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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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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2일(목) 10시07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공보담당관

나.감사담당관

다.행정국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철영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공보담당관

나.감사담당관

다.행정국

(10시08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공보담당관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9페이지에 공보담당관실의 2011년도 예산 총액은 55억 4,298만 9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85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에 39억 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2억 9,72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11억 9,4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창원시보 점자시보 공보발행 인쇄비와 대행수수료 그리고 신문기자 및 저명인사 원고료, 시보편집위원수당 등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앞부분 부기란에 창원시보 발행부수가 21만부로 되어 있는데 23만부로 바로 잡고 정정합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다음은 201-02에 공공운영비는 1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창원시보 우편 발송료 창원 투데이 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15만원, 일반보상비에 신문기자 간담회 급식비, 다음 페이지 선진지 견학비 그리고 퀴즈당첨 상품권 구입비용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이미지 홍보사업에 7억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김포 김해공항 청사, 수도권 지하철역 등 다중집단장소에 설치된 와이드칼라 이용 홍보비용, 수도권 및 주요도시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비, KTX 창원 중앙역 인근에 시정 홍보탑 설치 그리고 홍보시설물 정비사업 등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야립광고탑 전기요금, 진해용원에 설치되어 있는 문자홍보탑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구 창원지역 야립광고탑 홍보이미지 변경, KTX창원 중앙역 인근 홍보탑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 언론매체 홍보에 14억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는 14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일간지를 통한 공고 고시, 연감 및 배너광고, 시정 시책, 축제 등의 일간지 특집광고, 포탈사이트 광고, 내년도 5월경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 홍보 등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4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남민주 언론시민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시민영상제 지원경비입니다.

다음은 방송시설물에 4억 3,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청내 음악방송 제작, 시청 홍보 전광판 유지 보수, 청내방송 시설 유지 관리, IP TV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비용을 계상하고 재료비에는 램프 등 소모품 구입비, 시설 및 부대비에 본청 제4 회의실 방송시설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 222페이지입니다.

구 마산, 진해지역 등 산하기관과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각종 행사와 축제, 생활정보 등을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IP TV확대 구축사업비,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오디오 믹스, 전광판 동영상 플레이어 구입 등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보관리에는 3억 9,54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 각종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 홍보지 구독비, 기록보존 및 게첨용 사진, 프레스센터 운영경비, 도민체육계 기록관리, 인터넷 통신 IP 사용료를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 아이서퍼 사용료를 편성했습니다. 아이서퍼 사용료는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언론사에 뉴스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공보관리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홍보기법 강사료를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책홍보에는 3억 8,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 3억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앙지와 방송사, 외국언론사 특별프로그램 및 캠페인 제작지원비,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표창 응모, 영자신문 발행 등 통합창원시의 비전과 국제사회의 창원브랜드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는 영자신문 우편발송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영상 홍보에는 3억 9,7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인터넷방송국 01 사무관리비에 시정뉴스 및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제작, 인터넷 생중계 UCC 공모전 개최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7 연구관리비에 모바일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및 앱 구축에 8천만원을 편성하고 UCC 공모전 시상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영상기자재 구입비에 5,4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방송용 카메라 배터리, 카메라가방 고속촬용보드 등 구입비용입니다.

그리고 206 재료비에 영상기록물 재료비를 계상하고 405 자산취득비에 TV 카메라 트라이 포트 구입비용을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4억 222만 6천원으로 인력 운영경비 즉 인건비에 3억 2,348만 6천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에 227페이지 기본공통경비에 7,8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철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는 통합 이전 3개 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5% 235억원 증가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통합 예산 대비는 3.66% 860억원이 감소한 2조 2,621억원으로 편성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7,176억원 76%, 특별회계는 5,445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0년도 통합예산 대비 287억 7,100만원 5.52%가 감액된 4,920억 3,300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통합예산 대비 454억 2,700만원 10.44%가 감액된 3,897억 5,100만원이며 기본경비 및 구청, 사업소별 인건비 예산 배분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6억 5,600만원, 19.45%가 증액되어 1,022억 8,200만원으로 경륜운영사업수입 증액편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통합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통합예산 대비 1억 8,900만원 3.29%가 감액되어 55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과거 3개 시 시정홍보, 공보, 방송실, 프레스 센터 중복기능 예산 정리로 통합예산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으나 통합 명품도시의 국내외 홍보비가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 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21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창원시보 다중이용시설 배부 대행료 219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게 터미널 같은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업체에다가 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지금현재 다중이용시설에 9,3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배부 방법을 어떤 형태로 어떤 업체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100원 되어 있는 게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니어클럽에서……

노창섭 위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거기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0페이지,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담당관에 그렇게 많은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지난해보다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0페이지 밑에 보면 KTX 창원중앙역 인근 시정 홍보탑 설치해서 2억 5천을 편성했는데 KTX가 올 연말 되면 마산역도 종점이 되어서 운행을 하는데 마산역에는 이러한 시정홍보탑 설치할 예정이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마산역은 지금현재 역 전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이상인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아닙니다. 앞 광장계획, 광장도 거기에다가 아마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와야 만이 우리가 광고탑을 설치할 위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마산역을 설치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추경때나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창원중앙역은 지금현재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에 창원중앙역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공보담당관도 이 문제를 알고 계시네.

○공보담당관 정철영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역에도 시정홍보탑을 설치할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이상인 위원 내년에 그러면 리모델링이고 계획이 끝나고 나면 마산역에도 이런 탑을 세울 수 있도록 편성을 요구합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1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내 음악방송 mp3 제작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청내 음악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 음악방송 외주로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25분간, 9시 이전 25분간 방송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55분 저녁에는 20분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용입니다.

정우서 위원 제작비용을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왜 그렇느냐 하면 하루에 근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자꾸 다른 프로그램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주면 전문업체에서……

정우서 위원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아침에 매일 다른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음악입니다.

정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경남시민영상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왔었는데 신규로 되어 있네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신규가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지급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고 비교증감에 잡혀 있어서 이것이 신규 지원처럼 보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신규는 아닙니다.

조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

○공보담당관 정철영 아마 실수인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바로 잡아줬으면 하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221페이지 위에 언론사 관련된 광고료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8개사, 6개사, 2개사 들쭉날쭉하고 도민체전은 13개사 이렇게 언론 홍보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다르겠지만 기준과 신문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감은 발행하는 언론사가 있고 발행하지 않은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배너광고는 배너광고를 하는 언론사가 있고 안 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이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청 출입하고 통합되고 나서 기자가 많이 늘었죠?

○공보담당관 정철영 많이 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기자단을 내가 알기로는 협회인가 총무단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갈등도 있는데 이런 문제로 전혀 없습니까? 광고와 관련해서,

○공보담당관 정철영 발생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주요 일간지하고 이 부분에서 공보담당관에서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객관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언론사가 몇 개입니까? 시 출입 언론사가,

○공보담당관 정철영 46개 언론사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46개 언론사라, 46개 언론사 중에서 연감광고료 같은 경우는 8개사인데 나머지 38개……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것이 그 밑에 보시면 시정주요시책 축제 등 일간지 홍보광고 8천만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언론사별로 큰 무리 없도록 서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런 부분들도 통합이후에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언론사의 나름대로 비중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노위원 말씀대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22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2페이지, 223페이지,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정철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는 업무추진비가 7,500만원인데 올해는 5천만원 잡았지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2,500만원 적은 데도 운영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절약하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과다 책정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런 부분도 있고 3개 시에 편성을 했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정광식 위원 공보실에는 특히 언론사하고 시에 어찌 보면 얼굴입니다. 우리가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해외언론 특집기획보도 있지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정광식 위원 1억 5천만원 잡혀 있지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정광식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정철영 이 부분은 해외언론 예를 들어서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CNN, BBC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시를 한번 정도 해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잡힌 것은 없고 계획만 잡고 있다 이 말입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내년도에 일어나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기획보도를 중앙지 같은 데 하면 3면 정도합니다. 세계 뉴욕 타임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 전반을 얼마 페이지 될는지 모르지만 최소 몇 페이지 되도록 세계에 한번 홍보해 볼 생각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어떤 언론사 한 언론사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서로 간의 어떤 이야기는 이리저리 저희들이 조사는 해 봤습니다. 해 보고 편성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볼 때 크게 비공개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의 아름다운 길 방송 이렇게 나오죠.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정광식 위원 이것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지금 아름다운 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종 지방 말고 중앙 TV에 방영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다음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 중간에 홍보해 주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YTN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에 전국을 탈 수 있도록 우리시의 아름다운 길을 저희들이 7개 정도……

정광식 위원 선정해 놓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선정 안 했는데 우리가 한 10개나 20개 정도 언론사에다가 제공을 해 주면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와서 보고 촬영을 하면서 좋겠다 싶은 부분 7군데내지 8군데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중요한 프로그램 중간 중간 사이에 그 밑에 창원의 예를 들어서 무슨 길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 줍니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보고 아 저 좋네 이렇게 구경 오시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두 번째 부분 언론사 특별프로그램 제작 지원해서 6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 부분은 언론사 특별프로그램 제작 지원하고 밑에 방송사하고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 정책홍보 부분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TV 방송사하고 중앙지를 상대로 합니다.

중앙지와 TV 방송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책홍보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특별프로그램 제작 지원 이것은 주로 중앙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홍보기법 강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최미니 위원 어디 공보실의 공무원입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아닙니다. 창원시 전 공무원입니다.

최미니 위원 창원시 전 공무원들이 홍보기법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창원시에 각 과별로 홍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자가 우리 홍보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담당공무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최미니 위원 과 업무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아닙니다.

창원시 전체적인 홍보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225,6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TV 카메라 자산취득비에 트라이포트라는 이것이 생소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225페이지

○공보담당관 정철영 트라이포트?

노창섭 위원 예.

○공보담당관 정철영 트라이포트 이것은 TV 카메라에 얹으면 그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삼각대 비슷하게 밑에 받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하나 있는 것이 거의 낡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500만원이나 한다는 말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보담당관 정철영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한 번 장비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전임계약 라급해서 4명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하시는 분이지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라급이 3명이고

노창섭 위원 여기 4명되어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4명인데 위에 라급하고 밑에 급이 다른 데 한 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보편집위원입니다. 시보편집기자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보편집기자, 전임계약직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제가 계약직 공무원 임금표를 보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이 분은 어떤 분입니까? 뒤에 무기계약직 2명,

○공보담당관 정철영 무기계약직 이 분은

노창섭 위원 연동되어서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226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창섭 위원 예.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것은 신문스크랩 하시는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는데 아침 5시에 출근을 합니다.

5시에 출근해서 하는 한 분이 있고 프레스센터 운영경비는 말 그대로 기자실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일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임금표가 경중이 있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나거든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이 인부임들은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임계약 라급 이런 것은 마급은 9급 공무원, 라급은 8급 공무원, 다급은 몇 급 공무원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연봉계약을,

노창섭 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보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업무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더 낮잖아요. 라급 보니까 최대가 3만 8,501원이네요. 그런데도 3만 3천원이잖아요. 신문 밑에 보좌하시는 분은 3만 6천이고 편집하는 것이 더 중노동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앞에 편집 하시는 분?

노창섭 위원 예.

○공보담당관 정철영 편집하시는 분 전임계약……

노창섭 위원 기준은 기간제근로자 임금표하고 다를 것이고 그죠?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임계약자하고 다르다고 인정하는데 내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공보담당관 정철영 전임계약직은 제가 알기로는 공개 채용을 하면서 연봉까지 공개 채용하는 공고물에 넣어서 그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 계약직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단순 노무 이렇게 해서 아마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내용을 몰라서 딱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노창섭 위원 따로 저한테 설명을……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임금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7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전체적으로 질의 끝났는데 정책적 질문이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 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감사담당관 박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8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총 예산은 전년도 3억 4,686만 9천원에서 4,761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9,92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감사 업무추진과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등으로 5,392만원,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활동비로 745만원,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직제 개편 후 조직 조기 안정을 위한 조사활동비로 1,785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 원년을 맞아 청렴도평가 전국 최우수 달성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위탁교육, 청렴지킴이 워크샵 개최, 자체 청렴도 조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청렴도 우수 포상금 등에 1억 1,9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와 상설감사장 집기구입 등에 1억 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직자의 청렴 창원 실행과 기본감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부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는 통합 이전 3개 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5% 235억원 증가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통합 예산 대비는 3.66% 860억원이 감소한 2조 2,621억원으로 편성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7,176억원 76%, 특별회계는 5,445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통합예산 대비 4,800만원 13.73%가 감액된 2억 9,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청렴도 향상 위탁교육비,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청렴도 우수 포상금 등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 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담당관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기술감사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하고 보면 감소되었지요? 상당한 금액이,

○감사담당관 박부근 감소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히 부실공사 예방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통합될 때 조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명예감시관 운영을 하던 것을 창원시가 수당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시에 기술감사가 두 군데 마산하고 창원하고 있던 것이 통합됨으로 해서 제반 경비가 일부 감소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요업무 보고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몇십년 전에 운영을 하다가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 통합 전 창원시만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외에 일반감사를 할 때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앴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노창섭 간사님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감사관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그 명예감사관 선정은 각 구별로 4명씩 추천을 받아서 합포구는 5명으로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다양하게 전직 공무원 또 거기에 대한 기술 부분 다양한 분들이 편성되어 있고 명단은 내가 나중에 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명예감사관 선정하기 전에 자문을 구할 분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들에게 문의를 해서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하거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런 분을 위촉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그런 기준은 없고 명예감사관이라 하는 것이 각 구청이나 우리 본청에서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양한 계층별로 학계, 기술계, 전직공무원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예.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면 공직자 기강 확립이라든지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공직자의 자세가 확립되어 있다면 구태여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시간 낭비고 예산낭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박부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공무원이 들어올 때 기본교육을 받고 들어왔으면 깨끗하고 정직한 기본상만 되어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도 변하고 또 그 중에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저번에 업무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흐트러진 마음을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개 중에 못된 나쁜 짓을 하는 몇 몇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이런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연극이나 뮤지컬 정도로 재미있게 저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뻔뻔하게 재미있는 식으로 교육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조직이 크고 많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 리 일반시민들이 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우리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자기 자세를 가다듬고 자기 가 맡은 임무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이런 교육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통합창원시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각오로 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교육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가 미래지향적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 사회가 깨끗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교육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예산을 좀 제가 손을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이 예산을 꼭 좀 주셔야 됩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한데 3,800여공무원을 위해서 한 번 더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극공연과 뮤지컬공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렴도를 내용으로 하는 연극과 뮤지컬은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보지 않지 않습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기획된 연극과 뮤지컬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예, 통합이후에 저희들이 두 번을 했습니다. 315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진해구, 315, 창원시 3곳에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내용의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 하고 난 뒤에, 95%가 이런 교육을 꼭 좀 1년 한 번 정도는 더 해 달라고 그런 내용이 있고 특별히 했습니다. 솔직히 통합이후에, 또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다보니까 서로 내부적인 직원들의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직자상을 한 번 더 가다듬는 기회라고 해서 통합이후에 2회했는데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미니 위원 일반교육보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통해 하는 교육은 재미는 있기 때문에 반응 좋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부근 그 부분은 그래서 직원 설문조사한 것은 호응도는 좋았고 또 앞으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대략의 수치는 당장 안 나오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2월달 되면 청렴도지수가 발표될 것입니다.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로서, 12월달 중순 되면 각 지자체별로 청렴도 발표가 전국적으로 다 나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 페이지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감사업무 추진 관외출장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씁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좀 다양하게 많이 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외부감사 즉 사정기관에서도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부분 또 감사원 감사 또 행안부 감사 또 도감사 또 경찰, 검찰 이런 부분에 정보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통합전하고 보면 한 3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700만원이었는데 좀 수요도 많고 위원님 이 부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특정업무경비는?

○감사담당관 박부근 이것은 감사나 세무나 그런 분야에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8만원씩 기본수당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할 때 공사관계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인력이 좀 부족합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는 부분에서 그날 오후에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현장에서 제가 미팅을 해서 현장을 체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도 필요하면 더 업을 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인력은 부족하더라도 사기 진작 차원이고 감사담당관실이 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만이 솔직히 말해서 청렴도향상 교육 위탁 이런 예방교육도 필요하지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거든요. 3개 시가 통합되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박탈감이라든지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소외감을 느껴서 자기 능률을 발휘 못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분명히 업무 보고할 때 당근과 채찍을, 꾸지람만 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좀 부탁드렸죠?

○감사담당관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앞 업무 보고때 지적하신 내용인데 벌만 줄 것이 아니고 잘하는 부분은 상과 벌을 같이 병행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청렴도 향상교육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시보에라든지 이런 데에 결과 설문을 돌려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인 면이 효과적으로 많은가, 이런 부분을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공포를 하십시오. 공포를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서 알고 있는 것도 또 한 번 더 이러한 계기가 되면 공기부여도 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한 대민 봉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짐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그것은 말하기가 뭐 한데 공포를 못하는 기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 설문 조사한 내용을 설명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각자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분위기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공무원들간에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함을 우선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직자 확립에 감사담당관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다양한 특히 공직자간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끌어 가야 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과 이 자리 계신 계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정말 앞으로 통합창원시의 공직자들의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확고한 국가관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하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셨고 제가 총괄해서 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언론사에 우리 의회에서 잘 모르는 창원광장이라든지 대로의 변신이라든지 창원개발공사설치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부근 나중에 창원광장이나 대로변신 부분은 의회에 아직 조직관계가 안 넘어왔는데 조직관계가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발공사설립 부분도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책적인 감사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상감사가 지금현재까지는 회계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감사에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정책 플러스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이상인 위원 아니, 7월 1일부터 정책과 예산 부분을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감사담당관 박부근 내년 7월 1일부터

이상인 위원 내년?

○감사담당관 박부근 그렇게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감사담당관 박부근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책과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합창원시 시민들이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정책적인 연구 검토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다 보면 에러가 안 생긴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여러 사람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 시각하고 정책담당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부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것 챙기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상인 위원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의회에도 지금 어떤 내용인가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박부근 사전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스크린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9억 2,416만 9천원이 감액된 1,141억 6,50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283페이지 행정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2억 9,732만 7천원이 감액된 68억 9,144만 6천원입니다.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총무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774만 4천원을 감액한 14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 진작 및 복무관리에 1억 9,273만원, 향토방위지원에 5억 3,110만원, 의전비 및 행사지원에 5억 750만원, 청사방호 및 비상대비에 1억 1,697만 8천원, 부서실 운영에 5,923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시정운영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3,256만 6천원을 감액한 34억 5,2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업무에 1,939만 2천원, 시민화합행사추진에 3억 4,650만원, 주민협력사업에 1억 1,220만원, 참여자치 업무추진에 2억 7,292만원, 시민안정을 위한 방범지원에 5억원, 리통장 기초행정지원에 8억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억 6,800만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에 6,300만원,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7,500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1,550만 4천원, 여론동향관리에 10억 3,652만원,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에 1,8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민원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301만 7천원을 감액한 1억 1,9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관리에 528만원, 고객감동민원행정에 1억 1,449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주민등록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480만 6천원을 감액한 5억 9,3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민원행정에 2,860만 4천원, 주민등록운영에 4억 3,135만 1천원, 여권대행기관운영에 2,820만원, 디지털민원행정에 1억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가족관계등록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만 6천원이 감액한 1억 2,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1억 2,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법원출장소는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2,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원출장소 운영에 2,173만원, 법원출장소 환경관리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133만 8천원이 감액된 10억 9,8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에 3억 228만 7천원, 휴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등 부서인력운영비에 9,213만 1천원,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에 7억 353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6억 9,704만 3천원이 감액된 922억 350만 4천원입니다.

먼저 306페이지 인사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755만 3천원이 감액된 13억 40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5억 8,500만 3천원, 직무성과보상에 7억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행정능률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811만 3천원이 감액된 19억 5,6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활동지원에 1억 3,217만 5천원, 공무원역량강화에 3억 5,012만원, 공무원교육지원에 14억 7,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후생 복지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2,846만 8천원을 증액한 136억 1,4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운영 활성에 9,739만 1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89억 2,746만원,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정립에 4억 3,393만 4천원, 공무원 체력단력실 관리에 1,398만원,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30억 9,267만 2천원, 구내식당 운영에 7,578만 2천원, 사기진작 업무수행에 9억 7,3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기록물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781만 1천원을 증액한 11억 4,1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에 11억 1,571만 6천원, 행정자료실 관리에 2,052만 8천원, 정보공개, 민원행정에 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타직 보수, 어린이집, 구내식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의 부서인력운영비로 5억 7,814만 5천원, 본청의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 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로 730억 4,626만 8천원, 일반수용비, 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제급 업무수행 경비 등 기본경비로 5억 6,2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7억 6,441만 6천원을 감액한 136억 5,826만 3천원입니다.

326페이지 회계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14만원을 감액한 1억 8,6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에 4,405만원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에 1억 4,242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계약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530만 5천원을 감액한 11억 4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에 1억 58만원, 물품 및 차량 관리에 10억 358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계약심사는 신설부서로 5,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재산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8,633만 1천원을 증액한 24억 9,7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으로 23억 58만 5천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사업으로 1억 2,046만 7천원, 공유재산 유지 관리에 7,6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청사운영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억 5,089만 1천원을 감액한 50억 7,7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34억 9,507만 6천원,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10억,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4억, 재정건의사업에 1억 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1,686만 9천원을 증액한 47억 4,2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45억 4,140만 2천원, 지원경비로 2억 1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1,746만 8천원을 감액한 9억 9,030만 9천원입니다.

339페이지 세정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1,845만 6천원을 감액한 2억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 2억 3,021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2,0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세무조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89만 2천원을 감액한 7,4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체납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665만 2천원을 감액한 2억 6,675만원을 체납차량 무선조회기 스마트폰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자금운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637만 1천원을 감액한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지방세 정보화는 신설부서로 지방세 수납서비스의 혁신사업 대국민 홍보비 등 2억 3,64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249만 3천원을 감액한 1억 1,605만원을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208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2,153만 9천원입니다.

345페이지 신뢰행정구현은 2,906만원을, 열린시장실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5만 3천원을 감액한 1,906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대외협력지원은 4,728만원을, 120기동대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07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6,5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18만원을 감액한 6,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은 열린 행정, 투명 행정, 신뢰받는 시정 구현과 차질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는 통합 이전 3개 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5% 235억원 증가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통합 예산 대비는 3.66% 860억원이 감소한 2조 2,621억원으로 편성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7,176억원 76%, 특별회계는 5,445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의 23.9%인 5,412억원, 세입비율이 가장 높은 세외수입은 33.3%인 7,533억원, 지방교부세는 11.4%인 2,58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3%인 1,650억원, 보조금은 22.7%인 5,123억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1.4%인 318억원으로 전년보다 지방세 수입은 6.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57.9%, 보조금은 12%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내부거래로 인해 21.6%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도 15.5%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0년도 통합예산 대비 287억 7,100만원 5.52%가 감액된 4,920억 3,300만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2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통합예산 대비 454억 2,700만원 10.44%가 감액된 3,897억 5,100만원이며 기본경비 및 구청, 사업소별 인건비 예산 배분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6억 5,600만원, 19.45%가 증액되어 1,022억 8,200만원으로 경륜운영사업수입 증액편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통합예산 대비 1,509억 2,400만원 56.93%가 감액된 1,141억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행정국 예산은 통합예산에 비해 과거 3개 시의 행사, 부속실운영, 인건비 재배분, 업무기능통합 부분의 중복예산과 경상적 경비 대폭 조정 등으로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어제 기획정책실 관련해서 총괄적인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되어서 세정과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정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총괄 질문 먼저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7페이지 어제 기획정책실 예산담당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좀 안 됐고 담당관께서 행정국 세정과에서 담당하신다고 답변을 들어서……17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세외수입이 21.6%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히 여기 보면 입장료 수입이 35.30%, 수수료 수입이 45.28%, 수수료 수입 밑에 보면 특히 기타수수료가 66.4% 통합되고 세수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었던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장님들, 과장님 자료가 안 되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체 일반회계는 우리가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2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부터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시작됩니다. 앞에 특별회계 부분은 빼고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면 줄어드는 부분이 환경관리과에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이 소액 줄어들었고요.

노창섭 위원 큰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세정과장 이말순 그 다음 2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현재 남아있는 전체세입에서 잉여자금으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이자를 하는데 전체 금액이 줄기 때문에 이자는 자연적으로 이자가 줄도록 되어 있어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여기에 공공예금 아래 보면 여기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과에 여기도 11억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는 더 뒤에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모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18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더 추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가 줄어서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27억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전체 세외수입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자 부분만 설명하시네요.

○세정과장 이말순 전체 세입부분요?

노창섭 위원 제가 처음에 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었지만, 특별히 쭉 있지만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것만 20% 이상 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자수입 부분만 줄었기 때문에 이것 다 준 것입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은 추정치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추정치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올 수도 있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실제로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어서 보면 사용료 수수료 전체, 이렇게 다 모여서 되어 있는 것이라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좀 많아 보여도 사실상 내려가서 쳐다보면 1천만원, 500만원, 이런 형태의 것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중에서 크게 줄어드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국에 소관되는……

노창섭 위원 내년도에 추정치이니까 세입이 많아야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세외수입을 전 과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세입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든 내용이 매각사업 수입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또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566억 정도로 이렇게 감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 세원발굴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재정 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것이고 기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물론 공유재산관리 측면도 있지만 기타 각종 각 부서에 과태료 부담금 이런 분야에 징수해야 될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80억원이 지금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존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 어쨌든 3개 시가 통합되고 나서 사업에 대한 소요는 많고 세수는 줄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행정국에서 세정과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세외수입 확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추가 질문 하나는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조직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창구와 성산구에 있어서 평균 22%의 사업비 및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행정국에서 각 구나 동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2% 전후로 성산구와 의창구 호명된 이 예산가지고 과연 동이 정상적으로 통합이전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우선 기본적인 경비는 재정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데 그 재원도 세무과에서 잡아 올립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편성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방금 들먹였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세수가 아니거든요.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행정국장 정희판 그래서 지금현재 집행하고 집행 불용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비 예산을 예측을 해서 지금현재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인데 뒤에 결산을 하면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련 총괄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나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비용에 40% 이상이 경품이나 기념품으로 책정되어 있다 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행사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 부기상에 일일이 목을 나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품이라든지 시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의미는 사실상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가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조금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 설명은 추경때도 설명을 들었었고 가족들까지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3,863명 외에 각 항목마다 추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품이나 기념품 이런 부분이 전체 행사경비 중에 40%가 넘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과장 조철현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직원도 있지만 또 가족들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포함되겠지만 우리 시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념품, 그 프로테이지 부분은 사실상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 목도, 비율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 답변이고요.

전체 행사비용을 제가 나눠져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행사 경품하고 기념품 이런 비용들이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44%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체 행사 중에서 그런 비용이 44%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최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 입장만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무기계약근로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까봐 굉장히……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체육대회에 무기계약근로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예산 자체를 그 분들이 본다고 하면 얼마나 허탈한 생각이 들까 싶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인데 1등 경품에 있어서 284페이지 혹시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마는 2,150만원이 1명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무기계약근로자에 1년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이고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것은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1등 부분은 우리가 입력 착오가 된 부분입니다.

입력 착오가 되었는데 행사 경품 구입은 한 2,700만원 정도 평소 우리 가족이나 직원들 숫자로 봐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7등 부분이 지금현재 명기도 안 됐고 1등 부분만 2,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등은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인데 착오로 2,15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체육대회 경비 중에서 44%가 경품하고 기념품 이런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혹시 삭감이 되더라도 행사 치르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최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민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체육대회라든지 화합행사는 다른 일반 행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합행사인 만큼 전 직원들이 참여하고 또 그 날만이라도 1년 내에 스트레스라든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가족들, 우리 직원들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타기관이나 안 그러면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품을 통해서 직원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창원시에 근무하는 것을 또 자부심도 느끼고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 말씀이 여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

이런) 경품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저희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다양한 체육행사나 그 외에 여러 행사에 참여도 하고 직접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비추어 봐도 이 경품이나 이런 부분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2010년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가을에 축제라든지 또 통합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여론이 체육대회를 내년 봄에 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체로 모아서 하는 부분보다는 실국별로 아니면 또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별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다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배정해서 집행을 했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계획된 체육대회는 평일날 하실 예정입니까? 주말에 하실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당연히 우리 민원인을 고려해서 주말에 해야 됩니다. 공휴일에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업무 보고때도 설명했다시피 주말에 가족과 함께 어디 여행계획이나 가족행사에 가려고 다해서 팔십몇프로가 반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4월달에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획했는데 그때도 여론이 하지 말자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전체 직원들이 물론 팔십몇프로라는 자체가 전체 직원의 한 59%에서 한팔십몇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노조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번 가을에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축제라든지 직원들의 업무 과중 그런 부분때문에 내년 봄에 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노조와의 사전에 그런 조율도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율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일에 봄에도 그런 부분이 노조든 공무원 전체의 여론이 나오면 또 구청으로 돌려보낼 것이죠? 각 실국으로?

○행정과장 조철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시책이라는 게 일단 우리가 지침이 정해지고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 직원들도 기꺼이 동참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통합이 되고 나서 직원들이 한 장소에 또 한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전체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분명히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구청 행정과 예산을 보면 구청별로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그죠? 맞죠?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전체적인 직원체육대회 그 다음 구청별로 구청직원들의 내부적인 결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MT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그런 예산은 계상되어 있을 것으로……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구청을 다 봤습니다. 의창구부터 성산구까지 구청에 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 행사 경품 다 있어요. 구청도 하고 또 본청도 하고 본청과 노조와 협의고 안 되고 여론 안 좋으면 또 구로 보내고 1년에 두 번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노창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최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노조와 직원들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최대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 개인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1년에 한 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올해도 못 해서 구나 실과로 보내놓고 또 2011년도 당초예산에 구도 잡아놓고 본청도 잡아놓고 이중적이잖아요?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낭비성 요인이 있다면 조정을 해 나가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와 의논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 나온다고 수정하실 것입니까?

저 개인적인 소신은 말입니다. 구청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 행사들이 구민들을 불러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 직원들이 신이 나야 본청 직원들이 다 신이 날 수 있는 거고 구청 직원들이 신이 나야 구민들이 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연간 계획으로 해서 간다면 저는 의회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십시오. 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과 의논해서 하든 삭감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 눈치를 볼 수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소신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간단하게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내나 직원체육대회를 하면서 전부다 한 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구청에도 편성하고 또 본청에도 전부 모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어디든지 한 군데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고 만약에 예산이 1억 1천얼마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1억 5,600만원인가 듭니다.

이것을 만약에 체육대회를 안 하면 보통 목간이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절대 전용안 하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행사경비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우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도 직원들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김성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행정과장 조철현 예산 부분은 저희들은 집행이 안 된다면 당연히 집행 불용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참작을 할 것이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전용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4페이지, 아까 행사경품에 있어서 1등 2,150만원 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이찬호 알고 계셨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고 계셨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수정해 주셔야죠. 하기 전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저희들 미처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 못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희판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 많으십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방위비 지원이 상당히 지난 해 보다 차이 나도 너무 많이 나던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지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고 그 중에서 조금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진해지역에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과정에서 식당이 없습니다.

창원이나 구 마산지역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해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눈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억 8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진해 특정경비대대라든지 그 다음에 119연대, 마산대대 ,창원대대 이렇게 해서 예비군 지원육성비입니다. 그런 부분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광식 위원 그 쪽으로 바로 지원해 줘 버리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우리 사단에 일단 지원을 해서 사단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원하는데 누구도 이의를 할 위원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 해 보다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었다는 이야기죠.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에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대대에서 예비군 훈련하는데 숙원사업 관할을 마산대대는 마산시청에, 우리 창원대대는 창원시청에, 예비군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 요청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해서 몇 년에 걸쳐서 못해 오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우수예비군 표창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돈은 얼마 아닌데 동원 훈련 우수 예비군해서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대별로 또 아니면 군부대별로 시장님에 대한 표창 상신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부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수 예비군이나 또 우수 군인들에 대해서 시상을 그런 여러 가지 부대별로 보니까 예비군의 날, 부대 창설의 날 그런 부분에서 시상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5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284페이지에 정광식 위원님께서도 물었는데도 저도 의심이 나서 해 놓았는데 한꺼번에 100% 넘었다, 많이 넘었거든요. 지금현재 예산이 3개 시 통합하고 나서 늘어난 것 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늘어 안 났잖아요. 늘어 안 나고 수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형평성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없어서 식당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원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될 때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을 찾아나가야지, 통합되었다고 해서 예산은 부족한데 그럼 여기 지원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 줄어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힘 있는 부서라고 더 넣고 힘없는 부서는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업비 같은 데는 얼마나 깎인 줄 압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깎였습니다.

사실상 행정부서는 줄여야 됩니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물론 계수로 하면 줄지만 분야별로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가 2억 4,500만원 되어 있었고 금년도 예산은 5억 2,590만원이 늘었다고 보시는데 이 목이 일부 바뀐 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 부분이 한 4억 8천 정도 되었는데 2011년에는 4억 5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목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상이 더 많이 되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 통합방위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통합방위지원 본부장이 시장님이시고 각 군부대의 군 부대장들은 통합방위지원 우리 지역에 통합방위를 지원하는 참모역할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방위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올해 예산이 좀 작년보다 더 들어간 부분은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더 증액 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한 금액의 증가를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 진해, 마산이 옛날에 과목이 창원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금액이 오버된 것처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285페이지, 286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시장업무수행 업무추진비해서 쭉 나오는데 인사과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 이상하기 그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정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월급, 기간운영추진비, 직급추진비해서 총 금액을 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이렇게 우리 시장님 봉급, 부시장님 봉급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실링형태로 해서 기준을 정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합니다. 계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 봉급 개별적으로 나중에 참고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참고 자료 필요없고요. 제가 계상 다 해놓았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14억과 관련된 각 부서별 배정하고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다 봤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하고 경상남도 다 봤습니다.

하한선과 상한선 있대요. 보니까 그죠? 가급, 나급 다른데 통합되고 다 사업비가 없어서 난리고 여러 가지 많은데 부시장님이 한 분 더 늘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더 늘어나면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추진비만 1,400만원이고 월급하고 이렇게 했을 때 2,100만원이 넘고 연 2억 6천만원이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언론에 나갔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봉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공무원들로서의 당연히 대우를 받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은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요시책추진이라든지 또 우리 중앙부처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에 또 간담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또 시정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저희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월급부분은 시장님이 당연히 노고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받고 있는 시책추진업무비를 행안부 지침에,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그 안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행정국도 많은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계상하더라도 실질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최대한 부서별로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국경일 폴베너기 게양 관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 좀……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경일, 경축일, 시민의 날을 해서 우리 가로변에 폴베너기를 게양합니다.

폴베너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세로로 길다랗게 가로등에 부착해서 쭉 내리는 그것이 폴베너기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가로변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면도로라든지 게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게양하는 것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구 진해나 구 마산에는 전에는 안 달았습니까? 달았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구 진해나 마산지역에도 아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렇게 줘서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같이 일단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차량 임차라든지 관리까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시에서는 편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한 곳에 임차료를 줘 버리니까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안 그러면 바르게나 자원봉사대나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답니다.

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연간 수수료를 가지고 조직 운영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민간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서 조직을 단결시키는 그것이 훨씬 안 낫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일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것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비 임차하고 또 폴베너기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풀베너기 다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게양을 하고 또 떨어지면 제때제때 용역업체에서 또 훼손된 부분을 교체도 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김성일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면도로에서는 아마 그렇게 읍면동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고 별도로 하고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동별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확보되면 이제 민간인이 위탁 받아서 전부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관할하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김성일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사항을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조금을 주면서 단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산 효율적인 범위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정확하게, 왜 그런 것 같은 것은 간선도로는 지금 단체원들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고 큰 대로변 그런 데만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변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설명을 그렇게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희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어제 우리 기획정책실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1억 가까이 되고 행정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요 시정업무 추진비, 부속실 업무추진비, 시정여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이 4억 3,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286페이지 보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4천만원은 두 분 아닙니까? 내년부터……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2천만원씩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상인 위원 앞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시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고 읍면동이라든지 각 구청이라든지 방문을 했을 때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읍면동 방문뿐 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와의 업무지원 관계 또 대책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기관 단체 간담회라든지 또 시책추진을 위해서 대민관계 부분에서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4,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일할 수 있습니까? 2억 4천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여기 항목 조정입니까?

3개 단체이니까 시다 보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감액되다보니까 통합이 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링이 정해 져서 업무추진비가 정해지는 것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도단위 실링으로 범위가 있습니다. 최소 범위, 최대 범위 해서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의 분들이 추진비를 쓰는 데서 다양한 용도로 쓰는 추진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이의제기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용도를 좀 투명하게 하고 또 거기 업무에 맞게끔 잘 집행이 되도록 밑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좀 철저한 배려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장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우리 시장,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또 규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온다면 더욱더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명하게 집행되리라 봅니다.

이상인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로 인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또다시 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상인 위원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행정동호회가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이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 편성이 마산하고 진해는 같고 창원은 이렇게 증액된 편성 부분에 대해서 퇴직한 공무원분들의 숫자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호회는 사실 퇴직한 공무원들의 친목도모도 하고 또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성이 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년도에 보면 지역별로 조금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안 된 단체에서는 86.7%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의 인원이 한 143명, 마산이 117명, 그 다음 진해가 112명 이렇게 동호회 회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에 기준해서 지금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86.7%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하고 저희들 지역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동안 공직생활을 마감을 해서 그분들이 서로 정보교류라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또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주 우수한 자원들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통합창원시의 행정동호회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본 위원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기초단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다른 단체하고 물론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또 단체의 기본적인 구성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활성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행정동호회이지만 공익적으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재원의 한계가 아니고 의지의 부족이고 선배 공직자에 대한 예우가 지금 현직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퇴직했던 선배 공무원들을 좀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큰 돈은 아닌데 다른 예산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몇 년이 지나면 퇴직해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지내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현재 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좋은 역사와 좋은 전통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7페이지, 288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288페이지 행사운영에 보면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이것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저희들은 아직……

김성일 위원 5개 구청에서 주는데 1,500만원씩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1,500만원 받고 어떻게 구청에서 체육대회를 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민체육대회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아직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을는지 이 부분 저희들 더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우리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선수단들이 참여하는 방법, 구청별로 하는 방법 어느 게 나을는지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이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겠지만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김성일 위원 과장님 추경때 확보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이 너무 깁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부족한 부분이 나름대로 예산이 계상된 부분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또 알차게 행사를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행사일정에 따라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직원체육대회하는 데는 1억 5,600 근 2억 돈이 드는데 시민체육대회 1, 500만원, 아예 넣지를 말든지 추경때 올리든지 제목 올리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가시면 62개 읍면동에 대해서 300만원씩 예산이 체육하는 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정이 있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해 놓은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그것하세요. 종합적인 계획을 그러면 이것 한다면 업무보고할 때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이라는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니요?

업무 보고하고 예산하고 따로 놀아야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일이 이렇게 나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톤이 올라가시는데 좀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최미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체육대회 예산부분에서 289페이지에 있는 62개 읍면동에 보조해 주는 그것을 같은 예산으로 보시는데 다른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사실은 우리 시민의 날 기념행사 부대행사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준비하는 그런 부분, 최소한의 경비를 읍면동 300만원씩 물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준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추진 이것을 시민의 날에 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지요. 시민의 날 기념해서 그 시점에서 일정에 맞춰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보조 이 부분은 각 동에다가 300만원씩 주는 명목 자체가 뭡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다보면 읍면동 단위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지난번 페스티벌 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에서 인원 동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런 형태로……

최미니 위원 그런 형태로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 아니면 구청별로 한다든지 특별히 구청에 어떤 캐치프레이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식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딱히 좋은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것을 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최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좋은 뜻에서 이해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르게 보시는 그런 관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참여한 단체의 노력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참여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창원시의 시민의 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 관련 조례를 의회에 부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정 안 되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통합 창원시민의 날은 매년 7월 1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대부분 시민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론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도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공식적으로 조례 제정해서 7월 1일날 시민들에게 공포를 했느냐 이 말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아직 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포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읍면동부터 이렇게 다 해서 주요업무 보고에는 전혀 없고 이런 예산이 가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통합창원시 첫 행사인데 예산은 다 올려놓고……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명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 이것은 어차피 조례를 통해서 결정한 이후에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정기회때 아니면 내년 1월 중 임시회때 조례 제정을 우리가 시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절차상을 보면 제가 시민의 날 통합 전에 4월 1일도 있고 5월 1일도 있었고 다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수렴해서 절차를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하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1월에 했을 때 7월 1일이니까 3월이나 상반기 추경을 해서 공포된 이후에 예산 반영했어도 시민의 행사를 의회와 여론수렴해서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시민의 날 큰 축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과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창섭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날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금년 중에 안 되면 내년 연초에 1월중에라도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제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관련 부분도 이해하고 또 의논해야 되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비라도 이렇게 계상되어야……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추경 시점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반대 찬성이 아니라 행정 절차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통합창원시의 시민의 날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적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라는 게 물론 시민의 날 금년도에 이렇게 일찍 정해 졌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고……

○행정국장 정희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지금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통합1주년이 되는 해고 또 당연히 시민의 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마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의 날 행사 계획 또는 시민의 날 제정 이런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계획을 짜지만 어쨌든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공포해야 완결된 행정행위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본예산 없으면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이후에 그런 부분은 한번 따져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2개동에 300만원씩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62개 동에서 동 축제를 한다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격이나 또한 하지 않으면서 보조해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진행이 된다면 또 읍면동별로 아니면 구청별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읍면동별로 특성을 살리는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필요한 경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해 놓았는데 물론 소규모 동이나 또 대규모 읍면동에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의논드릴 것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통합이 된 이후에 지역민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동에도 동민의 날 행사 한번 하는데 2,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며칠 전에 결산서를 한번 봤는데 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다 지역주민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하거든요.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들의 화합과 단합, 체육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가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읍면동 이렇게 동 행사에 참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도 일선에 근무를 할 때 나름대로 읍면동별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주민들 부담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읍면동 단위 체육행사 아니면 또 지역별 규모를 좀 키워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는 과정에서 예산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면 최대한 읍면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집행부에 고민이나 애로사항들이 있겠습니까?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 원년이라는 앞으로 한 1,2년 동안에는 큰 사업 대형공사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의 마음과 뜻을 한 군데 결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금액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3개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결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저는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큰 대형사업을 우리가 하나, 두 개를 1,2년 늦추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3개시 62개 동에 천편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어떤 부분하고 축제부분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쭉 보면 자기들의 소요 경비 부분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봐서 이것은 이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정말 지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가 또 구청이나 읍면동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이렇게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종합적인 그런 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추경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추경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비례대표도 있는데 아마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은근히 지역 선출직한테 눈을 돌립니다.

스폰서 좀 해 달라고 좀 받아달라고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다 기업들도 어려운데 그런 데 가서 손 내미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 절약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2년 동안에라도 우리 지역민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용단을 한번 내려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이찬호 예, 국장님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날 행사 이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28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통일준비를 위한 기반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민족통일 경남도대회 이것하고 그 밑의 것하고 3개가 지금 각각 평통이 있지요?

같이 다 쓸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민족 통일협의회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부기를 지역별 표시를 안 했는데 맨 위의 부분은 통일준비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은 창원민족통일협의회고 그 밑의 것은 마산이고 마지막에 평화통일 실현과 통일역량 배양은 진해민족통일협의회 보조금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통합이 안 된 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평통 관련해서 딴 단체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했는데 평통 같은 데는 그대로 일률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이것은 통합 안 할 것입니까? 앞으로 3개,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회의는 사실상 헌법기관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국가기관……

○행정과장 조철현 일반단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합을 안 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사실상 우리 14기 임기가 내년 7월 1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통합이후에 이렇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291페이지에 뭐냐 하면 리통장 협의회 보조사업해서 돈을 주는 계상을 1,500만원해 놓았는데 통장협의회 구성 자체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사람이고 학교 애들 자녀비 모든 보험금 다해서 해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협의회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데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조직에 최일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김성일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리통장 협의회는 사실상 우리가 수당을 이렇게 주는 부분이 사실 금전적인 일에 대한 보상보다는 자원봉사활동비 쪽으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통장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통장협의회가 각 시군별로 구성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리통장 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통장들의 임기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2년 되면 교대를 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수당이지만도 약 25,6만원 정도 매달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자녀 학자금도 지원하고 보험 넣고 다 이렇는데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 협의회를 하나 만들게 되면 단체가 구성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 어떤 위협 세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다른 새마을 협의회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익성이다 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리통장 협의회라는 것은 사실 행정조직의 최일선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통장 협의회가 나름대로 참여정부 시절에 아마 결성이 되었습니다.

시군별로 리통장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일 위원님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때도 검토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읍면에서 리통장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한 행정적인 그런 보조 역할뿐만 아니고 다른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 다 되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사실 우리 리통장은 어떻게 보면 일선 행정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밑에 보면 리통장 자녀 장학금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1인당 장학금 150만원 준다고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1인당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통합창원시의 리통장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1,813명입니다.

정광식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에는 140만원씩 책정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15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돈 1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됩니다. 도비가 한 50% 이렇게 보조되다보니까 도비 결정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돈 10만원 아무 차이가 아닌데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리통장 자녀장학금 전달하는데 갔고 새마을협의회 장학금 전달하는데 갔는데 이 10만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통장들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하는데 금액으로는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값이면 통일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행정과장 조철현 좋은 말씀입니다.

정광식 위원 주는 사람은 별 못 느꼈는데 막상 가서 조금 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 10만원 차이가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하던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도 도하고 그런 정보교류나 협의를 통해서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같이 동일하게

○행정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9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을 마쳐야 되는데 행정국을 마치고 점식식사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의회 의장단 회의가 오후 1시 30분에 있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고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과, 회계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12시 30분까지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너무 질문이 많으셔서 그렇게 오후에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과 292페이지까지 진행했습니다.

2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292페이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7,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당초에는 구 창원, 마산, 진해 이래가지고 창원 5천만원, 마산 5천만원, 진해 2,5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2,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할 때 도에서 남북교류 협력기금 관계로 공문이 와 있는데 1억2,500만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7,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7,500만원 이 부분은 도에서 2005년도에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군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억, 시군에서 5억 해 가지고 매년 10억씩 기금을 출현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확보하고 있고, 그동안 통일딸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 기금을 사용해 오다가 통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접 지원은 어렵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1억2,500만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7,5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도에서 공문 온 게 언제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어제 왔습니다.

김성준 위원 7,500만원 편성하고 난 이후에 공문이 왔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1억2,500만원을 분담금으로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조철현 당초에 저희들은 통합이 되므로 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시·군 간에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종전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내려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온 공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방범용, 차량판독용 CCTV 설치에 5억이 잡혀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 경찰서가 5군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서별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예산 사정상 5억만 해서 각 구청별로 5개소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1대의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행정과장 조철현 2천만원 정도····사실 화소라는 게 화질입니다. 화질이 문제인데 기존에 설치해 놓은 CCTV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화질이 좋은 제품을 확보해서 방범 CCTV를 방범 취약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몇 개에 얼마 이렇게 표기해 주면 위원들이 구태여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정도로 밑에 표기를 해 주면 위원들이 다시 안 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산부기과정에서 아마····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293페이지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이라는 게 가스총도 포함이 되고 전자봉이라든지 신호봉, 이렇게 자율방범대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한다든지 단체적으로 방범표시를 하는 표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지역의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마땅히 맞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예산들이 생각 외로 많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550만원씩 5개소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5개소는 각 구청별로 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게 경찰서별로

정광식 위원 아! 경찰서별로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CCTV에 너무 지방비가 많이 부담되다보니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방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리 하면·····

이런 부분들도 국비와 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시비만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역할을 해서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293페이지 일반보상비에 보면 전년도 3개시 것이 350만원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1억8,436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대충 나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해, 마산, 창원이 있다 보니까 기존 과목 설정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350만원만 책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전년도 예산 부기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면 총 예산이 3개시로 있을 때 당초 예산하고 같아야 됩니다. 총 집계가. 그러면 어느 부서에 가 있다 말입니까?

어느 부서에든 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전년도 예산이 이 정도인데 그럼 올해 늘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더 주면 어때요? 10배로 더 주면 손이 적어서 못 받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턱없이 이리 되면 이게 몇 배 입니까?

이리 되면 몇 배입니까? 50 서너 배 되겠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방범대를 전에 보다 더 육성을 시키겠다고 하면 업무보고에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방범대를 3개시 되고 나서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가겠다고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경찰하고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어느 위원이 지정해 가지고 과감하게 하지를 못할 그런···· 서로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위원들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미리 자료 낼 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산 부기과정에서 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 창원시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보상금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구분되다보니까 이번에는 지역별로 이렇게 다른 과목을 통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에 보면 너무 지나치게 누가 봐도 350 주던 것을 1억8,400만원 준다고 하면····왜 그리 주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오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보상이면 참석하신 분에게 개별 지급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교통비 만원 같으면 교통비 만원, 식비 만원 같으면 만원 이렇게 개인별로 계산을 해서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지급할 때도 있고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으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명 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지만 단체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이명근 위원 보통 1인당 얼마 줍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거리도 있고, 1박2일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일 행사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교통비, 교통비는 실비입니다. 교통비는 실제 교통여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잘 때는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따라서 교육원에서 직접 숙박비를 제외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민간지도층 교육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보면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있는데 누가 갑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런 교육이 보면 지역 여론형성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별로 대표를 한명씩 선발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뭔가 명확치 않고 제목이 좀 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과제도 없고, 중앙교육, 민간지도층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교육명시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민간지도층이라면 새마을도 포함되고 바르게도 포함되고 또 여론지도층에 있는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정신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관련 교육이 있고 교육이 다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민간지도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보상,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 294페이지 새마을교통봉사대 및 학생자원봉사대 운영 진해, 새마을회 배추심기 및 가꾸기 사업, 창원시 새마을운동회 지회운영비, 창원시 새마을 운동지회 읍면동 운영비, 민간행사보조에 통합새마을회 한마음다짐대회, 통합새마을지도자 대회 등이 있는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법정단체든 자생단체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8-9가지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구 창원, 마산, 진해 각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또 각 단체별 개별적으로 지도자대회를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므로 해서 각 단체마다 매년 해 오던 행사를 한 곳에 모아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각 단체별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배추심기를 하는 등 지역별로 각 단체별로 고유 행사를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기한 부분이고, 그 외 부분이 각 새마을, 바르게 등에서 쭉 해 오는 사업을 각 단위사업별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전국대회 같으면 이해되는데 한마음다짐대회를 통합도 하고 기존 3개시에 따로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통합이 되었다는 의미의 표현을 통합 지도자대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다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행정과장 조철현 매년 해 오던 행사를 같이 지역단위로 해 오던 것을 함께 모아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꼭 통합이라고 해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단위별로 해 오던 행사를 똑같이 하루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2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에도 도서를 지원합니까?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각 2천만원씩 보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되므로 해서 3개시가 하던 보조금을 통일해서 6천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34개가 있습니다. 그 34개 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도서는 평생학습담당관이나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야 일괄구매해서 나누어 줄 때 싸게

○행정과장 조철현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마을도서관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새마을문고 도서관이라고 딱 확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사업이 다르다고 해도 책이라는 게 공동구매하면 싸질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냥 단체 돈을 주고 구매는 새마을문고에서 자기들이 목록을 정해서 삽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물론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면 새마을문고창원시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서관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급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0만원은 수의 계약하는 것보다 입찰해서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4,800만원 잡혀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건 우리시가 차량을 사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 창원지역에서는 서부경찰서 기동방범순찰대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지역 자율방범대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우리 마산시의회에서 의용소방대에 차량을 한번 사 준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사주고 나니까 저기에서, 저기 사주고 나니까 여기에서 그러더라고요. 한번 선례를 남기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건데····

○행정과장 조철현 그리고 저희 자율방범연합회가 사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별로 1대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부경찰서는 빼고 나머지 경찰서별로 다마스를 4대 구입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씩 해서 계상했는데

정광식 위원 차종이 다마스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다마스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4군데에

○행정과장 조철현 서부경찰서는 우선적으로 기 창원지역에서 지급되어 있고 나머지 경찰서에는 지금 방범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별로 1대씩만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차량만 사 주면 되는 겁니까, 다른 부대시설로 따라 가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경광등이라든지 설치하는 비용은 부족한 부분은 자율방범대 자비로

정광식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매듭지어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거든요.

차량만 사 주면 차량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사주면서 우리시 명의로는 안 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에 경우회 창원 중부, 서부 마산 중부, 동부, 진해 경우회가 있는데 보조금액이 다른데 이게 통합 전에 지원했던 금액 그대로 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경찰서별로 재향경우회라고 있습니다. 퇴직한 경찰서 직원들의 모임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87.6% 정도 13.4% 정도 삭감해서 지역별로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에서 13.4% 삭감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니 전년도 예산에

이명근 위원 지금 혹시 각 경우회 회원 수를 알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과거 경찰서별로 지역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지원하는 기관이 창원시 한 곳이니까 회원 숫자라든지 사업범위 등을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규정 하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저희들도 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전년도에 했으니까 무조건 일괄 13.4% 삭감한다 이리 하지 말고 지역마다 물어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경우회에 방범보조 활동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활동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경찰서를 통해서 공익적인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정산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역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고, 사실 경우회에서 하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본 적도 없고 그 활동범위를 주변에서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얼마 안주면서 이렇게 경우회에 우리가 이런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단돈 10만원이 나가더라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조금만 집행할 게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294페이지와 295페이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294페이지와 259페이지에 보면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3개시가 되었거든요.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할 의사가 없습니까?

구역마다 달리 해야 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곳에 한다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행사 규모가 커진다는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시민들의 접근성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지역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294페이지에 새창원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가 있는데 이게 해맞이 하는 겁니까, 청년회의소 인사회 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까지는 도민인사회가 있었습니다.

경남신문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구 창원시 때 새창원청년회의소에서 우리 창원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온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구 마산이나 구 진해도 아마 그런 인사회를 하고 있을 건데요?

○행정과장 조철현 별도의 신년 인사회는 없었고, 청년회의소별로 아까 말씀드린 동마산청년회의소는 해맞이 행사를 했고, 남마산 청년회의소는 만날 고개 해맞이 행사를 했고, 진해 청년회의소는 새해맞이 시민 소망기원제라는 명목 아래 행사를 했고, 나머지 새창원청년회의소는 신년 인사회라는 명목으로 행사를 주관이 되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295페이지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정광식 위원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삭감했는데 대마도의 날을 정한 취지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 마산시의회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기념행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대마도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할 때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한 것이 아니고,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의 땅이 맞다는 증거를 몇 가지 댈 수가 있습니다.

일본 지형은 전체 지진이 일어납니다. 유일하게 지진이 안 일어나는 곳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역사를 아무리 찾아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역사가 없습니다.

또한 대마도에 가면 부씨라는 성이 있습니다. 부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지형을 가지고 성을 만들잖아요. 부산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4대 마산시의회에서 대마도의 날을 제정한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 매스컴을 탈 정도가 아니고 수원에서, 인천에서 제가 봤을 때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최고로 찬사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집행부 국가관이 얼마나 투철한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산시의회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그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또 특히 창원지역의 우리 최윤덕장군상이 옛날에 대마도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이종무장군하고 같이 동참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직접 문화원이 주관하는 대마도 행사에 참여를 해서 대마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와 관습을 배우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책이나 대마도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이종무 장군이 합포만에서 유일하게 물리친 곳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최윤덕 장군하고요. 그럴 정도 대단한 그런····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산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 취지와 목적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지금····· 우리 문화원이 있습니다. 3개 지역에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공조를 해서 대마도의 날 조례 취지를 십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마산시의회 제4대 후반기에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실제 어디서 맡는 것이 좋겠느냐 이리 되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역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맡는 것이 좋다 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이 행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마도에 보내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쭉 해 왔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이런 행사가 되어지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대마도의 날 행사가 하루로서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더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할 때는 분명히 예산을 재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294, 29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96페이지와 29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전화 친절도조사라든지 방문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화상으로 해야 되느냐····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조사를 하는 전문적인 방법은 아직 저희들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기법이라든지 조사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뭘 바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 반 정도는 인터넷 세대를, 반 정도는 - 아직까지 연세가 높은 분들은 인터넷을 못하니까- 전화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296, 297페이지, 298페이지하고 2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갑니다.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301페이지 복사기 임차료해 가지고 25만원 곱하기 12개월 들어 있는데 이 복사기 임차료 25만원 곱하기 12달하면 300만원인데 이 복사기 1대 가격은 얼마 정도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기종에 따라서 몇 천만원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리스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예산절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법원출장소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가 사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분석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구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법원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조직개편 부분 왜냐하면 법원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가족업무를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민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를 사가지고 쓰면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지만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면 모든 소모품이라든지 재료를 거기에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게 경상도 말로 싼 게 비지떡입니다.

복사기 가격은 싸게 치이는지 몰라도 거기 따른 비품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거기 얽매여 꼭 사용해야 된다는 먹이사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정 위원이 우려하시는 부분 복사기임차료 용역을 하는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기종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는 업체인지 판단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그걸 한번 대비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복사기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복사기하고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01페이지에 법원출장소가 사파동 법원단지에 있는데 지금 직제상 소속이 행정과 소속입니까, 구청 소속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소속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지금 상당히 활용도가 높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거의 매일 300여건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04페이지와 3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과 질의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06페이지 인사과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308페이지 직원 역량강화훈련 위탁교육 예산이 잡혀 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정광식 위원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예산이 3억 잡혀 있던데

○인사과장 김병준 위탁기관이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정광식 위원 정해진 곳은 없고, 차후로 할 거다

○인사과장 김병준

정광식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라든지 독후감공모제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장려할 수 있는데 진짜 바쁜 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취미생활이든 자기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국어를 하는 것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독서클럽운영비하고 공무원독서 워크숍이 있는데 독서클럽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독서클럽은 1개밖에 없습니다마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교양이라든지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독서클럽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가 다른 데보다 모범이 되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책을 읽고 교양을 강화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클럽으로 활성화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을 좀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308페이지에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 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인구 10만에서 30만 사이는 750만원, 30만 이상 시군은 1,250만원 그렇게 해서 구 창원, 마산, 진해 각각 있을 때 세 군데 들어간 돈이 3,2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는 하나 시가 되었는데도 3,250만원 내라 고 해서 안 된다 우리시 하나인데 왜 3개시 몫을 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2,250만원에 하자 그래서 2,25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고 실제 집행할 때는 또 30만 이상 인구 1,250만원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우서 위원 꼭 이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08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정능률 활동 지원에서 주간 인사이트 창원 발간하고 월간 인 창원 제작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건데 저도 의회에 들어 와서 봤는데 공무원들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저는 진해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주간 인사이트하고 월간 인 창원을 보면서 상당히 감명 깊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느낌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게 구창원시에서부터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지금 저희 인사과 예산이 몇 개가 그런 게 있는데 과목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총 인건비에 인건비가 들어 있다가 사업비로 떨어져 나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이고 실제는 다 있는 겁니다.

주간 인사이트 창원하고 월간 인 창원을 일부에서는 필요 하느냐 하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년 더 하면서 평가를 받아보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간 인 창원은 전 직원들한테 1부씩 배부를 하고, 주간 인사이트는 6급 이상 담당별로 1부씩 돌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잘 알겠습니다.

309페이지까지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외업무여비해 가지고 전문행정인재 양성과정 교육중으로 되어 있고, 차세대리더 교육해 가지고 되어 있고, 외국어 훈련과정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인사과장 김병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재 양성과정은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가는 경우에 교육받는 중에 보통 6개월 내지 1년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원에서요?

○인사과장 김병준 예, 수원에서 교육받는 공무원 중에서··· 거기 중앙공무원 말고 지방행정연수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기교육을 받을 때 외국에 보통 한번씩 나갑니다.

그 국외여비를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고, 차세대 리더과정은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간 직원들이 한번 외국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이고, 외국어훈련과정은 도 주관으로 해서 보통 3개월 과정으로 외국어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그중에 4박5일정도 해서 언어권별로 현장실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갑니다. 그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지막 기타 훈련과정은?

○인사과장 김병준 기타 훈련과정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시기적으로 자기들 업무하고 연관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한명씩 선발을 해 가지고 외국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렇게 갈 때에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외국에서 훈련하는 것은 좋은데요. 6명, 9명인데 통합시 전체에 비해서 많은 인원은 아닌데 상당히 이 코스를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선발기준과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교육을 신청해서 가는데 지방연수원 같은 경우에 6개월이나 1년 과정 같은 것은 고위직이 가고,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원에는 6급이 갑니다. 1년 과정.

6급이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육신청을 하면 선발해서 보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선발기준의 객관적인 기준은 있고요?

○인사과장 김병준 특별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인사고과로 합니까,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방연수원에 가는 인력은 우리가 4급, 5급 1년씩 보내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좀 적은 편입니다. 고위직은.

그런데 1년 교육을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 승진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교육원에 가는 것은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6급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은 구 3개시로 있을 때는 각각 선발기준으로 했고, 올해 창원시로 통합되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람이 많으면 선발기준을 정해서 선발해서 보낼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직 통합해 가지고는 안 보냈다?

○인사과장 김병준 내년 2월에 갑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3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313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인데 우리 직원들 고생하니까 예산 있으면 2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에 비교가 됩니까?

서울권하고 지방권하고 구분이 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자료를 수집하면 자치단체별로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1,8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1,800포인트면 전국에서 가장 높지는 않아도 거의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구 창원, 마산, 진해로 있을 때 창원이 1,800포인트이고, 마산도 1,800포인트, 진해는 9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난 뒤에 같은 1,800포인트로 맞춘 예산편성입니다.

여기 대상은 우리 전 공무원, 시의원님,

김성일 위원 전부 5,300명이네요?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무기직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무기직까지 들어가는데 서울권하고 지방권하고 대표적인 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이 주면 좋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1,800포인트는 기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2,200포인트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31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전 노사문화조성 업무추진 천만원하고,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하고, 공무원단체담당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실 랍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 노사문화조성 업무추진비는 노조단체하고 간담회할 때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대민활동비 5만원씩 90명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민원업무수당을 받는다든지, 세무분야에 있는 사람은 세무수당을 받는데 이런 수당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전부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밑에 공무원단체 담당업무수행비는 공무원단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한 달에 6만원씩 줍니다. 이 사람들은 위에 5만원은 안 받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에서도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인사과에서 공무원 노조 업무를 담당하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저는 기업체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노조를 상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사과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복리나 인사, 진급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특정한 하나의 부서가 있습니다. 고위직으로.

제가 공무원 체계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업사랑과에 보면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노사관계가 복잡한데 묶어서 새로운 형태의 노사를 연구하는 직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과에 노조담당이 있는 것은 노조단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직원후생 복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후생복리업무하고 노조하고 2개를 같이 보다 보니까 인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후생복리업무는 인사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인사과에 존치하고 있고, 기업사랑과에 있는 일반기업체의 노조 그 다음에 일반노조 이런 관리를 같이 묶어서 하면 좋겠나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대리 노창섭 같이 묶어서가 아니고, 한과에 계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노조는 특별하다고 하면 뭐 하지만 일반 노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 신분을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따로 기업사랑과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같이 있는 게 맞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를 들면 공무원노조든 기업이든 우리가 광역시 아닙니까? 규모면에서는.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자유무역지역도 있고, 지방산단도 있으면서 기업체가 많은데 기본적인 업무는 노동부가 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5천명이 넘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도. 그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리고 지역의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걸 해 보니까 담당관 한 분이 계시고 공무원 노조에 계장이 한분 계시든 일반노사계장을 두시든 이렇게 해서 체계를 좀···· 조직개편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제가 행정국 소속으로 하든 기획실 소속으로 하든 그것은 이후에 문제인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신을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희판 공무원노사간의 문제라든지 기업노사간의 문제라든지 노사간의 문제는 동일한데 업무의 성질상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노사협력계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기업사랑 도시로서 기업사랑과를 두고 노사협력관계를 중시해서 그 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안 그러면 일반 경제부서에 한 담당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비중을 두어서 그렇게 해 놓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인사과에 있는 공무원단체에게는 우리 노조문제를 아우르면서 복지문제와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함께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대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314페이지와 3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3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냉장고 대형·소형 구입, 공기청정기 구입,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우서 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연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수 파악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월 매출 내역, 연간 매출내역을 전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로 단가가 인상이 되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공무원 3천원, 시민 3,500원

○인사과장 김병준

○위원장대리 노창섭 여기 시설개선비도 있던데 주원인이 뭡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적자가 되어 가지고 단가를···· 구내식당은 직영이지만 시 예산으로 전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자가 나면 저희 직원들이 낸 돈 가지고 메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적자가 났는데도 구창원시에 있을 때 잉여금이 조금 있어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 지금은 적자가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를 산정해 보니까 1인당 3천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리 받아야 본전 정도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3천원으로 올렸고, 일반시민들한테 3,500원 하게 된 것은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또 밖에 있는 일반식당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의 구내식당들이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가격 차이를 조금씩 둡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인들은 3,500원, 공무원들은 3천원 주 인원이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가지고 손익분기를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기본적으로 저는 단가 차이를 두는 부분은 3,000원, 3,500원····일반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거나 의회에 민원 보러 오신 분들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안 오겠어요?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 그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위원장대리 노창섭 재정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저는 차이를 두는 것은····그리고 모 시의원이 식권을 사러 갔더니 시의원은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보니까 답을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인지 시민인지 밥 먹으러 갔다가 식권이 바뀌어 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차이를 둔다는 것은 좀···· 예를 들면 조정을 해서 단일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내식당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 식당인데 외부사람들이 좀 많이 오시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고, 그 대신에 시청 안에 있는 경남은행, 농협 이렇게 같이 상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같이 단가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위원장대리 노창섭 316페이지하고 3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18페이지, 3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니다.

320페이지 3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318페이지 잠깐 묻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9억이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정우서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창원, 마산, 진해 문서기록관리시스템이 각각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에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전국의 문서기록관에 표준화한다고 해 가지고 표준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도입해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그 표준시스템으로 어차피 3개시로 통합되어 가지고 시스템을 하나로 해야 되는데 할 때 국가기록원의 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예산이 9억이 필요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예, 많이 듭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320페이지하고 321페이지, 322페이지하고 323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24페이지와 3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아까 식당운영을 상조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12월 1일부터 식대를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적자보고 운영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까지는 적자였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돈을 어디에서 메꾸어 줍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창원시 하나만 있을 때에는 운영이 원활하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가 7월 1일 통합되어 가지고 상조회에서 받으니까 거기 잉여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잉여금 가지고 계속 유지해 왔는데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이명근 위원 물론 구내식당은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하시는데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 월급도 다 지급하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이명근 위원 월급도 나가고 또 안에 기타

○인사과장 김병준 조리원들 월급도 나갑니다.

이명근 위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월급 다 나가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나 기구도 전부 사주고, 순수한 음식재료만 받는 거네요?

○인사과장 김병준 음식하고 운영하는 그거 말이지요?

이명근 위원 운영비나 급료 다 주잖아요?

○인사과장 김병준 인건비만 줍니다.

이명근 위원 인건비 말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인건비주고,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상조회에서 나갑니다.

이명근 위원 근무수당은 상조회에서 나가고

○인사과장 김병준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는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이익이 창출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이익이 발생하면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되고요.

과다하게 이익이 발생하면 단가를 낮추어야 되지요.

이명근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개인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하는데 최소한 자체운영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 인건비라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식당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면 김치찌개가 7천원 합니다. 7천원 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제가 볼 때 한 2/3는 남을 것 같아요. 마진이····

그렇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자체경비 조달해도 시중보다는 영 싸게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보태주어야 된다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 구내식당은 어느 구내식당 할 것 없이 점검해 보면 전부 적자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 흑자가 되어야 되는데 99% 적자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조사를 하러 다녀봤는데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굳이 밥값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받지····

이왕 적자보는 것····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500원 올려가지고

○인사과장 김병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받고 유지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지요.

이명근 위원 밥 한 그릇 금액과 식사의 질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식사의 질 좀 좋게 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안 사먹고 안에서 많이 드시도록 해 주세요.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갑자기 추가질문이 나왔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324페이지 어려운 직원 돕기해 가지고 10명씩 연 2회 잡혀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이것은 저희 직원들 중에 장기입원을 했다든지 큰 병이 걸렸다든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어려운 직원들이 있을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예산으로

최미니 위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사람이 많다 보면 정말로 암에 걸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치료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전에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직원 돕기 취지는 좋은데 이런 예산을 따로 편성할 게 아니라 식당 운영하는 상조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구진해시에서는 직원 상록회가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지금 창원시로 통합되고 난 뒤에 상조회를 구성을 했는데 1인당 3만원 한번 가입비 내고 다시 회비도 안 내고 그것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쓰고 그 사람이 읍면동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면 그 3만원 도로 빼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여기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우리나라 속담에 특히 일은 밥 힘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현대에 있다가 나왔는데 고 정주영 회장님이 일을 시키려면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누구나 와서 밥 먹을 때는 돈 안 받고 밥 먹이고 했거든요. 3천원짜리 밥 하나 가지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너무 계산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후생복리입니다. 공무원들 급량비가 따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식당은 대부분 하위직들이 이용한다고 보고, 고위직들은 밖에 외식을 많이 하던데 그런 분들 복리후생차원이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먹고 가는 부분은 참고로 해서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인사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26, 327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28, 329, 330, 331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328페이지에 임차료가 나오는데 계약업무추진 행정장비 임차인데 어떤 행정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이 임차료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로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복사기?

○회계과장 이천호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임차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복사기가 각 과마다 전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 계약부서 이외의 다른 계가 공동으로 쓰는 복사기가 있고, 계약부서는 별도로 복사할 양이 하도 많아서 임차해서 쓰려고 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3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회계과는 업무추진비가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작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아껴 쓰고 최소한의 예산을 쓴다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감액된 것을 감수하고 300만원 정도로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되었던데 회계부서라서 더 절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적더라도 일은 많이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8, 329, 330, 331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구 마산 교육청 및 구 진해 교육청 임차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업무 보고할 때에는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내부결심을 받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두 교육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살 때까지 우선 급하니까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우선에 임차해서 쓰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살 것이다···· 교육청에서 팔라고 할 때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사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면 못 살 수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천호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부지가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매각하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오면서 실무적으로 교육청 실무선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매각하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도 교육위원님들을 위시해서 교육관계 주변 분들이 일부 매각을 반대하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큰 건물을 그냥 비워놓는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노력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매입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고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 분명히 있고 지금 현재 교육청 건물이 비었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겠고 생각을 했고, 그걸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조만간 필요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굳이 우리도 그것을 꼭 매입해야 되겠다고 욕심을 내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하는 것이나 우리 창원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교육청 자체가 다 이전이 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그 건물에 대한 목적타당성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그런 말이 새삼스레 나오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교육계 몇 몇 사람들의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 따를 이유는 없지만 큰 틀에서 앞으로 진해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매각하려고 했지만 안 되겠다는 입장이 나온다면 잘 타진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아레 다루었던 부분이거든요. 구 마산시 교육청 매입 건은 3개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온다고 용도까지 확정되었고, 3개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오는 비용이 41억이라는 것까지 책정되어 가지고 며칠 전에 공유재산 매입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언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개 교육청 청사 매입 건은 실무적으로는 교육청과 저희들 매입·매각 의사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후에 이 얘기가 공론화되고 난 이후에 도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3개시가 통합은 했고 나머지 기관들은 아직 통합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교육청만 서둘러서 통합을 했느냐 앞으로 환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분간 유보를 해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유보하면 일단 사무실을 비워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주민복리로 쓰여 질 부분이라면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오늘 회계과 예산 심의하다가 교육청 임차료 관계가 나와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이지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불과 이틀 전에 심의 있게 다루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 매입 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그 안을 처리하면서 그 취득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까지도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임차료 관계 이야기가 안 나왔더라면 저희들 위원회 상정도 안 하고 토의도 한번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물으시니까 답이 나왔는데 교육청 같은 큰 건물을 사다 보면 일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겠다고 하는 목표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이 바뀌어서 살 수 없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지는 않았고 또 이렇게 들은 것도 그저께 교육청에 갔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가 가지고 그쪽 담당국장님하고 서로 의논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고 한데 어제 아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단언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희 위원들은 차후에 어떤 사업계획이 없다면 매입이 조금 늦어져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그날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까지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회계과장 이천호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도 의원님들도 찾아가고 설득을 시키고 직접 나서고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될 때까지는 이런 논의 저런 논의를 거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임차료 건이 안 나왔더라면 아마 저희들 또 잘못하면 의회에서 지역구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들이 하루가 지나서 변경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생긴 돌발 상황이니까 위원회에 통보해 달라는 식으로라도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부림시장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우리시입니다.

이명근 위원 개인점포는?

○회계과장 이천호 우리시입니다.

이명근 위원 세를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이명근 위원 월세는 없고

○회계과장 이천호 임대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전체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79개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빈 점포는 몇 개 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점포 수는 143개인데 임대하고 있는 것이 79개입니다.

이명근 위원 79개라면 약 절반정도 비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연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천호 현재 이 부분은 마산 르네상스 그런 차원에서 구내 발전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이 관련부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환경정비 및 보수공사 이것도 부림 지하상가 거기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차량관계 또 들먹이게 되는데 제가 자꾸 차량관계 항의를 많이 받다보니까 현황을 한번 빼 봤습니다.

구청에 차는 있습니다. 화물차도 있는데 과별로 전부 배차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새마을, 바르게 단체에서 김장 담그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동하기 위해 조그마한 게 필요로 한 게 있습니다. 다른 데 지원을 간다든지 이럴 때 그때 필요하면 전에는 차량배정을 내 가지고 배차를 받아가지고 이용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행정과에 마티즈라든지 이런 소형차들은 있는데 포터 이것은 좀 돌려줄 수 없어 놓으니까 가능하면 사업소 있는 것을 행정과에서 풀 관리하면서 서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전기차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것 와 봤자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큰 동 몇 군데는 예를 들어서 풍호동이라든지···· 풍호동은 장천하고 통합해서 만들어졌고 자은, 덕산, 이동까지 구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도 어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청이 가깝다보니까 지원요청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 부녀회가 서로 활용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줄 수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해 지역의 차량이용과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저께 진해구청장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하고 해서 기존과 같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배차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하도록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1대라도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쪽저쪽 돌려주는데 각 과에 있으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 배차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재조정해서 그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34, 335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35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의회건물하고 별관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노창섭 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입찰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개경쟁 입찰요?

○회계과장 이천호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책정된 단가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지만 이 이하로 내려갑니다.

노창섭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소하시는 분이 본청 포함해서 19명에서 20명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업체이름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식대를 포함해서 거의 100만원 이하 80-90만원전후의 임금을 받고 하시는데 이 분들이····· 명절에 공무원은 명절휴가비가 있던데 다른 것은 없어도···· 지금 현재 업체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내년 2월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월 되면 재입찰할 것인데 그때 해당업체 사장님을 불러서 최소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명절에 기본적인 최소의 수당은 예산 범위 안이라면 조금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36, 337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의회청사 경비실 신축공사해 가지고 있는데 본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증축과 관련해서 현재 55명의 의원이 최소 3명 또는 4명씩 쓰다보니까 비좁고 또 특히 마산, 창원, 진해에 흩어져 있던 자료실이 부족해서 새로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경비실 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충 이 돈이 의회와 관련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2별관이 2층인데 3-4층을 증축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 27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부분은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은 본청이 아니고 사실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구청에 과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합포구청이나 진해구청은 별반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의창·성산·마산회원구는 공간이 좀 부족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도 의회 당초예산에는 전혀 공간에 대한 예산은 없다 그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노창섭 위원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전년도예산 공공운영비가 3억9천이었는데 3억6천이 삭감되어 가지고 3,600만원인데 전년예산이라는 것은 전 마산시에서 편성한 거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공공운영비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간 약 4억 들어갔는데 3억6천을 삭감하고 3,600만원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인데 이 부분은 부림시장 것만 계상된 게 아니고 그 외 시유건물이 다 계상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때 운영비가 3억9천인데 3억6천이 삭감되고 3,600만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 3억6천만원 정도 삭감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자료를 한번 빼 주세요.

3,6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되는 것을 마산시에서는 아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천호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100%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시지요?

한봉수 계장이시구나! 이 내용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계장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내일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이 자리에 서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재산관리담당 한봉수 재산관리담당 한봉수입니다.

3억9,920만원이 전년도 통합예산하고 대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는데 이걸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식 위원 잠시만요. 이게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거····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명근 위원님한테도 한 부 드리고, 저한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33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동읍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이명근 위원 그 밑에 단감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이명근 위원 이게 통합 전에 창원시 구상이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전년도에 36억이 이미 지원이 되었는데 36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주로 부지 매입하는데 썼습니다.

여기 인쇄물에 보면 단감테마공원과 별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해서 순수하게 부지가 매입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위치는 동읍 화양리 곡목마을 쪽입니다.

이 쪽에 12만㎡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2007년부터 우리 창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절차진행 중에 2008년도에 그 부지에 같이 단감테마공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지 내에 농업기술센터와 단감테마공원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감테마공원의 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감테마공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과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조화를 맞추어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왔는데 그동안 한 것은 부지를 쭉 샀는데 부지보상비가 120억 정도 되었는데 작년까지 68%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 39억이 필요했는데 예산사정상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땅이 단감테마공원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그 부지에 단감테마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이명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통합 전에 창원시에서 계속 하던 사업을 지금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이명근 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짓겠다 이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농업기술센터와 단감테마공원을 거기에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10억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기존 단지 에어리어 안에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8월에 GB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GB 내 공공건물은 건축을 못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자연녹지 토지를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선정을 했는데 매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리어 한 중간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단감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 건립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걸 재검토하시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차피 지금 통합된 상태에서 지금 동읍에다가 센터를 건립하면 과연 진해에서 농사짓는 분, 저기 구산, 진전, 진북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이 위치는 제가 이해합니다.

반드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안 지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명근 위원과 같은 항목인데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충분히 그런 발상이나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예산들을 가지고 다른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나가야 되지, 같은 농업기술센터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참 좋게 답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잘못하면 지역을 따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두려운데 멀리 미래를 쳐다본다면 정말 모든 일을 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336페이지 넘어 가기 전에 예산과장, 실장님 모셔가지고 따져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질문하기로 하고 이 페이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세정과 339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41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이해가 되는데 징수촉탁수수료 징수 포상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징수촉탁수수료 징수 포상금은 우리 자동차 체납차량 관련 경우에는 창원시 차량뿐 아니라 창원시외의 차량을 우리가 번호판 영치 등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징수하고 나면 돈은 예를 들어서 김해시나 다른 시로 들어가고, 그 들어 간 돈의 30%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고 나면 거기에서 10%를 관외징수포상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통합창원시 외의 차량에 대해 징수를 했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42, 343, 344페이지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총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되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총 체납액이 882억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시 예산이 1조7천억 가까이 되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882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 공무원들도 격려와 칭찬을 해서 일을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진짜 세금을 내기 어려워가지고 못 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재산을 은닉해 놓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악의적으로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이래 가지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고, 전국 조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이 창원시에는 없어도 전국 어디엔가 있는지 전부 추적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최대한도로 인터넷과 전산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주인 열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징수대책기동반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가 받을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정과장 이말순

정광식 위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비단옷입고 밤길 걷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에 따라서 지금 80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던 게 200-300억으로 줄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은 과감하게 승진시키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일 한 사람한테 포상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면 앞으로 승진이나 영전에 의회 의원님께서 많이 응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발족하고 나서 저희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샘을 하면서 지방세시스템 맞추느라고 거의 1달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 체납관리담당, 세무조사담당 할 것 없이 자금이나 정보화까지 다 합쳐가지고 세정과에서 현재 체납세 줄이기, 그 다음에 부과되는 세금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받자 이런 형태로 해서 세정과에서 매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월요일이 되면 저희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 전부 불러서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까지 했습니다. 보고회를 하면서 결의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서울에서 있었던 세무관계····38세금기동팀 활약하는 것 한번 봤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봤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이후에 서울 체납세가 얼마나 줄었는지 인터넷으로 봤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봤습니다.

정광식 위원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4천억원을 받은 것으로······그 38기동대가 생긴 지가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38기동대로 인해서 받은 세금이 4천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시도 그런 비슷한 팀을 만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팀을 만들어서 선한 사람은 다 내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정광식 위원 고질적으로 안 내는 그 사람이 안 낸다니까요. 그 분들 다 뒷조사를 해 보십시오. 외제 차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없어서 안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재산을 숨겨놓고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찾아가서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정광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직제개편 안이 나왔는데 계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하나의 계가 줄고 본청에 하나의 계가 줄고 인원이 줄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항과 조금 다른 방향이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계가 줍니까? 지금 4개 계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5개계입니다.

계가 줄다 보니까 총 인원이 줄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는 3페이지밖에 없으니까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문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346페이지 열린민원과에 향우회원 수첩제작이 1,200만원이지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노창섭 위원 향우회원 수첩을 어떻게 제작하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수고 많으십니다. 열린민원과 조영일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창원, 마산, 진해 출향인사가 저희들이 각 지구별로 현재까지 출향회 조직을 조사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과 부산을 했는데 현재 서울에 있는 출향조직이 약 800명 정도 되고, 부산이 300여명 됩니다.

출향인사의 내용별로 하면 1,500명 내외로 예상되는데 종전에 시별로 출향사무국이 있어가지고 출향회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출향회 인사들이 통합이 되었는데 출향인사의 수첩 정도는 있어야 서로 상호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하고 원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마산, 창원, 진해를 합치더라도 고향을 떠난 사람이 서울, 부산 합쳐가지고 1,200명밖에 안 된다고요? 고향이 여기인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출향인별로 출향인 동호회를 조직해 가지고 조직화되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재향 향우회 소속 인원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노창섭 위원 전체가 아니고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직되어 있는 분만대상으로 향우회수첩을 제작해서 주겠다 그러면 투여된 만큼 효과가 있는데 거기 어떤 부분을····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출향인회에서 희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시의 각계에 계시는 유능하고 또 정부요로에 계시는 사람들을 인적 네트워킹해 가지고 시의 활동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요구하는 측면에서 부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고향 분을 챙기는 것을 나쁘다는 뜻이 아닌데 밑에 같이 연동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출향인 시정보고회 개최예산이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지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구마산시의 출향인 모임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 각각 시별로 재경향우회에서는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한번 참여해 보니까 많은 출향인들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했는데 통합된 이후에 통합된 시정홍보물과 간행물,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다, 알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부탁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결국은 시의 홍보가 같은 우리시의 출향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창원을 홍보함으로써 창원의 위상도 제고시키고 창원의 역량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내년 3월경에 출향인 합동모임을 해서 시정설명회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의 담당공무원이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의 출향민들을 통합 창원시에 불러서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획이면 서울 쪽이 아니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서울외의 지역은 전혀 불가능?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서울 이외에 있는 분들도 출향인사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부산도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대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 있는 출향인들에 대한 조직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당초에는 분포도를 조사해 가지고 전국 6개권으로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발전적 방향도 잡아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일 집중화 되고 있는 서울에서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우선 서울에 한번 해 보고 평가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겠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47페이지 시설비 보면 영세서민가구 집수리 지원해 가지고 100만원 50세대 해서 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노창섭 위원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에서 120기동대를 조직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집의 수리, 이사, 도배, 각종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시설비는 그중에 좀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의 수선, 집의 수리 이런 부분에 시설비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집수리는 약 30건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노약자, 사회약자 층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진해에서 시작했으니까 진해구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종전에 각각 상이한 형태로 120기동대가 운영되어 왔던 것을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통합된 전 지역에다가 균형된 통합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서민들에게 집수리 해 주는 부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해뿐만 아니고 통합 이후에는 마산, 진해, 창원 다 합쳐서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틀릴 뿐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346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관계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구청으로 다 이관 안 됩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이관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은 확보해 놓아도 이제 없어집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재배정을 통해서 각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김성일 위원 본청에는 120기동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노창섭 위원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세서민 가구 집수리 지원부분인데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과에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이 과에서는 진해 부분 맡고, 다른 과에서는 어떤 지역 맡고 이런 겁니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별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법적사회보호 생활복지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책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만 120기동대는 정말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긴급하게 생활불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동출장을 해서 수리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소규모의 집수리만큼은 현장에서 바로 수리해 드리려고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형태가 예를 들어서 50세대이면 50세대, 30세대면 30세대 선정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급할 때마다 한가구라도 수리를 해 주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120기동대는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지원 고가사다리 임차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의 이사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역시 이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부분 임차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사를 할 경우에 대부분이 독거노인이 해당됩니다. 독거노인이 가족도 없고, 연고자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120기동대와 민간자원봉사대를 같이 병행해서 이삿짐을 날라 줍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이 단독주택지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간혹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역시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가는 경우, 아파트에서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가사다리가 필요한 데 대해서는 고가사다리를 임차해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1건 지원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준비 많이 해 오셨지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정우서 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120기동대가 이번 에 통합을 하면서 논란도 많았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120기동대 역할이 굉장히 시민들 가슴속에 많이 와 닿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또 우리 지역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120기동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 같은 경우에 120기동대가 지금까지 해 왔었고, 또 해 온 부분을 계속 이어서 만들어갈 것인데 마산하고 창원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저희들의 내년 목표는 종전에 각각의 지역에서 상이한 형태로 또 업무의 서비스범위가 틀렸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년부터는 120기동대 서비스의 범위를 통합하고 규모와 서비스의 질을 통합서비스를 하려고 내년도에는 120기동대 서비스 정착의 해로 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120기동대의 서비스 기능과 업무의 기능이 오히려 본청에 있는 것보다 시민의 접점지역인 구청에서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준으로 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0기동대의 역할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통반장이나 각종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이 시기에 120기동대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각 구청별 홍보에 많이 주력을 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고맙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갔다 드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설명하셔 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희판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희판
공보담당관 정철영
감사담당관 박부근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과장 김병준
회계과장 이천호
세정과장 이말순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재산관리담당 한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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