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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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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균형발전국


일시 2014년 9월 23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차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청장 정수훈.

○위원장 김동수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합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석 대민기획관입니다.

정은효 건설과장입니다.

박일남 교통과장입니다.

이진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마산합포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3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등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 건설과 소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보안등 수량은 총 7,130개로 전년 동기대비 50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기 구청장님, 그냥 이거 유인물로 대신하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 마치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앞서 우리 정회시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잘 다뤄 주시길 바라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약속이죠?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급하게 먼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제가 이번에 쭉 자료를 비교하고 보니까 사실 그전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의창이나 성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기계약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특이하게 합포, 회원, 진해는 지금 기간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진해구청에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약기간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무기로 전환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도 청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무기, 기간이 지금 무기 한 분, 기간 아홉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청에서는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합포구청에서는 그 신분상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합포구청 교통과장 박일남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 이 자료가 제출된 시점이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구청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1일자로 네 분이 추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도 2015년도 8월 1일자로 만약에 바로 바로 승인이 가능하다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답변이 있었던 지가 사실은 그 작년부터 됐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환을 하겠다고.

그런데 중요하게는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늦춰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지는 있으나 실제로 또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8월에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신만큼 책임지시고 꼭 우리 합포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 똑같이 되는 시기별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느 구청 업무에 종사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꼭 감안하셔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무기로 전환을 해 드리려면 근무연한이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계약하신 날짜에 따라서 2년 채우면 그 뒤로부터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되려면 2년 걸리니까 하여튼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상당히 답변 감사하고요.

건설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이옥선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련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우리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가로등은 저희들 무기계약직 2명이 구청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요. 보안등은 단순 고장은 우리 6개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신설이…….

이옥선 위원 동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신설이나 보수는 저희들 구청에서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 계약내용하고 그 다음에 업무일지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동에 묘촌, 그 도로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사실 이 민원이 제기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실제 LH공사에서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들어가는 농협 입구까지 지금 도로는 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마을 입구 지금 도로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동네 분들이 이거는 도대체 우리를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작게는 구청에서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는 거냐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도를 하다가 예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저희들 이게 구청별로 예산을 딱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내년도 건설과의 예산이 58억 밖에 안 됩니다.

58억 밖에 안 되고 경상경비를 제하고 나니까 사실 시설비로 투입할 돈이 한 10억 정도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개설에 5억이 들어갑니다. 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꼭 필요한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다른 구청과 좀 밸런스를 맞춰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조금 추가로 여유가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일단은 시급한,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에 방치해서는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실제로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특히 합포구 같은 경우에 노인 분들이나 복지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하고 저희 또 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산부분에서 그런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님께도 꼭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박옥순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박옥순 위원 마산의료원 신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폐쇄된 곳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의료원 뒤편에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호텔하고 사이에 도로.

박옥순 위원 그 대책에 관해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박옥순 위원 개인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그러니까요.

박옥순 위원 업무계획 추진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저희들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내용을, 그 폐쇄된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옥순 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리고 완월동사거리에 보면 성지여고 올라가는 길 위에 보안등 위치가 나무에 가려져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범, 사각지대처럼 노인들이…….

제가 선거기간에 내내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쪽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골목하고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학생들이 또 많이 등·하교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그 구간이 그렇고 우범지대, 조금 여학생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래서 할머니들이 집을 들어갈 때 굉장히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범지대로 좀 어찌 보면 우범, 사각지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보안등 인터발이 길어요, 그쪽이. 아침에도 제가 들렸다 왔거든요. 들렸다 왔는데 거기 문제점은 거기 보면 일레븐마트라고 있습니다. 일레븐마트에 가시면 그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물어보시고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보완이 아니고 그게 관리를 잘못한 건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그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그런 부분은 이설문제 같으면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단순 유지관리 같으면 업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이설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업체에서 잘 못하면 관리를 구청에서 해 주셔야죠, 그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그 이설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그 이설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설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강명준 계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이 지역구를.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무학연립 계획도로 난 곳과 또 기존 주거지고 경계 사이에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획정리가 된 것은 지대가 좀 높고 기존 주거지는 또 지대가 낮습니다. 거기에서 길을 가다가 길이 끊어졌어요. 강 계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보면 온누리 쪽으로 하든, 기존 주거지 경계가 어디냐면 온누리빌라 있죠? 그쪽에. 그쪽 부분하고 온누리 쪽으로 길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중에 뒤쪽으로 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길을 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추후에 다녀가신 후에 답변이 없어서 오늘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현장은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현장방문하셔서 그거를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도심지다 보니까 합포구가 도로명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성덕암 추산아파트 쪽으로 보면 성덕암 쪽에 가면 추산아파트 쪽으로 방향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다 보면 성덕암에서, 입구에서 성덕암까지가 한 7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갔다가 주민들이 다시 돌아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비상시에 또 재해가 발생하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도로개설을 좀 하루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을 내년 업무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대안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리고 이어서 743쪽에 보면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건수가 15건인데 2014년은 682건이 되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갖고 있는데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이게 작년도는 15건 부과가 된 게 이게 이제 사무감사자료가 6월 기준으로 나가니까 정기분이 3월달에 부과가 됐습니다. 정기분이 제외되니까 건수가 작은 거고요. 이 15건 하는 거는 정기분 부과 후에 수시분 부과된 내용만 사무감사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 부분은 사무감사자료에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미수금 이것도 건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미수금 건수가 118건으로 상당히 이것도 급격하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이 부분은 조금 납부태만이고 저희들 독려부족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독려해서 미수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리고 교통과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제가……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비고란에다가 과장님, 기간을 부기를 좀 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런 오해도 없고 한데 이 작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좀 다음에는 철저하게 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755쪽에 불법주정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보도를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보행자들이 차도를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에 따른 단속을 좀 강화시켜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특별히 좀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으로 찾아옵니다. 등산 갔다오실 때 오늘 뭐 어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 보고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자주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그 기간만 딱 단속을 하지마시고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칠까요?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질문을 또 너무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님, 제가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쭉 해 왔는데 부과하고 실제 체납액이 한 40%로 체납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건수가.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해서 부과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부과가 안 되는 첫째 요인이 뭡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징수 말씀이십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현재 저희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지역이라서 도로가 좁고 이제 주택이 많다 보니까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법주정차가 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 팀을 꾸려서 오전, 오후, 아침, 저녁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소가 안 되어서 저희가 단속건수가 저희 창원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조금 한 2~3% 정도 낮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징수독려반을 따로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다음에 직접 전산망을 통해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난 8월부터 30만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이게 이제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우리 합포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률이 좀 낮아요.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징수를 많이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타 구청에 보면 부동산 압류보다 금융계좌 압류가 엄청 효과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저도 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저도 한번 이렇게 주변에 당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태료 얼마 아닌데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전 금융계좌에 압류통보가 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참고하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 넘어갈까요?

이찬호 위원 본인이 안 한다는데 우리가 해라고…….

○위원장 김동수 아니, 물어봐야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송순호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는다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마산합포구에 그 감사기간 또는 2013년도에 경상남도나 우리 청내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받은 사실이 있죠?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이 답변…….

노창섭 위원 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기간이 몇 년도부터,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2013년도에 경상남도와 청내, 우리 시청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2014년도…….

노창섭 위원 3년도요, 2013년도 이야기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2013년도, 합포구에 전부……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죠? 그게 대략 몇 건인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합포구 전체로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30건입니다.

30건인데 도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거는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마산중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에도 공공용지 총 216필지를 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시행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죠?

이런 문제라든지, 쭉 보면 우리 위원회 것만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감독소홀, 3억 미만의 건설공사 발주소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받은, 제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처리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 조치사항하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노창섭 위원 건수로 보면 진해구의 61건에 비해서는 절반 밖에 안 됩니다, 건수는.

그러나 내용적으로 추징, 회수 이렇게 보면 상당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를 받은 게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치사항을 제 서면으로 반드시 감사기간 안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제가 2013년도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현재 구청만 해도 317억 4,800만원인데 평균 구청당 63억원이 1년 6개월에 구청에서 수의계약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읍면동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 실질적으로 합포구 자료만 한번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합포구에서 제출한 거, 전 구청 읍면동을 제가 다 봤지만 이렇게 자료제출 현황을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한 과에 보면 한 두 건인지 모르지만 합포구 전체를, 읍면동으로 보면 상당한 업체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5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건데 1년 6개월 동안 49건입니다, 그 업체는. 49건에 5억 900만원이 수의계약이 일어났어요, 1년 6개월 사이에.

49건을 1년 6개월 해서 18개월 나누면 한달에 몇 개씩 일어났겠습니까? 합포구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하게 업체의 쏠림현상이라든지, 제가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기간이 비슷한 내용이, 공사기간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명은 좀 다릅니다마는 비슷한 시기에 이걸 천 몇 백만원씩 나눠서 분리발주 한 것 같은 의심의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뭐 대민기획관님, 두 분 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청 전반적인 사항을.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이 수의계약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업체들이 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모두 동원을 해서 골고루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실시공이라든지 또 계약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또 좀 우선지정을 한다든지, 또 대신에 계약이 지연됐다든지 부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약에서 배제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총 동원을 하고 어쨌든 평등하게 그렇게 모든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대민기획관님도 9개 담당하시죠? 과를.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박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어차피 그 계약 자체는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을 보좌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본청도 회계과에서 138억 6,000만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 계약만 하지.

그러면 여기 구청에 12개 과가 있는데 행정과에서 다 계약하고 발주하고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가 알기로 특히 합포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은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건설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노창섭 위원 수의계약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합포구에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소금 구입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구입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재고가 얼마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재고가 25kg짜리는 395포가 있고요. 지금 34톤, 톤수로 구입한 것은 34톤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합포구 같은 경우에 수해 및 제설해서 5,000만원 넘게 있던데.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예산잔액은 한 2,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 겨울 연초에 구입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작년 연말에…….

노창섭 위원 연말하고요.

보통 눈이 제설이 2월, 3월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1월, 2월달에 많이 오지요.

노창섭 위원 올해 예산으로 구입된 거는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아직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겨울이 올 거 아닙니까, 12월달에. 폭우도 많이 오지만 폭설도 예상되는데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구입은 안 했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이 정도 재고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연간 한 130톤 정도는 비축을 해 놔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족하네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제가 경상남도에 17개 시·군의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구입현황 자료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아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단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합포구 같은 경우에 톤당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톤당 76만원 정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가 제일 높아요. 79만원에 했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76만원요.

노창섭 위원 76만원, 경상남도에 제일 싼, 이게 또 중국산일 수도 있고 뭐 업체마다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순 가격비교를 하면 톤당 기준입니다, 염화칼슘 기준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거창군의 경우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215,000원입니다.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나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이게 염화칼슘이 이제 구입시기라든지…….

노창섭 위원 그래 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구입시기라든지,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고려는 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특히 마산의 경우에는 품귀현상 시기에 납품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가격대를 봐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이게 이제 저희들이 비축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이게 굳어서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양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설이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올 적에 구입하면 단가가 올라가버리고…….

노창섭 위원 당연히 올라가죠. 그거는 시장의 원리죠, 전국에서 다 요구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이거 뭐 합포구뿐만 아닙니다. 5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거고 똑같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주면서,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5개 구청이 또 협의해서, 또 다 창원시 아니에요? 제가 대충 보니까 2억이 넘어요. 1억 8,000만원,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5개 구청 재료비 구입현황을 보니까, 집행은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단가하고 또 대부분이 서울, 인천 업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역업체가 없는지도 우선 살펴보고 창원 살펴보고 경남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약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이것도 5개 구청을 제가 현황을 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지금 허가나 신고하죠? 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이제 자료가 2013년부터 5월부터인데 2013년부터 현 시기까지 이 자료의 목록뿐만 아니고 세부사항을 저한테 좀 제출 부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보충질문인데 제가 한번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변에 현수막 거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변에 일반 도로에 이렇게 게시대 외 거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시대 이 외에 부착물은 불법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만약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설치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광고회사에서나 일반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붙이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루에 한 오전, 오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또 수거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붙여놓고 이러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또 조장행정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절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현수막이라는 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업체를 광고하기 위해서 붙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합포구 내에 동료의원님 김성일 의원에 관한 현수막 지금 게재되어 있는 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걸 왜 모르죠? 내가 보기에 일주일 이상 지금 게시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을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제가 고향이 고성입니다, 고성. 주말에 고성 갔다가 오면서 제가 보니까 그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 동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탄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료의원이 아주 폭군 같이 이렇게 현수막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철거할 의향이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그거는 법적으로는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면 제가 들어가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를 하시고 물론 눈치를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지금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현수막들은 다 바로 바로 철거가 되는데 그런 현수막들이 그게 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을 봐서라도 그게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마냥 우리 43명 의원이 다 폭군 같이 이렇게 나쁜 사람 같이 매도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오늘 행감 마치고 나시면 한번 확인하셔서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는 자료에 하기보다는 어쨌든 회원구청도 그렇고 합포구청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걸 하려면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비교를 해 보면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이 아주 많은 곳이 합포구예요, 사실은.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제 합포구, 그 다음에 회원구, 그 다음에 진해구 순, 그 다음에 의창과 성산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집행이 되고 있거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편성을 하고 분배를 할 때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랫동안 집행이 안 돼 버리면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도 있는 거고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니 예산적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고민스럽기는 하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분배를 할 때, 아까도 뭐 건설과에 전체 풀사업비로 오십 몇 억인데 실질적으로 경직성경비 빼고 나면 10억 정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연간 10억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청 예산계나 아니면 또 시장님에게나 아니면 간부회의 때 좀 통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는 구에는 좀 특별하게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답변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는 756페이지, 저도 계속 각 구청마다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이제 합포구청 관내에 여러 가지 CCTV가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있는데 이 CCTV가 제대로 기능과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각 구청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CCTV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야간에도 차량인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야간에도 차량번호판 인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다 왔어요. 이게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CCTV 개수가 삼천 몇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된다고 답변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실종신고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서 이거와 확인을 해 보면 밤에는 전혀 사실은 차량 식별도 안 되고 차량 식별이 안 되는데 차번호가 식별되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동선이 확보가, 파악이 되면 어쨌든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단서를 찾거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CCTV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치해 놨으니 끝이다가 아니고 설치해 놓은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납품받을 때나 설치할 때는 분명하게 야간 식별도 가능하고 또 차량 불빛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번호판도 예를 들면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된다라고 제품사용서에는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몇 개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몇 개, 그리고 도로가에 있는 몇 개를 해서 한번 보세요.

녹화된 거를 한번 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이거는 공히 창원시 전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 안 해 보셨죠? 녹화물.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과에서는 주정차 관련 CCTV 17대랑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121대를 관리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깔려있는 방범용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야간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110만 화소인데도 불구하고 줌인 아웃이 가능하고 각도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판까지 차량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보다 화질이 더 좋은 200만 화소로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외선탐지기까지 있어서 확인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예를 들면 이제 주차단속이나 속도위반 이거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좋은 것을 써요. 시민들의 세민을 받거나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그렇게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이제 실종사건이 났던 거 아마 알 거예요, 내서에 사시는 분이. 하나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답변은 다 된다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과에 보니까 합포구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허가사항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면 826페이지 보면 장기 중단 건축공사장 현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동면에 의료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2007년도에 착공하고 지금 골조공사만 되어 있는 중이고 중단된 지가 2007년도면 상당히 됐잖아요. 한 7~8년 되어가잖아요. 과장님, 그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예.

송순호 위원 여기 현황 한번 보셨어요? 건물을 한번 가보셨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저희들 그 태풍이나 호우나 재난이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지금 현재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7년 전에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 멈춰져 있는데 현재는 이 건물의 소유는 신우종합건설이고 그 당시 시공자가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히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관리계획을 소홀히 해서 저희들이 허가취소 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이 업체를 불러들여서 저희들이 9월달까지 안전조치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보니까 각 구청마다 이제 장기 중단된 건축공사현장이 몇 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마불사라고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막 특히 창원에 있는 송원타운인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의 뭐 평수로 거의 한 3만평, 연면적이 그 정도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허가취소를 하려니 이게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합포구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연면적 해 봤잖아 한 300평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건축물이 7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시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을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건축허가취소를 내리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사회적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거는 판단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빨리 좀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짓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그죠?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다른 분들…….

○위원장 김동수 다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부위원장님, 잠깐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감사자료는 아니라서 제가 별도로 말씀, 다른 지역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었는데 어제 오후에 구청장님, 마산합포구 구산면 욱곡마을 주민 일동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하고 지역구 김이근, 이천수 의원에게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와 욱곡 사이 국도5호선 터널공사구간 내 토석이 농경지와 마을공동어장, 바지락양식장 등 연승수하식어장에 유입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주민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걸 조치해 달라고 했고 당초 설계와 같이 공사실시를 요구하고 피해발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이게 진정이 전 도시건설위원한테 제출됐는데 이거 배경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국도5호선을 국토관리청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공업체가 합포구 관내 2개 시공업체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시공을 하는데 그 구간에 이제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가 조금 오래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구청장으로 나간 뒤에 시공업체에 가서 주민들 민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그걸 마무리가 잘 되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직도 조금 주민하고 시공업체하고 협의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구청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해결이 되게끔 앞으로 노력을 다 하도록…….

노창섭 위원 이 5호선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제가 업체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창섭 위원 발주처는 그럼…….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SK건설.

노창섭 위원 SK건설, 그러면 발주처는요?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발주처는 부산…….

노창섭 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노창섭 위원 국도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연서명까지 다 해서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말 나온 김에 8월 25일날 버스사고나면서 버스가 우회했던 이유가 절개지나 이런 데, 동전터널 너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향이 거기라서 잘 아는데 그 주위에 절개지 복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5일 폭우 이후에는.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절개지 복구는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설계도 하고 공사착공도 해야 되는데 아직 응급복구는 100% 다 했고 이제 항구복구는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번 참에 고성 가는 14호선뿐만 아니고 거기에 절개지, 경사면 이런 데 부분에서 안전점검 한번 철저하게 해서 이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사고지만 실제 원인은 돌아가면서 생긴 거지 않습니까, 원인에 있어서는.

교통과에서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도로의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75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개별적으로 주차장마다 6개 주차장이다, 그죠?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회의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합포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훈 구청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특별하게 크게 지적된 사항들은 없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지적되거나 또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자료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이면 우리 감사기간이 목요일까지입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흥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일동.

○위원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이덕희 대민기획관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우도 건설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입교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려생 교통과장입니다.

정순종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과 답변은 구청장님이 하실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대민기획관이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대민기획관님.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종결할까요?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급하신 모양이네요.

869페이지, 건설과에요. 15m 미만 도로개설 공사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15m 미만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되는데 제가 합포구청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구청 역시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구청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예산분배 문제가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구청장님 포함해서 특히 합포구, 회원구가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도 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강하게 요청도 하시고 요구도 해서 이런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설 중에 하나 보면 공사되는 것은 된다 하더라도 감천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찔끔찔끔 하고 있잖아요. 올해 보상도 하고 있고 있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대민기획관 이덕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상당히 순조롭게 일부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양여금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순수한 시비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한 100여건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또 해 나가도록 하고 또 본청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특단의 조치가 좀 강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최대한 의지와 좀 열정을 가지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874페이지 25m 미만 도로정비 이건데 이거와 또 연동된 문제는 아니고요.

내서여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내서여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도로의 속도가 아마 80km/h 도로일 겁니다.

80km/h 도로인데 이게 청아병원 지나서 이제 서진아파트에서 내서여고까지 도로가 굉장히 잘 뚫려있고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왕복 6차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들이 굉장히 속력을 내다가 보면 그러면 내서여고 버스정류소에서 내리려고 하면 버스정류장이 보면 이제 이게 가변차선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서 버스가 서면 통행의 흐름이 막히지는 않을 텐데 가다보면 이제 버스가 쭉 상당한 속도로 가다가 그냥 갑자기 서버려요.

갑자기 서버리고 그러면 그 뒤에서 승용차가 따라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버리면 정체가 쭉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하게 내서여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본청에도 얘기했는데 본청보다는 도로정비 그 금액이 이제 구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청하고 논의를 하든 아니면 이제 구청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게 좀 내년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어요, 인도가 넓기 때문에. 가변해서 도로시설을, 버스정류장이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대민기획관 이덕희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버스 베이에 버스가 정차를 사실은 제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통사항에 따라서 버스들이 이제 정차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섰다가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구조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내년도에나 올 하반기에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이 남은 예산이 일부 있으면 바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도로구조상 그게 개선하고 싶어도 구조개선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의지만 가지면 도로구조상 인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금 가변차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송순호 위원 내서여고 쪽으로 한번 담당자하고 직접 현장방문을 하셔서 하여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통과에는 이게 늘 고질민원인데 대동아파트 후문 쪽,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대동아파트 후문 쪽으로 버스가 가다보면 이게 몇 년이 아니고 거의 십수년 된 고질민원이에요.

양쪽에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 버스교행이 안 되고 버스하고 승용차도 교행이 안 된단 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몇 차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 봤지만 결국 답을 못 찾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당장 임시방편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승용차들이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데, 그러면 한쪽 아파트 벽 쪽, 아파트 편에 붙인 도로에는 승용차가 주차를 못 하도록 봉이라도 좀 박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게 법적으로 안 되면 방법이 없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봉을, 그 주차금지 봉 있잖아요, 빨간 봉. 이거라도 이렇게 쭉 설치를 해서 양쪽으로만 주차가 안 되면 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고질민원이기도 하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을 하면 또 상가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요.

특별한 방안이 있으세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고민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적허용이 가능하면 봉을 설치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계획을 낸다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상시적 민원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과에는 뒤에 보면 이제 불법건축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거는 놔놓더라도 하나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상곡근린공원 등산로정비를 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삼계방면에서 진입하는 거 즉, 보면 화성아파트 있고 삼풍대공원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 이제 등산로가 있어요.

그 등산로 입구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허가받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쪽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3개인가 2개인가 쭉 놓여 있어서 등산로 입구도 협소하지만 그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잘 관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도 거의 파손되어 있고 막 창문이 깨져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적치된 지가 벌써 한 십 몇 년이 넘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건축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 지가 2년이 좀 넘었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사유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시 현장을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어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페이지로 보면 9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06페이지 보면 위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나와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예.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쪽에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이게 합법적인 건축물인가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합법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위법 건축물이면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단속하고 행정처분도 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어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사실 저희들 무허가 단속은 3자의 고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치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단속 계획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하는 경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적발이 안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은 저희들의 행정력이 못 찾아낸 게 많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못 찾아낸 건 많은데 이게 민원이 몇 번 접수되었던 사항이고 문제제기를 몇 차례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위법 건축물이면 그거와 관련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아니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야 되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제가 보니까 근린공원인 것 같아요.

송순호 위원 예.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공원은 또 저희들 소관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안전녹지과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같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안전녹지과 문제가 아니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권한이 구청 건축과에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아닙니다.

그런데 공원구역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공원구역은 어디서 해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안전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든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든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말이지요, 이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건 한번 해서, 아니 진짜로 위법 건축물인데 이게 십 몇 년동안 방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있다,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사유지면 우리가 행정에서 가진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을 최대한 해서…… 있네요. 이행강제금도 있고 고발도 있고 행정대집행도 있는데 이런 조치한 사항들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한번 챙기셔서 하시고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보고 이거와 관련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를 한번 해 주시라고 그러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869쪽에 보시면 회원동 연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지금 이 자체를 보면 2013년 12월 26일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동 연계마을 진입로 여기가 앵지밭골입니다, 옛날 말하면 앵지밭골.

연계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 실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대민기획관 이덕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현황을 낸 거는 1차 사업비만 가지고 완료된 걸로 되어있고 지금현재 앵지밭골 앞에 30m 남아있습니다.

하천 점유를 해서 있는 부분이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협상도 했는데 못 뜯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명도소송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저쪽에서 다시 또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질민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이 항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명도소송 해서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30m 구간은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 앞에 지금 반사경이 있기는 한데 교차 시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대민기획관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885쪽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이게 창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우리 합포구청에도 좀 전에 앞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때문에 인도를 막고 있으니까 보행자들이 차도를 걸어가야 되는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마산은 구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보도 위의 주정차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지금 현재는 보행환경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떠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산복도로, 마여중 뒤편 그 라인에 지금 위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관이 되어 있고 밑에 마을 뒤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비가 계속 오면 작년도에도 마여중 뒤에 산사태가 한번 났거든요, 산사태 그게 2012년도인가…….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노판식 위원 2012년도?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노판식 위원 산사태가 나서 학교의 급식소를 쳐서 그때도 공사를 했고 이번에도 조금 전에 얘기한 불교 그 건물 정문 맞은편에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번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현지에 가봤어요.

그 사람들 요구가 이렇더라고요.

우선 산사태 난 그 흙을 긁어내면서 지금 포장한 부분을 훼손을 했다 이거죠. 훼손을 하니까 보기가 험하니까 그거, 그 라인에 장독대를 쭉 올려놨는데 그게 산사태 나면서 다 깨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 보상, 또 대리석 붙여놓은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볼 때도 항구적으로 지금 거기에 비가 오면 그 흙 자체가 물렁한 흙이에요. 그냥 슬슬슬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흙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좀 더 그걸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 라인이 한 사백 몇 m 쯤 돼요, 그게.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합포구, 회원구에 도로굴착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가스 인입하는데 합포구에는 한 60건을 했고 우리 회원구는 한 40건을 했어요.

혹시 도시가스 담당계장님 있어요?

○도로정비담당 정규용 예.

노판식 위원 앉아있어요. 그냥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한 데가 구암동이 한 10건 했고 그 다음에 합성동, 회원동 2개 동을 합쳐서 8건씩 했고 양덕이 한 5~6건 되고 내서가 2~4건 되고 봉암동 1건, 회성동은 전무해요. 도시가스, 그러니까 신청한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현재 나한테 부탁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석전2동이나 1동이나.

그런데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의 소속 위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2014년도 접수를 할 때는 물론 미보급 부분에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을 맞춰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합포구에는 60건 가지고 하는데 회원구에는 40건 가지고 왔다 그런 부분도 좀 편파적일 수도 있고, 물론 공급이 좀 많이 된 데가 있고 덜 된 데가 있으면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동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주택 보급이 많이 되어있는 데가 지금 재개발 하는 관계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신청을 하는 사람 기준해서는 그런 부분에 우리 계장님이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도로정비담당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총괄적으로 대민기획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하세요.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미륵봉심회 쪽 뒤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옛날에 그게 이제 주로 산사태 위험지역이 되어서 일부 구간을 해 오다가 남은 구간에 있어서는 예산부족 관계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실제로 좀 양호하다고 해서 거기 대나무가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뒤에 주택지 부분에 일부가 붕괴가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구복구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이상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현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민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아마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는 현재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도시가스 사업에 있어서는 합포구, 회원구에서는 저희들 구가 더 많습니다, 물량적으로 현재 받아놓은 물량은.

많고 지금 회성동 쪽에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 전체적으로 시 지원사업과 일부 개인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전체 현재 저희들이 시 지원사업 부분은 노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 잠깐만요. 도시가스에 관해서 잠깐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자산동, 완월동이 제일 낮습니다. 28%인가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합포구를 비교를 해서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참고하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합포구가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박옥순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885페이지에 교통과네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회원구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마다 공히 체납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근절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교통과장 김려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과태료가 납기 내 징수율이 약 63%,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약 4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지방세 체납액하고 자동차 과태료가 동시에 체납됐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직을 또 한 분을 전담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특별히 징수활동을 해서 과태료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단속을 당하고 또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일상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당해서 납부를 안 했을 때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주어야 체납액이 근절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 통지서만 보내다 보면 체납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체납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본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구에서도 각별하게 생각을 가지고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 내가 위법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890페이지에 13번에 불법구조변경 차량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게 불법구조물 변경이 타 구청보다 좀 많더라고요, 여기가.

구조물 변경하는 사람이 물론 있어서 단속하겠지만 다른 구청보다도 이 건수가 좀 많다, 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주로 불법구조변경은 저희 시에서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민원인의 고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저희 구에 보면 화물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민원접수가 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 구 쪽으로 통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회원구에서 불법개조된 차량이 다른 데 가서 단속되어서 통지를 받는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대수가 좀 많습니다, 저희 구가.

방종근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단속을 평소에 엄하게 안 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저희들이 이게 화물자동차라든지 자동차가 되다 보니까 고정식이 아니고 주로 이제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방종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물론 일손이 모자라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야간에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될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밖에서 단속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이런 건수가 적을 수 있다, 회원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밖에서 걸려드니까 밖에서만 안 걸리면 되겠다는 이런 또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 9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도는 2건이고 2014년도 5월부터 해서 4건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왜 이렇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건축허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방 2014년도 5월달에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방종근 위원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박스 안에 2013년도는 단속된 게 2건이고 2014년도는 4건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아, 이게 전반기 6월 30일 이전의 자료인데 저희들 7월달의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어서, 적발 위법건수가 없어서 0으로 해 놓은 겁니다.

방종근 위원 아, 그러면 2014년 상반기는 단속이 없었고, 그런데 2013년도는 2건 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저희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종근 위원 하고 있는데 2013년도는 2건 밖에 없고 2014년 5월달부터 6월달까지 4건 올라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3년도가 2건 밖에 없다는 것은 용도변경한 차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예, 저희들 실정이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다, 갑자기 늘어났다는 말이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단속할 때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다든지 단속계획에 적발되면 저희들은 뭐…….

방종근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2013년도 자료하고 2014년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청장님,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구별로 경상남도 종합감사하고 자체 감사를 작년도에 받은 적이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노창섭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구청 중에 회원구가 상당히 지적이 많은데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감사 몇 건, 자체감사 몇 건.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도감사 7건, 자체감사 38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에 진해구는 더 많지만 어쨌든 도감사 부분의 지적사항에서 특히 회원구 건축과에서 많거든요. 예를 하나들면 위법 건축물 시정완료되지 않았는데 허가한 사실이 있죠?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예, 1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또 1건 더 있는데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아, 지금 시정완료되지 않았는데 건축허가처리한 그 내용만 1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예.

노창섭 위원 회원구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지적이 상당히, 7건 중에 또 특히 건축, 우리 위원회 산하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감사결과처분서하고 조치계획,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위원님, 저희 건축허가과는 2건입니다, 도감사 지적사항에.

노창섭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허가과만 2건입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예, 2건이고 위에 먼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학소주의 증축공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경이 위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완료되지 않았는데 건축허가처리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축허가를 내준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그 처분서하고 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조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예.

노창섭 위원 조치내역을 구청장님, 7건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자체감사도 받은 적이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노창섭 위원 자체감사는 38건이더라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38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특히 신분상조치가 있는데 지하수 개발 관련해서, 이 지하수는 어느 과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상하수과입니다.

노창섭 위원 상하수과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회는 아니네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노창섭 위원 예, 이거 신분상의 조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의창구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도로공사계획 공고 미이행으로 인해서 자체감사에서 총 10건 지적받았죠?

기억 안 납니까? 이거 조치, 구청에서…….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주의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주의 받았죠? 주의 시정 이 부분하고 구청에서 지적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적받은 부분을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것을 38건에 대한 문서를,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감사기간 중에 반드시 제출 부탁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것은 지적사항만 되어 있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노창섭 위원 이후에 이렇게 지적받아서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치 그것도 제가 확인은,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적받은 부분을 구청에서 얼마나 조치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노창섭 위원 조치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5개 구청 공히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수의계약 문제하고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본청, 구청, 사업소, 공단 포함해서 616억원의 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구청이 317억이고 구청별 평균을 보니까 60억 전후입니다. 구청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60억 중에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수의계약 감독을 구청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 행정과 안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수의계약을 책정했는지 수시로 그거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또 수시로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어떤 잘못됐다 이런 제보가 있다든지 하면 수시감사도 하고 정기적인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읍면동은 솔직히 실제로 우리 의회로부터 감사도 안 받아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데가 구청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노창섭 위원 제가 하나 예를, 이거 회원구 뽑아온 건데 회원구에 읍면동이 몇 개예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13개 읍동입니다.

노창섭 위원 13개 읍동이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노창섭 위원 1개씩 계약하고 구청 12개 과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노창섭 위원 1개씩 계약하면 어떻게 되죠? 스물 몇 개가 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25개.

노창섭 위원 그렇죠. 25개, 1건만 줘도. 한 업체에 확 쏠림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구는 보면 49건 5억짜리가 있어요, 읍면동까지 합치니까. 그러면 이거는 3건, 2건 하는 데도 있고, 비슷한 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쏠림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읍면동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구청 전체, 읍면동하고 12개 과하고 대민기획관님이 담당하는 과하고 이거 한쪽으로 쏠리는지, 또 분리발주는 없는지, 하나의 예를 들 수도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 수의계약이 구청하고 읍면동이 제일 심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편중현상이.

본청 138억, 사업소 또는 본부 134억, 공단이 오십 몇 억인가 그렇고, 그렇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청 회계과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회계과가 구청은 또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거.

구청 행정과에서 하시겠지만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거의 그대로 안 합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데이터를 엑셀로 비교할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민기획관님하고 구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조금 전에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쏠림현상이 없도록 관내 전 업체가 고르게 참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시키다 보면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 구분이 됩니다. 우수성실 시공업체가 있는 반면에 아주 부실공사를 자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자행하는 그 업체한테는 공사를 맡기면 또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를 하고 우수성실 시공업체는 좀 더 배려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구별하고 차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청장님, 제가 부정당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면 담당자나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일어나면 이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경쟁업체가 비슷한 업체, 잘하는 업체가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도에 조달청으로 하는 경쟁업체 같으면 제 지역구에도 낙찰이 잘못되어서 진주 업체를 경상남도로 하다 보니까 진주 업체에 해서 지금 아직 3심 소송 중입니다.

경쟁입찰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담당자 다 불러서 자료를 분석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특히 하수도사업자는 하수관거에 들어가서 가스냄새 때문에 올라가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특허기술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3D 업종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한테 올 거기 때문에 전화 한 통 안 온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경쟁업체를 키우든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적절한 견제가 있어야 또 그 업체도 긴장을 하고 열심히 더 할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그거는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전 과에 제가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사업소에 좀 심하다 싶은 과는 다 불러서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 도로과 사건 이후에 좀 조심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단가를 또 2,000만원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 현상이 또 살 긴장이 풀려요,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문제, 특히 제가 5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울러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구청 공히인데 회원구청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합니까? 담당과장님.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대민기획관 이덕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12월부터 연초 사이에 제설자재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구입된 게, 나중에 질문을 하실 거라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25㎏짜리로 한 1,867포, 그 다음에 1톤짜리가 76포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재고가 충분합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재고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한 128톤이 보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한 80톤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겨울에 폭설이 올지도 모르죠, 그죠?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5개 구청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이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염화칼슘을 기준으로 하면.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염화칼슘이 저희들이 톤당에 최고가가 65만원부터 해서 최저가는 34만원까지 구매가 된 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이거는 아마 성수기라든지 그 사이에 수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평균단가로 봐서 저희들이 한 37~38만원 정도가 구매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다른 구 들어서 아시겠지만 17개 시·군 업체 비교해 한 거 최고 싼 데가 거창의 경우에 215,000원도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시고 5개 구청 공히 이것도 좀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도로관리를 다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제 각각 이렇게 들쑥날쑥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앞에 질문한 합포구청에는 칠십 몇 만원도 있고요. 구청 안에서만 제일 적은 게 삼십 몇 만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제가 볼 때 시기나 재질에 따라서 분명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이 좀 안일하게 계약을 관행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거뿐만 아니겠죠, 그죠?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노창섭 위원 그거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바다오염이나 여러 가지 인체에 해가 있으니까 친환경 제설제라든지 소금 이런 부분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알겠습니다.

올해 구매할 때부터는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 수준에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요구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5개 구청 공히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사항에 관련해서 제가 5개 구청을 비교하려고 그럽니다.

회원구청이 2013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나 변경사항 현황 플러스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감사기간 안에 과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888페이지 8번 항목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거기에 대한 상세 계약서부터 상세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로 합포구에서 오늘 제가 요구하니까 바로 즉시 가져왔어요. 이건데요. 이건 계약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입찰참가 현황에 대해서 그 현황자료까지 좀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원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구청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특별히 많이 지적된 사항들은 없지만 지적하고 또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번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까지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과 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업무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7일 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확인 후 종결토록하여 오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들도 있고 시정요구한 사항들도 다소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잘 좀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아직은 위원님들께 전달 안 된 게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챙기셔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번 주 목요일이 감사가 종결됩니다. 그때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이말순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9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방종근송순호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정수훈
대민기획관 박진석
건설과장 정은효
교통과장 박일남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대민기획관 이덕희
교통과장 김려생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균형발전국>
국 장 이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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