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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2011.03.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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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7일(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

2.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2.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의 당면 업무보고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10시14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가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약간 늦었습니다. 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업무 약 3건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이 계획은 창원시 권역별 구역에 대한 통합 수도정비 계획 확정을 통한 109만 급수인구에 걸맞는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의 용역 기간은 약 18개월간 소요되고, 변경에 대한 내용은 유수율 제고 방안 계획,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 수도시설 기술진단, 그리고 운영 및 공급 시설의 효율성 검토, 상수도 공급 다변화 계획의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내지 4월경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 8월에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2012년 8월에 승인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관 교체 개량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창원시 관내에 권역별 노후관은 마산권, 창원권, 진해권 전체를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관로는 2,778㎞로써 현재 노후관은 약 1,287㎞로써 46.3%가 노후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에 대한 유수율과 누수율을 비교했을 경우에 유수율은 마산이 64%, 창원이 83%, 진해가 78%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평균은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수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따라야 함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70억을 들여서 약 16년 이상 노후 배수관과 대단위 주거지역 및 교육단지의 절수 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노후 불량관 교체 개량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통합 전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6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 7㎞, 배수지 3천톤 이미 1단계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로 25.4㎞, 배수지 5천톤, 가압장 1식을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은 18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3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관로 0.6㎞를 완성할 계획이며, 이 본 사업은 당초에 49억에서 180억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확보와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단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상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황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 순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부터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88명이고 현원이 1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체재 개편을 해서 상수도 사업소 자체가 한 곳으로 다 모였죠? 그러면 각 구별로 상수도 인원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지금현재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약 7개과가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15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원이 되어지면 이쪽도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상수도 과 자체가 각 구별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곳에 집중되어서 구에 있는 인원으로 대민 행정서비스가 가능한지 그것을 묻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종전에는 진해 지역에 진해지역 급수과 업무과가 있었는데 현장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요금민원과 누수 민원을 보는 요금계와 누수방지계는 진해 구청에 그대로 남아있고 창원도 마찬가지로 종전 사무실에 2개 계가 남아서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불편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인데 일부 출장인원만 남겨둔 채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예전에 한파로 상수도 동파라든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게 일률적으로 가능한지 의심이 들거든요.

아무리 전산화 한다고 하더라도 대민 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정한 자연재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지금은 현장 민원처리반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그것을 시행한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잘 하시겠지만 대민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블록화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해 용원지구에 부산강서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급수도 있고 하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수도기본 계획 수립안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지금 현재 용원 지역의 물 공급은 부산에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부산상수도 지역 본부에서, 그래서 요금은 비쌉니다. 어차피 그쪽의 급수인구도 늘어나고 물 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타당성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용역계획에 넣어서 기본계획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다시피 이런 기본계획을 할 때 장기적인 계획에 꼭 포함을 시켜서 우리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부터 비싸게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산으로 거쳐서 가는 것은 산 높이 때문에 안 된다면 바다속에 관로를 깔아서 가는 것도 강구해서 꼭 기본계획에 넣어서 우리시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전 3개시의 상이한 상수도요금 요율과 업종을 일원화 하면서 현실화율 94% 인상율 11.6%로 하여 조례를 개정 2010년 12월 31일 공포하고 적용시기를 2011년 3월 1일로 하였으나, 국제유가 곡물 등 원자재의 상승과 구제역 확산 한파 등의 영향으로 최근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국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인플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상반기 인상 자제 요구가 있어 우리시에서도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 동참하고자 시행시기를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부칙 제2조의 내용입니다. 수도사용 요금에 대한 경과 조치에서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4의 업종 구분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사항은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황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통합 전에 3개시의 상이한 수도요금 요율과 업종을 일원화 시켜 조례 개정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방침에 동참하고 서민가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자 적용을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1년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3억 400만원의 세입차질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다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과 지난 2월의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국제유가 급등 등의 각종 여파로 각종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을 다소나마 들고자 시행 일자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위원입니다. 우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본 예산에서 통과 시켰는데 약 20억원 이상의 예산에 차질이 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조정할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수도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당초에 84% 정도 현실화율에서 94%로 약 10% 정도 현실화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 72억 정도 세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시행시기를 3월달 부과분부터 하니까 결국 4월달부터 요금인상이 됩니다. 거기서 약 3개월 정도 손실분이 약 18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다시 7월달로 가니까 약 4개월 정도 24억 전체가 한 42억 정도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없고, 이자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이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도 이자율을 얼마나 계산해 줄지 모르는데 이자율을 약 4.5%로 계산하면 약 3700만원 정도 우리 창원시에는 그 정도 지원이 안 있겠느냐, 이자율에 따라서 그 등락폭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은 세출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식으로 한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역경제가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류가 인상뿐만 아니라 이 참에 더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사실상 저희 상수도 공기업 회계 부분이 적자를 면치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100% 정도 현실화 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만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100% 안은 94%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현실화율을 높여서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여기서 또다시 늦추어서 내년으로 간다는 것은

박철하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3~4개월 정도 연장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시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하려면 이런 행정을 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현행대로 밀든지, 안 그러면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해야지, 이것은 보이기 위한 행정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연장할 것 다시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 너달 한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행정에 어려움만 더 초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기간 자체를 조정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상수도 요금 연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공기업 회계 자체는 수도요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현실화율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94%에 근접하고 또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이런 저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현재 3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것은 7월 1일부터 하더라도 세입 결손분은 있고 또 거기에 부족되는 부분은 결국 행안부에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보충하든지 아니면 기본 사업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냐, 더 연장을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많고 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다 상반기에 되어 있는 것을 하반기로 연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저희들 고충도 있고 수익자 부담 원칙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전체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한 가지만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 지금 우리 통합 창원시는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불이익 배제의 원칙, 물론 우리가 수익자 부담원칙도 있지만 불이익 배제 원칙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가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위원입니다. 어제 중앙뉴스를 보니까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걱정된다고 나왔던데, 만약에 또 정부가 하반기에도 올리지 마라 하면 개정안을 또 올릴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그럴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또다시 그렇게 된다면 올해에 세수가 약 30억 정도 전체 72억에서 42억 정도 결손이 생기는데 그것까지 된다면 전체 사업이 흔들릴 부분이 생기니까 차후에 정부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7월달에 정부에서 올리지 마라해도 이대로 가겠다 이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예, 7월 1일 검침분부터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지는 8월달 고지부터 적용됩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요금과 일반 아파트의 요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 때문에 참고자료가 의회에 제출 안 되었네요?

지금 참고자료를 보고 그 차액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지금 저희들은 한 건물 내에 업종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한 건물에 상가가 있다든지 목욕탕이나 상가 가정용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 3개 업종이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신청하면 자기들이 시설분담금이나 모든 것을 납부하고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계량기가 설치되고 난 후에 계량기의 수만큼 요금을 업종에 맞게 부과합니다.

지금현재는 한 건물 안에 한 라인으로 들어가서 건물 입구에 계량기가 전체 달렸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일반용이라든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일반용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업종에 따라 가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별도의 개인 계량기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우리시에서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요금은 현저하게 업소용과 가정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의 시티7을 비롯해서 마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민들이 그냥 참고 넘어온 것입니다. 이제 시티7 같은 경우는 9천세대 이상 세대수가 늘어나고 이런 민원이 봇물처럼 야기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수도사업소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창원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규제하는 이것은 원스톱의 행정에 어긋나는 처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그 사항은 처음에 건축허가를 할때 주거용으로 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했기 때문에 업종 구분에 보면 오피스텔은 일반용에 준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용으로 부과한 것이지 자기들이 처음에 건축할 때 주거용으로 했으면 당연히 주거용으로 부과되는데 이미 건축물이 들어섰으니까 지금은 용도를 어떻게 달리 사용하느냐의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아는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할 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유야 어찌 되었든 불편을 겪고 있고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다음에 어차피 이 조례를 한번 우리가 당장 3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된 상수도인상 요금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되고 앞으로 시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그 부분은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법률에 저촉됨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양원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기구가 역시 3과 9담당으로 되었습니다만 종전에 마산하수과, 창원하수과, 진해하수과로 되어 있던 것을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정비과로 개칭을 하고 하수정비과에는 하수행정계와 하수계약계, 요금을 담당하는 업무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시설과에는 시설1계에 종전 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관할하며, 시설2계는 의창구와 성산구를 관할하고 시설3계는 진해구를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하수정비과 하수정비 1계는 의창 성산구를 관할하며, 정비2계는 진해구를 관할하고 정비3계는 합포, 회원구를 관할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비롯한 정원 47명에 현원 46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또한 휴직으로 인해서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하수준설원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으로는 총 1129억 2천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가 410억원 특별회계가 718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하수도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90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입니다. 인구수는 총 108만 9천여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92% 정도 되며 하수 발생량은 1일 38만 7,2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길이는 총 2,900여㎞ 매설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이 81.5%인데 경남이 81.9%, 서울이 99.9%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수발생 처리 양입니다. 마산 합포구와 회원구는 덕동하수처리장에서 1일 발생량이 138톤입니다만 132톤으로 95.6%로 처리하고 있으며, 의창·성산구 중에서 덕동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 동 지역은 하루 발생량이 하루 175톤으로서 처리량은 171톤 처리하고 있으며, 대산북면처리장도 발생지역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하수처리장은 1일 5만 5천톤 발생해서 100% 5만 5천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하수관거는 총 2,906㎞로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체납현황은 약 8억 1,200만원으로 현년도 1억 3천만원 과년도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총 부과액이 260억이었으나 징수액은 256억으로 98.7%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특별정리 기간을 3월 15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해서 하수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해서 3개반 9명으로 편성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해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는 환경오염 방지와 하수슬러지 에너지 자원화가 국가정책으로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덕산동에 1일 50톤 규모의 하수 슬러치 처리장을 신설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70억으로서 금년도에 5억 4,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7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10월에 총 사업비 승인을 70억을 했습니다. 2010년 용역결과 약 37억원이 증액되어서 환경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달에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했으나 지난 연말에 환경부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반영해서 70억 범위내에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달에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 설치공사 시행입니다. 별첨 도면과 같이 진해 웅동처리장이 금년 연말이면 1일 만톤 규모 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웅천 처리구역내 하수발생 처리장으로 원활히 처리하고 이송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진해 동부지역에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앞당겨서 시행코자합니다.

사업개요는 진해구 웅천 1.2구 전역에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하수관거 31㎞와 가정 배수설비 1,996가구 맨홀펌프장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이 투자됩니다만 금년에 확보된 예산 14억으로 우선 시행코자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 10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2009년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설계 적정심의를 받아 작년 10월에 환경부와 지원 협의가 완료되어 지난해 국고보조금 4억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4월달에 있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달에 추경이 확보되면 총괄분 1차분을 계약해서 착공하고 1차분을 금년10월에 완료토록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김덕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하수도 사업소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3개권역으로 되어있던 업무를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정비과 그런데 하수도사업소의 일을 보면 민원 업무와 현장업무입니다. 정원 47명, 현원 46명 되어 있는데, 앞에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을때 현원하고 지금 차이가 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정원이 2명 정도 줄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런데 하수시설과를 보면 시설1계, 2계, 3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3계가 진해를 맡고, 시설2계가 의창·성산, 시설1계가 합포·회원, 합포구청에 앉아서 진해나 창원성산이나 이쪽의 업무가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2월 9일자로 조직개편해서 한 며칠 있었습니다.

있다보니까 시설과의 업무는 마산에 같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정비과 업무는 실제 민원과 직접 접촉을 많이 하고 또 급한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창 성산구를 담당하는 정비1계는 종전의 창원하수과에 배치하고, 또 정비2담당을 진해구청에 배치를 해서 민원업무를 같이 보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병운 위원 배치를 별도로 했네요?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 설치공사 시행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250억이 책정되어서 국비 65%, 시비 35%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국비가 4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확보 계획은 좀 세워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금년도에 사업비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무난히 확보되리라 판단합니다.

장병운 위원 이게 바쁜 사업입니다. 올 12월 되면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가 준공되는데 하수관거 공사가 안 되면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 공사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진해구 웅천동 웅동1·2동 전역 해놨는데 2동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안골 일부지역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안골 일부지역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 앞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생각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2동 전역에 대해서 2동 같은 경우는 용원을 보면 강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사용료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한달에 한 4,400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연간 5억정도 되네요? 안골 일부라고 하면 안골하고 용원하고 거리상을 보면 먼데는 한 2㎞ 정도 가까운 데는 1㎞ 정도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용원쪽에도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 용원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관계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산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원지역에 녹산공단이 조성될 때 배후도시로 조성되면서 그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녹산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환경부에서 처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대를 고려해서 녹산하수처리장이 1일 8만톤 입니다만 16만톤까지 처리하도록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번에 강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기존 진해시에서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용원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에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관거를 신설해야 되고, 구배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하수처리를 하는데 한 500억원의 돈이 더 추가로 들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사항이 되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현재 상태로서는 용원지구는 녹산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와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500억이 든다는 예산이 어느 부분까지를 이야기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용원지역에 일부 두동지구라든지 이 일대를 개발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용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2만톤 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보상에서 건설하는 관로까지 하는데 500억이 추가로 들고 그런 환경부 기초시설은 국비를 지원 안 해주면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자기들 예산확보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역을 가지고 나오다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웅동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용원까지 전체 관장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웅동하수처리장이 1만톤인데 웅동처리장을 설립하게 된 목적이 지방개발공사에서 웅동1동 남문지구에 택지 공단 상권 전부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하수량이 6천톤입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남문지구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인데 지금 남문지구 개발이 지방개발공사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다보니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장은 건립이 다 되어 가는데 처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장의 주 목적은 남문지구 처리량에 있기 때문에 용원지구의 것을 가지고 올 그런 용량은 아닙니다.

장병운 위원 지금 그러면 남문지구, 마천지구, 두동지구 지금 현재는 그쪽의 관거공사는 다 되어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남문지구, 남양지구는 관거가 다 되었고, 기존 취락지구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점차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병운 위원 용원 같은 경우는 관거공사를 해도 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이 모자라서 안된다는 것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웅천까지는 못 오고

장병운 위원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웅동 공공하수처리장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오늘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금년도 하수도 기본계획 관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기는 되었는데 지금 과업지시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하수관거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제가 포함시켜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류가 일어나서 하수가 올라오는 것을 철저하게 짚어주시고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진해 동부지역 용원 지역에 있는 관거는 앞으로 거기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예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 우리 구역에 있는 항만부두에 있는 하수도 강서구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물류처리 하는 부지에 공장이 다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부산 강서구에 지금 현재는 연간 5억정도로 위탁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부담이 계속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현재 진해 용원지구 매립된 부분에도 사업지가 다 들어서게 되면 그 하수처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나중에는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개의 시설을 어느 쪽으로 하든지 진해쪽에 관거를 묻어서 진해처리시설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자체 용량을 늘릴 것인지를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철저하게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강이나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국비지원도 내려오는데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받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진해만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음식물처리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는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정화가 잘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든지 정화가 잘 안됨으로 해서 바다오염이 심각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일단 저희들은 지금현재 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남은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침출수가 들어와서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침출수가 들어오는 유입수가 BOD라든지 수질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기계를 손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을 담당하는 환경부서에도 협조를 구해서 하수처리장의 기계에 손상이 없도록 부탁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문제는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해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이 있다보니까 지금현재는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지역에 사는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데 음식물처리장이 곧 이전한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그 기간동안은 그 음식물 침출수로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저번에 KBS 방송에도 그 침출수 문제가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물 침출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관계는

박철하 위원 음식물 침출수 자체는 농도가 짙고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정화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장을 옮기면 끝나지만 그 전에 최대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전 3개시의 상이한 하수도 요금요율과 업종을 일원화 시켜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방침에 동참하고 서민가계를 안정시키고자 시행시기를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 2조에 사용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출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별표 1의 창원시하수도 사용료 산출기준은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덕용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통합 전에 3개시의 상이한 하수도요금 요율과 업종을 일원화 시켜 조례 개정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방침에 동참하고 서민가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자 적용을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1년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6억 9500만원의 세입차질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다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과 지난 2월의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국제유가 급등 등의 각종 여파로 각종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을 다소나마 들고자 시행일자를 조정하려는 것인 바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용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4.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지난 3월 4일 개의된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지확인을 하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송순호 위원께서는 정리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가음6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12-1번지 일원은 두산아파트 등 노후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와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제출 된 바 정비예정구역 서쪽에 조성하는 완충녹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 및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토록 조성,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로 2-9를 중로 1류 규모인 25m까지 확장하여 4차로 이상 확보하고 토월로에서 들어오는 양방향에서 정·후문 진입부까지 가변 1개 차로 확보, 공동주택의 건립이 고층화 추세이나 도시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층수 용적률 등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 요망.

기타 기존 재건축구역과 인접 구역 향후 재건축 예상 구역 등과 연계성,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이라는 조건을 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동의하거나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것임을 헤아려 결정시행에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송순호 위원께서 낭독한 의견서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송순호 위원께서 낭독한대로 일부를 수정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제2차 본회의로서 3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3월 10일 오전 10시에는 자전거정책과 소관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공창섭
강기일방종근황일두
정쌍학송순호장병운
홍성실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12인)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수도행정과장 송영홍
급수과장 박의종
수도시설과장 김계용
누수방지과장 김광주
칠서정수과장 성옥주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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