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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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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일시 2014년 9월 22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차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감사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이기태.

○위원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명 대민기획관입니다.

김석완 건설과장입니다.

조현준 교통과장입니다.

남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담당주사는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89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6건, 부서별 개별사항 57건으로 총 6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491페이지 인구 및 면적 등 6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497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보안등 유지 관리 현황 등 21건, 525페이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 등 17건, 541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으로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등 19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차와 달리 우리 3개 과를 한번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하되 1개 과부터씩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 건축허가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그러면 반복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위원장 김동수 3개 과를?

노창섭 위원 총괄로…….

○위원장 김동수 총괄로?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개별로 하실 때 3개 과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해 주시고 일괄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항상 보면 의창구청이 제일 먼저 또 구청별 업무 그걸 하시다 보니까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이 제일 길어질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보시면 지금 보안등, 가로등이 같이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안등, 가로등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가로등은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신설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총괄은…….

이옥선 위원 예, 총괄을 하고 계시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따라서 입찰 볼 것은 입찰보고 계약법에 따라서 하고 보안등은 전적으로 읍면동에서 예산도 읍면동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계약서는 지금 다 갖고 계십니까? 계약할 때. 입찰, 수의계약을 했던.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은 각 읍면동하고 구청에 경리계에서 그 현황은…….

이옥선 위원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자료를요?

이옥선 위원 예, 1년 동안 우리 행감 기간 동안 계약하셨던 가로등, 보안등 구청에서 하셨던 거하고 읍면동에서 보고 올라온 거하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읍면동에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고 우리 구청에는 우리…….

이옥선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경리계를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어떻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일단 마치고 가서 바로 8개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쭉 구청별로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건설업체 관련해서 의창구 같은 경우가 제일 업체수도 많고 신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처벌횟수도 많고 좀 이렇습니다.

혹시 이제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하셨을 때 그 원인이나 이렇게 어떻게 진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창구청은 3개 읍면도 포함되어 있고 또 기존 시가지에서도 의창구가 이제 기존 구.창원에서는 의창구가 기준 도시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존 구.창원지역하고 그리고 또 의창지구하고 중동이란 곳이 또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 지역보다도 건생시설이나 또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작지만, 아주 조밀하게 되어있지만 사무실 공간이 많고 하니까 아마 타 구보다 저희들 구가 건설업체 등록수가 많은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창원시에 있는 업무 자체는 굳이 의창구에 있다고 업무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가까이 있으면 작업하기가 훨씬 용이하거나 사무실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구보다 사무실을 내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의창구만, 물론 동읍이나 내지는 북면 쪽에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들이 많이 됐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아주 뭐 여기 어떤 처벌기준이 다른 구보다 낮아서 처벌횟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편익들을 많이 봐주셔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편익보다는 건설, 이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등록업체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전부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전산화되기 전에는 등록이나 이런 주기적인 신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했는데 요새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이제 옛날에 선입관의 이 건설업체들이 이것을 좀 간과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어떤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은 나타났다 하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이런 주기적 신고 이런 절차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본인도 잘 아는, 계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크게 보면 건전한 건설업의 유지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부실공사 예방도 되는 그런 차원이 된다고 봅니다.

의창구에 업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다 그 업체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지리상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의창구에다가 등록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 말씀하기시가 상당히 좀…… 저도 파악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신규업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 거기 새로운 업체들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명의변경이나 예를 들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처벌이 있고 난 이후에 뭐 하다 보면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업체가 사장 명의를 바꾼다든지 업체명을 바꾼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마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이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드린 거고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다른 구청에서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이옥선 위원 볼 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의창구가 공무원도 한 분 계시고요. 무기가 열다섯 분,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이옥선 위원 그 중에 현장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 일반 부분을 보면 기간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청경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지금 인원은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15명인데 공무원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성산이나 우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진해 같은 경우는 아마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의창구는 공무원 한 분에 무기 열다섯 분, 현장 여덟 분이고요. 성산구에는 무기가 열네 분, 현장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무기가 더 작은데도 현장이 아홉 분으로 한 분이 더 있고요.

합포구에는 청원 두 분, 공무원 한 분, 무기 한 분에 기간제가 아홉 분, 회원구에는 청원 두 분, 기간제 열 분, 진해는 기간제만 여덟 분이 계십니다, 기간제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이옥선 위원 사는 지역, 구에 따라서 어떤 데는 1등 구민이고 어떤 데는 3등 구민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한 쪽에는 무기고 한 쪽에는 기간제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게 이거는 구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통합 전에 우리 있던 인원을 가지고 성산구하고 우리 의창구하고 가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옥선 위원 이거는 지적도 했던 사항입니다. 초기에 통합되고 난 이후에 구청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구청별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이거는 지적도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과장님이 뭐 이거는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니까 구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의창구청장 이기태 지금 현재 구.창원지역 그러니까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통합 전부터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합포구나 회원구, 진해구 같은 데는 주로 기간제를 써서 운영을 하게 했죠.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통합 전에도.

그래 이제 했는데 통합 이후에 우리 이 인원을 가지고 성산구하고 우리하고 무기계약을 가른 것이죠.

갈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의창구를 기간제로 바꿀 것인지 안 그러면 타 구를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야 서로 공평하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창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5개 구청에서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해서 본청에서 행정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이옥선 위원 구청장님께서는 과거에 진해구청에도 계셨었고요.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불합리한 점들을 파악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미 이제 4년, 저희들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사는 동네에 따라서 차별받는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우리 시정방침에 따라서 해결돼야 될 텐데 이거는 제가 구청별로 아마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어쨌든 구청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시고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일단 저도 제 생각하고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또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 부분 있죠? 그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좀 되고 있는데 계약서…….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공영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옥선 위원 다 넘어갔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이옥선 위원 지금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맡고 있던 부분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이옥선 위원 일괄적으로?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다시 이제…….

이옥선 위원 계약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전혀 구청에서는 어떤, 무슨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지금 이제 우리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무료화 운영하고 있는 거 이거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유료화 하려는 게 창원육교 밑에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준비를 해 놨는데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이래서 못 받는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지금 계속 공고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을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받아서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이것도 구청별로 비교를 해 보면 개인별로든 단체별로든 또는 뭐 계약 부분에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그런 부분 업무이관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한번 논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이거는 통합되어서 내려올 때 전부 다 위탁관리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도 넘겨준 것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논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겠다,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는 계약기간이, 작년부터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죠? 언제부터 넘어갔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통합 전에 저희들은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시설관리공단 쪽이나 이쪽에서 업무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518페이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2012년까지 4년 동안 사업 자체는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예, 마무리되고 2012년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이해련 위원 지금 관리만 하고 계신 거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100% 국비사업이고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관리비가 2014년까지 이렇게 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국가에서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하고 아직까지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현 위주로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추가보완 및 유지관리사업 적기 시행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런 것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간간히 보면 TV에서 낙동강 친수공간 주변에 관리나 시설이 지금 많이 부실하다는 뉴스가 간간히 나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비 확보가 제대로 사업비에 다 충당이 안 될 때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되면, 현재까지는 지금 올해까지 내려오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원만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7억 4,300만원이 지금 1차로 총 예산규모가 해 가지고 1차로 지금 한 4억 이상은 지금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래 이제 이 앞에…….

이해련 위원 앞으로가 이제…….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잘 유지관리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시설을 해 놓고 사용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우리 관에서도 이게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면 잘못하면 굉장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19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작년도에는 지금 관리현황에서 2013년도에는 78명이 기간제로 계셨죠? 그런데 올해는 2014년도에 보면 27명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이 부분이 낙동강 친수공간 전체 면적이 약 3.17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관리를 어떻게 해 왔냐 하면 전 면적에 풀을 다 베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부터는 국토관리청에서 시설물 위주, 그냥 공한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는 풀을 베지 마라, 국가 하천 매뉴얼에 따라서 그 시설 위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넣는 것 같으면 양변에 한 2m 정도의 이격을 시켜서 그 정도만 풀을 베고 안에 고수부지에 어떤 조경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초를 제거하지 마라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78명의 기간제가 일하시다가 아무리 지금 말하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그분들이 다 해 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시설 부분이나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다음 520페이지 보면 운동시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올 초에 관리가 좀 안 된다는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이 예산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청으로 그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지방청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되는데 올해는 배정이 늦게 됐어요.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이해련 위원 예산은 확정 됐는데?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것을 참…… 아시다시피 친수공간은 빨라도 3월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잡초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4월초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산지방국토청, 국가에서 예산이 배정 안 되어서 4월달에 배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4월달 되면 한창 잡초가 크는데 거기에 그 공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력을 빨리 투입을 못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이것은 또 문제점도 저희들이 부산청을 통해서 국가까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해 연도에 확정이 되면 빨리 배정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이제 5월초에 이게 배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아무 불편 없이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5종에 20면에 관련된 이렇게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것을 사용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사용은 그냥 그 단체들이나 그냥 자기 나름대로, 면이 많기 때문에 어느 면이든지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냥 신청하고 이런 거 없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해련 위원 그냥 가서 하면 된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겹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많은 팀이 오게 되면 겹칠 수가 있거나 그런 상황도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그냥 쓰게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이제 이용인구가 많아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이 많고 이렇게 하면 중복이 되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중간역할을 해 줘야죠. 통제를 하고 해 줘야죠.

이해련 위원 예, 앞으로를 생각하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체나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것을 파악이 된 게 아직은 없고 제가 자료를 오늘 못 가져 왔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구역을 일주일에 세 번은 갑니다. 의창구에서 우리 시내 동 빼고 3개 읍면에 가면 주로 이제 낙동강변을 제가 순찰을 하는데 이 구역을 제가 일주일에 한 세 번은 꼭꼭 갑니다.

발로 걷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산 쪽에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은 주말되면 이용을 좀 그룹들이 와서 합니다.

하는데 축구장이라든지 각종 농구장은 아직까지, 제가 지금까지 출장해서 현장을 순찰한 바 크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게 이용이 활성화 되면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지금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29킬로라는 이 어마어마한 길이를 폭도 엄청납니다. 길이를 관리를 하는데 계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기간제를 가지고 하는데 국토청에서 굉장히 짜게 주죠, 예산을. 짜게 줍니다.

주는데 제가 의창구청으로 부임해서 현장을 보니까 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맞게 해서 자전거도로 주변, 그 다음에 수목 주변,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시설한 주변에만 제초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이 시설물이 언젠가는 또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토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들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할까요?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이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 의창구는 동·대·북이 있고 또 침수구간이 많아서 고생 많으셨죠?

특히 국장님이 봐서 제일 침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제가 8월 25일날 집중호우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12시부터 2시 사이에 거의 양동이로 퍼붓다시피 물이 퍼부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참 겁나는 거다 이런 것을 받으면서 우리 시내에서는 제일 취약지가 우리 차룡,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앞에하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에서 밑에 내려오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물 빠짐이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면 물 빠짐이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동·대·북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창원천이 한 30분 내지 1시간만 더 비가 내렸으면 창원천이 범람을 했을 것입니다.

범람을 했을 것인데 상당히 그것을 보고 이거 참 앞으로는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고생하셨고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접근해서 과연 저감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저감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지구나 또 로템 앞 도로면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폭을 좀 높여주면 됩니다. 높이고 1970년대에 만들어진 우수관이 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관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만 가지고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하고 로템 앞 도로가 평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저류형이죠, 저류형.

그래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포장을 해 주면 다소 근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챙겨 주시고 저번에 구청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창원 관내에는 3개의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역세권, 마산역세권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창원역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역세권에 주차장 344면은 일단 신규사업을 위해서 제동에 걸려서 보류가 됐지만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도.

세우셔서 창원역세권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해련 위원님이 질문하신 520쪽에 보면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두 세 번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왜 이용률이 낮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 곳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 알 것이냐 이런 것을…….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3.18평방킬로미터입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연 우리 시민이 몇 프로 알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사람이 가야만이 그 건축물이나 고장은 발전하고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시나 도나 국비를 보충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구.창원시 관내에 늘푸른전당 앞에 보면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이 있어요. 그 야구장 한 면이죠, 한 면.

한 면인데 거기에서 하는 동호회 회원들을 외곽으로 돌려주고, 이곳에다가 돌려주고 그곳을 원래의 기능대로 공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여기에 있는 야구장들이 풀로 운영된다면 또 그런 발상은 조금 힘이 들겠지만 이 야구장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그런 것을 발 빠른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이설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방안을 좀 세워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주시고 우리 소계동 소계천 이것은 단골메뉴로 나오던데 오늘 대민기획관님 왔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입니다.

방종근 위원 소계천 생태하천하고 또 보도에 불법건물하고 이렇게 해서 단골로 되어 있죠?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처리가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제 조사는 마쳤고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감사자료를 한번 챙겨 보니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손태화 위원이 철거하라 하더라 이렇게 실명으로 거명하면서 해 달라는 부탁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대민기획관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어 있던데 빠른 시일이 1년 가야 됩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갖다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검토를 1년 정도 검토가 되어 있어서 오늘 감사장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와 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계획성 없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공무원들이 성의 있게 일하고 있지 않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위원님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또 한번 연구해서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이 자료에 보면 계속해서 소계천이 올라와요. 소계천 옆에 의창구하고 회원구와의 사이에 도로, 보도 점용에 대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도계동 보면 안골동 있지요? 안골부락요. 안골부락이라고 합니까? 현재 도계우회도로 끝나는 지점에.

건설과입니까? 건설과장님.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방종근 위원 끝나는 지점에 안골 있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북부순환…….

방종근 위원 안골 거기서 골프장 올라가는 쪽으로 농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농지가.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농지 이용자들이, 경작자들이 농로를 확포장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지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구거하고 하천보수를 많이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방종근 위원 하천도 하천이지만 그 농로를 이용해서 경작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포장도 하고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의원들이 가면 그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즘 등짐을 지거나 리어카로 농사짓는 그런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작은 소형차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없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구청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 계장님도 관계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됩니다.

현재 명곡, 팔용 이 지역에 있는 노인당의 크기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다른 노인당보다도.

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비가 십 몇 만원쯤 하는 노인정이,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방 위원님, 그것은 소관 부서에 개별적으로…….

방종근 위원 이것은 뭐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묻도록 하고 뭐 이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계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오고 가는데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명을 요구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철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철거 이전에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한번 하시고 그분들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것을 한번 수렴했다가 못한 게 그 소방도로가 지금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철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철거하면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울산하고 몇 군데 그때 출장을 가서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영업을 할 때는 이렇게 펼쳤다가 끝나면 이렇게 접어서 벽에 기대놨다가 영업시간에만 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등록제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던데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낮 시간에는 물건을 적체하지 말고 현재 쓰고 있는 것만 하고 또 철거했다가 그렇게, 그런 식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각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그렇게 철거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철거하기 시작하면 그 민원이 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니까 좀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사례를 한번 발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511페이지 건설과 5번 보면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되어 있는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하천이나 구거를 점·사용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구거 폭이 한 3미터 정도 되는 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거를 지나면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고, 하여튼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제 사전에 건축허가를 얻기 전에 그 구거 점·사용 허가를 얻어서 차량이 이제 진입할 만한 내지는 진입도로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 위원 이거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해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일단 이 종합민원이 되어서 만약에 기존 건축 진입로에서 어떤 도로나 구거를 점유해서 통과해서 어떤 진입로가 그 사유지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하천이면 하천, 구거면 구거, 도로면 도로 그 점용 협의를 받습니다.

그 절차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거기에 현지에 직접 확인도 해 보고 모든 실상을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의견을 주면 이제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건축허가가 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즉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거, 그러니까 진입로가 없어요. 다른 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구거를 점용 허가를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합민원이라고 보고 그러면 사전에 각 부서와 협의를 할 거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점·사용 허가를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죠?

한 이후에 이게 건축허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순서가 상관이 없나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일단 건축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또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우선 해 줍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건축허가과장 남명희입니다.

송순호 위원 협의 없이, 쉽게 말하면 이제 불법으로 한 거죠.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해 버렸단 말이죠, 이게 없이.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묻는 말은.

아니 내가 의창구를 이 현황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 불법으로 사전에 건축허가 전에 그 대지에 어쨌든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구거로 해서 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뒤에 이제 그 건축물을 허가를 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또 우리 건축법상 말입니다. 또 일반지역에 도시계획구역 말고 그 대지와의 도로의 관계가 배제되는, 건축법에는 또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도로를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통행이나 거기에 지장이 없다면 또 허가도 하고 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이 되면 그것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구거라 할지라도 건축승인이 허가가 가능하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송순호 위원 경우도 있다 말입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어쨌든 일반 농지지형이나 이런 데 보면 건축법에서도 대지와의 도로의 관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게 어느 구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오래 전부터 사용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 하면 이 건축승인을 얻기 얼마 전에 무단으로 구거를 점해서 예를 들면 우리 건설과에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왔는데 이 폭이 예를 들면 그냥 차라리 진입로가 아니고 그냥 40m 정도를 무단으로 해 버렸어요.

이렇게 해 놓고 건축허가대로 건축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사후에 추인한 형태로 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사용 허가를 40m 한 것을 추인을 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추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사후 추인이라는 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그것을 사전에 한마디로 불법으로 설치를 해서 건축행위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건축인·허가를 받았는데 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전에 사전에 불법을 했더라 해도 이미 그 부분에 그것을 입구로 해서 들어갈 때는 새로운 건축행위가 들어갈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미 기존 시설에서 그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죠.

확인해서 그게 사전에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불법으로 한 것 같으면 유수에 지장이 있다 없다 아니면 우리가 하천관리법에 따라서 이거는 사전에 조치 철거를 원상회복내지는 어떤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또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변상금을 물리고 유수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모든 조치를 취해서 그 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죠.

송순호 위원 하여튼 뭐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구거를 건너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하천의 점·사용 허가를 내러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거에 대해서는 점·사용 허가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 허가라는 것이 진입로 정도, 예를 들면 뭐 차량 통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 3m나 기껏해야 한 5m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허가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뭐 40m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도 가능하나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래서 그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 같으면 진입로의 어느 한 범위, 저희들이 이제 하는 통상적인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지, 그것을 몇 배를 상회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내지는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철거 내지는 또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예를 들면 건너서 건축물을 짓고 40m 불법으로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이제 건설과에서 이것을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건축물 자체가 이게 이제 또 먼저 승인난 이게 또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추인 형태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추인이 뭐예요? 추인이.

추인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래. 이런 형국이 일어났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참 이 자리에서 뭐 답변하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 위원님, 현장감사를 한번 하시는 게…….

송순호 위원 아니, 이제 뭐 일반적 예를, 의창구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담당 구청에 물으면 이게 또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529페이지 교통과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구청에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대해서 녹화분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총괄적으로.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지금 통합관제실에서…….

송순호 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송순호 위원 이게 시설과 시설물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는 CCTV와 관련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야간촬영도 다 가능하고 불빛이 있더라도 차량 식별도 가능하다라고 다 답변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각 구청마다 다 했는데.

밤에 차량 불빛 때문에 이게 식별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봤어요? 녹화분을 보고.

그것을 보고 답변을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창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제출한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확인은 해 봤는지…….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화면이 흐리다든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통보가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이게 물론 통합관제센터에도 저도 한번 가보기는 할 텐데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는 다들 녹화가 가능하대요. 그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개수도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이 대수 중에서 야간녹화가 다 가능하고 야간에 차량 식별이 가능하다고, 차량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은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송순호 위원 그래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내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한국제강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두 달 다 되어갑니다.

저녁 7시 50분쯤 퇴근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넘어오면서 각 CCTV에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찍힌 데가 한 개도 없어요. 차가 공중에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죠?

민간에서 설치한, 공장에서 설치한 거기에는 찍혔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설치한 CCTV에는 전혀 안 찍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찍혔다 하더라도 그 차가 그 차인지 차량 식별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장난 것도 있지만. 고장난 것은 빼 놓고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CCTV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한다 이게 아니고 한번 담당과장님이 녹화분을 가서 한번 보세요.

밤에 과연 차량 식별이 가능한지, 야간에 차량 불빛 때문에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 찍혔는데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답변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CCTV조차도 다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창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번 너무 많아서 개수를 다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랜덤방식으로라도 몇 개를 선택해서라도 저녁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밤에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밤에 안 찍히면 이게 사실은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와 관련해서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확인을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확인한 결과를.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과에 59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어 잇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총괄은 우리 본청에서 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각 구청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절차가 되나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할 대상지를 지금 정도에 현 시점에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딱 목이 정해져서 사업이 딱 정해져서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2015년도에 중간쯤 해서 구청에서 신청해서 일정 정도의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단 풀성 경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배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구청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의창구에서도 4개를 했네요, 그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송순호 위원 이 4개 사업을 미리 신청을 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미리 신청을 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미리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사업…….

송순호 위원 그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하면 이게 도시계획과에 당초예산서에 이게 표기가 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표기되어서 그 사업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전에 사업별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의창구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각 읍면동으로부터 받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건의를 받아서 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 해당 읍면동에 거기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1순위, 2순위 매겨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과에 올려서 도시계획과에서 창원시 전체를 상대로 배분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527쪽에 교통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에 비해서 부과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이쪽에 기이한 현상이 체납은 또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 건수는 우리 감사기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 제출한 게 올해는 6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빼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습니다.

건수가 좀 줄어들었고 체납액은 이제 이게 납기가 딱 지나다보면 조금 2~3개월 늦어지고 체납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체납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체납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체납이 그 납기가 지나면 한번 1차 독촉, 2차 독촉까지 하고 그래도 안 냈을 때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장기간 금액이 좀, 계속 압류금액이 많다든지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통장조회를 해서 예금압류 조치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 보니까 효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그렇습니까?

체납건수가 좀 많은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열심히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휴식 잘 했죠?

제가 포괄적으로 우리 의창구가 5개 구청 중에서 민원이 최고 많다는 그런 구청장님 말씀도 있고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관계있습니다.

어떤 이웃에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자기 전화만 딱 해서 민원을 합니다. 자, 저 집에 옆에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슈퍼에서 뭐 때로는 거기 가서 커피를 한잔 먹고 나온다든지 라면을 한 개 끓이는데 물을 부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슈퍼 들어가서 아줌마 여기 물 한번 데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라면 한 개 사서 그러면 자기가 부어서 먹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청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식당도 장사 잘 안 되는데 슈퍼에서 식당 대행을 하고 있다, 저거 좀 조치를 해 달라, 직원이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불이 나게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그래 이 슈퍼하는 아줌마가 갑자기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다, 그런데 당신들 왜 식당을 하느냐, 우리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구냐,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가 의창구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성함을 아나요? 하니까 전화번호만 알지 성함은 모릅니다, 그 성함도 모르는 민원 들어온 것을 왜 나가느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꼭 성함을 묻고 그래서 또 한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갈 것이 아니고 되풀이 되는 일이 있으면 가서 단속을 해라,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내가 이렇게 공무원 보고 좀 타일렀어요.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에 조치할 것이 아니고 좀 모아서 좀 더 확인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우리 교통과장님, 얼굴에 왜 상처가 났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작업하다가 좀 다쳤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다른 것보다는 우리 교통과 주·정차 위반 이 5개 구청 데이터를 내 봤어요.

데이터를 딱 내 보니까 우리가 건수가 많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좋고 우리 시의원이 볼 때는 건수가 적은 게 좋아요.

민원이 적죠?

한번 봅시다, 527페이지.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노판식 위원 나왔어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노판식 위원 여기 보니까 뒤에 1차는 나와 있던데 지금 38,121건이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노판식 위원 14억 2,000 부과했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또 회수하고 나머지 체납이 3억 8,400이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산구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성산구에는 66,344건에, 그냥 이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부과가 24억 5,400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체납도 6억 7,000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대조를 하면 그래서 제가 마산도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다 해 봤어요.

다 해 보니까 거의 합포구도 6만 건 이상 22억 이상, 그 다음에 회원구도 5만 8,000건에 21억 5,000, 진해구는 의창구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첫째는 체납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국회 통과된 법에 준해서 동산에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회수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경계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창구에 우리 건수하고 성산구에 건수가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원이 뭐 이렇게 숫자가 적어서, 직원이 덜 돼서 그런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뭐 내용적으로 한번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구역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상남에 그 지역이 좁은데 불법주차 차량이 상당히 모여서 있습니다.

모여서 있고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역이 좀 많이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팔용동 갔다가 또 뭐 지귀시장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좀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대신 동읍면지역은 거의 못가는 실정이고 그게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합포구는? 합포구하고 비슷한데요? 합포구도 결과적으로 4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 답변이 안 되고 돌아가셔서 이 5개 여기 책자 다 나와 있거든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노판식 위원 제가 복사해 달라고 해서 이 5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그 의창구에 해당되는 우리 시의원들이 압력을 넣은 것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만 하시면 돼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도 보면 도로변에 지역주민들의 상권이나 음식점 같은 이런 게 있다 보면 예를 들면 도계동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시간에 점심시간에 집중단속을 하다 보면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좀 단속을 유예하고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수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노판식 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효과, 득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수가 무조건 절반 가까이 되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것을 좀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 이 부분에 제가 이 5개 우리 구청에 교통과장님한테 이 체납관계 다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 우리 건설과장님.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도시가스 등, 그 다음에 506페이지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허가 현황 이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도시가스를 인입하기 위해서 한 것은 한 7건 정도 되고 그러면 보급률이 좀 높다는 뜻이죠? 도시가스가.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기존 창원역 오른쪽 편에 서상동, 중동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의창지구구획정리조합지구라고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소답동하고 소계동하고 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 도시가스의 공급이 안 되어서 지금 근래에 와서 집중적으로 좁은 복잡한 지역에 하다보니까 지금 주로 그 위주에서 공급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주위에서 지금 굴착이 사용허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굴착이 다른 구에 비하면 적어요.

적기 때문에 거기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33건 중에서 도로굴착, 제가 질문은 전체적으로 33건쯤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는 7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수도관 등등 이런 관계로 해서 굴착을 많이 했거든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서 이제 굴착하는 게 우리가 상하수도 이 관계는 도로포장이 어제 했건 관계없이 그 밑에 관이 파열이 되면 즉시 바로 하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누수가 되어야 되고 어떤 상수든지 오수든지 이것은 바로 누수가 되고 파괴가 된 것 같으면 이것은 굴착심의와 관계없이 이것은 긴급으로서 바로 즉각 조치를 합니다.

노판식 위원 원칙적으로는 3년 이내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원칙적으로는 그런 사항 말고는 원칙적으로는 포장을 해 놓고 나서 3년 이내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랫동안 관례로, 우리 시가 조례를 좀 때로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주 굴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 쪽에 한번 하고 나면 또 어느 날 전기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상하수도 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는 하려고 하면 딱 법을 갖다 들이대서 못하게 한다 그런 것도 있죠? 자기라고 하는 게 시 자기 아닙니까, 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는 구청이나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도 하고 싶으면 하나하나 달아내서 할 수 있는데,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허가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무허가로 하는데 유독 시민이 하면 이웃에 좀 기분 나쁘면 고발해서 하면 강제이행금 내야 되고 뜯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듯이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를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인입 허가신청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금액 그 관계로 해서 누락, 누락되다가 자기 순번이 딱 됐는데 마침 그 전에 도로포장을 싹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동안 3년 기다렸는데 또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참고로 해서 또 구청장님하고 의논하고 해서 때로는 그런 억울한 모습이 보일 때는 우리 시도 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라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2013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 4일간 2010년 7월 이후 의창구청이 출범한 이후에 본청으로 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노창섭 위원 몇 가지 지적됐습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총 8건 지적이 됐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노창섭 위원 아니, 경상남도 말고요, 창원시 자체 감사. 경상남도는 따로 뭐…….

○의창구청장 이기태 자료를 급히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8건이 있었고요. 시정 19건에 주의 19건, 추징 6건에 5,942,000원 회수 감액 이렇게 재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5개 구청 감사지적 현황을 보니까 의창구는 평균 수준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 같은 경우는 60건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제가 우리 위원회 사항 아닌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가 많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후에 구청 출범 이후에 종합감사를 한번 한 것 같으니까 이후에 재발방지가 안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 노판식 위원님 도로공사 계획공고 미이행 보면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2010년부터 2013년 3년간 총 34건, 연장 19.89km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공사 계획공고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 도로포장 공사가 준공되면 그날로부터 3년간 도로굴착을 할 수 없게 되어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수용자로부터 민원발생이 예상되거나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도로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지적이 됐어요, 34건.

조금 전에 노판식 위원님 비슷한 지적이신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건설과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도로굴착 심의를 해 주고 도로굴착 심의의 목적은 아까도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한번 굴착할 때 그 지역에 굴착할 때 여러 가지 도시가스나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일괄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날 때는 같이 병행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잦은 굴착을 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상 일어나는 어떤 시 자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포장이 노후화 되어서 공사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확장이나 보수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만 또 이 도로굴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도로계획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수시, 타 기관에서 매설할 수 있는 꼭 필요할 때는 포장공사하기 전에 그 공모기간 안에 완료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식적인 굴착심의는 아니더라 해도 우리가 급한 것은 서면심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짧게, 시간 없습닏니다.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에 도감사 지적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결과서와 이후 조치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하기 전에, 본청 같으면 내일 모레까지 이야기하겠는데 구청이니까 멀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결과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가 이거 하나 하나 물어보려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밑에 가면 더 많습니다.

도로점용허가부터 시작해서 도로개설, 건설공사감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과, 공영주차장, 건축허가 국민주택 과징금, 위험건축물 업무관리소홀 건축허가과부터 다 파악 지정했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처분결과서하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채택하기 전에 5개 구청이 있으니까 제가 시간 조절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전부 다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여기에 염화칼슘 구입 수의계약 현황 또 지적된 문제인데 제가 도의원한테 요구를 해서, 도로과에서 도로담당이 염화칼슘 구입하죠? 건설과.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7개 시·군 납품업체 현황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어떻게 구입합니까?

염화칼슘 또는 소금, 친환경제설제 각각 얼마씩 구입합니까? 양과.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 준비를 못했어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창섭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포대당 25kg 해서 약 4,500포대를 지금 구입하고 비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수의계약하죠? 이것은. 창원시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가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의창구만 문제가 아닙니다. 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최고 가격이 72만원이네요, 한 구.

그런데 제일 싼 데는 다른 데 보면 삼십 몇 만원도 안 되는, 24만원도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구별로.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업체도 전부 수도권이고 겨울 되면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이거 하지 않습니까? 구입하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창섭 위원 앞으로 2013년 재고가 얼마 있고 2014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현재 조금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창구 같은 경우는 4,500포대 지금 재고를 비축해 놓은 상태고…….

노창섭 위원 올 겨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올 겨울에 이제 내년 2월, 3월까지 써야 되는데.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은 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약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평균을 하는데 또 비가 많이 오면 일순간에 이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구별로 다 다른데 전부 경기도 서울 이런 데 업체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사회적기업에도 이것을 다루는 데도 있고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 폭우, 폭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남부지방도, 그죠? 또 미리 미리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하실 때 5개 구청에서 정확하게 좀 협의하셔서 단가나 이런 것도 조절하셔서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든, 소금이든 친환경제설제든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천차만별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구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본청, 사업소, 산하 본부, 소방본부 같은 본부, 5개 구, 64개 읍면동에 제가 1년 6개월치 수의계약을 분석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하면 616억입니다, 수의계약 1년 6개월치.

그런데 이거 놀라운 사실은 본청 도로과나 본청은 회계과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전보다, 아직도 문제가 많지만 상당히 좀 맑아진다 해야 됩니까? 분리발주라든지 또는 한 업체에 쏠림현상이라든지.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5개 구청과 읍면동이 수의계약 한 게 얼마인 줄 압니까? 317억 4,000만원 절반이에요.

그런데 구청 평균 63억을 이렇게 1년 6개월에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에 제가 세 개과만 봤고 전체 현황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엑셀을 가지고.

3개 과를 쭉 봤는데 의창구 나름대로 제가 아까 전에 염화칼슘 하나 예를 들었지만 문제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일일이 업체가 있는데 개인 문제가 있어서 업체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하고 이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회계과장님하고도.

구청 산하가 조금 허술한 상태에서 읍면동하고 상당한 수의계약 문제가 발생했고 제가 알기로는 모 구청에 한 분은 이거 때문에 일찍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구청장님, 대민기획관님, 두 분 의창구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대민기획관님부터 먼저 한번…….

11개 과를 다 하시잖아요. 우리 위원회니까 현재 3개만 가지고 왔지, 11개 과 공히 다 그렇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상에 의해서 저희들은 경리계가 있어서 투명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11개 과를 하실 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9개 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9개 과입니까? 11개 과 아닙니까? 구청이.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12개 과가 있는데 제 소관은 9개 과입니다.

노창섭 위원 대민기획관님이 계신 9개 과를 하신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노창섭 위원 그 9개 과 좀 잘 챙겨주세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은 12개 과에 대해서 하신다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의창구청장 이기태 지금 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저희들도 수의계약 안 하면 좋겠습니다, 법을 바꿔서.

그런데 이제 읍면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구청 뿐 아닙니다.

읍면동은 사실 구청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통제 기능이 읍면동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읍면동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 동에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B동에서 또 같은 업체를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에서 볼 때는 1년에 한 건 줬는데 전체 1년을 해 보니까 A업체가 각 동별로 한 건 하면 8건 되어 버립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제기능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한 업체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제가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청장님, 구청에 행정과 감사계가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기능으로 통제가 안 됩니까? 그거. 구청장님이 읍면동 통제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내가 답답한데…….

○의창구청장 이기태 아니, 통제라기보다도 무슨 뜻인가 하면 A동에서 한 업체를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한 동에서 A업체를 계약을 하면 B동에서는 계약을 안 해야 되는데 B동에도 계약을 해 버리는 겁니다. A동에서 계약했는지 B동에서는 모르죠.

그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쏠림현상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의창구청장 이기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이 종합적으로 감사 권한과 업무지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읍면동보다 제가 봤을 때는 구청 과가 더 심합니다. 읍면동도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읍면동은 구청 감사계에서 2년에 한번 정기감사 했고 불시감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이것은 5개 구청 공히입니다. 선임구청이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20페이지 관리현황 총괄에 아까 질문 나왔었는데요. 야구장 5면 있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예, 5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성산구 관할인데 88야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산구 녹지과에서 야구장을 감독하는데 지금 야구인 연합회하고 야구인협회가 그 88구장 사용을 가지고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NC다이노스 야구단이 창원에 유치되면서 아마추어나 안 그러면 또는 야구인 육성뿐만 아니고 엘리트층에도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88구장하고 진해구장 밖에 없다 보니까 마산구장은 지금 NC가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추어 야구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통합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심각하게 장소 사용권 가지고 이권이라고 해야 되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산면에 5개 구장이 있는데 사용을, 거기 가면 된다고 하는데 사용을 왜 안 합니까 하니까 멀기도 하지만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지금 우리가 저게 준공이 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대산면 야구장이 가서 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좋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관리 부분이라 하는 부분이 거기에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것은 사실은 없죠. 없습니다, 거기에.

국토청에서 4대강을 만들면서 편의시설은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없고 시설만 만들어 놨습니다.

놨는데 현재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청장님, 특정 단체에 위임합니까? 안 그러면 직접 합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안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합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구장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답변…….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구장만큼은 우리 본청에 체육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없어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저희들은 주차장이라든지 이제 야구장 외부에 어떤 접근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거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시설하고 직접적인 야구경기 뭐 어떤 단체나 선수들 그 지역에 받아주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야구장 자체의 관리, 바닥이 예를 들어서 패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본청에 체육…….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산구에 2013년 사무위임조례 개정 시 문제가 많아서 구별로 관리를 넘겼어요. 성산구 같은 경우에 88체육관을 성산구에서 합니다.

그러나 야구협회에 위임계약까지 체결해서 협회에 위임했어요, 관리를.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누가 하는지…….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실질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확하게 본청에서 합니까, 의창구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대산면체육회나 또는 북면체육회에 합니까, 안 그러면 야구협회에 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우리 본청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창섭 위원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증입니다.

분명히 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속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관리를 관리문제에서 아마추어 야구인들이 거리도 멀뿐만 아니라 관리문제에 있어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리에 가면.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 본청에 확인해 보니까 다 구청으로 위임했다는 것이죠.

제가 성산구 시설은 성산구하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59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입니다.

이게 감사기간 안에 몇 건이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 현황이 감사기간이 5월 1일부터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주로 일어나는 게 개발제한구역이라면 GB지역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건축물이나 창고나 단독주택 이 관리사항입니까? 단독주택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노창섭 위원 공장도 있네요, 그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공장은 기존 공장이 거기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 공장인데 허가 현황인데요? 신규 아닙니까? 이것은 저한테 2013년 1월 1일부터요. 이게 감사기간이 애매해서 6월 30일까지 현황하고 허가했던 사유, 이유, 설명자료, 대상지 위치하고 자료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서면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노창섭 위원 되겠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노창섭 위원 청장님, 25일 폭우 말씀하셨는데 동읍 대산 북면에 보면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좀 많이 났죠?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침수가 좀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제 성산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공장은 의창구에 하시지만.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거기 수해가 났는데 농가나 농민들에게는 열심히 가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공장이 침수되고 이런 데는 면장이고 뭐고 공무원들이 안 보인다, 그리고 방역 하나 해 달라고 해도 힘들더라, 그리고 상습침체구역에 대해서 우리 특히 창원은 제조업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해대책, 하천문제 그런 이야기를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지역구라서 한 바퀴 뺑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지대 하천 주위에 공장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죠?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분에서도 농민들도 중요하고 농가도 중요한데 특히 의창구 읍면지역에 북면에 많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공장들, 그죠?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방문도 하고 애로사항이 없는지도, 우리 창원시 세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메모 좀 해 주세요.

우리 마룡에서 금산 농로 309호 여기 사업계획서하고 진행상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대산면 가술리 소로 1-9 지금 계획도로를 아마 개설하려고 보상 중인 모양인데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또 하나는 520페이지에 낙동강 지류 북면신천 정비공사, 그 신천천이 지방하천인데 제방공사를 왜 시비로 하는지 내가 좀 의심이 들어서 이거 공사경위하고 그 내역을 하나 서면자료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허가과에 주남저수지 철새도래지 인근 최근 3년간 건축허가 하고 반려 건에 대한 통계자료를 좀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반려면 반려사유 그런 내용을 기재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창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또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또 검토를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자료 요청한 사항도 제법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성산구청장 최정경.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대략적인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배 대민기획관입니다.

조우명 건설과장입니다.

류호종 교통과장입니다.

김종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담당계장은 본인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619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 6건, 개별사항은 3개 부서 5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 건설과 소관 보안등 유지 관리 현황 등 18건, 교통과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 등 17건, 건축허가과 소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등 1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성산구청도 오전 의창구청과 동일하게 3개의 과를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가 불편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교통과장님, 651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관계를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의창구에는 너무 지적사항이 적어서 문제고 성산구는 또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 의창구는 38,121건을 적발을 했는데 성산구는 66,344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창구보다 성산구가 많이 한 계기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의창구는 의창구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산구는 66,000건으로 전체 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단속건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다른 구청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상남상업지구가 우리 성산구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남상업지역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항상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단속건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과금액이 한 24억쯤 부과를 해서 징수가 한 17억, 지금 체납이 한 6억 7,000쯤 됐거든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고 계시죠?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주차단속담당 전상현 예.

노판식 위원 예, 그대로 계세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회수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 지금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통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더라도 보통 한 8개월이 지났을 경우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를 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건에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구청에만 우리 성산구에만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기압류를 합니다. 예금수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불법 주·정차 여기에 대한 전자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입될 때까지라도 실제 수기로 이렇게 압류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 약 130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약 35명 해서 지금 5,000만원 약 30%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지금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금 수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금융거래에서 호락호락 뭐 도와줍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세징수법상 도와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 시중은행에 저희들이 수기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실제 통장은 물론 신용카드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가장 강력한 효과라고…….

노판식 위원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 이 말이죠?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연락이 옵니다. 바로 저희들이 금융압류가 들어가면 은행에서 대상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설명하면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100만원 이상이 한 170명?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130명 정도…….

노판식 위원 130명?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건수가 15,000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만 하지 말고 100만원 이하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통보를 거쳐서 그 절차가 지나면 하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서 최대한 체납 부분에 많은 회수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원 관계, 우리 교통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성산구 민원 관계, 그래서 민원을 우리 공무원이 너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도 결과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더 어떤 민원이 와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승인받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민원은 감정적으로 또 평소에 또 나쁜 그런 서로 이웃 간에 지내는 그런 게 결과적으로 자기 뭐 익명으로 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전화만 남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계장님들이 신경 써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청장님 비롯한 간부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에 도로점용 허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지금 현재 한전에서 있는 그 전주를 어떻게, 도로점용 허가를 사용료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 관내에, 우리 성산구에 있는 전주.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 현황에 보면 그 페이지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 지금 우리 성산구 내에 있는 전주, 시유지 내에 있고 이면도로나 도로에 전주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찬호 위원 전주 사용료를 우리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 사용료 부과를, 여기 보면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전주 뭐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전주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하나 하나가 점용이 들어올 때는 소액으로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것을 모아서 해가 바뀌면 1년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찬호 위원 그러면 개수하고 무관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뭐 어떻게 산정을 해서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개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가 점용 허가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좀 부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액부징수가 되고 나중에 모아서 1년 단위로 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10개를 점용 허가 해 주고 그러면 작년에 200개가 있었다 그러면 또 1월달 가서 210개를 또 점용료를 매깁니다, 전체적으로.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데 그러면 한전 전주에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사나 이런 쪽에서 설치되어 있는 전선 선로나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한전에서 KT나 SK나 이런 쪽에 지금 선로들이 전주를 예를 들어서 한전주로 해서 이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일정한 부분을 부과를 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부과하는 것은 없는데 지금…….

이찬호 위원 그래 제가 이게, 내가 볼 때는 과장님도 이 부분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왜 지금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단독주택지 내에 보면 이게 뭐, 제가 이제 성산구가 제 지역구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KT나 뭐 이런 전선들로 인해서 지금 안에 주거환경이 열악해요.

그런 것을 보면 KT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지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고 이러면 그러면 그 선로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중복해서 이렇게 하면 완전히 거미줄 같이 이렇게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주 위험해요. 위험한 것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어떤 민원이 또 있냐 하면 간혹 전주가 개인 사유지하고 같이 물려있는 곳도 있어요, 개인 사유지하고 그 경계지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개인 사유자한테 예를 들어서 전기를 감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받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어떻게 부과하는 기준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과기준하고 지금 현재 받는 금액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고 특히 지금 KT나 그 선로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선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찬호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한전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시는 부과를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현재 부과를 안 합니다,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냥 관리를 아예 안 하십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저희들은 전주점용 해 주고 나면 선에 대해서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전주점용 해 주고 나면 사용만 일정한 부분을 부과를 하시고 전선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신다,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인터넷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게 없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한번 단독주택 내에 보시면 선로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장님, 지금 단독주택지에 보면 신규 다음에는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 할 당시 주차대수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 할 때 가구당 한 대씩…….

이찬호 위원 가구당 한 대씩 그러면 네 가구 같으면 네 대,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주차장 설치를 부지 안에다가 네 면을 만든다,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건축법상에 예를 들어서 담장이나 이런 것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차가 안에 댈 수 있도록,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원이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주차를 했는데 밖에, 예를 들어서 바깥쪽 도로변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도로에 차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이찬호 위원 그러다 보면 내가 차를 저녁시간에 급하게 나가야 되면 그것을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차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집 앞 주차장 설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일부 또 하시려는 분도 있고 안 하시려는 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새로 건축되는,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그 주인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내집 앞 주차장을 우리가 이렇게 설치하려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셔서 그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집 앞 주차장을 하면 우리가 점용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이찬호 위원 지금 서울하고 몇 군데 지금 내집 앞 주차장 설치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에.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주택지 안에 전체로 이렇게 내집 앞 주차장을 하려면 지금 일부 하시려는 분도 있고 안 하시려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뭐 조례로 이렇게 담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검토는 아직 안 해 봤는데 한번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분한테 그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이 예를 들어서 내집 앞 주차장을 하겠느냐 물어봐서 협의가 되면 그 이면도로는 우리 시유지잖아요, 그죠? 앞 도로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서 월 2만원을 받든지 3만원을 받고 그대신 그 사람들한테 앞에 있는 그 집 앞 쪽에 주차는 그 사람들한테 사용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에 다른 사람이 대면 그것을 못 대게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주차를 이렇게 해서 외부 사람이 대어 있는데 주차를 빼라고 막 실랑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당신 땅도 아닌데 왜 차를 빼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인 입장에서도 그 주인 땅이 아니니까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분쟁할 수 있는 소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종결할까요?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구청장님 이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창구청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건설과장님, 보안등, 가로등 그거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읍면동에 지금 따로, 동에서 지금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작업내용 같은 게 보고가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까? 계약만 그냥하고 맙니까?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했을 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보안등 같은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이옥선 위원 가로등은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가로등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보고가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옥선 위원 1년 사업 단위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씩 어떤 정도의 작업을 했는지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옥선 위원 그것을 다 취합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옥선 위원 계약서하고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 이것은 제가 아까도 구청장님한테 여쭈었는데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관련 사항인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원.

지금 교통과 소속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마 구청별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직접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에 각 구청별로 불법 주·정차 관련한 단속요원들이 신분상의 위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청원도 있고 공무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성산구청 같은 경우가 무기로 열네 분해서 현장에 아홉 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합포구나 회원구, 진해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통합 이후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통합을 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이 신분상의 차이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총액인건비제도라든지 우리 시의 예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같은 업무를 보면서 어떤 구청에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기간제든 무기계약이든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그것은 이제 또 인사조직과에서 하는데 2003년도에 처음에는 기간제로 있다가 2003년도에 14명이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액인건비 이런 거하고 물려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시장 밑에, 뭐 제 개인 생각은 어느 뭐 기간제로, 시간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든가 이렇게 동일된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일치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 같은 창원시민이고 단지 내가 어떤 구에 사는가에 따라서 이런 차등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신분상에 맞지 않다고 보고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만큼 정책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면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게 이번에 처음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통합 이후에도 분명히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개선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총액인건비제도를 항상 시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유가 총액인건비제도였습니다.

본인도 또한 일부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실제 그것이 지금 인원이 충분히 여지가 있고 우리 시에 지금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또 점수를 매길 때, 중앙부처에서 점수를 매길 때도 꼭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점수를 문제를 삼을 때도 문화시설나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분명히 따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기를 하면 각 구청에서는 동일한 입장에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4페이지에 교량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이 있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16,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7번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삼정자교, 그 다음에 남산천도로교, 성주고가교 이게 이제 어떤 것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고 또 어떤 곳은 정밀점검 용역을 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용역과 점검 용역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실시하는 점검이고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교각 자체를 2년에 1회 내지는 5년에 1회 정도로 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받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받든 이게 법적의무사항이다 이 말인가 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이 거의 대부분 B등급 내지는 C등급입니다, 우리 시설물들이요.

B, C등급은 정밀점검은 2년에 1회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 C등급에 한해서…….

송순호 위원 아, B, C등급에 한해서?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2년마다 계속 B, C등급이기 때문에 2년에 1회 내지는 5년에 1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이것을 그러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교각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상향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상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새로 가설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 상향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렵고 B, C등급에 한해서는 2년에 1회 내지는 5년에 1회 정밀점검을 받든 안전진단을 받든 해야 되는 것이 법적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적의무사항이라 보면 되고, 그러면 봅시다.

그 위에 최고 상단에 보면 삼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어요,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그게 이제 용역비 4,7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용역기간이 3월 11일부터 5월 9일 정도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상단에 16번 항인데 바로 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삼정자교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87,978,000원을 들여서 보수·보강공사를 했어요.

그 기간을 보면 4월 10일에서 5월 7일 거의 한 달 정도 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17번 항목에 있는 삼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3월 11일부터 5월 9일 동안 했으면 이 기간과, 그러니까 안전진단 용역 기간과 삼정자교 보수·보강공사 기간이 같이 겹쳐요. 그렇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한 달 딱 겹치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나면, 그죠?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삼정자교 관련해서 안전 내지는 이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에 의해서 삼정자교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님이 참 질문을 잘하셨는데 저도 확인은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위에 보수·보강공사는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정밀점검 정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서 공사를 시작을 안 했고요.

이것은 5년에 1회 하는 것은 별개로 다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앞에 것을 지금 확인해…….

송순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면 되겠지만 그 삼정자교 정밀안전진단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위에 보수·보강공사 하는 것은 점검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시행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일단 이해는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면 창원터널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B, C등급에 5년에 1회인가요? 터널도.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터널도 그렇게 해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대부분의 도로시설 구조물은 B, C등급일 때는 2년에 1회 정밀점검을 받든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된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창원터널 1차가 길이 2,340m예요.

그런데 용역비가 215,690,000원을 들였습니다,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이게 진단 용역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렸어요.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했으니까,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여기에 2억 1,500이 들어갔는데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 담당은 다르겠지만 제가 진해구청에 예를 보니까 안민터널은 길이가 보니까 1,818m예요, 안민터널은.

그러면 창원터널 2,340m와 보면 한 500m 정도 차이 나죠? 한 500m 차이 납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안민터널과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용역비는 215,690,000원이 들어갔고 안민터널 같은 경우는 1,818m인데 한 500m에서 400m 정도 차이 납니다.

나는데 여기 용역비는 보니까 내나 똑같아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65,932,000원이 들어갔어요, 용역비로 보면.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보니까 개월수가 창원터널은 8개월 정도가 소요됐고 안민터널은 보니까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됐어요. 이게 개월수로만 3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한 400m 내지는 많게 보더라도 500m 차이인데 이 500m 터널길이에 따라서 용역비가 상당한 차이죠, 6,500과 2억 1,500.

또 용역기간도 8개월과 5개월 차이는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체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뭐 어떤 기술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이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는 그 설계내역하고 다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명쾌한 답이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점검항목이라 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창원터널과 안민터널을 정확하게 그 길이는 차이가 나는데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또 닥트를 해서 작은 터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에 터널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자면 터널마다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이나 그 다음에 구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고 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할 때 같은 터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점검해야 될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도 차이가 나고 그 개월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창원터널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것과 관련된 그 용역비와 관련되어서 상세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이런 어떤 항목을 했고 금액이 어떻게 들어갔고 이 자료와 그 다음에 실례가 안 된다면 진해구청에 요청을 좀 하셔서 안민터널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게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그리고 645페이지에 터널 유지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산구에서 터널이 주로 이제 창원터널 이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유지보수도 하고 있는데요. 그 창원터널에 보면 1차, 2차 터널해서 보면 터널 유지보수 비용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표에 보면 2차 터널에 보수·보강공사에 15억, 그 다음에 또 창원터널 노후수전설비 교체공사에 11억, 또 창원터널 보수·보강공사 23억 정도 해서 창원터널 유지보수 금액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2013년도에 한 26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3억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23억에서 25억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특별한 용역이나 진단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게 그렇습니다. 창원터널 위에 보시면 15억 들은 거하고 그 밑에 보시면 23억 들은 게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창원시에 터널을 이관시켜줄 적에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창원시에다가 인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때 그것을 못하고 그냥 시설물 관리부터 먼저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에 15억은 작년에 보강을 했고 밑에 1차 터널은 올해 했습니다. 밑에 1차 터널 같은 경우는 1993년도 준공해서 약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보강이 된 것입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한 것인데 이게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한번도안 해 봤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도비를 보조받아서 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봅시다.

우리 창원터널도 지금 도로시설물 등급에 보면 B등급인가요, C등급인가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B등급입니다.

송순호 위원 B등급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밀점검 용역을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안전진단 용역도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법적의무사항이라 그랬잖아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점검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번에는 점검을 해 봤는데 크게 유지 보수 보강할 데가 없다 이렇게 판결나올 때도 있나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조금씩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있다고 봐야 되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저희들이 올해도 한 2억 정도 추경에도 요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작년에 점검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할 것 같으면 한 몇 억 정도는 할 게 생깁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나 이제 터널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게 좀 과잉보수나 보강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의혹성 제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안전하게 유지하고 점검해야 될 의무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보는데 그 유지비용 자체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참고로 저희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나면 우리 시 본청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거기에 의뢰를 해서…….

송순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652, 653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아까 의창구청에도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도 이제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CCTV와 그 다음에 또 그 도로에 설치한 CCTV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에 차량을 찍는 CCTV든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서 어쨌든 어린이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녹화하는 CCTV든 간에 이게 야간에 녹화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원구청 역시 회원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CCTV가 야간녹화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차량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을 식별할 수 있고 차량번호도 식별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다 들어왔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녹화물과 관련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교통과장 류호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CCTV 종합관제센터가 있죠?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마산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있긴 한데 그 업무가 물론 이제 우리 위원회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한번 가보기는 할 텐데 우리 과장님도 관내에 있는 CCTV 있죠?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죠? CCTV 이것과 관련해서 야간에 차량식별이 가능한지, 야간에 또 녹화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시커멓게 녹화가 되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관내에 있는 CCTV들이 야밤에도 잘 찍히고 차량식별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개 랜덤으로 찍어서 몇 개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5페이지, 건축허가과 마지막으로요.

16번 항에 보면 장기 중단 건축공사장 현황 이렇게 해서 다른 구청에서는 별로 없는데 특이하게 우리 성산구청에 2개 건축물이 있어요.

연면적도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44,370제곱미터이고 또 하나는 33,935제곱미터입니다. 허가일이 하나는 1989년도에 받았고 하나는 1997년도에 받았어요.

상당한 허가일이 지나서 아마 지금도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건축물과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건축물 이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건축허가과장 김종택입니다.

위에 있는 송원타운이라 하는 건축물은 보시다시피 13,000평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창원대로변 남고 앞에 보시는 것 같으면 흉물처럼 서 있는 게 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인데 저희들도 지금 이 건축물을 재착공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연말에 이게 이제 다시 건축주가 오피스텔로 변경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심의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하고 지속적으로 빨리 좀 하라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사업시기, 그러니까 오피스텔하고 일반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착공한다, 착공한다 하면서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것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그 밑에 있는 빌딩은 영화 엠시티 건물인데 이것도 한 10,000평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가 지하 6층 터파기만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찌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 건축주하고 현 건축주하고 소송이 붙어서 그래서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져서 지금 허가 취소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허가 신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기존에 있는 건축주에게는 허가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한다 이 얘기인가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이게 장기 중단된 건축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6층 터파기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된 건물, 그리고 이제 골조는 다 올라갔는데 상당하게 넓은 면적에,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흉물일 수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저도 이게 어딘지는 알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지금 흉물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 취소하고 철거를 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그 콘크리트 폐기물 덩어리만 하더라도 몇 십억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도 못하고 그 건축주한테 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송순호 위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있는 사항인데 그래 그 허가 취소를 안 하고 끌려간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허가 취소하고 나서 후속조치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송순호 위원 그 후속조치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가 집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집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건축주가 지지요.

송순호 위원 그래 건축주가 지면 되는 거잖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건물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여튼 행정이 끌려 다닌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최대한 행정력 발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할 수 있으면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송원타운 이 건축물 때문에 상당한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사기도 일어나고 이 건물을 이용해서 될 것처럼 해서 분양을 따로 해서 이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시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안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 분양한다 해서 속여서 분양해 버리고 그와 관련해서 손해 본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사건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건축주들이 안전방어막이라든지 해서 접근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불만입니다.

가음정동이라 해도 상남동 터널 가기 전에 딱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이 거기 지하에 물에 빠진 장소 아닙니까, 맞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래서 20년 넘게 방치된 부분에, 제가 보기에 20년 정도된 것 같아요. 1997년도니까 그 정도 다 돼 가네요.

이 방치한 것은 구.창원시절부터 이 행정이 뭔가 문제가 너무 많고 지금은 관리권이 성산구청으로 넘어왔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나가는 시민들 구민들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시장님하고 해서 특단의 대책을, 오피스텔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노창섭 위원 언제, 공기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작년 말에 건축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받았으면 지금 9월달이잖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허가 신청을 해라, 해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한다고 조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또 그러니까 올 연말 경에는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어쨌든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든, 건축주가 오피스텔을 짓든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특히 성산구 관할 시민들은 불만이 많은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청장님, 올해 도에서 오셨는데 3월달에 우리 성산구에 감사받은 적이 있죠?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달이네요.

5월달 같으면 청장님 안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37건이 지적되어서…….

노창섭 위원 예, 37건 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완결이 35건이 됐고 지금 2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데 건설과 1건하고 건축허가과에 1건이 그렇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처리결과하고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노창섭 위원 그거 제 서면으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3억 미만의 공사발주 해서, 우리 위원회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4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전체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는데도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라는 이유로 종합공사를 시공한 업체를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제가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일 공정의 사업임에도 노외주차장 임시공용주차장으로 분할하여 발주하였고 그 결과를 통합 발주 시 나라장터 추정가격 그 당시는 1,000만원 이상 나라장터 이용 계약 대상자 선정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자 선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우리 위원회와 관련해서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다행스럽게 성산구청의 현황을 보면 우리 부서하고 전체를 훑어봤는데 제가 봐도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현황들을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 지적했다시피 몇 개의 업체에 편중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대민기획관님이 관할하는 과하고 두 분이 특별히 이 부분은 이후에 이런 지적이 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두 분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사실 수의계약은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감사가 반드시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사실상 수의계약을 꺼려합니다.

또 특별한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계약법에 두 가지인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거기 맞아도 잘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내일 모레 그런 한 건이 올라와서 한번 짚어봤는데 CCTV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가격 차이, 만든 회사에 따라서 이런 거, 또 사후관리하는 거, 한 번 해 놓고 서울업체나 이런 데 나라장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 한 건 보고 내려오지도 않고 부서져서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지도 않고 A/S 이런 게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가까운 업체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나 이런 것은 수의계약은 저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에도 지적됐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황을 봐도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개 구청 읍면동에 317억 4,800만원을 수의계약 하셨어요.

한 동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전 통합시를 모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말씀 안 드렸지만 어느 지역은 1년 6개월 동안 사십 몇 건이 일어났어요.

성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감독을 우리 기획관님이나 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지적했는데 건설과장님, 염화칼슘 어떻게 하고 있죠? 구입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염화칼슘을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1,600포를 샀습니다. 1,600포를 샀는데 25kg짜리 포당 단가가 10,750원입니다. 10,750원이고…….

노창섭 위원 단가가 무슨 기준으로 얼마라고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25kg…….

노창섭 위원 아, 25kg…….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10,750원이고 그 다음에 1톤짜리 톤백 그것은 41만원…….

노창섭 위원 41만원이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과장님, 성산구는 올해 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올해 예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인이 안 됐습니까? 의창구는 8,000만원이라고 하던데 성산구는 얼마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4,800만원…….

노창섭 위원 4,800만원?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비슷한 건데 제가 경상남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에 구별 보면, 이거 뭐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일 수도 있고 국산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긴급하게 살 경우에는 비싼데 그렇다 하더라도 72만원부터 31만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를 비교하면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215,000원입니다. 톤당입니다, 톤당 염화칼슘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산구 수의계약 하실 때 업체도 다변화하고 친환경제설제든 소금이든 이런 부분에서 가격 단가를 비교하셔서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5개 구청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640페이지 건설과 지하보도하고 지하차도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청장님, 상남동 지하보도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부탁드렸는데 보행자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건설과 조우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지하보도 설치하고 나서 첫 번째 1992년도에 했을 때는 약 1일 1,480명 정도 통행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일 1,114명이 보행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까지 한 10% 이상은 지하보도로 다닌다,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643페이지에 제가 지나가면서, 성산구는 육교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GM 앞에.

지금 현재 GM 앞에, 지금 다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창원터널에서 내리막이라서 위험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용현황을 지금 혹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특별히 모니터링을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연 나는 GM 앞에 그 육교가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광고효과는 있어도 그 높은 육교를, 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 용역자료를 제가 봤는데 다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육교를.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굳이 육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교통과에 제가, 터널 아까 건설과 관리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상남터널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대로에서 상남동으로 넘어오는 상남터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오늘도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사고 날 뻔 했다고.

거기 딱 고바위 가음정 대로에서 올라와서 상남터널 딱 지나면 바로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제가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가 몇 번 발생하고 빈번해서 속도를 줄이는 그것을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통상으로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런 진단이 나와서 그것은 안 된다하더라도 그 주유소 들어가는 차, 우회전 하는 차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민한테 제안 받은 것은 그쪽에, 우리 동사무소에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반사경이나 삼각지대 잘 안 보이는 데, 그죠? 거울 같은 것을 해서 그쪽으로 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상남동에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건축허가과에 제가 이거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테고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허가 관련해서 구청으로 언제부터 이게 업무가 넘어왔죠? 구청 출범할 때부터입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개청부터 내려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특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이후에 개발구역 내에 건축물 허가사항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 부탁합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큰 대형마트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동산병원 뒤에 모 업체가 대형마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트 건축심의를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SSM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알아봐도.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런 사항도 제가…….

아, 본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담당계장님 불러서 이 방법을 이렇게, 주위에 그 조그마한 슈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1, 2층 합치면 연면적 한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조그마한 그 정도의 마트가 들어오면, 주위에 조그마한 마트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안 그러면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지금 저희 건축법을 가지고는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한을 갖다가 위해가 간다고 해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심의 끝나고 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청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이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본청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사전에 허가내기 전에 주위에 슈퍼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업종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지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크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노창섭 위원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알겠고 어쨌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해서 제가 본청하고 이야기 중에 있으니까 지역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어떤가를 충분히 검토 후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결…….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성산구 관내에는 여러 기관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첫째 뭐 경상남도청이라든지 또 재료연구소라든지 한국전기연구원, 문성대학이라든지 유독히 성산구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 지금 일부 또는 전부가 움직이려고 그냥 자율이 아니고 자율도 있겠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구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문성대학 같은 경우는 1978년도에 평당 1,500원으로 땅을 34,000평 샀습니다. 34,000평 사서 문성대학이 지금 들어왔는데 문성대학이 들어올 때 창원 그 당시 시민은 대학이 들어온다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죠, 오늘의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저 문성대학이 움직이고 나면 반지동 상가의 슬럼화는 물론 그 지역에 세를 얻고 살던 사람들이 빠지고 나가다 보면 주택 슬럼화도 함께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창원시내에는 다른 시보다도 가로등이 좀 밝다, 가로등이 밝으니까 격등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형건물에서 나오는 불빛하고 또 시내 같으면 자동차의 전등 불빛으로 인해서 가로등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창원대 입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오면 전주 하나에 가로등이 두 개 켜져 있습니다.

하나를 격등으로 하나를 안 켜고 사용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큰 불편이 없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산구에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저번에 핵심과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해서 있었는데 우리 성산구에서 낸 시책 중에 하나가 가로등 격등제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산구 관내에 한 6,670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행량이 좀 작은 노선 1,440개 중에서 그것을 격등제로 하면 780개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연간 절약할 수 있는 게 지금은 한 6개월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여름에.

하는데 그것을 연간 했을 때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1,5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시책을 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선도 좀 늘이고 이럴 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공단지역 안에 들어가면 야간에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너무 밝게 켜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상남동이나 상업지역에 가면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하고 건물 안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가로등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또 어떤 사례를 보면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중로등입니다, 중로등.

그러니까 양쪽 도로가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말고 중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에너지 절약도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서 성산구만의 특이한 구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특별히 지적된 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제법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에 종료 전에, 이번 목요일까지입니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진해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춘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선서인 창원시 진해구청장 박춘우.

○위원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구청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배경민 대민기획관입니다.

김진술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제 교통과장입니다.

한광호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과장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담당은 본인이 직접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건설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진해구 전 직원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 행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진해구 인구와 면적 등 기본현황, 개별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18건, 교통과 소관 17건, 건축허가과 소관 19건 등 총 54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49페이지부터 951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청사, 행정조직, 읍면동, 공무원 정·현원, 공공기관 현황 등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957페이지부터 979페이지까지 총 18건으로 내용은 보안등 유지 관리, 15m 미만 도로개설 공사현황,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허가, 하천·구거 점·사용, 25m 미만 도로 보도정비공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개발행위 및 제한차량운행 허가 현황, 지하 보·차도 시설물 현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 교량 현황 및 유지보수실적,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터널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985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지 총 17건으로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방치차량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목록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됐으니까 전체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소유자 고발 현황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으로 자료 999페이지부터 1,056페이지까지 모두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진해구청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구민의 복리증진과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해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전과 동으로 3개 과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에서 이면도로에 전주 설치하면 사용료 부과합니까? 진해구청에.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건설과장 김진술입니다.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통신하고 모두 전주 1개당 850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다 면제, 면제되어 있는데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당초 허가 나갈 때는 한 전주에 대해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면제를 하고 1년에 정액 부과할 때 전체 개수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다른 구청에는 부과를 하는데 우리 진해구청은 자료에 미부과 내지는 면제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서…… 한 주당 800원?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50원씩.

이찬호 위원 850원씩?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제가 성산구에도 아까 부탁 내지는 지적을 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 내에 같은 데 보면 지금 한전주로 인해서 통신케이블선이나 인터넷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해구 주택지에도 그렇게 난제해서 막 이렇게 주거환경에 아주 전선들이 혼잡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별도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를 하는데 실제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저희 진해구 관내는 접수가 된…….

이찬호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다기보다는 미관상 보면 막 전주, 그러니까 지금 한전주를 통해서 막 인터넷선이나 이런 선들이 주거지역 안으로 이입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사를 간다든지 새로 신규로 하게 되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막 그렇게 놔놓고 선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한전에서는 분명히 인터넷이나 KT나 이런 쪽에, KT는 아니더라도 인터넷 쪽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한전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한전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KT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해군…….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갑자기…….

1,035페이지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민기획관님, 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 좀 불편합니다.

이해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진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 전반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제가 5개 구청 표본조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우리 진해가 부과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6,580건이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노판식 위원 참고적으로 진해하고 인구가 같은 구가 어디냐, 합포구입니다.

합포구는 60,471건입니다.

지금 부과금액도 보면 우리 진해는 9억 8,700만원이고 합포구는 22억 7,000만원, 체납을 보면 또 체납이 지금 2억 2,400만원쯤 진해가 되어 있고 합포구는 한 7억 5,000만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은 좀 비슷해요. 합포구, 회원구, 성산구.

그런데 의창구하고 진해구가 상당히 건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건수가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작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제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건수에 관해서 위에 보면 주차장 단속원 인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원 관계.

여기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8명 있네요, 기간제근로자가.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적게 일어난 데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압력을 넣었습니까, 진해구민들 좀 봐주라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노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인구를 비교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량등록대수 그리고 그 구를 찾아오는, 유입되어 있는 들어오는 교통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진해구의 차량등록대수는 한 7만대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진해구로 하루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차들이 지금 타 4개 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타 구와 비교해서 도로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의 공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노판식 위원 주차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단속할 거리가 없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다른 구와 비교해서 좀 여유가 있고 단속할 대상의 차들이 좀 작다는 것입니다.

그 비교를 하면 등록대수에 비교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약 3분의 1 정도 비슷하게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리고 진해는 관광지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차량 유입이 적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진해는 그래도 STX 그런 이제 큰 조선회사가 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우리 담당계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잘 들었죠?

○주차단속담당 천익한 예.

그래서 내년도 제가 실태조사를 또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게, 다른 구청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감안해서 적절하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민원사항도 진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나 진해시민들의, 물론 뭐 군사시설이 많고 군인도시고 이런데 하여튼 민원사항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진해구민을 제외한 나머지 계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3명인가 들었어요, 전체 계장님 중에서.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민원사항도 단번에 꼭 적발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서 꼭 여기는 민원인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정말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라 이 말씀입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건설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지금 계약했던 내용들하고 구청하고 지금 동에서 다 하고 계시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다른 데는 지금 동에서 보안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관리는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계약은 그러면 구청에서 다 하고 계십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이옥선 위원 계약도 지금 동에서 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진해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계약서 내용하고 그 다음 작업일지 있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보수 관계 말씀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신설 보수 관계 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이옥선 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거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 아까 우리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문제인데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놨는데 제가 참 특이해서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지금 보고된 내용에 보면 경쟁입찰로 분명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987페이지입니다.

중앙로와 명동에 한쪽은 대동정화위생, 일반 개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요. 한 기업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리엔탈진해공장, 그리고 예를 들면 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금액을 보더라도 사실은 오리엔탈진해공장 같은 데는 거의 회사의 자기들 주차장으로 쓰는 정도로 아주 저렴하면서도 실제 제가 다른 업체하고 다른 데하고 비슷한 규모를 비교해 봤는데 그야말로 2,500만원이면 거의 저렴하다 못해 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비슷한 규모의 거의 한 2,000만원, 그죠? 그 몇 배가 되는 정도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888페이지 이거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청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다 넘어갔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데는 구.창원지역 성산과 의창만 공단에서 하고 마산지역과 진해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관리 업무도 일관성이 없다, 그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그게 저희들도…….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단 말씀이네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셨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사실상 기초금액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금액을 범위로 해서 최고가,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입찰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리엔탈정공은 입찰하기 전에 기초금액이 1,80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지금 법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회사에 들어오는 고객들과 회사를 이용하는 회사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격을 한 기초금액보다 배 이상 700만원 정도 더 쓰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이거는 그냥 다른 또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나중에 자료상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888페이지 같은 마산회원구 마산역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비슷한 규모인데 이거는 2억 9,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2,500만원이에요.

어떻게 특혜라고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주차장 급지가 있더라고요, 급지. 이것은 지금 촌지역이기 때문에 B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이용하는 차말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차들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죠,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쪽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자기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2,500만원 거의 공짜로 이렇게 땅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저희들이 빌려주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이전 진해시 시절에 예전에 만들어진 주차장이었습니다.

도로가 신설되면서 그 도로를 없애진 도로에다가 만든 주차장이고 그 주차장을 없애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정말로 특혜로 무료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유료주차장화 했고 유료주차장화 한 이후에 그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지역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는지 감정평가를 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입찰을 해서 이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아니, 보십시오.

다른 데처럼 예를 들면 정말 활동을 하는데도 자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게 부족한 단체들에 차라리 위탁을 준다면 단체보조금이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개인 업체에 자기 옆에 있는 주차장을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이거는 저희들이 그 회사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고 회사가 경쟁입찰…….

이옥선 위원 물론 입찰을 했겠죠.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항상 이게 복지 업무나 이런 데서도 마찰이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다 자격의 제한을 둔다든지 했더라면 다른 식으로 훨씬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서 단체보조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이 구사가 가능하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있는 대동정화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화업체들이 상당히 위험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업체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BTL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여기 중앙로에 있는 대동정화위생 같은 경우도 분명히 경쟁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이면 1년에 700만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달에 얼마입니까? 이거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그런데 진해 이 중앙로 주차장이 전임 앞에 입찰을 받았던 분이 적자가 난다고 중도에 포기를 했던 장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옥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그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 언제부터 운영이 됐는지 하고요. 그 전에 이행됐던 부분들에 사유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다마셨는데 제가 다른 구청에도 지금 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 같은 경우에 어디는 1등 구청이고 어디는 3등 구청이고 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진해출신의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분들을 생각할 때 기간제로 놔두는 것이 맞다고…….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무기계약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해는 전부 다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제가 행정국장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기간이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는 고용을 한 지가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2년이 되면 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창원이나 마산과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면 차례대로 바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참 제가 왜 확답을 받고자 하냐면 이 문제의 지적은 통합되고 난 후에 바로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통합되고 지적이 됐었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기간제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업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부분을 요청한 적도 있었고요.

특히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구청별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연차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기간제 지금 2년 지나면 무조건 무기로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 연말이 아마 한 3명이 해당되면 내년 1월부터는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는 똑같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거기 대상이 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986페이지 교통과 박 과장님, 5번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진해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해당없음은 저희 진해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이상 도시일 경우에 시장이 부과 결정을 합니다.

저희 진해구가 지금까지 부과가 안 된 이유는 통합 이전에 진해시 시절에는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지금 부과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통합 이후에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부과가 되지 않다가 금년부터, 금년 10월부터 우리 구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금년 10월부터.

이해련 위원 아, 2014년 10월부터 해서 내년에는 부과하고 할 것이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이해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한 가지 제가 저번에 저희 태평동 성신아트빌 미집행장기도로 그 부분 아시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이해련 위원 산림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이 보상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관리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한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든 어쨌든 이런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서 그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산림과로 이전해 줘서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협의하신 거 없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아직까지 협의한 거는 없고요. 그게 당초에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토지매입은 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거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감사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2013년도에 본청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적이 있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건을 지적받았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61건이 지적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합포구 30건, 회원구 38건, 의창구 38건, 성산구 37건인데 진해구가 61건으로 압도적으로 배 정도, 합포구에 비하면 배로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공무원 불이익보다는 시정이나 주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조금 업무추진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예산을 많이 썼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을 하면서 시정이나 주의 조치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시정이 32건, 주의가 29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시정이나 주의라도 그거는 뭐 지적이긴 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우리 직원들 업무연찬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답변을 과장님이 애매하게 하시던데, 시정 주의도 많지만 신분상으로 훈계하고 기관 경고도 많습니다. 다른 구에 없던 거를 받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업무 부적절,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산정 잘못해서 기관 경고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노창섭 위원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맞아요, 제가 기획에 있어서 잘 아는데.

진해구가 관리하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업무처리 소홀과 지역업체 보호 명목으로 진해구 관내 면허소지업체 1개 내지 3개 미만 업체에 수의계약을 집중하여 특혜의혹 사례 발생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 이후 1,000만원짜리, 회계질서 문란 훈계, 시정 주의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큰 거만 이야기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차장, 위탁대행료 이야기 나옵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위탁대행료 얼마를 미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거 기관 경고 받았어요.

제가 시정 주의 같으면 넘어가려고 했어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른 5개 구에 비해서 배로 많다는 것은 진해구청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3개 과뿐만 아니고 전체의 문제입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61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조치계획서 첨부해서, 시정한 사실하고 조치계획서 첨부해서 저한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오전에도 다른 구에서 하는 거 보셨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유달스럽게 진해구청 수의계약 현황이 많아요. 쭉 봤어요, 제가. 제가 봐도 의심사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하게, 제가 지역업체 뭐 하지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시되 그 경쟁업체가 있다라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발주했는데 사업도 비슷한데 1,900만원으로 분리발주한 것도 있어요, 1,900만원, 1,900만원으로.

이런 부분들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구청 읍면동, 감독권한이 읍면동까지 있죠? 구청에서, 그죠?

읍면동 계약현황까지 제가 다 봤어요.

이 부분도 청장님하고 대민기획관님께서, 5개 구 중에 진해구가 조금 심하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염화칼슘 관련해서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진해구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친환경 이거 어떻게 구매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제설제.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건설과장 김진술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는 수의계약하고 좀 많은 거는 이제 입찰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가, 톤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톤당이 톤 마대 구입 때는 톤당 한 32만원, 그 다음에 25kg짜리…….

노창섭 위원 이거 염화칼슘 기준이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염화칼슘입니다.

그 다음에 25kg 포대는 톤당 495,000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이제 이게 5개 구에 제가 17개 시·군 비교해 보니까…… 참,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 올해 2014년도 얼마 예산 잡혀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올해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아니, 얼마 잡혀있습니까? 예산이.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별도로 예산 잡혀있는 거는 없고 전체 재료비 갖고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재료비로 구입하고 있네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이거는 염화칼슘 외 다른 재료 포함해서?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풀로 잡혀있다 말이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래 이제 다른 구도 지적했다시피 경상남도와 비교하면 72만원부터 21만원까지 있어요.

이게 뭐 재질에 따라서 다르고 시기를 어느 시기에 사냐, 급하게 구입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진해구도 신경을 쓰고 대부분 서울 아니면 인천 같은 수도권입니다. 지역업체가 있는지도 한번 발굴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 한번 더 신중하게, 올해 사실 겁니까?

재고가 많이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재고는 저희들이 연간 한 100톤 필요한데 지금 한 70톤 정도 있고 한 30톤은 구입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구입할 거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겨울에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죠? 폭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실 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수의계약 바랍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5개 구 협의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협의해 보시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1,042페이지 보면 이것도 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5개 구의 자료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는 2013년 5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추가해서 현황 말고요. 요약본하고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건축허가과 한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제가 5개 구 비교해 볼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건설과에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주가 사유지에 들어있는 전주들은 지주가 요구하면 바로 이설을 해 주죠, 그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토지소유자가 사유지에 심겨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시유지는 아니고 사유지가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처리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땅들에 이렇게 전주가 꽂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전에서 또 어떻게 그걸 어디다가 그걸 허가를 득해서 그걸 한 것인지 애매한데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그게 도로나 공공용지가 아니면 저희들하고 협의는 별도로 안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 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무단으로 한전이 임의대로 그걸 이설을, 전주를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전 요구는, 그 시에서 이전 요구를 대신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전 요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그게 이제 사유지 같으면. 보통 사유지에서 도로로 이제 다시 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원장 김동수 실제 계획도로는 맞는데 아직 시에서 그걸 매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계획도로상에 그 소유자를 찾아보면 사유지였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이게 제대로 그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토지대장만 되어 있고 등기가 안 되어있는 땅들이다 보니까 무단으로, 실제로 보면 무단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협조도 안 받고 했다면 무단으로 그냥 전선을 이렇게 지금 건설해 놓은 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사유지에 매설된 것은 특별히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은 없는 거고 보통 보면 민원이 발생되면 한전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전을 하는 게 도로부지나 공공용지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점·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위원장 김동수 인근에 시유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시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시유지가 있으면 시에다가 점용허가 받아서 하면 되는데…….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그거는 한전하고 토지소유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민한테 그냥 미뤄놔야 되네요.

그리고 가주동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지역이 있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위원장 김동수 도로 침수된 부분.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위원장 김동수 그거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 도로나, 지금 현재 그게 범람된 사유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하천 단면이 지금 현재보다 월등히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소하천을 확장하는 게 한 1.6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8억인가 소요가 됩니다.

하천을 정비할 그런 실정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난 금요일부터 장비를 넣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내일 모레까지 얼추 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과 또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자료 요구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목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9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방종근송순호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구 청 장 이기태
대민기획관 강종명
건설과장 김석완
교통과장 조현준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대민기획관 전경배
건설과장 조우명
교통과장 류호종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진해구청>
구 청 장 박춘우
대민기획관 배경민
건설과장 김진술
교통과장 박동제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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