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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3.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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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10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

2.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좌동 주민센터)

6.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 의견제시의 건

7.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시운학부)


심사된 안건

1.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좌동 주민센터)(시장제출)

6.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시운학부)(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석구석 사전에 잘 살펴 한 건의 인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남여성회 두 분께 우리 위원회 방청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경남여성회에서 두 분 오셨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을 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두 분 방청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 등 1항에서 5항까지 5건의 안건은 일괄 심의하도록 하고,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의견제시의 건 및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5일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좌동 주민센터)(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좌동 주민센터)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희판 국장님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75호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 의안번호 제476호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7호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8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9호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5호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후 3개시의 시민의 날 유보조례로 되어 있던 각각의 시민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이후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하여 통합 창원 시민의 날을 제정,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기념행사와 기념사업 시행의 근거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7월 1일을 창원 시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근거마련과 함께 전야제 행사, 기념식, 각 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 또한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6호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전원들은 고유업무인 운전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시 출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창원시 여비 조례 제3조 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여비지급에 대한 차별적 사항을 개선하고자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창원시 여비 조례 제3조 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에 “기능직 운전원”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호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의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의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과정 없이 수입증지를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기 날인 과정 없이 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판매한 증지대금의 수수료 납입방법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동일하게 판매한 다음 날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통일된 서식 없이 수입금을 관리하던 것을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추가하여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정보지원과의 교육 관련 민원서류 무인발급창구수수료 처리안내에 의하여 지자체 무인발급창구에서 교육 관련 민원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교육관련 증명인 가, 검정고시 성적증명 발급항목, 나. 검정고시 합격증명 발급항목 수수료는 각각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증명발급은 무인발급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여좌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여좌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여좌동 96-21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 주민센터 건물이 30년이 경과되어 현재 급격한 노후화로 인하여 건물이 협소하고, 내외벽의 부분적인 균열 등으로 근무여건이 악화되어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민원인, 직원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도시미관 및 각종 주민자치강좌 등을 고려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현 주민자치센터 여좌동 96-21외 4필지 부지상에 31억6,7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13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5건의 행정국 소관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창원시 시민의 날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 되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날을 규정하여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을 위한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 창원·진해시는 4월 1일, 구 마산시는 5월 1일 유보조례로 되어 있던 시민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체계는 본칙 5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에 시민의 날을 7월 1일로 규정하였고, 제3조에 기념행사, 기념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는 개인에게 기념패 수여근거와 제5조에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창원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의 날 제정 시 적합한 방법”과 “창원 시민의 날로 가장 선호하는 날” 2가지 유형으로 2,672명에게 조사한 결과 “창원 시민의 날 제정 시 적합한 방법”은 1,703명인 63.7%가, “창원 시민의 날로 가장 선호하는 날”은 1,800명인 67.3%가 통합창원시 출범일인 7월 1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의견이 반영된 시민의 날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제출된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창원시 여비조례안 제3조 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에 보건지소 근무자, 보건 진료원, 읍ㆍ면ㆍ동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기능직 운전원”을 삽입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 운전원을 상시출장공무원에 삽입시키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에 따라 일반직원은 1일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의 여비를 지급을 받고 있으나, 기능직 운전원들은 공용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1만원만 지급받아 일반직원과 차별적 여비 지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 운전원들이 “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면 15일 이상 출장 시 월액여비 전액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일반직원과 기능직 운전원들 간의 차별적 여비지급 해소 및 고유 업무인 운전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민원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시 출장을 하고 있는 기능직 운전원의 사기앙양과 차별적 해소를 위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업무용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의거 전국이 획일적으로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과정 없이 수입증지를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 조례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기존에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와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기 날인 과정 없이 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1항에 판매한 증지대금의 수수료 납입방법은 수입증지요금계기와 동일하게 판매한 다음날까지로 정하였고, 안 제17조 3항을 신설하여 기존에는 통일된 서식 없이 수익금을 관리하던 것을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추가하여 통일성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관위임 사무인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조례 준칙에 의해 개정되고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인증기 날인하는 과정의 시간을 단축시켜 시민 편익을 도모하므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 하여 교육관련 민원발급 서비스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시스템에서 추가하여 발급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무인민원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11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관련 증명(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을 추가하고 수수료는 각각 200원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 편익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로 회부된 2011년도 진해구 여좌동주민센터 신축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센터 주변 사유지 진해구 여좌동 96-10번지 165.2㎡ 부지와 건물 86㎡를 매입하여 현재 주민센터를 철거하여 그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여좌동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센터는 기획행정위원들께서 현장을 확인한 바와 같이 진해구 여좌동 96-21 외 4필지에 1981년도에 지상 2층 연면적 610㎡규모로 건립되어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벽면에 부분적인 균열 발생 및 안전에 문제가 있어 1991년도에 버팀 쇠기둥 2개를 보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남·여 각각 화장실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이용 및 주차 공간도 6면밖에 확보되지 않아 13,000여명 여좌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협소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여좌동 주민센터를 복합기능을 포함하여 문화, 복지 공간 확보 및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빠른 시간 내에 건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들이 7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서 호응을 하셨는데 아마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은 시민의 날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여론조사를 받을 때 정말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 때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기후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7월 1일날 했을 때 이 때는 거의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모든 준비를 시민들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너무 악조건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 너무 힘든 환경조건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처음으로 출범하는 부분이고 시민의 날을 그래서 9월이나 10월 정도로 해서 제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기가 우기 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앞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릴 때도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통합시가 출범을 하고, 또 통합시 형태 광역시 출범 등등한 이런 다른 지자체 광역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출범 시기가 7월 1일인 곳이 있거든요.

그런 자치단체도 7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구 창원시와 구 진해시는 시민의 날이 4월 1일이었고, 구 마산은 5월 1일이었는데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다수가 선호하는 7월 1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실 때 기후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민들한테 공고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7월 1일 출범날짜 때문에 더 이 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몇 날 며칠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조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 통합시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날로 제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이나 날씨라는 악조건이 있는데 굳이 7월 1일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처음 시작을 제대로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계기도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설문내용에 보면 우리 창원시 승격, 마산구 설치, 진해읍 승격일인 4월 1일, 마산항 개항일인 5월 1일, 통합시 출범일인 7월 1일 등 기타 별도 기념일을 제정해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처럼 그런 기상관계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 가지고 의견 제시된 부분들도 18% 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원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기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기념행사시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조례 중 유보 조례 중에 구 창원시 시민의 날 조례에 의하면 기념패 수여라 해서 3조2항에 보면 창원시에 계속 거주기간이 20년이 되는 해의 세대에 대하여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창원 시민의 날 조례에는 3개시가 통합되면서 저 개인적으로 7월 1일날 찬성하는데 또 제4조 기념패 수여 부분에서 통합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도 있겠지만 굳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선정된 개인에게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통합이 되기 전에 구 창원시가 시민의 날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기념패를 수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롭게 7월 1일이 시민의 날이 되고, 통합된 시점이 작년 7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구 창원시민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기념패 수여부분은 사실상 폐지가 되었고, 단지 우리가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기념사업 차원에서 기념패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에 따른 기념패라든지 아니면 기념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기존에 마산시하고 진해시는 시행하지 않고, 창원시가 시행해 오다가 통합되면서 시행을 안 하게 되면 구 창원시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최소한 통합 이후에 20년 이상 구 창원이든 마산이든 거주했던 시민들 통계치를 분석해 보거나 예산을 대략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서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명확하지 않고 또 사실상 대부분 진해 지역이나 마산 지역은 옛날부터 거주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 창원시가 80년 4월 1일에 개청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창원시가 출범한지 30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지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같이 동일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구 창원시에서 패를 받았던 시민들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드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도 시행했던 제도이고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러한 통계나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정희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노창섭 위원님과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창원시에서 기념패를 수여했고, 마산에서는 시민이 드리는 상, 문화상 시상 이렇게 상을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드렸는데 이번 에 새로 만든 조례안을 보면 각 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이 있고 또 기념패 수여가 있는데 각 분야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부분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문화상 부분도 우리 문화예술과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상 시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 시상을 선정해서 시민의 날에 수여해야 되겠다는·····

이명근 위원 각 분야인데 문화상만?

○행정과장 조철현 문화상을 비롯해서 각 부분별로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시민의 날에 수여해야 되겠다는

이명근 위원 각 분야인데 어떤 분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상 시상이라든지

이명근 위원 정해진 게 아니고

○행정과장 조철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시민의 날에 시상을 수여해야 되겠다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공이 지대한 분에게 주는 상이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지요.

이명근 위원 여기에 기념패 수여라고 했는데 상장이라는 것은 공로에 따라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희소성에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조에 보면 기념패라는 용어보다 우리 구 마산시에서 시행한 시민이 드리는 상이 듣기도 좋고 아주 상의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상은 별도로 각 분야별로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도 있고 기념패라는 의미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통합창원시 출범일인 7월 1일에 태어난 우리 신생아들에게도 이렇게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는 부분 사실상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상 조례에 담지 않으면 우리가 기념패라든지 또 시상을 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놓았는데 기념패라는 부분은 아까 시상부분하고 의미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념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출범일은 7월 1일 출생한 자, 이런 신생아들에게 주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념패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념패하고 시상이라는 부분은 좀 개념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기념패하고 상은 의미가 다른데 제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각 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 이게 너무···· 각 분야 그러면 여러 분야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희소적인 가치가 있는 시민이 드리는 상을 제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해 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화상 그 부분에 우리 지역개발 그 다음에 문화예술분야 이렇게 총 망라해서 시상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시민의 날에 수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이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리고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념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감사패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성질에 따라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1항 창원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특히 운전직 공무원들이 출장여비에 차별을 받아서 새롭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조치에서 이렇게 되면 여비가 ····2011년 당초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산부족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겠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에 교육관련 증명서에 검정고시 성적하고 검정고시 합격증서를 발부하고 관련된 금액을 200원 수수료로 하는 내용인데 여기 뒤에 제가 쭉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일반 초·중·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일반대학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일반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이 증명서는 원래 교육청에서 전부 발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생들이 이런 성적증명을 발급하려고 교육청까지 가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관할하는 무인발급기에 발급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넣어서 발급해 드리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대학이나 고등학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일반대학에서 발급하는 것도?

노창섭 위원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굳이 그 모교에 가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떼야 되잖아요. 직접 방문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것처럼 하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뗄 수 있는 시스템이····· 첫 시도하는 건데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발급하고·····

노창섭 위원 지금은 불가능한데 이후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성적증명서하고 다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발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 동안에 검정고시 부분은

노창섭 위원 빠져 있는데 하는 거다?

○세정과장 이말순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여좌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여좌동 청사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건립하자는데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동청사를 건립하고 나면 민원인들의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공무원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대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평이면 100평 밑에 지하까지 다 파서 차라리 증축을 한 층 못 올리는 한이 있어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올리더라도 그런 부분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건물 지어 놓고 놓으면 지하 주차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설계할 때 보면 거의 지하에 주차장에 차 몇 대 들어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통과를 해주든 안 해주든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현지를 방문하셨지만 여좌동 지역은 지금 현 주민자치센터 주위에 큰 마땅한 시유지라든가 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로 옆에는 여좌천이 흐르고 있고 또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면적 관계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의논했지만 다른 데 여유 있는 큰 부지가 없느냐 물색을 해 보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그 옆에 보면 옛날 천리교 자리가 공간이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협상을 한번 해 보자고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부지 외 다른 부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으로는 저도 여좌동에 십 몇 년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여좌동 증축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주위에 큰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 부지에서 파출소 사 넣고 상수도과업장을 사 넣고 뒤에 개인주택을 사 넣어 가지고 366평을 만들어 가지고 파출소하고 같이 사용을 해 보자고 옛날 20년 전부터 의논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사실 주위에 큰 부지가 주차공간이 되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주변에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청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짓고 나면 앞으로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짓는 한이 있어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사를 지어놓고 놓으면 공무원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다가 잠시 대 놓았는데도 스티커를 끊긴다든지 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 마산지역에 있을 때 청사부지를 751평 구입했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공무원들 퇴근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하거든요.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1년 빨리 지으려고 하지 말고 1년 늦게 짓는 한이 있어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평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옆에 사실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한 50m 위에 보면 있는데 일단 주차장은 거기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우선 이게 매입이 되면 사실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여좌동 여기가 20년 전부터 거론된 사항인데 지금 2층 회의실에서 반상회 회의하면 울렁거리거든요. 사람 80명만 올라가더라도·····그 당시 건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은 옆에 주택을 사든가 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현재 대지면적이 총 몇 평?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은 185평인데 매입하면 366평이 되거든요.

정광식 위원 366평이 되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하 부분을 366평을 다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3층 지을 것을 2층을 짓는 한이 있어도 짓고 나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해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해가십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많이 확보 되도록이 아니고 바닥면적을 100% 다 활용해 주라는 이야기이지요. 그게 나중에 보면 결국 큰 돈을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좌동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저는 좀 폭넓게···· 과거 통합되기 전에 창원은 대동이 되어 가지고 인구가 보통 한 동네에 3만에서 4만 정도 되어 있고, 자연 형식으로 이루어진 마산, 진해는 작은 동이 많습니다.

지금 새로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안들이 올라오는데 향후 대동으로 만든다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통합시가 되어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지 건물의 건축연도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런 건물들을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했는데요. 석전2동 같은 경우도 뒤에 주변 동이 통합이 되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도 보니까 그 쪽지역이 위치적으로도 통합이 되면 청사로서 적정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좌동은 지금 현재 주변 통합대상이 되는 동의 위치하고, 중심지라든지 주민편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검토가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좌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18,000명입니다.

이명근 위원 저번에 마산 성호동도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런 안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하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그 공간들을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쓰면 됩니다.

그러나 대동이 되면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해서 새로 신축한 그런 주민센터를 좀더 증축해야 될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후화되어서 신축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향후에 대동이 이루어졌을 때 청사 사용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앞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장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여좌동 부지를 우리가 아래께 현장에 가서 보고 좁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 커브 앞쪽에는 경찰 부지를 같이 지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 말고 옆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양어장 부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불과 거리가 얼마 아닌데 더 크게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 당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수면연구소가 이전하지 않는 한 사실 협의가 어렵거든요.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연구동을 증축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면적을 많이 할 수 있고, 바로 도로 건너편이거든요. 거기 주차장도 확실히 만들 수 있고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그 검토도 계속적으로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김성일 위원 이것 승인을 받더라도 구입하기 전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여좌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91년도에 붕괴위험 방지를 위해 철제기둥 2개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때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런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여좌동 96-10번지 주진환씨 매입이 가능해 진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작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분이 일단 금액만 맞으면 매각의사는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금액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불과 1년 사이인데 금액이 2억 정도·····작년에는 1억2천정도 되었는데 지금 2억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통합이후로 진해 땅 값과 주택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승인만 해 주시면 협의는·····

이희철 위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여기 원래 있던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하고 그 옆, 뒤 부지를 사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때는 대체부지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20년 동안 못 찾던 게 며칠 만에 나온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이게 옛날부터 사실 파출소하고 파출소 옆에 상수도과업장 펌프장하고 주진환씨 집하고 옛날부터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예산 마련 때문에 자꾸 늦어진 것이지 옛날부터 사실····· 제가 여좌동 근무를 95년도에 했습니다. 사무장으로 근무했는데 그 때부터 증축을 요구했고 신축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부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대체부지가 있긴 있었다 그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어느 대체 부지를 이야기?

이희철 위원 현장 방문때 대체부지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도 그렇고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오늘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매입 신축예정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주변을 산다 이 뜻입니다.

이희철 위원 주변을요?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현황사진 위치도는····· 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그건 양어장 부지인데요?

이희철 위원 그럼 대체부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대체 부지가 나타나면 현 이 부지를 매입을 안 하고 대체부지에 지을 의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아래께 현장을 위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구청장님이 위원님들께서 더 넓은 데가 없겠느냐 이야기를 하시더라 해서 옆에 시유지라든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시유지 있는 데는 파크랜드 옆에 언덕밖에 없고 그 주위에 큰 데가 양어장이고 양어장 밑에 천리교 부지가 조금 큰 게 있습니다.

천리교가 종교단체인데 그것을 옮기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으로 서는 사실상 여좌동 관내에 큰 부지 있는 데가 드뭅니다.

옛날에 여좌 1, 2가를 합쳐서 통합된 동이거든요. 이미 옛날에 여좌 1, 2가를 통합한 동입니다. 여좌 3가까지 사실상 통합한 효과가 있지요. 옛날 1, 2, 3가가 있었는데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일반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큰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대안으로는 이 부지 주위를 사들여가지고 신축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아까 현재 부지면적이 185평이라고 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정광식 위원 매입할 부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 매입할 부지가 218평해 가지고 총 합치면 366평이 됩니다.

정광식 위원 다 합해서 366평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366평도 사실 작은 평수는 아닌데

정광식 위원 366평 정도 되면 사실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 동사무소 부지가 300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평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닥면적을 주차시설로 다 올려서 해 주면 1층을 덜 짓더라도 그게 다음에 멀리 내다보면 그게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명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지난 번 현장 방문때 여좌동주민센터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노후 되었고,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 위치 옆에 있는 부지를 사서 새로 신축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정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주차공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창원의 경우나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조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좀 새로운 곳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기간이 얼마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립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두 달 정도 더 여유 있게 대체 부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장기적으로 봐서 정말로 몇 십년동안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를 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급한 줄은 알고 있지만 한두 달 정도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한두 달 정도 심도 있게 부지를 물색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주위에 부지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신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계속 주민들 불평이 왜 여좌동은 20년 동안 이렇게 가느냐 빨리 새 건물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켜가지고 하루 빨리 신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철제기둥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년 기다려 왔는데 몇 달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제 의견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새로 증축이 되든 신축이 되든 그리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대해서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왕 어렵게 짓는 것을 좀 여유 있게 공간을 마련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고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관리 변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지를 가지고 주변을 살펴서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들 불가피하게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여좌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각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또 동 통합을 앞둔 시점이고 한데 해서 여좌동 인구가 18,000명인데 그 주변에 있는 동은 어떤 동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 여좌동이 옛날에 여좌1가동, 2가동을 합친 것이거든요.

이상인 위원 지금 여좌동 옆에 동이 어떤 동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여좌동 옆에는 없고, 오른쪽에는 고문단이고 왼쪽으로는 태백동

이상인 위원 행정동이?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충무동, 태백동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 에어리어가 멉니까, 안 그러면 인접해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전부 도시이기 때문에 경계가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파트 밀집지역입니까,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일반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진해 고등학교, 진해여고, 진해 중학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행정수요는 많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밀집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행정수요와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동 주민센터의 불편함을 약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신축할 예정 부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좋은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이제 지으면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은 신축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서두는 것보다는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도 주민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연구와 고민을 더 해서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하루라도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함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열의는 인정하지만 앞으로 동주민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의결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5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 이찬호 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든지 거기에 준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은 제5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시 전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보류시킨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입니다.

지난 연말에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은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기상조라는 판단 하에 유보시켰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덜 되었는데 어쨌든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99년부터 지방공단을 포함해서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7월 기준으로 131개입니다.

그 이전에는 2003년 기준으로 76개밖에 안 되었고요.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 수의 증가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 제도적 미비점이 많이 발생했고, 또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외형 확대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설립해 가지고 수익사업 진출하면서 경영부실도 일어났고 민간영역 침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설립자본금과 운영자금 자체 조달방안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지방개발공사간 특히 기초와 광역 간에 중복 투자가능성 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설립을 추진한 사례가 너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기업설립 운영기준을 강화시켜 가지고 2009년 10월 2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것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무분별하게 공기업 설립 남발을 막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이나 공단의 경영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재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경남도에서 확인한 건데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노창섭 위원 최근에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전국의 지방공기업조사와 경영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공기업들이 현재 합병 축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도 도시철도공사하고 여러 가지 조정되었고, 우리 경상남도에는 관광개발공사가 있습니다. 통영시에도 축소 조정되었고, 합병되었습니다. 여러 개 공사가.

경기도 김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사나 공단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기존 시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시도 3개시가 통합되지 않고 구 진해시라든지 마산시라든지 창원시가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이러한 공사를 설립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저희 시는 국가 전체적인 종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시의 여건과 사정이 좀····· 저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기초지만 광역급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경륜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과 같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맞물려가지고 2009년 10월 2일부로 시행한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 이것을 제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읽어 본 것인데 기준의 행정절차를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설립인가가 되면서 기초와 광역간 1차 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1차 협의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도 그냥 협의가 아니고 이 기준안에 보면 미 설립 시 검토방안, 설립 시 검토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 설립 시 검토방안으로 협약을 통한 개발이익 배분방식 쉽게 말하면 도하고 우리로 치면 경상남도지요. 두 번째 지방공단 외 출자법인, 출자방식 이게 SPC라고 합니다. SPC가 뭔지 보니까 특수목적법인해 가지고 일정사업 기간동안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명목회사를 의미하고, 현재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SPC가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도개발공사에 출자하는 방식, 그 다음 직접 공영 개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설립 시에는 한시적 조직운영 검토방안 또는 지방공기업 설립형태 검토방안 구분하여 광역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협의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공문만 왔다갔다 면담하는 이런 협의가 아니고 이런 설립방안, 미 설립 시 방법, 설립 시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시한 안건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수렴안입니다. 이걸하고 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단계거든요. 조금 전에 1차 협의는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 받고 했고, 조금 전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두 번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것은 용역보고서 나온 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노창섭 위원 1차 협의 할 수도 있고, 2차 협의도 할 수 있겠지요. 이해가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차 협의 때 자료가·····

노창섭 위원 이 행정절차도 봤고, 공기업 설립절차에 보면 그런 절차가 있는 것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창원시가 어떤 단계인지도 확인이 되었어요. 문제는 1차 협의 때 이런 부분은 검토 안 했다는 것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안 했지 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이건 안 했고, 그건 2차 협의 때

노창섭 위원 1차 협의 때는 일반적인 것만 협의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서 2차 협의 때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1차 협의 때 경상남도의 입장과 의견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1차 협의 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회신되어 온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공사 사업이 중복이 된다 중복이 되니까 지금 창원시가 도시개발공사를 건립하지 않아도 경남개발공사와 MOU형태로 시행을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두 번째는 자본금 출자에 있어서 최초 출자 100억 정도로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최소한 1,000억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개발공사 그대로 있는 데에서 저희들 지역 사업을 현 상태로 현재 그런 의견이고, 최종 안에 보면 설립 안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설립안의 자본금 100억으로는 부채비율 제한으로 계획된 사업이 대부분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영역과 대부분 중복됨을 감안하여 경남개발공사에 공동 출자 또는 MOU 형태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렇고,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당연히 광역인 도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본 뜻은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경영상 문제를 가지고 도 개발공사는 접근하고 있고, 저희들은 3개시 통합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조기에 이루기 위해서 균형발전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빨리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뜻이고 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도 보고 그렇지 않다고도 보고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개발공사 여러 군데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의원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고·····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공식 입장이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경상남도와 1차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의견에 의하면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은 10년 전에 경남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업의 중복성이 예상되며, 통합창원시 지역 내에 개발 경쟁 시에 동반부실이 우려되므로 경남개발공사도 부실하게 되고 창원도시개발공사도 부실하게 되어 창원시의 지역현안사업은 향후 창원시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경남개발공사간 MOU형태의 시행 협약 체결 등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의견과 배치되게 경남도가 중간도 아니고 반대인데 굳이 이 시점에 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하려는 핵심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조금 전에 도 회신온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면 3개시가 통합되고 나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지역 개발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저희들은 아주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10여 년 전에 경남개발공사가 발족이 된 이후에 지금도 우리시에 MOU를 체결해서 해 오고 있는데 해 오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개발사업이 적기에 안 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진해지역이나 마산지역이나 창원지역이나 다 지연되고 추진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앞당겨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경남개발공사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경남개발공사 경영평가보고서, 경영실태보고서 다 읽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확인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통합창원시 안에 있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유보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진주혁신도시를 제외하고 그렇게 개발공사가 잘못 운영된다 이런 내용을 못 찾아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경남개발공사와 MOU해서 조금 전에 말한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든 창원중앙동 역세권 개발이든 북면지구든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지금 형태로 운영해 오니까 저희시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10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해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이 되어서 더 시급한데 경남개발공사만 믿고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체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되겠지요. 개발공사와 MOU 체결해서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면 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너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지요.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경남도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상남도 의견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특성상 선 투자, 후 회수방식입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노창섭 위원 그래서 목적사업 시행에 재원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제안한 것은 초기설립 자본금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단계적 현물출자방식으로 500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어제도 청사문제라든지 야구장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각종 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정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노창섭 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시가 예산이 부족하여 시 소유 공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시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운학부가 되고요, 제 지역구 같으면 성산구 경남보훈회관 부지를 갑자기 매각하는 바람에 주차난이 일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경상남도와 충분히 MOU도 가능하고 그런데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현물까지 500억 해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창원시 재정상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울산도시공사의 경우에 2007년도에 설립했는데 초기설립자본금 780억으로 했습니다.

울산도시공사는 지금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 초기자본금이 780억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00억 해서 설립자본금을 마련하고, 자본조달계획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초기자본 100억은 기본자산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 큰 틀은 2-3년 동안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 위주로 해서 내공을 키우고, 또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전체 우리가 자본금 500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초기 연도에는 100억 정도로 어렵지만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서 하면 2차 연도부터는 저희들 생각에는 현물투자를 해서 현물도 내나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 저희시는 그래도 3개시의 공유지라든지 또 보상을 마친 미개발지역이 있다든지 이미 단지조성이 되었는데 분양이 안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현물 출자해서 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해 나가면 쉽게 말하면 현물투자를 중심으로 하면 자본금 확보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크게 우리 시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설립기준에 보면 현물출자도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택지와 같은 조성에 대한 현물출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억 투자해서 직원 새로 뽑아야죠, 이사장 뽑아야죠, 월급 주어야죠, 단계적으로 현물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사무실 마련해야 되지요·····실질적으로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사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립 시 자본금에 10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물출자를 초기 연도에는 100억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에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 연도는 100억이 있고, 두 번째로 제가 2-3년 정도는 저희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업이라든지 건립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위탁사업 위주로 2-3년 동안 해서 내공을 키우고 그러면서 2차 연도에 저희들이 제공한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현물 출자한 자본을 기초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제 자리를 잡아서 해 나가겠다 지금 계획대로 5년 동안에 현금 500억을 투자하지 않고도 자생력을 키우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을 소규모사업부터 해 나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설립하고자 합니다.

노창섭 위원 광역급 16개는 공사가 다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창원시는 기초지만 광역수준의 인구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광역급 중에 예전에 설립된 것 빼고, 2007년도 울산도시공사라든지, 2006년도 충북개발공사, 2007년도 충남개발공사 이런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 700억, 1,000억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 의견도 1,00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현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납득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런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구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창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의 예를 들면 감계, 무동지구 택지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영아파트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 지금 주택특별회계 재산을 여기에 출자를 해 주고 거기 땅을 출자해서 그 건립사무를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해서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을 공사가 하므로 인해서 그 자본금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현물 출자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광역자치단체는····· 저희시 규모도 광역과 기초의 중간에서 광역 규모입니다마는 광역의 입장에서 봐서 1,000억 정도의 규모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바운다리가, 섹터가 저희시보다는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500억으로 잡아서 출발합니다마는 제 생각에 저희시가 어느 정도 외형규모가 커지고 도시개발공사가 활성화된다면 저희들도 자본규모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딱 500억이 한도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창섭 위원 계획일 뿐이지요. 그렇지요?

1,000억도 될 수 있고 2,00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의 재정이 문제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러니까 제가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다음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남도 의견도 그렇고, 개발공사 설립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리가 244개 정도 할 수 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큰 것만 7개 뽑아 봐도 2,270억이 소요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설립하고 나면 부채를 옛날에 1,000%까지 되었는데 최근에는 부채가 예를 들어 100억이면 1,000억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400%입니다.

100억 내면 400억 정도 부채 빌리는 게 가능하고,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현재 장기적으로 행안부 계획은 자기자본 비율 200%까지밖에 부채를 못 빌리게 하는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00%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 자본금이 경남도 의견도 그렇고, 1,000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에서 하다가 보류된 겁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모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공사 자료에 의하면 창원 중앙역 역세권 개발만 해도 1,14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 행정복합타운이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변화가 오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초기에 잡은 것만 해도 2,840억이 되고요. 여타 하나 하나 보니까 한번 우리가 개발하면 1,000억대 이상의 자본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한 3-4년 안에는 창원시 개발공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이런 공사하기 힘들지요.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1,000억 규모 이상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초기 단계에는 중소형으로서 내공을 키우는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역세권 개발 1,800억이라든지 대형사업 1,000억, 2,000억 하는 것은 거의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당해연도 1년 2년 만에 넣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이 가는 장기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할하면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외형이 크다고 하는 것, 우리가 도 개발공사하고 중앙에 LH공사가 있으니까 계획만 발표해 놓고 삽질 하나 안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있는 데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과 타 기관에 의뢰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추진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우리 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만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자의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사업인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작도 잘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규모가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건 인정합니다.

노창섭 위원 경남개발공사도 지금 흑자로 오다가 작년부터 적자인데 그 핵심이 진주혁신도시 거기에 돈을 쏟아 붓다 보니까 묶인 거예요. 아무리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러면 우리가 용역 이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재수단을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맞대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은 그때그때····· 어차피 사업을 하나 발주할 때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아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와 지도 감독 기능을 충 분히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올바르게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하면 해 나가리라고 보고, 그런 문제는 운영의 면이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 질문은 보충 질문 때 하고요, 저는 인정합니다.

지금 설립초기단계입니다. 방침 결정하고, 의견수렴하고 용역하는 단계인데 초기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우리는 창원시의회 의원인데 경상남도 도의원처럼····· 창원시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경남개발공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통합창원시 1년 예산이 2011년도 얼마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2조3천억 됩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시는 기초단체이지만 규모는 광역시 수준인데 동의하시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노창섭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만 해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자료를 보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충분히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에서 공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진한 사례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공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부실한 공사는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경남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용 자체가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시에 큰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그 공사 예정지를 보상하고 이런 것이 묶여서 있고 그 외 분양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경남도 내에서 공사가 운영되고 있는·····우리 경남개발공사와 창녕군, 통영군 개발공사가 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상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사정을 체크해 봤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앞서서 제가 알고 있는 설립취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경남도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18개 시군을 관장하는 큰 기관으로서 지금 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창원시의 경우도 아마 경남도 공사가 우리 창원시의 행정수요를 다 수용해서 했더라면 이런 설립취지를 발의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도라든지 기타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해주지 못하니까 아마 우리시에서는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큰 프로젝트 같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공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시민이라든지 각 동에서 아파하는 아주 자그마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도 입장에서 챙겨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이나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사설립이 요구된 것이지 어떤 거창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영이라든지 현재 경남도의 경우는 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통영은 관광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설립한 것이고, 함안 같은 경우에는 골재 이런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하면 마무리되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좀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자체도 많고 일도 많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실장님께 이렇게 질의 드린 내용은 우리 창원시가 늦게 공사설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서 설립할 때에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 설립할 때 우려되었던 부분을 잘 챙겨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서·····설립시 자본금이 100억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고, 연차적으로 500억 정도 하자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까 100억 정도로 하기 때문에 돈이 적어서 다른 형태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50억 가지고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사업을 아주 성실하게, 해야 될 투자만 선택해서 하면 부실 없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시의 경우도 지금 현재 당장 100억으로 출발하지만 시장님의 의지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해서 자금이 압박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좀더 큰 프로젝트로 옮기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특히 만일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의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실이 우려되면 의회에서 견제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설립하는 과정에 우려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제안을 해 주시면 그걸 다 반영하면 아마 충분한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본금 확보에는 차질이 없으시지요? 제가 모두에 발언을 해서 1년 예산이 2조3천억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자본금 확보에는 차질이 없으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의회에서만 승인해 주면 자본금은 저희들이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 70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1차 연도에. 그리고 나서 30억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우리 예산 규모로 봐서는 크게 우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경남도 내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있어서 중복투자, 중복설립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우리 통합시의 사업의 규모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규모가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셨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특성이 있고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이상인 위원 대단위사업을 하고 대규모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도저히 경험이 없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은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립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방금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자료에도 있지만 공공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필요성을 갖고 있고, 또 답변내용 중에 보면 사업의 특성상 시기를 빨리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속행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최소 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동 순시 때에도 동에서 요구하는 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하고 공고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설립되면 그런 것은 위원들 요구에 따라서 즉각 즉각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인 위원 그동안 경남개발공사에서 특히 경남지역 내에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은 사실 어패가 있지만 독식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시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큰 대형사업을 못하는 부분 작은 규모의 사업은 이제는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우리시 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남개발공사와 대립 각을 세우는, 경쟁해서 아주 안 좋은 관계보다는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런 체제로 감으로써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협조와 도움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생력을 길러서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사업을 집행하려면 우리 창원시에서도 꼭 필요한 공사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많은 지적과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들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지적부분 쓴 소리도 들으면서 가칭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지만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려한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많은 지적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설립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설립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 위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토론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설립과정에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도 하고, 도에도 보고하고,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준비한 사항들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설립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설립한 내용을 보면 기초 18개 단체 중에 8곳이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 운영하는 곳에 왜 적자운영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한데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 당대에는 좀 잘 되다가 기관장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할 때 공백사항에서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이명근 위원 지금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명근 위원 우리 주위에 보면 청도, 여수 등 적자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곳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왜 적자운영이 되는가를 한번 파악해 봤느냐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기초자치단체에 개발공사가 되어 있는, 저희들이 자료준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개발공사 형태의 것은 적자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기초단체에서 적자가 발생되는····예를 들어서 창녕군 그건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

기초자치단체는 단위사업을 가지고 공사를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에 따른 공사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 지역민의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어차피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수익성이 당초에 보장되는 것 같으면 민간사업에서 했겠지요. 안 되는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적자였거든요.

이명근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테마별로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함안 지방공사는 골재를 위주로, 또 통영지방공사는 관광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설립하려면 최소한 그 지역마다 분명히 어떤 주요 테마별 업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는 무엇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흑자 운영하고 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통합시에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나열해 놓았지만 산업단지 조성, 임대아파트 건립, 해안관광단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수요가 발생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최소한 적자 운영되고 있는 단체는 왜 적자가·····

이 분들도 설립할 때에는 적자를 내기 위해서 설립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적자내려고 설립한 게 아닌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별로 무슨 테마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 그걸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설립검토보고서 3월에 드린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1차 서류를 줄 때 제출했던 기초자치단체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8개 중에서 용인과 함안과 김포는 흑자를 내고 있고, 그 밑에 적자요인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 적자라기보다도 처음 미숙해서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예를 든다면 특수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영양고추유통공사 같은 것은 영양의 특산물인 고추를 사서 파는 것인데 어차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소하고 하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개발여건이 다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개발여건이 다른 게 아니고 도시공사를 설립하고자 지금 저희시가 하고자 하는 것과 형태가

이명근 위원 어쨌든 간에 목적과 개발여건이 다르다 아닙니까?

지역에 따라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리고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우리시에는 전국에서 처음 통합되어 가지고 개발여건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경남도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경남도하고 1차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는 경남개발공사가 적자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좀·····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명근 위원님께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실제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에 특히 진해나 마산 시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지역은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블록 한 장, 두 장씩 쌓은 집들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아마 그런 여건을 가지고 생활하는 곳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수준이 아무래도 부유하지 못한 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구 마산지역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한 50여곳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시가 정말 조기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2천여 개 됩니다.

2천여 개 중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다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알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CEO가 사심 없이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어느 것이 우선사업인가 어느 것이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4선 의원 하면서 마산시의회에서 건설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주택공사 지사장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현황들을 낱낱이 설명을 하고 우리 지역에 개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을 둘러본 이후에 수익성이 없다는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그런 입장입니다.

본론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많은 위원들이 염려한 부분같이 처음 설립자본금이 100억원으로서는 미비하다, 가능하면 설립자본금을 좀더 키우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설립자본금이 커야 만이 우리시가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전에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진정서가 하나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진정서들을 우리 시의원들은 하루에 몇 건씩 받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자본금을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이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최소 자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일시에 많은····· 또 다른 예산을 이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 미약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자본이고요, 우리시의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공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꼭 필요한 공유지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렇게 필요 없는 땅들····필요 없는 땅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그런 땅들은 매각할 필요가 있다····· 최소의 인풋으로 최고의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경영기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데 투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지역민들한테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 그것을 우리가 경영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한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설립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할 때 그런 수익성이라든지 투자방식이라든지 자본 금융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제가 이 진정서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정광식 위원 도시계획 선에 묶여가지고 35년 동안 우리시가 장기 미집행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것 하나는 예입니다. 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지역지구가 한 50군데 되면 그 분들이 거의 서민층입니다. 그러면 어디 이주를 해야 그 지역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그 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나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설립 다 되고 나면 또 로테이션해서 다른 지구에서 개발하면 또 그 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도 동감합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참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진해지구도 제가 볼 때에는 얼마 전에 현장을 쭉 봤는데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디다. 창원도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이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가야 균형 발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면 용역 발주를 위한 것이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우선 일의 순서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수익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본금 100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도 100억이 맞는지, 좀 더해야 되는지, 기타 사업은 어떤 것을 해야 수익성을 창출하는지, 주위 환경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용역이 나오게 되고, 그 용역이 나오면 의회 의원들에게 다시 보고를 해서 심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 공청회도 하게 되고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 이게 설립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큰 대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가칭 창원도시개발공사 또 경남개발공사 윈윈하면 같이 해서 같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구 마산시 현동 임대아파트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자본이 모자랄 때는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해도 사업이 가능하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도와 각을 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 창원시와 도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하나의 묘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도에서 물론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우리 자본 규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일 우리 규모로 안 되면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또 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서로 상생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3개시 시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 일부라도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조기에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검토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집행부 자료하고 여기저기를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과 공사가 설립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와 회계공기업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에 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지역의 개발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에 보면 평균 부채비율평균이 2009년에 193.29%로 2008년도와 비교해 보면 20.27%가 악화되어있다는 게 보여 집니다. 보여 지고 그 악화된 지역 11개 지역 중에 경남개발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개발공사에 역시 15개 지역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 평균을 보면 2009년도에 2.54%, 2008년도 2.86%에 비해서 0.32%가 역시 악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악화된 지역을 보면 경남개발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2개 지역을 보면 역시 여기에도 경남과 강원도개발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창원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적자도 있고 하지만 창원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과에서 조사한 시점이 우리가 IMF와 같은 이런 불경기에 이걸 조사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라는 게 대부분이 대형프로젝트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업을 이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데, 만일에 경기가 좀 풀리고 분양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아마 대부분이 흑자로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대부분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미니 위원 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2009년이라고 하면 IMF가 지난 지 한참이고요. 지금 2011년도 초입니다. 불과 2년도 채 안 되었지 않습니까?

2009년이나 지금이나 건설경기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체 상황으로 보면,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개발공사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는 좀 다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런 지역과 창원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실하게 된 원인은 아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실하거나 적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은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먼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위탁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사무소를 설립해 달라든지 그건 한 30억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사실 예산사업이거든요. 예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민간에 맡긴다든지 다른 업체에 맡기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 공사가 맡아서 하게 되면 또 신속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흑자 없이, 왜냐하면 예산으로 이미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고, 거기서 나는 수익들은 다시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부과되어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이익이고, 그런 부분에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차후에 경기가 좀 활성화 되면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늘려서 간다는 의미지 태초부터 부실이 날만한 사업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부실공사이고 적자가 예견되는 사업을 맡아서 하지는 않겠지요. 아닌데 공익사업의 성격상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민복리 증진이나 공익사업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수 있는데, 집행부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감시만 잘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 어떻게 보면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것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실이 예측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재를 가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면 충분히 견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자꾸 의회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립과정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 여러 가지 상황의 경우들을 질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오전에 노창섭 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있고, 설립과정을 보면 반드시 경남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1차 협의부분 말고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경남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 염려 안한다고 하셨지만 분명히 경남도 개발공사도 지금 적자고, 또 같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건데 경남도와 협의과정에서 이게 순순히 통과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그건 경남도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가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해서 개발공사의 설립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해서 협의를 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설사 경남도에서 협의를 안 해 준하더라도 설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확실합니까? 그 설립 절차를 보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절차는 되어있는데 강제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어떤 걸 협의한다는 거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우리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예를 들어서 보고도 하지만 도에서 안 해줬다고 해서 우리시가 설립하지 못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한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게.

최미니 위원 어쨌든간 통합으로는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장기 미집행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보고서처럼 정말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지역주민 개발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공사설립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 공사설립에 대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현재로 본 위원의 생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신중하고 분석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꼭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기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고 또 필요성에 대한 것들도 언급될 것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와 맞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그런 절차를 가지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을 개인이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빠진 부분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상남도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공기업설립 건이 기초 같은 경우는 광역과 반드시, 그게 강제사항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하고 2차하고, 용역이후에도 2차고,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남도의 의견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남도는 오전에 지적한대로 분명하게 반대다 1차 협의 시는, 그 점을 재차 강조 드리고,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구 창원시든 마산시든 진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창원 개발하는데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님이 결심한 부분에서 개발이 안 된 부분 특히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는 그게 과거에 하나의 시로 있을 때보다 개발수요라는 것이 팽창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1/3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이 3개시가 합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추진력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잘해 보자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속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공사설립이 워낙 남발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서, 공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효율성과 능률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방만하게 여러 개 하지 말고 축소해서 핵심적으로 하나로 가든 둘로 가든 힘 있게 가자 이런 요구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아예 공사 자체를 하지마라 이게 아니고.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지금 도하고 50대50하는 경륜공단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도 있고 나름 특색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 송일승 실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서 습성이 비슷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만일에 공사가 많아지면 이사장도 여러 명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인건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 또는 합병, 안 그러면 공사를 설립한 다음에 그 밑에 관리부분에 공단사업부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 창원시 안에 효율적인 공사공단을 운영하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는지 이후에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사실 공단하고 공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단은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주로 위탁해 주는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업체지, 이렇게 독자적인 행동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공단관리나 위탁된 업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별도의 법인으로,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단과 공사의 장단점 차이도 제가 다 봤습니다. 아는데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일부 지자체는 공사와 공단을 합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기능이 다르지만 사업부 형태를 분리하면 되거든요.

그걸 검토하셨는데 현재 우리 통합 창원시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가치 없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제가 종합해 봤을 때 중앙정부의 공기업 축소나 조정방침, 효율성, 방만한 경영, 그 다음에 경남도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제 생각은 저도 공사설립 자체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8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꼭 공사를 설립 안 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좀 늦추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일에 시급하게 개발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경남개발공사라든지 여러 형태로 시급한 문제는 개발할 수 있고, 또 장기프로젝트는 경남도와 MOU 체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기를 이후에 보류해서 논의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이 잘 이해하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업무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이상 지체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업무인데 저의 입장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비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협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 의견수렴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은 중앙정부의 방침, 경상남도의 의견, 창원시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공사설립 초기의 추진상황은 정확한 근거와 설립방침에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방침에 대해 창원시와 의회는 관계기관의 충분한 자료조사와 용역기관의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타당성 용역과업지시서 작성시 사전에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한다.

2. 의회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 중에도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3.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한 후 다음 단계의 설립절차를 진행한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님이 낭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시운학부)(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본 의회에 상정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운학부 부지 매각을 위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인 시운학부 부지매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운학부 부지는 2006년 3월 28일 구 진해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전체 부지인 19만 3,324㎡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세계금융 공황으로 인하여 부지매각이 되지 못하였으며 통합시 출범이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의시설확보 및 군 관사 부지확보 등을 제외한 부지에 대하여 2008년 6월 5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매각부지가 11만 9,900㎡로 전체 부지의 30%이상을 감하여 매각 추진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 규정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운학부 부지는 구 진해시가 2008년부터 매각을 추진하다 세계금융 공황으로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매각이 무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부지 취득 과정에서 발행한 지방채 800억원의 상환시기를 부지매각 시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등 부지매각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구 진해시는 부지 전체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통합 전후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문화센터, 공원 등의 문화여가시설 확충과 구 육대부지와의 교환을 위한 군 관사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잔여 부지는 도시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운학부 부지는 2008년 6월 5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주변지역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부지 인근에 평화마을 168세대, 시영아파트 460세대, 한림 620세대, 벽산아파트 282세대, 대동아파트 1,260세대 등 5개 단지에 2,79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주거용지로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행정국 소관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진해구 시운학부 부지 일부 매각 건입니다.

시운학부 부지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위치는 진해구 풍호동 305번지 일원으로서 24필지에 면적은 195,900㎡이며, 이중 시유지가 190,011㎡, 국유지는 도로법면 부분으로 4,620㎡, 사유지가 1,269㎡이며, 용도지역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73%, 준주거지역이 14%, 일반 상업지역이 13%로 전체 감정가액은 1,371억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하는 핵심 내용은 시운학부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800억원과 2010. 5. 29일 구 진해시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의 협의사항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사항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현 시운학부 부지 내에서 군 관사 아파트 32평형, 460세대를 구 진해시에서 건립하여 진해기지사령부로 기부하고, 진해기지사령부에서는 구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281,025㎡와 건물, 공작물을 포함하여 진해시로 양여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 86,692㎡와 상업용지 4필지 33,298㎡로 전체 면적의 61.25%에 해당하는 6필지에 119,990㎡이며 예정가격은 물건을 포함하여 883억원입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75,910㎡ 38.75%의 활용계획은 30,000㎡는 군 관사 아파트 건립부지로, 나머지 23.44%인 45,915㎡는 도서관, 문화센터, 근린공원, 주차장, 도로 등으로 공공용 부지로 활용계획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6. 3. 29 구 진해시의회에서 전부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2008. 9월에 부지매각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세계금융 공황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통합과 주변 환경변화 등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운학부 부지 조성시에 발생되는 부채 800억원과 MOU체결 내용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또한 구 해군교육사령 부지확보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매각이라 사료됩니다.

매각에 앞서 시운학부 자금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추진시기, 공공용지의 구체적인 활용도 등에 대해서는 진해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김성일 위원께서 본건에 대하여 매각근거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등에 3회에 걸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시운학부 매각 건에 대해서 지난 2006년도 3월 28일날 구 진해시의회에서 전체 부지를 매각하는 관리계획승인을 했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투자유치과장 임인환입니다.

시운학부 부지 문제는 2006년도부터 사실상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추진배경은 공유수면 매립사업비로 주기로 했던 시운학부 부지를 당시 진해시가 직접 매각해서 300억 재정확충을 하겠다는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서 진해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후에 매각이 추진되어 오다가 아까 검토보고와 같이 매각이 무산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매각을 했던 부분을 구 진해시에서 매입을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당시에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을 한 보름정도 앞두고 세계금융공황이 와서 계약체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로부터 계약이행을 하지 못했다 하는 불이행으로 70억원을 진해시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억원으로 그동안 이자 부분은......

이상인 위원 계약협상 대상 업체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Q시티 라고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던 회사였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70억을 구 진해시에서 변재를 했네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받았습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상인 위원 우리가 받았다고요? 진해시에서?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이상인 위원 그 이후에 작년 2010년 5월 25일 구 진해시와 해군기지사령부에서 MOU를 체결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나서 3개시가 통합이 됨으로써 통합 창원시가 탄생을 하다보니까 3개시에서 이뤄졌던 법률적이든 협약서든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맞죠?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연구도 하셨고, 또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부적절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연구도 하시고 노력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김성일 위원님은 진해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진해에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지문제는 구 진해시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고 또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김성일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그 자료 갖고 있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4항에 대해서 김성일 위원께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 부분에 집행부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그 문제는 행안부 질의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창섭 간사님하고 저하고 김성일 위원님하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가서 담당과장, 실무자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운학부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전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정희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진행해 온 그런 사항인데 동료위원님께서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미 본회의 등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인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정리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하고 토론 후 다시......

이명근 위원 공무원들 나가시고,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이명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반대......

노창섭 위원 반대가 아니고, 저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문제가, 김성일 위원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큰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최소로 하더라도 좀 하고 토론부분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부분은 질의한 이후에 해야 된다고.

이명근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양해가 되십니까?

이명근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예, 그럼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석 때문에 그렇고 이래서 공무원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시운학부 부지조성 전부터 군부대에 협의해서 가지고 이동에서 속천 들어오는 매립담당과장입니다. 담당과장이 협약까지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물었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 온 겁니까?

매각부분에 대해서만 올라 온 겁니까? 어느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매각에 관한 거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는 매각에 관해서 얘기한 게 두루뭉술해서 활용계획을 승인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 못되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매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매각에 대해서 관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2010년 2월달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5일날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짚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그 말 인정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명칭만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김성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 당시에 팔 때는 목적이 있어서 팔았거든요. 법 적용은 어디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같은 법 조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같은 법 조항으로는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다르고, 진해에서 창원으로 넘어 올 때는 이미 특별회계 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돈을 빌린 것도 언제 빌렸느냐 하면 먼저 돈을 갚고 행안부로부터 급하게 조건부 승인을, 조건부 승인이 없어요. 그 조건부 승인 때문에 행안부 담당자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진해시를 도산시킬 것이냐 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건부 승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40억 정도밖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800억을 빌려오고 이미 30억을 썼고, 110억밖에 빌릴 수 없는데 행안부 승인을 받을 수 없는데 800억을 받아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조건을 따지니까 진해시를 도산시킬 수 없어서 해 주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돈은 뒤에 갚은 겁니다. 일반회계로 먼저 갚아주고 뒤에 결산할 때 돈이 없어서 받아서 온 겁니다. 마지막 결산추경때 이틀 놔두고 받아와서 갚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800억을 그리 연결합니까?

그건 다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자꾸 그러는데 그 돈은 이미 800억을 받고 할 때 2008년도, 제가 2008년도 결산할 때, 2009년도 결산했죠?

2009년도 의회에서 결산할 때 이미 부채 대 공유재산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진해시장이 한다든지 창원시장이 하려고 했으면 그때 새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채 얼마 넣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자는 어떻게 하고 회계를 해서 갚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일반회계에 그냥 포함되어서 섞어놨잖아요. 그렇다면 창원시로 넘어올 때는 앞에 일어난 과정이 전부 원점상태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매각하는 것은 어떻는지 몰라도 원점상태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는데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왜 그러느냐, 아니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저도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데요.

당시 800억 지방채를 빌려왔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때 2008년도에 부지 대금조로 해서 태영에 908억원을 줘야 되었는데, 진해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농협으로부터 일시차입금 800억원을 빌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줬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올 때는 당해 년도에 상환을 해야 될 돈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지방채처럼 1년, 2년 갚지 못하고 당해 년도에 갚아야 되는데 그때 800억원 가져왔던 것을 연말까지 갚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해 년도 부지매각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이 다가오고 부지매각은 무산이 되고 800억원을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진해시 예산 규모상으로는 8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한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 승인을 득해서 가져왔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가지고 와서 농협에서 빌려왔던 일시차입금 800억원을 갚았던 것이지요. 결국 같은 돈이라는 겁니다. 일시차입금이냐 지방채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결국 같은 빚이었고,

김성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회사하고 달라서 당해 년도 독립의 원칙이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 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독립의 원칙이 되어 있어요. 회계독립의 원칙이 되어있거든요. 그 해 빚은 빚을 냈든지 말았든지 그 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정산되어 넘어가는 게 안 되면 그걸 갚으려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다른 것을 만들어서 돌려야지, 기채를 만들어서 돌리든지 해야지, 그 해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럼 2008년도 빌려왔더라도 빚을 지고 끝난 겁니다. 그걸 자꾸 연장시켜서 말씀하기 때문에 자꾸 꼬이는 겁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방회계법인지 재정법 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계독립의 원칙이라고 예산은 당해 년도에 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외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은 내년도에......

김성일 위원 자, 그건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묻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하고, 지금 앞에 추진사항 보고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제가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매각의 필요성에 의해서 현 계획에 의해서 부지 내 도서관등 공공시설 건립과 해군관사 건립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 필요성에 이번에 낸 것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째서 이 예산이 필요한데 시운학부 창원시 일반 부지를 팔아야 되는지?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그게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시운학부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운학부 부지가 당초에 800억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 부채는 갚아야 될 재원입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도서관, 공원, 문화센터 등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럼 이것은 그 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 재정을 걱정해서 팔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당연하지요. 그게 창원시 재정이라고 하는 게 진해 재정,

김성일 위원 그 걱정을 해서 시운학부 팔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그렇죠.

김성일 위원 되었고, 그 다음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할 경우에 지방채 상환과 개발비용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게 무슨 말 입니까?

공공시설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은 또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아니, 지방채 매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 600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600억원을 갚지 않고 가지고 있을 돈이 아니고, 어떤 매각을 하든 아니면 매각을 안 하면 창원시 재정을 가지고 600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창원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2조 3천억 하지만 또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루에 600만원씩의 이자를 줘가면서 가져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 하는데도 어차피 창원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려면 최소한 천오백 부지매각 대금을 뺀다 하더라도 여러 수 백 억원의 재원이 다시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서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땅은 공공시설을 하면 좋겠는데 지방채 상환하고 빚 때문에, 창원시 재정 때문에 그래서 판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그것도 하나의 큰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김성일 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지를 타용도 등으로 개발할 경우에 육대부지 확보는 사실상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육대부지하고 시운학부 부지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시운학부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전체를 타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앞서 계속 주장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여기에 군 관사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개발한다면 사실상 육대부지는 가져올 수가 없지요.

김성일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육대부지가 85,000평입니다.

85,000평을 우리가 가져오면 진해시가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창원시가 85,000평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면 돈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린벨트 상태로 가져와서 개발해서 팔면 몇 배를 벌입니다. 그게 어째서 그걸 팔아서 거기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육군대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부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GB가 해제가 되고나면 지가 상승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대학 부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하면 남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공공시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또 엄청난 창원시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차원에 맞춰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부지 매각을 통해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서부권을 되살리도록 육군대학부지 개발 등의 재·개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부지역이 2004년도에 시청, 경찰서, 등기소들이 전부 다 중부지역으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가 사실 슬럼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그게 더 심화가 되고, 재래시장이 지금 죽고, 이런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중부지역은 신흥개발 지역입니다. 거기는 여건만 되면 민간자본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어있지만 사실 서부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그 중심에 육군대학부지가 있기 때문에 육대 부지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마산출신입니까? 창원 출신 과장님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진해 출신입니다.

김성일 위원 진해 출신이죠?

대단히 창원시에서 고마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 놓읍시다. 그리고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데 경비를 든다, 이래서 쓴다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 짓고, 노인관 짓고, 복지관 짓는데 옆에 있는 것 팔아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 진해는 중부지역에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서부지역 개발하는데 고심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그 땅에 부채가 없이 그냥 시유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김성일 위원 부채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우리가 그렇게 빚을 졌기 때문에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200억 안 갚았습니까?

본래 법으로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하도록 되어있는데 갚았다 아닙니까?

올해 천억 나오면 또 갚으면 됩니다. 땅 59,000평 그대로 공유재산 남습니다. 우리 앞으로 유효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진해에 공유재산이 다른 시처럼 있는 같으면 우리가 팔아야지요. 팔아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진해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길거리에 있는 도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지어달라고 하니까 땅이 없으니까 거기 주겠습니다, 이랬지 땅이 있으면 처음에 거기 누가 지어주겠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했고, 그 앞에 제황산 공원 가져 올 때 군에서 땅을 내 놓으라는데 땅이 없으니까 뭡니까?

우리 쓰레기매립장 옆에 파크골프장 만들어 놓은 거 줬잖아요. 그 돈을 수억을 넣어서 만들은 그걸 그냥 반납했잖아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런 차원으로 맞추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오늘 1차 변경안 낸데서 제가 보겠습니다. 부지취득 과정에서 발행한 지방채 800억원 상환시기가 부지매각 시까지 매각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랬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김성일 위원 이게 구입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채는 뒤에 우리가 정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한 것이지 돈 이것 갚을 때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서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행안부에서 승인할 때 상환기한을 부지매각 시까지로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를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진해시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만들었으면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했어요.

왜냐하면 당초부터 사업할 때부터 소송할 때까지 제가 전부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시로 들어가야지, 잘못된 걸 연계해서 그걸 다시 가면서 지금 시까지 골탕을 먹이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정책과장 안 했습니까?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기획계장을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정책담당관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때 하던 것을 자꾸 연결시키지 말고, 이제 끊고 새로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반대하는 것은 개발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앞에 하던 것을 끊고 새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시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부채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채 200억 갚았고, 300억은 3년 거치 5년 상환 도 기채 빌려놨고, 그 다음에 300억은 올해까지 이자 10억 확보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 10억까지 확보해 놓은 올해까지는 지내자 이 말입니다. 지내면서 이번 6월달에 결산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갚아버리면 다 끝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걸 연결해서 가지고 오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원 뜻은 그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 부지를 말씀하는데 그 공공시설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 판다고 했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김성일 위원 그럼 공공시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구 30만 내지 40만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신항만이 정상 가동되고 개발되었을 때 부산 영도 같은데 가 보십시오. 빡빡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때 되었을 때까지 공공시설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그때까지 생각해서 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행정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김성일 위원 얼마까지 해서 공공시설 해 놓은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10년, 20년, 앞으로 위원님께서 백년까지 내다봐야 한다지만 지금 시운학부 부지내의 공공시설은 지금 현시점에서 부족한 도서관, 문화센터, 공원 이런 쪽의 수요를 반영한 부분들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는 전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인구가 2020년에 30만이 된다 이런 수요에 맞추어서 그건 도시계획으로 주거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공공용지를 얼마 확보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5만평 이렇게 남겨두면 결국 어떤 지역발전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지, 특정지역에 그렇게 대단위로 남겨놓게 되면 결국 그런 공공시설의 편중현상만 생기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도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적인 도시 관리계획을 통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재산인 것 같으면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그것은 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정산을 해야 이자주고 정산처리가 되니까 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재산입니다. 일반회계 재산인데 이걸 주민들한테 팔 때 다음에 우리가 산다고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늘어났을 때 인구가 많아질 때 시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야지요. 사면 집을 덜어내고 사야 되는데 그 비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빼내고 나머지 남는 것, 이것만큼 남았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00억 빚 아닙니까? 300억이 빚인 것 같으면 600억 한계만큼 놔두고 팔면 돼요. 그래 가지고 전부하고 몇% 했는데 그중에서 진해시 소유가 또 있다 아닙니까?

교환할 때 5,103평 상가지역은 빼고 한겁니다. 그것은 또 빼내버리고 한다면 몇% 됩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겠다고 하는데 어느 위원이 알면서 이거 통과시키자 하고 해 주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재선한 사람들이 몇 분이 더 여기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못 팝니다. 다행히도 당선 안 되어서 밖에 계시니까 그렇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사실상 할 말은 아니지만 힘에 밀려서 결과적으로 의원이 전부 덩달아 갔잖아요. 정우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땅에 대해서, 피나도록 싸웠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밀려갔다 아닙니까?

그런 걸 참작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거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포함한 개발관계를 불가피하게 했다고 해놨는데 장천동 거기는 상가지역으로 해 놓았다 아닙니까? 개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가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로도 안 해주고 정비도 안 해 주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관심을 안 쓰고 이걸 가지고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을 내는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많으면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너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합니다.

노창섭 위원 세세한 부분들은 시정질문도 했고,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1차 변경안에 보면 상업용지하고 준주거지 해 가지고 33,298㎡해가지고 10,073평이죠.

예상 가격이 322억인데 현재 이렇게 보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동주택용지, 제2종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구분되어서 매각하는 것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매각은 여기 나와 있는 선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구분해 놓은 부분이고요. 저희들 매각은 일괄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한 업자에게 다 갈 수도 있다 그죠?

상업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가져간다면, 의회 통과되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기되었지만 상업용지가 만평이면 대형유통센터를, 진해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인근 풍호동이든 행암 관련된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업자가 매각을 하면 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일단 전체 면적에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면적을 합치면 만평 남짓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상업지역은 6,000평 조금 안 되는 면적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매각이 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의 용도나 미관,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단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 소상인들의 피해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 우선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있는 지역주변 여건을 보시면 사실 그 주변일대는 옳은 상가지역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중앙시장이나 경화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있고 또 그 중간지점에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 대형 할인매장이 중간 지점, 중앙시장과 이 부지의 중간지점에 현재 입지를 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 이런 부분들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 반영한다는데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남창원농협에 가음정동에 가음정 상인회에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 이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5천평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통센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든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 행정소송까지 번질 단계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지구단위계획할 때 하겠다고 하지만 그 당시 또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어 가지고 유통센터가 A라는 업체에 매각되어서 우리는 여기에 유통센터 짓겠다, 그래 가지고 오면 주위 상인들 오고나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시의 행정에 상당히 혼란이 올, 심히 제가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느 정책을 하든 찬성과 반대는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상생법이 국회에 통과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의회 통과되고 설령 매각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챙겨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들이 오고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만 집행부에 요구 좀 해 주시고·····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정책적인 사항을 얘기한거고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자한테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답변이 맞고, 내가 한 게 맞고, 기록에도 분명히 남겨놓아야 됩니다. 이 사항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때 사항들이 일어날 걸을 대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것은 다 해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시운학부 부지는 통합이전에 진해시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핵심적으로만 해 주십시오. 처음에 시운학부 부지에 우리가 농협에서 빌린 돈이 총 908억이라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800억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럼 800억을 1년 동안에 빌린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처음에 가져올 때는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그것은 당해 년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채 800억을 발행했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정광식 위원 그 지방채 이자는 몇%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승인할 때는 이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오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싸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CD금리+1.18%해서 3.67%, 그런데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800억을 발행할 때는 이 땅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발행했습니까? 매각할 때까지.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상환시기를......

정광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매각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건 상관없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그런 기간은 명시가......

정광식 위원 기간은 명시가 안 되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정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부분을,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이 진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진해에 가능하면 공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그 충정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진해가 앞으로 크게 팽창한다면 그 지역에 공유지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이 발전해 가면 그 발전하는 곳에 그 공유지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최대한 그 지역을 위해서 공유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그 지역에 필요하고, 다음에 진해시가 어느 지역이든지 팽창해 갈 때는 그 지역에 맞추어가지고 지구단위개발하면서 공공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만약에 진해시가 앞으로 크게 팽창된다면 팽창되는 지역에 이런 부분에 공공용지가 또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도 다루었고 몇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 보면 아마 36조 1항 4호를 집행부에서 이해하는 것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동료위원 몇 사람들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데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36조 1항 4호가 거기에서 읽으면서 음미를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한번 해 보세요. 4항 안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규모나 형상 등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행정기관에서 유권해석을 했지 않았습니까?

김성일 위원 유권해석, 유권해석 하는데 유권해석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일반재산입니다. 특정 일반재산이 아닙니다. 특정 일반재산 매각은 행안부에서는 빠져나가려고 없는 말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는 빼버리고 ‘등을 고려하여’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는지 보시고, 자,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다른 사람도 보시고 여기에 ‘없거나’에 점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점도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점 하나도 그렇는데, 점이 있으면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니까. 점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점이 있으면 별개가 됩니다. 점이 없잖아요. 점이 없으면 연결 되는 기라. 그 조항은 뭐냐 하면 기타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이면 필요 없는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어도 별로 필요 없는 거 그걸 판다면, 그것도 팔아서도 안 되는데 만부득이해서 시장이 불가피하게 팔아야 될 때 그때 파는 조항입니다. 그게 어째서 여기에 적용됩니까!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간사 노창섭과 사회교대)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공유재산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임의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재산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매각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서 탄생되었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 탄생되었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김성일 위원 그리고 법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당연히 법 준수하셔야죠.

김성일 위원 이것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법을 만든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 하하 참나, 기가 찬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화국보다도 낫네요?

지 맘대로 헌법도 필요 없이 해도 되겠네요. 법도 없어도,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 나 참, 여기서 해 놓은 것은 행안부에서, 36조 1항까지 내려와서 36조 1항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작년 2월달에 바뀌어서 시행은 8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1항의 여러 조항에 다 적용시킬 수 없어서 어느 항인지 알기 위해서 행안부 갔습니다. 행안부에 위원장님이 가자고 하니까 위원장이 바빠서 간사가 가고 내 가고 집행부 담당책임자 2명 가고, 전문위원 한 분 가서 만났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물은 게 이게 일반재산입니다. 특정 일반재산 매각은, 특정일반재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 빠져나가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면 ‘가치가 없거나’까지 법에 있는데 그건 빼버리고 ‘등’을 하면 가치라 하면 시장이 마음대로 지방자치는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법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리해석을 하시든지 법제처에 가서 받든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지 이런 결과가 있어야만 해석을 집행부도 낼 수 있고 우리도 낼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리해석도 물론 필요하면 하셔야지요. 그러나 다만 만약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는 게 있다면

김성일 위원 자, 집행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발언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서 승인해 주었을 때는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데, 알면서 주장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승인해 주면 집행부가 책임질 일이 뭐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이미 그 법을 만들고 또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매각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렇게, 또 직접 가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합리적인 법적인 조항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느냐는 갑석을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갑석을석 답을 안 해줘서 이 조항은 법리적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니까 갈 수 있는 장은 이것밖에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갈 수 있는 판단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36,000평이 자투리땅에 해당됩니까? 논리가 그리 안 됩니까?

너거 판단으로 자투리땅에 가든지 말든지 너거 하라, 법은 이것밖에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인데, 가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자투리땅 거기만 보지 말고요. 규모나 형상 등으로 해서 그것은 좀 포괄적으로 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나 형상 등에 대한 기준은 면적 크기에는 관계없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활용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그날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 나 참, 과장님, 과장님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고 이런데.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유권해석과 그 날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김성일 위원 자, 여기에 과장님, 제가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얘기할게요. 그 밖에 규모 형상 등을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얼마든지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데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여기에 점을 찍었으면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나 점도 안 찍고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을 우리가 팔든지 작은 땅을 사서 보태든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살 먹은 애들한테 그렇게 유권이 나오지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그래서 그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아, 참 나 죽겠다. 됐어요. 아, 나 기가차서......

(「잠시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질의·응답시간에 과열되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정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그리 합시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장시간을 얻고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항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한다면. 36조 1항 4호에 보면 형상 규모 등으로 봐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활용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장님의 아레 답변은 민자 유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민자유치할 거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활용가치가 없는 조항 말고 민자유치를 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인데 그 조항이 어떤 겁니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민자유치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없죠.

김성일 위원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 규정에 의해서 민간자본이 들어 올 수 있으면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고,

김성일 위원 민간자본으로 한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김성일 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규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김성일 위원 3만 6천평이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다 그죠? 이 법대로 한다면 활용가치가 없는 땅 맞지요? 이 법에 적용하니까 3만 6천평, 이 조항 아닙니까?

그 밖의 형상 규모 등을 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이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김성일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김성일 위원 3만 6천평이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 부분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데 보면 공공목적에 의해서 행정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가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가치판단에 활용가치가 없는 거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구 시운학부도 있고 시운학부 땅에 보면 부산신항, 거가대교도 있고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이 바로 옆에 있고, 뒤에 개발구역과 직접 연계된 활용 가치 매우 높은 창원시 시유지 중에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지가 어째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입장시킬 자료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활용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목적에 활용한 땅은 당연히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 땅이 지금 군관사 건립하는 부지, 또 공원 이런 부지를 남겨놓는 것이고요. 그 외의 부지는 지금 매각을 한다 그런 큰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이 답이 됩니까?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답이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뭐냐면 억지로 법에 맞추지 마세요. 지금 공공용지가 앞으로, 내가 물었을 때 20만에서 40만될 때까지 시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연초에?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행정을 하겠다고 연초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각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앞 10년도 계산 못하고 지금 끊어놓고, 이것의 활용가치를 운운하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시운학부 이 부지의 활용도, 용도 등은 지금현재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시운학부 부지는 구 육대 부지하고 교환 협약을 체결하면서 용도가 정해 졌고 또 이 부분은 시운학부 부지를 당초 매각 계획에 의해서 처분이 되어질 목적이 있었고 등등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활용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처분이 되어 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국장님,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의욕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공무원은 법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이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처분되어 지는 것이고 또 시민 생활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은 우리 도시계획에 다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장래에 필요한 그런 공공용지들은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듯이 그 토지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장래의 목적에 의해서 보존을 하자, 어느 때 어느 목적으로 쓰든지 그때에 가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말씀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당장에 어떠한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 땅을 그렇게 비워두면서까지 기약도 없이 보존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상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일 위원 관리상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건너뛰어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창원시 균형발전계획입니다.

이 균형발전 이번에 만든 겁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기 249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생활스포츠 인프라 조성해서 마산권 스포츠센터 건립, 진해 중부권 스포츠센터 건립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시운학부 부지에 350억 아마 국비 신청했을 겁니다.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지까지 되어 있어요. 그 번지는 또 어디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 이번에 내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들어 있어요. 사업계획서 보면 305번지가 들어있습니다. 305번지가 시운학부 부지입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이 맞습니까? 매각하고 다시 살 겁니까?

안 맞는 것을 자꾸 어거지로 나갑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은 시정질문시에도 거론이 되었고……

김성일 위원 이 부분 안 했어요. 안 물었어요.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이 거론된 걸로 저는 들었는데……

김성일 위원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 끝까지 안 묻고.

○행정국장 정희판 저도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내용에 의하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물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키는 것이 맞는데 그 계획보다도 더 바람직한 토지 활용 검토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 계획이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좀 결여된 부분이 있다면 그 계획은 변경이 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 져야 되고……

김성일 위원 한 시장 밑에, 그것도 시일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그것 모릅니까? 시운학부 부지를 팔겠다는 의욕이 차 있는 사람이 어째서 계획에 넣습니까? 빼야지요. 이것은 다른 데로 하라고 하고 장소를 정해야지요. 거기 분명히 시유지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계획안에서도.

그러면 부분도 빼고 그렇게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려고 했으니까 그 부분 빼야 되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것을 계획할 때 완벽한 계획이 되어 져야 됩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발전,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김성일 위원 어쩐다는 말입니까? 팔아서 이거 살 때는 또 삽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지을 데가 없는데 시유지라고는 없는데요.

○행정국장 정희판 그런 공공용지가 필요하다면 또 다른 곳에 대체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죠.

김성일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있는 땅을 가지고 쓰고 해야지, 지금 땅 가지고 쓰면 평당 한 200만원 치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서 쓰면 한 마을에 그만한 거 드러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배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서 승인 받아달라고 이렇게 와서 됩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당장에 그곳에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3만 6천㎡ 상당의 이 부지를 기약없이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왜 방치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장래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왜 지금현재 보존하지 않고 매각하느냐 그런 취지 아니십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봅시다, 국장님. 창원시가 되면 110만 인구로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도 2조 3천억원입니다. 2조 3천억 정도 되면 미래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눈앞에가 중요한 것 아니고 미래 투자도 할 줄 알아야지요. 미래 앞으로 필요한 땅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다른 거 하기 위해서 하고 그때 되어서 돈 얼마 더 들여서 새로 하겠다는 발상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됐다 아닙니까? 잘못된 거 시정해 가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견제하기 위한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견제해 주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희판 물론 시정을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주장과 의견도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이 공공성과 합목적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위원님이 고민하듯이 저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 추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널리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얼만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스포츠파크 하려고 하면 1만평은 넘을 것입니다. 아마 1만평 넘게 들어가는데, 1만평 빼고 관리계획 승인하면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진해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시운학부 부지에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시운학부 부지 바로 앞에, 우리 구청하고 사이에 이미 스포츠센터 수영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또 스포츠센터를 하는 것은 좀 중복된다, 그래서 시운학부에 있는 것은 이미 빠진 것으로 알고, 거기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그 외의 장소에 지금 하기 위해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학부 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빠진 것이지, 태초에 계획이 안 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스포츠센터를 중복되지 않고 어느 쪽에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벗어나겠습니다만 구역 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리더십 있지요? 이것 5천만원 주고 2008년도에 해서 2012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 주고 용역 했습니다. 그 지역은 공원지역입니다. 숲도 좋고 그린 벨트지역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전경도 좋고 전망도 좋고 조용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용역하면서 한두 사람이 손을 들어서 거기에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돈 들어가고 추진하던 것을 두고, 시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이전하기로 했다 하더라고, 이전할 계획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근거도 없이 타당성도 없이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돈 5천만원 들인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5천만원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집행했으니까, 누가 할 겁니까?

타당성 용역 그림까지 다 만들어진 이것은 버리고 새로 거기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어쩐다 말입니까? 이것도 취소해서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용역 안에는 입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그 사항은 심도 있게 행정, 이제 불과 시작한지 8개월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벌써부터 핀트가 안 맞아 나가면 나중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정말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스포츠파크가 그렇게 되었으면 제가 용역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됩니다.

다른 자료 가져 와서 질문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바뀌었다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용역을 다 해서 우리한테 보고까지 해 놓고, 우리는 보고 거기서 할 거라고 주민들한테 이 자리에 이렇게 오면 이리 옵니다 하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러면 위원들은 뭡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스포츠파크.

나머지 것은 지금 거기에 유채꽃을 심어놓았잖아요. 올해는 얼어서, 많이 심어놓았는데 아마 유채꽃이 많이 죽고 있는데, 앉도록 팔각정도 만들어놓고 그랬다 아닙니까?

일부는 그렇게 공원 만들고 하는 것은 하고, 나머지 공원해서, 주변 주민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실상 도시 한 가운데 동이, 제가 살고 풍호동하고 그 옆에 장천동입니다. 장천동은 그래도 상가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나는데 풍호동은 도시계획도로 하나 없어요. 전번에 도시계획 하도 기획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3억 하나 받아 놓았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낙후된 동이 옆에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앞에 꽃을 만들어서 우선 좀 쓰다가 될 때까지 좀 쓰면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빌릴 수 있도록 허가 안 해 놓았습니까? 예산서에 1,100억 정도 공채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승인까지 안 해 줬습니까, 연초 예산 승인할 때?

아마 천 몇억인지, 끝다리가 백억까지는 안 되는데 우리 승인 안 해 줬습니까? 그거 쓰면 안 됩니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빚 없이 지방자치단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좀 빚내어서 우선 급한 사람 쓰면 되잖아요. 빚 의회 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도 승인 받고,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승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있는 것을 팔아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그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처리해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해서 미래에 대비하자는 이 말입니다. 제 뜻은 그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약하면 그겁니다.

있는 돈, 우리가 승인해 준 1,100억 그것을 빌려서 지방채 내어서 우선 급한 대로 쓰고 그 땅은 놔두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쓰자 이 말이지,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김성일 위원의 질문에 이순신 리더십 센터 활용했던 자리에 변경이 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가 왜 변경이 되었으며, 다른 용도는 뭘로 활용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용역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용역한 내용에 용역과업 안에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위치라든지 다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자리를 왜 이전하게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장 대상 부지를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시면 광석골 공원 들어가는 게 장천장 뒤쪽 좁은 길로 해서 광석골 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 공원을 가로질러서 뒤에 보이는 게 산입니다.

그런데 산 그게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땅도 아니고 나무들이 서 있는 임야입니다. 그 부지 5천평 정도를 절취해서 리더십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관련부서하고 이전이 되어야 되겠다, 산림훼손도 심각하고 진입도로도 아주 협소해서 단체로 오면 버스도 하나 진입할 수 없는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려면 또 공원을 훼손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관련부서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고 뒤에 있는 산 경관이 좋은데 한 몇 천평을 절취해서 산림을 훼손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시운학부 부지가 지금 공공시설 용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다가 이전한다면 산림 훼손 부분도 줄일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어차피 그 시설이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현지 위치보다는 훨씬 타당하다 해서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순신 리더십 센터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제가 용역비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정우서 위원 5천만원은 그냥 날아 가버리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러니까 그 계획안에는 건물배치, 층별 배치하고 이런 계획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다만 위치만 변경되는 것이죠.

정우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역했던 자리에 지금 상황은 훼손 자체는 전혀 안 되고 공사 자제는 아직 안 된 상황에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아직 사업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장소만 이렇게 바꾼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덧 붙여서 한 가지만, 잠깐만요,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에 저도 아침에 운동하러 올라갑니다. 수련원 있는 데 아닙니까? 바로 옆에,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바로 옆이 아니고 그 산을 넘어서 밑쪽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수련원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거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넘어와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봤는데 앞에 산 있는 거 말고 뒤쪽에……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김성일 위원 넘어 가봤는데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공원지역이고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에 어디 승인을 받았습니까?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국비 받으면서 그 지역에 하겠고 해서 타당성 붙여서 국비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김성일 위원 그런 사항들을 묻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항이 이렇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안 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까?

그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열을 받는다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은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전체 개발계획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를 묻기 때문에, 관련되니까 자료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시운학부 터 매각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진해구는 군용지가 약 53%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군용지는 현금으로 취득이 불가하고 토지 교환 또는 대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진해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안 하겠다는 군인들의 특수성때문에 일 추진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시간만 보내야 합니다.

이 공유재산은 위치적으로 진해구의 중앙에 위치하며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공공시설로서는 아주 적의한 곳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하여 언젠가는 필요한 땅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존할 가치가 없는 땅으로 유추해석해서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매각을 승인해 준다면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꼴이 됩니다.

즉 진해시장이 일반 공유재산 3만 6,290여평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매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매각을 하겠다는 것에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1항 4호의 일반재산 매각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규정에는 또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 작은 땅, 흩어진 땅들을 팔아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집단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미 어렵게 확보된 대규모 집단화된 토지를 매각한다면 정부방침에도 반하는 일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 역할을 포기하는, 죽어 있는 의회가 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창원시가 필요해서 다시 취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리고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토지는 반드시 팔아야 하는 특별회계 부지도 아니고 일반회계 일반재산입니다.

정사를 안 해도 되는 토지이며 미래에 공공용지로 투자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부산시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을 인근에 두고 있으면서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진해구는 부산시보다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가대교와 불과 15분 위치이며 지하철의 종점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장복터널, 안민터널, 창원터널 공사가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등 사통팔달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교통,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등의 최적 요충지입니다.

이 곳에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 스포츠 시설을 만든다면 세계로 뻗어가는 창원시의 위상을 더 높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 현실에만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할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2조 3천억원 이상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큰 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공유재산 매각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매각을 검토해 보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매각 승인을 반대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이상인이명근정광식
정우서이희철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행정국장 정희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행정과장 조철현
세정과장 이말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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