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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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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행정국


일시 2014년 9월 19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성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2018년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기 인수를 위해 스페인 그라나다 출장으로 불참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안전행정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창원시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수감 받는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안전행정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중호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안원준 인사조직과장입니다.

신기열 회계과장입니다.

정성철 체육진흥과장은 제51회 그라나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를 위해 출장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암 새야구장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9건씩, 총 45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안전행정과 소관 24건, 인사조직과 소관 20건, 회계과 소관 17건, 체육진흥과 소관 13건,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 7건 등 총 81건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207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총 2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4건의 세부사항은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 실적, 이·통장 지원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현황, 시민의 소리 민원처리 현황, 공무원 친절시책추진 및 전화친절도평가,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 새터민 현황 및 지원실적,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행정정보 공개현황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국제안전도시사업 추진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26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총 2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현원 및 표창 현황,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공무원 파견현황, 공무원 해외여행·해외연수 추진현황,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실적,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국제자매·우호도시 및 교류 현황 그리고 국제기구 가입 현황,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89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총 1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청사 LED 조명등 교체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현황,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현황,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기부채납 현황, 관용차량 현황,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 그리고, 은닉 국·공유 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 확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507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총 13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민체전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내역,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전문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정비 내역, 각종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현황,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상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새야구장건립추진단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541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총 7건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7건의 세부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및 내시 현황, 새 야구장 조성 관련 자체예산 확보 계획, 새 야구장 진입로 계획 및 기타 예상 민원 해소 대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안전행정과 소관 192페이지부터 2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잠시만요.

자료 요청만 좀 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자료 요청·····.

김석규 위원 예, 지금 좀 해야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 우리 인사조직과에 2013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직공무원,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열었을 걸로 보이는데 인사위원회 관련 회의자료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에 창원시 CCTV 통합관제 모니터요원 용역계약 관련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가 아니고 저는 인사조직과 286쪽·····.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행정과·····.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강호상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감사로 인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이·통장 지원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이통장단체상해보험 인원수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 증가한 이유, 금액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이 두 개를 지금 알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상해보험 대상 인원은 현재 1,828명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5억 5천만원이었으며, 계약금액은 4억 3,881만 6천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5억원으론 아직까지 계약을 수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 계약 기간이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0일로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해마다 계약을 늦게 하다보니까 2013년도 분을 계약은 2012년도 11월 1일부터 해서 2013년도 10월 31일까지 하고, 2014년 분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올 10월 말 되면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5억원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계약을 하게 되면 4억 3천, 4억 4천 이 수준에서 계약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전체와 2014년도 6월 31일까지의 이통장님들의 실사고 혜택, 그 실제 건수와 금액을 혹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251건에 2억 3,427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149건의, 1억 3천 6만 5,000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질병이 7,790만원으로 근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반갑습니다.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218, 219페이지에 보면요, 안전행정국에서 건물하고 시설에 대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체 표에 보면 등급별로 해 가지고 D등급이 44개소가 위험재난시설로 해 가지고 재난위험시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점검 결과에 보면 D시설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A, B, C, D, E등급에 대한, 예를 든다면 E등급이나 D등급을 예를 든다면 건물 멸실을 해야 된다든지,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E등급에 대한 최후 조치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D등급에 대한 조치방안,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수를 해라든지 안전시설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도나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11페이지 보면 앞으로 돌아갈게요. 211페이지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산 회원 6건해 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해 가지고 ‘소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내서읍 신감리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대’, ‘소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소강이라는 내용이 공사 중단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허가가 취소가 된 건지 아니면 안 그러면 합의처리가 되가지고 전혀 민원인을 발생을 안 시키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두 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수는 2,105개입니다.

그 중에서 D등급이 44개가 있습니다.

E등급은 실제 하나도 없습니다.

E등급은 적정유지보수보다는 철거라든지 멸실시키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E등급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D등급이 44동이 있는데 그 D등급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함정 주공이 재개발을 위해서 40동이 있었습니다.

그 40동, 그 다음에 효성아파트 기숙사가 2동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마산에 어시장 쪽에 보면 피라밋건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 동하고 반월시장 내에 보면 반월시장 E동이 지금 D등급을 받아서 총 44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6월 30일까지 조사된 걸 정리된 자료입니다만 D등급 중에서 고함정주공아파트 40동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은 실제로 4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관리에 있어서 소강이라는 사항은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표출이 되지 않고 서로 지금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 상태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노종래 위원 대처방안은 뭡니까?

소강이라는 상태를 가지고 대처방안은. 예를 든다면 합의를 도출한 건지 아니면 허가가 취소할 예정인지,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이 부분은 골프연습장 건축 반대 민원인데 사유지 그 소유자간에 법적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시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민원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노종래 위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노종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에 17번항 새터민 현황 및 지원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2013년도 자료인 걸로 보아지는데요.

66세대, 마산회원구에 66명이 지금 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약 한 2만여명이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 마산회원구 특히 내서 상곡 1주공 안에 약 80여세대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의 자료에 의하면.

이게 66명인지 66세대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66명입니다.

실제 들어와 있는 세대는 44세대입니다.

노종래 위원 44세대입니까?

물론 우리 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나만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세대의 66명이라는 게 잘못하면 표기상의 오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감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곡 1주공에 영구임대주택이 새터민들이 2가구를 이루면서 한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탈북을 해 가지고 입국되는 순서대로 한 가족으로 해 가지고 한 아파트를 주다 보니까 부부가 들어와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한 아파트 한 실에 살고 있으면서도 3층에 방이 하나 남아있는, 실제적으로 부족한 아파트 수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온 숫자대로 아파트를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자라면서 남아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현황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부부이면서도 여유가 있는 아파트는 다시 다른 탈북자를 위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현황 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요, 소규모 동 통폐합 업무 관련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 참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에 아마 이렇게 보고를 안 해 놨으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선거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고 이래 놨는데 선거 끝났습니다.

끝났고, 보니까 우선적으로 1만명 미만 면적1.5㎢ 미만 동 우선 추진 검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요.

1만명 미만에다가 면적 1.5㎢에 해당되는 읍면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1만명 이하 동이 지금 현재 한 19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면적이 1.5㎢는 지금 계산이 안 됐습니다만 한 1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을 제외하더라도 우선 인구 1만명 이하 동이 19개동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현재 선거도 끝났고 한데 추진할 의지가 강력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지금 의회에 보고 드리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해결되고 나서 이 부분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냥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공창섭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요, 김영미 위원께서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깔끔하게 연도별로 1월부터 해서 12월 하는 게 깔끔한 것 같은데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계약할 때 금액을 늘여가지고 두 달 더하든가 해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깔끔하겠고, 그리고 실제로 보험사에서 지출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계약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창원시민자전거보험이라 해 가지고 이 보험이 있는데 기존에 3억 정도 예산을 줘가지고 그 안쪽에서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3억 5천 예산을 받아서 올해 계약금액이 얼마인가하면 3억 4,878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우리 그냥 누비자타는 사람만 혜택 받는 게 아니고 창원시민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어떤 자전거를 타더라도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통장 인원이 1,828명인가 이래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창원시민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몇 십만 이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자수와 이 대상자수를 봤을 때는 이통장단체상해보험 이 금액이, 계약금이 많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타부서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찾으셔가지고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조금 전에 공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기간 문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계약사가 2013년도 계약할 때는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가 회원을 가입해서 거기와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금액도 조금 내려가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제회하고 협의를 해서 올 내 추가로 좀 더 해 갖고 연말까지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연장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리고 계약금액의 문제에 있어서 생태교통과의 자전거보험과 저희 이통장단체보험 가입 차이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장내역, 그 보장 내용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통장단체상해보험의 경우는 연령을 평균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얼마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 일인당 책정된 보험료는 24만 6,9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장내역을 보면 24시간 직무와 관계없이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 드립니다.

보장을 해 드리고 상해사망일경우에는 1억원, 질병사망의 경우는 1,000만원, 상해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1억원부터 시작해 갖고 이 보장내역이 다양하고 질병 치료, 상해 치료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전거보험보다는 보장내역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공창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쳤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간의 문제는 조정하시겠다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공창섭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요, 의창구에 한 건 있고 성산구에도 있고 마산합포구에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송전선로 증설 관련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이래 가지고 한 건씩 있습니다.

표출 단계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이 부분 특별히 우리시에서 대처하고 이럴 방안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실제 저희들이 직접 대처하는 방법은 중재를 해서 주민과 안전과의 중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전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창섭 위원 얼마 전에 양곡동에서 한번 시청 항의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 주라는 겁니다.

보면 이 부분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밀양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그래 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보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실제 그렇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지금 이 업무는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하고 한전하고 또 원만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대화의 장도 열어 드리고 중재 역할을 잘 해서 주민 편에서 우리시는 어쨌든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 현실가 보상 요구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단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난달에 보상가액은 다 통보가 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실제 보상 수령여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요청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밑에 보면 풀배너기(태극기) 게양, 관리, 철거 위탁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작년 도 감사에도 이 유사한 것이 이게 지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 건하고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같은 건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같은 건입니다.

김석규 위원 내용은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에 지적됐으면 이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당해연도입니다.

2013년은 2013년, 2014년은 또 2014년. 1년에 한 4번 정도·····.

김석규 위원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분할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입찰로 계약을 한 걸로·····.

김석규 위원 지금 제출돼있는 P&A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된 것은·····.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입찰입니다.

김석규 위원 입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이전은 분할해서 수의계약해서 지적됐고, 2013년 말에 2013년 것은 입찰계약으로 하셨다, 이런 거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014년 들어와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입찰로 업체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년도 지적될 당시까지의 수의계약 할 때의 업체는 다른 업체였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도감사 때 여전히 지적된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세부적으로는 지적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으로 지적이 됐는데 주의처분을 받았던데요.

세부 내용이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업무 중에서 도에서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을 갖다가 과장님이 모르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작년도 감사결과를 제가 지금·····.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대형마트 볼라드 설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약자, 노인, 유모차, 장애인 이런 분들이 대단히 입출입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하나는 그 목적이 대형마트 측에서 카트 반출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촘촘하게 설치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고객을 상대로 해서 잠정적인 절도로 될 수 있는 그런 걸 인식한다는 의도가 있어서 상당히 도덕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권고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그걸 철거 하도록, 철거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를 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법적의무가 없고, 행정이 강제할 법적의무가 없다, 그래서 협의해서 특히 대형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게 날 경우에 여러 가지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지난 7월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피드백 한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 내용도 아직까지 그 이후에 볼라드를 갖다가 철거한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니까 그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구두로 전화로 하시지 말고 공식 창원시 입장으로서 논의를 하고 공문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피드백을 안 하면 진짜 협의를 한 건지, 안 그러면 가서 현황 사진만 대충 찍고 전화로 담당자하고 통화나 해 보고 우리가 건의해 보겠다, 이러고 만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피드백을 안 하면.

그래서 하다못해 공문 한 장이라도 날린 게 있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형마트를 담당하는 데 경제정책과가 담당을 하고 협의하겠지만 안전 전체에 대해서는 총괄하라고 안전행정과로 이관시켜 놨잖아요.

이 안전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마트 소재지 구청이라든지 거기에 현황조사를 하고 그쪽에서 마트에 가서 협조를 구해서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치울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많이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도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바닥에 부착을 안 한 것이지 화강석으로 해 놓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무게가 조금 나가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한 두 사람만 하면 치울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일상적으로 그 길로가 아니고, 실제 체험을 해 보면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면 휠체어나 유모차는 한참 돌아다녀야 됩니다.

문으로 나와 가지고 돌아가지고 롯데마트 저쪽 편은 실제 나갈 수가 없어요, 유모차를 주부가 나가지 않는 이상.

그것은 사실 고객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 실제 설득할 논리가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지역에서 그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 단체하고, 이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즉 법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된다, 법이라는 게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실제 한번 나가셔서 들어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몰라도 제가 해 보니까 적어도 한 20~30kg를 즉각 즉각 바쁜 화재나 이럴 때 치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들기도 힘들고.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들지는 못하고 옆으로 밀어내는 그런 식인데 앞으로 이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피드백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 하신 내용을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수가, 앞에 제일 위에, 11명인데 연 참석인원이 23명입니다.

4회를 했습니다.

심의를 할 때는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행정동 구역조정 추진위원회가 1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됐는데 1회 11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각 소위별로, 3개 지역 소위별로 4명씩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12번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횟수는 4번이고 인원수는 11분하고 12분하고 그래서 23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창원시안전관리위원회에 총원이 위원이 25명이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25명인데 이게 5회 했네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5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이 부분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5회·····.

○김성일 위원 자료 있어요? 자료 주세요.

제출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아닙니다.

5회 68명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두 번 회의한 분이, 두 번은 실제 회의를 개최했고요.

나머지 3번은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 회의한 그 인원만 기재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숫자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잘못된 게 작성돼도 돼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물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밑에도 창원시안전도시실무분과위원회가 있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도시실무분과위원회가 총 8개 분야가 있습니다.

8개 분야가 있는데 총 11회 4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민간위원한데 수당 나간 부분이 377명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당 나간분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377명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 운영실적에서 참석한 회원들을 전부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맞습니다.

맞는데, 자료작성을 하면서 좀 생각을 달리해서·····.

○김성일 위원 아 참내·····.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금액 위에다가 몇 명 참석하고 금액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괄호 해 가지고 몇 명, 이래 해야지 작성을 그렇게 해 주면 어떡합니까?

행정과 본인 작성한 사람만 알잖아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과장이 검토를 하지만 이 부분에 숫자를 다 세어볼 수도 없고 결과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당나간 인원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기록물평가위원회는요.

기록물평가위원회는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기록물평가위원회는 5명이지만 그중에 일반 위원은 3분입니다.

3분이기 때문에 5분을 회의를 하셔도 서면 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렇게 참여인원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일 위원 수당은 얼마를, 몇 분한테 준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실제 회의에 참석 할 때 원래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가지고 3만원을 추가 해 갖고 10만원을 드렸는데 그때 두 분이 참석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래할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기록물 한번 봅시다.

회의록 한번 봅시다.

회의록 가지고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회의록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받으러 오면서 그 정도 가지고 와야죠.

자료 가지고 오세요, 가서.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아니, 이게 전체 5명인데 그중에 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외부위원은 두 사람입니다.

○김성일 위원 두 사람인데 우리가 수당을 7만원씩 주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성일 위원 7만원인데 시간을 더 한다하면 근데 그런 것은 잘 못 봤거든요.

회의를 오래 해도·····.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와보세요.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그 지급하고 한 내용을.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과장님!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조금 전에 규정 자료 요구했으니까 바로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는 가지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페이지 1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요, 민방위운영란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예산현액이 약 8억 3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출이 약 6억 3천, 그리고 불용액이 1억 9천 정도가 남았는데요.

전체에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게 23.7%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운영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상해보상금을 이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상해나 사망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12월 말 결산추경까지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유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지출요인이 발생 안 될 경우에는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깊이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 자료가 안 왔으니까 텀을 위해서·····.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추가로 보다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마도의날기념사업추진위원회 있는데 기타운영비 7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하고 2014년하고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6월 19일 날 합니다.

6월 19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 6월 19일하고 2014년 6월 19일 하면서 기념식을 하는 데 필요한 유인물 행사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외부감사를 초청해서 대마도의 날에 대한 사업을 강의를 하고 그런 기념식 경비가 1년에 한 350만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제 지금 2013년, 2014년 2년간 됐거든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마도의날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정입니다.

김석규 위원 운영규정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석규 위원 운영규정에 그러한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기념사업을 해마다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은.

김석규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석규 위원 조례에, 아 규정에.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규정에.

김석규 위원 규정에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전체 기념식의 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래서 예산도 당초예산에서 항상 행사비하고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체는 추진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회 현황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규정 하나 갖다 주셔보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김성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 이 내용상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회의록인데 3시에 했습니다.

12월 4일 3시에 했는데 2시간이면 5시에 끝 안 나서 3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굳이 한 시간도 제대로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 당시에 실제로 3시간을 했답니다.

○김성일 위원 3시간 했는데 내용이, 그래.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보고하고 끝나버렸잖아요.

이거 회의록 아닙니까? 회의록.

회의록 내용을 봐보이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소한 3시간 정도 하려하면 굉장히 토론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이거.

3만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고 자료를 낼 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인정합니까? 잘못됐다는 것.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이게 회의록은 전체를 갖다가 의회처럼 속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 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중요한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시간 끌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건 지금 현재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일 위원 하·····. 아, 참 답답하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갈 건 넘·····.

이게 징계 받을 사항도 아니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넘어가지 쭉 책임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안 맞는 건 안 맞다 하고 넘어가야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위원님, 실제로 3시간을 회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위원님이 못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깐 이 기록물로 봐서는, 기록물이거든, 기록물.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은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속기를 못합니다.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고하는 것은 일반 예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호 안전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7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268쪽에 보면 외국에 파견이 4명 공무원 직원이 있는데 계약은 2년인 것 같습니다.

2년 같은데 대체적으로 7급, 8급 공무원이네요.

이 부분이 2012년 7월 31일부로 체결해서 10월 10일부로 해서 2년간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해가 미흡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분들이 정말 시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분들의 2년 동안에 급여 말고, 급여 말고 그분들의 소요 경비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파견 4분 중에서 2분은 우리 국제기구에 파견, 아 3분 됐고, 한 분은 교육파견입니다.

거기에 외국에 가시면 물론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그 외국의 인적, 외국 인적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업무 추진할 때 그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분들이 갔다 오시면 그와 유사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한 것만큼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경비는 우리 급여는 나가시고, 수당하고 교육경비는 별도로 또 나갑니다.

강호상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인당?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금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래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2년 계약을 마치고 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내가 지원해서 가신분이 있을 거고 내가 필요해서 가신분이 있을 건데 정말 타국 아니겠습니까?

보면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인데 이 먼 곳에 가서 2년 동안 계약을 마치고 오시면 정말 그 이상의 처우, 어떤 대우가 우리시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 필요 요소의 어떤 부서에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수할 것이고, 자기능력배양이라고 보시면 될 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시면 자기가 원하는 해당부서에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하튼 제가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자질 향상과 외국의 그런 부분을 총 동원하셔서 시에 좋은 어떤 인재융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68쪽에 보면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73세대에다가 `14년도에는 160세대인데 여기에 지금 서면 자료를 일부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격 부분 하고, 이 분들이 다 무주택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무주택자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13세대 이 분들은 어떻게 감소된 이 세대는 어떻게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지2단지 재건축 관계 때문에 13세대 감소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분들은 다시 주택을 개인주택을 찾아야죠. 전체를 하든지.

강호상 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은 없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대체는 하지 않습니다.

강호상 위원 대체는 하지 않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그 다음에 마산 같은 데 지금 보면 97세대고, 창원이 63세대인데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는 마산 93세대 속에서도 구)창원의 직원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마산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거의 연고대로 가시기 때문에 옛날에 마산 쪽으로 대부분 구)마산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부분이고요.

창원 쪽으로는 구)창원시 근무하는 쪽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13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전혀 불만이 없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레, 쉽게 이야기해서 집을 잃었는데 무주택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기껏해야 보증금 1,200만원, 제일 큰 평수는 1,400만원 그렇고 대체적으로 1,000만원 이하인데 사실 없는 서민들은 1,000만원도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들어갈 때 임대보증금을 받습니다.

나오실 때는 그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로 활용하고 집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래합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 전혀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호상 위원 각자 13세대는 서열을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지만 각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리고 또 기존에 교방동이나 명곡 다른 입주민 중에서 임기가 만료돼서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현재 나가고 나면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그래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에 보면요, `14년, 2014년이겠죠.

월간in이라는 월간지를 창원에서 발간한 걸로 해가지고 2,451만 6천원을 예정해 가지고 계약을 2,159만원을 했는데 월간지를 창원 발간이라는 내용이 우리 시청에서 발간을 한 건지, 안 그러면 월간지를 연간구독으로 계약을 한 건지, 안 그러면 월간지가 어디에 소요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구)창원시 있을 때 우리 각종 공무원이 알 수 있는 정보나 공무원의 구고나 이런 총 망라한 책자를 발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과 다른 언론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큰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사실 폐간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 1년 더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돈을 들인 것만큼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자, 다음은 267페이지 보면요, 아까 국내 파견과 관련된 것.

위에 장기교육은 이해가 갑니다만 밑에 보면 3분이 계십니다.

하성희님하고 박창현님하고 이숙자님께서, 특히 창원지방검찰청에는 박창현님 나가계시고 창원대학교에는 이숙자님이 나가계시는데 여기 파견을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파견근무를 나가야 되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지금 현재 3곳에 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컨벤션센터는 세코 운영 활성화 때문에 거기서 이용을 하는 분들이 시청에 오고 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견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검찰청에는 환경법 위반 단속으로 가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대에는 카이스트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카이스트 교수들이 우리 창원대에 강의하러 오실 때 그때 우리시하고 교류역할 차원에서 현재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71페이지 보면요.

15번 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 증감현황에서 단순노무원이 2013년도 311명 정원에서 2014년 368명으로 사실상 승원이 됐거든요.

승원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인원도 308명에서 359명으로 51명이 증감이 됐는데 단순노무원이 2014년에 증감된 이유하고 어디에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단순증가 대부분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복지 분야인데요.

보건소에 보면 건강증진 쪽에 보면 정부에 하나의 시책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인력이 증원이 됩니다.

하면 하나씩 0.1인 0.2인 이래 나옵니다.

그 인력을 지난 2013년 5월 달에 비정규직 정상화하라는 계획에 따라 12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57명이 불어난 것은 요건이 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키고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요.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공무원 동호회 지원내역에 보시면 지금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동호회는 예산책정을 상당히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14년도의 지출내역을 보면 약 10%밖에 지급이 안됐는데 제가 이것은 공통된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변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조금을 거의 50% 삭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변단체도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공무원들은 신규 동호회를 받기 위한 어떤 문호를 개방하는 이 부분보다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도 같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2014년도에 4,000만원 책정했다가 6개월이라는 것은 6개월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6개월 에 상반기 때 사실 세월호 관계 때문에 동호회 활동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될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동호회가 30여 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기 진작도 있고 재충전 기회를 위해서 동호회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호상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역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관변단체도 50%씩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관변단체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예산 자체를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산을 올려놓고 동호회를 신규로 받는다는 이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 보는 시각 자체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시되 같이 공히 내가볼 때는 2,000만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4천만원 올려놓고 불용금액으로 떨구는 것보다는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가는 게 안 맞겠느냐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자료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발췌하고 있답니다.

방금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물었드만 회의록하고 그 인원이 거의·····.

김석규 위원 회의록 전체 말고 그 관련한 부분만 회의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가 한 30명 정도 채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김석규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이 걸리는 건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일단 나중에 자료 오면 따로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상시지속업무 선정과 관련한 질의를 서면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핵심적인 것은 상시지속업무 선정심의 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관계 부처의 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및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안건 모두 심의에 인사조직과에서 상정하였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예.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사업에 관계부처에서 전환 요구하지 않은 것의 경우는 왜 심의하지 않느냐, 부서에서 올리지 않느냐, 왜 심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한다는 구두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사조직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방침을 받은 거냐, 이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삼는 것을 방침을 받은 것이냐, 안 그러면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 왔냐면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의4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시장방침 같은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무기계약직 선정 계약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오고·····.

김석규 위원 아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에 따라 전환하는 데는 무기계약심의·····.

김석규 위원 아니, 답변서를 그렇게 주셨잖아요.

서면질문에 대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장 방침을 받아서 국도비사업은 전환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외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방침이냐 이러니까 방침의 사안이 아니라 관리규정 제6조의4,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 등에 의거해서 시행하였다,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맞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얘기하신 것처럼 관리규정 제6조의4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를 제가 찾아봐도 국도비사업이라는 것은 언급된 게 없습니다, 제가 본 규정에는.

그런데 그게 있는 건지 뭘 근거로 해서 국도비 사업에서 관계부처협의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라는 것이, 대상을 제외한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올리지 마라 하는 그것은 내가 확실한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한 일이 없고요.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여부를 거기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지합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의 의향을 묻는 게 아니라 인사조직과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인사조직과가 이전에 왔던, 전체 무기계약 전환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열 때 해당부서에서 우리도 이것이 해당 되는가를 문의할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문의했을 경우에 실제 그렇습니다.

문서로 정리가 된 건 없지만 실제로 국도비사업의 경우 관계부처에서 전환 요구가 있는 게 아니면 올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한 직원한테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야기를 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은 관계부처에서 전환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전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실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해당 부서에서 무기계약직 심의요청이 오면 상정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상정을 한다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확실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일단 그 답변은 먼저 하신다니까 하고요.

지금 상시지속업무로 똑같이 서면질문한 내용입니다.

상시지속업무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의 업무로 본다고 하는 과거 2년, 향후 2년에 대한 지속적일 것으로 업무로 본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188명이 우리시에 해당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답변서를 그렇게 주셨어요.

본청 46, 직속기관, 사업소 105명, 구청, 부서, 읍면동 37명 해서 188명 이렇게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근로자 현황 이 답변서를 말씀합니까?

김석규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여기 129개 분야에 165명 이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인원 총 188명 되어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165명, 어떤 겁니까?

김석규 위원 2014년 8월 현재 해 가지고 주신 자료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말씀 하시소.

김석규 위원 188명이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전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업무로 심의위에 상정하실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결정을 못짓겠지만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심의위원회 전체 상정하시겠다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현재 29개 분야 온 중에서 지난해 올 상반기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안 해서 우리가 상정 안 한 사항이지 다 요청 안 한 사항이 많이 나열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것은 요청하면 상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결정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모든 것은 이 188명을 비롯해서, 여기 빠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 좀 있다가 다시 말하겠지만, 빠진 것을 포함해서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된다, 과거 2년, 향후 2년 계속될 것으로 보는 업무에 대해서 정부지침대로 그대로 자료를 올리면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은 하시겠다, 이게 과장님의 답변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지난 5월달에 12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2년 동안 상시업무를 전환을 시켜 줬다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2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리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업무가 그런데, 상시지속업무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선정된 업무에 한해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심의를 다시 해서 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절차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업무가 상시지속업무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상시지속업무냐를 먼저 선정하게 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업무를 지난 5월달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2년 이상 상시업무 대상자 파악을 다 했잖아요, 그지요?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었는데 그 이외에 새로운 업무가 보급되고 2년 이상 상시업무 되는 것만 조사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자꾸 틀리잖아요.

그때 이야기할 때 부서에서 올릴 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해서 상시지속업무로 선정을 하는데 부서에서 과거 2년 동안 해 왔고 향후 2년 동안 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니까 그런 업무가 부서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실태조사를 다 했다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근데 그걸 올리는데 인사조직과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끊기면 사실 예산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지마라, 관계 부처가 전환 요구를 한 사업이 아닌 이상.

이렇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올린다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거기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올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3년 5월 무기계약직 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게 빠졌는데, 빠진 사람이 답변서를 준 게 아까 188명으로 나오잖아요.

188명 전체를 부서에서 판단해서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할 거냐·····.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상정할 것이냐를 물은 거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 부서에서 올리면 상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거냐고 제가 다시 한 번 답·····.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188명이 다 안 된 것이 아니고 188명 중에 된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 188명이 빠져있는 사람도 있으면 여기에 이것과 유사하게 부서에서 지금 서면답변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답변서에 빠져있는 업무도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다 상정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선정할 때요, 심의위원회 관련한 답입니다.

앞에 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상정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를 물은 거고요.

심의위원회 실제 열었을 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 그러니까 중앙정부죠.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관계부처에서 전환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몇 개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31개 사업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어디서 받은 자료입니까?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담당자가 제출할 겁니다, 그 사업내용.

김석규 위원 예, 그 중에 우리시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입니까?

무기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중앙부처에서 무기계약직 전환하라고 사업이 내려온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된 사업이 몇 개냐 그 이야기입니까?

김석규 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전환을 해라라고 하는 사업이 몇 개고, 그 중에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지난 5월 달에 상시지속업무로 선정하거나 이후에 선정한, 지금 현재까지 선정한 업무는 몇 개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사항은 적이한 시간 때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겠는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외에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직전에요, 서면으로 질문한 거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장에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은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상은 우리는 감사 낸 자료 그것만 가지고 왔지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예상을 안 하고 상세한 그것을 못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자료에 대한 거예요.

여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기간제 정원현황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숫자만 갖고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게.

세부적으로 심의,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를 챙겨 보는 건 당연히 감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래 그런 상황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정회시간에·····. 제가요, 그 다음 질문·····.

일단 참·····. 일단 제가 파악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하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우리시가 아까 답변서에 얘기했듯이 관계부처 전환 요구가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굽니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이 우리 공무원도 있고 외부전문가도 있고 그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외부전문가가 되어 있다고요?

뒤에 계장님, 외부전문가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제가 다른 위원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실·국장이 무기계약직 전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실·국장이 무기계약 기간제 관련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외부위원이,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예?

방침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할 때 같은 관계 부처에서 전환 요구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하고 어떤 사업은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요구사항 중에서 조금 전에 무기계약 전환 기준에 의해서 2년 동안 상시업무가 되고, 그 국비 지원되는 사항은 전환하고 그 위원회에서 2년 이내로 상시 업무가 안 되는 사업들은·····.

김석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것은 심의위원회 상정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게 됐기 때문에 상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특히나 국도비 사업에 상정할 때 상정 하냐 마냐 얘기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거고, 이후에 상정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신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를 할 때 대상은 되는데 이걸 선정할 거냐 말거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관계부처에서 전환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고 이 사업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래 그것은 담당과장이 판단하는 사항이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런 이유를 전체 총괄하고 있으니까 간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간사가 그런 부분에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비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의 경우 전환요구가 있는 것은 총 14개 사업입니다. 30몇 개가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4개 사업이예요. 14개 사업 중에 전체 우리시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4개 사업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국비를 안 받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는 전체 파악을 못했지만 국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안 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에 노인일자리사업, 드림스타트사업 3명, 제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33명,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2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최근에 심의위원회 무기계약직 선정한 것 중에 자립지원상담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전환요구를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전환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2명인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심의기준이 뭐냐하면 같은 전환요구가 있는 관계부처의 사업이라도 인원이 많으면 결정을 안 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그 업무는 상시지속업무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관계부처가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해 주고 이 사업은 안 해주 겠다는 것은, 그래서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유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럽시다, 하고 두드리고 말아요. 회의록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게 공공도서관기간연장사업입니다.

이건 심의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유보된 상황은 간단합니다.

도서관장 한 분이 이건 유보하는 게 좋겠다, 얘기하면 유보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24명입니다, 24명.

분명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환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러한 사업들을 명확한 기준과, 심의위원회 하면서 행정에서, 기준과 여러 가지의 부분들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안 그러면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논의하고 하지 않고 그냥 심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모든 심의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위원회 위원들이 결정 권한을 가진 사항이지 제 제3나 간사가 그걸 이랬다 저랬다 하기 보다 기준만 제시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위원님이 보실 때는, 위원님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사업이 우리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위원이 민간위원들이 대다수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거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 사업을 결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결정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유가 없는 거예요, 회의록이나 다 뒤져봐도.

그런데 말씀드린 위원이라 하더라도 사유는 간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간사는 뭐 때문에 이게 유보됐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의 내용이, 위원회의 구성도 전부 실·국장들이잖아요.

실·국장들이 하는 회의에서 왜 안 되는 것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터치 못하겠다, 이것은 이게 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결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회의 뜻을 다 맡겨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심사됐는지도 사무감사의 대상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회의 간사는 단지 제안설명과 기준만 제시하는 사항이지 결정하는 데 간사가 가타부타를 하는 건 안 맞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김석규 위원 가타부타를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석규 위원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방금 이야기했는데 무기계약 전환 기준에 2년 동안 상시업무가 안 됐던지, 업무가 2년 안에 또 종료되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판단해서 됐다 안 그럽니까?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걸 이해를 못하시는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전환요구도 있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거예요.

대상도 안 되는데 그럼 인사조직과에서 상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런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서 뭐하려고 바로 무기계약직 전환해서 바로 내려버리지 왜 시무로 내려와서 무기계약직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중앙부처는 당연히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지만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판단·····.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판단이 뭐냐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기준이 안 맞다 안 하대요.

김석규 위원 어떤 기준이 안 맞냐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방금 2년 이내 기준이 되고 상시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그 다음에 다른 다문화 관련 애들 교육지원사업 다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저하고 확인할까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런데 이런 방법이 기준을 여기 가지고 왔는데 이걸 내가 말씀 드릴까요?

김석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유보된 기준이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 관계는 대법원 판결 시 이것은 일자리 창출 업무로 판단되기 때문에 2년으로 볼 수 없다고 그 기준에서 한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일자리 창출 업무가 그 뭐야, 일자리 창출 업무가 복지시책업무는 기간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건 맞는데 관계부처에서 이것 다, 그러면 전환시켜 놓은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이건 복지정책 아닙니까?

예외사유 아닙니까?

이게 예외사유란 거예요.

예외사유지만 국비를 보내줄 때 이 사업은 상시지속업무로 선정해라고 내려준 거예요.

예외사유면 왜 다른 건 선정했냐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자립직업상담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 아닙니까, 최근에 해 준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요, 답을 회피하면서 이야기 하시지 마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피가 아니고 기준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김석규 위원 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기준이 과거 2년, 향후 2년의 대상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사업이.

맞죠?

아닌데 상정했을 리도 없을뿐더러, 담당자가. 아닌데 심의위에 상정했을 이유도 없을뿐더러, 맞기 때문에 기준에는 부합하니까 상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니, 근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행정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2년 이상 상시적 업무로 보아 무기계약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업무가 우리시에 내려오면 현실성에 맞춰보면 2년 안 해도 1년에 끝날 수 있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환 안 하고 그대로 두는 사항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1년에 끝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면요, 향후 2년 동안 지속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잖아요.

상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지침이라도 향후 2년 계속될 업무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상정한 이유는 그것이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고 향후 계속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주겠다는 이야기를 중앙부처에서 한 거잖아요.

사업이 많지도 않습니다.

전체 해 봐야 14개 사업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4개 사업도 구분해서 올려놓고 기준이 되니까 상정을 했는데, 상정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어떤 사업은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혹이냐, 무기계약직을 대량적으로 늘리기 힘드니까, 차라리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늘리기 힘드니까 인원수가 많은 것은 유보시키고 인원수가 적은 인원은 했다, 이것은 이유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유보해서 너무 한꺼번에 무기계약직이 늘면 예산부담도 가중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이런 명확한 기준이나 뭐가 있어야 향후 대책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이야기했던 기준을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그대로 그 기준대로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꾸 말이 접히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난번에 유보되고 부결된 사항은 다음에 무기계약 심의할 때 다시 재상정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심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터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은.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제가 시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시간을 많이 쓰니까 이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준 인사조직과장님!

감사 시작과 동시에 우리 김석규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제출 했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거 아닙니다.

회계과 자료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양이 어떤 면에서 많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아니, 그니까 자료가 도착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자료 협의를 해 볼게요.

○위원장 정쌍학 자료 정리하고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국외파견 4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자 김헌일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보면서 보충적으로 업무보고는 인사조직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자료에 10명이 국외파견 했는데 이미 3분이죠, 3분은 갔다 오신 걸로 보고됐고 나머지 4분에 대해서 있고, 영국이 2014년 8월달에 지윤영님이 창원중심보건소에서 파견 근무 나가셨는데 다른 내용은 빼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매도시 미국 잭슨빌에서는 해마다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파견근무가 교류형식으로 나간 것은 좋습니다.

그때는 좋은데 나머지 세계지방정부 아태지부하고 유네스코 아태지부, 이 두 분에 대해서 혹시나 2013년도 6월달, 8월달 나가셔서 2015년까지 나가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주로 보면 통상적인 업무차 중국이나 일본 오사카 정도로 나갔었는데 굳이 세계지방정부 아태지부에 나가야 되는 협약사항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요청이 있었던 건지, 안 그러면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창원시와 관련된 업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서가 오고 있는 건지 그냥 무작정 나가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파견할 때는 업무협약에 의해서 나가시고, 지금 활동사항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협약사항을 지금 아니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왜냐 그러면 국제기구, 자매도시 미국 잭슨빌 간 것은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 2007년도부터 나갔기 때문에 아 연장된 사업으로서 이상규님을 대신해서 이태영님이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도 보면 일본 오사카시에 2007년부터 나갔다가 그것도 1년 정도만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미국 잭슨빌에 이태영씨가 나간, 물론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2012년도부터 2014년 잭슨빌로 나간 게 이태영씨가 2012년에 나갔고 나머지 아태지부 나가고 `13년, `14년도 여기와 관련 되어 가지고는 이 세 분은 집중적으로 `12년, `13년에 나가서 거의 3년씩을 파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예년의 것을 보면 거의 1년, 2년 해 가지고 중국이나 업무 파견 나갈 때 1년 단위로 회유, 회차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여기에 국외파견 4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지영씨는 교육파견을 나가셨기 때문에 빼고, 교육부와 관련 되어 가지고 지원 사업이니까 빼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 미국 잭슨빌에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안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보냈다는 이런 근거나 요청서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아니면 또 현지에서 근무하시면서 업무추진현황 6개월에 한 번씩 무슨 무슨 업무를 했다는 업무보고 내역이 있으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거라도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3페이지에 거기 보면 용역비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용역비는 예정가격을 안 만듭니까, 만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만듭니다.

○김성일 위원 만들어요?

앞에 있는 현행 이거는 예산서에 있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예산서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해 봤어요, 보고된 중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다 해 봤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창원시공무원국내문화체험 용역이 1억 5천인데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입찰입니다.

○김성일 위원 입찰입니까?

1억 2,057만 1,000원이다, 83.3%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보통 예정가에서 입찰 보면 80%, 90% 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예정가격도 본디 예산서에서 작게 한다고요, 보면.

그러면 2013년도 장기근속공무원 문화체험용역에는 90.4%입니다.

앞에 것은 80.3%고 뒤에 것은 90.3%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서 쭉 보니까 그 다음엔 89.9%고 직원단체용역은 94.4%고 창원시공무원 독서통신교육운영용역은 99.9%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시공무원원어민외국어전화회화용역 이것은 100%입니다.

9천만원에 9천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거기도 99%입니다.

다음에 보면 `14년 창원시직원행복피우미프로그램이 용역이 57.5%입니다.

여기에 입찰서하고 예정가격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서면으로 가져와 보세요.

설명할 건데 그거 가져와봐야 알죠.

복사 하나씩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직원 시키세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회계과 서류기 때문에 회계과에 있습니다.

가져와서 찾아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안 올라 왔습니까?

회계과 여기 안 올라와요?

오늘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져와보세요.

예정가격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예정가격하고 예산, 예정가격, 입찰, 입찰 참석 누구, 얼마 얼마 있었는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 할 동안에 제가 다른 것 또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방금 자료를 이 자료가 없을 거다 해서 자료를 직원을 보고 빨리 가서 가져와라 했는데 이 사항도 보면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의회서 사무감사는 전부 책 다 갖다놓고 해야 됩니다.

다 못 가져오니까 최소한 이것은 물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 다른 것은 안 가져 와도 세부적으로 추려가지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오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거기만 딱 맞춰서 숫자만 넣어오면 이것 가지고 무슨 심의할 겁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서류는 싹 다 가지고 와야죠.

아니면 추려갖고 오던지.

무슨 사무감사 합니까?

참 나, 의원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의원들도 시민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시장도 시민이 뽑은 사람이고, 똑같은 기관입니다.

시장도 기관이고 의원도 의원 개인 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한 사람씩.

이것은 방금 제가 자료 받은 거를 보고 분석해 보고 안 되면 제가 또 시정질문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 갖고 다른 쪽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6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뒤에 휴양시설인데 대부분 66개소 가지고 어느 정도 쓰는데, 유난스럽게도 토비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토비스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제주도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주도에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근데 이것은 사용을 거의 안 하는데요, 2년 것 해 놓은 거보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다른 것은 인터넷이 되는데 이 토비스는 인터넷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해약을 못합니다.

○김성일 위원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팔아버리면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계약이 정해졌습니다.

팔지는 못합니다.

○김성일 위원 정보를 이것을 이렇게·····. 한 개 얼마씩 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성일 위원 이 토비스 1개 우리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12개 아닙니까?

12개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일 위원 1개 700만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700만원인데 12개 하 참.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보통 직원들이 사용 안 한 것은 노후화되고 직원들이 가기 꺼려하는 오래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구입은 언제 했던 겁니까, 이것?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다 통합 전에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통합 전에.

아 참. 이런 것은 너무 지나, 아무리 세금은 내 돈보다 더 아껴써야 됩니다. 여러 시민들이 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팔 수만 있으면 다른 데 팔 수만 있으면 이런 건 처분해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관리비는 안 주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아마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인사 관계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자료 가져오셨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무슨 자료입니까?

○김성일 위원 인사.

인사, 인사.

인사 무슨 인사인가 하면 제가 요구한 것은 인사이동을 하면서 6개월 이하 1년 이하 이래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알고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과장님 직접준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 자료 가져 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제가 알기로 서면 질문 자료가 제법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일 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할까요?

가져 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물으려고 자료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자료 올 때까지 저는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자료 요구 한 것 받았습니까?

김석규 위원 받았습니다.

좀 전에 받아가지고요.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받으셨다 그러고, 또 다른 김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위원장 정쌍학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 요구했던 자료가 와 가지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검토를 조금 해 본 결과 혹시나 누락되는 거나 조금 더 의문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파견기간이 2014년 10월 14일날 끝나는 잭슨빌과 관련된 것 불과 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향후에 또 잭슨빌에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파견근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 파견계획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수인력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래 특혜 그런 의혹이 있어서 국제기구 파견에는 3개월 이내로, 인원도 한 10여명 대폭 늘렸고 교육하는 것도 1년에 1명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양해각서를 제가 다 세 부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양 당사자 간에 교육이나 파견근무자에 대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공식 공문을 가지고 요청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불과 10월 14일 같으면, 제가 묻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일단 잭슨빌에 다시 나가신다라면 양해각서를 다시 작성하든지 그와 관련된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건데 지금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업무인수인계가 될라 그러면 그 전에, 9월 14일 날까지는 통보가 됐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첫째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그래서 연장 아마 파견은 안 될 거라고 보아지고, 그러면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내에 관련된 문서를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좀 챙기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관련돼 가지고 양해각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문 양해각서를 국문으로 변경해 가지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가 의문가는 사항이 물론 자료가 없을 건데, 하나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냥 들으십시오.

여기 보면 1년에 연장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신모씨가 가는 걸로 해 가지고 2013년 8월 19일부터 해 가지고 책에 보면 2015년 8월 18일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해각서를 다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연장하되 이 양해각서의 계약서는 1년만 유효하다고 뒤에 단서가 달려 있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2014년 8월 18일 날 다시 한 번 양해각서가 체결됐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예, 다시 계약이 됐습니다.

노종래 위원 혹시나 누락됐는가 싶어서 챙겨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페이지 271페이지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및 관리현황 이렇게 해서 현원현황해서 6월 30일 현재 77명, 그 다음에 채용 현황을 보면 6월 30일 현재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 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30명이란 얘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2013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1년간인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현원이 그럼 77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임기제가요.

그러면 2013년 기준으로 똑같이 6월 30일 기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13년 5월 1일부터·····.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30명이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늘어난 게 아니고 계약만료입니다.

김석규 위원 계약만료입니까?

대체로 제가 보니까요, 2013년 4월 30일 자료 그러니까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전체 우리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그때 계약직인 임기제가 전체 63명에서 77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4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14명 늘어난 자료는 위원님 가지고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지난 거라서 찢어왔는데, 거기 보면 그때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실시되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4월 30일 기준으로 인원이 6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77명이니까 14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근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계약직공무원이 14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늘어난 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늘어난 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쭉 해 오는 과정에서 계약직이 14명으로 늘어난 것은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파악이 되는데 어떤 업무가 늘어났느냐를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현재 회의 시작 전에 주셔 갖고 바로 질의를 해야 돼서 전체를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겠네요. 14명이 늘어났다는 것도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것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고요.

주신 자료 중에, 오전 내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지 모르겠는데, 주신 자료 중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2013년 9월 25일 날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한 것 중에 홍보전문요원 행정과 전임 나급 한 명을 채용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체용 됐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행정과입니까?

김석규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행정과해서 전임 나급 1명.

담당 사무는 시정홍보 및 각종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유지, 소셜미디어 활용 시민과 소통.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 이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은 심의하고 실제로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안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안 하셨다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신 자료는 5월 1일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받아가지고 인원수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신규로 채용한 분이요?

김석규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우리 자료와 같이 3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신 자료에 지금 30명이 다 있으면 채용 안 했으면 안 한 것을 늘려놨을 리는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계획 때 우리 임기제 모집할 때 처음 계획 잡을 때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계획은 이대로 일치되다가도 실제 채용한 인원은 이것과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할 때 현재까지 계약직 채용 신규 채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까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언제부터, 5월 1일부터요?

김석규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작년 5월 1일부터.

김석규 위원 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야기 했는지 6월 30일까지로 이야기 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임기제채용현황도 제가 받았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수질검사, 시보편집기자, 물리치료사, 도서관자료실 운영해서 전체 5명을 채용했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 부속실에 채용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분은 별정직입니다.

김석규 위원 별정직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몇 분 했습니까?

세 분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세 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시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이 됩니까?

자료가 있나?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별정직으로는 현재 공무원법상 별정직은 비서실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직렬이 바꾸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별정직은 3명밖에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만 그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일반직으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별정직은 전환을 했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새로운 별정직을 채용을 한 거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별정직은 비서실밖에 안 되니까.

김석규 위원 시장님 오시면서 3분을 하신 거고, 이후에 하는 채용할 부분들은 흔히 계약직이라고 했던 게 별정직이 아니고 임기제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사이에 14명이 늘었는데, 늘었는데 갑자기 전체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잖아요.

63명에서 77명으로 14명이 더 는다는 것은 우리 창원시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데 아까 현황 파악이 안 되니까 실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시기 힘들 것 같고, 근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 늘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지금 저희 3,800명 공무원에서 소방공무원까지 합치면 4천이 넘잖아요? 창원시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현재 무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무보직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인사 재원이 많이 여유가 있고 우수한 인력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또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임기제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행정이란 게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하나를 전문성으로 다 따지려고 하면 다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에 학문적 뒷받침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 다 행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사가 적체된다든가 인사의 전체적인 지금 현재 충분한 재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인사운영방침에도 잘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시의 입장에서.

공무원도 많고 재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인력운영 현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알다시피 행정이 복잡·다양화 해 가고 있는 시점에 임기제는 대부분이 보직이 없는, 일반직 직원을 임기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보직이 있는 것은 뚜렷하게 표시나는 것은 개방형 직위 두 분 계시고,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은 자전거 관련 계약직 한 개 있고, 나머지는 보직 있는 계약직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7급 이하니까 지금 행정이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반적인 행정 전문용어나 되는 것은 현재 우리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좀 고급화되기 때문에 대체가 되는데 특이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민선 6기 들어와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관광분야, 그런 데 보면 마케팅 관련 이런 분야를 담당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일반 행정요원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약직을 하지 일반적인 행정업무 보는 데는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임기제공무원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주신 자료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라서 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사유가 있을 겁니다, 충분한.

근데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통합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다는데 그것을 활용해라라고 통합을 한 건데 기존 공무원을 활용하지 않고 임기제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마케팅계가 없어서 관광이 안 된 건지, 지금 과로 승격하잖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 검토해 보고 제가 보기에 정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그것도 봤는데 그건 우리 조직 개편 관련한 조례 다룰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임기제를 계속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임기제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기존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석규 위원 필요한 데는 꼭 해야·····.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 교통이라든가 도시철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정수장 쪽에 운영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계약직이 다 그런 부분만 있지 일반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충분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심의위원회 자료를 얼핏 봤지만 별로·····. 아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논의를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이와 연관해서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시가 재정악화로 재정자립도 하락, 자주도 하락 이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을 대대적으로 시장님 산하 해서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인사조직과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재정·····.

김석규 위원 건전재정운용방안이라는 걸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걸 보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력구조관계 한 개·····.

김석규 위원 있죠.

인력구조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임금에 대한 거라든가, 안 그러면 정수 이런 것을 갖다가 당분간 동결해라는 방침이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동결방침보다도 전수 우리 일반직도 전체 인력 진단을 할 것이고요.

또 무기계약직도 전체 인력진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총액임금비가 올해는 3% 오버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사역심의를 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사역심의에 근거한 것만 인정하고 이후에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는 건전재정운용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마치 예산수반이 엄청나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집행부가 얘기한 것처럼 122명을 전환을 시키면 5억 6천 정도의 연간 예산 증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22명에 대해서 5억 6천 그것은 회의 자료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근데 실제 기간제 말고 기간제 그런 것은 엄격히 동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쓰게 되면 연봉이 그것은 지금 현재 나급으로 해서 6천에서 4천, 3명 쓰면 몇 명 이렇게 계속 늘린다고 한다면 이쪽은 늘리고, 늘려서 줄줄 세고 있고 기존 공무원이 없는 게 아닌데 이쪽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원칙에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드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참고적으로 말하면 임기제공무원 하면 일반직이 결원이 있을 때 임기제를 씁니다.

일반직이 있는데 임기제를 두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일반직을 그대로 쓰면요, 그대로 쓰면 해고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퇴직을 하든지 명퇴를 하면 자리가 빈다 아닙니까, 그 자리에 결원이 생겼을 때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이지 지금 현원이 맞는데, 정원이 맞는데 새로 임기제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기면 다 충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창원시 공무원의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자면서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기존에 그 공무원 수가 적지 않고 충분하다고 한다면 결원이 생긴다하더라도 그 공무원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메워서 간다라고 한다면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간제로 충원하고, 아 기간제가 아니고 임기제로 충원하고 나머지 기간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이런 게 올바른 거냐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하고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같이 졸라매야지 일부 시장님 방침이 생기는 적극적인 사업, 관광과를 하나 신설하면 이것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임기제공무원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의 방침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길어지니까 이정도로 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우선 자료 가져올 때까지 잠깐·····.

과장님, 서면 질문 사항 자료 냈습니까, 아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드렸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드렸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말고, 받았는데 여기 질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직원 인사이동 관계인데 직원들 인사를 이동하는 걸 보면 보통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자기 업무 파악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 업무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하세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좀 답하기 곤란합니다.

○김성일 위원 곤란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보는 관점이 다르다.

어떤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런 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무슨 서면답변, 말로 할 수 있는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6개월 안에 이동을, 과장 이상은 보면 승진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된다하더라도 계장들이 6개월 만에,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서면질문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무슨 서면질문에 나와 있다고 안 된단 말이요!

뭐 하러 감사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물어보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답변 안 해줄 밖에야!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 곤란합니다.

○김성일 위원 뭐시 곤란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험합니다.

○김성일 위원 뭐시 위험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안정이 조금 불안하네요, 고함 질러 사니까.

○김성일 위원 말로 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원준 인사조직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이 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여기에 지금 6개월 이하에 보니까 45명인데, 그 45명인데 본청이 4사람, 동에 7사람, 의창구에 7사람, 성산구 23명 이래 갖고 6개월이 동 같은 데는 보면 대부분 많아요.

이 일은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6개월 이하를 이렇게 바꾸느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뭐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 법적이야 하자 없겠죠.

그런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서면으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서면으로 답변 하나 하나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어떻게 답해 줄랍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무감사 하는데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가능하면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동이고 어디고 한 1년 정도는 바꾸지 말고 인사 안 하고 그대로 좀 둬야 주민과의 유대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상당히 도움됩니다.

근데 몇 일 돼도 안 해서 일로가고 몇 달 안 되서 일로 가고 이러니까 동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도 많습니다.

사람 조금 챙겨 놓을라 하니까 가 버린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1년 이하도 211명이나 되고 6개월 이하가 45명인데 45명 되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보면 자료를 달라하니까 자료를 가져왔는데 예산보다도 예정가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사유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무슨 소리 하노.

위원장님, 이래도 됩니까?

서면 답변할밖에 여기 뭐하러 모였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아니, 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의회의 답변은 서면도 가능하고·····.

○위원장 정쌍학 인사조직과장.

김성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국장이 답해 보세요,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무슨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252페이지에 용역비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13년도 창원시공무원국내에 문화체험 용역해 갖고 1억 5천이 얹혔는데 여기 보니까 예비가격기초금액이 1억 5,100만원인데 예비가격이 1억 5,173만 5,025 이래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이것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 이 내용을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세부적인 것까지 잘 알 순 없고.

○김성일 위원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할 건데.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내용을 잘·····.

○김성일 위원 사무감사 기간에 해야 될 거 아니요.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을 하라 하세요, 과장을.

담당 직원이 하든지.

예산보다도 많이 집행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산보다도 우리가 의회에서 준, 예산 승인한 것보다도 돈을 더 많이 예정가격을 내갖고 한다 하면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 이래갖고 사무감사 하겠습니까? 예?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노종래 위원 예.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을 다음 주 월요일 날 9월 22일입니다.

오전 10시로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15시52분)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월요일 오전으로 요청했는데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전행정국 인사조직과부터 남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014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감사일정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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