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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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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3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희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등 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을 적이하게 판단하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정희판 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성·집행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고, 행정국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42억2,017만8,540원이며, 지출액은 2,164억7,211만5,298원입니다. 지출잔액은 77억4,806만3,242원으로 4억원은 다음 년도 이월하고, 나머지 73억4,806만3,242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설명서 385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총무관리, 시정운영, 민원관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봉사활동, 보전지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그리고 열린민원과 소관 일부로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0억7,627만8천원, 지출액은 140억253만3,068원이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10억7,374만4,932원입니다.

인사조직과는 설명서 497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인사관리, 행정능률, 후생복지, 기록물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91억7,945만9천원 지출액은 1,738억9,302만620원이며 4억원은 다음 년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48억8,643만8,380원입니다.

인사조직과 주요 예산중 예산전용과 이월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부분입니다. 통합창원시 조직진단 용역을 위해 포상금 예산에서 1억7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직원건강보험료 납부액 부족분 3억8천만원을 성과상여금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료로, 그리고 청경고용보험료 납부를 위해 연금부담금 5억5천만원을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이월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4억원은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전산개발사업 구축 후 시행해야만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이월하여 지금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설명서 555페이지부터 595페이지 세무조사, 체납관리, 지방세관리, 지방세 정보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존지출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억63만8천원 지출액은 24억6,502만5,990원이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4억3,561만2,010원입니다.

회계과는 설명서 597페이지부터 657페이지 회계관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운영, 보존지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0억6,380만3,540원 지출액은 261억1,153만5,620원이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9억5,226만7,92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6건으로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희생 장병의 넋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 설치와 관련하여 구 창원시와 진해시에서 3건에 3,13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33만4,580원을 지출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으로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 확정에 따라 공공청사 부족분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또한 시간 및 재원마련의 여력이 없어 2건의 사업에 22억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7,752만2,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통합시 출범준비에 따른 관할 행정국 코드 변경 등으로 기존 체납차량영치시스템 미작동으로 인해 긴급히 체납차량시스템 변환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1건에 1억2,10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398만3,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목적과 적법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인사조직과 소관으로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상근인력퇴직금적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구 진해시상근인력퇴직금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상근인력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 결산 내용은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치금 6억9,222만원 이자수입 238만원으로 세입 총액이 6억9,46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777만원 기타일반회계전출금 6억5,683만원으로 세출총액이 6억9,46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잔액은 없습니다.

2010년도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진해시상근인력퇴직금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국 소관 전체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 건은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직제 순으로 행정과부터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부터 입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희판 국장님과 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예산현액이 150억인데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149억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서하고 이 결산서가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습니다. 현재 결산서 보면 특히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 사용·····예비비 사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1차적으로 전년도 이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부분 중에 최고 큰 사업비가 구 마산지역에서 CCTV설치 관련해서 2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여론수렴, 그 다음에 설계용역기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다소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에 CCTV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올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는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안 맞는 게 이체하고 전용입니다.

전용이 4,100만원이던데 전용목록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1380페이지 결산서 2, 일반행정에서 마산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1380페이지 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창섭 위원 전용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왜 전용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산 전용부분에 있어서 목간전용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내부방침을 통해서 시장님 결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간의 전용은. 단지 법이나 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고 있는데 전용했던 사유들이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활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를 목간 전용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 진해지역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행사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한 부분이 있었고 사고이월은 CCTV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국도정 시책추진부분에 있어서 구 진해 지역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과목을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을 해서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노창섭 위원 그게 적법절차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목간전용이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사유가 밑에 보니까 일제강점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이게 행사운영비는 행정과에서 주도해야 되는데 민간에 돈을 다 주어 버린 거잖아요. 예산절감도 하나도 없고,

○행정과장 조철현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마산은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된 부분이 있었고, 진해는 민간행사보조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편차가 있어서 우리가 단일행사를 하면서 같은 과목으로 일치시켜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간전용을 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하고 진해하고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행정과에는 이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체현황을 뽑아 봤는데 이체라 하면 기구가 변경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체현황을 뽑으니까 약 10억 정도 되던데 이 10억을 빼고 전년도 이월한다 하더라도, 플러스시킨다 하더라도 예산현액이 안 맞거든요. 그 차이나는 이유는?

○행정과장 조철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조직기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과 같은 경우 허가민원과에서 지금까지 집행해 오던 민원 관련 예산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허가민원과에서 집행을 다한 상태에서 결산 시점에 와서 우리한테 이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간의 기능이 부서간에 배분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도 따라서 각 부서별로 분산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산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어느 부분 금액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385페이지 결산세출 현황 한번 보십시오. 세입세출 현황 150억7천 이게 예산현액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결산서상에는 149억이란 말이죠. 차이나죠?

○행정과장 조철현 어느 결산서? 아! 이 결산서상에

노창섭 위원 동시에 온 겁니다.

결산서 차이나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이 부분하고 하면 또 맞아야 돼요. 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체입니다. 이체. 조금 전에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이·····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행정과로 온 게 많습니다. 이체현황에 보니까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맞으면 딱 떨어져야 됩니다.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안 떨어지는 이유는 돈이 어디에 갔는지. 지금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 받아 왔는데 어디에서 받아 왔는지

○행정과장 조철현 참 이 부분을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부서별로 이체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액은 전체적으로 맞는데 우리 행정과 부분만 하다보니까 차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회시간에 합계를 내 가지고 제가 이체현황도 간 것, 온 것 플러스, 마이너스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법상에 이체하고 예비비하고 전년도이월액하고 빼고는 제가 아무런····· 예산계장님 불러서 그 외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안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이찬호 그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 마칠 때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세부항에서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한마음다짐대회 민간행사보조 어제 우리 차형보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진해 지역에서 진해 자은동 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에 행사보조를 해서 지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차형보 의원도 질문했듯이 동읍지역에 새터민 거주가 있고, 지금 창원시에서 새터민에 대한 정책들을 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그 분들이 지적한대로 충분히 우리 사회에 적응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착지원을 해서 주거알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분들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 지역을 방문해서 위로, 격려도 했고 시장님도 함께 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421페이지 마산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했다는데 여론동향관리 상황실 근무 이래 가지고·····여론동향이 뭔 여론인지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휴일이나 공휴일에 사건사고 그 다음에 야간에 사건사고 발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시정관련해서 현안이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사전에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하는 그런 차원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휴일에는 당직이 있고 하지만 당직실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과에서 상황근무를 계별로 3-4명씩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여론동향은····· 여론동향이라는 표현이 옛날에 나쁘게 인식되는 부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또 아니면 휴일에 발생하는 사건사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휴일에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직도 있고 각 과별로 업무가 있으면 토요일 출근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별히 행정국 안에 이런 팀을 주말에 운영할

○행정과장 조철현 옛날에는 별도의 조직인 여론계라고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여론계가 폐지가 되고, 시정담당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앙부서에서부터 도 단위까지 시군단위까지 여론계라는·····이런 여론 동향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정치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사건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진해구 개청행사라고 있습니다. 구청행사라면 5개 구청이 똑같이 개청행사 예산이 반영되어서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왜 진해구만 나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이 사실상 각 구청에 옛날 구 창원, 마산, 진해 가 비용을·····기능이 다른 곳에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가 개청행사를 하는데 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재배정을 해서 진해구에서 직접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4개 구청은 자기 구청 예산으로 했고, 진해구만 없어서 행정과에서·····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각종행사 축하용 화환이 있는데 이 화환은 시장님 명의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누구 명의로 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행사축하용 화환은 우리시장님 명의로 시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회의할 때 앞에 수반을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님 명의로 가는 화환은 아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시장님이 줄 수 있는 데는 우리 기관장이 이렇게 전보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일반인들에게 화환을 주는 부분은 선거법에 제한이.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 장소에 필요한 축하화환입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 수치부분은 정회시간에 하든지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국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은 제가 특별히 이해를 하고,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73억이나 됩니다.

제가 행정국만 통계를 내 보니까 73억 되는데 이 예산들은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통합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특히 행정국 소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예산을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적정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은 우리가 편성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시부터 적정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추경이 1회, 2회 보통 안 있습니까?

이 부분 결산해 주는 것은 실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고, 실무담당계장입니다.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결산해 주므로 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2회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직원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직원 내부 결속강화를 위해서 한마음대회를 구 창원지역에 물론 각 지역별로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창원지역에서 는 내부결속 강화 한마음대회해서 급식비, 행사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을 비롯해 가지고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까지 작년에는 사실상 함께 모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준비 관련 때문에 그래서 봄철 각 부서별로 주무과 실국별로 MT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그 경비가 급식비하고 한마음 단합행사 경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아서 한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MT경비를 배분해서 집행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맞습니다. 저는 창원시의 제일 큰 비전이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을 떠나서 통합 창원시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이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걸 빨리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안아 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필요하다 그럴 때 이런 행사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9개팀 입니까? 음악회하는 것·····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고 또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런 걸 앞으로도 우리시가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 정말 직원들을 항상 내 가족처럼 안아주면서 마음 편안하게 해 주어야만이 직원들이 신 바람나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과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우리 통합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부하직원들을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해서 서먹서먹한 그런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시책들을 개발해서 우리 직원들 내부결속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정희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392페이지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 민간보조행사 그리고 393페이지 공공운영비, 399페이지 기타보상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예산이 배정되었을 것인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통합이 되는 사유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시다시피 시에서 하는 일 중에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신경쓰셔 가지고 쓰여지지 않는 돈을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시 발전에 저해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통합 창원시가 출범이후 1년 동안 다른 국실보다는 행정국 소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고 많이 수고를 하셨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지난 1년 동안 정신없이 업무를 보셨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바쁘게 한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지요?

통합 창원시를 탄생시키는데 일조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국장 정희판 예,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통합시가 출범하고 의회가 출범하고 1년 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노력과 협조로 지금 외부로부터 통합 이후에 우리 시정이 연착륙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협력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행정국은 행정국 나름대로 주어진 부분에 우리 대시민 화합과 우리 행정국은 대부분 우리 내부고객이 우리 직원들이고 그렇습니다. 내부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던 한 해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포상금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구 진해지역에 포상금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우리 창원시하고 구 마산시 예산만으로도 포상금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 12개소 12대해서 1억2,82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439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물품구입 2개소 4대해서 9,9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량판독용이 있고 단순히 방범용 CCTV가

이상인 위원 밑에 보면 방범용 CCTV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판독용은 다르고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부적으로 했습니다만 414페이지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 부분 같고,

이상인 위원 아니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차량판독용하고 방범

이상인 위원 아니 방범용 CCTV 12개소에 12대 1억2,800만원인데 439페이지에는 방범용 CCTV 물품구입 2개소 4대 9,900만원 정도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범용 CCTV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소, 화면의 질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TV도 보면 LCD, LED 차이가 나듯이 방범용 CCTV도 화소면에서 지금까지는 300만 화소도 방범용 CCTV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품질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난다는 것 본 위원도 아는데 화소따지면 위의 12개소하고 밑에 2개소하고 화소를 조금 싼 거를 설치를 해도 되는 지역인지 양질의 CCTV를 설치하셔야지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43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구 진해지역에 방범용 CCTV를 보완용 카메라 26대하고 설치를 포함해서 한 부분인데 앞에 창원지역에 있는 부분하고 조금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화소면이라든지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창원지역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걸 설치를 했고, 진해 지역에는 상당히 품질이 좋은 CCTV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진해 지역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부산하고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특별히 경계지역에는 방범용 CCTV를 화질이 좋은 것으로 요청이 와서

이상인 위원 통합 전에 다 집행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내용은 품질을 자꾸 따지고 이러면 어느 지역에는 품질이 좋은 CCTV를 설치하고 어느 지역은 안 좋은 것을 설치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집행했다고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이런 CCTV를 설치할 때도 공평하게 같은 품질을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잘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통합이후에 우리가 발주를 할 때에는 동일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최고급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외국인범죄용 CCTV인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이상인 위원 장소?

○행정과장 조철현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상인 위원 장소를 어디에 할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가음정지역하고 구 마산지역에도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4군데 정도 도비가·····제가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창원시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에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마산 합성동에 1군데 있고, 가음정지역하고 해서 총 4군데입니다.

이상인 위원 4군데?

○행정과장 조철현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우리 현예산하고 예산상 예산하고 현재 집행한 예산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는 가져 왔습니까? 결산추경할 때 금액하고 지금 예산하고 약 3억9,731만2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자료를 찾아서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명하는 과정이 사실상 복잡합니다.

김성일 위원 되었습니다.

최소한 결산보고를 하러 오시면 그 정도는 물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갖고 요구하기 전에 내놓아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바로 밑에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방행정에도 보면 예산서 상에는 21억3,645만6천원인데 거기에도 3,133만5천원이 차이가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김성일 위원 388페이지에 보면 창원의전 및 행사지원에 예산상 금액은 4억5,676만5천원인데 4억7천입니다. 1,350만원의 예산이 더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39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500만원 행사비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사실상 이 부분은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홍보하기 위한·····국기선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어느 단체든 국기 선양하는 부분은 다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행정은 계획을 짤 때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은 한 사람 머리에서 짜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0만원을 사장시킨 겁니다. 이런 사항은 다음에 없도록 해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39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약 6,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링제로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시 전체적으로 실링되어 있지만 부서별로는 배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행정정보공개라든지 그런 제약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예산 절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절감해 가지고 1억6천에서 6,100만원 남았으면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절약할 수 있어가지고 30%를 절약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구 마산지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통합이후에 사실상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통합됨에 따라서 업무의 여러 가지 기능이 통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399페이지 총무업무 수행이 나옵니다. 거기 차액이 예산서보다 2차추경에 3억4,700만원입니다. 3억6,400만원이면 약 1,783만5천원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항간이거든요. 이체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 자치행정이 나옵니다. 자치행정에 예산서보다도 2억이 더 잡혀 있지요? 이것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예산이 91억8,200만원인데 93억8천만원이니까 약 2억 더 잡혔네요?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 관리해 가지고 반은 집행하고 반이 남았습니다.

어찌해서 예산이 반이 남을 정도로 잡혔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도 구 창원시에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집행했는데 구 창원지역에 있던 예산입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과는 사실 지원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집행 수요가 줄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구 창원, 구 마산 이러는데 추경을 안한 상태인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정리를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추경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실제 추경을 했어도 옛날에 구 지역별로 사업이 단체가 통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429페이지 지역치안유지 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만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억6,384만6천원입니다. 본예산에 6,384만6천원이거든요. 여기에서 2억이 지금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443페이지에 보면 시정유공자 표창이 있지 요?

○행정과장 조철현

김성일 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2천만원 얹혔는데 1,200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남겼는지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정유공자 표창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드리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되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상을 주는 것도 지역별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님은 한 분입니다.

이 부분이 선거법하고 다소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축소를 했고, 또 각 지역에 있는 보상금에 대해서 또 진해, 창원, 마산 나누고 있는 부분을 같이 조금씩 집행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남은 부분입니다.

전에는 지역별로 리통장 표창을 해도 전체 읍면동별로 1명씩 주었는데 요즈음은 반으로 줄여서 줍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김성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문제 있는 것이 나타나지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454페이지에 고객만족 행정운영입니다.

여기도 최종 예산서상에 7,819만5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줄여가지고 6,352만2천원인데 1,466만9천원이 어디로 갔는지?

○행정과장 조철현 이것 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성일 위원 그리 갔으면 그 사항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체에 이게 없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4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반은 쓰고 반은 남겼습니다. 남기는 것을 공무원들 예사로 생각하시는데 징계감입니다. 일 안 한 사람들. 정말 엄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예산집행 안 한 사람들 엄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 공공요금은 가급적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통제를 많이 하고 있고

김성일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줄여도 된다 이 말이지요?

결산서보고 내년도 예산 삭감시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에너지 절약이라면 기관에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가 전력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서로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예산 집행이 늘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471페이지 예산서는 3,721만9천원입니다. (마) 효율적인 여권관리 거기에 그런데 실제 예산 확보된 것은 193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여비는 그대로 남았거든요. 가족관계 여비가 10원도 안 쓰고 이렇게 남았는지 84만원, 84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가족관계 부분은 옛날 구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에 출장을 가면 관외로 해서 출장여비를 집행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같은 관내입니다.

관외출장이 아니고 관내출장하다 보니까 정액급으로 지출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 년도에는 이게 없겠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자원봉사활성화 나오는데 여기에는 항목이 안 찾아 집디다.

그런데 돈 출처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었는지?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도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기능을 배분하다 안 되니까 행정과에 자원봉사업무가 잠시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우리한테 지금·····

김성일 위원 484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가 창원에도 있고 또 그 다음 486페이지 또 기본경비라 해 가지고 쪼개 놓았는데 그 사이에 여비도 있는데 왜 또 항을 2개로 만들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민원과가 당초 통합 전에는 구 창원 지역에 있었습니다. 허가민원에 있던 기본경비가 나중에 통합된 이후에 허가민원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의 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행정과에 민원봉사과가 설치되면서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넘어와 있는데 그 항에다가 같이 포함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민원과에 있던 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는 집행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엎어서 결산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아까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을 6,400만원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 쓰고 4,400만원 남겨 놓았어요. 2/3를 남겨 놓았어요. 이것은 행정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에도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7억5,856만5천원인데 예산서상에는 지금 여기 실예산은 1억4,832만원입니다. 그러면 16억1,024만5천원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이게 어디 갔느냐 이거라?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도 구 마산지역의 예산입니다.

통합 이후에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용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김성일 위원 적고 있습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49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2만7천원 쓰고, 77만2,970원 남겨 놓았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도 당초에 통합하기 전에 열린 시장실이 있었습니다. 2차 조직개편 때 열린 시장실이 없어졌습니다. 열린 시장실이 행정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상 열린 시장실에 있을 때 일부 집행하고 남은

김성일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비도 84만원 그대로 놓아두고, 그 뒤에 1,976만원 예산 편성한 것 사무관리가 1,445만7천원 남기고 530만원 쓰고, 그 다음에 여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1개 과가 있다가 하나의 계로 업무가 배분되다 보니까 과에 있던 기본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것은 삭감을 시켰어야지 결산 추경할 때. 제가 묻는 것은 결산 추경할 때 자원이 부족해서 어려웠는데 삭감시켜가지고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반드시 끝나기 전에 해명되어야 됩니다. 이체가 있고, 이용이 있는데 이용한 사항 같으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체한 사항 같으면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도 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산은 당연히 결산하고 예산부분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보면 교육참석자 보상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408페이지 새마을 및 바르게 교육참석자 보상이라고 하는 데에서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중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기법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위한 의식개혁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앙이나 지방에서 실시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앙교육을 가시는 분은 1일 7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지방에는 한 3만5천원 정도로 해서 교통비하고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교육참석자 보상 이 예산은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교육기관에 따라서 숙식을 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아니면 밖에 나와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교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교육에 참석했다는 참석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제반경비성 예산이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교육에 참석하면 교통비도 들고 또 일비라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정도 일비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출장을 간다고 하면 교통비, 여비, 숙박비 구분해서 하듯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합니다.

최미니 위원 여기 행정과에 보면 이 예산말고도 국민운동단체 관련 예산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보고 싶은 게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이 관련 교육사업들 있지요? 집행했던 교육사업의 내용하고 참석자 명단 이걸 받아보았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두 번째는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된 예산, 집행된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 관련 예산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정희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단체 출연금이 5천만원 있습니다.

구 창원시 5천만원, 마산시 5천만원, 진해시 2,500만원해서 1억2,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년도 예산편성하면서 7,500만원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5천만원 충당할 계획으로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도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하는 부분이 우리 부담금액은 많아지고 통합되었다고 해서 도비지원해 주는 부분은 왜 제한을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당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부담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통합전 자치단체분담금을 통합이 되었다 해서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도에 다시 한번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우리 2005년 10월 19일 겁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금이 합의되었는데 2006년도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더 산정을 해서 도에 출연한다면 그동안에 도에서 집행한 내역들이나 참여단체들에 대한 조사들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단 지방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도에서 우리가 통일딸기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된다면 사업을 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군에서도 같이 도 기금을 출연하면 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발굴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의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 출연금이 그 당시 협의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2004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3등급으로 지원금이 결정되었더라고요. 지금은 예산 규모로 봤을 때에는 거제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가 사실 재정 규모가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도비 5억, 자치단체 5억해서 10억이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분석해 보시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되고 우리 창원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용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예산을 기존 통합되기 전에 3개시가 했다고 해서 꼭 따라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7,500만원을 편성을 했지만 저는 예비비에 5천만원을 꼭 편성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추경에서 5천만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물론 도의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시군분담금이 5억이고 도 자체 5억인데 실무과장들끼리 의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다른 지역에 5억을 맞추려면 창원지역만 1억2,500만원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적정수준으로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제시도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도 재정 규모를 봐서 통합창원시가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가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하지도 않는 사업에 대해서 통합되고 다른 복지예산이나 다른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서도 사용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출연금을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꼭 한번 거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인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인사과로 언제 오셨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2월 9일자로 왔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사과에서 예산이 40억 정도 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500페이지 명퇴 퇴직자 수당 지급액이 4억2천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광식 위원 그 다음 506페이지에 5억4,300만원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2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500페이지 명퇴수당은 옛날 구 창원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고, 508페이지는 마산시 예산이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진해는 명퇴가 없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진해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515페이지 교육훈련 이래 가지고 3억1,600여만원을 지출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통합이전에 한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건 옛날 진해지역의 교육예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이나 민간시설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교육을 한 이후에 효과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 공무원들이 매년 일정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1회성이 아니고 매년 교육을 하고 또 그 교육을 갔다 오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느끼고 자기발전을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도 지론이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서 만이 항상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직원들이 평소에 업무만 계속 하시다가 교육이나 각종 다른 민간시설에 교육을 갔다 오면 많이 깨우치고 또 자기계발을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광식 위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통합창원시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요즘 계속 언론에 대문짝하게 나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전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이라든지 청렴도를 심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516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이래 가지고 4,5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출을 2,200여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천여만원 남았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건 각종 교육원에 가는 것 같으면 외국에 연수를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몇 사람이 갔어요? 구체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교육과정은 차세대리더 과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철학이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고, 듣는 것 보다 보는 게 좋고, 보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5천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반 정도만 지출하고, 반 정도 사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또한 보고 나면 그냥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보고서를 쓰든 기행문을 쓰든 써 가지고 다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선진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선진국이나 또한 후진국도 좋습니다. 나가서 보고, 느끼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과장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앞에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원을 보면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차세대리드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박11일동안 9명이 다녀왔고, 그 다음 영어훈련과정 국외연수해 가지고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4박5일간 3명이 국외연수를 다녀 온 바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외국에 갔다 오므로 해서 자기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을 많이 깨우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인원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경비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경비의 개념과 투자의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마산돝섬을 마산 애들한테 그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돝섬에 한 번도 안 가 본 애들한테 돝섬을 그리라고 하면 돝섬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나가서 많이 보고 그걸 우리가 지출경비로 보지 말고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한 가는 공무원 역시 선진국에 와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한 발 더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사과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498페이지에 인사톡톡 현장데이트에 따른 도시락 구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결산서 부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인사톡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부서에 순회를 하면서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나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순회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부서에 나가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과시간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못하니까 점심시간에 직원들을 불러모아놓고 거기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도시락 구입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도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100% 생각들이 나옵디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인사부서하고 상대편에 있는 직원들하고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입장 차가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 같으면 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우서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사부서에서나 행정부서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 직원들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의 불만이라든가 변화들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499페이지에 보면 통합에 관련한 중앙부처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거는 통합이 되고 나서 각종 조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에 출장을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출장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546페이지에 보면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과 546페이지에도 인력운영비 총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다 마산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세부내역에 가서는.

앞에는 전직원 봉급이 계상된 부분이고, 546페이지는 무기계약직하고 정원가산금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목이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한데 묶어서 정리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런 부분은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549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에 최종 추경예산상에 보면 73억781만4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결산예산서에 보면 63억7,781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 9억3천만원이 전용된 부분인데 직원건강보험료 납부 부족분 3억8천만원하고, 청경고용보험료 5억5천만원해 가지고 전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렇게 전용된 부분들도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목간전용이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서하고 결산하고 예산이 안 맞으니까 사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2중, 3중으로 쓸데없는 질문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리고 아까 계속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통합으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결산예산서를 올릴 때에는 전체적인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게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 다음으로 통합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앞서 분명히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하나의 변명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정황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정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역시 그냥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많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과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예산현액하고 결산서하고 인사과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먼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월액이 4억이 있는데 기록물 관련해 가지고 특수유형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DB구축사업비입니다.

이건 인사조직과에서 행정과로 이관된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간 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지요? 결산서 하실 때 여기 보니까 인사과 전용사례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포상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조직과가 공무원들 사기라든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총괄 지휘해야 되는데 포상금으로 창원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전용했거나 성과상여금으로 책정된 것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하고 연금부담금을 진해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기타직보수로 전용을 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내부결재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포상금을 어떻게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하지요?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과 성과상여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포상금은 3개시 통합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연구개발비로 전용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3개시가 통합이 되었더라도 포상금, 성과금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원이 준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포상금을 연구용역비로 1차로 1개 하고, 전용을 3건 했어 요. 그 다음에 기타에 보면 성과상여금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했는데 국민건강보험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국민건강보험료는 우리 청경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납부를 안했습니다.

법령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납부를 안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고지지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했고

노창섭 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로 할 수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절차를 거쳐서 했다니까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만 하면 되니까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어야 할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을 그런 데 지급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집행잔액으로····· 우리가 줄 것을 안 주고 전용한 것이 아니고, 다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용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전용하실 때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책정한 예산은 참고로 해서 전용할 때 신중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도 기획에서 넘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그 다음 정책에서 인사과로 넘어온 것이라든지 인사과에서 행정과로 이체시킨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리스트보고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안 맞아요. 결산서하고 3 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말씀드리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인사조직과 예산현액하고 지출하고 전체적으로 다 맞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이 책하고 이거하고 안 맞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인사조직과니까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여비하고 국제교육비 마산, 창원, 진해 공무원들 선진지 교육 가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정광식 위원 생각에 90% 되어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불만을 들어보니까 저는 구청이나 일선 동에 여론을 듣는데 본청에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를 보면 기획실에는 IAEC라든지 이런 문제로 외국에 자주 나갈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도 있는데 구청이나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참 외국 나가기 힘듭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 따라 같이 갈 수도 있고 그지요?

3,800명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예를 들어서 2번, 3번 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 인사카드를 통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방법이 실무부서에서 업무차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건 저희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공무원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태까지 외국 간 게 인사기록카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요즈음 외국 가는 게 장기교육을 갔을 때 외국연수프로그램이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고루갈 수 있도록 배낭여행이나 그런 것은 갔다 온 사람은 제외하고 안 간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를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최대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출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저도 사기업에서 외국 연수프로그램이 있으면 철저하게 데이터를 냅니다. 내 가지고 진짜 안 간 사람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가기 힘들잖아요. 공무원 박봉으로. 갈 때 객관적이고 특히 업무로 자주 가는 부서는 제외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총괄을 인사조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무기계약직은 정수만 관리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에 예산부서가 통제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당초예산을 책정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특정과가 아니고 흩어져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원,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총괄은 인사조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별로 공문을 내거나 총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겠지만 인사조직과에서도 인원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 인원수인데 남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 집행했던 것보다 지급을 작게 하고 있다 제 판단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초에 사역일수가 줄거나 그런 차원에서 그리 되는 것이지 본인한테 단가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총괄하실 때 전체 정원도 관리하시니까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분들은 아예 외국이든 출장이든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던데 그런 분들 사기가 나빠지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공공요금을 턱없이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공공요금을 많이 올렸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508페이지에도 보면 여비를 아까 보니까 1,260만원인데 148만9천원 쓰고 1,111만원 이렇게 많이 남겨 놨는데 이게 훈련용 아닙니까, 이게 교육여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거는 당초에 계상이 많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답사용으로 여비를 편성한 부분인데 조금 과다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여비도 실링제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여비에 창원시에 얼마만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무한으로 쓰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져와서 사장시켜 놓으면 다른 부서의 여비가 겨우 기 백만원, 기 십만원 이렇다고요.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직원 시책투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성일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에 사장시키므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여비를 가지고 일하러 갈 때 여비가 적어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분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 짤 때 그렇게 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516페이지에 국외여행가는 이것은 많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혹시 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많이 가면 안줄 수 없는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김성일 위원 544페이지 마산인력운영 총괄해 놓고 인건비가 나오고 밑에도 인건비 나오고 하는 것 이것 예산편성 잘못한 겁니다. 담당자 정리해야 됩니다. 항이잖아요. 항을 2개로 나누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통합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걸 추경 때 바로 정리 해 주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직무태만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김성일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산서하고 549페이지에 보면 아까 지적했습니다. 9억3천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서보다 알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어디에서 온 지 압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까 예산전용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용이 된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목간 전용은 안 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현재 성과상여금에서 국민건강보험료로 전용되고, 연금부담금에서 전용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전용입니까, 이체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용입니다. 목간전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인력운영비는 항간 아닙니까, 항이면 이체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김성일 위원 연금부담금 이것이 더 들어왔다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김성일 위원 이게 얼마 입니까?

9억3천 들어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 들어 왔으면····· 예산서는 맞지요? 앞에 예산서 총괄하고 현행예산서는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9억3천만원이 들어 왔거든요. 이 들어온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별도로 정회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마산과 창원에서 생일날 직원케이크를 전달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직원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한테까지는 하지 못하고 직원들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본위원도 연초에 생일날 케이크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왕이면 기간제근로자 인원수 곱하기 2-3만원 하면 그리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직원들 이외에도 이런 분들도 같이 챙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통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 생일케이크사업은 어떤 거지요? 인사과만 해당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공무원들만·····공무원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다하고,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직원들 생일 케이크사업을 하면서 그런 분들 인원을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부서에 예산을 내려준다든지 안 그러면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산편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인사조직과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청경들·····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예산을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524페이지 보면 2010년도 직원 휴양콘도를 구입했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 받아보았던 자료에 보면 기존에 있던 콘도의 이용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새로 구입한 콘도의 위치하고 이용율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콘도사용시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선호하는 시기에 전체 직원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비수기나 성수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전 기간을 통해서 보는 것 같으면 사용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성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개시가 통합하다 보니까 추가로 확보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니 위원 추가로 확보한 대명과 금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대명은 설악, 담양, 양평, 경주, 제주, 홍천, 속초가 되겠고요. 금호는 충무, 화순, 설악, 제주가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용율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가능하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세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세정과도 우리가 오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한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할 때는 어쨌든 결산 승인된 부분과 앞에 마지막 추경부분 예산과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있어서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결산은 무조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변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잘 맞추어서 제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특히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제일 밑에 포상금 5천만원 있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정광식 위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해서 4,500만원을 지원했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숨은 세원 발굴은 세무를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1년이 넘어서 부과기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은닉해 버린다든지 저희들이 세무 조사를 나가서 발견을 하는 이 세원에 대해서는 1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가 556페이지하고 557페이지……

정광식 위원 몇 개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래서 포상금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공무원들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은닉에 대한 재산의 세금을 얼마 추징했지요, 대충?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전체 합치면 구 창원에서는 27억, 구 마산에서는 3억 3천, 구 진해에서는 2억 1천, 뒤의 백만원 단위는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33억 정도로 추징을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사실 돈 1,2억 받기도 어려운데 그 돈 33억이라고 하면 어마마한 예산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말일까지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일 첫 지적한 부분이, 담당계장님 와 계시는데……우리가 세원 5년까지 안 내면 결손처분하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이 아마 저나 거기 전문가인 회계사들도 같이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직원들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내 일 같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신바람이 나야 이것이 일을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입니다.

신바람이 나면 사람이 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백이삼십을 발휘하고 반면에 리더십이 부족하고 안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백인데도 한 5,60도 발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잘 굴러가려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세정과장 이말순 감사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결산검사위원하면서 우리시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9월에 결손 처분한 기 150억 정도 되든가?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저희들이 전체 올해 결손한 부분이 그 정도될 겁니다.

정광식 위원 150억 퍼뜩 기억하는데, 어찌 보면 정말 형편이 안 되어서 세금을 못 내는 분도 계시고 그 법을 악용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정보를 받았든 어떻게 해서 33억 정도의 세원을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로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하지만 최대한 체납에서 한 50% 정도 우리가 줄이겠다는 마음자세로 하시고 반면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실히 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분들이 신바람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인사가 나더라도 과장으로서 떳떳하게, 정말 우리시에 있을 때 몸 아끼지 않고 일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갈 수 있도록 승진하고 영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008년이나 2009년도에 했던 것보다 2010년에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체납액이 지금 119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2008년에서 2009년도 이월할 때는 789억이었는데 2009년도에 이월할 때 77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넘어올 때에는 655억으로써 아주 표나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지도를 잘 해 주셔서 전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다른 체납 관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에 1억 2,180만원 예비비 쓴 것은 기재가 되어서 이해를 합니다.

바로 거기에 560페이지에 보면……추경 자료에는 1억 6,266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예산이,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 774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492만 3천원이 적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에 차이나는 거는 단 하나 여기 5,491만원 이 차이나는 부분은 단 하나 예비비에 지출한 것……

김성일 위원 예비비는 있고.

○세정과장 이말순 1억 2,100만원이 장관항 더해 져서 올라가다보니까 밑에 내려와서 세부항목에서 그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체납 징수해서 밑에도 창해서 체납징수 있고, 체납관리해서 징수에는 방금 1억 2,108만원이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온 거 이해한다고 했는데 체납관리에 보면 거기에 금액이 예산서보다 5,492만 3천원이 덜 기재되었거든요. 줄어졌거든요.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560페이지 결산서와 대조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서에는 2차 추경에 1억 6,266만 3천원이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현재 예산부서에서 가져온 예산서 231페이지하고 결산서 560페이지하고의 금액이 1억 774만원이 이렇게 맞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마지막 결산 추경서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

김성일 위원 그래요. 결산 추경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찬호 본인 성명 이야기하시고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경리담당 직원 진대수 회계과 진대수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2-1책자 231페이지에 보시면 체납관리에 창원 체납관리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인데 예산액이 1억 774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최종 결산 추경 금액으로써 확정된 겁니다.

이걸 보시면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까지 다 정리된 겁니다.

김성일 위원 이거 보시고 우리 예산서는 2차 추경 끝난 이기 예산서입니다.

○경리담당 직원 진대수 결산서에 있는……

김성일 위원 결산서에 있는 예산은 이걸 보고 만드는 겁니다.

이게 최종결산서인데……

○경리담당 직원 진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결산서 낸 거는 숫자가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2010년도 2차 추경 결산예산서의 금액하고는 안 맞다는 이 말씀입니다.

○경리담당 직원 진대수 그렇게 안 맞을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책자가 안 맞다고 하는데……그런데 왜 안 맞다는 말입니까? 결산 추경서 맞습니까?

최종 그게 맞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과목에……

○경리담당 직원 진대수 이 체납관리는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무슨 체납관리가 단위사업이라?

○경리담당 직원 진대수 체납관리 단위사업은 23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단위사업이 진해 세무조사 다음에 체납관리라고 하나 있습니다.

575,420,000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230페이지

(「예비비 쓴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별도로 있잖아요.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은 지금 담당계장님 계시죠? 확인을 해 주시고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일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저는 그것만,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 맞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과에 집행잔액 보면 10% 안 되고 어떤 과는 3% 이내, 창원, 마산, 진해 통합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이해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너무 많이 남겼다는 것은 업무가 좀 소홀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지, 집행잔액 내역현황 별첨 부속서류를 대충 봤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여타과하고 특이한 점이 있어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조금 더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 하면 통합하고 난 뒤에 우리 세정과에서 3개시에 과예산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따로 추경을 해서 구청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할 때 우리 과에 가져 갈 수 있는 예산은 가져가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필요한 돈을 다 가져가고 확보를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세정과에서 지금 현재 구청에 재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좀 특이하게 한 과에서 본청의 여러 과를 상대하지만 유일하게 세정, 세무과는 5개 구청에 세무과하고 단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5개 구청의 세무과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더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 세정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배정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보면 구청별로 다 재배정된 부분을 괄호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봤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게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 예산을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 소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끼고, 예전에는 구청의 관할이 넓다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잔액이 좀 많이 남은 셈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5개 구청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크게 큰돈이 안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이 핵심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작년도 해 보셨으니까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대로 집행이 안정될 수 있겠네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이라는 부분 때문에 한편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올해는 좀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쭉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간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게 570페이지 보면 2010년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위탁사업비 지급 여기 하나 있지요?

쭉 넘어가면 576페이지 보면 약간씩 이름은 다릅니다.

2010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 지급,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재개발 위탁사업비 지급 또 584페이지 보면 진해하고 좀 차이가, 마산 이런 부분 쭉 있는데 또 지방세 정보화 위탁업무 위탁사업비 지급 또 있지요? 이게 또 있습니다.

590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게 통합으로 인해서 마산, 창원, 진해 분리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종합시스템 통합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위탁사업비 흩어서 계속 지급이 되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지금현재 두 종류에 네 가지 사업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맨 먼저 570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570페이지는 세외수입에 관한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뭐냐 하면 하나는 위에 있는 것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급이 하나가 있고 고도화 위탁사업비가 하나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각 3개시에 똑같이 추진을 한 겁니다.

이 페이지는 570페이지 이것하고 592페이지에 구 마산시가 있고 572페이지에 구 진해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이 뒤에 부분이 있으니까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괄로 해 주십시오.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정과장 이말순 세외수입 이 부분은 앞에 보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아까 뒤에 쳐다보면 이름을 잘못 써서 정확한 명칭은 570페이지 명칭이 정확합니다.

유지관리비 이것은 구 창원하고 마산은 똑같이 1,400만원이 지급되는 거고 진해는 1,200만원이 지급되는 건데 왜 이게 그렇게 지급되느냐 하면 그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되는 게 다릅니다.

어디하고 해서 하느냐 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세외수입……

노창섭 위원 공통으로?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전국공통으로 유지관리비가 지급되는데 이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 창원시하고 구 마산시는 똑같이 1,400만원이 협약되어서 지급이 됐고 구 진해시는 1,200만원이 지급됐는데 참고로 통합되기 전 3월에 지급된 건데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지급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6월 30일 이전이니까 3개가 나뉘어져 있었다 이 말이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는 똑같이 3월에 지급된 겁니다마는 두 번째 거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위탁사업비인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개발원간에 협약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전체 금액이 동일합니다.

국비가 620만원, 시비가 620만원해서 동일하게 1,241만 8천원, 3개시에, 이것은 똑같이 페이지가 아까 쳐다보면 앞 1번에 얘기한 부분은 571페이지에 마산이 있고 572에 진해 있고 두 번째 설명한 것은 570, 592, 572페이지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정보화 이 부분은 576페이지가 첫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국 공통으로 저희들 지방세 정보화 그러니까 고지서 나가고 하는 것은 전국 공통 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위탁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총괄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창원은 4,810만원, 구 마산 3,970만원, 구 진해는 2,710만원 이렇게 이것도 576페이지, 584페이지에 구 마산이 있고 590페이지에 구 진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정보화시스템 재개발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올해 지방세법이 바뀌었거든요. 확 바뀌면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지역별로 위탁했습니다.

한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도 각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576페이지, 592페이지, 590페이지 있는데 이것은 구 창원 지역은 1,900만원, 구 마산1,460만원, 구 진해는 1,28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협약 차이가 납니다.

노창섭 위원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시가 기존에 계획했기 때문에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6월 30일 이전에 다 지출했던 부분이라서 3군데이니까 6개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은 계수 사항이니까 그리 넘어가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항으로 지방세 부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쭉 나와 있고 마 해 놨습니다.

마산 지방세 부과, 그 다음에 586페이지에 보면 또 마해서 지방세 부과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을 왜 항을 두 개로 만듭니까?

하나 항에다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넣어야만 돈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항을 갈라놓는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항을 갈라놓은 이유는 특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 마산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통합되기 전에는 과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세 부과라는 이 부분이 1과에도 이 항목을 가지고 있고 2과에서도 이 항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통합을 해서 예산서를 맞추다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통합을 해서 통합예산서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만들 때 수용비는 같이 금액으로 해서 맞춰야 되고 그 항에 인건비는 별도로 맞추어야 되고 그리 되어야 되는데 나열해 놓는 거는 뭡니까?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고 그러면 항별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항 예산이 안 맞다고요.

이쪽에도 항이 있고 저쪽에도 항이 있는데 안 맞잖아요.

그 2개를 엎어야만 관 예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김성일 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뭐냐 하면 전산이 하니까 무사안일입니다. 챙겨야 합니다.

전부 점검해서 이중된 것은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기계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나둬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 예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회계과 599페이지 보면 회계과도 지금 예산서 책하고 안 맞거든요. 금액이,

지금 59억 2,689만 540원이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하고 마지막 추경 예산책하고 했을 때 이 부분

○회계과장 김형준 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이 약 5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그 부분 예비비가 2건이 있고 그기 22억 정도 됩니다.

이월된 부분이 2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2억 차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나중에 내역서 좀……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월이 얼마라요?

○회계과장 김형준 29억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607페이지가 그러면 이게 예비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60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이 1,386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 예산 책에는 37억 4,6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예산상은 37억 3,314만 6천원이어서 마이너스가 지금 1,386만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 2월 9일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부서에 계약심사계가 있었습니다.

그 계약심사계가 폐지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로 이관됨으로써 2,300만원 넘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저런 설명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 예산 책을 만들어 내올 때는 맞춰서 나오셔야죠. 이걸 이렇게 하시면서, 물론 저희들도 예산하면서 앞에 추경예산 5권이라는 책을 쭉 펴 놓고 다 찾아가면서 다 맞췄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게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찾으려면 힘들다는 아까 그런 표현도 하시던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결산 책을 만들어낼 때는 예산은 분명히 맞춰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나오면 저희들도 용납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620페이지에도 지금 1차 추경까지가 예산에 보니까 1,554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168만원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계약 심사……

○회계과장 김형준 예.

정우서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가 1,836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우리 회계상의 문제점 있는 부분인데 2,300만원 같이 감사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금액이 여비다 보니까 저희 과에 그대로 존치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이런 차액이……예산을 너무 소홀한 것 아니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산통합 작업을 하면서 좀 누락된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다음 631페이지도 여기에 나오는데 총 예산이 191억 8,935만 540원이 나와 있는데 2차 추경때 예산을 보면 139억 8,280만 2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플러스 5억 2,654만 9,540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회계과장 김형준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비 부분 22억하고 이월된 29억 이 부분에서 차이난 그런 부분일 겁니다.

정우서 위원 앞에 이월된 29억하고

○회계과장 김형준 예비비하고

정우서 위원 22억 7천만원하고

○회계과장 김형준 예.

정우서 위원 나중에 내역서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644페이지에 마산 공공청사 건립 부분에도 본예산 편성에는 1억이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가 5억 5,229만 5,400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이월된 부분이 1,08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월된 부분이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김형준 1,080만원,

정우서 위원 1,080만원? 5억 5천인데요?

○회계과장 김형준 5억 500만원입니다.

정우서 위원 예, 5억 500만원,

○회계과장 김형준 그 부분이……

정우서 위원 이월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합성1동 동사무소 신축비에서 이월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회계과 지금 한 5, 6건 되거든요. 회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회계과가 전체적인 사업을 다루는 부서에서 회계가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또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예산 관장하는 부서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또 조금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지금 체크는 다 하셨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정우서 위원 그 부분의 내역서는 다시 주시고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은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 아까 번에 51억 9,208만 9,54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론 안에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름만 붙여 놔서 찾기가 힘들어요.

예비비하고 이월된 것하고 좀 찾아주시고

○회계과장 김형준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 607페이지에 대해서도 줄어든 이유가 1,386만원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고

○회계과장 김형준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계약심사 아까 관계 620페이지 감사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체 항목에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거기는 안 나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로 가는데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산관리상에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라고 될 수 있지만 조직개편할 때 예산의 단위사무가 넘어감으로써 인해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같이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서가 우리가 집행한데서 나와서 총금액을 더해서 결산서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 거꾸로 됐어요. 결산서가 맞춰 놓고 쫙 내려오는 기 거꾸로 되고 있어요.

어찌 맞춰집니까?

돈 얼마 썼는지 보고 정리해 놓고 쫙 밑으로 맞춰 내려오다가 안 맞는 거 틀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됐어요. 결산이 아닙니다.

결산은 밑에서부터 써 올라가면서 결산서의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위에서 맞춰서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결산서입니까?

그건 맞추기지, 아닙니다. 이거 찾아주시고 어째서 그리 됩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집행 부분은 감사과 예산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여비 남은 그 부분은 존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게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62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체제 이 항목을 내가 찾아도 못 찾겠는데,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가?

○회계과장 김형준 몇 페이지요?

김성일 위원 621페이지, 이 항목을 못 찾겠어요. 국공유재산관리 자체 해 놓은 이게, 재산관리에 이 항목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못 찾겠던데 한 번 찾아주시고, 거기 쭉 예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631페이지에 청사운영에 가서 52억 6,654만 9,540원 차이난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김성일 위원 이월에서도 24억 7,400만원이 있고 이렇는데, 그렇게 하고도 차이가 난다 고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맞춰서 내주시고, 다음에 649페이지에 보면 웅동2동 주민센터 신축이 통합예산에 안 보이는데……

○회계과장 김형준 649페이지요?

김성일 위원 예, 649페이지, 이월해서 넘어온 건가? 그래도 이월해도 넘어와도 여기 넣으면 안 될 텐데,

○회계과장 김형준 사고이월해 넘어온 부분입니다.

명시이월해서……

김성일 위원 명시이월로 넘어 왔으면 예산서는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명시이월은 작년 예산 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김형준 예산현액에 포함되어 될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현액에는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형준 이 자체가 한 해 동안의 결산이기 때문에 전 집행이,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이 이 부분에 나타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김성일 위원 총액 예산서에서는 안 나타나더라고,

○회계과장 김형준 그게 이월된 예산이……

김성일 위원 이월된 예산에만 나타나고……

○회계과장 김형준 예, 예산현액에만 포함되니까……

김성일 위원 결산서상에는 넣어 놓아서 그것 맞춘다고 그랬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랬고, 이상 지적사항 그건데요.

자료를 아까 요구대로 한 거를, 그래야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우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맞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좀 알아야 결산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설명 잘 올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결산 승인이 안 되면 아무 관계는 없지만 본예산이 통과 안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소명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성일 위원하고 정우서 위원하고 저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 사용액하고 전체를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이월에는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는데 현황도 다 봤고요.

그런데도 1,386만원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체에도 없다, 그러면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이체도 없으면 어떻게 회계과가 감사담당관실로 돈이,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회계과장 김형준 앞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 9일 조직개편하면서……

노창섭 위원 2월 9일은 올해잖아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고요.

이체현황에 나오면 이해를 하죠. 이체가 조직개편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건데,

예산은 작년도 되면서 세항별 작성을 현지의 조직 기준으로 결산서가 만들어졌다고 세항설명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작년도 결산이잖아요. 이 결산서 보고 세부적인 이거 보고 또 부속서류 보고 이렇게 맞으면 맞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냐, 보조금 현황이라든지 보고 딱 맞으면 썼구나, 궁금하면 질문하면 끝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체현황이라도, 이월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체현황, 집행잔액 현황 쭉 맞춰 봤어요. 밤새,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또 안 맞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들어 보니까 감사담당관실하고 돈을 마음대로 과로 옮겨도 되네요.

○회계과장 김형준 옮기는 그런 예산체계상의 방법이 아니고, 이 자료를 만들면서 결산서와 세항설명서가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활동하기에 우리 위원님들 좀 보시기 편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금 조직 개편된 그런 부분이 가미된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 항목 설명서 자체가 달리 됐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648페이지 진해구 청사사용료 1, 8월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마산회원구 청사용역 같은 경우는 새로 공설운동장 생겼으면 구청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민간위탁비?

○회계과장 김형준 미안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64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마산회원구청사 용역비 관련해서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분 공공요금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청이 발족되고 통합 이전에 1월달부터 진해구청에 보면 8월달까지, 마산은 7월부터 8월인데 이 예산 자체가 없는 그런 차원에 있다 보니까 본청에서 그 부분을 재배정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8월 이후는 추경에 반영해서……

○회계과장 김형준 예.

노창섭 위원 구청으로 넘어갔다?

○회계과장 김형준 구분은 구청에서……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보면 본청 시간외수당 풀예산 잡혀가 있죠?

2,200만원 잔액인데 이 부분 14억이지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4억 부분을 풀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제가 보니까 앞에 무슨 과에 보면 시간외수당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서 은밀하게 집행되느냐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문인식기로 한다고 지문인식기 예산이 들어있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준 이 14억 예산 부분은 본청 24개 부서 890여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의 지문인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문 인식을 아침 출근부터 퇴근시간까지 나가는 그 시간 이후 그러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 그것을 월 집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간, 45시간이 되든 50시간 되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기를 하지 않고……

○회계과장 김형준 예, 전산으로 다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전산으로 하는데 그 증명을 지문인식기로?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되는 대로 지급한다?

○회계과장 김형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지문인식기가?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간혹 언론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런 부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이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충분히 답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철영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은 55억 1,303만 9,720원입니다.

이 예산현액에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예산 5,499만 9,72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52억 823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80만 8,77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홍보기획예산은 예산총액이 총 39억 7,788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37억 8,208만 3,8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580만 5,19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창원시보 점자시보 공보발행 등 홍보지 발행을 위한 시홍보지 사업에 8억 735만 8,230원을 집행하였으며, 86페이지에 이미지 홍보사업 주요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항청사 등 와이드칼라 홍보에 2억 1,936만 2,100원, LED 전광판 홍보에 7,92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등 이미지 홍보에 9,045만 8천원, LED 홍보판 정비에 5, 257만원 등 5억 4,712만 8,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언론사 연정광고와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언론매체 시정홍보 광고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사업에 9억 7,077만 9,300원을 집행하였고, 88페이지 청내 음악방송 파일제작 및 방송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방송시설물사업에 1억 5,831만 1,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구 마산시의 언론사 연정광고 및 방송광고, 전광판 광고 등 시정홍보를 위한 마 주요시책 홍보사업에 7억 3,692만 5,090원을 집행하였고, 91페이지 마산시보 및 공보 등 홍보지 발행을 위한 마 마산시보 공보 발행 사업에 1억 2,754만 4,670원, 93페이지 청내방송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마 선진홍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225만 7,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서 95페이지 구 진해시의 시정홍보와 진해 소식지 발간을 위한 진 시정홍보 진 진해소식지 발간사업에 4억 1,1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기획예산 집행잔액 1억 9,580만 5,190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공보관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2억 3,609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 2,122만 9,840원이며 집행잔액은 1,486만 7,16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일간지, 주월간지 구독료 등 프레스센터 운영을 위한 시정 보도 사업에 1억 8,959만 7,850원을 집행하였으며, 98면 구 마산시의 사진인화 등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마 영상물기록 보존사업에 3,163만 1,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예산 집행잔액 1,486만 7,160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8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정책홍보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7억 7,106만 9,120원으로 지출액은 7억 2,056만 9,470원이며 집행잔액은 5,050만 25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영자신문 발행, 창원홍보캠패인 방송 송출 등 대외브랜드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사업에 4억 5,942만 1,960원을 집행하였고, 100페이지 창원시정 뉴스 및 인터넷 방송국 영상콘텐츠 제작 등 창원인터넷방송국 사업에 1억 2,001만 2,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상 촬영을 위한 영상기자재 사업에 2,470만 4,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구 마산시의 추억의 앨범 제작을 위한 마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사업, 통합출범 CM 제작 홍보를 위한 마 멀티미디어 구축 사업, 청사 엘리베이터내 홍보모니터 운영을 위한 마 미디어홍보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에 총 1억 1,642만 9,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책홍보 예산 집행잔액 5,050만 250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총 5억 2,798만 4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 8,434만 7,830원이며 집행잔액은 4,363만 6,17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104면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3억 9,437만 85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997만 6,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4,363만 6,170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증가했던 핵심 이유가 이월액이라고 전 보는데, 이월금액 조금 전에 말씀하신 5,400만원이죠?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이월 구체적인 내역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5,499만 9천원이니까 그게 10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207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3페이지요?

○공보관 정철영 예, 연구개발비가 5,749만 9,720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5,499만 9,72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구 마산시에서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구축사업에 1년간 연간 계약을 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해서 콘텐츠 백편을 제작하는 걸로 해서 연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노창섭 위원 그러면 통합이전에 작년 4월까지?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되다 보니까 집행이 상반기에 일어나서 발생된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1억 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09년도 집행을 빼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에 보면 진해인데 공보담당관하고 산청 한방약초 축제 견학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진해 여비로 잡혀 있던데

○공보관 정철영 이 부분은 구 진해시에서 진해시하고 산청군하고는 서로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보실에서 산청 한방약초 축제때 공무원이 출장을 간 모양입니다.

노창섭 위원 공보담당관 공무원이 갔다?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자매도시다 보니까 홍보담당이 갔다?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102페이지에 보면 추억의 앨범 이거 마산 주요시책이라고 해서 마산에 잡혀 있던 건데 추억의 앨범 촬영 및 디자인 편집이라는 게 시청이 없어지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사업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이 부분은 구 마산시에서 3개시가 통합이 되니까 추억의 앨범이라 해서 앨범을 3개시 통합으로 인해서 동고동락했다고 해서 전체 만들어서……

노창섭 위원 기존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통합으로 인해서 시가 없어지면서 새롭게 한 사업이다?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 106페이지 보면 직무수행비에 창원 직무수행비 공보담당관인데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가 여기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것은 작업상 잘못 넣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찌됩니까?

○공보관 정철영 이게 지금은 공보관실인데 통합되기 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 창원시는 공보감사였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집행된 거 그대로 남아있다?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한 건데요.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기준 업무추진비를 전 부서별로 다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표기 자체를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셨어요.

대상이 누군지, 어떤 업문지, 이런 부분을 전혀 알 수 없게 그냥 간단하게 시정홍보간담회라고 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아볼 수 있게 시정홍보간담회 이렇게 표기된 거를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그런 것들을 표기해서 다시 2010년도 거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사와의 간담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언론사와의 간담회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언론사 대상이나 그런 것들도 표기해서 자료로 좀 받아 봤으면 합니다.

○공보관 정철영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명시이월되어 온 것을 보면 1억 1,900만원이거든요.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실에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는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전년도에 넘어 왔던데, 전도년도 예산서 봐 보세요.

2차 추경 예산책자에 보면……

○공보관 정철영 명시이월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김성일 위원 명시이월사업비가 2010 통합예산서 맨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압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김성일 위원 여기에 공보담당관실에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이 5,500만원이네,

○공보관 정철영 예, 맞습니다.

아까 그겁니다.

김성일 위원 5,500만원하면 되나?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5,499만 9,720원이니까 5,500만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맞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충실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감사관 정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은 3억 3,703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 7,120만원 3,5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82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2억 1,925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 6,779만 7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46만 7,30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111페이지 사무관리비 과목에 청렴 연극공연이 1천만원, 11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공직자 청렴교육 1,280만원, 113페이지 연구용역비 과목에 하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에 900만원, 기타보상금 과목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원, 포상금 과목에 클린우수부서 포상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감사장 TV 등 집기구입비가 344만 8천원, 115페이지 사무관리비 과목에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 인쇄비가 282만 9,200원, 116페이지 기타 보상금 과목에 시민감독관 참관수당 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1억 391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9,680만 2,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11만 1,13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121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감사업무 수행활동비에 1,578만원, 122페이지 사무관리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에 2,121만 7천원, 국내여비 과목에 업무추진 출장여비 4,306만원 등으로 부서업무 추진에 기본적으로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386만원이고 지출액은 661만원, 집행잔액이 725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12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336만원, 12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창원경륜공단 디지털 TV 방송시스템 구축 원가 검토용역비가 2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감사관실 소관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여비를 반 이상 남겼거든요.

235만 4천원만하면 하는데 284만 5천원으로 더 편성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국내여비지만 관외출장비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관외출장이 의외로 통합으로 인해서 횟수가 좀 줄고 지출이 줄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1회 추경때 좀 조정해서 딴 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저희 달게 받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인데 900만원 쓰고 600만원 남겼습니다.

900만원은 어떤 데 사용한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하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에 900만원 들었고 그거는 2010년도 청렴도 조사가 12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95개 부서에 1,27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돈이 그러면 1천만원만 하면 될 것인데 1,500만원이나 확보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당초에 외부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통합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내부에만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그리 정해 져서 외부는 안 함으로써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효과는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작년도 여러 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있지만 각 지역별로 청렴도 하위부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 청렴도 하위부서의 간부공무원들에게는 계속해서 발령한 부서에도 그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렴도가 이 달 말까지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청렴도가 하위로 나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또 한 번 더 할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저희들이 6월말까지 자체 청렴도 조사를 내부하고 외부하고, 이번에는 외부까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명예감시관 활동을 안 합니까?

공사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하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 통합 이후에는 조례가 없어지고 그 당시 조례 정비할 때 조례도 없어지면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활동을 해서 공사에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명예 감사를 함으로써 효과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작용이 많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소액공사와 대형공사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번 참여하는데 5만원을 드리게 됐고요.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공사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현장에 주로 보면 제조를 해 와서 조립으로써 하는 공사가 많다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그 공사에 관여하기는 다소 장점보다도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를 그만 두게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은 아니지만 일단 부실공사 막는 데는 큰 효과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은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공사 감독하는 것만 담당해도 우리가 굉장한 효과를 본다고 보는데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가 왜 이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화되고 나서는 저거 사람은 찾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자주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뒤에 자꾸 지난 뒤에 발견이 되고 이러는데 현장에 관련되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만은 부실을 못하도록 막아 준다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상은 없습니까? 다시 부활시키는 거,

○감사관 정충실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계속해서 이 부분이 또 공사에 참여하기가 현대인이 어렵다는 거, 한 번 나왔을 때 잠시 보고 공사에 대한 지적이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다는 결론에 의해서 이 제도를 도하고 전체적으로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한 번 분석해서 위원님께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그거는 한 번 해 주시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명예감시관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 114페이지 이게도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내년에는 이만치 많이 줄여서 해도 됩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작게 썼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114페이지 사무관리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산등록 업무가 3개시 통합으로 인해서 등록인원이 확대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필요해서 했는데 생각 외에 조회 자체가 우편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전산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요금들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었는데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예측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 유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280만원 쓰고 1,127만원 그대로 남겼고, 여비도 43만 6천원 쓰고 204만 3천원 남기고 이 사항들이 결산추경도 하고 3번이나 거쳐나갔는데 본예산 새로 편집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왜냐 하면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부서에서 이러면 됩니까?

집행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최종 결산추경때에라도 사업비로 돌리든지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현재 세출 결산서보다 1,386만원이 많지요?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관리 분야가 들어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감사관 정충실 이 관계는 아까 번에 잠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회계관리 분야가 지금 업무는 올해 금년도 2월 8일날 조직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루어 졌는데 올해 편제대로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을 돕는다고 그래서 올해 편제대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을 안 한 부분이지만 올해 직제에 맞게 사항별설명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2010년도 결산했다 아닙니까?

세부사항 설명서 아닙니까?

올해 직제를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이체 현황에도 몇 번을 봐도 이체현황에도 없고, 그냥 위원님 편의를 위해서 돈 1,300만원이 왔다 갔다 해 버립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감사관 정충실 이체는 아니고, 표기의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과 같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표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예산과장님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올 직제 조직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것인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방금 말씀대로 2010년도 결산서대로 안 하고 위원의 편의를 돕기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 감사관실 업무에는 없었는데 2011년도 업무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표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회계과에 계약심사계가 없어지고 저희들 과 감사관실에 회계감사계가 생기면서 그 계약심사 업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리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회계과 담당이었는데……

○감사관 정충실 회계과 안에 계약심사계가 있다가 폐지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체도 안 하고, 이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회계법상에는

○감사관 정충실 예산이라는 것은 이체가 되는데 결산은 이체가 없거든요.

표기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표기라고 봐야 합니다.

예산은 이체고 결산은 이체가 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2차 추경이 당초예산 최종 아닙니까?

당초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현재 결산서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이날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사용이 각 부서별로 사용하면 차이날 수 있죠? 예산담당관하셨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월액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없던 걸 작년도 이월액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체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옛날에 행정과가 들어왔든지 이체 현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은 과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똑같을 거고, 전체 과로 보면 그 외에는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관 정충실 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이 결산서 상에도 없고?

○감사관 정충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이고 전체적인 창원시의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이라면 아까 번에 간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그거고, 예비비와 이체는 부서별로는 금액이 틀려도 전체 금액은……

노창섭 위원 그렇죠. 부서별로 틀려도

○감사관 정충실 같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맞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 예산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고

노창섭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런데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의원님들의 현재 소관된 업무에 따라서 편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항별설명서에는 편의상 한 거고 전용 이체해 온 것이 아니고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나중에 별도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보통 다른 과에서 5% 이내입니다.

그런데 좀 많은 과가 기획예산담당관실 많은데 통합되어서 3개가 합쳐서 이해는 되지만 특히 20% 가까이 집행 잔액이 일어났고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 지적대로 청렴도감사라든지 부조리감사라든지 지금 시장님도 간부회의때 특별하게 감찰활동을 하라,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에 따른 걸로만 단순히 설명하는 것보다도 감사활동이 작년에 담당 안 하셨지만 좀 부실한 건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감사관 정충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통합이 되고 조직 안정이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부서 일에 대한 의혹, 그 다음에 이런 3개시 예산이 그야말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 소요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못 했다는 걸 아까 번에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간사님 지적과 같이 한 20% 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예산 미집행액이 675만원이고 예산절감 712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한 5,200만원 되는데 이게 한 10% 정도 됩니다.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이고 이 자체가 발주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 잔액 현황 봤어요.

부록에 있더라고요. 대충 봤어요.

어쨌든 다른 과에 비해서 10%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통합에 따른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이후에 올해 감사활동을 특히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잦은 설계변경을 감사담당관에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올해 그런 부분 철저하게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4페이지하고 123페이지 사이 보면 집행 잔액도 남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설부대비에서 창원경륜공단 디지털 TV 방송시스템 구축 원가 검토 용역 이 부분이 당초 1천만원에서 325만원으로 지출되고 670만원이 남았는데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이것은 계약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된 분야 디지털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회계과에 있으면서 또 연말까지 그러한 예산 성격보다는 주로 보면 조직 안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속단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것은 저는 실무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실무적으로?

○감사관 정충실 예.

노창섭 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감사관 정충실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 그 부분은 시민공사감독관이라고 명예감사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감사관 정충실 예, 명예감사관하고는 틀립니다.

명예감사관은 저희들이 21분을 위촉해서 감사때 같이 감사에 참여하셔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거기에 따른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하거든요.

아까 번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사, 10억 이상 대형공사와 소형공사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 감시관 역할을 하는 그 분들에 대한……

최미니 위원 다르잖아요? 명예감사관 활동하고 시민공사감독관하고 서로 다른 거잖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다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시민공사감독관은 도 전체에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언제 없어 졌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작년 7월달에 저희들 조례 정비하면서……

최미니 위원 폐지된 조례입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폐지 됐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에 대한 것도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다 못 봐서요.

○감사관 정충실 예, 창원시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한 폐지되기 이전의 활동 현황하고 그분들의 실적 그것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드려도 되겠지요?

최미니 위원 예, 폐지 이전까지 좀 부탁드리고……

○감사관 정충실 예.

최미니 위원 아까 김성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공사감독관 부분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성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점보다는 실제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유지 보수나 이런 비용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차원에서는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주더라도 그 비용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폐지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명예감사관 활동은 현재 21명 있으면 운영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분은 각계각층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것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최미니 위원 5개 구청에서요?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네 분내지 다섯 분씩……

최미니 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 이 분들이 자체적인 감사활동을 하지 않고 창원시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같이 다니는 거네요?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감사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조직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다른 감사기능은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 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시민공사감독관 자료하고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저도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명예감사관을 구청에서 추천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추천대상자가?

○감사관 정충실 요건은 우리 규정에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규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밖에……

정우서 위원 품위유지 라는 게 정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예감사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 감사를 할 하부기관이나 또는 기획감사나 할 때 그 분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참여를 한다는 거는 의사 발언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관 정충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실 수는 있지요. 의견을 제안은 하실 수 있고,

정우서 위원 의견은 제안할 수 있는데……왜냐 하면 이 분들은 그러면 참여할 때마다 얼마의 참여비를 줍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7만원입니다.

정우서 위원 7만원 줍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정우서 위원 그게 매달 있습니까?

아니면 연간 몇 번 이렇게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그런 제한은 없고,

정우서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횟수를 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전문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이거를 감시하고, 감시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이 아니라 추천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명예감시관이라고 하더라도 감시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창원시 안의 일을 지켜보고 옳고 그름을 지적할 수 있는 자리라면, 자기 아는 인맥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책임감과 의식을 가지고 와야지. 그게 그 사람의 품위 유지고, 그 사람이 활동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참여해서 창원시에서 하는 것마다 힘 보태주는 역할하는 이런 감사관이 왔다, 감사관 뭐라고 뽑습니까?

필요 없죠.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그것은 지나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추천은 구청장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또 구청장의 모든 그런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는 요건이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그 당시에 지침이 내려갔을 때는 요건을 정해서 내려갔습니다.

정우서 위원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요건에 맞춰서 내렸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 아닌 분들이 추천이 되거나 또 자기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추천을 했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저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왜? 집행부에서도 신뢰성을 보여 주는 것도 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는 집행부 자체에서 제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추천을 받는 사람들도 정말 제대로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이 추천 받아서 자리를 해야 한다는 거를 강조하고 상세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4일 금요일 오전부터 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희판
공보관 정철영
감사관 정충실
세정과장 이말순
회계과장 김형준
경리담당 직원 진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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