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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회 제1차 본회의(2011.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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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5월 12일(목) 14시1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전수명 의원

나. 김석규 의원

다. 문순규 의원

라. 박순애 의원

마. 차형보 의원

바. 노창섭 의원

사. 박철하 의원

1. 제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철하 의원 등 12인 의원 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김이수 먼저 방청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순규 의원님의 소개로 마산회원구 양덕1동에 사시는 김경식님 등 12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학습단체 교육훈련사업 회의 참석과 그리고 이부옥 창원보건소장님은 건강도시협의회 임시총회 참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4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박철하 의원 등 20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5월 6일과 1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정영주 의원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30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3월 18일 마산회원구 구암2동 김영일 등 2,916분으로부터 구암2동, 합성2동, 양덕1,2동 버스노선 증편 및 증설과 관련한 진정서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정재홍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전수명 의원

나. 김석규 의원

다. 문순규 의원

라. 박순애 의원

마. 차형보 의원

바. 노창섭 의원

사. 박철하 의원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중앙·태평·충무·여좌동 지역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오후에 발생한 일본 동북지방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와 특히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재난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의 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인도네시아 지진의 경우 사망·실종자가 20만여 명인데 비하여 금번 일본은 진도 9의 강진과 15미터 전후의 엄청난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사망·실종자가 1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은 일본의 선진된 지진예보시스템과 지진 발생 시의 대피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로 인하여 누출된 방사선 물질에 대한 피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전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재앙인 것입니다. 환경과 대재앙에는 지역과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진, 태풍, 해일, 폭우, 원전 및 가스 폭발, 해양오염 등 앞으로의 재난은 사전 대비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번 후쿠시마 사태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대책 강구와 완벽한 시스템 운영만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재앙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환경과 재해 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과 장비 보강입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정보 제공의 부재로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인력과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창원시는 다섯 군데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팔용배수장입니다. 사용기간은 15년 되었습니다. 3호기까지 있습니다. 상주근무자는 청경 1명이고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재난방재 담당공무원은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산구 남천로배수장입니다. 4호기까지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3년 상근공무원은 청경 1명 있습니다. 마산만 인접 국가공단의 침수피해, 도로 통행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있습니다. 재난방재 담당공무원은 5명입니다.

마산합포구 구암배수장 4호기 있습니다. 4년 되었습니다. 상주근무자는 없습니다. 이 지역은 2003년도 9월 태풍 매미 피해지역입니다. 담당공무원은 7명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배수장 4호기가 있습니다. 이 사용기간은 26년이 되었는데 2년 전에 기계 완전 수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상주근무자는 청경 1명이 있습니다. 방재담당 공무원은 4명.

진해구 용원배수장 4호기가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6년입니다. 상주근무자는 없고 기능직 1명이 수시로 펌프장에 점검차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안변 주거지역 평소 만조 시에 해수가 범람되는 지역입니다.

2003년 9월에 태풍 매미의 피해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정기 안전검사에 관련한 법규가 3년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도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전기기계설비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는데 수시로 안전점검을 검사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기상청 기상전문가에 의하면 매우 강한 바람이 아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수펌프 작동은 우리시에 다섯 군데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관련 인력을 단 1명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6일 태풍 매미 쓰나미에 대해서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보강하고 관련 예산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과 재해 관련 재원의 충분한 확보입니다.

환경과 재해 복구와 피해 시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하게 됨을 후쿠시마의 재앙에서 우리는 똑똑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책무가 크겠습니다만, 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기금과 재원을 충분히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과 재해에 대한 공동 협의체 결성입니다.

정보 공유와 문제 발생 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인접 지자체 또는 인접 국의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결성하여 대처하는 것입니다.

금번의 방사성 물질을 비롯하여 매년 봄의 불청객인 황사와 해양 문제 등은 특정의 지자체,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협의체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사태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피해는 최소화되고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의회는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할 것임을 밝히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예,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성주 출신 김석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B/C는 0.88로 1.0에 미달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HP 결과도 기준점인 0.5에 턱걸이하는 수준인 0.5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시행에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회색영역에 포함 되었습니다. 특히 6인의 평가자 중 3인이 사업 미시행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재검토를 위한 첫 번째 이유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수요예측을 위한 장래예측인구 편차가 비상식적으로 과다합니다.

2020년을 기준년도로 할 때, 창원시는 장래인구를 150만명으로 예측한 반면, 경상남도와 KDI는 110만명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창원시는 KDI의 예측치보다 무려 38만명 이상 예측인구를 높게 잡은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창원시가 도시철도 도입계획을 교통정비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은 이러한 과다한 수요예측에 기초한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2003년 경상남도가 시행한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 사전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이번 KDI 조사결과와는 무려 50만명의 과대편차가 있습니다.

올해 2월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의 『지자체 경전철 사업 분석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부산-김해간 경전철의 연간 보전액은 약 800억원, 적자총액은 20년간 1조6천억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셋째, 창원시는 수송분담률 변화로 인한 대중교통 보호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KDI에 따르면, 도시철도가 도입될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하루 약 5만2천회의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통행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시처럼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버스와 택시운송에 대한 고정적인 의존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시내버스에 238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창원시는 사업에 앞서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대중교통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재정지원계획, 도시철도 노선에서 제외된 지역의 교통서비스수준 악화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만 합니다.

넷째, 창원시는 도시철도 계획노선의 경쟁노선 교통량 증가대책과 운전자 안전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기존차로에서 2개 차로가 폐지될 경우, 통행량이 경쟁도로로 우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I에 따르면, 도시철도 건설로 인해 사화사거리와 봉림중 삼거리의 교통량 증가는 최소 3~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창원대로와 창이대로까지 연쇄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에 앞서 교통정체 증가와 안전대책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 사업은 계획노선에 위치한 주거지 보호 대책과 보행자 안전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재 폭 25미터의 4차선 구간인 서성길 구간과 폭 20미터에 불과한 남양동 구간은 왕복 2차로만 남게 돼, 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양동지역은 대단위 아파트주거지역과 단독주택지가 위치하고 있어,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과 주거미관 등 주거의 정온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획노선 상에는 초등학교 2개가 위치하고 있어 주거의 정온성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끝으로, 교통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위해 독립적인 행정기구 설치를 제안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가 지난 2009년 2월에 법정계획으로 수립한 교통정비 계획의 장래인구예측은 150만명인 반면에 경상남도가 한 달 전인 같은 해 1월에 수립한 도시철도 기본계획과의 인구편차는 무려 36만5천명에 달합니다. 장래인구예측은 SOC 투자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표입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관련계획을 참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측편차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이 아니라 균형발전실 산하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조차도 자전거정책을 교통정책이 아니라 사업 이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도시관리 업무입니다. 특히 통합시 출범으로 기존의 광역교통체계가 이제는 도시 내 교통정책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의 경우 교통정책부서의 고위직 개방형 공모인사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교통시설 계획의 설계단계부터 주민참여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주민참여의 확대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SOC사업은 누군가의 치적이 아니라 시민모두의 재산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김석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용터널 건설계획에 따른 주민환경피해와 교통문제에 대한 창원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용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연장길이 4.2키로미터의 팔용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덕교차로 방면 팔용터널 출입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3월에 경상남도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였으며, 4월 29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피해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팔용터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통합시 출범 전부터 불거져 왔습니다.

200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팔용터널은 2009년에 양덕동 경남아파트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경상남도는 팔용터널의 요금소를 설치하기 위해 팔용산 자락에 산복도로를 개설하는 노선을 계획하여 추진하던 중 팔용산 환경파괴와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팔용터널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집단민원과 반발은 지역주민들의 안락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피해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건설공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팔용터널 건설계획에 의하면 양덕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양덕지오피아아파트로부터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아파트 7~8층 높이에 해당하는 터널의 진출입구가 만들어지고 양덕교차로를 가로 지르는 10미터 높이의 고가육교 건설을 설계하고 있고 양덕동 정우맨션, 대림아파트 방면의 진입도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대로 팔용터널 건설이 추진된다면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으며 진입도로 차단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가 주민들의 호소에 진심으로 다가서고 대안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때만이 팔용터널을 둘러싼 갈등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민원 해소 후에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주민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환경피해와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해소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팔용터널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양덕교차로 고가육교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고가육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음·분진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육교를 전면 재검토하여 평면교차로 진출입 방안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덕동 정우맨션, 대림아파트 방면의 진입도로를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진입도로가 차단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팔용터널 건설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되는 터널이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오히려 교통불편을 가중시킨다면 어느 주민이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넷째, 실시협약 전 민간사업자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용터널 우선협상대상자인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부실과 무능력으로 인해 사업이 중도반단되어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발 지상주의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팔용터널 건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순애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지역마다 열리고 있어 요즈음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의 이용자 중심 운영 체계 마련 및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경로당은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매년 증가하여 916개소, 읍면동별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 등록회원은 31,837명으로 경로당별 평균 35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인원은 등록인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다수의 경로당이 단순한 모임, 화투나 바둑 등을 두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체 경로당의 15%인 140여 개소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어르신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운영 횟수는 한 달에 4차례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적인 면에서 보면 노인을 위한 활동 공간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활용 면에서도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 오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보고, 지금의 이용자와 앞으로 이용계층이 바라보는 경로당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 한 번 꼼꼼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찾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지? 현재 경로당 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 바라는 건 무엇인지? 이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노인계층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 단위 경로당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경로당 기능 쇄신을 위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추진 과정에서 경로당 활용과 기능이 단순하고 제한적 활동에서 건강 체조를 비롯한 건전여가문화와 공동 작업장 등 생산성 활동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실태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 생활용품과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메주나 된장 등을 생산하여 노인계층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계층 일자리 창출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단위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비용을 감안하여 노후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예전의 사랑방 위주 기능에서 활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생산적인 활동은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노인세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세대가 경쟁력을 가져야 지역과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면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맞게 될 것이며 우리 사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이 우리 지역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순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면 지역구 무소속 차형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 하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발표한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물 공급 체계만으로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국지성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포장지표면의 확대로 빗물의 유출량이 하천의 우수 수용 한계를 넘어서 피해 규모는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 부족과 침수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빗물을 저류하여 생활용수,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물의 再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 8일 제정, 금년 6월 9일 시행토록 법률화되어 지침이 하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효율화 활용 등의 ‘환경수도 창원’을 지향하는 창원시는, 지난해 7월 1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추진사례가 전무하며, 선언적 조례 제정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금년 6월 9일부터 환경부의 「물의 再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증ㆍ개축 또는 재축 시는 전광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침을 수용해야 하는데, 위법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빗물관리에 대한 대책과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등에 관심과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해 6월 9일부 빗물관리에 관한 정부 정책이 제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전주시, 경남 고성군, 경인권 신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관리 권고정책을 발 빠르게 수용하여 정부의 지원금도 확보하고, 실제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역의 경우, 연간 강수량이 1,545미리의 다우지역으로 빗물관리정책 실현 잠재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빗물관리정책 시행 시 예산절감 및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편적인 사례를 소개하자면, 창원시 관내 초·중·고·대학교 21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빗물 활용 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용수만으로 사용 시 상수도요금이 연간 3억여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광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 지역의 침수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건축허가 심의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및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공공건물은 물론, 일반건물에도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요청과 재정 지원으로 활성화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 관리 제도에 대한 효율성 도모, 감시·감독, 계몽·홍보를 전담하는 담당부서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시의 현재 조례를 정비하고 지침을 제정하는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창원시장님!

버려지는 빗물을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인식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과 창원시의 녹색성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창원시를 만드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차형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창원 상남·사파·대방동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인사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 인사, 노무 등을 담당하는 전담 행정기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창원시 공무원은 약 3,800여명이며,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631명, 기간제 근로자 680여명, 청원경찰 160여명 등 약 5,200여명의 인원이 110만 창원시민을 위해 불평등한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의 임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 등 350여명은 근속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280여명의 근로자들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근속 가산금에 따른 혜택을 일부 적용받고 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안에서도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29일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18개 시·군과 산하기관에 “2011년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결정안 통지” 공문을 통해 노임단가 5.1% 인상, 단순 월급제 전환, 근속가산금 1년 이상 세분화 등 세부적인 실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남도의 지침은 기존 제도의 모순을 인정하고, 경남도청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협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창원시 또한 경남도의 지침에 따라 차별적 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임금 분석과 개선계획을 세우고, 호봉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의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 2월 시 직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에 대한 시가 약속한 임금 및 후생복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구. 창원시는 시 소유 중요 시설물을 공단을 통해 관리하여 왔으나 마산, 진해의 경우는 위탁 혹은 직영으로 관리하여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합 후, 각기 다른 운영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 마산, 진해시가 관리하던 11개 시설을 올 2월부터 공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30여명의 직원이 공단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조례 개정 시 의회에서 공단으로 이직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116명에 대한 인사 및 임금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촉구하였고, 시장님을 대신한 관계공무원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관련 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공단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최저 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일부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 차이로 인하여 공단내부의 조직관리와 인사 등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의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와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추경 시 공단 대행사업비 조정과 임금을 포함한 인사제도가 개선되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전반의 임금, 노무, 복리후생 등을 조정할 통합 행정조직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시 산하 무기계약직 근로자 1,300여명의 임금과 인원관리를 각 국, 사업소, 구청 등 과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일반 노조와의 교섭도 과별로 진행되다 보니 창원시 안에서도 직종과 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 마산시의 환경미화원의 경우 2년에 한 번 건강검진비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부서간 업무 소통이 되지 않아 착오로 예산이 미 반영되어 당사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원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전반의 임금, 노무, 복리 후생 등을 조정 통합할 행정조직기구를 설치하여 이후 행정기구 개편 시 통합 조정 기구가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민들의 행정서비스의 만족과 질적인 향상은 공무원과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곳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과 공단의 업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제도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철도가 진해구청까지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동료의원이신 김석규 의원님께서 도시철도는 재검토를 해야 되고 아예 사업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참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는 경제성 논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성보다는 우리 창원시가 주도하는 친환경 환경도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보다 더 두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가 생김으로써 타 도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아마 2~30년 뒤에는 인구가 곧 경제요, 인구가 곧 도시경쟁에서 우위가 설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는 경제성보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근 나라의 히로시마를 보더라도 우리 창원시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한 105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도시철도를 하면서 버스나 택시사업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것은 따로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정신입니다. 국민정신입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남 도의원님께서 도시철도 방법에 대해서 노면전차 형식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BRT형식이나 아니면 바이모델 시스템 형식으로 가야 한다,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노면전차 형식은 저상시스템으로써 차로와 따로 궤도를 설정해서 노인과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단점이 있으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겁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바이모델 형식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굉장히 싸게 듭니다. 그렇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뭐냐 밀양 모기업에서 생산계획을 지금 계획 중인데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검증이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이모델 형식은 국비가 노면전차 형식은 60%정도가 지원되는 반면에 국비가 좀 덜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더 큼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KTX가 1년에 40번이 넘는 고장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시민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1분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구청까지 가야 되는 걸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동까지 하는 이유는 구청까지 하니까 다시 말해서 B/C 경제성이 0.82로 떨어집니다. 궁여지책으로 0.88이 나오는 석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또한 7,400억이 드는 것을 6,500억으로 약 900억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역정서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석동까지 한다면 지금도 더군다나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인데 만약에 그걸 계속 석동까지 강조를 한다면 이 역사가 한 곳에 있음으로써 더 쏠림현상이 교통의 쏠림 현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경제 또한 소비가 거기서만 유지되다 보니까 경제 또한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석동까지 할 것이 아니라 구청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신성장동력이 많은 용원까지 2단계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해역과 경화역 사이에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가 대부분 하루에 운행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을 연계하여 석동역까지 연결해서 서부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오늘 좀 이상하게 되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박철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5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부터 5월18일까지 7일간 갖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철하 의원 등 12인 의원 발의)

(14시55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철하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5월 13일 금요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을 서명할 두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장순 의원님, 여월태 의원님 두 분 다 참석 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강장순 의원님과 여월태 의원님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의 휴회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 창원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장동화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정쌍학
김종식정광식김순식
황일두김성준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김하용이성섭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경제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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