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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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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02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시설관리공단

나. 창원경륜공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정책실 소관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과 경륜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시설관리공단

나. 창원경륜공단

(10시03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속설명 있지요? 그것을 보시고 일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34억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간부 공무원 소개도 하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된 세부명세 사업예산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공단이 아무리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의 쓰임새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용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절약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제가 훑어봤을 때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방만하다 느낌상, 정책개발담당관도 오셨지만 공기업을 감독하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고 어쨌든 느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능별로 제가 쭉 보니까 사업부 별로 스포츠파크팀부터 해서 실내수영장, 시민생활 체육관, 서부스포츠센터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수도광열비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되어 있거든요. 우선 그 부분부터 누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먼저 수도 광열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 광열비는 2010년도에 한 25억 정도였고 올해 35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한 80% 정도 편성하고 자체 추경에 시에서 재원을 추가로 받아서 편성한 부분에 이번에 반영해서 좀 크게 늘어난 부분으로 보일 수 있고 수도 광열비 부분이 내년에 8% 정도의 인상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정치 8%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잡은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제 지출은 이렇게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특히 엑스코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껴 써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상금하고 소송 및 사건 공탁금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또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이유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한 5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히 시설비용과 관련한 사고 같은 경우에 또 직원들이 작업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이런 것을 주로 보험사 처리라든지 산재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산재율이 너무 높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를 하고 저희 자체 예산 일부 편성해 주고 고객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하는 저희들이 직접 배상을 주고 그런 부분도 반영되고, 작년 경우에 수영장에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배상 업무가 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이나 실내수영장 부분의 안전사고나 두 번째로 직원들간의 업무상 재해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배상금이나 공탁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경영평가에 안전사고율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 대비해서 올 2010년도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안전사고율은 대폭적으로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재 사고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오버돼 버리면 노동부의 진단이라든지 저희들 자체평가라든지 그런 문제, 특히 고객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사 처리해 버리면 기간이 지연되고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 이하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 의무입니다.

그것을 공상으로 보상금으로 해결하겠다, 위법한 행위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기업체에 있어서 압니다. 사소하고 경미하고 장애가 없는 부분은 일정 정도 보상금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있고 등급이 있는 부분은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재해 인정받고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드려야지요.

그것을 일부 보상금으로 대충 정리하겠다 이런 발언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장애가 있는 부분은 산재 처리해서 국가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한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한 보름 정도 치료가 가능하면 그런 재원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손가락 다치거나 이런 것은 굳이 산재 안 해도 됩니다.

공상처리하고 비용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크게 장애 남고 특히 요통이나 관절이나 뇌를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보상금하고 위탁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은 위원님 세부적으로 부기상에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수영장에 고객의 입수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쯤에는 일부 배상이 되어야 될 시점이 되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수영장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60% 정도는 그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따로 개인적으로 서면상으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은 사격 테니스장하고 늘푸른전당에 위탁관리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는 올 6월달까지 청소업무 단순반복 업무를 저희 공단 직원이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그래서 올해 전부 외주로 다 돌렸습니다. 특히 청소업무를, 6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을 외주로 올 6월달에도 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직접 하던 부분을 외주로 주다보니까 위탁관리비가 1억 정도 오버됐다 그렇게 부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같은 경우도 올해 정년되는 직원이 단순반복 업무 청소업무가 3명 정도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특히 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선진화 시책에도 단순반복 업무는 아웃소싱을 해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사격장하고 늘푸른전당은 직접 하던 업무를 외주로 돌렸다,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순반복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청사대행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무기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하청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100% 청소 업무입니다.

노창섭 위원 100% 확실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상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르는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측컨대 마산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이나 종합운동장이나 315아트, 문화재단은 제외하고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한다는 가정 하에 제 생각에는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아직 이 부분은 조례도 확정되지 않았고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여러 가지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는 전제 하에 다 짠 것입니까? 예산을,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노창섭 위원 부기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기존 마산, 진해에 있던 직원들하고 시설공단 직원하고 동등한 통합 아닙니까?

통합이 되면 화합적 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워크숍 경비 2천만원 정도 부기상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화합경비가 아니더라도 매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더 오버를 해서 늘려서 화합적 융합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 외 경비는 전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조직개편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런 차원의 예산 반영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전혀 없습니다. 그런 예산 지금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업무직 갑을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 제가 업무추진비부터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전 후가 되더라고요. 연봉을 계산했을 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다시피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되는 직원에 대한 개선비는 적용되어서 노사간의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사간의 합의가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그와 관련해서 2년치 소급분을 2009년도 시행했기 때문에 소급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하다가 노동부에서 문제제기가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해 지급 시정 이행 부분이 나름대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법률전문가, 노동전문가 자문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러한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법률전문가와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일정 부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후에 이견이 있다면 특히 노동부서나 당사자의 이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그것이 노무사나 노동부를 통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우리가 형사 고발하기 이전에 공단에서 우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관련된 직원들에게 협의를 해서 인상을 시켜 주는 부분에 저는 긍정적이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상에 임금채권 소멸시간은 3년입니다.

3년간 소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으로.

그런 시행이 2009년도 됐다면 최소한 2년치는 소급해 줘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100%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타령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나 제가 이틀 동안 시설관리공단 부기를 100%는 못 봤는데 쭉 훑어본 결과 얼마든지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다 이것은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 모라자면 시에 공기업담당에 요구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법적으로 줘야 할 될 부분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사실 위원님 저희들 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에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형식적인 그런 임금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실제적인 임금이냐 굉장히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법기관 특히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다툼보다는 당사자하고 원만히 해결하고 쟁송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지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란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원만히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또 마산실내체육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확대되면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양한 직급과 직책이 있고 다양한 구성인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확대되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통합창원시에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공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은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기준의 법은, 그 이상은 못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주차요원이나 실내수영장에서 일하시는 업무직 또는 갑 이런 분들의 대우도 좀 해 줘야 되고 인사상 그런 분들의 진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사간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인사관리 규정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맨날 상위직급만 이렇게 고임금에 이런 불만들이 제가 듣기에는 팽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실 때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노창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주시고 저희들 공단 발전을 위한 충고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잘 이해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거기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 중에서 좀 다른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펴다 보니까 그렇는데, 직원 선택적 복지카드가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 예산 올라 온 것을 보면 145만원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도 보면 고용원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일용직, 국장, 과장, 시장까지 전부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가 그렇게 평균치를 해서 계산을 넣어놓았는데 여기는 평균치 1인당 80만원씩 계산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 공무원 보수 체계도 그렇고 복지체계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하고 따라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부분이 2010년도에는 평균입니다마는 평균해서 1인당 6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20만원도 이번에 인상해서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 이야기가 80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 고용원들 5,300명이나 평균치 145만원 곱하기 5,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단도 같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하고 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성일 위원 후생을 하더라도 공단 자체예산을 정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김성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저희들로서는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실제 보수라는 것이 급격히 갑자기 이렇게 특정 해에 많이 오르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후생 복리비 이런 부분은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공단 보수체계의 약관이 틀리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절충하고 노력을 해 온 결과로 지금 80% 정도로 왔는데 차츰 차츰 조금씩 더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통합창원시에 같이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만 일반직 공무원들만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도 괜찮은데 5,300명이라는 창원시에 근무하는 모든 고용하시는 분들도 전부다 똑같은 포인트로 적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같은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행사업비를 왔을 때 대행사업비를 인정해 주고 나면 그 비용을 산출해서 쓰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산출해서 올라올 때 산출내역을 안 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사실 저희들 예산도 보면서 총괄 금액을 봐서 과목 과목마다 금액이 얼마다 그것만 하지 세세한 내역은 그것을 안 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공단이라고 작게 줘서 안 되고 많이 줘서도 안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항목은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수입 지출 목록 조서를 보니까 성과급이 2011년도에 2010년보다 2억 897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부장님 먼저 이야기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성과급 부분은 표기상에 2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초에 저희들 공단 성과급 부분이 예년에는 개인성과급해서 개인별 근무성적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나머지 한 파트는 정부주관 행정안전부주관 경영평가에 따라서 기관성과급해서 평가부분이 이렇게 이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되어서 성과 인센티브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총액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차등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2억이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개인별한테 주던 개인 성과급 부분은 성과급 부분에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상금 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목을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장님, 예년에 비해서 지금 부기를 하실 때 개인과 경영평가를 한꺼번에 묶어서 표기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처럼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이상인 위원 예년에 비해서 증액되는 비율이 비슷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해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상인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편성 기준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 10월달에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 부분을 성과인센티브해서 묶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경영평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정부주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이상인 위원 올해 평가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받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 8월달에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결과는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최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직 확정 안 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내년도 예산 200%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받고 나서 거기서 맞춰서 개인별, 부서별로 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우리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준에?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이상인 위원 올 8월달에 평가를 받고 아직 결과 통보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해 부분은 2010년도 예산에 200%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 2011년도 아닙니까? 오늘 예산은 다루는 것은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내년도는 200%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예측?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200%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추정예산이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면 또 평가 좋으면 더 예산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평가가 좋으면 평가기준의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미흡, 보통, 우수 3단계로 나눠지는데 우수를 받으면 200%에서 300%까지……

이상인 위원 우수를 받으면 200%에서 300%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 기준내에서 설립권자가 창원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인 위원 방금 부장님 말씀하시는데 3등급으로 있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로는 최우수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했는 데 최우수라는 등급은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것은 저희들 표기상에 그렇고 정부 주관하는 것은 3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표기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우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최우수 받게 됐다 그런 식으로 단정을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말씀이 왜, 이런 부분에 질의를 안 할 줄 알았지요? 성과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고 답변이 좀 불성실 안 합니까? 그렇지요? 부장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 줄로 알고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정확한 답변이 미숙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의회에 와서 보고 하는 자세가 이때까지 타성에 젖은 그런 안일한 자세로서 답변을 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답변자세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사장님도 그렇게 아셔서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답변하셨는데 이사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기 5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에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느냐 부분은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아까……

이상인 위원 부기상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200%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은 평가가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3단계로 평가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평가된 것이 우수 등급에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도 이 부분은 우수면 200%에서 300%인데 그 우수의 최하위선인 200%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 방금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200%가 우수 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00%에서 300%까지 경영성과급을 줄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서 또 100% 더 인상할 생각은 없는 거죠?

여기서 200%를 내년에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250%, 300% 내년 추경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하면 거기에 200%에서 300%를 주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주는 비율은 설립자가 그러니까 저희들 공단 같으면 창원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결국 시에서 300%를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수를 받았을 때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또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200에서 300되어 있으니까 기 200에 예산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써 끝이라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로서는 직원들 후생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은 저희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설립자에게 요구를 한 번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보통은 몇 %입니까?

우수가 200에서 300% 같으면 보통 등급을 받으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에서 200%까지입니다.

이상인 위원 미흡은 아예 안 주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미흡은요. 0에서 100%, 보통은 100에서 200이하, 우수는 200에서 300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계속해서 설립한 이 후에 경영평가의 등급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저희들 설립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이상인 위원 10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초기에는 상당히 별로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4년간은 저희들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렇게 200% 편성을 해도 저희들이 우수평가를 못 받으면 200% 예산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의문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수를 안 받겠나 하는 추정을 해서, 경영평가를 올 8달에 받았는데 지금 12월초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지침을 안 받고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 편성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수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 결과 통보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우수가 될 것이다, 여태까지 지난 4년간 우수를 받았으니까 올 해도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수를 할 것이다, 200% 예산 편성한 데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다는 것이죠. 정확한 예산 편성은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평가 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럴 것이다 추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물량이나 수치가 나온 부분은 그 금액을 계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난해의 기준, 그 다음에 지난 3년간의 기준……

이상인 위원 다른 사업부분에 압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급 자체는 등급에 따라서 많은 차등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이상인 위원 8월달 했던 경영평가가 아직 12월달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귀띔을 받은 것입니까? 정식공문을 안 받은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8월달에 했다는 것은 정부의 절차상 먼저 서류제출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쭉 거쳐 오면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그 이전까지 저희들이 받은 점수는 우수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아놓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이사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대가로 우수든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이 200에서 300%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300%라도 받아서 더욱더 다음해에 경영평가가 또 잘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시설 운영을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백%를 동의합니다.

성과급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잘 할 수 있거든요.

돈 지급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편성하는 것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을 작게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잘 하면 많이 드려야지요. 그래야 많은 수익도 내고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이사장님 하시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 부기상 이런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별로 우리 방화관리자가 지금 선정되어 있지요? 방화관리자,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방화관리자를 우리 직원들 중 팀장들이 맡고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하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주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관장이나 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용역을 주지요? 회사에다가,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용역을 주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하고 교육을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소방 법적교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 몇 회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용역을 준 회사에 일임을 해서 우리가 조금 안일하게 지금 소방관리에 대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법적교육은 자체적으로 시설별로 소방교육은 정확하지 않지만 연 2회 정도 소방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 방화관리자 소방관리 용역부분은 용역업체하고 저희 해당 시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장님, 시설에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서부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 소화기가 몇 대 정도 비치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것은 파악을……

이상인 위원 잘 모르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구청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 공공시설을 소방관련 회사에 용역을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나 방화관리자가 소화기가 몇 대있는지도 모르고 소화기 종류도 모르고 여기 예산을 보면 소화기 연한이 지나면 안의 액을 교체하는 비용은 들어가 있어요.

소화기도 보면 ABC 분말이 있고 다양한 시설에 따라서 소화기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 모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를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큰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초기 진압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소화기 작동도 모르고 소화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을 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1년에 못 해도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소화기 작동법이라든지 방화교육을 공단이사장님 책임 하에 하셔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을 하다가는 큰 일이 일어나고 나서 후회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공시설은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해서 안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말씀하신 대로 방화는 사전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전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방화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화 장비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때까지 10년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 안 해서 안일하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겨울철에는 또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없는 것이 무사고가 좋은데 혹시나 한 건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통합창원시의 이미지라든지 관리 감독하는 이사장님에게 문책도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은 것이지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이러한 사고 발생이 안 되도록 한 건도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닙,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사고 평가를 시설공단에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안전사고 평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특별점검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식으로……

정우서 위원 시설평가를?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자체적으로 점검……

정우서 위원 안전평가를?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부분은 시설의 연도에 따라서 그 평가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소위 말하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그런 규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법에 의해서 주어진 평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주구장대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시설안전팀이라는 별도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산업안전관리 부분은 외부에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물론 위탁료는 드립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안전, 건축물, 토목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리포트를 제출받아서 계속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좀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안전사고는 아무리 짚어도 넘쳐 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늘푸른전당하고 사격장하고 외주로 해서 준다고 했는데 외주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예산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75%에서 80% 수준이면 저희들이……

정우서 위원 전체 고용을 했을 때와 외주로 했을 때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정우서 위원 외주로 해서 했을 때 직원들이 일하는 자세와 고용이 되었을 때 일하는 자세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하는 부분하고 용역 업체에서 수행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일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되는 경우는 지방 공기업 선진화 추진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구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라 해서 특히 핵심 업무는 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반복적이라든지 외주에 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외주로 주라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작은 부분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직원들을 보호하면서도 정직이 됐다든지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시설을 묶어서 일부 시설은 외주로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사나 아니면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이 다시 이제 외주로 해서 들어올 수 있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외주로 한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자르고 그 예산때문에 외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염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린 안전문제는 사실 저희 공단의 최대 임무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결국 시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의 가장 첫째가 안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웃소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아웃소싱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줄여내고 이런 측면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 공단이 만들어진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할 일을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공기업은 또 민간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민간에게 운영케 하고 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단이 하는 것 부분 중에서도 일정 부분 민간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맡아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는 일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해서 감축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책자를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각 파트별로 보면 거의 연구개발비가 책정이 거의 안 됐습니다.

시민생활체육하고 기획 쪽에만 연구개발비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이런 연구개발비는 투자를 해서 좀더 나은 시설 공간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부분은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정하게 하고 있느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또 시민들 의식은 어떻느냐 주로 그런 학술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조사, 전화친절도조사를 연구기관에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5년마다 공단이 나아가야 갈 방향, 중장기 전략이 무엇이냐 그런 데 대해서도 내년이 5년차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그런 학술 용역 부분 그리고 시민생활체육관에는 지하수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적정하게 기준에 적합하느냐 환경영향평가 일부 반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책정된 부분이 기획부분하고 시민생활체육과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지금 책정된 이런 예산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 재원을 최소한 반영을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시민들의 이용도를 본다면 연구개발비 쪽에는 좀 투자를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도 그렇고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광고선전비에 대한 이 부분은 앞에 아마 처음 시설공단을 개설했을 때 는 많은 비용들이 필요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광고비용을 전혀 책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가 공단 전체적으로 2,07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3천만원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비 절감 차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입찰 공고라든지 임대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문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신문하는 것보다는 우리 홈페이지하고 시청홈페이지 사이트 그런 데에 널리 알리자 그런 차원에서……

정우서 위원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부분이 아니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부분은 2천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 일부 좀 알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최소 반영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주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안전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 시민들이 공단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상비를 보면 강사인부임이나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내용들인데 지급 기준이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지급 기준은 공무원들 노임단가 유사 부분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공무원 노임단가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3만 5천원이라고 하면 더 낮은 금액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부분 3만 5천원 단가 책정된 부분은 주로 잡초 제거라든지 청소 업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특별히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며칠씩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고용이 되어서 그 관련 일을 업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나 그렇다 보면 짐작컨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라고 짐작이 들거든요.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며칠씩 이렇게 임시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3만 5천원 부분이 좀 굉장히 낮은 금액 같아서 여쭤 본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전체적으로 보상비 부분 금년에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상당히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근로가 내년부터 거의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저희 공단에 공공근로 오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35명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15명 수준으로 한 20명 정도 준다, 그래서 어차피 그 대체인력을 환경관리라든지 청소하시는 분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3만 5천원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어차피 수정 작업을 하든지 지급할 때는 좀 보완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더군다나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종합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아마 4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만 5천으로 되면서 5천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4만원씩 주던 분들을 3만 5천원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도 좀 이런 분들한테는 부족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5천원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삭감해야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내년도에 지급 단가 설정할 때 올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 질문 중에 정부노임단가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기준에 의하면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최저 청소업무가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내년도에 3만 4,560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닙니다. 3만 6천원 이상입니다.

자료 나중에 보여 드릴까요? 답변 시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전혀 아니다, 화합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목별 부장님 제출하신 이 자료에 보시면 답변과정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보니까 신규수탁시설 출장비 신규수탁시설 관련에 무선인터넷 확충비 신규수탁관련해서 미반영된 금액 축구센터 조리원부터 신규수탁관련 항목이 엄청 있는데 이 항목이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 신규수탁 관련해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제 질문에 답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수탁 출장비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마산하고 창원하고 시설이 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출장을 가고 사전 준비하는 그런 일부경비로 보시면 되고 무선인터넷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우리시하고 가정입니다마는 우리 공단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장 1월달에 만약 수탁을 했을 경우에 정보화시스템 부분이 한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수요는 어느 정도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화 반영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했으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사실이 있는 대로 하면 이해되는 부분들은 위원들이 이해가 되죠.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반영 안 됐다고 조금 전에 인정했잖아요? 출장비 부분하고 무선인터넷 관련해서 항목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일일이 이야기 안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가정치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갔지요.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규수탁 사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어차피 1월달 잠정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부장님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노 위원님한테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보면 577페이지부터 해서 기타경륜사업 584페이지까지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경륜공단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제가 좀 예산이 방대하지 않나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사장님 2009년도 경륜공단 흑자가 났지요? 누가 답변합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저희들 3억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지원부장입니다.

올해는 10억에서 1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륜공단이 지금 흑자가 되어서 그런지 보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요. 우선 세부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수익적 지출에 보면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한 5개 분야가……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자리를 제가 옮겨서……

노창섭 위원 경비부분에 수익적 지출에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제가 세부적으로 다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예산이 이렇게 흑자가 나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액이 많이 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도서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 구매표하고 경주권 롤지가 소요가 많이 됩니다. 지금 왜냐 하면 고객도 늘어나고 고객의 투표권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된 부분이 많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할 때 버스 임차료 등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지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설물 안전진단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저희들 1급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1억 2,200만원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된 것 같고요.

노창섭 위원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광고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간지, 월간지, 문화예술단체 협찬광고비 등이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예.

노창섭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속 명세서를 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 지급수수료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비,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 하는데 4회에 걸쳐 150만원, 6천만원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비, 청소용역을 원가계산하면 정부고시나 시나 시설관리공단 다 있을 것인데 용역을 또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저희들이 경비나 청소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원가 계산한 업체에다가 단가 의뢰를 합니다.

계산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데 절차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원가계산 전문으로 하는 데서 노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단가 계산되어 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기준 삼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굳이 용역을 안 해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위원장 이찬호 자체에서 할 수 없느냐고요.

노창섭 위원 자체나 관련된 기관에 유사한 업종에 대한 용역이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노임단가라든지 면적당 계산한 비용이라든지,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모르겠습니다. 여태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 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참고로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예, 그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상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과급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경륜공단에도,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예.

노창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경륜공단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저희들 성과급은 올해 지금 아직 등급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아마 우수급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010년도에는 210%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계속되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고 230%를 인상해서 해 놓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평가를 다 받은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예,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나왔는데 이 정도는 될 것이라 해서 추정치로 잡아놓았네요.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예, 올해 2010년도에는 210%, 내년에는 230%로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부분에서 저는 보면서 놀랜 것이 여기 연구개발비라 하면 새로운 형태에 경륜공단 차원의 사업인 줄 알았는데 고객만족도조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설문조사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저희들이 창원대학교에다가 고객만족도조사를 매년 의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줘서 물론 거기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공단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을 또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청에도 마찬가지이고 뭐 예산상 보면 충분히 인터넷이나 설문지 받아서 통계내서 통계하면 개선할 부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용역비로 다 줍니다. 막대한 금액을 몇 만원에서 1억을,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 2,3년 정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영평가 받을 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용역을 해서 거기서 신뢰성을 좀 쌓아 두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 실시한 것입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제가 보충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은 다른 용역과 달리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용역이 가능하다고 하면 금방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마는 경륜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면담이나 설문지를 내는데 그것은 경륜장에서 고객으로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기에는 그러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객만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했고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년 운영을 하다 보면 나아지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경영평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비를 계상해서 매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경륜공단이사장님,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아닙니까?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굳이 꼭 그렇게 면담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고객으로 오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 설문을 한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으로 오시는 분을 경륜장에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참고로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56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상당한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전혀 책정된 것이(되어) 없었는데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지금 자산취득비가 18억 2천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데 주 내용이 저희들 경륜방송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소규모방송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장비가 2000년도 당초할 때 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쓰다보니까 지금 부분부분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고장으로 우리가 경주 못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에 전반적으로 장비를 새로 다 교체를 하려고 거기에 한 16억 정도 투입되었고……

노창섭 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예.

노창섭 위원 법적으로?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예.

노창섭 위원 감가상각이 다 끝난 것이에요?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예, 다 지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도 방송과 관련한 사고가 없었는데 굳이 교체할……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주 못할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우리가 예방 차원에 하자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흑자긴 하지만 방송시설 고치는데 18억 들어간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이 부분은 법적으로 경비를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매출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립금 내에서 지금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적립금도 봤는데 적립금이든 어쨌든 우리 공단에서 운용해서 남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사업 시설을 하고 할 때 투자를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그 담당 경주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창원경륜공단경주팀장 허종수 경주부장 허종수입니다.

저희들 방송시스템에 전체 사업비는 다 교체한다면 약 65억 정도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15억 계상된 오디오 토탈시스템은 97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9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에 그 1년 전에 설치를 해서 전국체전때 쓰고 우리가 2000년도에 개장하면서 조금 보완해서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오디오 이 시스템은 잔고장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파워 앰프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오디오믹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 안 좋은 현상도 나타나고 고장도 조금씩 나고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송시스템을 일거에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일거에 한 60억을 들여서 교체를 한다면 저희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 가장 오래된 오디오 시스템부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는 실제 60억인데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창원경륜공단경주팀장 허종수 예, 내년에도 또 다른 영상시스템라든지 이 정도의 금액을 들어서 반영이 또 되어야 되고 그 후년에도 되어야 되고 한 5개년에서 6개년 정도 사이에 다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 건으로 계속 오래 하면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저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경륜공단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작년부터 흑자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고생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고생하시는 특히 일용직이나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매표소에 일하는 분들도 복리 혜택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경륜공단 이사장님 추진비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던데 하위직들도 흑자가 난 부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아까 시설공단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맞춤형 복지카드가 80만원 곱하기 이 페이지는 86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되고 나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창원시에서 전부다 조정을 최고 180만원부터 최하 90만원까지로 아마 시에서는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공단에는 왜 80만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체적으로 시행된 게 공무원들 시행된 게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4,5년 전부터 복지제도가 시행해 왔고 지금 이 복지제도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는 통일적으로 되어서 합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도 좀 전체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지난 해부터인가 복지제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정확하게는 작년에 지급한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는 6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보수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금 협상할 때 자주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금방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노조에서는 이것 좀 많이 대폭적으로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전체적인 보수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공단의 경영의 여력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급된 6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0만원을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의 복리나 후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90만원부터 18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평균해서 145만원 곱하기 5,300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 아마 5,300명 중에 관리공단인원은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공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보니까 8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하가 90만원인데 최하 90만원보다 작은 80만원으로 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아마 통합시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좋을 것이라 봅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77페이지에 보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단 내 경륜클리닉이라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과의사 1한명이 매월 한 번씩 와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고객들의 신청을 받아서 약 5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 네트워크인 도박중독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도 연계해서 2박 3일해서 예를 들어서 숲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올해까지는 아직 안 해 봤고요. 내년부터 지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132페이지에 보면 대구지점에 관련 사항인데 소송 중입니까? 아직,

○대구지점장 이맹균 예. 대구TF팀장 이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소송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한번 정도 올라갑니까?

○대구지점장 이맹균 한 달내지 한 달 반만에 한 번씩 변론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5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보통 올라가면 몇 분이 올라갑니까?

○대구지점장 이맹균 올라가면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면 출장비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비가 왜 빠져 있습니까?

○대구지점장 이맹균 여비는 풀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풀여비로 씁니까?

○대구지점장 이맹균 예.

김성일 위원 사업소별로 안주고?

○대구지점장 이맹균 저희들은 올라가는 예산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천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팀에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별로 해 놓았는데 사업별 같으면 반드시 사업안에 여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김성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같이 추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중독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비도 있고요. 81페이지에 보면 건전경영클리닉 상담고객 치료비, 도박중독 직원대상 고객대상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륜공단을 한번도 이용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저희들이 상담해 본 결과 상담자는 더러 옵니다마는 한 명 정도 저희들이 마산 삼성신경정신과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돈을 좀 지원해서 치유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고객상담 고객치료를 연 4회로 잡아 놓았는데 여기서 치료하다가 더 중증이거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비를……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연 4회 되어 있고 5명으로 이렇게 특별히 인원수를 제한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예산을 짜다보니까 기초 자료가 나가야 하니까 한 5명 정도 예측하고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상담고객 치료를 해 주시는 분이 그 밑에 있는 상담자문의원입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예.

최미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담자문의원 같은 경우 수당은 매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매월 나갑니다.

최미니 위원 상담고객 치료하는 횟수는 연 4회잖아요. 매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치료는 연 4회하고 있고……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치료비가 지금 개인별 한 명당 20만원인데 한 명이라도 치료비가 얼마 들지 저희들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5명에 4회 정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상담고객을 수시로 받아서 상시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연 4회 횟수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아닙니다. 매일 합니다.

최미니 위원 매일 상주해 계십니까? 그러면 상담자문의원이,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우리 직원이 한 명이 있고 별도로 상주하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는 매월 한 주 정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륜공단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흑자를 내고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123페이지 김해 부분인데 건물임차료가 지금 월 1,096만 3천원 정도 되는 데서 1,226만6,170원으로 한 십이삼프로 정도 인상되었거든요. 인상 요인 발생이 어디서 나오죠?

○김해지점장 박영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지점장 박영명입니다.

저희들 전세 계약에 의해서 매년 5% 인상해 주는 부분하고 관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해 놓는 공통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율 인상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인상부분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해지점장 박영명 저희들이 7%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부분에,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10% 넘어갑니다.

원래 월 1,096만원, 1,122만원이랑 얼마 정도 차이나느냐 하면 월 162만 3,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해지점장 박영명 저희들 올해 월세를 평균하면 부과세 포함해서 1,170만원이고요. 내년에 월세금에 대한 기준은 5% 기준하면 2,220만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까지 월 얼마 줬습니까?

5층 부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5층, 6층 2개로 나눠져 있지요?

○김해지점장 박영명 예, 5층 전세보증금은 13억에 월 1,090만원,

정광식 위원 그렇지요?

○김해지점장 박영명 예, 6층 전세보증금은 15억에 87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내년도는?

○김해지점장 박영명 저희들 전세보증금은 기존 동일하게 13억하고 15억 28억 그대로 나가고 월세는 5층 한 1,200만원, 6층 1천만원 정도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5층 면적이 얼마 됩니까?

○김해지점장 박영명 평수로는 415평입니다.

6층과 똑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월 임대료 같은 경우를 한번 전세금하고 한번 나눠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전세 걸린 금액하고 월세 나가는 것하고 월세 이렇게 나갔을 때 은행이자를 계상하면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해지점장 박영명 저희들 평균 기준해서 한 4% 정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자로 생각해서,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층 부분 같은 경우에 월 1,096만원이니까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5층 부분이 1,220만원하잖아요? 그죠?

○김해지점장 박영명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차액이 1,100만원으로 1,200만원이면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밑에 6층도 마찬가지입니다.

876만원에서 1천만원 넘어 갔잖아요? 1천만원 넘었다 아닙니까? 월,

○김해지점장 박영명 1천여만원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요. 870만원에서 1천만원 넘으면 벌써 130만원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거기 말씀대로 한다면 870만원 월 10% 정도면 87만원 인상되어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비용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김해지점장 박영명 저희들 전세보증금 이 부분 포함되어서 월세로 환산하니까 기존 5%까지만 계산한 방법의 차이가 있을 모양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해지점장 박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예산안 설명서 편철 순에 따라 질의시간 중에 쟁점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페이지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다음 의사일정에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일 오전 10시부터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창원경륜공단경영지원팀장 구창모
창원경륜공단경주팀장 허종수
대구지점장 이맹균
김해지점장 박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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