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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4.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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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시 11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산림녹지과)

나. 해양수산국(항만지원과)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2.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환경녹지국

라. 해양수산국

마. 농업기술센터

바.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준비 등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지난 9월 15일과 9월 23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산림녹지과)

나. 해양수산국(항만지원과)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2.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환경녹지국

라. 해양수산국

마. 농업기술센터

바.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10시12분)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19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한 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과 예비비,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되, 예비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구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268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942억 2,200만원입니다.

지출 잔액은 326억 7,7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9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6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1,109억 8,100만원 중 수납액은 영업수익 703억 4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 20억 8,800만원, 유형자산처분 7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 87억 5,500만원, 미수금수입 14억 2,100만원, 이월금 274억 1,100만원, 합계 1,100억 2,200만원이며, 804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305억 6,600만원이며 그중 225억 1,500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미사용분 약 24억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0억 5,1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설명서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91억 8,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인건비 15억 5,200만원, 연금부담금 13억 8,700만원, 검침원 도급수수료 9억 2,800만원, 환특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2억 8,700만원 등 63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23억 5천만원 등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28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수도시설과는 2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709억 4,7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인건비 28억 7,400만원, 누수복구공사비 35억 5,40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동력비 36억 9,100만원, 급수공사비 17억 9,700만원, 상수관망블록화사업 등 유수율제고사업 25억 5,20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확장공사 58억 9,800만원, 송수관로 및 급·배수관 매설공사 79억 2,8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비 65억 5,300만원 등 448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배수지 설치 및 확장공사 83억 2,700만원, 구)마산권 유수율 제고사업 62억 6,800만원, 송수관로 및 급·배수관 매설공사 18억 8,6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 41억 1천만원 등 222억 5,600만원을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 등 38억 4,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4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170억 5,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인건비 25억 8,800만원, 원수구입비 37억 9천만원, 동력비 34억 1,700만원, 급속여과지 및 활성탄 여과지 여과재 교체공사 8억 6,300만원, 취·정수장 변전실 수전설비 복선화 공사 6억 1,100만원, 취수장 이산화탄소주입설비 설치공사 5억 7백만원 등 164억 9백만원을 지출하고, 취·정수장 변전실 수전설비 복선화공사 3천만원을 이월하고, 각종 공사 집행잔액 등 6억 1,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대산정수과는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이며 66억 8,9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인건비 12억 4,500만원, 원수구입비 8억 9,500만원, 정수장 및 취수장 동력비 19억 7,500만원, 대산 및 북면취수정 에어써징 1억 6,600만원, 대산정수장 여과사 교체 1억 6,500만원, 대산정수장 탈수기 및 탈수약품시설 교체공사 3억 7,900만원 등 62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각종 공사 집행잔액 등 4억 6,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석동정수과 8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71억 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인건비 10억 8,700만원, 원수구입비 30억 8,700만원, 동력비 4억 3,800만원 등 66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건물누수보수공사 2억 2천만원, 총유기탄소분석기 구입 4백만원, 초자세척기 구입 5백만원 등 2억 2,900만원을 이월하고, 각종 공사 집행잔액 등 2억 5,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3,369페이지부터 3,390페이지까지 전체 134억 3,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119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200만원을 이월, 예산절감 및 공사 집행잔액 등 4억 4,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4,518페이지, 10억이 예산 편성되어 3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6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6,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4,827페이지부터 4,631페이지까지 14억 8,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14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양윤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자료가 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서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8,809억원입니다.

세입은 2조 8,126억원으로 2조 3,605억원을 지출하여 4,52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20억원으로, 이 중 4,663억원을 지출하고 819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38억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서별 세출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시 전체는 1,462건에 3,186억원입니다.

이 중 본 위원회 소관은 889건에 752억원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5건, 이체는 864건입니다. 이체 건수가 많은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시 전체는 39건에 1,050억원입니다.

이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3건으로 201억원을 지출하고 29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시 전체 이월액은 377건에 2,5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본 위원회 소관은 95건에 740억원으로 명시이월 25건, 사고이월 45건, 계속비이월 25건입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지난해 대비 294억원이 증가한 99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난해 249억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2,01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채무는 상수도특별회계에 11억원이 감소하여 6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가로 우리 시의 재산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개선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예산집행 및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4.16%로 시 전체 평균 8.24%보다 4.08%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과목에서 집행 실적이 전혀 없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임항선 그린웨이 철도부지 연간사용료 4천만원과 하수시설과 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지체상금 소송배상금 2,200만원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고, 웅동지구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재료비, 람사르 문화관 운영 시설비, 항만물류활성화지원 일반보상금 및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의 각종 민간보조사업 및 기타보상금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수도행정과의 교육훈련비 1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일부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행정과의 교육훈련비 100만원, 하수시설과의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2,2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수선유지 교체비와 포상금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예산수요 예측을 잘못한 경우이거나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재원이 긴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산 전용 및 이체 분야입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청의 공원녹지 관리 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용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환경수도창원만들기, 육묘상자종합방제지원, 팔용도매시장 청소용역 등 일부 사업은 예산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전용하여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사정변경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기는 하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정당하게 이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월사업 분야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북면하수종말처리장건설(2단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대산·동읍 차집지관설치(2단계), 월드체리랜드조성, 진해마리나 방파제설치,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민원발생에 따른 협의 및 보상, 사업비 확보지연, 행정절차 과다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치유의 숲 조성은 치유센터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항만물류활성화지원 연구용역비는 관련 법 발의 지연으로 용역을 착수하지 못했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자 재선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적기 투자를 저해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 필요성, 설계·공사 계획, 국·도비 등 예산의 확보가능성, 관련 법률의 저촉여부,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전 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환경수도과의 PC절감 프로그램보급, 산림녹지과의 기업참여 기업사랑동산 조성, 수도행정과의 빗물대체수자원 활용, 칠서정수과의 폐기물재활용 사용, 하수시설과의 국고반환금 반납금 산정방법 개선협의, 마산회원구 안전녹지과의 한전과 협약을 통한 가로수 정비 등으로 약 2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세입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수납률 제고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수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올해부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물가인상에 따른 사용료 인상도 불가피하겠지만,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은 최대한 완화하되, 다각적인 원가절감노력, 국·도비 확보방안 등을 고민하여 세입증대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보조금이 세입 총 수납액 2조 8,126억 200만원 대비 1조 285억 1,300만원으로서 36.5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용액과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잔액을 줄여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과 시책들의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의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국, 소, 구청 단위로 진행하되 결산심사책자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 2-1, 2-2 그리고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3-3권을 가지고 심사하되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문하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3,371페이지부터 3,3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인사말은 이전 행감 때 다 했으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이전 행감 때 했으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기간제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와 관련해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계약일, 계약기간 이것을 부서별, 개인별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이름은 성만 표기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2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 부분에 본예산이 3,10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 있는데, 5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강영희 위원 시스템이면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하시는지.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새올프로그램, 우리가 기존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민간이전사업도 그렇습니까?

새올, 민간이전사업인데, 그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밑에 그 부분 말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새올프로그램이 원 예산에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예산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자면 당초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예산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 수도시설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383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잔액이 남은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데, 예산 일반운영비가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쪽입니다.

6,816만원에서 4,537만 3,51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부분 예산절감도 있고 예산집행잔액도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에 좀 불용액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은 2013년도 3월 20일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급수과, 누수방지과 등 당초 체계에서 지금 5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는 설명을 드리고.

강영희 위원 이런 부분은 밑에 표기할 수가 없습니까?

조직개편은 보통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제가 다른 자료는 봤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그 자료가 참고적으로 표시가 됐어야 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수도시설과에 보면 여비에 보면 189만원돼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사유가 미발생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됐죠?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업무가 당초 우리 사업소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강영희 위원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항이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예, 결국 구청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예,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반회계 3,371페이지부터 3,3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2-2 수도행정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1,781페이지부터 1,7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결산서 2-2권, 수도시설과 소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1,7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별책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자료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비 이 부분이 보니까 여기도 사용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교육훈련을 저희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가야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데 가점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실제로 현장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 좀 바쁘고 이래서 교육훈련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2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뒤에도 계속 있긴 하던데,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도 실시하는 안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업무가 좀 바빠서 못 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강영희 위원 업무가 바빠도 교육은 꼭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나와 있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즉 말해서 우리 사업소를 위해서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직원경조사비나.

다음 정원가산은 우리 직원 MT라든지 자원봉사돕기 할 때 물품구입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것과 바뀌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상수도시책사업이나 주민들 민원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는 우리 직원 간담회이라든지 사무실에 간단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부서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좀…….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죄송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경조사비나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직원들 자원봉사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자원봉사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 자원봉사 및 MT 물품 구입 해서 519만 얼마가 집행됐는데.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우리 과에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직원들 자원봉사 할 때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5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4개 과에 대하여 다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3,389페이지부터 3,4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에 3,395페이지에 3천만원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3천만원 발생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이 부분은 전부 다 낙찰률…….

강영희 위원 아니 집행사유미발생 부분 3천만원에 대해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못 됐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준비를 좀 해서 오시지,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3,39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보니까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그 밑에 보면 아래 부분에 442만 5,500원 돼 있는 데서 시설비가 33만 2,000원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니까 보조금집행잔액도 있고 한데, 어떤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죠?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처리분구는 옥동하고 5개 부락을 하는 사업인데,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차수별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이, 그것도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것이 계속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강영희 위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러면 그 부분 됐고요.

뒷부분에 보면 3,401페이지 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이 부분은 전액 남아있습니다. 2,200만원.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56만원 편성했는데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겠죠? 당연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것은 물재이용으로, 국내여비를 산정했는데 사실상 출장을 안 갔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떤 사업인데 출장을 안 가셨죠?

위에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배상금 부분이 아예, 전액이 남아있습니다. 2,200 잡았는데.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것이 소송결과에 대산·북면 총인시설 소송이, 배상금으로 해서 소송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소송의 판결에 의해서.

강영희 위원 그러면 소송비를 항상 예산에다가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닙니다.

먼저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이 말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소송내용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3,40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설비 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앞에 아까 대답하신 부분하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 부분도 전체 사업비에서 책임감리 부분이 좀 정산해서 남는 부분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기는 남아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것도 맞습니다.

국비하고…….

강영희 위원 이것도 계속비사업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매칭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서 과장님께서는 자료 준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아까 3,394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3천만원 이것은 내서읍 호계길 하수관거 정비 관련 보상 시설, 이것은 사고이월 되어 있네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서병원 뒤에 보면 구거가 과거에 되어 있습니다, 구거박스가.

거기에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고 협의를 했는데 보상사정을 해서, 자기가 여기에 불응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사고이월로 된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하수운영과도 있는데 이것은 따로 질문 드리겠고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하수관리사업소에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계약일, 계약기간 해서 부서별 개인별로 이름은 성만 표기해서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설명서에 31페이지 쭉 보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에 상수도사업소도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50%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사유를 여쭤보니 업무가 바빠서 못 했다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1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교육훈련비가 그대로 1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지난해 3월 20일날 하수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가 두 기관이 합쳐졌습니다.

이것이 당초 하수사업소 쪽에 예산을 교육용으로 편성한 것인데 그 당시에 하수사업소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정비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하수정비과는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가고 하수시설과는 지금 우리 하수관리사업소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강영희 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봐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 교육은 업무적으로도 바빠서도 못 갔고 직원들이 재배치가 되다 보니까 집행이 사유가 발생 안 된 그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텐데 업무가 너무 바빠서 못 했다고 하시니까 아까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부서의 기금, 예비비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김영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에 제출된 창원시 기금 결산 총액은 총 13건에 1,092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총액은 3건에 237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4,900만원이 증가한 10억 2,500만원입니다.

수입은 교부금과 이자수입, 보조금 등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및 교육홍보사업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2천만원이 줄어든 126억 3,8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농업발전융자사업 2차보전금 및 진해진미브랜드 쌀생산지원 보조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기금 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로 73억 2천만원이 증가한 100억 9,9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이며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각종 마을행사, 덕동마을지원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 동 기금들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기금 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계획 대비 다소 과다한 목간 변경이 있어 향후 기금의 계획적 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총액 금액은 총 10건에 19억 300만원이며 그 중 18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4건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집중호우로 인한 북면 신동지구 긴급복구비용으로 3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족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긴급방제 및 긴급복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및 해안지역 모기떼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비용으로 지출 결정된 예비비가 집행되지 못한 것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 중복 편성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 계상에 있어 집행가능성과 필요성, 중복편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개과를 다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먼저 환경녹지과 기금입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건, 책자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현 국장님께서 너무 일 잘 하시고 또 담당과장님께서 잘 하시다 보니까 별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일 잘하고 돈은 확실하게 잘 쓰셨을 것입니다.

특히 일선에서 뛰시는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말 과장님보다도 계장님들 더 존경합니다.

항상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영희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김장하 위원님, 책을 밤새 보시더니…….

김장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부위원장님.

조영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김우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존경하는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책자 7페이지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방제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775페이지부터 3,0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2,786페이지, 환경수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면 국외이전 해서 30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처음에 어떤 용도로 예산을 편성했고 왜 불용처리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국제회의 행사인데 미참석에 따른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4만원.

김이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국제회의 참석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미참석에 따른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처음에는 편성할 때 국제회의 참석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참석을 안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갔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 국제회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형태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굳이 참석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편성 안 해야지, 그냥 관례대로 내려온 것을 예산 잡아놓았다가, 다른 용도로 쓸려고 잡아놓았다가 굳이 갈 필요 없으니 안 썼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처음 편성할 때부터 그런 용도를 따져서 예산편성 안 해야 안 맞습니까?

맞죠? 과장님.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다음부터는 회의참석 경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편성해 놓고 그 뒤에 따져서 갈 필요가 없으니 안 가겠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죠? 과장님.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2,857페이지 재료비 보시면, 가로청소관리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재료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강제집행 결정에 따른 공탁금 예치가 2억 6,300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퇴직한 환경미화원 26명이 통상임금에 해당 안 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요즘 그러면 한참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9페이지 공원개발과입니다.

공원개발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여비가 나옵니다.

국내여비가 5,537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국내여비를 5,537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세목을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텅하게 해 놓으면 사실 결산 안 받겠다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혹시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537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 못하겠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2,787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약 50%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마다.

그런데 그 피해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다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건수는 77건, 많이 처리를 했는데 건당 금액이 사실 작아서 그렇습니다.

건당 평균 40만원 정도 되는데, 건당 피해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2,8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까지 다 해도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건당도 중요하지만 피해 전부 다 신청한 것만 받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해대상이 100㎡ 이하나 10만원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피해보상 금액이 적습니다.

이천수 위원 벼재배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실제 엄청난 피해거든요.

농사가 몇 십 마지기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 고려할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청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이것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열심히 홍보해서 나름대로 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좀 하향해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2,819페이지, 주로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잡히고 또 지출되고 있는데 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6억 4,500하고 현년도 이월금 4억 2,700하고 계속 전년도, 현년도 이월이 되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액이 4억 2,700만원은 주남새드리길 조성사업인데 그것이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현년도 이월금 이것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로, 지금 국가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마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농경지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라고 보리재배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보리파종이 아시다시피 11월달쯤 되면 보리파종을 하는데 수확이 6월달이거든요.

6월달의 수확량을 보고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 수확을 해야 지급해서 불가피하게 2013년도 예산분을 한 20~30% 지급하고, 이월시켰다가 그 이듬해 보리 수확기에 전액 지급하고 하기 때문이 이 사업비는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내년에도 역시 금년에 5억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3억여원은 이월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에 회계연도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785페이지에 제5회 환경수도 창원 그린엑스포 보조금 사업하고 그 밑에 창원환경영화제 그 뒤 페이지에 창원환경콘서트와 관련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2,845페이지 아구데이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강영희 위원 사업목적이 환경위생과에 되어 있기에 아구데이행사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오동동에 아구거리가 있습니다.

아구거리가 우리 시의 특산 명품이기 때문에 아구거리를 지정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아구데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명품식품을 전국에 알리고 또 요즘 맛있는 데는 많이 먹으러 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이 식품과 연관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2,84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7억 8,600을 지원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니까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거기에 영양사가 없는 지역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우리 지역에는 실적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없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좀 더 많이 열악하고 실제 영양사가 없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대상시설이 50인이 안 돼서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50인 이하 거기는 우리가 준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준회원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실적자료에는 유치원, 어린이집밖에 표기를 안 해 주셔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자기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준회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준회원으로 관리도 합니까?

그러면 관리실적에도 실제로 그 대상이 안 되더라도 실적에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하고 있다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니까 우리 창원지역에 7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50인 시설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다 40인 이하 시설로 되어 있어서.

좀 이런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이 결산하고는 조금 그렇겠지만 국비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시설에 제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이드라인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다 제안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2,872페이지 나눔장터지원 내용이 있던데요.

나눔장터도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 왜 나눔장터를 지원을 하는지, 어디다 지원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운영은 쓰지 못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깨끗이 수선해서 마산지역이나 사회단체에서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하고 있고 그 수익금은…….

강영희 위원 이것은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마산 사회단체.

강영희 위원 마산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대부분 나눔장터가 실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보면 구청에서 그냥 관할하거나 단체, 나눔장터가 기관이 새마을이나 이런 데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장하거나 행정과에서 하거나 보통 이렇는데 특별하게 환경위생과에서 나눔장터에 지원을 1천만원을 하고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종전에는 사회부서에서 했는데.

강영희 위원 사회복지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나눔 성격이라 해서.

강영희 위원 나눔장터가 가보면 재활용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산물도 같이 판매하고 이렇던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그죠?

재활용품만 판매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재활용품 포함해서 그런 것도 판매합니다.

업무가 우리 부서로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사업내용을 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행사비가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나눔장터는 이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던데, 그리고 2,884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하고는 또 어떤 부분인지 이 사업을 왜 여기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사법 관련 업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검찰에 고발이라든지 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죠?

범죄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행정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있던 특수 특별사법경찰 운영하는 그 업무가 위생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위생감시라든지 이렇다 해서 지난번 그 담당계가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지난번 기구개편 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단위가 총무관리로 된 예산을 이체된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강영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총무과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 대부분이 위생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내용이 실제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 행정과 관련되는 일반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범죄인 재활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별사법활동을 하는 산림도 있고 위생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안 있습니까?

그것 하는데 총 20 몇 개 파트인가 그런데, 주 많은 인원이나 지적된 대상자가 환경위생 파트가 많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 내용의 상세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2,944페이지와 2,956페이지, 거기는 푸른창원만들기운동본부, 산사랑회 이렇게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해 놓았는데, 사업명이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보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체 현황이나 푸른창원만들기운동본부, 산사랑회 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958페이지 중간쯤 아래에 보면 방범초소 및 주변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산림녹지하고 사업이 이해가 되는데 방범초소 정비공사 부분과 밑에 화단설치공사가 마산합포구 반월동, 중앙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셨죠?

산림녹지과장님, 다른 부분은 등산로이고 산에 먼지털이기 이런 부분이라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 사업은 방범초소와 관련해서 주변 환경을 산림녹지과에서 예산편성한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방범초소 이 초소가 주로 산림 입구 같은 데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였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통 구청에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방범초소 인근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지역이 특히 산하고 바로 밑에 지역이라서 그런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주로 그 주변에 산림지로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대부분이 공원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산, 일반 노지에 있거나 이렇게 있거든요.

이 지역은 특별하게 위치가 산림 쪽에 속한 지역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녹지 쪽에.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련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계약일, 계약기간 해서 부서별 개인별로 성만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수도행정과님께 묻겠습니다.

2,778페이지 자연보호창원시협의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4,520만원 지출했는데, 자연보호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말씀 하시는 것이 자연보호단체 말고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무엇이 있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순식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저희들 보면 사회단체에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남21환경교육연합회도 있고 해군동지회창원시지회도 있고 창원YMCA라든지 이것은 주로 지원해 주는 지원사회단체기금은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넘어가서 2,780페이지하고 2,781페이지 보면 자연보호활동용 마대 등 청소용품 구입 한 320만원, 또 2,781페이지 보면 자연보호행사용 소모품 구입 한 31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사한 품목이 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320만원은 자연 청소용품하고 자연보호행사 물품구입이 되겠고, 그 다음 부분에도 주로 행사할 때마다 소모품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김순식 위원 자연보호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지금 자연보호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1,700명 정도.

김순식 위원 마·창·진 통틀어서?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저도 그 정도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실제 보면 이 사람들이 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김순식 위원 지원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면서도 지원금 못 받는 데가 이 단체라,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라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을 찾아보십시오.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매년 1년에 자연보호선포식 행사할 때 좀 지원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요새 시장기대회 있습니까?

시장기대회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김순식 위원 시장기대회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2,778페이지 중간쯤에 저탄소 녹색으뜸마을 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 그다음에 2,779페이지 저탄소 녹색으뜸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뜸마을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62개 읍·면·동에 실천운동사업비를 각 읍·면·동별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탄소 녹색시민 환경실천운동인데, 읍·면·동별로 한 개소를 선정해서 마을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해서 환경사랑실천운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시범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역환경실천운동 붐조성을 위해 인프라구축사업으로서 마을텃밭 조성이라든지 벽면 녹화, 빗물저금통 설치라든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공모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다 비슷비슷 하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실천사업은 사실 읍·면·동별로 환경 관련해서 특성에 맞는 한 가지 테마를.

○위원장 전수명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주로 행사나 단체에 이런 것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민간자본보조금이라는 것은 방금 테마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기구, 공구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위원장 전수명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나 이것이나 두 개 다 똑같네요.

시범사업 보조금 거기에는 돈이 더 많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근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위에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지원하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읍·면·동별로 한 200만원 지원하고.

○위원장 전수명 일반적으로 200만원, 밑에 것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보조하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62개 읍·면·동에서 공모해서 그런 보통…….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수명 보통 1년에 몇 개 읍·면·동이 선정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한 10개소 정도,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제가 볼 때 2,779페이지에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 몇 개 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래야 예를 들어서 성산구 반지동 같은 경우에 2천만원 지원, 지귀동 같은 데 1천만원 지원, 이렇게 표기를 해 놔야 돈 내역을 알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돈이, 물론 으뜸마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아는데 돈 부분에 대해서 두 개가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또 비슷비슷한 금액이고 쓰여지는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별도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서 2-2권 공원개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1,6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공원개발과 소관 결산서 2-2권의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1,71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책자 7페이지 항만지원과 소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제단지 조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아까 김영만 과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항만지원과 이것을 깔따구 문제를 3,800만원 예비비하고 이쪽하고 같이 그냥 엎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나눠서 한 문제를 가지고 아까 지적했거든요.

그 문제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성격 중에서도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목이 좀 달리 편성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3,800만원 해 놓은 것은 일단 재료비로.

김이근 위원 재료비 쪽에 들어가 있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재료비로 약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약 구입이 아니고 직원들 식대비 이런 것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방역하면서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의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3,007페이지부터 3,0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3,011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집행내역에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 보조금 해서 4억을 결산내역에 집행했는데요.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억 예산은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세코에서 작년 2013년도 11월달에 대한민국국제보트쇼 행사한 예산입니다.

그 당시 도에서 11억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4억원을 내서 전체 15억원을 가지고 행사한 내용인데, 요트의 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금액이 조금 과다 집행된 것은 아닌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런데 우리 자체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집행내역을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14페이지 보면 해양레저시설 장비보관소 설치공사 해서 8,500 정도를 집행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 설치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면 진해에는 해양레포츠스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보관소가 있고 그 뒷부분에 기존에 레포츠 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 이것은 무료로 보관하는 장소이거든요.

그것을 설치해 달라, 요트라든지 일반 모터보트라든지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 우리보고 좀 해 달라,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8,500만원 투입해서 장비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원래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은 있는데 그것은 해양레포츠스쿨 자체 운영하는 장비보관소인데 그것은 현재 포화가 돼서 너무 많이 차서 모자라거든요, 장비창고가.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작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것은 진해만 쓴 것이죠?

마산레포츠스쿨은 포함 안 된 것이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죠, 진해에만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13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양공원 안에 해양생물테마파크라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진해 통합되기 전에 2006년도에 조개라든지 해양생물 관련해서 전시하는 공간인데 그 당시 민간에서 조개를 56만점 정도 우리한테 주고 우리 시가 그것을 받아서 매년 위탁금으로 한 4억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이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이것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당시에 진해에서 그 관계를 협약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려면, 자기들이 물건을 56만점 정도 자기 물건을 내서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진해시절에 해양공원을 개장하는 데 어떤 시설물이 없어서 그분들을 모셔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전수명 이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해양생물테마파크주식회사 이렇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서울에 있는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강원도 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장님, 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 설명대로 구)진해시절에 해양공원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어느 업체에서 진해시를 찾아서 우리가 해양산호 같은 것, 해양생물 이런 자료를 강원도어디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전시해 놓고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진해시에서 응해서 그 유물을 진해시가 받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한 전체 금액을 그 부지, 그 공간 이용료로 나누니까 향후 2027년까지인가 거기다 전시를 하고 물건은 다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도 감정한 결과 우리 시로, 그 당시 진해시로 다 귀속이 됐습니다.

귀속이 되고 2027년까지인가 거기다 전시를 하면서 그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와 그 테마파크 그 공간 관리비가 1년에 4억여원 정도 나가고 있는,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해양공원에 솔라타워 전망대도 만들고 다른 시설이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당시 진해시절의 2006년도인가 맺은 협약이 참 별 값어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협약이다 보니까 이것을 파기를 못하고 안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도 되고 했으니까 지금 협약 체결이 어떻게 됐는지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7년도인가 됐다면서요?

이것은 그냥 돈을 갖다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진해시에서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예산 낭비를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한번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창원시 예산을 이렇게 그냥 낭비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실상 별 값어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하고 있는 중에 위원장님께서 이 건을 말씀하셨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 부담하는 금액과 이것을 2027년도까지 계속 지급했을 때의 금액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통합 창원시에 정말 재정 4억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이런 돈을 그냥 헛되게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양공원 정상부 녹지 정비공사 2억 8천만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 솔라타워에서 보시면 정상부에 옛날에 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창원시 바람개비처럼 마크로 해서 그렇게 정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솔라파크 옆에 녹지 정비공사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나무도 심고.

○위원장 전수명 녹지 나무 심고, 그것이 2억 8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 8천만원 들어갈 돈이 없던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당시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풀만 나있어서.

○위원장 전수명 잘 압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해양공원 시설물 정비 실시설계 용역.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 목별로 전부 다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그것을 전체 모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시설물 세우고 나서 한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녹지정비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밑에 군함 보완공사설계비하고 조경공사설계비, 설계비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체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1페이지 청소년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사업 보조금 1천만원, 그 밑에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보조금 2,6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 보조금은 도비 500만원하고 우리 시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요트클럽 육성은 3개 팀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은 선수 양성 1팀, 지도역량강화 2팀 이래서 연 인원을 579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2013년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보조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3천명 정도 해양레저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300만원, 시비가 1,300만원 예산해서 2,6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 교육은 어디에서 누가 시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진해하고 마산 레포츠스쿨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진해는 어디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한 3분의 1 정도는 마산에서 교육시키고 3분의 2는 진해에서 시키고 이렇습니다, 한 3천명 정도 해서.

○위원장 전수명 진해는 어디에서 누가 시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진해레포츠스쿨에서 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레포츠스쿨이 어디 있습니까? 진해.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진해 소죽도 있는 데 거기에 레포츠스쿨이 있습니다.

에너지공원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거기에 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강사가 평소 때는 정규강사가 2명이고 여름에는 보조강사 3명 정도를 채용해서 보통 여름에는 5명 정도 운영하고, 비수기인 겨울 같은 때는 2명 현재 유지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 위에 청소년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사업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것은 진해지역에 학교 요트클럽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초, 중, 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 전문가도 내나 똑같은 전문가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학교별로 클럽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3개 팀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양성하는 것이고.

○위원장 전수명 이것 위치가 어디인데요? 진해에.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학교에.

○위원장 전수명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클럽이 있는 그쪽으로 와서 자기들 배도 지원해 주고 예산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 밑에 진해해상음악분수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설계를 마쳐야 되는데 그 당시 노즐이라고 자재 선정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민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리고 설계자문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있어서 실시설계기간을 연장해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설계심사는 안 끝났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해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설계심사는 그러면 설계는 확정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9월달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확정됐죠?

설계 가지고 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위원장 전수명 어느 회사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주식회사 덕성에서 설계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이 전 박완수 시장님께서 진해루에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한다 이래서 한 2년 가까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는데 지금 설계용역은 다 나와 있는데 기본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산이 사실 맞습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것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전임 시장님께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물론 설계용역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지금 기본 예산 틀도 하나도 안 잡혀있고 진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것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3년, 4년 됐지요? 아마.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설계는 작년 9월달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근 2년 넘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무리 바뀌고 발령이 나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인계인수를 해서 좀 명확하게, 정말 내 집안일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를 시작해보려고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부 다 용역설계는 1억 주고 해 놓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무엇인가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은, 이것은 무슨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추진해야 됩니다.

국장님, 좌우지간 이번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분명히 잡으십시오.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박 시장님 계실 때 이 건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보고도 수차례 했습니다.

80m 올라오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해상안전 다음에 바다에 분수가 있기 때문에 뒤 사후관리, 여러 번 검증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국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던 사업이 국비가 한 닢도 안 보태지니까 전액 95억원을 시비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최종 설계서를 받아 놔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답이 없이 앉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 예산 편성 시점이니까 다시 한 번 출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95억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쓰면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우리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이시니까 얼마든지 한 50억은 당겨올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억은 당겨오고 또 나머지 2~3억 가까이는 도에서 좀 가져오고 시비 좀 보태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위체제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 국장님께서 다른 국으로 간다고 해서 국장님이 하던 일을 다른 발령나온 국장님이 안 합니까?

합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3,015쪽 보면 광암해수욕장이 지금 폐쇄가 안 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 관계 때문에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2002년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 10년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이 아직까지 비용이 지출 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것은 기존에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유지,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면 인건비를 사람 하나, 한 6~10월달까지 1명을 기간제를 고용해서 청소도 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폐쇄된 사항인데, 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런데 폐쇄돼도 사람들이 텐트도 치고 놀러도 많이 오거든요, 여름에.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조영명 위원 김이근 위원님 진동 계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유지되고, 비용이 들어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쿠리섬 이것은 무슨 섬입니까? 진해는 잘 몰라서 그런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양공원에서 그 옆에 떨어진 데인데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인데 그 부지가 93%는 해군부지이고 우리 시 부지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해군부지인데 거기에 가시면 옛날 진해시절에 해수욕장을 하려고 모래를 많이 깔아놓았는데, 보통 여름에는 한 300명 정도 텐트를 치고 놀러를 오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하고 수도하고 전기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3,023페이지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 14억 5천 정도가 이자 상환이 결산이 됐는데요.

로봇랜드 이 밑에 보면 원금 상환이 됐다고 300억 정도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였기에 14억 5천이 된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에 로봇랜드사업을 한다고 해서 부지 보상을 위해서 마산시 시절에 300억을 우리가 대출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는데 그 당시에 4.85% 이율로 해서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너무 높아서 작년 연말에 시에서 차환을 하자, 농협으로 바꿨는데 그 당시에 3.77%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00억원 원금은 한국은행에 갚고 다시 농협에 300억원을 대출받은 그 300억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1년에 한 14억, 그 당시 4.85% 하면 14억 정도 나가는데 3.77% 하면 한 1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율을 4.85%에서 3.77%로 바꾸고 나니까 한 16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원금 상환이 됐다고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한국은행에 빌린 것을 상환하고 다시 농협에 빌려서 차환된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빨리 진행했으면 충분히 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었겠다, 그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항만지원과 3,029페이지 보시면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보조금 이래서 8,829만 6천원이 지원되고 집행잔액이 1억 6,17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항이 컨테이너부두로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보조금을 2억 5천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내년 편성에서는 이것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예, 내년에는 조금 줄일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산을 보니까 컨테이너 이것이 실적이 쭉 계속 줄어들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예상치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1억 5천만원만 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놔두지 말고 그렇게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3,063페이지 수산과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어업자율관리공동체 지원 해서 6억 3,200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아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해양사업과에 3,04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재배정 해서 농업기술센터 서부지도과에서 5,900여만원 지출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두 보면 전에 쌍용 사일로 있는 데 중앙부두를 저희들이 친수공간으로 시민에게 개방시키면서 일반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세 군데 정도 계절 따라서 나는 꽃을 장식해서 주민들이 거닐면서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꽃을 또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성함으로써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있던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자기들이 집행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작년에는 했는데 저희들 금년에는 그 지역에다 연산홍으로 대체시켜서, 그것을 해마다 하려니까 유지관리비도 좀 많이 들고 해서 연산홍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따로 간단한 시설도 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일반적으로 벤치라든지 또 야간에도 다니기 때문에 조명시설이라든지 또 바다에 안전시설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3,0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보면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시고, 이월금액이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올해 현년도 이월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예산하고 지출이 있고 또 이월금액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현년도 이월금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귀산동 어업인회관을 건립하면서,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 2012년도 사업비인데 2013년으로 이월돼서 넘어왔고 7,200만원은 총사업비 입찰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년도에 이월이 있고 또 올해 현년도 이월이 똑같이 발생하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도 또 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또 넘어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7,200이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월 전에 계약할 때 돈이 7,200만원이 남았고 또 이월된 금액은 선급금을 주고 남은 돈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수산과에 3,082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서 1,642만 8,000원인데 물론 남은 것이 보조금이긴 한데, 자산취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도 많이 남고 해서.

수산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자산취득비도 특별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암갯벌에 철새 탐방하고 하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철새 탐방을 하면서 고성능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면적이 좀 거리가 안 머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봉암갯벌 정도이면 고성능 카메라가 아니라도 탐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남겼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고성능 카메라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편성할 때 그 예산이 충분하게 봉암갯벌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올리셨을 텐데,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 이것은 조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 전부터 시작됐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마창환경운동연합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습지보호 그런 차원에서 봉암 오는 저 길에 조간대를 만들고 저렇게 조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 때문에 국비가 지방청인 마산해양지방청에 내려옵니다.

그 국비를 환경운동연합으로 바로 못 주고 우리 시가 받아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망원경부터 카메라까지 여러 가지 살 계획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카메라만 사고 망원경, 삼각대 이런 것은 안 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이 남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예.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도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전 부서에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계약일, 계약기간 해서 부서별로 개인별 성명은 이름 빼고 성만 표기해서 자료를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4권 해양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4,615페이지부터 4,6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4,615페이지 세입 결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15억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집행내역은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고 또 이 사업을 국비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은 구)마산 시절에 이미 250억 정도의 일반회계 전입을 받았습니다, 저 해양신도시를 하면서.

통합 이후에 받은 돈이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이 32억입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PF자금과 같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민일보에서 기획시리즈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까지 20번째 보도가 됐습니다.

모 기자님이 집착을 가지고 해 오신 사항인데 자기 말대로 하면 오늘이 마지막 보도였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20년 동안 투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창원시가 지금도 저것을 고집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아시다시피 저것을 하기 위해서 해양신도시 관련 때문에 민간협의회도 구성되고 여러 가지 기구가 설치돼서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면적이 34에서는 19만평으로 줄어들고 토지계획용도가 분양에서 많은 지역이 공익개발로 넘어왔기 때문에 애당초보다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아주 많은 사항입니다.

3,500억 정도가 투자되는 해양신도시사업인데 19만평을 최종 매립해서 11만평 정도가 분양이 될 경우에 저희들 지금 고시돼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11만평 정도가 분양입니다.

그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 평에 330만원 정도의 지금 가감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 잡을 적에 약 3,500억원을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분양을 최소로 줄이고 전체를 공익개발 해서 도시숲 형태로 이렇게 숲인공간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면 그 몽땅의 금액이 우리 시 재정으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마는 해수부에서는 신항과 관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돈을 쥐고 있는 국비를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께서 해수부장관로 앉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내고자 지금 몇 달 동안 고생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다음 달 되면 우리 시와 해수부에 맺었던 협약을 변경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우리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것이고 아니면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11만평 정도는 분양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시 재정에 탈이 오지 않는 그런 단계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입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건 책자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금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책자 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반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3,087페이지부터 3,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3,094페이지 보시면 제21회 창원수박축제 행사장 무대설치 및 장비임차 해서 3,795만원이 돼 있습니다.

보면 사업에는 청사관리목입니다.

청사관리사업이고 편성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3,795만원 편성돼 있고 또 3,128페이지 뒤에 보시면 여기는 농산물축제 행사지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1회 창원수박축제 행사지원 보조금 해서 5,900만원이 지원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차피 창원수박축제 같으면 민간이전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축제하면 그 민간이전 안에 부대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사관리목에 이런 행사지원이, 수박축제행사지원이 됐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94페이지 수박축제 시설비는, 사실 저희들이 수박축제하고 단감축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청사관리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900만원 가지고 수박축제 하는 데 예산이 실제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음향 관계라든지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좀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비에서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비에서 편법으로 지원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수박축제로 편법으로 지원된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편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시정해서…….

김이근 위원 과장님, 물론 잘 하시려고 축제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5,900을 하지 말고 축제예산 민간이전을 바로 4천만원 플러스해서 한 1억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그것을 편성을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청사관리하는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04페이지 보면 농어가도우미 지원 해서 168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이 사업은 우리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출산기간 동안 농가도우미를 한 1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출산한 사람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농촌에 아이 진짜 구경하기 힘들다더니, 그러면 1명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해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없어서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했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신청이 안 돼서 남은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10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여성농업인 창원시 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200만원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그 경영인들 실제적으로 자기들 쓰고 하는 보조라고 보면 되는데, 예산과목이 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강영희 위원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이다, 그죠?

사업목이…….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이 돈을 주면 자기들이 보조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다른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보지만 특별한 사업을 제안해서 제출해서 거기에 물론 새마을이나 이런 쪽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단체들은 사업목을 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를 해 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체가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자기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또 우리 여성농업경영인들이 하는 행사들이 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영희 위원 어쨌든 운영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한 사업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실비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좀…….

강영희 위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런데 지금 여성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강영희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자료는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은 오기상의 문제라서 3,111페이지와 3,11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농업재해 일반운영비 해서 100만원을 전혀 사용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표기를 뒤페이지 보시면 사업을 집행 안 했는데 예산절감 10만원, 예산집행잔액 9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집행잔액으로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3,121페이지 거기에 보면 농산물안전성관리에 재료비가 전액 잔액으로 집행사유미발생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단감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선유지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유지제는 저온저장고에 살포하는 것인데, 그해에는 그 사업을 실제 농가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강영희 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는 없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126페이지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촉진자금 지원 해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기도 했고 해서 이 부분은 몇 농가에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시는 것인지 좀 답변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에는 물류비와 공동선별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수출물류비는 일반 농가하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출물류비용이 총 25% 되어지는데 농가에는 수출물류비용의 17%, 수출업체에는 8%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물류비용이 많이 나가겠지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수출물량이 작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우리 수출국이 거의 일본입니다.

일본 엔화가 지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량은 많이 수출하더라도 저희들이 받는 그것이 돈이 좀 작습니다, 수출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그런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기간제근로, 무기계약직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현황만 주셔가지고 무기계약직 13명, 기간제 5명 이렇게 18명에 대한 자료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에 해당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3,13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집행내용에 창에그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1억 2천이 있는데, 공동브랜드이면 어떤 품목 몇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쌀이라든지 파프리카, 단감, 국화 이렇게 해서 지금 11개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11개 품목이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이민희 위원 11개 품목은 어떤 품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감, 파프리카, 국화, 고추, 참다래 키위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단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도 대량으로 많이 구입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 창에그린이나 포장재를, 포장재가 포장박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꼭 창에그린 이 포장박스를 다 농가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에서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희 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이것은 심의를 합니다.

창에그린 심의위원회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선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그 농산물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현재 10개 단체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박스값을 따로 받더라고요.

박스값을 따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받는 농가도 있고 지원 안 받는 농가도 있고 그렇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3년 Feel 경남특산물박람회 행사비부터 시작해서 행사내용,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5,400만원 정도가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비로 결산이 됐는데, 이 참가비라는 것이 자치단체간부담금 참가비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세코에서 Feel 경남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시비를 들여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스 설치하는 데 저희들이 한 부스에 120만원 해서 45개 부스를 작년에 임대를 받았습니다.

결국 임대료입니다.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페이지로 보면 3,147·3,148·3,149·3,15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이 물론 국비지원사업들이 많고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소요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 파악이 되면 예산 신청하실 때 과다하게 남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향후에 편성하실 때는 소요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그 예산이 이 16억 6,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인데 유기질비료라든지 그것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비라든지 도비사업이 결국은 우리 신청 물량이 없다 보니까 안 한 그런 부분, 우유급식 초등학교 학생들이 예측되면, 그것도 사실은 국비가 많습니다.

그런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째보면 교육청에서도 인원을 예측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인원을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인원을 받아서 그것을 국비를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든지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거의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로 예산할 수 있는 것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데 국비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 반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이어서 사전조사를 조금 세밀하게 하면 예산 요청하실 때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233페이지 보시면 농심대학 운영 해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46페이지 보시면 창원농업대학 해서 지원이 돼 있는데, 농심대하고 농업대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합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심대학은 도시에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220명을 모집해서 4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역별로 24회 해서 총 72회를 교육을 하게 되고, 창원농업대학은 4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해서 총 22회에 한 100명씩 모집하는데 때에 따라서 76명 정도 모집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로 단감 농사를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공부하게 되는.

김이근 위원 그러면 농업대학은 단감 위주로 남성들 위주입니까?

남, 여 구별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남자, 여자가 같이 혼성이고요.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농심대학은?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심대학은 도시 주부들 대상으로.

김이근 위원 주부들만 상대로?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 4-4권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4,621페이지부터 4,62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4,625페이지부터 4,6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서부지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의창구청 4개 부서 3,449페이지부터 3,5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산구청에 대해서 3,519페이지부터 3,5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3,589페이지부터 3,66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3,665페이지부터 3,7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3,733페이지부터 3,80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전수명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수 산 과 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하 수 행 정 과 장 김상환
하 수 시 설 과 장 박윤서
하 수 운 영 과 장 이상우


<의 창 구 청>
대 민 기 획 관 강종명
산 업 과 장 조영일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상 하 수 과 장 전길수


<성 산 구 청>
대 민 기 획 관 전경배
산 업 과 장 정창현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안전녹지과장 박진열
상 하 수 과 장 허선도


<마산합포구청>
대 민 기 획 관 박진석
산 업 과 장 최경수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안전녹지과장 신복기
상 하 수 과 장 조익래


<마산회원구청>
대 민 기 획 관 이덕희
산 업 과 장 이충수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안전녹지과장 박봉수
상 하 수 과 장 김용규


<진 해 구 청>
대 민 기 획 관 배경민
산 업 과 장 이곤섭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상 하 수 과 장 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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