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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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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 의견제시의 건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창원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제 2차 정례회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검토 의견제시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일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본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창원시 관내 소재 기숙형 고등학교를 2011년 상반기부터 운영함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부담 최소화와 다른 지역 학생들이 좋은 학군을 찾아 들어옴으로서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관내 기숙형 고등학교의 조기정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8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 조례안을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부담 최소화와 다른 지역 학생들이 좋은 학군을 찾아 들어옴으로써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 하고, 관내 기숙형 고등학교의 조기 정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2010년 11월 5일 창원시장에게 검토의견을 조회하여, 2010년 11월 17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으로 회부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도농복합도시 등의 낙후 중학교 상위권 졸업생들이 대도시 이탈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설립된 기숙형 고등학교에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2009년 2개 년도에 걸쳐 전국적으로 기숙형 고등학교를 150개교, 2008년도 82개교, 2009년도 68개교를 선정하여 기숙사 시설비로 국비 5,773억원, 2008년 3,173억원, 2010년 2,600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학생 17,032여명이 기숙사에 입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창원시는 2009년도에 창원대산고등학교, 진해고등학교 2개교가 선정되어 금년도에 진해고등학교는 총 사업비 53억4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3,880㎡에 58실 2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창원대산고등학교는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2,240㎡에 28실 1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2011년 2월 준공예정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외부유출을 예방하고 통학으로부터 불편함을 벗어나 기숙사에 머물면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경쟁력 확대 등을 통해 지역발전 구심점 역할이 기대되며 지원규모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지원 사업이 2009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낙후지역 고등학교에 대해 역차별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일 위원님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지금 진해고등학교와 창원대산고등학교가 기숙사형 고등학교로 선정되어 있지요?

김성일 위원

정광식 위원 그런데 시비를 보면 창원대산고등학교는 3억6천만원 정도 되고, 도비국비가 32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진해고등학교는 도비하고 교육비가 30억 정도 되고 시비가 22억 되는데 이건 김성일 위원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예산을 하면서 시비부담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평생학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 전 추진한 시책으로 진해시에서 진해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투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국비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비를 좀더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하자는데 반대하는 위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좀더 확보하는데 신경 써 달라는 부분이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두 학교에 집중적으로 된다면 오히려 낙후된 학교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평생학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 인프라에서 대산면 같은 경우는 조금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진해지역은 아시다시피 진해에서 해마다 중학생들이 600명 내지 700명이 창원이나 마산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진해지역에 교육적 인프라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하게 진해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역차별이 생긴다면 또 다른 부분으로 차별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이 두 학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또한 그 외에 특히 농촌지역 낙후된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불만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이해갑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지역에도 같이 균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검토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검토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검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기획정책실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으로 상정된 가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금년 7월 3개시 통합으로 인구 108만의 거대도시로 거듭 나게 되었습니다. 3개시가 통합되다 보니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LH공사,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보류하였거나 포기한 사업이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재개발,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 지속적인 지역개발로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민간의 풍부한 전문기술과 경영기법 도입으로 민간기업에서 가지고 가는 개발이익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법적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경상남도와 협의사항으로 협의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은 없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이나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7조에서 반드시 사전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타당성 용역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여 설립타당성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받아 본 후 설립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타당성 전문용역에 대한 의회의 의견수렴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다시 조례로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공사 자체의 설립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일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수입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업 또는 LH공사, 경남개발공사 등을 통한 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여건,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운영은 관련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더욱이 통합시로 도시재생, 도시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개발욕구 기대치가 높으며, 또한 경남개발공사, LH공사에서 추진예정인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임대아파트 건립, 마산교도소 이전사업,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이 보류, 추진방향 변경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면 시민들에게도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본 계획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집행부에서 배부한 자료와 같이 우리시에서 2011년, 2012년 상반기 중에 대형사업이 위탁사업이 가능 하므로 민간의 풍부한 전문기술,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자체사업 및 위·수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주민을 위해 재투자와 각종 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통합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광역지자체와 맞먹는 메가시티 명품도시의 상징성과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초기 설립 시 자본금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과 공사설립 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의 용역결과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검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집행부가 제안한 창원도시개발공사설립 검토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시 통합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임대아파트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개발욕구 기대치가 높으며, LH공사, 경남개발공사 추진예정인 사업 중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자체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체계적·지속적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풍부한 전문지식 경영 및 사업추진능력을 지방행정에 접목시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을 집행부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시가 통합 이후에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초기설립 시 자본금이 과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자경영 시 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시 행정환경 및 재정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또한 의원들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이 안건자체를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집행부가 제안했고, 간담회 때 창원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제안했지만 현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간에 공감대도 아직 안되어 있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수렴도 덜 되어 있고,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제가 들어 봤을 때에도 현 시기에 이 공사설립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질의응답하고 토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 의견제시 안건 자체를 비록 상정이 되었지만 내년으로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제 의견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실장님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공사를 바로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용역을 주기 전에 경남도와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은 추경에 예산도 승인해 주셨으니까 전문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나중에 정말 공사를 설립하는 부분은 다시 조례로 만들어 져서 다시 의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시기나 규모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단순하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타당성 전문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설립여부나 조례나 규모는 결정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안 그러면 또 다시 이 예산을 이월시키든지 불용하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용역부분에 대해서 가결되어서 책정되었지만 이번 본예산에도 설립공사 주민공청회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안건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견을 내는 자체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다수가 정회시간에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지만 의견을 내는 자체가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의견제시의 건 자체를 2011년 이후에 충분하게 의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제시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보류했으면 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이후에 조례 제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제안 설명 다 했고, 전문위원 검토발언도 있었지만 의견제시 자체를 위원회에서는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송일승 실장님께서는 설립의 단계인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 후에 설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 설명이 있었고, 우리 노창섭 간사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이후에 이 부분을 의결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의견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검토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은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수정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통합1주년 시민 대토론회 개최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수시발생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공사설립 주민공청회 개최 1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평생학습담당관실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 창원대학교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IAEC 홍보자전거 국토대순례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회계과 세부사업명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단감테마공원조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열린민원과 120기동대용 핸드폰구입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창원시립도서관 평생학습축제 팜플릿 제작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체험행사 재료구입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설치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성산구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2,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창구청 등 5개 구청에 편성된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 예산액 전액 삭감에 대해 2011년 추경 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계수조정 내역 정리는 우리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위원회 소관 부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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