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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3.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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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 6일(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식·박춘덕·이천수·전수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늘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식·박춘덕·이천수·전수명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김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순식·박춘덕·이천수·전수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이신 김순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의원 예, 김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간의 상호교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7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의 지속적 성장 발전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과 자치활동의 연속성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김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김순식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주민자치의 지속적 성장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다수 지자체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계속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 위원 영입 등 주민참여의 순가능과 역기능이 상존할 수 있어 이 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한 차례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이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식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안은 사실은 구산 삼진면 쪽이라든가 동·대·북 쪽에는 이런 안을 사실은 진작에 내었어야 될 그런 안인데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구 마산시 쪽하고 구 진해시 쪽은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도 사실은 억지로 시키는 그런 실정에 사실은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면서 김순식 의원님 지역구도 현재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김순식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김이근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김순식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것은 시범 운영할 때부터,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구성이 될 때는 좀 그런 대로 제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가보면 저희 구역의 6개 동 중에 인구가 제일 작은 동이 봉암동인데 인구 4,500명입니다.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잘 선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구가 11,000명되는 모 동에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출을 했는데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두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 할 거라고 각각 자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전국에 추천을 해갖고 넣었어요. 많이 넣은 쪽의 사람이 당선이 되고 적게 된 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첫 번째 되고, 한 달 뒤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봤는데 그때는 대부분 다 나왔는데, 이게 한 4~5개월 가면 한 쪽이 없어집니다. 안 나온다고. 그래갖고 반쪽만, 지금 양덕2동 같은 데 14명입니다. 양덕2동에 재원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이 모집이 안 될까요? 거기가 14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하는데 제가 왜 동장한테 보임을 안 하느냐 했더니 이대로 가는 게 훨씬 재밌고 좋대요, 이게 주민자치위원이 계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민자치위원의 선출은 지금 이게 처음에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각 단체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회장 내지는 총무, 부회장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동에 15개 정도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회장이 4년에 걸리면 6년씩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장이나 바르게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연임하면 6년이잖아요.

그러면 4년에 제한이 되면 그다음에 할 때는 부회장이나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동장이 위촉해 주는 쪽으로 하면 한 15명이 구성이 됩니다.

그 외에 동네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학교 교장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력싸움을 합니다.

어떤 데는 시의원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자기가 추천한 사람 막 넣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라 함은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의 의결기구로서 제가 이야기한 근본 취지가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인구 만 명에 20명의 사람이 없을까요? 단체가 존재하는 한은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않고 플래카드 붙여놔 놓고 오는 사람들 친구들, 좋은 사람들 넣어가지고 세 대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통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도 처음, 제가 이런 말을 분명히 해야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91년도 시의원 처음 돼서 들어갔을 때 그때 통장 임기가 없었습니다.

제 동에도 통장 회장하는 사람이 18년 통장 회장을 했고요. 바르게위원장이 20년을 계속, 통장을 하면서 20년 동안 바르게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대 마산시의회에서 임기를 한번만 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하고 전부 다 탈락한 사람들이 민원을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면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통합시가 통장들이 한 번하고 한 번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병폐가 있느냐면 한 번 돼가지고 딱 들어오면요, 20년이고 30년 연임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김순식 의원이 처음 할 때 자, 다른 거는 일반 위원은 2년, 2년씩 한번 연임해서 4년만 할 수 있고, 다음 쉬었다 다시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2년을 더 연장하고 한 번을 더 할 수 있고, 위원장은 두 번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이거는 보니까 무제한이거든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뽑아져 버리면 계속 그 사람들이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현재에 문제가 되는 걸로 보면.

그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라 함은 동네에서 순수하게 제대로 구성이 되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단체, 정확하게 각 단체별로 한 명씩을 하되 가능하면 회장이 와야 되고, 회장이 4년 연임에 걸리게 되면 부회장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한 명을 넣는 거를 의무화 해 주면 15분 정도는 주민자치위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4년 만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고 현재에 있는 거는, 지금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거를 보면요, 조례를 어겨갖고 구성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례를, 이게 2년 전에도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조정할 때 그때는 이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김순식 의원님하고 4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연임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자치위원장이 왜 2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서두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이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순식 의원 예,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동마다 각 자생단체 회원들 중에 천거를 해가지고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 지역도 단체들 구성을 딱 보면 동우회회장이 들어오고, 새마을회장이 못 들어올 때는 회원 중에 한 명을 천거를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못 들어오면 천거를 한 명씩 다 받아가지고 구성을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은 내가 볼 때 임기가 위원장이라도 2년을 하고 나면 의욕이 별시리 없습니다.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싶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하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 2년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위원들이, 이거는 동에 보면 임기제가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관변단체, 사회단체들이 임기가 없잖아요. 그런 건 존속이 되는데 이게 통장님들을 임기제로 풀어버리고 나면 그것도 지금 풀어달라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풀어버리고 나면 하는 사람이 거의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여기 주민자치도 그렇잖아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잖아요.

김순식 의원 연임은 위원장만 연임을 시키는 거고,

손태화 위원 아니, 이 지금 개정안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김순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는 위원은 2년 연임에 2년을 해서 4년 하고 나면,

김순식 의원 4년 하면 끝납니다.

손태화 위원 또 한 번은 쉬었다가 다시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김순식 의원 맞아요.

손태화 위원 그거를 2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면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순식 의원 위원, 아… ….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우리가 서명 받을 때 설명한 것하고 오늘 조례를 보니까 내용하고 틀려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고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김순식 의원 아닙니다. 위원은 4년으로 끝나고,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개정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위원장 김헌일 김순식 의원님.

김순식 의원 예.

○위원장 김헌일 개정안에는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을 하든 40년을 하든 간에 이 조문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개정안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지금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김순식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위원들은 모르겠고 위원장은 진짜 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지역구에 내가 보면.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발의를 해가지고 위원장이라도 재임을 하면 4년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위원들은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 자체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현재 안으로는? 그렇습니까?

김순식 의원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위원은 몇 년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임기를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순식 의원 똑같이 해야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 없죠.

주민자치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뭐한다 이래 어렵게 조례 문안을 만들었느냐고.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현행에서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를 빼버리면,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만약에 지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현행 조문에서 ‘다만’ 하는 그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면 똑같이 됩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김순식 의원 예.

이천수 의원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저는 질의 끝났고 답변,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하시죠.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했는데 위원장님이 바로 질문하신 그거를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개정안은 평생 가는 겁니다. 종신제입니다, 한번 하면.

단, 위원장만 4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맞죠? 근데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개정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4년을 하고 있는데 왜 위원장만 2년으로 묶어놨느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시키자, 이 내용이잖아요.

김순식 의원 예.

김태웅 위원 아까 김헌일 위원장님 말대로 현행 조례에서 ‘다만’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내용은 그렇다 이겁니다.

김순식 의원 예.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식 의원 예.

○위원장 김헌일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자, 우리 의원님들 4분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먼저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창원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동이 있죠? 어느 동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동입니다.

노종래 위원 용지동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용지동 시범 설치를 할 때 운영 조례 만들어져 있죠. 2015년 12월 조례가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부 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을 실시한 이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전국에 다 표준화를 시킬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용지동에 시범실시 동을 만들어서 표준운영조례가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 제11조에 보면 위원장, 그러니까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가지고 4년으로 11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8조에 위원에 대한 임기가 나와 있거든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보면 구 마산의 소규모 동, 때로는 읍·면, 여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을 하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위촉할 수 있는 임기에 걸려 버리면 거의 안 하려고 그러고, 할 사람을 재임시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표준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표가 곧 될 거거든요.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전후해서 될 걸로 봐지는데, 여기에는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읍·면·동에 한정적으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우리 4분의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정말 소규모 동, 읍·면에는 운영할 수 있는 위촉 인원이 없다, 그러면 단서 조항만 여기처럼 재위촉을 할 수 있는 조항만 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수정을, 위원장 한 차례 위임하기 위해서 온 건지 운영위원을 못 구해가지고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온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가 표준 동이 되면 이 조례안으로 갈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거는 아직까지 간다기보다 아직까지 자치회가 시, 군도 실시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100%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안이 그나마 최근에 2015년 일부 개정 됐거든요. 재개정된 조례로서 안이 상당히 잘 된 걸로 봐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하고 있는 주민자치 설치 운영 조례도 여기에 준해서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기본적으로 안이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주민자치회 조례는 전국적으로도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갈지도 정확하게 알 수,

노종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 네 분의 동료 의원들이 조례안을 개정을 가져왔을 때 원래 의도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거나 주민자치위원을 구하기가 힘든 소규모 동,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읍·면 지역에 정말 노령화된 도시지역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을 못구해가지고 여기는 우리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좀 연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의 조문은 이거는 완전, 전혀 의도와 다른 걸로 왔기 때문에 차라리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이 운영 조례안에 준해서 이 조례 있으니까 그렇게 재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 부분 다시 드리면 이 책자 19페이지에 보시면 그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만”부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는 걸 삭제하면 처음에 안이 정쌍학 의원 1월 달에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면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안대로. 첫 발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정이 되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시 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위원장에 대해가지고 2년 더 해 준다는 변경 조례안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제 마산이나 진해에 있는 소규모 동, 읍·면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2년을 위원장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8년, 10년 해라해도 할 사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창원은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내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임기를 늘려주면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의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위원장이나 위원이 없는 곳은 소규모 동, 그러니까 특히 마산이나 진해,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면·읍, 이 지역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걸 변경하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하는 표준 조례, 우리가 말하는 시범실시조례에 나와 있는 단, 그게 재위촉이 불가피한, 지역적인 여건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만 달아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손태화 위원 개정안의 내용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게 김순식 의원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조례 개정 조문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동이 적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임기를 풀어버리자 하는 게 개정의 요지냐, 안 그러면,

김순식 의원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은 할 사람이 있는데 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위원장의 임기만 늘리자는 게 요지냐, 그 요지 설명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 노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장 김헌일 아니, 손태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순식 의원께서 위원장의 임기를 갖다가 한번 늘려 주자라는 쪽으로 그거는 가닥이 정해진 겁니다.

예, 이천수 의원님.

이천수 의원 예, 이천수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사실 이게 대비표가 좀 잘못 됐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발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잘못된 것 맞고,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기존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시내 동에도 보면 위원들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요즘 갈수록 단체 활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최소한 동에, 면에 보면 10몇 개, 20개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5~6개 내지는 7~8개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2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니까 차기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래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임기를 위원하고 고문이나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 주면 위원장은 4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2년하고 나서 후임자 할 데가 있는 읍·면·동에는 2년하고 또 새로 바꾸면 됩니다, 위원들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없는 읍·면·동에는 2년하고 나서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화합되고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잠깐… ….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번 심의 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위원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순이나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연임을 했을 때 총 4년입니다. 4년.

4년인데, 주민자치위원장이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하려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됨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야 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즉 말해서 내가 주민자치위원을 2년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연임이 되어서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다가 2년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4년 이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임기가 4년이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을 피하려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된 사람만이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전에도 이게 많이 상당 부분 거론이 되었고 그때 아마 본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피해가면서 사실상 읍·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동에서 인적자원이 부족한 어떤 부분들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단지 이 임기조항 하나만을 갖다가 푼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모순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잘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발의하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발의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김순식 의원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것을 반드시 개정해야 만이 원활한 주민자치가 운영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만큼 시급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왜? 지금 임기 중에요, 이런 어려운 진통들은 연말에 겪어요. 연말에. 그렇죠? 12월 달, 1월 달 선임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인적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만약에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이번 회기에 이걸 개정해야 만이 되는 시급성이 있냐, 이 말이죠.

김순식 의원 시급성은 없습니다.

이천수 의원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시급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임기가 6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지금 발란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마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 창원시 전체적으로 임기를 맞추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많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다,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말씀만 하고 있다가 조례안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 이런 기회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의논을 했는데 전체적인 임기도 맞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하지 않으면 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7월 1일부터 위원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 중에 위원들이 2년 임기하고 1차에 한해서 4년까지만 하더라도 2년마다 대부분 거의 한 50% 정도 위원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쭉 보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동에 2년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25명해가지고 4년까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마다 거의 열 몇분, 열 분 이렇게 바뀌거든요, 계속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년하고 4년을 하더라도. 위원장이 2년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한다하더라도 크게 위원들하고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천수 의원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임기가 6월 달, 어떤 때는 9월 달 이래 되어 있는 게 저희 구역은 작년을 기해서 전부 다 1월 1일부터 2년 12월 월 말일로 다 조정을 했거든요. 이 조례를 안 바꾸어도 그게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김이근 위원 다 했어요.

손태화 위원 예, 그래 했는데 지금 이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합포구의 일부 동이 임기가 조정이 안 된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임기를 늘릴 수가 있는데 다른 동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안 된 동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하면 맞고 이 조례와 관계없이,

이천수 의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도 어떤 동에는 3~4년 전에 바로 했고, 우리 6개 동 중에서 1개 동만 작년에 임기를 맞췄거든요.

그렇는데 그쪽에도 그게 몇 개 동이 있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그건 그렇게 맞추면 되고,

이천수 의원 지금 맞춰가지고 같이, 예.

손태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위원장 2년 연장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움이 과소 동에는 위원 위촉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동에는 양덕2동 같은 데 3만5천명 인구가 있는데 14명밖에 주민자치위원이 없어요. 4,500명 있는 동에는 25명이 다 풀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장이 어떻게 노력하느냐, 주민의 화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까지 이 조례대로 집행을 안 하고요. 모집을 하다가 동에서 이럽디다, 종전에 2010년 전에는 거의 주민자치위원 모집하면 다 정원보다 많이 와가지고 심사를 해서 뽑았는데, 지금은 2010년 이후에는 보니까 미달이 되어가지고 두 번을 공지를 하더라고. 한번 어느 기간까지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미달이 되면 한 번 더 공지를 해요.

한 번 더 공지를 해가지고 두 번째도 미달이 되면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했던, 이게 예를 들면 임기가 1월 1일부터 같으면 공지한 날이 1월 1일 날은 그 사람이 위촉이 안 되는 거야. 두 번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는 한 한 달 뒤가 되니까, 했던 사람이 임기를 이게 법을 해석을 하자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3차 모집은 그 기간이 시작되고 난 뒤에 보임을 동장이 해서 앞에 했던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노종래 위원께서 자료를 주신 것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데 그때 다 한다 해놓고 3년, 4년차 돼도 시범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조례에 담는다면 그런 부분 있잖아요. 미달이, 인구가 과소 동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 2년 연임에, 그 이상했을 때 모집인원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단서조항을 둬가지고 했던 분이 두 번 정도 모집을 해서 임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했던 사람을 보임할 수 있는, 지금은 묵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의원 예.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담아주는 것도 개정을 하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내고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수 의원 그 부분 저도 찬성합니다.

저희들도 찬성하고 그 부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해서 해 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해 나가는 걸 볼 때는 위원들도 ‘2년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거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들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개인 생활 바쁘다보니까, 사업에 바쁘다보니까 단체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임기는 나는 계속 그대로 존속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하든지, 위원장만 하든지 해서 임기를 2년을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위원들의 임기를 늘리고 위원장만 하면 문제가 안 있겠나, 여러 분들이,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해 주겠나 하는 사실 걱정도 있었고 우려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2년에 임기를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들의 임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해 주시면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꼭 좀 해 주시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해 나가는 데 효율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의원 예.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 조금 여쭈어 볼게요. 지금 대체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거나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김순식 의원 예.

김석규 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14명이든 15명이든 20명이든 간에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속에서 호선을 하고 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되는데 14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모였는데 왜 위원장 할 사람이 없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김순식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그거는 지금 위원들을 모아놔 봐도요, 위원장을 하면 시간 뺐기지요, 또 알게 모르게 금전적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위원들도 많이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어렵다는 것하고 위원장을 더더군다나 아까 금전적인 문제든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어서 본래 취지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된다면 그 문제가 없어질 건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게 그냥 처방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자,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제가 이해 안 가는 거고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성산구에 작년 연말에 하는 걸 보면 거의 위원장이 경선을 붙더라고요.

위원장을 하겠다는, 위원장으로서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보통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위원장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 가는 것은 그 위원들 내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도 꼭 필요한가, 여러 가지의 위원장의 권한이 대단히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대책으로서 작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장의 임기를 2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현실을 타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김순식 의원 예,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임을 한번 해 주자 하는 거는 2년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의욕이 없고, 시간만 가면 2년 치우고 내 나갈 건데, 이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임기를 2년을 더 재임을 시켜주면 4년간 하다보면 뭔가 하나를 남기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람을 가지고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이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어서 안을 내 봅니다. 아까 우리 노종래 위원이 주민자치회 거기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여기 보궐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사실 안 나와 있어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를 넣으면 사실 우리 읍·면 지역에 주민자치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지역에는 4년 아니고 다시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항은.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2년 연임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을 불가피하게 더 연임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항 좋은 생각입니까?

김순식 의원 예.

김이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 창원시가 62개 동에서 58개 동으로 됐는데 저의 경험을 58개 동 전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반드시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1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4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부분을 쭉 여태까지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저희 지역은 3개 동은 인구도 적으면서 단독주택이 많은 조금 낙후된 그런 동이고 1개 동은 인구가 2만 정도 되면서 진해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면서 일종의 다른 동에 비해서 약간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 그 선진화되어 있는 동에서 위원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된 사례가 딱 이번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동,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태를 맞이한 이 동보다도 훨씬 낙후되고 인구도 훨씬 작은 그런 동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노력을 하고 동장님도 노력을 하고 이런 결과에 있겠지만 한 번도 이런 사태가 없이 다 무난하게 여태까지 다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런 어떤 조문의 변화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문제라든지 선임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8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읍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상당한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아마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는데, 여하튼 조례안 개정에 노력을 해 주신 우리 김순식 의원님, 그리고 이천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석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7조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으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문 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취지는 세월이 지나고 그때 의결했던 구성원들이 변경되면 입법취지가 퇴색하기 마련입니다만 오늘의 입법취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재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사실에 대해서 꼭 명념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지켜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7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기권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기권 예, 행정국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99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9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화재안전 대책 강화를 위한 정부 기조와 소방청 부족 소방공무원 확충 계획 등에 따라 현장 부족 인력 확충으로 소방안전 대책을 확보하고 재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 현장인력 등 분야별 부족 인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소방기구의 정원을 714명에서 802명으로 8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외동, 웅남, 남성, 호계 119안전센터장의 지휘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조정으로 소방경을 4명 증원하고 그 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의 정원을 조정해서 소방위 8명, 소방장 18명, 소방교 12명, 소방사 46명을 증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팔룡어울림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건입니다.

팔룡어울림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팔용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체육시설을 준공하는 사업으로, 의창구 팔용동 42-2번지 일원 팔룡어울림운동장 부지 내에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700㎡에 게이트볼장과 탁구장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조성(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조성사업은 진해구 명동에 위치한 음지도와 소쿠리섬 사이의 1,200m 해상에 6개 라인을 이용해서 공중 하강하는 체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음지도 내 높이 99m의 출발지 타워와 소쿠리섬 내 높이 15m의 도착지 타워를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사업자는 유상대부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며 건립비가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해구와 의창구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진해구와 의창구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진해구 석동과 용원동, 의창구 팔용동, 총 3개소에 주차시설, 보건시설,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축비 등 초기사업비는 수탁기관이 조달하고, 창원시는 장기간에 걸쳐 주차수익과 임대수익 등으로 상환하여 적기에 필요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며,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복합공영주차타워 3개소에 조성될 총 주차면수는 67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원동 건강생활증진센터 건립 관련으로 편성된 국비와 시비 20억 원과 민간자본 287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자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액 조달하며 건립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과 호계운동장 준공 예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조항 신설로 체육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을 확보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는 3월 리빌딩 준공예정인 창원국제사격장의 신규시설 사용료를 책정 명시하고, 폐쇄시설은 삭제하였습니다.

도민프로축구단인 경남FC 재정지원을 위해 창원축구센터 상업사용료를 삭제하고, 관람수수료 예외조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준공예정인 호계운동장 명칭, 위치, 사용료 징수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그동안 지역 축구동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었던 내서운동장 사용료를 인하해서 내서·호계 운동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진체육시설과 내서문화체육시설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의 동일 사용료를 기본 조례인 본 조례에 별표로서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운동장 등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 안전 확보를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2호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역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후원사업 유치 애로와 국제사격연맹 경기일정 변경, 대회기간이 1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제도적 여건 변화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추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국 소관 출연기관인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개최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체계적인 대회 준비와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서 2015년도 9월에 창립하였으며,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억 원 증액된 33억 원이며, 안전대책 강화 및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창원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화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8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인 신창원역 철도정차장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 시행 전에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해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과 신창원역만 차용동과 사화동으로 남아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모두 팔용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창원역 철도정차장 부지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의창구 사화동 3필지 5,057㎡와 차용동 18필지 53,654㎡를 의창구 팔용동 3필지 59,040㎡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곽기권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 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8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인 신창원역 철도정차장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 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9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소방현장 대응력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하여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88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0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팔룡어울림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은 의창구 팔룡동 42-2번지 외 1필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하는 것으로 연면적 700평방미터 시유지에 총 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들여 게이트볼장, 탁구장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며,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본 사업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진해 해양공원 짚트랙 조성의 건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짚트랙을 진해 해양공원 일원에 조성하고자 85억 원의 민간투자사업비로 짚트랙 출발지 및 도착지 타워 건립과 짚트랙 설비 및 제트보트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짚트랙 출발지 및 도착지 타워는 건립 후 시행자가 20년간 시설 운영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관광도시 창원 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해·의창구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민간수익시설과 주차시설을 복합개발하여 재정절감 도모 및 도심지 주차 문제를 개선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창구 팔룡동 31-3번지 등 5필지에 대하여 주차대수 670면의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비 등 사업비는 대부분 수탁기관이 조달하고 창원시는 주차수익과 임대수익으로 장기 상환하여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함으로써 재정부담 경감 및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익시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1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국제사격장과 호계운동장 준공 예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의무 조항 신설로 체육시설물 안전 책임 확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신설되는 체육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의무 규정과 기존 주민운동장 등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인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신규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02호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년도에 우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출연금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후원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 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유치·주관하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효율적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018년도 세출 예산에서 추가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이거 뭐 누가 답변해야 되나… …. 진해 해양공원 짚트랙 조성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사업 추진한다고 고생 많았는데요. 오늘 가보니까 다른 거는 다 사업은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짚트랙을 조성하기 전에도 솔라파크 거기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애로점이 많았는데 이게 와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경우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차장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지금 현재 짚트랙에 방문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차장 관계는 STX조선소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면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STX조선소의 주차장은 그게,

○관광과장 황규종 거기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손태화 위원 몇 면이나 되는데요?

○관광과장 황규종 거기 한 150면은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손태화 위원 150면?

○관광과장 황규종 예.

손태화 위원 지금 관광객이 가면, 여기 보면 접근성이나 이런 게 나쁘면 관광객들이 한번 왔다가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광객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주차시설이라든가 불편하면 관광객이 한번 왔다가 다시 안 오면 이게 실패하는 요인이 되거든.

그래서 주차장 관련 잘 연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소쿠리섬에 현장에 나온 회계과에서의 이야기는 소쿠리섬에 단순하게 15m 타워만 만들어서 모터보트를 가지고 섬을 도는 관광을 해서 돌아오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지금 가우도나 이런 데 가면 짚트랙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으면 소쿠리섬 이것도 전체 둘레길을 만들면 상당히 거기는 해변 절경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단순하게 짚트랙 사업으로만 끝낼 겁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우리 시유지는 한 1천 평만 있고 나머지는 전체 다 군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둘레길로 이용을 해가지고 관광지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이번에 군부대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착과 동시에 제트보트를 타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군부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근데 단순하게 짚트랙 타는 걸로만 가지고는 관광에 어떤, 관광을 오게 되면 소쿠리섬 자체도 경관도 수려할 뿐만 아니라 이게 짚트랙만 타시는 분들만으로 관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이게 돌아올 때만 그거를 하는데 가는 사람이 그거를 타고 짚트랙 못타는 저같이 심장이 약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관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야지 짚트랙만 보고 오는 관광객은 적잖아요. 가우도도 가보니까 한 3분의 2 이상은 둘레길을 돌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짚트랙을 타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비율이 타는 비율이 훨씬 적더라고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남들이 할 때 따라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와서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여건으로는 주차장 부지가 물론 셔틀버스를 한다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많이 올 때, 적게 올 때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된 거고 관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서, 북한에서 왔다 갔다 해샀는데 군사보호시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 해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부채납 효용성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짚트랙 도착타워는 시행협약기간 종료 후 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 기부채납기간이 다 끝나면 짚트랙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짚트랙 사업은 타워도착지가 출발지죠. 그걸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년간 유상대부를 합니다.

하고 나면 20년간 사용하고 나서 타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타워를 운영을 할 것이냐,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20년간 타워를 사용하다보면 이 시점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래 하면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 손태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주차난 문제,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번 군항제 기간에 해양공원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특히 토, 일, 이렇게 휴일 날 한번 나가서 보시면 앞으로 짚트랙 이용자들이 많이 쏠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 한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위원장 김헌일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아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말씀드린 팔룡동에 실내게이트볼장 그 위에 2층 탁구장 부분을 가능하다면 1층과 바닥 면적이 같게끔, 그렇게 해서 탁구시설이 6대 정도로는 다소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확보를 해서 10대 정도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 행정구역 변경 위치도를 보면 법정동 변경지역 해 놓은 이 부분만 지금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에 표시된 사화동하고 차용동 구역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지역만 변경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 10-1, 10 되어있는 지역들은 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법정동 변경 10-1,

손태화 위원 그 법정동 변경지역 해 놓은,

○행정과장 류효종 여기 10-1 되어 있는 이곳은 지금 현재 팔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이지역이 차용동 18필지와 사화동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팔용동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주변 전체가 팔용동으로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태화 위원 이 주변 전체라는 말이 무슨,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현재 10-1은 팔용동입니다.

손태화 위원 10-1은 팔용동이라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법정동 변경지역해 놓은 그건 뭘로 바뀐다고?

○행정과장 류효종 이것이 팔용동으로 바뀌는데 현재 변경지역 안에는 지금 팔용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화동 3필지와 차용동 1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필지를 팔용동 3필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전체 다 철도부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바꾼다고 이런데,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그런 소규모 필지들 잘못돼 있는 것들 이번에 왜 못 올렸죠?

○행정과장 류효종 위원님께서 12월에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2일 날 전체 불합리한 행정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게끔 읍·면·동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2월 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월 달까지 받아보니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손태화 위원 뭐가 안 올라왔는데?

○행정과장 류효종 그러니까 지금 의창구에 5필지, 성산구에 7필지, 회원구에 6필지, 합포구 5필지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시 3월까지 더 전수조사를 추가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고 나서 저희들이 하고 난 후에 주민설명회하고 도·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안건 검토해서 7월 선정되었을 경우에 7월에 다시 저희들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읍·면·동 구역 획정 한 건 변경하는 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나요?

○행정과장 류효종 이것은 2004년부터 2017년 지난해 8월까지 기간 동안 준공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2017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정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LG전자의 물품을 제품들을 수출하는 전진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어서,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쉬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부임을 하시든 읍·면·동장이 부임하셔가지고 자기 관할 행정구역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각 구역에 꽤 많으세요. 내 이러면 폄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40년 동안 살고 있는 구역에 합성2동하고 1동하고 정확한 경계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시의원을 이렇게 오래, 시의원만 20년을 해도.

그런 불의한 부분들을 정말 좀 그거 이야기한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내가 4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래 했는데 다른 사업들을 막 추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무산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시에서 하는 행정에 반대한다, 이런 뜻으로 설득까지 다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벌써 두 달 전에 다 합의까지 봐갖고 해 줘놨는데 이런 거 올릴 때 그거를 빼고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번 임기 끝나고 나면 새 3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해서 참고로 도에서 가급적이면 선거 전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는 가급적이면 조정을 안 하고 새 의회가 설 때 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조사는 하고 있고, 특히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다 확인했고 주민의견도 다 수렴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행정과장 류효종 다 모아서 준비 철저히 해서 새 회기 할 때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해지역이 전혀 빠져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전수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실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수조사가 되어야 ‘아, 어느 지역은 조사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빠졌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답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진해구 석동, 이동, 병암동 지역은, 병암동은 원래 거기가 경화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지번이 대부분 경화동인데 그 지역이 경화동 지번, 석동 지번, 이동 지번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동 명칭은 병암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석동은 석동, 이동 지번이 혼재되어 있고 이동도 역시 석동, 이동 지번이 혼재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시고 전수조사에 임해야 이 지역은 보고가 불성실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전혀 빠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안 있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좋은데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준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전에 예산을 갖다가 미리 확보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어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도 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음 임기에 의원생활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또 의원생활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꼭 이분들한테도 전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처리되는 의안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꼭 준수해 주시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예산 확보라든지 다음 사업 시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기권 예, 행정국장 곽기권입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지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상 주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아마도 직원들이 공유재산 심의 자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행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공문시행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내려 보내서 우리가 심의 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6시25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은 예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예년과 똑같이 했는데 조금 변동사항이 3개인가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특별히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우리 언제든지 사무감사 기간 전에 자료 요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현황하고 과학확산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다음에 그 밑에 12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 이 부분에서 맨밑에 12번은 구청으로 사무가 위임됐기 때문에 이건 구청의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현황하고 과학확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그 밑에 협약기관이 창원시, 창원대, 경남도교육청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이거는 제외하는 게 맞다, 또 제외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19페이지 12번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에서 지금 수의계약 액수를 500만 원으로 하니까 사실상 너무 소액인데다가 소액이다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1천만 원 정도로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사업소입니다. 23페이지, 서울사업소는 2번에 민자유치 및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하는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이걸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똑같습니다. 자료 요구받는 건 똑같은데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된 이런 사항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문제가 없고, 맨 처음에 과학·수학 창의반 하는 이것만 어떻게, 이대로 빼고 자료를 받아도 될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수요일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공창섭김석규김영미
김이근김태웅김헌일
노종래손태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순식이천수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공보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행정국>
국 장 곽기권
행 정 과 장 류호종
회 계 과 장 김형목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관광국>
관 광 과 장 황규종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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