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20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20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세 기본 조례안

3.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희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49호로 상정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창원종합기계 공장부지 조성사업 준공과 교원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한 필의 토지가 둘 이상의 법정동에 걸치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종합기계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1976년 12월 9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년 10월 12일 준공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당초 귀현동 32필지를 귀곡동으로, 귀곡동 2필지를 귀현동으로, 귀산동 3필지를 귀곡동으로 명칭 변경하고, 교원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6년 5월 15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년 11월 17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교방동 13필지를 교원동으로 명칭 변경하고, 변경된 지번의 행정동 관할구역은 교방동에서 노산동으로 변경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은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창원종합기계 공장부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귀현동 일부를 귀곡동에, 귀곡동 일부를 귀현동에, 귀산동 일부를 귀곡동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창원종합기계 공장부지 조성 사업은 1976년 12월 9일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창원시로부터 2010년 10월 12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부지를 기준으로 확정지번에 대하여 두 개의 법정동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확정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산구 귀현동 67,112㎡ 32필지가 성산구 귀곡동으로, 성산구 귀곡동 8,646.3㎡ 2필지는 성산구 귀현동으로, 성산구 귀산동 10,702㎡ 3필지는 성산구 귀곡동으로 구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 합포구 교원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마산 합포구 교원동 46번지 일원에 무학자이 아파트 부지 조성 시 교방동 1,571㎡ 13필지를 편입시켜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지번이 교원동, 교방동 2개 법정동과 노산동, 교방동 2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어 하나의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마산 합포구 교방동 1,571㎡ 13필지를 교원동으로, 행정 관할 동은 노산동으로 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0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451호 창원시세 조례 조례안, 의안번호 제452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안, 의안번호 제453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전면개편에 따른 지방세 관련 조례 의안번호 제450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안, 제451호 창원시세 조례안, 제452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 31일 기준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편 공포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시세조례 중 총칙분야는 시세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고, 개별 세목 분야는 시세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세감면 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전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별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450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제정안은 총 4장 5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보칙 및 부칙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6장 2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세목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장 주민세, 제4장 지방소득세, 제5장 재산세, 제6장 자동차세 및 부칙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2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세의 여러 감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감면조례 36개 조항 중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등 12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관한 과세 특례조항은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 교부민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관리 관계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법인은 기존에 1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은 각각 3천원씩 징수하던 것을 통일적으로 800원으로 조정하고, 농수산 관계 어업관련 수수료 중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며, 어선사용신청수수료를 3천원에서 1천원으로,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수수료를 1천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농지원부발급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안, 창원시세 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마련된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른 제·개정이며,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대통령령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세 기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3가지로 분법 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 등 법체계에 맞게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기존 창원시세 조례 중 총칙분야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체계는 4장 51조로 구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분야는 1조부터 9조까지 목적, 정의,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류송달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2장 부과징수 부분은 10조에서 25조까지 시세의 수납, 공탁, 징수유예 등, 제3장 체납처분은 26조에서 46조까지 재산의 압류, 공매, 조세채권의 신고 등, 제4장 보칙은 47조에서 51조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위임사항 등 후속조치를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이 조례에서 규정된 총칙 규정이 창원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되어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체계는 제6장 25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세목 체계가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에 따른 개별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의 규정정비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간소화된 세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중복 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하여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유사세목으로는 취득과 관계없는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도축세는 폐지되고 나머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위임사항 등 후속조치를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변경된 명칭을 바로 잡고, 시세감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 일부가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은 안 제8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안 제9조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평생교육 시설, 7인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법인 등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장정비, 사권제한토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감면 내용이 조례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조례에서 삭제시킨 내용이 주요 개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위임사항 등 후속조치를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에 근거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0. 9. 17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 교부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토지관리관계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조정, 별표1 제5호 제5목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6호 신설, 농수산관계 농지원부 항목삭제 별표1 제9호 제2목, 농수산 관계 어업관련 수수료 별표1 제9호 제8목, 제15목, 제17목 등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 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정희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구 별표 대비표를 보면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관련해서 기존에 법인이 1만원인 경우에 800원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시행했을 때 창원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통계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낮아지고 어선원부만 지금 높아졌는데 이게 4개 건수하고 다 합쳐 가지고 총액이 144만2천원이 1년 동안 증가되는 것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노창섭 위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증가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증가되는 이유가 다른 것은 연간 40건, 60건, 500건 이렇게 아주 작게 나가는데 어선원부 이 하나만 연간 3,5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요인이 조금 있어서 140만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새해에 모든 분들의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희판
세정과장 이말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