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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3차 본회의(2014.10.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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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10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6.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0.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11.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2.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18.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23.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

24.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

25.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

2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민희 의원

나. 이희철 의원

다. 공창섭 의원

라. 이상인 의원

마. 김종대 의원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6.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11.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정영주 의원 발의)

12.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23.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박춘덕 의원 발의)

24.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김종대 의원 발의)

25.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주철우 의원 발의)

2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9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9월 15일자 미회부 안건 4건과 함께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9월 18일 이상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통합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이, 10월 2일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이, 10월 8일 주철우 의원으로부터 통합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월 29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10월 2일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10월 1일과 10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0월 6일과 10월 7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요청사항입니다.

10월 6일 시장이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여 같은 날 해당위원회에 철회동의의 건을 회부하였으며,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에 동의하여 같은 날 시장에게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해련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9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9월 2일 진해 국민체육센터 탁구동호회 김임도 간사님으로부터 진해 국민체육센터 탁구 관련 시설의 월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민희 의원

나. 이희철 의원

다. 공창섭 의원

라. 이상인 의원

마. 김종대 의원

(14시0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08만 창원시민을 위해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창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가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초선의원으로서, 오늘은 시정에 대한 고민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5분 자유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매월 2차례에 걸쳐 ‘창원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9월 25일 현재 102호의 지령으로 230,000부가 발행되어 시민들에게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보’는 창원시정에 관한 정책이나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상세하게 전달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도모함은 물론, 다양한 계층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민중심의 화합, 소통, 생활소식지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시보를 받아봐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창원시 전체 가구 수가 약 41만 세대입니다만, ‘창원시보’의 발행부수가 230,000부에 그쳐, 가구 수 대비 약 5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매월 2회 발행하다보니 배부를 맡고 있는 이장님과 통장님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남 도내의 경우 김해를 제외한 대다수 시·군은 매월 1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매월 2회 발행되는 ‘창원시보’를 월 1회 발행으로 줄이고 대신 제작부수를 늘려 창원시의 전 세대에 배부하여 시보를 받아보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발행과 부수에 따라서 예산도 당연히 줄어 들것입니다.

창원시보 조례시행 규칙에 보면 제4조 배부에 있어서 직송, 우송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주민 가까이서 배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장, 통장님들의 노고가 더 절실히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더불어, 지면을 다소 늘리더라도 시정과 의정홍보 뿐만 아니라 현장취재를 강화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적극 소개하고 홍보해서 창원의 맛과 멋을 알림으로써, 우리 시민이 먼저 알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자신 있게 창원을 안내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는 시민들과 우수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사례도 많이 알려서 정말 배부가 기다려지는 창원시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레저, 문화를 많이 실어서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타 지역을 찾아 떠나기보다는 창원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는 질 높은 창원시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월1회 발행이 꼭 시행되어 우리 창원시보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쓰임이 되고 창원시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창원시보가 되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 오늘 저는 경남도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도민의 집 매각, 그리고 창원대학교의 시민을 무시하는 통행료 징수권의 철회에 관해서 우리 지역의 공창섭 의원과 더불어 연이어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지, 봉림 지역구 이희철입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 서부권 청사 건립 추진과 맞물려 있는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의 현 상황과 경남도민의 집 매각에 관하여 창원시 차원의 책임 있는 향후 대책에 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서부권 청사는 지난 1월, 서부권 개발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4개 실국 진주 이전을 목표로 현재 예산 확보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도 산하 기관인 경남인재개발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도 동반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위치한 경남도민의 집은 1984년 완공되어 2003년 11월까지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7년 1월 경남도민의 집으로 바뀌었고 2009년 1월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오다가 재정건전화 및 방문하는 이용자가 적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현재 도에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2013년 9월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경남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14년 올해 5월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았으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남도민의 집 매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 2층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1종 전용주거 단지를 3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 중이며, 창원시에 지난 12일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 인근 주민들은 주변 상권의 쇠퇴, 주택거래 및 인구 감소 등의 공동화 문제 발생을 우려해 ‘경상남도 공공기관이전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8만여 명의 이전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추진했으나, 경남도의 일방통행식 독불행정과 창원시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민의 집 매각의 가치만을 높이기 위해 도민의 집만 용도변경을 하면 주변 주택이나 건물과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것은 기정사실이며, 전체 도심 경관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남도의 공공기관 이전과 도민의 집 매각에 관해 그동안 우리 창원시에서는 얼마만큼 지역주민의 마음을 헤아렸으며,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경남도와의 행정에 관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제기하며, 또한 창원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 등 손실부분에 대한 분석과 대처 등에 고민하고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경남도와의 소통으로 ‘경남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공개요청과 도민의 집 매각방침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게 생길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남 도민의 집 매각에 관해서는 창원시 전체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책임한 경남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에 관해 책임 있는 창원시의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1번지 봉림동, 창원의 1번지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같은 지역구, 사랑하는 이희철 의원의 발언에 이어서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지난 1월 10일 개통한 국도 25호선 창원대 진출입 도로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창원대학교의 요구에 의해 시민의 혈세 80억을 들여 개통한 창원대 진출입 도로에 대해 현재 창원대학교에서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연구권의 보호명목으로 안전부담금 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이희철 의원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원대가 국도 25호선 건설 당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들어 공사를 1999년부터 8년간이나 반대하다 창원시로부터 진입도로 개설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진입로가 창원대 요구에 의해 건설된 것 인만큼 안전부담금이라는 미명하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창원시와 지역주민들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안전부담금 징수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잠시 보류 상태이나 언제든지 통행료 징수 강행여지가 남아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과 같은 지역구 이희철 의원은 창원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안전부담금 징수의사를 반드시 철회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원대학교는 지역의 대표 국립대학교로서 많은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있으나, 시민의 여론이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하는 점과 또한, 용동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편입관련 입장차 등으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은 대학 측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둘째, 창원대에서 안전부담금 징수의 큰 이유로 꼽고 있는 월 평균 6만대의 통과 차량으로 시속 70키로미터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과 학습, 연구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교내 속도제한 및 교통시설의 추가 설치 등으로 충분히 불안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원대학교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은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안전부담금 징수 철회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창원시 관련 부서에서도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통행량이 월 6만대라고 하는데 지난 5월 26일과 27일, 그리고 7월 17일 출퇴근시간 통과차량 조사결과를 보면 지역주민의 이용횟수는 하루 200대 내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70킬로미터로 과속을 한다는데 이것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도로구조상 시속 70킬로미터로 과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차량이 있었다면 젊은 학생들이 철없이 한 운전이 아니었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창원대가 만약 창원시와 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이기적인 발상의 통행료 징수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 시,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창원대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나 2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정목표인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내걸고 통합이후 그 동안의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통합창원시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젠 문화가 시민들의 아픔을 감싸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며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도시 창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적 여건 속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기초적인 문화혜택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더욱 전문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산지원으로 사업을 재정비하여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문화생활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며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제공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의 직․간접 체험을 통한 평생교육실현 등 우리 시민들이 생활 삶속에서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생활이 우리의 삶과 함께할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출연출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원문화재단이 일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공연, 전시유치, 시설 대관사업, 교육프로그램운영, 일부 예술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지원 사업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원문화재단은 타 시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며,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못 미치는 시설운영의 단순사업에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지원과 정책개발 및 자문, 기금조성 및 운용, 교육 및 연수, 문화예술행사의 개발과 개최, 시설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공연․전시 작품사업, 지역축제․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 등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구성이 필요하며, 보다 많은 예산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통합창원시 출범이후 창원문화재단에 기존 성산아트홀, 3󈸟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가 문화재단에 위․수탁되어 종전의 문화예술회관 운영기능의 한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 동안의 사업이 시와 시민들을 위한 균형적 발전이 아닌 극장시설 규모에 편중된 사업으로 최근 몇 년간 운영된 현실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지역문화재단으로서 창원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보다 전문적 조직개편과 현재 문화재단의 사업에서 한층 벗어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 꼭 필요하며, 더 나아가 창원문화재단을 통한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문화재단은 기획공연 및 전시유치에 따른 매표수입금만을 위한 상업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특화사업 개발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문화도 복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삶이 복지가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7일로 통합창원시 2기의 시정과 의정이 출범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기관별로 기념행사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에 우리 시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미래전략의 정책수립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을 그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법적 권한과 위상의 근거를 조례로 제도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조례제정을 보류했다 해서 단체장이 <훈령>으로 이런 조직들을 임의단체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적절치 않는 행정의 행위로, 집행부의 처사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 정신과 법령에 나와 있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매우 감정적인 권한 남용에 가까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어야 했고,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있을 시 또 집행부는 조례도 만들지 않고 계속 시정을 독선적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편법과 불협화음이 재연될 것입니다.

이번 계란투척 사건의 발단도 창원시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창원시장께서 먼저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의 창원시장은 전임시장이 오랫동안 여러 절차를 밟아 결정한 주요사안을 그 행정행위의 적절성과 합리성은 자치하고라도 그 결과를 소중하게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임자의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당의 관계자들을 비롯한 지역민들과 충분한 인식의 공감과 의견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환함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항의성 폭력사태라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안상수 시장께서는 아직도 여당대표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권위적 사고방식으로 창원시정을 이끌어 가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과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부인하고 또 단체장이 의회의 시정질문이나 추경심사를 해 놓고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만해서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3개 지역의 통합에 따른 불신과 갈등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과 대립이 창원의 미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 창원시의 3개 지역이 이질적인(역사적, 출신지간, 공간, 계층 간) 도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화합하는 상생의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의식과 균형 잡힌 통합형 정치리더십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눈치나 보는 리더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등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행동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안상수 시장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법당국에서는 적법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의회 또한 행정적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발 방지의 기준과 교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통합 2기 우리 시 의회에서는 초대 통합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통합의 원죄에서 탈피하여 통합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지방자치의 혁신은 단체장이나 소수관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적, 이념적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해서 창원시의 미래 100년을 도모하는 토대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경주하십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김헌일 의원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1차 정례회의 3차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장께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1개항의 여러 가지 안건 심의,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승인의 건이 시장의 명의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께서는 출석을 하지 않고 그 보조기관들만 또 직속기관들만 이렇게 참석을 해서 있는 이런 회의는 본의원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창원시정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시장께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오늘 시장의 불출석사유가 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 대한 불출석사유와 같다면 정말로 심대하게 우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정말 이게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1개항의 안건처리와 결산, 예산, 예비비, 기금 이런 부분의 중대한 심의를 앞두고 이 자리에 정작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께서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36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해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해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3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1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0월 6일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개요, 예비비 지출내역, 기금결산 내역,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등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4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6일과 7일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개요 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촉구 및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보통교부세 등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창원시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세외수입 과다 계상과 예산전용의 과다한 사항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권고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및 해안지역 모기서식지 모기떼 방제, 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 순차적 예치 등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 및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팔용터널 건설 토지 보상비등 13건에 23억7,084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용 계획의 분석 및 예치금의 이자율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이해련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4시4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창원시 리통반 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이장, 통장, 반장 위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필요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자문관리단 10명 이상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교통, 사회, 방제, 산업재해, 식품위생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공무원에게 안식휴가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공직생활의 피로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위 규정과 비교하여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에 의거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한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마산회원구 지역 복지관을 신축함으로써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성주 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안민동 청솔아파트 인근공장 소음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협약이행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사료되며, 용원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용원지역의 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의 증가폭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11.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정영주 의원 발의)

12.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을 수립 위원회 설치 등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전국적으로 5,600여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70여개에 이르고 있었으나 우리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힘든 실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시장의 책무와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2.2%에 달하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수행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한해 월 7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절대 절명의 위기상황에서 헌신적인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해 예우를 다함으로써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와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용료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장사시설 사용료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저렴하고 특히 2025년경에는 봉안당 시설이 만료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거주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관외 거주자의 봉안당 사용료를 인상하는 본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관외 거주자의 봉안당 사용을 억제하고 장사시설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3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기초연금이 금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의 중복된 수혜를 없애고 장래에는 장수수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7월말 현재 장수수당 수급자는 2,790여명으로서 연간 11억7천여만원의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고 중복적인 복지혜택은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입니다.

제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쏠라파크의 저조한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해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향후 해양쏠라파크 시설이용률 제고 및 운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조례를 폐지 및 통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국가산업단지가 2013년 7월 1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신고 대상 업체에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소기업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부담완화는 물론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을 조례에 담는 등의 개정조례안으로 본위원회 심사 결과 농산물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제4차와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으며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자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도시재생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토지재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역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일부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확대하고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완화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으로 조정하여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통합 전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고 있는 것을 통합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기업활성화 및 근로자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주차장 대수가 0.7대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는 단서조항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만 해당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드림타운 건립 시 인근 주차문제와 기숙사 임대기준 및 여성근로자 전용기숙사 등을 건립하여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5시1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보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일부 집행부의 수감태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집행부 업무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2014년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과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에 대한 요구 사항 310건, 개선 또는 건의사항 9건, 수범 사례 1건으로 총 320건이 되겠으며 기타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의원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을 통해 도출한 제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 상호 존중주의 원칙에 의하여 의회와 좀 더 소통하고 선 집행하고 후 의결하는 사안이 작지만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일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질의와 토른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박춘덕 의원 발의)

(15시2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황망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정책에 편성하여 창원, 마산,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한지 4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태생과 성장 과정이 길게는 수 백년에서 짧게는 30년 이상 독립, 독창적 발전을 해 온 탓에 통합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통합인센티브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확충을 공언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의결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절차 상 반드시 거치기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통합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확보를 결여하여 물리적 통합에 대한 지역간 대립과 이질적 요소가 한 기준으로 봉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의 주체인 창원시의회는 통합으로 촉발된 지역간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통합 당시 3개 지역 의회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 균형발전과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였으나 통합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편중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진해 구민의 여망은 통합창원시에서 진해시로 원상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할 수 없듯이 통합으로 인한 3개 지역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민의 삶과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주민들이 원상태로 분리를 원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원상회복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통합을 주도했다면 통합 후의 주민만족도와 통합 시 성장과 균형발전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관례를 통하여 통합시 발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함으로써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균형발전은 힘의 논리로 무너졌습니다.

통합창원시장과 진해출신 시의원이 지역발전 분쟁으로 현역 시의원이 구속되는 정국 아래에서는 더 이상 함께 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행정조직의 중첩현상으로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져 주민의 만족도는 통합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 되었다면 더 이상 통합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진해 주민의 행복만족도는 최하수준이며 삶의 질 하락과 지역발전의 저하를 더 이상 진해주민의 고통으로 감내하는 것은 아니되며 정부가 직접 통합갈등의 원인분석과 통합창원시에서 진해를 즉각 분리하고 원상회복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통합의 정신인 호혜와 지역균형 발전도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묵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의 이번 분리 결정은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통합이 졸속이며 계획 없이 진행한 사실은 지난 2011년 통합창원시에서 창원, 마산, 진해를 분리하자는 건의서와 2013년 마산의 분리 건의안이 통합창원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관계기관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창원시의회는 4년 4개월간에 통합 운영의 결과와 지역민심에 비추어 볼 때 통합창원시에서 진해를 분리하는 것만이 경상남도와 여타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역내 주민의 공동이익과 국가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합치된 의사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합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와서 하실 겁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춘덕 의원님께서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셨고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되고 또 다음, 다음 항에서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를 분리하는 건의안 역시 상정되어서 제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건의안이기도하고 또 제안 설명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통합창원시가 되고 나서 화합과 균형발전보다는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합창원시에서 구 3개시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찬성 의견을 보냅니다.

하지만 통합된 지 4년이 넘어오면서 우리 의회에서 예전에 창원에서 2011년 11월달에 분리 건의안이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2014년 4월 22일날 마산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서 마산 분리 건의안이 제출되어서 이 역시 의회에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행해야 될 하나의 정치적 선언적 의미로 이런 건의안들이 창원시의회에서 남발되고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 건의안 역시 다음, 다음에 올라올 것까지 하면 분리를 하자는 건의안이 창원시의회에서 4번이나 가결되는 것입니다.

네 번이나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창원시가 분리 실현성과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타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구 진해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구 창원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구 마산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분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후에 분리문제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창원시의회에서 가결시킨 것만큼 의회에서 분리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분리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통합되고 나서 창원시라는 자치단체가 고정적이고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창원시민으로서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통합된 이후에 각 지역 간의 갈등과 각 지역출신의 의원들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서 툭하면 분리하자, 툭하면 분리하자 라는 것 때문에 창원시 시민들이 항상적이고 고정적인 부분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번에 이것이 가결된다면 저는 창원시의회에서 책임지고 정말 분리를 위한 노력들을 다함께 경주하지 않을 바에야 이런 분리 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연 구 진해시의 분리 건의안이 제출된 것이 우리 진해 지역 의원들만의 뜻인지 정말 구 진해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분리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분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창원시에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지방자치단체 폐치와 분합은 법률로써 정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사무가 아닙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일이 추진되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한 번의 정치적 해프닝 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진해지역의 김성찬 국회의원께서는 분리와 관련되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구 진해지역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가지고 분리를 실질적으로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일어날 창원시 분리 건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자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시든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 동의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정말로 핵심이 있고 내용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송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2011년 11월 4일 창원에서 처음에 한 번 했지요? 그래가지고 국회하고 행안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에 이미 건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4년이라고 하셨는데 2013년 4월 22일이지요. 그 날이 마산에서 지금 현역에 계신 의원님 한 분이 건의안을 제출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리 건의안이 오늘 창원에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창원 쪽에서는 발의를 안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창원에서 두 번, 마산에서 한 번, 진해에서 한 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발의 안을 내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 안을 낼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6일날 창원시의회에서 굉장한 사건이 벌어 졌지요. 그래 가지고 현역의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희들이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탄원서를 받고 있을 때 저희들이 잘 되는가 일부 현장에 점검 차원에도 나가 보고 얼마나 되었는가 갔을 때 진해에서 거의 9천에서 만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싸인을 할 때 자기 가족을 싸인한 분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을 빼면 거의 7천명 정도는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는 당시에 진해를 이번에 분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서명한 70% 중에 65% 정도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분리하자고 하는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고 꼭 좀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리 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출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언론보도에도 참 많이 나고 이럽디다. 그냥 아픈 마음 달래 주는 차원에서 너도 나도 내니까 우리도 한번 내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제출한 분리 건의안은 창원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창원 출신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미 분리 건의안을 만들어 놓고 경상남도 도의원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우리 경상남도도 정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출신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분리 법안을 이미 만들어서 책상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 정확하게 통과만 된다면 우리 국회의원께서 서명운동을 통해 가지고 진해 유권자 60% 이상이 동의한다면 국회에 분리 법안을 제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 정도면 답이 다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메모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 못되었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면 제가 또 발언할 기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분리 건의안을 제출한 부분은 제가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미 창원시 의회의원 34분의, 우리가 통합한 게 정당한가, 분리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창원시 통합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투표 건의안을 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33인의 싸인도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놓았고 오늘 분리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과연 이 통합창원시가 잘 굴러갈 건지 또 큰 안건이 생길 때마다 분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그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통합한 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와 경상남도와 국회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한 것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천군만마를 얻고 가는 것입니다.

통합에 전부 찬성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분리하자는 소리를 하면 안돼요. 주민 의견이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를 통과시켜 주어서 주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합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김종대 의원 발의)

(15시4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을 본 의원과 23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하려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정책에 따라서 출범한 통합창원시의 지방교부 세 특례 적용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서 창원시의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 보면 연 600억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므로 해서 재정수입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례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박성호 국회의원께서 이에 관련된 법령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기국회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국회 및 정부기관들에게 건의하려고 하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판단되어서 건의안을 내려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주민화합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적용 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올해까지 단기로 규정되어 있어서 통합창원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고, 통합창원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적용기한을 현재 2014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4년에서 10년 간으로 연장하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3항에 통합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과 제가 지금 발의하는 이 내용 이후에 25항으로 제출되어 있는 통합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진해시 분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25항도 굉장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리할 건데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는 건의안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정기국회가 열려서 올해말 되면 내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고 또 법령도 이번 회기에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 내년도에는 발의하나 마나한 사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우리가 건의안을 내는 것이 시기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건의처는 대통령 비서실,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획행정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도지사, 그리고 창원시장, 국회의원 여러분께 건의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동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을 김종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주철우 의원 발의)

(15시45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명곡, 팔용동 지역구에 주철우 시 의원입니다.

먼저 송순호 의원님 질문하신 게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객관적인,

○의장 유원석 의원님 제안 설명부터 하십시오.

주철우 의원 지금부터 저는 통합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통합 창원시의회는 주민투표 없이 이루어진 졸속통합에서 촉발된 지역 간 갈등을 발전시너지로 순치하기 위해 무려 4년 2개월여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지역 우선주의로 그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간에 한 치의 양보가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불신과 갈등이 고조되어 온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급기야 화합과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어렵게 결정된 야구장마저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통합을 위해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구 창원지역은 그간 신규 대형사업에서는 늘 소외되어 왔으며 쉽게 해결되던 생활민원마저도 쉽게 풀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대의를 위해서 꾹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적어도 구 창원지역은 일방적인 희생만 있었지 상생 발전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로 보아도 길다면 긴 시간동안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분리 촉구 요구는 감정적 선택이 아닌 순리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 참고로 창원시의 통합이 졸속이며 무계획적이라는 사실은 앞에 박춘덕 의원님이 2번의 건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을 강조하고요. 이거 역시 지금 유효하게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창원시에서 구 창원시를 분리하는 것은 각 지역 내에 주민의 이익에 또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에 부합한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통합창원시에서 구 창원시를 분리할 것을 제안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 574페이지에서 5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순호 의원님의,


(참 조)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의원님! 일단 질의 답변시간이 아직 멀었으니까 마무리하고 들어가세요.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안자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지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지역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동, 사파동, 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 토론이 있을 거로 알고 찬성 토론을 준비했는데 답변을 하게 되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4년 3개월 전에 통합할 때 그 당시 현역의원은 아니었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통합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째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결과의 산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조금 전에 우리 박춘덕 의원도 답변했다시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해, 마산, 창원 분리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저는 반드시 주민투표는 한 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2010년 통합할 때 통합을 주도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전 장관이 2018년 사격선수권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은 창원시민들 앞에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입니다. 4년간 얼마나 많은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까?

저는 이 자체도 용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저도 어차피 통합한 이상 원만하게 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은 마산 진동이고, 처갓집은 진해입니다. 저만큼 통합창원시에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4년3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의 교부세 뿐만 아니고 광역시에 준하는 백만 이상 도시에 세금 체계는 기초 자치단체 체계라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도 없어졌습니다. 인센티브 1,460억 가지고 과연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도시기반시설 하는데 이 기초단체의 세수구조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례 건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통합 1대에.

그런데 일부 마산지역에서 반대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더 이상 옭아매고 옭아맨 상태에서 억지로 가다 보면 어느 고리가 하나 터지면 또 폭발합니다.

그럴 바에야 진해 분리 건의안이 발의된 이상 창원, 마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개정 안 되면 안 되지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 여세를 바탕으로 진짜 주민들한테 주민투표 발의해서 주민투표, 어제 삼척시에서 원전반대 국가사무라서 안 된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60 몇 % 투표해서 85%로 부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창원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해서 정당성 시민들이 통합 그대로 있으라면 그대로 있고 분리하라면 분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국회도 압박하고 행정안전부도 압박하고 청와대도 압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핵심적으로 물은 것은 창원지역 같은 경우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지난번에 마산분리 건의안낼 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이거와 관련해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창원지역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을 낼 때 양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조율이나 소통이 있었는지 입장을 확인했는지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구 창원지역 시민들의 의견분포도를 과연 발의할 당시에 어떻게 수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알겠습니다.

방금 송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송순호 의원님! 그냥 좀 가시지 굳이 답변을 요구하시네요.

평소에 여러 차례 우리 송순호 의원님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우리는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원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물론 국회의원들과 잘 지내고 협의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하고 도움을 청하고 협의할 일은 협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는 그건 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잘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는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답변 자료는 없지만 지금 우리 읍면동 지역, 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통합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지금 분리요구로 엄청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님 제안하신대로 특위를 만들든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추진해 봅시다. 우리 송순호 의원님 동참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을 주철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58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6일 본회의장에서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여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창원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김성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57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지역별로 세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의원명단은 구 창원지역 의원님에 김삼모, 방종근, 주철우 의원님, 구 마산지역 의원님에 김이근, 이민희, 조영명 의원님, 구 진해지역 의원님에 김헌일, 박춘덕, 이해련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에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방종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이근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윤리특별위원장께서는 회부하는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전수명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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