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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4.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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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1일(수) 10시 27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관리사업소

바.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기간 중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내일 현장방문일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관리사업소

바.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10시27분)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소·구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예산안 페이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당초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15억원이 증가한 2조 7,01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60억원이 증액된 1조 9,25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1.28%이며, 특별회계는 1,754억원이 증액된 7,75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2,915억원이 증액된 2조 7,01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에 1,431억원이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이 220억원, 보조금이 268억원, 지방채 100억원,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43억원보다 1,320억원이 증가한 5,864억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2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8%인 78억원이 증액된 2,6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37%인 1,242억원이 증액된 3,23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민간대행사업비 847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 등 1,10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014억원으로 약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과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에 약 22억원 등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팔용공원자연학습장 조성에 따른 예산 등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총 1,851억원으로 약 1,1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약 6억원을 감액하였고 해양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민간대행사업비 및 시설비 등에 1,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575억원으로 약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민간보조사업은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으며, 한우 FTA 폐업지원금 8억원, 창원들녘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6억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873억원으로 약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특별회계 증액분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25억원, 예비비 30억원, 상수도시설물 구축물시설비 1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는 63억원이 증액된 9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액 대비 15억원을 증액한 226억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약 47억원을 증액한 7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며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비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시가지청소, 산불방지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과 공원녹지 관리비 등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 대한 물건비 집행잔액은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과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분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변경사항과 반환금,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별 절감 예산과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사업변경이나 추진지연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서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변경이나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겠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은 없는지와 다음연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국·도비사업의 경우 도비가 삭감된 반면 시비 부담분이 증가한 사업도 있어 사유의 적정성과 국·도비반납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양신도시건설사업 등 대형사업과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부서별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옥상조경공사가 5억 3,9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사업이 예산 잔액이 남아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과정에 이렇게 많이 남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생태탐방로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와있는데, 이것이 긴급사항인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배정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 건립공사 삭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류생태학습관 조성공사는 환경부에서 65억을 사업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개설비가 10억이 필요해서 10억을 별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도로개설비로는 한 4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올 6월달에 도내 환경보존시설에 대해서 도비분담분 15%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도비 6억 6,9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개설비 남은 5억 4천만원하고 이번에 한 1억 3천만원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도비삭감분 6억 6,9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억 3천만원 확보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도비는 전혀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일단 도에서는 그렇게 결정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를 못하면 또 국비 반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러면 1억 3천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1억 3천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별 애로점이 없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한 7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탐방로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호리고분군은 2010년도에 자연생태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생태마을보존사업 관련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생태마을보존활동비 지원대상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천만원을…….

강영희 위원 그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올해 안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2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553페이지에 찾아가는 아파트 기후환경행사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 삭감된 행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아파트 기후환경행사를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파트 관련 기후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행사로 하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이 절감 부분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행사를 그러면 다른 형태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아닙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아예 안 하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 밑에 천연가스자동차 청소차량 구입돼 있는데 2,700만원, 1대 정도 더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유이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강영희 위원 삭감이 아니고 1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보조에 있는 청소차량 1대를 우리 시에서는 청소차량 자산물품취득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자산물품취득비에 2,700만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조정사항이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영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환경수도과장님,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가 전부 200만원, 3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으면 결과도 있어야 될뿐더러 조금씩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감 부분은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김순식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전부 보니까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연구용역개발비가 조금씩 삭감해 놓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6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556페이지에 농촌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 이것은 올 5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실은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수계기금에서 1억 1천만원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사업은 이미 집행을 한 사업이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주남저수지 이것은 아마 사업조정인 것 같은데, 주변 철새보호 차폐식재 이 부분은 삭감하고 밑에 다른 부분으로 조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주남저수지에 철새보호 차폐시설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예산은 한 7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시설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식재식물 물억새라든지 이런 것으로 식재하면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 배전반 설치 부분이라든지, 배전반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철새축제 등 행사 시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전반시설에 2천만원 정도를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탐방시설에 목재데크 도색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탄작업이라든지 차선도색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영희 위원 물론 사업이 조정되는 것도 좋겠지만 본예산 짜실 때 좀 세심하게 짜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7쪽 제일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지금 한 4천만원 가까이 절감이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부분에 삭감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었는데 퇴직에 따른 보수 삭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입니다.

55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탐방시설 목재데크 도색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천만원 새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우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탐방시설 목재테크 도색 부분은 상반기에 일부 조금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 신청을 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도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물론 계획대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주남저수지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투입을 할 텐데 이것을 관리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투입만 해 놓고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됐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김우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주남저수지 노후 임시주차장 보수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주남저수지 안에 임시주차장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탄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선 구획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차선 구획이라면 임시주차장인데 차선 구획을 이렇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12월 초 되면 철새축제도 있기 때문에 차선 구획을 위해서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계속 넘기면서 하다 보니까 다들 좀 바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좀 하시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이 지금 현재 22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삭감하고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도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주려고 했는데 최종 확정될 때 도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된 부분하고 우리 시비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을 짤 때 도비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안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도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못 준다고 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줄 때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내년도에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6년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후내년도에 준다고.

김이근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받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자원화시설 같은 것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한 4년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도에서 당초에 우리 시에 내시를 해서 금년에 주도록 해야 되는데 도에도 예산사정이 있고 하니까 추경에 자기들이 도비부담을 깠습니다.

깐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 전에 처리하던 공법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인하고 또 그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공법보다 그것이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런 것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절차상으로 하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도에서 판단할 때 좀 덜 들어가니 내년에 필요할 때 주겠다, 4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년분을 까서 거기에 상응하게 저희들도 시비를 까게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계획대로 완공이 됩니다.

김이근 위원 완공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억 9천만원 마산소각장 시설개선보완비 이것이 그러면 생활쓰레기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태워서 하는 그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김이근 위원 그 예산이 1억 9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앞 페이지 넘어갔는데 559페이지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하고 560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공공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전체 신규이고, 앞에 재활용단지 위탁운영비는 다른 부분은 보통 위탁운영비가 절감을 해서 예산이 좀 용역비나 이런 것이 다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서 혹시 증액된 사유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공공요금이 신규로 발생한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재활용종합단지는 건설한 지가 12년쯤 됐습니다.

특성상 좀 노후 된 것이 많아서 바로 노후개선을 안 하면 많은 인원들이 작업하기 때문에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수리하는 수리비하고 교체비용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위탁운영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증액됐는지 알 수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수리비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수리비용입니까?

수리비용이 어떤 부분을 수리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수리비용은 재활용쓰레기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수리비용하고 또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에 축이 좀 오래돼서, 2년 정도 써서 축을 교체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이 한 2억 정도 소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로 6천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마산하고 진해 음식물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이 한 13년, 14년 됐습니다.

거기에 스크류 콘베이어벨트라든지 모터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교체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빨리 교체 안 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시급성이 있는 것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1페이지 거기에 보면 아까 자원화처리시설은 삭감을 이야기하셨고, 그 위 시설비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장 장비 유지 수선비에 1억 정도 감액돼 있는데 이 부분도 밑에하고 연동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1억 3천만원을 배정했다가 2,300만원 쓰시고 1억 9,9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561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마산음식물처리장인데 당초에는 이 처리장이 한 60톤 됐습니다.

60톤 처리능력이었는데 지금은 85톤 처리능력인데, 마산지역이 작년 6월달부터 단독주택지와 소규모 음식점에는 종량제봉투 위탁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처리장에 바로 처리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 처리용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저장조가 당초계획보다 훨씬 오버돼서 저장조를 키워야 되는데 당초에 25톤 정도 키우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100톤 정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장조를.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강영희 위원 지금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마산권역에 음식물처리장 증가 되는 분을 대비를 해서 저수탱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한 25톤 정도 증액이 예상됐는데 실제로 50톤 넘게 해야 돼서, 100톤짜리를 해야 됩니다.

돈이 4억 정도 드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까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해서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런 사업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56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특별하게 천선매립장하고 그 밑에 웅남동, 성주동에 2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더 추가가 돼서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강영희 위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좀 인상됐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아 가격 인상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국장님께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 해서 이것이 1억 9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아까 수리비용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진해음식물처리장 콘베이어 교체, 모터 교체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착각한 것이 용역비가 증가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시설비 교체된 부분은 여기에 별도로 나와서 해 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질문한 것은 몰라서, 용역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2억이 증가됐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해서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해서 부기를 그렇게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면 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비 안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소각장이 됐든 음식물처리장이 됐든지 간에 인건비성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고정경비는 저희들이 딱딱 그대로 매일 주고, 정산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산분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종전에 말씀하신 그런 교체부분이 됐을 때는 우리가 현지에 확인해서, 그것은 1년에 몇 번 해라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리하고 나서 우리가 정산해서 하는 정산분하고 두 가지 종류가 위탁비 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부분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 분리해서 부기를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진해하고 마산 이런 데 다 위탁 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다 위탁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콘베이어벨트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이쪽에는 또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서로 헷갈린다는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보기 쉽게 해 놓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62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부터 568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565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이것이 당초에는 1,300만원에다가 300만원으로 갑자기 1천만원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5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이것이 현재 사업소가 없어지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하고 뒤에…….

김이근 위원 대민활동비 이것도 그렇고, 2천만원.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삭감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금년도 1월 13일자로 해서 저희들 사업소가 없어지고 본청 환경녹지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돈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회계과로 다 이관돼서 간 것입니다.

옛날 사업소 당시에는 저희들이 주무과기 때문에 2개 과에 보통 봉급도 주고 소장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했는데 모든 부분이 회계과로 다 갔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그 부분들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공원 조성에 보시면 토지보상비가 원래 당초 1억 9천만원 돼 있다가 200만원 해서 토지보상비를 안 줘도 되나 보지요?

1억 8,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대상공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이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사유지 매입 부분입니다.

이 분이 누차 민원을 제기하면서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면 감정을 3개 감정사가 맡습니다.

시에서 추천한 두 군데하고 소유자가 한 군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 감정가가 자기가 생각한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566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중동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중동어린이공원이 지금 39사단 입구 좌측에 보면, 소답동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2,600㎡ 정도 규모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소관에 생태놀이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신청해서 국비 1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하면서 매칭비율로 해서 시비를 3억 5천만원 확보해서 전체 5억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환경부 신청사업은 시비가 이렇게 많이 붙어야 된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어린이공원은 사실 그 지역에 공원이 없어서 좀 개발을 고민하던 차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려고…….

강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용지호수 휴게실 팔각정 보강 보수 돼 있는데, 팔각정을 보수하는 데 1억 8천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바로 밑에 공원시설물 확충관리에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 부분이 사실 용지호수에 가면 150㎡ 정도 규모의 팔각정이 있습니다.

못 중앙에 있는데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밑에 콘크리트기둥이 많이 삭았습니다.

삭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용을 현재까지 중단시켜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3개 안으로 신축을 하는 것과 보수를 하는 2개 안을 했는데, 신축하는 데 한 4억 정도 들고 지금 기둥 한 개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습니다.

한 개만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기둥 전체가 9개인데 9개 균열 보수하고 기둥 보강하고 이런 부분에 해서, 지금 폐쇄시켜 놓으니까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중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데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희들 용역한 결과에 나온 사업비입니다.

강영희 위원 올해 상반기 때 용역하신 것이다, 그죠? 구청에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구청에서 했고 개발은 구청에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수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1억 8천만원 가지고 보수가 다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축은 4억이고, 다리를 하나만 보수하면 되는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하나만 해도 안전도에는…….

강영희 위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진전 거락숲 수변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완전 안 하겠다고 삭감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원은 이용하는 이용도라든지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공원이 단순하게 쉼터라든지 운동기구만 있고 이런 공원보다는 좀 더 다이내믹하고 이런 시설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보면 물놀이장을 기업사랑공원 같은 경우에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사업 성격으로 저희들이 한번 마산권역도 조사한 결과 진전 양촌에 온천을 조금 지나가면 대정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양 쪽으로 한 2km 정도 들어가서 좌측 편으로 보면 300년이 넘은 보호수로 지금 지정돼 있는 나무가 있고 그 안으로 하천에 굉장히 여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을 한 4만 2천㎡로 해서 수변공원으로 지정해서 한번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50억 정도 투입해서 구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사유지도 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서 업무상으로 과부화상태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강영희 위원 사업이 그러면 폐기가 된 것입니까, 보류가 된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장기 보류로 하면서.

강영희 위원 장기 보류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강영희 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것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주민들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강영희 위원 주민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단지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천만원 얹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는 따로 올라올 계획은 없겠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인데 팔용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부분에 신규사업이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 나눔숲 조성 성립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 사업들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팔용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봉암동 창신고 뒤편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구릉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무단경작을 하면서 사실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고 그 지역이 팔용공원을 끼고 지금 사실 공원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그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수저류지설을 하고, 우수저류시설과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소방방재청에 두서너 차례 가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전체 50억에서 국비 50%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밑에 사업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산하에 가면 녹색복권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녹색복권을 팔아서 마련된 기금을 내년에 사업신청을 일선 시·군에서 받아서, 제가 갔을 때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석전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매년 확보하는데 장기사업으로 계속 감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4억 2,3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서 금회 추경에…….

강영희 위원 그러면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성립전으로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팔용공원에 조금 전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수지처럼 연못처럼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시설로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류형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막음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주변에 공원을 꾸밀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소방방재청하고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공원 조성하는 그 부분에 한 1km 반경 정도로 해서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용역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좀 광범위하게 잡아라 범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용역비도 어렵게 마련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 그 사정을 소방방재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율된 상태에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단계인데 한 50% 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역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조만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위원장님께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그 장소가 사실은 저수지 형태로 만들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치상 봤을 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저희들 의견도 그렇게 용역회사하고 소방방재청에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권역을 잡아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원 조성하는 데는 노하우가 있는데 우수라든지 물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저수를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적합한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사실은 봉암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이번에도 물이 많이 찼어요, 창신고 밑에 그 부분이.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그래서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568페이지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해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 돼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금부담금에 뒤페이지 보니까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해서 7,700만원 잡혀있던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이것도 사업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강영희 위원 사업소 폐지된 것과 같은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56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공원 물놀이장 관련해서 밑에 보니까 전기·수도요금이 5천만원 신규로 잡혀있고 밑에 보니까 자재구입비가 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 애초에 공원 조성하실 때 예상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전기·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공원에 물놀이장을 8월 초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당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놀이도 조금 조절하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질의도 해 보았습니다.

요금은 이렇게 드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요금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8월달에 제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요금은…….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요금은 지금 사용하신 것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사용하고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12월까지 하고 나면 아마 이것은 1,500만원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5천만원 돼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또 삭감 올라오겠네요? 결산 추경 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래서 이것은 마치고 양해말씀을 구하려는데 이것은 아마 1,5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1,500만원으로 조정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그렇죠, 하반기에는 물놀이가 없을 것인데 9월달부터는.

지금 10월 추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물놀이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기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1,500만원으로 조정해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참고를 하겠고요.

밑에 보면 자재구입비가 그러면 이것은 이미 구입하신 거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뒤페이지에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15대로변 KTX하부공간 도시숲 조성에 전기세, 수도세가 물론 금액은 적지만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이것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서 구청에서도 확보되고 우리도 확보돼서, 우리한테 확보됐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 구청에도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 것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569페이지 보시면 임항선 그린웨이 전기세 이것도 구청에서 확보돼 있는 그 내용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단독주택 옥상녹화사업 지원 해서 이것이 도비가 2,100만원이 원래 당초에 잡혔다가 이렇게 삭감돼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에서 금액이 내시가 됐었는데 도에서 확정금액이 내려오면서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런데 요즘 거의 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마 도도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는 지금 재정이 저희들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로 봐서는 도에서 내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가내시부터 내시가 옵니다.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바람은 한 번 내시가 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1회 추경하면 삭감 많이 하고 이렇듯이 도에도 삭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불만스럽습니다마는 도에는 아무래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그런 경우가 앞에도 있고 예를 들면 도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15%인가 이래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을 깝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는 국비가 오면 국비부담금도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도비도 지방비이고 시비도 지방비인데 연초에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얼마 부담할게 너희 시에서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될 것인데, 도에서 사실상 7월달 추경에 이렇게 까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최소한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내시가 돼 있던 사업인데 추경에서 이것이 까졌다, 이 말입니까? 도비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당초에는 내시가 돼서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추경이나 이럴 때 확정내시를 줄 때, 결론은 중간에 까진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당초예산에 까졌다, 이 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아니지, 중간에.

환경수도과에도 그런 것이 좀 있고 한데,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도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편성돼 있다가 추경에서 삭감해야 이것이 까지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보다 먼저 자기들이 추경해서 삭감했다, 그런 뜻이겠다, 그죠?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572페이지 밑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 이 부분이 시비가 3억이 증액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실제 시비가 그만큼 적게 편성됐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작게 편성돼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확정액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국·도비 확정금액 내시금액에다가 시비를 확보를 못한 것이네요? 본예산에.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음에 추경 때 실제…….

강영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 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추경 때 일부 반영하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예산계에서…….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573페이지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국·도·시비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도에서 예산 삭감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원래 이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구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미교부에 따라서.

강영희 위원 국·도비가 아예 내시가 안 됐었습니까?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내시가 됐었는데 확정될 때 안 내려와서.

강영희 위원 확정될 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전액 삭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강영희 위원님께서 572, 573페이지로 넘어가버렸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이번에 보니까 등산로신설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등산로 신청은 많이 했던데, 전체를 다 배제를 시켜버렸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배제를 시킨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올려도 신규사업 예산은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훑어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다 신청을 했는데, 어느 몇 개 정도는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던데 그것이 싹 빠지니까 아쉬운 점이 있네요.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내년 당초예산에 등산로가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장님, 도하고 시하고 관계 개선이 좀 안 됐습니까?

전부 다 도비 삭감 다 되어버리고 편성도 안 해 주고.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 조금 전에 장비 국비 같은 것은 산림청인데 중앙에도 지금 다 어려우니까 중간에 기재부에서 예산 전체가 까지니까 우리 시만 특별히 도에서 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도에서 보조 주는 것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간에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이치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영명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이 창원시 전체예산의 몇% 정도 차지하고, 도비지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저희들 전체예산이 1,400~1,5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전체예산이 2조 5천억이라고 보면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10%는 안 되고 한 7~8%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크게 보면 생활행정인 쓰레기 수거문제, 그다음에 공원 조성·개발 문제,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산지 관리문제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생활행정하고 공원관리하고 개발하는 문제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 시 고유사무입니다.

실제로는 국·도비 보조가 거의 환경시설도 기초시설에만 시설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도비도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좀 애로가 있고, 산림녹지과에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불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산림청에서 좀 지원이 오고, 국·도비 비율은 저희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도비를 다 합쳐도 1,300~1,400억 정도 되는 데에서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300~1,400억 중에서 50%가 사실은 환경위생과에 쓰레기 처리하는 데하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한 600억 정도, 근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수도과는 주남저수지와 환경배출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단속하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공원개발과와 산림녹지과에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저희 국이 사실 빛이 나고 위원님들 지역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지금은 총액예산을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 예산편성을 하는데 총액예산이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도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빈약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주남저수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 창원시의 재산이지만 관람객은 경남 전체의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경남 전체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도비나 국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녹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영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57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양관광 연계 해안누리길 명칭 및 노선지정 용역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 연계 해안누리길 명칭 노선지정 용역은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존 해양관광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안변 누리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구역은 진해 속천항에서 수도까지 약 20km 정도 되겠습니다.

누리길 명칭 그리고 누리길 통과하는 마을 지명이라든지 거기에 상가, 음식점, 주변 관광지 이것을 학술용역을 해서 내년에 예산 5억 정도 확보해서 누리길을 조성할 것입니다.

각 코스별로 지명의 유래라든지 상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관광안내도 이런 것을 다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순식 위원 지금 진해가 보면 이번에 야구장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진해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 해양관광 연계한 누리길은 금방 이야기 들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밑에 것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요트계류시설 설치공사 도비 9,900만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해지역 도의원이신 심정태 도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로서 우리 시에 내려온 예산이 되는데 진해루 앞에 고정식 푼톤을 설치해서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없이 순수 도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해서 7,700만원이 기정액보다도 더 많이 삭감이 됐는데, 특별하게 요트대회 행사가 줄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해군참모총장배 일정이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사건이 4월 16일날 일어났습니다.

바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세월호사건이 일어나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예산하고 들어간 예산이 한 4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7,700만원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카약 해양대장정 실시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이것도 5월달에 계획했는데 실시를 못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580페이지 보면 소쿠리섬 운영 관계 나오지요?

여기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나오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소쿠리섬에 인건비를 줄 때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도 자체 심의결과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10월달까지는 2명 하고 동절기에는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1명으로 줄여라 11월과 12월은,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30만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모래가 유실된다든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모래는 없고 그 자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을 우리가 자체 편성해서 전기안전관리비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모래 부분도 옛날 진해시절에 계속 보충을 해왔기 때문에 유실되면 보충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 그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필요성이 있을 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581페이지 흰돌메공원 앞에 신항계획조감도 제작 설치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흰돌메공원 앞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망이 좋습니다.

바다도 있고 앞에 공단도 조성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연말, 내년 정도 되면 경자청에서 와성만을 매립해 버리지 않습니까?

매립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이치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흰돌메공원 위치는 와성만이 매립되더라도 와성만은 바다를 매립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시설물 자체가 시설물에 가린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높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조감도 설치에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재 흰돌메공원 밑에 앞쪽에 큰 조감도가 있는 반면 흰돌메공원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동일한 조감도를 하나 설치를 같이 해 놓았습니다.

혹시 거기서 보는 것 같으면 시설물에 가릴 경우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잘 나오도록 거기다가 망원경을 같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면적에 비례해서 지금 다른 시설물들이 좀 타이트하게 딱 들어와 있거든요, 흰돌메공원 앞에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조감도가 하나 있대요.

현황판인가 있는데, 이것이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셨지요?

이치우 위원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2.4m에 2m인가 그럴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이 기존에 있는 스텐으로 된 프레임 본대는 당초 계산은 전부 다 새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프레임 자체가 다시 쓸 수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

이치우 위원 그러면 현 있는 조감도는 거기에 지금 앞으로 입주할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은 그것이 다 들어갑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돼 있는 것은 기업체의 위치라든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항만 전체를 아울러서 전체 조감도입니다.

개별적인 조감도는 각각 서컨, 북컨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될 예정이고 북컨에는 설치돼 있고 서컨 같은 경우 아직까지 준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되면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에서 583페이지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보시면 진해항 속천부두 어구보관시설 설치사업 돼 있는데, 도비가 추경에 1억4,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2,8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항 속천부두 어구보관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속천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는데 속천항 물량장에 보면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이라든지 어구시설을 지금 보관하는데 군데군데 천막을 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자금 이전을 해 주면서 저희들보고 거기에 어구시설 보완대를 만들어줘서 어구를 보관함으로써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비를 이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800만원 삭감분은 기정예산 2억 8천에 10% 삭감한 이 내용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2억 8천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2,8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사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부분으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 세입예산과 7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치우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보고 본 위원뿐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약 1,5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해양신도시사업을 그냥 해양신도시만 보면 해양신도시는 아직 준설토 투기가 안 되어지고 부지가 마련 안 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것은 전혀 아닌데, 해양신도시의 모태가 되는 것이 가포신항입니다.

가포신항을 조성하면서 가포신항의 안쪽 면, 배후단지가 있습니다.

그 배후단지는 가포신항이 아닌 해양신도시의 가포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판 매입, 우리가 매각한 대금이 이번에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한테, 우리 상임위에 의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 해양신도시사업을 올해 바로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한번 의논하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예산편성,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시작돼서 해 오던 사업들이고 예산편성은 지난해부터 분양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해에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분양이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분양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을 못하고 당초예산 편성시기 이후에 분양계획이 잡혀서 지난해 연말부터 분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들어오는 내용이 맞는 것으로.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을 보면 사실 다 어렵습니다.

전부 다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뿐 아니고 다른 상임위 자체에서도 전체 사업에 긴축재정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리고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이 부분은 710페이지 위원님 질문하시는 세출예산에 관련되는 세입이 바로 709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단지를 팔아서 이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이 돈을 가지고 내나 해양신도시 하는 공사에 투입되는 그 재원입니다.

우리가 해양신도시를 만드는 데 돈이 3,500억 정도 투자되는데 민간업체 해양신도시 주식회사에서 PF해서 들어오는 돈과 우리 시에 돈이 최종 정리되면 925억 정도가 해양신도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련되는 재원 중의 하나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가포신항의 배후택지, 그것을 팔아서 그것이 가포신항 만들면서 만들어진 토지이니까 그것 판 돈이 총 1,600억 정도 나올 것입니다.

일단 우선에 팔리는 돈이 1,100억이기 때문에 이 돈을 세입화시켜서 신도시 공사하는 데에, 세출예산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아직까지 배후도시에 못 팔고 있는, 한 5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부지가.

그것도 팔리면 추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고 같이 세출예산으로 계상할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춰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창원시 전체에 사업을 보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올해에 이 많은 예산을 여기에 신도시사업에 투자해서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세입을 가지고 이 세출에 쓰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입니다.

이 돈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아는데 굳이 우리가 902억과 200억하고 1,50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지금 공사에 들어간 돈이 1,5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이 계상돼야만이, 해양신도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돈이 세입이 잡힌 데서 여윳돈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입이 잡힌 것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다 돈이 나갈 돈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전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위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의논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저만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조영명 자 그러면 일단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사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에서 5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86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586페이지 보면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금액이 증액을 했고 신규도 있고, 그죠?

그 밑에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사업이 이번 추경에 새로 도에서 만들어서 새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 신규로 중간에 생긴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이 부분은 도비보조율이 바뀌어서 삭감했고요.

수산인 안전공제보험…….

강영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기존에 그러면 어선원만 재해보험을 줬고 어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다가 어떤 법이 바뀐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도에서 어선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도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를.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영희 위원 밑에 부분은요?

○수산과장 윤재원 밑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하고 수상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좀 빼고 올리고 감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도비도 삭감되고 시비도 삭감이 됐는데.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도비 당초 올려놨는데 도에서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을 그 비율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고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는 신규로 했고 그다음에 어선원 재해,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있는 사람.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양식물에 대해서는.

○수산과장 윤재원 양식물은 작년 2013년도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신청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월돼서.

강영희 위원 아 신청분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이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아닙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양식장비 임대사업 해서 10억이 감액돼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조정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것은 국·도비 조정해서 사업 물량이 줄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국비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사업이 갑자기 10억씩 이렇게 삭감이 되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금 이것도 국비가 또 반영이 돼 있어서 시비를 반영하신 것 같은데.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사업내용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있는 어업인들한테 생업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생겨서.

강영희 위원 이것이 첫 신규사업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영희 위원 매년 그러면 앞으로 있을 예정이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에서 589페이지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보면 대구하고 인공수정란방류사업 있죠?

이것이 지금 몇 군데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해수협하고 마산수협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두 군데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대구 하는 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마산은 어디서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진해수협하고 진해 속천에 하고 원전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원전에서도 대구가 잡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쪽 옆에 대구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아 많이 납니까? 원전에서.

○수산과장 윤재원 의창수협은 안 하니까 의창수협은 부산 강서 쪽에서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90페이지에서 59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589페이지 지나갔는데요, 도만항 선착장 방파제 연장공사 해서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7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네요.

뒤에 우도항, 진동항, 다구항 다 그렇네요.

589, 590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도비는 전액 삭감되고 시비를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도비 부분이 당초 지원하려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도에서 원래 지원하겠다고 이것도 다른 사업하고 같이 다 내시가 됐던 사업들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올해는 저희들 예산이 빡빡한 관계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강영희 위원 그러면 만일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시비를 확보 안 하면 이 사업들이 전혀 안 되고, 본예산에는 하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도비하고 매칭이 안 되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도비가 지금 삭감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더 반영하셨던데.

○수산과장 윤재원 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하려고 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우도마을 하수처리장하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특별하게 신규로 해야 될…….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우도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비 16억 정도 들여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해야 가동이 됩니다.

원격제어시스템하고 나면 하수시설사업소에 이 처리장을 전체 시설물로 넘어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했던 시설물 2개가 보완이 돼야 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보시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성립전 해서 2천만원 이것은 저번 폭우 앞에 비 왔을 때 하천에서 갈대하고 이런 부분이 고현하고 진전하고 왔던 부분이 도비 지원된 부분은 알겠는데,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5천만원은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이것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이근 위원 내나 그 처리에 2천만원 부족해서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수산과장 윤재원 예, 부족해서.

쓰레기수거사업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구청으로 저희들 배정해 줄 것인데, 구청에서 이만큼 더 있어야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김우돌 위원 김우돌 위원입니다.

59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어업경쟁력강화 부분에 있어서 귀산동 어민회관 건립사업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2억 3천 예산이 새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이 예산이 2012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도에 7억이 확보돼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올 3월달에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계약금하고 선급금을 1억 9천을 회수를 하고 타절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3천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현재 2억 3천이 되면 공사는 문제없이 완료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영명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710페이지 해양신도시 관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00억이 증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잠시 휴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영명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영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595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근무 및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 5천만원 삭감됐는데, 우리 시비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부 도비하고 국비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변동된 것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변동된 사항이 여기에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아 이 자료에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놨을 때 처음 신청인원이 682명입니다.

이 인원이 교사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신청자들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는 것에서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1인당 11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관계없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9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해서 기정액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더 증감을 했는데, 특별하게 더 증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세월호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체육대회는 못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게 돼서 예산이 좀 부족하여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더 좀 잡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표현이, 사업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행사과목 말씀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는 삭감을 하시고, 한마음 무슨 선진지 견학 이렇게 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 당시 이 자료를 내줄 때까지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졌는데, 그 당시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자기들끼리도 상당히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예산 편성할 당시는 이대로 하시겠다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산을 더 추가하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조금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그런 논란이 서로가 있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그때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자기 부담 합니다.

강영희 위원 포함을 시켜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강영희 위원 이것이 어디 지역에, 창원시 전체 농업경영인대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을 위한 컨설팅지원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것은 대상자들이 없어서.

강영희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전체 삭감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오른쪽 페이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5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황하고, 이것이 지원하면 한 달만 지원합니까? 170만원을.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것이 거의 한 달 정도에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 농번기에.

강영희 위원 농번기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보통 그렇게 하더라도 달이 걸쳐 있다손치더라도 한 1개월만 하는 것 같으면…….

강영희 위원 한 1개월만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 정도.

마을별로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강영희 위원 세부적인 사업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강영희 위원 6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 이 부분도 보면, 그것하고 그 옆에 생태농업 시범단지조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져서 뒤쪽에 보는 것 같으면 603페이지에 유기농 관계하는 그 자재가 사업과목이 변경돼서 삭감하고 뒤쪽으로 더 증액되어진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농업정책과가 보니까 사업이 그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건수만 해도 한 페이지 이상은 갖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변경되고 삭감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일일이 질문하려니까 제가 좀 어려운데…….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정이 돼서 늦게 내려온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강영희 위원 굉장히 많이 한 페이지 이상이 지금 삭감된, 신규사업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는 업무가 저희들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보다는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어지고 증가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영희 위원 신규로 생기는 것들도 새로 국비가 받아지고 도비가 발생해서 편성하는 이런 사업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희 위원 예,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606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과 관련한 설치비 지원도 있고 공동작업장 설치지원 이 부분하고 밑에 꾸러미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이 이것도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당초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국비를 줄 것이라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다 사업들이 삭감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강영희 위원 꾸러미사업은 도비 반영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정책적 사업으로 뭔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 같은데, 뭔가 삭감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사실은 이 꾸러미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인데 올해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 못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올 사업을 결국 반납하고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것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로컬푸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꾸러미사업, 장터사업 그런 사업들을 좀 신청을 많이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영희 위원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름 계획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보면 내년도는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좀 하고자 하는 농협들이, 대부분 로컬푸드사업은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좀 많이 지원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비사업은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다른 큰 단위사업처럼 그런 사업 같으면 1 대 1로 중앙에 올라가서 사업을 확보하면 되는데, 이것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잘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낙동강변 부지 생태계 보존협력금 납부 이렇게 해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낙동강변 축제 부지 조성에 4천만원이 기존에 없다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축제부지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고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산면에는 지금 현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덜 넓고.

그렇게 하더라도 수박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소싸움대회라든지 또 다른 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낙동강변에다가 부지를 저희들이 한 6만㎡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기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는 데에 부지조성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소규모영향평가도 지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영향평가 받는 데 한 2천만원 정도하고 설계비 2천만원 해서 그것이 한 4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협력금은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용료라고 전용부담금이라든지 그것을 내는 그런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김이근 위원 그러면 3,750만원은 축제 부지를 조성하고 나면 그 사용부담금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것을 한번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이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조성이 되어지고 나면 다른 예산은 안 듭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 이외에는 예산이 더 투입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이전에 한 1만㎡ 정도를 꽃단지를 우선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꽃씨라든지 꽃 심는 그러한 돈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로컬푸드사업에 관련해서 북면 농협에서 올해 4월달에 개장 안 했습니까?

거기에 지원된 금액은 혹시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에 한 것이 4천만원 지원해 준 것, 4천만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4천만원 있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606페이지에 보면 직매장 설치해서 2,500만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읍 농협에 올해 설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설치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어졌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아까 강영희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595쪽 보면 한마음체육대회가 지금 무산되고 선진지 견학 한다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제가 설명을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한마음대회를 1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이 1천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1천만원 들어와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가 나온 이후에 추석 좀 지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하니까 한마음대회보다는 견학을 갔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영명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의논하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보통 그러면 선진지 견학 가면 몇 명 정도 갈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견학 가도 지금 보면 적어도 한 지역에 100명씩 해서 한 300명 정도는 가야 됩니다.

조영명 위원 300명, 5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래서 이 돈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많은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안 그렇습니다.

돈 2천만원에서 300명 하면 1인당 10만원도 안 된다 아닙니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03쪽에 보면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버섯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5천만원이 증가됐네요.

이 예산 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버섯현대화사업도 처음에 당초사업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이번에 추경에 도비하고 다 확보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버섯이 우리 창원 쪽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지금 상당히 새송이버섯이라든지 표고버섯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경쟁력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런 사업들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605쪽 수출 관련해서 보면 파프리카나 이런 것을 수출 많이 하는데, 이것이 경남무역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지금 경남무역이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시설하고 주로 생산 쪽에 지원되는 개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것이 지금 노후화돼서 밑에 바닥에 에폭시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영명 위원 시에서는 주로 생산 쪽에 지원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것은 생산 쪽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조영명 위원 생산설비 쪽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설비 쪽입니다.

선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라든지 선별기 투입구 덤프장치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시설 쪽에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02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에 대해서 지금 1,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27.5% 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농협공제보험 쪽에.

다른 시·도는 한 3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삭감이 된다면 27.5%보다 더 적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자부담이 한 25% 정도 지금 합니다.

우리 농가 지원이 75% 정도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로써 지원해 주고.

이민희 위원 우리 시비는 27.5%이고요, 창원시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부담은 한 12.5% 정도 지금 전체적인 비율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도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그런 농협도 있고 또 일부 전체적으로 봐서 다 개인이 부담을 하는 그런 농협도 있고 농협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1,300만원이 어디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것도 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민희 위원 도비보조금은 하나도 삭감이 안 됐는데, 도비보조금은 그대로 다 진행됐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돈이 이 정도는 필요 없겠다고 결국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그렇게 부기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다른 데는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보험료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더 늘려야 될 부분인데, 삭감이 된다는 것은 조금…….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 시비만 준다고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신청하는 신청농가가 줄어들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지,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604페이지 보면 농산물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때 우리 창원시에 홈페이지라든지 농산물판로라든지 어떤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4억 8,800만원 정도가 삭감된다는 것은, 이렇게 확보해 놓고 삭감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60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산물마케팅 부분에 보면 그때 예산이 없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못하고 마케팅을 못한다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마케팅사업이 아까 전에 로컬푸드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삭감되어져서 쭉 올라오는 사업비가…….

이민희 위원 아니 로컬푸드하고 여기는 다른 내용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마케팅사업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민희 위원 로컬푸드는 다른 예산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내나 같은 사업입니다.

쭉 뒤쪽으로 로컬푸드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 마케팅사업에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뒤에 꾸러미사업하고 전부 다 한 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다 포함돼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전체적으로 예산 수정되어지고 예산 조정되어지고 하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싹 모여서 올라온 것이 그 감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부분으로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세입예산과 7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621쪽에 보면 4-H 세계대회 참가 차량임차비 해서 5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몇 박 며칠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H 세계대회 참가 차량 임차 2대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글로벌 4-H 네트워크 세계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H회원들이 한 80명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차량임차료가 1박2일에 1,500만원 잡힌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아니죠, 500만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기정액을 뺐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500만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1대당 1박2일에 250만원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조영명 위원 서울 가는 데 관광차 빌리면 1박에…….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때가 관광 성수기철이라서 좀 비싼 철입니다.

그래서 500만원까지는 안 들겠지만 거의 그렇게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보상금하고 이렇게 됐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6쪽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 부분에 보니까 새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급식에서 돈을 빼주고 강사료를 올린 경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626쪽 밑에 부분 말씀하십니까? 새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급식.

조영명 위원 예, 밥값을 빼서 강사료를 더 주는 경우입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것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당초에는 국비, 그러니까 21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이것이 1,400만원이었거든요.

1,40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가 조정되면서 1,19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 감액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이것이 보니까 애초에 그러면 7,000원×1,700명 식대가 1,190만원 나온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은 1,4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그것은 처음에 내려올 때 국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잡혔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조영명 위원 그때 밥값이 8,000원 정도 해서 내려왔습니까?

밥값이 1,000원 깎인 경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줄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교육인원도 처음에 2천명을 계획했다가 실적이 1,773명으로 또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인원이 줄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조영명 위원 맨 처음 계획보다.

그러면서 강사비는 왜 더 주게 됩니까? 강사수당 지급에.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강사수당 지급은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당초에 2,190만원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이 어려워서 아마 계상이 안 됐지 싶은데, 수박이라든지 고추, 국화 등 6개 반에 4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맨 처음에 강사비를 안 주기로 되어 있다가 다행히 인원이 아까 2천명 계획에서 1,700몇 명 정도로 와서 돈이 남아서 강사비를 줬다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당초에는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계상을 못했다가.

조영명 위원 아까 인원이 2천명에서 1,700명 정도로 줄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그것은 급식비였고, 강사수당은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됐었고 추경에 국비가 오면서 시비가 매칭이 돼서 확보가 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621페이지에 시설비에 찾고 싶은 농업인 상담공간 조성 해서 그것도 도비가 증액이 됐는데, 한 시설당 지원하는 금액이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시설이 늘어나서 증감을 하신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것도 처음에 당초 내시가 내려올 때는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추경에 내려오면서 도비가 2,50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비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조성할 때 증감 되는 사유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시설이 추가 됐거나 아니면 한 시설 조성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금액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처음에는 석면 교체만 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LED등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강영희 위원 이것이 1개 시설 조성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과 본관 2층에 1개.

강영희 위원 아 본관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1개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이네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622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 부분 밑에 보면 영농자재비 지원이 1억 6천만원 잡았다가 6억 4천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이것이 총 8억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최근 벼재배농가에 경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헥타당 2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규모가 3,20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이 필요한데 당초에 1억 6천만원이 확보됐고, 모자라는 금액 6억 4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필요한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1억 6천만원을 하고 추경에 6억 4천만원, 돈도 없는데 6억 4천만원을 추경에다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 쪽으로 돌리자고 해서 우선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것은 12월달에…….

강영희 위원 그러면 1억 6천만원은 현재 다 소모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아닙니다, 이것은 12월에 같이.

강영희 위원 아 12월에 소모되는 예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62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쪽에 토마토 양액재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하고 원예작물 양액시설 보완시범이, 밑에 있는 것은 신규이고 위에는 4천만원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것은 하우스시설 자동화로 해서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한 사업당, 당초 2천만원에 4천만원이 플러스돼서 6천만원이 되는데 시비가 6천만원 되면 자담이 6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짜리 사업인데 복합환경제어시스템하고 에너지절감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양액시설 보완시범사업은 2천만원인데, 이것은 기존 있는 양액재배시설을 개선해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액제어기와 양액재배 베드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사업 추진 해서 일반운영비 안에 공동운영비 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는데,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 처리는 이것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그것을 폐기할 수 있는 시설에 가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농산물 잔류분석기기인데 이것이 수출농산물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10년이 도래돼서 이것을 폐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비용이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방사선 동위원소 기계를 폐기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농산물 이런 쪽을 폐기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630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동부지도과에 전에 뭡니까?

인건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무계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지역에 양묘장관리라든지 시설비,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박성원 과장이 예산부서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넉넉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운영할 정도로 이번 추경에 좀 확보는 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위원장 전수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642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세입과 관련한 부분으로 지난 조례 때 미리 체크를 못해서 지금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양해 좀 바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보면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쭉 이용하시는 시설하고 주셨는데, 조례에 보면 앞전에 징수와 관련한 조례에 시설사용료에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와 관련한 규정을 이렇게 정해 놓고 그 공공시설 관련해서 100분의 50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도매인 점포의 경우 재산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이전에 제가 2014년 올해 4월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를 해 놓은 조례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변경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데는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을 삽입을 못 시켰는데 여기는 10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도매시장에 소상공인들이 있을 경우에 이분들이 사용료를 내게 되면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판단되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향후 개정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위원님, 제가…….

강영희 위원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소상공인으로서 입주되어 있는 데는 내서도매시장 한 군데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분의 30이 되어 있고.

강영희 위원 1000분의 30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우리 도매시장 조례에는 1000분의 50이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에 보면 개별조례에 의하면 그 조례에 따른다고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000분의 30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아니 지금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조례에 의해 1000분의 50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 이유가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에 보면 그 밑에 조항에 보면 개별조례에 정해져있으면 그 조례를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도 농산물도매시장이 창원시 공유재산 맞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그야 물론 맞지만.

강영희 위원 공유재산 이것이 상위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우선한다고 봐야 안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저것도 내나 똑같은…….

강영희 위원 그래서 개별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조례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조례가 2014년 4월달에 변경이, 공유재산 관련한 조례가 변경이 됐으면 우리 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에도 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그래서 변경을 시켜서 아까 한 곳밖에 없다고 했지만 한 곳이라도 사용료를 부당하게 납부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세수가 좀 줄더라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위원님, 부당한 것은 아니고.

강영희 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저희들은 또 나머지 세입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한 곳인데 세입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일단 소장님과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면 제가 조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다음 조례에 할 때…….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6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위원장님.

○위원장 전수명 예.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창수 수도시설과장이 모친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무계장인 허호연 급수기획담당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김주일 석동정수과장은 9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인 최영갑 석동정수관리담당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두 분 주무계장님께서는 앞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이 원래 하이트 해서 1억이 돼 있다가 왜 이렇게 9천만원이 삭감되었는지,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서 징수교부금을 우리 시가 받는데 이 내용은 구암에 하이트진로 하이트맥주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제조를 하는 그런 업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암에 하이트맥주공장에는 지하수를 많이 폐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과를 당초 계획한 것보다 부과를 많이 못해서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하수 폐공을 많이 해서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당초 맥주 생산할 때 지하수를 사용해서 맥주 생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하수를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717페이지 세입예산과 718페이지, 7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세입예산과 7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영업외수입에 예금이자수익이 당초 예산에는 3억 7,500만원에서 이렇게 추경에 5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5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예금이자가 요즘 예금 이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예금이 좀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치를 좀 많이 안 할 것으로 생각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을 3억 7,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많이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약간의 자금을 과소평가 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운용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자금이 좀 풍부해 졌다, 이 말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저희들이 자금을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을 잘 예치하다 보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과소수익을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처음에는 예금이자를 좀 작게 잡았다가 실제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 말씀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못 잡았다, 그런 말씀도 되지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칠서정수장과, 대산정수장, 석동정수장 3개 정수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폐수처리공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증감 기술용역해서 2,900만원 편성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공정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 및 기술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슬러지실, 우리가 정수처리를 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는데 슬러지 처리를 하고 발생되는 배출수를 어떤 기준 용도에 맞게끔 수질용도에 맞게끔 배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배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망간이나 클로로프름 이런 오염물질들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기술용역을 주고 그리고 또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해서 이것을 시험단계를 거쳐서 수질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배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설은 그것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같이 연계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기술용역이 나와야, 밑에 것이 구입이 돼야 되는 것하고 이런 연관성은 없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이것이 지금 기술용역을 하고 용역 그 자체를 파일럿시설을 해서 같이 실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같이 실험하고 용역과 같이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뒤페이지에 보면 54페이지에 본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이것은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새로 수리하는 것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여태까지 장애인시설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설치를…….

강영희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특별하게 지적받지는 않았는데.

강영희 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냥 설치하는 것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여태까지 우리가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부터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에 염소투입통, 염소계량저울 수선 해서 기정에는 6천만원 돼 있다가 이렇게 4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입상활성탄 여과지 여과재 재생 교체 이래서 신탄구입비가 기정에는 7억 2천만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추경에 3억 7천만원, 3억 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많이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하고도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52페이지 기타교체비에 약품실 장비 수선 이 부분은 당초에 장비 저울을 교체하는 데 당초예산을 6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저울 자체가 당초에는 아날로그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디지털방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조사했던 그런 가격보다 가격이 좀 낮아졌습니다.

김이근 위원 낮아졌다는 그 말씀이죠?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입상활성탄 여과지 여과재 재생 교체 부분은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입상활성탄을 교체할 때 입상활성탄여과재 여과층을 3m로 하기로 했습니다.

3m로 하기로 했는데 3m로 하려고 보니까 입상활성탄여과지 구조물 자체가 2m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2m만 입상활성탄을 교체하고, 남는 1m에 대한 재료비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설비로 편성해서 입상활성탄여과지를 두 지를 더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자본지출에 보면 시설비에 이 3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입상활성탄 신탄이 원래는 3m로 하기로 했다가 2m로 하면 정수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정수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지금 당초에 기존 활성탄여과재층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원래 돼 있습니까?

그러면 왜 본예산을 잡을 때 3m로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2m로 잡았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녹조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물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3m로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김이근 위원 3m로 잡았는데 보니까 2m밖에 안 되더라, 실질적으로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막상 하려니까 구조물이라든지…….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게 처음에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시설 개선을 해서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어떤 구조물상 문제점이 있어서 원위치로 돌렸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예산 짤 때 우리가 욕심은 3m 했는데 현실이 2m밖에 못하는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예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조금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김이근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3개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651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한 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56억 이렇게 갑자기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세출 한 이후에 세입이 남게 되면 이월돼 오는데, 지난해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집행잔액 해서 56억 3,800만원이 증액돼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세출재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하수도비용을 올려 받은 원인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2013년 세입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은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계상이 안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42페이지 보시면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금 현재 14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진해구 여좌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2억, 의창구 하수관거정비공사에 16억 정도, 그다음에 성산구 하수관거정비에 한 4,500만원 삭감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여좌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은 과거 통합되기 전에 진해에서 1·2·3차를 13억원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동안 13억 2천만원을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여좌지구에 지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의창·성산 하수관거 2단계사업은 이 사업이 한 205억을 들여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계속비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1월달부터 2014년 9월달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지금 사실상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당초에 16억이 까진 이유는 전체 국비를 빨리 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정산하고 잔액하고 빠지다 보니까 16억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나 똑같은 질문인데 42페이지 진해구 여좌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이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위원장 전수명 잡힌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것이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국비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전수명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여좌지구 일원에 저희들이 일단 2억을 들여서 공사, 지금 전체 조사를 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여좌지구 전체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일대에, 과거 1·2·3차까지 하고 남은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데 보면.

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몇 통부터 몇 통까지 구역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통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여좌1가동 지역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저쪽이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여좌우체국하고 진해구 삼거리 일대까지 다 됩니다.

○위원장 전수명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49페이지 덕동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여기에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몇 톤 정도 되는지, 제가 어제 들은 것 같은데 몇 톤 정도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1일 200톤을 소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몰라서.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5개 부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5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산업과에 보면 의창구에 보면, 마산합포구·성산구·마산회원구·진해구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 되는데 의창구에 보면 66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1,700만원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4배, 5배 정도 많이 삭감됐는데 1,7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나게 삭감됐지요?

○의창구 산업과장 조영일 반갑습니다.

의창구 산업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달에 저희 구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산업과에서 농기전용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업무가 건축허가과로 이전됨으로써 거기에 직원 2명이 다른 과로 전출해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700여만원이 건축허가과로 이체됨으로써 삭감하고 건축허가과에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통 다른 구에는 100~3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의창구는 1,700만원 너무 많이 돼서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5개 구청 중에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 쪽에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마산합포구 쪽에 보면 일반감시원 평일인부임이 41,680원, 또 밑에 보면 평일인부임에 44,640원이 있고, 그 밑에 유급휴일 인부임은 또 41,680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금액 차이가 개인별로 다른 것인지, 또 다른 구청은 금액이 이것하고 다르거든요.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신복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감시원은 초소근무자, 전문진화대, 기동순찰대 이렇게.

강영희 위원 예, 기동순찰대는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일반감시원인데 2개 목을 따로 편성해서 금액이 41,680원이 있고 44,64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뭐가 다른지.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일반감시원은 41,680원이고 초소근무자가 있습니다.

10개 초소에 근무자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는 그런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일반감시원 평일인부임은 초소감시원이라는 말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표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유급도 그렇고.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초소하고 구분이 따로 안 돼 있더라고요, 다 똑같이 돼 있던데.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저희 초소근무자는 무학산 정상이라든지 일반감시원들은 밑에서 근무하는데, 초소근무자는 산 정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감시원보다 조금 더.

강영희 위원 좀 더 높은 곳, 다른 구청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된 데가 없더라고요.

○의창구청장 이기태 의창구청도 초소근무자는 더 줍니다.

강영희 위원 더 줍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667페이지 의창구청 여기도 보면 일반감시원 평일인부임이 41,680원, 밑에 공휴일도 이렇게 돼 있고 별도로 금액이…… 산정상초소 이것이다, 그죠?

산정상초소 평일인부임 43,290원 이것이다, 그죠?

이것도 금액이 다르거든요.

44,640원이 합포구는 돼 있고 의창구는 43,29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그것은 구청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 무학산 정상은 산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영희 위원 산 높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예, 조금 차이 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서로 적용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구청별로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다르게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일반감시원 인부임을 책정할 때 산 높이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마다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예.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6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 5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 5개 구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부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구청장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는 다 우리 식구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만, 특히 구청에는 정말 예산부분이 부족합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신 것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5개 구청별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영명 반갑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건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업사랑물놀이장 전기·수도요금을 5,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창원단감테마공원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전수명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수 산 과 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하 수 행 정 과 장 김상환
하 수 시 설 과 장 박윤서
하 수 운 영 과 장 이상우


<의 창 구 청>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대 민 기 획 관 강종명
산 업 과 장 조영일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상 하 수 과 장 전길수


<성 산 구 청>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대 민 기 획 관 전경배
산 업 과 장 정창현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안전녹지과장 박진열
상 하 수 과 장 허선도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대 민 기 획 관 박진석
산 업 과 장 최경수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상 하 수 과 장 조익래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대 민 기 획 관 이덕희
산 업 과 장 이충수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안전녹지과장 박봉수
상 하 수 과 장 김용규


<진 해 구 청>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대 민 기 획 관 배경민
산 업 과 장 이곤섭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상 하 수 과 장 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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