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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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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4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전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총괄보고에 앞서서 먼저 해양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허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이천호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은 부서별로 7건씩 28건이고, 개별사항은 과별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지난해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현황. 위원회 운영현황, 그리고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153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만지원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총 8건입니다.

다음 해양사업과는 개별사항이 유인물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총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는 유인물 219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히 작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국 전 직원들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좋은 충고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차례입니다마는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직제 순으로 오전에는 해양정책과와 항만지원과에 대해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해양사업과와 수산과에 대해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정책과와 항만지원과를 제외하고 타 부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3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해양레포츠 스쿨운영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직원들 인건비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방대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레포츠스쿨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진해하고 마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인원은 12명이 근무하고 강사가 4명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011년 2월달에 위탁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작년도 같은 경우 한 1만 2천명 이용인원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세월호사건 때문에 당초에 예약을 해 놓았던 인원들이 많이 취소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진해해양레포츠스쿨에는 장비보관소가 있었고 마산에는 장비보관소가 없어서 안전조끼라든지 입고 난 뒤에 보니까 한쪽으로 모아놓고 방치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보관소가 마산해양레포츠스쿨에는 왜 없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은 공간이 작습니다.

돝섬에 있는데 면적에도 보면 장비보관소 면적이 진해는 공간이 넓고 마산에 사실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공간이 없고 매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에도 조그마한 장비보관소를 지으려고 공단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해양공원 관리부서와 돝섬 관리부서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고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못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장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진동이나 넓은 쪽으로 옮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돝섬 같은 경우에는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진동으로 옮길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돝섬에 설치된 해양스쿨은 배를 타야 되는 불편, 그다음에 한정적인 면적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에 해양신도시나 이런 내용들이 추진이 되면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지역으로 옮길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있고 또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요트나 크루즈나 이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그 부분에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진해레포츠스쿨 같은 경우 진해요트협회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문제도 있고 이랬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영 같은 경우에 통영요트협회가 문제가 되어서 간부가 구속되고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사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단에 주면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개인한테 위탁 주는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사항도 있고, 개인한테 줬을 때는 회계처리 관계가 불투명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시 직영으로 한다든지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행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해에서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또 2014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그리고 2014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래 가지고 주관만 다르고 행사가 비슷한 내용이 진해에서 세 군데 다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곳에 시기도 비슷하니까 진해의 벚꽃축제라든지 벚꽃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곳에 모아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민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진해지역에 보면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있는 시설이 진해레포츠스쿨이 있는 사항인데 사실 해군참모총배 전국요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225척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이 없어서 지금 해군사관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명동마리나가 2019년까지 완료되면 그때 되면 모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하고 시장배 윈드서핑 대회는 사실 모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진해루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군참모총장배 같은 경우에는 기본시설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같이 모아서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해양제전을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시설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행사나 불필요한 부분은 좀 모아서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김원규 국장님과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과장님 이하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8페이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7천억 규모의 엄청난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민자 4천억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 2011년도에 착공을 해서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어서 작년도부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합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계속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에 보면 도비는 아예 못 받았습니까?

현재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투입된 것이 270억 정도 투입된 상태인데 작년 연말에 자기들 결산 추경 때 130억 정도 확보하고 올해는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540억 정도 투입된 상태이고.

이천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도비가 올해 2014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올해는 안 되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자기들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310억원 정도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당초 요구를 130억 정도 했는데 좀 깎여서 올해와 같이 77억원 정도 기재부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한 220억 정도 있어야만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우리가 내년에 45% 정도 공정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2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과감히 우리가 310억을 확보해라,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 보면 공공 부분의 계획은 35.2%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은 공공 부분 이야기이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아니,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적으로 45%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민간 부분 빼버리고 공공 부분만 1단계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2017년도에 1단계사업을 그것도 상반기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차질이 없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사실 제가 딱 한다는, 당연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국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제 로봇랜드는 출발은 정상 출발이 되어진 상태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적하신 대로 돈이 제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 국비는 이제 17%에 불과하지만 해수부 장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기 때문에 국비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도비인데 거꾸로 이야기 드리자면, 지난달에 도에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꾸로 창원시비가 제때 확보되겠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시비보다는 도비가 걱정스러운데 도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시기에 우리 시 걱정하시지 말고 도비만 제때 확보되면 정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오신 도의원님들도 챙겨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믿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믿고 저희들한테 지역에서 물어보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추진사항하고 계획서 있죠?

조감도하고 다음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발생인데 구복동네에서 사실 지하수 때문에 매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이 2017년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2년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감리단장입니까? 공사업체 측에.

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기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하수를 옆에 어디 파서 얼마든지 동네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식수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검토해서 빨리 식수난이 그 동네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달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159페이지 보면 조성편입지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밑에 부분에 소유자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거소불명, 상속등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소유자는 19명인데 필지는 19필지인데 이것이 형제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분도 있고 나눠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 부분 앞으로 10필지인지 11필지인지 현행법으로 강제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현재 보시다시피 미보상된 토지는 35필지에 금액은 26억 정도 되는데, 지금 등기부 미구성이라든지 소유자 망자 이것은 우리가 공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밑에 가격불만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가격불만은 우리가 공공부분에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부분 사업이 있습니다.

2단계가 민간 부분인데 로봇 관련 법에 보면 공공부분 사업은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지만 민간부분사업은 사실 좀 수용이, 규정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의 상임위에서 왔을 때도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중앙에다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서로 상의를 하고 개선을 해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6필지인데 현재 해도 약 20억이네요? 예산이.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김철규라는 사람이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분이…….

이천수 위원 저도 압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명의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형식상 명의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공통으로 종중 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것이 대형사업이고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처리가 돼서 공사가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로봇랜드사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렵게 첫발을 디디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나 도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쭉 하면서 진해지역의 웅동지구하고 구산에 개발되고 있는 로봇랜드 지역, 여기에 대한 사업이 특히나 민간영역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 시설들이 좀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항만지원과에 따로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중복투자와 관련한 부분에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나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중투자, 중복투자의 개념은 누가 보더라도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로봇랜드사업이 통합 한참 전에 구)마산시절에 혁신도시가 떨어지고 인천과 마산시가 받은 사업인데 그때부터 시민들 전체 공감을 얻으면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을 통합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 통합 이후에 진해지역에 들어서는 웅동과 사업의 성격이 이중이 되니까 누가 봐도 이중투자라는 개념은 맞는데, 만약에 이중 개념에서 한 지역을 포기를 하면 구산지역도 시민들의 허탈감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가 통합되기 전에 기 투자되었던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십 억원이 함몰됐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할 길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중되는 부분을 최대한 서로 협의해서 한 국에서 맡고 있으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해 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진해 웅동도 같은 개념입니다.

진해 웅동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마산 구산에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바로 옆 지역에 구산 해양관광단지가 들어서면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2개 지역에 똑같은 컨셉이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중성 없게 조정을 잘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좀 우려가 실제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복을 피할 수 없는 시설이 이미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장님 말씀처럼 이해가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 투자된 사업비 몇 십억 때문에 1,100억 시비를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예산 확보를 너거가 먼저 해라, 너거가 더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검토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상세한 자료, 이 3개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해양분수대 진해,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돈 1원도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설계까지 다 나와 있고 보셨지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지금 돈도 1원도 없고 95억이라는 소요예산을 책정만 해 놓고 지금 기본계획 반영 다 되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자리 계시는 동안에 꼭 좀 챙겨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보면 로봇랜드가 지금 저도 정확하게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봇랜드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왜 로봇랜드라고 지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로봇이 나오는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구산면 관광단지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명칭을 응모를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응모를 해서 가고파로봇해양랜드인가 이렇게 간다고 가칭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정확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먼저 로봇랜드는 앞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에 탈락되고 나서 마산이 받은 선물이었는데 38만평의 부지에, 면적이 많이 축소가 돼서 현재 면적이 38만평입니다.

38만평의 부지에 국비 560억, 도비 1천억, 우리 시비 1,100억, 나머지는 울트라에서 참여한 4,300여 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는데 우리 시와 국비, 도비를 받는 부분은 공공 부분에 대한 투자만 이루어지고 민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울트라에서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럼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는 공공 부분은 상수도를 넣는다든지 하수도를 넣는다든지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진입로와 도로를 만드는 이런 기반시설하고 거기에다가 R&D센터를 만들도록 애당초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코와 같은 작은 규모, 세코는 2만평 정도의 규모인데 거기는 8천㎡이니까 2,500평 정도 규모의 컨벤션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로봇단지이다 보니까 로봇전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시비를 갖고 투자를 하고 울트라에서는 놀이시설을 만듭니다.

로봇을 응용한 놀이시설,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 인근에 호텔과 콘도 등을 만들어서 구복마을 쪽으로 내려가면 바다 언저리 부분하고 작은 암목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호텔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단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관광객 수를 연 200만명 정도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가 통합 후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지금 보상이 전체 면적의 93% 정도 이루어졌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부하는 몇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 공공 부분 용지가 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로봇랜드를 만드는 위치에 가면 해강이라는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놀이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시끄러운 점이 있어서 건의가 들어와서 주차장 부지와 이 부지를 바꾸는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경승인이 되고 나면 공공용지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염려될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게 설치가 될 것이고 이 사업을 가지고 2017년도까지, 지난해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진입로공사가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난포 내려가는 쪽 중간에서 진입로공사가 시작됐고 여기 기반공사는 작년부터 시작됐고 내년에는 로봇랜드에 관련되는 건축공사가 내년에는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건축공사가 시작되고 이제 어찌 보면 위원님들 보실 적에 예산 부분에 있어 민자는 왜 확보가 더디냐라고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는데, 민자 부분은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이나 후내년부터 울트라에서 본격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자기들은 컨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공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국도5호선이 지금 마산 현동까지 되어있는 내용을 거제까지 연결하는 도로, 장관님께서 도로 연장 노선을 잡아줬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지금 관련되는 국도 터널이 4개소, 터널 구멍은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1단계로 2018년까지 준공하고 2단계는 2020년입니다.

그럼 2018년도에 거제 가는 도로가 이 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진입로가 거기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지난 봄에 착공됐고, 그것이 1단계 완성이 되면 이제 교통편의도 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바로 인근에 86만평의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만들어 집니다.

이 해양관광단지도 제가 알기로는 시작된 지가 10 몇년 된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육지의 그린벨트가 바로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근 7~8년 동안 고생을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졌습니다.

해제가 되어지고 나서 그 지역이 본격 개발계획을 잡는데 지금 18홀의 골프장을 만들고 또 그 지역 86만평을 4개 존을 만들어서 기업연수시설이 들어간다, 또 케어부분이 들어가는 존이 있고, 4개 존을 만들어서 금년 가을에 금년 연말쯤에는 4개의 존을 본격적인 민간투자자를, 거기에는 공공개발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들어가는 도로와 상하수시설만 갖춰주고 나면 민간자본이 먼저 들어와서 투자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길과 하수시설만 우리는 내주고, 나머지는 민자로 개발이 될 3,400억 정도 투자될 그런 계획에 놓여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대충 개념은 잡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 관광단지가 되는 형태라고 보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상, 연인원이 200만명 정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가만히 보면 사업성이 있을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세월이 해결하겠지만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건설도 보면 그 회사가 그리 튼튼한 회사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4천억입니까?

4천억 정도를 앞으로 민간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한 1년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재정이 안 되는 바람에 도에서는 우리 시와 같이 한 1년 정도 딜레이시키다가 작년에 950억 대출약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염려가 그렇습니다.

1단계 마치고 나서 업자가 만약에 부도를 내든지 포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를 하도록 협약이 그렇게 체결되어 있고 또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3중의 보증장치를 갖춰놨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만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사실 1단계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환 과장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3만불 시대가 되면 사실 요트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3만불 시대이면 골프에서 요트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요트가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바다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요트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서서히 요트가 주변에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요트관리사 이런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트관리사, 요트를 물에 띄어놓으면 비싼 요트 사 놓고 1년에 사실 몇 번 안 쓰거든요.

녹이 쓸고 그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한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요트관리사라는 이런 명칭은 좀 생소합니다.

처음 듣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하시던데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5일날 이주영 장관님과 시민단체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가포신항을 개장하고 컨테이너선에서 중량화물로 바꾸는 문제는 그 뒤에 바꾼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까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지금 언론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기획시리즈가 모 신문에 한 페이지 났습니다.

18번째 났습니다.

그 신문사에서는 20번을 연재기획 한다고 해서 2번 더 남았습니다.

우리 시와 아주 서로가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마산 가포신항 문제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한 내용은 아니고, 저것은 국책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한 사업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경남도와 같이 58억을 자본투자를 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산(현대산업개발)이 대주주로 제일 많이 참여해 있고 6개가 SPC로 구성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포신항 관계는 20년째, 시작된 지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지가 마산항 개발계획 1단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저 일을 불협화음 속에서 끌고 나오는 지금 단계가 20년째인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주 내용은 애당초에 물류량을 관련 해수부에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지금 현재 마산 물량의 한 5% 정도에 불과한, 컨테이너 물량 이런 부분.

두 번째는 그 신항을 만들게 되면 구산 난포 앞을 500만루베(㎥) 정도를 준설해야 됩니다.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 준설을 해야 되니까, 그 준설한 것을 공해에 투기도 안 될 뿐더러 지금 일본 쪽에 가서 투기를 하면 3천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이 준설토를 갖다 버릴 때가 없기 때문에 적현 쪽 창원 쪽에 버리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수심이 여의치 않아서 바꿔서 지금 해양신도시가 거기서 첫 모습을 드러내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걱정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물량과 해양신도시 두 개가 그 문제에 걸림돌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되고 그리하고 나서 작년 6월달에 준공은 되어졌습니다.

1년 6개월 뒤에 마쳤습니다만 개장을 하려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물량이 안 돼서 이 문제 때문에 1년 2개월 동안 또 개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해서 2년 8개월이 연기되는 바람에 사업을 한 해수부도 골칫거리이고 우리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창원시가 안해야 될 사업을 해서 저렇게 되어 있는 양 우리 시가 덤터기를 많이 쓴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어렵고 해수부도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어서 지금은 내년 1월 2일날 정식 개장을 하려고 하는 기본일정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최종 문제가 그 일을 한 현대산업과 다시 말해 마산아이포트와 해수부 간에 방금 틀어졌던 그 문제에 대한 기본합의가 아직 최종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밝히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수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기본합의를 하고 앞으로 100일 동안 포트세일즈로 해서 물량을 확보한 후에 1월 2일날 개장을 하고 세부협약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은 내년 6월까지 세부변경협약을 맺자 하는 큰 로드맵 속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마산을 걱정하는 물생명연대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정상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원래는 컨테이너선이잖아요.

그럼 다른 중량화물 쪽으로 전환을 하고 개장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컨테이너선으로 개장했다가 차후에 다른 중량화물로 바꾸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애당초 실시계획에 보면 컨테이너 2선석, 다목적 2선석, 관리부두 1선석 이렇게 5선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산항은 컨테이너가 물량이 해가 갈수록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지만 우리는 이 협약을 맺을 때 2011년도에 15만 6천톤의 컨테이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난해 1년 동안의 물량을 보면 8천톤밖에 안 됩니다, 컨테이너가.

그래서 아까 5%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컨테이너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마산항 4부두, 창원 쪽에 4부두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 개장을 한다고 해서 신항에서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물량을 뺏어먹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어서는 아무 창원으로 봐서는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포기하고 다목적 부두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합의는 안 되었지만.

김이근 위원 개장할 때 다목적항으로 개장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아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신 로봇랜드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산면 반동에서 올라가는 길에 로봇랜드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해강이라는 곳에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영유아시설이라든가 지적장애인시설 그리고 중증장애인시설이 거기 한곳에 모여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약 200명이 있고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거기에 1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경상남도에서 동백학교라는 장애인학교를 또 허가를 냈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 장애인시설이 장애인들이 약 200명 있고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한 100여분 정도가 그곳에 있고 한데 거기에서 로봇랜드 놀이터하고 주차장의 장소를 위치를 바꿔서 협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방문했었는데 방문해 보니까 진입로 도로 말고는 거의 주차장이 많이 닦여 있더라고요.

포장만 안 된 상태이지 토목공사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을 때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경상남도 장애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협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민원 제기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해강마을 해강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소음관계라든지 동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음이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합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동백학교가 올해 개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30명 정도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체장애 요양시설도 있고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그리고 장애특수학교인 동백학교도 있고 이렇는데 전체 수용인원이 2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아래쪽 해강마을 있는 부분에 로봇랜드 테마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해강마을하고 합의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그쪽으로 하고 테마시설을 바꾸겠다, 그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조성실행계획이 변경될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백학교라든지 거기에 어렵게 허가 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정말 배울 수 있는 곳이, 장애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경상남도 혜림학교 말고는.

그래서 처음 허가 난 곳이고 이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놀이시설이나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그런 게, 왜냐하면 거기에 장애인들은 정말 창원 시내에 중심도시에서 피신을 가서 그곳에 마련한 보금자리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반동에 계시는 면사무소 이장님들이라든가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잘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설에 올라와서 물리치료라든가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이나 장애인학교가 다른 데 옮겨가지 않게끔 협의를 잘 하셔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주차장 공사라든가 진입로 공사 이런 데, 또 장애인들이 둘레길이라든가 프로그램 여가활동을 그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장애인시설이 정말 어렵게 마련한 그런 보금자리이니까 그런 시설에 피해가 되지 않게끔 서로 잘 협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승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로봇랜드조성사업 미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전화를 해 보니까 김출규 선생님은 선산이다 보니까 선산 묘지도 많고 문중의 여러 의견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합의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 대책위원장 박영규 씨 이 분은 자기들이 살 때 평당 20만원 주고 샀는데 보상은 평당 10만원 나온 것으로 책정돼서 6년 전에 산 것인데 은행대출하고 해서 등기부상에도 20만원 되어있고 그렇게 산 것인데 10만원이 나와서는 자기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래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으로 해서 사실 경찰에 고발돼서 등기부상에 20만원은 허위로 했다,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고발이 되어서 검찰조사까지 받아서 자금추적까지 다 받은 사항이랍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무혐의로 되어서 너무 억울해서 보상을 못 받겠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토지수용도 빨리 안 될 것이잖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가면 법원공탁 걸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 받아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한 번 더 미보상토지 지주들하고 대화를 깊게 해야 될 사항 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로봇랜드 1차 지정할 때 자기들 그 지역이 빠져있어서 샀는데 펜션 지으려고 샀는데 건축허가까지 받았답니다.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2차 로봇랜드지역에 같이 들어가서 보상이 내려왔는데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주들과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재단하고 직접 연결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해 봤는데 사실 박영규라는 이분은 기획부동산하는 사람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인데 자기가 벌써 알고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보상이 작으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규 씨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영규 이 분이 기획부동산 하는 분입니까?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자기들 땅에 법적으로는 등기부등본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합의를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참고로 구산 국도확장 하는 데 들어가는 산 보상이 지금 평당 11만원 나갑니다, 국도5호선 연장도로에 들어가는 산이.

그런데 이 분이 20만원이라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도 안 되고 지금 해양관광단지 용호 쪽에도 기획부동산에서 3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감정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감사 중지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16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제가 자리를 잠깐 이석하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영명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허제웅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타운, 요즘 한창 뜨는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TV에 홍준표 지사님과,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 라스베이거스 관광 노하우, 진해 웅동에 접목된다.“ 이래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했습니다.

제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개발협약서를 보았는데 지금 현재 이 토지가 매입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토지는 현재 우리 창원시로서 전체가 68만평입니다.

그중에 36 대 64 비율로 우리 창원시가 3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원래 협약서에 보니까 갑을병정 해서 사실 주체는 개발실시계획수립은 병의 주관 하에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되, 갑을 그리고 정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병이 그 당시는 진해였었고 지금은 주체가 창원인데 우리 창원이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되 주관하게 돼있습니다.

의논은 경남개발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창원시가 주관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도지사님께서 하고 있는 20세기폭스사하고 MOU 체결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변죽만 울리는 그런 실태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갑이 창원시로 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하는 그 면적 안에 소멸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소멸어업인 민원처리 하는 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창원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 개발권에 대해서는 현재 창원시와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같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면적을 넓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업무추진 관계에서는 경남개발공사가 주도하고 협의는 우리 시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여기 제7조에 보면 소멸어업인 등 대책에 대해서는 진해수협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와 진해수협의 민원사항 등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개발관련 민원사항은 을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멸어업인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소멸어업인.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소멸어업인 관계가 그 안에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소멸어업인에 대해서 안에 부지를 각 3만 4천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처분하는 데 대해서는 창원시가 민원을 책임지고 하라는 뜻에서 창원시가 갑이 되어있는 것이고, 사업하는 주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경남개발공사가 지분 64%를 가지고 있고 우리 창원시가 36%밖에 안 되는데 제6조에 보면 “개발실시계획수립 해서 병의 주관 하에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되”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주관이 창원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지분은 또 경남개발공사가 많이 가져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식회사라든가 법인은 1%라도 많이 가져있는 사람이 권리행사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상반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홍준표 도지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경남개발공사가 주가 더 많은데 행사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비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협약서가 또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 말고 그 이후에 진해오션하고 한 협약서 말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민원관계와 지분관계만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 했다가 너무 방대해서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주식회사 진해오션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와 협약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내용하고 홍 지사님이 하는 글로벌테마파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정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진해 제덕동에 있습니다.

한 68만평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우리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자가 진해오션한테 이미 사업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과는 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자가 경남개발공사니까 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업 면적에다가 조금 옆에 면적을 더 확장시켜서 글로벌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들한테 글로벌테마파크를 만들겠는데 어떠한 테마파크를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투자자는 누구이고 어떤 돈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현재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구상용역안을 8월 28일날 해서 내년 1월 28일날 나옵니다.

5개월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저렇게 언론만 이야기하니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진해오션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은 순수한 민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땅만 사서 임대를 줬지 위에 있는 사업은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진해오션에다가 사업권을 줬기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테마파크가 온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새로운 사업자하고 진해오션하고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지 우리 시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77페이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부결 원인이 내용을 쭉 보니까 현재 외국인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에 위치한 병원, 골프장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환경이 되지 못함, 학교 예정지가 전체 부지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근거리에 인접한 대규모 물류단지의 컨테이너 운반, 기타 소음, 미세먼지 등 문제점에 있어 쾌적한 학습환경의 저해, 웅동지구 매립지의 연약지반 특성을 감안한 쾌적한 학교위치 변경 검토, 이래 가지고 현재 경상남도 교육환경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부결이 안 됐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대체 부지를 지금 아직까지 구하는 중이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김이근 위원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제가 할 질문을 김이근 위원님이 하셔서, 추가로 진해 글로벌파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다 하셔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시에서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려스럽잖아요.

우리 시에 카지노사업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카지노사업 이런 것이 사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나 이런 데서도 8개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적인 경제효과 이런 것은 거진 낮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자료도 제가 봤는데 우리 시에 이런 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진해지역 주민들한테, 웅동지구 개발사업과 달리 글로벌테마파크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진해지역 주민들한테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분석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분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 아까는 진행된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의견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라도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런 사양사업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우리 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지금 글로벌테마파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테마파크 안에 어떠한 시설물을 어떻게 투자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그림이 없고, 단지 글로벌테마파크 안에 이런 시설물을 넣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투자자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사업을 말씀하는데 아시다시피 카지노를 유치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 과연 카지노사업이 여기에 온다는 이러한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에 누군가 사업자가 나타나서 내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 해야 됩니다.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것도 지금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이런 시설물이 들어 올 것이다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안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내년 1월 28일날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내용 없는 것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용역이 나오면 사업은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 전에 의견을 내고 할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카지노 부분이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사업 허가를 위한 공모를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관광부에서 그렇게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대통령주재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그 부분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8월달에 진해 웅동 거기가 우리하고 도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면적이 비율대로 전체 면적이 68만평인데 거기다가 인근 지역을 좀 더 넣어서 86만을 만들어서 68을 86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진해오션에 준 것이 36홀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와 도가 같이 하는 공동계획인데 골프장 38홀을 18홀로 줄이고 18홀 남는 바닷가 지역에다가 카지노, 호텔, 영화관, 리조트, 테마공원, 아울렛 이런 시설들을 넣으면 안 되겠냐 하는 것이 도의 기본구상입니다.

그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8월달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 대한 첫 보고회를 오늘 오후에 도에서 가질 것입니다.

용역사가 결정됐기 때문에 첫 보고회를 오늘 가지면, 거기 가면 용역의 방향이 오늘 오후에 나올 것입니다.

그 자료가 확보되면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자료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 글자 외에는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보고회에 담당계장이나 누가 참석할 것입니다, 도 계획에.

그래서 거기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음 기회에 자료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진계획이 되면 설명을 꼭 저희 위원님들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창원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지원현황에 보면 한국쯔바키모토오토모티브 주식회사와 손덱스코리아 유한회사 공장을 현재 가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부품, 열교환기 등 가공하고 있는데 한국SS와 우진스틸코리아는 현재 MOU만 체결한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언제 체결이 됐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한국SS는 11년 9월에 됐습니다.

우진스틸코리안 12년도 12월달에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현재 두 회사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데, 입주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이 혹시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현재 여기 남문지구에는 외국인투자부지가 이 4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쯔바키모토하고 손덱스가 들어와 있고 이 두 군데가 비어있는데 MOU는 체결했는데 현재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이것은 현재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조금은 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부지에 SHI라는 독일의 발전기 부품회사를 유치해서 이 회사가 거기에 들어오려고 작년 12월달에 투자신고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도나 시가 인증하는 업체이고 말씀대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는데 전부 외국인투자만 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동 중인 2개 공장은 현재 생산하고 고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외국인 회사이다 보니까 투자생산하는 실적은 좋습니다만 고용인원은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쯔바키모토 같은 경우는 약 130명 정도 고용인원을 쓰고 있고 손덱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출발시점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약 10명 미만의 인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규모가 좀 작네요, 손덱스코리아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러나 인원에 비해서 생산하는 규모는 20억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천수 위원 손덱스코리아가 약 20억 정도 된다고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손덱스코리아는 20억 정도 되고 쯔바키모토 경우에는 380억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연간 매출액이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런 기업들 유치를 잘 하셔서 우리 시에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전부 다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 수산과 같이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197쪽 보고 있거든요.

쭉 보면 속천항 친수공간, 워터프론트 사업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마산 방재 관련해서 창포 앞에 가니까 창포만 있지요?

횟집촌 앞에 가서 보니까 횟집들이 다 방재언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제가 집이 그쪽 방향이라 가다 보니까 방재언덕을 해 놨는데 방재언덕에다가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벽화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해서 경관이 좀 나아졌다는 생각은 들던데 앞으로 이런 방재언덕을 만들 때 친환경적으로 모양이 좋도록 해 주면 아무래도 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포, 2003년도 매미 시에 파도가 넘어와서 옹벽을 설치한 부분은 실제 보면 월파방지시설의 개념이지 방재언덕이라고 말하기는 시설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시장 앞에 설치코자 하는 방재언덕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포동의 월파방지시설 옹벽 설치한 그런 개념이 아닌, 물론 언덕을 만들면서도 해변공원을 조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개념을 좀 다른 시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재언덕 관계는 사업을 해수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혹시 용원지역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용원에 가니까 횟집촌이 있잖아요?

제가 회를 좋아해서 횟집촌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용원 쪽에 가서 보니까 그날 만조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되어서 그 물이 도로로 넘어온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조치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지금 조치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지금 용원에 김해횟집, 기존 시가지 낮은 지역에 대해서…….

조영명 위원 예, 코너 부분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그 부분은 우리 시 건설국에서 이미 재해 상습침수지구로서 조치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할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담당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천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오전에도 잠시 국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3,400억, 제가 하루 종일 세도 다 못 셀 것 같은 돈인데 공공부분도 있고 민자가 이렇게 많이 투자되니까 실제 현재까지 진행사항하고 향후계획하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투자유치전략 이런 것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자료제출을 제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어야 될 것만 몇 가지, 이런 큰 사업을 할 건데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특히 상하수도사업하고 로봇랜드하고 국도5호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연계해서 해야만 차후에 예산이 중복투자가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현재 많이 있고, 지난번 시장님과 간담회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연계해서 사전에 같이 계획을 잡아서 상하수도사업을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저희들 구산 해양관광단지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하고 공공시설로서 중첩되는 부분이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이미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마을, 구복이라든지 난포라든지 심리라든지 기존 자연친화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까지도 급수를 고려한 배수구역으로 포함시켜서 관망이 매설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부분의 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수도 분야에서도 오수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로봇랜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과 맞춰서 구산 해양관광단지가 앞으로 조성됐을 때 오수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이중의 투자계획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이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예산이 드니까 도비도 받아야 되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 재정을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눈 바와 마찬가지로 로봇랜드에서 오는 돈이 124억, 다음에 해양관광단지를 분리해서 또 묻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100억이 더 드니까 이왕 이번에 하는 김에 30억만 더 보태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진단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30억 추가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인데,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로봇랜드를 경남도와 저희들이 같이 하니까 도의원님들이 힘을 써서 도비가 추가사업비 15억 정도 들어오면 나머지 시부담금 15억은 들어옴과 동시에 확보해서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비확보에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며칠 내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수산과에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해상콘도 유어장 관리 해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유어장이 지금 10개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관련한 현황자료 있으시면 이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이 10곳은 유어장 관련해서 당연히 어업면허증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겠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준비돼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 준비돼 있습니까?

그 부분도 사본이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유어장 관리를 할 때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주최가 관리를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시에서 관리규정을 줘서 전체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강영희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업무 자체가 구청에 이관돼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질의는 구청에다 해야 되겠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이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이 문구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유어장 관련해서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법령에 보니까 의무적 법령은 없는데 규칙에 보니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입을 잘 안 하십니까? 가입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수산과장 윤재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강제규정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가입을 기피하는 편입니다.

사고가 나면…….

강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자료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제가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챙겨봐 주시고요, 표현이 이래 되어 있어서.

그럼 실제로 가입 안 되신 분들이 있겠다, 그죠? 10개 어장 중에.

○수산과장 윤재원 그 내용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자료도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실제 유어장을 운영하다 보면 인근에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을 될 텐데, 우리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나 운영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이 제도적인 것보다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원전지역에 낚시터…….

강영희 위원 아니 유어장과 관련해서 유어장 주변, 낚시터.

○수산과장 윤재원 유어장이 많은데 어선으로 지금 거기에 환경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천만원…….

강영희 위원 나름 환경보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러니까 유어장이 많은 곳에 저희들이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차적으로 원전에 3천만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저질이나 납 같은 것을 전부 치웠습니다.

강영희 위원 매년 진행을 합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수산과장 윤재원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내년에 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강영희 위원 매년 1회 정도합니까?

아니면 몇 회 정도 낚시터에?

○수산과장 윤재원 그 사업이 있는 한은 계속 주기적으로.

강영희 위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도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관련한 질문은 마치겠고, 219페이지 환경수도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민간이전경비와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인건비가 지급되는 단체에 예산이 지원 못 되는 사례가 발생했었고요.

여기는 대상지역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어촌마을 있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영희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219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월 120만원인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원 근거가 됩니까?

행안부 지침 적용을 받는 곳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여기는 어촌체험마을 사업지침에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8년 동안…….

강영희 위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지원을 하도록.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하고 행안부 지침하고는 별개의…….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관계없는 단체로 본다, 그죠?

사업으로 보는 거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낚시터 관련해서 213쪽에 보니까 나오네요.

조금 전에 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전 쪽에 지금 3천만원 투자해서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터에 보면 오물라고 칭하는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저질, 저질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질도 긁어내고 주위에 있는 쓰레기, 납 같은 것, 잠수부가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청소를 다 합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질이라고 하면 바다 속…….

○수산과장 윤재원 바다 밑에 바닥에 쌓인 퇴적물도 다 수거를 합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저도 원전낚시터에 많이 가 봤는데,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을까요? 거기는 유속이 빨라서.

○수산과장 윤재원 부위원장님, 유속이 빠르기는 빠른데 물이 갈 때는 빠릅니다.

빠른데 물이 안 갈 때는 소조기 때는 물이 안 갑니다.

거의 안 가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투기를 하게 되면 밑에 쌓여있습니다.

캔도 있고 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거기에 현재 설치된 어떤 시설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어떤 시설 말씀하십니까?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낚시객들이 오면 사실 낚시를 하고 나면 봉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두에 많이 버리고 가잖아요, 보면.

○수산과장 윤재원 부두에 버리고 가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배를 타고 와서 버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고 육지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낚시터 거기는 뗏목에 쓰레기 투기하는 통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쌓아놓으면 주인들이 한 번씩 수거를 해서 버리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2014년에 보니까 또 3천만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네요?

거기가 원전이라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영명 위원 그럼 2013년은 어딥니까? 2013년 시범사업 예산 1개소 3천만원.

○수산과장 윤재원 2013년은 주남저수지 쪽에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민물 쪽이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영명 위원 아까 낚시터 저질, 바다 속까지 청소하시면서 스쿠버하시는 분들 이용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런 단체가 창원에 몇 개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스쿠버 단체는 한…….

조영명 위원 연합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해병전우회 이런 쪽에 많이 있고, 사적인 단체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사실 그런 분들하고 앞으로 서로 유대관계가 돼야만 우리 해양정화활동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앞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도 잘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바닷가에 청소를 정말 깨끗이 잘해서 투기물이 많이 없도록 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낚시터환경개선에 대해서 1개소에 3천만원입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1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원전 주변에 있는 장소를 전부, 지금 낚시뗏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 1개소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1개소에 3천만원 지원해서, 그러면 나가야이면 나가야 쪽에 3천만원이라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주로 거기에 청소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단법인단체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주로 입찰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어항협회에서.

○위원장 전수명 어항협회라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어항협회라고 있습니다.

마산항만청 어항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마산에 있는 어항협회에서?

○수산과장 윤재원 예.

○위원장 전수명 그럼 거기 협회에서 하면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어느 분들이 나옵니까? 입찰을 보면.

○수산과장 윤재원 거기는 전국에서 다옵니다.

전국에서 다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입찰을 할 때 가급적이면 창원시에 있는 분들이 입찰을 안 받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제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에 보면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나 우리 창원시 안에 보면 다이버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업체를 주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입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입찰을 보지 말고 1천만원 이하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면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이면 1년에 3번, 그런 청소를 하면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사단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의계약 그냥 주십시오.

왜냐 하면 괜히 우리 창원시 돈을 가지고 남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줄 필요가 없고, 특히 우리 창원시는 SSU, UDT, UDU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육군의 특전사도 다이버 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에 단체가 다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진해에 있을 때 그런 방향으로 많이 돌아갔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나누어서 자주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 이야기가 관철되겠습니다.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해양사업과 이천호 과장님, 185페이지 보시면 2013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특별회계부분에 해양신도시건설에 17억 5900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월도 아니고.

이것이 왜,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은 이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총 사업비가 4,492억이면 이 사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 사업에 집행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PF자금을 빌려서 추진을 하고 또 일반 가포지구의 땅 분양으로 인해서 세입을 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예산집행 하는 그런 예산하고 다르게 이월이 돼서 많은 금액이 이월되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일반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이 그 회계에서 남아서 이월이 되고 순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으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해양신도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쓰다가 남으면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켜서 계속 쓰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불용처리를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아, 이 금액은 불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순잉여금으로 보면 된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 보시면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예정가가 248억 3,800만원인데 낙찰가가 222억 7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입찰이라고 해 놨거든요.

보통 경쟁입찰을 해서 전자입찰 안 합니까?

대안입찰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쉽게 말해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기술경쟁력이 있는 쪽에 대안입찰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입찰의 경우에 대안입찰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안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명동마리나 방파제 480m 설치사업은 실제 방파제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대안입찰을 선택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248억 3,800만원인데 222억 7천만원이라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단축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술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대안입찰을 줬으면 다행인데,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혹시 대안입찰로 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이 부분을 경상남도에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서 추진한 것이고.

김이근 위원 설계가 반영이 되었다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한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안입찰에 상당한 경쟁이 있어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술적인 특별한 특허가 있어야 대안입찰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양공원 앞 주차장공사가 4억 500만원, 그 다음 낙찰가가 3억 5,300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입찰할 때 보통 그냥 내역입찰을 대부분 안 합니까?

내역을 쭉 적어서 내서 이렇게 하는데 내역입찰이 아니고 총액입찰이 돼 있거든요.

총액입찰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100억 이상일 경우에…….

김이근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100억 이상일 경우에, 규모가 큰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내역입찰이고, 금액이 큰 공사비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금액의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죠, 일반적인 내역서를 공사장에 들어가면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쭉 나열해서, 그래야 다음에 설계가 변경되기도 쉽거든요.

총액입찰은 그냥 이 입찰금액을 통 털어서 얼마, 입찰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아 위원님, 총액입찰이라고 했는데 무슨 입찰 개념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은 그냥 입찰 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금액이 많은 대형공사비는 내역별로 금액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것인데, 이 표에 총액입찰이라서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공고해 가지고 입찰을 금액을 따서 본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경쟁입찰을 썼으면 이 질문이 안 나올 것인데 총액입찰을 썼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김이근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경쟁입찰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어업경쟁력강화 부분이 두 군데가 되어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하나는 귀산동 어업인회관 이것도 어업경쟁력강화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새로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부터는 한쪽으로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2014년 이월예산조서에 도만어선계류시설이라고 해서 4억 5,500만원 되어 있기에 질문했더니 도만어선계류시설은 1억 5천, 어항내 보안등 신설공사에 1억 500만원,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1억 5천, 남문방파제보강공사에 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항내 보안등 신설공사는 어느 지역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마을하고 군령마을에 가로등 설치를 2개소에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어항시설 유지보수 1억 5천은요?

○수산과장 윤재원 어항시설 유지보수 1억 5천은 양도방파제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양도?

○수산과장 윤재원 예, 송양도.

김이근 위원 아 송양도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이근 위원 남문방파제는 진해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옥계 방파제 1억 9천하고 삼포 물량장 조성, 삼포는 어느 지역이 삼포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삼포는 진해해양공원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원래 풀사업비로 나온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수산과장 윤재원 목에 시설비로 들어가서 세세항으로 바뀌어 있는데 새올 재정프로그램상 시설비 전체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잠도에 어촌계 회관은 안 되고 잠도 주민회관은 됩니까, 노인회관이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해군하고 저쪽에 협의가…….

○위원장 전수명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하고.

○수산과장 윤재원 하고도 지금 또 기부채납도 안 받는 답니다.

안 받고 하여튼 자기들이 허락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우리가 직접, 자기들 내용은 그렇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가 특수부대훈련장이니까 그것을 일절 해 줄 수 없다, 통합하기 전에한 번 시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 다 해 놓고.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제가 관재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다 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럼 제가 해군 관재과에 알아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해 줄 수 있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지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까지는 확보를 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고맙습니다.

해양사업과장님, 물론 수산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불용액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위치에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써야 됩니다.

돈 돌려주면 다음에 안 옵니다.

우리 시 것은 불용액처리를 좀 하고 국·도비는 될 수 있는 대로 마지막까지 다 쓰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 불용액처리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도비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귀산동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귀산동 어업인회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귀산동 어업인회관이 지금 1차, 2차 두 번 부도난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한 번 부도났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설비 사고 해서 4천만원 예산액 잡은 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급업체부도.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전체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 두산 쪽에 가면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에 돼지 폐사가 많이 있어서 돼지사체를 매몰하는 과정에 귀산동 주민들이 나중에 오염되면 바닷가로 다 흘러내려오지 않느냐,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원 인센티브로 당시 추경에 7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확보됐는데 그 당시 추경에 하면서 어업인회관 지을 장소를 동네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두 번 부도 난 것이 아니고 한 번 부도 났다는 말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한 번 부도 났습니다.

이민희 위원 한 번 부도 났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액이 6억 7,300만원이었는데 이월액이 3억 2,900만원 정도로 남아있는데 오늘 제가 9월 17일자로 보고받은 이 업무보고에 보면 도급액이 5억 4,3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거든요, 도급액이.

○수산과장 윤재원 총 금액 중에 건축부분만 5억 4,30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 그러면 이 도급액이 빠지면 3억 4,300만원 정도가 남아야 정상이 아닌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주고.

이민희 위원 선급금 1억 6천하고 인건비하고 기성금하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거기서 집행잔액은 2억 7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억 7천이 남아있는데 그 안에 어떤 돈이 들어 있느냐 하면 전기시설비, 소방시설비 그것이 전부 다 같이 전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에 3억 2,900이 이월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과 집행잔액하고 왜 다른…….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공사집행잔액 공사 부분만, 건축공사 부분만 2억 7천이 남았고요.

거기에 전기통신공사 소방 부분이 거기에 3억 몇 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최종 부도가 3월 5일날 났더라고요.

현 공정이 30%정도 진행된 것으로 났는데 이렇게 금액이 이 정도 지급이 되면 한 40% 이상 현 공정이 이루어져야 이 정도 금액이…….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도 당초에는 한 40%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타절정산을 하니까 30% 정도 됐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부도난 업체인데 보니까 적격심사제에 맞춰서 배점을 많이 받아서 이 업체가 선정됐더라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우수한 특성이라든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건 회계파트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회사가 상당히 우수한 회사였는데 경상남도…….

이민희 위원 상당히 우수한 회사인데 6억 얼마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여기는 6억인데 다른 사업장에서 돈이 많이 에러가 난 모양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모든 서류가 법적인 서류라든가 압류붙인 서류가 다 최은준 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5월까지 대표가 최윤준 씨로 되어 있거든요.

돈은 최윤준 씨한테 지급되고, 모든 법적인 서류라든가 압류서류는 최은준 씨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은 최윤준 씨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를.

이민희 위원 창원시에서 보낸 서류는 모든 것이 다 최은준 씨로 되어있는데요?

○수산과장 윤재원 최은준 씨?

이민희 위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오타가 났지 싶은데, 저희들은 최윤준 씨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희 위원 수산과에서 지금 올린 서류는 최윤준으로 되고 있고요.

회계과나 시에서 보낸 서류는 다 최은준 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금내역이 이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것이 오늘 9월 17일자로 아까 계장님인가…….

○수산과장 윤재원 우리는 최윤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거든요.

최윤준 씨가 대표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는데, 오늘 회계과에서 받은 서류와 시에서 받은 서류는 다 최은준 씨로 되어 있어요.

돈 받은 사람과 돈 나간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지금.

○수산과장 윤재원 그 대표자 명의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최윤준 씨로 알고 있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아니요, 부도나는 시점에 가서 효림종합건설의 법인대표가 등기부 변경이 되었을지 알 수가 있나…….

이민희 위원 여기서는 등기부 변경 됐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은 당초 계약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최윤준 씨로 나왔는데, 최은준 씨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효림종합건설이 적격심사에서 우수한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은 수산과에서는 모르네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업인복지회관을…….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복지회관 하면서 회계과에 저희들이 입찰의뢰를 하면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게 전부 다 조사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분이 공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수산과에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일단 질의는 됐고요.

제가 추가 자료는 담당자님께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증액을 했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증액했는지, 안 그러면 변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195페이지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

김이근 위원 예, 향후 추진계획 밑에서 네 번째 총사업비 변경 해서, 변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그 부분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마산가포신항 관련입니다.

신항에서 월영동 방송통신대학 연결되는 터널을 뚫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와 지금의 도로, 터널의 넓이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조정을 해수부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조정요청을 해서 이것은 추진 중에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의 한 부분은 이 도로가 아닌, 옆에 있는 이 도로에 파생된 해양신도시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국비 250억을 국비로 달라고 장관님께 떼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어장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어장에 가보면 낚시하고 쉽게 말해서 술도 한잔하고 많이 놀지 않습니까?

놀고 저녁에 한잔 먹고 술이 취하면 바다로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놀기도 좋고 동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쪽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런 쪽에 책임을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어촌계에서 지는 것인지, 우리 시하고는 구분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어장은 업무 자체가 구청에 위임이 다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전 부분을 저희들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도하고 저희하고 구청하고 지도를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유어장 관리하는 분을 만나서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지도하는 정도뿐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시하고 구청하고는 책임질 일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까지는 저희들이 뭐…….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어장을 돈을 들여서 시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유어장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설치해 놓으면 어촌계를 보고 하지만 사실은 다 개인이 운영하더라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이근 위원 어촌계에서 개인이 위탁받아서 개인들이 다 자기 배 가지고 실어 나르고 실어 오고 만약에 밤에 가면 낚시도 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놀다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와서 화장실 보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실정에 술 한 잔 먹고 자칫 잘못하면 바로 바다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항상 염려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인 개인이 보험을 드는 것이 사실 맞는데, 그래도 시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보다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말씀 잘 알겠고, 저희들도 그것 쳐다보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사고가 나면 우리가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지도를 소홀히 해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계속 지도를 합니다.

김이근 위원 계속 더 강력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가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 가지고 제발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고성방가 하는 것 때문에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주인한테 사정하고 합니다.

김이근 위원 행정이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데크를 놓으면 나중에 득은 어촌계나 개인이 다 보는데 책임은 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말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유인도가 7개소밖에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도는 8군데입니다.

여기는 사업투자 하는 데가 7군데라는 말씀입니다.

이천수 위원 투자할 계획이 7군데이고, 현재 진해 수도하고 실리도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안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천수 위원 지금 수도동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공사만, 연장공사만 한 것이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도로공사도 하고 주위에 데크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데크로드도 하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천수 위원 그건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6월달에 완공했는데 현재 따로 문제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그전에는 돌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도 안 좋았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 문제가 실리도인데 실리도는 관광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기반 정비해서 판매장 외 1개소는 판매장하고 또 한 개는 어떤 것을 짓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판매장도 하고 마을회관을 지금 지으려고.

이천수 위원 마을복지회관을 얼마 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복지회관 말고 어촌계회관으로 따로.

이천수 위원 어촌계회관을 별도로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천수 위원 물량장?

○수산과장 윤재원 예, 물량장.

이천수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올해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득기반 정비를 해서 보면 판매장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섬에 어떤 판매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최종 판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할 것인데 주로 수산물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수산물이라면 홍합하고…….

○수산과장 윤재원 홍합도 있고 생선 말린 것도 팔 수 있고요.

이천수 위원 생선, 홍합이 많이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섬에서 판매를 하면 과연 판매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지역주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판매가 잘 돼야 될 것이고 돈이 8억 5천 투입되면 작은 돈도 아닌데 판매장을 만들어서 지금 실패한 곳이, 다른 판매장도 마찬가지지만 실패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섬의 도서개발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준공 후에도 계속 관리감독이랄까 운영에 대해서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변이 바닷가다 보니까 물론 낚시하러오는 분들이 많지만 관광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홍보가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돼야만 사업의 실효성이 안 있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일단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최우선이고 저희 행정에서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실리도 부분은 끝까지 계획도 잘 세우시고 잘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손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산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전 시락에 가면 어촌계에서 낚싯배 펜션이라 합니까?

2대를 운영하고 있죠?

○수산과장 윤재원 시락어촌계?

이천수 위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주말되면 제법 낚시하러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거기 어촌계 바로 앞에서 선창가에서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서 조그만 뗏마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 타는 위치가 안 있습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그 어촌계원들이 나와서 배 타고 할 때 시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창에서 사람들이 줄서서 뗏목까지 탈 때.

선창에서 뗏목을 탈 때 그 시설이 작년에 7천만원 해서 사업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촌계에서는, 아무리 봐도 7천만원 사업 올린 근거가 안 보이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부두접안시설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 접안시설이라고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고 다친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하면서 빨리 이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어촌계에.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한테도 와서 이야기를 해 주면 될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장 확인 하셔서 사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214쪽에 유어장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유어장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까? 그것이.

어촌계에다가?

○수산과장 윤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계 단위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보통 자기들이 자기 자금을 투자해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운영 자체를 원전 쪽에 예를 들면 2층으로 만들어서 화려하게 만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거의 개인 돈으로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시에서 지정, 허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지정은 지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조건에 맞으면 해 주고.

조영명 위원 가서 보니까 수입이 제법 되는 것 같던데, 이런 것이 사업등록은 되어 있고 수입신고는 하고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냥 세금도 전혀 없이 돈이 유통되는 것이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세금까지는…….

조영명 위원 꽤 많은 돈이 움직인다고 보는데, 돈 흐르는 데 무조건 세금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그쪽이 어촌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혹시 손님이 와서 보면 카드도 안 되고 현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촌에서 어렵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억수로 큰 사업이라고, 말 그대로 육상에 있는 콘도나 같은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꽤 비싸더라고요. 하루 뗏목을 빌리니까 30~40만원 받던데.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 정도 합니다.

이천수 위원 정확하게 1박 2일로 50만원입니다.

제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도 정리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은데.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앞으로 법이 보완돼야 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세금까지는 저희들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창원시 안에 지정된 유어장이 몇 개나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10개밖에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것이 10개라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10개소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외래어종 퇴치실적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어종 종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어종은 주로 블루길하고 베스, 베스를 ㎏당 4천원에 수매를 합니다.

1년에 2천만원 정도.

조영명 위원 ㎏에 4천원?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것을 수매하게 되면 수매된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고기는 냉동보관해서.

조영명 위원 사료로 갑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고기를 기르는 해상축양장에 무료로, 잡은 어업인들에게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무료로 준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주고 할 때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어업지도선이 우리 창원시에 몇 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어업지도선이 소형하고 중간 것하고 4척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4척, 그러면 마산에 몇 척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마산에 2척, 진해에 2척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어느 쪽 배가 큽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진해 쪽 배가 조금 큽니다.

○위원장 전수명 몇 명 탑승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서류상에는 사람이 많이 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통 구명의를 진해 쪽에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한 20명분을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진해에 있는 것이 206호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232호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232호, 몇 톤 몇 호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배가 232호가 진해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진해호가 있습니다.

FRP 조그만 것 1.9톤짜리가 있고요.

○위원장 전수명 진해호가 206호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닙니다.

206호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마산에 있는 배.

○위원장 전수명 마산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206호는 마산에 있고 한 척 더 있는 것이 236호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배 4척의 실적이 다 어떻습니까?

실적이 저조한 배가 안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통합되기 전에 배가 1년에 한 180일을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보름 정도.

그런데 양쪽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배가 많아지니까 180일을 조금 분산해서 지금 배를 출항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30일 정도 양쪽에서 출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한 배에 선원이 몇 명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진해 4명, 마산 4명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2명, 2명씩이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큰 배하고 작은 배가 같이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큰 배 나갈 때 작은 배는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작은 배 나갈 때는 선원이 1명 내지 2명이 같이 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주로 역할은 뭡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주로 바닷가에서, 당초에 만든 목적은 어업지도단속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속은 해경이 많이 하고 저희들은 지도 쪽에, 그리고 시에 업무할 때 행정적 지원하고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 질문하신 나가야 쪽 안 있습니까?

지금 나가야 쪽에 매립이 중단돼 있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위원장 전수명 그 부분은 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질문은 안 하겠는데, 나가야 쪽에 매립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위험표시라든가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안내판이요?

○위원장 전수명 안내판이 아니고 바다 쪽으로 안 떨어지게끔.

○수산과장 윤재원 아 휀스, 난관이요?

○위원장 전수명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가야 쪽 잘 아신다 아닙니까?

거기는 진짜로 차가 가다가도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것이고.

○수산과장 윤재원 얼마 전에 국장님도 같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지금 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한현석이라는 분이 매립면허를 받았는데 당초는 크루즈 부두를 만들려고 면허를 받아서 공사를 조금 하다가 흙만 몇 차 갖다 부어놓고 지금 중단이 된 상태가 되어서, 그 길하고 도로 부분하고 매립되는 곳이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 사람들과 협의를 안 거치고는 공사나 기타 등등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아무것도 못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지금 저희들 손을 못 댑니다.

○위원장 전수명 가로등은요?

○수산과장 윤재원 가로등 같은 것은 설치가 가능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이 보다시피 가로등을 중간 중간 나가야 그쪽에 3개, 4개는 설치해야 되겠다 싶은데, 참 위험한 곳인데.

한 누구입니까? 키 조그마한 사람.

그 분이 매립허가, 아마 매립허가가 취소됐을 것인데 기간이 안 지났을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를 매립해서 가족호텔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족호텔을 지으면서 해군사관학교 길도 닦고, 맞죠?

○수산과장 윤재원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수명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호텔 짓고 해군사관학교 길 닦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 관계는 확정된 그런 내용도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신 매립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영감님이 거기다가 가족호텔을 짓든지 아니면 코스트코인가 대형 차떼기로 하는 대형매장 그런 것을 하려고 우리 시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생각에 불과하고 일단 진해 속천지구는 그 매립면허하고 동환산업하고 그 2개가 지금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김성찬 의원님 쪽에서 도의 항만물류과장을 불러서 그 부분에 정지작업을 하려고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해군사관학교 들어가는 부지 진입로를 그쪽에 할 의향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2건이 정리된다면 그것만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그쪽에 직선도로를 내서 다음에 부대 쪽에 호텔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갈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동환산업이 진해조선소를 인수해서 배 대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진짜 문제 많다 아닙니까?

진짜 보기도 흉물스럽고, 바지선 그것 참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9명)
전수명조영명강영희
김순식김우돌김이근
김장하이민희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수 산 과 장
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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