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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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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의창구청

라. 성산구청

마. 마산합포구청

바. 마산회원구청

사. 진해구청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의창구청

라. 성산구청

마. 마산합포구청

바. 마산회원구청

사. 진해구청

(10시06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차상오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찬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5억 1,166만 2천원이 증액된 1조 8,881억 5,40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2,937만 4천원이 증액된 1,145억 9,8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1페이지부터 31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321만 6천원이 감액된 78억 2,77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2,080만 1천원이 증액된 972억 2,15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57만 7천원이 증액된 10억 988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부터 35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6,778만 8천원이 감액된 85억 3,975만 5천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린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지원부서로써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과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다음 예산부터는 부서별, 국별로 하는 걸로 하고 어제 전체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국 직제순에 의하여 행정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일괄 질의하시더라도 한 두어번 정도 하게끔 중간에 하시다가 다른 위원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윗부분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교제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도 한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몇 년 전부터 성희롱예방 교육이라기보다 양성평등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교육이 아닌가 해서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제나 이름자체가 양성평등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최미니 위원님께서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양성평등관련 교육은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예방 관련 부분은 우리 직원의 복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직원들 복무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럴 내용들을 또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교제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따로 성희롱예방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교제로 교육을 대신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게 기회가 있으면 성희롱예방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직장 내 예방을 위해 영상물 같은 것도 상영을 하고 관련 교육도 기회가 있으면 실시를 합니다.

최미니 위원 매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시대흐름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고 여건이 변화하면 여러 가지 성희롱 관련 내용들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바뀌는 부분대로 수록을 해서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혹시 이 교제를 제가 한 부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관련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장수가 많기 때문에 하면 한 페이지씩 물어보고 퍼뜩퍼뜩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면, 질의한 거는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두어번 나누어서 하게끔 끝까지 다 하시지 말고 배려를 좀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안 하고 전체 총괄적으로……

○위원장 이찬호 총괄질의, 행정과에 관한 소관만,

김성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다른 해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마치고 나면 각종 행사 그 마치고 나면 바로 대통령선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할 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장시킬 필요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2월달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반기에 9월말이나 10월초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의 기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행해도……

김성일 위원 6개월 전에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

○행정과장 조철현 직원들 내부행사는 관계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직원들 내부행사도 그렇지만 뒤에 보면 통장들 체육대회, 뭐 대회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은 아마 시기를 감안 안 하셨는지……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총선이나 대선 관련해서 선거법에 규정된 제안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급적 피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전혀 조금이라도 선거법에 문제되는 그런 부분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이것을 할 시기에 대통령선거에서 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을 구분해서 그걸 검토가 되면 예산에 반영시키고 안 되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런 자료들을 미리 오늘이라도……

김성일 위원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누가 하고 하더라도 하겠습니다만도……

○위원장 이찬호 가능하면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김성일 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억 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천원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이야기해 보니까 전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사항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기게양대라는 부분이 국기, 시기 게양대 2개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면 청사내 앞에 있는 게양대가 전광판이 가려져서 사실상 멀리 가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태극기가 청사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로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국기에 대한 여러 가지,

김성일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물어 볼 게 많으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상당히 지금 교육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특히 군사도시인 진해라든지 39사단이 위치해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국기사랑운동을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국기의 존엄성이라든지 나라사랑 운동 차원에서 큰 태극기를 게양해서 나라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었으면 됐고, 다음 300페이지에 보면 아까 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맨 밑에 새마을 한마음다짐대회 신규 리통장 업무 연찬 워크숍, 다음 리통장 한마음 다짐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가 쭉 있는데 이 사항들이 과연 그 선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동시에 해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예비군 관련 이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최근에 성산구에 군대장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구 창원시 시절에 각동별로 중대별로 예산이 백만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통합이후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없더라고요.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향토방위 관련해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우리가 향방훈련할 시에 간식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 창원대대, 마산대대, 진해육상경비대 이렇게 구분해서 자기들 연간 우리 사업을 받아서 대대별로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예비군 동대 이런 부분에 사실상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 이런 부분에 사실상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총망라해서 우리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군부대 향토방위 지원사업이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향토방위 예산은 있고요. 각 동대별로 쉽게 말하면 새벽에 비상소집이라든지 몇 번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노창섭 위원 그때 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우리 각 동사무소마다 중대본부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동별로 지원 금액이 있었는데 빠졌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향토방위 관련된 부분 없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지역군부대 향토방위 지원사업이 지금 4억 5천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62개 읍면동대에 대해서 향방훈련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진지구 쪽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데 구 창원지역에는 읍면동대별로 얼마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통합 이후에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읍면동대만 지원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읍면동대에서 대대에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전에 했던 부분 삭감됐던 것은 사실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사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노창섭 위원 동별로 했던 부분 삭감된 것은 사실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읍면동대에 균등하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97페이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신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고 살균기 구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00만원입니까?

이것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296페이지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297페이지,

○행정과장 조철현 자산취득비에?

노창섭 위원 예.

○행정과장 조철현 어떤 부분입니까?

노창섭 위원 문서고 살균기 새로 사는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조철현 문서고 살균기가 사실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도 문서 소독을 위해서 캔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제 내장형 살균기를 구입해서 문서고별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충제를 사용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약제를 내장형 형태의 살균기를 내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문서고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금액이 200만원이나 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지요. 살균기 그게, 문서고가 4군데 있습니다.

200만원씩합니다.

노창섭 위원 살균기 치고 비싼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

○행정과장 조철현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 부분이 있으면 관련 제품들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옮겨졌는가 모르겠는데 30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외협력해서 향우회, 출 향인, 재경출향인사 시정설명회 전년도 예산에 없다가 새로 신규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대외협력 이 사업이 당초에 열린민원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대외협력 부분은 재경향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설명회를 작년에 한 가졌습니다. 서울에 가서 한 번 가진 바가 있고, 또 관련해서 대외협력을 우리 시정에 대해서 향우들한테 통합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별 주요현안사업들이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내일 모레 아마 서울에서 마산지역에 재경향우회가 지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라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과에 신규지만 실제 열린민원과에서 해 오던 사업이다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작년부터 재경향우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었던 것이다, 신규는 아니다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뒤에 보면 31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시장님, 1부시장님, 이렇게 국장님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비교해서……

○행정과장 조철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각종 주요시정을 국별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 내에 필요한 우리 직원들 경조사 특히 각 유관기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대외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또 교류를 위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추진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이 각 부서별로 지역요소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아시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명근 위원 많이 부족하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명근 위원 그런 와중에 보니까 조금 증액됐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현재 증액된 부분은 물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제2부시장님을 균형발전실로 이관함에 따라서 7,700만원 감액됐고,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우리가 통합시가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관련 업무들이 관련단체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합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

이명근 위원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써는 시장님이 작게 쓰시고, 지역불편한 부분에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닙니다.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 그 다음에 부기관장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그러니까 단위기관장까지 그것은 기관에 필요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과장들이나 이런 참모들한테는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읍면동장들한테도 일정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 명칭으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과에만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만 있고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명근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행정과에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행정과에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다른 과에는 아예 없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이명근 위원 어떤 명목간의 시장님, 부시장님 쓸 수 있는 추진비가……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부서별로 시장님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일단 추진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물론 여러 부서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행정과 또는 다른 과 어느 과에 있는데요?

○행정과장 조철현 다른 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행정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뿐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이명근 위원 전체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각 국별로 부서별로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이 다 국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행정국장님 하는 부분은 우리과에……

이명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 배정된 것 없이 총 합계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니죠.

이명근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행정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부시장님, 우리 시장님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총괄적인 부분은 행정과에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꺼하고 제1부시장님……,

이명근 위원 제가 묻는 것하고 다른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행정국에 관한 업무추진비 국장님은 당연한 거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쓰이는 업무추진비 또는 기관 뒤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는 전체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있냐 제 이야기는……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우리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은 1억 1천만원이고, 부시장님 7,700만원 우리 행정과에 다 얹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게 전체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고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각 부서에 배정해서 쓰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시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거고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서별로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가 딴 실과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것은 없습니다.

행정과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행정과에 있는 전체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다른 부서에는 금액이 있어도 전체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수행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여론동향 관리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일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담당에서 여론동향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 5명이 지금현재 여론동향 활동비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겸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 행정과 직원이?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민간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우리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각 자율방범대 108개입니다.

108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전체 읍면동별로 다 이렇게 수급되면 좋겠지만 연차별로 큰 동부터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108개 자율방범대 중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구 창원지역에는 거의 방범대별로……

이명근 위원 구 창원이 아니라 전체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안 됩니다.

구 창원 지역은 되어 있는데

이명근 위원 몇 군데인지?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이명근 위원 108대 중에 현재 자동차 보급되어 있는 곳과 차 종류가 똑같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다마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차량이 구 창원시 지역에는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이명근 위원 4,800만원이면 어떤 차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게 아마 다마스 정도일 겁니다.

이명근 위원 다마스라고 명시를 합니까, 다마스 맞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정도 예산을 기준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몇 대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4대 정도, 대당 1,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명근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순찰차량이 있는 데가 시 지원 차량은 지금현재 22대가 있었고, 자체 운영하는 데가 30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한 것은 22대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현재 108곳 중에서 22대가 지금 나가 있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에 전 국민적으로 역사적 의식 고취라든지 아주 관심이 많고 한데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 왜 금액이 감액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일반경상비는 보니까 거의 같은 것 같고 일반보상금이 있어서 우리가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가 600만원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비는 별도의 풀예산에 우리 직원들 국외여비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을 특히 제가 대마도 위원회에 참여해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대마도에 관련한 모든 어떤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한데,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국민적의식이 더 위에 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많고, 이런 부분을 학술논문이라든지 많은 연구를 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특히 구 마산시에서 제정했지만, 대마도의 날 제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의 예산이 한정된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많은 전국적인 대마도관련 자료를 수집이라든지 논문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대마도의 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대마도 탐방하고 왔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올해 저희들이 당초 11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대마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실 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아마 연말이다 보니까 여비가 아마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는 일단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년에 한 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 위원들은 예산이 없더라도, 대마도의 날 위원들은 다녀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두서너번 다녀왔어요.

처음에 저한테도 대마도 위원이니……저는 처음부터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 역사와 아주 고취를 위해서라도 갔다 와야 되고요. 대마도는 분명히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우리 한국 땅이라고 하는 아마 가서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전체에서 지진 안 일어난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대마도만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저도 그 자료를 몇 번 읽어봤는데, 우리가 행사때 일본이 독도가 자기 네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마도가 우리의 땅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마도위원들부터 그런 내용을, 지식을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그때 제가 다른 업무가 바빠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연말에 가서 그걸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내가 알기로는 대마도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다고 강사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섭외를 하고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니, 거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일반 민간인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단지 우리 새로 위촉되신 시 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이 있는데 함께 할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아마 의회 해외경비가 아마 부족한……

정광식 위원 그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 못가면 시의원들 빼면 되지,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12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시의원들 꼭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의원들 양해해 주시면,

정광식 위원 시의원 빼고 그 위원들만 가더라도 그렇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명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데 사용된다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시정 주요시책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우리 직원들 내부에 관련된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시책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경조사라든지 직원들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듣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올랐네요. 지금 부서마다 직원들의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하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7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각종 지방기념행사 특산물해서 3천만원 다시 또 새롭게 올려놨는데 이건 또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당연히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내용 안에는 우리가 지금 주요행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 민간단체,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부처 방문 시에 우리 시정 여러 가지 예산……

정우서 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민간행사라면……지금 각종 부서마다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부서에서 시장님 시책추진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무슨 민간행사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서별로 집행하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시장님, 부시장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장님이 주요 중앙부처 기관 방문, 그 다음에 각 기업체 방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유관기관의 협조, 그 다음에 경찰관서도 그렇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우서 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자꾸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없던 경비를 새로 이렇게 또 3천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충분히 기존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예산을 보이지 않게 자꾸만 이렇게 삽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직원들한테 예산 절감하라고 하면서 형평성 맞지 않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물론 정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과에 증액한 부분은 사실상 통합된 이후 기존에 있던 지역별 하는 행사보다도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감안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고 또 증액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추진비도 시장님 1억 1천, 부시장님 7,700만원, 국장님 330……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우리가 각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편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백만 이상 도시 예를 들어서 창원 그 다음에 성남, 수원 이 세 군데는 시장님 1억 1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편성 매뉴얼에 이 부분이,

정우서 위원 기관운영추진비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꼭 필요한 한도액을 다 채워야 됩니까?

잠깐만, 설명 좀 듣고 답변하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게 하세요.

정우서 위원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장님이 그 기관들이나 여러 곳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통합되고 지금 시장님이 물론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많이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1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저는 시장님이 이 창원시 통합을 해서 통합시장님으로서 지역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들과의 자리에서 주민들이 내는 안건에 대해서는 백%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열호와 같은 박수를 다 받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50%도 안 된다는 거, 그것 분명히 행정과에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지역별로 위원들하고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시의원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도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라든지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은 맥락에서……그렇게 업무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역을 잘 아신다는 그런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지역을 가장, 주민들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에, 물론 공무원들 잘 알죠.

○행정과장 조철현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그런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공무원들 당연히 알아야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큰 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했을 때 시장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역현안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시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님이 통합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지역별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 마산 위원님 시장님 전체 모아놓고 간담회 한 번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우리가 예산의결을 하지만 시장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이 안 온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릴까요?

정우서 위원 예.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모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각 지역별로, 특히 구 창원지역보다도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에 더 치중을 하시고 계신다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를 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번 없지 않느냐 물론 시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주관하는 실국장님들이 시장님이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국장님, 부시장님, 과장님들까지 같이 함께 그런 기회는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순회할 때 필히 시의원님들 참석하셔서 그 주민들 현황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듣고 또 그 자리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정우서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조철현 그런 내용들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직원들한테 듣는 보고하고, 시의원들이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게 지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주민들 자의로 해서 질문한 것 있습니까?

사전에 다 받아서 적어서 이것만 하세요 하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니, 정위원님,

정우서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의적으로 정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한테 들을 수 있고 시장님이 주민한테 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각 지역에 일들을 제대로 냉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시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마산이면 마산, 진해면 진해, 창원면 창원 의원들하고 먼저 그렇게 순방하시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전체 현안을 먼저 들어보시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들려오는 소리하고 과연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 부분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 전혀 없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정우서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됐고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정우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각 구청별이라든지 지역별로 한 번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인데 그거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 이야기 한 번 하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우리 지역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 그 정성을 따라가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저희 시장님도 전체 창원시를 잘 가꾸고 어느 도시보다 더 잘 가꾸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지역별 권역별로 그런 간담회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 이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파악 정도할 수 있는 시장님의 행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면 열린시장실 책상 의자 구입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원심판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심판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열린시장실 민원이 계속 폭주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좀 증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우서 위원 새로 교체가 아니고 증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거기 보면 해맞이 행사에 동마산청년회의소 해맞이 행사 300만원, 남마산청년회의소 만날제 해맞이 1천만원, 진해청년회의소 이거는 제가 지역이 넓어서 지금 따로 하는 겁니까? 남마산, 동마산의 경우에,

○행정과장 조철현 통합되기 전에는 지역별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진행해 오던 걸 시민들이 선호를 하고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아마 시장님 가시는 데는 한군데일 수밖에 없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창원에 해맞이 그거는,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현재 대부분 청년회의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창원지역에는 신년인사회를 했습니다.

새창원JC가 주관해서,

정우서 위원 해맞이를 따로 안 하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해맞이는 천주산 같은 경우는 천주산이 민간단체가 관련된 단체가 주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다른 JC가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창원에 올라와있는 행사비는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주요인사 신년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차상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전년도에 7,500만에서 1억으로 증액되었는데 도와 어떤 협의를 거쳤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년도에 구 창원지역 5천만원, 구 마산지역 5천만원, 진해지역 2,500만원 1억 2,500만원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위원님 지적도 하셨고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1억 2,500만원을 다 집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와 시군간의 협의과정에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만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년도에 7,500만원 편성되어서,

○행정과장 조철현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5천만원해서 1억 2,500만원을 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500만원이 삭감된 1억만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우리 창원시 외 다른 시군에도,

○행정과장 조철현 예, 시군들도

김성준 위원 같이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도가 50%, 나머지 시군별로 분배를 해서 5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년 10억 정도 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는 통합되기 전 1억 2,500만원에서 통합되고 1억으로 조정했다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구역 조정 조사용역비를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용역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위원님들도 뜻이 통합된 마당에 우리 소규모동 통합까지 함께 거론한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정된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아마 시기적으로 총선도 있고 해서 총선 이후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저희들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편성해 놓은 것을 봤는데 올해는 시행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또 조사용역을 통해서……

○행정과장 조철현 소규모동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산 편성된 것도 전년도에 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 못했다면 하지 못한 대로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신중히 판단해서 용역을 하든 용역을 하지 않든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30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관해서 존경하는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셨는데 추가 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심의할 때 올해 예산에 새창원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신년인사의 예산이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위에 시정 주요인사 신년인사에 1천만원 이걸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가 새창원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창원JC 회장이 방문했길래,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도 통합이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규모라든지 또 통합에 걸맞는 그런 행사를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창원청년회의소에서는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한 번 강구를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창원JC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아니면 우리 JC가 6개가 있습니다. 창원지역에, 다시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다른 사업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구 창원에는 새창원JC도 있고 창원JC도 있습니다.

이 두 단체 다 이번에 민간행사보조에 신청했을 건데, 신청을 안 해서 빠졌습니까?

창원청년회의소는?

○행정과장 조철현 주요인사 신년 인사에는 사실상 새창원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걸로 신청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의회에서 통합된 이후에

이희철 위원 새창원 말고,

○행정과장 조철현 창원JC는 아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자료가 혹시,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 찾아서……가급적이면 기존에 해 오던 우리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에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에 1,500만원 잡혀 있는 거는 내나 풀성 행사보조사업이다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어느 부분 말입니까?

이희철 위원 위에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밑에,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사실상 단체가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 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있는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많은 금액 지원은 아니더라도 백만원 정도나 일이백만원 정도 지원 요청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시정의 바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런 단체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희철 위원 이 민간행사보조에 관한 이 내용만 보더라도……신청을 안 했다면 저도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지만 동마산, 남마산, 진해 우리 창원은 다 빠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고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이 지역별 안배도 분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풀로 잡힌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 창원지역의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아이디어가 좋거나 우리 시책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가져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공익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물론 보조금 신청을 안 한 단체도 많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우선 시정 주요인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는 새창원청년회의소랑 같이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작년에 한 번 상공회의소에서 통합을 하기 전에 새창원청년회의소와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화를……

이희철 위원 그러면 새창원은 그렇고, 창원청년회의소는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거고,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성 있는 보조금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희철 위원 검토만 해 주시지 마시고, 제대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역차별 소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희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차상오 국장님, 행정과장님, 인사과장님, 회계과장님,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계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좀 많이 감액이 됐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4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살림을 살라고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편성에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이거도 역차별 받은 겁니까? 과에,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우리 지원부서 다 보니까 조금 순위가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으로 나름대로 최소한 알뜰하게 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행정국 전체 예산이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전체 4개과 예산을 다 합하면 15억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다른 부서는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요. 우리 행정국에서 예산을 약 15억 정도 올 예산보다는 내년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역차별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많이 배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어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역차별이니, 어떻니 저떻니 이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되어서 우리가 1년 5개월이 흘렀는데 이런 위원회에서까지도 지역적으로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역적인 역차별하는 그런 것보다는 업무의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만 계상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그런 것 없이 전 지역이 골고루 다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 지역을 골고루 잘 배분이 되고 똑같이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국장님 생각과 저 생각이 똑같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중심을 잡고 한 지역에 편중 안 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위원들이 이러한 질의할 때는 국장님도 상당히 황당한 생각도 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지역의 편중이 안 되도록 아주 공평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잘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별로 어떤 그게 없게끔 충분히 고려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열린시장실을 지금 행정국 산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1년에 통합 이후에 열린시장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해결된 민원도 있을 거고 진행되는 것도 있을 거고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당히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시민들이 다 시청에 와서 하소연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일이 시청을 찾을 필요가 없고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도 많이 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열린시장실에서 지금 실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좀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애매하고 힘든 부분은 담당부서에 일을 조금 전가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과 집행부의 가교 역할 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중개역할을 좀 해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열린시장실을 어떻게 강력하게 운영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이상인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모든 민원은 거의다 열린시장실에서 접수를 0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서 정말로 거기에서 소관이 불분명하다든지 그런 모든 민원을 사실상 열린시장실에서 다 해결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령상 제도상 불가능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민원사항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사실상 시민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모든 민원사항을 다 접수를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슴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302페이지에 구청 행정업무 평가 시상해서 예산이 올해와 내년도에 2천만원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집행되었죠? 과장님,

○행정과장 조철현 아직까지 12월 연말까지 구청별로 추진하는 내용을 평가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각 분야별로 지금 행정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별로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위임해서 읍면동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한 번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느 방안이 좋을는지 읍면동 평가를 구청에 위임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상내역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시상할 것이라든지, 평가기준이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하는,

○행정과장 조철현 1위, 2위, 3위를 해서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위, 2위, 3위를 선정해서 순위별로 차등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집행되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작년에 우리가,

이상인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평가를 안 하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5개 구청에 다 집행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구청에 동일하게 4천만원씩 배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이상인 위원 4천만원씩요?

○행정과장 조철현 아니, 400만원씩,

이상인 위원 400만원씩?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작년에 내용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일괄해서 다 보냈던데……

○행정과장 조철현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통합한지 출범한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아마……

이상인 위원 노고에 대한 대가를……

○행정과장 조철현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격려하는 식으로 일괄해서 금액을 정해서 직원들 수고에 대한 대가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올해도 이렇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읍면동 직원도 그렇고 구청직원들도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게 평가를 해서 과연 순위를 정해서 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전년도와 같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무평가시상을 하지 말고 격려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래서 해야지, 시상이라고 하면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5개 구청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논공행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예 5개 구청에 1위 얼마, 2위 얼마, 3위 얼마 해서 해야 연말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 안 해도 열심히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하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연말에 A구청, B구청, C구청이 시상하게 되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높을 거고 또 근무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안 쏟겠나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에 맞게끔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서 읍면동에 40만원, 50만원씩 다 줘서 연말에 회식을 해라, 아니면 이것으로 자체적으로 다른 행사를, 단합행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예산항목이 정해 주었으면 엄중한 잣대로 해서, 그래야 우리가 동기부여를 줘서 더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우수한 구청은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예산 배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준다든지 그러한 경쟁심을 만들기 위한 이런 제도 같으면 거기에 맞는 업무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 출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금년에는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저희들 구청별로 나름대로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우리가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의 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연말에 상당히 업무 갈무리하는 입장에서 힘든 부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 집행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써 질의를 했습니다.

좀 챙겨주셔서 공무원들 노고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30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해서 2천만원인데, 사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은 구 마산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통합 이후에 약 1천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런 도서구입비 부분에는 많이 지원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독서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삭감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 축제행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 6회째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도 보면 계속 삭감이 됐거든요.

왜 청소년문화축제가 중요하냐 하면 마산 새마을문고지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수능을 치르고 난 이후에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청소년들의 기를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화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새마을문고 단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 자부담도 있거든요.

자부담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좀 증액 안 시켜도 그것 할 건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보면 계속 삭감을 합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문화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 독서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져서 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는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동일하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기 전부터 각 지역별로 해 온 부분입니다만 34개소 우리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은 거의 총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지역별로 균등을 맞춰주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새마을문고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 드리도록 하고……

이상인 위원 진해지역에도 보면 새마을문고 활동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2천만원으로 3개 지역에 새마을문고에다가 배분하다보면 상당히 예산지원금이 작습니다. 그죠?

34개소에 2천만원으로 지원하려면 책 몇 권 사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항상 저희들 이런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주어진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아무튼 저희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청소년문화축제는 금년도에는 9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통합 전에는 1,500만원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금년 11년도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상인 위원 1,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삭감해서 900만원으로 집행된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상인 위원 이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동마산청년회의소하고 남마산청년회의소는 이 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통합이 되고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됐는데 진해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그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특징이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역차별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사가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잘 면밀히 검토해서 잘 되고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업을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해맞이 행사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각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게 여러 가지 규모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통합창원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께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잘 운영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잠시 정회를,

이희철 위원 집행부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것만 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 집행부에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3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저는 이게 역차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역차별 우려가 있을까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내역이나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 드린 겁니다.

그리고 행정국이지만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께서 계속 어제와 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역차별 논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차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다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의 읍면동 예산을 위해서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 역차별의 소지가 있길래 그것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시고 한데, 제가 우선 황당한 질문 같았으면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저는 역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역차별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노창섭 위원 이것만 관련해서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잠시만,

노창섭 위원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간의 질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그런 자극적인 부분들을 좀 삼가하셔서 괜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동료위원이 하셨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회의 진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역차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른 거고.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05페이지에 행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해맞이행사는 창원은 신년회를 해서 안 했다, 그래서 천주산 이야기하셨는데요. 창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행사한 지 대암산에서 10년을 했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떡국을 나눠주면서, 몇천명이 옵니다.

시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고 민간단체, 시민단체에서 천주산에도 하고 있고 대암산에도 하고 있고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성일 위원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닌 데 좀 그런 것 자제해 주고 예산을 정확하게 올렸는지, 깎을 것이냐 말 것이냐 체크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 운영하면 좀 빨리 안 가겠습니까?

그리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질의했습니다만도 한 세 가지 정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보면 대마도 날 여기 305페이지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하고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차원에서 좀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을 최소한 2천만원 정도 더 얹어서 대마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까지 제정된 마당에 뭔가 학술회도 한 번 개최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위원회만 구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예산에는 통과된 추경에 반드시 한 2천만원 이상 더 학술회를 개최하는 걸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 드리는 거고,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냐 하면 올해 예산에 2천만원을 줬으면 사정이 있으면 못 쓰면 이월하면 되잖아요. 이월하면 되는데, 이월을 안 시키고 삭감시켜 버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 사업 사정이 있으면 이월시킬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월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물론 읍면동 소규모 동에 대해서 선거이후에 한 번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월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에서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김성일 위원 언제 삭감시켰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결산추경에 삭감시킬 겁니다.

김성일 위원 결산추경에 삭감시키면 예산서 결산추경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용역사업은 당해 연도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걸 이월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김성일 위원 이것 잘못 편성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남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 계획이 넘어가야 되는데 명시이월 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음에 아까 번에 물은 것 중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총선이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계는 안 된다, 그 다음 대선에서는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한을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불과 남는 거는 4월달 마치고 나면 군항제 각종 행사가 많아서 거기에 다른 데 신경 쓸 여력도 없을 거고 5월달, 6월 초순까지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면 6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조금 기약이 있고, 7,8월달 더워서 안 될 거고, 9월달 한 달 남는데 과연 그게 구성원들이 보면 많이 드는 사람은 4건 내지 5건까지 지방자치 관변단체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 위원하는 것 같으면 바르게도 들어있고 새마을도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범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 행사 하나 하면 행사 5개, 6개인데 이 사람이 한 달동안 5개, 6개 행사를 뛰면 결과적으로 큰 우리 예산을 줘서 주민들한테 화합을 창출하지만 따지고 보면 들어가면 억수로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돈 쓰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도 한 번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그 다음 초도순시 관계 아까 정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초도순시를 제가 빼보니까 정말 그냥 말로써 하는 거는 많이 해결됐어요. 그러나 예산으로 되는 거는요. 굉장히 적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말까지 데이터가 내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안 나오고 계상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만 내놓았지 빼보면 2012년도 과연 하고 하면 몇 프로 했는지 정말 자료 요구해 놓아서 나오면 아는데 너무 적습니다.

이것 담당부서에서 어차피 예산 집행하면서 이런 걸 말씀 나오는 길이라서 이야기하는데 챙겨주세요. 챙겨야 됩니다.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김성일 위원 지적하신 부분은……

김성일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 저희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한꺼번에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나눠서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민원심판위원회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7천원해서 10명 곱하기 4회해서 이게 언론보도는 제가 봤는데, 우리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됐거든요.

민원심판위원회 우리 위원회 산하의 업무입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또 균형발전위원회도 아니고 이게 어떤 건지……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원심판위원회라는 거는 지금 계속 집단민원 이 부분이 물론 행정하고 주민간의 상대가 있는 부분, 주민과 주민간의 분쟁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청에서 중재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장판사급으로 해서 법률전문가 두 분 정도, 그 다음에 대학교수, 그 다음에 사회단체전문가로 해서 5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은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들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단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설명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아마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정례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 분들 모셔서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백% 수용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법률적인 전문가들이 만약에 소송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름대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나름대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민원심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심판위원회 구성하는 거 관련 조례가 있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내부 훈령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7천원 곱하기 하면 돈 330만원 실비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당도 못 주고 말 그대로 밥만 먹고 1달에 4번 10명이 12달 하겠다 이렇게 계산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수당도 줄 수 있습니다.

내부훈령으로 규정되어……

노창섭 위원 줄 수 있는데 수당 안 올라왔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행정과장 조철현 7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7천원인데요.

○행정과장 조철현 7천원은 우리가 간담회하고 나면 식사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어디 있습니까, 7만원 어디 있습니까? 아, 칸 달라서 그렇구나.

실비수당 지급하고, 이것은 식사비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성 선발을 시장님이 하셨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시장님이 위촉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촉을 하고 한 달에 4번?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사례들을 좀 서로 상대방간의 분쟁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중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수행활동비해서 여론 전담을 시정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신규로 5명을 선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매년 월정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년도 예산에 제로인데……

○행정과장 조철현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예산표 보면 전년도 제로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과목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정계에서 일상 업무가 여론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조철현 일상 업무를, 여론 동향을 예산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당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 13만원이 있고 있는데, 그런 관련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조철현 맞습니다.

여론동향 담당이 우리 시정,

노창섭 위원 5명은 행정과에?

○행정과장 조철현 예,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정계 5명이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노창섭 위원 확실하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한 것은 전부다 빼겠습니다.

307페이지 연구용역비 공무원친절도 조사하고 방문민원 만족도조사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정말 부끄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민원이든 누가 오든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항목 자체가 금액은 얼마 안되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한 번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계속해서 아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명품도시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산 항목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처리민원이 사후 관리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기관에 시민들이 방문해서 얼마만큼 사후 처리가 잘 됐는지 친절도라든지, 업무개선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1년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절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광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것 같으면 또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용역비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무원들은 철칙 아닙니까?

친절이 1번 순서 아닙니까?

공직자로서는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에 민원인이든 누구한테든 친절하는 것은 1번인데, 그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이것을 예산에 연례행사로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우리가 과연 명품도시를 뛰어 넘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우리 정위원님 입장에서는 친절도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고, 단지 문제가 이런 부분에 인터넷 부분에서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게재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속적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신상필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친절해 졌느냐, 앞으로 불만족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불만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서론은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식으로……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시정이 되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환경개선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따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물론 우리 공무원 사회가 경쟁적인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서두에 페이지별로 하는 줄 알고 질문을 많이 못 했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국경일 등 폴배너기 게양 강하 이 부분이 작년도랑 비교해 보면 횟수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천개에서 2천개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폴배너기가 구 창원지역에 있던 것을 올해 마산, 진해지역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2천개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배너기가 구 창원지역이라든지 진해지역 마찬가지 훼손이 된다든지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 보수 비용이 아니고 폴배너기 배너대 보수는 시설비에 따로 있고요. 그 윗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에 국경일 등 폴배너기 게양 강하 이 부분이 7회에서 5회로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폴배너기 게양 강하 하는 것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폴배너기를 달고 하강을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미니 위원 아는데 줄어드는 이유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은 나름대로 금년에도 최소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입찰할 때 금액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국경일이 7회에서 5회로 줄어 든 부분도 아닐 거거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국경일하고, 시민의 날 중요한 행사에 태극기를 꼭 달든지 아니면 필요한 행사에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도 폴배너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액을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아마 예산이……

최미니 위원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상황이면 폴배너기 개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횟수가 줄어든다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7회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국경일, 창원의 큰 행사 이래서 기본적으로 7회 정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5회로 줄어들고……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3.1절하고 시민의 날하고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부터 해서 우리가 한글날까지는 계속 달아놓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 같고 또 근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써야 되면 횟수를 꼭 굳이 7회라고 표시를 하는 것보다도 5회로 줄여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표기를 행정과에서는 지난번에 행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과장님이 설명하면 이해가 가지만은 표기를 정확히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무슨 날에 이것은 반드시 배너기를 게양해야 된다고 정확한 계획하에서 여기 횟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예산 절감해야 되니까 7회에서 5회로 줄여놓고 나중에 예산 봐서 더 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미니 위원 표기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최미니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청사내 국기게양대 설치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기게양대 설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시민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설치하자는 취지가 가장 큰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전광판이 바로 국기게양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관에서 우리 앞마당까지 보면 국기가 전광판 바로 위에 보입니다.

머리 쪽 부분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멀리서는 게양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 롯데마트 경우는 우리 시청보다도 더 큰 국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점에서 봤을 때 국기게양대가 좀 작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기를 선양하고 또 우리나라 사랑에 대한 110만이 되는 광역시급에 속하는 자치단체인만큼 나름대로 나라사랑 운동을 우리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태극기 큰 것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국기 선양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미니 위원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설득력이 없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시청 정문 바로 앞마당에서는 국기를 볼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로터리를 몇 바퀴 돌아봤거든요. 일부러, 로터리면 가장 가까운 곳 아닙니까?

거기서 너무 잘 보여요.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위원님 현장도 가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 앞마당에서도 행사를 수차례 합니다.

앞마당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행사할 때야……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어서 원래 경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옛날에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는……

최미니 위원 올해 했던 사항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조철현 남북협력기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 지급하는 단체에서 단체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최미니 위원 2011년도에는 의약품 지원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의약품 지원도 하고 몇 가지 아마 경남도 차원에서 북한지원 돕기 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정세가 안 좋아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협력 조례를 만들지도 못 했는데 의약품 교류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도 단위에서 아마 그 부분이 통일부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보류됐던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우리 창원시 조례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우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상정되어서 조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조례라는 개념에서 지금현재 우리시 차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대신 광범위하게 우리 창원시에서 각종 단체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미니 위원 집행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 최대한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바르게 단체 어려운 이웃 생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바르게 단체라고 하면 바르게 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거기서 어려운 이웃생활 개선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몇 페이지입니까?

최미니 위원 305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바르게 살기 운동 창원시협의회 주관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년가장돕기 바자회, 어려운 이웃 반찬봉사단 이런 사업들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저는 현수막으로 바르게 살기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성 그런 사업을 하는 거는 자주 봤는데 가까이에서 이웃생활 개선사업을 하는 걸 못 봐서 질문 드렸고요.

2011년도 실적에 대해서 사업보고가 매년 올라오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 한 부 제출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 딱 한 가지만,

○위원장 이찬호 예.

김성일 위원 아까 묻는다고 하면서 빨리 하면서 줄였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금 들어있는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가면 있느냐 하면 저 뒤에 가면 777페이지에 가면 이 관할 아닙니다.

생활복지과에서 보면 집수리 사업으로써 영세민들 집수리 사업이 나옵니다.

각 동에 가면 동 예산에 보면 구청 예산에 보면 120기동대에서 또 나옵니다.

이 지금 집수리해 주는 것은 영세민들을 해 주는 거죠? 사는 사람들한테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해 주는데 왜 부서마다 갈라서 해 놓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303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사업을 해서 도비 3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원 대상은 장애인가정도 마찬가지고 소년소녀가정세대, 각종 재해나 재난을 당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것도 지금현재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75가구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받아서,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가정, 120 기초생활자 국민생활보호 받는 그 사람은 제외고?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절대 이중 중복은 안 되죠. 우리가 집 고쳐주기가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연도별로 몇 가구씩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그 돈을 차라리 구청에 내려주세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것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김성일 위원 도비 보조 내려주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일단 예산 편성해서 사업은 구청에 배정해 주면 됩니다.

자금 배정해 주면 됩니다.

김성일 위원 헷갈려서 물어 보는데, 부서마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는 보면 그렇습니다. 120기동대가 있어요. 기동대의 의무가 집수리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갖다 얹어 놓았다고,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그 업무가 어디서 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거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바로 동에다가 배정해 주면 안 되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새마을단체에다가 줍니다.

새마을단체에 주면 새마을에서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넣어야 된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과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할까요?

(「페이지별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조직과 3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인재양성 업무추진이 뭡니까?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과장 전경배입니다.

인재양성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인사조직과를 운영하면서 각종 회의나 그런 워크숍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필수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밑에 공무원 특허 보상금 이게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특허보상 우리 공무원들이 특허를 내거나 하는 것 같으면 특허에 대해서는 50만원 주고 실용신안 거는 30만원, 비신안거는 20만원, 발명자한테 그 권한을 시에 인수하면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까지 몇 건 있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까지 우리가 5건 특허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2011년도 5건입니까?

지금까지 5건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현재까지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17페이지 넘어갑니다.

318페이지, 없습니까?

319페이지, 넘어갑니다.

참고로 저는 마지막에 일괄로 묻겠습니다.

320페이지,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자꾸 넘어가면서 빨리 갑니다만도 총괄적으로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61억 2천만원이 인사조직과에서 더 플러스 됐거든요. 그런데 61억 2천만원이 플러스된 요인을 총괄적인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인사부서 운영경비와 전 직원들 인건비가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증액된 그 부분이 명예퇴직수당하고 보수인상분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 00때문에 인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일 위원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이 상당히 많이 잡아 놓았는데 내년에 그렇게 많이 나갈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년도에 명예퇴직수당 너무 작게 잡혀서, 저희들이 조금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올해 32명이 나가서 14억 지급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17억 1,100만원이면, 몇 명분을 계산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금년 40명분 계산한 겁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조직에서 40명분 예측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성일 위원 내년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김성일 위원 거기서 많이 나가고 17억이고, 17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인상 인건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보수인상분이 호봉 승급분하고 또 3.7%인가 보수인상분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나머지는 그냥 조금 물가인상분에 따른 인상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포상금이 방금 그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320페이지,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국제화여비 있죠? 해외파견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정광식 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행정 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이런 부분해서 500만원씩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차세대 리더과정 국외연수비라든지 외국어 훈련과정 국외연수비라든지 해서 500만원씩 10명 잡히고 5명 잡히고 쭉 있잖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해외파견여비 이거는 우리시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기구나 자매도시에 파견하기 위한 경비이고, 전문행정 인재양성 과정이라든지 차세대 리더 과정 이것은 교육원에다가 위탁해서 우리 교육을 갑니다.

그 교육원에서 외국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교육과정에 외국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분들이 가면 얼마나 있다 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한 10일 정도 갔다 옵니다.

여기 우리 장기교육과정에 외국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19페이지 넘어서 320페이지, 없습니까?

321페이지, 322페이지,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32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화분 구입해서 5개소 해 놓았거든요.

왜 5군데 밖에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우리 시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자녀들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의회 옆에 그걸 말하는데 개소가 아니고 횟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5개씩해서 4회를 해 놓았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거는 어린이집 내에 비치해 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린이집 내에 비치를 하는데 그러면 5개씩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5개씩해서 4회를 한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 한 군데라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산 부기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많이 횟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편의상 5개소 4회를 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연간 운영하면서 각종 행사나 또 환경정비용으로 특히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화분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화분 명목으로 어린이집 한 군데에 600만원이 지출된다는 거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60만원,

정우서 위원 아, 60만원, 한 군데 그렇게 지출된다는 거는 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연간 사용하기 때문에 애들 정서순화를 위해서 꽃을 하나 갖다놓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23페이지 넘어갑니다.

페이지별로 합니다.

일단 빠진 것은 일괄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324페이지,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약 9,336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최고가 얼마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주고 있는 것이,

이 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최고 받게 되는 사람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최고 1,950포인트입니다.

900포인트부터 1,950포인트까지,

김성일 위원 900에서 1,950포인트까지, 그러면 그까지는 돈으로 치면 얼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내나 195만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195만원까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90만원에서 195만원까지,

김성일 위원 90만원에서 195만원이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평균적으로 145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195만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있는데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공무원 몇 년 한 사람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공무원 경력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양가족이라든지 애도 셋째아 있어야 되고

김성일 위원 여러 가지 조건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무원들은 해 가는데, 우리 공무원 공기업체에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계산하니까 15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145만원이 최고인가 그렇던데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각 기관마다 그 형편이 다르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공단 같은 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단은 우리 직원들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단은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별도의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김성일 위원 고생하는 것 압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내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시가 도내에서 상위 클래스입니다. 전국에서는 최고가 안 되고 도내에서는 최고 클래스에 들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24페이지 넘어갑니다.

325페이지,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보면 돌침대 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우리 4층에 직원들이 업무하다가 피곤하거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의무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의무실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침대 2개를 놔 놓았는데 남녀구분도 안 되고 조금 이용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칸도 구분해서 조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25페이지 넘어갑니다.

326페이지,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업무보고때 질의를 못 드려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식권 판매 관련해서 제안 매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은 우리 전자카드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고 식권은 외부인에 한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식당이 우리 직원들을 위한 직장급식시설이기 때문에 영업행위는 외부인 일부러 밥 먹으러 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측면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고 판매하지는 않습니까?

1인당 몇 매 이렇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게 정해 놓고 하진 않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 매로 한정되어서 판매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가급적이면 외부인이 출입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미니 위원 그런 취지하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 대회의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토론회를 많이 합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토론회를 많이 하는데 점심시간이 중간에 끼어있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얘기를 하면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긴 하지만 백명이 넘을 때도 있는 것 같애요. 그 사람들은 식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사 치르면서 짜장면을 지켜 먹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분은 사전에 예약을 하시는 것 같으면,

최미니 위원 사전에 예약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한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얘기하면 식사량을 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백명 이상 되는 것 같으면 하루 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부식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랬으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회의를 하고 토론회하다가 점심시간에 다 외부로 나가서 먹기는 힘든 지점 있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고 일부는 가서 먹기도 했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시청에 일을 보기 위해서 오셔서 점심시간이 대이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명 아니고 200명이라도 하루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음 페이지,

정우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화분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보니까 앞서 부서별마다 이렇게 화분을 따로 구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청내 화분 사용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해야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그렇게 하겠고, 우리 구내식당이 지하이다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문 이런 것이라도 갖다 놓고 직원들 눈요기라도 할 수 있도록……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하는 거야 좋지만 부서별로 화분을 따로 다 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서로 부서간의 논의가 되면 바꿀 때 또 다른 데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꽃이 망가질 때까지 놔두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식당에 나온 걸 다른 데 재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2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327페이지입니다.

동호회 상호교류행사 지원비가 1천만원 잡혀 있는데, 동호회가 어떤 동호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직장 공무원들 동호회 각종 취미동호회가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몇 개나 동호회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현재 56개 동호회에 2,14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56개라고 하는데 1천만원으로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간 서로 교류활동을 할 때 그때만 지원하는 경비로 해 놨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저희들이 식당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점심시간 되는 것 같으면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충하기 위해서……

이명근 위원 여유 공간은 있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여유 공간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놓을 수 있는 것은 좀 더 놓아서 우리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벽걸이TV는 원래 없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냉온수대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냉온수대는 좀 있는데 그게 매일 청소를 해서 사용합니다.

안에 자동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2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냉온수대 구입 이것은 교체입니다.

이명근 위원 교체지만 낡아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지금 현재 옛날 기종이 되어서 여름되는 것 같으면 매일 직원들이 청소해서 물을 끓여붓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식중독 우려도 있고 자동살균 효과가 가능한 그런 기종을 바꾸려고……

이명근 위원 1천만원 짜리면 제법 대형이거나 좋은 것 같은데, 이 앞에 교체한 그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는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통합 전에 한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한 7, 8년 정도……

이명근 위원 밑에 국내여비에 공무원 주말 시책 개발 선진지 견학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통합을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을 1박 2일 코스로 해서 3개 지역의 공무원들이 한 조를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자연을 즐기면서 아이디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이것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공무원 반응 좋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명근 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선진 도시 벤치마킹 이 부분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다고 해도 되겠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생한 직원들 1년 한 번씩 이것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외국 신진문물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연 80명이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선발은 각 실국 사업소 구청별로 적정 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것을 봐도 공무원 반응이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 해외에 가서 단순히 구경도 하겠지만 좋은 그런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수기를 공모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갔다 오면 견문보고서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견문보고서가 잘 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책부분을 우리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시보도 있고 우리가 월간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 게재를 해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다가 올려놓고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좋은 제도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 주말에 하는 것도 견문보고서를 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주말에 하는 것도 1박 2일을 갔다 오는 것 같으면 자기가 우리 창원시와 비교해서 보고 느낀 점을 시책 분야도 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어디에다가 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의무적으로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한 번 갔다 온 것 같으면 안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간 사람들 그런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는 받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327페이지 넘어갑니다.

328페이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329페이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 혹시 빠진 분,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319페이지 공무원 교육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 예산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었고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향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보면 공무원 독서통신교육비 지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공무원 외국어 원어민 전화회화 교육비 지원도 증액 편성되었고, 차세대리더과장 장기교육비도 증액, 공로연수 위탁교육비하고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신규 사업 같아요. 작년도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공무원분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업무 과부하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업무가 너무 많다고들 하시는데 작년보다 증액되어서 편성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겨서 하실 분들이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성과적인 부분에서 반응들이 좋았기 때문에 확대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 교육은 강제로 할당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희망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해서 희망해도 저희들이 다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독서통신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또 확보하고 했는데, 작년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의무적으로 매년 몇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이런 부분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이 있는데 집학교육은 어차피 연수원에 가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사이버 교육은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없고, 단지 자기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진해서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자기 조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능력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업무를 얼마나 더 충실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1년 반 정도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야근도 하고 정말 업무 과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자기 개발에 관한 교육은 근무시간에 교육이 안 되고 일과시간 외 자기가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기 업무가 과부하 걸려서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것은……그러면 자기 여유가 없는 것 같으면 교육신청을 안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자기가 업무를 보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독서통신교육비 이 지원 이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매월 한 도서로 독서통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책을 신청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한 달동안 그 책을 독서하면서 그 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독후감이라든지,

최미니 위원 도서는 본인이 선택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본인이 선택합니다.

최미니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독서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개인개발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도 책을 읽습니다마는 이걸 지원 받아서 할 만큼 조직 운영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까?

왜냐 하면 개인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어쨌든 자기가 필요한 부분 독서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물론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가……

최미니 위원 본인 스스로 해야 되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본인 스스로 해야 되지만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정에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최미니 위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기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하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평소에 책을 1년에 2권 읽을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12권을 읽을 수 있고 그 12권 읽고 난 지식이 고스란히 시정에 반영되고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최미니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조금 오래 됐습니다.

최미니 위원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으로 봐지는데요. 실제로, 이 독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들 만나 봐도 실제로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 마을마다 있는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많은 도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곳 같으면 한권의 도서를 사더라도 여러 명의 주민들이 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1년에 몇백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공무원들 개개인들이 선택해서 읽는 독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 자기 개발 지원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최미니 위원 자기 개발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교육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육의 한 과정입니다.

최미니 위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다른 사업들이 없고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한 연수니 여러 가지 교육이니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까봐 지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무원 외국어 원어민 전화회화 교육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화로 연결해서 회화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50%를 지원하고 5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 1대 1로 맺어서 전화통화를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것도 예산이 1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통합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해 왔던 사업이라서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대략 1년에 몇 명이나 이걸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월 한 칠팔십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월 칠팔십명이 하고 있고 매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보면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인당 10만원 정도,

최미니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0만원 정도,

최미니 위원 이 예산도 앞서 제가 독서통신교육 말했듯이……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부분이 부족해서 외국어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외국인과 대할 기회가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창원시민들과의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갈고 닦아도, 자기가 투자해서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2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자가 우리 종업원한테 직무를 강화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은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역량교육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도 어느 교육이 그 사람한테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정해진 획일성보다도 자율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미니 위원 왜요? 자율적으로 스스로들 교육 받으면서 자기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지 공무원 사회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굉장히 자발적이고 좀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조직에서 모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신청 받아서 하다보니까 개인 스스로 좀 창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우리가 시정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다른 데보다는 앞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역량을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용자가 그런 직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의무도 있는 상황이고……

최미니 위원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한 번쯤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그대로 계속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강화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명단하고요.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경남대학교 행정대학 위탁 교육하고 공로연수 위탁교육비 이것은 작년도 예산서에는 없던데 신규 사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미니 위원 인사과에서 안 했습니까? 없던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금년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개설해서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런 부분은 본인이 좀 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2가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무원교육 지원부분이 많이 증액됐고요.

이런 사업 하나하나 그냥 해 왔던 대로 일상적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옛날에는 몇 가지 과정을 정해서 획일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 입교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즘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이 교육성과가 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개발해서 우리 3,800명 되는 직원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교육을 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하고 효과적인 몇 가지를 선택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한 번쯤은 평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320페이지 인사 부분에 근무성적평정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행정표 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근무성적평정을 인사 각 부서마다 직원들 평정할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정우서 위원 점수를 매기고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평정은 6월과 12월에 이루어지는데 실질 부서단위로 이루어집니다.

1차가 부서단위로 부서장이 평가하는 것 같으면 2차로 국 단위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3차로 전체 시 단위로 평가됩니다.

3차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우서 위원 그 모든 걸 최종적으로 해서 평점을 낸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정우서 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잠깐 어필을 했지만 우리 여성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근무평정 부분이 우리 창원시에서는 의무적이라도 평점을 강화해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늘 남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평점 기준이 물론 부서나 국이나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예전에는 여성 직원들이 보면 거의 창구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요부서에는 여성 직원들이 똑같이 시험 봐서 공무원이 돼서 들어왔는데 여성 직원들이 창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남자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평점을 제대로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여성들이 희생이 되었다면 이제 시대도 남자, 여자 구분이 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인만큼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간다는 이 창원시가 여성국장이 없고 여성간부가 지금현재 창원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19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사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여성이다 보니까 피해를 본다고 하는 그것은 옛날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는 그런 부분에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절대 피해를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요직부서에 여성인력이 포진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다 자기 역량껏 자기 업무에 맞게 다 포진되어 있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부서에는 금녀의 부서가 없다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역이 없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은 절대 여성이라고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같은 값이면 여성이니까 조금 우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성이라고 피해를 보고, 또 보직에 제한을 받고 그런 것은 절대 없으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이라서 평점에서 우선으로 한 점수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평점이라고 하는 이것은……우리가 평점 이것은 받을 수 없지만도 여성도 1번을 받을 수 있고요. 1번 많이 받습니다.

여성이라고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붙으면 붙었지, 알파가 붙었으면 붙었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여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참고하셔서 인사부분에서 우리 여성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위원들은 외부의 위원과 내부 위원이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은 대학교수, 법조인 그런 분들이 위촉직으로 운영하고, 내부 위원들은 국장님 중에서……

정우서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맨 마지막에 직원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제가 이것은 예산에 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 건의겸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싶어서 말씀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2분이나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프로그램이 참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필요하고 통합이후에 업무량도 증가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업무보고 내용대로 경쟁과 성과, 이런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과중되어서 참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사업이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올해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 1차년도 해 보고 조금 효과 있는 것 같으면 계속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래서 상담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상담에 관해서 해결도 해야 되고 해결책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부과천청사는 공무원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하여튼 우리 통합창원시의 공무원들이 5천명이라고 치면 이 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할 겁니다.

친절교육도 많이 하고 대시민행정서비스를 이제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친절하라, 친절하라 강요만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 등 이런 걸 노력해야 되는데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일터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한 번 해 보시고 장단점이 있으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담당부서 신설, 센터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담당 내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담 전문기관과 연결해서 그분들이 계속 상담을 하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상담하다가 생긴 고민을 해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공무원 후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우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잡되 시작은 작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이제 자녀 문제든 자녀들의 교육문제든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점차 업무상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길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이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담당부서 신설이라든지, 정말 우리 통합시민에게 친절하라고 강요만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 있고 고민이 있는 사람이 시민을 대할 때 어떻게 친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백날 친절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담당 부서 신설이라든지, 정말 실질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부분에 혹시 보충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했는데 빠졌더라고요. 320페이지 보면 교육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참석관리 시스템확대 구축해서 2천만원입니까?

이것 신규 같은데,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전산을 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각 부서별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교육 받은 자에 대해서 실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 등록 공무원카드로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서 교육 받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기획실에 성과관리팀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BIS인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많은 교육장이 지정된 곳이 아니고 많은 곳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으로 들고 가서 입구에 놔놓고 공무원이 들어가면서 공무원카드를 대는 것 같으면……

○위원장대리 노창섭 참석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지금까지 없던 부분, 출근할 때 지문 찍듯이 그렇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것은 공무원카드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동하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320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인데 전자개발비 인사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도입 3천만원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거는 지금까지 인사데이터베이스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보안이 기본일 것 같은데, 공무원 보안사이트에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이 공무원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 법에 의해서 암호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암호화하도록?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암호화하는 그런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지금까지 이 시스템 없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법에 의해서 도나 중앙에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 된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법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공무원 신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해킹 당하더라도 암호화해서 볼 수 없도록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보면 전출금 부분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대여 학자금 부담금해서 이게 1억 5천만원입니까?

(「15억」하는 직원 있음)

15억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거거든요. 이것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과목이 변경되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본인이나 자녀 학자금을 대여 받은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한다는 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어느 부서에서 하다가 봤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과목이 변경되어서……

○위원장대리 노창섭 어느 부서에 있다 온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원래 민간이전에 있다가……

○위원장대리 노창섭 민간에 있다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전출금을 이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민간이전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민간위탁금에서 대출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직원 종합점진해서 20만원해서 2천명되어 있거든요.

요즘 기업체들 다하는데 이게 대상이 무기계약직하고 5천명이 되는데 대상이 어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건강검진법에 의해서 2년마다 건강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건 알고 있는데, 기준대상을 제가 묻어 보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준대상이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청경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정확하게 이거요.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느냐 하면 기업체 기본 40세 이상이라든지 35세라는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상 직급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거든요.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게 왜냐 하면 또 정규공무원만 하는 건지, 청경이나 기타도 하는 건지, 이것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대상은 지금현재 우리 전체 직원하고 청경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우리 의원님들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노창섭 모르는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 신청을 하면……

○위원장대리 노창섭 종합점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종합점진 합니다. 올해 안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하여튼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사조직과인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과에도 전화를 해 봤는데, 전반적인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에 단가가 문제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최저 인건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인사조직계에서 나는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년도 시간당 임금이 4,580원이고요. 1급을 계산하면, 3만 6,640원입니다.

한 달로 하면 주 5일제이기 때문에 95만 7,220원인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든 무기계약직이든 최소한 최저 임금입니다.

올해는 4,320원해서 3만 4,560원이라서 현재 3만 6천원 대부분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청을 다 뒤져 봤습니다.

이건 올해까지는 합법적이에요. 3만 4천원인데, 내년도 3만 6천원을 잡으면 시장님 고발, 바로 형사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사팀인지 예산팀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기간제를 3만 6천원으로 다 잡았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런 부분은 최저임금제가 정해지는 것 같으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만약에 단가 3만 6천원 잡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추경때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 최저임금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고시하면 10월말에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동안 모든 기간이나 민간에서 내년부터 그렇게 되니까 알아서 준비하라고 고시를 하거든요.

12월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두 달동안이면 충분히 정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죠.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계산 방식하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최소한 3만 6,640원을 책정하고 4월말에 도로부터, 도는 도에서 기간제, 무기계약직 임금표 공문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내려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도내에서 법과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각시군에 지침을 하달됩니다.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노무직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고, 도로 보수 이런 분들은 오버해서 4만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안 했더라고요. 내가 보기니까, 그래서 나는 인사조직팀에서 하는 줄 알고 예산팀에서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단가는 저희들 별도로 지정한 부분 없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이것 문제는 이 예산 3만 6천원 책정하신 분들이 1월 1일부터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돈으로 지급하실 건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연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집행을 하고 부족 부분은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위원장대리 노창섭 3만 6,420원 이상으로 지급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추경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부족 부분……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답변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간외수당인데, 제가 쭉 보니까 각 과별로 인사과에서 하셨는지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55시간해서 정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해 놓았던데 외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20시간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게 평균으로 해 놓은 건지 어떻게 하는 건데 차이를 두는 이유가……실제로 근무한 만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최대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최대치로 해 놓은 거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실제 집행은 다르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평균치 안 한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최대 20시간으로 자기가 20시간 범위 내에서 자기 근무한 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이 시간외수당을 그렇게 많이 하는……

○위원장대리 노창섭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하는 편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우리 공무원들 여러 업무 때문에 최소한 55시간 이상한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2012년 달라지는 지방세안내 홍보물 책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실 랍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조사용으로 해마다 지방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해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 부분을 했습니다. 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세무조사하기 전에 안내문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336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부분입니다. 2012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5,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출연금이 어디에 내는 출연금입니까? 어떤 성격이고요.

○세정과장 이말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출연금을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가 올해는 4,800만원 냈는데 내년에 5,600만원 내는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내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기준은 직전년도 그러니까 내년같으면 2011년도 보통세 세입의 0.01%가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337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 340페이지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전산개발비중에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프로그램하고 ARS시스템이 신규사업이고요. 밑에 보니까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신규사업이고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전산개발비에서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전체 가상계좌시스템하고 ARS시스템에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 전국공통입니다.

그리고 ARS시스템 하는 데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업 대행사업비는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비하고 세외수입 이 부분유지관리비는 전국 공통으로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구나 부과건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치단체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위에 것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담금을 안 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전국 공통으로 매년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세정과장 이말순 이건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마다 항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디 있던 항목이에요?

○세정과장 이말순 이거는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공통으로 되어 있다가 과별로 나누어서 내년도에는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부담비율은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340페이지, 341페이지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337페이지에 체납세관리에서 1억2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동의 업무가 이전되므로 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은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올해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마트폰. 체납차량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스마트폰을 하나씩 사준 사업이 1억3천만원 있었습니다.

그걸 내년에 안하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33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2억1,981만4천원이 줄었는데 어떤 차원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전에는 세외체납 부분이 정보화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계에서 지방세수납 혁신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되면 전체적으로 고지서가 없어지고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등 정보화계에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합쳐서 1억5천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체납관계라든지 세무관계가 동으로 많이 이관되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세무관계는 이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하는 그대로 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과오납 환급업무는 세정과에서 안합니까?

구청으로 다 이관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하고 환급해 주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창원시 과오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과오납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과오납들이 환급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철저를 당부 드렸었고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문자발송서비스나 이런 방법 외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한번 해 보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과오납 환급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를 조회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계좌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오늘도 진해구 쪽에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안내문도 발송하면서 현재 각 구별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보도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내문 내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전화도 하고 있고 계속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구청별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세정과에서 업무지도를 총괄하는 곳이니까 특별히 좋은 방법을 고민해서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에 환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40페이지 포상금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건 없던 항목입니까, 세목이 바뀐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430만원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현재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과목이 조정된 것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이게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수입이나 목표치달성이라든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달성하셨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세정과장 이말순 전체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체납은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795억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690억 정도로 되어서 100억 넘게 징수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징수를 했고 포상금은 실적이 있는 부서에 지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12월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억 정도의 실적이 있다?

○세정과장 이말순

노창섭 위원 아직 지급된 것은 없다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그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금년도에 예산 430만원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말에 실적 취합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노창섭 위원 내년도에 목표를 이리 하겠다

○세정과장 이말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포상금을 보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숨은 세원 징수포상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고 예산이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올해 실적에 근거해서 올 해 이 정도 포상징수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이 만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전체 체납징수포상금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최미니 위원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세정과장 이말순 %가 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 같으면 1/100, 2년짜리 같으면 2/100 이렇게 해 가지고

최미니 위원 지급하는 포상금의 액수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실제로 포상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하면 더 적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예측해서 내년도에 잡으신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징수하는 실적보다 포상금이 아주 적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때문에 위원님들도 포상금 부분은 많이 계상해서 사기를 올려주라고 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3천만원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억이 안 되거든요. 아주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수원시보다 실적이 더 낮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난해에는 체납세가 아주 하위였거든요. 그런데 통합하고 나서 3개시 전체가 하위였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도내에서도 실적이 좋아졌고. 지금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가. 지난해에 보고할 때는 883억이 체납세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현재 체납세는 630억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도의 부분을 징수포상금으로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포상금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숨은 세원 징수포상금은 어떤 숨은 세원이라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면 조사한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 나가서 발굴하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낸 부분, 그 다음에 감면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잘못 신청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합니다.

올해 60억을 계획을 했는데 조사를 나가서 55억의 징수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보다는 계상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해보니까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땀 흘리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있는데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땀 흘리고 일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포상이 따라 가야 된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체납세액 200억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그냥 고지서를 내도 200억을 받기 어려운데 체납액을 200억 받는다 이것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예산타령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200억을 받아들일 정도라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분들이 노력 안 했으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아야 안 되겠는가·····올해는 포상금을 1억 정도 올렸던데 지금 보니까 체납액을 받으려고 하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돈 써 가면서 구청에도 한번 봤는데 실제 교통비도 편성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정말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세무직 공무원들 구청하고 읍면동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체납세징수 사투리 섞은 말로 하면 목숨을 안 걸면 징수가 안 되어 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인센티브 장치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징수포상금 이 금액도 사실은 재정여건상 상당히 열악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의 일정부분 계상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근간이 지방세인데 정말로 지방세를 수납해 주고 징수하고 받아들이는 공무원들 정말로 우대해 줄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체납액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올해는 1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서라도 좀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소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김성일 위원 342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작하는데 408개는 각 동까지 줍니까?

제작해 가지고

○회계과장 김형준 전 부서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344페이지, 345페이지

김성일 위원 343페이지에 지방계약법 개정법령집 인쇄하고 계약 예규집 인쇄가 있는데 이것도 동에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계약법 관련 시행령이

김성일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각 구청에서도 제작을 새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조금 다른 부분이지 싶습니다. 동일한 것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346페이지,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334페이지 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이건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천만원씩 계상되고 있는데 저희 운전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군간 체육대회를 경경남도 주관으로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가족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난 10월달에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정우서 위원 도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회계과장 김형준 시군에서 참석을 하고, 한번씩 돌아가면서 시군단위로 합니다.

정우서 위원 시군 단위로 예산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형준 시군단위입니다. 가족이 같이 가니까

정우서 위원 행사주최만 돌아가면서 한다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346페이지에 공유재산 용도폐지시설 철거 및 유지관리 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반관리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풀성경비입니다.

이 부분 공유재산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구청단위에도 이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서 위원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용도폐지시설 철거인데

○회계과장 김형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림시장 상가 행정재산으로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안에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풀성 사업비입니다.

이건 구청에 전도시켜 줄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부림시장에만 들어가는 풀사업비란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347페이지, 348페이지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부서마다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청사환경개선화분 및 화초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을 통합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사무실 복도부분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에 화분을 배치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오는 민원인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실과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무실 내에 필요한 화훼나 화분 교체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화분자체를 놓는 걸 가지고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매년마다 화분을 한다면 화분 이게 죽어서 없애는 겁니까?

매년 화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저희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화장실이라든지 주로 동선편 복도 그런데 설치하고 꽃 종류가 대부분 10일 내지 20일 길게는 한달 정도 가는 단일성 꽃종류입니다.

그게 오래 가지 못하다 보니까 매달 새로운 분위기도 바꾸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교체를 해 주고, 매달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서 꽃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화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으로 하고

○회계과장 김형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349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청사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에 정화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지금 현재 제1별관 한군데에 있습니다.

본청이라든가 의회쪽에는 직관 다 연결했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 직관공사를 할 겁니다.

이명근 위원 그걸 왜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 당시에 밑에 설비가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시 전반에 직관로로 하고 있는데 시청사가 안되어 있다니까 제가 물어보았고요.

그리고 청사 지하수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하수가 2공 있습니까? 우리 청내에.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1회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각종 지하수 내 관정내부에 스케일제거라든지 청소, 펌프수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명근 위원 이 지하수 용도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화장실이라든지 일상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유지관리비가 1공에 420만원 들어간다 그지요?

○회계과장 김형준 2군데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그것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1년간 쓰이는 양을 체크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건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왜 그걸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연간 2공에 840만원이고 거기에 전기세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걸 포함시키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수량과 일반상수도로 쓰면 더 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저희들은 일반상수도도 일부 쓰고 있고

이명근 위원 상수도 쓰는데 지하수를 퍼 올려 가지고 쓰려면 840만원과 전기세가 든다 아닙니까? 가령 천만원이 든다 전기세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 물의 양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도세보다 더 비싸게 칠 수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을 비교해서 체크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350페이지,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지금 청내에 본관하고 의회동하고 별관하고 청사용역을 하고 있지 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지요?

○회계과장 김형준 현재 19명입니다.

남자 4분하고 여자 15분.

노창섭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업체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1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재입찰을 하지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입찰을 하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지금 현재 인력이 1명 정도는 더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되어야 우리 청사 전체 청소유지에 커버가 된다 보고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말에 재입찰공고를 내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내년 1월에 낼 겁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설계하실 때 복지나 임금 부분에서 물가가 오르는데 그대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인상될 수 있도록 낙찰해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이번 예산에도 임금인상 분을 반영해서 조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351페이지,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노창섭 위원 질의와 연관해서 청사 정화조 관리 대행이 12월 잡혀 있거든요. 내년에 직관로 연결공사에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내년 직관로 연결공사를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상황을 봐 가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직관로 공사하고 나면 관리대행은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직관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계과장 김형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351페이지,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2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청사 노후 조명등 교체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비가 있습니다.

먼저 청사 노후 조명등 교체로 해서 3,400등을 내년에 교체하고 뒷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부분에 청사 LED조명등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인가요?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가지 사업이 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예산사업이고, 뒤에 고효율 절전형 설치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국비는 정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 놓은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조명등 교체라고 하면 본청에 조명등을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준 2009년도부터 평판으로 납작하게 되어 가지고 형광등이 안 보이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LED로 하기도 하고 그냥 조명등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2가지가 따로 되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똑같습니다. 사업명칭이 국비 주관 부처에서 사업명을 그리하다 보니까 그리 되어 있는데 조명등 교체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LED.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형준 전체는 다 안 됩니다.

양이 5,800등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평판 한 개 31만원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20년도까지 100% 완료계획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접근하고 민간부분도 60% 정도 접근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최미니 위원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하려고

○회계과장 김형준 본청에 2군데 엘리베이터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무실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음성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설치하고 각 부서단위마다 사무실 입구에 점자로서 인식이 되면 이 부서가 어떤 부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본청 전체에 그런 시설을 다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최미니 위원 혹시 의회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으면 이것도 회계과에서 같이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352페이지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맨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산회원구청 청사 건립하고 의창구청 청사 건립 용역에 8억씩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 구청은 기존 시청사를 쓰고 있으니까 충분한 공간이 되고 아무 불편이 없는데, 3개 구청은 지금 굉장히 면적이 협소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3개 구청에 대해서 빨리 건립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통합이후에 자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민원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관계 이야기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는데 우리 공무원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시민들한테 이래서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수긍을 하는데 챙길 것 다 챙기고 시민들한테 그러면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려하고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시대환경에 맞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든가 시민에 대한 봉사 또는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 차원에서 좋은 공간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청사 노후 조명등 교체하는 것은 어디 돈입니까, 환경부, 지식경제부?

○회계과장 김형준 지식경제부에서 1억5천 지원이 있고, 환경부에서 5천만원 지원됩니다.

김성일 위원 교체는 2천만원인데?

○회계과장 김형준 그 부분은 현재 백열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성일 위원 국도비 지원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성일 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계약업무추진 행정장비 임차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입니다.

김성일 위원 복사기 사면 되지 왜 임차해서 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사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게 조금 더 절약되는 면이 있습니다.

복사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임차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매월 주 4회 정도는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효능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우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일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복사기 1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복사기도 제품에 따라서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월 44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복사기 가격이 얼마짜리냐고·····왜 묻느냐 하면 업자가 차비들이고 인건비들여 가지고 와서 수수료 받고 하려고 하면 자기 인건비하고 다 쳐져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준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렇게 한다면 물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하겠지요. 이렇게 쳐질 정도이고 감가상각비하고 계산하면 상당히 쳐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못쓰게 될 정도가 되면 회계과에서 빌려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 하나 사 가지고 관리하면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라.

○회계과장 김형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과만 임차해서 쓰면

김성일 위원 우리 창원시 안에 몇 개나 임차해서 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대부분 과마다 한 곳 정도는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에 안 나오던데. 각 과에 임차료가 안 나오던데

○회계과장 김형준 각 과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352페이지에 보면 청사 빗물이용설치 설치공사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공사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의회부터 먼저 공사를 하려고

노창섭 위원 의회에서 공사를 해서 빗물을 받으면 그것은 화장실용으로 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화장실은 아니고, 조경수하고 시청 옆에 분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352페이지 의회동 썬큰 조경시설하고 썬큰 노후바닥 교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의회동 썬큰 조경시설 사업은 의회동 밑에 지하부분에 식당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빙둘러 보면 나무라든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환경이 열악해서 깔끔하게 개선하려고 하고 조경수도 대체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청사회의실 정비 이건 의회동을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창조적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민간기업체 사무실을 보면 벤치마킹한 부분인데 복도에 휴게실이나 흡연실 또는 회의실 같은 게 무미건조하게 일반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휴게실 같은 것도 앉아서 민원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환경을 개선하고, 회의실도 어떤 간담회나 워크숍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본관 청사가 비좁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준 기존에 하고 있는 휴게실하고 흡연실 회의공간이 층에 7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직원들끼리 지금은 담배만 피우고 사담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흡연실 있는 데를 말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회에도 있을 건데요?

○회계과장 김형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의회동 제2별관에 지금 현재 수산과하고 쓰고 있는 제2별관 증축을·····경주 호텔에서 연찬회할 때까지 항목이 잡혀 있는 게 설명 자료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찬회를 16일 17일 갔는데 20일 아침에 통보할 때 증축이 빠졌거든요. 왜 그리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저희들도 의회공간도 부족하고 우리 청내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고 특히 회의실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가 원래 4층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공간인데 통합때 급해가지고 2층까지만 지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를 다 갖추어 가지고 있고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 너무 당초예산 부분이 지출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회 경주연찬회까지도 있었고 이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당초 에 4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통합이후에 시간부족으로 2층으로 했고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찬반을 가지고.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찬회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바뀌었다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처음부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된다 안 그러면 의장님 보고과정에 어렵다 운영위원회 회의 때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된다라고 다 약속을 했고 오케이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니까 좀 그렇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준 아무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354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전부 35만원인데 회계과만 42만5천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원 수에 따라서 조금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30명을 기준해서 35만원 되어 있고, 30인 이하 직원을 가지고 있으면 35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과는 현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직원 1명당 5천원씩 더 플러스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도 그렇고 쭉 보니까 위원들 질문이 많은 부분에 신규로 온다든지 예산이 증액되었다든지 이런 데에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비교란에 증감으로 있는데 목이 변경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인사조직과로 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기상 표시를 예산서에 해 주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질문도 안하고 넘어 갈건데 부기가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어렵게 해 놓았어요. 조금만 실무부서에서 신경쓰면 시간이 많이 절약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후에 예산서 편성하실 때 집행부 회의하시면 전반적으로 이걸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업무도 평소에 적극적으로 의논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해서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목도 사실상 그냥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 신규사업이 아닌데 제로가 되어 있는 과목변경이라든지 직제변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돌아가서 예산부서와 한번 의논을 해서 표기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한인구 진해차량등록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총괄예산은 전년도보다 예산액 52억1,465만4천원에서 1억7,653만3천원이 감액된 50억3,812만1천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에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682만8천원이 감액된 28억2,440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2,825만6천원이 증액된 10억3,16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5,473만2천원이 증액된 3억9,08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2,910만9천원이 감액된 1억8,5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256만8천원이 감액된 3억3,831만원이 되겠 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01만6천원이 감액된 2억6,73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주로 직원 인건비와 고객만족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드리면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한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전체 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사업소 391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품태그 발행기 구입비하고 물품태그 리더기 이게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물품태그 발행기는 물품에 대해서 전산으로 전면 시행하도록. 장비 구입에 따른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물품태그는 붙이는 것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전산으로 모든 것이.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모든 창원시 물품이 관리가 되도록 일부부서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구입하기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네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392페이지, 393페이지, 394페이지 이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395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원에 12월인데 이게 기준이 있지 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이것이 예산편성메뉴얼에 의해서 각 부서 인원에 따라서 ○이명근 위원 25만원은 몇 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15명 이하일 때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앞에 행정과에서는 1명부터 30명까지는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15명 이상 35명 이하는

이명근 위원 15명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에 볼 때 1명부터 30명까지는 35만원, 31명 이상은 1인당 곱하기 5천원 되어 있는데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15인 이하는 25만원이고, 30인 이하는 35만원입니다.

그 다음 5인 이하는 10만원

이명근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진해차량등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창원차량등록과 396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400페이지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자산취득비 양면모니터 구입해 가지고 신규로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6대에 150만원씩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창원차량등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법이 바뀌면서 번호판이 예전에 2개에서 10개 중에 선택하도록 되다보니까 지금 10개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 민원인이 오셨을 때 그것을 창구에 있는 직원이 10개 번호를 불러주고 그 중에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니 터에 10개 번호가 표출이 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전에 업무보고 했는데 기존에 것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기존에 것은 양쪽이 아니라서 양쪽으로 볼 수 있게 창구직원도 보고

노창섭 위원 시스템을 그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걸 하려면 싹 다 바꾸어야 하네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추경 때 의회에서 반영시켜 주셔서 2대를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6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또 이전 쪽에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6대가 더 필요합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구조변경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 이건 뭐지요?

검사소 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장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구조변경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프린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노창섭 위원 자동차검사소 비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검사소는 그쪽에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등록면허세가 체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하는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자동차검사소라면 등록과에 검사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번호판만 부착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구조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현재 자동차검사소에서 직접 부과를

노창섭 위원 자동차검사소에서 대행하거나 직원이 나가있다거나 이렇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직원들은 안 나가 있는데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대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검사소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네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창원차량등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차량등록과 401페이지, 402페이지,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연료비 부분 보면 냉난방기 등유, 난방용 LPG가스 구입이 있습니다.

난방용 기기가 어떤 겁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는 휀으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하는. 등유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밑에 난방용 LPG는 민원상담실에서 하나 쓰는 것이고, 위에 냉난방기는 특사경에 쓰는 것으로 난로가 2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관공서에 보면 천정형 히터 이런 것이 있는데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천정에서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수하게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난로를 떼야 됩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심의하면서 난방용 LPG가스 구입비는 처음 봐서 어떤 난방기기인지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불을 안 때면 겨울에 추워서·····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571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하고 진해하고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 근무복이 계속 나오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업무 카메라하고 마산, 창원, 진해 공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번에 한번 설명들은 것 같은데 경찰이 하는 겁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누가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창원차량등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사건송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업무를 하는 직원한테 들어가는 근무복이고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증거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안삼두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의 편성예산 총액 557억7,349만원 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8개 읍면동 예산 편성액은 364억9,221만원으로서 6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0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창구 공무원 및 무기근로계약자 대체인력등에 대한 인건비로 173억9,86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로 31억9,855만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등에 경상이전비로 11억2,521만원,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비 58억3,600만원 등 자본지출비로 65억3,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6페이지부터 2,096페이지까지 8개 읍면동 예산은 82억3,0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환경 사후 관리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억2,515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 29억6,194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청사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에 21억791만원, 보안등 신설과 정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적지출비로 13억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출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창구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앞서 전체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일괄 질의하시고 끝나고 나서 읍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 407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 410페이지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방계약법 개정 법령집 인쇄, 자치단체 계약예규집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인쇄하는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 관련해서 예규가 변경된 내용, 계약관련 지침이 변경된 내용을 인쇄를 해서 직원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게 직원교육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 업무 보는 데가 몇 군데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회계과에서 400 몇 십 부를 인쇄한다는 보고를 아까 받았거든요.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동까지 배부한다고 합디다. 그렇게 다 배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인쇄를 하면 이중으로 하는 건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필요하면 부수를 더 받아가지고 해야지.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이건 구청차원에서 저희들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쇄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회계법은 구청이 하는 거나 본청에서 하는 거나 똑같다 아닙니까?

책은 똑같아요. 똑같은 것 복사하는 건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11페이지, 이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410페이지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저희 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때 각 부서에 소송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하고 나서 구청이 승소했을 경우에 건당 1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명근 위원 담당공무원에게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는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패소하면 아무 것도 없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패소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명근 위원 앞 페이지에 행정소송 변호사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담당직원에게 해당에 되는 부분이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11페이지, 412페이지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용차량구입비가 1,600만원 내년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차량을 1대 구입하셨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상인 위원 어떤 차량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소형트럭입니다.

건설과 도로정비보수용이나 120기동대 운영할 때

이상인 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런 차량구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이것은 구청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정수승인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수를 책정한 후에 신규차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창원 성산구청에 차량구입비가 편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성산구 편성여부는 제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이나 읍면동에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차량이 부족해서 담당부서인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정수승인만 회계과에서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 또 구청에서 필요한 차량은 예산을 배정한다 이리 했는데 합포구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산구 있어요? 몇 대 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1대

이상인 위원 차량을 작년도에 구입했고 내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트럭을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1톤 트럭.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형트럭은 3대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입한 연도가 얼마 안 됩니까?

3대면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하면 4대가 되는 거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한 대 구입하고 내년에 구입할 거고 그 다음 2대는 요 근래에 구입한 거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올해 4월 26일 한 대 구입을 했고, 2009년도에 1대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구청에서 이 차량을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전용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구청에는 읍면동별로 필요한 차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이 노후되었다든지 차량의 추가구입의 필요성이 있으면 회계과에 정수요청을 해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에 꼭 필요한 차량은 구입이 상당히 어려운데 구청에서 구입요청을 하면 예산편성이 잘 되어서 구청에도 읍면동 행정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읍면동에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입하시면 관리도 잘 하시고 차량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413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인데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정화조방류수?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급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화조가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저희 구청에 아직 정화조가 있습니다.

직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이명근 위원 아니 정화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직관로 계획이 없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직관로 계획은 건물을 개축한다든지

이명근 위원 우리 본청에도 별관에 1개동이 있는데 내년에 직관로 공사비 2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계획이 왜 없습니까?

예산이 없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직관로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우리시 전반에 환경을 위해서 직관로를 다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특히 청사에는 빨리 도입을 해야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비상발전기 유지보수와 비상발전기 유류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비상발전기가 각 청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정전되었을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몇 회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한번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사용시간은?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사용시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30분정도

이명근 위원 유류구입비가 리터당 1,800원인데 200리터를 구입했으면 분명히 그전에도 기름이 들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쓴 만큼 보충했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이것은 비상시에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나면

이명근 위원 평소에 항상 유류가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 쓰고 나면 당연히 보충해야지요. 그런데 200리터를 보충했다 아닙니까?

대충 30분 썼다고 하기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비상발전기는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었을 때 통신실이나 컴퓨터를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서 발전기를

이명근 위원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은 당연한데 전기라는 것은 갑자기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쓰기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200리터 기름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동할 수 있는 양인데·····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올해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비상시 정전에 대비해 가지고 유류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이명근 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오수처리시설이 맞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정화조 청소비도 없고,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이거든요. 오수처리시설 같으면 관리대행을 맡기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급수시설에 대한 답변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옥상에 가면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수처리시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오수관로연결공사를 안 해도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용어의 정의를 못 내려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급수라고 하면 식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정확한 정의를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정화조 방류수 그러기에 저도 속으로 황당했지만 넘어 갔는데 그러면 급수시설로 정정하신 거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명근 위원 정화조 방류수가 아니고 옥상에?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옥상 물탱크 거기에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옥상 물탱그 물을 수질검사했다 이거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청사 저수조 청소가 있습니다.

그거 물탱크 맞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명근 위원 연 2회 청소를 했는데 또 수질검사를 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청소는 수도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이명근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저수조 청소를 1년에 2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질검사를 한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명근 위원 우리시에서 만든 물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명근 위원 결국 3번의 검사를 거친다는 결론이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14페이지, 415페이지, 416페이지, 417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5개 구청을 점검해 보니까 다른 구에는 1회 하는데 의창구에는 2회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을 사회단체라고 합니다. 그 분들 1년에 2번 정도 상·하반기해서 행사가 있을 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 통반장이 몇 입니까? 의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이장, 통장 합해서 420명.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416페이지 출향인사 구정참여 서한문 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출향인사는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관내에 고향을 두고 계시면서 서울이나 부산 등에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서한문 내용은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서한문은 우리 시정에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 그런 걸 알리고 그분들한테 구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이명근 위원 그러면 서한문을 발송해 가지고 구정에 참여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나 반응이라든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출향인사로부터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내년도에 창원시의 발전된 모습, 의창구의 발전된 모습

이명근 위원 지난 해에도 한 것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올해는 서한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명근 위원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17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 425페이지, 426페이지 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428페이지, 429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42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서민가구 집수리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3천만원 잡아놨는데 저소득층 서민가구는 777페이지에 보면 생활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 집수리에 2억7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냐 하면 120기동대인데 기동대의 역할은 집수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동대에 집수리하는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장입니다.

120기동대 역할이 물론 집을 수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생활민원 공공시설의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파악해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다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과에서 2억여원의 집수리 사업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사업비하고 이건 조금 틀리다고 보여 집니다.

그건 본청에서 집수리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고,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하는 부분도 120기동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구 진해시에 있을 때 120기동대가 있었는데 아마 진해에서 처음 시작했을 겁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했는데 5개 구청에 보면 다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구에는 있고, 없는 구에는 없습니다.

업무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집수리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자들 이런 사람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돈을 가지고 충분하게 합니다.

2억700만원 정도 되면 그런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20기동대가 할 업무를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과에 보면 새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도 집수리 돈을 얹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거기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니까 주로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런 사항을 손 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그 돈을 전부 구청에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3개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하고 2개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군데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행정과에 돈은 구청에 배정해 줄거라 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아무튼 좋은 말씀인데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주최는 새마을협의회에 교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특수시책처럼 오래 전부터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생활복지과에서 2억여원을 가지고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집수리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청에 편성된 120기동대에서 하는 역할을 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일단 본청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예산이 허실되지 않도록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이 사업을 120에서 할 것이면 5개 구청이 다 해야 되고 안할 것이며 전부 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데 있고 안하는데 있으면 결과적으로 창원시민 아닙니까?

어느 구에는 해 주고 어느 구에는 안해 준다고 하면 같은 시장 산하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올릴 것 같으면 다 같이 올려가지고 하고 120기동대 역할을 구분을 해서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430페이지, 431페이지, 432페이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434페이지, 435페이지, 436페이지, 437페이지, 438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체납세 징수에 보면 돈이 2,658만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줄어도 체납세 징수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세무과장 정도현입니다.

지금 체납세가 줄었는데 큰 것은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가 올해는 2천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수수료가 2천만원 잡혀 있어가지고 총 4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사항은.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는 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을 공매 의뢰할 때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지급은 공매진행 중에서 공매가 중지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행불이나 그리고 우리가 공매를 의뢰했는데 이 사람이 직접 체납액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공매가 완료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체납액 기준에 0.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가 완료된 그러한 사항은 공매대금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대체를 하고 우리한테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2천만원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 사항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올해 1회 추경 때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금융자산조회 수수료도 2천만원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439페이지,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의창구 체납액이 총 얼마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의창구 체납액이 총 230억입니다.

창원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40%가 징수목표액인데 11월 30일 현재까지 41억7,400만원 징수를 했고 26억8,900만원을 결손해 가지고 총 지금 현재 목표대비 45.2% 징수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의창구 체납액이 230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낼 때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렇게 내야 됩니다.

체납액, 건수, 금액, 징수액, 건수, 금액, 결손액 건수, 징수, 금액하고 미납액 건수, 금액해 가지고 과년도 현년도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내야 되는데 지금 의창구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그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현년도 체납액이 얼마,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 이렇게 해 놓아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우리 위원들이 분석해야 된다고요.

제 질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230억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구청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드리는데 체납액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교통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그런 것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안 올린 겁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우리 월 출장비가 22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내출장은 그 돈을 가지고 출장독려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외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고액체납자 천만원 이상 부분하고, 결손처리한 부분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정도 되면 그냥 질의를 던지겠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천만원 이상 짜리 고액체납자 현황과 결손처분한 현황까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자기 돈 쓰면서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출장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주고 밑에 부하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체납액이 의창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모범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별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체납세기동징수반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관외 체납액에 대해서는 출장을 가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구청장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역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경비나 여비를 주어야 움직이지 자기돈 가지고 움직이라고 하면 안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 중에 반만 받아들일 수 있어도 어마어마한 수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과장님이 예산부서한테 협의를 해서 그런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몇 차례 봤는데 의창구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청에 보니까 그런 예산을 안 올렸는지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지 몰라도 없다는 이야기이지.

어찌 보면 시청에 세정과가 있지만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히려 구청 세무과에서 더 고생한다는 이야기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시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5개 구청이 일괄 체납세징수 활동에 드는 소요경비를 의논해서 제1회 추경예산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440페이지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2-2 2,055페이지부터 2,096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구청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1,6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에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세정과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구청에 업무추진비 1,6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부서에 2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본청하고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예산을 어떻게 챙겼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장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많으면 좋은데 지금 1,600만원 각 부서별로 200만원 편성한 것도 많이 발전을 시켜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구청에 주무과인 행정과에 전체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걸 조금 개선해 가지고 행정과에 1,600만원 부서별로 각각 200만원씩 과장들이 책임성있게

정우서 위원 부서에 200만원 준 것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게 실링인데 많으면 좋지요.

업무추진비는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범위 안에서 부서별로 기관별로 나누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확보되어야 만이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동안 읍면동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업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은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은 구청에 편성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이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해 주면 본청에서야 좋지요.

예산부서에서 수월하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의 활동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구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본청에 맞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런 부분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요소요소에 있는데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가면 건의하는 사항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사업의 효과, 집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절감을 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주시면 고마운 일인데 좀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본청예산을 줄일 것 아닙니까?

구청예산이 필요한데 본청에 맞추어서 구청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감사합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읍면동 들어가기 전에 제가 5개 구청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의창구는 작년도에 비해서 12.29% 증액되었는데 획기적으로 증액된 게 경제교통과에 증액되었는데 의창구에서 우리 위원회 아니라 하더라도 12.29% 증액된 부분에 핵심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증액된 부분이 많은 것이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58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된 게 없다 그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간 형평도 맞추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8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10억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의창구 읍면동은 크게 증가된 것이 아니거든요.

13.69%밖에 안 되거든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총액 규모는 12.45%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사업인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58억이 증가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가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면적은 넓고 인구는 좀 작지만 행정수요가 많을 것인데 제가 봐도 상대적으로 작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창원의 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수받은 겁니까, 기존에 했던 겁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창원의 집은 구청 개청 당시에 충혼탑과 관리하는 업무를 구청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충혼탑이라든지 창원의 집도 아주 소규모 부분은 예산편성이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수선에 따른 그런 예산은 본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 편성된 것이 다소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속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희판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 415억2,851만원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액은 270억7,634만원으로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41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구청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에 210억6,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무기근로계약자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로 160억2,406만원을 그리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물건비로 32억901만원을 그리고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의 경상이전비로 10억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CCTV 설치와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등 자본지출비로 8억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9페이지부터 2134페이지까지 성산구 관내 7개동 전체 세출예산은 60억778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생활환경 사후관리원과 동정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13억475만원을, 그리고 동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에 21억5,937만원 그리고 통리반장 활동과 자율방범대 운영, 청사 청소용역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의 경상이전비에 18억5,29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보안등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자본지출비로 6억9,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전체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민원봉사과장님이 병가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진화 계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41페이지, 442페이지, 443페이지, 444페이지, 445페이지, 446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446페이지에 소형자동차 1대되어 있거든요. 소형자동차를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형자동차는 총 1톤 더블캡은 5대를 가지고 있고 트럭하고 합치면 1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하면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5개 구청을 놓고 볼 때 올해 구입이 1대 있는데도 있고, 2대-3대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충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때문에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기 정수승인을 받은 게 2대가 있습니다. 위생과에 단속용으로 1대가 있고, 그 다음 120기동대가 더블캡 1대를 받아 놓고 있는데 더블캡은 작년에 정수승인을 받았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이번에 편성되었고, 위생단속용은 전기차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부분은 다 찼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47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청사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20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성산구에는 지하수가 있네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상급수용해 가지고 옛날 청사 내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비상시에 사용합니다.

이명근 위원 평소에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평소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매년 수질검사를 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비상시 대비해서 수질검사는 한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이명근 위원 수질이 식수로서 가능한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지금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청사 상하수도 요금이 월 150만원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량이 풍부하다면 이걸 청사 저수조에 같이 넣고, 수질이 떨어진다면 화장실청소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매월 150만원 나오는 수도료를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량을 검토해서 활용이 된다면. 수량이 풍부하다면 매월 상수도요금을 150만원 낼 이유가 없잖아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민방위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이명근 위원 공공기관에서 민방위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이나 부서에서 활용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본청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빗물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빗물을 받아서 앞에 분수대하고 화장실에 쓰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로. 그렇다면 구청에도 역시 빗물이라든지 지하수를 충분히 활용해야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47페이지,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 451페이지 최미니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방범용CCTV 유지관리비를 100만원으로 예상하셨다가 3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올해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2011년도 수준으로 30만원 정도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지금 이 예산대로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최미니 위원 CCTV예산이 각 구청마다 편성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성산구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사용료나 인터넷통신료, 유지관리비 이게 각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 창원, 진해별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마산합포구나 진해구나 회원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용회선을 쓰느냐 전용회선을 안쓰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을 쓰는 것 같으면 아마 보완이 잘되고 앞으로는 전용회선을 구축해야 된다고····· 합포구나 회원구는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창구나 성산구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안 쓰고 인터넷라이트라 해가지고 여러 회선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싸게 나왔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전기료나 유지관리비도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전기료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요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성산구같은 경우는 경찰서 상황실 내에 유지관리비 잡힌 것 말고 상황실 내에 CCTV 장비유지관리비 모니터 서버 그 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올해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최미니 위원 1대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총괄해서 경찰서 상황실내에 CCTV 장비유지관리비 1식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이번에 51개소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에는 모니터만 있거든요. 모니터를 하는데 저희들 51개소를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 이리 판단이 되어서

최미니 위원 그러면 개당 30만원이면 별도로 상황실 내에 장비유지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최미니 위원 마산합포구와 회원구는 별도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각 구청마다 많이 달라서 성산구에 대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52페이지, 453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452페이지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참여 단체 보상금 조금 전에 의창구에서도 물어봤는데 7천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7개동 곱하기 2해 가지고 294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여기는 통이 몇 개나 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7개동입니다.

김성일 위원 통장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354개통입니다.

김성일 위원 354통. 그런데 돈이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여기는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주로 참여를 합니다. 기초질서는 월1회 바르게살기에서 주로 하고 공무원도 참여해서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그러니까 참여할 때 급식을 하는

김성일 위원 이 돈하면 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구마다 활동하는 사람들은 같거든요. 봉사활동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가격차가 구마다 다르거든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은 2회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2회 해야 맞는데 매일 밥을 사줄 수도 없고, 한번씩 격려하는 차원에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돈 가지고 된다, 문제 없습니까?

앞에 의창구에는 돈이 얼마냐 하면 560만원이거든요. 같은 구인데 차이가나서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다음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53페이지, 454페이지, 455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하기 전에 제가 5개구하고 읍면동 예산현황을 보니까 성산구청은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23% 대부분 증액되었는데 그 다음에 성산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30%, 10 몇 % 증액되었는데 8.66%밖에.

전반적으로 성산구 예산이 축소되거나 조금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 열심히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었을 건데 왜 이렇게 적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동안에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성산구 2012년도 예산확보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재원활용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서 당초 예산에 좀 반영이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구청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454페이지에 문화행사 시설비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이지요? 성산구는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개 구를 봤을 때 합포구나 회원구보면 예를 들어서 합포구같은 경우는 1억이 잡혀 있어요.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회원구도 마찬가지이고. 성산구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민원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전반적으로 5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좀 작게 확보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는데 여기 보면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해 주세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무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문화행사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 시 예산도 받아서 쓰겠지만 그 부분도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별로 과별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불러 볼까요?

제가 회원구 민원봉사과부터 행정과부터 쭉 불러볼까요? 합포구하고

○성산구청장 정희판 부족한 부분은 확보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노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 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니까 성산구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4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화행사 관련한 거에 한정된 시설비 아닙니까? 전체시설비가 아니고.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소규모 문화행사 때 무대제작하는 시설비입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56페이지, 457페이지, 458페이지, 459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도시가스 사용료가 있는데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직영입니까, 임대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한명하고 조리사 3명으로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직영하고 있으면 공공요금에 전기세는 어디로 나가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전기세는 시청 전체 전기세가 나오고, 그 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담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시청 전체로 나옵니다.

이명근 위원 식당을 직영하면 영양사와 인부가 있을 것이고 하루에 한 끼 식대를 얼마 받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3천원 받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몇 분이 식사를 하십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약 160명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현재 소요인력과 들어가는 비용을 따질 때 적자이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적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전체 운영비 중에 인건비, 전기료를 식당에 따로 계량기를 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만 도시가스사용료는 별도로 나오는데 이런 것을 통 털어서 적자운영이 아닙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 까지 따지면.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는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밖에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구내식당 음식의 질이 어떻든 간에 3천원이라면 외부에서는 불가능한 식대거든요. 그러면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에 적은 돈으로 어차피 이윤을 보고하는 게 아니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성산구청 청사주변에 식당이용불편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밑에 구내식당을. 회의실 겸 구내식당을 활용해 가지고 점심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는 식비에 의해서 식당운영이 가능하다면 인건비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우리시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현재 3천원을 받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식대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제가 식당전체 운영사항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전체 수지를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우리 직원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신 바람나는 직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식당을 우리 구에서 직영한다고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정광식 위원 직영을 하면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연간 수입지출 자료를 우리시한테 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정광식 위원 정학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식당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거기에서 인건비 보조해 준 것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직영하는 것 확실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이건 직장상조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제가 그 얘길 하느냐 하면 실제 3천원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왜 되느냐 인건비고 가스비고 전부 시에서 다 봐주잖아요.

제가 이런 대형식당을 몇 십년간 운영한 사람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적자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인건비하고 모든 걸 포함시켜서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비, 전기세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다 해 주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확실히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직장상조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광식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성산구청 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산구 민원봉사과 460페이지, 461페이지, 462페이지, 463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463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재료비에 어려운 세대 집수리 사업 지원입니다.

다른데는 없는데 여기에는 어려운 세대 현장보수 각종 재료 구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 선정을 동장이 하는데 부서는 3군데입니다.

행정과에서 집수리하는 것 선정은 동장이 하고, 여기에 집 수리하는 것도 아마 동장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77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과 거기에서 2억7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것 물어보면 전부 나누어준다는데. 120기동대가 할 일을 해야지 120기동대는 급한 것 가서 고쳐주고 잠깐 하는 것이지 집을 손봐주고 하는 것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다 있으면 되는데 3개 구청은 지원하고 2개 구청은 수리비 정도. 자기들이 간단한 것 손봐주는 것까지는 해 주는데 이리 되면 주민복지과는 자기업무를 구청에 떠맡기는 것밖에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20기동대는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남의 과 일까지 맡아서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 부분은 3개의 부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120기동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 또는 어려운 세대가 긴급히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성산구 금년도 120기동대가 국제로터리클럽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로터리클럽으로 하여금 사파 성원3차에 어려운 세대 131세대의 방충망 등 집을 고쳐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매칭인데 저분들이 전액을 다 내는 것이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부담하고 그 단체에서 내년에도 하게 될 건데 그런 형태로 매칭해 가지고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든 간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몰아서 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최종 추진하는 곳이 우리 구청이라면 구청에서 그런 재원활용이나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아마 120기동대에서 이런 업무를 직접하는 민원과장님이 안 오셔서.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120기동대 담당주사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성산구 120기동대담당 홍진수 성산구 120기동대담당 홍진수입니다.

지금 주민생활과 2억여원 편성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법규에 있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것은 제도권 밖입니다. 법규 외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 6,3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도비 1,800만원 시비 4,500만원 얹혀 있는데 이걸 행정과장한테 얼마 전에 보고받으면서 물어보니까 동에다 전부 나누어 준다고 합디다. 나누어주면 동장이 선정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수리한다 이러는데 그럼 이것 선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영세민들한테 한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동장이 선정하고 저기도 동장이 선정할 것인데 집을 선정해서 수리해 주는 한계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손을 봐주고 어느 부분까지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120기동대담당 홍진수 이게 법규밖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어떤 사람까지 해 준다 어떤 사람은 안해 준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분야는 새마을 계통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120기동대라는 명분을 가지고 구정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구에 이것이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내가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혼란스럽답니다. 수리 때문에.

어떤 때 보면 돈이 영세민쪽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120기동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찰하고 예찰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들어오면 접수해 가지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가지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주목적인데 수리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 거기에 사람이 얽매이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직접 하는 모양이던데. 어떻습니까?

○성산구 120기동대담당 홍진수 저희 성산구에서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부분은 두 번째 있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있는 예산이 직접 하는 것이고 첫 번 째 것은 관내 기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합니다.

김성일 위원 수리를 해 주는데

○성산구 120기동대담당 홍진수 그런데 거기에 협약을 맺을 적에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8대 2로 했습니다.

로터리가 8 저희들이 2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서 예산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하면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산구 120기동대담당 홍진수 대상자는 말 그대로 어려운 가정인데 그 기준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민생활과에서 지원받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밖에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제가 새마을에 회원으로 있어 봐서 아는데 행정과 예산부분은 새마을협의회에 일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 돈을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새마을 회원이 어려운 가정을 선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각각 다릅니다. 120기동대에서 아까 동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지회에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도배도 해 주고 집도 수리해주는데 대상자를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되는 집에 가서 잔치식으로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통제되어서 한군데에서 나가야 되고 선정도 동장이 해야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의문사항이 없도록 대상자선정을 적정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464페이지, 465페이지, 466페이지 성산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 468페이지, 469페이지, 470페이지, 471페이지, 472페이지, 473페이지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산구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 209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정우서 위원님하고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이찬호 총괄질의를

김성일 위원 예산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구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김성일 위원 예, 구청하고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구청 외의 부분은 저희들 계수 조정한 그날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 관련된 부분만 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구청에 여기 보면 120기동대 역할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보면 예산이 들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는 일괄적으로 있는 거는 자재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있는데, 그러나 지원하는 거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는데, 5개 구청에서 3개 구청에는 지원비가 500에서부터 200까지 들어있는데, 나머지 2개 구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동대에서 원 업무가 아니고 기동대에서 할 일은 순찰하고 예찰하고 시민 불편사항 등 현장에 신속하게 가서 조치를 해 주고 이렇는데 저소득층 지원 사항은 또 주민생활과에도 예산이 얹혀있는 기라, 주민생활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해 주는데 거기에 업무나 120기동대에서 하거나 또 보면 행정과에도 얹혀있어요.

행정과에 얹혀있는 거는 또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던데, 그것 어려운 것 대상자 선정하는 거는 동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동장이 선정할 건데, 이 세 군데에 얹혀있고 120기동대가 잘못하면 수리하다보면 집수리하게 되면 거기에 매여서 기본적인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없애든지 안 그러면 조정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120기동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연의 업무가 120있는데 구청별로 구청장님의 지휘 방침이라든지 하면 일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하는 구청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성산구 같은 데는 구청장님 특수시책 비슷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구청의 특수시책이라고 할까 특색있는 시책을 추진한다고 요구하는 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기동대에 본연의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발족하고 할 때는 기동순찰인데요. 순찰해서 부서에 통보해서 하는데 또 조금 욕심을 내서 하는 부서에는 그런 것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했고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은 시책이,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하게 됨으로 써 안 하는 부서는 또 입장이 곤란해지는……주민들의 같은 창원의 시민인데 어느 부서에서 는 120기동대에서 수리까지 해 주는데 어느 곳은 안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 그 업무를 다 주든지, 안 하면 안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0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보면 구청에 그러면 구청장님이 역점을 두는 사업도 있고, 조금 더 시책이 있는 사업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1대1로 우리 수당 주듯이 시혜를 주는, 바로 현금으로 주는 이런 상황 같으면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구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별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큰 차별을 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냥 사업의 특수시책이다 이런 개념으로써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했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제가 쭉 자료를 빼서 워드를 쳐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의창구에는 저소득층 서민 가구집 수리해서 올라왔고 성산구는 어려운 세대 집수리 지원하고 어려운 세대 현장보수 재료비라고 해서 5천만원 올라왔고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는 영세서민 가구 집수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장보수 자재대로 해서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여기 보면 영세민 가구 집수리로 올라왔습니다.

영세민가구는 어디냐 하면 777페이지에 나오는데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이 2억 700만원인가 얹혀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생활과에서 할 일을 저거가 직접 할 일을 구청 120기동대에다가 부담을 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20기동대가 할 일을 불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불만이 있어요. 그 업무 보는 사람들이, 제가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몽땅 구청에다가 줘서 같이 보게 하든지 안 그러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산 없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검토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서 그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각 구청장님한테 와서 보고 받는데 제가 와 이렇습니까? 물어봤자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니까, 왜냐 하면 예산계장 온나 안 그러면 예산계장 와서 착석을 하고 구청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다 주라고 했는데 삭감시키고 적게 온 것을 구청장님한테 뭐라 하고 직원들 보고 와 이랬노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한 것이고, 여기서 보면 기초생활 질서 지키기 캠페인 참여자 보상비도 보면 왜냐 하면 청소하고 캠페인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가 많다하더라도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해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오는데 동마다 2회를 해 준데도 1회해 준 데도 있고 또 몇몇은 30명씩 해서 7회해 주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밥값이 전부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7천원씩 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 올 수 있는 것은 비슷한데 예산의 수위 조절을 비슷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 검토해서 하겠습니까? 추경때라도,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예, 밥값이 상이한 것은 저희들이 밥값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김성일 위원 7천원 해서 곱하면……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인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의 인구수라든지 읍면동의 직원수 그 다음에 구역면적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나름대로 3등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 창원 성산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 한 데는 주민센터 숫자 그런 것을 감안해서 3등분을 해서 원하는 대로 배정합니다. 하는데,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 거기에 예를 들면 인구수가 많아서 보상금이 많다면 분명히 그 다른 동하고 비교하면 그 동은 다른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적다든지 해서 사무실 운영비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주는데 하나하나 내역에 표시할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잘 못한 것인데……

김성일 위원 다루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예.

김성일 위원 제가 부탁하는 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소외받는 이런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거든요.

성산구는 이래 놓았습니다.

7천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7개동 곱하기 2회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수가 많아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가격차가 여기는 적게 나왔어요.

성산구 같은 데는 29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 착실해 놓아도 290만원인데 어느 동네는 500만원되고 어느 동네는 400만원되고 이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세로 하든지 동의 숫자 안 있습니까?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률성이 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추경때 안 된 건 반영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앞서 보고를 다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또 오시라고 해서 먼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꼭 짚어야 될 예산 부분이 있어서, 지금 2010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각 동마다 소규모사업비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예산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합니다.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2억에서 최하 5천 한 군데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비,

그 다음에 6천, 8천, 1억 다 그래요.

그런데 마산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 진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소규모사업비를……과장님 입장에서 창원이 소규모사업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마산이나 진해가 많이 들겠습니까?

지금 창원은 나름대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적은 부분인데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 진해는 또 덜 합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속을 파고 들어가 봤을 때 문제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동에서 소규모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창원에서 소규모예산이 이렇게 안배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 부분도 창원은 동민화합행사를 500만원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진해는 400만원, 마산에는 25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대표적으로 해도 해도 너무 한 동네만 몇 군데 뺐습니다.

중앙동 동민화합행사 500만원, 벚꽃마을 동민화합 체육대회 3천만원, 대보름 지신밟기해서 금액은 150만원, 250만원 이런 식으로 했고, 웅남동 동민화합 보조 3천만원, 그 다음에 제6회 건강걷기대회 500만원, 그 다음에 대보름맞이 행사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 내서광려문화축제 2천만원, 내서읍 소규모 2억, 시책추진 1천만원, 읍면 단합체육대회 1천만원, 각종 읍장배 문화행사 지원 430만원, 체육문화행사 참석보상 1천만원, 주민화합집단 민원해소 700만원, 건전시민육성 업무추진 300만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외 다른 데는 1개씩 해서 25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대한 기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1만 이하는 1억, 그 다음에 1만에서 3만일 때는 2억, 3만 이상일 때 3억 시설비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지역을 제외한

정우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1만 이하는?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우리가 읍면지역,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했습니다.

읍면지역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읍면지역은 시설비를 조금 전에 소규모사업 시설비를 읍면지역은 인구가 1만 이하일 때는 1억, 1만에서 3만일 때 2억, 3만 이상일 때는 3억을 기준으로 했고요.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등급별로 통일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입니다.

인구수가 1만 이하는 1천만원, 1만에서 3만은 2천만원, 3만 이상은 3천만원, 그 다음에 대동제 지역 추가시설비 증액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동제 지원할 때는 면적을 10평방km는 1천만원, 10에서 30까지는 3천만원, 30 이상일 때는 4천만원, 나름대로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기준 민원센터수가 1개는 1천만원, 2개일 때는 2천만원, 3개일 때는 3천만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내서에 말씀드렸듯이 내서에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또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것은 읍장님이 4급입니다.

4급이기 때문에 5급 동장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300만원 들어갔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나름대로 62개 읍면동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자료를 좀 주시는데, 지금 방금하신 과장님의 읍면동의 기준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방 들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이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기준이 맞지 그렇다면 앞으로 보완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기준을 갖고 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의 차이 부분들이 너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2010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때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 부분,

짚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동민화합 부분에 대해서도 창원에는 왜 500만원 책정하고 진해는 왜 400만원 책정하고 마산에는 25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이렇던데……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구라든지 관할구역 숫자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그러면 4만이나 3만인데 또 인구 5천이나 6천이랑 같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동민화합행사인데,

김성일 위원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그렇게 말씀하시면……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당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서읍이나 그런 데 분들은 말씀 안 하겠습니까?

읍면동에는 부락대회를 하는데 읍면하고 동하고 같이 했다면, 이것이 참 어려운 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다음에 추경때 다음 편성할 때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통합을 안 했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을 필요도 없고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우리끼리 찌찌고 뽑고 싸워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을 건데, 사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바라 보는 기준이 나오는 거고 격차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으로……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누굴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별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안 하고 지역 현안 돌아가는 상황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겠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에 와서 해 놓은 부분으로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예.

정우서 위원 그래서 기준치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지역마다의 형평성을 좀 따져서 기준을 다시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본청 세정과도 말씀드렸고 구청별 세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시가 예산의 어려움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체납액 같은 그런 부분을 보니까 각 구청별로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다닐 수 있도록 교통비라든지 또한 체납한 사람들이 딱 그 지역에만 있지 않잖아요.

시외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를 보면 거의 없어요.

본청 꺼는 있는데 구청별로 5개 구청은 다 공교롭게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세무과에서 특히 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세금을 받아들여야 재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부서에서 감안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안 됐다면, 되어 있는 예산과에 풀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체납세 징수하는 데 여비가 부족해서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예.

○위원장 이찬호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지금 동마다 보면 행사 예산을 집행해 놓았는데 과장님 내년에 행사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제가 선거법에 의해서 물론 안 되는 행사도 있고, 동민화합행사 이런 것은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해 오던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다른 타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 앞서 400만원 행사비 주신 것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골머리 앓았습니다. 동마다,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선관위에서는 이래하면 안 된다, 저래하면 안 된다 지적도 많이 받고, 그리고 돈이 어중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동 자체에서는 행사비를 받다보니까 어쨌든 행사를 치르긴 치러야 되겠다 싶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엉뚱한데 음향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실비가 다 나가버리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행사비를 가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선거때문에 행사 안 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런 그런 것 없는데 내년 선거인데도 선관위에서 얼마나 단속을 하고 까다롭게 해서 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았는데 내년에 행사될 것 같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 같은 것도 좀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내서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거의 10개 정도 이렇게 잡혀있고 이렇는데 큰 규모만, 동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들어가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임태현 조금 전에도 내서 같은 경우는 내서가 사실은……우리 읍면동에 단일 읍이지만 내서라고 제가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서가 워낙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이 살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8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특혜 선상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들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동민화합행사라든지 행사가 선거관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선관위에 그런 그것이 있지만 조금 전에서 말한 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규정에 지정된 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규정에 지정된 행사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안 됩디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방금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는데 400만원으로 쭉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면 동네 뭡니까? 음악악단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저거 잔치하고 사람들 앉아서 오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요 많이 온 데가 거의 저녁에 해 놓으니까 음식을 집행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가더라고요.

선거법에 걸린다고 아예 못 하게 하니까……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회의가 너무 늦어지니까……

김성일 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나중 업무보고나 이런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광일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구청 행정과 외 2개 부서와 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534억 6천만원이며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311억 6,100만원에서 20억 2,200만원이 증액된 331억 8,3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부터 489페이지 행정과 소관은 직원인건비, 청사관리, 차량관리,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도 251억 2,700만원보다 800만원 감액된 25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부터 49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 운영과 민방위업무, 가족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도 3억 2,6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부터 501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도 5억 7,500만원보다 1억 8,200만원 증액된 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2-2권 2,137페이지부터 2,201페이지 면동 소관 예산입니다.

면동 예산은 전년도 51억 3,200만원보다 15억 9,700만원 증액된 6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합포구 행정과 외 2개 부서와 면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앞서 전체 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포구청 행정과 475페이지, 476페이지, 477페이지,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조광일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477페이지 보면 차량이 3대거든요. 그런데 딴 데는 1대씩인데 3대를 징수 배정을 받았는지?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징수 받았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32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화물차?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아니, 전체 승합차까지 다포함해서,

김성일 위원 소형화물차 아닙니까?

화물차는 몇 대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번 사는 거는 3대는 1톤 트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1톤 트럭은?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4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1톤 트럭이 4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김성일 위원 이거 사면 7대되네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합포구 살림 면적이 진해구보다 만헥타가 더 많습니다.

산림 전용 차량이 지금까지 1대도 없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478페이지,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김성일 위원 482페이지,

○위원장 이찬호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총괄적으로 예산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합포구에 행사실비보상금200만원밖에 안 얹혀 있거든요. 노력을 해서 다른 데 같이……행사를 안 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다른 구청과 물론 하지만 다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하게 되는데요. 482페이지에 CCTV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대당 30만원씩 CCTV 장비 유지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통으로 해서 경찰서 상황실 내에 CCTV 장비유지 관리예산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구청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굳이 경찰서 상황실내에 장비유지 관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1대당 30만원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만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상황실내 서버유지비가 30만원씩 개소 70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개소당?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예, 70개소 30만원씩

최미니 위원 그러면 2,100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3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CCTV 개소당 30만원씩 잡힌 것 말고요. 그것으로도 유지관리비가 충분한데 또 밑에 별도로 경찰서 상황실내에 CCTV 장비유지관리 서버, 모니터 등해서 1식해서 따로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청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별도로 이 예산이 없어도 1개소당 3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었는데 필요하지 않아서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을 따로 잡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산합포구하고 마산회원구만 따로 별도로 잡혀있어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지금 제가 답변 못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CCTV 관련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인데 이거를 답변 못하시면 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30만원 이거는 제가 미처 생각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미니 위원 1개소당 30만원 말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아, 300만원요.

○최니미 위원 밑에 총괄적으로……

○위원장 이찬호 뒤에 계장님 답변될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시면 발언대 서서 답변하시고,

최미니 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 드리면 1개소당 67개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30만원씩 이 예산으로 유지 관리가 될 건데, 또 별도로 경찰서 상황실내에 서버, 모니터 등 장비유지관리비로 해서 3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주민자치담당 김연숙 합포구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김연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장비 유지비 69개소에서 30만원되어 거는 69개소에서 수선이라든지 필요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상황실 내의 CCTV 유지관리비는 경찰서에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경찰서에 이걸 별도로 따로 예산을 준다는 말이죠?

○마산합포구 주민자치담당 김연숙 예.

최미니 위원 그런데 창원에 의창구, 성산구에는 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방범용 CCTV 장비 유지비, 수선비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진해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2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주민자치담당 김연숙 그런데 사실은 모자랍니다. 30만원씩 해도,

최미니 위원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주민자치담당 김연숙 예.

최미니 위원 일단 그 정도 설명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다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좀 정확하게 답변주세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현장에 소형 서버가 있고요. 경찰서에 대형서버가 있는데 하드웨어 8%를 기준으로 적용하다보니까 300만원이라는 이게 실제 관내 우리 CCTV 관리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정도 설명은 앞서도 들은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딴 구청에는 성산구청이나 의창구청에는 방범 CCTV 장비 유지비 30만원으로 경찰서 상황실내 CCTV 장비 유지 관리비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마산합포구는 300만원이 더 예산을 계상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위원장님, 이것은 회의 끝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걸 나중에 답변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위원장 이찬호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 486페이지, 487페이지, 488페이지, 489페이지,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이야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47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다른 구에는 없어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의원 및 주요인사 초청간담회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는 없고 그냥 구정업무 시책추진업무비로 뭉텅그려서 되어 있는데 합포구는 별도로 과목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행사운영비만 말씀이지요?

노창섭 위원 간담행사추진비,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 행사 추진,

노창섭 위원 도시의원,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이것은 각종 행사 초청장이라던가 홍보 유인물, 현수막 제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5개 구를 저희들이 심사하다보니까, CCTV도 마찬가지이고 행사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5개구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다른 구에는 이런 과목이 없는데 왜 있나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노창섭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견적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시의원님들 모셔서 간담회할 것 같으면 떳떳하게 예산부기를 우리가 표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구는 어떤 형식으로 시의원, 도의원 모실 때에 어떤 돈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쓰려고 부기에 표시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공식적으로 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노창섭 위원 우리 구에 같은 경우에 저도 1년에 몇 번 가는데 그런 부기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마산합포구 민원봉사과 490페이지, 491페이지, 492페이지, 493페이지, 494페이지, 495페이지, 마산합포구청 민원봉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496, 497, 498, 499, 500, 501,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합포구청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7페이지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덕용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김덕용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구청 행정과 외 2개 부서와 읍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구예산은 읍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456억 4,270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1억 5,464만원에서 구청 및 읍동 예산 40억 5,099만원을 증액된 302억 563만원으로써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5% 구청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마산회원구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1권입니다.

502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6,456만원이 증액된 232억 6,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보고서 등 각종 자료 인쇄,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등 행정역량강화 경비에 6억 5,260만원이며,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 양덕2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신축비, 내서호계민원센터 신축비 등 국공유재산과 청사유지관리에 30억 3,656만원을 편성하였고 내구연한 경과한 컴퓨터 교체구입, 전자 정부 통합망 인입 장비 보강구축 등 정보통신 관리운영에 6억 4,174만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상행정관리에 1억 9,740만원과 합성1동 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와 회성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식재 등 생활체육육성에 1억 4,219만원, 읍동을 포함한 마산회원구 산하 직원인력운영비에 177억 6,124만원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287만원이 증액된 5억 2,2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진행정구현을 위한 민원행정 관리와 120기동대 운영에 1억 4,471만원, 민방위시설 관리와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민방위업무에 2억 271만원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98만원이 감액된 6억 7,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 및 재산관리 운영비 등 자주재원 확충에 3억 2,390만원과 세입 및 체납세 징수관리 등 납세관리에 1억 1,929만원입니다.

끝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권 2,205페이지부터 2,251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3,953만원이 증액된 57억 6,174만원으로써2012년도 13개 읍동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 당면시책 등 일선행정에서 추진해야 필수 경비만 반영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행정과 외 2개 부서와 읍동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업무 수렴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의 생활 편익 도모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덕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전체 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 506페이지,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고생들이 많습니다.

503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쭙니다.

맨 하단에 보면 정보기관 종합감사 수감용품 및 소모품 구입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별도로 소모품 구입이 따로 필요한 부분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행정과장 임수찬입니다.

감사관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소모품을 별도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우서 위원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감사관들이라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각종 감사를 받아보면 각종 장비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506페이지, 507페이지, 508페이지,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508페이지 주민참여활성화 거기에 보면 다른 구에는 봉사활동 캠페인 하고 나면 식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회원구만 빠져 있어요. 그것은 왜 빠졌는지 신청을 안 했는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당초에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 캠페인은 새벽에 아침시간대에 합니다.

아침시간대에 주부들을 동원해서 하고……

김성일 위원 밥을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빠졌으면 아까 예산과장한테 추경때 반영하게끔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다음 추경때는 자료 요구를 해서 똑같이 하세요.

다 같은 창원시민인데 어느 데는 밥 주고 어느 데는 밥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509페이지, 510페이지, 511페이지, 512페이지, 513페이지, 514페이지, 515페이지, 마산회원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교육용 실물화상기라는 게 있는데 뭘,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강사가 앞에서 하게 되면 화상을 통해서 강사가 하는 행동을 바로 스크린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창원시 안에,

회원구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제가 처음 들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구청장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봉암동 저희들 금년에 주민전산교육장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2개 반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장비인데 들어보지 못한 장비라서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표현을 그런 거라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건지, 다른 구나 다른 본청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봤거든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겁니다.

노창섭 위원 처음 하네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마산회원구 민원봉사과 516페이지, 517페이지, 518페이지, 519페이지, 520페이지, 521페이지,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회원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519페이지 시설 및 부대 지하수 비상급수시설까지 이해는 되는데 에어써징공사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3개소해서 3천만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민원봉사과장 박경성 지하수 지하에 공 밀어 올리는 거 에어써징 제일 밑에 지하 밑에 올리는 거기에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청소해서 바람을 넣어서 뽑아내는 그 작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어디 있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민원봉사과장 박경성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 것 중에서……

노창섭 위원 회원구 산하에 8개소 중에……

○마산회원구 민원봉사과장 박경성 지금 3개를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중에 3개를 공사하겠다?

○마산회원구 민원봉사과장 박경성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회원구청 민원봉사과, 예,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회원2동 대림파크맨션 비상급수시설 개보수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맨션 내에 창원시 예산이 투입됩니까?

아파트 맨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민원봉사과장 박경성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대림맨션아파트 안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30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비상발전기 안에 비상발전실 그게 저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게 완전히 균열이 가서 지금 새로 지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상발전기하고 그 집 짓는 것하고 음수대가 낡아서 음수대 설치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마산회원구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522페이지, 523페이지, 524페이지, 525페이지, 5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찬호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5개 구청 체납현황을 쭉 봤는데 사실 회원구 같은 경우는 현년도 60.9%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구청장님, 제가 다른 구청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구청 적게 받은 데보다 한 20% 이상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이지만 구청에 세무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세수 확충을 위해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격려도 좀 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포상도 좀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자꾸 경쟁이 되고, 하는 사람들도 사기앙양도 되고 저는 예산을 보면서 그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구청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다른 구청의 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년도에 제일 많이 받은 구청보다 한 20% 이상 더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도 본보기로써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 상신할 용의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정광식 위원님 걱려 말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연말 표창에 한 사람 정부표상 상신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본청에서 평가해서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좀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생하신 세무과 전 직원님께 골고루 같이 기분 전환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청들도 세무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데, 구청창님 이하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 2,205페이지부터 2,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양덕2동입니다.

2,235페이지 구청장님, 양덕 탑골 돌탑 축제 아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김성준 위원 돌탑이 지금 한 번 무너졌어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행사가 보니까 제를 지내고 또 거기서 노래자랑을 하다보니까 또 어떤 파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5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만 지내고 노래자랑 이런 행사들은 탑골 돌탑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올해만큼 예산을 좀 축소했으면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주민들과의 대화 중에 이야기 나온 겁니다.

양덕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돌탑에 대한 애착도 많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 200만원 해서 제만 좀 지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론을 한 번 수렴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본인 생각에도 금년 봄에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저희들 500만원 확보해서 지역의원님하고 같이 또 의논해서 행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구청님 오셨을 때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중 예산 부분에 다시 의논하면 되겠지만 실질 주민들의 요구가 돌탑에 대한 보존의 어떤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행사의 준비보다 돌탑에 대한 보존의 생각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관계직원들하고 또 그쪽 담당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의논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기태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2012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와 예산안 등 산적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총액은 총 407억 384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50억 1,872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대비 13억 9,3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예산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93억 4,72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5,9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차량관리 등 원활한 구정운영 및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9억 308만원, 방범용 CCTV 신설 및 유지 보수비 등 일선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1,854만원, 체육시설지 및 시립박물관 유지관리비 등 문화체육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4,340만원, 시민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56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157억 8,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5억 6,94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3,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민원 관련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 선진민원 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7,809만원, 민방위시설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7,025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3억 2,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6억 4,97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4,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 납세자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세수증대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15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9,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9페이지부터 2,307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4억 5,223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1억 6,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장 활동 보상비 10억 3,517만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0억 1,512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2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0억 7,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전체 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명예감시관 활동 보상 어떤 명예감시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555페이지,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명예감시관 활동보상비는 동 정기감사와 부분감사 이럴 때 명예감사활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우서 위원 동 정기감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구청에서 동 정기감사가 있거든요.

정우서 위원 그때 명예감사관 어떤 사람을 준다는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감사관을 예를 들어서 자은동이나 이렇게 하면 1명을 위촉합니다.

정우서 위원 주민 중에?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추천을 받아서……

정우서 위원 주민을 명예감사관으로 해서 감사기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공정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페이지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문 없습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이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이 이번에 2대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진해에는 소형트럭이 몇 대가 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9대이고 이번에 2대 포함되면 11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11대 요구를 해 놓았고요.

김성일 위원 11대로?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나갑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 동에는 풍호동, 웅천동, 웅동 1, 2동은 화물 1톤짜리가 지금 4대 나가 있고 나머지는 5대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대는 지금 공원사업소에서 체육시설관리가 우리 구청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계에서 1대 쓰고 또 1대는 구청 풀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120으로 갈지 그것은 행정과에서 같이 한 번 의논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120기동대는 차가 없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더불캡 1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가면 2대가 됩니까, 아닙니까?

1대만 되는 겁니까? 새로 배정 받으면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저희 원래 1대……

김성일 위원 1대만 하면 됩니까?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예,

김성일 위원 다행입니다.

차량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던데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들은 김에 시립박물관이 탑산에 있는 그거죠?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김성일 위원 예산 많이 줄었는데 1억 2천만원이나 줄었는데 이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해서 1억 2천만원……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몇 페이지?

김성일 위원 537페이지,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차이는 야외공연장 유지비하고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시설공단으로 이관 때문에?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에너지과학공원하고 갈 때 같이 넘어갔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비가 3,700만원이나 줄었는데 작년하고 뭐가 빠져서 그런가요? 올해 예산하고, 많이 줄었네요.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빠졌으면 가능하면 추경때 부족하면……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이 예산관계는 작년에 예산편성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에 우리 자체 구청에서 처음 300 얹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보면 제가 숫자로 파악해 보면 96건 정도가 진해구에서 시장한테 작년하고 2010년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그렇게 건수가 많던데 거기서 지금 이행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 아마 이 업무는 우리 본청에……

김성일 위원 시정계에서 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해당 부서도 있고, 구청의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이거나 계획 수립 단계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른 비예산에는 많은 거를 달성해 놓았는데 예산 관련 되는 거는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시장님 대화때 즉석해서 당장 추경때 조치해 준다는 상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걸 분석을 해 보시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주민하고 거짓말하고 시키면 안 됩니다.

시장님 박수도 받고 했는데 거짓말시키면 의원들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욕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챙겨보시고 박수 받아서 해 주기로 약속한 사업이 안 된 것이 뭔지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우리 구청장님하고 시장님을 만나든지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랍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구청장님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성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예산사정상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구청장님, 수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힘을 보태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고맙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각 구청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구청 업무시책추진비도 1,600만원, 부서에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던데 정말 그것갖고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청에서도 본청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업무라던가 모든 게 구청으로 이관되는 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턱없이 지금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 없이 구청장님 좀 챙겨서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급수가 몇 급까지 가능합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현재는 우리 구청 소관에 구청 소속공무원의 6급 전보권은 구청장에게 내려 왔습니다. 전보권은 사무관까지도……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 기획실하고 행정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1세기 접어들어서 공무원이든 일반사회인이든 간에 우리가 여성, 남성을 떠나서 평등한 평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청장님, 여직원들에 대한, 지금 사실 우리 창원시가 간부공무원 중에 여성간부가 19분밖에 안 됩니다. 해서 많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인사부분에 참 아쉬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구청마다 구청장님들이 우리 여직원들에 대한 평정을 과거하고는 달리 정말 제대로 좀 평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직원들이 국장도 가고 더 높이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구청장님들이 열어주시면 우리 여직원들도 또 더 힘을 내서 뭔가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쫓아서 더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평점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분위기가 여자공무원이라고 해서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진해구청 행정과가 일명 말하는 좋은 부서라고 예를 든다면 행정과에 여직원들이 거의 차석을 하지요. 여직원들이 차석을 합니다. 남자직원보다는, 차석을 하고 다 남녀평등하게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진해구에서는 근평이나 이런 것 할 때 제가 철저하게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행정과에 대해서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528페이지에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건데요.

528페이지 맨 위에 주요인사초청 간담회 행사 추진 이것은 어떤 인사를 말하는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이 주요초청인사 간담회는 우리 진해구내에 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협의회 회장단이라든지, 우리 구정의 설명회를 할 때라던가 이렇게 할 때 아마 초청……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 분들은 주요인사가 아니고 산하 사회단체원들 아닌가요? 왜 물어보느냐 다른 구에는 비슷한 게 시의원, 도의원님들 같은 이런 부분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 것인가 싶어서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어디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시의원님들도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합포구하고 진해구는 주요인사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그것도 진해구에 식당이 오픈한 지 오래 됐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얼마나 됐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우리 진해시는 옛날 구청사때부터 운영을 했고요. 지금 2004년도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우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했고요. 지금 인건비는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3천원,

○위원장대리 노창섭 식판 200개 하고 의자가 교체가 있어서,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한 7년을 쓰다보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7년 정도?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7년을 쓰다오니까 의가가 삐꺽거리고 좀 노후가 되었습니다.

식판도 색깔도 좀 퇴색되고 해서 이번에 7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교체를 반이라도 할까 싶어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새로 생긴 예산이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 없으면 행정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47페이지하고 548페이지에 웅동중학교 비상급수시설 이전이라는 게 앞에 회원구도 이야기있었는데 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신설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민원봉사과장 나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웅동1동의 경우에 웅동중학교 학교 근처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수심이 지하에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고 웅동중학교, 학교법인에서도 동의가 된 이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학교도 발전하고 이러다보니까 학교에서 거기다가 문화관을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이 비상급수시설 자리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그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할 수가 없고 해서 그 점을 충분히 주민들과 합의한 후에 웅동중학교에서 동의된 거기에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이 시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웅동중학교에서 시설하기 위해서 이전한다면 예전에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폐쇄를 해야지, 주민들이 사용한다면서요?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폐쇄를 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학교에서 시설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학교에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 학교 문화관을 짓는 장소에서 조금 비껴서 지하수를 다시 파고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물 그대로 이용하고 그 밑으로 관을 연결해서 조금 옮겨진 곳에다가 그 집을 짓고 수도관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관 그 자리에, 시설만 조금 옮긴다?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게 2,300만원이 들어간다?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동의해서 한 거네요, 그죠?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예, 동의를 현재 다 받아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다음 뒤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 5만원 짜리 이것 어떤 의미죠? 100개, 다른 데는 없던데, 다른 구에서, 548페이지,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민방위 장비 중에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 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현재 구청에 260개, 동에 5,162개를 보유되고 있는데 그 방독면을 구입한 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실제로 방독면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라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서 우선 10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기존에 보유하고 방독면이 오래 됐다?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래서 우선순위을 가지고 낡은 것보다 교체하기 위해서 한다?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봉사과 질의 없으면 세무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세무과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체납액 정리실적을 저희가 자료를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 마산회원구, 진해구 5군데를 받아보니까 진해가 조금 미진하거든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성곤 예.

정우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각오가, 좀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김성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이 여러 가지의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청이 지금현재 3위, 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올해 상당히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우리 1억 이상 되는 체납액이 한 7개소 정도 되고 그 중에서의 한 6억쯤 되는 대한종합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약속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만일 징수가 된다면 아마 5개 구청에서 제일 징수실적이 좋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우리 진해구청에서는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직원들한테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김성곤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우리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평하게 5개 구청에 체납세가 오래된 것의 징수 건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체납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체납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어떤 고난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이 체납을 하는 그 직원들한테 별도로 격려를 하셔서 일을 하는데 좀 더 힘을 얻어서 힘든 일이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세무과 질문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해구청 읍면동 예산에 대해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동안 기다리신다고 또 하신다고 식사도 못하셨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차상오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회계과장 김형준
세정과장 이말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마산회원구 민원봉사과장 박경성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진해구 세무과장 김성곤
120기동대담당 홍진수
마산합포구 주민자치담당 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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