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2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일시 2014년 9월 17일(수) 10시 01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전수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재급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이희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6건, 개별사항 61건으로 총 67건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공통사항으로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 등)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등 총 6건으로 환경수도과는 9~16페이지, 환경위생과는 53~59페이지, 공원개발과는 81~89페이지, 산림녹지과는 108~116페이지까지로 1-1에서 5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6페이지 2013년도 환경수도과 지적사항으로 환경정책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한 사업성 제고 등 8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수도정책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등 부서 간 업무 협의로 사업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59페이지 2013년도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으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철저한 시행 및 푸르미클린팀 운영 활성화 등 4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환경지도로 개선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2013년도 공원개발과 지적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한 대책수립 등 3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휴식 공간 확보에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2013년도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으로 산양삼 체험단지 관리 대책 수립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체험단지가 드림파크 생태숲 내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숲 관리원을 활용하여 식재된 산양삼 등의 생장량 및 발생률 등을 확인하며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개별사항 61건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추진실적 및 현황,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추진현황, 마을도랑살리기사업 추진 현황,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 계획 추진현황 등 총 19건으로 유인물 19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 관리감독 철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현황,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 운영 추진 현황 등 15건으로 유인물 63~7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으로 지귀공원 조성,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 벚꽃공원 조성, 돝섬유원지 관리 및 조성 등 10건으로 유인물은 93~10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방지종합대책 및 산림병해충방제대책사업 추진현황,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추진현황, 시민휴식공간(쉼터) 조성 현황 등 17건으로 유인물은 119~1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환경, 공원, 녹지, 숲속 웰빙공간이 잘 어우러진 녹색도시 환경수도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차례입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제순으로 오전에는 환경수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수도과와 환경위생과를 제외하고 과장님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되 관계 공무원 과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임태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3D업종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 녹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서인데, 그동안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시작이니까 가볍게 환경수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주남저수지 부분에 예산현액이 32억 2,200만원, 지출원인이 27억 2,400만원, 지출액이 22억 9,900만원, 이월액이 4억 2,700만원, 불용액이 4억 9,500만원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남저수지 관리 부분에 6억 5,300만원, 주남저수지 브랜드화에 2억 2,4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에 6억 7,200만원, 철새먹이터 조성 시설비 등에 4억 7,300만원, 주남환경스쿨 운영에 5,400만원, 생태학습관 운영에 9,000만원, 람사르문화관 운영에 1억 2,900만원, 그런데 이월액이 보면 주남저수지관리 시설비 부분에 휀스 부분에 4억 1,600만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이월 부분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4억 2,746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월 부분, 불용액 말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4억 2,700만원 이월 부분이요.

김이근 위원 4억 1,600만원 이월액 부분, 이월액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이월액은 저희들이 조성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인데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목재 휀스에 4억 1,600만원은 2013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발주를 하반기에 해서 공사기간이 금년 4월인가 마쳤습니다.

그 당시 공기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공기 자체가 중간이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김이근 위원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2013년도 예산인데 계약을 하고 2013년도 말까지 공사기간이 길어서 못 마치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 봄에 마쳤습니다.

2014년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김이근 위원 사고이월 시켜서 올 2월에 공사를 마쳤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3월달인가…….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그 이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불용액을 보면 람사르문화관 운영에 4억 2,600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9,500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써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것이 4억 2,6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해서 결과가 주차장부지가 저희들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의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지하고 같은 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매입 필요성이 없어져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주남저수지 새드리길 조성사업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5천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 짤 때 5천만원을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것 전자입찰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낀 부분이냐, 안 그러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안 짜고 조금 느슨하게 짠 것이냐, 이 두 문제 차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설계금액에 의해, 설계를 예를 들어서 5억에 했다 하면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면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90%선 왔다 갔다 하고요.

입찰을 하면 보통 85%선 대에서 입찰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85%대로 하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입찰을 하면 저것이 부실공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억 같으면 4억 2,600만원에 5천만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한 8% 정도 남잖아요?

그것은 입찰금액의 잔액이다 이 말입니다.

애당초에 5천만원 적게 하면 5억 할 거 4억 5천에 하면 설계원가가 4억 5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계약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제품을 만드는 설계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입찰 잔액이라는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 부분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는데 공사 과정에 설계하고 입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도적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남게 되니까 우리가 불용액을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타이트하게 짠 것이 아니라고 우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남는 것은 남는 대로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철새먹이터하고 겹친다고 했는데, 처음 예산 짤 때 이 부지는 주차장 터이고 여기는 철새먹이터이고 이렇게 안 짰습니까, 어떻게 짰습니까?

철새먹이터는 그러면 그냥 풀사업비로 짰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부지가 선정이 안 된 사항이었고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정해진 부지가 시에서 매입한 부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토지매입비 필요성이 상실되어서 불용처리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철새먹이터는 그 뒤에 팔려고 내놓은 지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용도로 별도로 철새먹이터하고 쉼터 4억 7,200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만약 철새먹이터로 됐다면 만약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그러면 다른 쪽에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실은 주차장 용역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장소가 물색이 몇 군데 되었지만 그 부지가 제일 최적의 부지라고 일단 결론은 나왔었는데요.

이 금액을 쓰지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이래서, 2012년도 예산이고 해서 2013년도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이월된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실은 주남저수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습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 이것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41억이 투자되는 그런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개 시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사업이거든요.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주위가 거의 다 국유지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이렇게 340억을 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이 예산 수립할 때부터 주위를 국유지화 하는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국비를 조금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훨씬 이 사업이 쉽게 됐을 텐데 지금 현재 보면 30억, 19억 이렇게 투자되다가 올해 와서는 1억 5천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부분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먹이터·쉼터 조성 관련해서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지원 부분은 사실은 주남저수지 주변이 우포늪같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국비지원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이유가 사실 주남저수지 주변은 거의 한 95%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심한 편이고 또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다 보니까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사실 쉽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예산 관계로 해서 매입하는 부지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주변에 급한,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부분에 습지보존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없이 그냥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오늘 아침부터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저탄소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창원, 마산, 진해에 아파트들이 약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만여 곳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여해서 홍보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아파트는 진해에 삼정그린아파트하고 대동다숲만 조금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중리에 코오롱아파트, 노블파크, 두산위브, 신성미소지움, 마산회원에 한일 1차·2차·3차·4차 그리고 메트로시티, 시티세븐, 내서읍 중리 숲속마을, 무학벽산블루밍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소장들이나 또 입주자대표회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홍보가 돼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는지 조사를 하니까 전혀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 바가 없다, 참여해도 그만이고 참여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설명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탁상에서, 홍보를 하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홍보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 설명회라든지 부녀회의 설명회라든지 그런 쪽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셔서 홍보를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탄소녹색아파트 인증사업 관련은 2013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애로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공모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명회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그 부분은 물론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사실 올해도 47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2014년도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저도 직접 참석을 합니다.

이민희 위원 예, 설명회는 2014년도 주민설명회 안내행사 이 설명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이민희 위원 이것 1회 한 번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상반기 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합니다.

이민희 위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 설명회에서도 그렇게 우수사례 발표 한 번 하고 가정 에너지 10% 절약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수사례 발표 이 부분도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최우수 아파트로 마산회원 양덕에 대상아파트가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점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잘못돼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아파트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됐는데 왜 잘못돼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이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할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원 양덕에 대상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여성분 홍영주 소장님이었는데 제가 조사한다고 직접 하니까 신마산 어디 아파트로 옮겨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아파트와 관련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심사위원들이라든지 배점기준이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저탄소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문제점이 없이 배점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25일 급성 폭우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 지하에 물이 잠긴다는 그런 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녹색운동에 있어서 빗물을 많이 이용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녹색운동에서 먼저 앞장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 관계를 떠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탄소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시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공정성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수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고, 우선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조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코스모스길 혹시 과장님, 늘 가시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강영희 위원 가보니까 코스모스길이 두 길이 있더라고요.

한 쪽은 하천 둑방이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무슨 길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새드리길.

강영희 위원 새드리길, 그 길 두 가지 조성돼 있던데 지금 가을철이고 또 작년도부터 이 사업 진행하셨지요?

그래서 가을철이고 해서 시민분들이 새드리길 탐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코스모스가 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있던데 많이 좋다고 해서 제가 가 봤습니다.

그저께 가 봤는데 둑길에 갔을 때 어린이집 차량이나 이런 분들도 오시고 동네 주민분들 오시고 이렇게 해서 구경을 하시는데, 구경할 곳이 코스모스길 구경할 게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보니까 새드리길에 보니까 코스모스가 번창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일인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풀로 가득 차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코스모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큰 면적에 풀밭이 완전 돼 있더라고요.

도대체 작년도에도 조성을 했는데 올해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기술 습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 혹시 이 상황을 알고는 계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스모스길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행하게도 사실 저렇게 된 사연이 비바람이 많이 쳐서 코스모스가 전부 다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어서 그 상태에서 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모양이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사실 비바람이 계속 치고 해서 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둑방에도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둑방 사진도 찍어왔는데 둑방 사진은 이렇거든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치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바람이 불고 코스모스가 죽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쓰러져서.

강영희 위원 쓰러져서 그렇다 보시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래서 저희가 베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일단 그대로…….

강영희 위원 여기 올라온 꽃이 보니까 전부 논에 있는 피더라고요.

피가 이렇게 올라왔고 쭉 있던데, 그것이 날아와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보기가 작년만큼 안 좋아서 사실 벨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래도 이대로 두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그 관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애초에 혹시 이 씨에 대한, 풀을 제거하고 뭔가 심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술적인 공법에서 오는 문제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저희들이 코스모스 심기 전에 나름대로 장비를 가지고 다 고르고 풀을 베고 다 정리를 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상현상으로 그렇게 사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종합관리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와 관련한 운영지침이나, 주남저수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관련한 운영지침, 조례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서 지금 관리지역하고 완충지역으로 지역 구분을 해서 주남저수지 주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주변에 민원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남저수지 주변은 95% 이상이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또 2006년도에 시에서 습지보호구역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일단 공문으로써 주민들한테 알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습지보호구역 지정 관계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제 말씀은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관리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여쭙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가 주남저수지에 관련한 조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생태학습장 이런 데 대한 운영관리 조례는 있는데 주남저수지 관리 조례가 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야만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강영희 위원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지정이 안 되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상위 관련 법에 지금 조례 관련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정을 사실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나마 주남저수지를 관리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조례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시에 보니까 조류도 계속적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조류와 관련해서 보전계획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종합관리계획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고 저희들이 조류 관련해서는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종합관리계획 책자가 나왔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강영희 위원 책자 한 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코스모스가 방금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바람 방향으로 방금 그림을 보니까, 그 쪽에는 어느 쪽입니까?

거기가 바람이 많습니까?

과장님, 거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쪽으로 된 부분은 거의 넘어갔고, 동·서로 된 부분은 코스모스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이고 동법 시행령에 43조 5항에 의거해서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만약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또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실태와 정말 이해 갈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아침부터 다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욕보신 것 같은데, 다들 인상 너무 굳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

홍의석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5쪽과 26쪽을 보고 있는데요.

25쪽에 보면 지금 환경수도과 산하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13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일 밑에 보면 자연보호창원시협의회, 이 단체만 지원금이 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이 많이 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회원 수가 많아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 것인지 다른 동기가 있는지 아니면 활동실적이 많아서 그렇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25쪽 두 번째 보면 자전거를 이용한 국토 청결 환경캠페인 및 하천정화운동을 했다고 진해 자전거 타는 시민의 모임 이 단체에서 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태교통과에서 하는 자전거생활실천협의회 창원 회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아는데, 그런데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자전거단체가 크게 창원에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자전거협의회 생태교통과에 소속한 단체,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보면 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큰 단체 두 단체가 있는데 진해 자전거 타는 시민의 모임 단체라는 이 모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사실 62개 읍·면·동에 50개 읍·면·동에 한 1,77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에 자연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여름철 유원지 환경지킴이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자연보호 활동과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타 단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회별로도 또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비 정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해 자전거 타는 시민의 모임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진해 자전거 타는 시민 모임은 주로 하는 내용이 국토 대청결, 캠페인 관련인데요.

이 단체에서 한 것이 하천 미생물, EM액이라든지 흑공 이런 투척 행사를 한 16회 정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캠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실천운동 등등 해서 이런 활동을 해 온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단체가 환경수도과에 소속돼 있는 단체이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한테 소속돼 있는 단체라기보다는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라는 단체는 앞에 25쪽에 있는 여기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데는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라는 단체가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 저탄소 아파트 그 아파트 시상식에도 제가 갔었어요, 그날 행사 때문에.

그런 일도 하고 있던데 이 단체가 여기에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총 실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체 지원액, 그다음에 회원 수.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실 녹색창원실천협의회는 2010년 통합되면서 10월 1일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은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시민이나 기업체, 그다음에 단체, 행정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합의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실천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원하는 금액은 협의회 운영비와 실행사업비를 포함해서 2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사업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26쪽 중간쯤 밑에 보면 2013년 창원생활자전거대행진이라는 행사를 작년에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작년에 창원시생활자전거협의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부분을.

제가 4월 20일날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뜬금없이 11월달에 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11월달에 이름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평상복 차림 어쩌고 하면서 이름을 똑같이 해서 하던데, 1년 내 과만 다르지 두 번, 중복행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창원시가 2006년 11월 2일날 환경수도 창원을 선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 7주년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11월달에 이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7주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처음 한 내용이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조영명 위원 보면 사실 자전거 관련은 생태교통과나 저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던데, 지금 부서마다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보니까 산타바이크행사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행사들을 지금 과별로 중복이 돼서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부분은 생태교통과로 가든지 아니면 환경수도과로 오든지 이런 것이 정리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1쪽을 보겠습니다.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으뜸마을 보니까 각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쭉 봤습니다.

특히 양덕1동도 보니까 지금 팔용산공원 입구 쪽에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암 쪽에 지역구에 한번 옥상에 텃밭사업을 제가 한번 건의 하려고 하는데, 제안하고 싶은데 이것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문의 드리고 싶고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공모사업을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1/4분기 때 공모신청 할 때 공모신청을 하시면 하시려고 하는 옥상텃밭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으뜸마을 이 사업을 쭉 추진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도 한번 평가 받았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이 부분도 녹색창원21에서 평가하고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식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창원에는 공원 수를 보니까 참 많이 있다 아닙니까?

다들 전국적으로 창원만 거쳐 가면, 구)창원 말입니다.

구)창원은 참 부럽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타 지역분들이.

그런데 구)마산이나 구)진해 같은 경우에는 공원 수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금액이 많이 드니까 사실 이런 으뜸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녹색창원21실천연합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마산에는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통합 됐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지회가 있다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지회가 없어졌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지역위원회는 있는데요.

통합돼서 10월 1일부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3개 시가 다 통합이 돼서 녹색창원21 그것 하나만 있고, 각 구에 진해구 같으면 진해구에도 지회가 없어졌습니까?

창원도 없어지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운영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위원회도 둘 수가 있는데 진해지역만 지역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지금 이 부분이 창원에도 원래 지회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전점석 회장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전점석 회장이 하면서 지회를 다 없앴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든 부분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장님, 지역별로 실천협의회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위원장 전수명 그것은 압니다.

통합되면서 전점석 회장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운영위원회만 두고 다 없앴습니까? 지역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통합되면서 운영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었는데요.

운영위원회 밑에는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별로 둘 수가 있는데 진해지역에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해서 지금 진해지역만 지역위원회가…….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2억 800만원 예산 관계는 어디서 다 총 관리를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것은 우리 과에서 승인을 해서 협의회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협의회 사무실로 내려갑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협의회 사무실에서 누가 그것을 집행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무국장 밑에 간사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사무국장하고 협의회 임원진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초창기에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것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전 관계 때문에 트러블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녹색창원21실천연합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 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모든 부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의해서 뭔가를, 그래서 그 나간 사무국장인가 사무차장인가 그 분이 입만 벙긋 하면 큰 코 다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임태현 국장님과 두 분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에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도 지급이 되고 예방시설 지원도 요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상사업에서 추진실적이 16건 피해를 입었네요.

입었고 보상액이 현재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예산은 5,7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사업은 올 상반기에 16건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심의를 8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어제 700만원 보상금이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또 이 부분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건수가 조금 적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 16건은 상반기 피해실적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반기 다시 또 신청 받아서 12월달 연말에 지원할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이천수 위원 예, 이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지금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예방시설을 철저히 잘하는 것이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본 위원은.

예방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작년도에는 34건에 6,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 올해는 27건 현재 4,8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지원액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예방시설이 갈수록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4년도 27건 4,800만원 현재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신청을 받다 보면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중간 포기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2차로 저희들이 4건을 접수 받아서 9월 말에 준공이 되면 지급이 될 것이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 순위에 따라서 선발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피해보상에 따른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지금 따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저희들 예방사업에 시설 기준도 있고요.

그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농사 관련해서 마을마다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많은 이장님들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예방시설을 신청하면 현재 지역에서 전업농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벼농사라든지 밭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이 뒤로 밀린대요, 안 된대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1백평 밭을 사서 이렇게 특용작물이나 기타 이런 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도 상당히 이치가 안 맞거든요.

전업농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지침을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지침을 새로 만들든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나머지 질의 세 가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단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및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에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민간이전경비가 지원과 관련한 개정 통보를 받으셨죠?

민간이전경비 관련해서 안행부 지침을 통보 받으셨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받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민간이전경비 관련해서 그 관련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구체적으로 제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외하도록 돼 있고요.

강영희 위원 인건비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강영희 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행부 편성기준 관련해서 자료는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개정돼 있다 이런 답이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안행부 지침 통보에 따라서 지원되지 않는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환경수도과에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하나뿐입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에는 보면 민간이전경비 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가음정동에 경남환경센터라고 하나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거기 한 곳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강영희 위원 그것은 지원을 2015년도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 하시나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저희들이 안행부 지침을 보고 일단 사업비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경남환경교육센터가 보니까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지원을 받고 있긴 하던데, 전체 지원을 3,800만원 지원을 합니까? 연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 내용이 어떻게 되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교육 관련해서 일단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단체는 마을도서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시에 평생학습과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기능과 함께 환경교육을 전문으로 해서 아이들 환경교육, 마을에 있는 주부들, 여성들 이런 환경캠프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나름의 환경을 주제로 하는 그런 전문적 영역에서의 활동과 더불어서 평생학습시설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도서관 관리와 그런 평생학습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그분들은 지금 통보를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 예산 지원 못한다, 그렇게 통보를 하셨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일단 저희들이 온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강영희 위원 공문을 보내시는 것은 있지만 기관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거기 일하는 실제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시가 보조해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이 4대보험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원 안 했을 때 바로 해고가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체 능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평생학습시설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평생학습센터도 지원에 의해서 위탁 개념으로 진행을, 실제 창원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요.

경남환경교육센터 또한 마찬가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당장의 검토도 없고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정해 놓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다른 과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렇게 단순히 공문이 왔으니까 통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것을 평생학습시설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오늘까지 공문신청 마감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신청서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공모신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사업비 신청을, 오늘까지입니다. 사업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강영희 위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보내신 것이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아니오,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평생학습교육센터처럼 창원시의 위탁 개념처럼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이야기지요.

엄격하게 따지면 창원시의 인력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인력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 시설에서 누가 인건비를 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빠르게 검토돼서 저는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그 부분은 교육법무담당관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전에 긴밀하게 협의도 안 하셨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까지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거든요.

이 시설 자체 기능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이런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안행부가 5월달에 발표한 그대로를 그냥 집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마 다른 과도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받아들이고 집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답변 없으시면 이 항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고요.

다음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 추진 관련해서 19페이지, 2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보면 4대 목표, 8대 추진전략 및 70대 과제가 21개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고 있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업무 간 협의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시민평가단 이런 것을 구성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정책을 관장하는 과로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세심하게 그 기구만 가지고 판단이 되고 하는 것인지, 좀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정책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70개 과제를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거기서 1·2·3위 분야별로 우선순위도 매기고 그 결과보고회도 한 번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결과보고도 진행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이 있거나 이전에, 또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런 부분도 발표를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지요? 시민평가단.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전문가들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보고회는 여기 걸쳐 있는 각 부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별도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녹색창원21에서 운영위원회 밑에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보면 마을만들기 등을 해서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그런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 또 옥상옥같이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녹색창원21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희 위원 녹색창원21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협약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권한보다도 그 기능에…….

강영희 위원 기능이 있으면 권한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권한은 없고 기능만 있으면 그 기관에서 일을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 분과위원회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 말씀은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구에서 꾸려진 추진기구가 아닌데 어떻게 권한이 주어질 수 있냐를 묻는 것이고,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권한과 관련한 공문이든 협약이든 무엇인가 이런 것이 맺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런데 환경수도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해당 과에…….

강영희 위원 저는 평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1개 부서가 지금 걸쳐 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강영희 위원 이 21개 부서가 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도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업이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지요? 그러면.

각 부서가 계획을 수립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부서에서 계획을 받고 중간 중간에…….

강영희 위원 환경수도과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서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가 환경수도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계획까지 수립해서 실행까지 다 하고 저희들은 그 실행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실행과정에서 환경수도과에 위배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점검하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평가단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별로 파트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그 분야별로 그분들이 실제 현장도 가고 해당 부서와 미팅도 하고 해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평가단 부분에도 일정 정도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으로 참여할 때는 수당을 지급…….

강영희 위원 제가 볼 때 활동력이 굉장히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하고 실제 개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모니터도 하고 하려면 활동이 굉장히 많아야 할 텐데 그러면 일정 정도 수당이 별도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되는 것이 있냐는 것을 여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녹색창원 위원 71명 중에서 사실 이 평가단을 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수도정책에 나름대로 이바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강영희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역할은 주고 그 역할에 맞는 대우도 크게 높지도 않고 권한도 주지도 않는다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조금 낮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다른 답변은 안 받도록 하겠고,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는데 8대 전략 실행계획과 관련해서 자료가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록 작성할 때 사업 시작시점, 종료시점, 소요예산, 집행률 이런 것들이 별도로 같이 표시된 자료가 올라와야 한눈에 보기에도 좋고 평가 감사하기에 필요한 자료가 그런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자료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작성된 자료를 다시 제출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비슷한 질문 연결해서 하면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사업도 보니까 녹색창원21이 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신다고 사업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조례에 보면 협의체를 꾸리게 되어 있고 또 그 협의체 안에 심의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한 으뜸마을만들기 위한 기본 지원센터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 계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전적으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에서 분과 단위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정 정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무엇인가 이것을 판단하고 권한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권한 문제가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의원도 있고 국장님들도 있어요, 각 국에.

이런 분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가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장님과 의원들, 그 심의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 권한이 실제로 주어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가 저희들이 1년에 2억 정도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도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요, 경상남도는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경상남도보다도 저희들이…….

강영희 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이 으뜸마을사업 추진은 어떻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도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자체에서 운영을 나름대로 기틀을, 기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저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모범사례들을 만들고 모범마을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다른 단위에 또 확대하고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를 이야기를 드리면 경상남도에 도지사가 바뀌고 난 이후에, 경남 녹색21입니까?

거기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제가 걱정되는 것이 안상수 시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투자유치계획과 경제 이런 쪽 외에 환경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환경정책, 환경수도에 맞는 정책 빼고 현재 우리 창원시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환경정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혹시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새로 시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악취관리지역 지정하고 나서…….

강영희 위원 그것은 새로 오신 분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아닙니다.

지금 새로 조례 제정…….

강영희 위원 조례 계획도 이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올해는 제정해서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미 계획을 마련하고 있던 사업인데 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수도정책을 2006년도에 할 때는 이미 2020년도까지 환경수도 프로그램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면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각 분야에 8대 시책이 나오고 과제는 그때그때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지표상으로 2020년 후에는 대기, 예를 들면 오염도나 오존 얼마 정도까지의 목표 달성하자 하는 목표달성 수치가 있거든요, 지표상으로.

그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은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배기가스 하면, 교통정책과에서 자동차하고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업무를 안 합니까?

우리 지표상으로는 현재 5마이크로 배출되는 것을 3으로 줄이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3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은 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그러면 그 목표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1년에 한번 정도, 수시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지금 현재는 목표치를 2020년까지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현재 수준은 우리 시가 이 수준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70개 시책에 8대 분야, 전 분야를 다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21개 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으뜸마을만들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 중앙에 제도나 뭐나 자꾸 바뀌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마라, 환경교육센터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도 가음정동에 그것이 맨 처음에는 환경교육센터로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환경과장 시절에.

발족해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10여년이 지나고 제가 알기로 한 14, 15년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도 그것이 지금 중앙 지침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마라 이렇게 해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중앙 지침에 예산편성 지침에 하지 마라 하면 저희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감사가 오면 징계를 먹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부서에 가면 편성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한 번 해 놓은 것을 그러면 없애면 그 사람들은 어쩔 것이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시에서 그분들 고용까지 책임져야 될 것 아니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구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도 녹색창원21, 저희들이 예산을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추진과정이나 지도·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는 환경수도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녹색창원21에 사무국장하고 그 밑에 간사 4명 정도 인력이 있고 그 위원회 기능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평가하고 지도하고 해 주십사,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냥 맡길 수가 없으니까 맡기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전 62개 읍·면·동에 확대돼서 우리 시에 대대적이 돼서 꼭 기구가 새로운 으뜸마을만들기만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라든지 무슨 추진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만들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그것은 아니고 지금 녹색창원21 자체를 위탁해도 충분히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녹색창원21이라고 하는 단체가 저희들이 보통 일반 단체에 보면 순수하게 NGO단체와 GO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NGO단체는 자치단체나 공익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순수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NGO이고 GO는 일부를 지원 받으면 GO단체로 봅니다.

그런데 녹색창원21이라는 단체는 저희들이 GO와 NGO의 중간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거버넌스적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무실도 우리 청 내에 제공해 주고 또 조금 전에 말하는 환경분야에 GO와 NGO 사이를 가교 역할을 해 주고 또 환경이 다른 분야와 달리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니까 미연에 예방하면서 유도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하라고 많은 조직을 하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측면에 그동안에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녹색창원21이 기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국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받은 것이 있고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강영희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그 기관에서 이 역할을 조례에 명시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상남도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 기능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지 못 하겠다라고 예산을 삭감하는 순간,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여러 가지 2020년까지의 환경정책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별도는 없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업들을 보시면 우리 천선산업단지가 원래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R&D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계획을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엉뚱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정책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환경수도과가 환경정책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비지원이 16억 2,500만원 중 6억 6,900만원이 지원이 안 됐다고 했는데, 혹시 지원을 받았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비 지금 6억 6,900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도 예산과라든지 환경정책과, 또 도 환경국장님까지 직접 만나 뵙고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이, 사실 도비 25% 부분에 대해서 자연보전시설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15%밖에 못주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아서 나머지 10%는 못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6억 6,900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답변을 드릴 때도 확보를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이 사업 승인을 받을 때 65억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65억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내수면어업연구소에서 해양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우리 시비를 한 1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도로 개설하는 데 4억 6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5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75억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치고 이번 추경에 1억 3천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어류생태학습관은 준공하는 데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1억 3천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6억 6,9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4천은 지금 확보가 가능하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10억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한 1억 3천만 있으면 이 돈이 메워진다 이 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10월달에 완공인데 보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한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0월달에 완공인데 지금 돈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전체적인 공사가 하자도 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비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한 1억 3천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조경하고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하는 데는 별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책자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담당자님들, 혹시 우리 창원시 구내식당 지금 이용하시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이민희 위원 식사 한번 다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이민희 위원 구내식당에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내식당은 음식물 다량의무배출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음식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지금 2010년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식당 뒤편에 보면 만들어져 있지요?

기계가 설치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관계는 식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잘…….

이민희 위원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있는데 2010년도에 설치해서 2012년도까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바로 거기에서 사료화를 시켜서 처리하는 과정이 2012년도까지 고장이 한 20여 차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지금 2014년도 9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직접 한 번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식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관리하기 때문에.

이민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위생과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것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식당 관리부터 음식물 처리까지는 관리부서에서…….

이민희 위원 음식물 처리를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고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식당 관계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전체는 우리 시에서.

이민희 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구내식당에 관련돼서는 제가 소상히…….

이민희 위원 식당에 나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분류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시에 우리 과에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우리 처리업체에…….

이민희 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는 식당이든 주택이든 아파트이든 사람이 먹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 왔는데요.

식당 뒤편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시설처리장이라고 방부목으로 이렇게 가건물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약 1,700만원 정도 들여서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용하던 중에 너무 고장이 많고 악취가 심하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2012년도부터 2014년 9월달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약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업체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다시 또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양사를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영양사가 온 지 6년차 됐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너무 고장이 많고 또 심지어는 “의원님 이것이 수리가 되더라도 사용을 못할 지경입니다.” “왜요?” “전기가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냉장고가 전기가 차단이 되어 버린 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효율적이다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용하다 안 되면 다른 기계로 교체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 장소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환경수도 창원시에서 공무원들이 먹는 이 음식물 처리장부터 이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데 위생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시민들의 음식물의 수거하고 처리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200톤인가 일정량 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주가 배출방법을 설정하고 조금 전에 이민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음식물처리과정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고 또 거기에 맞지 않게 배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그것을 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창원시청에 구내식당의 시설주가 시장인데 시장이 다 못하니까 시설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그것이 어찌 보면 시설주입니다.

그것이 우리 환경국이 아니고 안전행정국에 안전행정과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 했다면 그 시설 교체를 안전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안전행정과에서…….

이민희 위원 안전행정과 인사조직과장님께 제가 직접 건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인사조직과이고요.

2010년도에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재물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우리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했느냐 하니까 전혀 환경위생과에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그러니까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

이민희 위원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처리시스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처리시설에 예산을 투자해 놓고 또 다시 이중적으로 다시…….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그 예산 투자를 안전행정국에서 했지, 우리가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예를 들면 지금 A기업체가 있습니다.

A기업체 구내식당에서 배출하는데 그 구내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배출한다면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벌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기계를 사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디 위탁업체 측에 제3자로 하여금 위탁하게 한다든지 자체 처리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할할 단계가 아니고 단지 그것이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해 내면 우리가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구내식당도 관리 주체가 안전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거기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를 환경위생과에서 왜 탈취를 안 하고 그것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한 부서에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부서에서 제가 회피하는 것 같은 소리 같지만 설치할 때 환경위생과보고 이런 것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종이 좋습니까, 그런 의견은 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리 주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려가서 보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시청 문제이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도록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이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2012년도부터 2014년 9월까지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관련 부서를 떠나서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위생과의 책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점을 먼저 챙기셔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이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감차가 되고 폐업함으로써 지금 근로자들과 업체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까지 안하고 개인적으로까지 이렇게 과장님께 먼저 질의도 드렸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분뇨수거업체와 그 종사 근로자들과 소송 관계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소송도 걸려있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근로자들께서 임금이 체불되어서 업체를 상대로 하니까 업체에서는 창원시에서 어떤 폐업에 관해서 지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대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 왜 받을 수가 없었느냐 하니까 저희들 담당자들께서 법규가 없어서 지원해 줄 법규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작년에 12월부터 줘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올 4월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법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법제처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이 사항에는 현재 이렇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사유 법 제56조의 제1항에서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해 놓고, 또 하수도법 제3조에 의하여 하수 및 분뇨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즉 시장이겠지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집·운반 처리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서는 업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규가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근거는 하수도법과 우리 하수도사용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마산 합포·회원 지역은 전국에서 하수도정비사업 BTL사업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해서 BTL사업을 직관 연결하다 보니까 청소 분뇨 수집·운반 물량이 연도마다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정근거에 의해 가지고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경영이 악화돼서 폐업이라든지 감차라든지 이렇게 하면 폐업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지원, 그다음에 대체사업, 융자, 알선, 지원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4월달에 그것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총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있는데…….

이민희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7군데에서 지금 업체가 폐업까지 하고, 업체가 몇 군데가 폐업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경남ESC, 시민엠시에스(MCS), 마산환경 이렇게 폐업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민희 위원 했는데 그 폐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다 보니까 많은 불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거리가 줄었지요?

직관로 폐쇄공사로 인해서 지금 일거리가 줄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줄었으면 직원들이 10명에서 한 일거리가 20% 남았다면 10명에서 8명 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해고를 시켜야 되죠?

일거리가 없는데 어떤 업체 대표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3개 업체는 폐업을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일거리가 없으면 폐업하게 되겠지요, 당연히 점차적으로.

제가 어제까지 통계자료에 보면 약 90% 이상이 직관로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폐업하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이 불만도 생기고 직장을 잃으니까 그런 분쟁도 납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기를 두고 업체 간에 또 근로자 간에 이렇게 상호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이 질문을 사무실에서 했는데 분명히 저희들 직권으로 관리구역을 정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아 공무원 직권, 우리 집행부의 직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영업구역 조정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 창원시하고 그 업체 간의 계약서입니다.

나 부분에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계약서입니다.

제10조에 의해서 “본 계약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를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는 과정에 폐업하기 전까지도 그 업체 간에 상호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이 진정서도 받았고, 저는 근로자의 민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왜 불만을 갖는지 업체를 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조사한 한분이 7월달에 저한테 자기 업체도 임금을 못줘서 억울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진정서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보낸 것을 보니까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월달에 병원에 갔는데 8월 19일날 스트레스성 급성 암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마산환경에 배일호라는 대표님이십니다.

한 달 만에, 저희들이 암 말기라 해도 6개월 간은 살 수 있거든요.

급성 암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4월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향후 대책에 보면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했으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또 작년에 용역까지 줬습니다.

이것을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 용역의 결과는 제가 개인이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차서 어떻게 BTL사업을 민간재정사업이라고 해서 모집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폐업하는 과정에서까지, 물론 근로자들도 우선입니다.

저는 업체사장님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강호준 담당자님한테 업체사장님 전화번호를 좀 알려 달라 하니까 업체사장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업체사장님 전화번호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분뇨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사장님 전화번호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다 받았습니다.

이 용역결과서가 4월달에 나왔습니다.

4월달에 나왔으면 분명히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 6월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4월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업한 업체라든지 업체에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폐업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 대체사업을 받을 것인지 융자를 받을 것인지 그것을 제시, 그것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너희가 대체사업을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 폐업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이 협의사항에 보면 그 업체사장님들과 대표님들과 근로자들과 그런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몇 군데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통화되시는 분, 폐업하신 분 두 분을 통화를 했습니다.

시 공무원이 한 번도 이 업무 때문에 업체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 업체 방문의견 해서 이렇게 적어놓았는데요.

용역을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오라 오라 해서 여기 경남ESC하고 시민엠시에스(MCS) 업체대표자께서 전화해서 제발 방문 한번 해 주시라고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업체 출장 나오시는 어떤 젊은 분이 오셨답니다, 한 번.

1회 오셨답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협의사항도 한 번도 없었고요.

정말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근로자들, 업체 사장님들, 정말 어두운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님께서 업체대표들 그리고 근로자들이라 생각하시고 법규가 있고 우리 창원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 부분에 어떤 지원이나 보상이나 대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의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하려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4월달에 해서…….

이민희 위원 그러면 4월달부터 지금 9월달까지 5개월이 지났는데 왜 방치해 두신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방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민희 위원 추진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폐업한 업체대표님하고 한번이라도 통화한 적 있습니까?

4월부터 4, 5, 6, 7, 8, 9월달, 5개월간 전화 통화 한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내부방침이 서야 전체 조율해서 그렇게 폐업보상을 원하면 보상, 그다음에 대체사업을 원하면 대체사업,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근로자들과 이 업체분들한테 용역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 결과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 알려줄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네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어차피 공개돼야 되고 누구나 이 용역결과보고서라는 것은 전 국민, 우리 시민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업체사장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알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안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전화를 하셔서 이런 이런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간담회를 한번 하자, 공청회를 한번 하자, 한번 방문을 하겠다, 그런 전화를 5개월 동안 한통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진정성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 정말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다른 곳에 취업도 하신 분도 계시고 취업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또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벌리지 않게끔 먼저 다가가셔서 법규가 정해져 있고 법안이 있는 대로 충분히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범위,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대체사업,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사업을 주었고요.

논산시는 11만인데 톤당 얼마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도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빨리 이런 부분이 분뇨처리, 정말 중요한, 우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지원,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보상이나 지원조례나 대체사업이나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지금 4월 1일 이후에 오늘까지, 저는 이 3개 업체 폐업에 대해서 한 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고 배일호 씨라는 분이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근로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민원이 들어왔습니다라면서 전화를 하니까 자기도 억울한 것이 있다고 진정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이렇게 보내놓고 8월 19일날 사망을 해버린 것이에요.

사망한 지 근 한 달 다 돼 가죠?

너무 제가, 제가 빨리, 제가 3선, 5선 의원이었더라면 이것을 빨리 해결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안 오고 처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업체사장님과 근로자들을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 분도 이런 일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급성 스트레스 암으로 한 달 만에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일 하시는 환경이라도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위로가 될 수 있는 보상이라든지 그런 지원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진정서를 받았고 많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자료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2011년도에 정해졌고 우리 시에서는 2년 4개월 후에 2013년도에 시행령을 만들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만들었는데 늦은 이유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쨌든 용역결과가 4월달에 지금 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4개월 동안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나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님의 어떤 대행업체로서 지금까지 30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해 오던 업체들 아닙니까?

시에서 관로를 직관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하고 있던 업체들을 하루아침에 폐업을 시키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폐업시키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용역결과보고서대로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폐업에 따른 지원.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듣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법에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원기준을 맞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규정에 의하면 조금 전에 대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 분이 이 업체가 월 1억 수입이었는데 갑자기 한 4천만원 정도 수입이 돼서 도저히 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했다든지 이런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합니다.

용역을 준 이유도 그래서 주었는데요.

저희들이 분뇨 처리를 하면 분뇨를 수거해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반입을 합니다.

분뇨를 다른 데 버릴 수 없잖아요?

제가 보고를 듣는 것은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는 그 업체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납입하는 양은 줄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쉽게 말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노사분규로 인해서 제가 금년 1월달에 환경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제 기억에도 작년에 경제국장 시절에도 보면 매일 하다시피 기자실 앞에서 근 6개월 이상 농성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화를 안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가 공문도 열어보는데, 자기들 내부에서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듣기로는 결국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 폐업한 그것도 그 업체는 7개 업체에서 3개로 줄었지만 알고 보면 그 사주는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사업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보고를 아마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한 것 있지요? 과장님.

전수조사 한 것 다시 보고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영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국장님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마산환경에서는 2008년 대비해서 사업물량이 61%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그래서 61%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감소됐다는 그런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거가 분뇨처리장 계근대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계근을 합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61% 정도 증가됐습니다, 감소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각 가정에 전부 다 전에는 이 업체들이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직수관로로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80 몇% 정도.

지금 전수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 읽어 드릴까요? 지금 많은 시간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직통으로 관로를 하다 보니까 일반 주택에서는 일반 업체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마산지역에 세 군데인데, 줄어들다 보니까 한 업체가 해도 전체 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모릅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그런데 안 그럽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분석을 정확하게 했어요.

제가 보고를 받고 듣기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들 생각에도 막연하게 직수관로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분뇨를 옛날같이 해양투기도 하지 않고 수거해 오는 양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폐선박을 하면 보상을 주듯이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규정까지 만든 것입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은 전제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수익이 감소돼서 회사 영위를 도저히 못해서 업을 그만두게 됐다든지 폐업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마산권역에 합포·회원구에 분뇨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말고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지금 이 계장 오기 전에 승진해서 나간 계장으로 하여금 6월달인가 보고를 듣기로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일 들어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근대나 이렇게 양이 있습니다, 그 업체 양이.

업체 양은 오히려 안 줄었다는 거예요.

안 줄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일방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기로, 조금 전에 원인이 노사나 이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 6~7개월을,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왜 폐업을 했느냐 하면…….

이천수 위원 복합적인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에 대해서는 다시…….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서 조기에 타결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안 그럽니까?

이천수 위원 그런 문제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사업량이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업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이 3개 업체는 폐업을 한 것입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사업량이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지금도 그것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직관로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되고 매일 들어오는 양,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다 하니까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니까 시일을 너무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폐업보상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 또 요구하면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도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4개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그대로 쥐고 있었다 하는 것은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해서 가부를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현재 BTL사업이 하수관거 직접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돼서 2011년도까지는 거의 마무리 되고, 이제 마산은 한 85%가 정화조가 다 폐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산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 됐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85% 정화조가 없어졌는데 그 업체는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하면, 4개 업체에서 1개 업체 해도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폐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그래서 구역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는 당연히 폐쇄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 1개 업체도 지금 현재 15%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가면 갈수록 자꾸 없어질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것이 진작에 마련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한 지역에 지원이 안 되고 사실 통합 과정에서 이 문제가 빠져 버렸어요.

논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한 8억 얼마를 감차를 했는데 인구 13만밖에 안 됩니다, 논산은.

우리 마산은 43만입니다.

논산보다 3배나 많습니다.

이 용역결과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도 완전히 순 엉터리예요.

43만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돈 10 몇억 가지고 3개 업체 합해 봐야 돈 6억밖에 안 됩니다.

6억도 안 됩니다.

4억 6천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폐업지원 한다는 말입니까?

이 용역결과 자체도 저는 사실 믿지를 못하겠어요.

뭔가 용역 주는 사람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거나 압력이 안 들어가고는 이런 결과가 사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 하고 더 이상 끌지 말고 최종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전제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그것도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는데, 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무엇을 판단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물론 나중에 예산편성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이 BTL사업을 해서 정화조가 다 직관로로 연결되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법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인데 그분이 우리가 당신이 이러니까 폐업하시오, 강요한 것도 아니고 폐업을 내는 시점에 수익이 현저하게 경영이 어렵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이지, 제가 하는 말은 폐업 내는 시점에 보니까 수익이 안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안 줄어들었는데 내가 앞으로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폐업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대체사업이라는 것은 알선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역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이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하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게 안 돼 있고, 기준.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논산 같은 데는 폐업을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다 하고 있는 업체에서 미리 논산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9개 업체가 하는 데 8억 얼마 지원했거든요.

13억밖에 안 됩니다, 인구 수가.

마산은 43만인데 양이 훨씬 많았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구 수가 많으니까.

그것을 다 줄여버리고 논산보다 더 급속도로 줄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그것보다 더 많이 지원돼야 되는 것인데, 이 용역결과도 사실은 본 위원으로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해도 있고 창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왕성할 때는 많이 벌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왕성할 때 많이 벌었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 검토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58페이지 녹색제품 구매 이행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니까 녹색구매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도록 돼 있던데, 우리 시에 중장기 구매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의무제도 이것은 매년 우리가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시달합니다.

녹색 모든 제품을 우리가 관공서에서 구매할 때 녹색제품을 구매 사용하라고 촉구를…….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도 홍보하는 계획도 다 마련돼 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우리 관내 전체.

강영희 위원 관내 전체하고 우리 공공기관 내에 창원시 공공시설에도 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각 공문도 나가고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따로 없고 매년 그냥 수립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매년 연초에.

강영희 위원 그러면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실제로 그러면 업무평가에 반영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평가 할 때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우리 관내 전체에 취합을 해서 환경부로 보고해 주면 환경부가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영희 위원 환경부 전체가 한다면 창원시를 상대로 업무평가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도 단위로.

강영희 위원 도 단위로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그것 말고 녹색제품 생산 촉진을 해서 구매를 각 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과에서 할 때 포상이나 아니면 일반 민간단체, 기업체, 이런 데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던데 우리 시가 포상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포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포상 실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제도가 사실 녹색제품 의무구매제 이행을 위해서 촉진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촉진을 위해서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홍보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녹색구매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은 녹색제품을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런 부분도…….

강영희 위원 시행된 지는 언제지요? 이 사업.

법이 마련돼서 이 사업이 추진된 시기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13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직 많은 정착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친환경 녹색제품이 홍보도 제대로 되고 뭔가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단기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따로 추가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에 걸쳐서, 71페이지에 이것은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수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해서 용역비 산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기준이 달라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시면, 63페이지에 업체가 똑같이 4개 있고 진해구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구)창원지역과 구)마산지역을 보면 똑같이 5개 업체가 운영해서 몇 톤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64페이지를 보면 실제 운반하고 있는 인원이나 그 차량대수를 보면 구)마산지역이 인원은 한 20명 정도가 더 많고 차량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배 정도가 더 많은데 업체는 동일하고 주 6회 똑같이 시행을 하는데 톤수는 구)창원보다 적게 톤이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료 근거가 잘못된 것인지 일하는 시간대가 조금 구)창원과 마산이 운영방식이 다른지 것인지 수거량이 정말로 업체마다 조금씩, 그런데 주 6회 돼 있는데 주 6회가 주로 같은 시간을 할 것 같은데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창하고 성산지역하고 수거체계가 마산 합포하고 회원구하고 체계가 다릅니다.

기존 의창·성산 지역은 재활용품, 종량제봉투하고 분리수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직영을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마산 합포·회원 지역은 재활용품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대행을 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하고 음식물 수거하고 이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마산 합포·회원 지역은 일반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음식물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전체 다 하고…….

강영희 위원 이 업체가 그것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톤수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의창·성산 지역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그 차에 대해서 인원하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수거하지 않는데 톤수가 더 높습니까?

톤수를 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고요.

71페이지도 보면 음식물 수거와 관련한 톤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 톤수가 합해도 구)창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활용 관련한 톤수가 또 따로 있습니까? 어디 자료에.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것은 수거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이 되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직영하는 것은…….

강영희 위원 실제로 인원이 많고 차량대수가 많은 이유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직영하는 것은 제외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부분은 제외돼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정확한 답이 아니신 것 같고요.

혹시나 차량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차량 혹시, 그러면 묻겠습니다.

구)창원과 구)마산 지역에 있는 그 차량, 차량의 규모, 크기, 톤수 그것이 똑같습니까? 1톤, 2톤 이런 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다 다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 데서 오는 차이 아닌가요?

인원이 갑자기 두 배나 더 많이, 재활용품 가져오는 데 인원을 두 배나 더 많이 활용해서, 인건비 똑같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마산지역은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큰 차가 못 들어갑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뭔가 3개를 업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료가 제가 보니까 이해하기가 불충분하게 되어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답을 하셔서,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자료를 옆에다가 차량 톤수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수정된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운반·수거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스티로폼 재활용품이,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긴 했지만 일반 수거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또 민간 개인한테로 팔려나가는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있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아니라고 믿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구심이 생겨서 그런 언론이 나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답변 하시려면 해 주시고, 제 질문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폐스티로폼을 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하면 폐스티로폼은 실제로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우리가 모아놓으면 사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들이 집 앞에 내놓으면 일부 좀 많이 내놓으면 스티로폼을 감용하는 업체에서 일부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65페이지 푸르미 클린팀 관련해서 운영 역할이나 이것은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환경수도과에 보면 대기환경 개선에 추진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성격이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푸르미 클린팀은 좀 체계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수도과에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은 보통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대기업이나 기업에 대기환경을 조사하기도 하고 또 환경청소 부분까지도 감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100% 자원봉사를 하고 계셔서 같은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하셔서 푸르미 클린팀에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제안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부분은 환경수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역할이나 기능이 비슷하면 어디는 운영하는데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고 일반은 그냥 하는 것보다 좀 같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옆에 위원님께서 3장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것은 환경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어디 법에 근거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의 시설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안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290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창원시에 보육시설만 해도 꽤 많은 천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100인 이하 영유아시설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식약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유아 보육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강영희 위원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단위가 신청하는 곳만 들어와 있는 것이 290개소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이 대상만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 외에 영양사가 있는 시설은 대상이 아예 제외되는 시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영양사가 있는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역할들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 이야기 하시려면 어려우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적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설이.

우리 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 급식 안전을 위해서 식중독사고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위탁업체 관리 또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2013년도, 2014년 예산 지원을 보니까 똑같은 두 개소인데 예산이 특별하게 확대된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 좀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 부분도 식약청에서 우리 시는 3개 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센터를 하나 더 설치해라 해서 식약청에서 도로 거쳐서.

강영희 위원 그러면 센터가 하나 더 추가 설치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센터가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2개소 이것은 무슨 개념이지요?

2개소가 센터 개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지역을 나눠서.

강영희 위원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4년 예산이 두 배로 증가했는데요.

개소 수는 똑같아서 특별하게 사유가 있냐.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13년도는 이 돈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강영희 위원 하반기분 사업량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욕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클린 시가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없는 동네가 많아요.

주택지가 많다 보니까 사실 불법투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불법투기 말 그대로 비닐봉지, 재활용봉지 하나가 아까워서 그냥 중간 중간 방치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대책으로 보니까 가로변 방치쓰레기 제로화 구간 확대 운영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보니까, 제로화 구간 지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태는 어떻는지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확대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변 제로화사업은 구청별로 4개소씩 지정하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는 각 4개소를 지정해서 푸르미 클린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공무원이라든지 해서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 감축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무단 나오는 경우에는 빨리 수거해서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불법투기 CCTV 감시카메라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현재 불법투기 관련해서 CCTV가 500여개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투기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순회하면서 고정적으로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잡아주든지, 전에는 보니까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았었는데 보안등은 설치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참 많아요.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한번 증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음식물처리장 증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증설한다고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음식물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100톤인데 200톤으로 100톤 더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음식물배출량이 지금 한 142톤 정도 증가되고 향후 2022년도에는 180톤 증가 예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증설하고 하는 것인데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간담회 해서 간담회 시에 기본설계가 되면 초안이 되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지금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비용처리 정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톤당 5만 3,000원 정도.

조영명 위원 5만원 정도요?

제가 우리 지역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음식물을 말려서 가루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보니까 아예 분쇄를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분쇄 해서 오수관으로 바로 배출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던데, 비용하고 효율 그다음에 조금 전에 혐오시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 부분, 기타 등등 더하기 빼기해 보면 어떤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음식물처리기를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싱크대에 음식물분쇄기를 일부 환경부 승인 받은 제품만 사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음식물을 갈아서 넣어버리면 하수관로가 막힙니다.

하수관로가 막혀서 서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환경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권장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환경위생과 담당하는 부분, 제가 뽑아봤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구 웅동1동 마천동에서 부암마을 입구에서 구)성진수산 공장부지 폐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장이 들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관상도 좋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에 쓰레기장이 웬 말입니까? 폐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수입품이라는 설이 마을에 퍼져 있는데 이것이 혹 일본 방사선 쓰레기는 아닌지 의심스럽고 염려됩니다. 폐플라스틱은 자루에 보관돼 있고 어느 나라 수입품인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국내 폐기물이면 어느 지역에서 온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마을 가운데에 쓰레기장을 철수시켜 주십시오.”라는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을 한 장 뽑아왔는데요.

오늘 도민일보 신문 보니까 마산항과 진해항에 고철을 많이 처리하는 데 거기에 방사선이 65% 정도, 고철 중에서 65% 정도 방사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방사선하는 이런 것이 자료가 없다고 기계가 없다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염려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에서 나온, 소관이 환경위생과 되어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 이래서.

아직 답변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은 못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분류가 아직 우리 과로 안 넘어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여기는 환경위생과에 해당 부서에 환경위생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제가 9월 10일날 뽑았네요.

한참 지났다 아닙니까?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72페이지 보십시오.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 해서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처리용량이 창원은 71톤, 마산은 100톤, 진해는 15톤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보면 운영비에 보면 창원은 40억 가까이 되고 마산은 12억, 진해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활용 처리는 옆에 보면 73페이지 보면 의창·성산구 창원 쪽은 12,457톤, 마산은 6,800톤 정도, 진해는 6,300톤 정도 됩니다.

용역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은 아마 관행적으로 기본적으로 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 액수대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통합 5년차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인 방안에서 용역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의 재활용 처리시설의 업무량이 좀 다릅니다.

창원지역은 재활용품을 수거부터해서 대형 폐기물 파쇄, 여러 가지 업무량이 더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증가 됩니다.

김이근 위원 마산보다는 업무량이 다른 것도 더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자료 주신 것 과장님 펴보시고, 뒤에 보면 재활용품 처리 및 매각 수입이 창원은 16억 정도 되고 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8억 7,20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활용 처리 수입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단가 계약업체를 보니까 폐지는 창원은 그린자원에서 147원, 똑같이 마산은 내나 그린자원인데 157원, 고철은 주식회사반석이 282원, 그린자원에서 365원 이렇게 지금 현재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재활용품 매각단가 계약업체 현황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물론 계약할 당시에 폐지라든지 고철이라든가 철재라든가 시세가 안 있겠습니까?

그 시세를 반영해서 이런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통합이 됐으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서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만큼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지역하고 마산지역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좀 다릅니다.

김이근 위원 양은 당연히 다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양에 따라서 재활용품 매각 금액이 다릅니다.

단가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매년 입찰을 하면 입찰연도가 다른데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면 제일 많이 써낸 업체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른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창원이나 마산이나 어차피 똑같은 폐지 아닙니까?

똑같은 고철이나 똑같은 캔이고 그것을 이렇게 단가가 다르니까 이 부분을 계약하는 시점이 달라서 다르다 하면 제가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약할 당시의 시세가 폐지가 좀 낮게 되고 마산 쪽은 높게 됐다든지 이렇게 설명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마산하고 창원하고 묶어서 한번에 판매하면 더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모범하고 명품음식점 지정관리가 525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좋은식단 실천업소 현황에 보면 516개 업체거든요.

9개가 부족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 부분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명품음식점으로 음식점을 뽑는데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중복이 된다고요?

525개 업소에서 지금 516개 업소인데 9개 업소가 부족한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똑같은 모범·명품 음식점인데 밑에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모범음식점 중에서 명품음식점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나 74페이지인데 모범음식점과 명품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에서 명패를 달아주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선정된 그 음식점에 명패를 달아주면 고객으로부터 좀 호응을 받습니까? 요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런 음식점 지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절차가 어떻게 해서 결정하는 것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명품·모범 음식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의해서 심사단이 평가해서 현장 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지정을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 지침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이천수 위원 지침 다음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종량제봉투도 이렇게 지원하고 이것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매년, 매월 지원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매년 지원합니다.

종량제봉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소형 찬반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품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천수 위원 좋습니까?

만약 이 식당들이 그동안에 불친절이나 다른 어떤 것이 발생해서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나 명품음식점이 지정 취소도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

한번 지정하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법에 위반돼서 처벌을 받았다든지 하면 바로 취소를 합니다.

이천수 위원 매년 심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매년 재지정합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유통식품 수거검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부적합 현황을 보면 이 식당이나 가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방문 해 보고 이 시기에 접한 결과, 이 시기에 영업정지15일이나 영업정지가 있었다고 해서 그런 날짜는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해라, 날짜는 지정하는데 기간은 몇 월달에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정을 해 줍니다.

이민희 위원 예, 15일간 정지를 해라 그것은 통보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적발되고 15일 이후에.

이민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지를 하되 내부인테리어 사정으로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정지를 한다고 붙여놓고, 보통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든가 하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사실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유는 없이 그냥 영업정지15일 하면 자기가 그 날짜를 선택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영업정지를 하면 영업점 입구에다가 영업정지 이후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해서 이용객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민희 위원 그런데 보통 식당사장님들은 보통 그렇겠죠.

그런 것이 눈에 안 띄게끔 작게 써 붙여도 되고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정지 표지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구석에 작게 붙여놓았든지 그랬든지 하면 우리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감사공무원들이 현장에 실사 나온다고 하면 붙여놓고 떼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현황이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다른 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대장균이 검출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된다는 그것을 분명히 15일간 어떤 영업정지 크기,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꼭 붙일 수 있게끔 그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책자 7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공원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계 현황을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9건에 이것을 총, 만약에 공원을 다 만든다면 1조 2,339억 7,9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이 현재 잡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1조 2천 몇 백 억 이것을 다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32개소에 공원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49개소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장기미집행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토지보상하고 조성비하고 총 돈이 얼마 드는지 해서 2020년도 일몰제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득이 20년이 경과되면 공원에서 저희들이 해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지정이 되든지 그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공원 해제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 일몰제는 공원을 지정하고 2020년을 기준을 해서 20년이 경과된 공원은, 물론 지방 의회의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하거나 조성을 하거나 지금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보통 지정하고 나서 한 20년 지나고부터는 해제해 달라고 이렇게 오면 법적으로 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돼 있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현재 지금 세부규정은 아직 내려온 바는 없어도 지금 일몰제 관련 법은 2020년도가 되면 공원을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 그 뒷부분에는 공원에 사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원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비로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연대로 해서 국비 지원도 좀 해 달라는 탄원도 넣고 규제개혁도 여러 부분에 좀 넣고 또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원을, 예를 들면 토지를 개인이 지자체에다가 토지를 주면 개발은 관에서 해서 사용료를 개인한테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인 움직임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구)마산 쪽에 공원들은 이 집행여부를 쭉 보니까 다 지금 현재 이렇게 중간에 손을 다 대서 집행 안 한 부분이 없거든요.

다 집행 했거든요.

했는데 다 안 한 것이라, 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부분 집행을 했거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끝까지 완전히 집행할 것인지 안 그러면 부분 집행으로서 끝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향후에 2020년도에 만약 그런 해제되는 사건이 오면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도록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2020년이 가까워지면 세부지침이 규정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입니다.

방금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해서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GB 해제와 관련해서 어린이공원이 지정돼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개인 사유지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보면 유사한 지역으로 유수지라든지 이런 곳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김우돌 위원님 질의에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부분이 방금 어린이공원에 11개소 그 부분에 해당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아까 세부규정이 정해지면 어린이공원은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개발하려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 저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상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 가능하지도 않는 부지가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면에도 1개소를 검토해서 해제해 달라고, 공원에서 그런 부분은 어린이공원으로서 마땅치가 않다, 적지가 아니다 해서 해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2020년도까지 개선해서 과감하게 해제시킬 부분은 해제시키고 개발할 부분은 과감하게, 그 대신 근린공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지정만 해 놓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돝섬유원지 관리 및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마산에 돝섬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고 모이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유원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돝섬이 관광지라는 유원지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돝섬에 유원지로서 관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한 달에 몇 명 아니면 1년에 몇 명, 가을국화축제 때 말고는 이렇게 유원지를 찾는 사례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외부에서는 마산에 돝섬이 지금 폐쇄돼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홍보도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리하면서 정말 마산 돝섬유원지는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조금 홍보라든지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더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관광지로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하신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돝섬은 그 부분에 앞서서 조금 역사를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돝섬은 1963년도 유원지로 결정고시 돼서 1982년도 5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서 민자운영을 하면서 1990년도 한 중반기까지는 20~30만 매년 입장객이 있어서 아주 성수기를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 20년간 두산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자운영기간이 끝나면서 다른 업체가 입성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사양의 길로 계속 가면서 2010년도 통합 제1년간 돝섬이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마산공원관리과장으로 임명받아서 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돝섬에 들어가 보니까 풀하고 옛날 건물이 30년 노후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합과 더불어 일제 정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면서 일단 이 공원을 돈을 일시적으로 많이 투입을 못하니까 일단 정비를 하고 안에 있는 건물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유원지라는 개념을 따져보면 우리 시민을 위한 해양근린공원 성격으로 우선 개발을 하고 다음에 차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공모해서 섬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00억의 공모 그런 가운데 그 부분은 시간상 설명은 그렇고 지금 현재 해양공원으로 거기에 장미공원이라든지 잔디광장이 조성되고 데크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금 입장객의 호응이 좋습니다.

저도 이 돝섬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위원님처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장객의 추이를 보면 매년, 저희들이 재개장한 것이 2011년도 4월달에 했는데 그 당시에 자료에 보면 입장객은 입장권을 끊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합니다.

2011년도 6만 3천명이 들어왔고 2012년도에 7만 1천명이 들어와서 12%가 입장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9만 1천명이 들어와서 27%가 늘고 지금 현재 9월 들어서 저희들은 매월 주말 되면 월요일날 매주 입장객수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5만 7천명이 들어와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입장객이 매년 1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좀 투자의 어떤 가치도 있고 지금 우리 하는 일이 이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에서 전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앞에 해양신도시라든지 워터프론트사업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전망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일단 우리가 지양하고 이런 형태로 해 나가도 이렇게 입장객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리고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서 우리 통합 창원시에 마산 돝섬유원지가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많은 투자를 하셔서 더 많은 홍보로 관광객들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돝섬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시민들이 돝섬에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시민게시판에 올려놓은 내용인데, 거기에 과장님 편의점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편의점, 매점.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점이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해양공원으로 되면서 콘도라든지 옛날 횟집이라든지 음식점이 섬 규모나 이용객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음료수하고 컵라면 정도는 팔아야 되겠다 해서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이 섬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조금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들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에서 배로 상품을 갖고 들어가려니까 오전에 영업을 못하는 예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누차 촉구한 바가 있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주의를 촉구한 바도 여러 번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시민게시판에 보니까 편의점 때문에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네다섯 분 정도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 개만 뽑아왔는데 물도 못 먹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글에 보면.

그래서 평일날은 하는 것인지 일요일날은 안 하는 것인지 시간을 한번 알아보셔서 이것을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질문은 앞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혹시 2010년 이후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공원으로 다시 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돼서 사업이 집행된 건이 있습니까?

그 안에도 용도가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전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70년도가 됐든 60년도가 됐든 3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기준이 20년 이상 경과가, 20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맞는데 그 기준 안에 있는 시설 중에 지난 2013년인가 의창구청에 오셔서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해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한 지역에 시설이.

그런 사례…… 해지된 것이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2020년이 지나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어느 지역이죠?

강영희 위원 의창구에 명서동 지역인데요, GB지역입니다.

사화공원 지역인데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원흥사 사찰 뒤에 어린이공원이, 아까 김우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어린이공원으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강영희 위원 어쨌든 장기미집행시설로 있던 것이 해지가 돼서 그렇게 전환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인데 그것이 원흥사에 그러니까 정면으로 좌측 편으로 그 법면지역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어린이공원시설이 될 수 없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강영희 위원 그런 사례 말고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런 것 말고는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두 번째 86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사화공원 체육시설, 벚꽃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앞에 사화공원은 1억 정도, 벚꽃공원은 2억 9천 이렇게 400 정도 증액이 돼서 옆에 변경사유를 적어놓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변경사유에 어떤 부분들이 비용이 어떻게 발생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테니스장 3면하고 풋살경기장 1면을 조성하는 공사를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지반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암반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500㎥가 넘는 암반이 발생하면서 설계 변경 부분이 발생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막상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이 재해위험으로 해서 기반시설 쪽으로 나무도 더 심고 옹벽도 좀 더 저희들이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영희 위원 공원을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사전조사에서는 그런 것이 아예 안 나타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암반 지질까지는, 그 정도 규모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반이 나올 줄 사실 몰랐습니다

강영희 위원 물론 사화공원은 공원이지만 산과, 거진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 관련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거나 이러면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조사해서 예산 반영하실 때 철저하게 증액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럴 수는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화공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자료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자료와 동시에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87페이지에 오토캠핑장 주차장 관련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추진계획이 있거나 검토 후에 추진하겠다 해 놓았는데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북면 달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사실 달천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천주산하고 같이 코스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체감을 많이 하지만 실제 주차문제가 실로 봄철 되면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 것이 공원구역 안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계획상 보면 그 상단부에 주차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강영희 위원 거기는 공연장 아닙니까?

공연장 부지에 말씀하시는…… 공연장 외에 밑에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밑에 주차장 있는 부지 위에 상단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다른 부분 개발하고 연계되면 주차장이 최우선적으로 조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주차가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밑으로 고속도로 다리 밑이라든지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근원적으로 대책이 마련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주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실질적으로 캠핑장 가까이에다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고요.

실제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서 확보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본 것이거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는 공원에 계획된 주차장은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구청하고 다른 밑에 부분에 좀 대형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담당하시나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주차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북면 달천,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 말고 우리 창원시에 시립오토캠핑장이 또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현재 달천공원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했고, 지금 근래에 가포에 항만청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아직 시설을 보완 요구만 해 놓고 인계인수를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현 시점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양사업과에서…….

강영희 위원 그러면 가포지역에 지금 설치는 되어 있다, 그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 그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아직 카라반하고 보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거기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향후에 발생할 주차문제나 이런 것.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거기는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강영희 위원 이것은 여기의 소관은 아니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강영희 위원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은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니까 밤골여울마당 조성이 계획에 들어있는데, 사업비가 약 70억입니까?

큰 규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조성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예산이 문제네요, 어디가도 보니까.

자료마다 보니까 예산이 문제인데 2012년도에 3억 도비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 도비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조성하면 국비, 도비를 받기가 어렵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국비는 지원이 사실상 공원 개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특별교부세를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공원을 개발한 예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이 부분에 사실 시비를 가지고 공원을 이렇게 개발해 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 지원에 도 의원님을 통하든 지역 위원님들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밤골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이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 들어가서 2억 확보해서 들어가서, 1차는 주차장 13면 만들고 운동기구 놓고 그렇게 1억 가지고 2013년도 하고 있고 금년도 공사는 배드민턴장 2면하고 다목적구장, 산책이나 할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70억원, 토지보상비가 물론 포함됐습니다마는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한 10%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내년도에 3차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59억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상당히 힘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국비는 어렵더라도 교부세도 받아야 되고 도비도 받아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왕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아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03페이지 아까 돝섬 이야기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돝섬유원지 명칭보다도 돝섬해양공원, 제가 들어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지금 사업비가 300억 규모네요.

300억 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조성할 텐데 기존 조성된 것도 있을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여기는 그래도 국비 조금 받아와서 시행이 됐고 도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2012년도부터.

이 부분들도 우리 시 재정이 사실 열악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도비, 국비를 확실히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개발사업비하고 밑에 관리사업비는 아예 도비도 어려운 모양이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요행히 우리가 통합하면서 상생발전특별회계가 돝섬에 사업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꾸며놓고 또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마련해 주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북측 편으로 데크로드 1km를 해서 시민의 호응이 참 좋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구)마산지역에는 공원이 사실 적은 편 아닙니까, 그죠?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돝섬 같은 경우도 개발을 어차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300억 하면 많은 예산이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를 반드시 받아서 잘 꾸며서 전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돝섬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3쪽부터 쭉 보니까 공원 조성현황을 한번 보니까 창원이 마산, 진해보다 아주 월등하게 공원 수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뒤쪽에 쭉 보니까 각종 공원조성 사업추진 현황도 보니까 주로 창원 쪽인 것 같아요.

구)마산이나,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101쪽에 밤골여울마당 조성 이 부분은 사실 제 지역구입니다.

안 그래도 공사하는 데 가 보고 했는데 기존에 공사된 곳도 제가 잘 압니다.

지금 70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약 6,000㎡ 정도, 거기에 보니까 시 부지가 있더라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일부 밑에 하부 쪽으로 하천 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그래서 공사를 아주 말 그대로 기본적인 공사만 돼 있고 주차장 13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전대에 모 의원이 한 화장실도 1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화장실 그것도 사실 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지금 못질로 해놓아서 과장님 엊그제 가 보셨겠지만 그것이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큰 화장실을 지어놓느냐, 저보고 묻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설명하죠, 앞으로 말 그대로 70억짜리 공사가 되면 완공되면 화장실이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크게 화장실을 지어놓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못질로 해서 막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냐며 욕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이번 분기에 보니까 2차사업을 들어갔다 아닙니까?

향후 활용도가 높아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화장실 이용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사업이 지금 몇 % 진척됐다고 했습니까? 밤골여울마당에.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보면 10%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조영명 위원 10% 정도, 지금 사실 앞으로 남은 부분이 59억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결국은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가면 밤골농장인가 있어요, 옛날에 백숙하고 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지주가 한 8명 정도 얽혀서 하여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폭우 때 그 농장 옆으로 보면 폭우 때문에 쓸려 내려가서 지금 아마 공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공사하게 되면 결국 필요 없는 공사인데 차라리 지금 빨리 어떻게 좀 잘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던데, 또 공사해 놓고 말 그대로 몇 년 후에 매입되면 다시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도랑, 옹벽공사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번에 폭우 때 쓰러졌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후에 만약에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 다시 철거할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 부분은 저희들 조성계획하고 그것을 정비하면서 한번 타협을 담당부서와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차라리 어떤 비용을 주고 철거 안 하고 차라리 시에서 그 돈을 좀 주든지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밤골여울마당 조성을 빨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9억이 앞으로 남았는데 말 그대로 전액 시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비, 국비를 확보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돝섬도 말씀이 자꾸 나오던데 돝섬이 지금 입장객이 늘고 있다니까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이섬에 가보면 남이섬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남이섬이 조선시대 남이장군 묘가 있다고 남이섬이라고 그런다 그러대요, 그 섬이.

거기에 제가 가서 한번 보고 인상적으로 느낀 것이, 이것 돝섬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을 사실 구청에 녹지과 과장님인가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아이디어를 이야기 했었는데.

남이섬 가니까 한 90m 위에서 와이어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은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산에 옛날 가포 쪽을 가다 보면 시민버스 자리인가 있잖아요?

좀 높은 쪽에 있는 곳, 거기서 타고 들어가면 안 되겠나 이런 안도 내고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구상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만 정리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옛 통합 전 마산, 진해 지역에 공원을 중점적으로 우선 집중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방향 설정된 바가 있고, 화장실은 시설물 사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금 구청에 연락해서 빨리 오픈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조성·관리가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이섬은 저도 사실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돝섬에 접근성은 배만 타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가포 쪽에 MBC 송신탑 있는 데 거기서 지금 돝섬까지, 돝섬이 해발 53m인데 그 부분 거리가 750m 정도 됩니다.

연장해서 저희들이 인도교를 놓는 문제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양신도시가 조성되면 해양신도시, 돝섬 쪽 끝 부분하고 저쪽하고 한 550m, 거기에 인도교를 놓는 문제, 저희들이 검토되고 도면도 사실 검토한 조감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아까 타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돝섬이 주변에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가포 쪽으로도 지금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저쪽에 가포 항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이런 변동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덥석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이렇게 언급하기가 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시 돝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잘 계획을 잡아서 돝섬이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팔용산공원이 지금 조성이 잘 돼 있다 아닙니까? 수원지 안에 보면.

사실은 도심 속에 이렇게 수원지가 있고 산이 있는 이런 공원이 사실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용산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자주 올라가는데 좀 더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주말에 가보시면 산해원교회 쪽에서 들어가면 산에 가는 어떤 유원지라고 해야 됩니까, 입장객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것을 좀 더 편의성 있게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은 거기에 제일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주차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산해원교회 쪽에 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십사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용산공원이 지금 200만㎡가 넘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조금 전에 말한 밤골은 팔용공원에 속해 있고 지금 수원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수원지를 둘레로 해서 거기는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개발을 맡고 있고 거기에 용역을 해서 지금 최종 용역보고회를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계획에 우측에 산 쪽으로 주차장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유원지 개발을 용역을 마친 지금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문화관광과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과장님, 81페이지에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보시면 공원조성, 공원관광 불용액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너무 과도하다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사업에 공원조성에 1억 1천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 사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예산현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규모도 큰면이 있지만 그중에 저희들이 진해구에 장전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환경단체하고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장을 축소를 좀 했습니다.

거기서 한 6천만원 정도가…….

○위원장 전수명 환경단체였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환경단체요.

○위원장 전수명 어디 환경단체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연합으로 해서 6개 단체에서…….

제가 자료가 있는데 2012년 3월 19일 환경단체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외 6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 숲을 보존해야 된다, 거기를 개발하면 자연을 훼손시킨다, 주 모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착공해서 나무를 좀 베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사업을 중지하다시피 되면서 근 1년간 그 민원과 협의를 하면서 당초에 사업을 18홀을 만들면서 2만 1천㎡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1만 3천㎡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고 아래쪽으로 만들면서 위쪽을 뺐습니다.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6천만원 정도가 사실 예산이 남아서 그 부분에 포함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좀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다음에 86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이것이 당초 총 입찰 말고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화공원 체육시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사화공원은 97페이지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97페이지 사화공원 체육시설 조성 해서 사업내역과 예산내역, 그간 추진상황을 참고로 봐주시고, 사업비는 24억입니다.

보상비 12억하고 공사비 12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보상비는 무슨 보상비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거기는 땅을 샀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땅 사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땅을 사서 배드민턴장하고 풋살경기장하고 화장실하고 관리실하고 체육시설하고 진입로 정비하고 그렇게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다음에 위에 지하 암반이 나왔다는데, 지하를 어떤 식으로 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것이 산이 법면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면 뒤쪽으로…….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산을 깎아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산을 깎아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는 마사토라고 해서 흙이 사실 외견상으로는 밖에 흙은 참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예기치도 못했는데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암반이 노출돼서, 테니스장을 만드는 3면 뒤편입니다.

3면이 면적이 적지도 않고 옹벽하고 이어내고 암반 처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불시에 암반이 나와서 일차적으로 설계를 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추가로 옹벽도 더 쌓고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예방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복산공원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것은 김동규 계장님 전문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치유의 숲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녹지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더 이상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책자 10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희주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4페이지 임항선 그린웨이 있지요?

이것이 지난 2012년, 2013년 동안 87억 예산 들여서 참 조성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쪽 가니까 시민들이 또 가족끼리도 많이 나오고 걷기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코스데요.

지금 수목하고 편의시설, 운동기구 이런 것만 조금만 보완하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마산 쪽에 분수대 있는 데 그 근처, 화장실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몇 분한테.

한 달 전이니까 지금 혹시 계획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에 보면 가능하면 화장실 같은 것은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파트 인근에는 또 냄새난다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적절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폐선부지, 그죠?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에서 매입하려면 약 340억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연간 사용료를 지급 하면 4억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 시에서 좀 협의를 잘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으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안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데 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현재 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단 측과 협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의 협의가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이희주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기업사랑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창원시민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희주 과장님 많이 칭찬도 하셨고요.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가서 안전대책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안전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물놀이장에 보면 앉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그늘막이라든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자리를 보충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마산에 공원도 그렇지만 녹지공간에 보면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잠시 비를 피하고 또 잠시 음식, 도시락을 싸가서 먹는다든지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벤치 같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올 여름같이 비가 많이 올 때 잠시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파라솔 형태의 그런 공간 있죠?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특히 마산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간이 조금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합포구나 회원구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차에 자리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 자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벤치 시설, 앉는 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편의시설 예산이 정해지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좀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비를 피하고 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파라솔 같은 그런 형태의, 정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싸니까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데, 정자 하나 설치할 것을 만약에 파라솔이라면 3개 정도, 4개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1개소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밑에 문제점에 보면 국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인데 또 처음 국비가 반영됐고 또 이후에는 국비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전에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개 학교를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2013년 예산하고 2012년까지 집행한 예산 이런 것은 왜 기록이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지속적으로 국비도 예산이 긴축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은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강영희 위원 보통 계속사업이거나 이것 관련한 도심 속 녹지공간 학교 숲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2012년까지는 얼마를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 2014년은 했다 해서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이 없어서 이 사업이 2014년 처음 하는 사업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것은 아마 우리가 준비하면서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요.

자료 기록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학교 숲 조성사업은 예산이 국비 확보가 향후 어려우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창원시 예산도 지금 부족하다고 시장님께서 내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절감 전략을 짜고 계시던데 그런 쪽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계획은 있고, 그러면 국비 확보 노력은 꼭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옥상녹화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2009년도부터 사업이, 여기는 보면 이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112동 진행해 온 것이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매년 수요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진행된 것은 112동인데 신청수요자는 밑에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혹시 매년 평균 어느 정도 신청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매년 평균 10개동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영희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신청하시는 분들이 20분 내외가 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50% 정도 반영을 하시는 것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것을 반영이라기보다는 측정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기는 수치가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해서 또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건물에 혹시 옥상녹화사업을 하면서 건물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검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수량에 대해서 10개면 10개로 확정지어놓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가능한 것만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 건수에 한해서만.

강영희 위원 예산에 미달될 경우도 있습니까?

예산은 1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심사해 보니까 신청수가 20개라 하더라도 한 8개만 안전진단에 포함됐다면 8개만 하십니까, 아니면 추가로 2개를 더 신청을 받아서 또 이렇게 집행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신청을 해서 그것 때문에 도와 협의합니다.

우리 동이 한 8개동 정도 선정이 됐다 그러면 도에 협의하면 도에서 도예산이 그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하면 8동 다 하고, 실제 예산이 조금 적으니까 한 6개동만 해라 하면 6개동만 해서 추경에 시비를 조금 편입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만약에 남는 경우는 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 그러면 112동을 지금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유지관리대장이나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관리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관련해서 사본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 민간에 보통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민간 자신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이런 것은 편성 안 돼 있습니까?

전액 도비, 시비로 지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닙니다. 50%입니다.

강영희 위원 50%는 본인부담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70%이고 자부담이 30%이고.

강영희 위원 3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대형이나 공공건물은 50 대 50이고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옥상녹화사업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법보다는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태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열이 많은 나라 가보면 옥상마다 정말 조경이 잘 돼 있더라고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아파트 생활하다가 몇 년 전부터 주택에 와서 사는데 주택에 2층에 살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진짜.

말 그대로 여름 되니까 옥상녹화사업은 에너지 사용 절감도 있지만 열섬효과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없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주택에다 해 보려고 생각했었어요.

하니까 주택도 보니까 평수가 있더라고요.

일정 평수 이상 돼야 한다던데, 몇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50㎡ 이상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50㎡이면 평수가 제법 된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주택에 안전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검사 하는 이유가 결국 어떤 무게 때문에 하는 것 같던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요즘 매트 식으로 된 것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TV 잠깐 보니까 매트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 있다고 돼 있던데.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 녹화를 말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열섬효과를 저감하기 위해서 옥상 녹화를 해 나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썬루프라고 해서 위에 덮개를 씌워서 하는, 지금 일반에게 그러지는 않고 금년도에 1,500만원인가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수도과에서 조금 전에 기후변화 대응하는 저감대책으로 우리 시청 옥상 공간에 일정 규모로, 죄송합니다마는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설치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사철의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보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비용은 아주 절감이,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 이때쯤 보고를 드려서 되면 확대해 나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적으로 한 군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산림녹지과에서 개인 주택들의 녹화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상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과장님, 보십시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제일 위에 보통 합계금액을 적거든요.

찾았습니까?

제일 위에 합계금액이 지금 현재 빠져 있거든요.

환경수도과 같으면 160억 얼마, 이런 식으로. 맞죠?

합계금액이 없죠?

합계금액을 우리가 대충 봐야 과에 이 정도 예산이 잡히는 구나, 대중적인 그런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들어가거든요.

차후에는 반드시 합계금액을 좀 넣어서 불용액 합계금액이 얼마다, 이월액이 합계금액이 얼마다,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에 보면 산림관리에 4억 5,100, 산림조성에 3억 5,200 이것이 다른 데 비해서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왜 불용액이 되었는지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관리에 4억 5,100, 산림조성에 3억 5,200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에는 원래 3개 시가 통합되면서 헬기가 1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임차하면서 도에 이야기해서 우리 3개 지역에 옛날에 통합이 됐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부담액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좀 깎아달라고 해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산림조성은?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이근 위원 어느 쪽에서 집행잔액이 됐는지 아니면 공사입찰 과정에서 현 예산액보다 낙찰금액이 현저히 낮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일부 집행잔액하고 국·도비가 확보가 좀 안 돼서 일단 집행 못한 금액입니다.

김이근 위원 못해서 이월 과정에서 불용 됐다 이 말인가 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김이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입찰하면 보통 2천만원 넘으면 전자입찰 안 합니까? 과장님.

안민고개 데크로드 설치공사에 1억 700, 그다음에 2014년 임도신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급하고 관급이 중간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도급이 2천만원 다 이하입니까? 이 수의계약 된 것이.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2천만원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보통 여기에 보시면…….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산림조합은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산림조합에 간 그런 한두 건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냥 수의계약 해도 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산림조합에 줄 때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해양사업과 보면 이렇게 도급액 760, 관급 4억 7천, 도급 3,900, 관급 5,200 이런 식으로 딱 표시를 해놓았거든요, 해양사업과에 보면.

앞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급하고 관급하고 딱 구분해서.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119페이지 보시면 임야 현황에 보면 의창구 8,000ha, 성산구 4,498ha, 마산합포구 17,000ha, 회원구 6,300ha, 진해구 7,100ha 이렇게 산림의 넓이를 정해 놓았습니다.

121페이지에 산불감시원 현황에 보면 그런 산림의 어떤 넓이에 관계없이 진화대에 보면 마산합포구 20명, 진해구 24명, 그다음에 기동대 마산합포구 15명, 진해에 34명, 산림은 반도 안 되거든요, 산림 면적은 합포구에 비해서.

보면 좀 비합리적인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것도 통합되기 전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 숫자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 관리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진해지역은 감시카메라 시설이 매우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아마 조금 축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축소가 된 것이 아니라 많거든요.

많게 나와서, 잘 돼 있으면 면적도 작은데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17,000ha인데 진해는 그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산불기동대가 더 많으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 오던 옛날 구)진해, 구)마산 해 오던 그 관행대로 지금 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안 맞습니까? 그 말이.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 우리가 5년차 됐으면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해서, 면적이 좁은데 기동대 많이 하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좀 관리감독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창원수목원 관련해서, 135페이지입니다.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창원수목원 하니까 어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창원수목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법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데, 담당자님께서는 그 전에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거기에 대해서 그 법 적용을 명확히 안 알아봤는데…….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두 가지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두 가지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 보존과 관련해서 그것을 자원화 하는 것을 촉진화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창원시 수목원을 할 때 우리 시에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수목원에 포함돼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휴양시설로만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원 조성사업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통합 전부터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요.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개발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금 삼동지구에 대로변에 공원지도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몇 번을 가고 노력한 결과 그러면 산림청에서 저희들에게 공원을 황무지 상태로 놔두지 않고 개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수목원사업으로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목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저것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무슨 공원이라든지 명칭을 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목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산림자원이 좋은 곳에 휴양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복산에 치유림 조성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삼동공원은 좀 특이하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오는 수단으로 했고 저것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은 지금 목적은 학생들 교육용으로 거기에 보면 교과서 수목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젊은 세대들이라고 할까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그래서 거기에 최종 보면 식물원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포지션을 맞춰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원래 목적은 다른 데 있고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진흥 법률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죠?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저희들이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제가 이해가 됐고요.

수목원이 될 만한 장소가 아닌데 왜 저것을 수목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서 여쭈어 보았고,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2008년도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가 완충녹지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나름대로 도시계획 변경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시작할 때 이것이 완충녹지시설이면 아까 수목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은 완충녹지에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실이나 관리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것을 애초부터 추진을 해서 2015년 안에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2015년 다와 갔을 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2015년 안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나요? 벌써 4년이 다 넘어가 버렸는데.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도시계획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별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올해, 내년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올해.

강영희 위원 올해 합니까?

올해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 변경시킬 예상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이 전환은 될 것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지금 2008년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장이 계속 땅을 파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엉망입니다.

시민들 민원도 있기도 하고 시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또 담당자분께서는 내년도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내년도도 완공이 안 되면 저 넓은 땅을 지금 파놓고 시민들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내년도에 장기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2015년도에 국비 확보를 제대로 해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째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꼭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담당자님은 국비를 더 못 받겠다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노력은 하겠지만 좀 불가능하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008년도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완충녹지를 근린생활공원으로 변경해서, 변경해야만이 식물원하고 그런 것이 짓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도시계획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 용도를 바꾸기 어렵듯이 도시계획이 5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우리가 같은 그것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산림청에서 당초 조건이니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분을 안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현재까지 조건이…….

강영희 위원 조건 이행이라면 어떤 부분이죠?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용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안 됐잖아요?

지금 도시계획부서에서 5년 주기마다 하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조건 이행이 돼야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담당계장님이 좀 내년에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는 용도를 변경해서 당초 연차사업으로 해 온 것이니까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것이 확보 안 되면, 식물원 건물을 짓는 것 안 있습니까?

공원은 안 하더라도 지상은 다 해서 개방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개방을 안 하셔도 오픈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관리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시면 관리 인력이 있어서 풀도 베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 옆에는 낭떠러지 같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예산 확보를 꼭 하셔서 내년도에 완공을 해 주시고 그 전에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이용하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돌 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까?

114페이지에 보시면 창원 편백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예산이 1억 9,300만원인데 계약액이 1억 9,275만 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입찰방식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김우돌 위원 전자입찰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지금 계약 의뢰를 해서 도 심사를 받아서 지금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이 용역은 그대로 받았고, 치유 숲 조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에 계약심사 의뢰해 놓았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액이 1억 9,300만원인데 계약액이 1억 9,275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47,000원 차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지금 묻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마 이것은 예산액을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모르겠는데 낙찰되고 나서 그 금액을 삭감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돌 위원 삭감시켰다는 이야기가 어떤 것을 삭감시켰다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본 예산액을 삭감시킨…….

김우돌 위원 낙찰금액에 맞춰서 그러면 예산액을 조정했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김우돌 위원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2013년도의 자료를 내다 보니까 작년도에 총 예산이 5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용역하고 설계를 하는데, 2013년도 여기에 1억 9,200 얼마에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마쳤고 그러니까 1억 9,300만원은 작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3억 343만 1,000원을 이월했네요, 보니까.

내년도 결산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5억을 공사 착공 안 하고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억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지금 금년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억 9,3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거의 100% 가까이 계약 할 수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그런데 그것이 5억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쉽게 말하면 5억을 가지고 나누어서 올해 쓰고 내년에 쓰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국비가 애당초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먼저 5억이 내려왔습니다.

5억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바로 안 하니까 우리 시비는 예산 편성 안 하고 국비를 가지고 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용역하고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해도 되는지 어떤지 하는 그 용역비가 1억 9,200 얼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가지고 1억 9,200만원을 쓰니까 그것을 작년도 우리가 설계까지 금년처럼 설계까지 했으면 예산현액 5억 해서 할 것인데 연말까지 설계가 못 들어가니까 1억 9,200만원을 지출했으니까 1억 9,300만원을 작년도 예산현액으로 잡아놓고 2013년으로, 5억에서 나머지 돈은 2014년도로 이월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이렇게 원인행위액이 가깝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산에 맞게 딱 99% 가까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예산현액이 8억 3,300만원이고 계약액이 1,546만 9,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계장님, 아무래도 일선에서 뛰는 계장님이 조금 나을 듯 싶습니다.

○산림녹지과 녹지조성1담당 산림녹지과 이경용입니다.

저희들 예산 전체는 8억 3천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 8억 3천 중에서 설계비만 그만큼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집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설계비가 얼마나 지출됐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 녹지조성1담당 1,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보다 왜 이리 작느냐 이런 뜻인데…….

○산림녹지과 녹지조성1담당 예, 그 부분은 설계비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억 3천 중에 1,500 남은 것, 8억 2천 정도는 공사비로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김우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별도로 자료 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 이틀째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9명)
전수명조영명강영희
김순식김우돌김이근
김장하이민희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