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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4.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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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29일(월) 10시 04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 내에 위치한 해양솔라파크는 2013년 11월 유료개장하여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창원컨벤션센터 등과 비교하여 교통편의성이나 부대시설 등이 부족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유료개장 이후 회의실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해양솔라파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실 등의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하고 전시장 비수기인 1·2·3·7·8·12월에 20%의 할인과 사용료 감액 등 두 가지 이상 중복될 경우 감액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의결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로 상정된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유료개장되어 운영 중인 해양솔라파크의 저조한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해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실과 전시장 등 시설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솔라파크는 창원컨벤션센터와 비교하여 교통 편의성과 부대편의시설, 유동인구, 인지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사용료는 비슷해서 대관현황을 보면 2013년에 4건, 2014년 상반기에는 신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해양솔라파크 시설이용률 제고 및 운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이 진해에 있는 해양솔라파크인데 지난 2013년 10월에 개장했습니다.

조금 위치가 동떨어지다 보니까 사용이 영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이나 소관 국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50% 감면해서 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잘 들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솔라파크에 저도 거기서 회의도 몇 번 해보고 해 봤습니다.

사실 시설 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위치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사용료가 좀 비싼 이유도 거기에서 사용률이 저조한 데 한몫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솔라파크라 하면 우리가 전망대 외에는 홍보된 것이, 홍보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을 보면 우리가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전부 다 갖춰져 있는데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근성이 좀 여의치 못하지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물론 이것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조례안에 제안 들어왔듯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 솔라파크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솔라타워와 솔라파크를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81억 받아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실제 관광협회라든지 우리 도내 기관에 전부 다 홍보도 두 번, 세 번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19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안민터널에서 11km 또 거기에는 음식점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11월달에 개장하고 나서 4건 있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식장이나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을 접촉하는데 하루 종일 국제회의장 시설로서 190만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산에 벡스코와 비교해서 부산 벡스코보다 한 173% 정도 되는데 너무 높아서 절감을 좀 하면, 비워놓는 것보다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간부회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것인데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는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감면해서 사용을 많이 하도록 해서 홍보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를 가 봐도 그만한 경관에 시설이라는 이 자체가 진짜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문제 이런 것이 안 갖춰져서 아마 접근성도 그렇고 상당히 이용률이 저하된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가을철도 가을철이지만 내년 봄에 군항제도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계돼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많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정·시행 중인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중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와 녹색생활 시민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사 참여자의 경품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현재 매월 22일 시행 중인 창원시 기후행동의 날 지정·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중복성이 있는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설치비의 일부 최대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데에서 설치비의 일부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의 2에서는 매월 22일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기후행동의 날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는 기후행동의 날 지정·운영과 내용상 중복성이 있어 폐지코자 합니다.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녹색생활 시민실천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시 참여자 경품지급 인원을 회당 30명 이내에서 50명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악취민원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2013년 7월 1일 창원산단 중 공업지역 약 17.2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악취관리지역에 속하는 의창구와 성산구 소재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274개소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더불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체의 방지시설 의무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악취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로 하고 지원보조율은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로 신규설치는 5천만원, 시설개선은 3천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에 의한 환경대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의 지원신청 방법과 시설설치 후 적정여부 및 효율 등의 검사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방법과 정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의 신고의무와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및 49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사 조례 폐지 및 통합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탄력적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범위를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에서 일부 지원으로 변경하고,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동일 내용을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기후행동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과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자 경품지급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화사업의 성격 및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의 탄력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또는 과소 지원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폐지되는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와 목적이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하여 동일 내용을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삽입하고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창원국가산업단지가 2013년 7월 1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업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내용,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소기업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창원시의 재정여건과 기업체의 실질적 혜택을 고려, 지원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심의를 대행하는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보조금 심사대상을 1건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 원래 이것이 최대 50% 이내에서 설치비의 일부로 변경한다는 안이 이것이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50% 이내에서 일부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50% 이내 낮추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간혹 저희들이 신규사업인 경우에 지원이 50%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라는 그것을 없애고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쉽게 말해서 50% 더 줄 수 있게끔 조항을 변경한다 그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50% 더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로 새로 하는 것은 50% 부족할 경우, 물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최대한 50%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간혹 온실가스 감축 관련 특화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 만약 50% 이상으로 지원이 된다손치더라도 어차피 의회에 올라올 것이지요? 이 내용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예산 관계는 다 의회 심의 올라옵니다.

김이근 위원 심의가 다시 돼야 될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50%에서 그러면 결론은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까지도 더 줄 수 있다, 그 더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더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이근 위원 집행부에서 정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 전수명 의회에서 더 줄 수 있다?

이천수 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더 줄 수 있는 것은 더 줄 수 있고, 그런 것에서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사람은 한 80% 줘야 되겠다, 올라오면…….

김이근 위원 의회에서도 이것이 더 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알아서 하고 부결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논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특화사업 이것이 지금 보조금이 최대 50%인데, 금액이 한정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신청자의 300만원 내지는 5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은 거의 50%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보통 그러면 신청자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것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자동차 유도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한 80만원인데 한 4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금액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정부시책 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담률이 나름대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이민희 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제가 저번에 본 자료에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통 80만원, 300만원 이하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지원 받고 이런 신청자들이 보통 그 수준에서 1천만원 넘어가지 않는 수준이 많겠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1천만원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모는 LED등 교체라든지 미니발전시설을 한다든지 자동차저감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규모를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규모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100만원 이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이것이 우리 창원산단에 한정되어서이지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이것이 창원산단에 한정돼서 그렇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게 된 근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 사실 지원할 수 있고, 그 외 부분도 지원할 부분은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악취 민원이 1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라든지 1년에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시해서 그 업소를 지정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사실 보면 창원산단뿐 아니라 여러 산업단지에 보면 인근에 주민들이 이 악취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왔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악취방지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진작됐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소음은 우리가 창문을 닫고 귀를 막으면 된다지만 사실 악취라는 이 자체를 보면 특히 날씨 흐린 날은 보면 이 악취가 더 심하거든요.

지금 창원산단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웅동 주물공단 같은 데 보면 악취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전체적으로 창원시전체에 있는 산업단지로 확대했으면 하는데, 여기 시설설치비 보면 사업자부담이 한 50% 정도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자부담 50% 정도 같으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 악취방지시설도 규모별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모가 큰 시설하고 작은 시설하고 차이가 나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5천에서 7천 정도로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 1억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보통 중소기업이 보면 영세사업자들이라 말이죠.

그래서 본인부담 자체가 무리가 될 수 있기는 있겠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는 2010년도부터 특히 창원산단에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취관리지역이 조금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작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조례제정 단계까지 왔는데, 사실 조례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역도 경기도하고 인천 일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가 나름대로, 늦었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지원이나마 해 주고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원산단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해 마천이라든지 마산 같은 경우 수출자유지역이라든지 악취가 일부 발생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외규정도 있기 때문에 지원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금액적으로 사실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자체 결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시의 슬로건이 친환경도시 아닙니까?

친환경도시이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지역에 좀 악취방지시설을 벌려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악취방지법에 보면 이것이 중소기업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취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장을 설치한다 아닙니까?

설치할 때 내용에 보면 폐쇄기, 압축기, 건조기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악취에 대한 설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음식물 쓰레기장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악취시설이라는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입니다.

특히 제조업을 예를 들면 상시 근로자와 종업원 300명 미만이라든지 자본금이 80억 이하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규모가 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규모 시설이 악취방지시설도 나름대로 대상이 돼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시설이 시설 규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도 규모가 되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야만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됩니다.

마산이나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발생되더라도 악취방지시설은 설치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지정이 안 되면 권고사항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적용받는 지역은 창원산단지역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습니다.

이민희 위원 관계 법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한정해 놓으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정해 놓은 부분이 일단 제일 첫 기준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 지역이 지원을 해 주려면.

이민희 위원 그러면 아까 민원이 좀 들어온다, 민원이 1년에 3회 이상 들어온다 이러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런 경우에 1년 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든지 저희들이 악취측정항목이 있습니다, 악취 발생될 때.

그것을 측정해서 기준 초과가 3회 이상 됐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 업소를 악취발생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전수명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8호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므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건축물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일치 시켰으며 안 제21조 제2항에는 도매법인이 경매사를 임면 시 개설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시장에게 신고토록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는 기존의 규칙에서 정한 불량출하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였고, 안 제46조에는 기존 경매 및 입찰 매매방식에서 정가, 수의매매 방식을 포함하여 매매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8조는 조건부로 인정하던 정가, 수의매매 방식을 정식매매방법으로 규정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0조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5조 및 제76조에는 도매시장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본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0조에는 규칙에 정한 시장시설의 용도지정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별표 및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58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을 조례에 담는 등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농산물의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확대하는 것과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징수가 금지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은 불량출하자에 대한 제재, 시장시설의 용도지정 등입니다

기타 농산물도매시장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별표 및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확대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칙을 조례안에 담아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 제44조에 보면 불량출하자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입니다.

불량출하자라 하면 내용물을 속박이를 한다든지 수량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속여서 한다든지 주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구체적인 제재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주로 처음 걸리면 경고, 그 다음에 하면 1개월 출하 매매정지라든지 이런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상 불량출하자가, 얼마 전에 저도 TV를 한번 봤는데 먹거리 X파일에서 이것을 다루더라고요, 박스 바꿔치기 하는 것.

박스 바꿔치기 하는 데 3초 걸린다면서 하는데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도 보면 동읍 쪽이나 북면 쪽에 감들이 유명하다 아닙니까?

감이 전국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것을 바꿔치기 하는 데 말 그대로 3초 걸리데요, 3초.

사실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스를 인쇄해서 쌓아놓는 그것 자체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저희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내용은 실제 그런 형태보다는 물건을 출하자와 소비자 간의 그 중간 단계로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속박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을까봐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상, 수시로 또 출하가 굉장히 많은 시점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불량출하자에 대한 제재사항은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농산물 출하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안 제70조에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대량 백화점이나 큰 업체, 다량업체에 보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위 법령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농안법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이 2012년 7월달까지는 42조5항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쓰레기유발 이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제정돼 있다가 그 후에 국회에서 이것은, 과세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그러니까 어떤 근거라든지 법령에 맞춰서 유발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단지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유발금을 받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됐습니다.

2012년 2월달에 개정해서 시행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이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이렇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법이 없어지고 나서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과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이 조항 역시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48조에 보면 수의매매방식하고 정식매매방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의매매하고 정식매매라는 차이점이, 정가매매는 알겠는데 정식매매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정식매매는 정가매매를…….

이치우 위원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정식매매로 나와 있어서 이런 매매가 있는가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오타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하고 도매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요건에 75조, 76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직으로.

이치우 위원 당연직으로, 그러면 자기들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위원장은 당연직,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분쟁으로 인해서 실제 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만일 발생 됐을 경우에는 앞에 조례대로 당연직 외 기타는 저희들이 임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도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 자체가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있고 운영위원들 구성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시장이라는 것은 창원시장님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주로 센터소장님이 위원장 당연직이고 나머지 경제정책과장이라든지 당연직 말고 기타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도 남성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정해진 대로 여성분들도 넣고 해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안 돼 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전수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부터 9일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려 했습니다만 방금 전 정회시간에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의결을 할 차례입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7페이지 보시면 이민희 위원님 분뇨수거운반업체 폐업 및 감차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논산시에는 인구 13만인데 폐업지원이 8억 6천 됐더라고, 13만인데.

우리 마산시가 인구가 43만이면 훨씬 논산보다는 우리가 인구도 많고 정화조 숫자도 많은데 폐업지원금이 그때 합해보니까 8억 6천인가 논산시보다 작게 돼 있더라고요, 인구가 더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용역 준 부분을, 용역결과도 좀 잘못 나왔다는 지적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이거든요, 용역결과가.

인구 13만에 폐업지원금을 8억 6천이고 인구 43만이면 정화조 숫자가 3배, 4배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업체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굉장히 더 많은데 왜 폐업지원금이 이렇게 작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그 당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어서 이것을 좀 추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그것이 지난 4월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까?

김이근 위원 용역결과가 너무 편파적으로 쉽게 말해서 구)창원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구)마산하고 구)진해 지역 쪽이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원을 뭔가 작게 해 주려고 한다, 이런 어필을 강하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논산시는 인구 13만인데 8억 6천이고 마산은 43만인데 3배나 더 많은데 폐업지원금이 그보다 더 작게 나와서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안 맞다, 이것이 앞으로 진해도 지금 현재 계속 정화조 폐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내일은 10시부터 생활폐기물매립장 등 현장방문이 있으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전수명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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