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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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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행정국(계속), 창원소방본부


일시 2014년 9월 22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창원소방본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인사조직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7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원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위원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금요일 날 제가 좀 소란을 피운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수감 자세가 대의민주주의에 정면 부인하고 또 헌법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질의에 불응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무감사 사태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특히 업무추진방해죄 검토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의회 발전에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태에서는 수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자리를 뜨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불용품 처리 현황해 가지고 개인용컴퓨터부터 해 가지고 레이저프린터기 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4년에서 5년 된 것을 다 정수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불용 처리된 컴퓨터를 수리를 해서 사랑의PC 전달사업에 쓰시고 그러시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예, 지금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하드디스크는?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불용 처리를 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에서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사랑의PC 전달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컴퓨터를 다 모아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시청 명의로 통합적으로 같이 사랑의PC 전달 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과별로 별도로 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나면 회계과에서 사랑의PC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또 하나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차라든지 이런 정수물품이 다 된 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면 고철이나 반품처리하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것은 매각처리를 할 때 일정금액 이상 되는 부분은 입찰을 통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금액이 발생하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개인컴퓨터나 레이저프린터기, 냉방기 이렇게 각 과별로 예를 든다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랑의PC 전달운동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자산 가치가 조금 될 만한 냉방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수물품에서 회계과에서 제로로 잡아줄 때, 정수물품에서 제로로 잡았을 때 반납과 관련된, 반품이나 반납과 관련된 세외수입을 누구, 어느 과에서 잡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회계과장 신기열 예, 이것은요, 일단 우리가 불용을 해 가지고 취득가격의 한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는 경남도내 시·군에 혹시 쓸 데가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매각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일단 회계과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다 잡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혹시나 작년도에 2013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된 장비류, 자재류에 가가지고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은 내역서 있으면 한 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음에 299페이지 300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번에 하나 서면으로 제가 보완자료를 요청해서 299페이지와 300페이지 보면 예를 든다면 가음경로당건축공사하고 창원시 자전거정책 마스트플랜 수립용역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접근성 유지보수에 대해서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사유가 뭐냐 해 가지고 제가 하여튼 보충자료도 봤고, 설명도 충분히 들었는데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G2B나 조달에 의해 가지고 물품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 나머지 물품은 1000분의 1.5고, 용역은 1000분의 2.5 이런 것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문제는 계약특수조건에 의해 가지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가지고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성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민사상의 손배는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발생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든다면 자전거정책 마스트플랜이 1,600만원 지체상금을 물렸기 때문에 용역이 1000분의 2.5라 해 가지고 1,600만원의 용역, 지체상환금을 물 정도인 것 같으면 엄청나게 시간을 지체했거나 용역금액이 컸던 그런 사유인데, 용역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가지고 지체상금이 많은 상황에서 이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창원시에서 하는 정책이 연장되고 형사상으로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는 못하겠습니다만 민사상으로 창원시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연된 금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적으로나 피해본 금액에 대해서 지체상금만 물릴 게 아니고 민사상의 지체된 피해보상도 요청할 수 있는 계약특수조건에 걸면 안 됩니까, 이거?

○회계과장 신기열 그 계약특수조건에는 저희들이 일단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특수조건에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임의적으로 저희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노종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제품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프로젝트든 계약특수조건에, 예를 든다면 지체상금이 얼마 이상 넘어갔을 때는 형사상은 이미 끝이 났으니까 민사상으로 그에 대한 손배를 물리겠다는 제재사항을 표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대하게 지체상금이 천몇백만원씩 일어나는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내지는 사업성 용역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 제때 일어나야 만이 그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가 계속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는데 용역비에서 벌써 천 몇백만원에 지체상금을 물정도 일을 지연을 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도 그냥 형사적으로 지체상금만 물리고 마는 경우는 이것은 조금 어불성실이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계약특수조건에 충분하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표기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특수조건에 한시적으로 지체상환금이 몇% 이상 넘어갈 때 그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리겠다는 이것은 표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검토를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니까 청소용역 임금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처리내용으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및 임금관리 철저를 재강조하고 2013년 7월 12일부로 전 부서 지시공문을 시달하면서 향후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점검한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사실 수시·점검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해서 청소용역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7월 12일 날 공문 한 번 전 부서로 시달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한 게 없다, 그죠? 수시 지도 감독을 한 게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석규 위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질의 드리고 막 했었는데 각각의 청소용역 관련한 임금 차이가 50%씩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청소용역 대부분이 발주를 연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보통 당해 편성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지금이죠.

내년 예산을 지금 하잖아요.

지금 안 챙기면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각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회계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 주로 행정과나 이런 데서 구청에서 청소용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지금 시기에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본청에 청소 용역 하는 부분만 사실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고 전체 각 구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에 청소 용역 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사실상 관여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공문을 내서 우리 청소용역근로자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여기 처리 내용에 보면 전 부서에 공문을 7월 12일날 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석규 위원 한 번 더 챙겨서 지금 시기가 중요하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좀 챙겨야 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자료를 쭉 봤는데 대체로 짧게 짧게 해서 1년간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유의깊게 본 게 뭐냐 하면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자료를 봤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주로 다른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48명을 모니터요원을 용역을 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석규 위원 제가 힌트를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게 48명의 모니터요원을 쓰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주어진 예정가액, 그때는 한 13억 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기업이윤 빼고 나면 인건비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을 전체적으로 일인당 18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1년간 용역이고 낙찰은 10억 2천만원입니다.

근데 180만원 기준으로 12개월을 하면 48명을 하면 10억 3천만원이 나와요, 인건비만.

그러니까 낙찰금액은 10억 2천인데 인건비를 180만원 이상으로 다준다고 하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정리됐는데 결국은 인건비만 해도 낙찰금액을 1,000만원을 오바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계약심의를 하고 있는 건지, 예?

안 그러면 그 당시만 통과되면 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CCTV 통합관제모니터 용역을 할 때 일반용역으로 적용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단순용역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 차이에서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반용역으로 2013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타 지자체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단순용역으로 해서 용역요원들이 좀 불이익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심의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료를 받아서 본 것은.

하나가 이 당시에 13억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 예산이 13억인데 낙찰자의 이익을 제외하고 나면 모니터 요원의 수입이 보장 됩니까?’라고 심의위 위원이 제기를 했고 답변을 어느 분이 했는지 자료주실 때 개인정보라고 다 지워서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이상으로 지급하고 180만원 이상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계약조건에 고용도 승계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의가 회의록에 나와 있는 회의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실제 최저가 180만원이라고 했는데 180만원 곱하고 1년간 인건비만 다 합치면 낙찰금액은 10억 2천, 그런데 인건비만 하니까 10억 3천 실질적으로 180만원 안 주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지금 현재 실사를 하면.

그러면 계약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답변이 잘못 돼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거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그러면 현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 회의록만 근거하면 그 사람들이 180만원씩 주야로 해서 2교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현실일 거다, 그러면 이걸 다음에 할 때는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심의위원회를 맡고 있는 회계과에서 실사를 해 봐라, 실제 임금대장이나 이런 걸 한번 봐라, 월급명세서든.

보면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봐라, 이것을 고려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될 거잖아요.

제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하고 계약 심의를 할 때 내용 있게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이렇게 해서 해라라고 하고 철저히 지시하고 이때도 공문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라고 처리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여부도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임금체불방지조례와 관련한 공사용역대상이, 그러니까 일반용역의 경우 용역 물품 같은 경우 다 적용대상이 되는데 얼마부터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종합은 2억 이상, 전문은 1억 이상 그래하도록 되어·····.

김석규 위원 그렇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조례 내용은 임금체불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조건을 부여하는 게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해당됩니다.

조례 1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석규 위원 해당되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샘플로 지난 금요일날 이것만 계약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서류에 특수조건이 반영되는 확약서든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석규 위원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만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용역은 빼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원래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때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평가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용역 부분에는 임금체불이 사실상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적다고 생각하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용역 부분을 빼고 일반 공사 부분에만 사실 평가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도 생각하니까 용역부분도 넣어야 되겠다, 이래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용역부분도 분명히 넣어서 심의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것가지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토론을 했었는데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의 대상을 자체적으로 넣는다, 뺀다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평가위원회든 어디든.

왜냐 하면 평가위원회도 조례에서 규정해줬기 때문에 위원이 된 건데 거기서 이걸 넣자 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를 무시하는 거죠.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이죠,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석규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넘겼는데 대상을 분명히 명확히 했는데 이것은 빼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관급은 아니지만 추석 전후해서 임금체불 되어 있는 인터뷰가 TV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청소미화원이었어요.

청소미화원이었거든요.

5개월치만 줘도 추석을 쇠겠다 이런 걸 본적이 있어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보장하고 있는 대로 계속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열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493페이지부터 5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연일 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통합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장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시설공단에 이관된 게 있고 이관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체육시설중에서·····. 아,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정성철 과장이 지금 현재 스페인 그라나다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체육시설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이 됐고, 나머지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은 다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예.

황일두 위원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대부분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을 제외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52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3년도에 520, 521, 522, 523, 524까지 다섯면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에서요, 유독 제1회 2회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첫째.

창원시생활체육회장배 유도대회 제1회, 창원시연합회장배 줄넘기대회도 제1회, 또 하나 우스운 것은 제2회 창원시생활체육회장배 민물낚시대회 200만원 지원, 유독 하여튼 1회, 2회 창원시생활체육회장배 대회 단위 대회가 유독 많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울러 금액이 거의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1, 2회 대회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생체협의회는 총 생체대회는 51개 종목에 통상적으로 연간 한 135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근데 1회, 2회가 많은 것은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할 때부터 1회 2회를 이렇게 치니까 1회 2회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창원시 연합회장배도 1회가 많고 결국은 통합을 하다보니까 연합회장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생활체육과 관련된 51개 종목에 대해가지고 다 대회를 개최할 때 예를 든다면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을 했다라면 금액이 엄청나고요.

또 하나는 생체에 이 대회성경비지원금 말고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생체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27억 5,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9억 2천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총 27억 중에서 9억이 포함된 겁니까?

별도로 그러면 36억이란 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7억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약 18억 정도가 운영비와 관련된 경비고, 나머지 9억은 단위대회 지원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아닙니다.

생체 안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안에는 대회도 있지만 거기에 전문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 있고 지도자가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운영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뭐 생활체육과 관련돼 가지고 단위대로 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굳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회의록이 다 밖으로 유포되지만 생체회장배 민물낚시대회도 개최를 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은데.

이렇게 51개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걸 다 대회를 열면 조금 안 그렇습니까?

뭐 다른 것은 체육과 관련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민물낚시대회도 해야 되냐 이거죠.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육상대회, 족구대회, 파크골프대회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굳이 민물낚시대회를 해야 되냐 이거죠, 아무리 생체지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근데 생체의 51개 종목 중에서 실질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종목은 한 40개 종목 됩니다.

그 중에서 낚시회가 있습니다, 안에.

생체 안에 그러니까 농구도 있고 낚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 심도 깊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생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혜택은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생체에 27억원이란 돈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한테만 혜택을 주고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약 51개의 단위 단체에 있는 회원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시민들한테 혜택을 안 준다면 이것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감사로 인해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5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건립장소에 토양정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착공날짜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지금 진도는 한 80% 정도 나가 있고요.

10월달까지 토지정화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또 수영장이 국제경기규격을 갖추려면 50m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산종합스포츠는 몇m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지금 25m 6면인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50m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방안은 없으신지요?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제경기가 될 수 있는 50m 레인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대부분이 수영장이 창원에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게 50m가 너무 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25m 레인으로 하고 창원에 2군데 정도는 50m 레인이고 나머지는 다 25m 레인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수준 그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50m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저희 정쌍학 위원장님께서 건의한 사항 중에 빙상장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원서부스포츠센터에도 빙상장이 들어 있고 동부에는 지금 400억을 들여서 빙상장을 넣어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도 빙상장을 넣어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지금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시설의 규모상 거기에 빙상장이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주위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빙상장을 별도로 하나 만들까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서에서 지금.

김영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종합스포츠센터 내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다음 별도로 다시 만드신다는 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별도로 하면 하도록 그렇게 체육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름이 되면 학생들과 왜 빙상장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름이 되면 인근에 청소년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서부종합스포츠센터로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고려하셔서 해 주신다면 어떤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이게 모형이 아니고, 모형이라면 이렇게 했다가 또 모양이 안 좋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번 지어 놓은 건물은 굉장히 오래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늦더라도 예산과 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하셔서 많이 채울 만큼 채워서 주민들한테 많이 줄 수 있는 거라면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많이 고민도 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장은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워터프론트 사업지구에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관련 부서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김영미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501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위에 보면 체육시설 인조 잔디 설치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해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문제 잘 좀 검토해서 시행해라 이런 이야기였고 답은 안전성과 향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하고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이후에 인조잔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예인데 이게 인조잔디를 예전부터 설치를 하면서 체육진흥과에서 원체 규모가 크니까 조성을 하고 지금 현재는 구청, 그러면 공원개발과 소관이 되면서 특히 구청에서 유지·관리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에 들어가는 게 충전재가 있더라고요.

담당 계장님과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충전재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충전재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KS제품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KS제품이나 하면 초기건은 유해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유해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이걸 그동안은 참 천연잔디가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많이 해 왔습니다.

축구장 하나 하는데 인조잔디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초창기에는 인조잔디를 만들 때 그 안에 칩이 들어갑니다.

칩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전재라는 칩이 들어가는데 그게 중국산 폐타이어를 가지고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실질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서 그 뒤에부터는 중국산칩을 못넣고 금지하고 폐타이어 아니고 들어가는 칩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인조잔디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고 천연잔디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인조잔디 자체가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제가볼 때는 10년 이상은 못갑니다.

7~8년 정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를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새로 딱 기간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할 때는 저희들이 천연잔디 쪽으로 이렇게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까 이야기 하실 때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5억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천연잔디로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천연잔디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이거 뭐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설치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관리비용이, 관리비용이 전에 제가 한번 담당 과장을 할 때 보니까 축구장 하나를 관리하는 데 연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김석규 위원 천연잔디일 경우에·····.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예, 축구장.

한 공설운동장에 축구장 하나를 관리하는 데 한 1억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김석규 위원 실제 충전재의 경우는 한번 사용하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건 몇 년 정도 씁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충전재는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그걸 넣을 때 충전지를 투입할 때 투입하는 성능에 따라서 기간은 다릅니다.

근데 갈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큰 장비가 지나가면서 싹 걷어가지고 새로 넣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담당할 때는 한 10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충전재를 새로 한번 다 바꾸는데 2천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이 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그래서 담당계장님과 이런 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 가장 크게 나서는 문제가 소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걸리고요.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했지만,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느 구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충전재가 열을 받으니까 뭉쳐버려요.

이만 합니다.

이만하게 뭉쳐가지고 이게 전부 축구화 밑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뛰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뛰다가.

축구를 하면 속도를 내다가 약간 미끄러져야 무릎이나 발목이 나가지가 않는데 서버리는 거죠, 이런 데 걸려버리면.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근데 이것도 초기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새까맣게 해서 거기서 공을 차고 있는 공은 전부 까맣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까맣고요.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게 축구동호인들이 이번 주 주말에 무학기배 축구대회를 하는데 이게 예전까지는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구장에서 배제를 해 버렸어요.

왜냐 하면 여기서 하다가는 그게 된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구청 소관이라서 제가 한번 구청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충전재를 다시 사용하는 데 1억에서 1억 5천이 들어간대요.

도저히 구청에서는 그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사항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고, 이건 현실적 문제거든요.

장기적으로 천연잔디로 교체한다는 것은 방향이지 당장 내년에도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성한 체육진흥과,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구청, 그 다음에 거기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개발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실제 주민들의 불만은 시민의 소리든 이런 데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으로 가는 것은 1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이것은 대안이 아니다,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해결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조성하고 막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천연잔디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별도로 세우는 계기를 삼아야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조잔디 주구구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 산하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산하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은 구청하고 공원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질의도 아니고 그냥 당부 좀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사격장 리빌딩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어릴 때 소 먹이러 다니던 곳이 아직도 여기 살고 있고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당부 좀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일요일 날 사격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 기회에 다시 다른 데로 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 사격장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먹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2018년도 사격대회와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 옮기면 공기도 못 맞출 뿐더러 현 332억입니까?

이 예산으로 다른 데 옮겨서 새로 짓지는 못한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이래 했었고 몇 년 전에 제가 또 사격장과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 소음으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사격장 이번 기회에 리빌딩을 하면서 밑에 공원이 있잖습니까, 왼쪽 밑 편에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해서 공원이 들어서는 걸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사 이래 요청을 드리고,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되는데 이때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실은 주말되면 엄청난 등산객이 오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등산로 확보도 중요할 것이고 공사하고 있으면 또 등산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등산객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사람 작게 오면 그렇다 치고 어째 보면 우리 동네가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주위에 등산로를 왔다가 공사 전에 확보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진출입로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아마 우리 332억이라는 예산으로 진출입로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이 돈이 출입로하고 관계없는 거고 사격장 내부적 비용이니까, 이 부분은 타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고 실시설계 들어 갈 때 저하고 의논을 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철영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 533페이지부터 5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소방본부 현지 감사로 인해 의회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50분까지 시간 준수하셔서 의회정문에 주차해 둔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진완 본부장님을 비롯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중의 으뜸인 우리 소방 가족들은 화재예방 및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으로 생명보호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에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7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실종자 수색 작업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주신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노고에 대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방본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입니다.

의정 활동하시면서 소방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쌍학 위원장님,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창원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 드리기 전에 소방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태봉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노완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조흥제 119종합실장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이기오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은 공석입니다.

창원소방서 조영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김길규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권순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인구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창원·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기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각 관서 업무담당 계장은 모두 일어서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9건씩, 총 45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26건, 119종합상황실 소관 8건, 소방행정과·대응구조과 소관 11건, 창원소방서 소관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11건, 총 67건을 작성하여 지난 8월 6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567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총 26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차량, 장비 보유 현황, 청사 신·증축 및 환경 개선사업 현황, 소방서별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현황, 소방서별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소방시설 안전점검 조치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활성화 방안,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실시 현황, 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추진계획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609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119종합상황실 구축현황, 소방무선통신망 구축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현황, 장난전화, 위치정보처리 등 119신고전화 접수 건수 현황, 119통역도우미 인력 풀(Pool)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629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구조·구급대 장비현황, 화재발생현황, 소방특별조사 실적,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현황, 의용소방대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655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구조·구급대 장비현황, 화재발생현황, 소방특별조사 실적,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현황, 의용소방대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산소방서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693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창원소방서와 동일합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했습니다.

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진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557페이지부터 6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623페이지,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623페이지.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상 위원 구매내역에 서면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정가와 계약금액이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동일한지 궁금하고, 아까 서면 자료보시면 조달 나라장터에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구매조달업체가 한 단일 업체는 아닐 거고, 몇 개 업체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업체에 단가하고 계약금액과 같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각 개별 기업체마다 단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의를 낼 적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그 금액을 가지고 품의를 내기 때문에 납품하는 계약가와 예정가는 같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분명히 예상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달액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A업체가 100원이라면 B업체도 100원이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이것은 제3자의 단가가격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업체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소방공무원신형기동복 구입해 가지고 업체는 경도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제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업체가 이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단일 업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전국에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내지 8개 업체인줄 압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7개 업체가 단가가 똑같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똑같습니다.

공동입찰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강호상 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특히 피복 같은 경우에는 한 벌당 얼마씩 조달청에서 시장조사를 다 해서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 저희들이 품의를 낼 적에도 조달청 단가품목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만 품의를 냅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금액이 안 정해져 있고, 연초에 원래 2004년이면 2004년도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강호상 위원 신형기동피복비 4천만원이면 4천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정하지 않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강호상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1,115만 4천원 금액이 전 직원들의 피복비 아니겠습니까? 기동복. 그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양식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양식을 예정가라든지 금액을 넣을 필요 없이 어느 어느 조달금은 얼마, 그죠?

그 다음에 몇 명분 인원 이래서 100명이면 100명 이래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저도 기업에 다니면서 구매를 14년 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조달구매에 대해 일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계약서가 있을 거고 이에 대한 검수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동일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강호상 위원 대한민국의 소방업무의 신형기동복은 똑같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금액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재질도 같습니다.

강호상 위원 재질도 똑같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 검수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소방방재청 소속 하에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사전에 조달청에서 검사한 상태에서 납품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신형기동복은 경도기업밖에 없다, 그죠? 대한민국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

강호상 위원 아, 7개 업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경도기업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전국단위로 영업을 할 수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승엽사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그런 회사입니다.

강호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구매 업무에 약간 조예가 있어서 여쭈어 본 거기 때문에 보니까 업체도 똑같은 업체가 두 군데 있고 해서 왜 이럴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 소방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전 부서 다 일괄적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소방본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소화기 점검 나가신 적이 있을 건데 작년, 올해 초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소화기가 불량 내지는 보충 내지는 다시 구매를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공문도 보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개인시설이나 다른 특이한 젊은 사람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3개 경로당에 소화기가 불량이 났다해 가지고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불량이니까 조치를 하라 해서 공문서를 바로 발행을 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특히 노약자나 어떤 특이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을 해 가지고 소화기가 불량이 나는 상황을 발견했을 시에는 그 분들이 보충을 하거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사실 인지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충해라, 때로는 구매해라, 이런 내용만 보내서 될 게 아니고 현지에서 그래도 보충을 할 때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어디어디 위치에 가면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갔다주면서 수령을 한다든지 때로는 일괄구매를 할 때 금액이 얼마기 때문에 얼마를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구매를 해 가지고 보충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11페이지 보면 UPS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12개를 보충할 계획으로 보강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UPS를 실제로 비상무정전전원공급장치로 대비를 시켜 놓는 것은 좋은데 이걸 예를 든다면 배터리가 평균 수명이 있거든요, 평균수명.

UPS를 무조건 설치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매뉴얼에 따라서 배터리를 전량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상당히 UPS에 거의 한 80% 정도가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배터리 가격인데 그 배터리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구연한이 5년 됐다, 배터리를 전량 다 교체를 하는 건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동차도 배터리를 충전하다 보면 사실 수명이 더 연장될 수도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설치만 된 상태에서 5년 됐다 해서 내구연한 돼서 배터리 갈겠습니다, 해 가지고 몇백만원씩 그냥 투자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배터리의 수명을 체크해 가지고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더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하나 소화기 특수시설에 대해서 서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UPS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소방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소화기 점검 관계는 아마 전체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일반적인 대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문해서 지적사항만 하고 오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고려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노약자들이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안전하게 어떤 이런 것을 충량이 부족하다든지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이런 걸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걸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해당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업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무정전전원장치 분야에 대해서 119상황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조흥제 예, 119종합상황실 조흥래입니다.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도 네 개, 작년에 좀 많이 11개를 구입 했습니다.

지금 구입한 축전기에다가 상용전원을 계속 늘려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전이 없는데 그걸 한 5년 주기로 교체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년에 12개, 100% 전 센터에 다 보급할 예정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2006년에 세 개를 UPS를 보유를 해 놨으면 지금 2014년도 배터리를 두 번 정도 갈았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5년 주기로 간다했을 때 5년 주기라는 개념이 실제 UPS의 특성상 배터리가 원래 키포인트거든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조홍제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배터리를 5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가는 거냐, 안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다 돼 가지고 가는 거냐, 무슨 이야기냐면 배터리라는 게 충전만 잘만 하면 수명이 10년 갈 수 있는 상황에 그냥 의무적으로 5년 됐습니다, 하고 교체하면 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조홍제 지금까지는 교체한 사례가 없고요.

배터리 용량도 6KWA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2시간, 저희들 센터에 나가면 2시간 동안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3개·····.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조홍제 3개, 예.

노종래 위원 설치한 게 내구연한을 봤을 때 예를 든다면 5년에 한번 배터리를 매뉴얼에 보면 5년에 한번 교체를 해라고 할 겁니다, 아마.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조홍제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2006년도에 산 UPS는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배터리가 교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렇냐면, 그런데 지금 쓰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조홍제 예.

노종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에 정책상으로 보면 잘못된 거고, 예산절감 한 것은 잘한 건데 관리하는 포인트를 어디를 주느냐는 거죠.

배터리 수명에 포인트를 주느냐, 안 그러면 실제 내구연한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교체를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조홍제 예, 지금 2006년도 설치된 것은 위원님 본부, 양 소방서 세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서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터리 하나 500만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수명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전문가가 와서 배터리 체크를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조홍제 예, 지금 대행하는 상황실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로 가가지고 배터리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조홍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창원에 소재한 숙박업소 중에서요, 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소방대책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정확한 질의에 대해서 현재 그 숙박시설이 원룸보다는 소방시설이 강합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런데 일반 숙박시설에도 원룸을 개조해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만약에 소방서에 건축을 통해서 원룸 그것을 사용해도 숙박시설이 용도가 되어 있고, 원래 용도가 숙박시설인데 원룸을 쓸 때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업종변경이 가능하면 소방서에 어떤 협의가 넘어옵니다.

오는데 현재 원룸보다는 소방시설이 숙박시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나마 각 숙박 휴대용소화기 있죠, 그것을 비치를 해서 위험이 덜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위험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시원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서 원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사하는 것을 일회용휴대가스 아시죠, 그걸로 취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단속이나 실적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신 건 없으시죠?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보니까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은 주방이라든지 화기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없는데 원룸에는 보면 휴대용가스라든지 개개인이 생활로 할 수 있으니까 취약성이 보이기는 보이지만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 1년에 한번씩 의례적인 단속은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속은 나가는데 단속도 언제 어떻게 나갈 거라고 미리 사전에 정보가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때만 되면 준비를 한 대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조금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지금 이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면 모든 사람한테 깊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의례적인 단속 말고 불시에 계속 긴장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건축가와 함께 불시에 사전예방차원에서 단속을 일제 단속을 하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가 사실은 저희들이 전 대상에 보면 10%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점검 자체가 건축 또는 관리자가 자체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 소방관서에서 아마 특별히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우리 본부가 필요해 가지고 오늘 모텔에 큰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집중적으로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불시에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감사기간이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주변에 의견을 모아서 더 좋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같이 서로 의논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제가 혹시 어제 기사 검색을 하다가 어제 본 게 있는데요, 요즘 ‘길터주세요’라는 것 홍보하는 것 알고 계시죠?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제 제가 뉴시스에 보니까 다음에 들어가시면 ‘길터주세요’가 반대로 쓰인 119구급차가 있어요.

지금 전남 광주, 전라도에서 이것을 우리가 후사경으로 보면 바로 뒤에 있는 이게 차에는 실질적으로 911로 거꾸로 글씨를 쓴다는 말입니다, 글씨를.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앞에 운전을 해 가지고 갈 때 후사경으로 볼 때 바로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길터주기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출동시간을 많이 줄인답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지금 광주시는 지난 15일 총 33대의 구급차량 중 7대의 새 차량을 기존 노후차량과 교체해 오는 22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전남도는 총 91대의 구급차량 중에서 지난 6월에 5대, 7월에 4대를 교체해 운행 중이다, 이 효과가 엄청나답니다.

저희는 혹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광주, 전남소방본부입니까?

김영미 위원 전남소방본부, 예.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전남소방본부에 그런 좋은 시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 전광판이 있어요.

마산 같으면 신세계백화점 쪽에 전광판이 큰 게 있고요 창원시 시청 앞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 전광판에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길터주세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면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아닙니다.

그걸 저희들이 전광판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재난 홍보판입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백번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모자랄 것 같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려도 죄송하고요, 하여튼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자료 585페이지 구조활동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활동실적을 제출하셨는데 구조활동 관련해서는 출동건수가 2014년, 2013년 2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구조인원은 약간 감소하고 있다고 제출 하셨어요.

지금 우리 소방본부 소관에 구조대원이 몇 명쯤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구조대원은 45명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45명입니까?

구조대원수가 전국 평균이나 경남 평균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조활동실적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준이.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대원도 그렇고 소방공무원들 전체가 인구 수 대비했을 때 가장 우리가 열악합니다.

경남도라든지 전국단위에 비해 창원공무원들이. 즉 말해서 구조대원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김석규 위원 구조대원 관련해서 구조대원 같은 경우에 자격이나 특별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해가 안 되서 어떻게 자격이 있는 것이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구조대원들은 첫째 채용할 때부터 UDT라든지 공수특전단 그 다음에 인명구조사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 특수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채용당시부터.

그래서 타대원들보다 특출하죠.

그리고 교육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훈련과 동시에 매월 합니다.

매월하고 그 다음에 잠수 같은 이런 훈련도 이런 것은 해군 UDT에다가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하고 심해잠수부라는 것은 거의 바닥, 그 다음에 해수면이라든지 깊은 물속에 잠수가 가능할 수 있는 인명구조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고 산악구조훈련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거의 분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최근에 세월호니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상적으로도 방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구조대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훈련을 받은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아마 특별자격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질병을 앓고 있다,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53.5%가 건강이상 판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에 대한 2013년 기준으로, 지금 우리 창원시 소방본부로 비교해 보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프로테이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랍니다.

현장에 인명구조라든지 화재현장에서 사상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구조하고 그런 것을 많이 대면하다보니까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질병 질환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631명중에서 현재 심각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느끼는 사람은 없는데 다소 치료가 요하다는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꼭 치료를 받아야 할 직원들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받는 건강진단이 아니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김석규 위원 어떻게 보면 직업성 질환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피해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그것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야기하셨는데 유형을 보면 위암, 순환기계통, 호흡기 이런 순위가 발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시도 이런 걸로 분류를 해 봤을 때 증가추세로 있는 것인지, 우리시 소방본부는.

아니면 추세는 빠졌는지, 그러면 전체 대략적인 어떤 업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국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직업성 질환이면 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치료를 요구하고 중증으로 갈 경우에 가버리면 심각한 것이고,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최근에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소방본부도 이게 지금 2014년 들어갔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김석규 위원 우리 창원시소방본부가 특수건강진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9월 15일부터 원래 시작인데요, 지금 일부 직원은 하고 있지만 약 한 두 달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다면 통계가 아직 나오진 않았을 건데 그러면 2012년, 2013년 해서 전체 질병관리를 해서 건강이상 있는 것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본부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근본적인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없을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간이 고생하시는데 많은 분들 모셔놓고 다 물어보기는 힘든데 제가 한번 언급만 드리고 본부장님 소견만 듣겠습니다.

2013년 경남도종합감사를 보니까 소방본부의 지적사항이 대단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죠?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직원자녀교육수당이중지급 시정, 지방공무원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위법부당 주의, 소방공무원 정기심사청렴도평가 부적정 주의, 공무원범죄처분 복무자에 대한 신분상문책위법수당 주의, 그 다음에 다중이용안내시설 보안 및 증명서발급 부적정, 위험물제조소 설치 허가 위법, 이렇게 해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안전관리자미선임, 출장비 지급부적정 해서 9가지 정도가 경남도감사에서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보다 철저하게 규율을 많이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힘든 여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본부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물론 업무를 연찬을 잘해서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 게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생각이지만 제가 9가지나 10가지 지적사항에 보면 사실 본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지적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인허가 이런 것도 업무자가 법령을 검토하면서 연찬이 부족했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징계가 부적절한 경우 그것도 저희들이 징계를 주고 안 주고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음주행위가 있었습니다.

음주행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호하게 징계를 먹입니다.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개인적인 형사사건으로 인한 이런 것도 당사자끼리 공무원도 어찌 보면 물론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만 피해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이것은 큰 죄목이 안 된다 단순하게 보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직원을 아끼기 위해서 관대하게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저도 마산, 창원을 서장을 하면서 경남도로부터 왜 이것은 서장이 관대하게 처벌했다는 것을 저도 훈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직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고의성이 있고 직원이 진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단호하게 해야죠.

근데 그런 것은 소방관서장의 재량입니다, 재량.

그래서 주로 아마 지적되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아무튼 저희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해서 다음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아예 안 나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지만 어려운 근무조건에서 고생하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시민들의 안전, 목숨, 생명까지도 지키는 업무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 한편으로 있지만 그렇지만 규율을 지키는 것하고 업무시간에 도박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창원시에서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규율을 세우는 측면에서도 엄격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적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란 것은 그래서 앞으로 시정에서 다시 챙기라는 의미로 되는 거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김석규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늘 고생하는데 질타를 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향후 한 2년간 우리 위원회 계속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고민하는 차원,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가 올 말까지 2014년도까지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돼서 시범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이 시범실시라는 실시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지금 현재 저희 소방조직이기 때문에 오늘도 청에서 주관하러 창원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 통폐합을 해야 되니 어쩌니 이러면서 마산소방서에서 일부 지금 토론회하고 있습니다.

있고 시범실시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실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것도 행정의 어떤 통합의 어떤 이런 시군의 자체단체를 통합하는 걸 확대하는 게 정부의 어떤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마 창원도 100만이 넘는 도시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소방본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범실시가 도입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시범실시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창섭 위원 해석하기 좀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시범실시니까 시범실시 하다가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고, 아니면 우리 소방측에서 조금 자의적으로 편하게 해석하면 시범실시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더욱 더 바로 잡아서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한 두 번 그랬습니다.

주기적으로 한번씩 요구하고 다시 가지고 가려고 도의원들이 발언도 하고 이런 부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는데 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추경에 턱받이 공사비라도 받아서 하자고 했어요.

근데 노력은 서로 했지만 의회에서도 하고 소방 쪽에서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올해 와서 새로운 시장이 바뀌자마자 당분간 안 짓겠다고 예산절감부분에 넣어버렸단 말이예요, 새 청사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제가 봐서는 소방에서 자진해서 이거 안 지어도 됩니다, 소리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안 짓겠습니다. 소리는 절대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그것은 지난번에 실·국별로 사실은 재정이 참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금년에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549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경남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304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사실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한 우리 창원소방본부의·····.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남도와 통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아까 1년에 들어가는 549억이라는 게 사업비는 아마 마산에 중부소방서 신축 착수금이 13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거의 다 인건비 또는 관서를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사실은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모든 것을 긴축예산으로 그런 차원에서 시정이 흘러가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스스로 솔직히 그랬습니다.

급하게 공사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해구청에 1,800평을 소방본부를 짓는다고 전임 시장이 다 방침을 받았습니다.

설계까지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런데 턱받이가 되고 계속해서 재정이 앞으로 재정 상태로 볼 때는 턱받이 공사로 또 일부가 끝났을 때는 구청 앞에 좋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턱받이를 했을 때 그 계속해서 이어져서 신축비를 확보하는 것도 공사가 이어지면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턱받이라고 그냥 또 예산을 확보 못하면 참 또 심각한 제2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도 감안했고, 지금 소방본부가 존치가 되느냐, 아니면 통합이 되느냐 하는 어떤 기로에서 사실은 본부 청사를 사실은 스스로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정이 긴축재정이 저희들이 동참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안을 내렸습니다.

공창섭 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어쨌든 도에서 보전금 받는 장비 중단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상 큰 문제가 있고 특히 장비보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저것 저도 이 자리에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완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647페이지부터 6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원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 685페이지부터 7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산소방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9월 23일 오전 10시에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영미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119종합상황실장 조흥제
예방대응과장 이기오


<창원소방서>
서 장 정호근
소방행정과장 조영래
안전예방과장 김길규


<마산소방서>
서 장 김태봉
소방행정과장 권순호
안전예방과장 이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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