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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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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일시 2014년 9월 23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삼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삼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삼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창규 체육본부장입니다.

권영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황경원 환경교통부장입니다.

이광진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이규천 경기시설부장입니다.

노병춘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최경덕 청소년해양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13건으로 전부 2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민원발생 처리 상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현금예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별 임대 및 주요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설관리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 노사 단체협약 내용, 자체공사 내역,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화장로 운영실태 등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805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9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2013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562억 7,428만 6천원 중 533억 7,756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8억 9,671만 7천원입니다.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06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입니다.

5천만원이상 각종 공사계약 집행과 1천만원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의 제조·구매는 수상오토바이 구입 외 6건을 집행 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증액되는 공사설계 변경과 각종 사용료와 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발생 처리 상황은 진해해양공원 내 주민들의 걷기 등 운동을 위한 무료입장 요구와 성산노인복지관 식당 이용 시 불편 해소를 위한 식권자동발권기 설치 요구가 있어서 이용고객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80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은 공단이사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08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1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마산운동장 내 수영장 통폐합 운영 등 3건에 대해서는 경영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장사시설 화장·봉안 통합관리시스템 광역화 구축과 진동종합복지관 그라운드골프장 설치·운영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시민 건강증진의 기회제공을 통한 고품격 서비스로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5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의 개별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25페이지 자금운영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일상경비 등 수시입출금은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35페이지 시설별 임대현황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등 18개 시설에서 231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였습니다.

836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주요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17개 시설에서 연이용 인원 978만 5,212명, 수입금은 152억 6,959만 8천원입니다.

842페이지 주차장 운영은 직영주차장 14개소에 수입금은 27억 345만 4천원이며 위탁주차장은 20개소에 이에 따른 수입금은 5억 3,499만 4천원입니다.

845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83만 3,044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입금은 20억 1,587만원이 되겠습니다.

늘푸른전당은 124만 8,668명이 이용하여 이에 따른 수입금도 10억 9,502만원이 되겠습니다.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4,289건을 사용허가 하였으며 사용료는 23억 4,404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84페이지 공단에 대한 평가는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단경영평가에서 2012년과 `13년 각각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885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 직원채용과 퇴직은 신규임용은 48명으로 콜택시 운전원 34명과 정년 등에 따라 결원된 시설운영 인력 14명을 신규 임용 하고, 정년 등으로 60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891페이지 노사 협약은 업무직(을)의 정액급식비 조정 등 8건을 협약하였습니다.

892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은 기존 21개 시설의 수입은 441억 1,318만 5천원이며, 지출은 481억 7,183만원으로 수지율은 91% 정도 수준입니다.

894페이지 5백만원 이상 자체 공사는 95건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901페이지 직급별 임금은 공단보수의 기본급과 공무원 보수와 수당 체계를 준용해서 직급별로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02페이지 민원은 2013년도에 448건, 2014년도에 265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화장장 운영은 8,680구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원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안삼두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805페이지부터 902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805페이지에 보면 예산 부분이 있어요.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많은 편은 아닌데 금액이 불용액 자체가 28억 9,600만원 정도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전체 예산액의 한 562억중에서 불용액이 2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영평가라든지 각종 평가를 할 때 사업비용 절감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건비용이라든지 각종 경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감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노력으로 봐야됩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부분을 갖다가 조금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다른 부분에 돌릴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을 질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부터 내년도 예산짤 때는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그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812페이지 보면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사격장 리빌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위탁 관리한다고 볼 때는 별로 문제시할 부분이 없겠으나 똑같이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이쪽에 보면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26페이지 보면 사업계획이 절차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공사시행을 2015년 7월부터 해 가지고 2017년 8월에 마무리 한다 이래 되어 있고 우리 공단에서는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해 지고 완공을 하겠다, 이래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서로 자료 제출할 때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업무직 갑·을 직제개편, 그 다음에 향후계획 쪽에 보면 갑의 경우 매년 인원을 일반직 직종전환을 통하여 신분전환으로 사기진작 이래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감사 시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렸고 저희 공단에서는 직원 대표, 노동조합 등과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큰 틀에서는 2014년 중에 업무직 갑·을로 구분된 직종을 갑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화 시키자, 그런 부분이고 업무직 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직으로 통칭해서 신분 체계를 운영하자 그런 큰 틀을 합의를 하고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바로 시행이 못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부담 부분 또 현재 갑·을 신분 중에서도 정리할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큰 틀에서는 합의는 했습니다만 각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더불어 가지고 이걸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주 중에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직 갑에 대해서는 일반직화하겠다, 그래서 현재 최하직급이 8급인데 9급을 신설해 가지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겠다 그런 큰 틀이고, 업무직 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업무직 통칭해 가지고 신분체계를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올해 안에 시행은 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창섭 위원께서 하신 819페이지 갑과 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든지 노력을 하겠다면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조직체계개선방향에 대해 가지고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진단을 하거나 조치를 하고 내부결재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아마 TF팀 구성 돼가지고 자체 진단도 하고 계획을 잡았었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 가지고 거의 9개월~10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의 액션이 사실상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만 최소한 작년 감사 이후로 조직체계방향에 대해서 TF팀 낸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최소한 8, 9월달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도 미비하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조직적으로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부분 이제 상반기에 TF팀 부분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분체계를 바꾸는 것이 맞다,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시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 부분은 현재 업무직 갑 직원하고 을 직원하고 업무량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직원들을 일반직 9급화 시키면 어차피 직급상승효과를 줘야 되는데 결국은 8급 직원이 현재 저희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이 직원을 9급화 시키면 전체 200명 이상을 9급화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9급에서 8급 승진기회를 계속 줘야 되는데 결국은 8급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다리 기능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재정부담 부분, 그리고 기존 직원들과의 일부 괴리감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은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도 했고 우리 직원대표인 노동조합하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계속 작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 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언제·····.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다음 주 중에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민원이나 각종 문제가 많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아닙니다.

금주 중에 저희들이 마지막 내부 로드맵 확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시에서 관련 규정 개정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재원 반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입법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TF팀 준비를 해 가지고 빠르면 10월, 11월 달까지는 마무리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작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를 지금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10월달 11월달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 다른 실국보다 한 5배 정도 많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서 특히 직제개편과 관련 되어서 2013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해 놓고 2013년도 12월달에 TF팀에서 조직진단을 했네요.

했는데도 9개월이 지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10월달, 11월달 이야기 나오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거?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그 부분은 제일 조직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자기 신분하고 보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 다양한 직종, 3개시가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다양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조율하는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일반직 직원들은 그 직원들이 일반직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원들 대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고 대표노조간담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몇 개월 거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일부 지적사항도 있었고 향후 계획도 있었고 올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적극적으로 빨리 반영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는 10월 말 한시적으로 업무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또 11월 12월달 넘어가 가지고 내년 2015년도 사무감사 때 또 거론돼야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좀 의지를 가지시고 10월말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게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5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수·····.

892페이지보면 892페이지보시면·····. 이게 아닌데, 수지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수지분석이 아까 어디 있었죠?

892페이지에 수지분석 자료가 앞에 845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운영실적 있잖습니까? 수입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892쪽에 수입금란에 있는 금액이 845페이지부터 나오는 각종 시설 이런 수입금하고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 수지분석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실제 최종매출, 우리가 말하는 일반상업에서 매출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에서 보는 문화센터에서 수입금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845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라든지 그 외에 공연장 쭉 되어 있는 부분은 각 팀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실적을 뽑은 부분이고 거기 892페이지 이 부분은 전체 모든 업무를 합해 가지고 그 팀에서 그 시설에서 수입을 올린 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2페이지는 전체고 845페이지부터는 특정 프로그램, 특정시설에 대한 수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20억이거든요, 지금.

여기 합계금액을 예를 든다면, 그죠?

이 845페이지에 20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892페이지에는 보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36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근무인원수 36명에 수입금은 17억 6천이 나와 있어요.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그러면 수입금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내용이 청소년문화센터에 17억이라는 수입금이 어떤 내용인지 앞에 있는 수입금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사용한 수입금을 이야기하는 건지, 표기상에 이상이 있는 건지, 금액도 차이도 나고 하여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수입금이란 진정한 이름 명칭이 뭐냐 이거죠.

어떤 수입을 수입금이라 보냐 이거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845페이지에 이 부분은 작성기간이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부분이고, 892페이지 부분은 수지분석이 연도 중에 분석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 1년 기준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예, 위원님.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845페이지에는 전 감사년도 기간, 전에 감사를 한 기간 1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14개월분이고, 892페이지는 1년분이 되겠습니다.

통계작성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앞쪽이 842페이지, 예를 든다면 842페이지에 예를 든다면 시설공단 유료주차장 이 수입금도 기간이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2014년도 6월 30일까지 이게 유료주차장에 대한 수입금 현황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예.

노종래 위원 이것도 하여튼 안 맞거든요.

수지분석하고 한 것 하고 보면.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정확하게 답변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은 845페이지는 2013년도 5월 1일부터 2014년도 6월 30일까지의 수입금 통계치입니다.

통계치고 892페이지 부분은 1년분·····. 이게 시하고 의회에서 작성기준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842페이지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가 계십니까?

여기도 지금 현황표 나와 있는 수입금은 전년도 6월초부터 해 가지고 2014년도 6월말까지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환경교통부장 황경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하고 뒤에 하여튼 수지분석하고는 내용이 수입금이 다르다?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최소한 위에 기간이라도 적어있으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그 다음에 910페이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방금 819페이지에 우리 공창섭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직 갑·을 직제개편 부분에 있어서는 금주 중으로 TF팀을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꼭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8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누리와 늘푸른전당의 수입금이 약 2배가 되고 이용 인원 또한 약 1.5배가 됩니다.

혹시 차이가 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체육관 대관 부분은 체육관에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대관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 생활체육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요금하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입금하고 이용인원하고 그런 차이가 있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가 늘푸른전당은 한 648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누리는 21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입금은 대관기준은 똑같은데 이용 인원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일치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그런 차이점이라는 건데요.

근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또 지역적 특성, 연령, 생활의 차이 어떤 홍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데요. 전담부서의 홍보문제요.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지금 우리 공단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고객만족이 상당히 높고 홍보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위치가 학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수용정원을 오버한 만큼 많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영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학부형들을 주변에 많이 만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시거든요.

해 주시는데 전담 부서에서 요즘에는 움직이는 홍보, 직접 찾아가서 하는 홍보도 있고 왜 여기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학부형들이.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움직이는 홍보 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요즘 카톡 같은 것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하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지금 현재 양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사가 8명, 7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프로그램마다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SNS 카톡 이런 부분도 더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하나 할 게 있어서·····.

이사장님, 혹시 시에서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죠?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김헌일 위원 간부 공무원 일동 이래 갖고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신문보도를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일단 시 쪽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라든지 하는 이런 지시는 없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전혀 없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하고는 조금 별개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9조 사업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공시설물관리운영,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그 다음에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인데 이 3항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1항을 보면 공공시설물관리운영이라고 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안 하고 있잖습니까?

선별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은 어떤 사업들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저희 공단설치조례 19조 2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 부분은 창원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 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창원시설공단이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공시설, 또 나아가서는 인근 함안군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도 창원시장의 승인만 얻으면 운영할 수 있다,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지 저희들이 2호를 적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9조 2항에 의한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것만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 쭉 기재되어 있는 이런 내용의 사업들만 하고 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2페이지 유료주차장 현황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유료주차장 운영이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경영수익 쪽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될 만한 주차장이 몇 가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대충 알 겁니다.

1번 종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두 사람인데 수익금이 다른 것은 다 놔둬도 여기 아마 수익금 하는 것은 다른 지출부분은 빼고 총 수익금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사람이 1년간 1,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라는 것인데 이게 경영적인 측면만 본다면 이런 주차장 관리는 할 필요가 없다인데 여기에 우리가 공익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재검토 후에 경영수익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환경교통부장 황경원입니다.

종합터미널주차장은 현재·····.

김헌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터미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면 성주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굳이 꼭 수익 쪽으로 따지면 삼원회관 옆이라든지 해서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벌 수 있는 게 월 300만원의 이하가 된다면 사실상 경영수지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널은 현재 고속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주차권을 가져오면 48시간까지 무료로 해 줍니다.

나머지 우리가 일반 공공주차장 특히 삼원회관 옆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명서상업지역이라든지 이 주차장은 9월 22일부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저희들이 한 850만원 정도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차츰 민간위탁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수지가 안 맞는 쪽을 민간위탁 꼭 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물론 종합운동장이 상당히 부지가 넓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과연 8명이 꼭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출구가 그러니까 홈플러스 맞은편인가 홈플러스 맞은편에 하나 하고 남쪽방향으로 나가는 출입구하고 그 두 개는 제가 알고 있고, 북쪽에 테니스장 옆쪽 거기는 무인출구죠?

거기에도 누가 관리자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이사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 공익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단은 공익성하고 경영성 그런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김헌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은 최근에는 두 개 주차장을 완전 민간에 개방해 가지고 위탁체제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관리인원의 적정성 부분도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무튼 주차장의 전반적인 앞으로 관리의 방향은 민간으로 민간으로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많이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명 관리하는 인원도 거기는 주차규모가 직영이 한 3,500대 되는데 마산종합운동장의 경우에 1,300대됩니다.

물론 출입구는 두 개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8명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달라서 한 사람이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잡혀있는 부분도 영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수익성을 검토해 가지고 공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다시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시화물 진해에 있는 주차장은 규모가 101대입니다만 수익 자체가 전무하거든요.

그 시설비가 36억 정도 들었는데 그게 수익측면에서도 과감히 전환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도 공익차원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그게 훼손되지 않는 어느 정도 공익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민간화 할 수 있는 것은 대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사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어떤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의 인원 8명이 좀 더 물론 무조건 인원 줄여서 수지개선에 노력하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줄여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44페이지에 용호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됐는데, 개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5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6월까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6월 자료까지 요구가 됐으니까 맞는데 7월, 8월 수익현황이 자료가 있다면 추후라도 자료를 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 관계입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물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을 딱 똑같은 입장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입장료도 다를 것이고 면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안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이 틀린 부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좀 빼고 공연장하고 체육관하고 교육실 부분을 비교를 쭉 해 보면 제가 공연장의 일인당 평균 이용료를 제가 산출해 보니까 앞에 부르는 것이 우리누리고 뒤에 부르는 것이 늘푸른전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누리가 1,200원입니다, 일인당 시설이용료가.

그 다음에 늘푸른전당은 500원입니다.

일인당 시설이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약 두 배 이상의 일인당 시설이용료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1 횟수당의 시설 이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누리가 16만 4천원 그 다음에 늘푸른전당은 42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공연장 1회의 사용 시에는 이렇게 늘푸른전당 쪽이 한 2.6배 정도 수익성이 더 있고, 그런데 일인당 시설이용료를 따지면 우리누리 쪽에서 2.4배 정도의 시설이용료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다면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1회 공연당 수입액하고 1인당 시설이용료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현상이 생겨서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해 주실 수 있으면 답해 주시고 자료가 지금 충분치 못하다면 뒤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해가 될 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가 빠졌는데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시설을 적은 직원으로 다 일일이 카바한다는 것은 본청이나 다른 구청, 사업소 쪽에서 하는 그런 일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 그래도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자료가 충실히 제출이 되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먼저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쪽을 보겠습니다.

체육관 쪽을 보면 역시 1회당 대관료가 체육관 이용료가 17만 5천원입니다, 17만 5천원.

그런데 늘푸른전당 쪽에는 3만 8,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인당 이용료를 따지면 우리누리 쪽이 1,600원이고, 늘푸른전당 쪽이 700원입니다.

이것은 체육관의 1회 사용료에 있어서는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일인당 시설이용료에 있어서는 우리누리 쪽이 약 2배 정도로 수익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육실 부분입니다.

교육실 부분도 교육실을 이용하는 대관만 계산하면 69,865원입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전당은 11만 9천원이 되고 그래서 약 2배까지는 안 되지만 한 1.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일인당의 대관료 계산을 한다면 우리누리 쪽이 5,770원, 그 다음에 늘푸른전당 쪽은 92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료 분석을 철저히, 지금 답이 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지금 앞에 제가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세하게 드리는 것보다 위원님 자료로서·····.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만 봐도 이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88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스포츠파크하고 마산종합운동장하고 시설의 차이라든지 시설이용료의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마산체육관은 1회 시설이용료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경기시설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운동장 체육관에는 62건을 했습니다만 1회 규정으로는 이 부분이 마산운동장하고 창원하고 틀리는 부분이 면제조항도 있고 50% 감면조항도 있고 20% 감면조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거 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체육관은 그런 감면조항이 없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창원체육관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똑같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김헌일 위원 그런 감면조항 자체는 같으니까 이게 지금 작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하면 6.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설 이용 부분은 62회, 80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1회당 대관 수입을 본다면 6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참고적으로 창원체육관은 우리 농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마산체육관 쪽으로는 거의 50% 감면 쪽이 많은 편인데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그렇게 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이 부분들을 아셔야 다음에는 질의가 안 되고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92페이지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교통편의팀에서 수지율이 낮은 것은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성산노인복지관하고 마산노인복지관의 수지율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복지사업부장 이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노인복지관에서 수입이 성산노인복지관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인복지관의 주 수입원이 사회교육프로그램과 경로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거의 90%가 됩니다.

근데 마산복지관은 경로식당을 갖다가 4.19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설 면적의 약 19%가 4.19단체와 노인회 마산지회에서 시설을 점유하고 있어서 성산보다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입, 지출과 수지율 계산이 여기에 근무인원의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포함이 돼서 이 수지율이 나왔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해양시설팀 안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예, 위원님.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김헌일 위원 해양시설팀의 수지율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해양시설은 지금 현재 무료시설인 에너지전시관을 연중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요트스쿨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마산지역에 요트스쿨이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요트교육 같은 것은 마산하고 진해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그래 분리해서 하는데 마산도 하고 진해도 하고 그렇게·····.

해양스쿨이라고 합니까, 요트스쿨이라고 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해양스쿨.

김헌일 위원 해양스쿨을 마산하고 창원하고 분리해서 각각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하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을 그 두 개의 해양스쿨에 따로 따로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야구장을 NC구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예, 야구장만 쓰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야구장만.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종합운동장은·····.

김헌일 위원 예, 야구장을 쓰는데 야구장 사용에 있어서 시설이용료, 즉 말해서 야구장사용료에 대한, 야구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야구장 사용 전체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 유지보수비에 경미한 부분은 NC야구단에서 수선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NC구단하고 맺은 협약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원시로부터 수탁을 받아가지고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NC구단주하고 별도 재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이게 진짜 시점 자체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라서 질의를 하는 게 굉장히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야구장 이전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이건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수탁 그러니까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 해 준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적인 근거, 즉 말해서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무료위탁의 관계를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이름으로 해서 맺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그 협약서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정확한지를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 이사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행위가 적법하고 또 창원시의 재산관리자로서 내가 바르게 한 것인지 아닌지는 한번 검토가 있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탁자인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협약 내용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협약을 했었는데 협약사항은 즉시 제출해 드릴 것이고, 금방 제시하신 무료에 대한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844페이지 직영주차장 올 7, 8월 수입현황 자료 외에 몇 건 요구한 자료는 정리를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하시고·····.

여러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마산종합운동장 관리책임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마산종합운동장에 대한 우리 올림픽체육관에 한해서만 월 2회 휴관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경기시설부장 이규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종합운동장은 7월 이전까지는 설연휴,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다 개방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사용료 변경 내역하면서 정기휴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매주 첫째, 셋째 일요일, 월 2회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수영장이 쉴 때 전체적으로 쉬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다 대관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일두 위원 어차피 휴관중이라도 행사는 다 받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운영을 하는 주체자들도 행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못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없는 체육관도 만들어서 시민이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데, 되어 있는 체육관마저도 휴관을 해 삐면 자,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평일에는 다 직장 근무하다 보면 운동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찾아서 하는데 그냥 평 휴일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휴관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7월 여기 조례에 의해가지고 정기휴관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쉴 때 같이 쉰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휴관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7월 1일부로입니다.

황일두 위원 7월 1일자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조례 내용에 하나도 없는데?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자료를 들어 보임)

황일두 위원 그 조례는 뭐고 이 조례는 뭡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공단설치조례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질의한 위원님의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황일두 위원 제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저도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연중 사용을 하고 있어도 자기들 못하는 게 연중 30일 이상은 못한답니다.

어차피 자기 시설 안에 딴 대관이 되면 자기들이 다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30일 이상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 2회 첫째, 셋째 휴관을 한다면 더 더욱 더 연으로 치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체육관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가 잘못돼 있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단 쪽에서 이걸 이해를 하셔서 그걸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요일 날 노는 것은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이 이용하니까 평일 날 대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황일두 위원 강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도록 해 준다 해야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기분도 좋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다른 내용을 갖고 또 넘·····.

지금 또 많습니다, 내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많은데·····.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이소.

해 주고,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자기들이 어떤 불평·불만이 있으면 들어보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이소.

들어주고 못 들어 줄 것은 그것은 타당성이 있으면 못하죠.

못해도 되지만 이런 것은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즉 말해서 개관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일부 그렇게 규제를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체육관을 지어놓은 목적에 한합니다.

그것을 저는 민원인한테 휴관은 삭제한다,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그중에 평일은 하루 쉬게끔·····.

황일두 위원 예, 평일은 하루 쉬는 건·····. 근데 자기들도 월요일은 어차피 지금 우리 도서관 같은 것도 보통 보면 월요일, 금요일 쉬잖아요.

그것은 일요일까지 운동하면 월요일 잘 안 합니다.

한 번 쯤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체육관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 분한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답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퇴직을 할 경우에 명예퇴직금 외에 조기퇴직위로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공단에 설치돼 있는 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기퇴직위로금이란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명예퇴직 해당요건은 저희 공단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명예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기퇴직금을 6개월 치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는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기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지금까지 조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 정확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최근 7년 8년 내에는 없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한 번 파악을 하시고요, 서면으로 있으면 내역 그 다음에 사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금액 포함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 분들의 통상임금 문제가 작년 대법 판례 때문에 대단히 여러 가지 기업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고 우리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여금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대기업부터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해 가지고 노사협의를 하고 어떤 기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으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책수행비 이걸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포함해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부장님, 혹시 제가 파악하기로, 듣기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얘기를 하던데 됐다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아니면 감사장이라서·····.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다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은 기본급 부분, 운영수당,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명절휴가비는 지금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고, 기본급이고·····.

김석규 위원 정액급식비.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정액급식비도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직책수행비, 포함 안 되어·····. 제가 얘기한 3가지 항목 포함 안 되어 있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포함 안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작년에 고용노동부, 안행부 관련 기관입니다만 지침이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포함을 해라, 그러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판결 부분하고 중앙정부 지침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공은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석규 위원 중앙정부지침에 명절휴가비나 정액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도 이 직책하고 정액급식비는 포함시키지 마라·····.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쭉 항목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특히 명절휴가비는 포함시키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지침이 있어요? 중앙정부에.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명절휴가비 부분은 소정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고 성과급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포함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작년에 1심판결이 있었는데 명절휴가비가 상여금이잖아요.

60%, 60% 지급하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명절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석규 위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걸 성과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여금으로 포함해야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

김석규 위원 지금 전체 우리시가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라고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여금으로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명절휴가비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립하고 있는데 공단만 우리는 이것을 성과급으로 본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에 의해서 그 시기마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로 고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건 노사협상에 의해서 성과급을 책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성과급이라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되죠.

우리시가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해 가지고 상여금 같은 경우에 판결을 받았는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걸로 판결을 받고 얼마 전에 우리시가 항소를 해서 2심에서 기각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심이 확정이 났는데 대법원 판결을 받을지는 안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1, 2심에서 상여금도 포함하는 걸로 우리 창원시 환경미화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단에서도, 이게 전체 직원에 상여금으로 포함할 경우에 상당히 많잖아요.

임금의 채권료가 5년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3년입니다.

김석규 위원 3년입니까?

3년치에 대한 상여금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전체 지급하려면 다시 예산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근데·····.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데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나 이런 걸 한 것 없어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당 항목에 포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다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취지가 이런 항목을 포함을 하되 기업이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별도 교섭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 전에 우리 노동조합하고, 위원장님 계시지만, 노동조합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판결항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공공기관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부터 이게 임금이잖아요.

통상임금이잖아요.

임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판례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절감이니 뭐니 해서 근로자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깎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면으로 9월 1일 기준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체 44명으로 되어 있고, 주신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서 고령자, 체육지도,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자료 기간제근로자 현황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에 보니까 상세하게 잘 정리하셔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번 항 체육지도 관련한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수영강사, 헬스강사, 빙상강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간제로 운영하는 강사가 있을 거고, 업무직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강사가 같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마다 다 기간제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쓰는 게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어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같은 업무를 업무직도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이 강사들인데 이 강사 중에 기간제 외에, 통칭해서 정규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정규직은 없습니다, 지금.

김석규 위원 정규직은 없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강사는 전부 기간제로 쓰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이 기간제직원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수영 강습을 하는 데 여기 포함된 직원도 있고 우리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원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무기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을 안정하니까 정규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강사 중에 무기계약직도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하고 기간제로 주신 자료에 나오신 분들하고, 강사가.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건 없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차별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석규 위원 제가 자료를 활용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임금명세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지가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임금명세서를 무기계약직하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구분해 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임금명세서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제법이나 안 그러면 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총 14명이 하고 있는 게 3개월에서부터 24개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4개월 지나고 2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24개월이, 2년이 지나고 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계약 해지해 버리고 다시 뽑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업종이 체육지도자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더라도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입법취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 부분도 이미 2년이 넘은 직원도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 직원 부분하고 기존 인력 부분하고 맞춰가지고 무기계약 가능하다면 할 부분도 있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 작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쓰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밑에 자료, 늘푸른전당 접수 및 회원관리부터 해서 안내실 이렇게 있는 14명에 대해서 3개월에서 24개월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간제예외사유가 아니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분들이 2년 안에, 2년 안에 계약해지를 해 버리고 다시 뽑고 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 건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전체 직원들은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직원은 전혀 없습니다.

알다시피 없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앙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냐 그런 부분을 따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당연히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한다 그래 가지고 2년이 도달한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하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라는 지침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 가지고 상당한 직원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심사에 포함이 된 직원도 있고 그 이후에 직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무기계약 전환에서는 제외대상이다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가능하다면 다시 심사를 한다든지 기능이 얼마나 되는 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무기계약 전환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인사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기본적으로 사용부서 부서장, 팀장, 기본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 모아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해 가지고 가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회의자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지정하고 2년이 지나면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시지속업무로 선정은 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대부분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이 직원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는 맞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업무가.

김석규 위원 중앙정부지침이 2011년 12월이에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2011년도 2월달,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12월이고 보완지침이 2012년 1월달이에요.

지금 2014년이잖아요.

그때 그 지침에 따라서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이분들 중에 지금 현재 개월수가 3개월도 있는 건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거는 앞에 분이 계약해지가 됐으니까 남은 잔여기간을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24개월 계약을 한 것도 있고, 24개월 한 사람은 2년 지나면 전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무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금방 없어질 업무는 아니고, 금방 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시지속적으로 진행될 업무잖아요. 안내실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판단기준으로 과거에 2년 동안 진행해 왔고, 향후 2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상시지속업무로 지정하고, 지정하고 그 지정된 업무에 대해서 2년차가 넘어가는 직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냉정하게 해서 특별하게 이것은 뭐냐 하면 우수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아닙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간제 2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하라, 이런 지침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잘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민원 들어온 거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줘야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해화장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환경교통부장 황경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개선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 넘어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복공원 장례식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해시설은 개선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진해화장장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공해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 가지고 사실상 2011년 12월 30일부로 현재 무허가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후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폐쇄할 거예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이제 우리시에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차츰 상복공원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존에 원래 상복공원을 조성할 때, 조성할 때 많은 돈을 들여 조성할 때 취지는 인근 거리에 있는 구)창원 지역 사람들이 활용하고 진해는 그대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폐쇄할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최초 계획은 시 방침인데, 현재 전체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 차츰 상복공원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확실합니까?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그것은 시 방침이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상 무허가 상태면 향후에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같이 상복공원으로 합치는 걸로 그렇게 폐쇄한다는 내용이죠?

상복공원으로 유도한다는 게 거리가 있으니까 폐쇄한다는 내용이죠?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저희들은 시 방침에 따라서 결정할 건데·····.

김석규 위원 아니, 시에 물어봐야 할 사항이겠지만 향후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이라는 말씀이죠?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진해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로 들어왔는데 물어줘야 돼서 질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접근하기 힘든 문제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기 계시지만, 오늘 두 신임 본부장님 와계신데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서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경영본부장님하고 체육본부장님 선임되셨는데 전체 임용절차에 대한, 추천위원회 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을 해 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추천위원회 몇 명입니까, 이사장님?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7사람입니다.

김석규 위원 7분이죠?

7분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보시죠.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일단 응모를 받아가지고 응모자 중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공단경영에 있어서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큰 네 개의 항목, 그걸 설정해서 일단 응모를 할 때 그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해 가지고 추천 위원들의 주관에 따라서 일단 배점을 한다든지 그래 종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까 세부사항이라든지 그것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추천위원장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이사장한테 제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냐면요, 7분이 서류심사를 하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면접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면접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만 보고, 예를 들면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향후운영계획,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력 등 인증사항, 증명서 이것만 보고 배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가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다른 사람이 대필로 작성한 건지를 알 수도 없는 거죠, 추천위원이.

근데 추천위원의 추천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알 수가 없이 면접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점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저는 100% 인맥관계라고 봅니다.

한 지원자에게는 전체 만점을 주고, 100점을 주고 5개 평가항목에.

한쪽에는 60~70점대만 줘요.

그러면 7명 평가위원들 중 두 분이 형태로 배점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인맥관계형성돼 버리면 누구나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분들이 고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모두가 중요하게 서류심사는 중요하니까 서류를 줬으니까 그 서류를 보고 바로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게 대단히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다, 추천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일단은 거기 추천위원들이 결정에 따라서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서류심사를 이래 한 후에 면접을 통해서 적임자를 추천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면접을 생략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천위원들이 배점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응모자에게 최고 점수인 100점을 주는 대신에 어떤 위원은 60%나 70%줄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주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래 보여 지는데 필요하다면 저도 추천위원회 배점 중에서 최고 점수, 최하 점수는 나중에 평가에 제외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할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보다 더 훌륭한 응모자가 추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두 본부장님 계신데요.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인맥을 통해나 로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인원이 공개 돼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고, 최하점수를 없애는 문제, 그 다음에 면접심사를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서류만 갖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자리에.

그래서 특별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천위원회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사장님,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향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임박해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시작을 하니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시스템을 다시 내부절차를 거쳐서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일단은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적의 요지는 결국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조금 다르게 이래하면 좋겠다, 일단 그것은 나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내부에 이사들 의견을 듣는다든지 의견수렴을 한번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사시스템 관련해서는 이사장님, 좀 더 신중하고 여러 가지 면접을 반드시 진행하고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삼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상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공단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재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재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창원경륜공산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한석 경주팀장입니다.

박근태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조형규 김해지점장입니다.

전수언 감사홍보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분 빠지신 것 같은데.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 박영명 공영자전거사업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상재 이사장님, 간부소개 끝났으니까 자료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 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우리 공단의 지속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0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예산액 423억 3,600만원, 지출액 378억 1,325만 9천원, 불용액 45억 2,27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908페이지에서 9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으로서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집행현황은 객장 내 화장실 개선공사 5,490만 1천원과 투표소 신형발매기 거치대 및 환경개선공사 1억 6,327만 7천원, 공단 객장 2층부터 4층까지 조명설비개선공사 6,267만 9천원으로 총 3건이며,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청소 및 경비용역 등 총 17건 20억 9,36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911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현황은 2층~4층 조명설비 개선공사 LED조명등 구매, 교차투표 통신장비 구매 등 총 20건 14억 2,67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913페이지부터 91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서 누비자 운영철저, 각종 행사시 외부단체지원 시 목적 외 지원지양, 누비자 출근시간에 배차개선, 조직혁신을 위한 직원교육 철저, 사회소외계층 지원방안 강구, 누비자 일용직 고용안정대책, 현금 예치금 운영철저, 경륜수익금 재분배 방안, 레저세 확보방안 마련, 경륜클리닉 운영, 장외지점 운영철저, 대구 달서구청 소송 관련 철저 및 신규장외매장 개설 조속 시행 등 12건으로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으로서, 경상남도 사이클연맹 하반기 보조금 1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923~924페이지입니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2013년도는 이월액과 수입액 합계 1,676억 3,193만 7천원이며, 지출액 1,630억 8,895만 9천원, 반납액 35억 3,668만 2천원으로 잔액 10억 629만 6천원이며, 2014년 6월 30일 현재 이월액과 수입액 합계 722억 4,048만 8천원이며, 지출액 646억 8,306만 5천원이며, 잔액은 75억 5,7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25페이지에서 926페이지입니다.

현금예금 예치현황으로 2014년 6월 30일 현재 고금리 상품을 선정하여 MMDA,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금액은 75억 5,74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927페이지에서 92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잔액으로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기이월액 3억 8,017만 7천원이며, 당기수입액 50억 8,238만 6천원입니다.

당기지출액 49억 6,785만 4천원이며 잔액은 4억 9,470만 9천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기이월액 4억 9,470만 9천원이며 당기수입액 20억 184만 6천원으로 당기지출액 15억 6,952만 4천원으로 잔액은 9억 2,703만 2천원입니다.

저희 공단 금고계약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이며,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륜이벤트 주요행사 현황으로서, 2013년 공단창립 13주년 기념 두바퀴 특별경륜, 2013년 송년 고객사은행사, 2014년 봄맞이 고객사은행사로 총 3회 시행하였으며, 예산집행금액은 1억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에서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 실적현황으로서, 다함께 즐기는 고객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였으며, 수강인원은 740명으로, 예산집행금액은 강사비, 재료비를 합하여 1,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입니다.

매점운영 수입현황으로서, 매점은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현황은 2013년 매출액 6억 5,625만 1천원, 순수익은 1,662만 5천원입니다.

2014년 6월말까지 매출액은 3억 9,665만 7천원이며, 순수익은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에서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스포츠팀 운영현황으로서 현재는 남자사이클 선수단만 운영하고 있고, 선수단은 감독, 코치 포함 총 12명이며, 2014년도 사이클팀 운영예산은 8억 4,396만 1천원으로 2013년 3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6개, 은 7개, 동 3개, 2014년 1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2개, 은 2개, 동 1개의 입상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관련 조치사항으로서, 공단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에 올라온 민원으로 2013년 6건, 2014년 6월말까지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에서 940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시 외부단체 자전거 및 성금지원현황으로서 2013년 자전거 지원이 94개 단체에 301대, 2014년 6월말까지 27개 단체에 73대를 지원하였으며 성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입니다.

노사 단체협약 합의 사항으로 2013년 12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안건으로 정규직의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 범위를 준수하기 위하여 보수총액 2.8%를 인상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입니다.

경륜선수 관리현황으로, 2014년 6월 30일 현재 등록선수는 580명입니다.

943페이지에서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지급 환급금 및 잔여경품 현황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미지급 환급금 소멸액은 총 3억 9,1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47에서 955페이지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도 임직원 채용·퇴직 현황으로서, 채용은 임원 1명이며 일용계약직 59명으로 총 60명이고, 퇴직은 임원 1명, 정규직 2명, 일용계약직 78명으로 총 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입니다.

경륜장 장외발매소 추진현항으로 대구, 울산, 양산지역 등을 대상으로 건물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7에서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륜클리닉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전문상담사 3명과 자문위원 2명 총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5월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전체 상담건수는 경륜문제 상담 97건, 경륜 외 정신과 상담 107건, 총 204건입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프로그램,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60에서 96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운영 및 인원현황으로서, 운영인력은 자전거 교육 강사 2명을 포함한 7명이며, 시설은 자전거주행교육장 등 12개소이고, 예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실적은 자전거교육 중급·직장인반·생활인반 합계 496명이며, 청소년 자전거 문화체험 운영 등 42회 3,070명, 자전거 무료정비·수선 1,205건 입니다.

963페이지에서 965페이지입니다.

5백만원 이상 자체공사 내역으로서, 남북문 매표소개선공사, 2층 일부구간 시설보수작업 등 10건에 1억 9,6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각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금액 내역으로서, 직급별 월별 평균금액은 2급 4명 636만 1천원이며, 3급 13명 587만 4천원, 4급 14명 577만 7천원, 5급 14명 496만 4천원, 6급 16명 451만 5천원, 7급 17명 376만 5천원, 8급 13명 320만 2천원, 9급 1명 232만 6천원, 연봉계약직 6명 2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7페이지에서 969페이지입니다.

누비자운영센터 운영현황으로, 주요시설물은 터미널 242개소, 보관대 5,337개소, 공영자전거 6,027대, 관제상황실 및 콜센터 1개소, 누비자 정비센터 1개소, 배송차량 22대입니다.

성수기 운영인력은 배송, 정비, 상담 등 총 91명으로 1일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2014년 예산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누비자 회원가입 현황은 2013년 총 71,304명이며, 2014년 6월말 현재 30,245명 중 연회원 14,788명, 월회원 11,078명입니다.

1일 평균 누비자 이용회수는 2013년 18,030회, 2014년 6월말 현재 15,806회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으며, 담당 팀장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상재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907페이지부터 969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908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중에 이 무엇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2층, 3층 조명설비개선공사에 예정가가 2억 4,200인데 6,200만원에 낙찰가가 된 이게 최저가입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2층, 4층 전체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시 축소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금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화장실 공사는 위에 별도로 있고, 2층, 4층 설비공사 개선공사에 이 공사만 3억 2천에서 예정가는 2억 4,200만원으로 됐는데 6,200만원에 낙찰을 봤으면 이것은 최저가 방법으로·····.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 등만 LED라든지 조명등, 등만 별도로 조달 구매해서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 등값만 조달에다 구매하다 보니까 등값만 됐단 말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황일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하나 해 줘야지.

이거 남이 보면 오해하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황일두 위원님, 잘 질문을 하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노종래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집행현황과 관련된 908페이지 보강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층, 4층 조명설비공사도 사실 전체 낙찰가의 20%밖에 안 되는, 예산현액의 20%밖에 안 되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한 조달금액과 관련된 물품대금이 6,2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 공사금액이 예정가 약 한 1억 8천 정도 된다는 내용인데 공사금액이 1억 8천이고, 재료가 6,200만원이 나오는 이런 또 공사 예산을 잡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표기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위에도 보면 투표소 신형발매기 거치대 및 환경개선공사도 예산은 그러니까 4억 3천 2백 아닙니까?

4억 3천 2백에 실제 낙찰가는 1억 6천 3백이 낙찰됐거든요.

이것도 낙찰금액은 약 38%라. 예정가는 물론 76%고.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908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용역 용역비 집행현황에도 보면 청소용역도 9억 3천 6백이죠.

9억 3천 6백 예산액에 계약액은 7억 6천 4백 해 가지고 약 82% 그 밑에 보면 착순판정시스템유지보수도 5,400만원짜리 예산액에 4,300만원에 계약한 이것도 79%, 거의 보면·····. 또 하나 볼까요.

909페이지 보면 공단 경비 및 방호도, 3분의 2 지점에 있습니다.

공단 경비 및 방호도 3억 1천 8백 예산에 계약은 1억 9천 2백 이것도 한 61%, 그 밑에 전자카드 소프트웨어,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여기도 보면 1억 1,250만원 예산에 계약액은 6,700만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예산 대비 계약액이 거의 70%, 75% 이 수준이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907페이지 보면 맨 앞장에 보면 2013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보면 전체사업예산대비 불용액이 45억이라는 게 거의 11% 불용액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이 뒤에 있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국에서 예산을 짤 때 정말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짜고 물론 10% 절감도 있고 계약할 때 조달도 87.74% 하고 이러는데 수의계약 한 것도 70몇% 공개 입찰한 그것도 20~30% 이렇게 예산을 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에서 일반회계를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경륜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득금으로 저희 공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전액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일어나는 매출 추이를 봐서, 매출 추이가 등락이 감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경주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꼭 집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예산은 집행을 하지만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제가 다른 것은 예산불용액 11%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위사업성 경비를 예산을 잡을 때 물론 공단 내에서 자비로 잡아서 예산을 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안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초기에 처음부터 예산을 작게 잡아야죠.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들은 걸 다 보니까 거의 60% 수준, 계약액의 70%, 60%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예산을 최초에 아예 입안을 안 해야 돼요.

거의 다 과대예산을 잡아 놨거든요. 과대. 과하게.

거의 30% 정도 업을 해 가지고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거의 70% 수준으로 이렇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을 잡을 걸로 보아지는 그런 실태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당해연도의 매출추이라든지 내년도 매출추이가 어떻게 변동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걸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노종래 위원 아니, 그것은 공단 측에서 하시는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는 답변이 내년에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이다,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공단 측에서 답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일개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한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내년 사업을 봐가지고, 예를 든다면 투표소신형발매기를 10개 설치하려다가 내년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8개로 바뀌고 6개로 바뀌고 이런 예산계획을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예를 든다면 투표소신형발매대 거치대를 개선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최종낙찰가가 1억 6천 3백이 나올 정도까지 같으면 예산총액은 한 2억 정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4억 3천만 잡아 놓고 쓴 것은 1억 6천 3백에 낙찰을 보고, 38%에.

이게 2013년도 계획을 잡았던 금액이 4억 3천에 대해 가지고 2013년도에 공기가 안 좋든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1억 6,300만원 썼습니다, 참 잘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이유는 아니라고 보죠.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정도 수반된다는 것을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 경비 내에서 쓰겠다는, 그 경비 내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쓴 금액은 우리가 말하는 계약할 때 절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 쇼 형식의 내용밖에 안 보인다는 내용이죠.

전체로 보면 거의 다 60%, 70%란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되었다는 하여튼 그런 제가 질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매출 수익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측정해서 하는데 우리 매출이라는 게 일반 고정적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8월달 정도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매출이 잘 올라가다가 그 다음연도 연말에 가가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원만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을 축소시키고 사업을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단예산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자치단체나 시설공단처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업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비자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물론 작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보니까 누비자에 대해서 많은 요구건도 있었고 이런데 밑에 91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시설물유지보수 해 가지고 용역근거는 누비자무인대여시스템 해 가지고 4억 9천 5백이 2013년도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또 누비자무여시스템 위탁 관리해 가지고 6,400만원 2013년도 서버시스템 위탁해 가지고, 그 밑에 2014도보면 정보시스템 위탁용역 해 가지고 6,700만원짜리 2014년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메인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약 5천만원하고 뒤에 보면 911페이지에 2013년도 누비자 부품 구입에 4,600만원 그 다음에 2014년 누비자 정비부품 구입에 1억 8,200만원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누비자와 관련된 실제 용역을 하거나 때로는 사업을 하거나 때로는 정비부품,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들어간 사업비, 실제 인원수 그러니까 수지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고 누비자와 관련된 하여튼 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계약금액,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다른 정비부품이나 부속품, 용역비 이것만 별도로 발췌를 해 가지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 하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영명 종합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위와 관동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08페이지, 아까 노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명설비개선공사 있죠?

거기 아까 6,267만 9,000원이 등 구매값이 아니고 공사비고, 등 구매값은 1억 6천 3백 얼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돼야 되실 것 같고, 908페이지 하단부에 착순 판정시스템유지보수가 2013년도와 2014년도가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경주팀장 박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솔이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순판정시스템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조금 다운을 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909페이지 상단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예산현액을 정할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그것은 공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3년차인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와서 결산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구체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딱 처음에 느낀 게 예산운용이 굉장히 방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솔직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경륜공단 쪽에 많은 제 나름대로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편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다소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경륜공단에 계시는 분들도 가지셨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현실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거진 비슷한 맥락인데 그 밑에 보면 구급차 관계입니다. 구급차 및 간호사 관계.

2003년도에 경남응급이송단하고 창원중앙병원이 2개소에 이렇게 용역을 줬고, 그런데 그 용역의 낙찰률이 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경남응급이송단은 73.8%고, 창원중앙병원은 88%예요.

그래서 동일연도에 같은 용역을 의뢰를 하면서 이렇게 한 15%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예, 이게 원래는 우리가 2014년도에는 경남응급에다가 모든 걸 다 줬는데, 여태까지 2013년도까지는 창원중앙병원에서는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경주 날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니까 사실 이 단가가지고는 자기들 수익에 안 맞고, 자기들 뭘 하냐하면 우리가 선수들 중에서 경주하다가 낙상사고가 났던지 이래 할 경우에 바로 다른 병원으로 안 가고 그 쪽 병원으로 가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낙상이 나면 그 병원에 가 가지고 이틀 있다가 자기 집 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돈이 안 되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해 가지고 올해는 전체를 한 곳에 다 준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2014년도 보면 똑같은 경남응급이송단인데 이게 낙찰률이 보면 92.8% 예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19%, 즉 말해서 한 20%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예, 이게 올해 그러니까 지금 병원이 없어가지고 창원중앙병원을 올해부터 못하겠다 해 가지고 한 게 창원시내, 마산시내에 있는 전 병원을 다 해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전부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경남이송단에다가 당신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돈을 좀 줘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냐,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병원이 좋으니까 그래 하다보니까 다나신경외과라 해 가지고 이송단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낙찰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올려가지고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입니까?

그냥 일종의 수의계약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수의계약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그냥 이송만 했고,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그렇죠.

김헌일 위원 2014년도는 의사까지 섭외가 된 상태다?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예, 포함해서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911페이지, 제조, 구매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지금 자료가 자료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기간 동안에 누비자 구매는 전혀 없었어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누비자 부품은 별도 밑에 보면 내역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부품 말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영명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영명입니다.

누비자 구입은 직접 시에서 발주를 하는 사항이고 그 기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시에서 직접·····.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영명 예, 시에서 직접 누비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누비자를 받아서 관리하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영명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2층에서 4층 조명설비개선공사의 조명등 구매가 지금 세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라눅스에서 구매를 한 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내가 전에 한번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이렇게 라눅스에서 구매를 한 이 등이 등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등의 제조업체라든지 제조단가가 다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라눅스가 집중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눅스라는 업체의 등은 직선형입니다.

단가 자체가 원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단가 자체가 틀립니다.

이 업체의 등 하나 가격은 17만 9천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이런 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ED라고.

김헌일 위원 17만 9천원.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다른 것은 단가가 6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단가가 조금 높아가지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개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개수가 102개입니다.

김헌일 위원 17만원, 그러면·····.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아, 개수가 654개입니다.

김헌일 위원 654개·····.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개수가 654개고요, 단가가 19만원입니다.

이게 사각등입니다, 라눅스에서 산 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긴등이 층별로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층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구획별로 조금씩 틀린데 사각이 달려있는 데가 있고 원형 달려있는 데도 있고 직선달린 데도 있고, 조금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IP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경륜공단에 있는 총 IP전화기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대수가 한 150대 정도.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체 사용대수가 150대 정도인데 이게 지금 대당 얼마씩 보통 구입이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대당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대당 30만원, 30만원 정도 되는지? 3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30만원을 넘을지 작을지 모르겠는데 30만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이게 3,900만원이 130대분이에요.

그러면 130대분이면 이게 경륜공단 안에 있는 전체 전화기를 일괄해서 다 교체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이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이번에 그래서 싹 교체를 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전원 교체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에도, 그러면 전에 교체할 때도 일괄 구입 또는 교체해서 이번에 그 시기가 도래해서 그렇게 다 교체를 한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그게 저희들 전화기 자체가 처음 우리 공단 창립할 때 써오던 전화기를 일괄적으로 이번에 싹 교체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구입시기가 앞에 부분이 다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교체 자체를 이번에 처음으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 대 두 대 고장난 것은 중간 중간에 있지만 이번 할 적에 전체적으로 싹 교체를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932페이지 매점운영 수입 현황입니다.

매점 운영은 고객들의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매점을 운영을 하죠?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했을 때 외부의 그냥 동네 슈퍼마켓 정도, 편의점은 비싸니까 동네 슈퍼마켓 정도의 그 수준과 비교를 하다면 그보다 우리가 더 싸게 공급한다, 아니면 비싸다, 같다.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일단 시중가보다 저렴합니다.

일반 편의점이나 매점, 시중에 보다도.

김헌일 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랑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거기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예.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고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고 충분히 봐지는데 본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익성이 너무 적다, 그렇다고 해서 매점 운영이 공공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공익적 목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2013년도의 순수익률이 감가상각비라든지 기타 광열비, 수도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여기에 순수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재료비와 인건비만을 계산을 한다하더라도 수익률이 2013년도가 2.5%예요.

그 다음에 2014년도는 1%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번 임대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임대를 할 때 가격을 무조건 임대하는 쪽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 즉 말해서 고객에게 가격상승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 같은 것은 전혀 안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점에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가격인상조정을 한다든지·····.

김헌일 위원 값을 꼭 인상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값을 또 인상하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받는 그런 느낌에서 뭔가 기분이 안 좋게 다가온다는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6억 5천의 매출을 올리면서 수도사용료라든지 건물임대료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계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2.5%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원가 계산할 때 영업이익이 포함되는 건 알고 있죠?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매점에 부속운영을 하는데서 영업이익까지 계산될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 이익률이라는 게 너무 낮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우리 경륜공단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냥 쭉 전에 하던 것을 답습하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볼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황일두 위원 아까 908페이지 2층~4층 조명설비 개선공사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부터 준공시점까지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 예.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앞서 시설관리공단에도 똑같은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문제입니다.

통상임금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966페이지에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륜공단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지난 법원판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때까지 노무사들하고도 업무협의도 몇 번 했고요.

향후에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걸까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법원의 판결에 따른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밑에 보니까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저희들은 기본급, 직무수당, 경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교통비, 급식보조비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석규 위원 명절휴가비가 여전히 빠져있다, 그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명절휴가비 이 관계도 전체적으로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무사한테 자문도 받고 있고·····.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곳곳에서 다른 민간기업에서는 소송이 붙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의 임금 문제고, 대법원 판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곳곳에 소송에서 전체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상여금,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상임금으로 반영하고,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수당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임금부분에 많은 상승효과를 가져올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공단이잖아요, 그죠?

공공부문이니까 그런 부분에 노사간에 협의회를 할 때 다 포함을 시키고 법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소송을 붙지 말고 잘 협의하셔서 정리해서 올바른 노사문화가 되고 그만큼 또 민간에도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모범이 되는 이런 걸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시설관리공단과 창원경륜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안삼두
경영본부장 김용철
체육본부장 박창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이 사 장 박상재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주팀장 박한석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김해지점장 조형규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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