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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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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 부대협력과에서 부대이전 부지개발사업 관련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끝까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선서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근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과 일반사항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 현황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현황,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 및 체납 현황,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추진 현황,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관리 현황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제공 현황 등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현황,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대협력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부대이전사업 추진현황, 토지 등 보상금 지급 추진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어제 일정과 같이 1개 과씩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직원 분들은 복귀하셔서 업무보시다가 모니터링 하셔서 좀 맞춰서 오셔서 대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가기 전에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별로 하시고요.

제가 앞에 균형발전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각 과별로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자체 조사까지 있습니다.

감사처분결과서를 정회시간이든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퇴근할 때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는 조사는 조사결과요약서가 아니고 상세내용을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방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 직원 분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약속 좀 잘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옥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완월·자산·성호·동서·오동동에 박옥순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2013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지출내역이 있는데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지출내역이 없어서 혹시 특정지역에 편성해서 지출되었는지 그걸 상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조금…….

박옥순 위원 아, 그래요?

95페이지에 보시면 2013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나와 있죠?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지출현황이 있는데 마산에는 수입만 있지 지출이 없어서 이 부분에 혹시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지출되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금은 다 법률 자체가 폐지가 되어서 수입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금만 가지고 지출만 지금 하고 있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박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 몇 년 만에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노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본 지는 좀 오래 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축 관계, 건축 행정업무는 지금 오래도록 해 왔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도시계획 조정을…….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 조정 관계입니까?

노판식 위원 예, 조정을 몇 년 만에 우리 창원시에…….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저희들이 통합 전에 구.창원하고 마산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구.진해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하고 2011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일종의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통합창원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앞으로 세분화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이번에 9월까지 해 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2025년까지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노판식 위원 2025년?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기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실무진들이 물론 입안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름대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판식 위원 중간에 조정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거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에 일단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하고 나면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 보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가지고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현행 상위법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도까지이행을 안 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는 지금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도시관리계획은 기본단위가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매 5년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도시기본계획도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이것도 매 5년마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노판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 그래서 10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해지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참고로 지금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옛날에 내서 코오롱아파트를 허가를 할 때, 마산입니다. 코오롱아파트를 그 당시에 마여중 뒤쪽으로 해서 터널, 그 도시계획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1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그런 도시계획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정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일부는 무학산 터널 앞쪽까지는 해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쪽만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회성동 두척 부분에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쪽은 지금 해지가 되어 있고 중앙농원 쪽 구간에 일부 살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살아있는 구간은 조정이 안 되고 현재 시내 도로하고 연결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살려두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행정복합타운 때문에 사실 살려놓고 있거든요. 그게 결정되면 행정복합타운 안에서 가로망이 새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도로를 그대로 살려 갈 것인지 안 그러면 폐지를 시킬 것인지 그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행정복합타운은 경남개발공사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고 포기 공문이 왔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입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놓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안 있나…….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한홍준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해출신 박춘덕 위원입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983년 10월부터 계획이 되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페이지는 128페이지네요, 그죠?

이게 지금 1983년 10월부터 해서 2015년 12월 31일 같으면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미준공된 이유가 뭡니까?

세부사항은 140페이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 미준공된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STX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준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TX와 이주 관련한 보상이라든지 환경피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미해결상태에 있다 보니까 공사 진행을 못해서 지금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1983년도 지정됐을 때 그때는 STX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고 이 업체가 그동안에 수산준공업에서…… 대동에서 수산중공업으로 넘어갔습니까?

대동에서 수산준공업으로 그 다음에 수산에서 STX로 와서 STX가 이제 글로벌기업으로 지금 막 성장을 하다가 요즘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승인해 줄 때는 들어오는 업체의 재정상황이라든지 그 업체의 이주보상대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 기획을 안 하십니까? 그냥 단지만 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재무구조라든지 기술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하는데 이런 STX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도 예견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2008년 12월 26일부터 이렇게 자료에 보면 지정 후에 수치·죽곡마을 포함해서 이주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보상단계에 들어갔어요.

보상단계에 들어갔는데 보상시점이 지금 2014년 9월 현재까지 보면 한 6년 이상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업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STX가 경영악화 관계 때문에 채권단이 구성이 되어서 은행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보상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연도별로 보상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에는 116억 정도, 2015년에는 120억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간담회도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STX와 이주단지 대상되는 주민들과 3자회담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은 어차피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빨리 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독려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돈을 정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박춘덕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주단지가 정해진 부분이 삼포마을 뒤편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상이주단지가 정해진 시점에 평당 이주비용이 한 40만원 정도 됐어요.

40만원 정도 되고 이게 이주대책이 허술하고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한 6년 이상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주할 수 있는 땅값이 40만원짜리가 1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100만원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우리가 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액이나 6년이 지난 이후의 감정평가액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거의 오르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준 이주하는 그 터는 벌써 배 이상이 올랐단 이 말입니다. 40만원에서 100만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계약을 하러 거기에 들어가면 100만원 주고 사지도 못해요.

그런데 6년 전의 그 감정평가를 가지고 6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당장 보상이 협의된다 하더라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어버렸으니까 60만원 이상이 올라버렸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지금 땅을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이거 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STX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게 물가상승률에 의한 일률적으로 당초 감정가액에 비해 20% 정도는 일률적으로 다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늦어지면 우리 시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해서 업체가 들어 왔을 때 이게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중간에 업체가 두 군데가 바뀌고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마는 지금 마지막 남은 수치 사람들의 삶의 고충이라는 것은 말도 못 하거든요.

거기 다 떠나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또 보상문제 때문에 집기도 놔놓고 그냥 사람은 살지 않고 유령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그렇다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문이 다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시민이고 내 친척이다 생각을 하시고 좀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장소가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거기가 낮아서 조망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또 너무 깊숙이 있다 보니까 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장소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터는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진해사람들이고 이런데 지금 지정을 해 준 터에 부산 사람들 내지는 외지 사람들이 땅 주인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박기 터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땅값을 엄청나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수치·죽곡 주민들이 5년마다 환경보상금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 수치에 10억, 죽곡에 10억 이렇게 수령을 했습니다.

했고 2017년 이후에는 이제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기업도 어렵다 하는데 지역마다 10억씩 해서 20억씩 이렇게 주기도 우리 시청에서는 시민도 챙겨야 되지만 기업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발 빠른 정책을 어떻게 좀 잘 제안을 하셔서 STX도 손해가 안 가는 시민도 손해가 안 가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정책국에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이렇게 책자를 보고 자료를 좀 받다 보니까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는데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그 이유를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유가 딱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짤 때 방만하게 짰거나 계획 없이 짰거나 그 다음에 담당하시는 분이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거나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판단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저희들 이 도시계획업무는 타 업무하고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딱 수립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정해진 공기 내에 마칠 수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업무는 어떤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결정하는 단계까지의 기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의 여건이 바뀌다 보면 그걸 또 수정을 해서 계속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업무성질상.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명시이월분도 많이 생겨지고 사고이월분들도 좀 많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기간에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축구경기나 야구경기를 보면 프로선수들 프로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구라고 치면 파울볼을 친다든지 축구을 보면 골키퍼도 없는데 엉뚱한 데로 차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TV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밥만 먹고 축구하는 놈들이 그것도 못 넣냐 이렇게 한다고요.

제 비유가 잘못 됐으면 이해하시기 바라고 우리 계신 분들은 행정의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저희들이 위원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하는 업무가 중복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의 노하우를 잘 접목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 그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고생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고 예산을 좀 알차게 써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반갑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잔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감사자료 외에 지금 현재의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잔액이 총 463억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463억이요? 향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지금 더 수입이 될 예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세입을 68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 773억원, 2016년도에 2,186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약 460억 특별회계가 주로 수입이, 세입이 어디에 가 있는 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주 세입은 조성지 매각, 이주민 상가분양 한 거, 그 다음에 각종 주거단지, 일반산단 분양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역을 이야기하라 하면 좀 뭐할지도 모르겠는데 주로 지역이 어느 쪽의 도특입니까? 이 돈 460억이.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대부분이 동전지구, 죽골지구, 천선일반산단, 사파지구, 상복일반산단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도시계획에 한해서 지출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찬호 위원 일반회계로 전입된 게 얼마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지금 일반회계에 전출되어 있는 게 현재…… 그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최근 2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명세서를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KTX 역세권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역세권은 창원중앙역과 마산역 두 곳이 되겠습니다.

창원중앙역은 현재 계획은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금 보상금 수령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어제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보상금이 약 23% 정도 지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용도지정에 관해서 상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게 하라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수용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지금 민원을 보면 상업용지를 선분양해 달라는 거하고 생활대책용지 등을 별도로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경남개발공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 업무용지해서 프로테이지가 그대로 적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들이 요구한 걸 반영해서 조금 줄일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경남개발공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도출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 물론 그게 우리 시가 지금 임의대로 해서 이렇게 상업용지를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요구를 해야 만이 그게 도에서, 도개발공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상업용지나 여러 가지 수익이 되는 부분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민원의 어떤 욕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인근에 상남지역이나 중앙지역, 용호동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을 가진 분들이 아주 우려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새로운 상업시설들이 만일에 밀집되어서 되었을 때 과연 이 상권이 또 그렇게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지적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계속 협의를 충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협의를 좀 충실히 하셔서 상업용지나 특히 업무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상업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인근 상업시설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2014년도 용역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보면 1종전용하고 1종일반주거지역하고, 1종전용주거지역의 개념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1종전용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주거를 위주로 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2층 이하 단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단독주택으로 해서 1종전용이고 그런데 지금 1종일반도 있고 1종전용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구.창원권 같은 경우는 1종전용으로 가 있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전용으로 가 있는 단독주택지가 전용에 부합하게 이렇게 전용으로 주위환경의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전에 한번 지구단위에서 일부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용주거지역이면서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이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또 못하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혼재가 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의 쾌적성이나 주거를 이렇게 단독주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준 곳에 전용으로 가는데 어찌 되었든지 우리 집행부가 주택지 내에 상업시설을 일부 허용해서 주거의 쾌적성을 지금 떨어뜨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년 할 때마다 그거 반영을 별로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하실 때 단독주택 내에서 주거의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반영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지금 민원이 많이 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구.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종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그 여건 자체가 좀 많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1종일반으로 완화를 시켰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 1종일반으로 완화를 시킬 경우에는 안에 주거지역으로써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소답동 같은 그런 경우처럼 근린생활과 주택이 혼재하는 그런 현상이 와버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자꾸 대두되는 부분이 그렇게 상업과 주거가 혼합이 되어 있잖아요.

혼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주거의 쾌적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데 1종일반으로 간다고 해서 주거의 쾌적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할 때 그 요건들을 이렇게 규제를 좀 해서 주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소유자들의 어떤 재산권도 보호를 해 주고 주거도 쾌적하고 이런 각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1종일반으로 가면 주거의 쾌적성이 떨어져서 그냥 상업지하고 주거지하고 혼재되어서 그러니까 주거지의 개념도 아니고 상업지의 개념도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주거지역이, 차라리 그러면 주거지역을 단독주택도 아파트 단지처럼 보니까 단지형 주거를 하든지 주거에 변화를 좀 시켜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용역기간 중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번 지구단위계획하시면서 불필요하게 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화를 시켜서, 물론 완화를 시키면서 도시의 쾌적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

○위원장 김동수 같은 내용으로요?

노판식 위원 예, 조금만 하면 돼요.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역세권 이 부분에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못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같은 해에 개발공사가 과거 마산에 행정복합타운도 같이 협약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남개발공사가 역세권 개발은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익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복합타운은 7년간 머물고 있다가 9월 16일날 포기를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혹시 개인 소견,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노판식 위원님 질문에 개인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설립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7년간이나 이렇게 지체하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판단하기로 사업성을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좀 우리 창원중앙역이 설립되고 나서 창원중앙역세권은 사업성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 우리 구.마산지역의 행정복합타운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또 재정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판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경남개발공사는 도민을 위해서 설립된 개발공사인데, 그래서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개인사업에 지나지 않는 그렇게까지 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왜 7년간 머문 것보다는 아니, 자기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지사가 바뀌었습니다만 김두관 지사, 김태호 지사 시절에 협약을 했으면 다음 예를 들어서 인계인수한 도지사가 사업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중간에 포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지금 따지고 보면 지주들을 7년간 볼모로 잡아놓고 있다가 지금 아무 보상 없이 7년 후에 포기한다는 이런 자체는 앞으로도…….

제 이야기는 이런 개발공사에 역세권 개발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주 이야기는. 이해가 좀 가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한홍준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반갑습니다.

방종근 위원 추석은 잘 보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방종근 위원 도시계획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고 거창하게 들리는 반면에 또 힘이 드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그 업무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큰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창원공업고등학교 이전 적극 검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던데, 과장님, 이거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방종근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우리 창원공고 이전 관계를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안에다가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계획을 해서 도의 승인을 지금 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원공고 이전 관련해서 교육청의 이전계획 확정에 따라서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여건이 도래가 된다면 개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계획에 담아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저희 자료에 보면 공업고등학교로 인해서 주변 터미널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공고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잠깐, 131페이지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중앙역하고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은 보고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창원역은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KTX가 2011년 1월 17일날 개통될 당시에 중앙역은 6번·9번, 창원역은 2번·3번, 마산역은 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원역 앞에 있는 상인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6개의 정차를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 가면 서울역, 죄송합니다마는 광주 가면 광주역, 대전 가면 대전역인데 이 자료에 보면 창원역하면 창원역이 잘 안 나타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역세권 개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산역은 보면 약 334면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지하 1층 88면, 지하 2층 246면 해서. 이런 계획이 담겨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담겨졌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마산역 지하주차장 334면 말씀하십니까?

방종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이 200억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게 이제 당초계획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광장을 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7월달에 전체적인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시행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게 별로 투입액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일단 사업보류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보류를 뭐, 앞으로 계속해서 해 줘야 되겠지만 할 때 창원지역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 놓았더라면 제가 이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왜냐 하면 앞으로 진해가 2020년 되면 30만 인구의 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KTX를 타면 결과적으로 창원역을 경유할 수 밖에 없다, 도시철도가 있을 때는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창원역을 경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음에 108페이지 종 있잖아요, 종.

아까 우리 이찬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던데 이것도 우리 계장님도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왼쪽에 보면 주거용지 1·2·3종 조정 검토 이 부분이 구.마산권에서는 2003년도에 세분화를 시켰더라고요, 마산에는 1·2·3종으로.

그 전에는 그냥 주거용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줬다가 2003년부터는 1·2·3종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접근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손태화 위원님께서 1종 부분을 용도를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창원은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담을 때 산업기지촉진법에 의해서 계획된 주거용지를 일반2종전용으로, 1종일반을 1종전용으로 이렇게 종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시켜놓고 지구단위로 덮은 겁니다.

지구단위를 수립했는데 그렇게 하여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창원에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학군이 좋아지면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거면적에 비해서 주거 값이 올라가듯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인센티브가 마산, 진해로 골고루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종을 원래대로 환원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찬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하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도시로 해서 대부분 지역을 물론 2002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다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용주거에 주차가 거의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 변경을 했을 경우에 주차문제, 교통문제, 그 다음에 주거의 쾌적성 문제, 그 다음에 일반주거나 준주거로 갔을 경우에 어떤 건생시설이 뒤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 소음,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쉽게 결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기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그 다음에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굳이 고집을 안 해도 되는 구역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은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주거단위를 담을 때 담는 목적은 창원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분명히 분별을 시켜놨는데 도로변에 상업이 형성되니까 그 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주거단위를 담은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담은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왜 우리는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샀고 너희는 주거용지로 샀는데 왜 상업을 하느냐, 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김석주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구단위를 덮은 겁니다.

지구단위를 덮어서 음식은 팔고 또 커피는 팔 수 있지만 술은 못 판다고 덮어놓은 겁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덮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살리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풀면서 주택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지하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필지가 합필할 때는 70평짜리가 140평 아닙니까?

140평이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공동으로 만들었을 때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필지 합필 후에 1층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하는 조건 하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방종근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답변입니까?

142페이지 용동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항상 단골메뉴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용동근린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창원대하고와 협의가 그동안에 지연이 많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해 들어서 벌써 한 십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더 만나서 이제 최종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창원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대부분이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창원대 인근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민원이 되는 사항들도 창원대에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대 때문에 이런 분들의 민원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하여튼 올 연내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우리 김광주 과장님께서는 일을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해서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15년, 16년째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자가 약송개발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약송개발이 사업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거론이 되어 있던데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충분히 사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량기업입니다.

방종근 위원 우량기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기업도 우량기업이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빨리 개발을 해 줘야지 몇 십년 씩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방종근 위원 지금 136페이지 동전일반산단 여기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000억이네요, 보니까 공사금액이.

명호마을을 넣어줘라 넣지마라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한 그런 지역인 것 같던데…….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명호마을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척을 해서 단지계획을 하는 걸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종근 위원 제척을 하면 명호마을에서는 민원이 발생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더 이상 지금 이야기는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다 끝났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우리 박옥순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하나 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이찬호 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그렇습니까?

박옥순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입니다.

98쪽에 보시면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에 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서성동 지역개발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서성동 지역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관해서 서성동 지역에 지금 기본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시정질문도 있었고 2013년도에 또 도에 5분발언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 2월달에 용역착수를 해서 기본구상 수립용역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에 이게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공원 조성을 하는 해당 과에다가 자료를 전부 지금 넘겨서 공원개발과에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옥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사업추진이 아직 미흡하다고 알고 있고 금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미확정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기본구상 수립용역까지만 마쳐서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다가 넘겨놓은 것까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자료 123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이렇게 쭉 보면 내서중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래서 이제 중리 821번지 일원해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산대학교 올라가는 왼편에 있는 주택건설 그 부지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 놓고 이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마 승인이 떨어졌고, 그죠? 아직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이게 진행이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고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몇 년 안에 시행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 부분은 그런 게 저촉 받는 거는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저촉 받는 거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도시계획,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선정해 놓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조건이 성숙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 된다 이런 거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1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매수청구 현황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10년 이상 만약에 장기미집행이 될 경우에 그 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 매수요청을 하거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뒤에도 보면 매수청구 현황도 있는데 매수청구 현황 쪽에 보면 이렇게 매수청구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매수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거는 이제 매수청구 현황이고요.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할 것인지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매수 신청이 한 10건 정도를 이렇게 받아서 그 중에 매수결정을 한 게 5건이고 매수불가로 결정된 게 1건,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매수취하를 한 게 2건, 그 다음에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게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매수결정과 매수불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매수결정 같은 경우는 이 도로를 기간 안에 우리 개설할 그런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향후에 계획유지가 불투명한 그런 경우는 매수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매수불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있어서 개설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불가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매수불가 판정을 내려놓고도 예를 들면 그 공사시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잖아요?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민원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보면 교통시설…… 128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가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만 하더라도 이제 시설 개소수가 470개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그 표시죠? 220개 이렇게 되는 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의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사실은 크게, 진해구도 조금 많기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의창구, 성산구는 거의 없어요.

463개중에서 25개고 마산합포구 회원구가 470개인데 220개 정도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져보면 상당한 비율이고 진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와 관련 되어서 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 시설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괜찮은데 우리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은 지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수를 해 줄 수 있는 게 전 지목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를 하다보니까 이 해결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매수도 또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를 해 준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으면 10년이 넘어가고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면이 있으면, 아니, 220개나 10년이 넘어가도 전혀 미집행을 하고 있다면 이게 대폭적으로 좀 조절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래서 지금…….

송순호 위원 아니, 조금 더 물어보면 매수는 예를 들면 대지만 이제 5배수 결정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매수를 못하는 부지나 아니면 매수불가 판정이 난다하더라도 220개소면 이걸 전면적으로 해지요청을 해 들어올 할 경우에도 해지를 잘 안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런데 그거는 이제 대폭 최근에 와서는 폐지를 많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워낙 사유재산 제한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해지도 많이 해 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보면 매수도 불가하고 해지도 불가하고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건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외에 나중에 언제든지 철거 가능한 그런 건축물로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뚜렷한 수단이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것을 전면 다 해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해지를 안 하자니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전폭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마산역세권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이제 공약사항 추진계획 방침확정 해서 사업시행보류 이렇게 부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안상수 창원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워낙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 각 국에서, 그러니까 과에서 올린 거겠지만 각 국별로 해서 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계획서를 제출을 한 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국장님, 도시정책국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국별 업무보고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정건전화 방금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또 어떤 계획의 실효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잠정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부분이 이 마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도시정책국에서 조금 전에 했던 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해서 도시정책국에서 제출한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송순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 부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서도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쭉 보면 여전히 주민 의견들, 또 창원대학교 부지를 편입하는 문제 남아있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게 이제 창원대학교 앞에 있는 부지가 사실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당초 계획은 영구구조물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원대학교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영구구조물을 거의 많이 줄이고 순수한 공원 용도로써 용도를 지금 바꾸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그 다음에 이제 창원대학교에서 일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부분이라든지 가각전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43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창원시와 그 다음에 이제 약송개발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민간투자자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약송개발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제 143페이지에 보면 당초와 변경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당초에는 편익시설 중에서 음식점, 상가가 제로였단 말이죠.

그런데 변경된 것이 변경일자를 보면 2013년 9월 25일자고 그 안으로 보면 부지면적이 편익시설로 해서 음식점, 상가를 6,440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이 3,122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건축물도 상당하게 들어서는 건데 본래는 실시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실시계획 변경신청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변경신청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죠? 창원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그래 이거와 관련하니까 이제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아, 승인난 게 아니고 아직 협의 중입니다.

송순호 위원 승인된 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그래 협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꽤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그래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묘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변 상가에서 하고 있는 업종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민간사업자도 자기가 이제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어떤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기타 시설들을 못하게 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가 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용동근린공원 이 부지가 지금 공원부지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공원부지인데 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가 재정투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되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약송개발이라는 이 업체에서 공원개발을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입해서 공원개발을 할 테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수익 대신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편익시설 이것을 지어서 자기들이 뭐 이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부지 면적은 그러면 이게 사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창원대학교 앞에 있는 부지들은 대부분 창원대학교 부지입니다.

송순호 위원 창원대학교 부지를 그러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시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민간제안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 시하고 약송개발하고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업무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될 시기에는 어떤 배경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공원부지 내에, 그죠? 이게 누가 개발을 하든, 우리가 시가 하든,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민간이 하든, 공원부지를 민간이 개발할 이유는 없는 거고 어쨌든 시는 시대로 일정 정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 점이 있어서 할 테고 또 약송개발이라는 업체는 또 공동개발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가는 수익이 있을 거니까 이제 제안을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제 공원부지 내에 이런 편익시설을 음식점이나 상가를 이렇게 고층으로 해서, 고층인지 모르겠지만 건축물을 지어서 이거를 예를 들면 그 분양을 해서 그 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워낙 우리 시가 재정만 충분하다면 공공개발로 가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순수한 공원으로 간다면.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이 사업이 한번 진행을 해 가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례를 남기는 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목 좋은 곳에 공원부지로 선정되는 곳에 이런 업체들이 와서 그러면 공원의 기능보다는 상업시설 기능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래서 과에서도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게 예전에 창원시와 약송개발이 서로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게 민원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한 반대급부들이 많이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선례들을 남기면 또 누군가가 공원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해서 개발할 테니까 그거와 관련한 개발이익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참 애매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죠?

그 정도로 해서 재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되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지금 난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도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미리 좀 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이긴 하지만.

이게 책자로 나온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게 이제 지금 도의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일부 몇 가지를 수정을 해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시 검토를 해서 삽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책자로 인쇄가 되어 나올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게 10월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0월달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때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0월달이면 뭐 다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국에서 제출한 서류는 한 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운영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500만원을 하시고 바로 연달아서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까지 1,2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업체에.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매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같은 업체에 지금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업체 아니면 경쟁할 수가 없나요?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하라는 법이 있어요?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아니, 유지관리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업체가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 10년 계속…… 이 업체 아니면 기술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게 이제 기존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이제 우리가 KLIS라 해서 토지정보시스템 등재시키는 그런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매년 연 단위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허나 특별한 기술이 이 업체 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이거 아니라도 2,000만원 이상 입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런 사항인지,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우리가 또 자료도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창원도특,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창원도시계획시설에만 쓸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입한 사유를 물으니까 계약서를 썼다, 계약서 내놔라고 하니까 공문 주고 받은 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빌려오고 빌려가고 이런 전입, 전출,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자료 저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명시이월된 이 사업지가 어디에요? 사업지가 제가 도저히 감사자료를,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지가 어딘지가 중요한데 지역을 명시 안 한 데가 많더라고요.

창원이 서울시보다 면적이 큰데 어딘지 알아야 이해가 빨리 올 것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96페이지 왼쪽 편에…….

노창섭 위원 맨 위에, 이월예산 조서에서 맨 위에.

밑에는 보니까 대충 알겠고 1번, 2번 해 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그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2012년 주민지원사업 이월사업 내용에 의창구에 보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지만 얘기하십시오, 사업지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월촌마을이고요.

노창섭 위원 의창구 어디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월촌마을입니다.

노창섭 위원 월촌마을이고, 밑에는? 명시이월 3개요. 어디입니까? 3개 다 똑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아닙니다.

각 구별로 위치가 다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명시를 해 놓으면 의창구 월촌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됐다,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개발지역…… 어디에 무슨 사업이 이월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죄송합니다.

자료에 위치 표시를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특히 도시정책국이나 건설국은 사업지가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치를, 대상부지가 어딘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두 가지 지적받은 거 있죠?

조서를 아직 안 가져오셨는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내역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101페이지.

미리 설명을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가져오지도 않고 이래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감사지적을 받았던 사항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지 않는 집행을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건 뭐 법 위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법 위반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행정계획이니까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 훈계 경고를 받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훈계 경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쭉 보니까 단계별로 집행을 3년 단위로 하라고 다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를 무시하고 해 버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적을 받고 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정을 다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받아서.

노창섭 위원 그래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버렸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전에는 그거 없이 넘어간 그런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처분결과서 꼭 마치고 점심시간 식사 후에 제출 부탁드리고, 밑에는?

밑에 매수청구 건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진해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걸 이제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존치필요성이 있는데도 매수불가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매수청구 재신청을 받아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매수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원 정리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미리미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5년마다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딱 법적의무로 무조건 5년마다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 118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현황이 쫙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그러면.

기본원칙이 5년이지,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가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그때그때 하고 있는 거는 단위사업별로 관리계획 반영요청이 있을 때는 관리계획 변경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 질문은 그런 겁니다. 변경이 분명히 가능하죠? 사업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중앙역세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용역자료도 받아서 읽어보고 아까 용동지구하고 같은데 이찬호 위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남동이 제 지역구인데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고 최근에 우리 지역 도의원님이 홍준표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하셨어요.

홍준표 지사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모르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창원시장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창원시장한테 물어볼 계획입니다.

물어보기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토지이용계획 변경절차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상업지역 사업계획을, 협약을 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어도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이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토지이용계획 중에 상업지역 면적이 제가 보니까 26,600헤베 맞죠?

평방미터로 되어있던데 아예 개발공사도 적자보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안 그래도 적자인데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최소 이익으로 해서 상업지구나 물류지구에 대해서 주위에 특히, 중앙동 용호동 상남동 관련해서 기존 상업지, 풍선효과 아닙니까?

우리가 인구는 107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인구현황을 아침에 홈페이지 다 훑어봤는데 107만 몇 천 명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외국인하고 합치니까 109만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대단위 상업지역 시설, 조금 전에 또 지적하려고 했는데 바로 과장님, 창원대 앞에하고 중앙역세권 거리가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노창섭 위원 걸어서 5분도 차이 안 납니다. 그래 또 그 지역에 음식점 민원도 있고 이 인구 뻔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도지사님 오셔서 구.창원지역의 시설을 진주로 다 이전하고 안상수 시장님 오셔서 창원지역의 중요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오는 정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유치하거나…….

이 상업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단위 상업지구를 뻔히 한계가 있는 거를 아는데 대단위 상업지역을 거기 두 군데로 해 주면 기존 상인들은 어찌 하란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없으면 제가 답변을 들어보고 홍준표 지사님 말씀대로 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왔고.

답변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일단 이거는 우리 경남개발공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토지이용계획을 제가 개발공사에 적자보고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시설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나 안 그러면 여타의 여러 가지 시설을 대체부지나 대체 이런 부분을 지휘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나 서민들이 어렵게, 특히 우리 영세상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종합적으로 한번, 상업부지를 무조건 확대할 것이 아니라 좀 조정해서 용동근린지역하고 같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용동 부분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5개년 단위가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의 의견 한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상남동 토월성원아파트 단지 안에 준주거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동구밖 쉼터라고.

아직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공원이나 녹지형 도시공원으로 하려니까 시설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일단 매각은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도시공원이나 어떤 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담당계장님, 내가 전화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도시지원담당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우리 성원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 약 10,000세대가 하루에 그 이용객이 수천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해 놨다는 거죠.

실무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 놔도 다른 거를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

다른 거 못하면 공원을 하고 있으면 빨리 변경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거기에 공원에 맞는 추가시설을 넣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화장실을 지어달라 하거나, 워낙 많이 다니니까 공동화장실을 하나 지으려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두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페이지 서성동 지역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지금 보면 부서별 해당업무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용역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거 저희들이 공원개발과에 넘겨주고 나서는 저희들이 지금 챙기지를 안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이런 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공원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넘어갔는데 지금 아무도 실제로 공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방침만 잡아놓고 넘기고 나니까, 그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고라든지 추진사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이관과 함께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그걸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나 내지는 그 대표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옥선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업무이관 되는 과정과 한번 이 회의라든지 이런 걸 소집해서 이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후속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 공원개발과에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실 의사부분은 서로 타진이 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자기들 예산…….

이옥선 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데요?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답변 드리기가 지금 현재 업무를 우리가 안 하다보니까…… 하여튼 공원개발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후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해 왔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쯤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경남대 일원에 예를 들면 월영광장조성 문제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들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습니다, 그죠?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날제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면서 워낙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남대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한 댓 시간이 댔다가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14,000원을 냈습니다.

14,000원을 내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그 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앞에 주차비 받으시는 분이. 오늘 같은 날은 좀 조정이 안 됐는가요 하고 제가 웃으면서 한 마디드렸더니 전혀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어쨌든 14,000원이면 밤새도록 주차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고 왔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경남대 주변에 안 그래도 학생들이 주차비 때문에 학교 안에 차를 끌고 가지 않아서 사실은 주택가에 차를 대는 바람에 엄청나게 지금 도로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이런 특히 시민행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집행부에서 협조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경남대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었던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런 사항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그 주변도로 정비를 해 주는 것과 함께 저는 당당하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주차시설을 그 안에다가 확보를 하도록, 지금 계속 학교 확장만 하면 뭐 합니까? 그 안에 학생들이 차를 대거나 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확보를 안 하고 주위에다가 돌리도록 만든 상황은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좀 전달을 하고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학생들이 싸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조치를 하든지 주위에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좀 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 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어차피 대학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못하더라도 주변에 지역행사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무료주차시설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을 위한 주차시설을 당연히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광장조성도 하고 주변의 도로정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경남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경남대에 주차시설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왔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추진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좀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장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좁은 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도로확장을 해 달라,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 이 1,000~2,000만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까 저희들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쨌든 학교 차원에서는 또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공식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협조요청을 좀 하고 추진이 되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GB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관리계획이 지금 해마다 용량조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2014년, 2015년에 혹시 GB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계획이 세워진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하시려고요?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함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종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2종전용을 2종일반으로 상향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안 드렸기 때문에, 건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원 전체를 원래대로 2종전용을 2종일반, 1종전용을 1종일반으로 복권시켜달라는 그런 건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우리 방종근 위원님, 종 상향변경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구.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배후지원시설 도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가면서 전문가의 고견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잘못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 창원 배후도시인데 이걸 잘못하면 근간이 흔들려서 도시의 어떤 틀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 우리가 어느 정도 내년 4월까지 종료가 되면 전문가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총론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창원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서 지금 관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7월 1일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 그 후 2007년도에도 했으니까 2009년도에 시행을 했고 지금 올해 201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셔야 만이,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창원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마산에 적게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와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도 원래대로 2종일반이 되었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안 받아도 될 수 있는데 그걸 놔놓고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이런 논란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구단위계획을 담을 때 그런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하겠지만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중식을 위해서…….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옥순입니다.

153페이지에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해서 첫째는 재개발·재건축 집단민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에 대한 타 도시와 창원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업무 직원수에 대해서 창원시와 유사 타 도시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관련된 민원의 유형들은 제일 크게는 찬성과 반대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 측의 사업추진을 원하는 민원과 또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의 민원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항상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찬성하는 쪽도 저희 시민이고 반대하는 쪽도 저희 시민이라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결정하기에 곤혹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찬성하는 쪽의 민원의 유형은 시기하고 사업성하고는 깊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서 사업이 되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 하는 것이 대개 찬성 측의 민원들의 요구사항이고 반대 측의 민원 요구사항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과소필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평, 10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아도 한 3,000~4,000만원 받아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몇 억씩 하는데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소필지를 가진 분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대다수가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쫓겨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은 비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도 사실 얻지도 못하는 그런 딱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습니다.

보면 너무나 딱해서 조합 측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갈 데 없이, 사업으로 인해서 불쌍한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개발 사업장에서 달세를 받든지 또 영업활동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달세를 받는 분들은 당장 재개발하게 되면 소득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또 영업을 하는 분들도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조합에서는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욕구에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인들입니다.

보통 오래된 이런 재개발하는 데는 보면 그 동네에서 보통 30~40년 다 살았습니다. 노인들이 친구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노인들이 재개발함으로 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친구들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약자들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인데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수의 힘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보통 이런 게 재개발 사업에 대한 민원의 유형들입니다.

박옥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산동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이유,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시면 임대료 체납내역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2014년 6월 13일 현재 이렇게 해서 위 체납액에 보면 몇 년 째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1년치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체납액이라든지, 체납액이 1억이 넘게 과다체납액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치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째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활동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 아파트는 개나리3차 임대아파트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영임대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임대료 체납내역에 나와 있는 개나리3차 아파트입니다.

있고 하나는 또 천수림 아파트라고 이번에 북면 감계에 지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6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체납액이 없고요.

이 아파트는 개나리3차에 관한 아파트인데 월 임대료 수입이 약 9만원 정도, 평균 한 세대당 그렇게 받습니다.

받는데 이 세대 수가 990세대가 되어서 1년에 임대료만 한 1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2014년 6월 30일 현재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파트를 1992년도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쭉 하면서 현재 체납되어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임대료가 체납된 게 전국적으로 보면 주공LH나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지은 아파트들인데 한 20% 정도 수준이 다 체납이 되는데 저희들도 보면 그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한데 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이 다 취약계층입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새터민이라든지, 장애인, 노부모 봉양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한 20%가 임대료를 잘 못내서 어렵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이제 너무 체납액이 많은 데는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밖으로 내보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저소득자이고 어려운 계층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20%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옥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아, 이거는 넘어가고 제일 뒤쪽에 219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관해서…….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박옥순 위원 여기까지만?

○위원장 김동수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좀…….

박옥순 위원 아, 이거는 건축경관과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158페이지, 이게 예전에 지난 1대 창원시의회 때부터 쭉 문제가 됐던 사항들인데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 대책수립 촉구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하반기 중 공공용지개발 검토용역 발주예정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봉암연립이 우리 통합시 중간에 입지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D등급으로 지금 판정이 되고 있고 일부는 E등급까지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위험하고 입지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주변 환경도 안 좋고 도시경관도 안 좋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재건축을 허용을 할 수도 있는 지역이지만 여기에는 학교도 없고 전혀 도시기반시설이 주거를 이렇게 대단지로 할 만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희들은 공공개발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주민들도 요구하는 수준이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내에 가서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수 있도록 정도로 보상이 안 되면 협조를 안 해 주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가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사업비 걱정이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 시에서 사업비 부담을 좀 적게 하면서 하는 방법이 공장용지로, 공해공장은 안 되지만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장용지로 개발을 해서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이런 계획도 있고 또 옆에 습지생태 쪽으로 같이 위에서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공공개발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발주를 이번 9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봉암연립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있고 추진위에서는 그러면 재건축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는 아니고 시에서 이제 공공개발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고요. 저희 시에서는 공공개발하는 쪽으로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송순호 위원 정 협의가 안 되면 재건축하라고 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에서 조금은 무리하게 예산집행이 된다하더라도 거기에 재건축을 해서 사실은 사람이 살만한 동네는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4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2013년도도 했고 2014년도도 쭉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늘 문제가 돼 왔던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공동주택 내에서의 이런 지원하는 곳은 많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가치 판단을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동주택 내에 그걸 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가치판단은 따로 한다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수요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이 이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죠.

통상적으로 15억 정도 했다가 또 10억 내려오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저는 15억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순배 쭉 돌고 나면 이제 또 중복지원 이거는 예를 들면 그때 예산이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원을 받지 못한 곳도 많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지점들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경우에는 자체 보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1,500세대가 넘어가는 세대나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충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한해 살림살고 나면 잉여금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건 몇 년 적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500세대 미만 정도의 아파트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능력들을 못 갖추고 있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15억 정도 선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지점이 있고 정 안 되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연말에 합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마다.

되는데 대개 보면 지금까지는 한 15억으로 해 오다가 금년에 10억으로 좀 줄어서 한 20% 내지 25% 정도 수요에 비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예산상의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수요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좀 더 확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부서하고 전체 시 예산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전에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보니까 예산을 20억 정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한 지점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쭉 축소되는 지점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국장님이 좀 의지도 가지시고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해서 한 15억 정도는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노력을 같이 해 봅시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현황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3번을 보면 가포지구 해서 4개 단지에 3,028세대 해서 올해 3월달부터 보상착수를 했다, 이게 이제 예전 제 기억으로는 현동 쪽만 추진을 하고 가포지구는 이게 뭐 그대로 놔둔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현동하고 가포하고 합치면 거의 8,800세대인데 이게 가포지구도 임대랑 분양이랑 같이 있나요? 가포지구는 전부 분양만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가포지구도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요가 이렇게 있겠어요? 주택 수요가 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은 공급을 많이 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주택 가격 안정도 되고 해서 적정선이 좀 어느 선인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긴 하지만 일단 공급이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나 또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일면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재개발·재건축 업무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줄을 서서 쭉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이제 신규로 이렇게 쭉 해 버리면 여러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전면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가 부담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LH에서 다 합니다.

송순호 위원 손해를 보더라도 LH에서 보니까 그나마 창원시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어쨌든.

전체 우리 창원시에 재개발·재건축, 그 다음에 신규로 지으려고 하는 사업승인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는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주택공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호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입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 외곽지를 이렇게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외곽지는 지양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던 기존의 동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해서 기존 우리 도시 이 부분에 뭔가 주택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 도시 인근의 택지개발의 방식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업비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국비도 들이고 우리 시비 자체 예산도 들여서.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많은 하드웨어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오지 않으면 도심재생도 마찬가지고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사람을 유입하는 그런 하드웨어적 측면과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주변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필요로 한 거죠.

기본적으로 동력이 상주인구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그건 뭐 우리가 억지로 유입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거주지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재개발·재건축이 쭉 계획되고 또 앞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맞물려서 그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되지, 다른 지역에 외곽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에 새로운 신규로 예를 들면 입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또 구도심에 있는 사람을 빼가는 효과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이게 도시관리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규로 내지는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사업승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밀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우선 제안을 드리고 그 담당부서가 도시계획위원회도 도시정책국에서 하잖아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재개발 추진을 쭉 하면서 이제 재개발 조합원들 중에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 전에 막 보도도 나고 했던데 지금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조만간에 어쨌든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 시기까지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 주변에는 상당히 또 이사도 가고 거의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 지기도 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조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설령 재개발 구역에서 조금 있다가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완전 나가실 때까지는 주거환경들에 대한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점심 먹고 한참 졸릴 시간인데 고생하십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68번 되겠네요.

석동 그린빌 주공2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주공아파트를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가 가보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임대자가 요율로 보면 거의 한 80%, 좀 많은 데는 90% 이상이 임대자고 나머지는 자기가 구매를 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도로보수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안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관리사무소 측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측하고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관리는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사항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요즘에 공동주택에 대한 비리가 상당히 수도권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시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주택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과에다가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궁금한 사항이나 주민들의 분쟁이라든지 또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놔놓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공공시설물,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입구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서 주민들이 좀 가깝게 이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구청에서 업무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 관리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청과 구청을 따지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입주자 대표는 우리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되면 저희 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입주자 대표와 구성 현황들을 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자로 있는 사람하고 관리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안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임대수익자들은 그냥 뭐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수도비가 얼마가 나오든 별로 관심을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내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관리비가 천원이 오르면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난리입니다.

난리고 그래서 이거를 본청, 구청을 초월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동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인지를 하고 계신다니까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은동에 가면 주공 안에 냉천마을하고 경계선이 있는 데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내가 지금 조사가 덜 되어서 지어준 주체가 자은 주공인지 냉천마을에서 지어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경로당이 있는 위치는 자은 주공 담 안쪽에 경로당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되어 있고 거기 경로당을 지어줄 때 주체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터는 우리 창원시 터고 그게 건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어주기는 지어줘 놓고.

그래서 그게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현물이 없어요, 장부상에. 그래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 뭐 어떻게 해서 보수는 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내가 본청에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사회복지과장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경우가 있으니 빨리 등기를 창원시 쪽으로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좀 한번 확인하셔서 현물은 있는데 장부상에 잔고가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거 좀 빨리 등기를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어느, 그 자은동…….

박춘덕 위원 자은동 냉천마을에 보면 냉천동 경로당입니다, 그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자은동 냉천?

박춘덕 위원 냉천 경로당.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경로당입니까?

박춘덕 위원 예, 냉천마을에 보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냉천마을요, 예.

박춘덕 위원 실물은 있는데, 현물은 있습니다.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건물 수령이 조금 됐습니다. 됐는데 그거 좀 확인해서 등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붐을 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들어서는데 제가 이제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존에 있는 터에 물론 도시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건물 짓는 그 터에 인접한 출입구에 도로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좀 기부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기부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공부지에 편입되는 것은 기업체에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하고 시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건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공공에 많은 영향을 미칠 때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그 허가를 내주실 때 예를 들어서 왕복 2차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대표적인 예가 진해 풍호동에 가면 옛날 한화종합화학 사택 부분에 해서 도로가 없는 부분인데 그 아파트 시행자 측에서 자기들이 나오는 부분, 출입로 부분에서 1차로를 할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좀 확대 시행을 하면 어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허가를 내줄 때나 시공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기존에 없는 도로를 새로 생성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2페이지 17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해해군관사 관련입니다.

관련인데 2013년도 5월 2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터인데 이거 관련해서 뒤에 야구장이 있습니다마는 야구장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사 건립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대지는 한 2만평 규모에 사업비 667억에 500세대가, 전에는 한 450세대인데 한 50세대가 늘어나서 500세대로 시공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운학부 쪽에 군 관사 건립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발주해서 심의는 어디에서 해요? 기본설계라든가 뭐…….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진해해군관사 건립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저희 시이기 때문에 부대협력과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단지 그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만 해서 했고 사업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대협력과에서 지금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박춘덕 위원 아니,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방법이 있으면 부대협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심의를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일단은 건축 계획에 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있고 대형공사 설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보면 하는 일정 규모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시운학부는 기부된 터잖아요. 기부된 그 터는 21층 미만 짓는 거는 대형공사 입찰방식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고 지금 우리 박춘덕 위원님 질문대로 부대협력과에서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턴키 방식이나 입찰제도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대협력과 답변할 적에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부대협력과 주관 사업입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일반 민간, 민영아파트나 또 우리 시영아파트나 안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이 업무가 주 업무고 이거는 우리 창원시장님이 사업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할 사람 없으면…….

172페이지에 장기미착공 월영부영아파트 이게 토양오염정화 작업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아직 토양오염정화 작업 중인데요. 정확하게 언제 끝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대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는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설담당 김동환 참고로 12월에 지금 완료 예정입니다.

노판식 위원 올 12월에?

○주택건설담당 김동환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 좀 독려한 그런 근거가 있어요?

우리 시가 재판 끝나고 자기들 좀 빨리 해야만……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빨리 해야만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우리 시가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 손해예요.

그런 부분에 물론 한번 더 챙겨서 좀 빨리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 회원3지구가 지금 도 심의위에서 뭐 부결이 되었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회원3지구가 관리처분인가까지 났습니다.

아, 관리처분인가가 안 됐습니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났고…….

노판식 위원 그렇지, 사업승인까지…….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났는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려를 시켰는데 그 사유는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략적인 사업비를 조합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것이며, 또 내가 아파트를 사려면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그런 자료를 주고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조합원들이 알 수 없는, 조합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관리처분인가 서류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했고 그에 불복을 해서 경상남도에다가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의 처분이 맞다 이래서 조합 측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저희들이 반려했던 사유를 보완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줄…….

노판식 위원 다시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원만한 서류가 되었을 때 다시 시에 또 신청을 하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감사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도 보조금 이런 부분에 반려한 부분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예산 중에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어떤 경우에 반납을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저희가 반납한 게 딱 1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에 반납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노판식 위원 주택정책과에 반납한 금액이 좀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불용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반납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판식 위원 아니, 거기 찾지 말고 내가 묻는 내용에 답만 하면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 보조금을 환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환급.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환급을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지금 이제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환급을 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떤 경우에 환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세입·세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우리가 이제 보통 도비 보조,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업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으면 이게 이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을 가지고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는 것은 반납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정책과 업무 중에서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 1억을 받았는데 9,000만원은 쓰고 1,000만원은 남았다, 그 나머지 돈을 반납한다 이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반납하는데 도비 50%, 시비 50%라면 나머지 1,0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500만원만 도에 반납을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도에?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판식 위원 그 제도가 과거부터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거는 그렇게 맞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노판식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과거에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 내려오면 국비나 도비를 먼저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우리 시비를 아끼고 했는데 지금 제도는 도비나 국비 100만원이 남으면 매칭비율이 5 대 5면 5 대 5 그 비율대로 반납을 딱 해야 됩니다.

100만원 남으면 50만원 반납하고 7 대 3이면 70% 반납을 하고 지금은 제도가 정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현황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예를 들면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지금 예상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하고 주택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보급률이 지금 현재 103%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적정 주택보급률은 110%로 보고 있습니다.

110%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세대별 가구수에 대한 인구수를 가지고 110%로 봅니다.

보는데 앞으로 독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자꾸 고령화되면서 세대가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주택공급을 좀 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또 효과가 좀, 가구 분화가 많이 되면서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주택공급을 계속 요새 주택경기가 통합 이후로부터 좀 경기가 좋아서 계속 민간아파트도 요즘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도 계속 지금 뭐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일부에는 너무 또 과잉공급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목표가 앞으로 가구 분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10%를 목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2020년 되면 인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제가 볼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가정하지 않고 가구 분화가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가구가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거는 지금 추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주택공급이 항상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이야기는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얘기들인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심각하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2인 소형주택들을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지금 주택공급량 자체가 우리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과부하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특히 경남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 위축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충남이나 수도권 외에는 지금 더 이상 산업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이 추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지금 주택개발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또 하나 지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자산이나 내지는 반월, 문화 이런 데 지금 재개발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실제로 처음에는 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독으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서 추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사업만 밀어붙이고 주택을 추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주택공급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게 1차적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실수요자라는 것은…… 제가 이옥선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100% 이해를 제가 아직 못했는데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투기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재개발·재건축,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은 그래도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주택소유자가 그대로 다시 자기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다 쫓겨나가고 외부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동네를 다시 점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던 거주자 중심의 실수요자를 본다면 많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로 인해서 부동산의 과열도 외부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과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자, 이제 거기서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들 내지는 정말 어렵게 그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그대로 계시던 분들이 실제로 이전을 하려면 그 돈 가지고 안 되다보니까 실제 전세라든지 또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예를 들면 500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절반 정도는 임대나 전세가 가능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로 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나중에는 공급 물량에 따라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분들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2주택, 3주택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결국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주택공급에 전세로 계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열악한 주택환경에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조건적인 공급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허가권자인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것을 분석, 수립해 나갈 때 좀 더 까다롭게 정말 우리 시에서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지금 또 예를 들면 과거처럼 도시민으로만 다 몰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퇴직하고 나서 점점 더 농촌이나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무조건 도시로 몰린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우리 시에 앞으로 주택정책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방향들을 제대로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수립을 해 나갈 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것들,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 과장님, 한번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과소필지 이런 부분들은 다 쫓겨나가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재개발 사업장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파트 재개발 승인을 할 때 과소필지 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하라고 의무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좀 작은 평형, 한 10평 정도 되는 이런 작게 해서 작은 금액으로도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저희가 조합 측하고 계속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보면 면적이 작으면 동네가 좀 슬럼화된다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너무 작은 평형을 많이 지으면 수익성도 떨어진다 해서 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형 평형을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때 꼭 챙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생계를, 또 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대책으로서는 상가공급을 좀 늘린다든지 또 노인들 이런 부분들, 또 다들 어울려서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노인들의 편익시설 이런 것들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약자들이 동네를 많이 떠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합 측하고는 사업성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계속 협의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요. 보면 지금은 또 주택조합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라기보다 투기의 의미가 있을 텐데 주택조합까지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다주택자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것들이 나중에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자녀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될 몫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주택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 우리 과장님, 지금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실제 재정착률이 이게 아마 조사가 되어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실제 우리 지금 현재 정책방향이 옳은지 그런 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정착률이 떨어진다면 솔직히 정책방향을 약간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안 되겠어요?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니까 되도록이면 감사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업무보고 성격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직 3개 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 우리가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에 신월1, 2, 3지구 추진위 미구성되어 있네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아, 이건 됐습니다. 이건 감사니까 됐고…….

대원1지구 있잖아요. 대원1지구가 1999년도부터 재개발할 것이라고 조합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별로 없는데 혹시 뭐 과장님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원1지구.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대원1구역은 거기에 현대로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현대로템하고 지금 조합 측하고 이렇게 사업을 조합에서는 하고자 하는데 현대로템에서 기숙사 부지를 현대로템의 노조하고 현대 자체적으로 합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장기간 끌다보면 동네 단합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개인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타 지자체 단체장들은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원동에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다른 지구는 다 잘 되고 있지만 1지구만 아직까지 아무런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서 원인파악을 해서 주민하고 기업체하고 또 행정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면 관리비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관리비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지역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작년에 공동주택비리 실태조사를 저희 시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민원이 많아서 저희 시에 집단으로 진정이 제출되었다든지 또 진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릴 곳은 물리고 또 행정처분을 하는 거는 하고 또 경찰에 조치하는 것은 사법적 조치를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각 구청별로 지금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은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행정이 업무 때문에 요즘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번 정도 공동주택 비리에 대해서 작년처럼 한번 점검을 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구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구청에 감사할 때 또 제가 물어보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입니다.

분쟁의 씨앗이 커지는 것보다도 분쟁의 씨앗이 작을 때 빠르게 원인을 파악해서 차단해 주고 정리해서 시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있다 아닙니까, 자료. 분쟁소지를 정리했던 자료 있다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방종근 위원 이제 이 대원3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분쟁의 사유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대원3구역 재건축?

방종근 위원 예,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봉암주택단지에 대해서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던데 지금 창원천, 내동천 합류지점이 봉암천입니다.

봉암천인데 봉암천을 기점으로 해서 하천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창원천이나 내동천이 굉장히 넓게 가다가 봉암천에 가면 싹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러면 집중호우 때 소화를 잘 못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봉암천 첫 교각 밑에, 뭍이었어요. 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배가 정박하는 곳, 거기서 배를 타고 어시장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옛날에 제가 클 때, 조그만 할 때.

그래서 그런 하천 폭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매립이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좀 맞지 않다, 집중호우 때 물을 소화를 못 시키다 보면 범람한다든지 역류한다든지 이래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꼭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다수인 민원발생 현황에 151페이지 보면 재건축부터 153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상남지구 지금 9월말부터 입주하는 데, 있죠? 과장님.

행정구역은 중앙동인데 법정동은 상남동입니다, 성산구 재료연구소 뒤에.

재건축 아파트 지금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준공검사가 며칠 전에 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며칠 전에 났죠? 입주 시작했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공사할 때부터 그 앞에 대우타워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상남동 주택가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거 당시 계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선거기간과 맞물려서 제가 좀 못 챙겼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민원.

여기 현황에 나오지도 않네요, 진정, 민원, 탄원 현황에.

이거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공식적으로 문서를 접수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고의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그 부분에 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게 빠진 거는 고의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빠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민원접수를 안 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민원서류가 접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노창섭 위원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건축담당 김주엽 재건축담당 김주엽입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이 있었지만 초기에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서 서류가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기간에 있었으면 그것도 발생된 거 아닙니까?

○재건축담당 김주엽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현황에 없어요? 내가 몇 번 전화하고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민원처리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재건축담당 김주엽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피해보상금액 한 200 내지 300 해서 거의 대부분 협의가 다 됐습니다.

한 가구는 1,300을 요구하다가 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해결되었고 그리고 대우타워도 일부 민원이 실질적으로 다 끝냈고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창섭 위원 대우는 들었고, 대우는 어떻게 되었어요?

○재건축담당 김주엽 대우는 지금 서로 위원장끼리 요구한 금액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그냥 서로 또, 대우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때 또 민원을 이쪽에서 다시 또 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서로 상반기는 제기의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유야무야해서 그냥 해결된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우는 아직 안 됐네요?

○재건축담당 김주엽 예, 실제적으로 보상금이 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부분은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재건축담당 김주엽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현황을 제가 4년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가장 민원이 많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조금씩 지역별 구청별로 조정됐는데 특히 이제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아파트 밀집지역인데 또 세대도 기본적으로 1,000세대가 넘어갑니다, 5층짜리 옛날에 30년 전에 지은 것도.

그렇다 보면 구.창원시절에 보조금을 받다가 1,000세대 넘어가는 데는 최근 통합 이후 5년간 거의 못 받은 세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2013년도 결과는 여기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오래 되고 이렇게 좀 세대수가 작은 위주로 지원순서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성산구, 의창구에는 새 아파트들이 많고 대단지 중심이다 보니까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2013년도에 보면 의창구하고 성산구 지역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한 35% 정도 되고 마산회원구나 합포구가 56%, 진해구가 9%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순서를 이렇게 노후도라든지 세대수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불균형의 문제가 생겨서 창원지역에서 지금 계속 통합 이후부터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이 되는, 탈락횟수를 가지고도 이번에 배점을 넣자, 탈락된 게 많이 있을수록 점수를 좀 배정을 해 주자 하는 그거를 이번에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배점기준에 넣었습니다.

넣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금년에는 의창구, 성산구 지역이 54% 해서 거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마산회원구, 합포구가 33%, 진해구가 13% 이렇게 해서 많이 이번에 신청해서 떨어진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금년에는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집행율을 보니까 정산액하고 다르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다 배부해서 정산, 정산은 아직 멀었겠네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창섭 위원 다 확정해서 통보를 해서 지급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지금 한창 대상사업장이 정해져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 사업을 다 정산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의 규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작은 파이를 나눠먹다 보니까 또 통합은 됐고 그렇게 오는 것도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현재 재정상황을 보면 심히 또 줄어들까 싶어서 걱정인데 당초예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우리가 해 봐야 되겠지만 대개 지금까지 보면 한 50억 정도 수요는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는 15억, 10억, 금년에 10억을 했는데 내년에도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지금처럼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수준에서 될 가능성이 안 많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파이를 좀 키워서, 주택정책과장님이 우리 통합창원시의 주택유형별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창섭 위원 단독주택, 그거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한 52% 정도 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52%면 절반 이상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창섭 위원 그만큼 공동주택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혜택을 보려면 공동주택지원금 부분도 일정 정도 저는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키울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제가 한번 쭉 자료를 보면서 나름의 이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보면서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대충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세대당 창원시 평균이 얼마입니까? 한 세대당 가구…….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인구가요?

노창섭 위원 예, 통합창원시에.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2.67입니다.

노창섭 위원 2.6 정도, 줄었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창섭 위원 3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제가 쭉 보니까 기본현황하고 재개발을 쭉 보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대기 중인 걸로 하면 대충 보면 한 48,000 플러스 대기하고 이러면 50,000~60,000 정도인데 인구비율로 보면 이게 입주했을 때 130,000명 이상이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구분할이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공급정책에 있어서 이게 과연 2026년까지 되어 있던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저도 그렇고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110%까지 주택보급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재건축·재개발 부분에서 여러 구.창원이나 구.마산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신규 물량도 엄청난 세대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아무리 가구분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인구추이나 이거를 홈페이지하고 쭉 보니까 외국인이 늘어나지, 창원시 인구는 계속 줄어요.

8월 31일 현재 보니까 107만 6천 8백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15,000명 해서 109만 2,000명이더라고요, 옛날에 통합할 때 2012년은 우리 내국인만 해도 109만명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현재의 방식이 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고 174페이지 보시면 현재에도 미분양이 282세대더라고요, 보니까 현재에도.

그런데 이게 자꾸 미분양율이 높아갈 건데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뉴타운하다가 결국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이후에.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앞에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시든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지금 저희 주택보급률이 103.4%입니다.

103.4%인데 여기는 보면 재개발을 해야 될 대상건물 4평, 5평짜리 슬레이트 건물 40~50년 된 건물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저희 목표는 한 110%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급되는 세대수가 앞으로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목표,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분양하는 거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도심지 내에 재개발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대단지로 해서 기존 가구수보다 재개발로 하면 한 배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런 재개발 방식보다는 될 수 있으면 고쳐 쓰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도심지 내에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고쳐쓰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민간아파트는 도심지 외곽에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시지 말고 한번 심각하게 연구용역하신 분, 전문가들하고 고민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창섭 위원 우리나라에 현재 경제성장률은 저는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폭발적으로 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국가산업단지, R&D단지, 아무리 유치한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조금 전에 나왔는데 현대로템 이야기 나오던데 거기서 서울 경기도 용인과 의왕에 있는 연구소를 생산공장과 밀접한 데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기술연구소를 창원으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석달 지나니까 절반이 다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그분들은 최소한 현대나 삼성에 들어온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어디가도 받아줍니다. 지방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R&D 유치가 말처럼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유치하면 좋죠, 저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서울사람들은 서울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배운 사람들은 안 내려옵니다.

창원지역에 똑똑하다고 공부 잘 하는 사람 서울에 머물려고 하지 내려오려고 합니까? 고향이 여기 있는 사람도 안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런 한계의 지점에 도시정책 부분을 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부동산이 10년간 안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간다고 봅니다.

참고로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시면 특정 H업체가 주택정책과에 6개가 있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이 업체는 제가 보니까 전 부서 수의계약 616억을 분석을 했습니다, 엑셀 가지고.

이 업체는 다른 과에도 상당히 있는 업체예요.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 업체가 저희 개나리아파트를 1992년도에 지었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공사를 잘 해서 입주자들에게 신뢰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영아파트는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이 입주자들입니다. 입주자들이 공사를 못하거나 또 입주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업체는 여기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합동엔지니어링은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 아파트의 여러 가지 구조도 잘 알뿐더러 또 입주자들하고도 참 소통도 잘 되고 입주자들이 원하는 곳에 잘 고쳐주고 입주자들에게 다 맞도록 공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1년에 한 6건 했습니다마는 다 해 봤자 한 3,500만원,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 또 입주자들하고 우리 아파트 입장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주택정책과 입장에서는 6개지만 통합창원시 1년 6개월치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부서와 똑같이 답변을 하시네요.

내가 다른 부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과장님들을. 불러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요.

여기 이제,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이 업체가 특정한 기술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술이나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아, 그런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사고가 나면 대체하는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업체만 자꾸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이야기도 실제적으로 하던데 그렇게 잘하시면 최소한 2~3개 정도는 어느 정도 해 있어야, 이 업체가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불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우리 이 공정을 가지고 4개 업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를, 이 업체만 하지 않고 4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H업체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4개 업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과에 비하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를 보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창섭 위원 한 과로 보면 이거 밖에 안 되지만요.

참고로 국장님, 제가 균형발전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과 사건 이후에 수의계약도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투명하게 하려고 하다가 최근 한 1~2년 사이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느슨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후에 다시 한번 챙겨서 특정업체나 분리발주가 안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한번 더 챙겨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짧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께서 답변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포화상태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렵습니다 대답해 놓으면 지금 하고자 하는 재건축 조합에서 상당히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답변을 정확한 데이터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

첫째 사업성이 없으면 업자가 시공을 안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딱 해 보고 이거는 돈을 못 벌겠다 싶으면 안 합니다, 안 팔리겠다 싶으면.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할 사람들이 희망을 갖든지 희망을 안 갖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 한 마디 하시려고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또 해야 되고 또 사업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작게 생기도록 해야 되는 가운데서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조합 측에서 사업만 되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생기고 억울한 사람들 쪽으로 생각하면 사업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가되, 될 수 있으면 억울한 사람이 작게 생기도록 노력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지금 바로 이석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정회 아니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방종근 위원 새주소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도로명주소가 지금 금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체국이라든지 택배회사에 우리가 가서 이번 추석 때 점검을 해 보니까 한 63% 정도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옛날대로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데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되면 아마 도로명주소를 거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종근 위원 발생하는 민원들은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라고 해서 도로명주소의 변경요청을 하는 마을은 면 쪽에서는 있습니다마는 시내 쪽에는 전혀 없고요.

면 쪽에서 있는 게 지금 한 3~4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변경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시내나 진해나 구.마산 쪽에는 전혀 그런 민원이 없었고 구.창원 북면에서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줬고 시내에서는 일체 민원이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전면 실시해서 한 7~8개월 지나면서 60%의 성공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60~70%만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60% 성공했고 아직 40%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직 지번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직까지 옛날 주소를 쓰고 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옛날 주소를 써도 문제는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옛날 주소를 써도 택배라든지 우체국에서 전달하는 데는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상대 주소를 몰랐을 때 구.주소를 가지고 택배를 보낸다든지 또는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없습니다.

지금 우체국에서 배달할 때나 택배회사에서라든지 구.지번주소를 써도 전체 배달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방종근 위원 옥외광고물 간판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하고 또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종근 위원 그렇죠.

예, 간판정비사업.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간판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전액 시가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받으러 가보면 한 70% 정도까지는 동의가 잘 되는데 30% 정도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주로 동의를 안 해 주는 사람들이 병·의원입니다.

병·의원들은 규모가 큰, 자기들은 크게 간판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동의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0%까지는 쉽게 동의를 받아내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병·의원들하고 같이 계속 저희들이 찾아가면 한 90%까지 올려서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100% 지원을 하지 않고 주민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80%를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을 한 20% 정도 해서 간판에 대해서 건물주인들이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도 호응도가 7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 자부담해라 하면 호응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더 높아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시가 100% 지원해서 사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지역의 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들이 자꾸 입찰에 계약이 되고 이래서 우리 자체 창원시에 있는 광고를 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심하고 이래서 주민 자율적으로 하면서 주민에게 돈을 지원해서 창원에 있는 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점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일부 돈을 냄으로 인해서 좀 애착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게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도입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시범적으로 하는 구청이 있다, 그죠? 시범적으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서울에,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 시비도 절감할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또 일률적으로 간판을 만들어 놓으면 일률적으로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글자의 크기라든지 형태를 그 개개인의 건물 주인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틀리게는 안 하지만 거의 글씨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의 성향에 맞도록 하고 또 글씨 크기는 동일한 형태의 크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제 간판 불을 켜고 끄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민원은 없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대형간판에서 나오는 불빛하고 또 규격간판에서 나오는 불빛하고의 불빛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현재까지 그러한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민원 발생은 없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방종근 위원 그런데 밤거리가 좀 어둡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어둡다 하는 쪽에 일부 민원이 한번 제기가 되어서 거기다가 가로등을 몇 개를 더 설치해 준 적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밝기가 낮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 줬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주민들이 그 거리를 걷는데 있어서 좀 어둡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구.마산 합성동 쪽에 가로등을 몇 개 추가로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한 작업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합성동 쪽 말고는 다른 데는 민원이 없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옥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측구 위에 불법시설물 조치 실적 구청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박옥순 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관해서 사후관리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박옥순 위원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동마산IC 앞에 보면 철길 옹벽이 있습니다.

디자인 박스 내에 보면 우리가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잡풀이 무성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사후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조치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박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경관과도 명시이월의 사업위치가 없어요, 간판정비사업. 196페이지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마산 미로여행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은 마산의 몽고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창섭 위원 그거는 됐고요, 제일 밑에. 그거는 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제일 밑에 부분 합성동 3·15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노창섭 위원 광고물, 내가 광고물 얘기했잖아요.

위치만 대략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헷갈린다 아닙니까? 어딘지 내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 이거요. 간판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이거는 밑에 진해구 벚꽃로 간판하고 합성동 3·15간판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을, 다른 과도 똑같아요. 도시정책국 전체가 그래요, 이 감사보고서 자료가.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지를 다음부터 자료를 작성하실 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감사, 도감사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적된 사항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침에 조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2013년도에 발생한 현대위아 주식회사 주차빌딩 설치반대 소라아파트 집단민원이 있어서 건축경관과에서 한 사업 맞습니까? 이 부분은 민원…….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위아에 대해서, 주차빌딩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거기 관련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게 2013년이 아니고 2012년이나 그 정도된 것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조사기간이 2013년인데요?

아니, 공사허가야 2012년일 수 있지만 공사기간이 2013년이겠죠. 그러니까 2013년에 조사한 게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한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동 테마거리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업기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문제된 적이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담당자 신분상 조치를 당했던데, 보니까 몇 분은.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게 지금 2012년이지 싶습니다. 제가 2013년 3월 20일부로 건축경관과장으로 갔는데…….

노창섭 위원 3월 며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3월 20일요. 그 이후에서는 제가 그런…….

노창섭 위원 3월 27일이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3월 20일요.

○위원장 김동수 계장님 오신 분 중에 관련된 내용 모르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저는 작년도 결산감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1일까지 모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수의계약뿐만 아니고, 왜냐 하면 결산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현황에 보면 3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3월달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중앙동 테마거리 가지고 직원들이 신분상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책임지시렵니까? 그거 위증입니다, 위증. 과장님,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확실하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하지마시고…….

○위원장 김동수 저기 뒤에 계장님 한 분이 부서에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내용을 모르시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노창섭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 다 별도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국장님,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각 부서별로 감사원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황목록만 갖다 주더라…….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는 일부 소명도 받았고 감사기간에 우리 부서는, 우리 해당 위원회는 내가 직접 아침에 미리 와서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한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답을 받고 어떤 부서는 안 받았는데 이 시간 현재까지 건축경관과는 일체 자료와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사항 없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죄송합니다.

국장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또 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이건 조사대상이고요. 없다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또 있습니다.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이 이 감사를 받는 기간이 2013년 5월 1일부터 지금 받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제가 전혀…….

노창섭 위원 물리적으로 딱 5월 1일부터라고 해서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니, 답변할 권한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우리가 자료로 제출한 거는 2013년 5월 1일 이후의 자료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그러면 확인 더 해 볼게요.

날짜가 안 나오니까 저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는데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추진업무소홀해서 건축경관과에서 어떤 건축허가나 민원이 있었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현지 조치를 하든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 예, 그거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또 창원시 어류생태학습관 건립공사 추진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받고 감액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 목록에 내가 날짜가 안 나와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5월 1일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딱 있어요, 조금 전에 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없다하고, 설령 여기 없다 하더라도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주셔야 된다 아닙니까, 맞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거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서 해명해 주시고 해명이 안 되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축경관과가 수의계약이 도시정책국 안에서 제일 많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제일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보면 업체가 앞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는데 계속 연속으로 특정업체가 계속 연달아서 하는데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1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청소에 관련되는…….

노창섭 위원 청소도 있고요. 다른 몇 개 있네요, 보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청소 및 유지관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이 업체를 계속해서 이제 900만원 또는 1,000만원 수준으로 이게 해마다 탁탁 이렇게 넘겨오네요? 특정업체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을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계부서에서 하는데요. 이 청소업체가 이 900만원짜리 같으면 우리 용호상업지역 같으면 용호상업지역 그 인근에 있는 업체가 청소를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특정 사람을 밀어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거기 계속 하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글쎄요. 이건 뭐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일단 계약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이제 제가 회계…….

과장님, 본청에 백 삼십 몇 억의 수의계약 현황을 가지고 회계과장님하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창섭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시고 발주는 대부분 해당 관리부서에서 한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오면 거의 90%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건축경관과는 아무 것도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청소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저도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설명만 해 주십시오. 어느 계입니까?

용호상업지구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적전자문서 통합관리도 있고 용호상업지구도 있고 몇 년 째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거, 몇 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료는 2년 연달아 하고 있는데…….

○도시경관담당 주지문 저는 건축경관과 도시경관담당 주지문입니다.

제가 7월말 인사이동으로 발령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노창섭 위원 계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도 안 됐고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오늘 우리 건축경관과 노창섭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좀 많은 것을 국장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 확보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니,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어느 것이라고 지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많이 하는 데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 자료를…….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여기에 보면 용원 문화의거리하고 아래 위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대현인더스트리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한 두 개 정도지, 이게 뭐 계속해서 많이 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경관과로부터 받았다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 그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2년치 밖에 안 되는데 몇 년 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2년만 했는지, 그전에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 안 했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준 것 중에서 계속 겹치는 업체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받아드렸고…….

노창섭 위원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2년 단위로. 이거 2년짜리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현재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아, 그래 과장님부터 계장님까지 온 지 얼마 안 됐다,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해 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니, 지금 이 청소용역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용역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계속 이렇게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확인했는데 발주부서는 따로 있고 계약은 회계과가 총괄로 합니다, 본청에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질심문 할까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창섭 위원 별도로 마치고 회계과하고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군항역사길 조성사업 22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이 일을 추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근대사추진위원회와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실 텐데도 시간내셔서 그런 자리를 하셔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사가 시작됐죠?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시작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마크사거리 보도블록 한쪽은 다 이렇게 뜯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뜯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그런데 가로등 설치도 이번에 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등 설치 이렇게 지금 자리하고 정하실텐데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대부분 옛날 가옥이 되다보니까 집들이 낮습니다, 고층 건물이 없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높이를 너무 높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연계되어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쭉 걸으면서 진해의 역사에 대한 그런 걸 알기 쉽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역사에 관련된 고증이나 이런 부분, 스토리텔링이 좀 더 역사적 근거를 정확하게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형물에 관련된 자료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점을 꼭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보도블록 교체, 이 특화거리로 해서 이렇게 보도블록이 일반적인 보도블록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맞게끔 디자인된 보도블록이 깔리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가 되면 그거를 또 뜯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낭비도 되지만 그 후에 똑같은 보도블록으로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 장옥거리의 그분들이 도시가스 하고 나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거기는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목조주택에는 도시가스를 일체 넣지를 않는답니다, 경남에너지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건물이 다 목조건물이고 이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하니까 몇 년 전에도 자기네들이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일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넣었다 하면서 이번에 할 때 자기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 관련, 우리가 보도블록 걷어내면 하수 관련하고 상수 관련된 관이 노후화되었다면 그것을 좀 교체해 달라, 도시가스는 그러면 앞으로 요구를 안 하겠다, 경남에너지에서는 도시가스를 못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비교견학 갔을 때 서울에 가서 북촌마을하고 이렇게 돌아볼 때 거기 북촌마을 주민센터 안내소하고 거기가 다 목조건물이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 시설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경남에너지에서 어떤 지침으로 목조건물에 안 한다고 한 건지, 아니면 에너지공사 전체의 지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경남에너지 쪽하고 협의를 하니까 좌우지간 자기네들이 관할하는 곳에 대해서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일체 도시가스를 넣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게 지침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 좀 경남에너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 다음에 보도블록 이렇게 지금 이번에 교체할 때 경계석 교체는 안 들어 가 있죠?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가운데 자전거도로하고의 사이에 있는 경계석은 걷어내는데 도로하고 차도하고의 경계석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경계석 부분이 지금 벚나무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보호대가 이렇게 작아지다 보니까 지금 뿌리가 위로 돌출된 부분들에 지금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계석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거는 손을 볼 겁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 거는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인도에서 경계석을 통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그 부분들이 다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하면서 이 자전거도로 있는 부분이 높아지니까 그 물들이 경계석 때문에 물이 못 빠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공사할 때 신경써서 그 부분 좀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223페이지 보시면 진해 벚꽃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다 끝났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달 말에 끝납니다.

이해련 위원 이달 말? 거의 마무리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양극장 아시죠? 해양극장 옆으로 보면 광명당, 진보당, 황금당, 백금당 이 네 곳만 간판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길가의 집인데.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왜 이 네 군데만 빠져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처음에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 이랬는데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곧 할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 하기로 하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해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현황 해서 그 밑에 위원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있고 위원회 임기가 2014년 9월 4일까지 해서 끝나고 김충관 제2부시장 그 성함이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위원명에 보니까 시의원들 해서 이름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전에 겁니까? 후에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구성을 할 겁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구성을 하는데 제2부시장이 우리 창원시 통합 2기보다 더 늦게 임기가 시작됐거든요.

그 사람 이름은 여기 들어가 있고 어떻게,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제2부시장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는 위촉직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직이거든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당연직이면 그거는 부시장님 이름 바로 들어가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제 여기는 임기 끝난 이후부터?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명단을 새로 작성할 거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좀 늦어서 그렇게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경관과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식 과장님,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조금 지뢰를 잠깐 밟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따로 노창섭 부위원장님과 그 시기에 대해서 잘 한번, 전에 아마 저도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의논하셔서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국장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진해 박춘덕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정책과에서 질의를 하다가 못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부대협력과에 질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질의사항을 넘겨받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진해 시운학부에 해군관사 공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5월 22일날 승인이 나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군관사 건립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667억에 500세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20,000여평 되는 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과장님, 부탁합니다.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관사 건립 관계는 행정국 소관 야구장팀에서 운영하는데 그 발주방법은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계약방법에 의해서…….

박춘덕 위원 국방부에?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국방부에서 승인받아서 시가 발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이나 기본실시설계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거기에서 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심의를 어디에서 받아서.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국방부에 관계된 기부 대 양여사업은 시 지방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 부분을 승인을 받고 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 계약법에 의해서 도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시에도 있고. 그 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데 그 특별건설심의위원회, 어떤 특별건설심의원회에서 받았습니까? 명칭이 뭡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국방부 안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방단체에서 발주하는 21층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받아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경남도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항은요.

박춘덕 위원 아니, 경남도가 아니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박춘덕 위원 거기서 심의 안 받았다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은 심의 자체가 편법이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이게 이제 국방시설이라 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도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아래에서 국방부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군사시설이 아니고 그게 시운학부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장 부지가 있는 육대부지를 받기 위해서 시운학부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어서 진해시 땅입니다, 그게. 진해시 땅인데 어째서 국방부에다가 심의를 받는다 말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양여하는 시설이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양여사업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군관사는 군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군기술시설단에서 기본이나 시설설계…….

박춘덕 위원 아니, 이제 건물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있는 땅 20,000평은 누구 땅입니까, 그러면?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거는 기부 대 양여사업인데 지방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이게 행정지적된 사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지적이 된 사항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받는 과정에 국방부 터도 아니고 창원시 터인데, 양여 받았잖아요. 창원시 터 맞다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 팔아서 창원시 통합해서 빚도 다 갚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자꾸 국방부 말씀하시고…….

과장님,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과장님 얼굴 쳐다보니까 자꾸 못 물어보겠다.

그렇고 그 다음에 기부재산이 시운학부 부지에 500세대 해서 21층 정도 신축사업을 하는데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있죠?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박춘덕 위원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과장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박춘덕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21층 미만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운학부에 군관사 500세대 짓는 것은.

안 되는데 그거를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을 택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택해서 일괄 입찰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싸게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예산이 과하게 집행이 됐다,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심의과정도 무시하고 짓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입찰방식도 최저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징계를 받고 훈계도 받고 했는데 징계 받은 직원 지금 뭐하십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까지 제가…….

박춘덕 위원 그 부서가 아까 주택정책과 부서가 맞아요. 과장님이 잘 안다고요, 내용을.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사업부서는 야구장건립팀에…….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박춘덕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제가 한번 파악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업무를 추진한 부서는 균형발전국이었고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 이 행정업무를 쭉 추진하다가 해군관사건립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안전행정국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흘러왔는데 사실은 저는 아까 주택과 질문 시에 답변드릴 때는 부대협력과에서 다 총괄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최저가 입찰방식이나 대형공사 입찰방식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 해 놓으니까 이근수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2013년 5월달 일이고 자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좀 말하기가 그런데 이런 게 연계성을 못 가지고 오는 작업이 있다 보니까 500억이 넘게 투입된 야구장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차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차장이 진해에 오는 것 같습니다.

진해에 오고 전북 임실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2011년도 11월달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가 한 8,700만원, 기술검토용역비가 6,6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실시설계 착수하는 데 한 3억 6,4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용역비하고 기술검토비하고 이게 한 지역 것입니까, 두 군데 다 포함한 것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다 포함해서 일괄…….

박춘덕 위원 그러면 임실 거하고 진해탄약부두 거하고 똑같이 한 거다?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합치면 얼마나 돼요?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지금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죠?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박춘덕 위원 한 5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왜 2011년도부터 사업이 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진해가 말입니다, 제가 진해출신 위원이 되어서 진해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진해가 성장을 못하는 저해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여태까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그런 부분이 최대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해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첫째가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그 다음에 정비창, 그 다음에 헬기장이 있어서, 헬기 정비창이죠. 있어서 고도제한, 그 다음에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그 다음에 기타 학교, 병원, 문화시설이 없고 생산성이 부족하고 도시설계가 미흡하고 대형쇼핑몰이 없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진해가 발전을 못하는데 지금 진해 쪽에 보면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가 생성이 된 지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서 지금 진해탄약부두 안에 들어가 보면 선박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새로 완공이 됐어요.

또 부두 안에 보면 그 시설물이 방파제 공사하고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을 떼보면 그것도 또 없어요, 시설물이. 그냥 바다로 되어 있다고요.

이제 군 부지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다가 지금 훈련을 하거나 탄약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의 육상수송을 많이 하고 그 철길이 1년에 한 12회 정도 그거 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안 해서 제가 힘 있는 시장,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을 해서 제가 철길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화 사업을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적도 있고 후보시절에도 진해 도심을 살리는 것은 도심에서 해안도로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진해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해 사람들은 진해 발전의 저해요인 중의 한 개인 그 철길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그 철길 주변을 공원화 사업을 하든지 자전거연계도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최후로서는 철길을 걷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철길 운행이 한 달에 한번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도심 한복판을 통과하다 보니까 진해가 횡형도로입니다, 전부 다.

거기다가 철길이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되고 거기다가 열차 통행량도 없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찾고 있는 마당에 거기다가 그 끝에 종착역에다가 조차장을 설치를 하면 그 열차 수리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철길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차장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는 평생 이제 진해는 끝난 거예요. 철길을 이용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부대협력과에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좀 도시 그림을 그려서 말로만 통합, 통합하지 말고 조차장 뭐하는 데입니까. 정비소 아닙니까, 정비소. 세차장, 기차 세차하고 발통 바꾸고 열량 바꾸고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시설은 어떻게 해요? 한 1km 정도 설치하고 레일 한 3,000 정도해서 36량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은 평면조차로 합니까, 안 그러면 중력조차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조차로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존 철로와 평행하게 3선 정도 300m, 그러니까 3선을 하면 900m, 한 1km 정도 거기에다가 철로를 더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탄약을 갖다가 나눠서 분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로 관계는 사실 이게 조차장 이전 부분이 2008년도부터 계속 문제시 되어오다가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검토를 해서 2012년도인가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안이 확정이 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실 국방부에서 전국적으로 임실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여러 지역에 탄약창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다 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제일 필요하다고…….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국방부에서 그러면 여기에 155mm 야포나 무슨 서커드 미사일 기지창이나 사격연습장이나 국방부에서 지정하면 지정되는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지정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항을 경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입지를 갖다가 다…….

박춘덕 위원 이거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진해야구장 500억 이상 투입된 사업도 집행부에서 잘 바꾸시대요.

이거 뭐 지금 용역조사 중에 있고 한 5억 밖에 안 들었으니까 재검토하세요, 재검토.

이거 진해에 절대 못 받습니다. 지금 진해 철길 걷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17.5km입니다, 진해 철길이 육대에서 탄약부대까지. 그거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공원화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이거 안에서 탄약 실어내고 하는 조차장이 설립이 되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멸망할 때까지는 조차장이 성립하는 거예요. 철길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협의를 할 당시에…….

박춘덕 위원 아니, 당시가 아니라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의회 통과하고 결정 다 난 사항이 예산이 이거보다 10배가 더 들어가는 예산도 바꾸는데 돈 5억 이게 뭡니까?

재검토 하세요. 국방부하고 재검토 하시고, 진해에 이거 절대 못 오니까 재검토하세요.

국장님,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여태까지 행정절차가 많은 진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박춘덕 위원님 말씀을 한번 더 되짚어 보기는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진행해 왔고 또 국방부라는 특수 관계에 있는 군사시설,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박춘덕 위원 아니, 도시설계는 안 하세요? 조차장이 가면 거기 발전은 어떻게 하겠고 도시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 뭐 고려 안 하십니까?

그냥 국방부가 조차장 주라고 하니 알았다, 안에 탄약부두 있으니 그냥 뭐 72개에서 36개 밖에 안 가니까 괜찮네 이렇게 해서 받는 겁니까? 정책을 그렇게 결정합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위원님,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2008년부터 계속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판단해서 그래서 겨우 겨우 결정해서 한 사업인데…….

박춘덕 위원 아, 됐고요. 이거 재검토 하세요. 재검토 하시고 진해로 절대 못 옵니다.

한번 해 보세요.

내가 할복을 하든지, 계란 던져서 난리 났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한 것도 할 테니까 절대 못 옵니다.

아니, 500억짜리도 뒤집는데 5억짜리 이거 뭔데요. 국방부 뭔데요, 창원시 최고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덕산조차장 이전 때문에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천차만차 옆에 가면 늪지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전한다고 계획을 세우다가 어느 날 통합이 되고 보니까 진해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천차만차 옆에 가면 탄약창하고 사이 아닙니까. 늪지대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철길도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철길이 연결되어서 탄약을 일주일에 한번씩 수송합니다, 그 길로. 거기에 이전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해로 갔더라고요. 거기는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제가 방금 방 위원님께서 말씀…….

박춘덕 위원 아니, 국장님이 약속하세요. 국장님, 언제까지 해 주실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야…….

박춘덕 위원 아, 그래 검토를 언제까지 해 주실 거냐니까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검토 기일이 어떻게 되고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박 위원님, 조금 가라 앉히시고 지금 해당 감사내용하고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는 우리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그 정도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하나 한번 해 볼까요? 너무 안 해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동수 지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부대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거든요. 감사내용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면 조금 다음 시간에…….

아,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245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이거 한 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수치라든지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좀 성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 시에 감사 자료에 대한 작성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하라 하고 이게 공통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산조차장에 관한 자료제시 이 사항은 1km에 3선 이 부분은 다 똑같은데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해탄약부대에 1km, 임실에 1km 이렇게 두 군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오류라고 해서 창원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협력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크게 지적된 사항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도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시정 또는 검토해 주시고 또 자료 요청한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거는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송순호이옥선이찬호
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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