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홍보실


일시 2014년 9월 17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실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창원시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홍보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먼저, 기획홍보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황진용 공보관입니다.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9건씩, 총 36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3건, 공보관실 소관 11건,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16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1건, 총 51건을 작성하여 지난 8월 18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4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총 13건을 작성하였으며 13건의 세부사항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재정운용 공개 및 주민참여활성화 추진 실적,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 현황,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현황, 그리고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개발 사항, 시정경연회의 운영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각종 시정홍보 추진 실적, 시보발행 및 배부 방법, 시각장애인용 점자시보발행 및 배부처, 그리고 창원인터넷 방송 운영 실적, SNS를 통한 시정 홍보 실적, 언론 중재 조정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11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총 1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및 집행 내역, 평생교육원 지원 및 운영 실적,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i 잉글리쉬 및 사이버스쿨 운영 현황,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상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심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17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11건의 세부사항은 대시민 정보화추진실적,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현황, 도시정보시스템 추진상황,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및 운영현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7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준비가 아직 덜된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위원수가 9명이고 운영실적이 2회인데 연인원이 23명 참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표기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이 34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34만원도 금액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대표자가, 여기에서 대표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의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을 의미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을 보면 아마 조례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닙니다.

제1부시장이 아니고 위원끼리 호선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를 보면 위원수가 15명인데 거기에 보면 참석자가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명을 이 회의가 회의성원을 지금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과반수 정도를 잡고 있는데 딱 이게 8명, 8명씩 참여가 됐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출석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물론 내가 늦게 한 것도 있지만, 간단한 자료인데 자료를 받아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딱 8명, 8명씩 2회가 8명, 8명으로 성원이 되지 않았다면 과반수 출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왜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갖다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라 하는 것은 성원이 되어야 반드시 개회가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상세한 자료는 업무평가위원회는 상세한 자료가, 본 위원도 상세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과연 8명, 8명씩 출석이 되었다면 본 위원도 이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수치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는, 그것도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한 보고되었다는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분 같은 것은 물론 이게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이렇게 분리해서 제1부시장이나 제2부시장 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이 보통 위원장이 되니까 그렇게 관례에 따라서 안일하게 표기를 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무엇 무엇 무엇은 잘못됐고, 무엇 무엇은 내가 정확하게 말을, 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해 줘야지 이걸 전체를 뭉텅그려서 자료제출로서 대신 하겠다 하면 감사 이것 할 필요가 뭐있어요.

아예 의회 자체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지.

그래서 그런 식의 부실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게 감사장이잖아요. 다른 데 업무보고 하는 것도,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자료 준비가 덜됐으면 덜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맨 하단부에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시도대표단 방문인데 이게 왜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쪽의 업무추진비로 여기에서 이 시장단 방문한 데 단감 구입이 이게 정상적인 절차나 정상적인 집행이 맞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장 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더라 해도 시장의 업무추진비로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것은 우리가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대표단이 우리시에 방문하면 우리시에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시장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괜찮고, 그러면 외형상으로서의 집행 주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집행품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품의를 냈습니다.

내고 집행을 했는데 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의회와 협력업무, 협력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따른 대답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부연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 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이 감사 자료라든지 어디 결산서라든지 어디에도 시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집행하는 그런 어떤 경비는 표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시장의 업무추진비라고 표기되는 것보다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부서가 어딘지에 따라서.

김헌일 위원 업무추진부서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사 자료에 보면 시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집행을 했다, 안 그러면 이런 시장의 업무추진비라는 표기 자체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시장의 업무가 아니고, 각 소관별로 부서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를 업무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아예 없애고, 각 부서의 소관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균등하게 가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게 더 낫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편성은 집행빈도가 많은 부서, 예를 든다면 안전행정과·····.

김헌일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또 업무에 따라서 집행할 요인이 있는 부서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별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별도로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담당관의 이야기대로 그렇게 간다면 나중에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료에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됐다라는 게 다 나타나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안전행정과에도 있고 각 업무별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집행을 하고 시장님이 다 집행을 하는·····.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것보다는 전체 시정·····.

김헌일 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한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까마득 해서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계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느 선 정도까지 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지금 자료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 안 해 주는 것이 감사를 원활하게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욱 더 투명한 어떤 집행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나중에 다시 받고 그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은 각 부서별로 소관 시책을 수행할 때 쓰는 추진비인데 이게 각 소관의 업무를 시장님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 소관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획홍보실이면 홍보실 소관의 시책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획홍보실장이 쓰다가도 기획홍보실 소관 시책을 장관님이 관여해서 어떤 내용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 시장님이. 그러면 의회 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업무추진비지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 일반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에 따라서 시장님이 그 업무를 하게 될 때, 그 부서의 업무를 하게 될 때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60만원이 편성이 된 것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로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시책추진비로 되어 있죠, 의회업무시책추진비로.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원래 안 되어 있던 예산담당관실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 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전체 60만원 아니고,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0만원보다 훨씬 좀 많은 금액으로.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야기의 뜻을 못 알아듣는데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나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60만원은 이 예산집행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상으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시장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전체 포괄적으로 되죠.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럼요.

의회업무 시책추진비인데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장관님이 그 의회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서·····.

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 가지고.

시장 시책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관광 업무를 하게 되면 관광파트에 있는 시책추진비 중에서 시장님한테 그 업무를 할 때 지급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제가 그 부분은 뒤에 추후로 다시 질의를 하든지 업무보고를 받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중점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투명한 집행이 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다음에 다른·····.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5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인데 이 지금 부분의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기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된 거냐를 나타내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실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나타내는 자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얼마냐, 그리고 반영이 안 된 게 얼마냐, 그런 걸 나타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산담당관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저는 이 표기자료가 잘못됐다,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표기 서식은 의회에서 제출한 요구대로 맞춰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표기서식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추후에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담당관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표기방법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는 제대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가 작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힘 없는 사람 힘 빼려고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어떤 질문의 요지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이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묻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 지금 표기가, 다시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느냐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예산이 확보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나 있느냐 이걸 갖다가 내가 지금 그 둘 중에 어느 것에 의한 표기방법이냐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부분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중기금액과 예산금액, 그 다음에 차이금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따른 표기방법이 맞게 됐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거꾸로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나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표기를 갖다가 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그건 그렇게 치더라도 이 표기방법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 즉 말해서 담당관께서 이야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된 것이냐에 따른 표기라고 볼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뜻을 알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은 중기금액이라 해 가지고 A란에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B란에, B란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액은 A-B 해 가지고 차이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그 재정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수정할 수 있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실장님.

실장님도 지금 담당관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제가 물어도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이를 A-B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B-A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옳은 표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즉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팔용동주민센터 건립이 1억이가, 1억이 되어 있고 예산이 3억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200이 아니고 +200으로 표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금액하고 실제 반영된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건데 혹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제가 볼 때는 관점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현재 예산액을 중심으로 하면 전년도 중기에 배정된 것과 현재 것을 뺀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중기 중심으로 주고 했을 때는, 그걸 중심으로 줬을 때는 현재액에 대해서 중기재정에 편성된 데 더 됐다, 못 됐다 하는 것이 차액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관점에 따라서·····.

김헌일 위원 그런데 국어시간도 아닌데 우리가 말로 갖고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지금 이 제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이것에 따른 이런 이야기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가 되고 거기에 예산에 반영이 얼마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나타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서식은 의회에서 제공을 했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과연 그렇더라 해도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본 위원한테 대답을 한 그 답변에 따른다면 이 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이야기예요. 다짜고짜 그냥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표기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중기금액에, 중기금액에 표기된 금액이 A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B란에 나와 있고 이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거 별·····. 중기금액을 우선 표기했다 뿐이지 이게 크게 표가 크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 담당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나중에 속기록을 다 뽑아가지고 뒤에 따로 업무연찬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기획홍보실하고 따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위원장 정쌍학 나중에 보충 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정리를 하자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발언을·····.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이 늦게 도착하셔서 잘 모르시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마치고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계속 하이소. 무슨 이야기인가 보고.

김헌일 위원 이제 다 했습니다.

몇 페이지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페이지 안에는 내가 다한 것 같은데 답변을 내가 회의장에 일단 늦게 도착을 해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 그 길어지는 답에 대해서 적절하게 회의 진행의 묘를 갖다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몇 페이지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페이지 안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 아까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청소용역노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청소용역이 대부분이 발주부서에 따라서 다 틀린데 총괄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니까 한 100여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본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 공중화장실, 도서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100여명이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보니까 임금이 같은 환경미화원으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시급이, 시급 기준으로 보면 어떤 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시급이 책정된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본청 같은 경우에 훨씬 그것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원구 공중화장실 미화원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5,040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석동정수장, 의창구청, 창원경륜공단 이렇게 보면 7,529원, 5,040원하고 7,529원이니까 약 시급으로 따지면 2,490원, 그 다음에 이걸 월급으로 209시간 산정해서 하면 월급이 얼마 차이가 나냐면 52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약.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본청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청소용역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일을 하면 상당히 많이 받고, 저쪽에서 하면 52만원 정도가 작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신지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간제근로자 사역이라든지 청소용역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읍면동, 구청, 본청별로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 읍면동, 구청,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산정할 때는 그 근로기준법에 맞게끔 시급을 산출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일부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설계하고 낙찰한 금액보다 일부, 용역을 직접 하는 시행업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됐고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게 틀린 게 뭐냐면 임금 책정은 비슷하게 청소용역 업무에 같이 해 줬는데 업체에서 계약 당시에, 계약 당시에 준 것하고 틀리게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본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가, 계약서를 다 받았어요.

노무비 산정, 원가 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하잖아요.

거기에 노무비가 계약 당시에 노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50%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 5,000원, 7,000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품의를 올리거나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가니까 이런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우리가 계약 당시에 틀리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 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집행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청소미화원 같은 문제가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전국적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뭐 홍익대 청소미화원 이러면서 많은 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청소용역과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경비, 시설관리와 관련한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지침을 2012년 1월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해서 공동지침을 내려줍니다.

그게 명칭을 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란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지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내용을 아직 모르시면 질의하기가 좀 갑갑한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지침을 어떻게 했냐면 노무 확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제가 확약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부서별로 발주하기 때문에 따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을 하는 걸로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확약서를 받는데 확약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노무비입니다.

노무비가 하도 차이가 나니까, 근로조건의 핵심이니까, 노무비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예전에 발표한 제조부분 임금시중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약서에.

이게 원가산정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가산정을 초기에 누가 합니까?

발주기관에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건 발주기관에서 합니다.

김석규 위원 발주기관에서 이 지침대로 하면 7,529원이 되어야 돼요. 시급으로.

그런데 얼마를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0원, 많이 주면.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침이 2012년도에 이미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자체나 각 공공기관에서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지침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발주기관에서 수시로 감독하고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경우가 생기니까 수시로 확인하고 이걸 안 할 경우에 이 확약 내용을 안 할 경우에 1개월에서 3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까지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비추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침에서 이 부분을 지키라고 관계 부처 공동지침으로 내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원가를 산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을 할 때도 안 지켜지죠. 원가산정부터가 안 지켜지니까 계약할 때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지침이, 정부지침이 근로조건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청소근로자는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간제를 근로를 시켜가지고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하는 업무가 수없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정 노무비를 반영할 경우에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 다른 공공기관의 공통된 문제라고 봐서 정부에서 지침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이런 것도 점차 노무비비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점증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담당관님 답이 안 되죠.

그게 답이 안 되는 게 왜 그렇냐면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키라고 하고, 지키라고 하고 만약에 업체가 이걸 안 지키면, 안 지키면 제재까지 하라는 건데 원가산정부터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러면 예산은 이런 이런 부분들을 쓰지 마라, 편성 하지마라는 지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근로자가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이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만은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내린 것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것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정부지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무런 정책적 지침이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용역을 산정할 때 지침이나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원가산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만 노무비적용비율을 낮게 한다든지,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변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반하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게 위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위반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위반을 한 사례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요, 서면으로 받은 답변서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를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회원구 환경미화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용역입니다.

여기에 시급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 줄 압니까?

5,04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죠.

지금 최저임금이 5,210원인가 이렇죠.

근데 이게 7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어기면서 하고 있어요.

왜 이런 5,040원이라는 시급이 나왔을까를 보니까 상세하게 답변서에 또 해 놨습니다.

최저임금에다가 낙찰하한율을 곱해놨어요.

최저임금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인가 이하의 벌금 물게 되고 징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민간위탁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 시급을 책정해라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도 위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우리시에서는 그런 규정이나 어기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 답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제가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시정을 하고 공무원이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시간을 길게 쓰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청소용역업무, 특히 기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업무가 기간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임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이에요.

부서에 따라서 틀리고, 발주부서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리고, 업체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업체가 임금을 제대로 주냐, 안 주냐의 관리 감독은 이후라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정수준에, 예를 들면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7천 5백까지는 아니라도 7천 5백에다가 곱하기 낙찰하한율을 곱해서 그 정도면 6천 얼마 나올 겁니다.

6,9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에서 다 적용해서 내년 예산부터 올려라라는 가이드라인을 본청에서 정해서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담당 부서가요, 담당부서가 그렇잖아요.

동에서 이런 지침이 있는지 아까 담당관님마저도 이 지침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으로 내려가면 이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은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정부지침에 근거하고 우리시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지침에 근거한 임금을 책정해서 예산에 요구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면 여러 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을 잘 이해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 아까 보니까 지침을 몰라서 과거 관례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이런 지침에 반영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통일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7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저희들 시정을 보시고 난 이후에 우리 실장님은 아실 건데 창원발전과 관련된 단체, 연구회 이걸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과 지금 창원발전연구센터와 차이점이 뭔지.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07년도에 1억원, `08년에서 `11년은 1억 5천, `12년에 2억 출연금이 나갔는데 출연금이라 함은 적립금 형식으로 적체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와 같은 학술용역 수행을 한 결과물로서 결과수수료로 소진되는 금액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은 그동안 우리시가 연구 기능이 없어 가지고 창원대학에 우리가 위탁해서 그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에 편성해 갖고 그 해에 매년 어떤 과제를 줘서 과제를 수행할 때 마다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물론 세미나도 하고 다른 것도 합니다만 소진되는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창원시에서 시정발전연구원이 설립되면 그 업무를 시정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센터는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보충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라 하면 보통 보면 제가 아는 상식에는 출연금이라 하면 어떤 적립적인 금액이 있어 가지고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운영금보다는 하여튼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성과금으로 나간 소모성 경비거든요.

이걸 어떻게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예산편성,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예산편성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종 연구센터나 기관에 재단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을 출연금이라 하고 출연금 안에 내역에 보면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거의 다 집행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일부 다음연도 기금형식으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수행결과라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시 지정 연구과제 5건이고 2014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유공모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아지는데 지금 5가지 연구 과제를 학술연구를 한 결과물이 2014년도 1억 8천이라는 금액이 출연이 지원이 됐는데 예를 들면 한 건당 한 2,200~2,30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돼서 2,200~2,300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연간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 나간 금액에 비해 가지고 학술연구수행 결과물은 해마다 몇 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2013년도 이전의 것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12년도 `11년도 `10년도 이때도 보통 4개 5개의 연구과제가 수행이 됐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왔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게 2013년도 경우는 시에서 과제를 지정해 준 게 5건이고, 자유공모과제라 해 가지고 자유공모과제도 이런 과제를 정해 가지고 희망하는 교수를 1차적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교수를 선정을 해서 연구과제용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대략 2013년도 같은 경우는 6건의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연구비가 1억 2,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또 발전연구센터에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저명인사초청 포럼개최라든지 부대적인 행사하면서 나머지 또 집행이 되고 또 연구센터 안에 사무실운영비에 충당이 되고 회의비에도 충당이 되는, 그래서 연간 1억 5천에서, 2010년에서 2011까지는 연간 1억 5천 정도 출연금이 지원이 됐고, 2012년도에는 2억, 그 다음에 2013, `14년도에는 1억 8천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아무튼 간에 2012년도, `11년도, `9년도에서 ‘11년도 사이에 학술용역과 관련된 결과물을 정확하게 받았기에 이만한 출연금이 있었지 않았느냐 싶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안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연구원, 연구센터입니까? 연구원입니까?

그걸로 바뀌면 이 센터는 당연히 폐지가 되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종래 위원 그렇게 알고 다른 쪽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금과 관련돼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한 지급액이라 해 가지고 격려금이 일부 나갔었거든요.

근데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첫째 알고 싶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든다면 담당공무원이나 감독이 예산절감을 얼마 했을 때 몇%정도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얼마 정도 성과를 냈을 때 얼마 정도 금액을 준다든지 이 기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조금 남겼으니까, 그냥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이네요, 보니까.

200만원 남겨도 100만원 주고, 예를 든다면 2억을 남겨도 100만원 주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지 지침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든다면 지금 관에서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발주 내는 공사나 물건에 대해서 무조건 10%의 절감지침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든다면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10%를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할 때 아예 110%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럴 가정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10%를 다 절감해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이나 검증을 해 가지고 제2의 검증결과에 의해 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금액에서 몇%를 아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주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은 최고 한도가 일인당 2,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최고 금액이 2,000만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출을 절약한 경우는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절약은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는 현재 절약된 경비의 50% 이내, 주요 사업비절약의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이내, 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내 이렇게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첫째 기획홍보실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소속 공무원이 1차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서 2차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해서 10명 이내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75,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은 저희부서에서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이라고 냈지만 자체심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이것은 공무원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아니고 부서에 같은 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예산성과금 절약도 하고 사업비 절약도 한 경우에 해당됐기 때문에 격려금, 구체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기 보다는 노력 정도를 감안해서 격려금이라도 주자고 의결이 됐기 때문에 격려금 금액이 보통 1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선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지급한 사레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보충적으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 성과금에 대한 격려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의미한 그냥 격려, 부서간에 독려적인 격려금 성격이 대부분 많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예산성과금이라 하면 각 사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운영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적으로 절감한 성과에 대한 몇 %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지 뭐 그냥 격려금 형식으로 부서별로 그냥 이번에는 이 부서가 받았다가 다음에는 저 부서가 받고 갈라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성과가 없는, 실제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한 몇 %를 주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성과를 낸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상 돌아가면서 받는 형식의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정말로 예산이 절약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전 우리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성과 금액 10%, 예를 들면 2억을 아꼈으면 2천만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지침이 되어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요.

그냥 돌려막기식, 누구나 갈라먹기식 부서별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격려금을 회식비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최고 위에 보니까요, 장기발전계획용역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발주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발주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용역착수가 올 2월로 되어 있는데 완료는 언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완료는 내년 1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어느 정도 용역이 많이 진행 됐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중간보고 좀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공창섭 위원 그 다음에요, 41페이지하고 40페이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각종 위원회가 9개 정도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그래요.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요구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 9개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들이 40% 이상 차지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여성 위원이 40%까지 정도 차지 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 중에 현재 40%까지 차지하는 위원회는 없는 실정입니다.

공창섭 위원 예,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 당연직들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어려울 건데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40% 이상 위촉을 하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이렇게 답변하고 프로테이지를 낮추든가 현실가능한 프로테이지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 상황에서 이렇게 의원이 40% 이상 맞춰 주십시오. 이러니까 ‘예.’ 그러고 넘어갔고 처리 내용에도 보면 그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권고도 하고 이런식으로 했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보통 전체 10% 정도 내에서는 대부분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는 여성위원님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높고, 대체적으로 예산 쪽이라든지 기획 쪽 이런 데는 경영과 관련된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기획·정책분야시책추진주민위원회 되어 있는데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새로 구성되면서 인원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상황에 의하면 5인 이하면 6인 이상은 되어야 될 거란 말이죠.

이것도 조금 조절을 해 주시고, 어느 분께서는 40% 이상을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정치권에서도 여성 참여 비율을 30% 이상 정도는 맞추라고 권고를 하는 추세인데 40%는 좀 과다했지 않느냐,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그건 무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차차 진행 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예.’ 해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5인 되어 있는 것은 작으니까 조절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공창섭 위원님께서 장기발전계획용역 중간보고 요구했는데요. 반드시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로 인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59페이지 봐주십시오.

5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요,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법이 방문면접과 인터넷 또 공무원설문조사가 있고요.

참여인원에 3,517명, 방문면접 리서치 2천명, 공무원이 1,4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해서 설문을 설계해서 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한, 그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공무원은 약 4,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방문면접에 있어서 시간대와 나이, 연령대별로 다 감안해서 하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 부분은 리서치에 표본을, 표본을 추출할 때 연령, 연령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김영미 위원 직업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감안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방문조사를.

김영미 위원 예, 근데 제가 주변에, 제 주변에 보면 이런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직접 여론을 들어봤는데 그런 주민들이 없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조사는 보통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공무원이 일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도 일정기간 시민의견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시민 계층을 빼고 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예산편성에 큰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민의견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시장님께서 읍면동별 투어를 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초도순방·····.

김영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방문면접이라든가 공무원 설문조사 이런 방법보다는 지금 공무원의 시각과 시민의 시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님이 현장투어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읍면동에 설문서를 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 와서 다시 받아서 하는 방법, 또 읍면동의 주민들이 올리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셔도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시민들한테 어느 분야에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면 보통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주로 복지라든지 자기 생활과 밀접한 그런 예산을 편성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총액을 합산을 해 보면 저희들 세입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시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요구를 받아도 사실 거기에 일부밖에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예산편성하면서 미안해하고 세입이 늘어나면 시민들 여망을 많이 들어 줄 수도 있는데 세입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시장님 초도순방 전에 미리 설문을 해서 취합해서 그 지역에 방문한다든지 주민의 건의사항은 사전에 받아서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그 고민하시는 부분까지 일반 시민들은 정말 잘 몰라요.

공무원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 부분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만 보고 시민들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어떤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까지도 곁들여서 시장님 투어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래 봤자 잠깐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시민들도 많은 이해도 되고 조금 더 시가 발전하는 그런 게 되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59페이지에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의견조사인데 이게 왜 공무원 수가 왜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시민 안에 리서치, 홈페이지, 공무원, 공무원도 광의로 보면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참 자꾸 왜 이야기를 말을 갖다가 본질을 비껴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릴 게요.

공무원 숫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숫자를 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스럽게 전자결재에 올리니까 공무원들 스스로 한 숫자이지, 이게 딱 정해져갖고 많이 하고 싶다, 적게 하고 싶다가 아니고 뭐 참여 안 하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지금 5천 몇백 명 중에서 그래도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참조로 해놓은 거지 이걸 공무원 숫자를 처음부터 1,400명 정해 갖고 한 건 아니니까·····.

김헌일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시민의 의견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태까지 기존의 예산편성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주민의 예산참여제도의 확산에 따른 시책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숫자가 시민의 여론조사숫자에 버금갈 만큼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기획홍보실장님의 설명으로는 충분합니다.

그게 전자결재를 해서 자기 의견을 올린 것은 그것은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 시민 참여제도의 어떤 그런 취지에 제가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역행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노종래 위원님 성과금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 폐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한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일종의 성과로 참 보기에는 그 조례가 예를 들어서 상위지침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배되어서 폐지를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폐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뭔가가 지원금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시의 예산에 손실을 끼쳤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바로 잡았다면 당연히 그런 대상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비추어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간 부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성과금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 부적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다 지급을 했고, 또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을 건데 혹시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게 여성보육과에서는 재정건전화, 재정을 지출을 줄여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기존에 주고 있던 예산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설득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노력하는 정도가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성과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저희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정말로 아마 어려운 일을 했을 거예요, 이게.

기존에 어떤 혜택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한다라는 게 힘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때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인구증가정책에 해당되는 그런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다가 이걸 폐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 잘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물론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진짜 이런 게 보조금 하나 주다가도 100만원, 200만원 그거 주다가도 안 주면 정말로 단체로부터 받는 곤욕이 굉장히 힘든 건 제가 잘 알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게 일단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행정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시에서 제가 열심히 다 노력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저보다도 더 걱정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안전행정부 2012 회계연도 재정분석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재정분석 결과 안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안행부의 재정공시를 매년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8월 말까지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재정공시하기 전에 아마 우리시 자체에서 어디어디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다 파악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재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원시가 좀 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해 달라라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안행부에서 탁 제시하니까 아이고 그런가보다, 이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데에 따른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시가 정말로 가시적으로, 또 안 그러면 대외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러 이렇게 절감노력을 했다, 안 그러면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건전재정TF팀을 2013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출도 줄이고 세입도 늘리는 그런 과제를 여태까지 20개가 넘는 과제를 발굴해서 우리시가 보조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매각을 많이 하고, 매각을 많이 하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이용료, 사용료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세입부분을 늘린 그런 사례도 있고, 세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출산양육제도 이런 것도 개선을 통해서 60억 정도 세출 예산을 절감하고 세출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추진과제에 대한 상황보고회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조금 부분들입니다. 보조금 부분들.

특히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위원들도,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단체장은 더 많은 청탁 내지는 압박을 아마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 명확한 어떤 기준을 딱 설정을 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방안 내지는 확고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일몰제라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정말로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어떤 단체든지 간에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려고 청소한다, 뭐 자연 정화한다, 아무 자연 정화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단체도 그런 걸 갖다가 제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씩 개별적으로는 잘라내기 어려우니까 명확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단체들은 도태되게 보조금 신청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도 같은 맥락에서 정말로 우리시가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그렇게 절감을 해 나가야 된다, 안에 어떤 집행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어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밑에서 참모들이 ‘이러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더라 해도 위에서 집행 의지가 없으면 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관님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시장한테도 잘 건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87페이지에서 10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공보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에 1천만원 이상이 인터넷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1,799만 8,000원을 써가지고 인터넷방송국과 유튜브 등에 게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이라면 여기를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 내에 보면 인터넷방송국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상콘텐츠제작 용역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많이 제작을 많이 합니다.

제작하는데 시정에 대한 환경정책이라든지 기업사랑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라든지 큰 행사 같은 것을 전년도에는 한 20건 정도 별도로 저희들,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전문적인 용역을 하는 것하고 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데 의뢰해서 한 20건 정도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총 건수가 20건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노종래 위원 예를 들면 20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공보관 황진용 콘텐츠를 만듭니다.

노종래 위원 콘텐츠를 1년 내도록 방송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20개에 대한 전체 금액이 1,799만 8,000원이라는 말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올해도 2014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현재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군항제때 군악의장페스티발 콘텐츠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놨던지, 국제자동차정밀화기기전 같은 것, 시민의 날 기념식 뭐 이런 것들.

노종래 위원 결국은 우리 홈피, 그러니까 창원시 홈피에 자체적으로 링크를 걸어놓은 게 인터넷방송국이고·····.

○공보관 황진용 방송국을 별도로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콘텐츠 안에 들어가면.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링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거기에 콘텐츠가 한 개당 20개 정도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두 세 개는 바꿔가면서 보여주고·····.

○공보관 황진용 예, 이외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같은 데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유튜브에 올렸을 때 예를 든다면 유튜브에 링크된 사람의 숫자라든지 회원의 숫자라든지 몇 만명이 봤다든지 이런 자료는 뽑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조회수로만 현재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조회수.

○공보관 황진용 예, 저희들 현재 공보관실에는 현재 인터넷홍보담당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회수는 17만 8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유튜브가 한 콘텐츠마다 조회수를 표현한 건지 안 그러면 창원시 홈피에 있는 인터넷방송국에서 나온 사람의 조회수인지·····.

○공보관 황진용 전체 숫자입니다.

노종래 위원 전체 숫자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107페이지에서 15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12년도에 지하수 요금 징수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실제 이것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현재 그래서 요금을 부과해서 우리시가 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쓰고 있는지요? 단독주택지역에.

이게 상당히 우리시에 창원·마산·진해 통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존에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는 상수도하고 같이 하면서 계량기는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조례에 의하면 물론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부과했는데 단독주택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근데 보통 보면 지하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위에 단독주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요금을 부과하려다 보니까 기존 계량기, 그러니까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이걸 근린생활시설로 다 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단독주택은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요금이 부과되고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그걸로 부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별도 분리를 해 줘야 돼요.

주택으로써 사용하는 지하수와 근린시설로 쓰는 지하수를 분리해서 근린시설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계량기 분리 설치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중요한데 부담하는 조례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렇게 논의가 됐지 않겠나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계량기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할 건가 말건가 이것도 주민 부담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 없이 요금부과만 논의가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분리해서, 분리해서 계량기를 설치할 책임은 누가 가지는가, 누가 가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쓰고 있었던 기존에 쓰고 있었던 각 개인세대가 우리 주민이 부담해서 분리설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없었던 걸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담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시에서. 책임은 우리시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요금을 징수 받는 측인 우리시에서 그걸 분리 설치해 가지고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교육법무담당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지하수건과 관련해서 그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아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계량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과연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우리시에 돌아오느냐 계량기를 설치하는 수용가 가정에 돌아가느냐, 또 우리시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어떤 우리시에, 시가 이 수익자 수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해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관련 중앙에 부서라든지 또 관련 법령을 연찬회에서, 연찬회에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게 우리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요금을 부담하는 법적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실질 상하수도과에서 할 수 없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냐면, 왜냐 하면 없던 걸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부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전기를 쓰면 전기계량기를 주민이 부담해서 자기가 설치하느냐, 안 그러면 한전에서 설치해서 요금을 받아 가느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 되고 지금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분리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중앙 법제처든 어디든 해석을 받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다음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요,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각 읍면동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 조례시행규칙,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주민자치센터별로 보면 운영자원봉사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규모가 작으면 없고, 규모가 좀 있는 데는 운영자원봉사자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통 한 8시간, 7시간 근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하지만 실비변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근로를 하는 형태죠.

그런데 실비변상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마다 형편이 아까 틀리다는 말씀드렸는데 헬스클럽이, 헬스 그게 있는 공간은 상당히 수익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을 100만원, 많게는 100만원, 60만원, 100만원, 130만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몇 개동을 집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상할 수 있는 게 4시간에서 8시간 기준으로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별표로 딱 지정해 놨어요.

이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규칙을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읍면동을 다 분석해 보면 아마 이게 이 규칙에 위배되게 운영되는 게 상당히 나올 거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다른 걸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경기도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니까 규칙을 바꾸어 놨습니다.

바꾼 데가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자치구의 자치구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운영자원봉사자의 경우에 실비 변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대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바꿔 놨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헬스가 없는 데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데 있어갖고 여유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헬스나 이런 걸 운영하는 데서 일이 많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해서 실비변상조로 해서 120만원이라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형편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해서 주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주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제10조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는 1일 4시간 내지 8시간에 금액은 2만원에서 25,000원까지 현행 조례 규칙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양시하고 수원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은, 괴리가 있는 것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가능한 한 시급히 서두르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개정을 한 곳이 부천시가 이런 걸 똑같은 문제 때문에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부천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연말 쯤 되면 계속 운영자원봉사자한테 70만원씩만 줬는데 내년에는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 동장의 입장에서 보면 규칙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이상 올려 준다는 게 지금도 위법인데 더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 누가 문제제기를 하면.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규칙이니까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규칙 제13조에 보면 수강료의 집행에서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마 마지막에, 마지막 10번째에 보면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수강료에 한해서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10조에 관련된 수당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인지는 한 번 더 비교 분석을 해서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간단히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지난 2012년에 발전방향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받았어요.

용역 해 가지고 실제 납품도 받아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센터가 창원시가 사실 전국적으로 모범적이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래서 용역수를 보면서 제언해 놓은 걸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라는 게 관이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민간에 위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이런 걸 알려고 한다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관이 우리시가 지원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일수록 뭐라 그럽니까?

민간협의로 지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센터협의회 말고, 전체적으로 각 동에 있는 센터장이나 이런 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것들, 결과서에 나온 것처럼 특화시킨 똑같지 않은 특화시킨 교육센터별로 지정 된다든가, 구별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평생교육센터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26개가 있고요.

새마을문고 13개소 등등 해서 평생교육센터를 포함한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생학습협의회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평생학습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해서 조금 전 고견을 주신 사항을 앞으로 평생학습협의회를 더욱 더 운영에 활성화를 해서, 구성과 운영에 활성화를 해서 좀 더 자율적이고 좀 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협의회는 그것을 담기가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인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인원수가 많고 하더라도 각 평생교육센터를 망라하는, 민관의. 망라하고 관이 개입하는 그런 협력시스템 아까 민관협의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게 자주 회의를 열고 이러지 않다하더라도 좀 실질적이고 담당하는 것은 일선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111페이지하고 148페이지에 창원과학체험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2010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매분기별로 협약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분기별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공창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과학체험관은 BTL사업, BTL사업으로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4년차 마지막 해입니다.

5년차 마지막 해입니다.

해서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당초에 BTL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매년, 매년 임대금액을, 임대료를 저희들이 50%, 우리시가 50%, 국고에서 50% 해서, 50% 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분기별로, 분기별로 매년 1분기, 2분기, 3분기 4회에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0년도에, 2010년도에 1월 5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개관됐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와, 임대료와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해서 두 개를 더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고 50% 시비 50%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는 총 37억 8,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2013년도는 38억원을 4회에 걸쳐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그 당시 우리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그 다음에 창원과학누리하고 3개 기관이 기관단체가 협약에 의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해서 그것은 정해진 공식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보니까 밑에 관람객 감소 대책과 증가 방안을 강구할 거다 이래 해 놓았는데요, ‘관람객 현황은 점차 증가 추세이나 앞으로도·····.’ 말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막상 뒤에 운영 현황을 쳐다보면 그렇게 증가한 것 같지가 않고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보면 거의 3분의 2가 무료입장객이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료입장객은 어떤 범위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무료입장객은 어린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등해서 비교적 우리가 국내에 있는 타 과학관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많이 오픈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타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는 거진 다 무료 입장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학관의 원래 건립목적이 수익성 보다는, 수익성보다는 창의력을 기르고 과학을 생활화해서 미래에 우리나라에 과학을 더 창달하자는 이러한 목적에서 하는 거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입장하는 입장객은 늘어납니다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료도, 수익액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벤트를, 다양한 이벤트를 계절별로 이벤트를 개최해서 수익도 올리고 또 무료로 입장하는 입장객도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심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저도 실은 지나는 가봤지만 들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안 해봤고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외곽지가 아닌데 조금 변두리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홍보를 조금 더 잘 해 주시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과학체험관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재정건전방안 이런 것 하면서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면서 올해 5년차라고 하셨는데 5년차 이후에 사업수익률을 재조정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뭘 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협의해서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관을, 과학관을 운영하는 데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창원과학누리이라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협약서가.

협약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거든요, 임대료는.

그 다음에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테리아라든지 이런 부속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임대료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임대료에서 정해진 임대료에서 마이너스 부속시설 수익금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좀 길어집니다만 총 민간투자비가 그 당시 건립비가 309억이 들었습니다. 309억이.

이건 건설이자를 몇% 적용했냐 하면 2010년도에 6.89%를 적용했습니다, 연리.

해서 또 사업수익률은 6.15%를 적용했고요. 6.15%.

그래서 사업수익률을 매 5년마다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금리가, 금리가 하향 자꾸 하향하는 추세거든요.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표금리 2010년 1월 1일 직전 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최종수익률 평균 이게 어렵습니다, 내용이.

여기에다가 가산율을 더해 가지고, 가산율을 더해 가지고·····.

김석규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운영비, 수익금 제하고 다시 운영비하고 임대료 합쳐서 약 38억 정도 매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걸 얼마 정도 줄일 목표로 한다는 건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약 우리가 5년 지났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지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내년도 초에는 다시 재체결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한 15억 정도가, 15억 정도가 절감되지 않냐 이렇게·····.

김석규 위원 매년.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38억 정도 평균 들어가면·····.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아 죄송합니다.

이게 15년 동안 41억원이, 41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김석규 위원 남은 15년 기간 동안에 사십·····.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41억.

김석규 위원 41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간 줄어드는 걸로 하면 어떻게 돼노.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연간·····.

김석규 위원 3억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이네요.

크게 언론에, 물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처럼 우리 언론에 보도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간 한 3억 2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63페이지에서 1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업무연찬회에 들려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이렇게 넘어와서 보면 고정적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라든가 인터넷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도시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이런 것들 고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업체가 조금 고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 정보기술이나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지보수는 전부 다 입찰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정보가 2년에 연달아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하여튼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다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떤 점이 있냐면 각 계약금액을 보면 우선 잠시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74종 해서 물론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뭐하지만 전체적으로 4억 5천 이렇게 2013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보면 총 2013년은 74종 이렇게 되어 있고, 2014년은 78종으로 종류는 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4억 3천 이렇게 금액이 줄잖아요.

입찰과정에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것만 놓고 보면 단순히 비교해서 보면 종류는 더 늘었는데, 더 늘었는데 입찰금액은 오히려 주는, 그러니까 낙찰금액은 주는 이런 현상인데 이건 특별히 다른 종류와는 관계가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을·····.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고요.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 정도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 보 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