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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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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5일(목)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등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해양수산국,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3년 8월 2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말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성철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배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375억 9,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380억 5,1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직제 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200만원 증액된 3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개최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태교통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1,900만원 증액된 13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 인프라 구축 8억 7,000만원,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4억원, 누비자터미널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900만원 증액된 20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마산권 도시재생 타당성 조사 용역 2,500만원, 진해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 2억 7,000만원, 진해중앙시장 어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계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시기 조정,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증액예산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오늘 검토보고의 순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우리 시 총괄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과 균형발전국 소관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2조 3,549억원보다 1,474억원이 증액된 2조 5,023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2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82억원 7.74% 증액된 1조 9,222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75.76%이며 특별회계는 93억원으로 1.63%가 증액된 5,802억원으로 2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83% 증액된 6,224억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2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금 등 8.15% 증액된 7,292억원으로 그 구성비는 29.14%이며 지방교부세 2,880억원, 재정보전금 1,933억원, 보조금 6,095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도 당초 예산 2,225억 9,100만원 대비 93억 3,600만원으로 4.19%가 늘어난 2,319억 2,700만원으로 우리 시 총 예산 규모의 9.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4억 6,300만원으로 0.36%가 줄어든 1,290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 9,900만원으로 10.53%가 늘어난 1,028억 3,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 대비 87억 9,900만원이 늘어난 1,134억 9,6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은 상생발전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5,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각각 96억원과 4,600만원이 발생하여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조직별 추경예산 검토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 예산 375억 9,000만원보다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380억 5,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억 1,000만원이 늘어난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균형발전과의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개최 경비 8,000만원, 생태교통과의 누비자터미널 신규 설치 5,000만원, 누비자 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 웰빙 레포츠 숲길 조성 기념 MTB 4,000만원,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4억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구입비 각각 2억 4,000만원과 6억 3,000만원이며 도시재생과의 진해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 2억 7,000만원과 어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계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생태교통과의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 12억 2,800만원과 도시재생과의 양덕오리지구 주거환경개선 1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000만원이 증액된 147억 1,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5,0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하는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공공시설 투자와 민원 해소를 위한 필수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경중과 완급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5쪽과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3쪽에서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285페이지에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개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참여인원을 한 3,000여 명으로 잡고 있고 거기에 이통장, 유관단체·기관, 일반주민 등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에서 이통장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단체의 인원을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균형발전과장 이말순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일반주민까지 포함해서 3,000여 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통합창원시가 지금 3년을 넘어서 통합한 지가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왜 시민들이 화합하지 못하는가, 이 원인 분석을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런 일회성 행사로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현재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는 읍·면·동 자매결연사업 10개 그룹으로 해서 있는 이 사업이 상반기에는 각기 그룹별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 10개 그룹을 모아서 통합해서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 그런 데서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화합하고 소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일환의 연속입니다.

정쌍학 위원 기존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읍·면·동과 몇 개 동으로 묶어서 자매결연을 해서 행사를 추진했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10개 그룹에 읍·면·동 자매결연 이 사업이 각 구청별로 되어 있는 동을 이렇게 하나 이상을 묶어서 하고 있는 10개 그룹 그 사업이 상반기에는 10개... 첫 번째 그러니까 화합그룹부터 발전그룹까지 각 그룹별로만 행사를 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하고 난 뒤에 지난해 1년 하고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창원시 전체적인 이 부분에 화합하는 큰잔치 형태를 하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10개 그룹을 전부 모아서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아무래도 그룹별로... 그러니까 이 그룹이 각 구청별로 한 개 이상씩 해서 보통 7개 62개 읍·면·동에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6~7개 동이 모여서 한 그룹을 하고 있는데...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소그룹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행사를 이제 추진해 왔고 아직 끝이 안 났다 말씀이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쌍학 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행사에 대해서?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 그룹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못 간 데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게 정말 화합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적지만 화합하고 저희가 소통하는데 불씨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통합이 되어서 다 같은 한 시민인데 시민들 그 마음 속에서 우러 나오는 그런 화합이 되어야지, 이런 행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 일반주민까지 포함해서 3,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통장, 유관단체·기관 이런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왜 그 두루뭉술하게... 주민들을 어떻게 그러면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10개 그룹에 되어 있는 부분에 한 그룹에 300명 정도를 생각을 해서 현재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첫째 이제 우리 일반주민도 300명을 하다 보면 맨 먼저 소통 화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이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통장, 각 기관, 사회단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일반주민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각 그룹별로 300명씩 해서 3,000명으로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화합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좀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비가 당초 예산의 5,650만원이었는데 4,400만원만 예산에 두고 나머지 1,25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 사항은 우리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기 해당되는 그 항목에 일률적으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다른 예산도 전부 다 절감액을 해서 이번 예산 편성에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작년도 2012년도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제가 지난해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김성일 위원 아니, 자료 안 가져왔어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지난해 예산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작년 예산 여기 가져와 보세요.

작년도 예산이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반을 깎았어요. 반을 깎아서 5,650만원 예산을 두었는데 이것도 많다고 1,250만원을 깎아버린다, 그러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있어도 되는 것이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바로 기획실 예산부서에다가, 담당관실 예산부서에 했던 말입니다. 저희들 이 사항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거를 삭감을 해야 한다고 시책적인 부분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과에서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게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올 때는 2013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추정해서 올라왔으면 마지막에 쓰다가 남는 거는, 모자라고 하는 거는 결산추경에서 조정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배정해 준 데 대해서는, 의회 승인된 데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지요.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왜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부서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처럼 지금 해 주고 있다고요. 예산 한번 편성된 것이 어떻게 중간에 삭감됩니까, 해도 지나가지도 않아서.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산은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아껴서 쓰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예산에 따라서 충실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조정해서 예산을 줬다 말입니다. 그것도 이 사업은 작년도 1억 얼마 들어갔으니까 많으니까 올해는 반만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줬는데 반도 한 30%는 삭감시켜버리고 남는다고 지금 삭감시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겁니다.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는데 하면 그 사업이 옳다고 보고 우리는 줬다고요. 줬으면 연말까지는 이게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야지, 왜 중간에 삭감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왜 삭감이 돼요? 의회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게 어떻게 삭감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죠.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에서도 50% 준 데서도 또 그 중에 한 30%가 남아버리면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다는 겁니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지금 3개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더욱더 열심히 발품으로 하겠다 이런 각오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부서에서, 과에서, 국에서 이거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일괄적으로?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거는 예산 절감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 절감액이라는 거는 10% 절감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업을 10% 절감하는 거는 안 되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10% 절감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무용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 정도 됐던 것이 우리가 예산 50%를 삭감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매달렸잖아요. 그래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삭감했는데 그것도 30%가 또 삭감을 하면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 기구를 왜 두고... 사람도 두죠? 직원도 두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순수하게 민간지역발전추진 위원님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는 제가 간사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유일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발전위원회 이 운영비만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 존폐의 뭐 이런 부분도 하고 해야 된다고 보지만 창원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좀 해야 하고 지금 급박하게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예산 절감 부분은 연말에 가면 이 부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일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예산계 사정까지 설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마치 그 1,250만원이 없어서 다른 예산 편성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일반수용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어느 위원회를 만들어서 작년도에 추진해 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그런데 안 맞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방금하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니까 예산부서에 얘기를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에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들 그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말씀입니까?

김성일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거를 발굴을 해서 발표회를 하고 건의를 하고 조언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 그런데 당초에는 연초에 우리한테 의회 보고하면서 설명할 때 왜 1억 1,0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알고 있다시피 이 위원회에서 3개 지역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고 또 외국에도 지난해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 사정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청을 할 때 위원회에서는 1억 넘게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활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부서장으로서는 제가 간사로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남의 일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 사업에 욕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산을 딸 때 어떻게 해서 따고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줘 놓고 이렇게 한다고 이걸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삭감시키고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균형발전과에서 삭감 요청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좀 길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위원장 장병운 그런데 균형발전과에서는 오케이 하셨네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그 사항은 전체적인 부분에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발전과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위원장 장병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아까 정쌍학 위원님이 설명한 거에 덧붙여서... 정말 이통장이나 유관기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분들이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관에서 이렇게 알아주구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어설프게 행사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박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의미에서 제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도 작년에 할 때 작년 예산에서 우리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이 됐지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비가 8,3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이 1,552만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사업 계획이 우리가 3개 시에 대한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대한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결과도 없고 성과도 없고 거기에서 나온 보고도 없고, 예산은 썼지만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했던 그 사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통합 전 마산지역 발전위원회에서 특히 큰 성과물이, 결과물이 있는데 외국에 다녀와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창동예술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조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 국비 요청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재생사업 국비요청 한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냥 2012년도 예산을 받았을 때, 2012년도 이게 추경예산서입니다. 2012년 1차 예산 받은 거하고 2차 추경 받았을 때 하고를 2차 추경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하는 업무우편 발송비까지 200만원을 추경해서 더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받으면서도 지금 현재 썩 우리 균형발전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결과물이 나왔다, 화합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다, 거기에서 대안이 나온 게 뭐가 있다, 우리 여기 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에 어떤 보고를 했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냐 이 말이죠.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정책이 없고 일관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로 이제 이거를 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해 오던 사업을 받은 것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13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3개 시, 동 화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것도 지금 결과가 없습니다.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 만나면 뭐합니까? 돌아가면서 만나서 자기들 밥 먹고 그냥 지나가면 결과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또 돌려서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로 해서 8,000만원을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이통장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제발 그거 예산 좀 까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그것도 어디에 행사한다고 모이면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밥 먹고 할 것 같으면 8,000만원 가지고 3,000명을 모은다고 그랬죠? 8,000만원에서 3,000명 같으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그 버스비가 나옵니까? 식대비가 나옵니까? 한 동에 100만원씩 하면 버스 한 대 임차하는데 50만원, 식대비 1인당 30명~40명을 가더라도 밥 5,000원짜리 먹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한 동에 100만원씩 줘야 돼요. 그러면 전체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돈이 8,000만원이 거의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돈 가지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또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 없는 내용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되시면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시민화합 행사는 시민협의회에서 통합하고 나서 통합된 시민들이 하나가 되자, 화합하자 이런 차원에서 2012년도부터 우리가 이 행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62개 동을 10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각 한 개 그룹씩 각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62개 동에 계시는 분들 모두 모여서 화합행사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아무튼 이 행사를 저희들이 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차게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합행사하는 작은 여러 가지 부분을 컨트롤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 하려고 하면 8,000만원이 아니라 세부내역이나 계산을 다 뽑아서 그 정도... 예를 들어서 2억이든, 3억이든 하더라도 화합의 한마당이 되려고 그러면 옳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이통장들이 걱정하듯이 또 해서 강제동원할 것이고 자기들한테 할당 떨어져서 할 것이고 자기들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동원해서 온나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올해가 한 3분의 2쯤 지나가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과 사업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1월, 12월 되면 내년도 예산 짜면서 결산추경도 해야 될 거고 그때 뭐 다 쓴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짚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 역점사업이라 할까요? 중점사업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역점사업은 이름 그대로 균형과 소통과 화합을 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균형발전계에서는 그동안에 청사소재지 선정 관련한 업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간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 그러니까 주무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미래발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사소재지TF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는 지금 현재 소통화합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읍·면·동 자매결연사업, 시민협의회 운영과 지역발전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사업이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랜드마크TF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큰 사업으로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 과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큰 사업입니다.

공창섭 위원 한 3분의 2쯤이 지났으니까 되짚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강기일 위원님이 하긴 했는데 우리한테 보고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전반기 때 이제 읍·면·동 결연사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읍·면·동 자매결연사업은 10개 그룹에서 주로 했던 내용들이 각 그룹별로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같이 모여서 둘레길 걷기, 체육대회,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활동 이게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도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생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예산 6,000만원에서 하반기에 3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행사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다, 1억에서 4,000만원이 깎이고 나니까 아까 강기일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너무 돈이 작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어렵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8,0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하반기는 남아있는 3,000만원하고 전체를 해서 화합하는 행사로 이런 형태로 해 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대학동아리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그 부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대학동아리사업은 올해 시민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대학동아리 발대식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대로 6월 21일날 발대식을 하고 8월 13일자로 대학생들한테다가 전체 모아서 우리 창원시를 알리자, 시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해서 시티투어를 1차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개학하고 나서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동아리 전체 모여서 자기들끼리 화합하는 부분을 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가 냉정하게...

공창섭 위원 아니,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는 늘 이게 불씨라고 얘기합니다. 화합하고 하는데 처음에 10개 그룹에 한 부분은 저도 이제 시민들의 어떤 불씨라고 생각하고 대학연합동아리는 수차 말씀드리면 기성세대는 자꾸 굳어 있어서 힘들다, 젊은이들이 희망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화합하는데 젊은이들을 이제 해 보자 이래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여하튼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런데 10월 13일에 행사일정을 잡아놨단 말이죠.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이래서 잡아왔는데 집행부 제안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민협의회 제안사업입니까? 이 행사가.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 행사는 말씀드렸다시피 10개 그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 이래서 시민협의회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협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이 그룹에서 하반기는 우리가 모아서 한번 해 보자,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지금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아, 맞다 이래서 그러면 한마당 큰잔치를 해 보자 이런 형태로 기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딱히 뭐 사업적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1년 사업계획을 갖다가 짰으면 당초에 잡았어야죠.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짜니까 황당하고 그리고 돈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도 모르면서 행사일정,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의회는 뭐 이래 요구하면 당연히 주겠거니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좀 심한 행동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당초 예산에 이게 했으면 하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면 언제 할 것인지,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행사내용은 어떤지 이런 계획은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이 밖에 뭐 언론에 나간 것도 아니고 이건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조금 전시성 행정이랄까 이런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판단은 저 혼자 할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한다고 보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앞서 강기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꺼내고 이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렇게 몇 사람 만나보고 단체장도 만나보고 이래서 얻은 결과가 쉽게 말해서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면 자기가 불편하다,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보면 동별로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화합잔치를 하라고 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 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8,000만원을 가지고 보면 마산에서 하든지, 진해에서 하든지, 창원에서 하든지 나머지 부서에 참여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게 10개 팀에 62개 동이니까 나누면 약 한 동에 60명씩입니다. 60명씩이면 버스가 한 대 가지고 안 됩니다. 버스 두 대는 해야 됩니다. 두 대 임대해서 그래서 왔다갔다 한다 해도 돈이 숱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3,000명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작게 오더라도 3,000명 분을 계산해서 식대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10개 팀이 한 동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팀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음식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각 흩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서별로, 동별로 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8,000만원 가지고... 곱하기 2를 해도 할까 말까 한 것을 8,000만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3,000명 오는 것을 한 700~800명 와서 적당하게 해서 떼우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떨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잘못하면 이게 또 동에 큰 불편을 준다고요. 동장하고 동주민자치하고 통반장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준다니까요.

우리가 시책을 시달하면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 가면 하나 시책 내려오면 그거 추진하는데 동장이고 모든 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한다고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해야지, 8,000만원 덜렁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업하는 계획도 없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날짜까지 언제한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래서 이제 의회는 그러면 왜 그거를 못 막았느냐 하고, 왜 의회에서 왔을 때 승인해 줬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와서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욕은 전부 시의원들이 다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많이 듣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화합이 잘 안 될 때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결속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갖는 가치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화합이라는 것은 어떤 과제가 주어져서 과제를 해결했을 때 화합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웃고 즐기면서 화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가 갖는 의미와 똑같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좀 이해가 늦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학생들은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화합에 넣어놓고 시티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들을 잘 간과해서 좋은 행정을 깊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6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위에 보면 웰빙 레포츠용 숲길 조성 준공기념 MTB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이 기정액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 한다는 게 의구심이 나고 숲길 정비물품이나 보관 컨테이너, 장비 임차나 이런 거는 오히려 비용이 그거한데 4,000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 작년도에 제1회 창원시장배 MTB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민간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격년제로 해라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북면 백월산에 했습니다마는 코스가 사도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도저히 민간인들은 그 사도 때문에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안민고개쪽을 해서 산악자전거 웰빙 레포츠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해서 우리 산악 MTB 동호인들을 초청해서 MTB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25km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숲길 조성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1억 3,100만원이 지금 현재 투입, 올해 당초 예산에서...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숲길 조성비용이 1억 3,000만원 들었는데 일회용 그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든다는 게 우리가 예산 편성상 구조가 맞는지... 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에 실시를 했고 격년제로 해라는 규정이 있었다는데, 권고조항이 있었다는데 굳이 2103년도에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제2회 산악자전거 MTB 대회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상...

조갑련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MTB 시장배는 하고 그러면 간이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이거는 우리가 이 길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그냥 또 이 MTB 행사를 하므로 해서 전국에 있는 MTB 동호인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우리 자전거 붐, 시민 붐 조성하고 자전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거는 행사예정일이 언제예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지금 현재 한 11월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조성해서 4,000만원 페스티벌 일회용 행사로 든다는 게 우리가 예산에 적절한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대회가 작년에 제1회를 할 때 백월산에 개발을 하다가 안 돼서 북면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할 때 북면에 있는 우선 MTB 자전거의 코스를 국제규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자리를 억지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하천변로를 이용해서 대회를 치른 것이 맞지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이 뭐였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제목은 작년에 제1회 창원시장배 MTB 산악자전거 대회였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국 MTB 선수선발전이지요? 전국 MTB 선수선발전, 아시아 출전권 자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은 제1회 창원시장배 MTB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오시는, 대회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은 다른 데서 지금 현재 창원이 좀 머뭇거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다른 도시는 최근에 구미에서도 했고 지금 고양시, 안산시에서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에서도 도지사배 산악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창원에서 이렇게 좋은 전국 대회, 아시아 선수선발전 대회를 갖다놓고 제1회를 해서 제2회에 축제행사 때문에 지금 현재 행사는 격년제로 해라, 여기에 이게 스포츠하고 이게 축제행사하고 거기에 같이 합류되는 이야기입니까? 국가방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사실상 이 MTB 산악자전거 대회가 올림픽종목으로 지금 중국 베이징 때부터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엘리트체육입니다. 체육행사 같으면 우리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보면 문화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행사를 계획하는 자체가 자전거 타는 시민의 붐을 조성하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자전거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작년에 선수가 몇 명 출전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작년에 온 게 약 2,0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선수는 정확하게 제가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선수선발만 해서 약 870명 정도 온 것으로 되고 같이 따라온 가족들까지 해서 2,5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와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연습하고 이러한 경제 인프라가 일어나는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를 우리가 MTB 자전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그 유치한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 인프라를 주고 자전거 활성화를 만들고 또 자전거 도시의 이미지를 갖춰서 아시아 선수선발전을 그 행사에서 자격증을 주는 걸로 선수선발전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작년에 정확하게 우리가 1억 편성하고 단체에서 2,600만원, 1억 2,600만원이 총 소요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올해 이 예산 가지고...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당초에 저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12년 10월 18일날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창원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하고 제5회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행사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설명을 할 때 이게 전국 MTB 자전거 대회고 이게 선수선발 자격을 주는 거라고 설명이 된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강기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격년제로 해라고 그러면 전국 대회가 우리가 안 하면 격년제로 다른 도시가 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제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대회를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아차, 이거 잘됐다, 아시아 선수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격년제로 해야 되니까 창원이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런 경우...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누비자자전거가 성공적으로 그래도 됐다 그러고 여러 가지 자전거를 홍보하는 자전거도시에다가 전국대회 선수선발전을, 아시아 출전권 자격을 주는 대회를 갖다가 어떻게 격년제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문화체육부에 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문화행사하고 다르다, 선수선발전 대회고 우리 시가 이거는 다시 코스도 북면에서 하던 거를 지금 현재 성산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면서 국제규격에 맞는 GPS를 찍어서 지금 현재 그 대회장을 갖다가 1억 이상을 들여서 대회장을 아주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1년 선수선발하고 나서 그러면 1년간 놀릴 겁니까? 그러면 문화의 장을 잘 만들어 놓고 지금 행사비도 지금 현재 이거 반쪽을 갖다가 붙여서... 나는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하려고 그러면 아예 싹 예산 없애버리고 안 하든지, 안 해 버리면 다른 도시 구미든지 함양이라든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구미가 먼저 보니까 하대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전국 대회를 못 가져와서 전부 다... 우리 전국체전 같은 거 뭐하려고 합니까? 그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전국대회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갖다놓은 것도 안 하려고 이거를 갖다가 격년제로 하는 것을 예산을 갖다가 당초 예산에 확보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 되더라도 작년 정도에 홍보를 해서 이거는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287페이지 위에 보면 임차료 있습니다. 낙동강 공영자전거 보관 컨테이너 임차 있는데 이거 계속 쓸 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거를 지금 낙동강 라이딩 길을 저희들이 한 7개월 정도 하절기 더울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를 피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올해 또 쓰고 만일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적에 그거를 보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임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분위기 따라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판단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야 되지만 몇 달 동안 그거를 또 그대로 그거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방치, 사실상 저게 낙동강 하구는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함부로 거기에 방치하거나 이러면 국가에서 그거를 치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저거를 받을 적에 이 기간에만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사용하고 다시 또...

공창섭 위원 부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하셔서 그랬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사업이면 차라리 구매를 하는 게 싸게 칠 텐데 왜 이렇게 400만원이나 주고 그렇게 할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은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구간이 안민동 폐기물매립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아마 관련 부서랑 업무협의를 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협의 어떻게 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는 수차례 가서 직접 대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협의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저도 잠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단지 행사만 한다, 며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는데 실은 함부로 개방을 하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렇죠? 아마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감사를 나오면 그쪽 부서에는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시에서 하는 그거지만 관련 부서에 피해가, 누가 안 가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명심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해서 시·도비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2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도 지장이 없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간 하고 있는 국가네트워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사전에 가내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이게 이제 자기들이 교부 결정이 되면서 이거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사업이 기간이 기니까 뭐 더디 가도 간다 이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누비자터미널 신규 설치 5,000만원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어느 지역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 사업은 강성훈 도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자기 지역에 설치해 주라고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장소는 창원공고 운동장 건너편에 창원천변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도 누비자터미널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현재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53군데가 지금 위원님들하고 민원 인터넷에 들어온 데가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2억원을 편성해서 현재의 터미널을 좀 조정하고 또 이전하고 또 터미널 숫자가 작은 데는 몇 개 더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되겠고 그럼 마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산에 임항선 그린웨이가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구.북마산역 자리에 북마산역 간이역이 설치되어 있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누비자터미널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황일두 위원님을 통해...

정쌍학 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것도 내년에 내년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생각하고 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국내외 워크숍 등 자료 PPT 제작에 전액 4,000만원이 삭감됐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당초 외국 번역으로 해서 PPT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번역 없이 한글로 제작하다 보니까 그거를 삭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삭감과 동시에 교육용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이 4,000만원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전거 바로타기 홍보 스티커가 1,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000만원 다 삭감을 시키고 안내판 제작도 600만원 해서 600만원 삭감시키고 그 밑에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리플렛 1,000만원 중에 400만원 삭감시켰는데 이는 어떤 사유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거를 사실상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이 생태교통과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또 사실상 우리 재정이 지금 현재 나라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건전재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삭감을 해서 약간 조금 일부 삭감을 해서 자전거도로 지도를 제작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2,000만원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편성했어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밑에 편성해 놨습니다.

김성일 위원 바꿨다는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어느 것이 좋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해도 어느 것이 좋은가를 판단해 보고 이게 좋다면 집행부에서 확실한 그게 있어야죠. 그런데 어떤 게 좋다는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도 확신이 서기를 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자전거 동호인이라든지... 현재는 우리가 자전거 타시는 분이 전국에 한 100만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 자전거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도 제작이 맞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집행부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잘못됐다 그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가서 거기에 시설비에 보면 국비가 많이 적게 들었는데 가내시가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내려와 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작년도 2012년도 10월달쯤 되면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하기... 9월달...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줄어들지 않도록 중앙부서에 가서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그 내용을 쭉 보고를...

김성일 위원 왜 줄어들었는데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근데 이게 저희들이 장기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국가 재정이 이러니까 안행부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도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서 교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위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1,000만원을 삼각 시켰잖아요. 밑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가서 43,084,000원에 1,000만원을 삭감시켰네요. 23%나 삭감시켰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에 홍보물 제작 관계 그거는 저희들이...

김성일 위원 밑에, 밑에. 02 공공운영비 해서 여기에 예산이 43,084,000원이 됐는데 1,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급속 및 완속충전기 전기요금이 당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운행을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현재 당초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행을 해 보니까 전기자동차하고의...

김성일 위원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에 저희들은 우리 관용차가 쓰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는데 보다 보니까 그리고 하절기를 지나고 예산을 보니까 올 하반기에 와서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내년에는 그러면 이거보다 작게... 삭감한 만큼만 올릴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기차가 좀 더 보급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생태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지금 4억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우리 낙동강길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우리쪽에만 아니면 전국으로 이야기할까요?

○조재영 위원 전국하고 우리쪽하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인구가 약 100만 정도 됩니다. 100만 정도 되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을 찾아오면서도 지금 상당한 연간 한 10만명 되지 않겠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매주 오는 사람도 있고 매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단절구간은 분권교부세로써 4억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래서 연결시키는 그런...

○조재영 위원 몇 m, 지금 단절구간...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1.3km가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1.3km에 지금 자전거길 조성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거기도 보면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낙동강 하천부분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좀 난공사입니다. 뒤로 연결시키는...

○조재영 위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낙동강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겁니까?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지금 길이 도로가 나면 4대강 사업... 낙동강 주변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자전거길을 조성하면서 같이 조성되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이게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돼서 김해에서 우리 지역까지 단절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단절된 부분이 동네 농로를 이용해서 자전거가 가는데 가다 보니까 경운기하고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 마을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민원이 들어오고 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우회를 해 줘서 연결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재영 위원 아, 그럼 그 길을 자전거길로 조성을 해서 꼭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로 뒤로, 각 옆으로 해서...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낙동강변에서 위에서 오시는 분, 자전거 이렇게 도로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우리 시민들하고 위에 오시는 분들하고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 길은 지금 낙동강에서 이 길 밖에 조성할 데가 없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없습니다. 이 길이 없어서 농로를 이용했거든요. 농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도저히 이래서 우리가 농사지을 때하고...

○조재영 위원 불편해서 안 되겠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래서 저희가 뒤로...

○조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가능한 좀 질문을 적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답답한 게 이런 내용들을 소위 부대 보충자료 없이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우리한테 봉급을 근 350만원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역할과 기능이 예산심의 권한인데 이걸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돈을 4억이나 지출되는, 연결되는 자전거길이라고 얘기만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를...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를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 오는 일을 이거를 지금 현재 일문일답으로 하면서 이게 이해가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답해 죽겠네. 왜 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어떤 판단으로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어찌 하라는 건지 내 모르겠고, 이 물어볼 게 수없이 많은 거라. 그러면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충자료를 이만큼 가져오시거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지금 충전기 인프라 구축비가 289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게 국비가 전부 다 나온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한 대당 1,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300만원, 시비를 300만원으로 해서 2,100만원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내가 왜 묻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게 국고보조비로 해서 30대에 8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잠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충전기는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아까 그렇게 물었는데 자기는 다른 답변을 하더라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김종대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집행잔액 그래서 16,333,393원 돼 있네요. 이게 왜 이럴까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작년도에 저희들이 21대를 보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저희들이 사다 보면 차 값에서 좀 차 값이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잡았는데 좀 싸질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비나 시비나 우리 다 시민의 혈세이기는 하지만 귀하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그것을 지역에 다 써서 다 우리 지역에 소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게 저의 질문 요지입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매칭사업에 관해서 애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전거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고 있죠? 박완수 시장께서 누비자자전거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훌륭하게 평가받고 큰 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가 누비자 정책을 소위 생태교통정책으로 차세대 친환경 정책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평가도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은 다른 일반도시에서는 잘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돈 들어간 게 적어도 자전거길을 만드는데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근 182억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비자에 관련된 것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탈 500억이 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1,300대 기증받았고 5,530대 토탈 6,330대 해서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1,914대 하고 지금 한 4,714대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게 3,7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의 관리운영비만 51억 정도 든다고요. 이 사업을 어느 도시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모르겠어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비자를 지금 2008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만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비자운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지금 현재 먼저 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비자의 요금도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한 10월 정도 되면 요금 현실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금도 현실화시키고 기업의 누비자 기증 유도를 통해서 사회공헌 사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광고를 통한 누비자를 기증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비자 관련법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이 현재 강기윤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누비자 운영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륜공단의 수익금 일부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까지 함께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 그 정도 합시다.

지금 그렇게 뭐...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우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0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290쪽에 도시재생 연구개발비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 동마산권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 동마산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경제정책부서에서 한번 수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이래서 이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광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어떻게 하면 그 동마산 권역에 조금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렇게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일단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동마산권역이 깊이 거론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 시행이 되게 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과연 재생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이후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를...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을 세워서 어디가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전 회의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창원지역에도 도시재생할 곳이 많다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마산권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베드 사업이 전국적으로 2010년도에 전주시하고 창원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지금 130억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예산 앞에까지는 창원시는 320억을 투입해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적으로 맞지 않다, 창원 전체를 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다시 동마산권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균형적이 아니고 불균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 건의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 시가지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창원, 마산, 진해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지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순서를 정해 놓고 의회에서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구.마산권에 다섯 개가 먼저다 그러면 다섯 개 먼저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불만이 나오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못 믿겠다, 일방적이다 이런 불만이 나오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지금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에 과목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창동예술촌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지도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으로 해서 예술촌 입촌자들이 주최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한 9개월 동안 지연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전체적인 합의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시에서 작년과 같이 창동예술촌 관리·운영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되는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해서 창동예술촌 운영에 대한 민간이전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창동예술촌은 그러면 시에서 관리 감독할 겁니까?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겁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주민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 오동동·창동 개선사업은 왜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오동동·창동 개선사업에.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 부분은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시 전체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하니까 일괄적으로 한 5% 내지 10% 감액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과별로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예산 절감하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집행할 때 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한 5% 내지 10% 정도를 좀 절감해서 써라 그래서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지금까지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서 절감을 하고 그거로 이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허리띠 졸라맨다고 생각하고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창동예술촌 2차 공사 지금 들어가는데 저는 1차 공사가, 창동예술촌 1차 조성할 때 왜 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효율적이지 못했냐고 저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중화공사라든지 바닥공사, 시설 투자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술촌을 조성하면서 사실 시설비가 그렇게 굳이 과다하게 그런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은 저는 그 사업의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창동예술촌을 찾는 것은 옛날 정서를 그리워하고 옛날 우리 어릴 때의 어떤 그런 정서를 그리워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중화공사나 바닥공사나 그런 사업들이 진짜 과다 시설비로 들어갔지, 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지금 이제 창동예술촌 공사를 하는데 사실 그런 데 시설비 투자보다는 거기에 입주한 예술인들이를 더 활동을 잘하게끔 그런 곳에 좀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적하신 바대로 기본시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에 치중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림시장 같은 경우 지금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부림시장 도예촌이나 지금 전부 다 조성되고 나면 위에 그 주차장만으로, 옥상주차장만으로 지금 차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부림시장 옥상주차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부림시장 상인회라든지 여기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충해 주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지에 주차장을 확장한다든지 신설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고 선도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많이 질문하는 건데 선도지역, 그 R&D 사업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받는데 자신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승인권자가 아니니까 자신한다는 얘기는 조금 제가 도가 넘는 것 같고 일단 국토부에서 전주라든지 창원쪽이 먼저 선행적으로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조금 애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창원을 특별하게 좀 지원을 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우리 창동예촌이나 이 도시재생사업에, R&D 사업에 사업비를 받아내는 게 참 되게 정말 사업을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건데 잘 좀 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위원님 조언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그 2억 7,000만원이 진해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육성사업 분담금이라고 그러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진해중앙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국비 2억 7,000만원과 시비 2억 7,000만원을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분담금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는 왜 여기 안 붙여놨습니까, 분담금은. 예산부기에 분담금을 국비 확보로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국비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분담금으로써 이제 2억 7,000만원을 부담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분담금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중기청에서 지원 계획을 해서 사업단을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확정을 지었고 중기청에서 시장경영진흥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이 예산을 내서 했으면 이 예산을 그러면 중기청으로 주는 겁니까? 분담금을.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으로...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진해중앙시장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진해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이거는 지금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통시장 앱 개발이라든지 먹거리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 마산에 어시장이나 창원에 상남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모두 다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국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창원에서는 진해중앙시장을 응모를 했고 도에는 삼천포 시장하고 두 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중기청 산하 재래시장 상인대학 프로그램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중기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중기청 금액이 얼마가 올지도 모르고 그 내시도 되지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2억 7,000만원을 일단은 주는 것으로 정한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제가 설명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청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은 2년간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우리는 진해중앙시장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한 7개 시장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삼천포중앙시장하고 저희들 진해중앙시장이 당선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써 10억 중에서 2억 7,000만원이 분담금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거기에 중기청 사업내용이 뭔지 전체 자료를 우리 회의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나눠주세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다시 별개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진해중앙시장 어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진해중앙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위에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12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까? 설계비가 별도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해중앙시장 지하에 있는 어시장을 지상으로 옮겨달라 하는 주민 건의가 있었고 그거를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진해중앙시장 어시장을 지상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건물 시세차익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 대신에 지하 어시장 부분의 환경을 개선해 주자 그렇게 주민 건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소요 비용은 한 1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할까 싶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진해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안에 국비 요청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전체 안에다가 반영해서 당초 예산을 받을 때 그 예산을 기정에 11억 5,6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았는데 그 설계비 5,000만원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사업 진행을 전체적인 그 설계가 다 나와 있을 건데 그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이거를 빠뜨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아닙니다. 진해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11억원 하는 부분은 진해중앙시장 뒤편에 주차장하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거는 공사를 완료해서 내일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 시설비하고 부대비하는 거는 주차장이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아니, 주차장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주차장하고는 별개 사업이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강기일 위원 위에 캐노피 설치는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캐노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합니까? 캐노피 설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지하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 전체 품목에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진해중앙시장 계획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한 진해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 지하를 지상으로 그 어시장을 옮긴다는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 이거 빠뜨려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거 지금 현재 요구대로 돈을 붙여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진해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차장 설치사업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어시장을 지상화하는 사업은 국비지원 안 하고 순수하게 시비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이게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제가 업무 담당하기 몇 년 전에 한 사업이 되어서 이거는 이제 국비 70% 대 지방비 30%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그 뒤에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도로 개설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 드리는 어시장 지상화 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창동예술촌 운영전문계약직 나급해서 2,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80,183,000원으로 이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고 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인건비가 지금 현재 나급으로 승진해서 월 이제 계약직을 확정하려 하니까 늘어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292페이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보수보다 단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 부분이고 그 밑에 기타직 보수하는 부분은 창동예술촌 운영을 위한 전문계약직 나급을 새로 채용해서 운영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추가로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전문계약직 나급은 신규 채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신규 채용이고 단가조정...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위에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직원들 단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액에 대한 그 보전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동예술촌을 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2년 넘었어요? 공사하고 포함을 다 해도 2년이 될까 말까 하는데 2년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작년 5월에 오픈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오픈한 지는 한 1년 4~5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1년 4~5개월 정도 되죠. 1년 4~5개월 되는 중에 지금 월급이 재조정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885만원이? 이거는 몇 명 분이에요? 이 인원하고 명단하고 직급하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고 저한테도 주고 신규 채용이 필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8,900만원 가지고 몇 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얘기하는 보수 부분은 도시재생과 15명 직원들에 대한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보수 인상분에 대해서 전 실과 공히 반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얘기하는 기타직 보수는 창동예술촌 운영을 위한 전문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직을 새로 채용하게 되면 지금 10월달부터 3개월 동안 지급할 보수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또 헷갈리네... 도시재생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단가조정분이라는 말입니까, 855만원이?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른 예산에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5%에서 10% 깎는다고 해서 주로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 다 깎아놨는데 여기는 이거는 안 된다고 또 올려놓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저희들이 정원보다 한 명을 더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이거는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그러면 뗐다가 붙였다가 5% 까라 하면 일괄로 깠다가 그러면 그 항목을 빼서 다른 항목의 목적으로 또 썼다가 그래서 또 모자라면 또 갖다 붙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신규 채용에 대한 목적, 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미숙합니다, 중앙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활성화 용역은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주차장과 진입도로 부분은 용역을 해서 마무리해서 내일 준공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어시장 같은 경우는 지하 어시장을 지상으로 올려달라 하는 그 부분은 그 뒤에 또 상인회에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해 봐야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시는데 이 부분을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형시장 공모해서 한 이 부분은 관리기관이 어디인지,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주관이 어디인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연도별 예산인지, 일회성 예산인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회의를 쭉 함께 하면서 느끼는 점은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간담회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하고 결정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 편성부터 먼저 온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김종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편성할 때 1면은 요구를 하면 2면은 사항 설명을 해서 질문 안 해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과 예산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 질문 할 거 없네, 다 설명이 되어 있어 이렇게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공무원님들이 의회에 나올 때는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거침없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설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계속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좀 더 앞에, 앞에 자료를 보고 의회 회의록도 읽고 아, 이거는 사업의 가치성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돼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숙지해 와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거침없이 해 줘야 이 회의가 물 흐르듯 흘러가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설득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위원들에게 쉽게 설득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말을 길게 할 내용은 아닌데 균형발전과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고 국장님께서도 유념해야 될 내용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특수한 부서이고 용어입니다. 균형발전실을 두게 된 목적이, 국이 있게 된 목적이 사실은 이게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이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두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시장이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지향하는 어떤 시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거죠. 동시에 의회가 요구하고 의회가 원하고 의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게 이런 거죠. 지금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8,000만원을 들여서 가수 불러놓고 점심 먹는다고 이게 화합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균형발전과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어떤 천재재변에 가까운 일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까? 통합을 했는데 3년만에 지금 분리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이나 우리 시를 분리하자 이렇게 하고 소송하고 지금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이래저래 관여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과에서 진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근원적인 걸로, 근본적인 걸로 연구를 해 주시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게 불요불급하다, 뭐 예산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인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는 아마 내년도에 당초 예산 나눌 때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허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김석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먼저 설명한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액은 기정예산 348억 700만원에서 2억 700만원이 감액된 34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예산액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18억 3,5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액된 1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국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예산액은 기정액 81억 9,100만원에서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83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개발사업 추진에서 4,100만원 감액,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에서는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6페이지 관광단지 운영에 해양레저 장비 관리시설 조성 등에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쿠리섬 운영에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 및 전임계약직 채용 등으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예산액은 기정액 13억 7,500만원에서 4억 5,500만원 감액된 9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과 신항만 건설 지원사업에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도선운항 지원사업에 2,600만원 감액,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에 5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액은 기정액 125억 7,800만원에서 8,900만원 감액된 124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2,200만원 감액,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에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충원되어 2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18억 3,5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액된 18억 1,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8억 3,5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18억 1,200만원입니다.

편입물건 보상 등 시설비에 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예산액은 기정액 144억 9,700만원에서 1억 7,100만원 감액된 146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경쟁력강화 사업의 어업인 지원에 1억 200만원 감액,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600만원 증액, 어업인 인력육성에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위해생물 구제사업에 성립 전 예산 1억 신규 편성, 보험료 지원 500만원 감액, 수산자원회복 사업에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8,000만원 증액, 어업소득기반시설 확충에 5,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해양환경보전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04페이지 어업경쟁력강화에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액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각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별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해양정책과 그 다음에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공무원 소개)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앞서 우리 시 전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 366억 6,4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364억 1,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억 700만원이 줄어든 346억원이며 증액 편성된 사업예산은 해양정책과의 해양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비 3,000만원, 해양레저 장비 관리시설 조성 1억 5,000만원이며 신항만지원과의 해양경제 개발특구 지정 용역비 5,000만원, 항만개발과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포럼 3,000만원, 수산과의 위해생물 구제사업 1억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증설사업에 8,000만원, 진동도만 간이계류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신항만지원과의 외국인학교 건축공사비 보조금 5억원, 해양사업과의 속천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수산과의 소규모어항 정비계획 수립용역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8억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지장물 및 영업보상 2,2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나 새로운 정책과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투자 사업, 민원 해소를 위한 필수 현안사업의 경중과 완급 등을 고려한 예산 심사가 꼭 필요한데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부서 직제 순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양사업과 김석완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후 2시에 우도 방파제 관련 현장설명회가 있습니다. 먼저 해양사업과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9쪽과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도 방파제 관련 사업 설명회하신다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마산항 중앙부두 개방사업에 있어서 기정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죠? 삭감 편성되었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은 올 초에 집행을 하고, 중앙부두에 개방하는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집행잔액이 3,0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삭감을 시켜서 지금 경남지방합동청사에 5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산세관하고 마산지방항만청이 입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중앙부두에서 제1부두까지, 국화축제부두까지 앞에 해안변을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전부 다 개방을 시키려고 그래서 앞에 시설비 제1항에 나옵니다마는 마산세관에서 항만청까지 해변로 개방사업 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이 부분에 1억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아무래도 지금 마산세관은 9월 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마산지방항만청은 이전 예산 확보 관계로 조금 늦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항만청까지 이전을 해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일부적으로 세관만 이전하면 일부 구간은 또 시설이 가능합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또 제1부두가 개방이 되고 또 중앙부두(모래부두)가 개방이 되어서 운동하는 우리 시민들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이 사실 국화부두하고 중앙부두는 약 2년 동안 임시시설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좀 앉아서 즐길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자 설치가 상당히 미흡하고 두 번째로는 중앙부두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두와 같이 자전거도로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하고 그 다음에 제1부두에는 워낙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현재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도 협소하다, 그거를 더 확장을 시켜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제기한 분하고 일일이 전화를 하고 한 일주일 전에는 의자 15개를 증설을 해서 새로 설치해서 중앙부두하고 국화부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원 제기한 분이 열린시장실에다가 조치가 빨라서 참 고맙다고 하는 그런 글을 올린 그런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입구에다가 안내 간판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치 의뢰를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은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이런 문구나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적어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간판을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 민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제1부두하고 중앙부두하고 개방시기가 같습니까? 개방시간이.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개방시간이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몇 시부터... 동절기, 하절기 구분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11시로 지금 해 놨습니다.

정쌍학 위원 저녁 11시까지?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제1부두에 자전거도로가 좁다는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좀 넓혀달라는... 자, 그러면 이제 주간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길이 보도하고 한쪽은 걷고 한쪽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또 쌩쌩 달려야 기분이 난다 그래요. 그러면 달리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돼 있다고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녁에 이제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제를 하는 그런 방안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현재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차피 워터프론트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개방을 해 놓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죠?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어느 시민이 시장님을 붙들고 ‘시장님, 개방해서 참 고마운데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 여기 우레탄을 깔아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즉석에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아, 그거 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님은.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장님은 또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저희들 시의원한테. ‘금방 해 준다고 해 놓고 시의원, 좀 챙겨보소. 시장이 오늘 저녁에 만났는데 여기 우레탄 깔아준답니다.’ 안 해 주면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우리도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중앙부두에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해 주고 나니까 참 많이 생겼습니다. 해 달라고 해서, 노인층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 주고 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여름에, 그 올해 같이 무더운 여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 민원 중에 해결한 게 뭐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상수도시설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다 되어 갑니다. 발주를...

정쌍학 위원 상수도말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또 인입하는 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상수도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앞에 전기 부분하고 하수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상수도만, 급수만 안 됐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 발생이 안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민원이 현재로서는...

정쌍학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현재로서는 민원 발생이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없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속천항 친수공간 1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5억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고 입찰한 결과 1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집행잔액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신도시 특별회계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석완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5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마산,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당초 예산이 3,300만원인데 2,600만원으로 하고 7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700만원 삭감이 왜 삭감이 됐어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번 7월달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통상 예년에 같으면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면 10월달부터 우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리 사실 보면 10월달 같은 경우는 좀 춥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기가 힘들고 해서 올해는 당초에 예년의 예산에 비해서, 견주어서 그래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내려온 것은 좀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 사업은 관내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교육과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성일 위원 작년도에는 3,300만원 예산 집행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교육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거기에 강사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만큼 작게 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제 예산이 좀 작으니까, 그게 이제 한 명당 통상 한 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줄었으니까 전체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올해 더 늘어나지 못하더라도 같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국비가 작게 내려오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 사업 자체가 50 대 50 매칭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매칭이라도 매칭사업이라도 작년보다 더 작게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를 더 넣을 수 있잖아요. 50 대 50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있는 예산을 써야지, 뭐하려고 삭감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더라도 연말에 가서 사업을 다 해 보고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사실 심의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칭이 돼 있고 이러니까... 물론 우리가 좀 더 깊이,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를 볼 때 말입니다. 내가 업무 보는데는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나중에까지, 연말까지 최소한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삭감 지금 안 시키고 놔뒀다가 연말에 가서 깎으면 될 것을 앞서서 왜 깎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를... 안 그래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 추경에 이번에 만약에 안 깎고 넘어갔으면 그냥 작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매칭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 더 보태면 되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감안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 나올 말들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100%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기획예산쪽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삭감을 해라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삭감을 해서 재원 마련을 하려고 특별한 무슨 요구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요구가 있고 없고 간에 집행이 불가한 것이 확정된 사업은 이제 추경이 있는 시점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 못 쓸 돈을 꼭 연말에 가서 삭감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앞서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삭감을 한 것이고...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그거는 집행잔액이 아닌데?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조금 전에는 국·도비 비율 때문에 그런 거고 김성일 위원님 지적도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욕심으로는 국·도비 상관없이 많은 시비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많이 시행하는 게 좋다는 지적은 옳으신 것 같은데 또 예산부서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서의 어떤 원칙, 원래 국·도비가 정해진 비율은 가능하면 좀 지켜라 이렇게 또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 욕심을 가지고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제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예산을 마련해 놓고 이거를 아까도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삭감을 해 버리고, 진짜 그거는 결산에서 아니면 그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충분히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이 얘기는 계속 나올 말이라서 혹시나 기획예산부서에서 특별하게 무슨 요구들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소위 집행부의 메커니즘을, 예산의 편성에 관련된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여쭈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특별히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특정 예산을 어떻게 줄여라, 늘여라 하는 요구가 아니고 이 예산의 일반원칙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확정된 예산은 가능하면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 한 거고 과다하게 삭감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좀 면밀하게 못했거나 그 다음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편성할 때는 예상 못 했던 사전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 부서에도 그 두 가지의 이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사안별로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설계비 붙은 것이 그 변경사유가 어떤 게 변경되는지 그 이야기하고 그 밑에 해양레저 장비 관련 시설조성 해서 이게 기정예산이 없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실시설계비는 사업예산의 보통 한 3%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 내년에 지금 여기에 해양레저 장비 관리시설 이거하고 내년에 사업할 거하고 포함해서 전체해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레포츠스쿨 장비, 보관소 그 다음에 레저 기반시설 설치 그 다음에 해양공원 내 정비사업, 해양공원 시설물 정비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약 한 3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 장비 관리시설...

강기일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합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왜 변경하는 거죠? 해양공원 내에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공원 내에도 있고 다른 데 이쪽에 귀산동 거기도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이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귀산동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귀산동 거기에는 지금 그린벨트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 3,000만원을 가지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아니, 그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를 변경하는, 그거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게 왜 변경이... 어느 부분이 변경됐냐 이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러니까 이제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그 시설 창고를...

강기일 위원 이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401 앞에 관광단지 운영해서 해양공원 운영 그 뒤에 401 시설비하고 부대비 아닙니까? 거기 시설비에 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와 있단 이 말이죠. 209페이지 맨 위에 3,000만원 이게 해양공원 내에 변경이 있으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바꾸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게 무슨 변경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토지가 해양공원에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부분 부분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변경... 부분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해양공원을 지정하고 만들 때 그 설계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체 우리가 지금 창고를 지었거든요, 그 안에 보면요. 슬리배이 보관 창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

강기일 위원 보관 창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예를 들어서 딩기요트라든지 다른 해양레저 장비를...

○위원장 장병운 과장님! 해양공원이 아니고 해양레포츠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또 해양스쿨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양레저 장비 관리시설은 지금 해양스쿨은 관리 창고가 있는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뒷편에 있는 필지를 정지작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비는...

강기일 위원 국장님! 그 뒤쪽이라고 그러면 해양공원 내에, 지금 현재 해양 솔라파크 있는 쪽을 이야기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아니요, 해양스쿨. 덕산동에 있는 레포츠스쿨을 말씀하는 거고 이 항목 중에 밑에 항목은 그렇고 이제 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비는 해양공원 내에도 우리 장비 보관 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공원은 공원관리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건축 하나 지을 때도 용역을 해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그 변경하는 용역비, 그거는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고 뒤에 실시설계비는 해양공원 내에도 있고 앞서 과장님이 말한 삼귀동 마창대교 밑에 슬리배이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 일부를 약간 매립을 해서 슬리배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하려면 설계비가 듭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비로 보시면 되고 밑에 것은 보관 장소 그 부지 정비작업을 하는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해양레저 장비 시설 하는 거 귀산동 쪽에 시설 설치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거기에 해양레저를 즐기는 스포츠계나 이런 쪽으로 다 자문이나 이렇게 구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을 설립하면서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어느 부분에 슬리배이를 설치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귀산동 마창대교 밑에 거기가 참 좋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여기 해 놓으면, 마창대교 밑에 쪽에다가 하면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하면 이렇게 하면 그쪽에 대한 주 간선도로, 귀산동 도로에는 차량 지장은 없습니까? 차량 방해는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여기에 우리가 나눠드린 밑에 보충자료 보시면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는 지금 공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는, 그 부분에는. 그래서 크게 도로하고는 연접을 안 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매립은 좀 합니까? 아니면 기존 지금...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약간의 슬리배이가 경사로인데 따로 시멘트, 콘크리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없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좀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소쿠리섬 운영에 예산이 240만원이 삭감되는데 소쿠리섬 운영에 어떤 겁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성일 위원 인건비인데 어째서 예산 절감이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명을 한 11개월 정도 사용한다 이래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10월달하고 한 이쪽에 2월달 정도 그러니까 덜 추울 때 1명 정도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그렇게 2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앞으로 추울 때 쓸 사람을, 쓸 거를...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추울 때는 아무래도 소쿠리섬에는 사람들이 적게 오기 때문에 당초에 2명을 쓰다가 1명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연초에 계획할 때는 하겠다고 편성할 때 이미 어떤 계획이, 연간 계획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확정됐는데 중간에 이래서 뭐 이렇게 다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또 삭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최종 확정된 거 아닙니까? 연간 확정된 거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삭감을 하면 특별한 이유와 충분한 계획이 있다든지 계획이 도래됐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쓸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삭감해야 돼요. 기간을 미리 예측해서 연말에 추울 때 쓸 것을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깎는다 하는 것은, 240만원 깎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다 쓰고 결산추경 때 돼서 그거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삭감하게 된 것은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예산을 가능하면 좀 줄여서 절약할 거는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의회 와서 결산만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7쪽에서 298쪽까지입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2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항만개발과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당초 예산에 없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잡아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지금 이 예산 편성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부산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200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가 10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10년째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부산과 진해가 돼 있습니다마는 부산은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늦은데다가 지금 또 그 중간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던 가주지구가 지금 해제가 되고 두동지구도 당초 LH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LH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두동지구의 주민들이 결성된 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주식회사라는 게 또 해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 변경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 모색을 한번 할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포럼 행사 계획 홍보를 9월 30일부터 하겠다는데 지금 그럼 솔라파크 개장은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솔라파크는 지금 개장은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장할 당시에 안에 내부 수리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내부 수리를 완공하는 시점이 계획상으로는 9월 29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해양공원 내 해양 솔라파크 개장을 9월 29일로 맞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포럼을 하겠다는 거죠? 9월 29일 정도...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9월 29일 이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포럼을 하면서 솔라파크에 대한 개장도 그 의미를 같이 넣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겁니다.

조갑련 위원 홍보를 극대화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제 발표나 토론 사회자 등 섭외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를 전부 다 민간보조 그 업체에 넘기는 겁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저희들이 이 뜻을 담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거기 민간에 아마 진해지역이니까 진해에서 관심이 있는 분, 아마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계획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영세도선 운영보조 2,600만원 정도 삭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영세도선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영세도선이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고현에서 양도까지 가는 송양도라고 하는 있고 그 다음에 실리도가 있습니다. 원전에서 실리로 가는 실리호가 있습니다. 잠도에서 속천까지 가는 수복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는 지금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오고 합니다. 그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삭감되는 거는 당초 도비가 4,0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이...

정쌍학 위원 1,300만원?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확정된 게 1,300만원으로 내려오고 그 나머지 금액은 부득이 도비에서 지금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정쌍학 위원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조정을 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도비가 당초 내시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 내려온 것은 1,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운영상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비가 이게 100% 다 내려온 것 같으면 영세도선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작게 내려온 것 같으면 그게 아마 100%를 지원 못하고 이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지원해 줄 그런 실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 영세도선을 운영하는 분들의 불만은 없고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분들은 저희들이 만나서... 저희들이 항상 불만이 없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100%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100% 하는 것은 좀 힘들고...

정쌍학 위원 이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그분들이?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이해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와성지구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작부터 해서 기정액보다 전액 삭감됐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와성지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성지구가 우리 시 재정상 지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지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성을 하더라도 분양을 하는데는 이익을 붙이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도 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에서 아니하고 삼미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삼미요, 주식회사 삼미.

정쌍학 위원 주식회사 삼미?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것이 지금 8월 1일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서 떠나는 바람에 그와 관련되는 사업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우리 시와는 관련이 없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다시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와성지구에 우리가 돈이 들어간 것이 많거든요. 없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와성지구에는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없어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사업지구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여기에 진해에 있을 때부터 했으면...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진해에서 웅동지구 개발하면서 와성지구가 필요에 의해서 진해에서 개발해서 그 수익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한 단계는 없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진해에 있을 때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를 다시 시켰거든요. 이 당초에는 경제구역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경제구역청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처음에 진해에서 그것을 받았다가 경제구역청에 가므로 해서 안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필요로 진해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취소된 것을 갖다가 다시 만들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새로 뭐 설계비라든지 그런 소요된 사항도 삼미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여기 와성지구에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비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2009년도에 보면 부산경제자유구역에 해서 와성지구를 개발하겠다 하는 그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지, 지금 거기에 돈이 투자되었다는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에 보면 당초 사업이 저게 2004년인가, 2004년에 거기에 처음에 공유수면 매립이 허가가 났어요. 나서 그래서 경제구역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경제구역청으로 넘겨줬거든요. 경제구역청에서 넘겨줘서 경제구역청에서 자기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매립할 필요가 없다,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 이렇게 돼서 매립도 취소를 해 버렸다고요. 취소된 것을 또 새로운 시장이 나와서 이거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하다 해서 또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거기에 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그때 비용 관계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개발계획을 하는데 계획도면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은 큰 비용이 아니고 지금 창원시에서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듯이 돈을 기채를 해서 매립을 해서 또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고 이렇게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창원시장이.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즘 기채를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그래서 분양이 안 되면 창원시의 손실이고 분양이 잘 되더라도 이거는 원가 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좀 없다고 생각해서 구역청하고 의논을 해서 구역청에서도 굳이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직접 자기가 조성해서 자기가 부지를 활용하면 사업이 더 좋다 이래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겠다 해서 경쟁공모를 해서 그 사업자가 선정돼서 이제 그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직접 사업비 투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성일 위원 원가 이하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관련되는 사항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298페이지 외국인학교 5억 삭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5억을 갖다가 편성하게 된 과정은 지금 웅동개발지구 내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외국인학교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비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학교가 설립하려는 것 같으면 학교 설립 신고를 갖다가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학교 설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학교가 아직까지 법인체가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신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이 돈이 집행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학교 설립 사업자가 외국인이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학교 설립 의사는 분명하게 있는 겁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지금 의사는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의사는 있는데 의사에 반영을 해서 그 민간업자가 자기 사업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예산을 잡아줬던 거 아니에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외국인학교가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인학교가 원래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부지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려 하는 그 위치가 부지뿐만 아니고 그 부지에 있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강화비가 부지 외에 또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서로 저희들 시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자청과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관계로 이것도 실질적으로 좀 서로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보입니다.

강기일 위원 추진이 늦어진다, 그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1차 사업으로 우리가 38억을 골프장 하고 난 2차 사업에 들어있는 학교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2차 사업에 가려고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될 건데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지 관계가 기관 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우리 시하고 지분 비율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분 비율대로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도시개발사업소로 하는 것이 지금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힘들다, 그러나 저희들은 비율대로 같이 내자 하는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개발에 의한 목적사업에 보면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은 그 안에 의무적으로 넓이만큼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런 비율에 의해서 이 학교가 들어가고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조건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사업소에서 자기들도 개발행위하는 것을 가지고 어차피 그 분양 면적에서 특이사항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자기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거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하고 지금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이 학교도 원만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은 외국인학교가 빨리 또 설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해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또 물류하고의 연계된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빨리 들어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그 합의를 잘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국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다 했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 5억을 당초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던 거를 예산서 자체를 삭감시켰으니까 삭감시킨다는 거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아니,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학교 등록만 한 것 같으면 무조건 돈이 집행될 수 있을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시키고 사업 추진을 봐서 내년도 새로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해가... 저 잣대로 가지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에 매칭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경제구역청에서 일부 확보해서 우리가 부담할 게 5억이면 5억을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예산서에 했다가 삭감시켰다 그것만 놓고 볼 때 창원시에서는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집행 안 되는 돈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이 돈을 올해 활용을 하고 내년도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은...

김성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안 될 것 같으면 함부로 예산 편성 안 했어야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올해 3월 31일까지 학교가 등록 설립 신고를 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하는 이거는 정말 과장님하고 국장님! 예산 딸 때 어떻게 해서 땄습니까? 얼마나 힘들여 땄습니까? 그렇게 딴 것을 사업하는 중간에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말 능력 문제입니다, 능력문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 위치에 대해서 학교교육 영향평가를 당초에 했습니다. 4월달에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써는 조금 부당하다...

○위원장 장병운 부적합하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부적합하다고 지금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통보가 왔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심의한 결과.

○위원장 장병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0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올해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통영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는 적조가 발생해서 양식하시는 어업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적조 발생이 없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사업명을 변경한 부분이 있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장수용력 우리 관내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관내 어장수용력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생기고 나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수산 전체에 대한 어장수용력, 남해안 동해안 지역별로 도별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용력 조사를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환경 부분으로 우리 관내에 과연 어떤 어종이 잘 서식할 것이냐 어떤 패류가 잘 서식할 것이냐 이쪽 부분으로 용역을 하려고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기정액 1,000만원이 편성되었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은 400만원하고 600만원이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 자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한 9월달 정도 되니까 4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부대비를 쓸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600만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600만원 감액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총회 및 위원회 참석해서 250만원에 2명이 편성되어서 500만원 기정에 없던 예산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본 시마시에서 PNLG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는데 당초에 민간인 부분은 민간인 예산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간인 두 분이 갑니다. 이찬원 교수님하고 또 한 분이 더 가는데 그분들 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미리 계획된 거 아니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좀 뒤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늦게 결정이 되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수우도 자가발전기 교체를 2,000만원 쓰고 나머지 1,280만원 남겼는데 아, 720만원 쓰고 1,280만원 남겼는데 이게 뭡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발전기를 15kw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시설하는데도 좀 협의를 했는데 예산 편성하고 현지 가서 이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15kw까지는 필요 없고 5.5kw면 4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충분하다 그런 판단이 서서 주민들하고 그 시설하는 쪽하고 그렇게 판단이 서서 예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 해서 삭감 다 해 버렸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국·도비 변경 내시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성일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산과장 윤재원 예, 문제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보면 연도 조수기 보수 관계가 전부 삭감했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당초 예산 과목 편성이 좀 잘못되어서 과목 한쪽에는 삭감을 하고 한쪽은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이 어떻게 잘못 됐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서 작년만 해도 썼는데 지금은 또 예산 쓰는 부분이 좀 세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쓰기가 어렵다 이래서 시설비로 다시 바꿔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여기 303페이지에 소규모어항 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삭감되어서 바뀌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 부분은 어촌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어항은 그렇습니다.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항 세 가지가 있는데 어촌어항법이 2012년도 개정되면서 마을공동어항이라는 것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거를 그 부분을 이제 옛날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이거를 어촌공동어장을 다시 지정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올 초에 용역이 완료되고 저희들 시·군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용역 부분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해야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거는 용역이 끝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303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시설비 진동도만 간이계류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선을 옛날에 나무로, 목재로 어선을 접안시키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배를 접안해서 사람들이 건너 다니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바람이 불면 또 깨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역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하다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위험시설물인데 당초에는 3억 700만원? 3억 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추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시설비 예산이 3억 500만원이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은 도만 이거만 추가로 한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수산과장 윤재원 시설비 전체가 3억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추가로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추가로 올려서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측이 당초에는 3억인데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더 불어났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항목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이제 그대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었고 1억 5,000만원은 이 한 건만 1억 5,000만원이란 말이고 여기 표시가 안 된 다른 여러 건을 다 합해서 3억 5,0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성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어항에 관련해서 이게 해양수산부가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모양이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이제 개정이 되니까 당초 어항이 세 가지였는데 어항 종류가 네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네 가지로 늘어나니까 네 가지 안에 들어가는 어항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국토해양부 시절이죠. 줬는데 그 용역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연초에 용역이 끝나고 저희들이 각 도별로 시·군별로 어항을 다시 어촌... 그러니까 마을어항이지요. 그 어항을 이제 지정을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자체가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늦춰져서 저희들이...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위 어항 중에서 어촌은 그 마을공동어장이 어떤 것인지를 선정할 목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법정 어항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항이 좀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기존 정해져 있는 어항은 그대로 있고 지금 저희들 마을 바닷가에 가면 조그마한 어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서 보수를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항 자체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새로 법을 바꿔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참 중요한 내용 같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그 지정을 받아야 소위 그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생활터전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도움이 되고 투자도 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도 마련이 되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여기 진동도만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에 해당은 없습니까? 여기는 어떤 어항에 속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도만도 옛날에 소규모어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이 도만항 시설하는 거는 어항이 아니고 어항 안에 어선계류시설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소규모어항을 마을공동어항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동도만 같은 경우도 소규모어항에 속해 있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옛날 소규모어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소규모어항도 지원을 우리가 국가로부터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원해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게 소규모어항하고 마을공동어항하고의 차이는 어느...

○수산과장 윤재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법령을 내가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 통합창원시가 되고 나서 해양수산국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처음 시작하는 이런 업무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기본 바탕도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연안생태환경조사의 수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거는 아주 정말로 처음부터 단추를 끼우는 아주 시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되고 나면 과업지시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용역방법에 대한 그런 자료하고는 저에게 한번 과업지시서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같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을 좀 찾아서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 통합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해안변이 321km 해안변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해안변이 지금 폐스티로폼이나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떠내려 오는 여러 가지 잡자재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안변 정비사업이 굉장히 좀 미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나 어떤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제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해안변을 좀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방법을 좀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좀 정비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정호근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원본부 김태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태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기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창원소방서 노완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길규 방호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인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병로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68억 8,800만원으로 소방정책과 화재피해저감정책 평가에서 우수소방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금 국고보조금 1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응급의료기금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소방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492억 7,9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493억 4,300만원 대비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96억 1,000만원, 소방행정과 98억 900만원, 119상황실 7억 600만원, 창원소방서 150억 100만원, 마산소방서 141억 4,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2,600만원이 감액된 96억 1,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지원금 3억 8,000만원이 감액되고 성과상여금 1억 6,0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6,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98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및 재난대응 등에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의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상황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운영경비 등에서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15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및 재난대응경비에서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신규의용소방대 활동지원경비에 2,900만원, 소방조직·인력관리에 2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7,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장비관리 등 마산소방서 운영경비에서 8,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방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소방본부에서 편성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마산소방서 소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206억 4,500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이 감액된 201억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예산은 창원소방본부의 초과근무수당 1억 5,600만원, 시보 임용예정자 보수 1억 6,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이며 창원소방서의 초과근무수당 2억 6,30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2,900만원, 마산소방서의 초과근무수당 2억 6,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창원소방본부의 직원자녀 보육수당 3억 8,000만원, 성과상여금 1억 6,5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6,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마산소방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예산의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삭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 등 주로 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만 반영되어 향후 예산 절약 차원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부서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9쪽에서 310쪽까지입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 위에 303 포상금에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지원이 3억 8,000만원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소방정책과장 김태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4억 4,800만원이 2013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013년 3월부터 전 연령에 대해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가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 지급한 그 4,800만원을 제외한 잔액 3억 8,000만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아, 그 당시에 예산을 처음에 반영할 때는 이게 정부 지원이 가능할지 안 할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다 올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국가에서 전원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앞에 3월 이전에 1월, 2월 지급된 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 3억 80,556,000원을 삭감했다 이 말이죠?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성과상여금은 17억 5,900만원을 먼저 편성하여 572명에 대한 15억 9,4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억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전체 예산이 2013년도 572명이면 지금 현재 1억 6,500만원이나 우리가 예산이 잡을 때 우리가 가감 예산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정 예산을 잡은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그런데 57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100% 중에 5%를 제외한 95%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5%를 제외하는 내용은 징계나 근무실적저조나 또는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제외하다 보니까 아마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 사유가... 이게 성과와 상여금이거든요. 성과하고 상여금이면 우리 상여포상도 할 수도 있고 이 예산 절감을 갖다가 1억 6,500만원을 하면 이 1억 6,500만원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굳이 이거를 갖다가 전체 금액에서 자르는 이유가 뭔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성과상여금은 성격상 포상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안 되고 있고 아까 원래 목적대로 상여금 그러니까 그 어떤 일정 기간을 1년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전년도에 대한 업무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이걸 전용해서,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쓴다 하는 것은 현재 불가합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다면 그 전용이 안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이 금액만큼 항목을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예산에 바꾸고 이번에 이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강기일 위원 좀 주장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는 늘어난 데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뉴스나 여러 가지 방송으로 보면 소방인력에 대한 그런 힘든 고뇌라든지 근무에 대한 그런 환경이 지금 현재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볼 것 같으면 그런 거를 예산부서에 주장을 해서 이런 상여금의 5%~10% 정도 절감하는 부분을 사기진작의 내용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못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삭감을 못 시키고 나중에 연말에 삭감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잡아놨던 항목을 갖다가 추경에서 항목 변경을 해서라도 그러한 사기진작을 줘야 되는데도 이거는 그렇게 지금 되지 않은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여학자금 부담금도 1억 6,2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소방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당초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대부액보다 상환액이 훨씬 초과해서 부담금을 납부할 사유가 없다 보니까 아마 전액 삭감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예산을 잘못 잡은 거네요? 처음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 전출금을 잡을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200만원을 잡았던 것이 잘 모르고 잡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아마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시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 편성을 했음에도 대부액이 초과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어서 삭감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잡아놨던 부분의 예산에 우리가 삭감되는 부분만 하더라도 두 개하면 한 3억 정도 넘거든요. 이 부분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서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이 예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1차 추경에 이미 지금 현재 2013년도 한 70% 정도 사용을 해 보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변경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찾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2014년도 예산을 당장 10월달에 지금 예산을 잡을 거란 말이죠. 잡을 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삭감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저는 볼 때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 6,500만원이나 예산과로 넣어줘서 다른 항목으로 잡는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나, 이거를 갖다가 다른 항목으로 좀 주장을 해서 복지증진 쪽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다른 과들도 비슷합니다마는 소방본부 소방정책과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을 정말 예산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제 예산 절감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50만원, 또 밑에 사무관리비 약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절감 900만원, 행사운영비 부분 1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행사운영,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몇 페이지입니까?

정쌍학 위원 310페이지.

무슨 행사를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걸 다 집행을 안 하고 100만원 예산 절감했다고 남겼는데 뭐 때문에 남겼습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소방정책과장 말씀드립니다.

소방공무원기술경연대회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아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절감하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수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각종 낭비적인 요소, 불요불급한 사항을 판단을 해서 사전에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경비나 또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 절감을 해서 필요한 예산에 또 사용을 하려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까? 몇 프로 이렇게 절감해야 된다, 10%... 예를 들자면 예산의 10% 정도는 절감해야 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판단을 잘못해서...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지침은 없고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 운용하다 보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세수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현재 낭비적인 요소를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각 분야별로 절약을 해서 또 사후에 그 절약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른 필요한 데 사용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장님! 저희 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이 편성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다 이렇게 좀 써도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불만을 가질 위원들이 안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페이지에 소방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든 집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1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312쪽 맨 밑에 기타직 보수에 시보 임용예정자 보수, 임용예정자 보수라고 그러면 임용예정자가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몇 명이고 업무는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소방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규 직원을 30명을 모집해서 현재 중앙소방학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중에 있는데 12월 11일경이 되면 교육이 완료되어서 각 소방관서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시보 임용예정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 인건비네요?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예, 거의 다 인건비 위주로 돼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30명에 대해서 인건비요? 올해 그러면 남아있는 근무예정일시는 언제 정도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현재 왜냐 하면 그 신규 직원들이 모집을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주간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교육기관에도 교육생에게 소방사 1호봉의 80%에 대해서 한 100여 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 예산과 또 교육을 마치고 나서 각 소방서에 배치되었을 때 인건비, 봉급 포함해서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신규 30명은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소방임용학교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현재 각 소, 왜냐 하면 호계지역대가 119센터로 승격을 하고 대산지역대가 센터로 승격을 합니다. 승격을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현재 결원된 인원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그 인력이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올해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런 부분이 임용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아마 내년에는 소방방재청 근무자에 대해서 충원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에 따라서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10% 절약 계획에 의해서 아마 강제적으로 보니까 삭감시킨 것 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10% 선에 전부 다 일반수용비하고 강제적으로 하는데 이 사항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는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거 원칙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 편성했으면 편성은 연말까지 가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계획이 변경되면 수정하지만 그 외에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쓰다가 남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서 다음 해에 수익으로 잡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행사비 1,000만원인데 100만원 절약한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100만원인데 10만원 절약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건데 그런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의회에서 대처할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이 좀 미흡해서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소방본부를 어차피 우리가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범으로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창원시 소방본부가 설립이 되고 이런데 빨리 본부를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방법 관계 잘 안 되면 여러 방향의 루트를 통해서라도 법을 수정하든지 이렇게 종용을 해야 되고... 지금 설계가 얼추 다 됐습니까? 언제 됩니까, 9월달에 된다 하드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소방본부장입니다.

예, 9월중에 납품 받는 거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성일 위원 납품 받고 나면 보고를 할 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반드시 사업이 추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받아야죠. 시범적으로 했으면 잘 해야 우리가 남는 거지. 그리고 또 시장의 뜻은 소방본부를 반환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하튼 여러 방향을 통해서 소방본부가 내년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9종합상황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7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우리 시 안에는 의소대가 구.마산권, 구.진해권, 구.창원권 안에 읍·면·동대는 의소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창원권에 새로운 의소대를 만들어서 소방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의소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권이나 진해권에서 의소대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창원소방서장 박진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인구에 비해서 인근 마산보다는 창원이 의용소방대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추가 차룡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 7개 지역대에 대해서 14개 대를 아마 10월 중에 발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발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현재 기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동들이 어떠냐고요.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지금 현재...

방종근 위원 어디에 어떻게 협조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우리 관내 지역에 어떤 재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사실은 소방공무원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고 또 각종 겨울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절 같은 데 각종 캠페인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양로시설 같은 데 또 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예.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을 기 들여서 만든 조직들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뭐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어느 쪽에 비중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가 의소대 280명을 새로이 만든다면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연간 계산이 한 280명이 앞으로 충원이 되면 출동수당과 각종 피복비 등 해서 1회 출동하면 한 46,000원 됩니다. 그래서 280명이 한 50%, 한 6회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감안을 하면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방종근 위원 연 소요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예.

방종근 위원 마, 창, 진 280명 합해서? 마, 창, 진하고 앞으로 만들 280명 포함해서 2억 정도?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대원이 308명입니다.

방종근 위원 308명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308명 플러스 이번에 한 280명 추가로 하면 한 588명이 되는데 한 2억원 이상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방종근 위원 2억이 상당히 작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소요를 해서 의용소방대가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모든 만전을 기해서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의용소방대를 상대로 해서 구급활동,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필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요소로서 있다 아닙니까? 급하게 달려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를 만드는 특별한 사유는 본 위원이 볼 때 옛날에 그 장비나 인력이 부족할 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의용소방대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나서 드는 처리비용보다 예방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예방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2,700만원입니까?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예.

방종근 위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쪼록 멋지고 훌륭한 의소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공통된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날까 생각합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관 1인당의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인구 수가 전국 2위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노후율이 36.4%가 되고 이것이 전국 대비를 해 보면 한 16위 정도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예산만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전체 예산 비율의 2.8% 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여쭙고 싶은데 각 소방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 중에 보면 노후장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노후율 데이터를 보면 36.4%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후장비를 우리가 계속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의 예산 집행잔액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돈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삭감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동시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지금쯤 여러 가지 형태로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예산 편성의 기준이나 지침이 있기는 하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노후장비들을 완벽하게 원래 계획대로 보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소방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창원이 전국에서 뒤로부터 2등입니다. 최고 열악한 데가 강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원시가 뒤로부터 2등인데 이 부분이 이제 매년 소방장비가 그러니까 어떤 것은 6년이고 어떤 것은 15년이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해 갈수록 또 이게 노후율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한번에 예산을 한다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총 121대인데 이 중에 보통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하면 한 10대 정도를 매년 새 차를 구입해야만이 계속 우리가 적정한 소방장비가 될 수 있는데 한 대가 보통 1억 내지 2억 정도 되거든요. 1억 5,000만원 한다 하면 15억 정도는 매년 장비에 투자를 해야만이 이제 계속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어도 한 20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전국에서 밑에서 2등이 아니고 중간 정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노력의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본부장님께서 노력도 하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제고 내지 애정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면 사실 화재가 생겨서 출동하는 비율의 증가보다는 생활안전에 있어서 구조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매년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의례적으로 할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안이 만들어져야,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3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앞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얼마 아닌 금액이지만 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10% 절감해서 10만원의 예산을 깎아놓은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예산의 소멸성을 매끄럽게 못했다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은 어떻게 하면 소방에다가 예산을 좀 줘서 이렇게 잘 좀 썼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 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들,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안전장비라든지 또 대원들의 출동의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동절기 대비와 하절기 대비라든지 또 장비교체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지역별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한번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설명도 한번 하고 내년 예산에 대한 것에 간담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본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뒤로부터 2등이다, 2등인데 본 위원이 특별법을 볼 때, 통합할 때를 볼 때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돼서... 지방세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그래서 6.2%를 받아냈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 그게 원래가 특별법 그 조항에도 보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받는다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 노력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경남도세를 우리가 총 징수 도세의 6.2%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3%를 올려서 9.2%로 바꾸려고 법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앞전에 법 개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 강기윤 국회의원님이 계셔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회하고는 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 이 법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특별법 부칙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 개정은 국회에서...

방종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세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6.2% 밖에 안 받았으니까 9점 얼마를 받아내려고 하면 도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도하고 의논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런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행정안전부의 사항이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방종근 위원 아무쪼록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노력해서 우리가 법 틀 안에서 돈을 찾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기일공창섭김성일
김종대박순애방종근
장병운정쌍학조갑련
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수산과장 윤재원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소방정책과장 김태봉
소방행정과장 김태권


119종합상황실장 이기오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소방행정과장 노완현
방호예방과장 김길규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소방예방과장 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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