 되기 전에 2천만원 예산을 해서 용지동 하고 몇 개 마을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 예산을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거기에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교육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119 소방서 쪽에서도 나와서 교육을 하고 적십자 쪽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어떤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걸 적십자나 그쪽에서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책정을 해서 사업비 예산을 책정한다 하니까 이 사업비를 좀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증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생명은 귀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창원시만큼은 심폐소생술이라는 자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걸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예산현액에 보면 11억 5,300만원이 있는데 엄청난 명시이월이 되어있고 지출액은 3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국비 교부금인데 작년 11월 달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게 우리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공모에 당선되어 가지고 예산이 10월 중순인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이치우 위원 아, 기간이 짧았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기간이 짧아서 11월 달에 추경하면서 이걸 편성한 겁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961쪽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태풍 차바 때문에 폭우가 150미리 정도 내려서 창원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근데 올해 예산 쓴걸 보니까 이월액이 제법 꽤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시설비 관련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77억입니까? 이월된 이거 설명 해 주십시오. 아, 3960쪽이네요.

시설은 충분히 잘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150미리 와도 별 문제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팔룡지구하고 남백저수지, 반동저수지하고 국도비 이월사업인데 팔룡지구는 이것도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거고요.

남백저수지하고 반동저수지는 저수지 사업인데 이게 주민들이 봄철에는 영농기라서 저수지 물을 못 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올해 완료 되었다 그죠? 사실은 걱정이 작년에 차바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올해 충분히 대비가 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조영명 위원 그럼 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043쪽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태하천에 보니까 한 5건 정도 했다 그죠?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른 생태하천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없는데 삼호천에만 1억 4천 예산 집행잔액이 있다 그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삼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6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93억을 집행하면서 최종 준공이 되면서 잔액으로 남은 게 1억 4,200만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혹시 다른 사업 할 거는 더 없습니까? 거기에?

○하천과장 오기환 예,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조영명 위원 제가 앉아서 금방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그림 들어 보이면서)

하천이 흘러오는데 탱크로 보도를 내 놨잖아요. 보도 내 놓은 데 다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림이 보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보입니다.

조영명 위원 다리가 지나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산호천도 마찬가지고 삼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쭉 내려오다가 이게 쭉 같이 연결되어야 될 텐데 교각에 맞물려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거 알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런 부분이 교량연결 부분이 교명주라든지 교량난간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간혹이 아니라 삼호천도 그렇고 산호천도 있던데, 내가 장군천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건 좀 해결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탱크를 잘 만들었어요. 잘 내려오다가 교각에 맞물려서 그냥 도로로 내려왔다가 다시 우회로 들어갑니다. 삼호천 산호천 다 그래요. 보면,

○하천과장 오기환 저희들 현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산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은 한번 챙겨 가지고, 그냥 교량의 머리라 합니까? 날려버리고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현장을 봐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9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안전문화운동 지방보조금 2개 단체에 480만원 나간 거, 안전문화운동이라는 사업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며, 어떤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보호차량, 어린이차량안전협의회 라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거기에 나가는 돈인데 각종 안전교육이라든지 재난예방사진전, 이런 데에 주로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두 단체가 전문성을 띄고 있는 단체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단순한 봉사단체 이런 데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군항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면 도시락 구입비 120만원 있고 또 도시락 구입비 57만 6천원 있고, 또 뒤에 보면 근무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약 300만원 돈이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군항제 때만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가고파축제를 할 때도 모범운전자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는 작년에만 저희들이 처음 했었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53회는 없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교통과에서인가 일괄적으로 다 같이 했을 겁니다.

이해련 위원 일괄적으로 라는 게 다른 단체하고 다 똑같이, 그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모범운전자라든지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작년에는 일부 우리 예산이 안전관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축제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축제부서에서 봉사자들에 관련된 실비보상이나 급식문제는 그쪽에서 해결을 다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해련 위원 예, 다음 3961페이지 보시면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죠? 용역 하셨습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여좌지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차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2차분 우수저류시설만 지금 공사를 그것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차례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정밀발파공법으로 바꿔 가지고 시범폭파까지는 마치고 주민들 한 40여명 모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아무 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이 사업으로는 용역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명을 바꿔서 다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 이월액 말씀입니까?

이해련 위원 예, 위에 부분요. 지금 사고이월 해 가지고 넘어왔잖아요. 1억 9,900만원, 약 2억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거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감리비?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감리비입니다.

이해련 위원 근데 보면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감리는

이해련 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 다시 잡아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이 되었죠. 민원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어 가지고

이해련 위원 아, 작년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권중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안전과 권경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943페이지, 안전증진 사업추진 관련해 가지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6,246만원 반영했다가 50% 사용하고 3천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민안전처에다가 어린이안전문화체험한마당이라고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모든 안전관계 소방, 지진, 모든 시설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창원에서 1박2일 동안 개최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공모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이 3천만원이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공모를 언제쯤 하신 건데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강영희 위원 아니면 공모를 해서 된다고 보고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렇죠.

강영희 위원 아니면 추경 때 반영해도 되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니, 이게 언제든지 신청하라고

강영희 위원 보통 사업이 그러나요? 공문이 내려오면 공모해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반영하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은 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긴밀하게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2014년도인가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해 놓으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창원은 너무 자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시기가 언제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5월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그 전년도인 2015년도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2016년 5월에 탈락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도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확신이 있어서 물론 예산반영을 했겠지만, 반영할 때 그런 것들이 확정되는 시기가 추경이 그 전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면 그런 걸 감안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보통 추경이 4월이나

강영희 위원 보통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4월이나 5월에 있다고 보는데 공문이, 그걸 할 때는 국민안전처에서는 주는 예산이 지방비가 잘 편성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될 거라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5월에 확정이 되었으면 그 뒤에 결산추경도 있고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미리 될 거라고 봤는데 저희들이,

강영희 위원 아니, 될 거 라고가 아니고 5월 달에 떨어졌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아마 5월 6월경에 사업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렇지만 이후에 반영해 놓고 사업이 안 된 경우면 추경 때 빨리 정리를 해서 금액이 3천만 원이면 다른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예산편성 할 때 추경할 때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계속 이어서 3948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1억 정도 예산편성 했다가 3,200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민방위 통제장비 유지관리비하고 민방위 경보수신단말기와 관련한 유지관리비가 8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가 4천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또 밑에 잔액하고도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4천만 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민방위 경보시설 전기요금하고 회선료, 그 다음에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민방위 경보시설 시설물교체 그런 건데 이게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경보시설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민방위 경보시설은 위급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그렇게 많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그 밑에도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재료비에 축전지도 있습니다. 경보시설에 들어가는,

강영희 위원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좀 안 맞는 게 회선료가 고정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시잖아요? 금방 말씀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회선료는 고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회선료가 고정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강영희 위원 그럼 고정이면 회선료는 3,600만원을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2,5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 다음 거기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있잖아요. 유지보수 용역비가 원래 8천으로 되어있었는데 여기는 4천으로 되어있고, 이게 예산편성과 결산을 한 집행의 내용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내용이 서로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만 판단하면 회선료가 고정이 아닌 것처럼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서 질문 드린 건데, 이건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건 제가 봐도 예산편성의 내용 목과 내역들이 구체적으로 틀려서, 집행잔액은 설명하신 게 맞는 거 같은데 용역비 예산이 8천인데 4천이면 4천만 원이나 용역을 안 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거 같고요.

그 다음 회선료도 마찬가지로 고정이라 하셨는데 3600을 반영했는데 2500밖에 안 썼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3990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을 집행하면 보통 시설비기 때문에 한10%정도 많으면 15%정도 남는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7800이 금액적으로는 좀 과다해서 설명 해 주시죠. 어떤 부분이 잔액이 남은 건지,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건설도로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안도로확장 선형개량공사로 3단계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44억 중에서 저희들이 36억을 사용하고 7,865만 4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한 80%정도 되면

강영희 위원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전체 금액이 크니까

강영희 위원 전체 금액이 커도 보통 20%를 넘나요? 잔액이?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산액이 44억입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집행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 강춘명 과장님,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44억이 아니고 4억 4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4억 4천이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계별 사업인데 3단계 사업에서 이 사업만 4억 4천이고 전체 사업비는 31억입니다.

그 사업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전체 사업비가 31억인데 그 중에 남은 잔액이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도 설명이 좀,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전체 단계별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종 남은 금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사업은 다 집행된 겁니까? 해안로 사업이?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 강춘명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4019페이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입니다.

강영희 위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작긴 한데 300만원 반영했다가 204만 5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안 된 게 있을 거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거는 어린이안전영상인프라구축 사업인데

강영희 위원 영상사업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창원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22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 재배정 사업인데 집행잔액으로 204만 5,800원 남았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시비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남았고? 시비 국비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이? 이게 영상사업이 아니고 예산서에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아, 밑에 263만 6천원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위쪽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얘기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아, 예,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설명하신 내용이 틀리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거는 사무용품 등 구입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안내하고 문구사고 한 그 내용의 집행내역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로 용도전환이 어려워서 적게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답변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어린이보호구역관련 시책홍보물 제작 되어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시책홍보물이 좀 적게 과목이 정해지다 보니까 적게 홍보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그걸,

강영희 위원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금액이 300만원이라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안전한 부분들을 홍보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뭔가 하려고 잡은 예산 같은데 그 예산이 아예 집행이 안 된 거니까 홍보를 적게 했다는 표현이 95만원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 자체가 안 된 거 같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다른 거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사무용품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이걸 덜 사용해서 좀 남은 거 같습니다. 홍보는 5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럼 별도로 구청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건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강영희 위원 다음 4021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1,400이 있고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50정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입니다.

그 내용은 내서고속버스 간이정류장 전기료라든지 진동, 도계만남의 광장 시외버스 정류장 전기료, 진동시외버스 정류장 창호 수리 등 그런 공공요금하고 같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1,440만원 중에 좀 적게 집행을 하고 656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게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조금 남은 거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전기료가 매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비용 발생이 많을 텐데 공공운영비를 과다하게 반영하신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전기료하고 수리비 같은 걸 계상해서 하는데 그때 진동시외버스 정류장에 창문수리 이런 걸 했는데, 그런 수리비가 적게 청구됐을 때는 같이 섞어서 하는데 조금 적게 집행된 그런

강영희 위원 그럼 시설장비유지를 하는데 수리비나 이런 걸 청구하는 비용이 적게 돼서 이렇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4027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전 관련해서 전용이 1,074만원 있고 운수업체보조금으로 나간 거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 사업은 시내버스무료환승 보조금과 운행손실보조금 그 부분입니다. 86억 남은 돈은 명시이월비 55억, 사고이월비 31억 4025만 4천원인데 55억은 2017년도 운송원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가지고 임금인상분 55억을 계상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이 명시이월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12월 분 보조금인데 그걸 그 익년도 15일까지 집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월분 그걸 미리 소급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게 벽지노선손실보전금 전용금액이 밑에 민간이전에서 시내버스로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요. 2개간에 전용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유로 전용이 발생했는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4026페이지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전에 전용이 1천만원 있고, 밑에 시내버스지원 민간이전사업에 천만원 전용이 마이너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개 간에 전용이 일어난 거 같은데 어떤 사유로 일어났는가를 질문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벽지노선은 지금 9개 노선에 운영되고 있는데, 벽지노선운행을 조사를 합니다. 상하반기 5월 9월에 조사를 하는데 조사는 실제 승차인원을 하면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것을 단위사업 간에 시내버스지원의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게 시내버스관리로 목간에 해야 돼서 천만원을 목간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지원에 돈이 좀 남고 시내버스관리는 적어서 그걸 조사한 실제승차인원 인건비기 때문에 그걸 좀 전용해서 썼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런 게 발생이 없나요? 벽지노선손실보전이 원래 부족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는데 조사원이 조사를 할 때는 유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없도록 최대한 해 가지고 승차인원을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4609페이지 BIS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4609페이지?

강영희 위원 예, BIS 유지보수용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4억 8700정도 나가고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강영희 위원 이전에 2015년 2016년까지는 주식회사 일렉콤이라는 데서 입찰을 받아서 관리를 해 왔고, 올해 2017년도부터는 1년 동안 금호 ENC라는 주식회사에서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확정이 되었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스템 전수조사해서 2016년 12월 달에,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나고 관리가 안 된 것도 있고 등록도 안 되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시기면 아마 일렉콤이라는 곳에서 유지관리를 한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다음에 입찰할 때, 이번에 이분들도 입찰하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번에는 다른 업체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관리와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입찰에 조건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하다가 이중화가 안 된 시스템 부분이 잘못된 것은 우리의 문제지만, 관리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 과업지시대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부당업체 제재 그런 걸 하는데 이 업체는 그렇게까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해서 지역제한을 풀었는데 다른 업체와 경쟁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매월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입찰하는데 있어서는 과업지시서에 있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특별한, 그거는 우리 장비노후화라든지 이중화 장치를 안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럼 답변이 됐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천과 질문 드리겠는데요, 하천과는 이미 지나간 사업이라서 페이지는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교방천사업 관련해서, 민원이라서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교방천 할 때 대체주차장을 조성할 때 이주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 그때 사업을 고시한 날짜를 보니까 2011년 11월 11일로 되어있고 이 민원인 같은 경우는 주거전입이 2012년 4월인데 실제로 보상이 일어난 거는 2013년도에 일어났고, 이 분은 이전부터 그 땅에 대한 소유를 하고 있고 사실과 관련해서 거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시일이 있고 한 5개월 후에 자기가 전입을 해 왔고, 관련해서 살고 있다가 실제로 일어난 보상과 관련한 거는 2013년도에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못 해줍니까? 주거이전비를,

○하천과장 오기환 예, 보상기준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주민등록을 주소지에 옮겨놓고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고시일 이후에 전입이 되면 그건 적용받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아까 같이 할 건데, 교통정책과에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4021쪽 보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대행사업비라고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을 위탁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은 우리 시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하나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건 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시설을 그때 창원에서 터미널을, 마산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지었기 때문에 시의 시설물입니다.

조영명 위원 시에서 지었으면 민간위탁을 주든지, 민간 쪽에서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창원시 전체에 보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거는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효율적이고,

조영명 위원 그럼 수입이 좀 많이 남는 편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거는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이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적자다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럼 적자가 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적자가 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창원시외버스터미널이 적자가 날 정도 되면 진해나 내서나 저런 데는 더더욱 적자가 많을 건데 거기는 왜 적자가 안 나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곳은 민간이 그걸 지어서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조영명 위원 민간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데 적자가 안 나고 우리 시에서 지어서 하는 데는 왜 적자가 나느냐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 부분은 인건비 지급 때문에 그렇게,

조영명 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주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럼 민간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많이 주면서 적자가 나도록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거는 인건비하고 다 하면 받을 민간업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남을 수 있지만 인건비를 다 치면 모자라기 때문에 받을 민간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는 자기가 지어서 해도 이익이 남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다 지어서 위탁을 줘도 적자가 난다 말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창원시외버스터미널이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에 7800이 들어갔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그럼 마산시외터미널은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을 줬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시에서 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거의 준공영이라고 보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공영은 아니더라도 민간이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한 2억이 드는데 우리 시민을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만 한 1억 정도 민간에 대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1억 정도 보조, 그럼 이용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창원하고 마산의 이용객 수,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은 한 6500명 되는데

조영명 위원 연간?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1일 이용객이,

조영명 위원 1일?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마산도 조금 적습니다만 한 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마산이 더 적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적습니다.

조영명 위원 마산이 많이 많을 거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마산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고,

조영명 위원 마산이 아마 몇 배는 많을 거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거는 다시

조영명 위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가 사실 작년 여름이 정말 폭염이었잖아요.

엄청 더웠습니다.

창원 1일 이용객이 6500명이라면 마산은 아마 내 느낌으로는 2~3만명 될 거 같은데, 몇 배는 많습니다.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이,

그런데 문제가 작년에 그 더운 여름에 주말 되면 시외버스터미널에 사람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폭염이 와서 밖은 더운데 안에 들어가면 더 더워요.

그래서 민원인들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왜 여기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안 틀어 주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산시외버스터미널도 관리를 해서 정말 더운 여름에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질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 부분이 민간이 지어서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허가를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기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까, 또 우리가 민간시설에 직접적으로 많은 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예, 할 수 있죠. 공중화장실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김에 우리가 좀, 여름에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라 하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거는 위생관계하고 에어컨 관계는 우리가 나갔을 때는 또 잘 하는데,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면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조영명 위원 예, 갈수록 온난화는 심해지고 여름 되면 엄청나게 덥거든요. 올해는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실태파악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창원종합터미널,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자 누구 나오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안 나오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자료, 산출근거 자료를 좀 주셔야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6억 6천에 대해서 세부산출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그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부속자료를 주셔야 이해가 되죠. 6억 6천이 인건비만 6억 6천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하천과 하나만, 아까 물어보던 게 되어서, 중리교~성우아파트 간 도로개설은 준공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준공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준공하고 집행잔액이 1억 1,100만원,

○하천과장 오기환 예, 1억 1,100만원,

이찬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1억 1,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었는데 낙동강살리기 특별회계에서 1,300만원을 왜 썼습니까? 같은 폐기물처리용역비인데

○하천과장 오기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그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 부분만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항목 중에 일부 제외되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1억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폐기물처리용역 이거는 더 추가로 발생된 부분인데 사고이월 부분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낙동강 특별회계로 썼습니다.

이찬호 위원 같은 단위사업인데도 못 씁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사고이월 예산은

이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하고 국장님한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3984페이지 봅시다.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2,49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과적단속용 축중기 구입이거든요. 1,890만원 들었는데 이거 몇 개나 구입한 거죠? 3984페이지 맨 상단에,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건설도로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디지털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개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2개 산 겁니까? 1,890만원이?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총 저희들이 산 것은 2016년도에 2대 구입하고 대당 가격이 950만 원 정도, 천만 원 채 안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이게 요즘 다 전자식이다, 그죠? 들고 다니는 거 말이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디지털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2개 사서 단속하러 매일 나갑니까? 아니면 날을 잡아서 나갑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지금 저희 과적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매일 밤에,

박춘덕 위원 야간에?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야간에 나가서.

박춘덕 위원 혹시 단속실적이 저녁에 나가면 한 건이라도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단속실적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에 2건 정도는 단속점검이 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주로 대형차량, 추레라 관련해서 많이 하겠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렇죠. 이게 축 중량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피나 길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춘덕 위원 축중기는 오로지 무게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진해 쪽에 보면 모래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그 차들이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진해 쪽에 출퇴근시간에 좀 못 미치는 시간, 6시에서 7시 사이에 보면 트랙터 노브이가 블록을 싣고 많이 갑니다. 그게 어림짐작으로 봐도 과적에 해당된다고도 봐지고 부피에서는 무조건 걸려요.

근데 2개 차로를 통째로 운행을 해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차들은 국가산업에 대해서 일익을 하는 차라서 단속이 좀 유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근접했을 때 2개 차로를 물고 간단 말이지, 가다 보면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단속을 병행할 때 우리가 조선기자재 쓰는 업체에다가 심야에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특히 진해 쪽에 보면 국도 2호선 쪽에 이런 차들 운행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2개 차로를 1개로 물고 운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차들도 있고 한데, 이 차들은 올라타고 백미러로 보면 옆에 붙어 가는 차는 안 보입니다. 그냥 기사가 감각적으로 가는 부분이 높아서,

그래서 이거는 단속하기가 좀 애매할 거고 하니까 업체에다가, 진해에 있는 조선기자재하는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 창원산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어오는 건 몰라도 받는 쪽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 공문을 보내서 심야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4032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신보조금이 3억 6천정도 나갔는데 실태라든지 이런 걸 최근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운영실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 운행한 내역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94대에 1일 이용 전체 12,000건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16,000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12,000건 5개 콜이, 그래서 평균 대당 3.43건 정도

박춘덕 위원 제가 창원에서도 콜을 해 보고 마산에도 해 보고 진해도 해 보거든요.

해 보면 콜이 뭐가 문제냐면 전에는 창원시가 콜을 하면 콜비를 줬었습니다.

지금 콜비가 없어졌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콜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브랜드콜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 카카오콜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콜은 콜 하는 걸 내가 육안으로 보고 내가 가겠다 말겠다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브랜드콜은 콜센터에서 무전이 오면 받아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전에는 콜비가 천원 있는 데가 있고 2천원 있는 데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콜비가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4차로 같으면 4차로 반대편에 차가 보여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콜을 하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콜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진행방향이나 내가 1~2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콜을 받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주민복리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사실 허다하고 특히 비 오는 날은 뭐 없습니다.

없고, 콜센터 직원이 문자로 확인하세요 이래 놓고 심한 경우는 6~7분 기다려가지고 차 없습니다 이래버린다고요.

이런 경우는 콜이 있으나 마나하는 부분이니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대리운전쉼터 부분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거는 팔용동에 대리운전쉼터를 했는데 그거는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 상남동에 땅만 우리가 해주고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제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가 아니다 하니까.

대리운전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이게,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도래해서 살다보니까 새로 생기는 직업 중에 1개입니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대리운전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규정된 요금도 없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는 운전원에 대한 교육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큰 문제는 보험관계예요. 보험,

무슨 대리기사를 부르면 문자로 뜨잖습니까? 무슨 보험 몇 호에 가입이 됐다고 뜨는데, 이게 사실 가다가 사고로 연결되면 특히 인사사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하면 차주가 우선에 선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대리운전 다 해 봤을 건데 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차주가 보험을 대인대물책임보험을 넣을 때 대리운전특약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고가 나면 내가 보험에 가입한 대리특약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리업체가 운행하는 걸 보면 주업체가 있으면 그 밑에 소업체가 있다고요.

그 소업체가 소사장제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인허가를 시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가령 A라는 대리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 사장 편의대로 소사장제를 만들어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걸 제가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상위법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 조례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카드도 안 되고 오로지 현찰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경유를 하게 되면 콜기사 자기 마음대로 금액을 부른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제도가, 지금 대리운전제도가 완전히 정착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좀 다뤄가지고 우리가 그 위의 상위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면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창원시 조례로 가능한 거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창원시민들 중에 대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교통정책과장님 하고 두 분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안민고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안민고개, 태백동에서 안민동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 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건설도로과장 김진수입니다.

지금 도로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박춘덕 위원 몇%나 소통한다고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소통 %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민동 일부 시민들하고 진해 태백동 시민들 일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 바람 쐬러 올라가서 관광객들입니다.

용역을 줘서 테스트를 해 봐도 좋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민터널이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에.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교통대란을 없애는 부분 중에 1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거기에 사고나 화재나 차량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국가간선자전거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도로를 우리 창원시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조달이 전혀 안 되고 전부 시비로 해야 되니까 문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민터널 안에 어찌됐든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도로를, 우리 창원시가 행하는 주요 정책 중에 1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시민이 고통 받고 사회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 정책을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창원시가 관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민고개가 우리 창원시 관광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 이미 데크도 다 되어 있고 정상 부분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는 길목이 등산로가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나는 그 도로를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하고 태백동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고개 넘어 안민동에 쓰레기자원화처리장 위에 그 부근에, 마을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안민고개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은 폐쇄를 시키고 거기를 자전거하이킹코스, 등산코스, 도심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뜯어내면 국가간선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안민고개가 할 수 있다, 창원시가 예산을 안 들여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국가기관 자전거도로망의 대체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기능을 폐쇄시키고 등산로개념을, 공원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편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용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대리운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적근거라든지 요금, 보험, 운전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이 어떻게 돼있는지 또 조례로써 규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히 검토를 해서 또 우리가 법적 뒷받침이 없다면 법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안민고개는 거의 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암 재질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암이 지금 뚝뚝 떨어집니다.

자동차가 다니면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니기에는 승용차가 남의 차선을 물어야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공원화를 시키면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 와서 자동으로 암을 잡아준다, 그런 이점도 하나 있고 그게 급격하게, 그 도로를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도심공원화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해에 장복 1,2 터널이 있고 안민 1,2 터널이 있고 귀곡행암간 도로도 뚫리고 나면 거기 터널이 또 나잖아요.

이러면, 거기는 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지 이미 오래된 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제2안민터널에 대한 자전거도로 철거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로 지정된 자전거도로를 뜯었을 때 우리가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그 도로를 무조건 폐쇄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안민터널 교통방안도 해소할 수 있고 사고에 예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민고개가 나는 창원관광지로도 급격하게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정밀하게 검토 한 번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물론 시행을 하다보면 찬반양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용역도 한번 거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29일 날 관계기관하고 마을주민들, 대표들,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 철거에 대해서 제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겁니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도 한번 하고 창원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저도 책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과 전체적인, 우리 창원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도로경계석 있죠?

옛날에는 전부 다 시멘트로 만들어서 경계석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화강암인가 그렇게 사용을 하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지금도 콘크리트 제품이 있고, 화강암 제품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런데 화강암을 꼭 써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딱히 써야 할 이유는 아니지만 도시미관이라든지 차량들이 충격했을 때 쉽게, 그 부분에 좀 취약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황일두 위원 지금 문제가 어떤 일이 있냐하면 화강암으로 했을 적에, 물론 기존 도로에는 관계없는데 보통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에 보면 도로에서 오다가 횡단보도를 하기 위해서 각이 져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가 엄청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고 여름도 마찬가지고 사철이, 비가 오는 날은 발대면 전부 다 미끄러집니다. 또 겨울에는 아침에 안개가 있어서 서리가 싹 끼면 그 구간에 서면 보통 전부 다 미끄러집니다.

지금 몇 군데 사고가 나서 골절상도 있고 중상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판단하고 보통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우리 시가 전부 다 보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각 구청이 있는데 우리 합포구청에다가 제가 얘기를 한 번 했더니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로 싹 덮어버렸더라고요.

덮으면 반반한 곳은 조금 나은데 옆에 내려오는 각진 부분은 그대로 다 살아있다고요.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사람이 발을 딛는 부분은 다소 좀 나아요. 나은데 약간 경사진 양쪽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미 해 놓은 걸 파내진 못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각 구청에 얘기를 해서 미끄럼방지 조치라든지, 합포구청에는 그걸 한 번 해서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붙여놨던데 비 한 번 오니까 싹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는 석공에 가면 사강암이라든지 약간 까칠까칠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그렇게 만들든지 딴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 부분은 다운석을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보차도 경계석을 주문을 할 당시에 일괄적으로 커팅을 넣으면서 그렇게 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운석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면 처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하지 않고 방금 말씀처럼 원석에 가까운 그런 처리를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앞으로 설치할 곳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기존 설치해 놓은 부분, 그건 각 구청에 연락해서, 만약 사고가 나서 민원이 자기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만약 시에 사고가 들어오면 1건 딱 들어오면 줄줄이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각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예, 짧게, 교통정책과에 아까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강춘명 교통정책과장님이 대당 5콜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3.4대로 수정을 하셨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때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5개 정도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가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들어온 걸 해 보니까 3.43대로 나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그때 이의를 제기했던 창원영콜의 경우에는 1.68대인가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1.62, 예.

주철우 위원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브랜드택시 통신비가 지원되는 거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되는 거에 비해서 이용률이,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다녀 봐도 콜택시기사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그때 제가 이용한 영콜 기사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였었고, 그런데 오히려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거를 심도 있게 연구해 볼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런데 그걸 보니까 영콜은, 다른 데는 아닌데 영콜만 앱을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낮아져 있고 다른 데는 앱을 개발 안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경쟁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기업출신이지만 카카오앱하고도 경쟁이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아까 무전을 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조금 문제가,

주철우 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냥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당 5콜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의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다룬 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페이지, 산업입지과의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사업소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및 관광문화국, 문화재단에 대한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희철박춘덕조영명
강영희이해련정쌍학
황일두이찬호이치우
박옥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책정책과장 이종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도시지원담당 김부식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하천과장 오기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차석종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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