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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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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7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발의)

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름이 더우면 더울수록 가을이 더더욱 풍성해진다.

그렇게 자연의 이치처럼 지금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이 더욱 크고 단단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위원님들 의정 활동 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 6월 14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대리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순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 의정 활동에 찬사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대상 범위를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에서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규모 관리를 위한 자체심사 강화 및 의회동의, 보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창원시의 재정 건전성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투자 심의대상에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제2항에 담았으며 두 번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명시하고 회의 소집 요건 및 시의회 추천 전문가를 위원 구성에 추가하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를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변경사항 발생 시 실시 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적격성 조사결과와 실시협약서를 추가하도록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실시협약체결 및 변경,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인상의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안 제15조의2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창원시에서 현재에도 많은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민간투자사업도 많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총 사업비가 대부분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대형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한 규모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한 규모와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더 높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자치사무로서 창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적어도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거나 또는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수십 년 운영 후 시에 관리권을 이관하는 방식의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류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주무관청으로 관장하는 사업에 있어 창원시의 재정부담과 의무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보고 및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쪼록 창원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한 규모와 관리를 위한 자체심사 강화 및 의회의 동의, 보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창원시의 재정 건전성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송순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규모 관리를 위한 자체심사 강화 및 의회 동의, 보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정건전성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저촉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적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아무도 질의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고 발의하시는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일단 송순호 의원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 부서의 참고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강장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송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이 지금 현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없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순호 의원님이 개정 발의를 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의가 필요 없이…….

강장순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민간투자사업이 투자사업으로 진행되었든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앞으로 진행될 것이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에 사화공원 같은 것이 있고.

현재 팔용터널 같은 경우에, 팔용터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지개~남산 간 현재 사업 그다음에 웅천 도예촌 조성사업, 덕산일반산업단지사업, 평성일반산업단지사업 현재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거기가 주로 시가 직접 수행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같은데 그렇다면 기부채납 같은 건들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현재 기부채납은 저희들이.

강장순 위원 조금 전에 송순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 건도 잠깐 언급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건은 하고.

그러면 주로 민간투자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조례안 25페이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광역에 준하는 도시들과 지자체들이 섞여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다뤄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로 대형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이 거의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부서 의견,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서 의견에 보니까 투자규모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부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순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이 1,000억 이상이 넘는 대형 사업들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팔용터널 사업도 1,300억, 지개~남산 간도 1,000억 그다음에 덕산일반산업단지도 1,080억, 평성산업단지는 2,900억.

주로 1,000억이 넘는 산업들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또 행정규모, 통합에 따른 지역발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볼 때에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유치나 투자 사업에 대한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100억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00억 기준을 잡은 이유는, 우리도 1,000억 해도 되는데 100억 이상을 잡은 이유는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가 현재 100억 이상을 해 놨고, 제주도도 100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억 미만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좀 생략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데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장순 위원 실장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면 듣고.

○위원장대리 김영미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7조에 보면 현재 조례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몇 명이 추천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지금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명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원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송순호 의원 예.

손태화 위원 있는데 현재 위원회 운영하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2명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입니까?

송순호 의원 시의원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시 의원 2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두 명을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조례상 몇 명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2명으로 추천을 해서.

송순호 의원 의원 2명입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라고 송순호 의원님이 이것을 제안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손태화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송순호 의원 시의원 두 명과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가 두 명인데 이 전문가는 우리 시의회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거나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면.

전문기관이나 대학에 추천에 대한 의사를 보내서 그 분이 추천이 들어오면.

손태화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게 되는데 의장이 추천하면 의장이 단독으로 할 것인지, 의회의 어떤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송순호 의원 예.

손태화 위원 그리고 개인이 추천해서 올라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것 자체도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송순호 의원 보통 관례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해당 업무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보내서 전문가 두 명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태화 위원 전문가 추천의뢰도?

송순호 의원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추천 배정을 하면 의장님이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조례 중에서 의회가 일반 전문가 추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천되고 있는, 이런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송순호 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 소관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소관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천하는 것은, 소관위원회에 있는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소관위원회에서 했는데 소관위원회 예를 들어서 토목이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 그런데 거기서 전문가를 추천하는 그것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그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회의 의원 두 명이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의장님이 직권으로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의회에서 어떤 인적 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그것 추천하는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추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는가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이 있으셨으면 한번 답을 해 달라는.

송순호 의원 아니, 특별하게 제가 이 규정과 관련된 절차와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투자위원회 구성들이 실제적으로 의원 2명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집행부에서 선임을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대규모 사업비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보면.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은 송순호 의원님의 이 조례개정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을 한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추천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계셨으면 이것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에 타 조례에도,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예를 따르면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총 사업비 20억 원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에 총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미만은 아니고 2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있었는지 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20억 원이 정해졌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송순호 의원 조례 자체는 뭐냐 하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 외에 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서 민간투자사업을 할 경우에 정한 것이고요. 그것을 확대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SM타운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 시와 SM타운 사업자가 일정 정도의 협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맺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SM문화타운을 SM타운을 짓는 회사에서 건립을 하지요.

그다음에 다 짓고 나서 거기에 SM문화타운이라는 시설물이 생겨요.

이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20년 운영을 하고, 18년인지 하여튼 운영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시가 주무관청으로 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것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대상인지 아닌지가 가려지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더라면 그 사업 자체는 뭐냐, 의회에서 저는 심의대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자타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저것은 뭐냐 하면 100% 민간이, 우리 시는 땅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그 업자는 매입한 부지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개에 40몇 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일정 정도의 공공적인 성격으로 SM문화타운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그 사업비를 SM문화타운에 대한, 건물 짓는 것은 놔두고.

그것과 관련 되어서 사업비가 저는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20억이 들어간다든지 추후에 관리운영 이관을 받았을 때, 추후에 거기에 들어간 운영비든 관리비든 어쨌든 우리가 재정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때에도 의회에서 분명하게 심의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금액을 20억으로 한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이런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치사무를 민간투자사업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광역자치단체가 제법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도와 경남도만 10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타의 자치단체에서 많게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 3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간에 시의회에서 우선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100억 이상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작은 것까지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받다 보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100억 이상 정도에 국한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왔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일정 정도 수용해서 20억으로 한 것인데 20억을 했던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보면 자체 심사를, 예를 들면 도 심사는 20억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도에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투자심사대상할 때.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금액 이상이 넘어가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손태화 위원 기초단체가 50억 이하, 도까지 100억 투‧융자사업.

송순호 의원 아니,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 심사를 받는 것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미만의 홍보관 사업 그다음에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미만의 공연‧축제 등에 있어서는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같은 경우는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100억 미만입니다」하는 이 있음)

손태화 위원 바뀌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100억 미만이요?

(「예」하는 이 있음)

손태화 위원 50억까지는.

송순호 의원 아, 죄송합니다.

자체 심사가 총 사업비 20억에서 100억 사이에 우리 자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 미만은 자체 심사하고 끝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니까요.

손태화 위원 전체적인 것은 송순호 의원님과 저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총 사업비 부분이 주로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이 되면 받아야 된다, 20억 되는 사업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송순호 의원님이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을.

현재 통합시 되고 난 뒤에 이것과 관련해서 20억에서 100억 사이의 총 사업비로 송순호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그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송순호 의원 저는 이제까지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20억 미만과 관련해서는.

손태화 위원 미만 말고, 미만은 여기에 빠지니까.

송순호 의원 20억 이상과 관련해서는, 20억 이상은 있지요.

예를 들면 20억 이상을 받자라는 것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이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100억이라고.

송순호 의원 그러면 100억 미만이 있느냐를 물어봐야지요.

손태화 위원 100억 미만이 있느냐.

송순호 의원 100억 미만의 사업이 있었는가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100억 미만의 사업들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SM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SM문화타운이 갖는 건립비용을 순수하게 내면 100억이 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SM과 관련해서 문화타운을 짓는데 건축비 빼고, SM문화타운만 순수화 해보면 그것이 저는 20억이 안 넘어간다고 봅니다.

손태화 위원 총 사업비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시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총 사업비거든요.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20억 이상과 관련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100억 이상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100억 미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없는데 굳이 규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집행부가 송순호 의원님이 낸 안에 대해서 전부 없앴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100억 이하는 동의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우리 통합시에 몇 건 있었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이 되었다, 그것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이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사업이었다 하는, 됐는데 순조롭게 그런 사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문제가 없으면 모를 텐데 지금 말씀하신 SM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령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동의를 안 받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면 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광역권 정도의 예산이나 이런 규모를 갖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시‧군‧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 의견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 저는 20억 이상 사업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주차시설이라든지 작은 문화시설이라든지 작은 공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민자로 유치해서 할 경우에는 그것이 20억이 넘어가면,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금액과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금액을 제한 둔 곳은 경남도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자치사무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억 미만이다, 20억 이상이다 제한을 두지 않고.

쉽게 말하면 주무관청이 해당 자치단체가 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10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는 경남도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 개정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SM타운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SM타운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본 위원은 현재 아직까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송순호 의원님께서 다시 명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조례 15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의회에 동의가 안 올라왔던 것이지요.

소위 말하면 이제까지는 뭐냐 하면 현행에 있는 것을 보면,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 법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규모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법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만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뭐냐 하면.

김이근 위원 자치사무 들어갔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송순호 의원 예, 이것 외에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창원시가 주무관청이 되어서 시행하는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20억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제안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설항 제3조2항에 보면 제1조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1항, 2항, 3항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두 번째는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세 번째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소위 말하면 SM타운과 관련해서는 왜 그것이 기존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느냐 하면 기존에는 그 밖에 사무 1, 2, 3항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사업으로 보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민간이 전체적으로 SM타운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자기들이 분양할 것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SM문화타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설이 있다면.

이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18년 간 운영을 하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시는 뭐냐 하면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일정 정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심의와 동의를, 적정성과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서 보라 하라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시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SM문화타운을 건립을 못 하는 것이지요.

SM문화타운 건립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내줬더라도 SM과 관련된 이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시설이 과연 시가 기부채납 할 만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해서 이것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이 내용은 빠지는 것이겠지요, 쉽게 말하면 그 시설물과 관련해서.

김이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빠지는.

송순호 의원 예.

김이근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고.

아까 송순호 의원님 말씀 중에 현재 우리 책자에 부서 검토의견 25페이지에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순호 의원님이 설명하셨을 때 제주도하고 경상남도만 100억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전부 규제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도 맞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시들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단체가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자치사무로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데 해당이 됩니다.

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혀 관련 주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실시 우리는 그것만 했었지.

김이근 위원 민간투자법 거기에만 적용받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거기에만 적용되었지, 여기 있는 것은.

김이근 위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나머지 6개 이 시만 있고 나머지 시는 대한민국에서 도시가 많은데.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전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김이근 위원 전혀 안 받고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송순호 의원님께, 여기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토지 사업대상지 위치를 변경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총 사업비 토지라든가 시설물, 면적 30% 이상, 총 사업비 30% 이상 초과할 경우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분의 30 같으면 1,000억 이상 보통 민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300억이잖아요, 300 이상 될 때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300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00분의 20을 한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송순호 의원 그것은 법령에 보면, 18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의 조례가 그렇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기존 15조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라고 해서 1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2항 바로 위에 보면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 이것이 뭐냐 그렇게 규정을 하면 30% 미만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법령에 30%로 정하고 있다.

송순호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30%를 하게 되었다.

송순호 의원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송순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사무를 했을 경우에 총 사업비 20% 미만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겠다,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은.

송순호 의원 순수한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

송순호 의원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것은.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때까지 1,000억이 넘었잖아요.

송순호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억이.

송순호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현재에 있는 조례로서라도 민간투자기본계획을 창원시가 수립을 합니다.

민간투자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팔용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도 민간에서 제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제안을 할 때에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규정을 받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총 사업비 20억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1,000억 이상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20억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없는 규정이다 그런 말씀이고 자치사무에 한해서만 20억 이하로 준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민간사업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송순호 의원 아니요. 이것은 자치사무와 관련해서 20억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거의 다 받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민투법에 제안된 이외에 자치사무로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의와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의회의 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20억이 넘어가면 받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조금 애매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억 미만의 경우도.

송순호 의원 예.

김이근 위원 이것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송순호 의원 아니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김이근 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송순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과 질의․토론 시간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제3항제2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제15조제1항 단서 중 2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대리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45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5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창구 북면 감계리 감계지구 공동주택과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화하니엘더마린 1차아파트 및 성산마을 원룸촌 신축으로 입주 세대가 증가하여 행정리 신설과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 행정리에 대한 올바른 명칭 표기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의창구 북면에는 8개동 583세대의 감계푸르지오와 17개동 1,665세대의 감계힐스테이트4차와 11개동 836세대의 감계힐스테이트2차 신축으로 행정리 6개가 신설되며 마산합포구 진동면은 3개동 302세대의 신화하니엘더마린1차 아파트와 187세대의 성산마을 원룸촌 신축으로 행정리 2개가 신설됩니다.

이에 행정리 2개가 신설되어 이장 정수가 328명에서 336명으로 8명이 증원됩니다.

다음은 행정리 명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신천을 신전으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송동을 송등으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모산을 구산으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장동을 장등으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상동을 상등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한시기구의 정시기구로의 전환과 교통정책과의 교통 분야 사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 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본청의 국 단위 조정은 기구정원규정 개정으로 당초 7개국에서 8개국으로 1개국을 추가 설치 가능함에 따라 우리 시의 한시기구인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국 중 직제 순이 앞선 환경녹지국을 정시기구로 전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청의 과 단위 조정 사항으로서는 광역급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분야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과와 교통정책과의 업무를 재점검하여 교통정책, 친환경교통, 물류교통, 주차관리, 누비자 사무는 교통물류과로, 교통개선, 버스, 택시, 교통정보는 대중교통과로 재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녹지국을 한시기구에서 정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원 조례 별표 4를 자료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8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부서 직제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생태교통과,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한 창업기업에 대한 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 면제사무를 구청 상하수과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9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곡목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권이 되겠습니다.

곡목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남저수지 인근 단감테마공원 및 생태문화거리, 저수지, 생태탐방로 및 전망대를 찾는 탐방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탐방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 및 철새 서식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창구 동읍 화양리 33 외 5필지 부지면적 9,259㎡에 주차대수 270면으로서 사업비 3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남호 전망대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주남저수지의 사계절과 철새를 높은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여 탐조기능 강화를 통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창구 동읍 월잠리 336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7,679㎡에 2 내지 3층 규모로 사업비는 4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립남산어린이집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시립남산어린이집은 현재 성산구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구청의 업무 공간이 협소한 실정이고 구청을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어 온바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성산구 성주동 158번지 1,059㎡에 연면적 700㎡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 건물신축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북면(감계)복지회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북면(감계)복지회관 건립은 구)39사단 이익금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지역 내의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복지 소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독서공간, 다목적홀 등의 복합적인 문화시설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7-3번지 4,000㎡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사업비는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팔룡복지회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팔룡복지회관 건립 또한 구)39사단 이익금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인근 지역주민 생활 편의 향상과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탁구장, 헬스장, 독서공간, 다목적홀 등 용도로 복지회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의창구 팔용동 126-5번지 외 3필지, 부지면적 1,125㎡에 지상 2층 연면적 1,100㎡의 규모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창동주민센터 공공문화 복지지원시설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현 의창동주민센터는 1993년도 건립되어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방문 민원의 불편사항이 많으며, 중동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개발로 인해 행정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문화,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의창구 서상동 11-6번지 외 5필지 부지면적 2,447㎡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500㎡ 규모로 건물신축사업비 75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개정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안원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단지 준공 등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에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54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정시기구 전환과 교통 분야 사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직으로 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정시직으로 전환하여 법정기구 설치 수를 7국에서 8국으로 하려는 것이며, 광역급 교통수요 대응을 위하여 생태교통과와 교통정책과의 업무를 조정하여 교통물류과와 대중교통과로 직제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직무중심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직제 개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정 설치 기구수가 증가됨에 따라 한시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정시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맞게 한시정원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48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부서 직제 개편에 따라 사무위임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면제사무 신설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직제개편 사항과 사무신설에 따른 위임사항의 반영,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549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곡목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주남저수지 일원 탐방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와 철새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주남저수지를 찾는 관람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보호함과 아울러 주차 여건의 개선으로 곡목마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남호 전망대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주남저수지의 사계 및 철새를 높은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창구 동읍 월잠리 336번지 외 1필지 17,679㎡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8,800만 원이며 창원시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전망대 조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립 남산 어린이집 건립의 건입니다.

현재의 남산 어린이집은 성산구청 내 위치하고 있어 구청의 업무 공간 협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문제가 수시로 제기됨에 따라 성산구 성주동 158번지 1,059.3㎡ 시유지에 건물 연면적 700㎡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이용 아동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신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북면(감계)복지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237-3번지 4,000㎡의 시유지에 수영장 등의 용도로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2층 1동을 신축하여 북면(감계)지역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신도시로 확장되고 있는 북면(감계)지역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팔룡복지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26-5번지 외 3필지 1,125.1㎡ 시유지에 탁구장, 헬스장 등의 용도로 연면적 1,100㎡ 지상 2층 1동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창동 주민센터 공공문화 복지지원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현 의창동주민센터는 1993년도에 건립되어 건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인하여 의창구 서상동 11-6번지 외 5필지 2,447㎡에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등의 용도로 연면적 4,500㎡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복지지원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39사단 인근지역의 주민편의 향상 및 낙후 원도심 재생을 위한 의창동 주민센터 공공문화 복지지원시설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요.

불합리한 구역 조정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구)마산시 시절부터 이것을 했었는데, 못 했는데 이것 다음에 한번 검토해서 정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에 합성2동과 양덕1동 경계에 두 대지를 가지고 건물을 한 건물로 지었어요.

동 간에는 이것이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 한 개에 절반은 양덕1동에서 부과를 하고 또 절반은 합성2동에서 부과하고 건물은 또 한 동이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합성동 삼거리 도원예식장 앞인데 뾰족 나온 건물, 거기까지 구역 정리를 해서 양덕1동으로 넣고 그다음에 삼일교회 앞 교량에 합성2동 쪽에 한 필지인가 두 필지인가 양덕1동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도 지금까지 양덕1동에 부임해 온 공무원도 동 경계를 아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99%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시의원 그 동네에서 20년을 해도 동 경계를 정확하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구암2동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진해선 가는 쪽하고 중앙초등학교 앞에 보면 진해선과 팔용로,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철도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마창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 있는 쪽하고 석화유치원이 있는데 석화유치원은 구암2동이래요.

어디까지가 의창구인지 구청장님, 다른 분들은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허종길 구청장님이 오셔서 거기 몇 번을 돌았는데 우리 구가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서, 이것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해선 가는 철로 경계로 해서 그다음에 팔용로가 4차로인데 그 안쪽으로 있는 부분, 몇 필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주택은 없고요.

그것을 이렇게 넣어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2개 부분은, 리도 구역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고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정말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것은 없는데 생태교통과가 너무 많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이 어쩌면 차세대 창원시의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는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해서 다 지금까지는 생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교통정책과가 2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안착이 되어서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사실상 생태교통과가 교통물류과로 통합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생태교통과의 기능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 단위의 업무 편제를 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의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되어서 또 다시 어쨌든 교통정책과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를 조정하다 보니까 생태교통과와 불가피하게 통합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교통물류과의 업무량을 보면 상당히, 대중교통과보다도 담당은 하나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 통합되어서 왔을 때 이것이 균형발전국에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소불위의, 박완수 시장으로부터 예산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번쯤, 위원회도 3~4번쯤 옮긴 것 같고요.

과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힘을 주고 키워야 될 그런 부서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꼭 앞으로 조직개편에, 이쪽이 자주 변동이 되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국장님도 챙겨서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통합 이후에 세무직 담당들이 2011년도에도 구청 과표 담당이 없어졌고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세입관리 담당은 없습니다.

결국 통합 이후에 세무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10개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93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세무직이 7급이 25명 정도 신규 채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1997년도까지 합하면 7급 임용이 53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세무직들이 6급도 못 달고 7급으로 퇴직을 해야 될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직개편에 구청의 시세담당하고 세입관리담당이 통합됩니다.

주된 이유는 사실상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희망복지팀을 신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청의 담당 중에서 직원 수가 제일 적은 세입관리담당, 전체적으로 구청에 보면 각 구청별로 계장 포함해서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줄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관리담당이 폐지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장, 특히 보직 있는 계장들은 다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세무직공무원들로부터 건의도 받고, 이번 조직개편하고는 별개로 세무직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개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과 단위의 체납세징수 기동팀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구청에 지방소득세 담당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하나의 조직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은 정원이 증원되지 않으면 사실상 손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필요성은 절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 정원부분을 지금 수요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1, 2년 안에 공무원 증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세무직뿐만 아니라 소수직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첫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건인데요.

아마 현장 답사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뭐냐 하면 명칭이 곡목마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 주차장의 용도가 주남저수지 탐방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마을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마을 주차장, 무슨 마을 주차장 이러면 혹여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명칭을 주남저수지 탐방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테마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타당하지 않나, 현장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특정 마을로 선정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데서 마을단위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줄 알고, 시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명칭에 오해가 안 생기도록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김 위원님이 아시듯이 그렇게 됐고.

이것은 저희들 편의상 붙인 사항이고 자료가 제출된 뒤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대로 수정이 안 되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바꿔서 오해가, 반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마 명칭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답사 하는 위원들 중에 다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명칭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곡목마을 주차장 조성 건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곡목마을 공영주차장은, 지금 단감테마공원이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되고 난 뒤에 그 인근 2차 부지에 또 별도로 생태체험문화거리 조성해서 별도 주남저수지와 단감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다른 생태체험 부지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남저수지 일원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관광객도 늘어나고 앞으로 단감테마공원도 더 활성화되고 향후에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체험문화거리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관광객들로 인한, 관광객의 교통으로 인한 불편도 제기가 될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한 270면 정도의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생태체험관이라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2차 부지에.

강장순 위원 2차 부지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규모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전체, 잠깐만,

(판넬을 보면서)

지금 부지면적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지금 보면 위치도입니다.

단감테마공원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체험문화거리는 2차 부지 여기에 조성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감테마공원하고 생태체험문화관이 조성이 되고 나면 내방객들이 많아지면 주차장이, 지금 단감테마공원에 55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는 부족이 예상되고 이것과 연계해서 주남저수지를 찾는, 주남저수지 전체 지금 주차장 조성된 것은 단감테마공원하고 람사르문화관에 있는 주차장하고 한 102면입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여기 아래 입구에 한 270면정도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치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단감테마공원의 하루 평균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농업센터에서 제가 듣기로는 하루 평균 한 400~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400~500명은 주말이겠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루 평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주말에 한.

강장순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오는데 저도 그쪽 주변을 여러 번 다녀와 봤는데 그렇게 단감테마공원에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그렇게 많은 내방객들이 안 오고 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주남저수지 주변에 탐방객들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감테마공원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태체험관에 오시는 분 외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고 주남저수지나 인근에 탐방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39사 잉여금으로.

강장순 위원 이것도 39사 잉여금입니까?

아닌데, 여기 제안설명에는 39사 잉여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설명에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39사단 잉여금으로 추진하는.

강장순 위원 39사 잉여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뒤에 다른 것들은 보면 전부 39사단 잉여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얻기 전에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39사 잉여금으로 하지 않는 사업 같으면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안 받고 나서 예산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39사 잉여금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확실하게 답변 드립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해를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죄송한데 아까 단감테마공원하고 생태체험문화거리만 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뒤에도 같이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여기 전망대도 조성을 할 것이거든요.

전망대는 이 야산에 평균 해발이 한 70m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주남저수지 전체를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시겠지만 람사르 문화관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전망대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망대 위치가 람사르 문화관 들어가는 입구에.

강장순 위원 람사르 문화관 들어가는 쪽 위치에 그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올라갔다 왔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단감테마공원 근처 주차장 270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차대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망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5㎞입니다.

강장순 위원 저 같으면 거기 대 놓고 안 걸어가지 싶은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강장순 위원 물론 과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시더라도 전망대까지는 이 주차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론 걷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걸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거리와 그 거리는 굉장히 이격거리가 멉니다.

멀기 때문에 전망대에 오는 분들이 그 주차장에 차 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한 말씀이고 그 내용은 39사 개발 이익금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3분)

○위원장대리 김영미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일부터 15일까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면 6월 30일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장순공창섭김영미
김이근김태웅노종래
손태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장 황진용
예산담당관 이재득


<행정국>
국장 안원준
행정과장 최인주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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