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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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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3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서관사업소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의창구청

라. 성산구청

마. 마산합포구청

바. 마산회원구청

사. 진해구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서관사업소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의창구청

라. 성산구청

마. 마산합포구청

바. 마산회원구청

사. 진해구청

(10시01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통합창원시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2페이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9,837만 1천원이 증액된 187억8,71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명곡도서관 건립에 56억 2천만원과 본청의 급여업무가 저희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5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351페이지 창원시립도서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352만원이 증액된 133억 6,601만 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317만원을 증액한 16억 8,043만 8천원으로 청사관리에 8억 8,871만 2천원, 353페이지 도서관운영에 6억 8, 697만 6천원, 357페이지 연장개관운영에 5,580만원, 사업소 주요시책추진에 1천만원,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에 3,8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도서관 건립은 시행 중인 명곡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315만 6천원을 증액한 5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문화행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만원을 증액한 9,980만원으로 문화강좌 운영에 5,426만원, 도서관 행사운영에 4,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자료 확충은 성주도서관 및 상남분관의 직제를 분리시킴으로써 전년도예산액보다 3억 2,442만원이 감액된 3억 87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도서 확충에 2억 6,984만 8천원, 비도서 확충에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시본청에 편성하였던 인건비가 도서관사업소로 이관됨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5,031만 4천원이 증액된 56억 5,705만 1천원으로써 도서관 사업소 전체 직원 보수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54억 9,861만 1천원, 부서 직원들의 당직비, 관내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5,84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성주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도서관은 금년에 개관하였고 상남분관을 포함한 예산이 시립도서관에서 분리됨으로써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5,662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7,932만 5천원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7억 3,7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2억 4,971만 1천원, 도서관 관리에 4억 8,795만 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 문화행사는 8,063만 2천원으로 문화강좌운영에 4,711만 2천원, 도서관 행사운영에 3,3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충은 3억 8,311만 2천원으로 도서 확충에 3억 6,472만 2천원, 비도서 확충에 1,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21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7,791만 6천원으로 기타직 보수에 대한 인력운영비 1억 6,867만 6천원, 기본경비 1억 9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은 금년에 마산회원도서관으로부터 직제가 분리됨으로써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329만 4천원을 증액한 8억 5,0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자료제공에 2억 2,596만 9천원으로 자료 정리 및 이용서비스에 9,546만 9천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7천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5,58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376페이지 열린 문화 공간 운영은 합포 문화의 집 운영 예산으로 6,1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은 4억 4,263만4천원으로 시설환경개선에 3억 6,398만 2천원, 이용시민편의제공에 7,865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119만원을 증액한 1억 91만 9천원으로 인력운영비에 5,038만 9천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로 5,053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마산합포도서관 직제분리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8,594만 8천원이 감액된 10억 4,118만 6천원입니다.

381페이지 양질의 자료 제공은 전년도 예산에서 4억 3,023만 6천원을 감액한 4억 2,638만원으로써 자료 정리 및 이용서비스에 1억 4,424만 9천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1억 8천만원, 전자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746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9,467만 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은 6,820만 4천원을 감액한 4억 2,637만 5천원으로 시설환경개선에 2억 9,528만 9천원, 이용시민편의제공에 31억 3,108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2,531만 4천원이 감액된 3,783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3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359만원을 감액한 1억 5,06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9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88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5,056만 3천원입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전년도 예산에서 6,343만 8천원을 감액한 7억 5,354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에 1억 824만 6천원, 도서관 홍보에 976만원,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에 2,906만원,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억 8,245만 6천원, 자원봉사자 지원에 960만원, 기적의 도서관 관리에 4억 1,441만 9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 도서관 건립은 진해중부도서관 건립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추진은 2억 7,409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6,832만 4천원으로 도서 및 디지털 콘텐츠 확보에 2억 3,659만 6천원,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3,172만 8천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394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은 전년도 예산 4,480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5,5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3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12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2,345만 1천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억 3,387만 1천원, 기본경비로 8,9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도서관 사업소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와 같이 시민을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하고자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명품도서관구현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황규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는 통합 이전 3개 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5%인 235억원 증가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통합 예산 대비는 3.66% 860억원이 감소한 2조 2,621억원으로 편성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7,176억원 76%, 특별회계는 5,445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통합예산 대비 287억 7,100만원 5.52%가 감액된 4,920억 3,300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통합예산 대비 454억 2,700만원 10.44%가 감액된 3,897억 5,100만원이며 기본경비 및 구청, 사업소별 인건비 예산 배분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6억 5,600만원, 19.45%가 증액되어 1,022억 8,200만원으로 경륜운영사업수입 증액편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사업별 말씀드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예산 대비 73억 9,800만원, 64.96%가 증액된 187억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계속비사업인 명곡지구 도서관 건립비 55억원, 진해중부 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3억 5천만원, 도서출납 시스템구축 2억 9,500만원, 직원인건비와 도서관의 본연기능인 도서구입비 증액편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첫 페이지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90% 이상 증액되었는데 각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별로 당초에 하던 분야 중에서 크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도서관별로 내년도 예산이 좀 늘어난 데도 있고 많이 준 데도 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늘어났는데 도서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비 55억원이 늘어났고 또 작년까지는 시 본청에서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가 금년에는 사업소로 전부다 이관이 됨으로써 9개 도서관 인건비가 주무 도서관인 창원시립도서관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55억, 그러다보니까 창원시립도서관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었고 성주도서관은 금년 6월달에 개관하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상남분관 예산이 주무관인 창원시립도서관에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 성주도서관이 본관으로 개관함으로써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도서관의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합포도서관의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작년까지는 합포도서관 본관이 없었습니다.

회원도서관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가 금년에 본관으로 분리됨으로 해서 예산도 분리되었기 때문에 합포도서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회원도서관에서 예산이이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도서관은 합포도서관을 분리시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진해도서관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61억이 늘어났는데 그죠? 61억 늘어났지요? 작년에 비해서,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전체를 보면 73억이 늘어났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61억이 늘어났거든요. 인건비 관계가 아닙니까? 잘 못되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아닙니다. 창원시립도서관만 보면 61억이 늘어났습니다.

김성일 위원 창원시립도서관만 그렇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의심이 많이 가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 구입비가 대폭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먼저 해명을 듣고 페이지를 넘어갔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도서구입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는 감액이 된 그런 것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지난해보다 약 1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재정 형편상 우리 도서관 사업소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총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서관 사업소 예산을 좀 분배를 하다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조금 줄어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각 도서관별 심의하기 전에 공통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릴까 싶은 습니다.

도서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부터 성주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합포도서관, 진해도서관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총 인원 얼마 되지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사업소에 무기계약직은 총 15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15명인데 진해중앙도서관에 7명, 진해동부도서관에 8명 그래서 15명이고 다른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진해도서관에 무기계약직 15명이 있는 것은 구 진해시에서는 전부터 움직이는 도서관 늘 시행해 왔습니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주민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안 되어서 구 진해시에서 움직이는 도서관 저희들도 지금 판단할 때는 그 시책을 아주 잘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2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진해중앙하고 진해동부 각각 6명씩해서 12명이 되어 있고 다른 여타 도서관은 청소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해도서관 2개 도서관은 민간에게 위탁을 안 하고 그 전부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 오다보니까 보조인력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나서 저도 판단을 해 봤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인지 예산효율성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청소는 각각 다분화되고 있는데 현재 진해도서관에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있다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총 29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총 29명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권장하고 있는 개관시간 연장 운영 밤 10시까지 하는데 9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행사보조를 하는데 2명, 자료를 정리하는데 1명, 또 진해시에 청소인부 2명해서 모두 29명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없고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노창섭 위원 기본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통합창원시 총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총수, 총임금을 제가 다 자료를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청소용역도 진해는 무기계약직인 것을 다 봤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고 여기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의 노임단가가 법적으로 지침에 다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노창섭 위원 제가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서관마다 너무 상이해서 지침하고 도서관하고 4만 1천부터 3만 6천원, 4만원 제 각각이라서 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답변?

노창섭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은 진해도서관에만 있고 다른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개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 단가가 같고 청소업무를 하거나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조금 씩은……

노창섭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 분류의 차이를 못 봤거든요.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의 기준표가 있어요. 창원시에서 한 것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어요.

제 상식과 제 기준으로 보면 차이를 못 느끼는데 차별해 놓아서 경상남도 예산편성 지침 참고 자료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차이를 못 느끼는데 차이를 준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했지요? 3만 6천원부터 3만 8천, 4만, 4만 1천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의 직종에 따라서, 하는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도서관 업무 부분에서의 큰 차이는 내가 못 느끼겠거든요. 조금 전에 청소하는 부분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도 있지만 계약직도 쓰고 있습니다.

계약직단가는 가, 나, 다, 마, 바 등급에 따라서 그 단가가 다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약직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까? 전혀 표기를 안 해 놓았잖아요? 다 기간제라고 다 되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 확실합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확실합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확실하면,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1, 352페이지, 353, 354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관장님, 35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냉난방 기구 구입비가 1,440만원 있는데 몇 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353페이지입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에 2대하고 고향의 봄 도서관 2대입니다. 합해서 4대입니다.

정우서 위원 4대가 1,440만원입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한 대가 360만원 정도 계상하면 됩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5페이지, 356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5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교체해서 4,800만원 맞지요?

어제 정보통신담당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 심의때 도서관이든 각 조직별로 노후 교체를 하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개별적으로, 여기 단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개별 사업소별이나 과별로서 구입하다 보면 금액이 상이하고 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한테 통합창원시 전체의 내년도 노후 컴퓨터교체를 일괄하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답변도 받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절차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저도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시본청 정보담당관실에서 구매할 때 모아서 총괄적으로 구매하는 게 오히려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책두레운영 중형승합차 구입하고 북트럭구입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그것입니까? 책두레와 관련해서,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책두레는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리고 북트럭 그것은 차가 아니고 도서관에 도서를 정리할 때 책이 너무 많으면 들고 다니기가 무겁거든요. 여직원들이, 손수레처럼 얹어서 끌고 다니는……

노창섭 위원 트럭이라고 해놓아서 트럭인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6페이지,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북스타트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전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이 프로그램을 좋은 취지로 시작하셨는데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 위주로 하니까 젊은 어머니 되다보니까 굉장히 열의가 대단합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 참여인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하면 그 집단이 나중에 안 한 어린이보다는 훨씬 책을 좋아하게 되니까 지금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전 도서관에 금년에 다 확대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희철 위원 회원도서관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던데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우리 회원도서관은 220세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회원도서관에는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120세대를 선정해서 도서관을 잘 안 찾아오시니까 자원활동반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책꾸러미를 전달하고 육아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2억 잡혀 있습니다.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충 배포이후의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용객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영?유아 포함해서 부모님하고 10쌍 그러면 몇 개나 하고 계신지하고 수강하시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책꾸러미 2권, 손수건, 가이드북, 가방하고 안내책자하고 배부하고 있고 10쌍을 하는 이유는 시설이 그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각 도서관마다 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형성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좀 부족합니다.

이희철 위원 정말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고 해서 이런 것이 보다 더 확대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관동성명을 해 주셔야 만이 속기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실할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서하고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두 개만 주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은 우리 도서관에서 다 새로 편성하고 구성해서 다 짜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개에 대한 홍보관 설치 비용입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 2개를 할 때 우리는 도서관 홍보 자료 부스 설치……

최미니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사실 500만원 시설비인데 정말 적더라고요.

굉장히 비싸고 하니까 적은데 3년 전 그 가격을 계속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부족하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니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도서구입 부분이 나옵니다. 361페이지에, 시책으로도 보면 장애인, 노인을 위한 자료 확충해서 점자도서 큰 글자도서, 오디어북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이 도서관 이용률이 높고 그 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시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률은 없지만 의무적으로 이것은 꼭 구입해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법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구입해 두면 아무래도 이용자도 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도서관 홍보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장 황규일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주요업무 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시 관내 1내지 3급 장애인이 약 1만 9천여명인데 그 분들은 도서관 이용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를 통해서 그 분들이 가정에서 전화로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택배를 통해서 바로 가정까지 갖다드리고 또 회수하고 하는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런 장애인 도서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또 합포도서관도 환경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버세대를 위한 도서관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때 또 많이 필요할 것으로……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어디서 합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세코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내년 세코에서 한다고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내년에 우리 평생학습축제를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내년에요?

○위원장 이찬호 예, 내년 우리 창원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입니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예, 창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아니고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게, 평생학습축제를 격년제로 해서 내년도에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 인쇄비하고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검토가 아니고 행사를 안 하는데, 예산이……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바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내년에는 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로 했고,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전국평생학습축제는 각 과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로 해서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산과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김성일 위원 회의하면서 제가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다 얹었을 거거든요. 얹었는데 예산계에서 사유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부서에서 한사람이 앉아서 물으면 예를 들어서 왜 적어졌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부서에서 와서 대기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통상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참관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5개위원회가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예산부서에 계장님이나 누구나 한 분 오시라고 하세요.

정광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어떤 데 없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와서 일일이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서 잘 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하고 그리고 특별히 할 것 있으면 불러서 와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도서관 업무하는데 오고 구청 업무하는데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일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좀 무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소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도서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를 해 봤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인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사를 안 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에 이런 내용들이 이 외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사전에 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하셔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예산과장님을 배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정회가 되었는데 과장님 오시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산계장 오시기로 했고 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회의 중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장한테 최소한 예산이 빠진 부분 거기에 대해서 추경때라도 예산과장의 소신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건의했기 때문에 과장님 계시는 줄 압니다. 배석시켜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위원장님, 다른 업무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 들어오라고 하면 모양새가 안 맞거든요.

차라리 이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업무 차에 들어오시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과장님 다른 업무를 받고 있는 데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양해를 구하겠는데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담당과장을 배석시켜서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6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가 진해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고 그 다음에 성주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은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비를 보면서 각 도서관별로 너무 상이해서 성주도서관의 용역비가 2억 책정된 것 맞습니까?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성주도서관장 팽미경입니다.

예, 2억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상남분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예, 두 군데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고 성주는 올해 5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고 상남은 올해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억 책정된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예, 그렇게 합니다.

노창섭 위원 종사하는 인원이 성주도서관, 상남분관하고 정확하게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도서관 4명이고 상남분관 4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8명입니다. 두 군데,

노창섭 위원 8명이라고요?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예, 다 4명, 4명씩 합니다.

노창섭 위원 4명, 4명하는데 용역비가 1년에 8명이 2억이다?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주도서관이 6월달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준비한다고 5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날짜가 짧아서 6,714만 9천원에 지금현재 하고 있고 상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1년을 하니까 8,923만원에 입찰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6개월에 6천만원 들죠?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서 된 거다?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예.

노창섭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정된 가격보다 다운될 수는 있지요?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추계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상치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죠?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예, 다른 청소 용역할 때 보면 청소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할 때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직접 물품을 사서 해야 되는 청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계산할 때 면적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보니까 상남 같은 경우에 올해 8,900했으니까 9천 잡고 성주는 그 반년밖에 안 했거든요.

되면 2억 정도……

노창섭 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데 마산시립이라든지 회원도서관하고 금액이나 이런 것이 차이 나는 것이 면적과 규모, 인원의 차이다?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0, 371, 37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주도서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마산합포도서관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도서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도서관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진해도서관 389, 390,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도서관 홍보에 보면 974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줄어들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진해도서관장 김홍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시에서 301-10에 편성되어서 통합하면서 세목변경에 의하여 실제 금액은 558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얼마요?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558만원요.

김성일 위원 558만원이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세목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301-01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 558만원이 그렇게 편성되었고……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예.

김성일 위원 나머지 420만원은?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홍보에 97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680만원, 국내여비에 394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국내여비도 조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394만원이 줄었는데 그 직원 수가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관내여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월 월액여비로 나가지만 국내여비는 우리 지역 외에 타지역에 출장 가는 여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행사라든지 사안이 생겨야만 가는 여비입니다.

김성일 위원 약 반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그런 부분은 아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진해도서관장 김홍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되면서 많은 세미나가 같은 그런 부분에 올해 많이 못 가져서 우리 진해시에서 할 수 있던 예산보다 반납된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 돈하면 부족 안 합니까? 충분합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충분하지는 안 하지만……

김성일 위원 여비가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뭔가 좀 불쾌하게 느끼거든요.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서구입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여서 됩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찬호 마이크 켜서 하시고 예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 전체로 보면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요.

부분적으로 보면 감소된 부분도 있겠지만 항목별로 보면 증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심의를 할 때에 충분히 사전에 담당직원과 논의를 통해서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올렸고 꼭 부족하다면 추경 때 다시 좀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계장님, 나온 김에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각 사업소나 국 과별로 심의하면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이 천차만별이고 나름대로 제가 예산기준표를 보니까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 과에 기간제근로자 총액임금도 있고 정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해당 과나 소에서 올린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나름대로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개 시가 통합되면서 나름대로 보면 각각의 기준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 편성시기에 좀 격차를 줄여보자는 취지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서 통보를 했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일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 시달했지만 그보다는 좀더 높여줘야 된다는 담당직원들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따라서 좀더 높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본 틀은 가져가되 결국 해당되는 과나 사업소에서 국실별로 정상 참작해서 내부적으로 융통성으로 조정을 했다는 이 말이지요?

○예산1담당 서정국 예, 조금은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의견을 반영해 줬습니다.

노창섭 위원 통합되기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통합되고 나서는 임금이 문제인데 특히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임금이 업무에 따라서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지침에도 당연히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하고 전산등록하는 업무랑 같을 수는 없거든요.

도서관리하고 업무 그것은 인정되는데 조금 전에 기준없이 해당부서에 정상 참작해서 올려 줬다, 그것은 너무 자의적 재량권 남용 아닙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본적인 단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시했던 기준에 따르도록 했고 수당 부분에 있어서 일부 수당을 넣고 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 수당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여튼 시원한 답변이 안 됐는데 제가 전체 창원시 858명 무기계약직에 대한 자료와 임금데이터를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들, 총괄적 기획예산부서에 관한 질의는 차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도서관사업소를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진해도서관님, 389페이지 북스타트 운영비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1,6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동부도서관, 중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같이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예.

정우서 위원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반씩 4백씩 됩니다.

정우서 위원 400, 400씩 그렇게 됩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예,

정우서 위원 그 400만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적의 도서관하고 북스타트 부분에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소장님한테 이런 저런 예산부분에 대해 말씀을 했지만 전반적인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편성이 많이 안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북스타트 같은 이런 반응이 좋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엄마들한테 아이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1, 392,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 사업소장님, 정말 이번 예산심의에 노고 많으십니다.

진해중부도서관 건립이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정광식 위원 이것은 총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대지면적이,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부지는 엊그제 주요업무 계획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구 시운학부 부지가 우리시 소유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9,900평방미터 약 3천평 정도로 하고 건물은 구 진해시에서 계획한 대로 4,026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총 건립 금액은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당초 소요사업비가 구 진해시에서는 개인 소유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22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부지를 바꿈으로 해서 98억원, 약 125억원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98억원을 확인했거든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몇 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설계만 용역……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3억

정광식 위원 설계비죠?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3억 5천만원 설계비입니다.

정광식 위원 설계비죠?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정광식 위원 설계비를 하는데 지금 11, 12, 13년까지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정광식 위원 3년간 잡아서?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정광식 위원 저는 가능하면 항상 공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을 많이 벌이지 말고 가능한 착공하면 빨리 끝이 나야 되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보통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을 하면 늘어난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공기가 길어지고 예산이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98억이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큰 돈 아닌데 바로 해서 바로 착공하면 다른 사업을 자꾸 연계가 되니까 그렇는데 잘못하면 제가 마산 쪽에 있으면 지 지역구이니까 따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 지역구하고 관련없고 저는 시의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먼저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위에 건의해서라도 당해연도에 착공하면 당해연도에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투자를 했을 때 사업성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용역을 주고 또 설계를 하고 한다고 하면 시일을 오래 끌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예산과장님이 뒤에 앉아계시니까 하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당초 구 진해시에서는 사업기간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너무나 길게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이후에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시유지에 부지를 선정하면 부지 사유지를 매입 안 해도 되니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마치는 게 우리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기간도 좀 당겼습니다. 2013년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시 땅이 준비됐다면 공사하는 것은 요즘 오래 안 걸립니다. 예산 관계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을 하나 못 하더라도 이런 계획이 된 것은 빨리 빨리 끝내야 다니는 사람들도 불편을 안 느끼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기적의 도서관이 몇 년 되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개관된 것을 말씀합니까?

정우서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2004년도 2월에 개관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6,7년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정우서 위원 7년 정도 되었죠? 중간 중간에 부분적인 보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이렇게 되면 건물 전체 한번 진단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진단을 해 봤을 때 부분적으로 보수를 그때그때 해서 드는 예산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손을 봤을 때 예산 비용하고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실효 있고 또 어린이들이 늘 이렇게 이용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좀 내실적인 부분에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그동안에 많이 도출되었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하셔서 제대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좀 전에 우리 진해중부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는데 물론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우리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맞는데 이 도서관을 지을 때 여러 도서관을 견학하셔서 정말 최근에 짓는 도서관인 만큼 우리 시민들이 더 현대적인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실내 설계를 잘 하셔서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셨는데 구 시운학부지내에 가장 도서관 환경이 좋은 그런 위치를 선정하되 부지도 충분하게 확보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한 3천평 정도 확보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고 이왕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현재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그것이 안 되어 있지만 토지 이용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때 기본설계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또 건물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앉힐 것인지 그런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부지가 주변이 넓기 때문에 주차장을 주변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최소 부지 면적의 최소화하려면 지하라든가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391페이지하고 392페이지 같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이 20만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12개월입니다.

아마 소모용품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전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할 것인데 이 돈을 가지고 사무용품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진해도서관장 김홍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개관연장사업에 따른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해서 옮겨졌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정비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 기적의 도서관이 2,250만원이 줄었습니다.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예.

김성일 위원 줄은 것이 뭐 뭐입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민간위탁금 3억 5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은 부분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사전에 편성되어 있던 북스타트 사업비 800만원과 그 다음 나머지 사업은 작년에 시설비로 보수사항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었기 때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부분에서 조금 삭감된 것입니다. 800만원은 진해도서관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해서 2,234만 4천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이나 거의 줄었는데 근 80% 줄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계장님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관장님,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주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숫자를 알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제가 볼 때는 중부도서관 건립 실시설계 3억 5천 올리면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조정한 것 같아요.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7천만원 올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중부도서관 건립 계획은 사업예산에서 별도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른 데 수용비 책 구입하는 것 여기에 줄여서 3억 5천만원을 만들어놓은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듯이 저희 도서관 전체의 예산규모로는 7천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부도서관 설립 부분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이 증감되었기 때문에 실질 도서관 예산 3억 정도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내가 그 말이에요.

도서관 하나에 운영비가 3억 줄었다는 기라,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가 한 5천만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업무가 같이 되면서 디지털 콘텐츠비나 그런 부분의 관리운영비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뒤에 390페이지도 도서구입비가 3,570만 9천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도서구입비는 전체적으로 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3, 394, 395, 396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 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4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8,946만 1천원에서 18억 2,519만 3천원이 증액된 52억 1,465만 4천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6억 4,113만 7천원이 증액된 42억 5,067만 4천원, 특별회계는 8억 1,594만4천원이 감액된 9억 6,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317만 2천원이 증액된 29억 1,123만 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무과로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보수 및 수당지급을 위해 인건비 보수액은 총 세출액의 88.3%인 25억 7,14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3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2,721만 7천원으로 차량관리 및 운영에 3,207만 2천원, 차량등록 업무에 4,927만 5천원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에 4,58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8,636만 7천원을 증액한 27억 1,245만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전체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인건비 25억 7,143만 2천원, 직무수행경비에 1억 26만원,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에 4,075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3만원을 감액한 7,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70만원이 감액된 10억 336만 9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사업비에 5억 1,15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확장 및 사무환경 개선보수공사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운영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2만 4천을 증액한 7억 6,718만 6천원으로 차량관리 및 운영에 1억 4,748만 2천원, 자량등록업무에 6억 228만 8천원, 취?등록세 부과업무에 1,741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115만 8천원을 감액한 6,76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 무기계약 3명분의 인건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1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6,8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66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3,607만 1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확장 및 환경개선 공사비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운영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51만 7천원을 증액한 1억 8,977만원 1천원으로 차량관리 및 운영에 1억 3,173만 8천원, 차량등록업무에 4,325만 7천원, 취?등록세 부과 업무에 1,477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34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4,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부터 59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후에 진해차량등록과가 신설되어 세출 2억 1,477만 6천원을 특별회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 징수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차량 및 장치 장착 프로그램 일식 구입을 위해 6,400만원, 차량번호판 영치 및 체납과태료 징수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부터 594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59만원이 증액된 4억 6,087만 8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 는 전화민원 콜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비에 1억 5,500만원, 콜센터 운영지원 인부임에 4,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3,832만원이 감액된 2억 8,831만 6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관련 예산액 12억 9,8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태료 징수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15만 6천원, 과태료 고지서 인쇄대행 사무관리비에 4,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0페이지에 창원차량등록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란 쾌적한 환경 및 편의시설 확충공사비 5천만원을 확장 대상 사무실 이전 불투명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창원차량등록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은 주로 직원의 인건비와 고객만족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황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 전체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이전 3개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5% 235억원 증가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통합 예산 대비는 3.66% 860억원이 감소한 2조 2,621억원으로 편성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7,176억원 76% 특별회계는 5,445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통합예산 대비 18억 2,500만원 53.85% 증액된 52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26억 4,100만원, 164% 증액된 42억 5천만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8억 1,600만원 45.84% 감액된 9억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는 인건비 재배분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반영 사무실환경 개선사업비 일부가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마산등록사무소의 주?정차단속 업무 이관에 따른 감액발생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환경개선사업비는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민원고객 만족도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5일부터 경남리서치에 의뢰해서 민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5%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더욱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민원인들에게 친절서비스 향상에 대한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더욱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다른 과에 보면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보통 용역을 줘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설문조사서 인쇄비나 우편물 발생 이런 예산이 잡혀 있길래 직접 하시는 것인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그것은 인쇄비하고 용역비하고 포함된 돈입니다.

최미니 위원 용역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예.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0, 401, 402, 403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교통보조비에 보면 5급, 6급, 7급, 8급 금액이 다른데 우리가 통상 예를 들어서 5급은 배기량이 큰 차를 타고 8급은 배기량 작은 것을 타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보조비는 법령상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명근 위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금 상정된 것이 이 금액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2, 403, 진해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차량등록사업소 404, 405, 406, 407,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밑에 재료비를 보면 창원차량등록사업소가 공단에 차량번호 대행사업을 주고 있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재료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1,500만원, 200만원,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매년 증가하는데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번호판 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작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과년도 편성된 금액보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에 책정된 금액보다 실제로 불용액 남았다 그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과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여도 충분하겠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08페이지,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동식 서가가 다른 과에도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확장 공사하고 연계해서 지금 문서고 옥상 다락식으로 서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 가지고는 곤란하고 여기에다 조립식으로 서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시켰습니다.

문서고 이동 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거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스탠드 하부에 다락 형태로 사무실 공간을 확장해서 다락방에다가 문서고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서고로 쓰는 부분을 사무실 공간으로 25평 정도로 확장해서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계단 스탠드 하부 구조가 정형이 아니고 스탠드 하부다 보니까 거의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고를 조립식 앵글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설치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페이지 지났는데 407페이지에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당직비, 일직비, 재택당직비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이것도 법령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직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 6만원을 지급하고 저녁에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이런 경우는 당직비를 3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재택당직비는 뭡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재택당직 그러니까 야간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9시 이후에는 비상연락체계에 의해서 집에서 대기하는 형태가 되고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이 적다보니까 3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249일만 되어 있습니까? 365일이 아니고

토, 일 빼고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토, 일요일 빠진 날짜가 249일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근무하고 일요일하니까 그때는 토요일 당직은 6만원 지급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명근 위원 일직은 거기서 잠을 자고……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일직은 낮에만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낮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아침 근무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에 6시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무실에서 그냥 업무를 안 보고 일직을……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업무 안 보고 일직 서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한 분이?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한 분이 근무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일직실보다 잔무 처리하고 그런 근무를 합니다.

이명근 위원 일반 공무원이?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이명근 위원 돌아가면서?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것도 왜 116일 되어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아마 토요일 날짜하고 이런 일요일하고

이명근 위원 아까 토요일 뺀 날짜가 249일이라고 했는데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이명근 위원 116일 이것은 어디서 나온 날짜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마 그런 날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토, 일, 공휴일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재택 당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평일날 당직 근무하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평일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으면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퇴근하고 9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튿날 한 시간 먼저 출근합니다.

이명근 위원 집에서는 근무하는 것을 재택라고 하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표현이 좀……

이명근 위원 아닙니까? 집에서 하는 것이 재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이명근 위원 집에 대기하는……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9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9시 이후에 9시부터

이명근 위원 9시까지 근무하는 그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재택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9시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동안은

이명근 위원 저녁 9시?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그 이튿날 출근하기 전까지는 비상근무에 대한 연락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오는 전화 착신을 당직근무자가 받아서 대기를 하는 그런……

이명근 위원 이것도 한 명씩 지정되어서 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실제로 집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직비는 잘 아실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지금현재 주5일 근무제를 하다니까 1년이면 52주 가량되거든요. 한 104일 정도 되고요.

재택당직비 이것은 저녁 6시 되면 공무원이 법정적으로 퇴근시간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 우리 사무실 관리도 하고 민원 전화답변도 하고 9시 이후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그 전화를 집으로 연결시켜 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하면 결국 자기 당직자한테 당직자 집으로 연결되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6시부터 9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그것은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그것이 3만원입니다.

이명근 위원 9시 이후에 집에서 전화를 바로 착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사무실 전화가 그 쪽으로 연결되어서 거기 전화 온 것을 답변하도록……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8페이지 창원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차량등록사업소 409페이지, 410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이 과오납 잘못 부과되어서 보상금 주는 그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관한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느냐는 겁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우리가 예산을 1년 얼마 정도 들 것이다 보고 했는데 그 안에 민원이 안 들어오면 해당되는 민원이 없으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2010년도를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배정해서 실제로 그런 착오가 별로 없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보상금이 현저하게 줄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마산차량등록과에서 일을 잘 했다 이 말이죠?

열심히 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그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그렇게 선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11, 41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가 근 390억,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통합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없어서 기존 3개 시 일반회계보다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 같은 돈을 못 받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 편성뿐 만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런 과태료를 받아내는 특단의 조치가 혜안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 공무원 나름대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납부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법 인식에 대한 부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지는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이 내년도 되면 지금현재 과태료 징수하는데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법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자동차세 같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 거의 내년되면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이전할 때 반드시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가……

정광식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과태료 받는데 굉장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전담부서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마련되고 저희들이 과태료 납부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을 예산서에 보면 과년도 책임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납을 해서 체납받아 들일 때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납부 안 해서 사고날 때 큰 데미지를 입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한 사람들이 책임보험도 안 들은 사람한테 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 전부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청소용역 관련해서 마산하고 창원은 청소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안 잡혀 있어서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진해는 현재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용역비가 필요없고 마산, 창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다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매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청소 용역을 통해서 이미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진해차량등록과에 대한 청소비용까지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청소 용역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약간 들어가는 것은 진해차량등록과에 일부 우리 경상경비를 가지고 약간 처리를 하지만 청소하는데 큰 돈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587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 마산, 창원 전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와 관련된 여러 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데 공통으로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지금 업무대상이 책임보험을 넣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특별사법경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수는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1년에 300건 정도, 마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00건, 창원에는 1,800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은 어차피 우리 창원지검 검찰지청장님 지정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어떻게 적발을 발견하느냐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하고 경찰하고 그 기관에서 책임 보험을 넣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정기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저희들이 경찰 업무를 지정 받아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우리가 출석 통지를 하고 소재 수사를 하고 최종 마무리 지어서 검찰에다가 기소를 하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업무는 이해가 되었고, 그런데 특별사법 경찰이라면 제 판단은 경찰서에 파견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자체에 우리 차량등록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우리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검찰에 지정받아서 그렇게……

노창섭 위원 지정 받아하는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하는데 경찰 업무를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체한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들이 비록 우리 업무 아니고 몇 군데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경찰, 위생경찰, 환경에 관련되는 업무 그것이 쭉 특별사법 경찰 임명할 수 있는 업무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경찰에 지정 받아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포상금 부분에 창원, 진해, 마산에 다 있는데 먼저 그러면 진해부분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과년도책임 위반 과태료체납액 징수 보상, 과년도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체납액 징수 여기 5%라는 것은 징수액의 5%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명근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지금 포상금은 우리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가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을 놓고 보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액의 1%, 3%,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1%?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1% 같은 경우에는 체납은 1년 전에 체납한 부분을 징수했을 경우에 징수금액의 1%, 그 다음에 2개년도 2년 전에 체납된 것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2/100% 3년 전에 체납된 받을 때는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5%되어 있는데 전부 3년 전의 것을 징수했다는 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징수한 과체납액 연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 창원, 마산 전부 5%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서면 자료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징수한 내역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내년에 징수를 하게 되면 줄 예산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내년에 징수하게 되면 줄 포상금인데 전체를 다 5% 잡아놓아서 제가 궁금하다 이 말이지, 올 해도 지금까지 징수한 부분에 올해 즉 말하면 과년도 징수분에서 전부 5%에 해당되는 것만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 부기상 제가 말씀드린 1%, 2%, 3%, 5% 정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징수를 하려고 보면 물론 1% 짜리 있고 3% 짜리 있고 5% 짜리 안 있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나열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체 평균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만 지출할 때는 그 기준을 1%, 3%, 5% 정확하게 지켜서 저희들이 지출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결국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다 남으면 이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이명근 위원 실질 그렇다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세부적으로 표기 못하는 것은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보면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남으면 이월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명쾌하게 하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경비들은 공무원으로서 체납세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기본적인 책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돈 잘 안 받는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하면 공무원 사기앙양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월급 받고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인데 포상을 하면 좀더 많이 받고 안 하면 작게 받고 뭔가 형평성이 어긋난 것 같고 징수목표가 미달되는 분은 월급도 깎아도 되겠네요. 정말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1년에 약 2,200억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의 취?등록세에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부과하는 것 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관리법이나 책임보험 안 내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잘 안 내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사실상 돈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세와 달라서 법적 제재도 미비하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과태료 부분을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근무하시는데 사기진작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마음입니다.

아무튼 내용이 제가 파악되었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다음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체포피의자 신변인수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체포피의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590페이지 여비 부분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포 피의자라는 것은 우리 특사경이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경찰에 불신검문에 걸리면 바로 우리한테 12시가 되든지 시간 관계없이 날라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변인수하러 가야 됩니다.

그 여비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미납됐거나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책임보험을 안 냈을 때……

최미니 위원 책임보험?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아까 특사경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것을 체포피의자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피의자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경찰에 수배가 되어서 불신검문 걸렸을 때 즉시 우리한테 시간관계 없이 자다가도 가고 합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의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기획행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의창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의 세출예산 규모는 460억6,900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및 읍면동의 예산 편성액은 324억7,100만원으로서 구 전체예산의 70.4%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행정과의 세출예산은 240억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의 공무원 및 무기근로계약자 대체인력 등 인건비에 174억7천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21억5천만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에 8억6,600만원, 봉림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잔금과 행정전산장비 교체 등 자본지출에 35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총 세출예산은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0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 3억9,9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5,100만원, 문서고에 모빌렉 민원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지출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5,5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부터 1,007페이지까지 8개 읍면동의 세출예산 총액은 7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행정 사후관리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억6,20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28억6,200만원,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가 20억700만원, 보안등 신설 정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본지출비를 16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의 행정과를 비롯한 3개과와 8개 읍면동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창구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의창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구청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규모는 통합이전 3개 시 2010년도 본 예산 대비 1.05% 235억원 증가했으나 2010년 7월 1일 통합예산 대비는 3.66% 860억원이 감소한 2조 2,621억원으로 편성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7,176억원 76%, 특별회계는 5,445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구청예산 편성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5개소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우리시 예산 규모의 8.40%에 해당하는 1,900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개과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예산이 구청 전체 61.77%에 해당하는 1,174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별로 우리 위원회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전체 388억3천만원 중 64.98%를 차지하는 252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산구청은 전체 375억900만원 중 65.22%를 차지하는 244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합포구청은 전체 435억6,800만원 중 59.88%를 차지하는 260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원구청은 전체 358억1,800만원 중 60.88%를 차지 하는 218억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진해구청은 전체 343억6,100만원 중 57.73%인 198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예산은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우리시 예산의 8.40%를 차지하나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예산은 직원인건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62개 전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사업예산, 경상적경비 조정 등으로 14.93%인 44억8천만원이 삭감된 255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안삼두

이상인 위원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1년도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해서 2,718만원을 책정했지요?

○위원장 이찬호 예산서 415페이지

이상인 위원 415페이지하고 416페이지에 보면 전체금액이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행정과장 김광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3천만원부터 4천만원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수가 많은 구청에는 4천만원 되고 작은 데는 적게 된 것 같은데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총 예산이 3,1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 의창구에서는 행사운영비 2,332만원, 행사실비보상해 가지고 336만원, 시설비 500만원 해 가지고 총 의창구청은 3,16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각 5개 구청에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3천에서 4,200만원 정도 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직원수에 따라서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직원수는 5개 구청 다 400명 공히 정원이 되어 있고, 읍면동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이렇게 보니까 예산 편성된 부분이 차등이 많이 나서····· 의창구에 대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른 목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415페이지 416페이지 보면 2,718만원이거든요. 총계를 내 보면····.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시설비, 무대설치비가 500만원 있고요, 시설비에 또500만원 있고, 행사실비보상해 가지고 체육이라든지 노래자랑 진행하는 거기에 또 336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총 합계가 3,16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11년도에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청에 내려주는 예산이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산은 저희 구청에 편성되어 있고, 예산편성기준을 본청에서 계산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내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구청별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내년부터 처음하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좀 명분이 있고 정말 힘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할 때 알뜰하게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바라 볼 때 공무원들끼리의···· 본래취지는 사기진작도 되는 거고 또 직원상호간 친목도 도모하고, 그동안에 힘든 스트레스를 푸는 화합의 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입니다.

그 시기는 잠정적으로 내년도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이 사업은 구청 개청 이후에 직원 화합과 또 나아가서는 구민들의 단합, 참여하는 의미에서 직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잘 다듬어 가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정된 예산부분을 성립시켜 주시면 진짜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러한 행사를 진짜 알뜰하고, 모양새 있고, 규모 있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면 이런 예산을 심의·의결한 의회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알뜰하게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창구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창구청장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말씀을 한번 하세요?

○의창구 의창구청장 안삼두 재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진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구청별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구청 직원·가족 체육행사가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본청 행정과 예산에 보면 내년도 봄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5,600만원 직원·가족 체육대회가 잡힌 것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저희 구청에서는 구 단위의 직원들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청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구청행사에 잡힌···· 각 구청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3천만원, 4천만원 부분도 직원 가족이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청에서 1억5,600만원 편성한 것도 직원 가족이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또 행정과에 잡혀 있는 시민의 날, 시민의 날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해서 약 3억4천만원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시민의 날 행사요?

노창섭 위원 이것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1년에···· 물론 시민의 날 행사에는 시민도 참여합니다. 동별로 3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봄, 7월 1일, 또 가을에 구청···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직원·가족 체육대회를 1년에 3번이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 드는데 구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장입니다.

물론 예산총액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고 아울러서 구청이 개청되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구정이라든지 시정이 출범하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금년도에 아마 이런 전체 행사를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단 구청별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우리 3,800명과 가족들 나아가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구청도 5개 구청 나름대로 특성이라든지 구성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단합이나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지적했듯이 계상되는 사업비가 아주 알뜰하게 집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계획에서부터 완료하기까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청장님이 5개 구청장 중에 직제상 앞이라서 다 공통되는 질문이지만 제가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올해 직원 체육대회가 책정되었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해서 구청별로 다 내려왔지요? 그것 집행했습니까?

전체 직원체육대회 못 했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일단 시 전체적으로 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방침을 바꾸어서 구청단위로 실시할 것을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구청별로 한 행사 내용은 구청단위 전체 모으는 구청도 있을 것이고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과라든지 읍면동 단위로 다 마쳤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은 내려왔지만 어쨌든 의창구에는 구청 전체로 안하고 과별로 나누어 주었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또 어떤 과는 계별로까지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의창구를 예를 든 것은 아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구청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시민의 날 제외하고 본청도 반영되어 있는데 본청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구청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또 구청별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계획된 그런 계획을 예를 들어서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되었을 때 제가 판단하건데 그 경비와 그 예산을 구청으로 배분해 가지고 내려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내려 보내 주었잖아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올해는 그리했는데

노창섭 위원 내년도에도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제가 추정컨대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 보여 지고 폐지를 하든지,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지 본청에서 할 수 없을 때 그 예산을 구청별로 다시 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이후에 그리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청장님 의견 한번 묻고 싶은데요.

기간제와 무기계약자 치면 5천명이 넘는 통합창원시 행정을 직접 하거나 도와주신 분들의 사기안양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체육대회 하는 것 반대하지 않고 사 기업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다 합니다.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본청과 구청에 이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의 날 행사 부분은 우리가 7월 1일 부분은 의회와 같이 논의하겠지만 올 한 해는 본청 전체로 한번 하고, 다음 해는 구청별로 한번 체육대회를 하고 직원들. 과별로····.

이렇게 격년제로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봄에 전체 직원 상대로 체육대회 하고, 7월 1일 시민의 날 한번 하고 거기에도 공무원 동원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구청별로 직원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이게 통합시가 출범한 후에 금년도에 그런 행사를 갖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내년도에 새로 계획을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에도 5개 구청마다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사업목적대로 잘 쓰여 지면 그것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도 있고, 또 구청별로도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의창구 읍면동 2011년도 당초예산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아시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집행하기 갑갑할 건데 여러 가지 구청에 위임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직원화합 체육대회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1년에 3번 한다, 몇 억을 들여서 구청별로 하면 과연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자꾸 되풀이되는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하고 나서 3,800명 아까 무기까지 하면 5천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화합의 장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구청별로는 그 나름대로 여건이라든지 필요성 그런 게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만 운영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까 읍면동의 예산이 많이 축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도 읍면동 전체 예산이 72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한 102억 정도, 30% 정도 축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구청이라고 하는 하부행정기관이 생겨서 구청의 전체 예산이 388억 정도 되거든요.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민원해결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은 마지막에 정책담당자들하고 판단하겠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왔습니까?

예산담당관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답변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방금 구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각 구별로 하라고 하는 것을 과별로, 계별로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산 집행을 그리하면 안 됩니다.

부서운영비가 있지요?

○예산1담당 서정국 예,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부서운영비를 가지고 계별로 체육대회도 하고 운동회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는 안 되지요?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어 지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 맞게 집행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집행되어 진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앞에 행정과에 있는 것도 전 직원 대상이지요?

○예산1담당 서정국 본청 행정과에 있는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뒤에 있는 것은 구청직원과 가족···

○예산1담당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구청직원은 2번하고, 본청 직원은 한번 체육대회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산1담당 서정국 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본청에도 전체 직원을 모아 놓고 행사를 하겠다고 했었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행사를 하겠다고 사업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2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고 실무과정에서는 저희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담당부서 직원과 심의과정에서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원년이다 보니까 전체직원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고 또 각 구청별로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행사도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할애를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직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주민도 같이 하겠다는데 주민체육대회 별도로 있는데 직원 체육대회 하는데 주민도 동원할 겁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장입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시민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참여 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성일 위원 구청장님 되었습니다.

해명은 그렇게 하셔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한다고 하면 목에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래야지 구청직원들과 가족들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물을 어디로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안 맞는 이야기를 붙이면 안 되고, 직원은 직원과 가족만 해야지 왜 주민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노창섭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전 직원 체육대회를 잡아놓았다가 직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80% 정도가 반대를 해서 이 행사 자체를 취소하고,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 단위로 하는 것을 제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간에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직원들을 위한 체육대회이니만큼 직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도 직원들 대상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시청의 체육행사가 있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조직이 시청에 직원이 천 여명 있고, 또 5개 구청에 400명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직원들 체육대회 행사가 있는데 시청 본청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편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청의 체육대회라든지 구청의 체육대회 이 사항은 전부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나 그것은 계획을 잡을 때 그리 잡아 가지고 전 직원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게끔 구청에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체육대회가 봄·가을로 두 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사를 수렴할····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그건 본청에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구청에서는 전체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전 직원들 호응도하고 참여가 많은 그런 사항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행사를····

만일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전 직원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소신 있는 발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업무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번 직원체육대회가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게 싫다는 여론이었습니까, 아니면 일정상 그렇게 간 겁니까? 혹시.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장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행사 자체를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

김성준 위원 예, 됐습니다.

구청장님 그 내용을 사실은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의회의 몫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알아야 할 게 의회 의원들 체육대회와 전직원 체육대회가 서로 소통부족으로 인해서 날짜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직원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이지 직원들이 체육대회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엄연히 우리 3,800여명 직원들의 가족들과 구청직원들 가족들과는 중복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과 본청의 괴리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들 업무보고 받으면서 복도에서 마주치는 우리 구청 직원들도 아직까지 얼굴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3,800명 직원들과 가족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서로 다 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 간 체육대회는 굉장히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걸 안다고 해서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과도한 경비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4개 구청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아까 예산계장이 와서 답변한 것은 앞에 행정과에 있는 것은 구청하고 포함해서 전직원, 그 다음에 구에 있는 것은 구청별로 별도로 한번 더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구청은 구청대로 별도로 하고, 본청은 천명이 되니까 본청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에서 체육대회를 계획할 때 전체 구청의 계획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일 위원 생각은 그리 한다는 것인데 예산편성이 지금 그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따라 말씀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16, 417, 418, 419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의창구에 차량을 많이 보유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창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구입연도하고 운행을 하는 운전기사 현황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420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에 소형트럭 1,6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차가 18대 있습니다. 18대가 있고, 내년에 본청에서 도로관리용 차량 4대가 더 내려올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고, 다음에 420페이지에 있는 소형트럭은 의창구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 건설과에서 정수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건축과에서 활용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419페이지에 화물차 소형 1대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소형트럭이 1대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트럭 1대를 더 구매하게 되면 운전하는 분은 그대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인원조정이 필요 없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정수가 1대 증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같이 증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이건 차량교체가 아니고 정수기 때문에 기사 한 분도 더 증원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노면청소차량은 본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구청에 이관하는 거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지금 현재까지 18대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본청에서 각 도로에 청소하는 차, 살수차량 등 4대를 저희 의창구에 이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상인 위원 본청에는 노면청소차량을 몇 대 보유한다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없고, 저희 구청에는 4대를 이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관리도 의창구청에서 해야 되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422페이지 보면 통합시 상징물 정비해서 읍면동에 예산이 2,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팔룡동 주민센터 건립 실시설계비에 2억5천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팔룡동 주민센터 건립에 건립비하고 실시설계비 포함된 거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장입니다.

팔룡동은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실시설계비만 2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팔룡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설계비 2억5천만원 예산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규모를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3,700㎡, 건축비가 한 6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상인 위원 건축비가 65억이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그에 대한 표준설계 수수료 율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평수로 하면 1,000평정도 되겠네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1,200평정도 됩니다.

설계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물은 지금 CI 등을 제정하는 절차를 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구청이라든지 읍면동에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상징물을 일단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통합시 상징물 정비는 5개 구청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팔룡동 주민센터 건립 실시설계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이상인 위원 위에 청사 소방시설 관리 대행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창구청 청사만 소방시설 관리를 용역회사에 위임한다 이런 말이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법이라든지

이상인 위원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래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용역회사에 소방관리를 맡긴다는 말 아닙니까?

대행시킨다는 거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의창구청 내에 소화기가 몇 대 비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공청사에 소방관리실태가 부족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에 위임만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만일에 화재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 소화기로서 초등진압을 해야 되는데 주로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소방시설물이라든지 화재예방을 위한 이런 기구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방화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화재에 대한 예방은 소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큰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119에 신고해서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지만 작은 불씨가 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 현황에 대해서 구청장님 모르신다고 하는데 의창구청 관내 소화기 내역이 있습니다. 소화기도 종류가 많아요. 분말이 있고 A, B, C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 있는 소화기를 이번 기회에···· 동절기이고 하니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한번 동장회의 하실 때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소화기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명을····왜냐하면 속기하시는 분이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소속과 성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426, 427, 428, 429, 430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에 1,2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2대가 지금 의창구 관내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유지보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9월 이후에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행정과장 김광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이후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태가 양호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대부분 양호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이후에 범죄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 예방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지금 현재 설치된 CCTV에서는···· 그런 게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창구 관내가 넓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구청 개청한 지가 6개월째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고 신청 받은 것만 71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 구청에서 바로 독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어야만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설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가 넓고 외진 곳이 많기 때문에 71군데에서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창구 관내에 110대 정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0대 정도는 되어야 만이 우리 관내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우려차원에서 질의도 하고,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CCTV 유지관리도 잘해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작동이 잘못되어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CCTV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71개소를 더 주민들이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설치된 CCTV 유지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점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에 사회단체행사 참석자 보상에 640만원 되어 있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걸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이것은 구청에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참여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급식이라든지 차비라든지 그렇게

김성일 위원 참여자 급식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CCTV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설치는 시에서 해당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지정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62대가 화소가 낮아가지고 방범에 있어 가지고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저희 의창구에서 일제점검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화질이 나쁜 세 곳에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조치한 것도 있고요, 의창구 관내에는 5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본위원이 부탁하는데 향후 설치하실 때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범죄가 났을 때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CCTV를 달아야 되는 거지 관리비 주고, 유지비 나가고 그래가지고도 무용지물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향후에는 화소가 높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441, 442, 443, 444, 445, 446, 447 의창구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안삼두 구청장님! 우리 구청직원들 존함 다 아십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다 잘 모릅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된다면 구청 체육대회 때 저 좀 불러 주십시오. 제가 구청장님 성함도 안 바꿀 테고 우리 구청장님도 직원들 이름 다 기억하시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사실 조직개편 때문에 뒤숭숭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의회에 업무 보고하러 오실 때 의창구청이 제일 먼저 오는 이유가 뭐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선임····

김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추첨해서 오십시오.

지금 5개 구청의 총대를 메고 오시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추첨을 해서 순번도 한번 바꾸시고 매번 오실 때마다 의창구청이 선임구청이지만 혼나는 것을 보니까 안삼두 구청장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순번도 바꾸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김성준 위원님 제가 깊이 새기고, 저희 의창구가 선임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데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400여 직원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편성할 때 항목, 수량, 단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할 때 예를 들어 피복비라 하면 피복비 몇 벌, 얼마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더 물어 볼 필요 없잖아요. 다음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시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부자 동이라서 모든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도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진해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부자동네에 와서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다 똑같이는 못해 주고 중간쯤 할라고 하니까 아마 예산이 생각이외로 많이 삭감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통합으로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감수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양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선배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도 서로 손해가 가더라도 양보하는 자세로 같이 배려해 주시고 의욕은 좋습니다만 의욕을 챙기기 이전에 성실하게 그 목적대로 이행하는데 모든 것을 치중해야 됩니다.

이외 규정으로 가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목간 유용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따진 것이고 사실상 그거는 위배입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의회를 속이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에 따라서 써야 합니다. 목을 변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의회가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 엄하게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조금 예산이 작게 배정된 데 대해서 불만을 가졌더라도 진해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서두에 제가 구청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의창구청장님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구청 체육대회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해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설령 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구청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창구, 성산구가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전에 비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의창구 전체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창구는 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동을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예산계장님 잠깐만 좀···· 제가 지금 5개 구청 소규모 편익사업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배정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3개시 기준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읍면동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옛 창원지역 읍면동에 작게는 2억에서, 많게는 5억, 3, 4억 내외로 편성이 되었고 마산이라든지 진해 쪽에는 2천만원 내외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면적을 또 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창원지역에는 대동제를 했기 때문에 민원센터 수를 포함해서 그러한 점을 여러 가지 한 서너 개 요인들을 지수화해서 나름대로 배분을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창원에 보니까 전에는 소규모가 3억9천, 4억, 5억2천 이렇게 많았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3천만원, 거의 천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2천만원, 3천만원은 2-3군데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 웅동2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거의 5만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넓고···· 풍호동도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3천만원입니다.

기준을 너무 일방적으로···· 예산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 아닙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배분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웅동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앞서보다는 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물론 진해만 할 때는 진해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통합이 되어서 예산 분배를 할 때에는 기준에 맞는 예산 분배가 되어야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예산 자체부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더더욱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1담당 서정국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똑 같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차츰 차츰 그러한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예산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반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 부분이 균등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의 기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기준을 확고히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1담당 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산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오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본 예산안 중 성산구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430억3,775만3천원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99억9,31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451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3억6,834만8천원입니다.

먼저 451페이지부터 453페이지 행정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대체인력 배치 등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억5,0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구정목표 구현 단위사업은 청렴도 향상, 행정소송업무 수행, 구정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5,04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회계제도 및 물품관리 단위사업은 투명한 계약 지출업무 추진과 관용차량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6,2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부터 459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단위사업은 국공유재산조사와 청사유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7억9,1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단위사업은 시민 민원 편의증진 및 구민정보화 지원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정보통신 관리, 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억8,8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일선행정관리 단위사업은 생활·기초질서 지키기, 방범용 CCTV 유지 관리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2억9,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95억2,534만7천원으로 이중 성산구 전 직원의 인력운영비로 전체 예산액의 82%에 해당하는 192억673만5천원, 부서운영필수 기본경비로 3억1,8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부터 476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9,824만4천원입니다.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 민원행정 운영관리 단위사업은 일반민원행정과 민원발급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3,3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부터 47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반운영비 1,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시설관리 민방위교육훈련 등 민방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민방위관리 7,322만2천원, 공익근무요원관리 3,724만원 등 총 1억1,04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72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지적행정사업은 개별공시지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등 시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토지관리 2,585만9천원, 지적관리 1,798만9천원, 지적민원 4,147만8천원 등 총 8,5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5,751만원으로 이중 부동산실거래 검인 신고 및 지적관련 각종 민원발급 업무보조 인력 운영비 4,225만원, 부서운영 필수기본경비 1억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9,767만5천원입니다.

4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단위사업은 시세, 도세, 재산세 등 지방세부과 및 과표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억3,22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납세관리 단위사업은 효율적인 세입관리, 납세편의 시책 추진 및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1억2,6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총 1억3,920만1천원으로 이중 체납징수업무 보조인력운영비 1,850만1천원, 부서운영 필수기본경비 1억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1페이지부터 1,045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2,088만7천원이 감액된 55억2,888만1천원으로 2011년도 7개동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경비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당면시책추진 등 일선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산구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은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452페이지,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454페이지에 행정소송 변호사수임료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공무원들이 소송을 승소를 했을 때 1건당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을 때···· 변호사한테 위임을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때

이명근 위원 변호사수임료라고 해 놨는데····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이건 저희들이 항소라든지 상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변호사를 수임해 가지고 소과에 따라서 주는데 변호사한테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내년 예산안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통합이후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행정 소송한 게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 위생업소 청소년보호법 위반해 가지고 1건 있고, 행정심판이 3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기간 상 볼 때 항소나 상고한 것은 없다 그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좀····우리가 1심에서 거의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명근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을 잡아 놓았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 민사소송 소과 기준에 의해서 소과기준에 행정소송은 환산하기 어려운데 민사소송에 준해서 소과를 하는데 보통 100만원 정도 하고, 승소했을 경우 50% 더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하나의 준칙으로 해 놓은 거네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소송사례위탁 소과에 따라서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는 얼마다 소송비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계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전체 구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통합시 상징물 정비 읍면동 2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작게는 2,6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6,200만원까지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시가 된 이후에 CI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기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내 곳곳에 기존 시의 심볼마크라든지 이런 게 설치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이러한 곳들에 대한 정비를 시에서 일괄로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을 통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읍면동수라든지 또 경계지역에 있다 보면 또 다른 특수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462페이지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 구청마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대당 유지관리비가 2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편성되기로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가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지금 답변은 안 되시고요?

○예산1담당 서정국 지금 제가 차이가 난다는 인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왜이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저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오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1담당 서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62, 463, 464, 465, 466, 467, 468 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민원지적과가 아니고 행정과 463페이지에 생활기초질서 지키기 참여단체 보상금이 있습니다. 470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쓰는 것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캠페인에 동참하실 때 아침에 밥 한 그릇 먹여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성일 위원 각 구마다 단체는 대부분 비슷하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477, 478, 479, 480, 481, 482, 483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2-2 1,011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 체육행사 관련해서 의창구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21페이지 성산구 읍면동 예산 중에 제 지역구인 상남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남동에서 5년 동안 실시해 왔던 한 여름 밤의 영화제 예산이 지금까지 동 사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구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장님하고 의논하신 겁니까?

올해 오셔 가지고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사파동

○성산구청장 차상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행사하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 행사에 특별히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동장님하고 의논하겠지만 혹시 구청장님한테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면서 기존에 하던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행사에 대해서는 완전 축소가 안 되고 일부 조금 축소가 되더라도 그런 행사를 가급적이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1,01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창원사랑 벚꽃축제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사랑 벚꽃축제는 벚꽃이 피는 4월중에 중앙동 벚꽃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천명이 참석하고 제가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5-6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중앙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 단지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최미니 위원 민간행사보조라고 하면 이 행사주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오 성산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산합포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마산합포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487억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12억2,100만원으로써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38%, 구청전체 예산의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8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의 예산은 249억9천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구 산하 직원 인건비가 212억5천만원으로써 전체예산액의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수선, 진동면 청사, 성호동 청사 신축 설계비 및 산호동 청사 증축 등에 10억원, 정보통신 운영 및 유지관리비 7억8천만원, 직무수행 경비 및 부서운영 경비 3억2천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2억천만원, 직원 한가족 체육대회 4천만원,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각종 인쇄 및 소모품 구입이 13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부터 508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은 민원행정 운영과 민방위업무,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원, 토지 관리 등 지적업무 1억9천만원 등 총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부터 513페이지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세부과징수 1억2천만원, 과표관리 1억1천만원, 납세관리 1억1천만원 등 총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부터 1,108페이지까지 면동 소관 예산은 5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합포구 행정과 외 2개 부서와 면동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이 출범한 구청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첫해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면동의 예산이며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행정과 외 2개부서와 면동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488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직원 행사 관련해서는 질문 안 드리겠고요, 488페이지 창원페스티벌 등 행사참가자 급식비가 다른 구에는 없는데 특별히 배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사실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는 이 축제가 축소될 것이라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창원 페스티벌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페스티벌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합포구청장님은 특별히 식대를 편성했네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방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예산을 요구할 그 당시는 이 축제가 존속될 것인지, 아닌지

노창섭 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판단한 겁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급식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청의 상황들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합포구만 배정되었지요?

○예산1담당 서정국 일단 요구주의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페스티벌을 하자, 안하자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지만 만약에 급식비를 준다고 결정하면 5개 구청에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1담당 서정국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참석의 방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합포구에서는 급식비 형태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어떤 명목으로 주었습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페스티벌 관련해서 ··· 정확한 금액이 336만원이 맞습니까?

배정되었으면 의창구나 성산구나 진해구 똑같이 다른 명목이라도 창원 페스티벌 해서 300만원 전후로 해서 다른 구에도 배정을 하는 게 올바른 예산지침 아닙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 다음부터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1년도 예산심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추진비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개 구청 똑같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이것은 같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시책추진비가 너무 적제 편성되어서 구청장님이 구청 업무 보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구청장님이 구정을 펴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400여분 되는데 구민 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약 18만7천원명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많은 대민업무를 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랄까 관심도라할까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으로서는 겸손한 말씀으로 아껴 쓰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여기 우리 예산1계장님 답변석에 좀 서세요. 이 부분 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야기 하신 겁니까?

이상인 위원

○예산1담당 서정국 저희시에는 총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는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구청에는 1,600만원 정도 배정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집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시에서 남는 부분이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업무 수행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통합 창원시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실링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리고 임의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에 시책추진비가 편성된 겁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상남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4억6,300만원 정도 됩니다. 14억6,300만원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 사정상 일단 공무원들부터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82.2% 정도인 12억3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억300만원을 가지고 부서별로 작지만 조금씩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획정책실, 행정국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1,6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년간 살림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을 때에는 상향 조정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될 수 가 있겠습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청에서 구정업무를 펴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만일에 본청에서 좀 남는 곳이 있다면 그러한 예산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남는 부분이 상반기에 결정이 납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긴급하게 구청에서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가 있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 판단은 아예 본예산 전체 1년간 시책추진비를 편성해야지 자투리로 해서 필요하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구청에는 조금 더 주고 또 작게 주고 이런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 하시겠지요?

○예산1담당 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청업무도 중요하지만 구청업무도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산1담당 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89페이지, 490페이지, 491, 492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미니 위원님이 예산계장님한테 잠깐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통합시 상징물 정비에 마산합포구에서는 5,7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계상된 예산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창원시 CI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 마산지역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벽, 그 다음에 시군간 경계지역 이런 지역에 드림베이 마산이라는 기존의 심볼마크가 여기 저기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새로운 통합시의 CI가 제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전부 교체하든지 신설, 관문지역에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요가 많거나 적어서 각 구청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물론 필요한 부분에 상징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많이 필요 이상의 상징물을 설치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3페이지, 494페이지, 495, 496, 497, 498, 499, 500, 501페이지 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502, 503페이지 504, 505, 506, 507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506페이지 시설비에 삼각점 훼손방지 안내판 설치 37만원10점해 가지고 370만원 되어 있는데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강호인 민원지적과장 강호인입니다.

지적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측량기준점 표시 이전 또는 파손을 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안내문 제작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종의 경고판입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강호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37만원이고 10군데 하겠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훼손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507, 508,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509페이지, 510페이지, 511, 512, 513페이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면동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잠시만····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각 동사무소에 운영비를 3천만원씩 깎으면 어떻게 되지요?

다른 사업비는 삭감하면 그 사업을 안 해도 되지만 운영비를 3천만원씩 삭감한다면 기존에 마산시로 있을 때에는 예산을 과다 책정해 주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처음 들어온 요구액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심의를 해 봤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세출부분이 약 5천억 이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상적경비는 좀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로부터 원망도 많이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파트에서.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만이 또 시민들에게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 공공 행정부분에 총 21.9%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산계장님 그 마음자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그러나 통합이 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 기대치가 있다 말이지···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여유가 안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그 예산 규모가 크면 조금 잘라서 쓸 수 있어요.

예산안 1억8-9천되는데 거기에서 3,3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이나 구청에서 요구가 오면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동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느 동이라고 이름을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 동이나 구청에서 운영비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살림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에서 행정을 보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꼭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1담당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통합 이후에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가깝게 행정과 접할 수 있는 곳이 동 체육대회 내지는 동민한마당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집은 어느 동입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저는 신월동에 집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동민축제행사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 많이 해 봤습니다.

이명근 위원 거기 참석해 보니까 그 행사를 어떻게 합디까, 밥 한그릇 줍디까? 대답해 보십시오.

○예산1담당 서정국 예, 얻어먹은 적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식사를 제공하고 또 선물 같은 것 줍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제가 제 지역에 한 7-8년동 그 행사를 주관도 하고 밀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창원, 마산, 진해 보니까 지원금이 300만원부터 해 가지고 4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큰 대형행사는 얼마든지 하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아주 조그마한 행사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루아침에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서서히 조정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근 위원 저는 똑같이 해 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것을 반드시 기록하셨다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민생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의····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1담당 서정국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산회원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저희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의 예산편성 현황 표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저희 구청 행정과 외에 2개부서와 읍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구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해서 총 401억4,7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억2,506만9천원에서 구청과 읍동 예산 219억1,423만6천원이 증액된 261억3,930만5천원으로서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2% 구청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구 직제 순에 따라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1권 517페이지부터 528페이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의 예산은 206억5,6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업무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 인쇄와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과 행정경쟁력 강화 경비에 5억1,3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설계비, 내서읍 사무소 승강기 설치와 통합시 상징물 정비 등 국공유재산과 청사유지관리에 5억9,749만6천원을 편성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교체 구입과 백본 스위치 이중화 구축 등 정보통신 운영 관리에 6억2,453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일선행정지원에 6,542만원과 읍동을 포함해서 저희구 산하 직원의 인력운영비 175억43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에서 537페이지까지의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행정운영과 가족관계등록사무 그리고 민방위업무,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억6,54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 운영과 민방위 교육훈련,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2억2,489만8천원과 개별공시지가와 도로명 건물관리번호 관리 등 지적행정에 1억2,56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의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억8,75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세와 재산세 관리운영비 등 4억6,552만7천원과 그리고 세입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 1억9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1,111페이지부터 1,155페이지 읍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2억2,506만9천원보다 1억514만6천원이 증액된 43억3,021만5천원으로써 2011년도 13개 읍동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경비와 지역현황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당면시책추진 등의 일선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구 행정과 외 2개부서와 읍동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원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 518, 519, 520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5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서읍사무소 승강기 설치공사에 2억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2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내서읍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장애자를 위한 겁니까, 안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지금 장애인을 위한 것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장애자가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지금 계단 말고는 달리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배정된 것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민원지적과 535페이지 합포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맨 위에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설치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합포구는 안내판이고 이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전용렬 민원지적과장 전용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서읍 일원에 삼각보조점 설치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내년도에 26점해 가지고 기존 내서에는 지금 2군데 밖에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내서읍에는 측량을 위한 삼각점이 2개밖에 없는데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전용렬 26개 증설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노창섭 위원 측량비로 했으면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수수료라고 하니까 우리가 수수료는 다른 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해가 있었는데 측량비다 그지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전용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37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538, 539, 540, 541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동 2-2 1,111페이지부터 1,155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정규섭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4개 구청째인데 다들 구청이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께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112페이지 내서광려문화축제 예산신청을 2천만원 했습니까? 최초에.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2천만원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2천만원 신청한 만큼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일단 신청은 2천만원 했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합이 되고 읍면단위 중에서는 우리 내서읍이 최고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원구 인구비율로 하면 34%가 내서에 거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행사를 폄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에서 창원사랑 벚꽃축제에 3천만원 신청하고, 그리고 사파동 보리밭 체험행사 1,400만원 제가 인구 대비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실비하고 동떨어진 예산이거든요. 기존에 2천만원이 마산시에서 지원되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한 것 같은데 그게 100%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구청장님 내년 예산에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그리고 올 12월부터 우리 광려천이 국비를 가지고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실비 2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몇 년째 봐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장님도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지금 광려문화축제는 친수공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예산은 친수공간을 이용한 행사프로그램이 개발될 거로 봐 집니다.

당연히 내년도에는 다소 증액된 행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각 지역구마다 행사들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통합이 되고 어찌 보면 통합시의 관문입니다. 광려천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와 봤지만 광려천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지는 축제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내서읍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기존에는 1억이 배정되었는데 이번에 1억이 증액되어 2억을 신청하셨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그 동안에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구 마산시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통합이 되니까 요구가 봇물처럼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역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지금 내서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본청차원에서 공공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뒷골목 행정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읍동에서 시장님이 투어하실 때 많은 부분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창원, 마산, 진해는 대부분 다 깎였습니다. 다 깎였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아주 과감하게 1억을 더 신청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100%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구청에 그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배정된다면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서읍 주민들한테 좀더 다가가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감사합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진해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통합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해구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1권 545페이지입니다.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개과 15개동 세출 총예산은 231억2,16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5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8,9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에서 547페이지까지 행정 경쟁력 강화 행정역량강화 단위사업은 직원 역량강화 및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7,8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관리를 위한 육아휴직자 직원보육수당 등으로 4억8,2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에서 548페이지까지 구정목표 구현단위사업은 구정의 종합계획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1억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 회계제도 및 물품관리단위사업은 원활한 대민서비스 수행을 위한 자동차 및 물품관리경비에 2억4,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단위사업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 건물 수선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9억7,07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단위사업에 7억4,761만9천원, 553페이지 주민참여활성화 일선행정관리 단위사업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운영 등에 2억9,61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554페이지부터 5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인건비 3억8,339만3천원, 진해구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에 149억2,2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부터 558페이지 기본경비단위사업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 수경비로 3억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으로 5억4,5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에서 560페이지까지 민원행정운영관리 민원발급관리 단위사업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비 등으로 4,1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에서 562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단위사업은 민방위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836만1천원,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6,487만7천원, 공익근무요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에서 564페이지까지 토지관리 단위사업은 공평과세의 기준마련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리 예산으로 7,588만5천원,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관리예산으로 1,289만5천원, 564페이지 지적관리 단위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2,1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지역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민원서류 교부 및 민원안내, 부동산 실거래 업무보조인건비에 1억2,700만5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6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액 5억23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에서 569페이지까지 자주재원확충 단위사업은 세수증대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2억7,0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에서 570페이지까지 납세관리 단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1억4,2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에서 571페이지까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 8,8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페이지 진해구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출과목별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3억802만7천원이 증액된 32억8,443만원으로 먼저 주민센터운영 단위사업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803만원, 동청사유지보수, 환경정비, 재료비등에 14억7,843만원,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보조 그리고 동민체육대회 등 민간보조사업에 1억2,830만원,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물품구입 운동장 관리 등에 4억6,401만원,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1억3,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은 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확대와 이를 위한 행정경쟁력 강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장인 저와 진해구 공무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위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히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명품도시 창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부터 합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박춘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 조금 격분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과장 왔습니까? 아직 안 나오셨으면 과장님께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성산구청에서도 아까 물었습니다마는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올해에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썼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올해는 노조의 여론조사 결과 전체적인 행사를 하지 않고, 실국 단위나 과단위로 행사를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주로 실국단위로 했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본청에는 실국 단위로 하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 전체로 하지 않고 과 단위로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실국단위로 하면서 MT식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각 과에 MT비가 있지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한달에 한번씩 하는 MT비가····

○진해구청장 박춘우 한 달에 한번 하는 MT는 아니라도 일단 MT비는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54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546페이지, 547페이지, 548페이지, 549페이지, 550페이지, 55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552페이지와 553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예산과장 출석시키세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아직 있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일괄로 한번 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553페이지 직무수행 주민참여 활성화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4개 구청이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급식비 제공하는 것을 보통 600만원에서 300-400만원 정도 얹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진해구청은 빠졌거든요. 그걸 올렸는데 빠졌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영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553페이지

○진해구 행정과장 김영만 553페이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553페이지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에 보면 426페이지 주민참여 활동관리라 해 가지고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64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청에는 빠졌지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에는 640만원 얹혔고, 진해구에는 자원봉사실비보상으로 1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55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김성일 위원 이건 일반보상금에 얹어 진 것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주민참여활성화에···다른 데도 일반보상금 안 있습니까? 다른데도 일반보상금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산계장한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554페이지하고 555페이지, 556페이지하고, 557페이지, 558페이지 진해구 행정과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로 넘어갑니다.

559페이지 민원지적과 560페이지하고 561페이지, 562페이지하고 563페이지, 564페이지하고 565페이지, 566페이지 민원지적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진해구 세무과 567페이지, 568, 569페이지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 읍면동 2-2권 1,159페이지부터 1,202페이지까지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입니다.

지금 진해 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천만원, 2천만원, 많게는 3천만원까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신청을 하시면 물론 예산부서에서 조절은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산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1억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2억을 요청했더라고요. 그게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걱정해서 미리 앞서 가서 조절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부분 누구보다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산배정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정말 주민들한테 우리가 좀더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준다면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실의가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우리 진해구의 필요사항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예산 편성하는데 과감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장들하고 실과장을 모아 놓고 자은동 같은데 지금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2천만원에 천자봉 등산로 정비 2천만원 올렸거든요.

정우서 위원 그것은 정해진 항목이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그리해 주시고, 1,1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지금 1,97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게 시책 및 동정추진 참가급식해 가지고 이게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실 랍니까?

예년에는 2,1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970만원이 감액이 되고 2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항목이 301 일반보상금이네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이게 태평동에만 210만원 편성된 것

정우서 위원 아닙니다.

태평동 말고 다른 동에도 전부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영만 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 전에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210만원 15개 동 공통으로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정우서 위원 통합전이고 통합후고 그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2,180만원에서 1,970만원을 삭감하고 210만원 책정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영만 지금 현재 동별로 전부 210만원이거든요.

정우서 위원 이게 전에는 2,180만원이었거든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영만 이것은 지금 통합전의 사항인데 이 사항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해 가지고

정우서 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진해구 읍면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예산과장이 있어야 제가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과장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데 지금 태평동이라든지 태백동에 보면 동민화합행사보조가 일괄 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동 행사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이명근 위원 참석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사내용을

○진해구청장 박춘우 지금 예산 400만원 지원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400만원으로 동민체육대회 행사를 하기는 조금 역부족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얼마나 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봤지만 저희들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각 기업체나 이런데 찬조를 받아가지고 최소한 이것 2배 정도 이상은 든다고 봐 집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한 부분인데 왜 예산증액 요청을 안 하고 전처럼 예산을···

○진해구청장 박춘우 저희들이 예산요청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진해시로 있을 때 저희들이 500만원을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100만원 못쓰고 해 가지고 400만원만 집행하다보니까 기존 예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부터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돈이야 있는 게 한정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지역민 식사대접과 간단한 술·음료를 대접하는데 저도 우리 지역 동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지만 이 금액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 어떤 과다편성이 아니고 어느 정도라도 증액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민이 행사하는데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실제 그것을 주관하는 모임의 회장들이나 총무들 이야기 들어 보면 매년 스폰서 끼어서 행사하는 게 예사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증액하십시오.

○진해구청장 박춘우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진해구 읍면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김성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예산과장님이 오기까지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해구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는 기본 질의응답을 마치고, 김성일 위원께서 예산과장님 요청이 있어서 과장님을 모시고 진해구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서 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단위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은 변경이 생길 수 있어도 행정예산은 인구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원 수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빨리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몰라서 개괄적으로만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운영경비는 거의 지역성도 있지만 주로 공무원 숫자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가 주로 공무원 수 그게 제일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진해구가 혹시 작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진해구하고 의창구하고 합포구하고 등등 인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직원 숫자가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지금 직원 숫자는 각 구청 과별로 또 읍면동별로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을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합포구하고 다 비교를 해 보면 인원이····

의창구 행정과 예산이 240억4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 233억6,800만원입니다. 합포구 249억9,500만원입니다. 회원구 206억5,600만원입니다. 진해구 187억8,900만원입니다.

물론 이 안에 인건비도 있고, 사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청별로 대비해 보신 그 자료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가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지금 이 차이는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원수라든지 부서의 성격 이런 점이 감안되어 가지고 조정이 된 것인데 또 요구액 대 조정 이런 점이 감안된 것인데 지금 요구한 내역과 조정한 내역을 전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성일 위원 검토해 보고 차가 나는 것은 추경할 때 회복시켜 줄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물론 구청의 내부적인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각 구청의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내부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1회 추경 때 또 추가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맨 위에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이것은 성산구입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중간에 주민참여 활동관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사회단체 행사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640만원 얹혔어요. 또 495페이지 자원봉사실비 576만원 얹혔어요. 다음에 523페이지 마산 회원구인데 288만원, 다음에 553페이지 진해구는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체계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조정된 그런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성산구에는 있지만 진해구에는 없는 예산이 있을 수 있고, 또 진해구에는 있지만 성산구에 없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과목의 예산은 진해구에서 답변을 하시지요? 이것은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셨는데 조정이 안 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먼저 답변해 주시는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구청장님 답변 됩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겠습니다마는 만약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서 빠졌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과장들과 직원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저희 구에 없는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똑같은 현상을 유지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구청별로 이렇게 행정 통계목별로는 빼 가지고 대비를 해 봅니다. 형평성이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지 그런데 이렇게 세부세목을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또 구청에서 요구를 안했다손 치더라도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 분량이 광역규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처음에 물은 이유가 전체 예산을 행정과의 것 물었고 그 다음에 묻는 이유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에 1,19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생활환경정비인부임이 90일로 책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편성할 때 형평성에 의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편성기준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위원님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사전에 자료를 가져왔으면 성실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다른 동하고 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구청하고 의논해서 다음 추경 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내용을 추경 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데는 기존인부가 있습니다. 청소부가···

우리 진해 같은 데는 예산절약을 위해서 인부를 안 쓰고 일용을 썼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사람들이 홀대받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진해구가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나 비정규직을 활용해서 청소체계가 직영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리고 통합되고 난 뒤 그러한 현지의 사정이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일천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두 번이나 공개했을 때 또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다면 이런 점이 오늘 의회에서 이와 같은 위원님의 질책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청소인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아울러서 그리고 환경미화과에서 청소체계를 단일화한다니까 그 단일화 과정을 봐 가면서 그때 가서 인부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차량구입입니다.

동에서 배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승인이 났습니다. 정수배정 승인이 났어요. 회계과에서 승인되었는데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거든요. 정수 승인할 때도 필요해서 합니다.

전기자동차 온다고 이걸 보류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자동차 쓸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 쓸 데가 있고, 더블 캡 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청소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관할 구역인 풍호동입니다. 풍호 구역은 어촌계부터 시작해서 등산로까지 전부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그래요. 바다도 있고 그런데 거기 쓰레기를 놓아두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신고 받으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이 시에 보고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도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동에는 우선 큰 동에서 급하면 몇 개 사가지고 해 주고, 추경 때 배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구입 안 했어요. 물론 예산핑계는 댑니다.

예산이 물론 적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예산 모르고 합니까?

배를 조이면 같이 조어야지요. 행정부서라든지 본청부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청이라든지 밑에는 목을 조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직접 주민들하고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반드시 검토해 보고 전부 다가 안 되면 꼭 필요한 동이 어디인지 제일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호동 같은 경우는 제 담당 동이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나갔다 왔는데 구역도 넓고 상당히 지형적인 여건이 어렵습디다.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또 용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행정구역도 넓고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좀 기동력 있게 읍면동에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즉시 해야 될 것인지 또 읍면동에서 사실상 트럭이나 차량을 구입해 놓고 그 활용도가 낮았을 때 사실상 자동차유지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의 효율성도 같이 검토해서 배차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전기자동차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전기자동차가 오면 전기 차는 아무래도 승용차니까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용을 하고, 각 부서에 있는 차를 읍면동 또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또 조직개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류를 한겁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또 전기자동차가 오고하면 같이 검토해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는 읍면동에서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구청에 차량을 배치할 것인지, 읍면동에 배치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예산서를 보면 본청에도 자율방범대의 예산이 상당히 들어 가 있어요.

그리고 각 동에도 전부 얹혀있는데 이 현황을 빼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동에 보면 진해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참가자 급식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 진해시에서는 동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덕산동은 4,880만원에서 4,670만원 삭감해서 210만원만 책정이 되었고, 전부 210만원으로 공통으로 책정하고 삭감한 부분을 보면 2,100만원, 1,900만원, 2,700만원 등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공통으로 했습니까?

진해구 동에 보시면 항목이 301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정우서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진해구청장 박춘우 당초에 저희들 자치사랑방 운영비는 동 예산에 올해까지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본청에서 자치사랑방 운영경비를 일괄 편성하고 동에는 210만원씩만 공통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게 자치사랑방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처음에는 자치사랑방 운영에 강사수당이나 자원봉사자 수당을 동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10만원만 일괄적으로 동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본청 행정과에 편성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재배정해 줄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청에서 일괄하고, 동에는 210만원만 배정해 놓았는데 210만원가지고 뭘 어떻게 추진합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것은 급식비이고 나머지 자치사랑방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이나 자원봉사자 수당은 본청에서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본청에 예산이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급식비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진해구청장 박춘우 운영하는 사람들의 것이고, 5개 구청해 가지고 8억3천만원이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산합포구 행정과에 예산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과장님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에는 창원 페스티벌 행사 참가 및 급식비가 배정되지 않았는데 마산합포구 행정과에만 창원 페스티벌 행사 참가 및 급식비 336만원이 배정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장님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충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춘우 구청장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정책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과 경륜장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
성산구청장 차상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강호인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전용렬
진해구청장 박춘우
진해구 행정과장 김영만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성주도서관장 팽미경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산1담당 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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