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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5차 환경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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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일시 2010년 9월 14일(화) 10시 05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장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5일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마지막 감사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로 먼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하며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편의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 강장순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입니다.

3.15아트센터 김인하 관장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전용렬 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번 제출한 우리 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공통사항, 일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에서 14페이지 문화시설과소관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인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은 3개시 총괄예산집행현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월예산은 공공미술관 건립 등 4건에 12억5,676만6천원입니다.

2페이지 1억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문신미술관원형전시관건립공사 등 3건에 13억9,385만6천원이며 용역비 집행현황은 문신미술관 야외조각장 붕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3,3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문신미술관원형전시관 건립공사 등 2건에 4억8,602만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는 226일 연장하였습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문신미술관 운영철저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항목으로 7~9페이지까지 시립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시민박물관대학 등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통 짚풀공예 특별전 등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으며, 설, 추석연휴 기간에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시립박물관 전시자료 현황입니다. 유물은 총1,042점으로 토도류 등 소장유물 983점과 김해박물관 등에서 대여한 유물 59점, 전시자료 수집은 유물 159점은 경남대박물관 등에서 무상 기증 받았으며, 유물 12점은 구입하였습니다.

11페이지 문신미술관 운영현황입니다. 문신미술상 시상과 수상자 초대전을 개최하였으며,

문신 초기 구상회화전 등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신미술관 관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문신미술관 원형전시관건립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1월 착공하여 2010년 4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공사금액 23억1,500만원으로 국비가 375, 도비가 500, 시비가 1,440으로 지상 3층 858.79㎡의 원형전시관을 건립하고 10월 5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음악문학관 운영현황입니다. 음악관 노래교실, 문학아카데미, 문예창작 교실운영과 충무공 이순신 담론 자료전 등 기획전을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에서 18페이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중 2009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2페이지 1억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입니다.

마산야구장 인조잔디조성공사 등 8건에 21억8,355만5천원이며, 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은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한지형 잔디관리용역으로 1억7,56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산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로 5,802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산야구장 개·보수 건축공사 등 2건을 설계 변경하여 1억3,150만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사용료 체납현황은 마산실내수영장 임대사용료 등 4건에 1억1,897만4천원이 체납되어 재산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종합운동장내 시설물 관리 철저로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사항 항목으로는 7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등 43개의 클럽에 1,405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활동 하였습니다.

8페이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현황입니다. 주경기장 등 7개 시설에 2009년도 114,589건 9억3,755만5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9억3,060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57,691건 4억5,029만6천원을 부과하여 4억4,535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입니다.

종합체련장 지도자실 신축 및 선수숙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14건에 27억3,239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페이지 물품구입 현황은 수영장 약품구입 등 16건에 1억3,6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및 경비지출현황입니다.

2009년도 주차요금은 4억280만8천원이며, 인건비 등 1억5,683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상반기는 1억8,217만2천원의 주차요금을 받아 인건비 등 7,424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부설주차장 이용차량 주차요금 감면현황입니다. 2009년도 체육시설 이용 등 375,450건과 2010년도에 180,256건을 감면하였습니다.

14~17페이지 체육시설의 위탁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종합체련장을 위탁관리하고 주경기장 등 77개소를 사용허가 하였으며, 시설별 입주단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전국 규모의 대형경기 유치실적입니다.

2009년은 대한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 등 8건, 2010년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 등 5건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에서 39페이지까지 3·15아트센터 소관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중 2009년 회계연도에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3,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2009년도에 유키구라모토 콘서트 등 14건에 7억6,400만원을 2010년 장사익 콘서트 등 6건에 5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용료 등 체납현황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는 4건에 2,769만4천원이 체납되어 재산 압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3·15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고품격 문화 프로그램 공급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임대 시설물 사용허가현황입니다.

매점 등 12개소 시설물을 사용 허가하여 임대료 6,804만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8~11페이지까지의 시설물유지 보수현황입니다.

2009년도 대극장 작업 및 발전기용 분전함 설치공사 등 25건에 2억8,7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15아트센터 민주마당 화단조성공사 등 9건에 9,6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36페이지 시설 대관 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대극장 등 372건에, 2010년에는 220건의 시설 대관을 하였습니다. 세부 대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37~39페이지까지의 3·15아트센터 무대기계, 조명, 음향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에서 27페이지까지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관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중 2009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총 28회 개최하여, 795만2천원을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까지의 2009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으로는 청소년 미디어 영상교실 운영으로 6개 강좌에 183명이 수강하였으며, 맞벌이 부부자녀 단기방학 프로젝트로 3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아쿠아 건강교실 운영으로 3개반 1,446명이 강좌에 참여하였습니다.

9~19페이지 시설물대관 및 사용허가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인 구내식당, 매점을 사용 허가하여 연간 임대료는 3,877만9천원이며, 대관현황은 2009년 87건에 641만4천원, 2010년 65건에 1,636만8천원을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1페이지의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옥상난간대 설치공사 등 27건, 2억7,772만2천원, 2010년에는 기계실공구 및 자재정리대설치공사 등 3건에 2,16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3페이지의 청소년 수련 및 문화활동지원현황으로는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 문화지원 활동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억7,559만9천원, 2010년도에는 1억3,93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25페이지의 북카페, 열린마당 운영현황입니다. 북카페 및 열린마당에 2009년에는 45,702명, 2010년에는 22,6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6~27페이지 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이 있으며, 2009년에는 20,71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41만552명이 이용하여 12억1,69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는 10,229명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 20만142명이 이용하여 5억9,298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소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인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문신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신미술관에 이번에 심포지엄 했죠, 그죠. 작가들 계약이 다 되어서 작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계약 다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분들 작품이 지금 야외에 설치될 거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이해련 위원 지금 문신미술관 안에 있는 작품들은 문신미술관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야외에 설치되는 작가들의 작품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야외에 되는 조각 작품도 저희 사업소에서 앞으로 시설 관리를 계속 할 겁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조각공원에 대해서 창원은 조각공원이 없고, 마산하고 진해에 있는 조각공원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관리하거나 사후에 작품에 대한 관리조례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작가들은 심지어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경남대학교에 계시는 신동호 교수님은 작품이 없어졌어요. 진해문화의 거리에 있는 조각 작품이 없어졌어요.

본인 작품이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시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담당자도 대답이 그냥 없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문신심포지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해마다 작품이 세계적인 작가들 작품이 많이 우리 지역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의 집 옆에 새로 짓는 거기도 창원에 조각공원이 설치되는 걸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게 조성되는 데까지는 하지만 그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문신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작가분들은 세계적인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작품을 하셔서 한 곳에 작품을 놓는다는 게 미술계, 조각계에서 보면 엄청난 큰 성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과연 어떻게 관리를 시에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지금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조각공원은 조두남 음악관, 마산음악관에 일부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배치되어서 항시 관리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조각 작품들이 브론즈나 스텐이나 석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점검하는 거고, 또 이번에 하는 목재가 있습니다.

그런 건 매년 2년마다 칠을 한다든지 그런 관리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작품을 관리할 때 작품이 만약에 파손되었다면 시에서는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지금 현재 작품이 파손된 그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현재 있는 작품들은 철재작품이라서 아주 강하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잘 파괴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작가하고 시하고 공원조성 계약을 할 때 계약에 작품관리에 대한 그런 계약조건이 있으면 그거 좀 저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조각심포지엄이 첫 회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관리비에 대한 예산도 마련해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저희들 일반적인 걸로 설치하고 나면 작품은 귀속되기 때문에 관리는 작가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조각공원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장복산공원하고, 문화의 거리에 조사를 쭉 해보면 없어진 작품도 있고, 파손된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보니까 제가 한거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다음 도록이라든지 그 장복산 공원에도 국내 유명하신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조각가 대학생들이 견학을 하러 오는데 오면 도록 같은 게 있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도록 자체가 시에 물어보니까 딱 1권 남았다 그러더라구요.

1권 있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물론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지만 통합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 지금 현재 미술장식품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으면 조각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미술장식품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많은 조각품들 결국 우리 창원시에 아주 뛰어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소장하게 될텐데 그 작품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깊이 있게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귀담아 들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이해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통상적으로 하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앞으로 문신미술관이 개관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존되고 하는 과정에서 도난예방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세워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주도록 해주세요.

여기 감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그냥 흘려버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진해나 마산 쪽에 또 앞으로 창원에서 그런 작품성이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도난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추궁되어야 될 것이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철저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공사설계변경내역이 나오는데 5,000만원 이상 증액분에서 보면 문신미술관 11억5,300만원에서 16억 몇 천만원이 되었는데 4억9,6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신미술관 원형전시관 증액분은 전체가 4억8,6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에 보면 당초 변경되어 있고, 증액된 게 4억8,6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2007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왔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9년도에 4억9,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수장고공사라든가 화원 항습 관계라든가 방송장치, 이런 예산이 당초에 빠져있었습니다. 추가하는 바람에 좀 늘어났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필요한 게 있었는데 예산에 확보를 아예 안했다가 지금 현재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추가변경을 설계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 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김하용 위원 이런 미술관을 설계하고 만들어갈 때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총예산이 얼마 든다 내지는 그런 계획성도 없이 그 때 그 때 필요로 하면 설계변경해서 지금 현재 미술관을 짓고 다른 시설도 그렇게 합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이게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해서 올 때 전체 예산은 시비부담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문신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할 때 종합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그런데 그런 건 뒤에 제쳐두고 또 조금씩 해서 그 때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슨 예산확보에 따라서 그런 이유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통합창원시에서 미술관을 짓든 체육시설을 하든 뭣을 하든 처음부터 뭣을 하겠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건 설계상에 없었다가 설계변경해서 예산 4억9,600만원을 재편성했다, 그런 뜻이죠?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김하용 위원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겁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설계변경해서 한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원형전시관 지은데 가봤겠습니다만, 거기가 아니고, 원래는 연못 있는 위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 지질조사하고 하니까 예산 확보하고 나서 부적합하다 해서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건축규모가 변경이 되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졌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리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주위환경에 지반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충분하게 그걸 조사해서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그냥 지역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어서 가서 해보고, 아, 여기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해서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위에서 누가 지시를 하면 그 틀에 맞춰서 그냥 적당하게 설계하고 적당하게 용역해서 그냥 그렇게 발주를 하니까 지금 현재 모든 공사들이 문신미술관 뿐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제 감사에서 지적했던 풍호운동장 관계도 공무원들이 그 안에 국유지로 있는 걸 아직까지 그걸 안 해서 운동장으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알아서 그걸 다시 매입을 해서 등기해서 한다는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제 지적은 간단하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모든 절차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충분한 계획을 가진 공무원들은 사전에 물샐 틈 없는 계획을 가지고 해도 공사를 하다보면 에러가 생겨서 추경이 또 불가피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점을 여러분들은 감안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신미술관 현재까지 시설비나 운영비 국·도비 지원된 거 있죠?

최초 문신미술관이 들어설 때부터 시작해서 국·도비나 운영비 들어간 모든 걸 자료로 내주십시오. 문신미술관 건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국·도비 지원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까지 그 자료를 하나 내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잠깐만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항온 항습 이런 시설 때문에 설계변경이 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시죠. 자꾸만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말씀드린 대로 장소를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당초에 문신미술관 들어가면 오른쪽에 물 내려오는 곳 있습니다. 수벽 암벽해서 그 위쪽에 지으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부적합해서 밑으로 옮겼습니다.

면적도 밑에 보다 조금 좁고 해서 전체 사업 설계하다보니까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이 좀 증액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장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첫 장소가 부득이하게 적합하지 않아서 장소를 옮기면서 증액부분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11억 예산확보 당시에 11억에 대한 실시설계 했죠?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11억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때 당시는 조금 전에 우려했던 그 부분이 예측이 안 됐습니까?

애초에 11억 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폭포수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짓기 위해서 11억 당초예산 확보할 때 여기에 실시설계용역이 안된 상태에서 11억이 확보가 된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실시설계 확보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안되고, 예산확보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5억여 원이 추가분이 발생을 한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그 때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안전진단한 결과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예.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문신미술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선생님이 프랑스에 거주하시다가 서울의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고향 마산에 오셔서 안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 시민들 가슴에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지방에 관광객이나 문신미술선생님을 찾아오시는 분을 지금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간판도 보면 저도 마산지역구이고,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정말 산복도로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문신선생님 간판도 크게 해서 되어야 되는데 입구도 너무 협소하고 그런데 그 입구를 조금 확장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입니다.

안 그래도 이형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 문신미술관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곡각지점이라든지 간판 같은 것은 정해진 규격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문신미술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기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에 관장님하고의 갈등 이런 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모든 전체적인 사항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상이 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은 들어오는 입구에 곡각지점에 그게 사찰입니다. 전에 그 사찰을 도로를 확장하면서 사려고 무척 협의를 했는데 그 스님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입구 매입해서 확장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면 입구에 간판이라도 크게 부착을 해서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기 수월하게 하면 찾기도 그런데 저도 처음에 찾아가면서 몇 바퀴 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예.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이형조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과 8페이지~14페이지까지 보시면 박물관, 문신미술관, 음악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박물관이 33,384명 중에 357만8천원, 문신미술관이 16,491명 중에 297만8천원 관람료를 받았는데 음악문학관에는 7,600명 중에 문학관 12,300명 관람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물관하고 문신미술관과 음악문학관하고 문학관의 관람료를 받고 안 받고 차이점을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성인은 500원, 청소년은 200원을 받습니다. 문학관하고 음악관은 별도로 현재 우리 조례상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료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전체적으로 관람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박물관, 음악관 말씀입니까?

이형조 위원 예.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그런데 최소한의 관리기 때문에 실제로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지금 보면 관람료를 받아서 백 몇십만원 이리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람하는 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무료로 하실 의향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아까 이해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어쨌든 유지관리 문제인데 문신미술관에 원형석고 정말 세계적으로 문화재 가치가 높은 이런 미술작품들을 앞으로 전시할거잖아요.

이게 관리문제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문신미술관 경비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경비는 실내는 무인경비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밖에만 무인경비 용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 분이 꾸준하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문순규 위원 이게 물론 아까 심포지엄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문신선생님의 세계적인 문학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리 문제에 예산확보 해서라도 철저하게 도난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문학관 운영위원회하고 음악관 2010년도하고, 문학관은 ‘09년도에도 한번도 안 열렸고, 2010년도에도 현재까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거 같은데 운영위원회 역할이 어떤 거며 또 어떤 사유로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2009년도에 문학관이 원래 12월달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때 개최를 못하고 위원회 기능은 다음 해의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다음 해에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입안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은 사정에 의해서 정말 잘 못됐습니다. 금년도는 9월 중에 문학음악관이 새로 개편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고, 12월달에 업무계획하기 전에 또 계획을……

문순규 위원 개최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아까 문학관운영위원회가 한해 사업계획을 심의한다고 했죠?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문순규 위원 그럼 그런 역할을 결정을 해야 사업 집행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 결정도 안하고 사업집행을 합니까?

이게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당초 2월달에 문학관 운영위원들이 교체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시기적으로 늦췄습니다.

문순규 위원 운영위원회를 보통 몇월달에 하시는데요?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10월, 11월에 개최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2009년도에 문학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그 시기에 다 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구성되어 있는데 안 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냔 말이에요. 사유 말씀해 보세요?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운영해야 되는데 잘 못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너무 제가 보기에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고, 사실상 그 기능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내용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개최 안하는 것도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기구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잘 점검해 주시고, 자료를 각 운영위원회 2009년도, ‘10년도 운영위원회 개최했던 회의 자료 다 있죠. 기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문순규 위원 위원들하고 회의 개최한 회의록 현황하고 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아까 문신미술관 표지석, 저도 한번 미술관에 가봐서 아는데 우리 이형조 위원님이 지적했던 진입로 문제는 정말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표지석이 지금 어느 정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내판, 미술관을 찾아가려면 우리 관내는 어떻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지금 안내판은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신미술관 앞에 서원곡 자산동 약수터 앞에 있고, 좀 내려오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 관내로 보면 표지석이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확인을 자료로 해주시고……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동마산 우리 마산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별도로……

문순규 위원 우리가 진입로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 한번 찾아가려면 인터넷을 뒤져서 주소를 찾아가더라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너무 어렵고, 표지석이나 안내 이정표라도 제대로 그렇게 구비를 해놓아야 찾아가기 쉬운 이런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표지석 설치현황 이렇게 해주시고,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표지석을 소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표지석을 늘려서 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지금 현재 마산에 박물관이라든지 문신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을 때 지금 현재 김수로 세트장이라든지 진동 구산면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경치도 좋고, 정말 장소도 넓고 찾아가기도 좋은 장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좁은데 산에다가 그 지형도 그런데다가 그걸 고가로 매입을 해서 그런데다가 설계를 했는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하거든요.

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문신미술관의 장소는 문신선생님이 거기서 터를 사서 자기가 생활을 한 생활의 터전이고, 아시겠습니다만, 문신미술관 밑에 자기 생가에서부터 쭉 올라간 그 전체가 문신선생의 하나의 작품입니다.

돌 하나 산 것도 문신선생님이 한거고, 위에 물 내려온 그것도 문신선생님이 한거고, 밑에 바닥에 조각한 그것도 문신선생님의 작품이고, 이래서 그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박물관 관계는 제가 건립할 당시에는……

김하용 위원 소장님 그 정도 답변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세계적인 어떤 조각자들이 와서 참여가 되고, 또 문신선생의 깊은 작품성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있다면 그 분의 지금까지 계획해왔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시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 통합창원시의 미래를 본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좀 장소도 넓고 주차시설도 좋고 찾아가서 앞에 전경도 좋은 그런 자리를 설득해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계획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마산종합운동장 잔디를 언제 식재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천연잔디는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매년 관리비가 약8,7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창원종합운동장 한번 알아보십시오, 거기에 1년인가 2년 용역업체 용역을 하고 나서 필요한 기계 사고해서 직원들이 다 합니다. 이렇게 8,700만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개선을 해주시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주경기장이라든지 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 다음에 운용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보수가 얼마인지 전체 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3페이지에 보면 마산야구장 개보수 건축공사 설계변경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다음 페이지 과태료하고 체납현황 있죠.

거기에 마산축구협회라든지 빙상경기연맹이라든지 왜 여기는 관변단체들이 체납이 있죠?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가서 통사정을 해도 내지를 않습니다. 경남빙상경기장은 아래 3분의1 정도 독촉을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 부분은 통사정을 해도 내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이 분들한테 직접 가서 만나고 대면을 하면 보조 받는 것도 없다,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룬 게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위원장 강장순 여기 보면 독촉장 발부 및 개별방문 독촉에 활동을 했습니다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처리방안하고 그동안의 이쪽에 방문했던 거하고 전체적인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마산종합운동장을 앞전에 가서 한번 봤는데 쭉 가면서 사무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거기 사무실 입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운동장은 전체적으로 체육에 관련된 단체들이 입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아래 가서 보니까 영화영상소장품도 거기 임시사무실로 들어와 있고, 또 마산 같은 데나 창원 같은 데나 많은 체육에 관련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체육 분야가 설명을 하려면 다 체육으로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목소리 크고 뭐한 사람도 사무실을 얻어서 쓸 수 있고, 또 약하고 그늘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사무실을 못 얻어 쓰고, 사무실 얻어 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조도 받고,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있다고 보거든요.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에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무료로 임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일단 사용을 허가를 한 겁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근거에 의해서 사용허가가 그 기준이 없이 하기는 하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진해나 그 외 다른 체육시설에 그 밑에 스탠드 밑으로 해서 사무실 사용하는 예를 보면 내가 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하고 가깝다 내지는 시장하고 가깝다, 또는 누구하고 가깝다 해서 사무실을 다른 사람보다도 체육을 더 못하면서도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창원 같은 데는 야구라든지 또 지금 현재 축구 FC시합이라든지 이리 할 때 거기에 입장료는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입장료하고 사용료는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하고 있으면 거기에 보면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들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초청장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자료를 상세하게 야구, 축구 운영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그런 징수관계라든지 1년에 총 수입금,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쭤보겠는데 체납 쪽에 보면 지수대는 사람이름입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조준택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마산 실내체육관 지하에 보면 25m 6레인의 수영장이 일반 생활체육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게 입찰로 해서 2년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 이 사람이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임대료를 납부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분할납부승인을 내줬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내줬는데 1회차 납부금만 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몇 회 분할납부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서 1차 계약이 다음달 10월 9일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9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하겠다, 지금 현재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로 있는 재산은 일단 압류는 다 시켜놓았습니다.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10월 9일까지는 아마 결정이 날듯 싶습니다.

조준택 위원 마산축구협회 311만 5천원은 지금 1년간 사용료네요?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작년 1년간입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올해 겁니다.

조준택 위원 올해는 다 안 갔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내고 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마산축구협회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사람 출근해요?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조준택 위원 실례인지 모르지만 마산축구협회장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마산축구협회가 2010년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351만5천원 보다 많은 금액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축구관련 행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체납을 하고 있는 단체에 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리고 시설별 입주단체현황에 마산시 체육회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보통 체육회가 과거 구 마산시체육회회장은 시장 아닙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시청에 집행부에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마산시체육회는 유료로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무상임대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국가나 지방자치제할 때 직접 관리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도 공공기관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단체나 임대료를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단체이고 시 예산을 가지고 유급직원들의 월급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체육관련 관변단체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는지 좀 다른 것 같은데 창원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있다보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거 구 진해시 체육회는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임대 관련된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체납현황 관련해서 각 단체가 임대를 할 때 임대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납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2개월 내에 안내면 단전, 단수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축구협회가 체납액이 몇 개월치입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8월분까지입니다. 이게 8월분이 아니고, 연 1년분이거든요.

문순규 위원 1년에 몇 개월치를 체납을 한거예요.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1년분 전체 다인데 이게 선납을 해야 되는데 매달 안내기 때문에 매달 가산금이 붙습니다.

첫 달은 3% 붙고 그 다음달부터는 1.2%가 60개월 동안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츰 많아집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축구협회나 이런 쪽이 1년 체납을 한거에요?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임대계약 체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1년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이렇게 체납을 해도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체납상태에서 또 계약을 합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지난해까지는 체납이 없었고, 연말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8월달에 왔지만 현재 상태로도 다른 것은 없고, 제가 계획하기로는 올 연말까지 내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예 계약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거 너무 당연하고, 임대규정과 관련해서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편의적으로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계약기간이 1년이고 1년 안에 이런 것이 의무조항들이 준수가 안 되면 그 다음 계약이 승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 정확하게 지적되어야 되고, 두 번째 입주기준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준을 만들겠다, 처리내용에 되어 있죠?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문순규 위원 2007년도부터 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있기는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있는데……

문순규 위원 전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처리해놓았잖아요.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받아보면 우선순위 기준해서 1번이 공공기관, 2번이 체육관련 단체, 3번이 봉사단체,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문화예술단체 등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선순위 기준이고, 가령 체육 관련단체에 3개 단체가 입주를 하려고 지원을 했다, 그럼 3개 단체에 대해서 한 단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3개 단체라도 용도가 같은 단체는 아마 3개가 안 들어와질 겁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무실이 비어서 체육 관련한 단체가 3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순위에서는 2번에 체육관련 단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3개 단체 중에서 한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그 기준이 된 것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실상은 입주기준이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우선 순위만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거지, 개별단체가 들어가려고 할 때 해당되는 봉사단체에 사무실이 비어서 몇 개 단체가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한 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이 부분들이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3.15아트센터 입주할 때도 최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임대기준이라든지 입주기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좀 객관적이고 행정에 신뢰도를 당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수대 채권확보를 했다고 했죠. 채권 확보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개보수정비현황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인데 이게 예정가하고 집행인데 이게 입찰한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입찰한 겁니다.

장동화 위원 입찰이면 주경기장 대회의실 리모델링해서 예정가가 3,489만3천원인데 집행액도 그렇고, 쭉 내려오면 마산야구장 개보수공사 집행액이 7억2천9백인데 몇 가지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입찰인데 될 수가 있습니까?

권당 2,000만원 이상해서 시설개보수정비현황 10페이지에 주경기장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하고, 마산야구장 개보수공사 다음에 주 스탠드 방수공사, 야구장 우수관로 공사 이 네 가지가 어째 예정가하고 입찰단가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이것은 당초 예정가에 입찰을 보고 난 뒤에 남는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끝까지 다 써서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에 2억8,4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건 더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썼다는 말입니까?

예정가가 있고, 입찰가가 있는데 그럼 이거 입찰 왜 합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에 저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과장님 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경비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에 보면 1월에는 단위를 240이고, 어떤 데는 370, 390 이렇게 해서 수입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다음 두 번째 수입이 월주차를 보면 이게 대수를 따지는 모양인데 어떨 때는 17,000대가 되고, 어떨 때는 12,000대가 되고 월마다 5,000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 이유도……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이게 월 주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차이 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1일 주차도 그렇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지출에 보면 인부임이 보면 이게 1,200만원이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달에는 700만원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인부임이 관리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다, 줄어졌다 이렇게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으면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차형보 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운영비도 월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월에 30만 9천원을 쓴 날이 있는 반면에 1,400만원을 쓴 월이 있거든요.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보통 3월달이나 날이 좋은 날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임이나 운영하는데 자재들이 굉장히 좀 사용이 많이 되는 형편입니다.

차형보 위원 좋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6개월과 1년치를 비교해봤을 때 지금 2010년도가 인부임 지출 한번 봐주십시오.

인부임 지출 보면 숫자만 따집시다. 69,118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2009년도 보면 123,696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상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예를 들어서 69,118을 6개월 썼는데 그걸 배로 이렇게 하면 2,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인부임이 금년도에 보면 69 같으면 예를 들어 7로 잡으면 14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올해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죠?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해까지는 주차부스요원들이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부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럼 다음에 2010년도 운영비 쪽에 보면 3월에는 하나도 안 썼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3월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3월엔 하나도 안 썼고 예를 들자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4,410인데 어떤 달에는 3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현상들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 과장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경비지출 현황 이것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굉장히 상향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음 각 월마다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은 다시 세밀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연찬을 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지금 적절합니까?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무슨 내용들이 전부 확인해 봐야 됩니까?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는 말씀도 좀 가려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3.15아트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체납현황에 대해서 밖에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체납현황에 보면 4-3~4페이지 박상욱씨란 사람이 지금 사용료 3건에 대해서 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한 결과 식당, 매점, 아트샵, 카페가 임대시설입니다. 그 중에 매점을 제외한 식당, 아트샵, 카페를 박상욱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1차 년도에는 부과액에 대해서 납부를 다 했고, 2차년도 ‘09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지금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부고지서 발부 후에 납부를 미루다가 결국 사용포기서를 제출하는 그 과정에 미납된 부분입니다.

조준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했습니까?

두 달 반 동안이네요.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주)지엔컴은 제가 알기로는 공연 기획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관료죠?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대관료 일부하고 그 외 부대사용료입니다.

조준택 위원 통상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트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선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선불을 받은 540만원이 대관료이고요, 나머지 부족분 1,087만원은 그 이후에 부대사용료입니다.

조준택 위원 이게 뮤지컬이었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지킬앤하이드 뮤지컬이었습니다.

조준택 위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을 하고 대관료는 미리 내고, 부대사용료라는 건 조명이라든지 음향반사판이라든지 회전무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합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걸 사전에 안 받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그건 사용한 결과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기세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이틀 여유가 있어서 극장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부대사용료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소액지급 청구 재판 중입니까, 아니면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준택 위원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대극장, 소극장 대관현황 13~17페이지까지 지금 2009년도에 대극장을 54회 정도 대관을 했고 소극장을 74회를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게 14페이지에 보면 46번 마산시여성합창단 46주년 정기연주회부터, 50번 제2회 이수인 가곡의 밤, 이 5건이 소극장 대관현황, 17페이지에 보면 54번 마산시여성합창단 46주년정기연주회부터 이수인 가곡의 밤까지 중복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17페이지하고 14페이지요. 이거 똑같은 거죠?

송대관, 태진아 라이벌 콘서트……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이거 오타입니다.

조준택 위원 오타면 회수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왜 회수에 민감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합시가 출범하고 두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3.15아트센터와 본의 아니게 비교되는 곳이 성산아트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러한 대관활동이라든지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회수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내용으로 봐서는 대극장 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대극장에서 한 겁니다.

조준택 위원 자료를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회수가 74회, 54회중 틀린 게 있단 말이죠. 다음에 이건 저도 문외한입니다.

2008년에 아트센터를 짓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시설 자체가 아주 레벨이 높은 시설로 알고 있고, 지난 133회 마산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때 봤을 때 느낌은 음향반사판 쪽인지 몰라도 음향 쪽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느낌을 많이 주는 쪽이었는데 지금 제대로 된 클레식 공연을 하는 무대를 보면 상당히 대중가요 쪽에 대관하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패티김 공연이라든지 송대관·태진아 라이벌콘서트라든지 심수봉 콘서트 같은 경우에 무대에 예민한 부분에 특별한 영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클래식공연은 건축음향을 활용합니다. 다른 음향 전자음향, 전기음향을 쓰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러니까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전자음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대해서 대중공연인 경우에는 전자명을 거의 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스피커를 보강을 하든지 보통 기획사측에서 스피커를 갖고 옵니다.

조준택 위원 그래서 뒤에 음향반사판이라든지 예민한 그런 부분에 무대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클래식의 경우에는 음향반사판을 설치하지만 대중음악은 음향반사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래서 대중음악을 대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임대계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마산운동장도 보면 관변단체를 해서 임대가 지원이 많이 되고 하는데 임대계약보증금은 안 받습니까?

그냥 월세만 받아서 그리 해결합니까?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1년치 사용료를 선납으로 받습니다.

이형조 위원 조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욱씨 부동산하고 차량압류는 몇 년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4페이지 체납임대료 몇 년도에 압류해놓았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09년도 체납이 된 직후에 바로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1년치 임대료를 받으면 1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 적에는 임대료 1년치 안 받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6일부터 재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재계약후에 7월 31일까지 사용하다가 사용포기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만 못 받은 겁니다.

이형조 위원 박상욱씨가 1,68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월 얼마 받았습니까?

1년치가 얼마입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1년치가 식당은 1,743만 5,800원입니다. 매점이 237만 1,640원, 아트샵이 900만 3,120원입니다.

이중에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형조 위원 이거 부동산이나 차량압류만 해놓고 그냥 둡니까, 지금 이걸 받을 계획은 어떻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계속 납부고지서는 발부 중에 있고, 공매처분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체납액은 보면 1,600만원 하면 큰 돈인데 이거 월 이리해서 앞에 보면 우리 운동장도 보면 체납액이 많이 있고 하는 거 이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만 되지,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계속 저희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관장님, 제가 추가해서 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체납현황이 7페이지 임대현황하고 같은 거죠?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거기 보시면 임대료 산정내역이 각기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 산정내역에 근거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3.15아트센터 가동률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저번에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을 보니까 가동률을 비교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성산아트홀과 비교했을 때 3.15아트센터 가동률 이런 것이 나옵니까?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회수는 나오지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니까 성산아트홀 쪽에서는 제가 비교 분석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트센터에서 그 자료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3.15아트센터는 유관기관이잖아요. 성산아트홀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대관 가동률 자체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극장이 기능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대극장, 소극장 유사한 그런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분석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국제회장 같은 것은 대관을 하면 대관료를 받죠?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1일 단위로 받습니까, 시간단위로 받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오전, 오후, 야간 단위로 받습니다.

차형보 위원 여기 신청을 하면 제한은 없습니까?

어떤 회의장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국제회의장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차형보 위원 어떤 사영리 단체라도 신청만 하면 됩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죄송하지만 대관료가 오전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5만 5천원입니다.

차형보 위원 지금 국제회의장 대관이 1년 연중 골고루 균형적으로 잘 대관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관이 아주 빡빡하게 최상으로 되고 있다는 운용결과가……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저희 극장 내에서는 국제회의장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일 대관이 되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제가 언뜻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제회의장 대관되는 게 연중에 2009년도 보면 건수로는 107건 정도 나오던데 그렇다면 매일 가까이 될 것 같은데 107건……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그 중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15아트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구암고에서 했는데 올해는 한일전산고에서 했는데 이게 해마다 위원회가 다릅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내용도 다른데 이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작년 2009년도에는 명사초청을 해서 돈이 많이 들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청소년계획이 아직까지 하반기에 많이 있다보니까 현재 집행이 조금 적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 청소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그렇습니다. 학생들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활성화에 참여도에 적극성이 많이 보입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우리누리청소년운영위원회가 19명인데 보통 회의하면 2~3명 정도 빠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거의 참석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월태 위원 안에 그러면 실질적인 주요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어린이날 행사 기획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청소년활성화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그리고 다드림봉사단에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3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수가 19명에 18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했고, 18회 연 참석자가 121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하게 됩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럼 운영위원회에 의사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10명에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과반수 이상입니까, 아니면 참석이 어떻습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과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렇다면 18회 19명에 과반인 것 같으면 약10명 정도 되겠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예.

○위원장 강장순 18회 같으면 연 참석자가 최소한 180명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예.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12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이 관계까지는 일일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 자료대로 본다면 과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최소 과반이라고 하면 180명이 되어야 되는데 121명이란 얘기는 횟수는 18회일지 모르지만 과반이상의 규정에 벗어난 회의를 했든지 자료를 잘못 제출했든지 2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예.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에 내년도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도 보면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5,000만원 이상만 하다보니까 이게 아까 체육시설과 모양으로 수영장 같은데 들어갔던 모든 구매 물품들이 거의 5,000만원 이상이 없습니다.

거의 100만 단위부터 소소한건데 그렇게는 안하더라도 내년도 자료부터는 300만원 이상 제조 구매 같은 집행현황은 아까 체육시설과는 잘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상세하게 해주시고, 각종공사 계약 집행현황도 제가 아까 조금 늦게 들어와서 다른 과도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도 최소한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이상은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집행내역이 들어와 줘야 되지, 1억원 이상은 하나도 없다시피 전혀 감사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 밑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과와 동일로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건 왜 설계변경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 가기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편의상 환경사업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사업소장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환경사업소장외 직원일동 신용수

○위원장 강장순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준택 간사님, 그리고 여러 환경문화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성옥주입니다.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우씨는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으로 김영표 담당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출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5-1-1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 관리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2009년도 창원시 총괄예산 집행 자료입니다.

2010년 이월예산은 3건에 29억9,842만1천원이며 2페이지 계속비사업 예산은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로 총 사업비 251억7,000만원 중 2009년도 61억6,300만원 집행하고 4억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번 항목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슬러지 처리계통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외 3건으로 총 58억1,073만원이며 용역비 집행현황은 2차 확장공사 사후 환경영향평가 외 5건으로 3억2,160만8천원입니다.

4페이지 제조구매 집행현황으로는 총 11건에 81억4,800만원 집행하였으며 5페이지 공사설계변경으로는 2건에 5억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번 항목과 4번, 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번 항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건의 지적사항으로 첫째 시설견학 및 홍보철저, 견학안내문 발송 및 서한문을 발송하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문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활용방안입니다. 생태하천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예산확보 요구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7번 항목은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시설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사업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양묘장 1동, 50여종의 꽃 종자를 구입 파종하여 화단 조성 후 화훼 식재를 하였으며 12월까지 겨울팬지와 16종의 묘종을 구입하여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공원조성으로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항목은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10년까지 상반기까지 전기, 기계, 기타분야에서 자체 정비건수는 639건이며 외주정비건수는 391건에 38억9,1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2번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약품은 하수처리장 및 폐기물매립장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용용도는 하수슬러지 탈수용 방역 매립장 침출수 처리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불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3번 항목은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공사착공으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2011년 8월에 시운전 완료 및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방류수로 인한 진동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방류수로 인한 진동만 해양 영향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설견학안내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사업소를 견학한 횟수와 인원은 총 359회에 걸쳐 10,350명이 견학하였으며, 5번 항목은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은 가축분뇨하수연계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근절에 대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8월에 시설물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7번 항목은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8월에 완료되어 처리효율 향상으로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저감 및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항목은 2009년도 창원시 총괄 집행예산 자료이며 이월예산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2번 항목은 각종 공사 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호계펌프장 유입수조 개선공사에 1억2,300만원 집행하였으며 고분자 응집제 구입 등 총 9건에 16억9,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1번 항목 유입방류수질 검사내역입니다.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2번 항목은 각 처리장 방류수질 관리현황입니다. 이번 것도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과에 대한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2009년도 예산은 창원시 총괄예산 집행자료이며 이월예산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항목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창원매립장에 집행현황으로서는 창원매립장에 1건, 마산매립장 1건, 진해매립장 1건, 총 3건에 8억3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용역비 집행현황은 수곡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조사용역으로 3,2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번과 4번, 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6번 항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덕동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1번 항목은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9페이지도 현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번 항목은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창원매립장은 1억8,088만원, 마산매립장은 2억7,216만원, 진해매립장은 8,940만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 3번 항목 쓰레기매립장 복토 관련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4번 항목은 사도매립장 관리실태입니다. 사도매립장은 함안군 군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140만7천 루배가 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함안 군북산업단지에서 처리토록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이관한 상태입니다.

다음 5번 항목은 매립가스 자원화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900키로와트급 발전시설과 가스포집시설 12공을 설치하여 현재 사업이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상수입으로는 연간 8,000만원으로 향후 15년간 총 12억원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6번 항목 위생처리장 시설사용료 과징 및 사용료 적정성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창원이 킬로리터당 1,000원, 마산은 1,500원, 진해는 1,450원을 징수하였으나 마산은 2009년 5월 29일자로, 창원, 진해는 2010년 7월자 조례개정으로 사용료징수항목이 삭제되어 현재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사업소의 이상우 관리과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감사장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의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5-1-2페이지 보면 계약집행현황에 낙찰가하고 예정가하고 예산액하고 전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3,000만원 이상에 보면 계약방법들이 안나와 있는데 보니까 특정회사에 용역비가 치우쳐있는 것 같아서 용역비 계약방법하고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5페이지도 보면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방류수 활용방안 강구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처리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시면 하천유지용수 재이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1-5페이지 보면 악취방지시설공사 해가지고 증액이 5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운동장 잔디조성 이 부분도 5,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먼저, 슬러지 처리계통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8년도에는 사실상 철근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가격이 30만원 하던 것이 120만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평균 1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당시 철근값이 1억 이상 올랐습니다. 총 공사비에서.

그리고 저희들 물량 증가된 게 배관물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탈취시설을 하면서 당초 저류조가 증설되면서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탈취시설이 2억 정도 증가되었고 배관물량이 저희들 배관은 일반 배관을 못 쓰고 최소 스테인레스 이상 써야 됩니다. 고가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 밑에는요?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그 밑에는 주변에 빙 둘러서 차단한다고 대나무 높이를 많이 심어놨는데 대나무가 생각보다 조밀하게 심고 대나무 수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미리 설계할 때 계산을 단디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하고 조경 심는거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주위 울타리에 대나무 심어놓은 거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대나무 엄청 많이 심어놨습니다.

여월태 위원 다른 수종보다는 대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잔디조성 이 부분들은 미관상 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우리 운동장이 있습니다. 우리 운동장에는 창원시에 있는 시민 누구나 선착순에 의해가지고 빌려주기도 하고 덕동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사용권을 줍니다.

여월태 위원 천연잔디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인조잔디입니다.

여월태 위원 이용을 많이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이용을 엄청 많이 합니다. 덕동주민들 청년회에서는 매일 아침 축구도 하고 합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악취 관련해서 2008년도에 한번 용역해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린경남환경종합센터에 평가를 맡긴 모양인데 측정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측정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측정을... 그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하수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60만원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측정을 하게 된... 법적으로 꼭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측정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 시설을 개선하고 근무여건을 향상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민원은 아니고 아무래도 근무자들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번 측정해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측정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울타리 부분, 경계부분에는 조금 냄새가 나고 그 나머지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시죠. 어떤 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부지 경계지점은 측정항목에 관계없이 모두 낮은 농도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다만 시설물의 배출구에서 다소 높게 나오는 성분이 있어 슬러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45억을 들여서 2009년도 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조치가 다 되었어요?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HDR공법으로 해가지고 슬러지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냄새가 많이 저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측정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맞습니까?

슬러지 처리계통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라는 게 측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아무래도 냄새가 조금 있으니까 의회에 설명 드려가지고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설하고 나서 악취 관련해서 다시 조사한 거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그 이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향우에 하수처리장에서는 악취문제하고 방류수 수질문제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유해환경이거든요.

이런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어쨌든 악취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을 조치를 했을 거잖아요. 그죠?

조치 이후에 악취가 어느 정도로 감소를 했는지,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조사된 거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법률이 없어가지고 안했는데 지금은 법률도 개정되고 이번 추경에 늦었습니다만, 2억5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과거 울타리 하는 것은 달관적인 것 밖에 안 되고, 저희들은 디테일하게 하려고 각 동마다 또는 지점마다 울타리 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디테일하게 하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까지 조사가 되고 나면 저희들 구입해가지고 저희들도 냄새가 안 나겠나 하는 것도 공감하고 우리 시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었다니까 조치를 정확하게 하시고 조치 끝난 이후에 악취와 관련되어서는 재조사를 해가지고 기준 이하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처리결과를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낮에 나는 냄새 내용하고 밤하고 틀립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전 공정이 냄새가 조금씩 나는데 기계다 보니까 한쪽 기계가 조금 마모가 간다든지 차질이 생기면 냄새 자체가 공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밤에 나는 냄새하고 낮에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환경단체나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도 녹산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지나가고 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낮에는 냄새가 없어요.

낮에는 냄새가 없는데 밤에 부산에서 일보고 들어오면 아, 이게 무슨 냄샌가 하는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낮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기준과 밤에 처리하는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내가 묻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서풍과 남풍이 불면 바람에 의해가지고 냄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반대방향이 되다보니까……

김하용 위원 하수를 처리하는 데에서는 기술적으로 밤에 처리하는 것하고 낮에 처리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시설된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기후나 변동에 따라서 냄새가 틀려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일찍 되었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분을 견학한다든지 가보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냄새나 그 외 처리방법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곳마다 다 틀려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기술진들이 자기 회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곳에 가보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면서 정말 처리를 잘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예산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가면 혐오시설로서 냄새가 많이 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신공법으로 나온 만톤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냄새뿐만 아니고 수질이 저희들 나오는 수질보다 현재 신공법으로 하니까 더 깨끗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0만톤이 되다보니까 톤당 30만원, 그 공법 하나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뜻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경비절감이나 그 외 다른 부분으로 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적게 나는 사항은 아니다. 시설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쭉 그대로 처음 시설물에 의해서 그런 작업능력으로 해나가는데 기후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죠?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높아지므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주위 주민이나 시민들도 어떤 혐오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들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동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웅동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외 처리장 시설들이 저걸 왜 우리 지역에 유치하지 안했을까 하는 쪽으로 시설이 되어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지역에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건물들이 회관이나 회의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금 덕동인지 어디에서는 운동시설을 해서 축구를 하러 온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 대구나 다른 쪽으로 해서 가도 거기에 운동시설을 해가지고 축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그 외 환경관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산과 내들이 충분한 지하수나 물로 해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시민들이 그런 것을 했을 때 상당히 물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 않겠느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금 현재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물의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 재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1-4페이지 제조구입 집행현황을 보면 조달가로 했다는데 두 번째 보면 예정가하고 계약액이 5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밑에 탈수동 원심농축기 제작구입 이것도 8,000만원 나고 밑에 보니까 가축분뇨 연계처리를 위한 원심분리기는 예정가하고 계약하고 일치가 되거든요.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최종침전지 덮개 설치 말씀이죠?

여월태 위원 전반적으로.. 조달가로 해놨는데 어떤 데는 예정가하고 집행액이 일치가 되고 이게 5,000만원 이상이니까 공개입찰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가격이 일치되는 데가 있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43억이고 입찰가는 38억이고, 그러면 5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5억 정도 차이 나는 곳이 있는 반면 가운데 보면 3억900만원 예정가하고 계약액이 일치가 되거든요. 다 조달로 되어 있는데 이런게 왜 차이가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이런 부분에는 금액에 따라서 낙찰율이 많이 다릅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낙찰률이 높고 최소 87.64%에서부터 82%, 83%도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아무래도 낙찰률이 낮고 저희들 금액이 똑 같은 것 3억900, 3억900은 3억900 되기 전에 계약한 것을 물량이 많이 있어서 집행 잔액을 변경한 겁니다. 돈은 모자라고 집행 잔액을 쓰려고 다 써다보니까 그 예산 만큼밖에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변경한 내용입니다.

여월태 위원 금액이 적은 돈은 써버리고 많은 돈은 남겨놨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애요.

예산의 대원칙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남으니까 다 썼다, 이 부분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애요.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그렇게 다 쓴 것이 아니고 물량은 더 필요한데 물량 더 필요한 만큼 집행 잔액을 구입했다, 그 말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위에 5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43억하고 38억하고 5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이것은 저희들 최종침전지하고 최초침전지하고 덮개입니다. 덮개는 48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설계가 금액에 맞춰서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여월태 위원 부품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조달가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고시가격인데 조달가로 낙찰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조달청에서도 입찰을 합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로얄정공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면 조달입찰이 되더라도 로얄정공에서 4건이 조달입찰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입찰된 배경을요?

이형조 위원 예. 로얄정공이 입찰이 4개 같이 되었는데 조달도 입찰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합니다.

이형조 위원 로얄정공에서 어떻게 4건 같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저도 로얄정공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입찰과정을 말씀드리면 설계가가 있으면 설계가에서 기초금액을 칩니다. 기초금액을 쳐가지고 지금은 전자입찰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식당이나 회의장소에서 모여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집 또는 사무실에서 전자입찰을 하는데 20개 예정가격이 고시가 됩니다.

20개 중에 200개가 나올지 300개가 나올지 모릅니다. 88%에 해당되는 정확한 가격이. 그러면 그 가격을 가지고 먼저 써냅니다. 100개 업체가 20개를 보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써내놓고 나중에 20개 중에 4개를 주워가지고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88%면 88%에 직상한하는 그 사람만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10원짜리도 나오고 100원짜리도 나오고 지금 여기에 60원, 70원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정공에 왜 많이 갔는지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마다하고 신용수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완공일이 2011년 8월인데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애로점하고 문제점, 대책이 감사조서에는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기간이 내년도 8월까지거든요. 안 보셔도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관계.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사실상 추진이 올해까지는 잘되어 왔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당초계획보다 적게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백방으로 양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부처 직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확보가 계획보다는 적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1년 더 연기되지 않느냐, 도비와 시비도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70, 180억 정도가 미확보죠?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120억 정도입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 8월까지인데 1년 정도 더 연장이 될 것 같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사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주민민원은 자꾸만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안계시고 김영표 계장님 계시지만 저와 몇 년동안 민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해놓고 나면 시일이 가면서 또 다른 것이 눈에 보이니까 또 주민들이 핑계를 대서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계획된대로 사업기간 안에 공사가 완공됨으로서 주민들한테 불편도 덜 주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업기간이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연계사업인데 이게 계획대로면 올 8월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사실상 가축분뇨연계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덕동 주민들이 하루에 35톤 처리용량인데 협의를 해가지고 투입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냄새 때문에 악취가 나면 안 된다. 저희들도 악취는 안 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를 할 거고 가축분뇨에 투입되는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악취방지시설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미화과에서 창원하수종말처리장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같이 하겠다고 도시미화과에서도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각각 창원구역과 마산구역과 진해구역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해는 가축이 많이 없습니다. 창원이 좀 많은데 저희들이 별도 하더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창원에 하고 있는 만큼은.

그런 것 같으면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 가축 분뇨하는데 강위원님 아시다시피 20억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주듯이 저희들 1톤도 더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창원구역에 계획을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그 업무 자체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창원건은 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원래 법이 하수법이 아니고 폐기물처리... 그렇습니다. 법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은 어차피 마산에 있으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 그러면 창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찌꺼기만 가라앉혀서 오수물을 그대로 덕동으로 배출시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는 전부 우리한테 다 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창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창원에는 대산면하고 북면에 국한해가지고 그 지역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하수는 전부 우리한테 다 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읍 단위에 있는 것만 자체 처리를 해서 배출시키고 시내 동에 있는 것은 마산으로 그대로 연계되어서 오죠?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몇 가지하고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련해서 2008년도에 낙동강 환경유역청 수질점검에서 행정처분을 한번 받았죠?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주실래요?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낙동강 환경청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환경사업소 점검을 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점검을 왔는데 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 결과 수질 SS가 초과되어서 벌금 300만원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협의기준이 5인데 초과 19.4 맞죠?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4배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원인이 시운전 미흡으로 인한 운전미숙, 두 번째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처리효율저하, 이렇게 원인을 분석한 것 같은데 어쨌든 처리 이후에 보니까 ‘09년도 12월에 계승과정에서 원심농축기 수리를 작년도 12월에 완료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수리 완료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보고되었어요?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2월 27일 그 결과를 계승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사후조치해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몇 월에 했어요? 올해 했어요? 원심농축기 수리완료 결과.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원심농축기는 일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08년도……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10월에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08년도 9월달에 계승이행 결과보고를 했잖아요. 그 당시 결과보고에서 향후 추진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기간에 끝나지 못한 시설계승사업들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게 원심농축기 수리가 ’09년 12월에 수리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행결과보고를 했잖아요. 원심농축기 수리가 완료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완료되어서 그것도 보고를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9월 10일 계승이행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2008년 9월 10일.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이행결과보고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원심농축기 수리를 2009년 12월에 수리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보고를……

문순규 위원 그게 아니고 계승이행 결과보고는 ‘08년도 9월달이니까 원심농축기가 한 해 뒤에 ’09년도 12월까지 수리기간이 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행결과 보고할 때 원심농축기는 수리가 안 되었으니까 보고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09년도 12월에 수리 완료가 되었다고 했죠? 작년도에 수리 되었어요?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09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결과보고는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보고는 환경청에 합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낙청에는 일정에 따라서 수리만 하고 따로 보고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수리는 끝났죠? 그죠?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결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 자동여과시설 여과사 교체작업을 ‘11년 6월까지 하겠다. 그것은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니까……

문순규 위원 자동여과시설 여과사 교체를 내년도 6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여과사 교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각 공정마다 여과사는 다른 것보다 SS인데 저희들 여과사를 매일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수질검사내역에 보시면 그 이후에는 한번도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공정마다 수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그 당시 2008년도 2월에 유역청 수질검사에서 적발되었을 때 그 당시 우리시에서 수질 검사한 자료 보면 전부 다 기준이하로 충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환경유역청 정기검사에서 걸렸잖아요. 어떻게 해석할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그 이후에도 낙청에서 분기별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적발되었던 그 시기에 우리 자체조사에서는 전부 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자체조사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검사에서 적발이 되는, 행정개선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방류수 수질과 관련된 SS가 4배로 초과되어서 방류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SS는 TN이나 TP와 다른데 SS는 탁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해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이 있으니까 기준이하로 조정해놨을 거잖아요? 어떤 거에요? 이게.

○위원장 강장순 소관이 관리과 소관입니까? 처리과 소관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SS는 방류지점에서 19.4 초과되었는데 5.6킬로 떨어진 옥계 바닷가에 최종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아무래도 침전이 되고 영향은 조금 안 있겠습니까? 하지만 크게 그것은 있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책임 없는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크게 영향이 없는데 낙동강 유역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300만원씩이나 행정기관에 내립니까?

과장님, 책임 질 수 있는 발언이에요?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다로 흘러가면서 자체정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다른 뜻은 아니고요.

문순규 위원 그런 과정까지를 다 포괄해서 방류지점에서 수질기준을 정해놨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5.6킬로 옥계 바닷가에 가면서 자체정화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08년도 수질 자체검사 당시에도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나왔지만 유역청 수질검사에서 기준을 4배나 초과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비단 우리가 SS만 그렇겠어요?

다른 수질기준들도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오염문제는 한번 관리를 잘못하든지 해서 발생하는 그게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자동여과시설 6월까지 여과사 교체작업을 이행결과보고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겠다고. 그래서 진행 정도 있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 자체를 보고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과거에도 지적을 했는데 SS 부유물질 때문에 덕동 환경시설사업소 내에도 연못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보면 방류수를 이용해서 연못을 만들어 물고기가 있는데도 탁도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찌꺼지 앉는 부분하고 내가 항상 지적을 하고 과거에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민들로부터 최종 방류되는 바다 밑은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고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바다 밑을 직접 우리 위원들이 내려가서 보면 좋겠지만 가능하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지시만 하고 뭔가를 개선하라고 하면 문제없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탁도가 있고 그 밑에 부유물질들이 많이 가라앉아있다고 항상 저에게 민원 요구를 합니다. 개선해달라고.

그래서 아까 관로 5.6킬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정화가 됩니까?

일반 관로 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하천으로 흘러가면 하천에서 정화가 될지 모르지만 관 안으로 가서 옥계 바다로 바로 방류되는데 정화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 만들어가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애요.

SS부유물질을 월별로 쭉 보면 협의기준에 빠듯하게 4.9, 4.9, 5.0 이렇게 최고치가 나오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2010년도 것도 그렇고 2009년도 것도 그렇고, 물론 평균치를 내면 협의기준보다도 한참 미달됩니다만,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BOC, COD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TP같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가축분뇨에서도 앞으로 연계처리를 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개선을 해서 정말 좋은 방류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한번 더 부유물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방류수 주변에 한번 더 가라앉히는 방법도 해봐야 됩니다.

지금 2차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정말 깨끗한 물이 나갈 거라고 우리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2차 확장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시설들을 해서 가장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하는데 SS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위원님 지적대로 수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이신 분들은 사실은 아까 공부를 많이 안하면 저 역시도 그랬고 SS가 뭔지 TN이 뭔지 TP가 뭔지 COD 화학적 요구량이 뭔지 산소요구량이 뭔지를 실제 공부 안하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그때 당시 과장님 관련 부서가 아니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저는 한참 뒤에 왔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답변도 정확하게 짚어서 해주시고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항상 방류구에 분기별로 자체조사를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분기별로 무작위로 자기들이 일정을 해가지고 옵니다. 우리한테 통보 안하고.

○위원장 강장순 해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강장순 통보가 오면 그 자료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하고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비교분석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류구 주변에 부유물질이 나가면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수중조사를 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방류동에서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옥계에서 방류하는 부분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하고요.

○위원장 강장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방류구 주변에 물속을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들어가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낙차도 있고……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옥계 이장님하고 몇 번 뵈었는데 저도 몇 번 찾아가서 대화를 했는데 크게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잠깐만, 정리를 좀 합시다. 방류구에서 물이 나가는 게 365일 한번도 쉼 없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방류구 주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그 건은.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서면이 들어왔다든지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위원장 강장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만 제출해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방금 위원장님 하신 이야기에 추가질문 하겠는데 하수구 주변에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데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최종 나오는 물에 대해서 달별로 해가지고 조사된 내용이 그대로 보관되고 하는데 위험해서 못 간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방류동이 있고 최종 방류는 옥계 앞바다에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수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는 그 시점에서는 가능한데……

김하용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관을 통해서 나가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아니고 옥계 앞바다에 하루에 30만톤 이상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채수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방류수가 흘러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질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배출구에서 최종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몇 킬로 떨어져가지고. 그 주변에 데이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 되어서 나가는 물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 바다에 보면 바다 밑으로 900미터 정도 바다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분수대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수심 17미터 밑이고 그 다음 바닷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미 하수종말처리 되어서 나갈 때 물의 오염도 측정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되는데 거기에서 최종 바다에 배출되어가지고 바닷물하고 섞여가지고 많은 물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희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김하용 위원 그런 내용도 어업인들의 피해나 그 외 주위환경 변화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한번쯤은 그 주변에 데이터하고 아예 배출되지 않는 지역에 데이터하고를 한번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그런데 저희들 사후영향평가라든지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 설치할 때 이미 영향평가해가지고 다 보상처리 되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보상처리 되었던 자료나 이런 거 있습니까?

소멸되었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어업권들이.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혹시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되면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아까 부유물질에 대해서 찌꺼기 부분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정기준치나 협의기준치가 안되어서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가 되더라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지금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죠? 그러면 법정기준치는 오버되어서 안나오지만 그 주변 바다 밑에 찌꺼기가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쌓여있다고는 판단이 안 들죠?

그래서 아까 옥계주민들한테 소멸보상 줬으니까 너희가 무슨 시비 걸게 있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주변에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주민들이 민원을 정상적으로 제기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밑에 내려가서 보지를 못하니까 작업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가끔씩 보인다는 거죠. 그 주변에서 고기를 잡든지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지역구 시의원한테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바다 밑을 조사해봤느냐, 특히 수산과 업무로 있을 때 바다 청소할 때 그 근방을 깨끗이 같이 할 수 없느냐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기준치를 가지고는 물론 깨끗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10년, 20년 세월이 흘러서 아주 미세한 협의기준치 미만의 부유물질이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도 10년 단위로 내지는 20년 주기로 바다 밑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까 방류되는 바로 거기는 물살이 세니까 위험하고 또 거기는 물살 때문에 그 주변은 부유물질이 가라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이 차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변 예를 들어 1킬로 반경 내를 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10년 단위로 하든지 20년 단위로 하든지 한번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2-7페이지 보면 BOD가 2009년도 1월에 954로 다른 달보다 낮거든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침출수처리장, 여기에도 보면 작년 7월에 75인데 다른 달보다 낮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하수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 성상에 따라서 조금 전에 7페이지는 분뇨입니다. 8페이지는 침출수인데 성상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변하는 사항입니다. 계절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계절별로 차이가 나더라도 1월, 2월하고 1월달이 950이고 2월달이 1,600이고 뒷장에 침출수 처리장도 75하고 앞달에 441, 뒤달에 309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위원님 지적은 맞는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수질담당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월태 위원 예.

○수질개선담당 이정숙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질개선담당 이정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침출수 처리장에 ‘09년 7월에 왜 이렇게 농도가 낮은지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여월태 위원 예.

○수질개선담당 이정숙 침출수는 매립한 부분에서 나오는 침출수 모아놓은 게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매립한 부분은 덮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다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때는 농도가 낮게 나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빗물은 별도로 배수관으로 해서 배수를 한다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빗물이 들어가면 침출수 처리비용이 많아지잖아요. 양이 많아지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은 침출수 처리는 별도로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침출수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평균 더 합니다. 100%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100%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방대한 면적에 쉽지는 않습니다.

여월태 위원 빗물은 섞이지 않게 하면 안 그래도 약품이라든지 처리비용이 적어질 수 있는데 실제 이 부분들은 빗물이 많이 들어감으로서 처리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 시설을 해서 우수하고 침출수처리하고 분리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시설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7페이지 보면 덕동 쓰레기매립장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에 전년도 지적사항하고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직까지 소각장 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립장 여유분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듣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립장 협약기간입니다. 덕동주민들과의.

이게 2013년 9월까지인데 지금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협약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오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폐기물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폐촉법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미화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환경미화과 폐촉법 적용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전에도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이 생기므로 해서 구 마산시 소각장이 생기므로 해서 매립량이 굉장히 적어져서 걱정을 덜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1, 2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서 들어가야만 그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고 충분한 대비 없이 급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덕동주민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특히 덕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화과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협의 검토가 되어야만 되지 딱 그 날 앞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진해 생활폐수처리장이 1공구, 2공구 해서 거의 매립이 되어가고 있죠?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예.

김하용 위원 앞으로 매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자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쓰레기장으로 받았다가 기간이 완료되어서 그것이 허가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예.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봤고 그 전에도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계속적으로 일부 사업가들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항에 대한 사용을 할려는 움직임들도 있고 우리 진해로 봐서는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나와 있는 앞에 둑을 다 막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통합하기 이전부터 진해시에서 추진해온 사항이고 그 당시 진해시 환경미화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덕동하고 똑같은 상태로 폐촉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전자에는 환경미화과에서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넘겨버렸죠? 넘겨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죠?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예.

김하용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나 시와 연계관계가 있어가지고 공무원 여러분이 이런 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옮겨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이 미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매립장에 복토관련입니다. 창원매립장 같은 경우는 소각재로 복토한다는데 흙으로 복토하지 않고 소각재로 복토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예. 그것은 폐촉법에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재가 환경오염 인자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생쓰레기 같은 경우는 몇 센티 붓고 복토는 몇 센치 합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보통 복토는 높이를 15센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흙은 15센티로 복토를 하고 쓰레기는?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쓰레기는 보통 50센티 정도 매립을 하고 복토는 15센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매립장 천성동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감정하면서 구멍을 뚫었잖아요. 세 군데. 밑에 시트를 찢었죠?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월태 위원 시트를 찢었으면 그걸 빨리 공사를 안 하면 지하수가 토양오염도 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미리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시트를 언제 찢었습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올 4,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4, 5월 같으면 지금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하루가 급한 거 아닙니까?

시트 찢어진 걸 놔두면 침출수라든지 지하로 스며들어가지고 토양오염이 심각한데 지하수도 오염되고.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소송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기도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것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5개월이 넘었는데 이걸 대책을 안세우면 토양오염이 되는데 예산을 빨리 확보하든지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해야지 이걸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송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닌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해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현장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바로 여기에서 제가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 현장을 같이 보시고.

여월태 위원 시트 찢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보고 안받았어요?

그 중요한 사항을 보고도 안하고 됩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세 군데 뚫었는데 몇 미터, 몇 미터 뚫었어요?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지금 8내지 12미터 뚫었는데 원인자가 소송을 하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게 되면 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청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밑에 엄청난 쓰레기가 있고 침출수가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사항으로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업들하고 다르게 시급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 주체가 바뀝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이걸 뚫을 때 민원이 있어가지고 소송 당사자하고 우리시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 소송에 따라서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을 해가지고 밑에 시트가 뚫렸다는데 그 뚫은 원인도 주민들이 실제 양보다 더 많이 묻혔다고 해가지고 그 확인차 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하고 있는 당사자가 시트를 뚫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먼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내용은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뚫은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될 당사자가 바뀌어 집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바뀌지는 않는데 만약 보수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분들이 원인자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하게 이 소송을 통해서 복구를 해야 될 당사자가 바뀌는 소송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하루라도, 계속 우기에 비도 오고 해가지고 자꾸 침출수가 들어오면 인근에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될 것을 뻔히 알면서 물론 과장님이 고민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맞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3차 회의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안경자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 장 박일춘
문 화 시 설 과장 송영목
체 육 시 설 과장 정영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환경사업소
소 장 신용수
관 리 과 장 이상우
하수 처리 과장 성옥주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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