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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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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14년 9월 24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일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선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위원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도시개발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서윤성 현안사업과장입니다.

계장은 직제 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며 자료작성 기준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업무추진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수는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부서별 9건 총 27건에 대하여 각 과별 현황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 자료제출 건수는 산업입지를 비롯한 3개 과 24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 자료제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입지과에서 공통사항 9건과 부서 개별사항인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등 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공통사항 9건과 부서 개별사항인 마산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 7건을 제출하였고 현안사업과는 공통사항 9건과 부서 개별사항인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현황 등 8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올바른 행정추진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좀 의논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과가 같이 오셨는데 3개 과를 동시에 같이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3개 과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할 위원이 없는 모양이네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제가 행정복합타운 또 교도소 이전,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우선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행정복합타운, 담당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7년 동안 경남개발공사가 사업포기를 하지 않고 머물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공문이 왔죠? 며칟날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9월 5일자입니다, 공식적 공문이.

노판식 위원 우리 시로 온 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시는 공문만 접수를 받고 아무런 뭐 이렇게 서신으로 보낸 내용이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공문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사를 표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자기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그거는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부동산 매도, 매수를 할 때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 놓고 자기가 중도금을 안 치면 계약금 포기하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노판식 위원 사회 관례가 그렇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중도금 입금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계약금이 떼이는데 매도인이 그걸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계약 위반을 하면 배로 배상을 하죠?

그런데 우리 관과 관도 7년 동안 우리 지주들을 볼모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와 체결을 해 놓고 지금 공문 한 장에 내용이 우리 공사는 경상남도 및 창원시, 구. 마산시와 체결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양해각서에 따른 사업참여를 취소하겠다, 참고해라 하는 이런 내용에 우리 시가 전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첫째는 전까지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먼저 액션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줘야 될 어떤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먼저 사업을 하겠냐 말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해라 하는 사항이 수차례 있었지만 지금에야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에서야 공식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이 왔었고 어제 저희들이 경남도 도시계획과장, 담당계장, 담당자, 도시개발공사 부장, 또 저희 소장님을 모시고 연석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최종적인 너희들 안이 그렇냐, 그렇다, 그러면 이 순간 이후로는 당신들은 배제가 된다, 이 사업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투자했던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전할 책무가 없다, 또 한 가지 2003년도 12월달에 감사원으로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베이스를 가지고 가라 하는 어떤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미 준공이 돼야 할 사업인데도 이 시점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했고 또 저희들이 어제 도 도시계획과장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한,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또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견들,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정말로 우리 시에 맞는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겠다,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익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수익성을 통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을 근거로 한 저희들이 어떤 종합계획을 이렇게 지역민들과 같이 우리 시에 맞는 실정에 맞췄을 때 국토부에서 목적성 회계에 대한 토지이용관리 계획에 반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는, 혹여 우리 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면서 국토부와 수차례 지속적으로 저희 시의 입장을 얘기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허가를 저희들이, 승인을 득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떤 문제점 하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제…….

노판식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판식 위원이 한 시간 잡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자,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뿐만 아니고 창원시 모든 사업에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없게끔 그런 대안의 조치,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우리 노판식 위원님께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시작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마 잘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어저께 실무관계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 거기에서의 결론은 경남개발공사는 엄청난 자기들 회사의 명예도 실추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도 날렸다 이런 표현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경남개발공사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도 했고 또 한 가지 MOU 체결이 당초에 도지사하고 우리 창원시장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하고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배제가 되면 도에서 MOU 체결에 관계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경남개발공사를 배제를 시키고 앞으로 그러면 경남도와 창원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근거는 얼마 전에 도에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공문으로 통보를 해 달라,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리가 되어서 추진이 되면 도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적됐다시피 이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한다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타당성 용역비 예산 확보와 그 용역기간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충분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어저께 됐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데미지(damage)가 크고 앞으로 우리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소장님, 현재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국토교통부입니다.

노판식 위원 국토교통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판식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해제한 그린벨트 지금 자연녹지 아닙니까? 자연녹지. 그 행정복합타운 전체가 자연녹지에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무질서하게 자기 주인 마음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용해도 우리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묵인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분도 어저께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몇 개 마을이지…….

노판식 위원 그거는 우선 해제지역으로 풀린 자리이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우선 해지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재는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 행정복합타운 지구 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해제가 됐으니까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재산권 행사를 정상적으로 하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원래 개발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그린벨트를 고시해서 지정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 하나 하고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국토부에 지금 최종적으로 변경안이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 조치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타당성 있게 어떤 용역 그림을 그려서 변경절차를 밟아서 변경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타당성하고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수립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 종합해서 최대한 좋은 의견으로 그걸 결정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이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가 다시 재지정이 됐단 말씀입니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린벨트는 우리가 복합타운을 추진하면서 기 해제를 7년 전에 그린벨트 해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해제한 것은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해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행위허가제한을 5년간 쭉 해 왔는데 이제 5년 이후에는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그래 지금 그 기간은 지났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개별행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래서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위원장 김동수 지금 현재는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해야 될 지구기 때문에 구청에서 건축허가 부분이 들어왔을 때 또는 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지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부분은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깥에 있다가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 죄송합니다.

복장을 갖추고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서 한 일주일 동안 야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보니까 사고이월된 게 10억 넘는 게 두 건 있어요.

두 건이 있고 신도시조성과도 10억 넘는 게 세 건이 있고 현안사업과도 보니까 10억 넘는 게 세 건이 있습니다.

있고 먼저 과가 오늘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먼저 산업입지과에 사고이월된 두 건에 대해서 다 10억이 넘어요, 금액이.

그래서 이거 공사개요하고 총 사업비, 시행시기, 완료시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이월이 된 경위가 필요하고 금액이 뭐 물론 도시개발사업소가 대형공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 생겼다고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큰 공사일수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심도를 기울여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청을 포함한 구청, 그 다음에 사업소를 총 망라를 할 때 사고이월금과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고 이제 국책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소도 금액이 큰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먼저 산업입지과에 천선지구하고 상복지구 두 건이 이월됐는데 다 10억이 넘어요,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총 다섯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천선일반산업단지하고 상복일반산업단지 이 두 건이 있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가 이월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편입된 용지가 성주사 토지가 약 한 3천평 정도 11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주사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다른 부분은 전부 보상을 다 완료하고 거기에서 법적공탁까지 수용재결까지 가는 기간까지 조금 소요가 되어서 그 부분이 약 한 30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천선 부분은 그렇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복 부분은 전체 공사비와 보상비를 2013년도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절차가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한 용역비하고 보상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14년도에 이월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 잡은 것도 지금 삭감을 하고 이런 판인데 이게 지금 이월금만 해도 우리 지역에 가서 도로 하나를 낼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 이 가까운 돈을 한 해 넘겨서 그 다음에 또 한 해를 넘겨서 두 해가 넘어갔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 좀 더 냉철한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이 금액을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조성과에 진동지구하고 감계지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계지구는 금액이 100억이 넘어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감계지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 8개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감계지구는 특별회계가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예산처럼 이 예산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 감계지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 말이 아니고 금액을 빼서 다른 데로 넣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큰 금액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조직적이지 못하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애초에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 그 돈을 빼서 갈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명시를 거쳐서 사고이월까지 갈 때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없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사고 공기지연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보상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공탁제도를 통해서.

보상문제에 얽혀서 단지조성하는 데, 민원해결하는 데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금액을 빼서 이렇게 가져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들은 감계지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비지가 일부 매각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입·세출을 이렇게 맞춥니다.

저희들이 체비지가 매각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출에 대한 세입을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으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뭐 10억을 잡았으면 그 예산이 매각된 것을 근거로 한 어떤 허수의 어떤 예산이 됩니다.

실제로 매각이 안 되어버리면 세입 자체가 그렇게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만큼.

박춘덕 위원 그거 매각하게 되면 매각계획서나 이런 거 세워서 안 하십니까? 계획서…….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계획서 세워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매각에 따른 수요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매각이 잘 안 되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그런 세입, 또 불용액이, 또 사고이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답변이 좀 시원찮은데 제가 오늘 복장이 시원찮아서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현안사업과 대방IC 진입도로 확장 10억 있는데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현안사업과장 서윤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방IC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2013년 5월부터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보상을 했으며 2014년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와 관급자재는 공사의 공기에 따라서 구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좀 생겼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순 공사가 준공되면 이 사업비는 100% 다 사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방IC는 보니까 201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한 4년짜리 공사예요.

4년짜리 공사인데 하여튼 다 국민의 세금이고 다 창원시민 세금이고 다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는 돈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 창원시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산업단지나 뭐 IC나 큰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잡을 때나 그 다음에 민원하고 토지보상 관계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셔서 기간 내에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추가경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또 명시이월 정도는 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사고이월 정도는 극히 제로 건에 가깝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산업입지과장님, 일단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재영건설에서 사업기간이 지금 늘어나면서 계약금액이 증액된 부분 있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첨단 산업단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 내에 자전거도로를 반영해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안에 우수관이 있는데 거기 우수시설이 단면이 부족하다, 좀 확장해라 해서 그것을 800mm에서 1,000mm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 공정으로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두 건이 큰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할 때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 아닌가요?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공원이나 주민 편익시설 부분도 완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첨단산업단지 공사는 지난 2013년 6월달에 사실상 완료가 되었는데 사업준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마산시 시절에 공사를 완료해 놓고 우리가 시설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부실해서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 추가로 또 정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것을 다 마무리해서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준공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산업단지, 사실은 더 이상 비용이 필요가 없이 예를 들면 주위에 가로등 보완이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나 이런 신규시설 외에 실제로는 그대로 보완이 잘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증액이,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저희들 분양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따로 분양가를 산정해서 넘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강시설을 했다는 거는 또 다시 저희들이 비용부담이 더 들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또 시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방 말씀드렸던 공원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익시설 부분이 아직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공장시설은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 있고 한데 그 앞에 계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부분들을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요구를 했고 그것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인 거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올해 연말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사실상 공사는 완료되었고 하자보수나 정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거나 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옥선 위원 지금 공원시설이나 이런 게 처음에 얘기됐던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사가 이미 완공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현장점검까지 다 마무리해서 추가보수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관리를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불이 나고 이런 부분이 관리가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인수인계가 늦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상당히 좀 답변이 저희들로서는 듣기가 거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1차적인 책임은 지금 조성하는 쪽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구청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쨌든 사업추진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고 지금 분명히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 워낙 뭐 수정일반산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니까 수용하고 사용할 토지건축물 관련해서 쭉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이 가압류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었고요.

뭐 근저당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산단을 조성해 나갈 때 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을 하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일반산단은 2014년도 9월달에 해제와 동시에 재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매 관련, 그 다음에 마을발전기금 민원 관련 산업입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2자유무역지역은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추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안사업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현안사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보상하고 지금 추진되는 부분도 같이, 나중에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지금 현재 제2자유무역지역은 9월 15일날 수정일반산업단지 지정 기존 지역이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확대한 면적이 승인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남도와 산업통상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10월달에 제2자유무역 지정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 지정신청 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지정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주민들과의 어떤 보상문제에 한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압류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우리가 로봇랜드나 다른 데도 다 보상문제가 쉽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지금 그 대상지역에 많은 분들이 근저당이나, 근저당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압류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산단 조성해 나갈 때 지정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하나가 일차적으로 보상협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연 지금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계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때까지 여러 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게 없고 저희들로서는 현실적인 가능성 부분들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수정산단은 이제 해제를 했고 제2자유무역지역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단지, 제2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위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수월하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해서 기존에 산업단지 외에 그 인근의 토지들을 포함해서 한 20여만평 이상을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추진은 그동안에 한 4년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쳐서 분석도 했고 그동안에 산업통상부하고 도하고 실무적인 협의도 여러 차례 했고 지금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와있습니다.

용역과업을 전부 다 마무리했고 10월 중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산통부에다가 제2자유무역지역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스케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기재부의 의뢰를 해서 기재부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도 정도에 그런 용역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하고 1차 우리 시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될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 기재부에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본 용역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더더욱 노력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제2자유무역지역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인이 되게 되면 조금 전에 염려하신 그런 보상업무가 진행이 될 겁니다.

보상업무는 크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 수정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가 STX 중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제2자유무역지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안 하면 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환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채를 일으켜서 할 수 있도록 그 승인까지 지금 받아놓은 단계인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자 부담까지 해 가면서 환매나 협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스톱을 시켜놓고 있고 제2자유무역지역이 추진이 되면 국비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진행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해결할 복안이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보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절차상 까다로운 점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은행하고 관계되는 것은 은행하고 직접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소장님,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변화가 왔죠? 변화가.

변화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자유무역지역에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 자유무역을 이끌어나가는 업체가 노키아입니다.

노키아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다가도 제2자유무역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확장사업을 해 놓은 이곳에도 들어갈 기업이 없는데 또 지금 이렇게 국가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려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자유무역으로서는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무진에서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항 한번 봅시다.

신항이 원래 우리가 매립을 해서 해수부하고 우리 마산하고 체결을 해서 도입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부산신항에서 물량이 넘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준공단계에 와서 지금 진해신항, 부산신항에 물량이 넘칠 게 없고 지금 얼마 전까지도 우리 신항을 개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고민을 하다가 9월 2일날 일단은 개소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유무역지역이 정말 입주자는 늘어나고 또 확대를 해도 그래도 입주자가 늘어날 때 제2자유무역이 필요한데 지금 고도화사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에 있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거의 한 예산으로 따지면 80% 가까이, 80%를 좌지우지하는 노키아가 지금 회사가 문을 닫는 이런 입장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도 지금 비어있는데 제2자유무역지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하고 보고를 잘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도 새로 부임한 지 불과 2~3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실무 측에서 정밀하게 이런 보고를 잘해서 정말 다시 우리가 신항 같은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설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진을 하면서 실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걸러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의논을 했고 해서 이제 결론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투입하는 국가사업으로 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을 KDI에 의뢰를 해서 최고의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판단이 정확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또 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노키아에 의해서 수출을 주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노키아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그러한 자유무역지역의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변화가 올 때 대처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도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제2자유무역지역은 우리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그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자유무역지역이 되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을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소장님, 그 정책토론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정책토론은 우리 시장님이 지금 취임을 하시고 나서 주요한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 것을 시장님 주재 하에 우리 시에 간부공무원, 국장님급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견을 받아서 판단하는 우리 자체의 정책토론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과 시장님과 그런 정책토론은 그거는 토론이 아니라고 보죠, 토론은 토론이더라도.

사실은 이런 중대한 것은 전문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정책토론 그 결과를, 결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노키아가 떠나기 전에 하고 떠난 다음에 우리 정책토론을 아직 안 했거든요. 안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것은 굳이 그러한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판식 위원 주민들 의견은 알 필요가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러나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 전에 우리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그리고 마산상공회의소,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추진해 달라 하는 그런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타당성 검토 예산을 반영을 한 예산이 통합이 되면서 그대로 이제 정리가 되어서 넘어와서 통합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항들을 준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의논이 된 내용들이고 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온 타당성이 B/C가 1이 넘는,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소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노키아가 잘 돌아갈 때 타당성 연구, 조사를 다 했는데 노키아가 지금 회사가 망한 지가 불과 작년, 언제입니까? 노키아 사업포기한 게 언제입니까? 올 초입니까? 작년 연말 가까이 됩니까?

그래 이런 사업들은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이고 노키아가 떠난 현재의 입장에서 봐라 이 말이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이 선에서 하고 우리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노판식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문 좀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전에 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나 다른 지역에도 자유무역지역을 구성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주조건이나 이런 것들 변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킬 대안들을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연구가 돼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일단 시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어쨌든 책임지고 하셔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STX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425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창원일반산단 임대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6월 19일날 원래 사업기간 마지막에 다시 변경 승인이 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우리 창원시 전체 산업단지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자료가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제출하라 했기 때문에 목록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했고 사실상 이 업무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우리도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가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승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임대 또 분양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거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업무, 질문하신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개발계획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이 지금 자료를 냈을 때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는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6월 19일날 있었던 변경 승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신청이 14군데 있습니다.

14필지가 있는데 지금 임대된 내용하고 자료를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되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 분이 더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413페이지 개별사항 목록표가 다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에 중동, 진북, 천선, 용정, 수정, 상복, 창원, 평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방식과 시행자가 자료에 구체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중동은 개발방식과 시행자가 누구인지, 진북은 누구인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되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용정지구는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추진방식과 민간참여비율 이런 부분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상복일반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시가 100% 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사업은 의창, 중동, 사파, 상남지구 이것은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일부 우리 시가 한 부분도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창원일반산업단지는 LH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사업추진방식과 민간참여비율을 확정을 지어서 현재 우리 시와 민간이 제3섹터방식에 의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대부분은 우리 시가 시행을 거의 다 하고, 그죠? 뭐 창원일반산단은 LH에서 했지만 나머지는 거의 시가 시행자고 그 방식은 예를 들면 공영개발을 하든지 그 다음에 민간투자자와 협의를 해서 제3섹터방식으로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다, 그죠? 그렇게 크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421페이지에 보면 수정일반산업단지, 또 422페이지에 보면 마을발전기금 반환 소송 추진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정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하나가 제2자유무역 지정 추진으로 이제 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요는 이제 이 수정일반산업단지가 STX에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STX에서 사업포기를 하면서 이 수정만 매립지 환매와 관련해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환매 협의를 몇 차례나 하고 쭉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추진이 되면 그때 이제 수용해서 이게 국가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정만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환매협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수정산단의 전체 면적이 한 68,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STX에서 취득한 토지가 약 한 63,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자기가 소유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환매해 달라는 건데 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하면 수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STX는 협의도 안 하고 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송순호 위원 만일에 이 상황에서 STX가 예를 들면 이 부지를 다른 시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까?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환매협의도 환매를 우선 환매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매와 관련되어서 협의를 20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STX에서 이 부지를 제3자나 누군가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환매의 쟁점이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조성한 가격 530억을 주겠다는 것이고 자기들은 현재의 가격,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서 680억을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단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STX 중공업에서 이 현재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산단으로 9월 14일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거나 또 소유권은 우리 시에서 제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환매에 관련해서는 시에서 개발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한다, STX에서 자기 소유권은 지금이라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STX에서 이걸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이후에 전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제3자에게 매각을 할 경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매각은 가능합니다.

송순호 위원 매각은 가능하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자기들이 금액만 맞다면.

송순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되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일반산업단지로 하려고 하든 그렇게 되면 이 소유자가 STX로 있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제2무역지역으로 되면 이게 국가사업 해서 수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땅을 그 소유권을 가지고 사람이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잠깐 양해가 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STX에서 취득을 한 경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전부 다 공유수면입니다. 일반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의 땅을 그러한 목적으로 STX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시에 우리가 이제 환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STX에서 자기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 지금 관찰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법에 규정이나 이런 것이 또 바뀌는지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토지에 어떤 부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어쨌든 그 목적대로 진행을 하다가 STX가 목적대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할 시에 우선 우리 시에다가 환매요청을 한다라고 그 협약서에 보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 환매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STX는 680억을 내놔라, 우리 시는 530억 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서 환매요청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환매요청을 했는데 시가 서로 협의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STX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나는 STX에 있다고 봐요, 권한이, 자기 소유의 땅을.

그렇지만 제3자가 산다 하더라도 그 부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까 또 무역지역에서 해제를 시켰다면 예를 들면 해제를 하고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정으로 고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산 사람이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든지 아니면 나중에 자유무역지구로 된다 하더라도 수용해서 사가면 사가는 건데, 그죠? 그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제3자에게 매각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그 땅을 살 사람이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매각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한번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마을발전기금 반환 소송인데 이 소송은 현재 잔액 6억 2,000만원에 대한 소송인가요? 24억원 전체에 대한 소송인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억원 전체에 대한 소송이고요. 지난 9월 18일자로 1심 선고 공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4억원을 전부 창원시로, 우리 시가 승소…….

송순호 위원 승소했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승소한 사례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징수방법이 있어요?

물론 또 항소도 하고 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결정이 났다 이럴 경우에 24억원을 환수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주민들에 대해서 재산권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추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부분은 18일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한 사항이고 항소 여부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자까지 같이 승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구.마산시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구.마산시 행정이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사실은 만들었던 측면이 있어요.

24억원이란 돈을 매각해서도 안 될 땅이고 공공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우리 시에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STX에서 대신 주도록 예를 들면 시에서 종용을 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행정 때문에 이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물론 그게 찬반대립 때문에 이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426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행방식을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하겠다라는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이거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착수를 했고 이게 내년도까지가 완료가 되나요? 개발계획 수립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평성일반산업단지는 민자참여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참여비율을 66%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개발계획을 수립을 입안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게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해 버리면 민간참여자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공장용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산업단지의 기본적인 역할이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측면에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평성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민원들 그것이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공간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시설에 대한 부족문제,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주민들로부터 그냥 괴리되는, 내지는 생산활동만 해 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지속적인 주장이라서 평성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30만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30만평 계획 중에서 나중에 계획, 뭐 이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해 보면 공장용지를 얼마만큼 할 것이고 거기에 또 공공용지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 할 것이고 또 녹지를 얼마나 확보할 것이고 또 체육시설은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의무법정비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적어도 축구장 2면과 족구장이나 아니면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스포츠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에 만들어가면 산업단지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개발을 위해서 너무 비율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비율들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일정 정도 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이익을 내지는 민간의 이익이 약간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런 공공용지를 충분하게 만들 때에 대한 계획을 애초부터 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제안이에요.

과장님, 소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 발언을 몇 번 한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요청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30만평 중에서 기본적으로 뗄 거 떼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용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축구장 2면 정도, 그 다음에 족구장이 적어도 한 5면 정도, 그 다음에 테니스코트, 테니스 칠 수 있는 시설이 한 6~7면 정도를 넣든지, 5면을 넣든 간에 어쨌든 그 계획을 한번 짜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의 용지가 필요하다, 그런 의무법정비율은 사실 이 정도 뭐 몇 퍼센트 하면 이 정도인데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이런 것을 넣으려면 적어도 그러면 추가로 해서 만평이든 2만평이든 더 넣어야 된다, 그런 그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공장용지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민간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서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계시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번 30만평 중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용지가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빼보고 적어도 녹지비율과 체육시설과 뭐 이런 것들을 이 정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적어도 이것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적화시켜 버리면 나는 그 정도 면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그게 모자라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조금 더 옆으로 해서 산업단지로 이게 산업단지 플러스 조금 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방안도 수립할 수 없는 건지, 없다면 없다라고 하고 없으면 없는 와중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그죠? 그러니까 검토사항이죠. 검토를 한번 해서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셔야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송 위원님이 이 사항을 제한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업단지는 사업성이 또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는 행위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산업용지와 또 이번 7월 1일자로 복합용지를 산업용지의 5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도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하여튼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민자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제안하는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안에 대한 점수 배점이 상당히 제일 높습니다.

또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이 뭐 올 10월 초에 공모를 한다면 두 달 정도 공모기간을 거쳐서 연말이나 내년 1월달에는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또 평가할 적에 여기에 위원님도…….

송순호 위원 그래 평가를 하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산업단지 내에 복합시설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애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일정 정도 시에서 제시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 민원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좀 깊이 있게 고민도 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4페이지인가요? 484페이지 보면 내서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현황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서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현황인데 이게 또 제목을 보면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건립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한번 도서관사업소입니까? 여기하고 한번 협의나 소통을 해 보셨어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현안사업과장서윤성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여건상 현재로서는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어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교육청 부지를 법이 개정됐지만 무상으로는 절대 무상양여나 무상배분은 불가능하다고 공문 통보가 왔습니다.

왔고 우리 시가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체 공매를 하겠다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 이상은 우리 시 재정여건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국비를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국비를 확보하든 전체 시비로 하든 이 내서지구에 있는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을 거기에 건립을 필요는 없다, 애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스포츠센터를 요구하고 체육시설을 요구한 것이지, 거기는 굉장히 넓은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거의 회원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에는 뭐냐 하면 또 회원도서관 신축이라든지 중심도서관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거고 또 내서지역에는 삼계지역에 내서도서관이 있습니다.

내서도서관 증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사업부지 옆에 보면 중리초등학교에 보면 중리초등학교 복합업무시설에 보면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예를 들면 회원도서관 만한 규모의 도서관을 넣겠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물론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의 도서관이 내서지역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호계지역에 삼계에 있는 도서관 정도의 준규모의 도서관을 넣는 게 더 효율적이고 훨씬 방안이 높죠.

그러면 중리초등학교에 있는 복합도서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방향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 방향설정이 왜 이렇게 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인 안홍준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에요. 거기에 도서관을 넣겠다라는 게 자기 공약이라고요. 걸어버렸다고요. 공약을 넣었다고 해서 이 계획이 확 바뀌어버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추진된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싸웁니다. 시가 만일에 이렇게 개발할 것 같으면 내용적으로 이렇게 추진 못해요.

그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89억인데 부지매입비 100억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가 289억인데 이게 스포츠센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월영지역에도 스포츠센터 필요해요.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돈이 없어서 예산사정상 못하겠다가 아니고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월영이든 내서든 이제 지난번에 했지만 아이스링크장이 월영에 넣든 내서에 넣든 한 개는 들어와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없이 진행을 해 버리면 또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됩니다.

왜냐 하면 창원지역에 의창구, 성산구에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개 다 아이스링크장을 다 계획해서 넣는데 마산지역에 겨우 스포츠센터 한 개 만드는데 두 개 지역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 개도 안 넣는다 이것은 형평성이 낮습니다, 문제가요. 진해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적어도 그러면 구별 한 개 정도는 아이스링크장을 넣는다라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두 개 중에 어디에도 상관없어요. 우리 내서에 넣으라고 말도 안 할 거고 어디 넣으라는 말은 안 해요.

하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고 사업계획을 짤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동수 송 위원님, 마무리 좀…….

송순호 위원 예, 뭐 국비 확보하시든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수립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시 도시가스 공급과 연계 조치에 관해서 진동 도시가스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적에 도시가스를 거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이 부분은 우리 과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동지구 도시가스는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제가 따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앞서 우리 이옥선 위원님 질의할 때도 좀 그랬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회신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아마 회신을 받아서 기재를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최소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 준비를 해 오시는 게 맞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부족해 보입니다.

좀 더 연찬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해서 의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처리 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약 17년 동안 지금 현재 미준공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이 약 52필지가 소유권이 미등기되었거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법원에 등기소하고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되면 최종 처리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9월 30일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용역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중간보고는 받아봤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중간보고를 받아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종근 위원 중간보고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등기소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방안을 내놔라 그래서 조합원들도 지금 거의가 사실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중간보고에 등기소에 못해 주겠다 하면 안 되는 거나 똑같다 아닙니까? 과장님, 못 들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사실상 소유권 이전 관계는 우리 시 의지대로 되는 사항도 아니고 법원의 등기소에서 등기과에서 그 부분을 좀 난색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용역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협의를 한다고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으니까 거기에 2억 8,0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죠? 예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용역비를 2,000만원을 올리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아니, 용역비는 자기들이 납부한 돈은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2억 정도 있고 그 외에 별도로 2,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일부 확보해서…….

방종근 위원 시에서 올리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방종근 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꽤 오래된 민원이고 오래된 민원 때문에 한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9월 30일날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 결정은 얼추 났겠는데 결과물을 보시고 결과물이 잘 못 나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부분에 보면 현안사업과 458쪽이네요.

상남이주민 준주거용지 분양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방종근 위원 왜 분양이 잘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상남이주민 준주거용지는 1998년도 부지확정 이후에 16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6필지가 당초에 있었는데 3필지는 분양이 됐고 나머지 3필지 중에서 지난 9월 11일날 추첨을 통해서 또 1필지 분양이 됐습니다.

이제 2필지 남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이게 이주민 지역에 살던 분들이 그대로 그 마을에 지금도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으면 별반 문제가 없는데 다 전국 각지로 흩어져버렸고 또 16년이 경과돼 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사망이 되다 보니까 상속권에 대한 자녀들 간에 의견일치도 되지 않고, 서로의 돈이 수반이 되니까.

첫째는 전국에 흩어져는 그분들이 누구 하나 일을 책임을 지고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조합이 결성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주민 조합을 통해서 분양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합이 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6필지 중에 몇 필지가 분양됐다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6필지 중에 이제 3필지는 분양이 되고 3필지는 미분양이었는데 지난 9월 11일날 이 조합이 하나 결성이 되어서 1필지는 분양이 되었습니다. 두 필지가 남았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그러면 2필지만 남았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민원발생원인이 물론 조합구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분양받았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 그게 주 문제였단 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오피스텔을 만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 하는 요구였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거인접 지구단위 구역 내에 주거인접 업무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관계,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허가나 그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법으로서는 그것을 지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들이 저희 사업시행 부서에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갖다가 지정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업시행인가부서에서 그것은 법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법에서 그러면 그 지역은 오피스텔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타 지역과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허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방종근 위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고려해서 현재는 불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1필지가 팔리고 2필지가 남았다니까 다소 좀 안도가 되겠지만 이 창원시 원주민 하면 구.창원을 발전시킨 역동적인 사람들이다, 희생적인 사람들이다, 국가가 땅 값을 정해 주면 그 이하, 그 이상도 불변이었어요. 강제매수였어요, 강제매수.

강제매수에 의한 그 땅들이 지금 창원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 희생 차원에서 이런 분들도 다른 방향으로 좀 유도해 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지역에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분양이 안 되니까 2종일반으로 바꿔서 분양을 했더라고요.

시도 어떤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의 아픔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와줬더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원주민 상가를 주었느냐, 농사를 안 지으니까 3평 정도는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주민 상가를 만들어준 겁니다.

만들어줬는데 원주민 상가들이, 대단지 상가들이 다 죽었어요.

지귀상가도 죽었지, 내동상가도 죽었지, 토월상가는 그나마 오피스텔을 해 줬기 때문에 다소 생존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그 수많은 상업지 안에 상가를 분양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사서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겠느냐, 의문스럽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과연 희생한 원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 줄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입지과에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상복일반산업단지의 보상대상이 전체에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0억을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약 한 60%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럽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상되는 부분은 거기가 근저당 설정된 부분, 자기들이 보상 못 받아가는 부분이 일부 조금 있고 또 거기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의 가격이 수목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 또 철탑지가 철탑 선줄이, 선이 안 있습니까. 철탑지 밑에의 보상가격은 일반지역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격불만 부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이것을 계속 해서 이렇게 보상금액이 지급이 안 되어서 공사착공이, 착공은 그러면 12월달에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보상은 사실상 올 2월달부터 시작해서 최대의 단시간 동안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 왔었고요.

산업단지를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나서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착공이 가능한데 사실 10월 2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에 현재 뭐 사전에 그동안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해제승인고시가 나면 바로 산단지정 절차를 밟아서 올 연말에 착수는 사실상 어려운데 착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착공이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출장을 가서 사전에 좀 그 심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이 지역을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될 그런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사전협의를 해야 되지, 또 그때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어떤 이유로 해서 보류된다든지 부결됐을 때 그때 가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 좀 이렇게 조율하셔서 이게 좀 빨리 돼서,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내동지구에 민원들 때문에 이게 지금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우리 담당자들한테 독려를 하셔서 12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10월 2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도록 상정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올라가서 심의위원들한테 제안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가 가서 직접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관계되는 내용은 2016년 상반기까지는 조성을 완료해서 여기에 일부 공장을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상을 올 2월부터 사실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법적인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보상을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보상진행을 못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고시를 근거로 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해서 공사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계획은 12월입니다.

그런데 여차 잘못하면 내년도 이월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공사에는 영향을 안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하실 겁니까?

노판식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수 예, 시간 감안해서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426페이지를 페이지를 떠나서 우리 일반산업단지를 만약에 조성하는데 소장님, 조성하면 산업단지 그 안에는 공동주택 그런 부지를 입안을 안 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일반산업단지 안에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입안을 배제를 하고 있는데 규정이 얼마 전에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형, 복합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다른 곳은 창원 뭐 등등에는 위치를 정확하게 또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평성에는…… 내가 목이 안 좋으니까, 평성에는 지금 함안하고 경계거든요, 여기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판식 위원 산업단지 30만평이 함안하고 경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내서도 거의 주거지가 포화상태거든요, 75,000.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공단조성을 해서 기업이 들어왔다,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 기업에 직원들이, 고용된 직원들이 현재 내서가 거의 포화상태면 그러면 지금 이제 함안 쪽에서는 그 경계지역에 아파트를 딱 지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산은 공단을 조성해 놓고 결과적으로 인원은 함안으로 다 유치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내에 일반주거지역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성일반산업단지가 되면 그 배후도시 역할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공동주택 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타이밍이 그쪽하고 좀 맞아져야 되는데 추진을 같이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입안을 한 내용이 없잖아요. 행정복합타운 안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입안은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안에 주거용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평성일반산업단지 안에 주거용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그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반산업단지와 근로자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그런 내용의 공동주택이 같이 입안이 되어야 준공이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서야 입주하면 바로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 공간을 송정에 지금 11만평 있는 그 지역을 하든지, 행정복합타운 자리, 그리고 이제 송정은 바로 등 넘어니까 거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입안을 해 달라 이 말이죠, 같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내용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유사하게 우리가 시 중앙에 있는 그런 지역은 공단을 입안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진동에 우리가 진북산업단지 입안을 할 때 거기에 옛날에 지금 유엔아이 아파트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판식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거의 분양이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484페이지에 지금 내서 스포츠센터 이 관계에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 10월달부터 2014년 1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네요? 담당과장님.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용역을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결과 가지고 있죠?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노판식 위원 그 용역 결과 내용을 저한테 복사를 해서 한번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것을 우리가 입안을 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많은 거의 뭐 사업비가 389억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원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이걸 최초부터 공약한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다시 보고 이럴 때는 그런 내용도 내용의 결과도 한번쯤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현안사업과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시면 대방IC 확장공사 관련해서 도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실정보고 승인으로 1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이옥선 위원 그 설계변경 내용하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고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소장님, 이거는 시정질문할 때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저희 월영마을 안에 650평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행정용지…….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분은 행정용지로서 어떤 목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언제든지 행정용지로서 사용코자 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포구에 우리가 일부 계획하고 있는 꽃 화단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회원구에서 그 부분에 일부 이제 꽃의 종류를 심어서 화단을 조성하고 그렇게 지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화단 조성은 그 전부터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부분에서 계속 심었다가 해마다 그 종료별로 바꿔가면서 저희들 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 용지에 있어서 편익시설이 필요한 부분조차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래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 주차장, 임시…….

이옥선 위원 아니요. 주차장이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대안으로 급하게라도 주차장 얘기가 됐던 것이지, 원래는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마을회관식의 어떤 복지회관, 그 다음에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정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주민민원센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 그러면 비워두지 말고 차라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라도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까지 안 나온 얘기가 없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지난 4년 동안 계속 수차례 시정질문과 여러 가지 방안을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도저히 이거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저 개인적인 의원을 무시해서든 우리 주민을 무시해서든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단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허종길 소장님 계실 때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제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집중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 주십시오, 사업소에서.

비싼 용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용역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넘겨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유일하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구.통합 전 마산시에서부터 운영되던 회계의 예산이고 거기의 재산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유상으로 공급할 것인지, 무상응로 공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업무의 분장을 가지고 있고 타 계획에 의한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의 범주는 타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노인회관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해서 노인 관련 부서에 ‘너희 빨리 이거 노인회관 짓고 우리 땅 돈 주고 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가장 답답해 하는 게 핑퐁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수차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부서에서 그러면 협조를 해 와라, 소장님 입장은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 부서에서는 그 토지를 지금 관할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토지를 이용하겠다고 한 순간 예산 확보부터 사업계획 그 업무가 분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맡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아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엄연하게 법으로 규정한 업무의 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사업방향이고 다 지금까지 수차례 주민들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해 줬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비싼 예산도 아니고 몇 십억씩 드는 예산도 아니고 기껏해야 1,000~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사업용역을 실시설계 용역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의지가 있으시다면, 사업소에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또는 우리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면 그 부서에서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절차가 지금 안 되고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4년 동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우리가 협조요청을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협조처리를 안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어떤 적극성 부분인데 노인회관을 짓고자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적극성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

거기다가 우선 복지회관이든 뭐든 어떤 시설을 짓겠다 한 순간, 도서관을 짓겠다 한 순간 그 부서의 일입니다, 그 부서의.

또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서라 하면…….

이옥선 위원 지금 근대건축물과 관련해서도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에 문화재청에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절차를 보면.

분명히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절차를 밟아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 기관에 위탁을 줄려고 결정을 넘겨놓은 사항인데 그 절차를 보더라도 얼마나 행정에서 그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어려워하고 또는 그 절차를 안 밟고 행정을 편의주의적으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항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목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열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로 이거는 핑퐁행정의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정말 저를 제 개인적인 의원을 무시하든 그것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소장님한테 정말 부탁 겸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나서서 예를 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협조를 요청하시든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나와있는 부서의 협조를 3자 앉아서 의논을 하시든 하잔 말입니다.

그게 안돼요, 그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마치겠는데 어쨌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 온갖 자료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우리 주민들 다시금 지금 제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에 접수가 되면…….

이옥선 위원 검토하시고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종합적으로 여러 부서와 관련해서 그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여튼 연기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빨리 식사하러 갈 것이고 길게 하면 저도 길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도시개발사업소 답변하는 가운데 상당히 좀 제가 불쾌한 것을 몇 번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만 몇 가지 들고 와서 그냥 답변하시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실제 지출행위, 통장 사본까지도 내놓으라 하면 내놓아야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소는 사무실이 어디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진해구청 안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진해구에서 현지감사도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도나 자체감사를 작년도에 받은 적이 있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예, 자체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지적사항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18건이고 도도 몇 건 있는데 도로부터는 몇 건 받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자료는 자료에서 나타나 있는 자료가 전부인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노창섭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지적받은 것이든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하고 처분통지서하고 처리계획까지 첨부해서 내일까지 제출 부탁합니다.

제가 하나 이 자체감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편성의 부적절해서 이 부분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괄관리를 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창섭 위원 그래 이거 도시계획과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평성일반산업단지와 예곡문화산업단지에 이 용역비를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죠? 있습니까? 답변을…….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도특에서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적받은 이후 조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라든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냥 넘어가던가요? 지적받은 걸로 해서.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부적절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평성일반산업단지하고 예곡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5,000만원, 5억원 이 부분은 용역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특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적받고 안 했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조치…….

노창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도 일반재원을 백 십, 이거로 편성해서 2013년도에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4년도 2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도특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소장님이 여기서 한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총괄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예산 관리를…….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집행은 여기서 하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집행은 각 부서에서 도시개발사업하는 부서에서 각자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답변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총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사업소에서는 134억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에 산업입지과부터 현안사업과하고 이렇게 제가 쭉 봤는데요.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이후에 분리발주라든지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산업입지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 아까 질문에 사고이월 답변하는 과정에 사고이월이 성주사로부터 지금 공탁해서 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공사 공정률은 현재 70%입니다.

70%고 토지보상은 100%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성주사도 해결됐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성주사도 수용재결을 거쳐서 법원에 공탁을 완료해서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마무리 공정 언제 예정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시공사가 디엔건설인데 디엔건설이 지금 현재 부도 직전에 조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포장공과 조경공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사가 사실상 공정 70%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정은 내년 3월달에 완료할 계획인데 공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올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시장님 간담회 때 분양방침을, 분양은 경제정책과에서 하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산업입지과와 협의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분양계획을 수립할 적에 우리가 그 내용은 계략적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노창섭 위원 당초에 제가 8월에 공고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시장님이 방침을 기존 시장님 방침보다 완전히 다 바꾸는 이런 절차를 생각하고 계시던데 예를 든다면 R&D 사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던데 그거 산업입지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협의를…….

노창섭 위원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냐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노창섭 위원 100%로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다 합니까? 분양조건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가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의견을 100%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분양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전협의는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괄은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다 하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창섭 위원 일단 경제정책과에 확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조금 전에 질문하신 상남이주민 주거 분양에서 우리 방종근 위원님이,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몇 번지인지 정확하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이번에 9월 11일날 계약된 것이 상남동 93-1번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1번지네요, 1번지.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에는 몇 분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셨어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58명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구성원이.

노창섭 위원 아직 건축심의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이제 막 추첨을 해서 분양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장기간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사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상속문제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일대가 전부 학원가입니다.

학원가라서 제가 준주거지역 같으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가능하게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대답을 한번, 그거는 뭐 건축과에서 해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 문제는 위원님,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매각됐으면 법 범주 내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 활용도는 저희들이 이제 분양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토지의 이용, 활용도는 또 관계부서에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3-2하고 94-2번에 대한 이 땅은 그러면 조합 결성해서 분양신청 없으면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이 조기에 결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대로 아마 유지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방IC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대방그린빌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계장님 참여하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4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한테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왜 설계변경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로부터 뭘 어떻게 지적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한테도요.

두 번째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과장님이 업무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완공 전후로,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달 좀 넘게 남았는데 그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사파지구 관련해서 과장님, 현재 국토부 2차 변경안 허가난 이후에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9월 1일날 국토부로부터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당초 공동주택지가 41,927헤베에서 62,343헤베로 이렇게 6,175평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는 538세대에서 1,045세대로 이렇게 507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감정평가사 선정을 3개 업체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감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감정 부분에 대한 지장물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감정을 해서 올해 안으로 감정통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문화재지표조사를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노창섭 위원 그 한 부를 저한테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소장님, 오늘 하신다고 고생 많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 감계지구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한 117억 정도 되는데 우리 추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98억 7,000만원 정도 또 추경에 넣었어요.

돈 잃어버리고 또 추경에 넣고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어디다가 쓰려고 또 추경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어떻게 반영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박춘덕 위원님 지적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계지구는 감계지구 개발만을 위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데 그 자체에서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구획정리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매각이 되어서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계획을 하는데 이 토지매각이 정상적으로 되면…….

박춘덕 위원 그래 그거를 아까 설명한 사항이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거기에 따라서 연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회계상…….

박춘덕 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이라서…….

그래 내가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몇 시간 같이 했는데.

그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 뒤에서 보니까 고생이 참 많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소관 업무는 대답이 참 부실해요. 오늘 100을 놓고 보면 한 40도 안 되는 그런 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본질은 도시개발사업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거를 위원이 말이지 적극적으로 사업제시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면 그 사업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거를 다른 부서에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방안을 찾으셔야지, 그렇게 몇 년, 몇 해 동안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소관 업무가 아니고 뭐 다른 부서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 평생 가도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말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하시고 위원이 대안을 가지고 자꾸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이러면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저희가 주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좀 빨리 해 주세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꿔서 질의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마 뭐 또 원성이 자자해 지겠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일선 소장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지적되거나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가급적 내일이 감사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까지 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혼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특별히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송순호이옥선이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송일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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