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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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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7월 21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대‧이찬호‧박춘덕 의원 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님으로부터 계류 요청이 있어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대‧이찬호‧박춘덕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종대,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종대,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이신 김종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염천더위에 의정활동 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 조례 그러니까 지역치안협의회에 관계되는 이 조례에 공동발의 했던 이찬호 의원님, 박춘덕 의원님도 계셨는데 각 상임위별로 의사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저 혼자 오늘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조례는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창원시의 지금 현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치안관계 당국에서 협의회의 필요성을 쭉 이야기 하시면서 이것을 발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의장단 회의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의거하고 그리고 또 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11조 시행규칙까지로 나누어져 있고 또 목적을 좀 보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의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공동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안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담보로 한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 3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주요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4조에서 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과 위원의 임기 그리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 등의 직무, 정기회와 임시회 등 회의 구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협의회 산하기관들, 단체들, 실무자, 책임자들을 구성한 실무협의회 성격의 구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고, 안 10조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조는 규칙에 관련된 내용 언급이었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본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기획예산실에서 법무계나 그리고 행정과, 시정계 이런 쪽에서 쭉 협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김종대‧이찬호‧박춘덕 의원님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이신 김종대 부의장님으로부터 조례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저촉 내용은 없으며, 재정수반 요인으로는 범죄예방 활동 홍보물 제작, 회의참석 수당 등 협의회 활동에 연간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현재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창원시, 창원중부경찰서, 농협, 자율방범대 등 26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관‧경 상호협력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 도모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존경하는 김종대 부의장님 조례를 만드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여 총 30여명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창원시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을 꼭 창원중부경찰서장이 되어야 된다고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 정례화를 시켜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강장순 위원 중심 서이니까.

노종래 위원 중심 서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보궐되거나 하여튼 없는 사이에 위원장으로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지위체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중부경찰서장이 동부경찰서장보다는 지위, 직책이 좀 낮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모른다니까요.

그것이 보궐이 생겨서 중부경찰서장이 또 부서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관 자체가」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례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안 그러면 위원장은 창원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원시장이 임명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굳이,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만약에 지위체계가 잘못되어서 동부서장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왔을 때는 또 이렇게 껄끄러운 행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굳이 못을 안 박아도 이렇게 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의원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치안당국에서 사실은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조례들이나 경상남도 조례나 이런 것을 쭉 검토하는 가운데 여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26개 기관이 쭉 와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가 경찰서고 경찰서 안에 중부경찰서가 제일 선임인 모양입니다, 자기들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임을 부위원장으로 해 놓으면 만약에 의장이, 그러니까 위원장이 시장님이 바빠서 못 올 때 부위원장이 그 일을 대행할 때 제일 그 안에서 선임인 중부경찰서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에 이 진행을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중부경찰서장은 경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고 다른 경찰서는 총경으로 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하시면 도움이.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종대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려 볼게요.

지금 지역치안협의회가 운영되고는 있다, 그렇지요?

김종대 의원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성과 같은 것이 좀 나와 있습니까?

김종대 의원 제가 그쪽에서 자료를 여러 가지 받았는데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방범부터 교통지도까지 그리고 또 CC카메라 운영에 자기들이 관계되는 내용까지 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심지어 도로교통에 CC카메라 다는 것, 예를 들어서 횡단보다 옮기는 그 문제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데, 완전 치안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치안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네요.

김석규 위원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이 이것이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찰업무와 유관되게 되어 있고 이 조례안도 중심이 간사가, 4조4항에 보니까 간사가 중부경찰서 업무 담당 과장이 전체적으로 의제 발굴이나 검토하고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준비, 사무 이런 것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굳이,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비용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대는데, 굳이 이것을 경찰 관련하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질문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방범이라든가 횡단보도, CCTV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지원을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잖아요.

각 지역방범대라든가 이런 운영비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하고 있고 CCTV도 종합관제센터를 통해서 하지만 경찰이 관여하지만 사실상 우리 시가 설치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나 횡단보도나 안 그러면 교통 신호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비용을 전부 우리 창원시가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는 또 경찰서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협의회 운영까지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주가 되는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인데요, 보니까 주어진 자료는.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종대 의원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3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6곳의 단체가 관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이라든지 심지어 방송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방법대 그다음에 녹색 어머니회,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치안당국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같이 협력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을 직접 여러 단체들이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26곳의 단체가, 심지어 우리 의회의장님도 들어가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쭉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해야 글자 그대로 치안이 완벽하게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한 1,000만 원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는 제일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 걱정하지 않겠느냐 하고 같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협의회 구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최대 1,000만 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한 200~300만 원 정도 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어떨 때는 시가 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경찰서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짓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도 아예 돈을 예산을 200만 원이든 그것이 1,000만 원이든 딱 만들어 놓고 지원해야지, 시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지원하거나 밥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규정을 정하는 입장이랍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지자체에 지금 전체 전국 지자체 중에 69%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혹시 된 것 아니냐, 근 2년 내에 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오면서 내용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운영해 올 때는 해 왔는데 지금은 재정적 지원을 못 하니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도 거기에 근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맨 마지막 12페이지 비용상세추계서에 회의참석 수당이 2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가 600만 원 이렇게 대강 추계를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 없이 운영을 해 왔느냐,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비는 어디서 지급을 해 왔냐, 만약에 운영하면서 이것이 있었다면 어디서 이런 경비를 충당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요.

김종대 의원 좋은 질문이시네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국의 지자체 다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경남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니까 지금 18개 시‧군에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8군데네요.

8군데인데 그중에서 거제시, 고성, 남해, 사천시 쭉 이렇게 있는 중에서 창녕군이 2009년도 12월에 만들어졌고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거제시가 2015년 11월에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없이도 쭉 해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모임을 함에 있어서 운영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질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따로 사무실을 갖고 그러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안 하고 지금 간사가 있는 중부경찰서 거기에서 과장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쭉 간사 역할을 해 오면서 뭐 사무실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다루었던 모양이고, 모임을 하게 되면 혹시나 식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대접을 했답니다.

시장이 만약에 안 오면 중부경찰서장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대접을 하고 특별히 수당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26개의 기관을 보면 여기에 수당을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도 안 주어 왔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내용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운영은 그렇게 온 모양입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김종대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조3항에 보면 당연직으로 창원시의장이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런데 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의장이 들어가서 당연직 위원을 하는 것이 조금은 역할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차라리 의장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 의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데 들어가서 의원은 그래도 좀 나은데 거기 시장이나 의장이나 동급인데 당연직 위원장을 하는데 의장이 밑에 위원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조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4조4항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창원중부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모든 일을 경찰서가 다 하고 돈은 시가 대고 차라리 이것보다는 간사를 행정과장이 하든가 아니면 경찰하고 우리 시청하고 담당과장이 공동으로 하든가 그래야 우리 돈 대주는 것 감시가 되거든요.

내역을 내 놓아라 이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종대 의원 좋은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과장을 향해)

행정과장님이 혹시나 추가할 것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경상남도 치안협의회의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네요.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인데 부위원장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부위원장이 되네요, 경남도 같은 경우.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도 의장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역할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잘하고 역할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하부기관 아니면 밑에 하급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고 사실은 이 제의를 정보과장이 우리 의장실에 와서 의장님하고 저한테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다른 예를 설명하고 이런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두 차례나 걸쳐서 제의를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의장님이 발의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발의하게 되었는데 의장님도 계속 그렇게 나가신답니다.

나가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수직관계에 있어서 하급자 이런 개념보다는 역할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데 효율성 이런 것들을 우선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문 중에서 경비부담도 그렇고 한데 우리 행정과 과장님이 하는 것에 낫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겠는데 지금 즉흥적인 제 생각으로는 사실 치안협의회에 관계되는 일들이 아무래도 경찰에서 일이 많지 않겠어요.

필요성을 느껴도 경찰에서 더 많을 테고 아마 그래서 이것은 이 안대로, 사실 이 안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인들한테 맡기는 것이 더 일을 추진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 싶네요.

공창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4조에 보니까 당연직으로 다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은 경찰조직보다 더 인원이 많은 것이 방범조직이거든요. 방범조직이 더 큽니다.

그런데 경찰은 항상 방범을 하부조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방범에서는 절대로 협력조직이지 하부조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당연직에 각 서별로 방범연합회장을 넣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 뒤에 보면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도 포함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여기에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종대 의원 지금 이 자료가 혹시 거기에 없나 모르겠네요, 보니까요.

이것이 지금 현재에 운영되고 있는 치안협의회 명부인데,

(위원들에게 자료를 보이면서)

명부에 보면 창원시장 1번부터 쭉 시작해서 교육청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협, 방송국, 경남방송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제발전위원회, 방범위원회 그리고 또 모범자운전회 그리고 또 여기에 방범들이 쭉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각 시에, 서에.

공창섭 위원 예.

김종대 의원 그리고 외사협력계,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심지어 창원시 해병대 전우회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재향군인회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치안협의회하고 그리고 또 방범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멤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해도 될 내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아까 쭉 열거를 할 때 방범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범위원회가 자율방범대하고 동일단체인지 아니면 경찰서의 또 다른 협력기관인지 그것 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김종대 의원 손 위원님, 이것 하나만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경찰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각 경찰서 안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가 있고 자율방범연합회가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중서, 창원중부경찰서에 경찰발전위원회가 있고 자율방범연합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두 대표들이 여기에 참석하고 있네요.

○위원장 김헌일 그것은 확인 안 해도 됩니다.

김이근 위원 확인할 필요 없어요.

김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 이 조직이 조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30명 위촉된 부분 중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단 중에서 지금 제4조3항에 보면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하나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전에 경남도는 경남도의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경찰청도 하나뿐인데 우리 창원시는 경찰서가 5개입니다.

이 회의를 하는데 당연직 경찰서장이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장들이 이것이 시장이 위원장인데 서장 5명이 1년에 다 참석하는 경우가 과연 있겠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명칭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서장은 참석 안 하고 밑에 대리인으로 과장님이 참석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당연직으로 넣어놓고.

그렇다라고 보면 중부서가 중심서라고 하면 타 서는 책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찰서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 치안을 담당하는 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참석하지, 시장이 모여라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다고 서장 5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가 아마 조사를 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불가능한, 조례를 위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두 가지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교육장이 치안행사에 시장이 주관으로 하는 데 다 모이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 타 경남으로 보면 시‧군에는 경찰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장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서장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에 참석한 회의록을 보면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종대 의원 크게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명부로 보면 양성평등의, 소위 어떤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사실 양성평등법에 보면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이렇게 계속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에 여기에 대표자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조심스러운데 지금 그리고 또 당연직 참석자들 때문에 각 서장들이 다 오겠냐 하는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나 조직의 응집력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의문시되는 말씀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그분들한테 연찬을 하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심지어 교육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그 책임자들이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에 보면 잘 운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과장님도 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창원시장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서 그 내용을 어디 하기로는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은 옥상옥의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치안을 우리가 진정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창원시의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창원중부서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그 외 4개 서에는 실무 치안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것이 조례도, 실제 운영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서장이 당연직인데 서장이 참석 안 하면 그러면 치안과장이라도 참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그 사람이 참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서장을 당연직으로 해야 조례가 완벽하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면서 전에는 10분의 3이었는데 이제 40%가 성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 보면 거의 다 당연직, 서장이나 교육장이나 시장이나 의장이 여성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낮기 때문에 현재로는 당연직 이것이 거의 당연직은 남성들이고 그다음에 단체 대표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대표를 제외하고는.

40% 채운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 전문가를 전부 여성으로 다 채우면 40%가 될지 모르겠는데 당연직 여기에 있는 1, 2, 3까지의 내용 중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이 사람들 전부 여성으로 채우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안 맞는 조례를 처음부터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김종대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 당연직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추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행정과장님 잠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여기 비용추계서 작성을 행정과에서 해서.

이것이 회의참석수당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계가.

지금 회의를 몇 번 엽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까지.

○행정과장 류효종 매년 1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매년 1회 한번 열고 마는 거예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열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에 토론이 되고, 지역치안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치안 여러 가지 사항, 하다못해 횡단보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것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두 번째 한번 열었으니까 제가 보기에 비용추계 회의참석 수당이 2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30명 기준으로 하면 대략 7만 원 정도, 1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회의 수당을 잡으면 200만 원 추계한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회의참석 수당이…….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한 시간을 넘어가면 10만 원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한번 개최한다고 보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1회 했고 2016년도 지난해에도 1회 정기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홍보물은 제작해서 평상시에 각각 나눠줘서 홍보활동을 했다라고 일단,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적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놔둔다 하더라도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이 뭐예요?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김석규 위원 밥 먹는 거예요?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치안협의회가 지금까지는 사실 회의 한번 정도 하면서 그다음에는 각종 현안사항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협의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조례로 제정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회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치안에 관련한 각종 활동을 하면 활동에 필요한 각종 경비들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행정과장 류효종 4대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4대악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그러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4대악 관련한 캠페인은 경찰 업무잖아요, 주 업무가.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창원시에는 4대악 관련한 캠페인을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경찰에서, 국정에 경찰 관련한 경찰청에서 가장 중요한 4대악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일선 경찰서에서 그것을 당연히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경비를 경찰경비에서 써야지, 왜 이것을 우리 시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줘야 되는 것 하고, 회의를 1년에 한번 하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산에 편성할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비용 추계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하든 추경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반영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추계상 그렇게 되면 그렇게…….

김석규 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집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치안협의회에 1,000만 원을 이관시켜 줄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안협의회가 이것이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김석규 위원 예산 놔 놓고 있다가 우리 시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이 경찰업무고, 또 모든 안건이나 모든 것들을 간사가 하는데 그 간사가 경찰담당과장이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자원봉사협의회나 우리 시 협의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가 명단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경찰산하 민간단체예요.

경찰에서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무공간을 전부 다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기존에 이 정도 지원도 충분한데, 경찰 치안업무에 충분한데 또 다른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의를 하고 뭐 하는 것에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69% 자치단체들이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꼭 지금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예산도 좀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법령 검토를 해 봤으니까 법령 문제에는 하자가 없고요.

그다음에 종합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잘 하면 치안협의회가 지금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치안협의회가 사실은 연1회 정도의 형태로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상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의 운영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새롭게 된다면 충분히 그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저희들 사전 심사를 했는데 저희들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활발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찰과 연계된 조례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째는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찰 자체에서 아마 정식공문이나 지시가 시달된 것은 제가 직접 안 봤습니다마는 경찰 자체에서 치안과 관계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경찰 자체의 평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조례 제정을 경찰 쪽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순수하게 이 조례의 목적 그대로 치안 활동을 위해서 이것이 정말로 광범위하게 창원시 전체의 어떤 의견을 집약을 해서 하자라는 그런 어떤 순수한 목적에 의한 조례 제정에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세 가지로 봐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우리가 논의되는 과정이나 쭉 보면 이것이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린 어떤 재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그 치안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목적이 있어 보이거든요.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고, 심의하시고, 질의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 내용은 활발했는데.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김종대 의원 토론할 때 제가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가면서 한마디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예, 말씀하시지요.

김종대 의원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도 되고요. 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쭉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쭉 자료를 많이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목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사회안전망을 잘 구축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위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외람되게 하면서, 토론할 때 제가 없는 것이 좋겠지요.

손태화 위원 잠깐만요.

계시면서 지금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담은 것이고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회의 등에 연1회 정례회 하던 것을 임시회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소집할 경우가 극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에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이런 내용의 어떤 실무자들이 분기별 내지는 그 이상의 회의를 하면서 하는 것을 이 조례에 담아둬야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 부분은 뒤에 보면 시행규칙을 둘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항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넣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김종대 의원 저는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손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그 말씀에 일리가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조에 실무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표되시는 분들이 매번 이렇게 지금은 한번이라 하더라도 분기별이나 사건이 생기면 이런 것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다 모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9조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11조에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맡겨 놓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석규 위원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이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과장님한테 토론이니까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경비가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회의수당을 지급을 안 했으면 좀 봉사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회의참석 수당은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전체 1,000만 원이 과도하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운영해도 되는지를.

한 5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하는 선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김종대 의원 잠깐만요.

토론시간이니까 제 의견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을 길게 안 했는데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계를 그렇게 잡아본다는 것이지요.

잡아본다는 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간이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서 다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빼자, 이것은 줄이자 이렇게 심의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김종대 의원 그런 측면에서.

김석규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니까 이것을 줄여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 당연히 우리 심의할 때 따져야지요.

김석규 위원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한지.

○위원장 김헌일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회의진행이 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토론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심의 종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즉 말해서 찬성, 반대쪽으로 어느 어느 조항은 어떻게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토론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창섭 위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 이후에 토론을 해서.

○위원장 김헌일 지금 분위기 자체를 보니까 조금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7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창곡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완료로 인한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항 신청이 있어 사업시행 전에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산구 창곡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완료에 따라 성산구 창곡동 31필지 63,588㎡와 신촌동 1필지 45.1㎡를 성산구 신촌동 15필지 63,445.9㎡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조성 시유지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3대 해양스포츠 축제 등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숙박시설 부족으로 겪은 불편을 해소하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유지를 매각하고 민간투자자를 공모하여 가족형 관광숙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진해구 행암동 313-26번지 등 49필지 부지 면적 24,790㎡에 매각 금액 3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곡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성산구 창곡동 및 신촌동 일부를 성산구 신촌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할구역 조정을 통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5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처분 재산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시정연구원의 진해 펜션단지 수요분석과 2017년 3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이 적절하다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광숙박시설 조성에 따른 수요분석, 인접 남포유원지 내 리조트 건립사업과의 중복성, 민간투자자 공모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존경하는 안 국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행정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구 획정과 관련된 조례의 안을 보면 지역을 나누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구역을 나눌 때 우리 행정과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올립니까,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저희 삼계마을, 그러니까 1개 삼계리가 저희 내서에 삼계리가 있는데 거기 1리라고 해서 삼계본동 리가 있는데 지금 1리 이장님이 한 660세대, 면적은 한 10만평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취락구조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다니되 그 중간에 있는 다세대가구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나 안 그러면 연립, 원룸은 자연부락 이장한테 또 다 주는, 그러니까 약 10만평 면적에 한 660세대를 자연부락 이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으되 다세대는 또 2리, 3리 해서 분할되어 나가 있고 각 이장이 있거든요.

역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자연부락 이장이 분할되지 못하는 소규모 마을 그러니까 몇 집, 몇 집 있는 원룸이나 다세대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할할 수 있냐 이것이지요.

때로는 그것을 분할할 수 있는 지역이나 안 그러면 몇 가구까지는 1개 이장이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집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읍‧면‧동장이 이렇게 나누어 주십시오 해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무조건 구분해서 분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사업시행자의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사업시행자가 직접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을 때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실제 리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가구의 수에 따라서 약 40가구, 가구 수에 따라서 리가 좀 이장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저도 같은 경우, 저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더 법적인 어떤 이런 것을 연찬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현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 삼계리가, 개발되는 내서읍에서 삼계리가 17리까지인가 나와 있어요, 삼계1리부터.

그런데 삼계1리가, 2리, 3리, 4리는 다세대가구다 보니까 아파트 가구이다 보니까 다 빼 나가고 이장이 있고 하는데 유일하게 동서 방향으로만 한 5km, 3km, 2km에 있는 2~3가구 이런 사람들도 다 1리 이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자연부락 안에, 우리 동네 안에 보면 그러니까 다가구세대, 원룸이나 빌라 때로는 하여튼 그런 세대가 한 10가구, 5가구 있다 보니까 분리가 안 되고 그것이 다 자연부락에 1리 쪽으로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0여 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민원이 있는데 그것 현실을 파악을 해서 그것도 자를 수 있으면 현실이 맞게끔 잘라주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원준 그런 사항은 특히 신도시지역에 또 농촌지역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반은 보통 보면 40~50세대가 한 개 반이 되고, 한 5개 반이 모이면 한 개 통을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 이런 형성이, 아까 10만 평 공원 되어 있다가 여기에 한 개 리를, 통을 줬다 말입니다.

줬는데 또 거기 한 부분에 대단위 아파트 한개 통 단위가 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에 있는 원룸이나 자연부락은 그 통장이 하고 그 아파트단지만 또 한개 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읍‧면‧동이나 구에서 방금 자기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역을 획정을 해서 잘라주면 우리가 그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읍‧면‧동 실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르다 보면 아파트단지를 반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아파트 한개 단지가, 만약에 1단지가 몇 천 세대 되어 한개 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연부락으로 자르려고 하면 그 단지를 반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 운영하기가 좀 어렵게 되지 않나 싶어서 안 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저희 내서에 지금 가보시면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계가 17~18개가 나오는 이유가 THE-푸른아파트라고 한 아파트를 2개리로 잘라놨거든요.

그러니까 2리, 3리로 이렇게 나눠서 이장님이 두 분 계시고 이런데 아파트이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자연부락의 나머지를 그 부분을 싹 빼고, 다세대주택은 다 빼다보니까 나머지는 다 한 군데 모아놓다 보니까 한개 이장이, 삼계본동 1리 이장이 660세대를 약 장방향으로 한 3~4km를 다 관리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20세대라도 한 개리로 잘라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을 다 모아서 “자연부락 이장 다 해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행정에서 우리 내서읍에서 그것을 자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면적을 자르자니 인구가 작고, 인구를 자르자니 또 면적이 안 맞고 그런데 사실 한 리 이장이 책임지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었으니까 삼계 1리 가셔서 보고 내서읍에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고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요청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위치도가 있는데 실은 제가 창원출신인데도 어디가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이 위치도 만들 때 상세히 해서 항공사진을 넣든가 그렇게 해서 상세히 보면 ‘아, 대충 여기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보니까 한 장 더 남아있는데 크게 넣어도 될 것을 너무 아낀다고 그런 것 같은데,

(웃음 소리)

좀 상세히 해 주시고 혹시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것 이렇게 변경합니다라고 먼저 보고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님께는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부터는.

○행정과장 류효종 다만.

○행정국장 안원준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읍‧면‧동 구역 획정하는 거나 그것 자를 때는, 분할할 때는 읍‧면‧동장이 요구를 해서하기 때문에 읍‧면‧동이 반드시 그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하셔야지, 읍‧면‧동에서 의논하고 바로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의논할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이것이 참 확인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다음부터는 행정과에서 직접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의창도서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행정국장 안원준 용지 호수 뒤에.

공창섭 위원 용지 호수 옆에 있는 그것 의창도서관 맞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공창섭 위원 그것 지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안 되는가, 실은 거기가, 지번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거기 성산구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산구 아마 반송동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는데 다음에 조치 좀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지금 이러한 작업이 지번 변경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이런 작업을 하면 실제적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비용은 별도로 더 드는 것 없습니다.

인쇄 유인물 하는 이런 비용 외에는 특별한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부정리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공부정리는 비용은 안 들지만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헌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공창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 지금 진해구에 가면 제 지역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에 지금 보면 석동 지번이 있고 이동 지번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병암동에 가면 또 석동 지번이 있고 이동 지번이 있고 경화동 지번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그럴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경화동 지번은 옛날부터 거기가 경화동 1가, 2가, 3가인 시절에 다 경화동 지번을 했기 때문에 경화동 지번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석동, 이동 지번이 3개 동에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동 지번을 가진 석동 주민이 저는 이동 주민인줄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안원준 그런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 보면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정동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행정동은 우리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이 자연적인 지형조건, 즉 말해서 개천을 따라서라든지 옛날 도로를 따라서라든지 잘라져 있던 것이 지금 그런 것이 다 메워지고 택지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것이 그리고 새로 이주오신 분들은 많은 혼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석동에 거주를 하면서 이동 지번을 가진 사람은 김헌일이 자기 지역의 시의원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여튼 그런 혼동이 생기고,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06년 선거를 할 때 모 정당에서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석동 주민이 아닌데 이동 지역 지번으로 되어 있는 그쪽으로 해서 다 물으니까, 이동주민이 아니고 석동주민인데 지번으로 이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동에 해서 그것이 나중에 말썽이 되어서 그 여론조사를 다시 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비용을 물어봤느냐 그러면 많은 비용이라든지 인력이 소모가 안 된다면 지금쯤은 그런 공부정리를 서서히 해 나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택지조성이 다 안 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전체의 시가지가 다 택지조성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 있다.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것 한번 조정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저번에 한번 했던 거라서 상세한 것은 따로 안 하는데 명칭만 바뀌어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남포리조트도 가족형 리조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가족형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법적이나 건축 관련해서 뭐 그런 쓰는 용어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개념이.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보통 가족형과 콘도와 리조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콘도와 리조트는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가족형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숙박을 가족형은 층별도 할 수 있고 한곳에서 모아서 할 수 있고 개별 방에 다 취사시설이 안 들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취사를 리조트나 콘도는 개별 방에 다 들어가지만 가족형 호텔은 층별도 할 수 있고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남포에 건립하고자 리조트하고 이 가족형 올라와 있는 관광숙박시설하고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남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조트가 되어 있지만 리조트가 들어올지 호텔이 들어올지 그 부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행암동 이쪽은 우리 용역에 의해서 가족형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가능하다 해서 나중에 공모를 할 때 가족형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남포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하고 여기 행암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남포에 만약에 리조트가 들어온다면 우리 행암하고, 만약 행암에 가족형 호텔이 들어온다면 차이가 있을 것이고 남포에 리조트 들어오고 행암에 콘도가 들어온다면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두 개의 사업이 민간투자자가 어떻게 제안을 해 오고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가급적이면, 만약에 행암이 먼저 된다면 남포 쪽은 행암과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370억쯤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용역상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저기 남포는 얼마쯤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2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남포는 지금 현재 중투위에서 계속 재검토나 부결되고 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중투위에서 이미 부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 또 언제 추진될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 행암동 쪽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중투위에서 결정 나면 두 군데 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이 사업은 두 곳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적으로 행암 쪽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무래도 행암 쪽에 추진되면 사업비가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행암이 추진되고 나면 남포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사업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중투위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반경 얼마쯤 차이가 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한 4km정도 차이가.

김석규 위원 4km 인근에 유사한 숙박시설이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포리조트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한 유인책이 적어질 것 아니냐, 아무래도.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아무래도 사업성을 따졌을 때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마 행암이 먼저 된다면 행암과 어떤 차별화 된 사업을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남포유원지가 작년 공유재산심의를 받아간 것이 작년 6월경에 아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간 것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년 전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여기에 펜션이 설 거니까 차별화 된 숙박시설로 보고 민간투자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유사할 수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유사할 수 있는 것이 인근에 200실 정도, 유사한 것이 같이 쓰는 거라서 투자유인책이 좀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이것이 민간투자자가 많이 건립하면 좋긴 하겠지만, 자기가 투자하겠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민간투자자 본인이 손해를 본다고, 사업성이 이후에 없어서 민간투자자가 자기가 사업을 실패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로 거기가 지금 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요지역이잖아요.

특히 남포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우리가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서서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민간건물이긴 하지만, 숙박시설이긴 하지만 애물단지로 남으면 흉물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후에 여기 행암 쪽은 계획은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해서 투자자 공모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자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공모하면.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유치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느 정도에 어떤 투자하고자 하는 의향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어떤 분이 들어와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이 신중을 기할 것이 남포 거기에도 물론 중투위에서 통과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그때도 자료에 한 10개 업체를 명시해서 올라 왔어요.

10개 정도 올라 왔었는데 사업이 사실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꼬이고 있고 이것이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고 심의는 받아간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유념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 표류되지 않도록,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포하고 이것이 진해에 리조트 전체적인 건립 호실은 300실 정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용역상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난번 삼포 지구에 200실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추진이 선행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행암 쪽은 100실 정도 규모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 공모에 200실 가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먼저 공모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삼포 지구에 2차 추진할 때에는 200에서 100실로 주는 것입니까, 그 숫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이 150실이 오면 저쪽에 150실, 행암에 200이 오면 저쪽에 100실 이렇게 진행이, 예를 들어서 두개 다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을 해 봐야 알 수가 있지만 시정연구원에서 진해 쪽, 창원시 전체적인 구산관광단지나 로봇랜드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300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행암 쪽에 200실을 제안한다면, 나중에 삼포지구에 추진한다면 한 100실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지형을 보면 지금 삼포 쪽이 정말 전망이라든가 해변가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삼포 쪽이 먼저 된다라고 하면 그쪽이 엄청나게 조망이라든가 이것이 좋은데 실제 그것이 표류하다 보니까 행암 쪽이 이것이 우리 시가 오늘 공유재산취득 이것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모자 모집해서 진행을 하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은 삼포지구인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실을 해서, 실제 나중에 여기 200실이 만약에 제안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시가 임의로 깎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협약을 할 때 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나중에 협약할 때 평가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적정하게 객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위성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삼포 쪽이 훨씬 좋거든요, 조감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봤을 때 행암 쪽은 앞쪽이나 이런 조망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는 곳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곳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행여나 행암이 성공을 해서 삼포를 하고자 할 때 그쪽이 우리가 지금 들어 있는 것이 꼭 300실 이내로 할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게 되면 좀 그거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198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상당히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어느 것을 하지 마라, 하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적으로 보면 삼포 쪽이 좋은데 그것이 밀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전체가 한 300실 정도가 완성이 되어서 관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해펜션단지 수요분석을 시정연구원에서 했을 때가 2016년 10월인데 이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해양펜션단지 조성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때까지 펜션단지 추진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제가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1차 상정되었을 때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펜션단지가 할 수 없는 곳을 펜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 제목을 달아서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펜션단지 수요분석을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이 2016년 작년 10월이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거기에 의거해서 해양펜션단지조성 추진계획수립 보고가 2016년 11월 15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 시정연구원의 수요분석에 의해서 이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때에도 해양펜션단지 조성이 아니고 콘도라든지 가족형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아주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이 각 지역별 펜션단지를 조성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처음에 각 3개 지역 별로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마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펜션단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2017년 2월에서 3월 그 사이.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때는 이 검토 용역을 할 때 가족형 펜션단지로 검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호텔이나 콘도로 검토를 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제목을 가족형 펜션단지로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가족형 펜션단지가 아니고 가족형 호텔과 콘도미디엄이 가능하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가족형 호텔이나 콘도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 것하고 펜션단지로 했는데 펜션단지는 좀 안 맞고 가족호텔이라든지 콘도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이 결과 자체가 처음부터 가족호텔이라든지 휴양콘도시설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불충실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투자유치과에 온 이후에 제가 그 이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상당히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펜션단지가 안 되는 곳에 그런 용역을 줬다는 자체는.

○위원장 김헌일 아니,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위원장 김헌일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뜻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이때 애초부터 펜션단지는 안 되니까 애초부터 여기가 콘도라든지 가족호텔이 적정하고 또 얼마나 지으면 되고 투자비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100% 거기에만 전념하는 검토용역이 되었다면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가족형 펜션단지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런데 해 보니까 별로 안 맞더라, 그래서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족호텔이나 휴양콘도시설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 결론 자체가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쭉 우리가 분석하고 한 그런 용역결과보다는 좀 더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아무래도 그런 차이는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용역과정에서 가족형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나왔기 때문에 100%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벽하지 않지요.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족형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다시 한번 더 저는 있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남포유원지에서의 콘도 시설 유치 계획하고 이것이 상당히 경쟁관계에 놓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진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잘 된다면 두 개 다 잘될 수 있는데 안 된다면 두 개 다 공멸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기업체에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땅 팔아서 우리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저희가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다, 이런 식의 판단은 정말로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 때 반드시 이것은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어떤 보고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정말로 빛을 보지도 못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이 사업이 정말 성공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종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안원준
행정과장 류효종


<경제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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